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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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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1.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7.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전준호, 홍순목, 송바우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일차인 9월 5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9월 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9월 7일에는 1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의회 의사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의안심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서 유감과 함께 보다 나은 의회 운영이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 안에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벌어진 부당하고도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시의 청년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2017년 7월 현재 우리시 전체 인구대비 68만 4974명 대비 36.9%인 25만 3200여명에 달합니다. 이중에 20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노동인구가 15만 482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6년 현황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그중에 24%인 3만 2200명에 달합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40%가 비정규직입니다.

최근에 우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현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 노동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약 122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에 6개월 미만의 단기간 아르바이트생들이 무려 56%에 달합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인원 중에서도 18세에서 29세의 청년노동자들이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10% 가까이 되는 젊은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근로계약서조차도 체결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엄두도 못 내는 현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청년 계층의 일자리, 삶을 질, 여러 가지 생활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 2016년 경기테크노파크에 우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청년일자리 실태와 정책방안을 연구하는 우리시의 정책연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청년실업 그리고 청년의 삶의 질, 그리고 청년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또 준비해 보자고 금년 3월 저희 의회에서 의원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 연구라는 주제로 저희 의원 6명이 이 조례 제정을 포함하는 여러 정책연구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 오면서 그동안 여러 의원들과 함께, 또 청년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또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연구와 조례연구를 해 왔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내용을 채워야 하나, 금년 7월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청년들의 삶을 보다 더 채우기 위한 청년정책팀을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청년정책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해서 우선 그 사업과 정책실현 활동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먼저 선행돼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연구하고 준비한 만큼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의회 20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하는 이런 청년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그 시급성을 공감하고 발의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그리고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규정하여 청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사자로서의 청년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이 기본계획에는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확대, 능력개발 지원, 고용확대, 생활안정, 문화활동 활성화 그리고 청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계획, 각종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고용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수립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과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19조, 20조에 규정하여 청년시설의 설치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소통을 보장하고 시정참여와 의견반영 이러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청년정책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억 원 미만의 일상적인 경비, 그리고 특정사업에 있어서 3억 원 이상의 사업이 조례상으로는 소요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결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전준호 의원님 외 1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 8. 21. 제출되어 8. 2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로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는 사항과 안산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운영 규정의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는 사항을 포괄하여 광의로써 정의함으로써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기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을 안 제6조에서 7조로 삽입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청년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확대, 고용·주거안정·생활 안정과 권리보호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의무와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비전과 추진목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고, 정기적으로 실적이 관리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각종 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산시 청년 정책위원회 설치 근거와 심의내용,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과 협력, 청년정책의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20명 이내의 위원 가운데 7명 이상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장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청년정책에 대한 시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시가 수립하는 각종 청년정책의 적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안 제12조부터 18조에서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권리보호, 생활안정, 시설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지원 노력과 대책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이 당면하고 있는 고용확대나 주거안정 문제, 생활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량개발과 교육여건 개선,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모두 담아 청년이 처한 최근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단기적 지원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 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안 제19조의 청년시설의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조항을 삽입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에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24조는 청년과 관련한 우수정책 제안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우리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은 조치들은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계단체나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확장이나 소수의 단체와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과 운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중·노년층에 대한 자립지원 등이 소외될 수 있는바, 청년을 통한 각계각층에 대한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청년 관련 각종 법령에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게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상당히 그걸 통일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안산시만 해도 몇 만 명씩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청년 기본 조례안을 보면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고, 이것은 청년 인큐베이팅사업 운영 규정하고 맞춰가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보면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는 이 2개의 법보다 5세에서 10세 정도 더 늘려서 규정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몇 세에서 몇 세 이하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것이 맞지 이후에 이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조례들이 분명 탄생을 할 것인데 조례 이것에서 파생되는 조례의 이게 모 조례가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 뒤에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셔서 개별사업의 성격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그 나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굳이 달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일단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나이가 다른 법에 비해서 39세까지 너무 크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 조례인데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이 꼭 필요할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첫 번째 말씀하신 나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만들면서 다른 시의 청년 기본 조례를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실제 나이는 안양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제시하는 그 나이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나이 15세 이상에서 34세까지 하는 부분이 대체적인 조례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 규정에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을 34세까지 줄이게 되면 청년큐브 입주자들에 대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좁아져서 저희들이 산업정책과의 의견을 받아서 39세로 잡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여론이라든가 전문가들 대체적으로는 39세까지 보는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9세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리가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 다음 우리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한데 이어서,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15세에서 39세 이하예요. 그러면 이게 만 포함해서 실제 나이는 42세까지가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만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청년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었던 범위가 중·장년층이거든요. 그렇다면 42세에서 45세도 정말 애매한 나이대예요.

그러면 딱 42세, 실제 나이 42세인 거죠, 만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딱 맞물려 있는 중·장년층들에 대한 지원도 여기 같이 담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여기에는 담지 못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사실 청년층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이 되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도 업무보고 때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따로 이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나이에 딱 제한을 두다 보니 여기에서는 해당사항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 지원대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청년 인큐베이팅사업 우리 안산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인큐베이팅사업을 토대로 해서 지원 사업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청년단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단체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들은 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그 부분도 이게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가 선언적인 광고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건건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부 시행에 대한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어떤 단체를 지정을 하고 이 지원 조례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지원 정책을 딱 수립한 이후에 이제 단체를 선정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청년단체를 저희가 현재 지정해 놓고 이 조항을,

김진희위원 민간위탁을 하려는 단체가 이미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청년정책에 관련된 시민단체라고 할까요? 동아리 형태 이런 형태가 23개나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실제 비등록 단체라든가 어떤 법인 형태는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어쩌면 저희들이 기본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쪽의 민간단체에서도 체계적인 그런 접근을 시도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이 지원 조례에 찬성을 하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게 소수인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소수에게도 꼭 필요한 지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수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 그 다음 참신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심사를 하다 보면 문서상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청년들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들은 아이템은 있지만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스스로가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행정적 지원은 민간위탁에서 받은 단체에서 해야 하는 건지, 별도로 우리가 행정에서 또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시의회 청년정책 의원 연구모임에 함께 하면서 안산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지금의 여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7월 3일에는 일자리정책과 주관으로 청년정책 시민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됐는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요. 저희 안산시가 현재 다른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있어서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또 비교평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직 청년기본법이 지금 발의과정이지 법으로 지금 저희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고, 사실은 경기도 차원에서 사실은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유형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산시는 청년인구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과연 이 조례를 제도화하고 지정했을 때 어떤 생활의 큰 변화가 있을지 기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안산시가 청년정책 전담 행정조직이 만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실제로 그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청년정책을 같이 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어떤 계획으로 청년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그게 조금 우려되는 차원이고요. 지난번에 7월 26일 청년정책간담회를 추진하셨는데 거기서 인구정책과 같이 간담회를 추진한 바가 있어서 지금 사실은 전담조직의 인원도 2명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됐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정책을 펼 수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일단은 저희들이 2명을 가지고는 커다란 사업을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구하고 청년하고 용역을 일단 같이 갈 생각이 있고, 5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인력 가지고는 일단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거기에 촛대를 맞춰서 진행은 될 거고, 일단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경기도하고 중앙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개별적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사회 지방자치단체 평가라든가 SIB사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년 상반기 용역이 정리가 되고 5년 단위 실행 계획과 1년 단위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인력 가지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거기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용역이 정리가 되고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청년이라는 부분, 또 인구라는 부분의 조직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절차적인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요.

다음은 전준호 의원님께 조례의 내용에 관련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저도 같이 함께 참석했는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의 내용에 보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는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 청년 인구 확대가 들어가 있어요. 청년의 인구 확대 중요하고, 사실은 저희 안산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청년 인구의 중요성이 있지만 이 인구의 확대는 청년 인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산시 정책에 있어서 녹아져야 되는 것인데 이 기본계획에 청년 인구 확대를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전준호의원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안인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0%가 15세에서 39세의 인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이 안산, 시흥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기존의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 또 여러 가지 IT, 융·복합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지금 공단 재생이다, 융·복합산업이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의 핵심적인 계층이나 그 역량들이 청년들한테서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큐브라는 사례로써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노동 입장에서든 아니면 지역의 미래를 보든 저출산 시대에, 또 고령화 시대에 이런 청년층들이 지역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게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 이 청년층이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청년 인구가 확대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것을 청년 기본 조례의 취지에 담아서 지역 안에서 젊은 인구가 많이 살게 함으로써 좀 역동적이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미리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청년 인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을 펼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반영하게 된 청년 인구 확대의 기본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정책은 일자리와 또 생활의 어떤 주거안정 이런 건데, 인터뷰를 해 보면 사실은 부채 경감 지원과 관련한 생활 안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는 이 기본계획수립에 인구 확대는 저희 안산시 전체의 어떤 정책에 반영하면 좀 더 확실하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마련될 것 같고, 여기에 청년의 부채 경감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고 그렇게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인구가 줄어들어서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는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따로 빼고 부채 경감 지원에 관련한 것들을 넣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우리 위원 간에 토론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정책협의체의 내용이 담아져 있거든요. 이 청년정책협의체 내용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담당 부서하고 의견이 좀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협의체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청년층의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아동도 그렇고 미래세대에 대한 개념으로만 놓고 미래의 자원으로써 청년들을 바라보지 말아 달라, 청년 세대를 사는 그 삶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또는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고, 청년들 간에도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지향이 다를 수 있고, 삶의 형식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삶들을 좀 더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자유로운 청년들의 활동, 자체적인 자기들끼리 소통, 이런 것을 먼저 고민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또 시행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다고는 하지만 그 정책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청년들의 활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정작 정책의 수혜 내지는 소비자가 청년일진데 이런 청년들과의 말하자면 소통 또 그런 의견 수렴 이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상에서 규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청년, 소년층 같은 경우는 차세대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통해서 시의 정책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제안도 하고, 또 본인들의 숙제를 본인들이 직접 이런 정책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서 시에 요청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의미에서 시 안의 청년들로 하여금 이런 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협의체의 사무국이나 연대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그냥 21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21조 운영과 관련한 것들은 그냥 조례로 정하고, 단지 실질적으로 이 협의체의 운영이나 거버넌스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이후에 부서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담보할 수 있나요?

전준호의원 지금 시흥시, 이 조례라는 것이 각 지자체의 자기 현실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써는 의미 있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우리 시 안에 여러 청년 동아리 단체들이 있지만 청년단체나 동아리 활동의 현 주소가 상위 계층의 세대들처럼 법인체의 무슨 조직을 갖추고 있다거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의 재정적 여력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규정해서 지원하고 활동해라 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것처럼 자칫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 예산이나 세금들이 투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나 또 그런 보완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사업은 집행부가 운영의 요령을 발휘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요.

조례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또 별도의 여기 기본 조례라는 취지에서의 단위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는 여러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재 청년정책,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의 여러 가지의 내용이 기본 조례 말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일자리나 주거나 복지나 문화 등 또 청년수당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면 부서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성,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부적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난 7월 3일 각 지방정부 청년정책 과제의 전문 발제자가 말씀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성남시도 이 사안에 대한 청년 중간조직을 만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본 조례 만들고 나서 이후에 청년들이 기대하는 여러 제도가 얼마나 실현화 될 수 있을지가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정책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과연 담당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이죠?

과장님은 그런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인구‧청년정책팀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것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사실 청년정책이나 인구도 그렇고 청년정책도 보면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사업부서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그 전체적인 부서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청년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이라든가 종합계획 등을 통해서 중간적인 조직 역할로써, 또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조례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 청년 기본 조례를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다양한 청년들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실업에 있는 청년 니트에 포함된 분들, 그리고 청년모임 이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조례가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는 특별하고 어떤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기를 원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 차원에서 기본 조례를 마련해서 제도화하는 것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해서 같이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작으로 해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의 발의 과정에서 함께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하셨는데, 그만큼 중앙에서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기본계획에서 제도적인 문제들이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들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인력으로는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인구나 청년의 그런 기본적인 현황들을 봤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가 청년인구의 비율은 높은 편이고 또 고용의 형태도 높은 편이죠, 경제활동 인구도?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질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이게 우리 안산의 고용 구조하고 맞물려가듯이 굉장히 형태도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에 도출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하셨지만 다른 주요정책하고 연계돼야 하는데 결국은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산업정책과 부서의 그런 부분과 맞물려 가는데 지금 우리가 7월에 신설돼서 시기적인 그런 한계는 있었다고 하지만 사전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우리의 현황들을 용역에 담기 위한, 또 우리시 부서의 그런 과정들이나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이라든지? 실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전적으로 점검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가 지금 3단계로 진행되는 부분이 실태조사하고 의견수렴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부분인데 실태조사, 의견 수렴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시점이 언제쯤 마무리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내부적인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시의 청년 관련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됐고, 다만 민간단체에 있는 청년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같이 그들하고 만나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일자리면 일자리 이런 부분 같이 종합적으로 엮어가는 형태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의견수렴 부분도 저희들이 간담회 통해서 여러 번 만났고 또 청년 관련된 부분은 11월 달에 청년의 날이 있어서 그때 200인 원탁토론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 공모사업도 현재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틀로 인해서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단위의 사업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조례를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청년정책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기본 조례에 대한 제정의 의미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서의 그런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사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가진단이 돼야만 이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안산시 청년정책의, 어떻게 보면 특별성, 보편적인 정책도 있지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어떻게 보면 취약점들이 보완이 돼야지 청년의 삶이 결국은 우리 안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행정들도 그런 성과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게 정확히 나와야지 용역에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용역 주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들은 너무 저희들은 미온적인 자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분야별 그런 것들은 사전 취합하셨다 그랬을 때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청년의 취약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시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부분을 사실 검토는 못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취합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그쪽 연구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하고 또 안산시에 있는 청년층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서로 어쨌든 저번에도 저희들이 청년들 하고 그런 간담회도 했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런 실태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단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서로 같은 테이블에 펴놓고 서로의 원하는,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뭔지, 그리고 시에서 가고자 했던 방향, 해왔던 방향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서로 부합해야만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야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용역의 규모라든지 내용적인 부분들이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테이블들은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0조에서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지금 동아리를 23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23개.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관의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동아리 단체 간에 그런 네트워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중간 매개 역할들을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전준호 대표발의자께서는 이런 청년 동아리나 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또 우리 나름대로의 숙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사자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함께 공감을 한다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자주 만나서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함께 시행하고, 또 시행한 부분을 그들한테 피드백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받는 그 일련의 과정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간담회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아주 작은 배려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앉아서 테이블에 모이는 시간에 대한 부분, 장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청년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우리 대표발의자께서는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지난여름 7월, 8월이죠. 여섯 차례 청년들과 함께 자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책 강의를 세 번 했고요, 청년기본법과 관련된, 또 청년노동 근로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년들의 재무활동 자기 돈 씀씀이 이런 부분의 특강을 함께 참여해서 들어본 게 있고, 또 지금 여기 정년정책협의체의 초기 수준이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청년정책네크워트라고 있습니다, 안산에. 아까 말씀하신 20여개 넘는 이런 청년단체들이 서로 네크워크를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민간단체들의 지원들을 받아서 이렇게 정책 활동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세 가지 주제로 자기들끼리의 논의를 했어요. 대학생 청년의 삶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학자금이나 금융부채를 가지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삶, 학자금대출, 청년 창업과정에서의 실패로 인한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삶들 공유하는 자리도 있었고요. 그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학생들이 휴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세대와 다르게 지금 세대의 청년들은 휴학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통과의례나 문화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학비가 부족하거나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되거나 이래서 휴학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써의 휴학을 우리는 생각했는데 지금 청년세대는 학교 다니면서 휴학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한 번쯤 휴학해서 다른 생활을 해 보는, 이것이 기본적인 대학생활에서의 패턴으로 인식하는 게 상당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휴학생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세대의 관점으로 휴학생을 바라봤지만 지금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휴학생들의 휴학하는 동안의 삶을 지역 안에서 사회차원이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고민과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의 이런 네트워크 조직이나 협의체들이 서로의 공간 속에서 그런 것을 도모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알아보고 이런 것이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지만 사실 항목은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부항목들 구체적으로 시의 정책으로써 집행하려면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들이 근거도 더 있어야 되고 세부 운영에 대한 내규도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조차도 청년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청년고용촉진, 청년고용과 관련된 고용촉진특별법을 만들어서 우선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우리도 이런 기본 조례에서 출발하면서 하나의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청년에 대한 의제의 중요도를 알리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이런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둘째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 세부사업을 어느 것부터 우선으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한 진단들은 또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거 조례 냈으니까 입맛에 따라서 그냥 어느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청년수당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서 이 조례의 의미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청년협의체가 발전하면 제3지대에서의 민관협력의 청년센터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혁신교육지구의 사례를 들면 거기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거기에 사무국도 있고 이런 것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일을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진로들을 우리가 구상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어느 시기에 언제 어느 사업보다 먼저 할 거냐는 내부적인 진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런 숙제, 그러면 시는 분명히 이거 우리 역량으로 안 되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행정절차상 또 당연히.

용역 할 수 있는데 용역 근거는 용역과제심의도 있고 용역수행에 대한 조례도 있지만 청년정책과 관련된 용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조례에서도 마련해 줬으니까 그걸 토대로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연동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하면 청년정책협의체도 우리가 중심에는 청년을 넣되 그 청년들의 활동들을 꾸준히 채워나가는 지원 역할,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부분은 이제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원하는 입장에서의 청년들의 여러 분야를 챙겨 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은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정책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건강한 거죠. 그리고 모범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하면 이 협의체라는 기능의 성격을 우리가 충분히 잘 살려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발의자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에 제가 부탁드리는 게 기본계획 수립이 사전적으로 우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용역에 반영되지 않으면 방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청년정책의 방향성 미래에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 정확히 하셔 가지고 용역발주 하시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의 그 내용적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들은 결국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이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기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도시의 여러 분야의 정책에서 청년과 연계했을 때 주거든 일자리든 경제활동 여러 가지 문화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취합했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또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진단들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관점에서도 분명히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면 저도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께서 얘기한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보면 안산지역 청년 인턴 규모와 현황을 보면 30세, 40세 이렇게 넘어가면 비취업자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면 30에서 34세는 11%대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정말로 어떤 청년정책이 되려면, 왜 그런가 하면 기본 조례에 광범위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청년 지원 조례가 되려면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게 되려면 저는 연령대를 정말로 필요한 그 나이대로 제한을 해서 정말로 청년을 위한 그런 기본 조례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우리 전준호 제안자 의원님께서도 생각해 보시고 집중 토론이 됐으면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청년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쉐어하우스를 한다든가 인큐베이팅사업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이 부서 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료를, 여러 부서에 대한 그런 청년사업에 대한 취합을 하셔서, 그것을 청년정책팀에서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현재 그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업에 대한 실지로 청년과 관련한 것은 각각의 따로따로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복지과도 있고 이런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은 반영을 안 하셨잖아요, 1억 미만이라고?

그런데 실지로 이후에 청년정책과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정해지나요?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나요? 아니면 내년 예산이 계획된 게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그 부분이 인구하고 청년에 대한 용역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세부사업 부분은 경기도하고 중앙에서 일부가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을 9월 30일까지 하는데 저희 총괄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단위사업으로 할 부분들은 개별사업으로 할 부분인데 일단 본예산 때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그림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게 실질적이지는 않지만 추계라도 예산에 대한, 내년 청년정책 예산에 대한 가안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선적인 어떤 사업이 정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알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나이와 관련된 부분을 기본적인 왜 이렇게 39세로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도 있으셨고 또 토론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취지를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에서 지금 34세까지로 했지 않습니까? 고용 관련된, 공기업 관련 그리고 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29세까지로 한정을 했고, 청년 기본법이 지금 현재 기본법으로 명시되어서 발의된 게 6개가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서도 나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마다 국회에서 연령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한 그 나이를 명시하되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이렇게 했다가 39세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노인연령도 65세에서 이제는 더 뒤로 미뤄야 된다는 이런, 경제활동 인구도 또 정년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왜, 몸이 건강해지고 사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데 이 세대적인 개념들을 과거대로 계속 놓고 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숙제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1, 2인 가구가 나이가 들어도 늘어가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결혼 늦게 하고 출산이 늦어지면서 세대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 40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해서 39세까지 확대한 부분, 그래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가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 청년들에 대해서 주거문제라든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해당 사업에서 이 청년층 대상으로 포함시켜 놓고 달리 적용을 해서 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나이가 한정되면 그 한정된 사업만을 하고 그 다음 나이 사람들은 다른 근거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가 규정된 게 이렇게 나이 제한 한 것이 아동복지 18세까지 청소년 이런 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인구정책조차도 국가사무로써 우리가 인구와 관련된 것들을 규정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요, 실은.

그런 취지에서 청년인구라도 우리가 이렇게 특정해놓고 좀 다양하게, 법에서 정한 부분은 정한대로 적용을 하고 그 외에 우리시 현실에 맞는 인구계층에 따라서 사업을, 정책을 펼칠 때는 그 세부규정들을 다시 마련해서, 이 근거해서 일을 해 놓으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고 자녀가 생기면 주거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런 주거문제의 수혜대상자를 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15세에서 39세까지지만 15세가 결혼해서 가정, 이런 것은 거의 희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에 이 주거사업에 대해서는 이 청년 나이에도 불구하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한다, 이런 탄력적인 재량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차후에 나이를 특정 짓는 토론과 결정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이 정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범죄피해자 사생활과 신변의 보호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명시를 하였고, 안 제8조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송바우나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2017. 8. 21. 제출되어 8. 2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사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보면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등 안산시 차원의 시책 마련이 부족하였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안산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법인은 60개이나 안산시에는 1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센터가 안산·광명·시흥을 관할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 제3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바,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상기 법인에 지원(연간 1억원)을 해 왔던바, 향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활동과 실태에 대한 실효적인 검토와 안 제7조 제2항 4호에 의거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소외됨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발의하신 송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재정지원 관련해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의원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안산에서는 안산·광명·시흥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인가요? 거기에 예산을 지원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이 센터에서 지원 해가지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료들을 받는데 제한적이었어요. 발의자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받아보시고 검토해 보셨나요?

송바우나의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가 통장 입출내역하고 그리고 성함, 물론 여기에 이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게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함, 주소지, 생년월일 정도는 제가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아마 의원 요구 자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지원예산 대비, 우리가 투입한 1억 원 예산대비 피해지원에 있어서 똑같이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만큼 피해자가 없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돼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잘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연계 해가지고 담보될 수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 지원내용을 받고 있는데,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보문제 그건 최대한 피해가지고, 또 일정부분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일정부분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쪽에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예산의 재정에 대한, 투입에 대한 정산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드리는 이유는 피해자의 사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치유, 치료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부서에서는 그냥 단순히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제2의 제3의 반복되는 그런 피해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한계는 있을지언정 이 센터하고 관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찰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찰, 검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과도 저는 긴밀하게 거기에 대한 역할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산의 문제로만 저는 접근하지 않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제가 보완을 해 드리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1억 원을 대지만 안산센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운영비가 3억 2천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는 부분은 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라든가 해당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일단 국비를 3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정회원 또 비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계신 분들이 한 150분 정도 계세요. 그분들이 돈을 일정부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기부를 하셔가지고 사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이 그 돈도 내지만 분과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피해 그분들을 위해서 시민상담, 또 가정을 방문 해가지고 가정에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별도로 봉사활동 개념으로 사후적인 개념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적인 차원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센터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홍보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또 범죄피해자도 있지만 예방 쪽에도 범방위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조성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후적인 개념에서는 저희도 그런 봉사활동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게 더 우선 시급한 상황이고,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그런 사후 케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케어시스템들과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만큼의 예산지원에 적법한 그런 쓰임새라든가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오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보조금에 관계되는 것은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쪽으로 그것도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는 데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근 10년 넘게 지원을 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2005년부터 저희가 1500만 원부터 시작 해가지고 2015년부터는 저희가 1억 원으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비가 늘어나게 된 계기라든가 근거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원해 오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은 그동안 진행하면서 그런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1건에 9900만 원 정도 거의 집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꾸준히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아까 안산, 시흥, 광명 3개의 지자체가 연계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2개의 시보다 좀 그런 발생 비율을, 그러니까 피해자 발생의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로 분담하고 있나요?

송바우나의원 제가 이것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신청주의에 입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보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기보다는 신청한 사람도 다 지원을 현재 못하는 상황이고 위원회가 꾸려져서 거기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해서 1억 원에 대한 안산시에서 준 통장에서 안산시민 또는 안산시에서 발생한 사람한테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추산해서 말하기에는 한계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예를 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전년도의 그런 활동들이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경우들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1억 원 정도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옆에서 송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못 주는 그런 부분도 한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더 요구하면 더 요구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3개 지자체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3년 전에 2015년부터 1억 원으로 결정했을 당시 그 금액 수준을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고로 2005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지원 예산 현황하고 거기에 준해서 지원했던 그런 세부내역들은 있으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의 정책하고도 맞물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치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민의 안전도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10년 이상의 그런 추세들을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인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타 시·도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강화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안전도 지수의 그런 기준치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나갔던 내역을 별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15년부터 1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산 반영된 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평균 1억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3년간? 비용추계로 반영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 첨부를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매년 1억을 지원한 거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얼마 예산 편성하실 계획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15년부터 1억 원씩 해 왔다면서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집행부가 그 점을 조금 간과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사업비가 지금 현재 1억 원, 추경에도 반영되고 그런 사례 있잖아요, 부족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추계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안 해서 무슨 질책이 아니라 비용추계서를 넣어서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시그널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법인에 직접 주는 것만 1억이잖아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이 조례가 하게 되면 이것 플러스 교육, 홍보,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당사자들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법인들이 활동하는 데에 대한 교육, 또 시민들한테 범죄피해자의 인권이라든가 범죄예방 차원의 홍보도 하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명시돼 있으면 기존의 법인에 지원했던 1억 플러스 얼마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회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는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운영적인 측면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의원 아무튼 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의결 전에 보완해서,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15년부터,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3개 시 지자체가 얼마씩 분담해서 이렇게 그 법인에다 줘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하는데,

송바우나의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3년 전부터 1억 원씩 해서 그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1억 원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야 재정 운용에도 안정적으로 또 이게 담보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돈들이 적게 들어가는 흐름이야 좋은 거죠, 범죄가 덜 생겨서.

그렇지만 지금도 부족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추계를 안정적으로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중에 지금 시행계획을 안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시가.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이게 지금 광역까지만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송바우나의원 네.

전준호위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시 자체적으로도 법령상에 따라서 협력할 의무만 있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라는 주문 아니겠어요,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검토보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검토보고대로 하면 우리시가 시행계획을 안 세운 것처럼 되니까, 의무사항이 아닌데.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범죄피해자센터는 이게 지자체 개별, 개별 센터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지자체가 묶여서 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산, 시흥, 광명 그 다음에 안양은 또 안양 주변에 있는 지자체 이렇게 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송바우나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센터의 성과, 피해자센터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언론, 신문사를 보면 왜 이것이 지검, 지청이나 이런 데서 올해 몇 건에 얼마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이것은 사실은 법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하라는 그런 법적인 차원인데 이것이 왜 지검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사업처럼 이것을 홍보하는지 혹시 송바우나 의원님은 알고 계세요?

송바우나의원 그게 맞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등록한 법인,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랬을 때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의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사실 사단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그런 것으로 자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보조금을 주고 그것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써 확정을 짓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상은 이것이 지자체의 시행규칙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지만 결국에는 지청에서의 사업과 예산으로 이것이 성과가 나는 부분의 어떤 맞지 않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안산,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 1년 예산이 3억 3천만 원이면 그 피해자의 건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송바우나 의원님 그것을 아시고 계세요?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지금 범죄피해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그것은 지금까지 발생한 건수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사실 1억 원, 광명은 5천만 원, 시흥이 3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억 원은 온전히 안산시민 또는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제가 그것은 정산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광명시민, 시흥시민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위원회에서 검찰이 인사가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대로,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자체에 이런 피해자와 관련한 지원사업이라면 저희 시가 일련의 이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이만큼을 보조하기보다는 당초에 센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 시가 그냥 원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보조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센터가 법률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상담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센터에서 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건수가 많고 안 많고를 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 시가 시행계획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 범죄피해자를 어떤 부분에 지원하겠다라고 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송바우나의원 사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센터의 자체 사업을 이 조례에다가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행계획 제7조라든지 제6조의 홍보 및 교육 시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 부분을 조례에 담은 것이고,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또는 단지 센터에서는 지원금으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부분은 조례에서 5조, 6조, 7조 등을 통해서 시 직접사업으로 조례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직접사업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송바우나의원 그것을 사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원금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저희 시가 정할 수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3개, 4개 있을 때 저희 시가 그 법인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송바우나의원 네.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 광명, 시흥인데 그러면 광명이나 시흥의 의견에 앞서 저희가 그 법인에 대한 것을 정할 수 있나요?

송바우나의원 법인을 3개, 4개 동일한 조건이라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재 3개의 단체 지자체가 예산을 함께 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송바우나의원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고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돈을 주는 게,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제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 조례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송바우나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인은 저희 시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의원 보조금을 주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렇잖아요?

송바우나의원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한 시행계획 이런 것 수립을 그러면 3개 지자체가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의원 이 8조하고 7조는 다른 부분입니다. 7조는 그 센터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랑은 별도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일부가 8조가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는데 센터가 우리 수립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권한을 평가를 해서 다음에 그 법인을 줄지 말지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송바우나의원 할 수 있죠, 계획에 따라서 법적으로.

나정숙위원 할 수 있나요?

송바우나의원 네.

보조금 여기 보시면 제7조 제2항 3호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이 범죄피해자자 중에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게 1순위다, 아니다 의료 지원이 1순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순위를 정해서 저희의 보조금을 센터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냐,

송바우나의원 사실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7조 계획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나정숙위원 이것은 좀 검토해 주세요. 부서에서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센터에 위탁하는 사항이잖아요?

송바우나의원 위탁 개념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위탁이 아니에요?

송바우나의원 네.

그러니까 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정산으로 밖에,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을 하기 전 권장할 수밖에 없는,

나정숙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송바우나의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단체라든가, 여기 법인으로 정했는데 저는 이 법인이라는 게 저희 시가 정한 것이 아닌 3개 지자체와 관련한 센터를 벌써 정해서 운영하는 상태에서 저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시의 범죄피해자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나 지원인지에 대한 게 좀 평가가 돼야 된다, 그동안 10년의.

그래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다른 지자체와 예산의 그동안의 비율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그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피해자들에게 그 부분을,

나정숙위원 그 부분하고 보조금을 줬을 때에 저희가 실제로는 민간위탁이나 일반단체에 그렇게 해서 그 규정에 맞게 지원을 하거든요.

송바우나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했을 때의 정산이라든가 이후의 평가에 따라서 줄지, 말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송바우나의원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 적어요. 더 주셔야 돼요, 한 3배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 돈이 적은 것은 이후에, 150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검토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런 부분인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 검토를 한 게 이렇게 한 다리 걸쳐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저희가 위원회를 꾸려서 시 자체가 그 피해자를 경찰관계자들, 또 담당과장, 국장 이렇게 넣어서 시의원 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지원을 하자, 이런 의견 경찰에서 사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는 사례가 경기도에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오산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더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를 한 게 보험인데요. 이것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안산 한번 사업해 봐라, 이렇게 권장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피해자들에게 가는 혜택은 큰 반면에 이 역효과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조례에 담아내지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면 위원회를 통한 직접지원 또는 보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더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법인을 통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방향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현재로써는 적합하다. 직접지원이라든지 보험은 추후에 검토될 사업, 그래서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담아내야 할 사항이고,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는 좀 검토를 의견 주신 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은 법무부의 예산 지원도 너무나 미약하다. 이것이 법무부 소관이나 법무부의 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법무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정말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보조해 주면서 해야지 실제로는 지금 센터는 우리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3억 3천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1억 이상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송바우나의원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법과 저희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한 적용이 조금 저는 안 맞는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많은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같은 여성이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행정적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현재 되어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자료 전에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비밀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이것은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밀.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상당히 꺼려하시는 부분은 있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의원이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에 비밀 준수는 제가 할 몫이다 이런 판단이고, 지금 이 조례 조항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진희위원 할 수가 없나요?

송바우나의원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 사실 제39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비밀 누설의 금지.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일단 조문에 담겨있는 것만으로도 집행부라든지 시의회에서,

김진희위원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그렇죠. 이 부분을 가지고서 조심하게 되죠.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비밀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아까 운영위원들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고는 있지만 거기서 비밀에 대한 보장성이 얼마큼 지켜질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누설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2배로 지금 피해가 생기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신적인 것도 더 추가가 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아져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한 가정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에 의해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그 집에 대한 보장성도 같이 가져가 주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또 호소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송바우나의원 예, 상당히 저는 좀 간과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조례에 담아낼 수 없다면 이 조례의 모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을 건의한다든지를 통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범죄피해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와 파출소 이런 경찰들이 어쨌든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어쨌든 연결통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보면 홍보 및 교육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안산시에 보면 경찰서라고 하지 않지만 각 지구대 파출소죠. 파출소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현장을 직접 예방 차원에서 그 현장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6조뿐만 아니라 7조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예산지원 근거는 8조에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만 하고 있는데 여기 안산시장이 홍보라든지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지원의 일종의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진희위원 그 안에 다 포함할 수 있다?

송바우나의원 예.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제7조 제2항 제4호에 보시면 경찰, 공공기관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는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안에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혹시 있나요?

송바우나의원 그게 지금까지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사실 법적으로도 안 해도 무방한데 이 조례 7조에 이렇게, 사실 7조를 담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발의 의원으로서 고민을 했는데 법으로는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이런 것을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런 부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밀을 지켜주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또 다시 제2의 피해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2의 피해가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답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가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홍보활동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비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비밀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쟁점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 심의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해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비밀, 개인정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굉장히 그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민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다시 또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그쪽에서 한다는 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계란 파동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그쪽도 농림축산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농림축산부 퇴직공무원들이 그런 업무를 하나 떼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고 언론보도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런 부분들도 그와 비슷하다고 보는 건데 우리 검찰이나 법무부 쪽에서 계시던 퇴직공무원들이 이런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들의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참 좋은 취지인데,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이면에서 보면 제도권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쪽에다 이렇게 위탁하게 되는, 또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안산시장의 어떤 그런 책무를 이쪽에다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쭉 네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다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제대로 범죄피해자를 위해 가지고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집행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아무튼 토론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진중한 논의가 있었으면, 왜 그런가 하면 민간단체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다 보면 어느 단체는 또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유사한 이런 선례들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식사시간이 일단 다 됐으니까 여기서 종결하고, 추후 토론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나름대로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한테 대신 진행을 맡기고 잠깐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장, 송바우나 간사와 사회교대)


3.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6건과 일반안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6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폐지 대상 조례로 지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안산도시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제60조 및 제67조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와 손익금의 처리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법제처가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존속기한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안산시 지방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기금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 관리관에게 예탁하여 관리운용토록 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 절차 및 회계공무원 지정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민시장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의 적용기준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시민시장의 사용료 분할납부 시 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시민시장 사용자의 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정비하여 안산시장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특화거리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상권의 신규진입 장벽을 낮춰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안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특화거리 지정기준인 일정지역 동일업종 점포수를 40개 이상에서 30개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9년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1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안산시에서 제출한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범위) 제2항이 1993. 4. 1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고, 그 적용 대상의 기준을 법령으로 직접 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 3. 23. 안산도시공사가 창립 이후 조례가 정비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현재라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3쪽, 되겠습니다.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인 제60조와 제62조 제3항, 제67조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제처가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인 안산시 안산도시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안산도시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5쪽,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중앙정부의 시·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이 조례에 기한 기금을 조성한 적도 없고 기금에 대한 계좌를 개설한 바도 없어 제정 이후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 역시 이미 경과(2009.1.1.∼2013.12.31.)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향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안정적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존치하고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8쪽,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제7항 개정에 따라 종전 시민시장 사용료를 분할납부 시 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안 제7조 제3항)하는 사항으로 매달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이자율이 평균 1.5%대에 해당 상인에게는 연 3만원에서 6500원 정도의 사용료를 작게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민시장 사용자에게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2항) 됨에 따라 개인들이 보험에 개별적으로 들지 않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6쪽,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자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연3회 미만 개최(우리시의 경우 연1회 정도 개최됨) 구성·운영 되는 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존속은 필요하나,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현행 본 조례상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의 존속기간도 만료되었으며, 협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2쪽,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화거리 지정 기준을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4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30개로 하향 조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 완화는 되겠으나, 집단화된 점포가 작을 경우 특화거리로써의 실효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정지역에 동일업종 뿐만 아니라 유사업종을 집단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행자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연3회 미만 개최(우리시의 경우 연1회 정도 개최됨) 구성·운영 개선이 필요한 위원회로 존속은 필요하나,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9쪽,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스마트허브의 배후도시로 성장한 안산시에 상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특징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27만 9,136명)중 41.3%(11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 있는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조례로 이사회에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근거를 뒀잖아요? 법에서는 지금 이사회 운영을 정관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입법 체계상에 이게 불합치해서 삭제하는 건가요? 권한 범위상에서의 해석상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이 법제처에서 올 연초에 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관으로 정하면 공기업 자체의 이사회에서 이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이게 선의로써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사 입장의 이해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한 거잖아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법리적 충돌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사회에서 정하라고 한 것을 왜 조례로 정하냐 이거예요? 정관으로 정하라고 한 것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공기업법에는 정관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돼 있는데, 조례로 정하니까 문제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을 법제처에서 지정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법을 만들기 이전의 관점으로 보면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회나 공기업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나름의 통제력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한 이 취지는 반영을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결과적으로는,

전준호위원 그런 셈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더 법리적인 다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율권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법 자체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특히 지방공기업들 상당히 여러 운영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하라고 해서 출자·출연기관법도 따로 만들고 공기업에 대한 운영 기준들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자 흐름인데 법제처에서는 그냥 법리적인 문구만을 놓고 권한 밖의 일을 한 거니까 고쳐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본질적인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들은 오히려 더 약화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들은 고민하느냐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도 법제처에서도 임원의 결격사유라든가 그런 부분만 이렇게 지금, 큰 사항보다는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법이 담을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지금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관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법 자체에다가 이사회 구성·운영, 임원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법이 정한 것 그 안에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강화하라고 오히려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방재정으로 투입해서 만든 공기업들을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을 자기들이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그 법 따라라, 이렇게 하면 지방 분권이나 지방정부의 자치권들을 오히려 제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차제에 이런 것들을 개편하도록 오히려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부에서의 그동안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이런 것들을 되게 타이트하게 해 온 흐름하고는 배치되는 결정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대신에 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별도로 공기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참여, 소위 말하면 간섭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굉장히 강화되는 편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사후적인 것이고 이사회가 책임지고 기업경영을 하는 건데 그 이사들에 대한 선발권들을, 아니면 이사회 운영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의 순서나 규정들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 자기 조직 중심의 정관으로 가는 거죠. 정관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정관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전적으로 더 점검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정관은 승인권자가 시장이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 또, 그 부분이 또 승인소유권이 있지만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도시공사 나름대로 정관 자기들이 임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는 무엇입니까? 의회의 시민 관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조례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만약에 단체장과 공기업이 서로 짬짬이를 하면 의회가 통제해야 되는 건데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과 조례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관은 시장이 승인하니까요? 시장이 다 동의해버리고 시장하고 입맛에 맞는 정관이면 통제권이 발휘되지 않죠.

저는 그런 점에서 조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행정에서는 안 하고 싶겠죠,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면 법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오히려 지방정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개선해나가는 데도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가면 이런 형식적인 흐름에 의해서 법리적 충돌만 해소하면 이런 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제에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이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지방채가 현재 있는 부분은 하수슬러지 해가지고 한 70억 중에서 나머지 갚고 내년하고 후년하고 12억 5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때 2019년까지 끝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이 조례로 근거만 있는 것이고 기금 자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조례는 근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전준호위원 충돌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 자체를. 제로로 하든 어쩌든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대로라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은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 상반기에 도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기한을 연장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또 만드는 것도 현재 실정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전준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에 대한 기금의 존치 기간이잖아요? 이미 법리적으로는 폐지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아니, 법리적으로는 없어진 거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일단 기한은 종료가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개정 조례가 맞아요? 기금이 없는데 조례는 있는 거예요? 조례에 존속기한을 해 놓은 게 아니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금 자체를 설치를 안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안 했죠.

전준호위원 조례상에는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없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것에 대비해서 있는 거죠, 이 조례는.

전준호위원 그건 아닌 거죠.

이 법리적 해석으로 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봐야 돼요, 조례상으로? 아니잖아요? 조례는 근거일 뿐이고 집행부가 행정행위로써, 집행행위로써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근거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못 만든 거죠,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안 만든 거죠.

조례에 근거해서 그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 기금을 조성했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 설치를 하도록 한 당연 규정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1조에 보세요.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설치를 전제로 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했거든요. 근거는 뒀는데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다시 통과되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석상으로 보면.

그러면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럴 바에는 우리 상환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70억밖에 없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당장 필요성은 없는,

전준호위원 기금이 있어야만 빚 갚을 일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그것도 없어질 채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그때 가서 만들면 되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또 상황에 따라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국비지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자까지 다 내주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특수한 사항은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저희도 이게 폐지를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연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기금 설치를 안 한다면서요? 필요하면 한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필요성에 의해서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금의 존치기한이 의미가 없는 거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들지도 않은 기금의 존치기한을 해 놓는다는 게 우습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그 상황은 제가 지금 상황이지만 5년 안에 그 상황이라는 것은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 문구 자체를.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설치도 안 돼 있는 것을 조례상에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설치 계획은 지금 당장을 얘기해 놓은 것이고,

전준호위원 기한을 정해놓으면 지금 설치되지 않고 없는 기금을 존치 기한을 명시하는 개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치상으로 안 맞죠. 문맥상으로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1조를 하고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도,

전준호위원 목적사항을 어떻게 하고 임의조항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의 이 문구를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할 경우’ 이렇게 한다든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게 되면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전준호위원 ‘있으며’가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할 경우’,

전준호위원 그렇죠. 이 목적을 1조에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금의 존속기한에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도 그때까지, 이대로 시행하면 설치도 안 한 기금을 존속기한을 정해놓은, 존속하지도 않는 기금을 시한을 정해놓는 개념이 된다니까요?

이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수정안 내셔야 돼요.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는 기금을 설치하라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활성화.

본 위원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위원이기도 했었는데, 늘 경제가 어렵다 뭐다 하면서 항상 하면서도 이 협의회 자체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점들을 늘 제기했어요. 민관협력이나, 특히나 시민들의 여러 의사들을 반영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의 더 중요한 부분이 민생이다, 경제다 이랬는데 이제 이것을 위원회조차도, 협의회죠, 위원회 하나이니까. 이것조차도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소집한다, 더 안 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과거에 개최된 것을 보니까 2014년도를 끝으로 해서 이걸 개최를 안 시켰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존치 가능성은 사실은 있습니다. 보면 이게 어떤 지역경제의 정책적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없앤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비상설화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비정기적이 아니라 더 정기적인 것을 강화해서라도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의견수렴하고 정책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게 자세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렇게 현재까지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심의기구예요, 이거. 그죠? 심의 아닌 위원회가 협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협의, 협의회입니다.

전준호위원 협의기구네요, 협의조정기구?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협의조정기구인데요. 자문 이러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전준호위원 그렇게 느슨한 조직이어서 그렇게 안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보니까 어떤,

전준호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될 분야예요,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늘 이런 얘기 했어요, 경제활성화, 지역경제.

그런데 수년간 정작 해야 될 것을 안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보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 있으면서 보면 어떤 일상적인 것들을 다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판단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안건들이 그렇게 대두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위원회를 가동 안 해도 시정이나 경제 상황들이 좋으면 별 얘기를 안 하죠. 늘 IMF 때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는 늘상 하면서 이런 조직들은 해 놓고 가동을 안 하는 수준이면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어떤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가동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같은 것을 해서 우리시의 재원 같은 것들이, 한 지자체의 재원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가정 하에 만약에 우리시가 그런 것들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것은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이런 추진협의체를 가동 시켜서 들을 계획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전속기한은 지났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작년 6월 30일 날로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1년도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부서들이나 시정 전반에 대해서 별로 일을 안 챙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를 놓치는 일들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더러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정해진 일도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을 가동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개정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2일자로 시행령이, 종전에 금리 연납을 할 때 6%였던 것을 시중은행에서 예금 수신금리, 이것은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건데 그런 것으로 낮춰라 해서 아마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시행령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것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는 했어도 연 3만 원에서 6500원 정도의 사용료가 쉽게 말하면 좀 절감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하나에서 6개 점포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6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1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최고 많이 1년에 감축할 수 있는 게. 그리고 1개의 점포는 점포당 한 2만 2천 원 정도, 그래서 1개 점포에 대해서 사용료가 1년에 한 126만 3천 원 정도 되니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료 전반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에서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럼요.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비교했을 때 종전에 부과기준하고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게는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총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라고 치면 한 300개 점포,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사용료 수익이 예를 들면 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사용료 수익이 지금 4억 8천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4억 8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거기에 연납부를 하면 한 몇 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개선을 하면 대략,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한 4억 5천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늠 잡아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금방 나오지 않나요, 집계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게 해마다 이거 연납을 하는 분들이 규모가 들쑥날쑥하고 또 분납하시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총체적으로 부과기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납이든 분납이든 전체적으로 딱 사용료 부과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런 것의 사용료에 대해서 연체도 걸리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연체는 순간 연체가 걸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부과를 했을 때 바로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바로 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조례상으로는 연체한다고 그래서 어떤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만 상가 임대차법에 보면 3개월 정도를 안 냈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체가 조금 단기간의 연체는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장기적인 연체는 그렇게 현존 상인들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봤을 때 더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은 사실은 보면 지금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산 시민시장으로서 전체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기는 하나 주변이 지금 공실이 된 것 아닙니까, 아파트나 연립단지가?

박은경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는 예전만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민시장이 방금 주변의 여건과 맞물려서 현대화 시설에 대한 그런 숙제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물론 조례와는 무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검토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여기에 보면 보험료 부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기존에는 사용자가 개인별로 보험을 다 가입을 했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2010년도부터는 도시공사로 위탁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지만 그 후로는 도시공사에서 일괄 가입을 하고 관리비에 납부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존 조례가 관련 시행령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한테 부과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시에서 일괄 부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전에는 도시공사가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실질적으로 현재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는 개정하게 되면 우리 시장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험료 부과하는 부분들의 보험료 납부는 잘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관리비에 그것이 포함이 되니까,

박은경위원 관리비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가입을 하고 또 공제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관리비 쪽에 이렇게 쪼개서 넣으니까, N분의 1을 해서.

그러니까 받는 것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점점 보험료도 산정할 때 기반 여건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지잖아요, 책정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달라지죠.

박은경위원 지금 보험료들은 점점 어느 정도로 추세가 변화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저희가 보험료를 한 것이 보면 영조물 부분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가스, 주차장, 재해복구 이러한 것들로 나눠졌는데, 여기에 보면 복구비도 있고 대물도 있고 대인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나눠졌는데, 이 상한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정말 대규모 피해가 났을 경우에 좀 적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보험이라는 것은 100분의 1, 1만 분의 1 어떤 사고의 예측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고가 현재 없다고 그래서 몇 백만 원 아끼려고 그러지 말고 좀 더 그것은 과감하게 해 보자, 이런 의견을 교환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은 좀 더 증액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더 열악해진 상태에서 보험료는 좀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예를 들어서 보험 혜택에 대한 문제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들이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과거에 점포 하나가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점포만 이렇게 돼서 아마 일부 보상 문제로 보험금이 약간 지출된 것은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0년도 이후에는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로 2010년도 이후의 보험가입 내역과 예를 들어서 아까 보험사고 혜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취합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민시장에 대해서 주변에서 점점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기대심리는 커지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예, 좀 답답함이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입장으로 굉장히 곤욕스럽기는 합니다. 그게 당초에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현대화가 이루어졌으면 그나마 주변 여건하고 좋고 상권도 활성화가 돼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시장님과 국장님도 많은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 달에 시장님께서 도시공사를 순방을 하시면서 도시공사 측면에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검토를 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후속 조치로 해서 저희도 도시공사하고 고민을 하고 또 안산경제혁신센터 그쪽하고도 검토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아마 방침을 정할 텐데요.

그래서 금년 10월 정도나 11월 정도부터 기본용역하고 타당성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논의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 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닥은 좀 잡아나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재건축단지에 거기 어떻게 보면 딱 그 지역만 굉장히 좀 침체돼 있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가 2019년도 6월 정도면 그쪽으로 다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현재도 5일 시민시장이 있으면 그쪽 아파트 예정지구라든가 아니면 그쪽 큰 도로 그쪽으로도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쪽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약간은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현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박은경위원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여건과.

왜냐하면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물과 관련해서 오히려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개선되고 나아지고 있는데 거기만 굉장히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공간들로 가버리면 오히려 서로 상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행정들은 해줘야 되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그런 조정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해 줬으면 하고, 올 10월 달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부적인 그런 것들을 잘 다져서 뭔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특화거리 관련해서요. 지금 특화거리 지정 업종개수에 대한 부분들 좀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30개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의 후보지로서 염두에 두신 거리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0개로 완화를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권에 대한 변화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쪽으로도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이것을 40개라는 것보다 30개 정도,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또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30개 정도로 해서 문호를 좀 더 넓혀놓으면 이러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좀 더 진입이 쉬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40개를 30개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특화거리 지정 해가지고 그런 게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잘 유지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동인가요? 거기 음식 특화거리도 요즘은 가서 보면 다 원룸들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 특성들을 다 잃어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 부서에서 지정한 것은 지금 가구거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류판매업종 2개 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생정책과에서,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생정책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수외식업지구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식품부하고 우리시 자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외식산업진흥법이 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서 우수외식업지구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위생정책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있던 거리들이 그런 특색들을 무색하게 변화돼 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완화됨으로써 또 이런 활성화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지역의 그런 현안들이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개수만 있다고 사실은 특화거리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화거리 지정을 할 때는 거리의 특성하고 역사성, 그 상권의 규모, 그 다음에 향후에 발전가능성까지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까지 무의미하게 이렇게 지정한다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르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지정할 것의 여부를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생정책과에서 조례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입법예고 상황이라고 제가 그저께 관련 부서장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은 이런 활성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종개수에 대한 제약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30개로 하향조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활성화들, 특화거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례로만 개정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협의회 관련해서도 전준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그런 지원책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해야 될 활성화추진협의회조차도 잘 운영이 안 되는데 그냥 단순히 행정에서 숫자에 대한 부분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되고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져야지 경제 활성화 또는 거리 특화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에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가는 정책의 방향과는 반대로 협의회는 상설화되지 않고 비상설 조직으로 그때그때 따라 운영이 된다는 것은 저도 좀 그런 것들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오히려 예산의 규모들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사업의 정책도 다양하게 되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특화거리 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추가하거나 그러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더 해 나가고, 좀 더 찾아보고 그래서 위원회가 현재는 몇 년 동안 개최가 됐기 때문에 비상설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이라든지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정말 자영업자들의, 지역의 목소리들은 반영하면서 그런 참여에 대한 부분들 의지 그런 것들은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활성화 부분, 소상공인 쪽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위원회 관련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위원회 관련이어도 어쨌든 간에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위원회 따로 직접 하는 사업의 추진체 따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 협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더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세세한 상황까지 의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각종 소상공인 단체들이나 협의회 쪽하고는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에서의 역할이 뭔지 이렇게 자문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분들이 이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도 수립하고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협력하고 그렇게 논의하는 그런 협의회 과정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작년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대폭 커져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의회 운영도 저조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물론 상권 활성화는 좀 더 확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준을 갖다가 하향조정했다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여쭤보는 게 30개로 했을 때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지역의 현안들은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현재는 30개로 했어도 지금 대상지역은 없습니다. 대상지역은 없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업종변환이 다양하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몇 년 사이에 보면 공방거리촌이 쭉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산에도 이러한 것들이 변하지 말라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측은 저희가 이렇게 불분명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진입을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는 개방해 놓을 필요가 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요즘 또 커피문화가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도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냐는 얘기죠. 단순히 숫자로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동 거리가 일동 성호공원 뒤쪽으로 그쪽이 지금 커피 카페촌이 좀 있는데 아직 개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금년에 상인대학도 개최해 드리고 상인조직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일동 그런 카페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화거리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지만 그런 업종의 다변화로 인해서 어떤 지역이 특성화됐을 때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들이 있으면 탄력을 받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단순히 숫자를 더 강하고 낮추고의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가의 변화들을 발 빠르게 기민하게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이런 조례에 반영해서 또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40개에서 30개로 갈 때 그러면 어딘가에 구체적으로 답변과정 중에 나와야 되는데 없이 그냥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되게 저도 막연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일동 쪽을 저희가 염두에 뒀을 때 일동 카페촌 쪽도 사실은 좀 더 염두에 뒀고, 그런데 현재는 아직 여건이 좀 미성숙 된 게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염두에 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그렇고 저희 지역의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특정 의원을 제가 지칭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분께서 그런 의견을 냈을 때는 그만한 나름대로 지역의 그런 변화들을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들이 조례와는 너무 이렇게 상반되게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고요,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완화라든지 협의회 관련해서 이런 개정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없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있어요.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게 지금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3차 위탁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3년씩의 위탁기간을 맞춰 가지고 지금 9년으로 하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전준호위원 내년부터 26년까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전준호위원 특화거리 관련해서 지금 30개 영업장으로 완화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전준호위원 여기에 지금 혹시 현황조사 한 거 있나요? 대상지가 될 수 있는 특화거리.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현재 대상지가 될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아직 대상으로 될 만큼 이른 데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면적기준 같은 게 또 있죠? 업종수만이 아닌 일정면적 안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그것은 동일 상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준호위원 상권개념이 또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지역이 너무 떨어져서 30개나 40개나 50개나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이게 지금 상가 활성화법에 근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그 일정지역의 면적범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면적범위는 없습니다. 일정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일정범위에 대해서 합리성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특화거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관련법에 보면 상인조직 같은 경우 구성할 수 있는 이게 근거들이 면적과 점포수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상권으로 구분해 놓은 게 있죠? 지난 용역 해가지고 안산의 상권을 몇 군데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상권 안에서의 지금 특화거리가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점검된 게 없어요, 우리 시 안에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음식점은 별개로 하고요, 위원님.

전준호위원 네, 음식점은 너무 많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음식점은 별개로 하고 지금 예정했었던 데가 사실은 와동에 공구상가를 저희가,

전준호위원 유통상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유통상가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는 재건축이 또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동 카페거리도 좀 보고는 있었는데 거기는 아직은 조금 못 미치는데 거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거기는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인데 굳이 30개로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그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직 있지도 않은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전준호위원 그러면 완화해서 40개까지는 너무 또 버겁고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30개로 완화할 테니 그나마라도 특화거리를 집단화 해봐라, 이런 취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 지금 현재 보면 업종이 어떤 트랜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막 변화고 있으니까 예측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그래도 개수를 이렇게 줄여놓으면 탄력적으로 그 사람들도 좀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30개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상권은 상권대로 육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 또 있는 거잖아요, 특화거리가 아니어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포수 일정지역 안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건물별 집적화된 테마상가, 오히려. 구색이나 이런 것들을 갖춤에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테마상가는 이해관계인들이 상권이나 특화거리보다는 더 이해관계가 작을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건물도 큰 빌딩을 갖고 있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특화거리는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15m 이상 도로에 전부 이런 점포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도로들에는 전부 주택, 상가 이것이 혼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특화거리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패션타운 같은 경우를 빼고, 오히려 테마상가죠, 말하자면 특화거리라고 하기보다는. 빌딩 2개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구거리 같은 경우도 위에는 살림살이하는 주거공간이고 아래는 상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육성하고 만들어내는 데에 되게 애로가 많아요, 이해관계 조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차해야 되는데 건물주는 상가주차하고 옆집에 주거용 주차하고 충돌이 나 가지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자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처럼 있어서 오히려 특화거리도 중요하지만 이 테마상가, 큰 단위의 특히 상권을 확장하는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실패한 경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대형건물들. 또 과거에 시장부지로 했었던 빌딩들, 광덕시장이나 본오시장, 석호상가 이런 데가 다 그런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활성화함에 있어서는 지역 안에서 특화거리 개념도 필요하지만 그런 테마상가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해야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좀 더 저희가 각 시·군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민이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사랑을 고취하고 국기선양에 대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기게양일을 지정 운영하여 국기게양 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안 제2조는 시장의 국기선양 활동에 대한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국기게양일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과 국기사랑 활성화 노력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홍순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홍순목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게양일을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에 의거하였으며, 국기의 존엄성을 확산하기 위한 국기선양에 대한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제5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제1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와 같이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삽입과 제2항의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 예산지원에 대한 범위는 규모에 따라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국기게양일이요. 지금 국기게양일로 지정은 안 됐을지라도 국제행사라든가 국제회의 개최 기간에 보편적으로 국기게양 이루어지고 있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의 날은요?

○총무과장 최관 시민의 날도 지금 국기게양을 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외에 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해야 된다면 어떤 날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관 특별하게 지금 사례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애사라든지 경사라든지 있었을 때에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꼭 그걸 날짜를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나요?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게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에 어떤 날을 특정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대표발의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조 보면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기게양 권장 차원에서 게양대 설치를 권장하고 시설주가 게양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 공공장소라든가 그런 건물 외에 쉽게 말하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시설물은 일례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홍순목의원 다중이용시설은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이라든가 또 어떤 문화시설을 갖춘 이러한 공공성이 있는 이런 장소에 우리가 국기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국기라는 것을 일반시민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징적으로 이것을 좀 더 게양을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애국심을 앙양하거나 고취하기 위한 이러한, 말 그대로 다중이용시설이 광범위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로 얘기하면 예당이라든가 또 문화원이라든가 또 우리시의 위탁을 받은 이러한 공공성이 있는 이런 기관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기를 게양함으로 인해가지고 말 그대로 국기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존엄성이라든가 또 애국심을 앙양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되는 곳에 대해서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게 정말 개인적인 어떠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게 공공성이 검토한 결과 공익 차원에서 있다, 국기를 선양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러한 데에서는 시에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써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례가 없이도 이제까지 국기를 잘 게양해 왔어요.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또 시민의 날이라든가 그 밖에 또 특별하게 국가나 지방의 애경사에 따라서 우리가 국기를 게양해 왔지만 그래도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나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가 있어야만 어떠한 좀 더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고 국기를 게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발의자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방금 공공성을 띤 건물, 예를 들면 문화시설, 복지시설 예를 들으셨어요, 예당, 문화원.

이런 데는 어쨌든 간에 이미 기이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 이런 게양대는 설치돼 있는 것이고, 그런 확장성을 게양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 밖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범주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의원 그래서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원에도 가면 있고요. 하물며,

홍순목의원 공원 같은 데도 더 좀 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원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어떤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기에는 이것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검토가 될 경우에는 아마 좀 더 얼마 지원, 그러니까 시비 얼마, 개인 부담 얼마, 또 단체가 얼마, 또 기관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국기선양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되겠죠.

박은경위원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야만 게양대를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는 시설물이라면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사옥을 지음에 있어서도 그 사기를 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태극기 게양대는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꼭 예산의 지원 문제로 푸는 방법보다는 좀 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조경시설이 들어가듯이 대형 그런 공익을 담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의자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상가 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상가가 다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의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제 의견으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발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의원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국기게양 권장의 제1항에 보면 증축, 개축을 하는 경우 또 시설물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그때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지, 안 될지를 검토해서 이것은 적절하게 지원의 범위를 가늠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아주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면 각 시의 경계나 도의 경계 또 어떤 상징적인 도로변이라든가 또 육교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국기를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공공성이 있다, 어떤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기에 대한 홍보 내지는 애국심을 고취할 만하다,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겠죠.

박은경위원 그것은 지원이라기보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런 게양대 설치는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러면 게양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양대의 규모와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그러면 게양대 설치하는 데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물에 시청이라든지 일정 규모에는 다 게양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총무과장 최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이전에 어느 단체에서 국기게양대 설치하려고 억 단위를 요구한 바가 있었고 나중에는 4, 5천 정도 요구하는 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기행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예산이 통과되지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부분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집계가 돼야지, 저희들도 여기에는 비용추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1억 미만으로.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대형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총무과장 최관 게양대.

박은경위원 게양대라고 그랬을 때는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는 것은 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하고 가지 않으면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여러 논의들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일례로 그런 시설을 했던 그런 것들을 추가로 주실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한번 몇몇 대형건물들 관공서 위주로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그런 조례들이 제정된 여러 지자체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일례로 몇 군데만이라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게 활성화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 검토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우리 전국의 내용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77, 광역시를 비롯한 시·군에 이게 조례가 돼 있어요. 우리 안산시도 그래도 저희가 6, 70만의 대도시로써 굉장히, 2, 30만이 되는 도시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홍순목의원 그리고 우려하시는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은 늘 우리,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오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지난번과 같이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합당하다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수정 의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 주면 되고, 이것이 전혀 이건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다 삭감시키면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임의대로 누가 정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통해서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하지 않을 곳에 할 수가 없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문제니까.

박은경위원 네, 발의의 취지를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국기게양일 지정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기법 저희 법령을 보면 우리 지금 홍순목 의원이 제정하시는 조례에 대한 취지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담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홍순목의원 이것은 물론 공청회나 간담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광역 시·군을 비롯해서 77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이거 해 왔던 일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도 타 시·군에 맞춰서, 그 조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산시로서 좀 더 국기에 대한 이러한 존엄성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선양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국기라는 것이 국경일 날 8월 15일, 제헌절 등등 삼일절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단지 타 시에 비해서 우리도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

그래서 이것이 생뚱맞게 우리나라 국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 국기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숙지하고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우리가 국기게양에 대해서 꼭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건 또 이상해요. 이것은 이상해요.

나정숙위원 지금 조례가 5조까지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6조, 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하고 규칙에 관한 건데 이 조례가 5조의 내용으로 담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사실은 법에 국기의 어떤 존엄성이나 요즘에는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아니면 저희 법에서 정한 국기의 게양에 대한 날이 돼도 사실은 국기를 잘 안 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지역사회에서 국기에 대한 존중과 선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조례에 더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홍순목의원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홍 의원님께서는 이것은 보면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5조에 권장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은 뭐로 보시는 건가요?

홍순목의원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국기를 많이 보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기에 대한 홍보, 홍보를 통한 우리 애국정신, 또 애족정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상징은 이 대한민국 국기가 1위라는 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우리가 좀 더 마음 깊이 간직하도록 이러한 선양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좀 더 조례를 통해가지고 어떤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애경사 시에 우리 시민들이,

나정숙위원 저는 조례 내용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국기선양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 대한 게 좀 담았으면 좋겠고, 과장님 혹시 저희 안산에 국기 판매처가 어디서 판매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관 주로 저희들이 보면 구청에서 가로기 게양하고 하는 데 구입처가 주로 매점에도 파는데,

나정숙위원 어디 매점 말씀하시죠?

○총무과장 최관 문방구라든지 그런 데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보면 직접 제작하는 곳하고 연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국기가 오래 돼가지고 폐기할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폐기할 수 있어요? 폐기수거함이나 이런 게 마련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그 부분도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가로기 부분에서. 아마 폐기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조례가 국기선양에 관련한 부분이라면 국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설치와 관련한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홍순목 의원님이 조례가 있건 없건 그냥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실질적인 저희 지역의 시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7조로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좀 아쉬움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제안 드리면, 국기 판매대 예를 들면 저희 동주민센터도 있고 시민들 민원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확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의 여지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기를 폐기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아니면 어린이집, 시가 출연하는 기관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명확히 되면 국기와 관련한 활성화, 또 게양에 관련한 것들이 시민들이 협조를 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의원들 조례에 예산 추계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안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총무과에서 대형태극기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1억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실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억 넘어서 사업을 추진할 사안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조례 1억 미만의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절차적인 부분을 빼놓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실질적인 조례가 시행됐을 때 예산 추계를 좀 주세요. 1억 미만이라도 내년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지금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정의를 해야 돼요, 의원님.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념 정의가 안 되면 대상을 특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법으로도 지금 ‘다중이용시설’ 하면 법률 용어거든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엄청 많아요. 목욕탕부터 해가지고 어린이집, 백화점 이런 것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해야 됩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다중이용시설에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국가가 이렇게 공공기관 건축물 같은 데에는 의무적으로 게양대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에는 하도록 돼 있고, 또 그것이 아니어도 국기법에 의해서 설치들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거리에도 엄청난 국기게양대가 있잖아요, 가로기.

그런데 이것을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개념 정의가 안 된 상황에서 시설물을 신축, 개축, 증축할 때 게양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라, 지금 국기법에 보면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이런 지원 근거가 없어요.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지자체가 국기선양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하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여기에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시설주가 게양대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이게 어떤 사업 성격이에요?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총무과장 최관 민간보조금 성격으로,

전준호위원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최관 네, 봐서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례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절차 이행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문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국기선양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가 법으로 지자체에 하나의 권장사업으로도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가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선언적으로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비죠. 사업비는 조례로 정하면 줄 수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태극기 지급 범위를 특정해 놨어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태극기를 지급하는 정도의 근거로써 국기선양 지원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양대 설치 지원도 적극 노력해야 된다,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시가 출연한 기관, 시가 재원을 부담하는 기관 이런 정도로 세부적으로 특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조례처럼 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너무 어마어마해요. 다중이용시설 보면 터미널 대합실, 항만시설 대합실, 공항 대합실, 도서관,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관, 실내주차장, 게임장, 목욕탕 어마어마해요. 이런 데가 다 다중이용시설 개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조례 자체를 세심하게 특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홍순목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 안산시가 우선 처음으로 타 시의 모범으로 선진적으로 하는 행정도 아니고 이것은 이미 광역 시·군에도 1인 1개 시·군이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례를 이미 가지고 있는 타 시·군의 조례를 한번 여기에 삽입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넣고, 우리 나정숙 위원님은 국기에 대한 판매 그런 시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처리 문제를 다른 시에서는 조례에 어떻게 정해 놓고 있는지, 또 지금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다음에 의결할 때까지 전부 보충자료로써 다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안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검토해서 삭감 내지는 통과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쓰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 예산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국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미국 같은 국민성을 보면 늘 자기와 접해 있어요, 미국 국기는. 하다못해 티에도 늘 미국 국기가 되어 있어요, 상징적으로 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 존엄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국기에 대한 이 애착심이 거리가 멀 어요. 애국심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경일에나 겨우 걸고, 애경사시에나 걸고, 이게 실내 건 실외 건 간에 국기도 대·소형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국기선양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너무나 어떤 규격을 정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국기도 규격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장소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화분을 놓을 때도 조금만 거 놓을 때 있고 큰 데에 놓을 때 있듯이 국기도 그러한 상징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내라면 실내에 맞게 조그맣게 예쁘게 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국기에 대한 선양 사업을.

이걸 꼭 게양대만 생각하고 대형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 시행될 적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묻듯이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러저러한데 이건 개인이 할 일이지 이게 무슨 공공 어떤 다중이용시설에서 시가 지원할 문제냐, 이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삭감시키면 끝나는 거고, 이건 정말로 그 위치로 봐서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그것은 아담하게 이렇게 국기선양 차원에서 그런 사업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과다하게 하는 것을 승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꼭 무슨 국기게양대만 생각하지 않는 거고, 차에 도색할 수도 있는 거고, 러닝셔츠에 해서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애국애족에 대한 상징적인 국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주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고 친화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왜 그걸 담지 않으셨어요.

전준호위원 의원님이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례로 오히려 해 놓으신 거예요.

홍순목의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너무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 이걸 간과한 거지 이게 색다르고 처음 한 거라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도 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국기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하고 게양일로 정하겠다는데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정숙위원 발의자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홍순목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 조례의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드려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홍순목의원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나오죠. 좀 더 이게 너무 간과하고 단조롭게, 원체 잘 아는 사안이니까. 초등학생들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기에 대해서 선양하고 날짜 정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토를 달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꽤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위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해져 와도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정할까도 굉장히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죠.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정리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의원 제가 말씀은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타 시 조례나 그 선례를 참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개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건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일반안건인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5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을, 안 제16조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사업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업무 위탁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인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주관으로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2017년 7월 안산시체육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추진하여 공모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공모 시 제시한 공공체육시설을 컨소시엄 단체인 안산시체육회에 민간위탁 하여 선진형 공공클럽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공공체육시설은 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등 4개소로 안산시체육회로 위탁하여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에 인건비의 경우 체육회 자체부담을 통해 절감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민간위탁금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민간위탁시설을 거점으로 가칭 안산시스포츠클럽 사업이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국비 연 3억 원, 시비 연 6천만 원 등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나아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의 연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일동 복지타운 건립사업』이 사업부지 내 암 과다분포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비 가용면적의 부족 등의 사유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체시설의 조성을 원하는 주민들의 청원이 2014년부터 접수되어 지역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체육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 707번지의 성호공원에 국비 약 23억 원을 포함하여 약 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편의 및 부대시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약 100면의 주차장, 도서관,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수립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7년 06월 01일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동 지역은 체육관 및 문화센터 등이 부족한 지역이며,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5개의 체육관이 있으나 국도 42호선에 의하여 인근 지역과 단절이 심한 지역으로서 대중교통 등으로 인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기존 체육시설도 수요과다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안산시에서 제출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1994. 9. 12.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지난 2005. 4. 1. 폐지하고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으로만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3년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14. 4. 22.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규칙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작용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절차가 민주적·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제정안의 재상정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개대상기관에 안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보공개의 방법을 제시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확대하고 시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대상과 범위에 관해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료의 적극적인 해석과 공개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0쪽,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 1. 13.자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138개 지자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으로 현재 우리시에도 540명의(경기도에서 약 6위정도) 많은 북한이탈거주자가 생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에게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제정에 박은경 의원께서 제의를 하시고 시 관련부서의 검토 결과 시에서는 자체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협의가 되었던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통일부)의 법률 제49조(권한의 위임)에 규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위 시행령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을 안산시 규칙으로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바, 본 조례 제정에는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명기하지 않았으며, 기 제정된 규칙과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6쪽,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 7월 안산시가 안산시체육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주관: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칭 안산시스포츠클럽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산도시공사가 체육시설을 위탁 받아 진행하여온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금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안산시체육회가 스포츠클럽을 설립하여 호수·원곡체육관 준공시 3년 동안 7개 종목(배드민턴,야구,배구,탁구,펜싱,리듬체조,농구)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종목선정에 있어 다양한 연령·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안산도시공사가 시설관리를 해오던 방식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과 관리를 할 경우 종목에 대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겠으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시범사업이 선진형 생활체육문화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초 안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과의 세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진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2쪽,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동체육문화센터는 당초 2007년 일동지역 주민청원에 의해 추진하여온 「일동 복지타운 건립사업」이 2014년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부지내 바위 암(岩) 과다 분포로 인해 발파공사의 불가피와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대비 가용면적 부족,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대체시설 확보 지난 등으로 본 부지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4년부터 대체시설 조성을 원하는 주민들의 청원이 접수되어 수차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상록구 일동 707번지 일원(성호공원 내)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소 및 건전한 생활체육과 문화공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본 위원도 이탈주민 관련한 지원 조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얘기 있었지만 위임사무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분명 그때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과정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조례에 대한, 물론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이 규칙만 해도 사실은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사실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관련 단체에서 이 규칙으로 부족하다, 끊임없이 지원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계속 해 왔습니다, 사실은.

박은경위원 지원단체에서의 요구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원의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의 그런 사업들이 확대되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1270만 원 예산이 3개의 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단체에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조례를 이렇게 상정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항상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지원의 그런 부분으로만 편향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되는 취지에는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해서 가는 건데 항상 그렇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조례안을 올림에 있어서도 자칫하면 지원으로 인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곡해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심의 과정에.

그런데 아예 그냥 집행부에서 분명히 그런 위임사무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협의회 운영으로 고민을 했던 의회의 역할기능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 담고자 분명히 하셨고 그렇게 해 오셨으면서 이렇게 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었던 저 말고도 이 조례 제정과 공감했던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정들이 다 무시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규칙만 해서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충분히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위탁할 경우에는 사실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린 점 깊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매끄럽지 않은 그런 문제로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규칙에는 협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지원은 직접적으로 협의회하고는 사전적으로 그 역할 기능들을 공유하지 않고 예산의 지원으로만 보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협의회는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상정을 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존재하는 존치의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협의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게 구체화되고 실행이 되는 건데, 협의회하고 이런 지원책에 있어서의 역할을 어떻게 공유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협의회의 기능은 우리가 사업 협의 조정하고 민관협력 방안이라든가 정착 지원에 관한 이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의 협의회에 있는 그런 민간협의회 사업이라든지 협력 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지원의 범위에 5조에 각 호에 돼 있는 사업들이 결국은 협의회에서 고민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그 틀 안에 담는 그런 사업들 아닌가요? 저는 어떤 단체에서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보면 협의회에서 가고자 하는 우리시의 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지금 단체가 몇 개 정도 이런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단체가 그냥 법인으로 된 단체는 1개가 있고요, 자기네들 친목모임 같이 해가지고 2개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개의 단체들이 규칙에 담을 수 없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자기네 자부담을 해서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해서 우리시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 지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그래서 협의회에서는 우리가 이 지원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관련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이 지원에 관한 범위하고는 사실 크게 대분류로 한다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엄격하게 법률적인 조문이나 명문화된 것으로만 구분을 한다면 별개일 수 있지만 저는 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가 사실은 이탈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존재하는 의미도 결국은 우리 안산시 이탈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심의하는 그런 과정의 협의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박은경위원 같은 이탈주민을 위해서 역할들이 있는 건데 그 사업을 그냥 자기들 단체의 그런 사업으로 간다기보다는 큰 틀 안에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원은 지원 조례이고, 규칙에 담아내는 부분은 그냥 협의회는 협의회의 역할 기능 따로 가고, 좀 이중적인 구조 아닌가요?

단지 제가 이것은 사업을 위한 지원 그것으로만 너무 가지 않느냐는,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담으려고 했을 때도 협의회 기능과 이런 주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포괄적으로 담고 싶은 그런 조례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위임 사무에 대한 법률적 제한 때문에 협의회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 부분으로 가버리면 특정한 어떤 아까 말한 단체들을 위한 지원의 부분으로 가는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또 통일 조례도 저희들이 6대 때, 7대 때 계속 부결되기는 했지만 그런 큰 틀 안에서 고민을 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의 조례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전적으로 각 단체에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 자체가 큰 틀 안에서 같이 녹여내져야 되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임사무가 아니라면 조례에 당연히 협의회와 지원에 관련한 게 이게 믹스가 돼 가지고 규칙 필요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게 가장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회하고 그 부분이 기관위임사무라 이것을 조례로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분리된 사항인데 엄격히 따진다면 그 협의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의 사항은 저희가 직접사업이고 여기 조례에 관한 것은 지원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따로 구분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협의회에서는 직접사업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시의 핵심적인 그런 정책들을 논의하는 컨트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협의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해서 하는 사업들은 결국은 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별개로 가는 느낌에, 진행과정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 단체들의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 표출돼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회에도 관계자 분들이 이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굉장히 요구를 하셨고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이왕 그런 지역사회에 있는 이탈주민을 위해 어떻게 보면 여러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공익적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 만큼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더 담아갈 수 있을 건데 지원의 부분으로 너무 부각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법인이나 민간단체 3개의 단체들이 지금껏 해 왔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이 한 직접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지원의 근거가 있으면 예산이 지원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겠다, 저희한테도 제가 왔을 때도 찾아오고 그렇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히 민간의 영역에서 일단 돈의 규모가 아니라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지원의 부분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 내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이것도 정착지원 사업들의 일부분으로 다 하나정보센터 그런 데에서도 위탁받아 가지고 일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법률·취업·의료지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보육·교육사업, 문화·체육행사 기존의 그런 사업들이 다 인식개선사업, 당연하고도 지금의 영역에서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어떤 것을 얼마만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조례가 실행이 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당장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시는지 부서에서는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어차피 이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마 그 단체도 그렇고 교회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이탈주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오지 않을까,

박은경위원 그런 단체들의 어떻게 보면 요구라면 요구일 거고 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활동이라든가 활동계획, 사업의 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셨나요, 현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구체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구두로 방문해서 하는 얘기만 사실은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적십자사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통일포럼이라든가 자총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탈주민들하고 윷놀이라든가 제가 얼른 SNS를 통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보면 통일골든벨,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통일골든벨은 평통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석이며 명절에 송편 만들기라든가 김장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단체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서 어차피 이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이 곤궁하고 하니까 여러 단체에서 많은 지원은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회적응교육도 어쨌든 하나원에서 이수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압니다마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 단체들이 계획하는 그런 자료 없이 이런 지원의 범위들을 확정지어 가지고 이렇게 호에다가 명시한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가 선부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이 해 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래서 가장 바깥에서 많이 요구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단체이고 선부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민간 종교단체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현황과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할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또 여기서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고유영역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선부복지관하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것 다 관련한 거죠?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나정숙위원 저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호수체육관하고 원곡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지금 심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 안산시에서 이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여러 의견을 지금 듣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스포츠클럽이 어떠한 식으로 운영된다든가 공공스포츠클럽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충분하게 얻어야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에 이 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것들이 연관돼야 되는데, 공공스포츠클럽은 지금 아직 지역 차원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호수체육관이나 지금 지어졌던 원곡체육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굉장히 다른 방법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시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당초에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기존 체육관을 쓰면 기존에 쓰던 분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둘 다 신축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용이할 것 같고, 지역주민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이용도가 훨씬 더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훨씬 나아진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아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관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배구 이런 종목이 거의 대관 위주로 아마 체육관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7개 종목에 대해서 직접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주민들은 그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나정숙위원 내가 가서 예약을 해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은 부족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부족도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동호회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체육관에는 동호회들이 사전적으로 사전예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다른 체육관에 동호회가 클럽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새롭게 짓는 체육관에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실지로 운영에 지금의 이 적용을 손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관 위주가 아니고 다양한 종목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죠.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체육관의 대관의 문제도 사실은 이러저러한 문제성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지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쉽지 않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동호회들이 다 그 시간에 배치를 우선했기 때문에 어렵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전 대관을 받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롭게 운영되는 체육관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면 그 문제가 해소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다는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에 클럽 위주로 대관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민들이 다가오기에는 훨씬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그것을 보장할 수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은 도시공사가 관리적인 측면만 합니다. 사전 대관해서 시간, 시간별로 쪼개서 나눠져서 “너희 오전에 배드민턴하고 오후에 배구해라.” 그러면 일반시민이 접근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할 때에는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야구, 배구, 탁구 이렇게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기는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러면 여기를 사용하시는, 지금 이것이 개장되면 사용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지난 7월 25일 날 호수동 주민센터 통장님들 회의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나정숙위원 설명회 말고, 설명회 말고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던 것을 공공클럽으로 관리한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설문식으로 받으신 적이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설문은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충분하지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위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동의안이 될지 안 될지가 확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위탁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처음 했고요.

두 번째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의 부분이에요. 이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착이 그다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여기 배드민턴 친다고 그러면 누구나 적은 돈으로 1만 원이나 5천 원으로 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건 가능하죠.

나정숙위원 그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가?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실지로 지금 안산시에서 스포츠 동호회와 관련한 축구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배드민턴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안산시가.

그렇지만 그 동호회들만의 모임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국비 받아서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이것이 됐다고 해서 이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운영하는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한 여러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려스럽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전적으로.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이 진짜 생활체육화 될 수 있는, 기저에 깔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100대 과제 안에 1도시에 1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국정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부응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주었을 때는 사전적인 클럽 위주의 대관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우리가 7개 종목의 운영을 직접 합니다. 체육회에서 별도로 운영비나 지도자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주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게 3년에 9억 지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이 운영은 국비가 지원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3년 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잉여금을 많이 쌓아놓고 일정부분 그렇게 해서 추후에 더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잉여금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체육회랑 이런 공론화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이렇게 작성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인 것들을 답변을 하셔야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담보할 수 있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서 스포츠클럽에다가 위탁을 줘야 된다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저희가 아마 수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사업을 할 수 없겠죠.

나정숙위원 스포츠클럽 사업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호수와 원곡체육관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들은 공모요건에 2개 체육관을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저희는 운영을 할 수 없고 운영권을 반납해야 되겠죠.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더, 운영비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7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당초에 우리가 도시공사로 넘길 위탁금을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한 겁니다, 7200만 원으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2개의 체육관으로 운영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 상임위에서 하겠고요.

혹시 위원장님 다른 조례들, 질의 조금 이따 할까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또 공공체육시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여전히 시가 일을 너무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이해관계인 중심의 지금 시정 일을 하고 있다, 도처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정을 여러 부서가 얼키설키 더 진단하고 구조적으로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서별로 그냥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도 이 조례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금 규칙은 법에 의해서 협의회에 관련된 운영 규칙만 있고 조례가 생기고 나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규칙 지원 근거조차도 조례에 담고 있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사업이 국가 사무로써 돼 있고 위임에 의해서 지금 협의체 정도의 수준을 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너무 내용이 빈약해요. 특별히 법에서도 강제하고 있는 게 지금 주거 지원에 대한 문제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 지원 항목보다도.

그런데 그와 관련된 우리 시 안의 노력들을 조례로 담지도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지원 단체에서 근거 마련하려고 요청하니까 만든다, 아까 돈 1500만 원 지원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1270만 원에 대한,

전준호위원 1270.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국비와 시비해서 가는 거고요. 가장 그 부분이 하나센터의 업무가 중부하나센터가 부천으로 합쳐지면서 우리 선부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더 더욱 조례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고민해서 그 근거들을 좀 확보하고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편적인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근거로써의 소위 말하면 협소화된 조례, 나중에 필요하면 또 개정하고 추가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있는 거죠.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하려면 시장의 책무로써 이런 시책 추진을 여러 가지 하라고 그러고 실태 조사도 하라고 하는데 그런 협의체에서는 법에 정해진 협의만 하도록 딱 해 놓으면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비효율적이고.

예를 들면 그런 협의체가 제5조 지원의 범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도 걸러볼 수 있는 구조로 갖춰줘야 되고, 그죠? 좀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고민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착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은 법령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집을 공급해도 평수기준 면적기준까지 다 있고, 정착금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국은 지역 안에서의 살림살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하위개념의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체에 대한, 그러면 쉽게 해석하면 지금 6조에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5조 사업을 6조의 단체에 하자고 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시가 직접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사례로써?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하는 사례 말고 이 지원을 직접적으로 시가 하는 게 있어요? 5조의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인식개선사업 같은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하고.

전준호위원 그 1200만 원 빼고 별도의 사업예산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없습니다. 지역협의회 500, 그 다음에 인식개선하고 문화체육하고 해가지고 1270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은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 자체사업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자체사업비가 그거 국비사업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직접 집행해요, 우리시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하나센터나 이런 데로는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현재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센터가 국비를 받아서 하던 사업이 부천으로 합쳐지면서 지금 선부복지관에서는 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

전준호위원 우리 지역 안에는 그런 중간지원조직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나센터도 없고 지역적응센터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단체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법인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가 법률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한 분은 비영리가 되어 있고,

전준호위원 비영리이기는 한데 법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로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친목단체 같이 되어 있고 한 분은 비영리법인이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에 소속된 이런 단체나 구성원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 비영리법인은 아마 통일부에 등록된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까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근래 들어와서는 이탈주민의 입국자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현재로는 그렇게 안 늘고, 현재 주거가 지금 들어갈 집이 없어요, 안산이.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준비들을 하는 근거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법에는. ‘주택확보에 노력해야 된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 체육시설 관련한 동의안, 아까 과장님 이거 위탁을 안 하면 못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치단체가 신청 주체로 되어 있죠, 우리시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단체하고 컨소시엄,

전준호위원 민간단체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컨소시엄 형식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공모요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로 첨부한 내용의 한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대한체육회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요건, 신청주체 자치단체 시·도나 시·군·구가 할 경우 참가자격,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단체’ 우리 제공할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 지금 위탁으로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위탁이나 무료나 임대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준호위원 스포츠클럽이 임대하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임대요?

전준호위원 네. 왜 위탁만 고집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탁 이거 동의 안 되면 못하냐고 하니까 못한다면서요? 이 자격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임대할 수 있는 자치단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 공모할 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공모요건 상에 임대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겠죠. 다만, 저희가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했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정책 판단이 지금 같은 평가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통째로 위탁해서 다 운용을 맡기는 것과 필요한 만큼을 임대해서 하면 지금 같은 것을 완화해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될 수 있는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죠. 임대를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임대에 따라서 하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실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맡겼던 것을 우리 전문적인 체육단체에 위탁을 줘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체육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저는 되게 무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시비 주지 말고 자체사업비하고 공모해서 선정돼서 나오는 3억 그거 가지고 운용하게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72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도시공사 애초에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주는 만큼 체육회에 줘서 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사에 그만큼 줄어듭니까? 예산은 줄어드는데 그 일하는 사람 관리인력.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는데, 사실은 신규 체육관이기 때에 인건비 문제는 나올 수가 없죠.

전준호위원 쉽게 얘기해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신규지만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면서 공동 관리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사업부별로 도시공사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죠, 시설관리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노하우도 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관리의 능력은 저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면 이것을 통째로 위탁하는 것이 맞느냐, 해당 부분에 대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임대가 맞느냐 따져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체육회, 체육회가 맡는 스포츠클럽이 이제 신생조직이에요. 체육회는 그야말로 이런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해 본 경험이 전무해요. 그냥 종목에서 체육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법인을 또 만들고요.

전준호위원 그 법인조차도 체육회가 같이 참여해서 소위 말해서 어찌됐든 간에 법인이니까 인적이든 물적이든 지분참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체육회 산하조직으로 한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런 것이 상당한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잖아요. 왜, 체육회가 더군다나 통합되면서의 그런 질서, 그리고 체육회에 전문인력, 전문체육인 그리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거 하려면 전문체육경영인을 채용하겠죠. 논리는 그렇게 펼치겠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연히 또 그렇게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럴 거면 그냥 체육회가 아니었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당초에는 도시공사에도 저희가 의뢰를 해 봤는데 좋은 답을 못 들어서 저희가 체육회랑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그런 사전적인 것을 충분히, 이 사업이 스포츠클럽 지역공모가 올해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폭넓게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정에 민원성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민간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봉쇄하고 기회도 안 주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공모요건에 불부합하니까 저희가 제한을 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너무 저는 체육회 중심의, 그러니까 비효율적 측면을 너무 안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도시공사의 그런 운용에 대한 경영성과, 인력운용의 구조조정 또 경영성과를 더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 이런 것을 하면서 시의 각종 사무에 대해서 시 공무원 직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행, 세 번째 민간에 직접위탁, 이렇게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서로 성과경쟁을 하고 평가도 해 보고 이런 주문들을 계속 해 왔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시됐던 사안이에요.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진단하면서 이 사례별 위수탁이나 대행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공모사업 하나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가면서 지금 많은 그런 우려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국비까지 3억, 9억 받아놨는데 그런 문제로 일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런 비용 관리들을 최소화하고 전면위탁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이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인천 계양이나 잘 되는 오산시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하고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하고 나면 다른 사업에 대한 민간시설 위탁에 대한 요구가 커질 거예요, 다른 체육종목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체육단체가 전부다 위탁 받아서 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중에서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 보조가 의무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72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전준호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민간위탁에 따르는 관리운영비 수준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었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2개에 대해서 위탁금이 72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도시공사로 가더라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것을 체육회 쪽에서,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산출된 자료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것 말고 다른 시설에 대한 위수탁 관련 고민을 하시는 게 없습니까? 수영장 얘기도 나오고 축구장 얘기도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일부의 종목단체에서 요청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 부분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방법을 취해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대관이 되도록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요. 이게 지금 복지타운으로 가다가 이렇게 사업을 확 틀어가지고 체육관 이렇게 짓게 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을 못하니까, 복지타운을 못하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게 언제쯤 가닥이 잡히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이게 2007년도에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201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요청이 아마 도시개발과,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15년부터 지금 체육문화센터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그것을 못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2015년도에 수렴을 해 보니까 체육관을 좀 지어 달라, 그런 대안으로 아마 이렇게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의견수렴은 많이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여러분 오셔서 3층 규모로 문화센터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지역구 의원님만큼 제가 이걸 듣거나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옆에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그런데 여기 세부내용을 보니까 거기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중복적으로 여기 체육시설에 들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들이 당초에 2층으로만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3층까지 해서 회의실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지어 달라 해서 한 개 층이 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 암 때문에 주차장은 외부에 넣으시나요? 필로티 넣고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암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지하로 주차장 파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하는 없고요, 옆으로 아마 배치를 할 건데,

송바우나위원 지금 99면 정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송바우나위원 주차장을 99면 쓰기에는 너무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차공간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실 이게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게, 그 지역이 주차면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 체육관만 쓰는 게 아니라 야간에는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이런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국비는 23억 3400만 원 계획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담보를 하실 수 있으실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지역구의 의원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올해 4월에는 도에서 10억만 지금 올라가서 좀 어려움이 있고 13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해서 23억 원이 다 내려오는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는 신청을 안 하셨는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교부금으로 23억을 요구했는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도비요, 도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도비요? 도비까지도 저희가, 정 안 되면 도비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도비를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일단은 7대 3 비율로 해서 국비가 23억 원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좀 소홀하다 그러면 도비까지도 포함을 해서 내년 말에 완공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주신 자료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고, 원래 회계연도 50일 전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시로 급할 때는 그렇게 회계연도 중에 이렇게 제출을 관례적으로 해 오셨고 법적으로도 가능한데, 지금 문제는 여기 계획안에 3억이라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가져오셨는데 이번 예산편성 얼마 하셨어요? 5억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매치가 안 돼서 일단 동시에 지금 같은 회기 내에 이게 올라온 절차적 문제도 있는데, 지금 여기 글씨 하나 이것 고쳐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걸 계획성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급한 것 아니면 이것만 일단 하시고, 저 부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전액 삭감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비에 대해서 담보도 안 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니까 일단은 내년 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준공되도록.

그러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당겨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초에 저희가 3억 원 이 관리계획은 일찍 냈고 예산편성은 그 나중이다 보니까 실무자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챙겼고,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언제 하셨어요? 이게 프린트가 8월 11일 날 3시 48분에 됐는데 예산은 그 전에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산이 좀 나중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금 나중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입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를 2층에서 하다가 3층으로 바뀌니까 2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호수체육관하고 원곡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저도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우려하시는 내용은 아시잖아요, 과장님 충분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을 떠나서 감당을 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동네 민원을.

저는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커버를 못해 드려요, 이거 통과돼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도시공사도 현재 대관 위주로 가면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7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수강생을 받아서 우리가 코칭 해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민들은 아마 그 비교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동의안 통과의 전제 조건은 여기 의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위원들이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실 수 있게 대안을 안 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좋은 점만 얘기를 하시면 그 단점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뭐를 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이걸 통과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못 시켜드릴 수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더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일단 저희가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셔야 설명을, 일단 의회가 납득도 못하는데 주민한테 어떻게 설명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자료로도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자치행정과 조례안 올리신 것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하고 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게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에서 이제 따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산시 조례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제한을 두셔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타 지역까지 주기에는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지원 단체의 경우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안산에 소재를 두고 있다든지 그런 제안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안산에 아까 한 두 군데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시원찮으면 이것에 관련한 통일부에 등록한 법인이라든지 그런 자격제한을 두셔야지 아까 친목단체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까 친목단체는 자기네들 스스로의 모임이고요. 이 비영리법인은 사업이 통일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게 자기네 사업 범위.

그리고 이 정의는 위원님 안산시로 꼭 굳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은데 굳이 꼭 안산시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송바우나위원 아니, 수원 사는 사람을 왜 안산이 지원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서 하는 그 용어의 정의이지,

송바우나위원 여기 제5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수원 사람이 “너네 안산시에 이 조례 있다, 나 지원해 줘라.” 이러면 이 조례 가지고 할 말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리고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안산시 관할구역 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에는 정의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송바우나위원 네, 커버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나 단체의 자격은 조금 소재지라든지 아니면 조례로 자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일모레 의결이니까, 아무 데나 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관련법에 보면 지원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직접 지원하시나요? 어떻게 협의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협의회 같으면 국비로 나오는 매칭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도비 사업이고 또 저희 시비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꼭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성이지 여기서 심의를 해서 O·X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시 공무원 중에서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특별채용 적용을 받아서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도 하고는 계시지만 조례에 충분히 담으실 수 있는데, 굳이 안 담으셔도 지금 알아서 하고 계신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상위법에 조례라기보다도,

송바우나위원 법에 돼 있습니다, 거기 특별채용 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일자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나 도시공사라든지 그런 데에도 특별채용 하고 계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상위법에 다 근거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전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심의회 구성에 관해서요.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대체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5명 이상 7명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예.

송바우나위원 그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명 이내로 해 놓고서 3명을 당연직 해 놓으면 최소 6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촉직이 3명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명 이상 7명 이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하고,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위원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굳이 넣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 싶은데요?

○총무과장 최관 가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구하신 분한테는 빨리 회신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서면심의라도 처리를 해서 청구하시는 분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넣어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수수료나 우편료 같은 경우는 그 청구인이 부담하는데, 그 수수료는 원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그냥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게 이렇게 정해두셨고, 감면요건도 보니까 시행령 해서 이렇게 준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그냥 감면이라는 것은 줄여주거나 없애주거나 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이렇게만 두셔도 되는 건지, 감면요율이라든지 특별히 안 두셔도 되는지?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원님 수수료라든지 감면 부분은 우리 법령 시행규칙상에 있는 것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별도로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수수료를 정하는 것보다도 상위법령을 따르는 것이 더,

송바우나위원 한 50%면 50%, 아니면 100% 면제면 면제 그렇게 안 정하고 그때그때 판단하셔서 줄이신다는 건지, 이거 우편료 한두 장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기는 하지만 다량으로 학술적 목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왕이면 명확하게 좀,

○총무과장 최관 학술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무료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일동체육문화센터 질의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장소는 당초에 복지타운 예정지에서 다른 대체 부지로 바뀐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복지타운 예정하고 이것이 검토해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금 여기 올리신 장소 아니고 다른 장소를 또 검토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동주민들께서 우리가 일동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장소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이외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일동 707번지는 성호공원 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공원부지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공원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원부지를 체육시설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일동에 구룡체육관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산업도로 건너편에 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거리가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한 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산업도로가 지나다 보니까 거기 단절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구룡체육관도 지금 체육관 운영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한 이후에 구룡체육관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현재 지금 리모델링은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곳으로써의 장소 부족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2개에 대한 두 장소가 멀지 않은 상태이고 똑같은 일동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 이동이죠. 일동, 이동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구룡은 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두 체육관이 자리 잡는 데에 있어서의 상호적인 어떤 부분의 활동, 체육활동을 할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거기 기본적으로 체육관 시설은 대개 배드민턴장이나,

나정숙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공원부지라는 거예요. 성호공원이라는 부지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조성이 됐는데, 복지타운 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것을 체육센터로 건립하고 거기다가 문화센터라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체육문화센터라고 건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곳은 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초에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나정숙위원 원래 일동복지타운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나정숙위원 일동복지타운은 복지타운,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필요로 한 것이라고 했다가 장소의 부적합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게 공원부지 내에 체육센터를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계획이 장기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복지타운이 계속 추진하는 것이 시간이 몇 년도부터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나정숙위원 10년을 갔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러다가,

나정숙위원 가면서 주민들의 여러 의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취소가 계속되고 했는데, 저는 이 공원부지에 체육시설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열망이나 지역주민의 필요성에 의하셨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과연 하는 것인가, 그러면 정말 대형 체육센터가 필요하다면 이 전체적인 이곳 장소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서 체육센터를 건립하셔야 이후에도 그것이 부대낌이 없는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현 맞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아마 공원 부지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판단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체육센터 건립하시려면 이 규모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운동시설로써의 역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룡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과 관련한 것들이 적절하게 이 위치하고 맞는지도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부지에 일동주민센터를 세운 것도 참 적절하지 않는데 공공시설이 자꾸 이렇게 공원부지 내에 하시면서 숲의 도시를 주장하신다는 게 적절하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실은 체육시설 부지는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일동복지센터를 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여기 공원부지 내에 일동주민센터도 있고 그 옆에 체육센터를 건립하신다는 게 이게 안산시 비전하고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보기에 따라서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건이 그 건의 역사성이라고 할까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온 그런 과정을 좀 더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까지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공원 부지라는 이유로 다시 재고를 한다든가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요,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척된 사안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라스베이거스 공원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거기도 검토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라스베이거스 공원은 사실은 주민들이 그냥 산책이나 하는 정도의,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그 정도라서.

나정숙위원 그 용도로는 왜 안 됐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아마 그 부지가 협소했다고 제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이 일동복지타운에 들어간 예산 그동안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나정숙위원 얼마 있었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나정숙위원 10년 동안 이 일동복지타운 하면서 얼마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저희가 관계 부서가 도시개발과도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과도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일동복지타운에서 체육문화센터로 건립하면서 저는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맨 처음에 당초에는 59억 원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1개 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나정숙위원 그래서 77억 원으로 해서 47억 원이 늘어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 몇 억 원이,

나정숙위원 27억 원이 늘어났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나정숙위원 그렇게 27억 원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거기에다 주차시설까지 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에 20억 원이나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경기도에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있잖아요? 체육시설 가까운 데의 반경에 겹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 답변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수인산업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아마 단절된 상태로 저희는 알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구룡체육관하고 좀 특화되게, 구룡체육관에서 안 하는 것은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시에 지금 여러 용역 중에 복지시설 확충 중장기계획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이 일동복지타운을 취소하면서.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이게 폐지된 거죠? 도시계획시설 폐지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15년도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이후에 용역을 했다고 해서 작년에 용역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는 타당성 용역,

전준호위원 체육시설 용역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과거에 체육시설 관련된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었던 것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전준호위원 그것 업데이트 한 것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 한 적 없고요.

전준호위원 없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했어요. 하도 논란이 많아서 그런 용역을 근거로 해서 지역에 안배된 순차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자고 해서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다 엉클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사유는 위원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 진단을 통해서 강제해내야 되는데 지역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밀고 당기기에서 변질되는 이런 상황들이 숱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지금 소규모 체육관도 그렇고 시낭운동장이 변화돼 온 과정도 그래요. 돈을 수십억씩 썼어요. 아직도 거기 계획이 또 세워져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관 조그마한 것 짓고 또 운동장 개보수 다 하고 스탠드까지, 또 거기 안에 시설물 실내 시설 짓겠다고 계획하고, 이런 사례들이 저는 너무 엇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단을 해서 제시하고도 또 엉클어졌고, 이 사업도 그런 거예요. 복지타운을 한다고 했다가 체육문화센터로, 체육도 복지고 문화도 복지라고 주장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 과정에 좀 너무 난센스죠?

그런 일들이 진행됐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도 보면, 여기 계획대로 보면 지금 1층이 체육시설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목적실은 2, 3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 중에도 상당한 면적이 시니어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이에요. 건축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도 하겠지만 이런 체육시설과 다목적실, 문화·취미교실들을 활동적인 것이 아닌 부분들을 같이 혼재시켜 가지고 상당한 비용도 될 것이고, 방음이라든가 층간소음 여러 가지. 그리고 시니어 청소년 관련 시설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건강하고 장애인 체육이 아닌 한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체육관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2, 3층 걸어 올라가거나 위에 있어도 무방한 거예요.

이런 고려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시설 배치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면적을 3031㎡나 이렇게 대규모로 만든다고 하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잘 납득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사실은 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체육관 시설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전준호위원 그 요구 수준을 깊이 있게 진단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막 다 수용하면 그것은 포퓰리즘이고 그 요구를 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요구를 소화해내는 것은 행정의 책임인 거죠.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전준호위원 아니, 행정이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일하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현실적이어도,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것이 효용인지 이게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배드민턴장을 6개 코트면, 6면이 나오려면 감골시민홀 면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좁아요. 면과 면 사이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그것은 배드민턴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시설로 배구도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4코트로 해가지고 6코트로 늘린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비용도 증가되고 바닥 면적이 기본 사이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농구까지도 가능한 코트예요, 이런 정도 규모이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복합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전준호위원 그런 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쓸 거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런 문화시설을 넣어놓고 한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효용 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문화광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랑,

전준호위원 실내에서 문화교실, 취미교실 한다고 하고 시니어,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시니어, 청소년 관련 시설은 예를 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대부분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저는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 용역 타당성에 시설 배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너무 이용자들의 상황이나 계층들에 대한 세세한 고민들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고민해야 될 지점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노인 분들 2, 3층으로 막 걸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 엘리베이터 용량에 맞춰서 또 엄청 큰 것 해서 시설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일들을 하는데 좀 엇박자 같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다만 그런 문화시설이 일동지역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준호위원 결국은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된 시설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면. 말은 문화센터인데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겠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거의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없어요.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외에 복지타운을 취소하고 난 뒤에 복지적 부분들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내용도 확보 안 돼 있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저희는 그 부분은 아마 의회에도 민원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복지, 복지정책과에 체크해야 될 사항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의회는 이런 것을 흐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타운 한다고 했다가 복지타운 취소되고 체육문화로 가면 그 지역에 필요했던 복지가 해소됐느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것은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시돼야 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심의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안 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차후에 마련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폐지할 때 대안을 마련하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아마 폐지할 때 이것을 대신해서 체육관을 지어준다는 것으로,

전준호위원 아니, 체육관만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복지타운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게.

녹지축이라고 하는 가로공원의 한 축을 그냥 주민센터부터 ITS인증 성능평가센터부터 이제 문화체육관까지 해서 완전히 허리를 자르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블록은 아마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사실은 체육시설 부지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시설밖에는 이제 할 데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취득 승인안은, 관리계획안은 가부만 결정하고 수정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사업이면 그 해당 사업은 삭제할 수 있지만 지금 단 건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단 건을 놓고 우리가 규모를 줄여서 심의할 수도 없고, 난감하게 만드시는구만.

알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의결시간이 있으니까 추가 질의는 그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줄이겠는데요.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행정정보공개는 하겠다고 조례는 만들었는데 공개해서 어떤 참고하자고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실지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정보가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은지 이런 순위라도 혹시 분석하거나 준비하셨는지?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조례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정보에 대해서 공개해야 할 목록들을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라든지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서 보시면 전국의 것의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문서를 생산하게 되면 이 문서가 공개다, 비공개다 하는 부분이 거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청구자가 공개를 요청했을 때에 관련된 조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오늘 심의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이 상당히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조례로 이를 창설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후단의 법률상 근거가 없는 환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평생학습원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27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 및 관련 사무로 원어민과 함께 영어권 문화 및 생활을 실용형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8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안산시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련 사무로 주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고자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및 안산시평생학습관이 민간위탁을 통해 차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안건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에 대한 부정수혜시 지급금에 대한 환수를 법률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환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환수방법을 별도로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3쪽,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1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지원 제도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미 지원으로 2013년부터 영어마을 정규과정에 참가하여 학과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54개 초등학교 중 32개교가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3개 과정에 13개 프로그램으로 연간 1만 1,663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체험형 외국어 교육의 장으로써 민간전문기관(단체)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9쪽,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위탁기간이 201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여러 프로그램이 기존 주민센터 및 각 기관과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평생학습과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평생학습관 직영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그래서 직영도 많이 검토해 봤고 민간위탁도 여러 가지 많이 고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효율성면이라든가 전문성을 살리면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하신 내용이 서류 문서화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사례연구라든가 저희가 이러저러한 판단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과 서울 은평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포함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 타 자치단체나 평생학습기관에서 10여 군데를 우리 안산시평생학습관을 벤치마킹 왔고 금년도에도 현재 12개가 다녀가는 상태로 그래도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인정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서류를 문서로 주십시오. 한 눈에 알 수 있게.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지금 전국에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좀 있는데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 내에는 몇 개나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파주에 영어마을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나정숙위원 경기도 내에 영어마을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영어마을이 처음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런 단계에서 지금은 지자체별로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좀 정리되는 단계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많이들 위축됐고 정리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이들한테 캠프형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지금 화정영어마을 운영방식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캠프는 몇 번이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저희는 일단 정규과정은 이틀씩 해가지고 체험형으로 교육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도 한 번 현장에 가봤는데요. 캠프식으로 하는 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대개는 캠프식보다는 정규강좌로 해가지고 학교당 이틀씩 이렇게 교육 받는 것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지금은 영어학원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영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 공공영역에서 이 영어마을을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위원님 요즘에는 외국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미디어라든가 이런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정영어마을이 우리 초등학교 54개교 중에서 34개 학교가 금년도에 수용을 받아서 했는데 다 수용하지 못하고 한 8개 학교 정도는 탈락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수업을 한 번 참가해 봤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전부다 질문형하고 체험위주로 해서 이 과정들을 재미있게 운영을 해서 애들한테,

나정숙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없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 시비로만 지금 11억 지원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11억 3천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이 21명?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내용을 좀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대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더 원하는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파주에 있는 그런 영어마을처럼 거기 공간 자체가 영어하고의 그런 접촉이 충분히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서 문을 닫았고, 저희 영어마을도 처음에는 그런 외국인하고의 실질적인 영어의 체험 이런 것을 하고자 했는데 점점 그거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돼서, 물론 거기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지만 어떤 예산 대비, 장소 대비 이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효율성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정영어마을 이 소재는 저희가 안산시 소유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안산교육지원청 재산이고 무상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교육청에서 무상임대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 제가 말씀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화정영어마을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생동감 있게 운영하지만 또 도서관 프로그램도,

나정숙위원 노력하시고 선생님들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저는 그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에 과장님,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예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입니다.

우선 이것은 취지를 말씀드리면요, 재난지수 300 이하인 것에 대해서 300이 넘으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하는데 그보다 경미한 재해발생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의원발의로 해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써, 물론 재해에 국비지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미한 것으로 인해서 지원된 건은 아직 없습니다. 한 건도요.

나정숙위원 아, 한 번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2013년 8월에 제정된 이후로 그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로써 경미한, 재난지수 300 넘는 것은 있었지만 그런 것은 다 국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 이하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은 조금 검토돼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글쎄, 이게 제가 2013년도에 의원발의로 이렇게 됐을 때에 전국에 9개시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늘어났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농복합시라고 그래서 예컨대 군단위에서는 소규모로 피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약 4평 피해 봤을 때 우리 시비로 대응하는데 최고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도에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203평 정도 이하로 피해를 봤을 때 해주는데 최고가 30만 원이고요. 그 넘는 것은 재난지수가 300 이상 되는 것은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저희가 안산대학교에서 위탁 받아서 2차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관장 관련해서 계속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최근에도 지금 관장의 근무 형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개선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됐던 부분들, 사실 평생학습관 관장은 안산시장과 협의해서 임면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조건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이 서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사항 감안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안산대학에 출강하는 부분은 나가지 않고 있고, 다만 또 한 가지 지적사항 중에 하나 유효했던 것은 타 강의 내지는 평가 내지 이런 것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 안산시평생학습관장이 지명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어떤 심의라든가 특강 같은 요청들이 많고, 또 그런 교류들이 학습관 내에서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관장님의 그런 전문성으로 인한 외부출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게 사전적으로 시하고 충분히 그런 근무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약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그분의 그런 전문성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관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공석으로 인한,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 다 개선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차질을 빚거나 그러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외부출강 안 나가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전념하고 강의 같은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후에 어쨌든 다시 위탁하는 데 있어서의 이렇게 그동안 운영하면서 반복되어졌던 그런 문제점들은 점검하셔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재 위탁 추진과정 중에서 그런 것들은 점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3년만 위탁동의 받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10년 받고서 3년 단위로 협약 체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3년 단위로 하면 9년 이런 걸로 맞추는 것이 낫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조례가 3년 이내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받는 것은,

전준호위원 아니, 사무 자체에 대한, 평생학습관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그 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 기간을 지금 3년으로, 그죠?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사무는 10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10년 이내니까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그때 또 다시 동의 받으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아니죠. 10년 동안 받아놓고 재 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수탁은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지금 올라온 안이 10년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의 위탁기간은 얼마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고 3년간,

전준호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년 단위로 하면 그래야 변경을 해도 9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9년이 맞는데,

전준호위원 기간이 2년, 2년, 2년씩이면 10년으로 하면 다섯 차례 반복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년 단위로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도 9년 이렇게 해놓는 것이 그 사이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화정영어마을도 그런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똑같네요? 다 3년씩인데?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주문하신 우리가 민간위탁이 좋은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이 좋다고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직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치로 타 시·도나 이런 데 좀 비교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제가 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력을 확보하기에 좀 어려움이 또 발생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도출되는 것들은.

그래서 상당히 직영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평생학습이 그냥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목전에 있는 것만 해결할 게 아니라 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지만 사업의 효과와 안산의 평생학습을 이렇게 제대로 펼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1, 2년마다 수시로 이런 데는 인사이동에 의한 그런 어려움들이 그 한계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기관과 대학에, 새롭게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대학 내지는 평생학습시설에만 한정해서 하는데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영어마을도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그 영어마을의 취지가 어린 학생들이 쉽게 얘기하면 직접 해외나 이런 체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떤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서 외국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영어마을이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운영이 안 되고 하는가 싶은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안산은 화정영어마을은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나름대로 민간위탁 할 때,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여기 보면 유능한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출을 해 주시면 왜 이 업체가 선택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그것은 동의해 주시면 그 다음에 모집공고 나가고 이런 과정에 또 기준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화정영어마을의 하루 참가수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 아이들한테 전부다 자존감도 살려주고, 고루고루 질문도 하고, 아이들도 그냥 게임하듯이 놀듯이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루 어떤 체험도 좋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건상 다수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몇몇 소수만 캠프 같은 것을 운영하면 오히려 그 부분은 좋지만 나머지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교육방식도 위원님들 함께 견학 한 번 하셨으면 하는 것을 권합니다. 굉장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생기발랄하고 모두가 다 운동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캐릭터나 동물 갖다 놓고 하면서도 그냥 고루고루, 하다못해 YES나 NO라도 다 한 번씩 시키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견학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석진송바우나김진희나정숙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농업기술센터소장박경열
평생학습원장손경수
총무과장최관
자치행정과장김종수
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정책기획과장김흥배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농업정책과장김응로
평생학습과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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