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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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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순서에 유의하셔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직과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도시계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비 하고 도시계획업무추진비 이게 기정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어디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요구했었는데 시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절감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비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한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조례 같은 여러가지 업무가 많아 가지고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이번에······

차평덕위원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경정에 올렸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한때는 금방 될 것 같이 정부가 추진 했는데 근간에 와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안산시는 현재 그린벨트 조정구역에 포함된다는 얘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바깥에서 들리는데 그린벨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7월 1일 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특별조치법에 대한 시행이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 건교부에서 저희 안산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정비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용역이 완료되고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특별조치법과 연계해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비 사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 계획이 끝나야만 저희도 용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그때나마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시행령 시행규칙도 안 나오고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갈 방향은 정확히는 아직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하고 있는데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4억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4억인데 4억 중에 2억이 우리 시비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어떻게 시비부담을 시에다 부담시키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기본계획이나 모든 용역비는 그나마도 건교부에서 2억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가 다른 것과는 틀리게 2억 지원해 준 것이 다행입니다.

차평덕위원 지방자치단체한테 공히 2억씩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그린벨트 현재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면적하고 인구인데 개발제한구역은 원래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금년도 하반기나 가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는 10월 중에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 광역도시기본계획이 10월경이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고시될 것으로 보고 고시되는 대로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사전에 안산시가 불이익이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봐서 미리 봐 가지고 광역도시계획 확정 짓기 전에 도와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480쪽에 물탱크 설치 2,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경기도 도서개발 종합개발 사업법에 의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가지고 풍도에 물탱크 설치해 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481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해가지고 4,500만원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18군데, 현수막 게시대가 고잔들 관련한 게시대예요, 아니면 신설인지, 왜 추가로 많이 늘어났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신설입니다.

고잔들 개발과 관련해서 2단계 지역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설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의 기존도시 하고 고잔도시 하고 했을 때 배로 늘어 나거든요.

기정에 4,500인데 이번에 또 4,500 정도 올라오는 부분이 과다하게 올라오는 것인지 전에 오히려 적게 올린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프랑카드 게시대가 9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게시대에 프랑카드를 달려고 신청을 하면 현재 모자라 가지고 한달 정도 기다려야만이 프랑카드 게시대에다 프랑카드 게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회에 올린 것은 안산 2단계 사업지구내에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프랑카드 게시대나 시민게시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담장이나 가로수에 설치하는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2단계 사업지구내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기존 도시에도 프랑카드 게시대가 부족한 곳에 설치한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기존 시가지내에 부족한 것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해 가지고 설치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9개소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홍장표위원 9개소 늘어나는 것은 고잔2단계에서 늘어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2단계지역만입니다.

홍장표위원 482쪽 행정광고물 정비사업에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예산보다 거의 130% 이상이 더 계상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3,500이 당초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5,500 정도가 더 플러스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본예산에다 기히 요구했던 겁니다.

당초에 3,500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중앙동이나 역사주변에 지금 각종 행정기관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개별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 한 교차로에 교육청 표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청, 시청 여러가지 표지판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로 저희가 한 표지판에다가 4개 기관 5개 기관 표시를 하는 그런 광고물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기존 것 다 정비를 하고 통일된 한 개의 표지판에다 안내 표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 설치한 부분은 오래 됐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오래 됐고 또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미관상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CIP와 연계해 가지고 통일된 표지판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통일된 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시의회, 시청, 보건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을 때는 광고물이 커져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아니에요. 신호등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는 얼마 올라 왔다가 이게 삭감된 부분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당초에는 9천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3,500 가지고는 몇 개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중앙동 지역하고 역사 주변만 일단 해 보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482쪽 아래쪽에 안산 도시계획도 수정 제작 용역해서 1억 4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뭐가 바뀌고 제작되는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자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어 경기도의 재정비 승인되면 안산시에 따른 도시계획 모든 용역사항이 바뀝니다. 그것을 새로이 제작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도면을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끝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30일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계획이 있고 6월초에 경기도에 올려 가지고 늦어도 7월말이나 8월초에 재정비 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고시됐던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면을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 있던 대부동 같은 경우도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그런 도면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런 것은 전체가 재정비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준농림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그런 도면이 나오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런 도시계획확인원이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재도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대부동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내에 용도 미지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지난번에 5월 30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열기 전에 저희한테 도시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월피동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뭐냐 지방의회가 뭐냐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다 이거죠. 아무리 어떠한 단체장에 대한 어떠한 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구속력은 없지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에서 그것도 지난 2대의회에서도 의원 만장일치로 시낭공원을 반대해 왔고 또 3대에 와서도 현역 22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시낭공원에 학교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제3의 부지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서를 내 줬어요.

시에서는 자꾸 이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담당하는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시낭공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단체장이 주장하는 것인지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과연 지방자치냐, 이것은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거에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것을 단체장이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두번씩 의회가 결정한 일을 시장이 이런 일은 바꾼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는 그 당시 분명히 와동에 대한 부분도 박명훈의원이나 또 고잔1동에 대한 것은 임흥무 부의장이 그런 내용을 거론해 가지고 전부다 반영이 됐습니다, 교육청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월피동 시낭공원에 학교를 추진하는 문제는 왜 그것이 재정비에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누락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그것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22개소를 재정비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입안 결정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 많은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 의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준 입장에서 와동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잔2동에 중학교, 고등학교 입지는 교육청에 의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위치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시낭 초등학교도 저희도 옮기려고 여러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방편을 검토해 봤지만 시 교육청에서 절대적으로 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오신 것도 보셨을 겁니다.

학교 입지 계획만은 절대적으로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시나 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자리를 학교부지로 저희가 입안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대, 2대, 3대에서 계속 반대하고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원하지 않는 자리를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했을 때 만약에 학교를 입지가 부적당하다 해서 짓지 않을 경우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좋다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두번씩 시낭공원에 대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었고, 저는 지금도 책임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것이 타당하다 했으면 그 당시 3년전에 거기를 강제로 만들었어야죠. 주민이 반대한다 해서 학교를 못 만들고 이제 와서 3년, 4년이 걸려 가지고 다시 시낭공원에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에요.

그 당시에 경기도의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해 가지고 학교를 못짓게 한 것 아닙니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학교를 못 짓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문제는 도시계획 결정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학부모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소년 분류 심사원을 월피동에 짓는 것을 월피동 주민이 아니라 안산시민 상대로 전부다 투표를 했어요. 소년분류심사원이 들어섰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 결정하는 문제를 주민의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수라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행정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행정이 교육청 기관하고 협의가 되거나 충분히 어떠한, 두번씩 반복되는 행정인력의 낭비이고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이것 승인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따라줘야 돼요. 경기도가 어떻든 간에 주민이 반대한다 해서 시낭공원이 적합하다 했으면 승인 냈으면 이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지도가 수정하는 용역이 올라 왔는데 다른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시낭공원에 대한 월피 초등학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도시계획이 변경됐을 때 도면을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질문하겠습니다.

43쪽에 보니까 안산정수장 원수구입비가 9억 6,800만원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1과장 이종헌 정수1과장 이종헌입니다.

본예산 계상시 예측을 저희들이 원수를 14만 3천원 예측 했었는데 정수2과 연성정수장이 통수가 되므로 인해서 안산정수장에서는 당초 14만 3천원 예상 했던 중에서 12만톤을 생산하는 걸로 각 정수장별 배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3천톤이 적게 생산되므로 인해서 원수대가 줄어들 게 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정재국민학교 위에 있는 반월정수장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입니다. 거기에 물값을 보면 정수가 221원 94전이에요, 톤당.

공업용수는 206원 94전이고 그런데 안산시 관리 정수장에서 우리가 생산하게 되면 정수비가 115원 32전밖에 안돼요. 그래서 사 들여온 물을 갖다가 물량을 줄이고 우리가 그만큼 더 생산하므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권섭 예산절감 효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수 생산을 줄여서 이만한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대체되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반월정수장 물을 줄이고 우리가 자체 생산해 내니까 구입 정수비가 싸지죠.

○위원장 정권섭 지금 정부에서나 행자부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그리고 또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했을 때는 한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 1년분을 지급해 준다는 그런 항이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요소 요소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사업소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10, 1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10% 줄이기. 그런데 저희는 '91년도부터 그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라성호텔 옆에 있는 13평짜리 아파트에다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변기에다 절수기를 설치 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우리가 보통 변기는 약 12리터가 들어가는데 대ㆍ소변을 분리하게 되면 한 절반밖에 안 들어 갑니다, 6리터 정도.

지금 현재 우리도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자재 구입은 물론 설치비까지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알아 보니까 서울시는 저희가 50mm 이하 누수가 거의 수도 누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신고도 시민들이 제보해 주는 게 8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조례를 보게 되면 시민이 누수제보를 해주면 제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 가지고 1만원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50mm 이상 누수를 발견해서 원ㆍ정수 생산비를 많이 절감 시키면 그 절감비에 해당하는 것 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약 30만원 정도의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공무원한테도.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배워 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연후에 우리도 조례를 다시 제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그 부분은 빨리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내용에 보면 올해 민원현황 853건 중에 누수탐사에 대한 민원이 53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누수 민원내용 있지 않습니까? 누수탐사에 대한 민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이라든가 내용,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지금 보면 손궤자 부담금에 이건 다 받으신 겁니까, 회수하신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부과만 되어 있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부과만 되어 있다는데요. 잘못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부과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5월달에 부과 했습니다. 우리가 누수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복구하고 복구 연후에 설계를 해가지고 후에 고지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한일종합산업에서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소송중인 사건인데 지금 이와 같은 사건으로 해서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타 관내에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느 정도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타 시ㆍ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타 시ㆍ군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하고, 지금 재판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변론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게 지금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593만 6,522원인데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법원에다가 의견을 줄 때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연후에 소송을 제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차후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고 소송인들이 배상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은 잠시 보류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청구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593만 6천원입니다. 두사람 거요. 한사람은 백광현씨는 243만 6천원, 이선호씨는 350만원 해서 59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게 많고 사실 저희 인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 단속요원 때문에 큰 문제가 저희도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용역을 주고 그래야 되는지 이런 문제하고, 그래서 전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환경보호과에 배출가스, 수질오염 단속에 공익요원이 8명이고 공원녹지과에 청원경찰 단속요원이 3명입니다.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이 8명 과적차량까지 단속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에 폐기물투기 단속 인원이 2명, 교통종합민원실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5명 그래서 저희가 7개 사업소 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 제가 왜 이런 걸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 보다는 저희가 집단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 볼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요원은 토요일, 일요일날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날 그 사람들은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7개과가 앞으로 충실히 해 나가도록 짜임새 있게 짜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이 못 미치는 것은 저희 인원을 보고드린대로 이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갖고는 어떻게든지 짜서 저희 일반직원하고 같이 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기도내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안산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예결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마음속으로 깊이 동감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 9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거고 어떠한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지방의제를 '92년도에 리우 해외에서는 세계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계획을 수립토록 해가지고 '96년도에 안산시 환경보전 행동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시민, 시, 기업체 이렇게 분야별로 행동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대부분 추진되어 왔고 일반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일부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 위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비교적 충실하게 추진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차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행동해야 될 그런 분야를 추진협의회와 또 사무실을 별도로 차려서 실천을 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천에 대한 보고도 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기 위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9천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그 중에는 추진협의회 사무국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3,600만원, 또 지방의제의 실천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5천만원, 그 이외에 준비위원 구성이라든가 보고서 작성, 간행물 이런 비용들이 나머지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게 말하자면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의제라는 것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름을 지방의제21이에요. 지방의제21로 한 이유가 뭐죠? 지방의제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진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애당초 리우회의에서 국제적인 세계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단체 또는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위별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일단은 기초자치단체내의 관공서 또는 기업체, 주민 이런 쪽에서 각각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어떤 실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제목이 지방의제21이고 구체적으로는 우리시의 환경보전 지방의제21 제목은 별도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의제21로 통일하고 있어요? 우리만 말이 통일된 용어인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공통적인 일반적으로 지방의제21이라고 불리고 각 지방별로 의제21을 상징할 수 있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 경우에는 그린순천21이구요.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 지방의제 하면 이거 내 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통용된 이런 용어를 써서 환경보전에 대한 이런 정책을 하면 좋은데 우선 그걸 지적하고, 두번째는 어느 단체에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홍장표위원 이런 실천행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단체에 보조인데 어디에다 경상보조를 할 생각이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단체를 정하기 보다는 지금 방향만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민의 의식 또는 어떤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나누고, 또 자유스럽게 시민단체 또는 시민 모임에서 환경상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유스럽게 공모도 하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9천만원을 세울 때는 약 10대 과제로 해서 공모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512쪽에 항온항습기 1천만원 짜리인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항온항습기는 지금 대회의실 앞에 환경오염측정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도 여러가지 측정소에서 오는 그런 오염도를 관제하고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명예환경통신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서서, 때로는 공단에 가서 출장도 하고 때로는 공단외 지역도 같이 순찰을 하는데 여기가 일종의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계들이 작동되고 있고 또 바깥에 대회의실 앞에서는 시민들이 또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해서 일단 기계에 의한 온도상승도 있고 또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명예환경통신원들을 비롯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 작동에 대한 온도도 보장해주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거기에는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온항습을 하는 거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어떠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거나 이런 부분에 항온항습기를 쓰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런 특별한 장비가 있냐 이거죠.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냐 이거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거기에는 대부분의 전자장비가 있는데 측정소에서 들어오는 오염도 하고 오염도를 일단 종합해서 정리하고 또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들이 있고, 전광판 그러니까 공단 입구에 있는 전광판 하고 앞으로 터미널 앞에 설치한 그런 전광판에 대한 관제 또는······

홍장표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제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곳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3쪽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1억 7,700만원 있죠.

시설비인데 이것은 어디다 어떠한 규모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우리 관내에 주요하천이라고 하면 안산, 화정, 반월천, 신길천이 있는데 안산하고 화정천은 지금 기본적인 차집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월천에는 폐수를 비교적 다량으로 하천에 직접 배출하는 공장들이 몇군데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가끔은 어류들이 집단으로 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질관리를 24시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월천에 우선 하류쪽에 오염 상황을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측정소를 설치하고······

홍장표위원 반월천 한군데 설치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반월천 하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장표위원 한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1억 7,700만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장표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검토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일단은 하천의 여러가지 오염물질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계가 있어야 돼요.

홍장표위원 BOD, COD, SS 이런 거겠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PH, BOD, COD, SS, 용전산소 이런 것들이고 또······

홍장표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설치할 장소는 커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하천에서 일단 물을 끓여 들여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또는 분석 내지는 채집할 수 있는 기기를 하천변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해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또 분석한 데이터는 대회의실 앞에 있는 환경오염 측정센터로 보내져서 24시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억 이상 되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당초 예산에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시급성들에서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을 정하다 보니까 후위로 밀렸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자동측정망을 설치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측정망 설치해 놓고 더 나름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BOD, COD나 PH 이런 부분이 수질의 오염치를 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적인 수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것만 측정해 놓고 흘러가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동안에는 수질을 상시 관리를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기들이 집단으로 물위에 떠오르고 해도 원인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흘러가고 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도의 변화를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오염도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업소에서도 이러한 통제 장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폐수를 배출하면서 어느 정도 기존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것과 하천에 오염도가 상시 측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것 하고는 의식 뿐만 아니고 배출에 대한 어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517쪽에 노적봉공원 보완 청소년 수련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및 환경성 검토 해서 3억 7,200만원이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는 1억원이었다가 3억원 이상이 된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기 위한 노적봉공원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실시설계 조성계획 변경 같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노적봉공원에는 미술관은 뒤쪽에 들어서고, 미술관 계획은 도립미술관은 노적봉공원 뒤쪽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디에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 인도어 골프장 예정부지로 했던 데 그 지역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골프장은 완전히 백지화되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인도어골프장이 시민공원쪽으로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은 골프연습장은 안 하는 것으로······

홍장표위원 3억 7,200만원이 기본조사를 하는데 엄청난 큰 설계비라고 알고 있는데 타당성, 환경성 검토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게 실시설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가 아니고서는 돈이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를 하는데 3억 7,200만원 들어가면 무리수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실시설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렇게 되니까 기본조사 해 놓고 나중에 실시설계비 올라오고,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비 하고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하나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7,200만원내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장표위원 인공폭포가 여기 어디 있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 나름대로 내역별로 세밀하게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은 완성시키는데 자기가 사업비를 대겠다 하는 게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낸 상태인데 아직 안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비가 약 1억 4,400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3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관문이나 이런 데다 인공폭포를 하나 설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가 된 사항인데 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해서 했으면 자기네들이 그 사업비를 시에다 지원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30억 정도 저희가 받을 생각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홍장표위원 설계에 그것을 반영하면, 분수에 대한 시설을 반영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거죠. 그렇다면 3억 7,2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했을 때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드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설비는 청소년수련시설은 41억 정도······

홍장표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설계비를 들여서 용역에 의해서 나왔을 때 어느 정도에 대한 규모를 설치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30억을 빼고 나머지 40억이 부담이 됐을 경우는 분수를 갖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규모는 한 70억 들어간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18, 519쪽 반월공원 조성공사에서 15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당초에는 설계용역이 마무리 안된 상태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여건이 감안됐고 우선순위 관계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시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반월공원 조성이 부곡동 도로공원 말씀하시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닙니다. 이것은 본오동 선진학교 그 앞에······

홍장표위원 본오동 이름 바뀐 것 그거죠. 반월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홍장표위원 거기에 뭐를 시설하기 때문에 돈이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가죠? 어떠한 규모, 이것 설계는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에서 나온 공사금액이 15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면설명)

면적은 4만 4,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이 26면 들어가고 배드민턴장 3면, 그 다음에 족구장 1면 농구장, 관람스탠드 하고 관리사무소 하고 화장실을 짓는데,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반달광장이 있고 바람개비 이것은 테마로 하기 위해서 바람개비 3개소 들어 가겠고 산책로 하고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야외무대로 해가지고 세트홀로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잔디스탠드로 해가지고 공연 소규모로 하면 앉아서 관람하고 집회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산책로 수목식재가 왕벚나무 하고 단풍나무 하고 자귀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이한 것은 선진학교 이쪽 주변 학생들이 향기나는 식물을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홍장표위원 그래도 반월공원에 지금 현재도 나대지 조성이 안된 상태가 아니라 기히 그래도 약간의 가상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조성은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토취를 해 가고 난 다음에 수목이 식재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게 치게끔 되어 있지 제대로 조성······

홍장표위원 부곡동 도로공원처럼 그냥 기존에 처음에 조성해 놓고 그냥 임시적인 방편의 조성이었다 이거죠? 처음으로 시가 예산들이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임시적으로 복구상태만 있는 거죠. 제대로 조성해 놓은 게 아니죠.

홍장표위원 시가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하는 거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홍장표위원 설계한 금액이 15억 정도 나왔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15억에다가 전기시설이 2억 정도 들어가서 총사업비는 17억 정도 계상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민공원 보완조성공사에 9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이며 이것도 설계도가 나왔는지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면설명)

이게 원곡동 팔각정 있는 지역이 시민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동사골이라고 공단역 뒤쪽 국궁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궁장이 되겠고 이 지역이 골프연습장, 눈썰매장, 이쪽이 주차장이 들어가고 관리사무실 이쪽이 서바이벌 게임장이 이쪽으로 입지를 하고 이 시설도는 기존에 근로청소년회관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들어가는 데가 어디 들어가요. 시민공원 보완조성공사 하는데 주로 어디를 보완조성공사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면설명)

이 위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민자유치로 외부로 가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민자유치로 가는 것은 지난번에 승인하였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이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게 되면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시급해 가지고······

홍장표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관계라든가 진입로 관계라든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인데 용역을 줘서 실제로 이 금액이 나온 거다 이거죠? 임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20억 정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1차적으로 9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도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20억 가까이 들어간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눈썰매장 내년에 완공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홍장표위원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계속 사업비는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원고잔공원 보완조성공사 원고잔공원이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원고잔공원은 올림픽기념관 맞은편에······

홍장표위원 거기에는 공사가 작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완공사에 돈이 1억 정도 올라 왔는데 뭐가 미비되어서 올라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 진입로 부분에 산책로에 약간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양 주차장이 있는데 전에 예산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잔디만 피복을 했습니다.

절토면이 공사가 급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원고잔공원 준공이 언제 났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준공이 '99년도 12월 29일······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발주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돈이 남았을 겁니다.

거의 100% 돈을 안 줬기 때문에 80이나 90%에 돈을 줬으면 남는 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설계변경으로 더 집행을 했을 거에요. 그때 설계변경 안 했어요? 이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런 것을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85%에 발주를 줬으면 나머지 15% 남는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때 설계변경 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설계변경이 당초에 그쪽에 절토를 하다 보니까 토목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드러내 달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사소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비용이 사실은 저희가 조치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85%나 어느 정도 다 주고, 계약금을 주고도 나머지 있는 돈을 다 쓰고도 돈이 부족한 거였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설계변경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공원이 넓은데 법면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잔디식재가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설계변경 하는데 투입이 됐고 추가로 수목식재 하는데 많이 예산을······

홍장표위원 당초에 설계한 사람도 용역을 맡은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최소한 검수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설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을 줬다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충분히 사전에 과연 공사의 난이도나 다 검토를 해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많은 부분 검토해 가지고 설계에 용역을 반영 했으면 그게 덜 반영이 됐다 하면 시가 다시 보완 조치를 시켜 가지고, 자꾸 설계변경 해서 그 돈을 다 쓰고 또 부족해 가지고 준공된지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돈 1억원을 소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상 토목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공원 조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급하고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계상해서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성포예술광장 육교측면 난간설치공사에 1,400만원 하고 성포예술광장 관리사 및 화장실 옥상난간 보수공사, 성포예술광장은 설계 끝나서 1년 전에 이미 용역발주를 줘 가지고 전체를 보수한 겁니다.

바닥이고 전기이고 뭐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명시설까지 해가지고 용역검사 다 끝나고 발주가 되어서 완공이 다 됐어요.

지금 이것도 1년이 안되어서 육교측면의 난간을 설치하고 이런 일은 어떻게 생기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난간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식재로만 되어 있지 도로쪽에 난간이 있습니다, 오른쪽 넘어가는데 도로쪽에.

그런데 그 지역에 수목만 식재되어 있지 난간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그쪽에 나가다 잘못하면 도로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차 다니는 도로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죠. 오버브리지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 있는 데 난간 쪽에 길게······

홍장표위원 차 있는 난간이 저한테도 가슴이 찰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옹벽 쪽으로 된 데는 사람 3m 좀 넘겠죠. 그 부분에 난간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사람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휀스를 설치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홍장표위원 휀스를 설치하면 그쪽에 미관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휀스는 좋은 게 있으니까······

홍장표위원 난간을 보완해서 더 올리든가 해야지 휀스를 거기다 쳐 가지고 나중에 미관을 해치면 나름대로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곳인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쪽은 보이지 않을 거에요. 이쪽,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쪽 방향이 아니고 양길 방향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길 방향 쪽으로 옹벽이 있는데 차 다니는데 그쪽 옹벽위에다 난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보완하면서 그것 다 보완 안 하시고 또 이런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때 공사하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반영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사를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검토해서 그 부분에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휀스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공원내 화장실에 대한 신축과 증축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2억 4,200만원이 신축공사고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9,500만원 해서 화장실을 몇 개소에 어느 정도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것이 타당성 있는 설계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타당성 있게 설계가 되어서 공사비가 만들어지는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요즘에 화장실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쪽에 도로공원내에 하루 일요일날 같은데 많을 때는 2만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일반화장실을 하나 만드는데 하여튼 남다르게 만들어 보자 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잘 되어 있다는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홍장표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홍장표위원 여기다 만약에 고정식 화장실을 만들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공원내에 과연 그런 부분에 인접된 곳에 상ㆍ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전기는 가능하겠지만 상ㆍ하수도 인입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능합니다.

저희가 화장실 신축하려고 그런 데는 식물원 쪽에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데 관리사 안쪽에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화장실 한동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보완 1동은 도로2공원 사무실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지은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반딧불 화장실이라고 태양열도 설치되어 있고 문도 자동센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화장지판매기라든가 커피 판매기, 공중전화 박스, 구조도 철골조고 철근 콘크리트 측면 강화유리를 해가지고 최신식으로 그쪽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 봐 가지고 그 수준으로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여론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불편한 지역에 최신식으로 신축 1동 하고 보완 1동 해서 지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투입된 화장실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중식시간을 갖고 하시죠.

○위원장 정권섭 조금 늦게 하더라도 끝내고 중식을 갖죠.

전준호위원 질문하세요.

전준호위원 환경관리 분야에서 지방의제21하고 에버그린 안산21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지방의제21은 '92년도에 유엔에서······

전준호위원 그 취지는 다 아는데 우리 시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예산상에.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에도 환경보전 사업 그 일환으로 2천만원 책정해서 사업 집행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전준호위원 그 사업과 민간한테 주는 지방의제21 사업과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대동소이한 사업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당초에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비 2천만원은 지방의제 중에서 민간단체 또는 민간 모임에서 우리 안산시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주민의 환경의식을 계도하고 또 실천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고 이번 추경에 9천만원 계상한 것은 지방의제 중에서 그동안 충실하게 추진해 오지 못한 시민분야에 행동계획의 추진을 그 동안에는 어떤 계획성 없고 또 일반적인 원칙이 없이 그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일단 지방의제 추진에 어떤 사무국 설치를 해서 또 추진위원도 구성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또 실천사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보다 분명하고 또 다양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사무국 설치비하고 또 협의회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에버그린안산21, 상록도시안산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시가 할 일, 시민이 할 일, 기업이나 다른 기관단체가 할 일들이 다 정리되어 가지고 시가 얼마나 홍보하고 그랬습니까? 그 일환으로 이런 환경보전사업을 공모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 지방의제 속에 담아서 하겠다는 그런 것인지,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이것은 지방의제21을 따로 놓고 이 단체 운영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단체운영비 차원은 아니고 일단 지방의제를 추진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3천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지방의제21에 대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9천만원 일단 잡아 놓고 일을 시작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중요한 세계적인 관심사인 리우에서부터 시작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면서 그거 아닙니까?

에버그린 안산21 정도의 사업계획도 나와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에버그린 안산21은 '96년도에 수립을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 사업도 지금 제대로 안 가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사업은 지금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분야의 추진방법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광명시 이런 쪽에서는 기히 추진사무국,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7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 이런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사무국 또는 지방의제 준비를 위한 또는 추진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사례를 볼 때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 또는 기업체 이런 쪽을 이끌어 가는 것 보다는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관에서도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사회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들은 대부분 사회단체 또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재원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마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버그린 안산21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사무국이나 또는 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하는데 까지 민간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내용적으로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지금 대동소이 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도 먼저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관심 갖고 그런 것을 추진했던 것이고 '96년부터, 이 연장선에서 지방의제도 마찬가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방법에서도 환경보전 사업을 하듯이 지금 지방의제21 추진해서 9천만원을 민간한테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돈 9천만원을 쓰는 것이 이 한 장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자세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체계가 잡혀지고 내용이 나와야 이 예산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전사업 10개 200만원씩, 300만원씩 하듯이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경상보조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국 운영, 추진협의회 구성, 실천사업 추진, 준비위원 구성, 위원회 수당 나갈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예산 9천만원을 먼저 잡아 놓고 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추진을 위한 정말 이 추진협의회라든가 지방의제21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준비되면서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지 9천만원 먼저 잡아 놓고 일하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방의제21이나 상록도시 안산, 에버그린 안산21이나 그 취지를 공감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리우 환경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서해안 연안 보전 시민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지면서 관심있게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돈만 딱 잡아 놓고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이 돈을 어떻게 갖다 쓸 거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용이 있어도 안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서 내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기히 계획이 수립되어서······

전준호위원 매번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다 되어 있으니까 예산만 승인해 주십시요.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튼 그동안에 세워 놓은 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환경보호과장은 지방의제21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녹지과, 노적봉공원 보완사업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사업이 어떤 개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당초에 노적봉공원이 인도어 골프장 예정부지로 공지상태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불법경작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시설을 입지하든가 수목을 식재해서 일단 공원시설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검토하던 중에 전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된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청소년수련원이 없으니까 어느 마땅한 부지를 선정하던 중에 그 지역이 공원지역인데 청소년수련원이 공원시설로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지하수라든가 주변산책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잘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 쪽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련시설을 준비하는 계획이라든가 준비작업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에요. 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상에서 그 근거를 두고 만드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 아까 말씀 하셨듯이 실시설계 한다고 그랬어요. 공원의 실시설계인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에 동시에 건축이라든가 세부시설에 따른 실시설계까지 포함을 하고······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절차들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죠. 수련시설을 만들기 위한 절차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단은 투융자 심사까지는 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구상이 연초에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국이 바뀌고 그러면서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못 드렸습니다. 먼저 외국 갔다 오시기 전에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수련시설이 어떤 급입니까? 예정되는 시설규모의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등급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세부적인 법 내용 같은 것은 지금, 다만 이 시설을 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30% 국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이 사업 주체가 어디 분야입니까? 공원녹지과 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주체는 저희쪽에서는 실시설계 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입지가 가능토록 하고 주 추진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같이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의 규모나 등급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에요?

건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 개략적인 것만 들어 있고 기본설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설계가 안돼 있다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기본설계까지 포함해서 같이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이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아니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포함해서······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로 하고 법에 근거해서 지자체마다 하나씩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가 또 나름대로 수련시설을 확보하려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도 있구요.

성포공원이라는 입지조건,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자리에 입지하게 되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을 대 그런 준비가 거기에 어떤 시설들 청소년과 관련 되어서 수련시설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거냐라는 내용적인 검토들이 없이 지금 골프장 옮겨가니까 자리잡아 놓고 지금 국도비 타오기 위한 수순인 건데 청소년기본법상에 수련시설이 수련관이냐, 수련원이냐, 청소년문화의집 수준이냐 이런 레벨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건물설계 예산 들여서 그것이 먼저 선행 된다면 청소년들한테 입맛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지 의문이 가죠.

홍장표위원 지금 전준호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오픈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이 과연 그 위치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이 오픈이 되어 가지고 그런 토론의 문화로 가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청소년수련시설 만든다 하면 저는 제 인접지역이라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위치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하기에는 부지가 적다는 거에요. 전준호위원님도 그런 내용으로 아마 질문의 취지를 가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과연 어떠한 규모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전문가라든가 저희쪽에서 의견을 집약 해가지고 대충 개간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주 입지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하고 이것은 나중에 다목적 체육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을 겸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기로 했고, 다목적 운동장 하고 농구장, 야외수영장이 그 쪽에서 저희가 물이 얼마나 나오나 검토를 해 봤더니 1일 200톤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변데크 그 물을 이용한 야외수영장 하고 수변데크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계류시설 그 다음에 씨름 및 캠프화이어장 하고 모험놀이시설, 산책로는 지금 설치된 산책로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쪽에서는 이 계획이 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사전에 사실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내적으로 저희가 국이 바뀌고 또 의원님들이 외국을 가시고 그러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홍장표위원 저는 볼 때는 그 시설이 거기에 과연 들어서 가지고 거기는 학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도서관과 그쪽이 거의 학교 밀집지역이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그곳에 어떠한 인접성 때문에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는 거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시설은 놀이문화가 있는 화랑유원지 정도나 아니면 산을 끼고 있는 이런 나름대로 바람직하게, 조금 차별화 되어 가지고 완전히 공원이면 공원쪽에 조성된 곳에 저것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에는 교육적인 여건에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약간 도로하고 가까운 부분하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형수목으로 차폐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안락하고 다른······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그곳에 오히려 학교나 교육적인 여건에서 그런 부분에 어떠한 부대적인 예를 들어서 강당이나 체육관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그거에 가까운 이런 부속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대한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수련관 쪽을 좀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같이······

전준호위원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사안이죠? 청소년수련시설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조성계획으로 가능한 겁니다. 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요.

전준호위원 공원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간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련시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만 변경을 하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구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홍장표위원 540쪽에 문화예술회관 69억 예산이 삭감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우리시의 2000년도 세출예산 재원부족으로 계속비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69억 8,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계속되어 온 이월액 하고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 하고 합해서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395억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법적으로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395억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계속사업비로 들어갔던 돈을 빼내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금년도 예산 편성 된 데서 삭감하는 겁니다, 일부.

홍장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계속 사업비 쪽으로 그 돈을 줬는데 지금에 와서 발주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그 돈을 일단은 다른 쪽의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 돈을 69억을 삭감한 거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전체적인 우리시의 세출예산 관계를 융통성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문화예술회관 발주는 언제쯤 될 예정에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이 발주된다 하더라도 한번에 그만한 돈은 안 들어간다 이거죠,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현재 확보되어 있는 395억 갖고도 충분하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532쪽에 육교설치 타당성 검토 기본조사설계 이것이 4천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성포동 도서관 아래에 있는 경수초등학교, 경수중학교 그 곳의 통학생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육교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사실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육교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앞의 여러군데에서 육교설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건수만 해도 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법으로 안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민원을 회시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타당성 여부도 있어야 되는 게 그 답변하기도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런 민원사항 부분을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미관지구지만 정말로 이러한 부분은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 육교설치의 민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 결과에 따라서 답변도 하고 육교도 설치하고, 만약에 육교설치가 부당하다면 지하도 이런 것은 검토 안 해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거하고 같이 육교가 민원이 7건 되는데 우리가 전체를 과연 육교를 몇 개 설치해야만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당초 옛날에 도시계획 할 때처럼 정말 육교가 없어도 괜찮으냐, 그러면 지하도라도 설치를 해야 되느냐 부분을 저희 안산시가 도시계획 결정되고 '76년도 되어 가지고 그간 24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에서 육교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분야가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계획에 반영 안돼 있습니까, 교통체계개선 내용이나 이런 데 이런 사안들이 반영 안돼 있습니까, 검토 대상으로?

○건설과장 이태윤 이건 반영된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신도시2단계 지역에는 거기에 대해서 육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도. 그것도 같이 포괄해서 검토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네. 같이 검토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중장기계획에 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검토사항이 반영이 안돼 있어요. 벌써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황호명위원 건설과장님, 531쪽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 확충사업 있죠. 내용을 압니다만 입지를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철도청에 지하복선 전철을 저희들이 해 달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쪽에서 지하도는 자꾸 안된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용신1교 확장이나 기타를 검토를 사실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1교위에 나름대로 평면도로라도 해가지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철도청에 공문을 띄웠지만 하여튼 지하복선 전철은 못한다 하여튼 그걸 하더라도 거의 2008년 정도 되어야만이 사실상 수인선 전철도 나름대로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교통체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 168억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용신1교 확장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도 있는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교량시설이 2개, 그 다음에 본오, 화성에서 이쪽으로 안산시 넘어오는데 평면교차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하도를 설치 해가지고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168억 정도를 예산에 세워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우선 도비가 1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부터 해서 나름대로 교량신설 2개 하고 확장이지만 이 용역을 해 보면 사실 확장을 안 해도 2개만 하면 되는 부분도 연구될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되면.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우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2008년도까지 철도청에서 공문이 왔다는 그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네.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것을 참고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태윤 네.

황호명위원 청소사업소장님, 547쪽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청소사업소장 윤학상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나대지는 3,500필지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총예산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나대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나대지를 정비하려고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현재 1억 1,800만원을 각 동에 위탁처리로 교부를 했는데 상반기 중에는 2억원이 다 집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더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대지 폐기물을 갖다가 어디다 쌓아 놓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지금 나대지는 각 동에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도급업체 이런 위탁업체에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면 그 쓰레기는 일단 사동적환장으로 안 들어 온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동하고 사1동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동에서 사업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데 2개동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사1동과 와동의 나대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사동 적환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0개 동에서는 사동 적환장으로 안 들어 온다는 얘기죠? 분명하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1억을 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각 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 사동 적환장내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비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나대지 처리비용 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현재 적환장내에 쌓여 있는 그 쓰레기 처리비 하고 이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분명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건설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육교 설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한양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고잔신도시가 입주해 가지고 사동하고 일동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시작했다 이거에요. 그것이 입주가 되기 전에 벌써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양대학 여기에는 육교 설치가 바람직하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어디로 다닙니까? 지하도 농로박스로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게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을 초래하고, 그것 협조가 안 됐습니까? 이것도 용역 검토해서 올라가는 거에요? 한양대학교 그쪽에 다리를 오버브리지를 빨리 했어야만이, 입주되기 전에 이런 사항은 이루어졌어야죠.

용역검토가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누가 해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요? 수자원이 해야 되는 거에요, 철도청이 해야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 교통종합민원실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건너가는 부분 여러가지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홍장표위원 누가 설치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우리가 도로를 오버브리지든 기타를 내달라고 여러가지 공문을 띄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나와서 계속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입주가 되어 있는데 전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는 올 수 있고 그쪽으로 못 건너 간다는 얘기죠. 현재 고잔 전철역이거나 중앙역이거나, 중앙역 하고 한양대역은 당연히 고잔신도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그쪽에 진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행정이냐 이거에요, 한마디로. 그 용역이 여기 안 들어와 있고 그것은 독자적으로 수자원이거나 철도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2단계 사업에서 할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 파악 못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게 7월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육교 말입니다. 한대앞 역에서 신도시 지역으로 넘어오는.

○건설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전준호위원 시 홈페이지의 민원사항에 질문해서 답변해 놓는 게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소관이 교통쪽입니까, 건설쪽입니까? 민원실에 올라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4, 5월이면 눈에 보이게 육교가 들어설 것입니다라는 답변 했다가 7월말로 다시 늦춰졌다고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황호명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잠깐만 사실 어느과 소관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동 쓰레기 적환장 앞에 개천 건너 보면 차가 수십대 와서 폐차인가 무슨 차인가 모르는데 무슨 차고 거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황호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교통민원실에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보관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울타리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 하니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온갖 폐기물이나 요상한 처치하기 곤란한 물건들이 사2동으로 다 와요. 국장님 잘 아시죠. 그간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분위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실장님이나 국장님 바로 해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자로 환경건설국이 편제가 되면서 업무 파악을 하는 중에 의회가 열려 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을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부터 그쪽을 다 환경사업소장 하고 이 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개진중에 있습니다. 하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거기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소각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쓰레기는 저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 안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회에다 보고를 다시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가 확실히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해서 거기 있는 쓰레기는 반드시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복합한 안산시의 어떤 민원의 문제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산재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도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수, 오수 오접된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공사 하고 있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행정과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접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고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한국 수자원공사와 CCTV를 촬영해서 거기에 대한 공공하수도 보수에 대한 것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 지금 고지도 하고 공사료를 시에 납부하면 그것 가지고 정비사업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것은 배수설비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회계도 반영이 되어 있고 세입에도 그 비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와······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예산에 잡혀 있는 배수설비에 대한 수탁공사비는 지금 현재 건물을 건축하시면서 오수관 연결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탁공사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접사항을 고치기 위한 수탁공사비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잡수입으로 일부 들어오는데 대부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신축으로 인해서 정규로 배수설비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현재 보수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권섭김강일임종응
전준호차평덕홍장표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김준연
하수행정과장이강석
하수처리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윤학상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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