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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3회 제5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7.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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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4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괄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전행정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통보된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및 생활안정 등 현장 행정 분야의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20명 증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수 조정, 5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에 따른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 정비 조례안으로 2017년 7월 1일 대외직명 변경이 시행됨에 따라 계장에서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대외직명 인용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해 조례 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 활동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활동이 가능하도록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으로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민간콜센터 상담사들이 포함되어 진행 중에 있어서 민원콜센터 위탁기간을 정규직 전환 시점까지 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정부 명칭 변경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를 일괄 정비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정비하고 주민 혼란과 업무 저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방학기간 중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행정체험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 부담, 취업 준비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에게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존속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이 되겠습니다.

보고의 건으로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에 한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이 되겠습니다.

보고의 건으로,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등이 부담하고 있는 표준하역비의 대상이 되는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개설자 업무 규정에 명확히 규정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 개선 지시에 따른 조례 개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법 개정에 따라 지도위원 결격사유 중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나 경과규정이 없어 향후 법적 공백이 발생되어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개 부서 4개 사업에 출연금 42억 6714만 4천 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정명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안산시장으로부터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조례안이 2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입니다.

첫째,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4·16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로써 4·16 정신을 계승하고, 4·16 이전과 다른 안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10월 13일 금요일 개최된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시민청구 조례안이 제정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었지만 입법예고 절차 등이 없어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위원회 실제 운영기간이 2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거친 후 심의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 요청하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둘째,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을 강화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내‧관외 주민 차등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안산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식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조례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안건으로,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권역별로 4개소에서 운영되는 무한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시립감골, 루씨, 본오, 부곡, 수암, 월피, 하은 등 7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하는 안건입니다.

다음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으로 (재)안산문화재단 운영 94억 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에 90억 원 등 12개 사업 245억 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한 조례가 2건 접수되었는데 첫째, 나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시가 두 차례에 걸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이 되겠고, 둘째,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안산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가족우대카드 발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김학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2건,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드리면, 먼저,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인 지표평가 등 지속가능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변경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절차 근거 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이월 근거 마련과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한 소유‧관리에 대한 내용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 납부에 따른 근거 마련과 운영‧관리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 명칭 변경과 선진지 견학 지원 기준, 대상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총 사업비 329억을 들여 임대아파트 286세대를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재)안산환경재단 19억 6460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학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 상임위원회의 4·16 조례와 관련해서 윤태천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4·16 조례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회 전부, 저희 상임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아가지고 의원총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김동규 4·16 조례가 안산시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발의 청구를 해가지고 집행부를 거쳐 의회에 온 이런 취지를 살려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나, 사실은 내용적으로 심각하게 상위법 위반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자체 조직법이나 등등에 위배한 요소들이 저희 의회의 입법고문으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의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또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주관했던 문복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전체 의견의 의견을 묻는 의원총회를 거치고, 그리고 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입법 주체인 시민단체와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의회의 입법고문이나 그리고 집행부의 법제관이나 실제 집행부의 담당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아마 그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총회를 1차적으로는 돌아오는 임시회 10시 본회의가 끝난 11시에 의원총회를 의장명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4·16 조례를 한 차례의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정리가 됐고요.

다음에 공청회 역시 의장 주관이나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결과가 정리가 됐습니다.

보충설명은 제가 이 정도 언급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이번에 처리할 안건 중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이게 아직 우리 4·16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그게 정부 차원에서 매듭지어지지를 않았잖아요. 이게 종결이 됐나요?

○위원장 김동규 아직 진행 중이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추이들을 좀 보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4·16 이 사건 자체가 어디에 책임이 있고 원인이 있고 하는 게 아직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는 조례의 기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돼야만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조례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도 세월호특위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세월호특위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세월호에 관해가지고 아직 정리된 게 없거든요. 아직 지금 수습도 완전히 안 돼 있고, 그것 아직 미종결 상태로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뭔가 매듭지어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만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조례에 담겨지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위원장 김동규 주민청원조례의 법적 요건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상 판결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하면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60일 내에 지금 의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달아가지고 저희한테 송부한 내용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기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린 대로 입법고문 두 분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 의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까지 첨부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우선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조례로써 성안해가지고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조례로써 입안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다음에 우리 최민수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법령을 위반한 부분들을 일일이 적시를 하면서 의견을 달았는데 그 의견 그대로 하자면 애시 당초에 넘어온 4·16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다 훼손이 돼가지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조례가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하면 우리 시에서는 본인들은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넘겼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 책임을 모두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문복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 등등을 살펴봤었을 때 하자가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미 서울시에는 간단하나마 4·16에 대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돼 가지고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 자체가 입법고문을 통한 자문 결과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문제로 인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돌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음 회기 전까지 의원총회와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이렇게 의견 개진을 소통을 좀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대안이 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다 하면 4·16 조례는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심의 안건으로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도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윤태천위원 동의합니다.

김진희위원 좀 더 담아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심사숙고해서,

○위원장 김동규 예.

이게 많은 우려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의회에서는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발의를 한 주체들과도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현재 3개 상임위원회에 부의를 요구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접수된 안건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중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은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 즉 제2차 정례회 때 부의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보류 안건에 대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보류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장께서는 보류 안건에 대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상정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도시환경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채충렬 의사팀장 채충렬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며, 부의된 주요 안건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일반안건 8건 등 총 31건이며,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2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0월 24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뭐 하나 추가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동규 네.

윤태천위원 발달장애인 정책 대안 논의 있잖아요. 그 진행에 대해서 우리 담당 전문위원한테 한 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지금 현재도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행 과정이.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보고 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하시다면 집행부와 상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받으신 게 낫고요. 일단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대한 안건이나 의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보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는 건 아닌가요?

○위원장 김동규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건 아닌가요?

○위원장 김동규 예, 조례안이 접수되거나 넘어온 것도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 달라고,

○위원장 김동규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요구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지만, 그 주체가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지금 요구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후에 시에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조례 발의를 한다하면 그때는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7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은경 의원님과 윤태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윤석진윤태천김동수김진희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여환규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정명현
전문위원김학민
의정팀장김영덕
의사팀장채충렬
홍보팀장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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