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81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0.03.2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3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2000년 3월 21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이번 제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시마크가 표절 여론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21세기 서해안 중추도시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친근하면서도 개성있게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일체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별표 1, 2, 3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별표1은 시기의 규격과 모양에 대한 규정으로, 사선형의 태극무늬 타원은 서해바다의 희망찬 물결과 21세기의 2자를 역동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며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서 활력있는 안산의 미래상을 박진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점에서 큰 원으로 점점 커지는 형태는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안산시를 표상하며, 3원은 첨단산업도시, 해양도시, 문화ㆍ예술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의 큰 원은 태양을 상징하며 21세기 미래형 산업도시, 활력있는 도시를, 녹색은 평화로우며 맑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를, 군청색은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화합의 복지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별표2는 인ㆍ허가증, 신분증 등 각종 공문서 및 시설물에 사용되는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3은 휘장의 규격과 모양에 관한 규정으로, 색체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천년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시대감각에 맞고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로 비약 발전"하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안산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과 같이 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 안 별표2와 같이 문장을 변경하며, 안 별표3과 같이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의 자치의식을 고양하고 새천년, 새시대의 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하여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고자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새천년을 맞이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조례안이 개정되어 가지고 새로운 심벌마크가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조사를 다시 실시한 적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79회 임시회에서 기히 상정이 되었고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아시기 때문에 추가로 선호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시기가 당초에 시민들한테 선호도 조사한 마크랑 틀리고, 단지 이번에 올라온 마크가 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되고 시민들한테 의사는 하나도 안 물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밑에 동그란 것이 정체형이었던 것을 좀 틀린 것으로 경사를 지게 한 것으로써 기히 주민들한테 원형은 선호도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민들한테 공표한 심벌마크 선호도 조사를 한 것과 비교해서 다시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무시해 가지고 시 선정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실ㆍ국장님 이하 다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의회가 좀더 결실 있고 좋은 것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안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밖에 의원들은 생각이 안 들어요. 가령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관들을 앉혀 놓고 국회의원이 앞에 나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장관들이 퇴장하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무시한 그런 집행부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러한 집행부의 안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연말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으면 먼저번 임시회 때 상정이 되었어도 다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보고할 때 임시회 끝나고 보고 할 때 시장께서 한 얘기가 시기 조례는 차후에 다음 임시회 때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무슨 단체에 배부할 브로치만 하면 안되겠느냐,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보고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브로치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고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추진을 빨리 하려면 먼저 임시회 때 올려야 되지 않았냐 임시회 때 올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었냐, 그러면 그 동안에 준비가 안된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먼저 임시회 때 준비는 됐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왜 그때 안 올리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먼저 시기는 심벌마크는 확정이 되었는데 캐릭터가 중간에 제6차 CIP선정위원회를 개최 하면서 캐릭터를 다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 그동안 시기조례에 대해서 추진사항하고 캐릭터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지난번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앞으로 저희 시정시책에 대해서 그런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를 담당하는 저 자신 또한 각 실ㆍ과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상정하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번에 올라온 시기에 대한 것이 진짜 안산시 선정위원회 하고 안산시에서 이 시기로 확정을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설문조사라든가 시민들의 반응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민들이 이 마크를 한번도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호도 조사한 것은 엉뚱한 문안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의시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심의시에 박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유는 이 마크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신문에 이게 실렸다 그런 문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 마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번에 시기가 조례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일단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시 신문에 먼저 게재를 했다 이거에요. 그것은 지금 시민들은 LG 앞에서 내가 선호도 조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했는데 신문에 난 것은 다른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런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시에서 어느 정도 홍보나 설문조사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간에. 내가 분명히 여섯가지 안 중에서 참여를 했는데 내가 참여한 마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한번 보지도 못한 마크란 얘기죠, 이번에 안산 시 신문에 표기된 마크가.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작용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간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고 선호도 조사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한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시민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은 딱 그 모양을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색깔과 어떠한 모형을 선호하느냐가 사실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 이 모형을 가장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그 모양 보다는 약간 유선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역동적인 면이 있다 이런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조사하고 이 결정된 사항하고 크게 위배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몇몇 선정위원회에서 안산시 56만 시민들을 대변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시 마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 이용수 시민들의 의견은 이런 유형이 좋다는 것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선호도 조사의 문안을 왜 그렇게 했냐 이거에요. 6개 문안을 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면서 선호도 조사를 했냐 이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6개 안 중에서 어떠한 유형이 시민들한테 가장 호감 있고 좋은 의견인가를 저희들이 물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정하는 업체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했을 때 우리가 이 문안 봤습니까, 설명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 문안이 아니라 이 문안은 유선형이고 그때 보고 드렸던 사항은 반듯한 시민들에게 여론 조사한 그 모형이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하고 의회에 보고사항은 틀리고 선정위원회나 시에서 생각한 것은 다른 거라면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고 선호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아까 말씀 드리는 것은 선호도 조사라고 한 것은 그 마크에 대한 색깔과 어떠한 모형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물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

박종원위원 그럼 마크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임의대로 선정위원회에서 변형해가지고 거기서 결정 해가지고 의회에 조례안만 올려 가지고 의회에 통과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게 아니구요, 시민들의 여론조사는 어떤······

박종원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6개 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6개 안을 어떤 것이 제일 선호도를 하느냐 그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선호도 조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 업체에서 보고할 때 이거 보고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변형이 바뀌고 나서도 선정위원회에서 바뀌고 나서도 거기서 결정된 사항도 우리한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안 올라올 때 한번 보지도 못한 안이 우리한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지난번 정기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안 했다는 것도 하나의 절차에 그랬었고 또 샘플조사는 기본골격은 같습니다. 다만 타원형의 각도가 변형된 것이었고 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정기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시 신문에 게재가 되었다 이래서 사실 거기에 부결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지난번 임시회때 그렇게 급한 것을 왜 상정을 안 했느냐 하고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일단은 캐릭터 하고 심벌마크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을 못 하고 임시회 마지막날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심벌마크 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보고 드린 다음에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최대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마찰이 없으려면 항상, 보세요. 오늘 의회 끝나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 보기도 힘들 거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슨 문제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전화 한번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없어요. 그러면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보고사항만 하지 의회에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공무원들 하고 의원하고 완전 가운데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의 대표이고 공무원들도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같이 융합을 해서 항상 특별한 사항이 없어도 서로 안부전화라도 하면서 지내고 또 무슨 사안이 있으면 전화상으로라도 들을 수 있고 그러한 융합이 되어야 시의 일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꼭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도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무슨 사안이 있으면 보고 해라, 보고 하고 설명하고 제가 누차 2대때부터 계속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그 대답은 그때 뿐이에요.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꼭 무슨 사안이 있으면 집행부 하고 의원들 하고 무슨 원수진 것처럼 해주니 안해주니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평상시에 자주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고하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산시시기조례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안산시 신문을 발행해서 반상회에 배포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안을 심의하기까지, 심의할 때도 기히 사전에 이것이 신문이 발행해서 나갔으면 의회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상임위원회에 통과 될 때까지 저희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에 보류나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관계공무원들이, 의회에 제가 10년째 했습니다.

10년째 제가 안산시의회에 출석을 하고 회의를 여는 과정에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한번도 본 예가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 한마디로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부시장이 가졌다 해서 관계 국장이 본회의장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한마디로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에 대한 어떤 전혀 의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집행부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한번 본회의장에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을 관계공무원들이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없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시장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사과하지 않고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시기조례가 통과 됐을 경우에 각종 시설물을 교체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우선적으로 본인이 대충 아는 바에 의하면 버스승강장에 대한 휘장과 마크, 게시판, 우ㆍ오수맨홀, 시광고탑, 각종 공원에 조형물과 조각에 안산시 마크가 상당한 부분 인쇄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교체하고자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수반되어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임의적으로 또 허위적으로 일부 부분만 의회에 보고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시기조례가 공포되므로 인해서 어떠한 규모의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우선 시 마크가 결정이 되면 우선 첫째로 시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IP 그런 것 관련해서 사무실의 표찰 이런 것이 우선 교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맨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번에도 제가 설명회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파손되어서 교체시에 그것은 교체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그런 시설물이 견고한 데도 그것을 교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존에 있는 유인물을 다 사용한 다음에 새로 CIP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일부러 기존 있는 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 경계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이 마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조그만 조형물은 우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과연 시기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당장 보이는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곡동공원에 시민헌장이 있어요. 시민헌장 그런 부분에 대한 마크가 시기가 바뀌면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가 버스승강장이나 게시판 최소한 이것이 통과되면서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가는지 향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줘야만 시기조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고잔들 개발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가로 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CIP를 저희들 보고 요청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IP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안해 줬는데 새로 설치되는데 우선 CIP를 적용할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사무용품이라든지 또는 유인물이라든지 그것이 다 소모가 되고 나서 새로운 CIP를 적용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장 게시판 같은 경우에 시기를 바꿨는데 게시판에 안산시 마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광고게시판이요? 그러면 당장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표류라든지 서식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을 하고 신규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기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가로체계 시설물 지금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히 다른 때 같았으면 사업을 발주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미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중단을 시키고 있고 급하게 고쳐야 될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정확한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새로 제작할 것은 제작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사전에 그런 것이 파악이 됐어야죠. 사전에 시기가 통과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한 규모를 하고 2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ㆍ오수 맨홀 같은 부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파손 됐을 경우에 교체와 새로운 마크를 집어 넣는 이런 부분이 대략적인 시기가 들어갔을 때는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이 파악이 먼저 됐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기를 제정하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범위 자체는 규칙으로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단체가 쓴다든지 이 자체는 시에서만 쓸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거에요, 범주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응용체계의 서식류, 대개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거의 쓰는데 서식류에는 업무용 봉투라든지 각종 민원봉투 그 다음에 안내체계, 지금 말씀드린 가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안내체계, 집기류, 비품류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이라든지 화보라든지, 깃발류 시기하고 가로기, 차량은 공무수행차량, 시내버스나 택시도 명기하고 홍보물은 정기관행물이라든지 각종 책자 장표류는 뺏지, 명찰, 휘장, 신분증,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것 가로시설물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 기타로써 특산물 포장류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밖의 외의 용도에 쓸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우리 시의 상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익으로 사용한다면 쓸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공익으로 사용한다는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공익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판단 자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 CIP는 주로 관공서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서 일반인들이 상인들이 이런 모형으로 특허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등록을 할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 이 모형을 사용 못 하도록 하는데 우리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실상 어떠한 상업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데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자체를 어디다 요청합니까? 시의 무슨과에서 담당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각 과장으로 인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내체계, 안내라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과장하고 협의가 됩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CIP에 대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됩니까, 확정이 되는데까지?

○기획실장 이용수 시간이 1년 걸립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전에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각 시군에서 새로이 캐릭터 심벌마크들을 전부 개발하고 있는데 전부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자치단체가.

○기획실장 이용수 비근한 예로 우리 시에 파발이 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등록을 해 놨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8일자 사회복지직 23명을 정원승인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236명에서 1,2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6명에서 1,239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안 부칙 제2조 2000년 감축 정원 12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2000년 7월 31일에서 2000년 6월 30일로 조정하며 연차별로 정원삭감 계획에 따라 안 부칙 제2조 표1에 명시되어 있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 총수를 1,248명에서 1,27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8명에서 1,251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1,236명에서 1,259명으로, 집행기관은 1,216명에서 1,239명으로 23명이 증가한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연차별 정원삭감에 따른 정원조정은 정원의 총수 조정을 1,248명에서 1,27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8명에서 1,251명으로 23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와 관련,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고 적절한 경제 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부분개정 하려는 것으로 안산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이 확대 재생산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조례가 이번에 승인이 되면 연차별로 감축된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축목표가 정규직이 240명인데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12명이 제외된 228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년 6월말까지 12명이 포함되어서 240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충원이 이렇게 되는데도 240명은 변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 인원은 당초 구조조정 관계에서 240명을 우리가 정원감축 목표로 정해 가지고 그것 외에 별도 정원을 추가 받아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외에 전번에도 별도로 충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40명 받고 사회복지직 먼저 23명 이번에 23명 해서 사회복지직에 46명 받고 기업지원센터 요구해서 40명 받고 그래서 86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40명에서 86명을 제외한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감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은 신규 행정 수요 때문에 정원확보되는 내용이고 기본 구조조정 관련해서 240명 감축목표는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40명은 총 정원에서 감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박선호위원 실질적으로 감원되는 공무원수는 154명이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침에 보면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닌 공무원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240명 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닌 공무원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별정직 직원들은 있어요. 일반직은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반직들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 봤는데 그 사람들이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전직을 할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면 전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23명 중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충원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과원 중에 이쪽으로 전업을 하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직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23명을 새로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박선호위원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총 정원상에 과원결정을 직렬별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행정직이 10명 내외 정도 되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에서 각각 4명씩 18명 정도 됩니다, 일반직에서는요. 별정직이나 기능직에서는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지난번에도 채용해 줬고 이번에 교육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저기하기 때문에 4명을 별도로 임용할 계획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렬별로 정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총정원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나오지만 직렬별로 따질 때는 또 다른 과원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파악이 안됐네요. 이번에 23명을 증원시키는데······

○총무과장 유동열 파악이 되어서······

박선호위원 몇 명 정도나, 예를 들어서 과원중에 여기다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동열 우리가 7급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자격증이요. 본인이 고사를 하기 때문에 별정직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4명입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7급 짜리가 9급으로 새로 전환이 되어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오. 그것은 바로 7급으로······

박선호위원 바로 7급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해 줘야죠.

박선호위원 현재 4명이네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현재 4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직이.

박선호위원 19명은 다시 채용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동열 공개채용 해서 충원을 해야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개채용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줍니다.

박선호위원 실질적으로 정원이 증원된다 하더라도 약 19명 정도는 새로 받는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지난번에 23명 충원해서 거기서 그동안 신규 직원들이 발령을 기피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4명까지 포함해서 27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로 봐 줘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어디에 배치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배치는 본청 사회복지과에 9명을 배치해 주고 각 동별로 1명에서 3명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어느 동은 저소득층이 많고 어느 동은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1명에서 3명까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부칙에 보면 본래 7월 3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정원 감축 올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월 30일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다만 법에서 정원이 축소되면 1년후에 면직을 하도록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하고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지침이 7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명 감축되는 인원은 어차피 7월 31일로 조례가 됐든 안 됐든 내년 6월말까지 과원이 생기면 면직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시점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박선호위원 면직은 한달 빨라지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박선호위원 원래는 내년 7월 31일까지인데, 6월 30일로.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초지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거기는 우리 정원에 잡히는 인력이에요, 아니면 어떤 인력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초지동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에 잡혀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민간위탁을 준 건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위탁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정원으로 해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 기구를 축소해서 자치센타 운영을 6월부터 자치센타가 전면적으로 안산시에 시행되는 것이 맞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7월부터 시행이 된다 하면 동사무소 기능도 같이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 동 업무하고 별개로 독자적으로 수용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지금 같이 겸해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과원으로 들어 가겠네요.

○총무과장 유동열 정원에 포함되죠.

홍장표위원 동사무소 기구를 축소하고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자치센타 그런 쪽으로 가는데 동사무소에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지난번에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정부가 해 놓고 나서 지금 말은 감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까도 박선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연차별 정원삭감에 따른 정원조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력은 늘어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정원조정에 따른 이런 내용이라면 몰라도 정부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면서 인력이 늘어난다면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당초 정부 구조조정 기본방침이 필요 없는 인력은 감축시키고 신규로 늘어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려주고 하는 기본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감축목표가 아니고 필요없는 부서는 폐지해서 과감하게 민간으로 주고 그 다음에 새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충 시켜서 늘려서라도 정부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기본방침이지 무조건 전부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장표위원 사회가 전문화 되고 복잡화 되고 다양화 되면서 그런 내용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감축하는 정부의 의미가 커다란 의미는 IMF가 와 가지고 정부를 구조조정 해서 공무원 숫자를 감축하면서 많은 부분에 재원낭비를 막자는 의도 아닙니까?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면 월급을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겠다는 의도인데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큰 유형에는 역행하고 있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이나 행정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차피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복지적인 행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이나 인력분야를 점차 늘려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고잔2단계에 14만명이 수용인원인데 실질적인 것은 서류상과 인력은 14만명이지만 다가구주택에 대한 것을 거론한다면 20만명이 고잔들 신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만명이 거주하므로 인해서 그것을 현재의 각 동으로 쪼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나의 자치센타를 운영하게 한다거나 그 지역을 새로운 출장소를 두게 한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기능이 필요해서, 그것과 이런 것이 맞물려 돌아가야만이 고잔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과 고잔신도시 같은 부분 이런 것은 시가 검토 안 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지난번 정원조정을 할 때 우선 고잔2단계 행정수요 때문에 정원 8명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일반 동도 분동 기준에 행자부에서는 거의 10만에 육박할 정도의 동들만 해서 지금 분동을 전국적으로 시켜 주고 있는 이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잔2단계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자부 실무진하고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 입주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을 분동도 거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해당되는 동에 대해서 2명씩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정원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 추세를 봐서 저희가 그런 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내년 6월 30일부로 해서 감원대상자가 2백몇명이라구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정원상의 숫자로 해서 당초 1, 2단계 합쳐서 240명의 정원감축을 목표로 해서 정원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7월 31일까지 정원이 228명을 감축하는 걸로 정원을 확정했고 내년 7월 31일까지는 거기에 12명 더 포함해서 240명 조례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자가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령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조례로 하나 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서 이번에 날짜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대상자들한테는 언제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당초 228명에 대해서 정원이 통과되면 금년 6월말까지 해당되는 대상자한테 연말까지 그만 두게 된다는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대 현원을 비교 검토하면 거의 일반직 수준에서는 지금 감원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몇 개 직렬에서는 아직도 정원대 현원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직의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건축 토목직이 4명씩 이렇게 해서 18명 정도가 과원이 되고 별정직에서 대여섯명 정도 과원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정원대 현원이 과원이 되면 6월 30일까지 우리가 해당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해당자들이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정부 방침이 6개월전에 알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전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미리 알려주기도 하는가 보던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도 작년에 4, 5, 6급은 면직대상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원 추세가 정원에 맞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로 일단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면직이 거의 안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말에 면직통보를 해도 정원이 자리가 나게 되면 우선 발령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면직에 대한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연차별로 감축된 인원 있지 않습니까?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직렬별, 직급별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 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연차별로 감축계획이죠. 그걸 해가지고 뽑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뭔가 기준이 서지 자꾸 말만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돼요.

○총무과장 유동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28명에 대해서는 정원이 우리가 감축해서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원을 맞추는 이 내용이 우리가 면직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박선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과원이 감축을 해서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다 해서 이따 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직렬 자체를 복수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어느 동장이나 그런 자리에 행정+토목+ 이렇게 직렬을 했기 때문에 총 직렬에서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번 정원을 대비해서 1주일 전부터 자료를 뽑고 있는데 그 정원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되는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만 주지 마시고······

○총무과장 유동열 전체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우편으로 보내 주시든 해서 보내 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으므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속개되는 본회의에 심사결과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명환박선호박종원
은세기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유동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