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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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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석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기정예산액 24억 4209만 7천 원 대비 1.14% 증가한 24억 70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액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시 경계 홍보표지판 설치 및 정비의 건입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우리시로 진출하는 시 경계에 시의 상징성과 이미지 등을 알리는 시정 홍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 정왕동 쪽에서 우리시 신길동 안산스마트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남안산IC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변에 홍보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시흥시 연성동에서 우리시 선부2동 대쟁이마을 방향으로 진입하는 시 경계에 기 설치된 홍보표지판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를 위해 전체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시 경계에 시정홍보판 정비로 대내외적으로 시의 상징성과 비전 등을 널리 알려 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이요.

지금 대송습지 홍보콘텐츠 제작 해가지고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3월 달에 대송습지를 촬영해서 책자로 발행했는데요. 대송습지에 관한 사항을 CD로 제작해서 관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배부를 해서 상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CD로 제작을 해서 초등학교,

○공보관 정상래 유치원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CD 상영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분 정도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대송습지를 전체적으로 담아내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와 같이 병행해서 주변에 대한 부분도 내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책자 발행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진을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책자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담는 건가요? 현장을 담는 게 아니고 담아서?

○공보관 정상래 예. 책자에 나온 그림을 영상으로 엮어서 이렇게 CD로 제작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레이션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내레이션을 포함해서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대송습지 관련해서 책자를 발간하셨다고 했는데, 그 발간한 책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지금 위원님들께 한 부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ESTC 홍보 때 주요 VIP들하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입구에서.

박은경위원 1000부면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죠?

○공보관 정상래 초등학교가 관내에 54개교가 있고 유치원이 97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00부면 거의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 정상래 한 학교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질로 해서 10개 정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왜냐하면 방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도 고학년과 저학년에 따라서 집중도가 다르잖아요. 특히 유치원들은 20분 동안 이거 보라고 하면 굉장히 집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이 하는 그런 홍보물을 갖다가 저는 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배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또 약간, 오히려 보면 대송습지 저번에 주신 책자를 보면 중학생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이 한다면 20분 동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과한 분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배포를 했으면 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일단 초등학교, 유치원 배포하고 더 여분이 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이렇게,

박은경위원 아니, 유치원은 그것을 딱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확정되어 있나요, 용도가? 유치원을 꼭 줘야 된다는 게.

○공보관 정상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박은경위원 유치원에는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그 인원수에 따라 고려해서 유치원 원생수에 따라요.

박은경위원 원생수에 따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20분을 상영하면서 보면 그것은 애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시겠지만 기이 된 거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아까 말한 대로 배포하는 그 대상층을 좀 높이기도 하고 넓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먼저 주고 남는 걸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이 계획된 부분들이 확정되어지지 않았다면 고려를 미리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제작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공보관 정상래 예산 서면 11월 달 안에 바로 제작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당장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보관 정상래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정한 시점이 있잖아요. 배포했을 때 시기적으로 뭔가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 경계 홍보표지판 설치 보수요.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기이 설치된 것을 보수하는 것은 야간에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솔벤트 프린트 그래픽이라고 그래 가지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데 오히려 설치하는 것보다 그게 굉장히 비싼가 보더라고요. 그게 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남안산IC 부근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도광판하고 알루미늄 파이프를 통해서 비조명, 야광은 안 되고요, 설치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오히려 그게 2개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개하고 3개인가요, 전부 다해서?

○공보관 정상래 예, 3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오히려 더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공보관 정상래 그 재료가 야광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비싼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200만 원 중에 3개에 대한 교체비용은 얼마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3개가 총 1030만 원 정도 되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게 548만 원 정도 저희가 견적 받아본 게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남안산IC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표지판하고 좀 다른 건가요, 재질이?

○공보관 정상래 예, 다릅니다. 우선 비 야광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처음에 야광으로 했다가 이건 비 야광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그런데 이 현판은 이것은 기이 설치된 것은 조그마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사이즈가?

○공보관 정상래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현판으로 길고 크거든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박은경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심야운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남안산IC.

○공보관 정상래 그런데 차량 조명으로도 그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야간에도 비쳐지게.

왜냐하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차량 조명으로 그 현판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야간조명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흥과의 경계에 있는 것은 야광이 다 되는 거고 저녁에도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셨나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는 별반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수하는 것은 오래돼 가지고 노후 됐어요. 저희 현장도 가봤는데,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됐는데요?

○공보관 정상래 그게 아마 전임 민선5기 때 설치했는데 콘텐츠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신 이미지로 바꾸는,

박은경위원 저는 이것을 정비를 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체에 대한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이 했던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재질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신규로 설치할 때는 비교해서 선택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 취지에서 여쭙는 겁니다.

○공보관 정상래 그리고 보수하는 것은 옆에 시흥시 현판하고 같이 붙어있거든요. 시흥시 것도 이렇게 솔벤트 프린트로 되어 있고, 시흥시 것은 그렇게 야광이 되는데 우리시 것만 또 안 되면 비교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의미도 있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남안산IC 것은 밤에 굳이 야광으로 조명시설을 안 해도 볼 수 있게끔 충분히 그런 재질에 대한 검토는 하신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시내에는 이미 설치된 표지판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시내 어디에 있어요, 비슷한 게?

○공보관 정상래 여러 군데 있는데요. 본오아파트 육교에도 있고요, 안산동 육교, 그 다음에 안산역 고가, 그 다음에 광덕로에 철도교각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는 이 표지판의 목적은 홍보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당연한 거고 야간에도 운전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검토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검토되셨다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관까지 같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대송습지가 현재 공식적으로 어느 지위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습지보호구역으로 금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송단지하고 습지하고의 이 구별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대송단지 전체하고 이 지정된 습지하고 향후에 개발이라든가 보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획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대송단지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이 습지의 위치,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이 습지가 갖는 게 어떤 의미로 있냐 이거죠.

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것이 계속 보존되는 건지.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고요, 단지 개발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촬영을 한 건데요. 촬영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우리 지역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그걸 홍보하고자 우리가 CD로 제작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지금 대송단지 기본구상 수립을 시가 한 거 아세요?

○공보관 정상래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6년 10월에 했거든요. 거기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습지보존지역이요?

전준호위원 네.

○공보관 정상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점검함이 없고 인지하지도 않고 이런 홍보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너무 근시안적인 걸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아마 습지보존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개발할 때도 아마 고려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시의 방침으로 구체적으로 집행부 안에서 인식이 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공보관님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나 인식들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돈은 들여서 홍보콘텐츠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붕 떠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돈이 크든 작든 저는 그런 맥이 있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서로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대송단지 그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시의 의도인 것이고, 지금 현재 대송단지 조성 자체가 끝나지도 않아 있고 언제 준공이 날지도 모르고, 부분 준공도 제때, 제때 해가지고 토지활용을 하자고 하는 데도 안 돼 가지고 이미 가경작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테마파크도 그렇게 만들어 가다가 정부의 처분에 의해서 중단상태고, 이제야 다시 간척지를 준공 전이라도 다른 용도로도 확장하는 것을 법으로 근거 마련하려고 개정안을 이제 내고 있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수자원공사는 농업기반공사가 대송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장기 활용방안들을 마련해가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송단지 전체를 또 어떻게 활용해보려고 그림 그려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정책결정단위 쫓아다니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걸 놓고 이런 습지와 관련된 대송단지 이런 장기 구상들을 그냥 잘 맞지 않는, 그냥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이런 좋은 조건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막 일들을 해 나가면 저는 그 의도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고 그런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적 의사를 모아내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홍보해서 하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의지를 얘기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파악도 안 돼 있고 막연히 홍보만 하고 습지 지정은 지정대로 해당 환경 관련된 부처에서 했겠죠.

저는 이것이 조금 잘 아귀가 안 맞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진단이 되는 거죠 .

○공보관 정상래 이번에 사진촬영 지역은 습지보호구역 내 위주로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송단지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보호구역은 저희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도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저희 지역을,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해수부에서 발표한,

전준호위원 제가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어디 지역이다, 라고, 그 보호구역에 특정한,

○공보관 정상래 해수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으로는 정확한 위치 어디 경계라든가 이걸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돼가지고 막연히 그 부근을 습지로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이렇게 콘텐츠하고 물론 공보관 홍보 차원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렇겠죠. 해당 대송단지는 주무부서에서 고민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공보관의 대송습지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의 도시로 선정한 거 아시죠?

○공보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관광의 도시 선정 안에 저희가 관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했는데요. 거기 안에 대송습지 생태로드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공보관에서 그 사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요?

○공보관 정상래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도 저희 대부도와 관련한 여러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관광과 그리고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매체 예산들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공보관에서 논의하고 협업해서 저희 안산시가 정말 콘텐츠 개발한 내용들이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왜 그것들이 협업이 안 되나요?

○공보관 정상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협업은 안 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관광분야 홍보는 관광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대부분 다 협의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따로따로 올라온다는 거죠. 관광과 본예산에서 관광의 도시와 관련한 아니면 대부도 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오고요, 공보관에서는 공보관 따로 또 홍보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사실은 겹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너지를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이 홍보 CD라는 것이죠?

○공보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CD 600만 원인 것이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우리가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포해서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에서 상영해보고 피드백도 해볼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피드백은 언제 나와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9월 달 예산 확정되면 10월 달 안에 제작해서 11월 초면 배포할 거거든요.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피드백 해볼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2차 추경에 올릴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본예산 때 계획해서 관광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함께 올해 ESTC 관련한 그런 행사도 있는데 왜 그것들이 사전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촬영할 때는 그 책자로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책자를 발행해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책자를 찾는 사람도 많고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우리지역의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책자로만 보관할 게 아니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CD 제작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시장님실에서 홍보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회의하는 과정에서 대송습지 책자 발행 이후에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나정숙위원 600만 원이 많다면 많지만 홍보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계획되지 않는 판단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홍보콘텐츠 관련한 예산 올리신 것은 그렇게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요.

혹시 그 책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전달하신 적이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네, 제작 이후에 다 한 부씩 드린 것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CD의 샘플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나요?

○공보관 정상래 CD 제작은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예산편성이 안돼서 안 되고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USB로 저희가 납품을 받았고 CD 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CD로 그냥 보관을 해도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저희 의결 전에 위원들한테 영상을 올려주실 수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그 CD제작 영상이요?

나정숙위원 네.

○공보관 정상래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USB로 촬영한 것 그것만 납품 받았고 USB는,

나정숙위원 시간은 얼마나 돼요, 지금 동영상 CD의 시간은?

○공보관 정상래 그림이니까 금방일 겁니다.

나정숙위원 계장님 몇 분이나 돼요?

○공보관 정상래 영상으로 제작하면 시간이 멘트까지 들어 가가지고 좀 오래 걸리는데 그냥 USB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금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저희 의결 전에 USB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책자를 한 권 더 드리면,

나정숙위원 아니, 책자는 위원님들 받으셨다면서요.

○공보관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저도 한번 찾아보겠고요.

감사관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보니까 다른 부서도 포상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감사관 김성남 예.

나정숙위원 성립 전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포상 예산에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수기관 포상에 관련한 것은 지난번에 포상 받으신,

○감사관 김성남 네, 경기도에서 받아온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포상이 150만 원인가요?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신다는 거죠?

○감사관 김성남 청렴도 우수기관의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각종 벤치마킹 때 출장비용으로도 부족하면 같이 쓰고 그렇게 하려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포상금이 2건이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따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함께 300만 원을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성남 같이 써야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같이 쓴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쓸지, 그냥 출장비나 이런 것으로 쓰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성남 원래 우리 출장비가 있는데 출장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그걸 메우겠다 이거죠.

나정숙위원 다른 예를 들면 감사관에 계시는 공무원들끼리 뭔가 어떤 힐링이나 이런 계획들은,

○감사관 김성남 물론 그것도 해야죠.

나정숙위원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지금 여기에는 그냥 포상금 얼마 이렇게 하셨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나정숙위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건지?

○감사관 김성남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직원격려간담회도 했고 또 벤치마킹 할 때도 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비슷하게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지금 3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김진희위원 예산서인데요. 페이지 45쪽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홍보표지판 설치하실 때 외곽테두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제가 그 책자를 보니까 그림으로만 되어 있어요. 표지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공보관 정상래 보수하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고 낡아서 교체하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교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죠. 이미지는 바꿀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이게 주간이든 야간이든 어쨌든 라이트를 켜게 되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일단 도착해서 거의 그 안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읽게 되겠지만 먼거리에서도 저기에 표지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형광을 가지고 테두리 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저기서 오기 전에 이미 표지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도착을 해서 표지판의 내용을 읽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교체하실 때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그 테두리에다 형광 해가지고 하는 것은,

○공보관 정상래 좀 비용이 아마 더 들 텐데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보관 정상래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 또 하나는 표지판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교통 표지판이 있다는 부분을 같이 안내할 수 있는 형광으로 된 부분을 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함께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정상래 이것은 지주대는 없고요, 기존에 고가도로 벽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 벽면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대는 없고, 그 현판 설치할 때 아까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포상도 이렇게 받으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6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그러면 기관은 어디에서 평가를 하나요, 2개 다?

○감사관 김성남 경기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 아래의 경기 청렴 대상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감사관 김성남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김진희위원 그것도 경기도에서 하나요?

○감사관 김성남 예.

김진희위원 경기도에 제출할 때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은 감사관에서 다 취합을 해서 올리는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그렇죠. 우리가 다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동의 현황이라든지 각 기관의 현황을 다 취합을 하는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취합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것을 감사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그게 아니고 도에서 그 대상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올리는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예, 서류를 보내면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아마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그렇다면 도에서 내려올 때 항목을 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감사관 김성남 그렇죠. 이러이러한 항목을 제출하라.

김진희위원 문화면 문화, 청렴이면 청렴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청렴인데 만약에 하나만 올려야 되는데 3개가 있어요. 3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3가지 부분 중에 어떤 것을 올릴 것이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감사관 김성남 도에서 항목이 아예 지정이 내려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출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관 김성남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쨌든 올리기 전에 자체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 자체 평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했었던 사항인데, 그게 없다고 하시고 도 것만 보신다고 하신다면 그 도 것을 한번 자료로 보여주세요.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동분배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그 해당한 부서에 주는 건지, 아니면 그 포상금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지, 거기에 해당했던 부서에게 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감사관 김성남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몇 개 없어서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 경계 홍보표지판 관련해서 시 경계 홍보표지판 말고 공보관님, 제가 경기도의 정기열 의장님 통해서 확보한 예산 있는 것 아시죠? 시정, 도정 홍보탑 3억 5천만 원 올해 초에 제가,

○공보관 정상래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송바우나위원 확보가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구두로 확보를 요청한 상황이고, 마지막 절차만 지금 남았다고 몇 달째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보관 정상래 그것은 홍보탑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그 홍보탑, 그거 관련해서 지금 마지막 절차가 남아서 광주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광주시는 얼마 전에 확보했다고 제가 통지를 들었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위치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한 게 있거든요. 예산 확보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윤화섭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공보관님도 좀,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예산계하고 도하고 계속 해봤는데 지난번에 예산에 안 돼서,

송바우나위원 지금 문제가 시 예산과의 문제가 아니고 도 예산과에 7월 1일부로 인사가 교체되면서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예산계 통해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송바우나위원 직접 하지 마시고 윤화섭 도의원님 좀 신경 쓰셔서 확보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3011억 5235만 9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6.08% 증액된 4억 1905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5.20% 증액된 2805억 2482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22% 증액된 10억 7189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87% 감액된 4억 7984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35.23% 증액된 24억 5375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06% 증액된 147억 5686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대비 4.93% 증액된 14억 55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3.94%인 581억 58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입니다.

인근 시·군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대형 의류 유통매장의 입점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안산패션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행사에 도비 85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억 원이 증액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선정되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국비 38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채소경매장 단열공사입니다.

일반경매장으로 전환하여 사용 중인 채소경매장의 단열 성능을 확보하고 유통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5600만 원이 증액된 총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예비비랑 적립금을 추경에 더 많이 증액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번 전체적으로 추경 전체 규모가 1285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1285억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735억을 편성하고 550억은 저희가 적립금으로 예치를 해놓은 부분이고, 예비비 14억 정도는 우리가 1회 추경 때 한 15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24억 정도를 유지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적립금으로 550억 정도 더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90블록 매각대금 해가지고 1760억 정도는 적립금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동이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예비비를 쓰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성립전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도 싶고, 사실 예비비 관련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각 동과 농업기술센터인가요? 거기서도 예비비를 집행했고 성립전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성립전은 국도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안 되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예,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랑 적립금이랑 금액을 대략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통 예비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 이내 정도로 맞추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적립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향후에 미래에 대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매각대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쓰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신규 재원을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이거 각 부서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번미흡하지 않나, 2회 추경 그렇게, 이게 굉장히 추경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안을 올리시는 건데,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든지, 그것은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고 고쳐지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예산편성 방식입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개선하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동안 계속 반복된 상황인데요. 물론 당장 행정 절차가 단순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투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다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런 부분 충분히 사전에 얘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급성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자르셔야죠, 이것을 사전조사 안 해오면. 왜 예산과에서 그거하고 해달라는 건 정작 편성을 못하시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하는 것은요, 저희가 왔을 때에는 행정절차 이행한 이후에,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한 것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 오는 건 별개고요.

송바우나위원 의회의 의결은 그것은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별개이고, 저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는 편성을 하니까 그 이후에 예산 전체적인 것하고 의회에 상정하는 부분은 그것은 부서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에 편성할 때는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그것은 행정절차 이행 부분도 저희가 다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이게 사실 이것도 작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뭐죠? 미리 올리시는 것? 출연금,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셨고, 그때 당시에 10억 원으로 일단 받으셨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 부분하고 또 상의했고, 본예산에 5억 원 이게 연례적으로 추경에 5억 원 이게 한 2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수요는 제가 알기로 10억 원 정도는 해야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물론 그때는 과장님 아니고 다른 과장님 계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 수립 때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본예산에 10억을 다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추경이라는 그 본래 취지에는 약간 어긋나는 건 있습니다. 추경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좀 편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기집행 60%를 달성하기가 사실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의 묘미라면 묘미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편법이라면 편법인데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방법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러니까 계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계획도 중요하지만 5년씩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시고 거기에 예산을 올리셔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지역경제, 세부적인 통계까지는 구축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과 차원에서 또는 시 전체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본예산에 수립을 하셔서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잘 수립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또 저는 이런 의문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계획이 그렇게 안 맞다 그런 것보다 추계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맞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다만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못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권고를 해서 10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절차상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회에서 단순하게 판단해서 이거 중기지방계획하고 출자·출연 심의하고 왜 안 맞느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10억 맞춰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97페이지이고 예산서인데요. 그러면 여기 청년정책 추진을 지금 하셔서 강사들을 위촉을 하셔서 강사 수당을 집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정책토론회의 강사 수당인 건가요? 이거는 별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가 청년정책에서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18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11월 중에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 부분은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단체하고 시하고 보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또 11월 12일이 청년의 날이더라고요. 또 그때 저희들이 원탁토론회 부분 두 가지 행사를,

김진희위원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의 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초빙해서 토론을 같이 참여하실 분들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강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인구정책 관련 토론회나 청년정책 토론회는 1부, 2부, 3부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인구정책 토론회 부분은 일부는 저희가 전문가 초빙을 해서 인구정책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강의를 듣고, 2부 같은 경우는 안산시의 한 12개 부서하고 시민단체 11개 부서가 각각 추진하는 인구정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같이 정책을 공유하고, 3부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회자 형태로 해서, 포럼 형태로 해서 같이 민간단체하고 안산시가 또 참여하는 시민들 함께 토론하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3부로 구성을 했고요.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1부는 전문가와 함께 청년콘서트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고, 2부 같은 경우는 200인 원탁토론회에서 200인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같이 퍼실리테이터 방식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3부는 청년들만을 위한 문화공연을 문화재단과 함께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청년 인구 정책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청년들 대상은 일단 학생들 위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청년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가 지금 간담회 하는 부분이 청년정책 간담회가 학생회장이 네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네 군데 다섯 군데 한호전까지. 거기하고 또 청년시민단체라고 그래서 동아리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23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홍보 부분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행사 운영에 대한 세부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자료 한 부만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109페이지고요. 안산시 컨벤션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거 지금 계획하시고 나서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조사용역을 했고요. 거기에 잔액이 97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을 반납하는,

김진희위원 그러면 용역하실 때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3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2023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처음에 3천만 원은 예산을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대략 이렇게 잡았었던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와-스타디움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했는데 금액이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많이 집행이 남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용역조사 내용은 다 나온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요. 173페이지고요.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비보다 도비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쪽의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산패션타운은 아시다시피 상록구에 있는 부분인 거죠? 안산시의 패션타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상록구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상록구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구에도 어쨌든 패션타운은 아니지만 먹거리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구가 양쪽 구로 있고 의원님들도 각 구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은 정책을 시에서 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인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인 주체로 저희한테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상록구보다 단원, 상록구는 두 번 했으니까 단원구로 가자,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저희가 권면도 해 보고 하자 그래서 초지동으로 이번에는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어제 저희 특화거리 관련해서 조례도 손을 보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40개 정도가 한 일정구역에 모여 있어야 특화거리로 지정하는 것을 좀 더 완화를 하고, 지금 30개 정도로 완화를 하고 지역이나 상권이나 상인 분포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니까 이런 추세에 맞춰서 좀 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원구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상록구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록구에서 두 번이나 성황리가 잘 되어 있고 한다면 단원구에도 도의원님들이 있다 보니 협의를 좀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단원구 주민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117페이지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 부분이 계획을 다 수렴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성과도라고 하나요?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기숙사 임차사업이 있고 공영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임차사업은 한 60개사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신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좀 확장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게, 그러니까 당초에 적게 내시됐던 사업비를 그런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국비를 내시해준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한 112개사 정도의 기숙사 임차사업을 지원해 주었고요. 공용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 250명 목표로 하는데 현재 이용자가 699명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노선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시흥시도 5개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같이 10개 노선이 반월·시화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록수역라든가 안산역이라든가 정왕역이라든가 주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공단에 통근버스가 없거나 또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용횟수가 더 많다라는 부분으로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자꾸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계속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를 통해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물론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안산으로 일자리를 옮겨서 오고 싶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럼 그 청년들이 지금 당장 거취 할 데가 없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처음에 안산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확대방안을 갖춰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기업체하고 산업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1285억 정도의 2차 추경을 편성하셨고, 거기에 785억 정도가 일반예산의 편성이시고 예비비 관련해서 14억 정도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이 예비비가 당초에 그러면 쓰여진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쓴 건 7월 1일부로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각 동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또 신길동은 별도로 생기면서 그런 과정이 당초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이 아직 동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끝까지, 그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도 전체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한 겁니다. 전체적인 수요파악은 자치행정과도 전체적으로 각 동에 소요되는 예산 파악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쓰신 건가요? 1차 추경에서도 예비비를 쓰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회 추경에서는 저희가 조금 쓴 거죠. 다른 전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1차 추경에 쓰신 건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때도 한 15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비비에 대한 주요내용은 뭐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때는 전체적으로 전체에 묶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1차 추경에 485억 정도를 했거든요. 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 1차 추경 때 퍼센티지 예산의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였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퍼센티지요?

나정숙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어떤 퍼센티지를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일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는 한 1%에서 2% 정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항상 하거든요. 본예산 1조 8천억이니까 저희가 그 정도면 한 180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120〜130억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까지 합치면 예비비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1조 8천억이 더 늘어났죠. 한 2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예비비가 사전적으로 예비비는 예비비로써의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예비비를 쓰시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비비를 당초 편성해놓고 재원에 따라서는 일정부분 세입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돌려서 쓰기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끔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예비비를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어느 한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세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딱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차, 2차에 예비비에 대한 주요한 예산편성이 어떤 건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비비는 그 자체가 쓴다는 얘기는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세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못하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 세입에서 예를 들어서 480억,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우리가 10억을 지출 해가지고 전체 세입이 500억이 됐다고 그러면 500억 원 전체 세출분야에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가 어느 특정분야에 들어갔다고 딱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저희 예산의 흐름을 보면 우리 안산시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고 결산할 때 그게 문제점의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편성에 대한 계획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 1차 추경에 15억, 2차 추경에 14억 이런 부분에 그러면 계획해서 하신 건가요? 사전적으로 본예산 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측하면서 편성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예측 그 부분보다는 예비비가 우리 규모로 봐서는 120억에서 130억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맞추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번도 2차 추경도 그렇게 해서 맞추는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회 추경에 저희가 썼던 부분도 있고, 또 아까 행정동 개편하면서 썼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14억 정도 늘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런데 행정동 관련한 것은 사실은 조례에 행정개편 조례안 사항에서 저희가 실지로 진행했던 건 늦어졌는데 왜 그걸 예비비로 사용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늦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게 당초에 의회에서 확정이 됐으면 저희가 당연히 그건 1회 추경에 감안해서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하고 협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도저히 시기가 못 맞췄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된 거고요.

나정숙위원 예비비에 대한 집행은 좀 투명하게 분명히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적립금 관련해서 90블록이 들어온 예산이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5천억을 해서 지금 적립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지금 8012억 중에서 368억을 못 받아가지고 764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7640억?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5천억을 기타특별회계로 넘겼고요. 나머지 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470억 정도를 썼고 적립금이 현재 1700억 정도 남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천억 정도는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고 1760억 관련해서는 적립금으로 되어 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적립금은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일반적으로 쓰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껴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실 매년 예산 운영을 하면서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76개 정도 사업에 4천억 정도 아직 반영하지 못하는, 매년 그 부분은 일정부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계속비사업에도 빠졌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가 신규 재정수요로 보면 한 10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본청사 리모델링에 375억 정도가 있고, 월피동하고 와동에 도서관 건립하는 문제가 250억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월피동에 체육문화센터가 178억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계속비에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재원을 저희가 1000억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예산이 저희가 일정부분 돈이 매각대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쓰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추는 부분이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임금이 9080원 오른 문제, 또 비정규직 정규직하는 문제, 또 공무원 기본인건비가 1.9% 올라가는 것에 저희가 250억에서 300억 정도 인건비 추가소요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모든 위탁기관에 늘렸을 경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적립금이나 일정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생활임금은 얼마를 추가로 지금 추계하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추계는 정확하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따로 다시 그러면 보고를 받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내년 본예산에 아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적립금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편성이 여러 요구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신규로 예산편성 한 것이 몇 %나 돼요, 2차 추경 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세입이 1285억에서 우리가 550억 적립금은 예비비 다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735억 중에서 땅값이 481억입니다.

그러니까 기타특별회계에서 땅을 사는 부분이 직접 회계과에서 사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원과하고 에너지,

나정숙위원 그 땅 산다는 것은 그럼 저희가 취득 재산으로 산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죠. 그게 5천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5천억에서 한 480억 정도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400억 정도를 순수하게 재원이 늘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조금 같은 것하고 기타 계속비사업 조금 반영한 것 보면 실질적으로는 큰,

나정숙위원 그래서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들이 여기저기서 추경에 신규로 올라오거나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다시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저희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사실은 저희 90블록 들어온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저러한 신규 예산, 특히 체육관 건립, 복지관 건립 이런 것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올라와서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지금,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신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돈이 결코 지금 우리가 돈이 매각대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닌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항간에는 돈이 있으니까 더 많이 쓴다는 의미보다는 그동안 못했던 것을 집행하는 쪽에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481억이 아까 말한 취득재산에 관련한 예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여러 예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유감을 좀 표시하고 싶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 간에 고민과 여러 가지의 논의 끝에 삭감한 거예요.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혹시 상록수가구거리 축제하고 지금 혼돈하시는 게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거랑은 별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별개이고, 이번에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가구거리는 예산에 대한 편성이 다시 올라온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편성은 시의회에서 조정하신 대로 그렇게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나정숙위원 그럼 제가 혼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패션타운 페스티벌도 사실은 상록가구거리와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나정숙위원 그 며칠 동안에 여러 가수들 와서, 참가하시는 시민들은 별로 없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답변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1억이 넘는 예산, 도비확보가 일단 됐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저로 하여금 좀 비슷하게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고 시민들의 참여나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 저희가 1억을, 도비가 3200, 시비가 4750 그 다음에 자부담 한 2천정도 해서 1억 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 방문인원은 한 1만 6천 명 정도로 이렇게 열흘 동안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시대비 매출이 한 8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평소의 한 35% 정도의 할인율을 50%까지 적용을 해서 가계 지출비용을 한 5억 5500 정도 이렇게 감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신 분들을,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로 다 여기 나와 있고요. 설명 안 들어도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제가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제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인데, 자료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행 산업연감표라는 게 있습니다. 최종 수요가 각 산업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산출액을 이끌어내는 계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을 대입을 해 본 결과, 1억 원의 축제비용을 들여서 경제 또는 생산 유발효과가 89억 원 정도가 일어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라면 1억 원에 대한 기회비용은 충분히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직접 통계나 직접 분석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어쨌든 간에 직접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정숙위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화공연이나 체험행사라 이런 것들을 이벤트에 맡기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번잡하게 공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여기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쎄, 패션타운 안에서는 굉장히 여기 상인들께서 단결하셔서 주차장 같은 것도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하는 부분의 노력은 다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2차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리시는 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도비하고 같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입니다.

전준호위원 오래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괜찮습니다.

전준호위원 컨벤션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 끝났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이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당초에 계획 대비해서 일이 줄었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 입찰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입찰잔액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입찰금액이 낮은 단가로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준호위원 32%가 남았다고 하는 거죠? 사전에 잘 좀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지금 그렇게 길게 보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 계획을 보면 땅을 매각해서 지금 올해 그런 8천억의 세수 증대로 인해서 반영된 예산 추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부족해서 세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세입은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소득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준호위원 지방세를 지금 연평균 5.1%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줄어드는 것은 인구 감소다 뭐다 이래가지고 교부세나 이런 의존재원들이 좀 줄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교부세가 좀 주는 것으로 지금,

전준호위원 그런 만큼 지출도 지금 줄였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평균 22.8%가 줄어들 것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서 지출도 그만큼 지금 축소해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반대로 예비비의 흐름을 보면 올해 예비비가 1210억,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비비는 121억입니다.

전준호위원 121억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예, 121억.

내년 가면 1억 6800으로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2019년에 가면 499억입니다. 2020년에 가면 538억, 2021년에 가면 850억,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재정 계획의 의미, 그러면 돈을 계속 남겨서 이월시키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하고, 두 번째 그런 만큼 투자 가용재원도 축소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돈이 계속비다 뭐다 이렇게 반영될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세입대비 세출로 이월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지난 5년만 해도 2015년 4150억, 14년에 3400억, 13년에 3500억 이렇게 돈이 계속 이월되면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사업이 제대로 제때, 제때 안 되고 그런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잔뜩 쌓아놓고 계속비는 계속 채워야 된다, 이런 논리,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순 재정수지에서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세출을 확 줄여놓는 거죠.

그리고 아까 드린 것처럼 잘 의미가 해석이 안 되는 재정 계획인 거예요. 예비비도 그에 상응해서 최소 예비비를 가지고만 확보하고 나머지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비비는 더 많이 남기는 이런 의미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비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 계획의 예비비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이 계획에 의해서 재정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표가 잘 돼 가지고 다 맞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보기에는 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이 재정 계획서 여러분들 통과 해가지고 공시했잖아요?

잘 보고 말씀하셔요, 제가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은 좀,

전준호위원 좀 잘 납득 안 가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정 계획 수립할 때는,

전준호위원 두 번째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5500억을 지금 특별회계로 공유재산 쪽으로 적립해 놓고 그 외의 적립금도 1700억 말씀하시잖아요. 1700억이야 어차피 포괄적 예비비 개념으로 해서 언제든지 갖다 쓰고 되는 건데, 올해도 지금 400 몇 십 억의 땅을 사는 거잖아요, MTV쪽으로 비롯해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특별회계 가보면 지금 예비비 엄청 많이 있거든요, 4850억 올해.

그러면 2021년에 가면 그 돈이 1319억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서 뭘 시설을 하든가 소비하든가 아니면 땅에 대한 재투자, 그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사기만 하고 비싸신 땅 파는 계획은 없는 거네요. 재정 조달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땅으로 인해서. 그런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계속 땅만 사겠다는 거죠. 사거나 아니면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 3천억을 쓰는 거예요, 5년 동안 향후에.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유재산으로 처분하면 대체부지를 취득하라고 돼 있는 건데 취득만 하고 나머지 그러면 그것을 환류 시키는 고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 재정 계획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그 부분 산 부분은 부서에서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이 수입으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 땅값을 가지고 남겨놓은 거니까 예비비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산으로만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땅 장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5년간 단기에는 안 나오니까 90블록처럼 한 10 몇 년 지나야 이렇게 대박 나는 10배 가까운 돈을 버는 겁니까, 사놓고 지나야?

저는 이런 면의 재정 운용에서 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이 걸려요. 인구 줄죠, 재건축해도 그 인구 늘어봐야 기존의 세수 정도 채우는 의미밖에 되지 않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게 지금 재건축 진행되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 하나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되는 보유세인 재산세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증가율이 연평균 5%밖에 안 되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데 쓰는 돈들은 아까 땅만 사실상 돈이 나가는 것도 이게 얼마입니까. 연평균 27%가 줄어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을 우려하느냐 하면 도시가 갈수록 계속 재생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재생되지 않으면 써야 될 곳이 더 많아지는데 돈에 대한 압박을 더 받게 되겠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이 있어도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니까 긴축하고 있으면서도 각 부서에서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엄청 올라와가지고 솎아내는 것에 정신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금 이런 사업에 우리시로 봐서는 SOC사업이 많아요, 수요가 제가 봤을 때.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개발사업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전준호위원 공단도 그렇고 특히나,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새 정부 들어서서 지금 SOC를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이고,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대신 복지비 지출이다 소위 말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의 개별 투자, 그죠? 정부 방침이 개별 수혜가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부분은 좀 다소 축소될 수 있는,

전준호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산 재정들을 운용할지 지금 시기에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년 재정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는 시기에.

더군다나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안정적인 예산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5월 달에 정부 들어서가지고 방향이 바뀌면서 국가 재정하고 맞물려서 가는 것은 올 8월에 다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막 매끄럽게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 2년차는 되게 힘들 거라고요, 이거 재정 맞추기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고를 하지 않고 이 책대로 보고 재정 이해하라고 그러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것에 맞는 재정 계획을 올해는 별도로 수립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저는 좀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 진단하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별 변함없잖아요? 시장 취임 초기에 2014년에 7월 달에 얘기했는데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 재정에 대한 뭔가 손에 잡히거나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재정 운용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건전성 문제보다는 효율성 문제를 지금 따진 부분인데요. 그 효율성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행 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재원 확보를 위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번에 저희가 워크숍 때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 그 분 불러다가 진짜로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의 효율적인 방안에서 과연 우리가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부분을 한번 교육을 했는데요. 굉장히 그 결과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전준호위원 그런 걸 이해해서 예산들을 요구를 해도 일단 요구를 해서 민의는 반영하지만 진단들은 같이 하자고 무슨 의회 의원이랍시고, 지역의 안면이랍시고, 아니면 관계랍시고 막 해서 예산 툭툭 갖다가 배정하고 생색내고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객관성 있게 예산이 진단되어서 되는 것은 이래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구든 아니면 민원성이든 표가 아쉽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는 예산들이 숱하게 많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운용의 효율성, 이것은 우리 스스로 공무원이든 저희 같은 선출직이든 스스로 깊이 고민하면서 재정 운용을 잘 들여다 볼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더 이거 왜곡되고 뒤틀려지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닌 부분 저도 인정을 하고요. 대신에 그렇지만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전준호위원 꾸준히 좀 해 주셔요, 꾸준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많이 걱정스러워요, 저는 여기 보면. 허우대만 엄청 크잖아요, 지금 안산시 재정이. 통합으로 가면 거의 3조 가까이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안 한 부분 특히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1조원 이상 들어가는 손도 못 대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런 개발사업은 좀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예측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안정적인 그 맥을 유지하면서 의원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제대로 된 굵직한 맥을 갖고 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도시의 비전과 시민들의 공감력이 생겨요. 안 그러면 진짜 떴다방 되는 떴다방 정치, 떴다방 시정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재정 운용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진단을 진지하고도 시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여러 긍정의 그런 평가들이 있다고 할지언정 지금 예년에 비해서 사업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그냥 단순히 도비가 증액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매칭해서 올리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단순한 것은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도의원님의 그러한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도비를 내려 보내는 경기도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시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더 이것을 위해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나 그것을 저희가 살폈을 때 한 350만 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나정숙 위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축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생산유발계수가 자부담을 빼면, 자부담을 뺀다고 그러면 한 100배 이상이 된다고 봤을 때에 이러한 어떤 행사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페스티벌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긍정의 평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졌기 때문에 도의원님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년에 비한 예산을 증액을 해서 가져오셨겠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그런 평가가 없으면 애쓰신 도의원의 입장이나 지원을 해준 경기도의 입장도 분명히 저희가 고려를 하는데, 왜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해 오는 부분은 우리 안산의 지역경제하고 맞물려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분의 그런 평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셨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타 지역까지의 확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우리 안산,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도의원님이 이 사업을 긍정으로 평가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만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가 몇 백만 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도의원님이든 저희든 우리 안산시민 또 안산시의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모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긍정의 평가들은 하셨지만 또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효과만 있다, 외부적인 그런 평가들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계속 도의원님들이 이런 노력들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냥 따라가고 예산만 세워드리면 되는 거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의원님들이나 경기도의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 맹목적으로 사고 없이 이것은 무조건 증액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지금 자꾸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예산을 내려 보냈겠지 이것을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것이 없이도,

박은경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박은경위원 제 말의 취지는 과장님, 굉장히 도의원님이 노력하신 그 성과의, 지금 노력하신 그 근거들은 이런 페스티벌이 지금 두 번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두 번의 성과들이 굉장히 긍정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예산을 더 크게 확보해 오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드리는데, 그 분의 그 역할 자체가 우리 지금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단지 도비를 많이 가져왔고 이런 평가들에 있어서 가져왔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 시가 덜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도에서 이만큼 예산을 가져왔다는 그 분의 지금 성과만을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같이 안산시민의 그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할 부분은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냥 예산을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건 아닌 거고, 그 축제에 대한 성격들은 엄밀히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힘을 모아가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답변하신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그렇게 많은 애를 써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왔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자꾸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희가 언제 합리적이지 못하고 도에서 아무리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평가들을 안 하고 했겠습니까? 다 전제에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억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안산페스티벌을 하다가 올해 1억 360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또 여기에 따라서 자부담도 20%, 전체 축제 예산의 20%를 자부담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20%는 여기 1억 3600에 대한 20%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축제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예년의 성과를 가지고 그냥 예산의 부분으로만 가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왜 3600을 더 늘려야 됐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부담이 분명히 얼마간 늘 건데 이렇게 축제에 대한 규모가 커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의 기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죠.

과거에 대한 그런 평가들은 분명히 저도 긍정의 평가는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도의원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의 규모를 크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올해 해가지고 올해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도비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적으로 도의원님하고 이 축제를 예년에 비해서 평가를 해 봤더니 좀 더 많은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해서 그런 무슨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을 증액해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이 지금 녹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해냈고 그러한 성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3600이 늘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도의원님의 노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는 그 축제의 확장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더 같이 협력해야 될지 이런 우리 과제들이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자꾸, 저희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답변을 하시는 제 취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이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저는 그 얘기예요. 1억, 1억 하다가 그런 긍정의 평가가 있어서 1억 3600으로 도의원님이 3600 이상을 증액을 했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분명히 저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지역주민, 상인협회 사람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분명히 사전적으로 고민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면 축제가 더 성공리에 진행될 거라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오지 그냥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금 주변에 보면 송도라든가, 바로 인근 주변에 보면 배곧신도시 같은 데에 이미 아울렛 같은 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모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상가 축제라는 것은 사실은 모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그것을 일시적인 볼거리로만 볼 것이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 돈이 모인다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객이라든가 모객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좀 더 써보려고 그러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했던 부분들 중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을 부를 것이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약장사가 약을 팔기 위해서 원숭이를 갖다놓고, 뱀도 갖다놓고, 뱀은 끝까지 안 나오지만.

그러한 것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축제 언제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0월 말이나 11월 달 정도에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박은경위원 10월경으로만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1월 정도.

박은경위원 11월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때는 춘추복하고 하절기복이 겨울 동절기복하고 교환되는, 어쩌면 그때가 의류상가의 대목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10일인데 예산이 좀 더 들어왔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축적으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그쪽 부분들을 매출을 더 신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와서 그 주변에서 식사도 좀 하실 거고 그렇다면 그 주변의 상권이 저쪽 한대 앞까지 살아나는 효과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자부담 포함하면 한 1억 6천의 규모로 지금 축제를 하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30% 이상이 증액되기 때문에 축제의 그런 진행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저는 좀 원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3600, 그리고 자부담 20%에 대한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상인들하고 저희가 다시 그 축제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어떤 자문도 해 드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본안이 아니고 가안이라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그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년에 했던 1억에 대한 정산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정산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산서와 대비해서 3600이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새로 계획된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지만 1억에 대한 정산서를 2015년, 16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3600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담아낼지에 대해서 가늠이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1억 3600인데 3600에 대한 부분들은 그 축제의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축제를 잘 치르기 위한 준비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2015년, 16년에 대한 정산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해가지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를 본예산에서 1억을 세웠다가 4천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사업개발비는 증액을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연동 해가지고 지금의 추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하고 이런 기능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적기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사회개발비를 지원한다거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 6월정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그랬던 사업들이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6월정도 수준에 맞는 그 사업비로 경기도에서 내시를 변경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이렇게 줄어들었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사회개발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늘리게 됐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전지출에 보면 2016년도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87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2200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집행잔액으로 다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6월 달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한 9월 정도에, 경기도에서 한 9월, 10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박은경위원 또 다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또 변경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1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들이 저조하게 되는 그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처음에는 약간 작게 내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내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내시를 좀 높게 해 준 거고요.

박은경위원 아, 상대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상대적으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예산이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저는 당초 사업의 계획들하고 얼마만큼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저희가 한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의 양과 중간에 어떤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 저는 그런 내부적인 변화라든가 분석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추세적으로는 사실 사회적기업이 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매년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사실 상당히 힘들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홍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사회적기업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 부분에 저희들이 신청한 기업체에서 많이 선정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일례로 예산서만 보면 단순히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도 2016년 본예산에는 2억 7100만 원대예요. 2017년도에는 1억이었고 지금 추경 때 또 4천을 감액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적기업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지원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자리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예산의 흐름을 가지고서 읽혀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에 대한 또 다른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고민돼야 되고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냥 예산에 단순히 증액과 감액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인증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비사회적기업 플러스 한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는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홍보와 지원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부서의 책임자로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기반들이 상대적으로, 굳이 그렇게 비교하는 데는 여러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타 시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양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같이 고려돼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유공 공무 국외연수 2천만 원 여비 세워놓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일자리창출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도 11조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자리창출 관련한 사업이 그냥 정부정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재정 일자리 사업의 확충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간 일자리 사업 부분이 또 있거든요. 민간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규제개혁을 완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산시에 없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공모도 하고 또 선정도 하고 추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만약에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현재는 일자리와 관련된 그 노력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반영하겠다, 심지어 정부 평가에 있어서 일자리창출 관련된 그 퍼센티지를 2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개발과 발굴을 위한 그런 노력이 우리 전 실·과에서 다 자기 맡은 그 부서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그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사실 열심히 일하는데 혜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한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러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심지어 그렇게 한 직원들은 일자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또 선진지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그 생각을, 아이디어를 받아오기도 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일자리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

박은경위원 과장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좀 더 말씀드리면, 최우수 부서도 선정을 하고요, 우수부서 한 2개부서, 장려부서 한 3개부서 해서 한 6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리고 거기 해당부서의 1명 정도씩은 선진지 시찰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실적 있는 그런 데를 시찰을 해서 우리시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더라도 저희 모든 직원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전 우리 실·과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독려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하여간 공무연수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만 짜여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세부,

박은경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총괄적이든 어쩌든 2천만 원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건 있습니다. 시장님께 결재 맡은 것,

박은경위원 어떤, 어떤 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점심식사 하고 나서 하고, 그러면 우리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듣고,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채소경매장 단열공사는 사전적으로 계획하셨던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게 작년 당초 예산에 6천만 원을 반영해서 일부 공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채소경매장이 겨울에 너무 춥다 보니까 야채들이 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매장 외벽을 보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보온효과가 떨어진다고 결론이 나서 경매장 내에 양쪽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점포가 되어 있는데 그 점포 상단에 지붕을 씌우는 쪽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작다 보니까 절반만 지금 공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절반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6천만 원 플러스 이번 추경에 5600만 원 해가지고 1억이 넘는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의 예산은 지금 집행 안 되고 가지고 계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시행을 설계를 해서 공사를 이미 거의 끝냈습니다, 한쪽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또 따로 들어가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현재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왜 못하셨어요?

예산낭비잖아요,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죄송합니다.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처음에는 점포의 문제보다 경매장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매장 외벽만 보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들하고 전부 의견 조율 과정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나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차 공사 설계비는 얼마였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290만 원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지금 공사비가 5300만 원이잖아요, 설계비가 300만 원이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공사비 적절성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견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1차는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지금 이 예산에 대한 게 편성이 안 되면 겨울에 작업할 때 난방이나 이런 게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난방은 없습니다. 경매장이기 때문에 난방이나 이런 게 없고 경매장 그 안에서 양쪽으로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겨울에는 비닐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쪽의 경매장들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 유독 이쪽 농수산물에서 운영하는 채소경매장만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경매장 높이가 한 7m 되는데 그 아래에서 나름대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다가 겨울 되면 거기에 비닐을 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내용이 중간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5600만 원보다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실 수는 없어요? 5600만 원이면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설계비를 당초에 했던 사안을 보완하면서 하실 수는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부분은 공사비는 어차피 양쪽으로 하는 건데 한쪽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도 그거하고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설계비 부분만 한쪽만 설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안을 저희 위원들한테 토론 마치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차 공사에 대한 내용 하시고, 이런 예산은 이중적이고 낭비잖아요. 이걸 어떻게 예산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올리시는 게 저는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1차 공사에 대한 낭비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일단 내용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패션타운 페스티벌 박은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중에 그 추진실적을 자세히 설명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나정숙위원 방문인원, 매출액 이걸 설명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파악하는 이 추진실적은 누가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결과보고를 할 때 그쪽 상인회 쪽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왔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보고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방문인원 파악도 저희 담당공무원께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렇게 개괄적인 방문인원 파악이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오는 사람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는 건 사실 못합니다.

나정숙위원 2015년에는 1만 5천 명이고 2016년에 1만 6천 명이라고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참가한 인원에 대한 파악했던 근거를 주십시오, 그거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든가 또 생활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업계나 이런 데서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오히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고 상당부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잘 계획해서 어떤 정부정책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할 때마다 이 축제 예산 때문에 항상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도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순수 우리 시비로 그 행사를 진행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우리 시비로라도 그 행사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 그런 부분들로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05억 128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인 2억 470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2억 830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인 8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7억 60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8%인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4억 626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88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4억 140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3%인 367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56억 470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인 582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에너지 진단 의무화에 따른 사업비 1320만 원과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6200만 원 등 3건에 대하여 8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통합증명발급기 1대와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세 징수 향상을 위한 우편요금 30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이동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990만 원과 반월 예비군동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1억 894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1319만 8천 원 대비8.25%인 7억 762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5억 817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8%인 7억 296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172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6%인 177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427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인 106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4억 582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4%인 219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49억 893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7%인 37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단원구 통합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물관리 및 공공요금 등의 증가에 따라 청사유지 운영 공공운영비 799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9건 7억 169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후된 구청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설치하고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3건 3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도세 세수증대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714만 2천 원 등 총 2건 165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사시설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사 외벽 유리 및 바닥 세척 예산으로 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 등 총 2건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장 기본수당 등 총 2건에 대해 3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벽면녹화, 이게 언제 올리셨죠? 본예산 때에 올리셨다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본예산 때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다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지금 인테리어 공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그것을 지금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별도로 벽면녹화 사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전체 우리 민원봉사과가 있는 로비 이쪽하고 그 다음에 전면이 일부 유리벽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을 다 포함해서 다른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4천만 원을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녹화 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포함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단원구청 전체 과에 본예산 때 올리셨다가 삭감이 되셔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리시고 본예산보다 더 많이, 제가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지원과만이 아니라 지금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가 또 증액 편성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의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1회 추경에 결정돼서 위원님들 여러 질의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그때 많이 삭감이 되고 조정이 돼서 1회 추경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자산은 단순하게 처음으로 지금 이번에 올리는 건데 일부 책상입니다. 책상하고 서랍, 의자 이건데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도 책상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거 캐비닛입니다, 캐비닛.

송바우나위원 왜 그것을 한 번에 안 올리시고 이번에 야금야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저희가 당초에는 있는 캐비닛, 의자, 책상은 다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과에 올리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최소한해서, 1회 추경까지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셨고 그래서 줄여서, 줄여서 아낀다고 아끼면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책상, 의자가 정말 바꿔야 될 것들만 올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사 비용은 감액 편성하셔야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사비용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사 비용은 별도로,

송바우나위원 얼마 책정돼 있으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본예산에 2억 정도 책정돼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2억 돼 있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본예산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것을 한 목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것은 저희가 계상했던 이사 비용은 순전히 이삿짐 비용만이고 책상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 선정하셨나요, 이사 업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이사 업체는 선정을,

송바우나위원 어디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입찰로 올렸어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업체가, 이런 것 할 만한 업체가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것은 안산의 업체에만 고려할 것은 아니에요. 저번에 아마 의회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풀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굳이 한 업체에다 이렇게 하셔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한 업체, 효율적 측면에서 저번에 의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보안 물품도 많이 있고 일반이삿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신규 설치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1억 3400만 원 위탁금 계상을 하셔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립 어린이집은 이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어린이집은 시청하고 양 구청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설기구는 아닌데 지금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시의원 1명 이거 누가 추천한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의회에서 추천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 의장님이 당적이 있는 분인데 당적 있는 분을 이렇게 1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3배수로 추천해가지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전에도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할 때 직장어린이집은 지침상 시립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위원들을 뽑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그때도 아마 작년에도 시 총무과에서는 아마 수정이 됐고, 저희나 상록구청 어린이집 위탁할 때도 그래서 최소한 그때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타당성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의회에서도 왜 의회 추천을 안 받느냐 그래서 의회에도 일부러 보내서 의회에 적당한 의원님들을 안배해서 좀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다른 무슨 위원회 이런 것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선정을 하는 위원회인데 2명을 해서 교섭단체 양당을 넣든 이렇게 하셨어야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 1명 넣어놓고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실행부서에서 당을 어떻게 추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들 추천이 있었다면 두 분을 그대로 선정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두현은 계장님 오셔가지고 얘기는 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놓고 보시면 문제의 소지가 아주 다분한 그런 추천 방식을 가지고 하셨고, 이것을 해소를 안 하시면 이것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이것을 해소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 요청 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아니, 위원님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돼요?

송바우나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이름하고 뭘 또 가려서 주신다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것을 개인적인 점수를 위원님 요청하신다고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송바우나위원 그게 왜 공개 자료가 아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아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자기의 소견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다 공개를 하시라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자기 소견에 대한 심사를, 글쎄요,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고 그런 자료를 떳떳하게 공개를 하시면, 그리고 그게 의원들이 열람할 수 없는 자료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 점수를 공개한다는 내용도 사실은 그것도 저희로서는 부담 가는 일이고, 심사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해당되는 그 업체에서 사람이 와서 본인들이 뽑은 내용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사전에 PT를 10분씩 했는데 PT 전에 얼마씩 검토하셨어요, 이 심사위원들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심사위원들 아침에 30분 정도 검토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30분 검토해가지고 3년씩 하나요? 이게 법,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5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5년이죠? 이것은 민간위탁 그게 아니라 보육정책법에 따라서 5년씩 하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송바우나위원 5년짜리 대단위사업을 이렇게 PT 전 30분만 검토하고 질의응답 10분 가지고서 세 팀이 이렇게 지원했다는 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어느 업체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오버되거나 이랬으면 지적하신 내용을 인정하겠지만 지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입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절차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절차상 하자나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나와서 추첨하는 것도 뽑고, 그 다음에 지금 심사시간이 너무 짧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전에 그 심사 자료를 주는 경우에는 심사를 오래해서 올 수 있는 이익보다는 업체끼리도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내부적으로 공유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사실 신청한 업체한테 저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보다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견 일부분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간과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총대를 메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이 자리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사람을 공개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사한 사람의 저기도 있고 그건 좀...

송바우나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이 다 있는데 왜 그거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아니, 물론 그야말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정 심사위원이다 보니까, 지금 심사위원의 대부분이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될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노조도 추천을 받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분 이렇게 하시고, 뺑뺑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1명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세 분 중에 한 분 받았고요.

송바우나위원 교수, 원장, 공무원 해가지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3명을 추천을 받아서 1명을 선정 심사에 참여한 업체에서 뽑은 겁니다, 그게. 저희 직원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학부모 대표들도 이렇게 하시고, 학부모 대표 다 여기 직원 분들이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직원.

송바우나위원 보육전문가 두 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송바우나위원 명단 주십시오. 이것은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다면.

그 다음에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이게 특별교부세로 받아오신 건데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내진보강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납을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5억이 그대로 국비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것을 다른 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지금 용역을 먼저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내진 관련해서 건물이. 대부동 청사가 81년도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용역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아니요,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80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81년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81년도요? 제일 오래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진보강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송바우나위원 그때는 아예 법 자체가 없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축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저는 생각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특별교부세는 신축, 이전, 예를 들어서 재난 관련된,

송바우나위원 신축 계획이 없으셔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아직.

송바우나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나름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교부세 아무리 국비여도 그냥 5억,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당장에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은,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 내진보강 할 데가 훨씬 많은데 왜 이것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동 청사 중에는 대부동이 오래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고잔1동.

송바우나위원 교량이나 이런 것도 내진보강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5억씩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신축이 예상 되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교량은 아마 별도로 지금 검사를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각 동의 문제인데요, 상록구, 단원구 전부. 반장 수당을 반납을 안 하셨어요, 지금 2회 추경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장을 모집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요, 각 동별로.

○상록구청장 문종화 이번에는 못 올리고 다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선부1동만 반장 예산 줄여오셨어요. 이것도 재건축 때문에 빠지는 바람에 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송바우나위원 원곡동은 통장 활동비만 반납하고 반장 활동비 반납 안 하셨고, 그리고 작년 3회 추경 보니까 반장 활동비들이 총체적으로 반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로 돌려쓰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차라리 현원에 맞게 이렇게, 물론 정원이 있으니까 편성은 그렇게 하셔도 이것을 좀만 이렇게 자투리 돈 동에 돈도 없는데 하셔가지고 좀 유용하게 1, 2백씩이라도 하면 동네 행사 하는 데 크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민원봉사과장 노찬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신규 2대 하시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장애인 겸용인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1층에 설치하기 때문에 장애인 출입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겸용으로 돼 있는 거냐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점자,

박은경위원 지금 단원구에도 무인발급기 2천만 원인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기존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기존 것하고 똑같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무인발급기가 전부 장애인하고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종에 대해서는 장애인 겸용이고 또 어떤 기종은 장애인 겸용이 아닌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이것은 장애인 겸용은 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단원구청에서도 지금 무인발급기 2천만 원짜리 하나 대체로 구입하거든요, 대체 구입? 그게 2천만 원으로 상정돼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상록구 민원봉사과에서는 똑같은 그런 기종으로 2천만 원을 책정하신 건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기존 것하고 똑같은 2천만 원,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아, 단원구하고요?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 저는 똑같은 기종이 상록구든 단원구든 2천만 원의 신규이고 저기는 대체지만 기능이 똑같이 돼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아마 장애인 겸용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다 장애인 겸용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은 다 장애인 겸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단원구에서는 그게 기재가 돼 있는데 우리 상록구에는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예.

박은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16개소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17대입니다.

박은경위원 17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하고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두 곳인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월피동에 있지 않아요, 소재지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성포동하고 월피동, 행정구역이 성포동의 그 경계 지역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이 설치돼 있는 17대 중에 월피동 다농마트, 그 다음에 농협 월피동지점,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근거리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너무 지엽적으로 편중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민원으로 확인돼야 될 입장에서 그런 수요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록구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 지엽적인 것들을 먼저 고려해 봤을 때 너무 인근에, 혹시 그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설치 장소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그 부분도 고려는 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내방민원들이 구비서류를 못 갖춰가지고 다시 되돌아갔다 오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필요성으로 그분들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것을 무한정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존에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월피동 다농마트하고 보험공단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한 1km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서 예를 들면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빈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고려해가지고 꼭 신규로 설치라기보다는 장소에 대한 변경,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 보셨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농협 월피동지점하고는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장 윤석진 아마 공원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부분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1km, 2km 내 반경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치 장소에 따라 한 번쯤 내부적으로 이용 빈도에 대한 부분들 집계해 보시고 신규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신 건지, 단순히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장소에 있으면 좋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왔다가 되돌아가서 떼 온다는 것은 거리의 개념이 아니고 갔다 오는 것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볼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간다거나 염두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민원의 발생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지근거리에 많은 무인발급기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교통이 더 불편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수요들이 있는 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포동의 다농마트 인근으로는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외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접근성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기이 설치를 하게 될지라도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좀 조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이런 장소에 대한, 이용에 대한 것들은 다 집계가 돼 있죠? 발급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의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상록 세무2과인데요. 이것은 우리 상록구뿐만이 아니라 세정과도 그렇고 지금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이게 지금 포상금의 성격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 포상금은 어떤 활동 기준에 대한 평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세수 증대 활동으로 도에서 56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그 이전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주는 거잖아요?

○상록구 세무2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지급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년 다 비슷하게 내려오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립 전 이런 포상금 성격의 예산에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겠지만 그 용도, 씀씀이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체험이라든가 약간의 포상 성격의 여행들을 다녀오시고 연수를 다녀오시고 대체적으로 남은 것은 급양비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있죠? 화초, 화초 구입비로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 화초 구입비 그런 부분들이 남으면 그런 부분들 용도로 지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었다면 저는 이게 본예산이라든가 상시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포상금과 같이 내려오는 도비 지원들은 그런 용도의 예산들이 끼여져 있더라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저희 상록구에서는 도에서 예산집행 기준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포상금의 성격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은 조금 그런 용도로 쓰여졌을 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출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좀 그런 고민들이 담아져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꼭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그런 포상금의 예산을 받는 부서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체납세 징수 향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3018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금년 4월 1일부터 국내 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30원으로 3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그 인상분에 맞춰서 체납세가 이월된 체납 신규 발생건수가 한 4만 6천 건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 그 건수에 맞춰서 3018만 원 예산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주요인은 우편요금의 인상이네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예측되지 못 했었나요, 이 예산 세울 시점에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9월 이번 달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잘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반월동이요.

○반월동장 이경섭 네.

박은경위원 예비군 동대 리모델링 700만 원이요. 지금 동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건가요?

○반월동장 이경섭 예, 예비군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예비군 동대와 우리 센터와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물론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반월동장 이경섭 그런데 이게 반월동 같은 경우 동장실 옆에 있는데요. 그 1층에 있는데 천장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텍스가 다 얼룩얼룩하고 그 누수로 인해서 벽지도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반월동장 이경섭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른 동도 예비군 동대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공히 25개 동의 예비군 동대에 대한 이런 리모델링 예산은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우리 반월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한 개의 동에서 정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기이 정리가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반월동장 이경섭 그 건물 자체가 시 건데요. 그거 건물 소유주가 보수를 해줘야지 동에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데가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그 내부적으로 거기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해요?

○반월동장 이경섭 동에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쉽게 그 공간을 들어가서 뭘 점검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평소에 이용할 때.

○반월동장 이경섭 출입문에 동대에서 시건 장치를 해놓죠,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는, 상시적인 관리는 동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반월동장 이경섭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같은 건물 안에 있음에도 저희들이 가끔 가보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관리 자체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돼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줘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그런 것들이 상호 교류가 돼서 건물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때는 좀 폐쇄적이에요. 쉽게 저희들이 그렇게 동대에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개도 다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월동장 이경섭 사실 동대는 예비군들이나 가지 일반 민원인들이 갈 필요가 없죠.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의 노후의 그런 상태들을 그쪽에서 말하지 않으면 관리도 잘 안 되고, 청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반월동장 이경섭 청소 지금 반월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안에만.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 청사는 자체적으로 청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반월동장 이경섭 그러니까 공유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동대에서 쓰는 그 공간은 거기 현역병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의 특성상 쉽게 개방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건물에서도 약간 성격이 다르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사전적으로 점검하면서 그때그때 고쳐지거나 손봐주지 못하고 문제가 커졌을 때 동에 얘기가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반월동에서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25개 동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동에서도 동대하고 그런 업무의 특수성은 서로가 자율적으로 지켜져야 되겠지만 건물 관리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점하고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여러 점검들은 최소한 주기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동에서 한 번 리모델링을 할 때 대대적으로 그 동대 쪽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서로 조금 용도가 다르다보니까 공사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원활치 않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공유재산이잖아요?

○반월동장 이경섭 네.

박은경위원 그런 건물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의 책임은 동에서 일정기간 가지고서 한 번씩 전체적인 종합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월동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9월말일자로 종료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이지만 9월말에 임기가 끝나는 통장님들 사이에서 지금 이게 수개월 전부터 의회라든지 집행부와 통장단과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추석보너스 관련 해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항의성 통장님들의 그런 말씀들을 듣고 계실 건데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왜곡 돼가지고 와전돼서 전달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에게. 의회에서 예를 들면 해 주지 않았다, 이런 약간의 미온적인 의회의 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죠. 집행부나 저희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드려야 함에도 그게 규정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례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통장단 연수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마 시장님한테도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확인했을 때 명확하게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바로 대면하면서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온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 말씀에 일리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그런 사실에 대한 가부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자꾸 이게 기대심리가 커지고 오해의 소지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단원구청장님 한 번 입장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설명을 했었거든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통장협의회 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통장단 임원진들에게는 그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분들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그러면 집단행동을 하면 이게 되는 거냐 하는 통장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지만 통장님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어려우시겠지만 통장님들이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럼 제가 자치행정과장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한테 바로 건의를 하셨거든요, 그날. 그날 했는데 시장님은 직접 답변을 못하시고 나중에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통장협의회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간부님들은 전부다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떤 규정에서 명확히 안 되는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25개동에 근거를 주시고, 그리고 동장님들은 그분들의 입장을 통장님들하고 대면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조금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드리면 좋겠는데 또 자치행정과에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이건 자치행정과의 입장으로만 국한 지을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우리시 또는 규정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의회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욕을 먹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고서, 왜냐 제가 대면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인심 얻을 문제는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 다 계시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김진희위원 단원구청에서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171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벤치마킹 추진,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올해 구청의 시책사업으로 67개의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안산에 숲 조성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방문을 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타 시에서 우리시로 오게끔 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선정되어 있는 구역은 몇 군데씩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현재 41개 지자체에서 422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하게 되면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래서 그랑꼬또를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쪽인데,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양 구청에서 세우신 이 금액은 기념품을 주기 위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거기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 상록구에서는 방문하는 지자체에 그랑꼬또 방문,

김진희위원 기념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기념품, 단원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지금 몇 군데를 선정해서 벤치마킹 하는 곳으로 지정을 해 준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167개 지자체로 공문을 보냈는데,

김진희위원 아니, 지자체 말고 우리 안산시에 어쨌든 벤치마킹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안내하는 곳은 갈대습지, 성포동에 인공폭포, 그 다음에 대부동, 그 다음에 문화광장, 그 다음에 다른 동에 숲 조성된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안내 그걸 주로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랑 상록구랑 같이 겹치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렇지는 않죠. 방문하는 분이 틀리잖아요. 방문하는 기관이 다르니까.

김진희위원 기관은 틀리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곳은 같다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는 상록구만 안내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안산시의 좋은 곳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방문한 분에 대해서 좋은 곳을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청사유지 운영비에 있어서 상록구청사 에너지 진단비 이것을 1식으로 하셨어요. 에너지 진단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업체 선정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여기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게 의무사항인데요. 거기에 적절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 숲 벤치마킹 우리 안산시에 선정해 놓은 곳, 그 다음에 공문을 어디 시에 보냈는지 이거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할게요.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그러면 우리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숲속의 단원마을 만들기 추진으로 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김진희위원 이것은 제목상 느낌이 다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제목상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단원구 같은 경우에도 대부도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우리 캠핑장이 우리 단원구청 앞에 있잖아요? 화랑유원지도 그렇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저희는 도시 숲 조성과 관련된 업무추진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상록구하고 좀 다른,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도시공원을 모시고 가는 벤치마킹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유아원, 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구청에 와서 보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대부동이 특히 많죠. 그런 예산은 연초부터 부족했고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록구 도시 숲 관련된 벤치마킹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같이 요청을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상록구는 대외적인 거고, 우리 단원구는 이게 우리 안산시 내를 한다는 부분인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진계획서 세부내용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별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거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배낭형 진공청소기라고 있는데 배낭형 진공청소기는 어디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신청사에서 사용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관리는 누가 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관리하시는 우리 관리용역업체가 있거든요, 별도로. 저희 청사계 직원들도 있는데 신청사가 분수대가 앞에 있습니다. 시청보다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는데 그 분수대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분수대는 화단이 있어서 낙엽 같은 것 떨어지면 들어가서 밟고 다니면 다 죽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매면서 바람으로 불어내는 겁니다. 그런 청소기입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 관리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저희 청사계에서 직접 운영을 하죠.

김진희위원 청사계에서 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새로 생겼습니다.

김진희위원 청소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청소업체에 사주는 건 필요 없고요. 거기서는 자기네가 갖고 오고, 청사계,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죠. 우리가 청소업체를 용역을 줘서 같이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할 청소용품을 우리가 사주는 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것은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것은 아닌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이 다 우리 구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렇습니다. 고소작업 때도 로비가 높기 때문에 전등이 하나 나가면 차를 불러야 돼요. 그게 1m에 100만 원짜리래요, 그 장비가.

그래서 그걸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로비홀 조경 시설물 설치 벽면녹화 이것을 2200을 삭감하시고 인테리어로 바꾸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벽면녹화가 당초에 단순하게 숲 조성 같은 것 이런 건데,

김진희위원 관리가 더 힘드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글자 그대로 관리가 더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건 사후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거라서 변경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변경하고 그걸 삭감시키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 인테리어는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록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청사 내에 기본적으로 느끼는 그런 인테리어 기본인데, 거기에 신청사이고 또 거기에는 단원구청 주변에는 아무 건물도 없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로고젝트로 동이나 구를,

김진희위원 로고로? 로고로 하실 거예요, 그림으로 하실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림도 가능하고 사진도 가능하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벽면에 인테리어 형식으로 들어가는 그림이나 이런 거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김진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저희가.

김진희위원 그러면 올 2015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그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여기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은 아닌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김진희위원 없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아마 문화예술과에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자료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로비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은 그렇게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로고며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광고물이 아닙니다, 그건.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이거 자료로 주실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구 세무2과 과장님, 245페이지고요. 물론 상록구에서도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원구에는 지금 포상금을 가지고 감성 힐링을 위한 문화체험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상록구는 세무공무원 문화체험으로 하셨고요. 이게 포상금 내용인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기임 네, 단원구 세무2과장 이기임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수증대 활동비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포상금 내역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기임 네.

김진희위원 포상금 내역을 지금 24명에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기임 지금 세수증대 활동비로 포상금으로 지원받은 것은 감성 힐링을 위한 문화체험으로 저희가 이미 5월에 지출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24명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지출을 하셨다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기임 네.

김진희위원 우리 상록구 세무2과 과장님, 여기서도 마찬가지 22명에 대한 거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똑같은 포상금을 가지고 했는데 2명 차이인데 금액 부분에 있어서 단원구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기임 단원구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가 금액이 틀린 것은 업무량이나 그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세가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 업무량이 많은 편이어서,

김진희위원 과장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나 업무량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인원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있어서 금액 차이에 대한 부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단원구는 일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상록구는 일이 별로 없다고밖에 개념이 안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상록구 세무2과장 조달오인데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시에서도 일단 세수규모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각 구에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원수가 딱 2명밖에 차이 안 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세징수 활동에 필요한 도세 규모, 목표액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배분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맞추실 수 없는 건가요? 지금 몇 명에 20만 원, 몇 명에 29만 7580원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이것만은 통일할 수 없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배분을 하자 말씀입니까?

김진희위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인원수하고 세수 규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왠지 상록구 직원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감사합니다.

김진희위원 똑같은 밥 한 끼를 먹어도 이상하게 이쪽은 더 좋은 것 드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 똑같은 안산시 공무원인데 다 같이 노력하시고 다 같이 힘드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감사합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구청의 추경 예산을 보니까 다른 예산 편성에서는 없었던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제습기 구입이 행정지원과는 2개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도 제습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은 시기에 제습기를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습기를 이번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나정숙위원 제습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제습기. 동은 어떻게 해서 이번의 추경에 반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어머니합창단에 연습실이 있는데 올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제습기를 강력히 요청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또 한 군데는 민방위대피소인데요.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습기가 워낙 많아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계절이 지나서 가을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추경 편성돼도 10월부터 겨울이 돼 오는데 지금 이 추경에 민방위대피소 같은 경우는 260만 원짜리를 올리시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직 9월과 10월에 과거에 보면 집중 비가 내리는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대비 차원에서 이번에,

나정숙위원 이 제습기는 장마나 고온 날씨에 필요한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요즘은 장마기간도 비가 오지만 기습적으로 비가 오는 일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대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구입하셔서 몇 번이나 사용하실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것은 일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제습기가 없는데 비가 온다면 여성합창단에서,

나정숙위원 여성합창단 이곳은 에어컨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여성합창단에 에어컨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그 공간이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중앙집중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습기가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제습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상록 민방위대피소는 여기서 어떤 활동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민방위대피소는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습기가 많다면 건물 노후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민방위대피소에,

나정숙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 거기 건물에 필요한 장비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청 행정지원과는 제습기 두 가지를 올리셨고요, 월피동도 제습기 올리셨죠?

○월피동장 양영철 네.

나정숙위원 원곡동도 제습기 올리셨죠?

○원곡동장 최종원 예.

나정숙위원 각각 그런데 다 예산이 달라요.

원곡동 동장님 제습기 얼마 올리셨어요?

○원곡동장 최종원 저희는 산업용 80리터짜리입니다. 1대에 80만 원씩 해서 16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시기에 이 제습기 사용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죠?

○원곡동장 최종원 저희들은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문서고도 있고요, 민방위 소방자재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바닥이 약간 흥건할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습기들이 다,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은 시기에 추경에 같은 어떤 시점에서 예산이 다 좀 다르게 편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고 이제 추워지는 시점에서 이 제습기 사용에 대한 게 얼마만큼 이용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이사하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나정숙위원 예산 추경에 토탈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처음으로 올린 건데요. 1800만 원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총 1800만 원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청사유지 관련된 자산취득비.

나정숙위원 그게 지난번 본예산 때 보면 행정지원과가 구청에 관련한 자산취득비는 다 해서 올리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에 있는 부서가 다 나눠서 또 자산취득비를 올리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 책상 혹시 얘기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책상은 처음 올린 건데요. 전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캐비닛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많은데, 추경에 책상을 5개를 세웠어요. 그것은 청사 이전하고 상관없이 그때 계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청사계가. 그래서 그것 세운 거고요.

지금 책상하고 의자 자산취득 올라오고 과별로 올라온 것들은 이사 가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상하고 의자만 올린 겁니다. 그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계에 심의를 처음에 올릴 때 15개의 책상을 올렸는데 3분의 1도 안 되게 3개만 해 줬고, 지금 그렇게 많이 잘려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도 또 올리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1회 추경 때가 5개인데 그게 그거예요.

나정숙위원 2회 추경 때 또 올리시고, 그러면 단원구청 지금 모든 부서 있잖아요? 과의 자산취득비 올린 토탈이 얼마냐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총괄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빼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자산 과별로 총 총괄이 전체 자산이 1억 5600만 원이에요, 책상, 의자 다 포함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 때 단원구청이 7억 2900만 원 올리셨는데 그 중에 특별교부세를 5억을 빼면 2억 2천인데 거기의 반이 자산취득비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나정숙위원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저희가 책상하고 이게 좀 많죠, 많기는.

그런데 책상뿐만 아니고 책상, 의자만 따로 빼면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릴게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 중에 천장 유지관리용 고소작업대 800만 원, 이것은 일단 구청 신청사에 들어가신 다음에 필요한 작업대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게 지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정숙위원 입주하시면서 필요하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입주할 때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표층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과도 로비나 휴게실이나 이런 데는 층고가 높습니다, 층고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데의 관리용이에요.

지금 입주 청소가 끝났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재정비해야 될 데가 많이 있죠. 이사 간 다음에도 필요한 거라서 이왕 저희가 돈을 들여서, 그렇지 않으면 돈을 들여서 또 그것을 빌려야 되거든요.

나정숙위원 이사 갈 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사 갈 때도 필요하고요.

나정숙위원 이사 갈 때 필요해요, 이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전부 다 그게 청소 및 관리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주하면서 올해 꼭 필요한 물품이냐는 거죠. 이게 입주하시고 내년 예산에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전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무전기는 저희 청사가 단원보건소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계 직원들이 지금 어디 외부에 나가있으면 물론 휴대폰은 되죠.

그런데 신속하고 좀 빠릿빠릿하게 해 보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좀 절약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품, 의자 이런 것 1억 이상인데 그거 외에 또 이렇게 무전기, 진공청소기, 고소작업대 이렇게 해서 1천만 원 넘게 올리시는 것은 너무 예산을 긴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재료비도 또 추가로 해서 올리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좀 줄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아까 말한 그거 물품이랑 재료비를 좀 절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위원님 무전기는 좀 직원들,

나정숙위원 절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습기 말씀하신 상록구청 행정지원과랑 월피동, 원곡동 제습기 관련해서 사양이나 구입하시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내역서, 지출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견적서, 그것을 좀 주세요. 비교 좀 해 보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나정숙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단원 행정지원과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한 무전기 이런 것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나정숙위원 그것의 견적서 좀 주세요. 무전기, 고소작업대, 고압세척기,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이 네 가지에 대한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계세요?

○와동장 최석원 네.

나정숙위원 이 청사 시설 보수비는 뭔가요?

○와동장 최석원 저희들이 지하에 전기실 있는데요. 전기 점검을 받는데 그 위에 위생 배관이 통과합니다. 그게 터져가지고 바닥에, 위생 배관이 좀 냄새가 특이하거든요. 그것 좀 긴급하게 수리할 사항이라,

나정숙위원 여기도 지하인데 여기는 제습기 안 필요하세요?

○와동장 최석원 거기는 전기실입니다, 전기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곡동의 동장님,

○원곡동장 최종원 예.

나정숙위원 지주 이정표 예산 올리셨잖아요?

○원곡동장 최종원 예.

나정숙위원 지주 이정표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곡동장 최종원 저희 동사무소가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행정동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곡본동을 갖다가 원곡동으로 이름표를 갖다 붙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원곡동장 최종원 예.

나정숙위원 동장님 그리고 리플릿 제작도 하시나 봐요?

○원곡동장 최종원 그것은 저희들이 리플릿이라고 하는 게 종이 한 장짜리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바로 민원인에게 드리면 바로 숙지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안내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 리플릿이 어떤 건지 저희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원곡동장 최종원 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동에서 안 하는데 원곡동에서만 하십니까?

○원곡동장 최종원 다른 동 안 한다고 저희가,

나정숙위원 아니, 특별히 이유가 있나 하고요.

○원곡동장 최종원 저희들이 관내의 현황 있잖아요? 원곡본동에서 개편되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 알리고자 해가지고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샘플 좀 보여주시고요.

○원곡동장 최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 위원입니다.

해양동장님 계세요?

○해양동장 이범열 예.

전준호위원 소송 다 끝났습니까?

○해양동장 이범열 어떤 거요?

전준호위원 소송 다 끝나셨어요?

○해양동장 이범열 아니, 안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소송이 지금 8월 17일 날 끝난 것 있죠? 다시 또 하나요? 8월 22일 날 것.

○해양동장 이범열 2건 소송 들어가서 1건은 각하 판결로 일단 1심에서 끝났고, 또 1건은 원고가,

전준호위원 22일 날 선고했는데요.

○해양동장 이범열 예, 일부 승소해가지고 항소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누가요? 시에서요?

○해양동장 이범열 동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에서?

○해양동장 이범열 예. 그 판결 내용이 명백히 그것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항소했습니다. 변호사도 승소 확률이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에요?

○해양동장 이범열 예, 행정소송입니다. 따로 수사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1심에서는 예비적 청구가 지금 받아들여진 거죠?

○해양동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그건 기각됐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비적 청구도 이길 수 있다, 2심에서?

○해양동장 이범열 예,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심에서는 왜 이렇게,

○해양동장 이범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 면접심사를 봤는데 그때 전 위원장도 당연히 심사위원으로 포함해서 같이 했는데,

전준호위원 점수를 사전에 공유했다면서요?

○해양동장 이범열 그것은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 점수를 편의적인 차원에서 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는 건데 서류가 올라가서 다 했는데 지금 전 위원장이 주장한 게 연임자 1명만 그 분은 계속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사업자등록 이런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걸 주장했던 건데 재판관은 서류 자체가, 모든 위원들의 서류가 다 빠진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해서 이길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1심에서 변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동장 이범열 1심에서 그 분이 주장한 내용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다 이유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만, 만약에 그 부분을 핵심에서 변론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짚어줬을 텐데 그게 빠진 거죠.

전준호위원 시에 변호사가 여러 명 있잖아요?

○해양동장 이범열 예, 그때 창조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그 분 나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2심에서 이기면 1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1심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동장 이범열 다 같이 하는 거죠. 항소, 우리도 1심 것까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다시 환수해요?

○해양동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 판결 난 게 아니니까요.

전준호위원 행정이 주민하고 싸우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해양동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외인데 현안이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해양동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요.

○해양동장 이범열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동 이름 바꾸고 행정복지센터 현판식 하셨죠?

○해양동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돈 미리 썼어요?

○해양동장 이범열 예, 그때 총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돈으로 집행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구역 개편된 현수막 제작 이미 달았을 것이고?

○해양동장 이범열 예.

전준호위원 인증기 공인했을 것이고?

○해양동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음향 장비 임차했을 것이고?

○해양동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슨 돈으로 집행했어요?

○해양동장 이범열 기존 예산 일단 집행해서 현재 지금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사무관리비죠?

○해양동장 이범열 예.

전준호위원 사무관리비는 예산 내에서 융통할 수 있죠?

○해양동장 이범열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써놓고 새로 항목으로 이 예산을 달라고 올리는 예산편성이 맞아요?

○해양동장 이범열 사무관리비를 증액한 거죠, 총액을.

전준호위원 지금 총액을 증액한 게 아니잖아요.

○해양동장 이범열 부기내역입니다, 그 세 가지는.

전준호위원 부기내역이니까.

○해양동장 이범열 사무관리 내에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시킨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이미 지출했다면서요.

○해양동장 이범열 부득이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예산집행이 가능해요, 외상 공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목을 바꿔서 사무관리비 내에서 집행해 놓고 했으면 다른 사무관리비를 그만 쓰면 되는 거지, 아니면 당겨다 썼으면 부족한 그 예산을 달라고 예산을 올려야 맞지, 이미 다 쓴 돈을 음향장비 임차비를 현판식 임차 다 해 놓고 예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양동장 이범열 좀 그런 건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예산계장님 와 있어요?

예산편성의 순서에 맞느냐고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잘못된 것은 알지만 현실에 또,

전준호위원 아니,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간명히 답변하세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아니, 법대로 따지면 잘못됐지만,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지금.

○상록구청장 문종화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전준호위원 돈을 당겨다 쓴 거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사무관리비 총괄로 쓰는 것이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쓸 돈을 미리 이것에 쓴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돈이 부족하다고 그 예산 항목을 올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죠.

전준호위원 위원들이 무슨 여기서 바보로 앉아있는 줄 알아요, 지금 예산서 보고?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어떤 특별한 사항이에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행정동 바뀌는 게 또 시간적인,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예비비까지 갖다 썼어요, 행정동 개편 관련해서. 그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렇다고 해서 또 공무원이 외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돈 500만 원을 융통을 못해가지고 쓴 돈을 지금 이 항목으로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 이 자체가 안 맞죠, 예산편성의 A·B·C가. 다른 항목, 사무관리비는 여러분들이 재량껏 쓰라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돈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이제 사무관리비,

전준호위원 이 용도대로 안 쓰는 거죠, 못 쓰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앞에 썼던 것을 다시 대체해야 되죠.

전준호위원 전문위원님 이 사안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검토해서, 지금 예산 검토보고 안 하셨죠? 안 들어 있죠?

○전문위원 이정민 예.

전준호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순리에 맞는지,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건지 검토해 주세요.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산을 다루고 일을 하는 일머리가 이런 관행과 관점이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도처에 많아요.

오전에 예산과장이 와서 답변한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민단체 관계자 불러다 시민 관점에서 예산 관련된 공부하셨다면서요,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수정을 해서 내시든가 안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아껴 써서 모자란 것 다른 데 서로 긴축해서 쓰시든가 하셔요. 이렇게는 못 나가죠. 돈 다 집행한 것 알고, 쓴 것 알고, 일 자체가 지난여름에 다 지나간 일인데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을 그냥 놔두고 돈을 주라고요, 의회가?

○해양동장 이범열 그래서 그 ‘등’자가 사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증기 공인 제작 등, 행정구역 개편 등’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진짜 편의적으로 답변하시네, 그 ‘등’자 하나 가지고.

○해양동장 이범열 하여튼 저희도 고민해서 상의해서 사실 이렇게,

전준호위원 아니, 그 돈을 먼저 썼으니까 다른 용도에 쓸 돈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채워야 됩니다, 라고 예산을 올려야 맞는 거라니까요. ‘등’ 자니까 괜찮다?

○해양동장 이범열 그런데 다른 예산을 세우면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서 집행을 했느냐, 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전준호위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서 다 주세요.

○해양동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568만 4천 원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서.

○해양동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적은 돈이라고 예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들 제습기다, 뭐다, 자산취득비.

사이동장님.

○사이동장 박정규 예.

전준호위원 직원휴게실,

○사이동장 박정규 예, 사이동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설명서에 지금 공사 전, 공사 후 사진 올려놨어요?

○사이동장 박정규 예, 원래 7월 1일자로 우리 복지팀의 인원이 3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공사 전, 공사 후 사진 올려놨다고요. 공사하셨다는 거예요?

○사이동장 박정규 공사 하지 않았는데요?

전준호위원 공사 안 했어요?

○사이동장 박정규 예.

전준호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사이동장 박정규 지금 처음 올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시로 올려놓은 거예요, 공사하면 이렇게 쓴다고?

○사이동장 박정규 자료로 아마 올린 것 같고요, 공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꾸며보겠다고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은데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진은 어디 거예요? 공사 전은 이런 모양이고, 현장 모습입니까? 보셨어요?

○사이동장 박정규 예, 봤습니다. 현장 사진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사 후 모습은?

○사이동장 박정규 공사 후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전준호위원 예시로써 하시는 거예요? 예시로 올려놓은 거예요?

○사이동장 박정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전준호위원 아마가 아니고요 답을 하셔야지, 동장님이 지금 그 사무실 구조가 어떤지 가서 보면 아는 것을.

○사이동장 박정규 그러니까 공사는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보면 이렇게 공사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공사 전, 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으니까?

○사이동장 박정규 아마 예상을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시라고 해야 맞는 거죠.

○사이동장 박정규 예, 예시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간은 9월에서 11월.

○사이동장 박정규 예.

전준호위원 건성건성 일하는 것이 보여요.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도 직원휴게실이 있는 동 있으십니까, 동장님들? 단원구에도 아까 하나 어디 올라왔던데요. 그것 말고 기존에 직원휴게실 있는 동 복지센터 있어요? 아무 데도 없나 본데요?

고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동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배, 장판, 환경개선, 이렇게 안 해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동장 박정규 쉴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 사이동은 제가 가보니까.

전준호위원 다른 동네는 있느냐고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직원휴게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느냐고. 아무도 얘기 안 하시잖아요.

○부곡동장 이태성 탕비실을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탕비실?

○부곡동장 이태성 예.

전준호위원 그 탕비실이 지금 이 책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형평에 맞게 하시고요.

사1동, 지금 사동이죠? 사동 청사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너네 공무원 사무실만 삐까번쩍 하냐고 막. 필요해서 했는데도 시민들하고 공감이 안 되면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잘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오2동 별관이 어디로 이전합니까? 본오2동장님.

○본오2동장 윤교엽 각골신협 3층에 저희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5년간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골신협 이사회에서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개조해서,

전준호위원 비워달라고 한 거예요?

○본오2동장 윤교엽 그래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현재 공문으로 정식요청은 없었고 이사회 안건으로 8월 달에 상정될 예정인데 8월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비워달라고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견적을 받아보니까 250만 원 정도 나와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로 본청으로 들어와요?

○본오2동장 윤교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전의 개념은 아니에요?

○본오2동장 윤교엽 네.

전준호위원 동주민센터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별관은 폐쇄되는 거네요?

○본오2동장 윤교엽 네.

전준호위원 원상복구비가 이 정도다?

○본오2동장 윤교엽 네.

전준호위원 주민들은 그냥 수용해요?

○본오2동장 윤교엽 결정 난 사항이 아니라서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전준호위원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본오2동장 윤교엽 2012년 10월 1일 2017년 9월 30일까지가 무상임대기간입니다.

전준호위원 9월 30일이요?

○본오2동장 윤교엽 네.

전준호위원 대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겠어요, 결과에 따라서?

○본오2동장 윤교엽 예.

전준호위원 비워달라고 하면?

○본오2동장 윤교엽 예.

전준호위원 유상 임대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요?

○본오2동장 윤교엽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전준호위원 다른 용도로 쓰겠다?

○본오2동장 윤교엽 조합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하는데, 교육장소를 직원들 어린이집을 먼저 해 보고 한다고 추진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장래에 지금 주민센터의 이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본오2동장 윤교엽 네.

현재 동사무소 주변에 임차할 건물도 없고, 그 동사무소가 90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약 27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전준호위원 새로 지을 때 크게 짓는다?

예, 됐습니다.

단원구 새로 옮겨가면서 지금 민원발급기를 대체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래됐다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단원구 민원발급기가 총 15대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구입한 게 한 5대 있습니다. 지금 단원구청에 있는 민원발급기가 고장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다 교체해야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하되 우선 고장률이 높은 단원구 것부터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8년이면 거의 10년째 쓰고 있는 거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본예산에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수벽공간 꼭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추가로? 그냥 그대로 쓰시죠. 4천만 원 갖고 하면 됐지 왜 또 2천만 원을 거기다 돌려써요? 그거 문제제기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본예산 심의 때. 결국은 못하고 그 기둥에다가 막 철판 두른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예쁘게 포장한다고 해가지고 6천만 원 가져가다가 2200 안 쓰고 돌려서 4천만 원 플러스 인테리어 한다. 그거 하지 마요, 아까우니까. 그냥 쓰세요. 그리고 사업을 잘못 계획한 것에 대한 책임도 한 1년간 써보면서 느껴야죠, 여러분들이. 새 건물에다 뭘 그렇게 자꾸, 은하고 동 있는 데다 금 바르면 표는 나지만 금덩어리에 금 바르면 돈만 들어가지 그거 무슨 속에 있는 금이 보이지도 않는데 금덩어리 건물 지어놓고 뭘 또 거기다가 금을 바른다고 그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신청사이니만큼,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분위기보다 더 부족한 데 모자란 데 그런 데에 좀 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원휴게실 탕비실만 있는데 탕비실 안에서도 지금 장판 깔고 도배 한다고, 좀 순서에 맞게 하시자고요, 돈 쓰는 걸. 좀 참아도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지금 하지 않으면,

전준호위원 개청식 언제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29일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승인되자마자 공사해도 개청식 때 볼까말까 하네요. 일머리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돈 합쳐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승인하면 보태준다고 하고 설계 해가지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4천만 원어치는 하고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만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합쳐서 하려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전준호위원 그것도 아예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돈 아끼는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아무 손색없어요, 설계대로 해도. 여러분의 눈높이만 높아져 가지고 그래요. 개청식 할 때 가서 보자고요. 그때까지 공사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렇죠.

전준호위원 개청식 할 때 보고 나서 3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있고. 새 건물 하자보수기간도 있는데 거기다 덕지덕지 우리 돈으로 막 설계도 없는 데다 붙여놓고 나중에 속에서 뭔 일 생기면 뒷감당을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당초 설계 때 들어갔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전준호위원 그런 걸 여러분들이 괜찮았을 텐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못했으니까. 그 책임을 세금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아주 못된 행동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복장 터지는 일이라니까요. 뒷감당을 좀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쓰는 건물을 민원인들 핑계대지 말고, 민원인들은 그거 눈에 안 들어와요. 민원서류 떼러 가기 바쁘고 하루하루 정신없어요. 거기서 누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다 여러분들 필요.

그보다 못한 시설들이 한두 군데인 줄 아세요, 지금 시 안에? 금방 말씀하시는구만.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축소시켜 가지고 임대도 못하고 새로 지을 때 몇 년 있다가 지어야 된다고 하고, 그 시민들은 어디 가서 프로그램 하라고요. 그 돈 가지고 어디 공간 몇 평 얻어줘도 프로그램 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전혀 안 하잖아요. 다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산 죽어도 서운해 하지 말고 조금 감내하세요. 그래도 새 건물이잖아요. 안 그래요? 비 새 가지고 방수해야 되고 창문이 이중창도 아니고 홑창이어 가지고 추워서 덜덜 떨고 뽁뽁이 붙여야 되는 그런 시설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여러분이 좀 참으시라고요. 제가 시민 입장에서 열악한 데서 일하는 공무원들 생각해서 제가 사정할 테니까 좀 봐줘요.

그래도 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세워주시면 보기 좋게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맛은 별로예요. 체할 수도 있고요. 잘 판단하시자고요. 구청에서 할 일이 많아요. 저한테도 오늘 민원 들어왔어요. 예결위 때 얘기할게요, 해당 부서가 아니어 가지고. 돈을 다 주고도 일을 잘 감독 안 하면서 엄청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거 여러분 거 챙기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산밖에 없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잘 써보시자고요.

미리 말씀하면, 다 반대하면 못 깎을 수 있지만 혹시 깎게 되면 제가 깎자고 할 거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서운해 하지 마시라고.

아까 다른 분이 질의할 때 답변을 했나요? 항온항습기 왜 도로 다 삭감해요? 쓰던 거 가져갑니까? 단원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아마 단원구 청사계가 최근에 생겼는데요. 그게 시 본청에 도시재생과에서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 확인이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서고랑 호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신 건물에 설계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준호위원 이미 반영이 되는 거예요, 설계상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반영되어 있어서 예산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자산취득으로 안 해도 공사설계상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네.

전준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정지원과도 설계 반영을 못했고, 또 지금 민원봉사과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파악을 못했고 그랬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네.

전준호위원 엄청 꼬여 있네요,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2400 갖다가 그냥 제습기 사버리는구만요, 남았으니까 이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그 제습기는 저희 아닌데요.

참고로 위원님 질문을 안 하셨지만 저희 책상, 의자 교체 예산을 좀 반영한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엄청 해가지고 깎였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그런데 이게 책상, 의자가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 나서 못 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낡고, 그 다음에 민원,

전준호위원 이것 때문에 사진 찍은 것까지 보면서 많이 지적했죠, 예산심의 할 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라니까요. 저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거 회의하기 전에 제가 한 얘기 속기록 들쳐보고 와, 뭔 말 했는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 바꾸는 얘기 안 하려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2002년도 지금 책상 내용연수가 8년인데 한 15년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 사진 가지고 다 보면서 자산취득비 삭감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당초 예산 여러분들이 올린 것에. 그래 가지고 그거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해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내놔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고쳤고 저런 저렇게 고쳤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건 이만큼입니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예산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달래요? 100을 목표로 하면 150 올려놓고 100 찾아가고, 50목표로 해 놓고 60 올려놓고 깎일 거 10 대비하고 50 찾아가고 지금 이런 계산인 거예요. 1, 2, 3회 추경 놓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위원님께서 신청사로 가면서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이게 내용연수가 또 그렇게 안 됐다면 몰라도,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로 내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라니까요. 그걸 다 따져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그게 아니라 미처 이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된 것이 새로 다 부서져 가지고 또 추가돼야 된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죠. 그 당시에도 1년 전에도 내용연수 1년 플러스 되는 시점이고 1회 추경 때도 내용연수 다 파악된 거였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위원들 바보라고 얘기하는 궁색한 답변이라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글쎄, 하여간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구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시민들이 안 보고 여러 시민들이 안 쓰는 것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쓰고 민원실 것을 새로 바꿔요. 그게 시민 위하는 자세죠. 내 자리도 새 것으로 하고 민원실 핑계대고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죠. 민원실부터 그러면 가장 먼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시민이 쓰는 자리부터 제일 새 걸로 바꿔놓고 여러분들 거 나중에 2회, 3회 추경에 좀 봐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자세가 맞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하는데요.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처음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본예산, 추경 해가지고 다 점검한 것을 2회 추경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예산, 1회, 2회 추경 요구한 예산 여러분들이 몇 번씩 빠꾸 시켰는지 아세요, 의원들이 요구해도? 내가 앉을 의자 의회사무실에 이거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숙제 해결해 달라고 올려도 여러분들은 빠꾸시켜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이 쓰는 것은 죽기 살기로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올려요. 누구편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위원장 윤석진 우리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네,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예산과장님이 공무원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해서 그런 교육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은 둘째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생각 바꾸는 공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면 예산은 잘려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불편하게 일하면서 생각 바꾸는 수행을 해야죠, 수행.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통장님들 상여금 때문에 저도 몇 통 전화를 받았어요. 시의회에서 반대 해가지고 못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보고 왜 반대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급될 수 없는지 우리 동장님들이 명확하게 일괄되게 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석진송바우나김진희나정숙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공보관정상래
감사관김성남
정책기획과장김흥배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마이스산업과장최경호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노찬규
상록구세무1과장이종민
상록구세무2과장조달오
일동장김동완
이동장이동표
사동장김창섭
사이동장박정규
해양동장이범열
본오1동장변성욱
본오2동장윤교엽
부곡동장이태성
월피동장양영철
반월동장이경섭
안산동장김기석
단원구행정지원과장임재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이경래
단원구세무1과장노성우
단원구세무2과장이기임
와동장최석원
고잔동장이상관
중앙동장김영국
호수동장박경혜
원곡동장최종원
백운동장유진숙
신길동장장광영
초지동장김장석
선부1동장허진
선부2동장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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