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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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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안전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평생학습원을 오전 중으로 하고, 오후에 안전행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응로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이진교 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6억 7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83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국고보조금 4천만 원 등 8개 사업에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 250만 원 등 17개 사업에 2억 3,4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3,252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77만 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2억 9,3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은 총 2억 5,7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92억 56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268억 41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24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49%가 증가한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출력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온실 등 시설경영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으로 지역특화 품목 및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68만 원, 시비 1092만 원 등 총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견 소유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시설인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반려인구의 요구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차 추경 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가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한 것을 보면 도비 내시의 사업이 많은데요. 대체로 농업정책과 사업은 이렇게 2차 추경에 예산이 담아서 지금 하는 기간이 저희가 편성하면 10월, 11월, 12월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세출예산 중에 9억 7천만 원이 증가 됐는데요. 그중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차 산업분야는 몰론 놀이터 조성 등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의 사업량이 좀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럴 때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도비 내시 사업이 많으면서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짓수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산업은 국도비를 많이 끌어와야 되고요, 또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농업이 어려움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결산할 때 보면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데 승마 같은 것은 사실은 결산에서 대체로 반납을 하세요. 보통 결산 때 승마 결산 몇 % 정도 반납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승마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서류나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반환금이 2016년도에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FTA 집행잔액, 우유 값 등등으로 이렇게 132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으로 지금 8천만 원을 편성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월부터 해서 승마 창단하는 계획이 어떤 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유소년승마단은 이게 원래 축산발전기금이 마사회에서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세입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진단만 해서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리플밸리라고 해서 수암에 유소년승마단 사업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도에서 결정한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물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성과, 이런 우리 안산시의 유소년들이 승마를 함으로써의 요청, 이런 부분을 진단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래서 결산 반납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반납 없다고 하시지만 3년치 그러면 농업정책과 결산과 관련한 것들을 한번 자료로 해서 저하고 간담회 해 보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들로 편성하셔야죠. 저는 이 유소년승마 창단 지원사업 이 사업이 3개월 남겨놓은 올해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 승마단에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지금 유소년승마단은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있는데요. 전국단위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 수암에 안산초등학교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보통 15명 내외로 승마단을 구성해서,

나정숙위원 기존에 이 학생들이 승마를 하는 그런 선수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선수는 아니고 학생승마나 이런 것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시도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유소년승마단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또 트리플밸리에서는 그런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시는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유소년승마단을?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었고,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되니까 저희가 그냥 응모해서 된 거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도에서 공모해서 신청을 해서 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하고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승마단을 2, 3개 이렇게 구성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요. 후속적인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시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나정숙위원 올해 8천만 원 편성하시고 또 계속 매년 하시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매년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올해만 그렇지 대회에 나갈 때라든지 이런 때에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8천만 원씩 매년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이 승마단 창단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를 들면 창단시기라든가 여기에 강사라든가 등등의 그런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왜 안 담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거기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승마구입에 약 1200만 원이 들고요.

나정숙위원 왜 안 담으셨느냐고요?

전문위원님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예산 얼마부터 여기 담아요, 보통 부서에서?

○전문위원 이정민 특별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전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서 주요한 것은 담으셨잖아요.

○전문위원 이정민 보통 요즘은 부서에서 핵심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담으셔야죠. 그냥 임의대로 부서에서 담으면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자료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유소년승마 창단 지원사업과 관련한 것은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을 신규로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지금에 사업을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추진계획 수립을 8월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면 계획수립을 하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공원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공원조성 부분하고 또 이 반려견도 어느 부분에서는 시민 왕래가 많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이 우리로서는 마땅한데 공원 관리부서에서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과 그렇지 아니한 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장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근래에 공원과하고 협의한 부분이 성곡동에 22호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약 1천여 평을 이렇게 조성을 한다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도 없고, 또 이런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과 직원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부서하고 공원관리부서하고는 계속 이게 대립이 됩니다. 우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반려공원을 만들 때는 또 관리하는 부서대로의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애를 먹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시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 장소는 정해진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지금 예정은 22호 광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의회의 승인도 없이 미리 이렇게 발표하면 그것도 온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서 예산은 그러면 편성해서 심의를 통과시켜 주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했지만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못했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운영계획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운영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하고 이런 부분을,

나정숙위원 다 준비 중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지금 위치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도비는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을 저도 제가 이때 당시에 팀장한테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나 또 이렇게 관련되는 분들이 도에 우리시도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를 우리시 인구에 비추어볼 때 이렇게 하나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성숙이 돼서 도에서 의사타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로.

나정숙위원 이 반려견놀이터 조성하려는 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구상이 됐어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 부서끼리도 이것이 서로가 상충이 되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사항에 의지를 가지고 부서에서 하시는 건지도 설명이 부족하고, 이 반려견놀이터는 그러면 왜 조성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동물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서, 2차 추경 시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느냐고요.

그럼 진즉에 이것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시면 될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공원부서나 이런 데하고 장소 문제 때문에 과연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데에 요즘 의견소통에 일치가 안돼서 이렇게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만약에 조성되면 반려견을 데리고 누구나 가서 여기서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규모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자유롭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동시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약 1천 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예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도 있고요, 용인도 있고, 서울 보라매도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원에 그렇게 조성을 하나요, 다른 지자체도?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공원에 있는데요. 이게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안은 하여튼 여러 의견들,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치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묘가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2차 추경에 올리셔서 추진계획 수립을 8월에 하신다고 하시고, 용역도 9월, 10월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위치에 대해서 편하게 반려견 데리고 산책도 하고 공원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지 반려견만의 놀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공원의 어떤 특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들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이 조금 더 저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힘든 부분이 당초에도 우리가 별빛광장의 쌈지공원 계획도 수립을 하고 해서 관계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격론을 그동안 많이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지원과는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13명입니다.

나정숙위원 13명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차 추경 편성 예산에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물론 예산이 기존에 본예산 편성하신 것도 있지만 기술센터의 그런 양대 과가 업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거 센터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이번에 관용차량 유지비 올리셨는데요. 2차 추경에 관용차량 유지비를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것은 관용차량 유지비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농업정책과로 예산이 전부 넘어갔다가 새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받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농업기술지원과에 차가 몇 대가 있었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차가 4대요.

나정숙위원 4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예전에 생명산업과도 차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저희는 방역차가 축산에 2대가 있고요, 출장용은 1대뿐입니다. 방역차는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방역차량 및 순찰차량으로 2대를 운행하고 있고 도합 3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용차량 유지비를 올리신 것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사무관리비가 정책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관용차 공공요금을 새로 저희 과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그러한 공공요금을 새로 예산편성 한 게 아니고 그전에 있던 것을 서로 갖고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는 새로 추가로 편성하셨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기존에 있던 건데요, 기존에 있던 것을 조직개편에 시설비나 재료비가 주무과로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주무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를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이것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그것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삭감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지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기본경비를 통째로 전액 주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의회가 승인이 9월 달에 나니까 9월 달까지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 넘는 분은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액하신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 몇 쪽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131쪽 보시면 거기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840만 원 감액되어 있고요, 등등. 그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감액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84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나정숙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지 지금 여기 올리신 것은 이게 목이 다른데요. 공공운영비잖아요, 일반운영비인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것은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정책과로 넘어갔다가 지금 7월 1일부터 7월, 8월, 9월까지 그 잔액을 저희들한테 다시 넘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나정숙위원 그것은 이해됐는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한 것을 삭감하고 여기로 넘기셔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삭감한 게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400만 원은 추가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웠던 4대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책과로 넘겼다가,

나정숙위원 예, 알아요. 그거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이 편성된 것이 삭감이 돼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지원과장님은 계속 반복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이거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편성된 건지 판단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각 과별 인원 얘기를 질의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정책과하고 지원과에 있어서의 그런 업무 플러스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들도 잘 재배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온 추경에는 관용차 유지비만 있지만 그거 말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쨌든 저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125페이지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계획 구축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 그렇다면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로컬푸드를 이해를 시키고 또 소비자로 하여금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농장에 체험을 한다든지 내지는 전통 장 담그기라든지 염전체험 이런 등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을 그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그 생산품이 만들어지는 그곳을 가서 체험을 하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또 소비자도 생산과정 이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소비자의 의견수렴이 된 내용인가요? 소비자들이 만약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정해 놓은 염전이라든지 이런 곳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농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 놓은 그런 틀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을 혹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원하는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희위원 원하는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김진희위원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의견수렴은 반월농협 로컬푸드를 통해서,

김진희위원 매장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총 몇 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지금은 1개소이고요, 우리가 대부도에도,

김진희위원 반월농협 하나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도에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계획하고 있는 거요?

김진희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로컬푸드를 지금 하고자 하는 농민들 분들이 많이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많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어떤 특정한 곳에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혹시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착으로 반월농협에 했습니다만 안산농협도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옆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부서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같은 사업인 시흥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군자에서도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이게 지금 농협에서는 적자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안 해서 이것은 우리시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부도에도 꼭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점형 형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규모상 로컬푸드를 해서 크게 하기 보다는 지역의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터 열리듯이 그렇게 편하게 와서 그날 수확한 것에 대해서 그날 판매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자 한다는 목적이 더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단일매장이 아니라 숍인숍 형태로써 거기서 특산물도 대부도나 이렇게 주변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특산물도 사가고, 또 로컬로 만든 음식도 먹고, 거기서 수다도 떨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규모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어떤 특정한 한 곳보다는, 그 큰 로컬푸드 매장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거점형 형식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부분 이런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게 사실은 농산물은 정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집과 분산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행정은 사실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역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수집기능과 분산기능이 있는 지역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또 농협이 공익법인으로써 취지가 지역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게 팔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도 부합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요. 이 경제사업에서 지역농협들을 참여시키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권, 서부권 또 가운데로 해서 안산농협권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26페이지에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이요.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을 할 계획인 건가요, 이게? 아니면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우리 관내 시설채소 농가가 많은데요. 이것은 전기를 사용해서 환경친화적이고 또 심야전기나 농업용 전기를 활용해서 온풍기를 시설채소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10㎡ 계획이었는데 2600㎡로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본오, 팔곡, 양상동까지 해서 한 110헥타의 시설채소면적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여기는 그럼 본오동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이건 안산시 전체입니다.

김진희위원 이 50%라는 것은 안산시 전체에서 지금 현재 50%를 이 부분으로 채울 수 있다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니에요. 이게 무슨 권역별 그런 난방시스템이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연동형이 있는데요, 단동형도 있고요. 그래서 2개나 3개를 맞대어지면 연동형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농가의 농장에 연동형 비닐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온풍기 3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300평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김진희위원 어쨌든 개인 농가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50%는 농가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김진희위원 자부담이 꼭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저희는 100% 다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7페이지에 모기퇴치램프는 지금 현재 50개를 설치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우리 양상동하고 부곡동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있는데요. 동물들도 요즘에 모기라든지 이런 파리 때문에 말 못하는 짐승으로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축사에 보급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램프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해소가 되고, 시험결과 또 이렇게 해서,

김진희위원 확실히 줄어들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램프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고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축산업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모기든 파리든 보면 어쨌든 배설물로 인해서 많이 생겨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에 자연순환형 농업이라고 그래서 용어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톱밥을 축사에 넣어서 그것을 축산농가가 마른 상태에서 활용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활용을 하면 이것을 다시 시설채소농가에 농경지로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이 사업이 또 톱밥교체 사업이라든지 운반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톱밥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게 버려지거나 하수로에 쌓이거나 이래서 땅 속으로 침투되고 이러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또 다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점원 오염원이야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분뇨는 원예농가로 하여금 우리가 전량 자연으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축산업에 그 부분을 하고자 이 모기퇴치램프를 하신다라면 어쨌든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이 이게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차량이 250대예요. 그러면 이 250대는 개인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선택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차량에 장착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최근에 구제역이라든지 AI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찍부터 축사에 출입하는, 예컨대 계란을 수집한다든지 사료를 운반한다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 GPS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강제규정을 둬서 그래도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일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유통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거기 출입하는 차량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축산 관계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것은 자부담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50%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50%,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우리가 덜어주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죠. GPS를 안 달아도 되지만 우리로서는 축사를 예방 차원에서는, 이것을 또 추적관리를 해야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 GPS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건 차량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부착만 하고, 그러면 이 차량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추적 관리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런데 평소에 그것을 다 모니터링 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김진희위원 발생이 됐을 때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역추적을 해서 경로추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늘 우리가 그래도 이게 작동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게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배송차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추적관리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꺼놓고 이렇게 했다든지 그러면 처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김진희위원 끄는 것은 당연히 처분대상이 되지만 고장에 대한 부분 본인도 인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 차량이 들어왔을 때 어떤 차량이 들어왔었다는 이런 현황들은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이든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차량이 만약에 GPS가 고장이 났었는데 정말로 AI가 났는데 고장이 났었다, 몰랐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애매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위원님 생각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희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응방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한해대책 관정개발 사업이요. 추경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올해 물론 가뭄이 심해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1억 2천을 증액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는 지난해에 가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심해서 재난기금을 약 3020만 원을 투입해서 용수공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렇다고 지금 저수지를 파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재해가 발생될 때는 암반관정이 유용하지 않느냐고 해서 신청을 작년도에 가뭄 때 이렇게 받았더니 21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공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일부 한 5공 정도를 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해소해 나가려고 예산 반영을 부득불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신청 받은 21곳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21곳은 다 해줄 것으로 미리 검토는 하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선 5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 올해 예산이 추경에 증액된 것까지 해서 1억 8천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5공에 대한 비용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1공은 미리 이렇게 착공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1공을 관정을 뚫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3600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1억 2천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원래 암반관정은 3공인데 입찰잔액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4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암반관정을 뚫는데 있어서 1공당 한 4천만 원 정도 보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기본은 그런데요 입찰과정에 잔액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하수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 뚫게 되면 다른 한쪽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풍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 농가들이 있는 지역에서 여름에 가뭄이 있을 때마다 다 자기 개인 소유하는 농작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이 급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관정을 개인이 파고도 안 되니까 대형관정을 파야 될 경우에 민원들을 제기하셔요. 그랬을 때 그 관정을 어느 한 지역에 파줬을 때 그 땅을 소유한 분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그게 또 다른 제2의 간접적인 피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깊이 더 크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하수 관리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하셔 가지고 이런 관정도 어느 개인 땅에, 지금 대부분 이 21곳에 대한 부분들도 사유지에 파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오는 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용권에 대한 우선권은 누가 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위원님께서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수도시설과에서는 지금 아마 한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촉발된 것이 화정동에 콩나물재배사에서 연중 물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소형관정들이 고갈되어서 농업용수를 활용을 못한 사례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관정은 물론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일부에서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용자 측면에서는 올해 같이 6월 달까지 140mm인가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도 불가피하게 지금 암반관정 정도는 확보를 해서 지하에 깊숙이 들어가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에 소형관정이 200m 내에 있는 데는 제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지하수가 내 땅에서 관정을 크게 뚫어가지고 물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것은 개인의 소유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박은경위원 공공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인근 일대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작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물이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수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 흐름에 있어서 거기에서 뚫었을 때 그 인근 일대에 어느 권역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그냥 내 땅에 뚫어 가지고 나오면 내가 쓰고, 물론 소형관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자본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정을 시비로 들여 가지고 파줄 때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특정지역만을 위한 그런 가뭄대책이 아닌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지 지금 그냥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21곳이 신청했을 때 극심한 피해가 있겠지만 어느 한 사람보다는 다수의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1곳에 대한 가뭄피해 정도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서 그런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형관정은 지침에도 개인이 지하수 이용 신고를 우리시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이런 암반관정이라든지 저수지는 소유자가 안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목리면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물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을 인근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이것을 내 땅에 이렇게 착정이 돼 있다고 해서 개인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가뭄이 심해지면 우선 내 논에 내 밭에 물 대는 게 우선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공동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사유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5공만 하고 앞으로 더 뚫어야 될 관정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관리대책과 맞물려서 우리 부서에도 협업을 해가지고 이건 검토해서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그 결과 나오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단 21곳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 곳과 우리가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5곳은, 이번에까지 하면 5곳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편중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대부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장상, 양상동 쪽에 두어 공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게 가뭄이라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일시적일 때 제일 심하잖아요. 특히 논농사 할 때, 밭농사 할 때도 그러겠지만 이번에도 봄에 그렇게 굉장히 가뭄이 극심하다가 여름철에 집중호우 오고 나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다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이런 것도 그 한 해만 볼 게 아니라 몇 년의 추세들을 봐가지고 어느 일정기간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저는 하시는 게 기이 우리가 이런 효율성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지원에 있어서 더 명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과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이요.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이 저조해서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내시될 때에 경기도에서는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승용이양기와 보행용이앙기 구분해서 대당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었는데, 금번에 변경내시를 해 주면서 그 범위 안에 승용이앙기도 포함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변경내시 되면서 농업용관리기가 보행용도 될 수 있고 승용도 될 수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 하단부에 4천만 원을 삭감했지만 그 상단부로 4천만 원이 그대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 안에 승용관리기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토탈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용관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용이 있고 승용용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은 요구들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성인지예산과도 맞물리는데요. 최근에 노동력이 보통 농촌에도 여성분들이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거의 농가에 보행용이앙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작업의 편리성 도모나 농업의 부녀화가 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승용이앙기는 규모가 큰, 예컨대 무슨 대부도에 포도농가라든지 앉아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이앙기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장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보통의 타가노동이 아닌 자가노동으로 하는 데는 보행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올해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승용이앙기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행용이앙기가 상대적으로 지원단가가 낫겠네요?

그래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 인력에 있어서 여성화가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의 필요성들이 적정하게 반영됐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소형은 2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을 보조해주고 있고요, 승용은 그의 10배인 2천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50%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주가 판단을 해서 보행을 쓸 것이냐, 승용을 쓸 것이냐는 10배 차이 나는, 또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승용이앙기에 대한 그런 지원신청은 없었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래서 올해 3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3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처음으로.

박은경위원 3대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 8400만 원 안에 3대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천만 원에 이미 됐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4천만 원 아래에서 승용을 삭감시키고 거기에 합해서 이렇게 나중에,

박은경위원 저는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도비 정산에도 용이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승마체험이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승마가 활성화는 돼가고 있어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천만 원이 새로 편성됐고요. 학생승마도 3300만 원 증액이 됐고, 저소득층 승마교실이 4400만 원, 그런데 재활승마가 사실 오히려 더 감액이 됐어요. 사실 저희들이 재활승마에 의료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상대적으로 다른 승마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재활승마는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위원님이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이게 재활승마가 우리시의 선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가, 그래서 이것을 팀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 그 동안에는 4개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전문강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은 재활승마에 대한 전문강사는 필요치 아니하지만 재활승마를 하려다 보면 전문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새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곳이 전문강사를 아마 확보를 못해서 두 군데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사업량이 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어서 두 곳으로 줄었지만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셨다면 꼭 그 전문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데 거기에 무슨 클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가입만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전제조건이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박은경위원 1인당 10회 이용인데 저는 내가 다니던 어떤 승마클럽에서 그 전문강사가 없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서 한계가 있다면 다른 인근에 4개의 클럽 중에 두 곳은 운영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기이 다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재활승마가 저조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면 홍보이고 그런 연계의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학생승마교실 운영이요.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유소년승마단 창단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비록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지만 공모과정에서 어쨌든 시비가 이게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공모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그 답변하실 때 그냥 도에서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약간 너무 미온적인 그런 역할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학생승마교실도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유소년창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학생승마교실에 이용층이 유소년창단팀하고 연계성이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를 이용하던 사람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또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승마단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돼서,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 도에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산시의 승마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관광승마 활성화는 그냥 1천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외승 승마라고 해서 대부도만 해당이 되는데요. 말을 실내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밖에 이렇게 한 시간을 예컨대 말 타고 이렇게 승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시화간척지 쪽에 한 시간 밖에 코스를 나가는 그런 승마에 대해서 한 번 한 시간 하는데 1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6만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만 해당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7500만 원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7560만 원인가요? 이게 증액된 것 보면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농촌관광승마, 학생승마교실, 저소득층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려견도 기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인근 공원에 이런 반려견으로 인해서 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일례로 저희 지역의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런 강아지들의 영역들 공간을 따로 마련해 달라 하는데 그걸 주택가 인근에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원과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활권에 있어야 됨에도 이런 역민원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은 외곽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천 평 정도 규모를 계획하셔서 1억 5천에 대한 조성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추후에 장소만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하겠다보다는 좀 더 사전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이미 지금 이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필요성은 대두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동물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들끼리의 이런 싸움이라고 그래요 되나? 그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짖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세심한,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다 하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들도 저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에서 이런 사업의 예산을 어느 규모로 어디에 했을 때 장단점 우려되는 점들을 논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공원과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신 거잖아요. 예산 세웠다가 반발이 있으면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우려되는 점들도 다 오픈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쉽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니에요.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운영 장소는 성곡동 696번지 22호 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장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아지들 반려동물들이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두수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강아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견주도 들어갑니다. 견주도 들어가는데 그쪽이 저희도 참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그쪽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과 충돌될 민원은 적은데요,

박은경위원 신길동 쪽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견주들은 대중교통보다도 자가운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점, 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호수공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 별빛광장 몇 가운데를 공원과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충돌이 되고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짓는 것에 대한 소음 그리고 자기영역표시를 하기 위한 본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그런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권 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딪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떨어져 있으면 또 이용자 견주들이 이용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 하나를 우리는 취함과 동시에 하나는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오픈시켜서 논의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둘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기이 조성을 하겠다면,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제가 미흡한 부분은 자료로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그 다음에 벼 생력화 시범사업 해가지고 지금 두 사업 다 감액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조금 벼 수확 후에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지금 아직 수확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 사업은 뭐냐 하면요 벼를 수확해서 건조해서 말려 가지고 수매를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는 농가분들이 주로 RPC에 벼를 수매합니다.

그래서 물벼 수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수요한 것보다 한 개소만 설치하고 한 개소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고요. 벼 생력화 시범사업은 이앙기에 측조시비라고 그래서 비료를 이앙하면서 동시에 뿌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신형이앙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형이앙기를 잘 모르신 분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4개소를 신청이 들어왔다가 2개소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이번에 그냥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생력화 시범사업은 이앙기에 같이 비료를,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주는 그런 시설인데 신형이앙기가,

박은경위원 기종에 대한 것 때문에 두 군데가 취소를 하는 것이고, 저는 왜냐하면 수확 후에 하는 시범사업이니까 시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도 될 건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너무 빨리 쉽게 말하면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앙기 같은 경우는 모내기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생력화 시범사업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수확 후에 관리기술 시범, 그러면 수확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이니까 좀 시기적으로 지켜보고 해도 될 건데 너무 빨리 하지 않느냐, 제가 그 시기적인 문제를 한 번,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런데 저희들이 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했던 분들이 지금 물벼 수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질문 안 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저도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가 순조롭게 구성이 안 돼서 업무보고를 못 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간담회 자리를 못 가져가지고.

지금 애완견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조성 장소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안산시보다는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 시흥시에 훨씬 더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죠? 물론 도비내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용하고 하는데 어떤 시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구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박경열 일단은 경기도내 8개소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거기 이용은 그 시민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웃 시에서 오기에는, 어차피 저희도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한 반려견만 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하면 우리 시민 위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경기도 시민들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또 어떤,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박경열 이것을 남양주나 이런 데는 유료놀이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료지만 다른 데는 또 유료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면 이게 유료 그런 놀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민 위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게 조성은 안 돼 있지만 지금 공원별로 보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호수공원에도 보면 애완견 모이는 장소들이 따로 나름대로 애완견 동호인들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장소를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한 수백 마리씩 이렇게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놀이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호수공원 주변에 사니까 호수공원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다른 데도 어떤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 시민들도 일정부분 그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공원과하고 얘기할 때도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공원과에서 승낙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활용해볼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박경열 특히 용인 같은 데는 지금 두 군데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서울에는 보라매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이렇게 서울에는 3개소나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수원도 광교 호수공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 같은 데는 신갈저수지 쪽 그쪽으로 해서 조성된 곳 일반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역민원 때문에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 12월 14일 해가지고 팻케어 페스티벌을 안산에서 와-스타디움 앞에서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박경열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보고. 정말로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호수중앙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보다도 한 두세 배는 이렇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시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수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장소가 또 너무 어떤 민원만 생각 해가지고 이용하기 힘든 장소들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나름대로 또 민원이 안 생길까 하는, 기왕이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협의사항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박경열 네, 저희도 하여튼 적극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지금 승마 부분도 얘기가 나오셨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쉽게 얘기하면 승마장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다시 이렇게 내려온 사업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시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민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자세히 보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노력 해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공모한 그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부족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농업지원과의 관용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제가 쉬는 시간에 실무자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적경비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무실운영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깊이 이렇게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6월까지 집행되고 그 잔액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통계목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각 과별로 이렇게 기본 일상경비 집행권한이 그 과에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아니면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기본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해서 9월 의회에 의결이 될 때까지 부분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반납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에 기술지원과에 이렇게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라든지 이런 부서운영비는 연기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기본운영비 내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량유지관리비도 거기에 공공요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집행잔액이 한 4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 확인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러면 저희가 감을 여기서 시키고 세출예산에 기술지원과에 이렇게 편성이 돼야 정상적으로 이해도 되고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과에서는 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감을 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관용차량 유지비만 실지로 농업지원과에서 필요한 걸까요? 조금 다른 부분도 일반운영비는 없나요, 다른 일반운영비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사무관리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 여비 이런 것은 9월 추경 확정되고 나서부터 쓸 수 있는 것은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은 새로 편성한 것을 여기에 관용차량 미 편성 했는데 저쪽에서 받았을 때 삭감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하신 거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전체적으로 통계목으로 이체됐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나정숙위원 이체된 것을 확인하셨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건 7월 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조직개편 되면서 넘어간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서 계속 관용차량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협의해서 써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를 별도로 세우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과는 어차피 쓰기 위해 필요한 거니까 세웠고, 그 이체 전에 관련해서는 저쪽 농업정책과에서 삭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죠. 그 전체 목으로는 일부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농업기술센터 안에서의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참 아쉽고요.

농업정책과가 주무부서니까 그럼 내년 사업 편성할 때는 농업정책과가 필요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기본운영비라든지 여비나 이런 것은 일상경비는 그 해당 과에서 세우고요. 똑같이 이렇게 그 외 것하고 기타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 상호적으로 소통하셔서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찌됐든 개선돼야 할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승마장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축산 쪽에서의 말 이것으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스포츠 체육진흥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이 진행된 과정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시하고 관계없이 그냥 민간이 도에 공모 서류 접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우리시를 경유해서 도에 제출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오는 거죠? 안 그러면 직접 거기에다 줄 겁니다, 도가. 그 서류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내용을 주시고요.

도에 이렇게 조회해 보니까 안 나오네요, 그런 공모나 이런 것들이 공고사항으로? 그 내용을 주시고, 두 번째 체육진흥과하고는 이런 승마단 창단과 관련된 지역 체육진흥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운동부를 만든다거나 할 때 여러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시가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개 종목에 직장체육부를 비롯한 연계된 유소년 체육진흥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협의들이나 논의들이 있는 건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그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운영 유지 또 승마단 창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스포츠로써 가는 과정에 또 다른 숙제들이 계속 시로 올 거란 말이에요. 인력이다 예산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상을 해 놓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8천만 원 주고 그 뒤로는 달라면 주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무의미만 일이 되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대통령까지 탄핵 당한 데에 말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상당한 정서적 여러 이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스포츠라고 해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더 소외되거나 또 괜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어서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런 것들이 원래 본기능으로 승마 자체가 잘 육성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더 있는 거죠. 그러려면 더 잘 계획 세워야 되고, 그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장에 안 되시면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갖고 잘 짚어볼 수 있도록 진행된 경과와 이후에 승마단으로서의 그런 과정을,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걸 조금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지금 승마하고 경주마가 구분이 되는데요.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5공 때 박철언 씨 있을 때부터 이게 스포츠로 가느냐, 체육 문체부로 가느냐, 아니면 농식품부로 가느냐, 이게 한 때는 문체부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마권세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경주마라든지 이런 것은 스포츠하고 연계가 되지만 학생승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 산업 육성, 소위 말해서 말 농가들 소득안정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스포츠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주마가 아니고 이것은,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어떤 관점으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이렇게 주는지 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한 예로 2016년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경기도 승마협회가 유소년승마단 선수 선발대회를 했어요, 2015년에. 이게 뭐예요? 유소년승마단 이러면 이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 자체를 유소년승마단 이게 여러 가지잖아요. 마장마술, 장애물 이런 것 하는 그런 승마단을 염두 하게 되죠. 그냥 레저용으로 말 달리자 해가지고 푸른 초원에 말 타고 달리는 그런 승마단 만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은 레저여가용인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한다고 하는 의미라면 그런 스포츠로써의 전제들을 놓고 했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서류도 없고, 공모과정이 어떤 건지도 없고, 도에 그런 승마단 창단의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도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로 미루어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제가 체육과 연관 지어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또 유소년이면 그냥 학교 안에 무슨 축구단처럼 배구단처럼 못하니까 승마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곳에다 하지만 결국 유소년은 학생일 수 있는 확률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체육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학생이 가서 승마 이런 거 하면 교과과정하고도 다 겪었잖아요. 정 모...

그런 것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돈 8천 주고 그냥 잘 하세요, 말 산업 한다고 해가지고 승마장 만드는 거 해가지고 망가진 승마장도 있죠? 우리 안산에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례들이 무슨 이유예요.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해 봤는데 안 되고 진득하니 못 가니까 주저앉고 그 자리 막 경매 당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잘 짚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반려견놀이터라고 했어요. 지금 22호 광장이 성곡동에 있는 성곡야구장 옆에 그 공원인 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단 한 가운데 있고, 지리적으로는 안산시보다 시흥시 정왕동이 훨씬 더 가까워요. 딱 경계선에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공원인데 지금 반려견놀이터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막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공원 안에 공원시설로써의 동물원이라는 개념이 있죠? 아셔요? 도시공원법상에.

저는 어떤 것이 좀 의문이냐 하면, 이 반려견놀이터의 개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어떻게 개념정리 할 거냐는 거예요. 위치 지을 거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바로써는 그런 시설변경이나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원 안에는 공원시설로써 명시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가 공원이니까. 공원시설 안에는 동물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랬을 때에 그 공원에는 동물원이 하나 생기는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가 반려견놀이터를 놀이터라고 특정할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시설에 반려견놀이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표현도 해야 되고 신중하게 개념정리도 해야 되고 시설입지도 분명하게 잘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 또 이해관계인들에 따라서 반려동물 애호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의 그런 생활상의 이해차이도 좁히고,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원에서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공원에 시설물을 뭐는 넣고 녹지에는 뭘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없다, 이런 게 다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 아까 말씀하신 방침으로 22호 공원에 공원시설로써 동물원 개념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에 반려견놀이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반려견놀이터나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주인이죠? 소유자와 같이 할 수 있는 의미로써의 이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어야 돼요, 법상으로는 공원 안에.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놀이터를 여기다 받는다? 민원 생기니까 도심 떨어진 멀리에다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려견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 어디 동네 뒷산이라도, 동네 놀이터 산책도 아니고 차타든 버스 타든 승용차든 그 공단 안에까지 우리 시민들이 반려동물 보듬고 태우고 그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별 의미도 없지, 그것은.

그런 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자리만 정하는 게 아니라 동네 안에 어딘가에 만들려고 했을 때, 아니면 그런 실효성 있는 정말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을 채우고 보완해주고 생명체로써의 말하자면 상생하는 관점으로 간다라면 지역 안에서 이해관계가 부딪치더라도 그것이 가까운 사람 사는 공간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광교나 대구나 이런 데에는 도시 한 가운데 있잖아요. 보라매공원에도 있고 상암에도 있는 것처럼 도시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민원이나 갈등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있어야 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그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리되면서 정책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돼 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못 해도 한 20분 반려견 태우고 거기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필요하니까 없으니까 가면서도 아마 되게 부정적일 거예요. 가까운 숲 속에 마련해주면 우리 근린공원까지 상정 안 하더라도, 지금 다 근린공원으로 바꾼 옛날 자연공원들 노적봉이나 사동공원이나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공원이나 중앙공원 이런 데에 얼마든지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숲 속에 가서 헬스장 만들어 가지고 노지에 호수공원 꼭대기에 가면 있고, 중앙공원 시청 뒤에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동물들을 한적한 곳에 자리 마련해서 같이 갈 수 있게 하고 차단도 되고 인근에 가까이 있고, 이런 과정을 저는 주목해서 일을 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도 이거 효과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단 한 가운데 공원이라고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정왕동 시민 엄청 좋아하겠네요. 무료라면서요. 신분증 보고 안산시민만 오시오,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을 뭐 하러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진중하게 좀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런 부분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한 고심과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론에 도달할 때는 반려견을 대개는 동네에서 목줄을 해서 오는 것보다는 차량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거리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도출돼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셔서 한 번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왜 법리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되냐 하면, 예를 들면 반려견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사고팔거나 반려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사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뒷마당에 공간 마련 해가지고 우리 가게에 오는 양반들, 예를 들면 애완견커피숍 있는 거 아시죠, 반려견커피숍? 반려견을 위해서 놀라고 그러고, 아니면 아래에서 놀라고 그러고 위에서는 커피 마시고 뒷마당에는 풀어놓고 놀다가 가자 그러면 가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민원 없겠어요? 그렇게 큰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제한할 거냐는 거죠.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먼 데서 한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반려동물을 왜 사람들이 반려로써 사는지, 예를 들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에서 반려가 맞느냐,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써 인정해야지 왜 그걸 반려로 하느냐, 수단시 되는 거냐, 인간 중심의.

너무 그것까지 가면 갑갑하니까 그 얘기는 빼더라도 저는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그게 필요는 하기도 하고 대통령 공약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것이 있어서 숙제 해결하는데 쉽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수축산물 잔액 남았잖아요, 학교급식지원? 이게 10억에서 이렇게 2억 500, 10억 900이 2억 500억씩이나 이렇게 남는 일들이면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그렇게 있었나요? 가격이 하락해서 먹을 만큼 사가고도 돈이 남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몇 쪽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13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 남은 게 아니고 추가죠, 추가.

이렇게 가격이 더 올랐다거나 아니면 수요가 더 늘거나 이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준호위원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예컨대 한우 1등급을 먹이는데 그 차액을 급식하는 데에 우리가 기준가는 5510원을 세웠습니다만 8090원 상반기에 됐는데요. 하반기에는 이게 조금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시·군 담당자들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동안의 인상분과 떨어지는 분을 갭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정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남는 우유가 문제는 아직 크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냥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배정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사전 수요조사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사전 수요조사를 교육청에 전액 의존을 하는데요. 이 우유값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200㎖ 기준가격을 430원에 공급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학교별로 대리점별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10원에서,

전준호위원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됐고요. 올해도 이게 예측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430원의 근거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지침상에,

전준호위원 국가 조달물가,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지침상에 200㎖를 예산편성기준은 430원을 줬는데 이것을 입찰을 하다 보니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학생수도 줄은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가격 문제는 정부가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연동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연평균 입찰률이나 가격대들을 보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돈 남아 가지고 보내고 받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동안에는 정액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부터 이것이 입찰로 학교별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나라살림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그렇지만 나라살림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해도 지방계약법에서 공사입찰을 해도 기준 80 몇 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다운시켜야죠, 가격이 떨어지면. 한 3년간 각 학교에 해 봤는데 430원이 아니라 반값 좀 넘은 2, 3백 원에 하고 있는 실정이면 돈 100원씩 빼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게 그래서 지금 서울우유에서 덤핑을 한 것이 문제화됐고 그래서 중소업체 건국우유라든지 기타 소규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시그널을 보내면 업계에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부에다 단가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선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제안을 현장에서도 하셔야 이렇게 돈 남아 가지고, 다 모아 보세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 돈인가.

그런 것을 저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정해진 일만이 아니고요. 그래야 바뀌죠, 틀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당부 드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요. 이게 우리시에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계란 파동으로 우수축산 인증된 데도 못 믿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언론에.

그래서 다행히 경기도에는 계란을 공급하는 업체가 괜찮다고 이렇게 보도는 됐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정말로 우수한 인증기관에서 한 제품들이 정말로 우수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에 좀 더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평생학습원장 손경수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저희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호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서근식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정순미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01억 6,03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5%인 1억 8,224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91% 증액된 38억 7,111만 1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0.06% 증액된 242억 8,542만 4천 원, 중앙도서관은 1.43% 증액된 54억 5,289만 2천 원, 감골도서관은 0.22% 증액된 37억 1,463만 9천 원, 관산도서관은 1.68% 증액된 28억 3,629만 9천 원입니다.

5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을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지정하여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예방은 물론 작은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냉난방기 구입비 5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기업체작은도서관 및 사립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쪽,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가구 구입』입니다.

미디어라이브러리 도서관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자료실 도서비치용 단면서가, 영어자료실 전시서가 및 사물함 구입비 1,06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부곡도서관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시설개선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증진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교체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열람실 소음방지 이중창 설치』입니다.

관산도서관 열람실 이중창 설치를 통하여 외부 소음 방지와 단열효과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이중창 설치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청소년 정책지원 관련해서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사유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또 기존에 카드형식으로 발송했을 때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게 조금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서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올해는 안 보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카드형식으로 발송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고민했다면 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다 해 버리면 그 전에 했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일단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는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년 정책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이렇게 전혀 시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드발송은 안 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전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않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집행을 안 한 사항이라서 왜 그랬느냐 사유를 따져봤을 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이 반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사회 첫출발을 하는 성년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냉난방기 세 곳을 지원받는 건데, 그러면 이 세 곳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저희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세 군데 선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관내에 사립작은도서관이 많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54개가 되어 있죠.

박은경위원 그중에서 이 3개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A부터 D등급 도서관 중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도서관은 선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희망했던 도서관은 몇 개가 들어왔나요, 당초에?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지금 3개를 선정했는데요. 수요조사에서는 6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저희가 나가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3개를 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6개 지원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3개소에 대한 게 도에서 공모할 당시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냉난방기가 3대로 한정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더 가능했나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금액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집행잔액을 아마 이번에 추가로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몇 대로, 이게 집행잔액이란 말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1차로는 냉방기 지원사업을 했고요, 그 남은 예산은 냉방기기 지원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추가로 한 것으로,

박은경위원 아, 1차 사업은 먼저 진행이 됐고 2차로 냉난방기 지원해준다?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이렇게 경기도 보조를 받아서 이런 시설개선이든 자산을 취득한 도서관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냉난방기 사업은 11개를 100만원씩 지원했고요. 1회 추경에서 도비 편성이 돼 가지고 했고요. 냉난방기기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모두하고 우리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2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냉난방기기는 여기 시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두 군데를 대형냉난방기를 사줬고, 또 사립은 이번에 세 군데를 하고, 또 그전에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열한 군데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냉난방기 사업을,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냉방기기는 5개죠.

박은경위원 5개, 그러니까 대형 두 군데 그 다음에 공공에 두 군데하고 사립 세 군데?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사립 세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많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했을 때 그런 시급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구입이 또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씩 10개소.

여기에 보면 지금 기업체 여섯 군데, 사립 네 군데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도서관들은 방금 저한테 설명해주신 열한 군데와 최근에 냉난방기 지원해준 다섯 군데를 합치면 열여섯 군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박은경위원 거기가 중복된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중복된 곳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0개의 도서관은 지원대상은 다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 여섯 군데하고 사립 네 군데.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대상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방금 설명하신 냉난방기 지원 받았던, 올해 지원 받았던 아까 열한 군데와 대형 두 군데, 사립 세 군데 거기 현황하고 지금 저한테 설명해주신 열군데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대상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산도서관이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관산도서관장 정순미입니다.

박은경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소음방지 이중창 설치 4천만 원이요. 이게 지금 민원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시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지금 저희 관산도서관이 생긴 지가 한 24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인근에 원곡중학교하고 서초등학교가 인접하다 보니까 그런 소음 같은 게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중창을 설치해서 소음방지도 하고 또 겨울철이나 여름철 그런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한 번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중창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단열창이고요, 옛날 그대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창문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밤에 가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낮에도 주말이면 축구동호회 사람들이 와서 축구도 차고 해서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개선을 해 보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이중창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운동장하고 접해 있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박은경위원 그 열람실에 대한 위치변경을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위치변경을 했어요. 9월 중에 청소년실은 낮시간 동안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일반실이 그쪽에 인접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실하고 일반실하고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 그렇게 바꿔도 낮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것하고 축구선수들 계속 밤에도, 8시 반에도 제가 지켜보니까 그때도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시끄럽다고요.

그래서 이중창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올렸고요. 일례로 제가 다문화지원과에도 있을 때 이중창을 해 보니까 외부소음이 확실히 차단되기는 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일단 위치 구조적인 그런 변경을 해서 일부의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소화해 냈지만 실질적인 소음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단열효과를 위해서는 이런 이중창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예.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그냥 4천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그게 관급자재로 한 1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도급자재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해서 저희가 2100만 원 정도 하면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혹시 거기 현장사진 가지고 있으시나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오늘은 안 갖고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결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열람실 위치도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성인문해교육사업 성립전예산 있잖아요, 국비지원이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이것은 어디가 받아갔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2016년도 성인문해교육사업 운영한 결과를 반영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비가 내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생학습관하고 용신학교 두 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평생학습관에서도 해요, 이것을?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용신학교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8천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성인문해교육사업이 수행하는 데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나머지 기관에 나가는 사항이고,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작년도 사업을 반영해서 두 군데에 예산 내려오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정해서 내려와요, 이 시설로?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그 평가 받은 데에 한해서 내려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열군데 중에?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두 군데에서는 다른 기관과 달리 안산 용신학교에는 중등과정 1, 2, 3단계를 다 하고 있고, 초등학교 다 하고 있고, 학습관에서는 초등과정를 하고 있고 또 중학교 과정은 예비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 쪽에는 중등과정이 용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록구 쪽에서는 중등과정을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데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함께 상록구 쪽에도 이것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본예산에 8천만 원이 있는 것하고 다른 개념의 과목, 과목은 같은데 돈이 국비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8천만 원 해서 국비가 추가된 것으로 해서 9690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그 예산서는 제가 지금 안 가져 와가지고, 2회 추경 예산서만 들고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가져와도 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잖아요. 민간이전 307-02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인문해교육사업 8천만 원이 본예산에 있고 추가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 금액을 기정액 8천, 증액 1690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그 내용 자체가 성인문해교육사업은 맞지만 국비 성립전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국비든 도비든 다른 예산들에 국비 도비 다 포함 해가지고 항목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총액으로 기정액, 증감액 예산편제상 그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원장님 어때요?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307-02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전준호위원 다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재정상에서 통계를 내거나 집계를 해도 비교증감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새로운 항목도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그 8천만 원은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간 거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분을 시비 8천 있었던 거고 국비가 새로 와서 합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 증액이 지금 당초 예산대비 1690만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로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입 자체는 구분이 되지만,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정산 문제도 있고,

전준호위원 세출이기 때문에. 그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예산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지금 증감액이 전체 추경예산서에서 증감액이 지금 당초 예산대비 1690이 빠지는 개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으로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정산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뭔 정산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국비 나오면 잔액이 나오면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상의 편의 때문에,

전준호위원 정산을 해도 예산항목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하신대로라면? 307-02를 달리 해가지고 결산할 거예요, 총액을?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부기 내역별로 결산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합쳐져야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전준호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이게 다른 문해교육사업 기관에 고루 반영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두 군데만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예결위 가서 다시 확인할 테니까, 예산편성 기준대로 편성을 하셔야 맞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잘못 물어보고 틀린 것 답을 정답이라고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국비와 시비를 따로 정산하고 결산하라고 되어 있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세출에서?

잘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필요하면 수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님,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다른 형식으로 성년의 날을 축하하고 의미 있게 기념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전임 과장님 옆에 계시는데 대신 답변 드린다고 하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교육청소년과에서 안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당시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있었으면서 제가 집행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세웠어요? 그 전에는 다른 분이 계셨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제가 있으면서 했던 겁니다.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인근 시·군의 사례도 알아보고 좀 더 어떻게 낫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봤었는데 많은 시에서 대부분이 다 성년 축하카드를 발송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을 일단 발송을 하려면 어느 세대에 어느 학생이 어느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하다보니까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됐어요. 그러면 시간 가니까 그만 끝내고, 그만큼 사전점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두 번째, 새로운 형식으로 성년의 날 기념하겠다고 하는 구상안은 아직 안 나와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차후에 보고하면 오늘이 6일이죠? 8일까지인가요? e-호조에 내년도 예산 여러분들 입력하는 마감이 내일모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사업계획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모레 이틀간 만드실 거예요? 앞뒤가 맞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그럼 그런 계획 없이 일단 성년의 날 한다고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일단 입력해 놓고 사업계획 세운다고?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다른 말씀 드릴 말씀이 없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내년에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내년에 다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안정감 있고 계획성 있게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금방도 지금 잘못 준비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반납하는데, 그러면 그런 만큼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대답을 해야 맞는 건데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앞선 위원님 질의에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입력해서 쓰겠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사업 지금 예산부서에서 내일모레까지 입력하면 그거 가지고 또 우리 세입 예산에 비추어서 엄청난 예산을 또 손질해야 되는 현실일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입력해놓고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틀 남겨놓고 계획서도 없이 새 사업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양이면 준비 안 된 상황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도 해 주시고 그냥 오늘 이 시간 지나가고 답변하고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대강 넘어가면 끝난다, 이런 것으로 해석되지 않게 좀 앉아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했듯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있으면 앞서서 중간에 질의를 잘라가지고 질책성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갑갑하죠. 시정 돌아가는 것 눈에 보이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답하면 당연히 ‘아, 준비 잘 했나 보구나, 내일모레까지 그 사업 다 입력할 건데.’ 또 그런 걸 하려면 작은 거지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난주까지 주요업무보고 다 했죠, 2018년도?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크고 작은 사업들 다 정리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시장 결심까지 받으면서 입력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할 텐데 여기 앉아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하고 답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걱정스럽죠. 엄청 걱정스러운 거예요.

위원들은 할 일 없어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속기에 기록 남기려고 책 떠들어보고 전년도 본예산 떠들어보고 자료 갖다 보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행복예절관에서도 성년식 해마다 하고 있죠? 아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 청소년단체에서도 성년의 날 기념해서 크고 작은 성인이 된 청소년들의 그런 사회성이나 세상에 좀 의미 있게 뿌듯한 마음을 갖기 위해 하는 이런 일들이 마을 단위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고민하는 수준으로 해버리니까 살았다 죽어나고 삭감되고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효율적으로 일을 좀 풀어낼 필요가 있어요. 행복예절관에서 해 오던 일이니까 수련관과 협력해서 일머리를 짠다든가, 지역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청소년들하고 하는 것들에 사업을 부여해서 한다든가 그런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올해 성년들한테 그 동네 마을에서 같이 키워오고 했던 어머니들이 직접 편지도 써주고, 과외 한다고 공부 가르치는 이웃집 이모가 그동안 자라온 과정을 쭉 상기하면서 직접 편지 써서 읽어주고, 서로 선물도 주고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그 느낌 자체가 보는 이든 옆에 있는 부모든 다 이모들이고 삼촌들인데 그 선후배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기 소회들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이런 일들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일을 이렇게 했다가 그런 시민들의 고민만큼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축하카드? 선거법하고도 되게 예민한 사항이에요.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례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는, 새로 전입 오는 시민들한테 환영한다고 축하카드 보내는 것 가지고도 하다가 그것이 선심성이다 선거법과 관련된 이렇다 해가지고 하니 마니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잘 고민하셨으니까 답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전체적으로 인원이 연간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변하신 만큼 더 잘 고민해서 일 만드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상황대로라면 이것 아마 없어질 사업, 하지 못할 사업 같아요, 시차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서가를 새로 준비하는 것은 기성품을 조달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조달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조달로 그냥,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납품하는 데서 이렇게 도서관용 서가로 맞춰진 것을 딱 구매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세트 단위로?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전준호위원 여기 교육청소년 과장님 청소년시설 유지보수비 추가된 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선부청소년문화의집 방수입니다, 방수. 거기하고,

전준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아니요, 선부동이요.

전준호위원 선부동?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거기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 곳곳에 누수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방수공사?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여전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관산도서관장님.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예,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방음창 이중창 하는 것 이게 민원 해소하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전준호위원 그때 민원 들어와서 요청할 때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답을 주시더구만. 또 계속 민원이 제기됐나 보죠?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저 와가지고도 계속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늦게까지 한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소음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낮에도 심하고 밤에도 늦게까지 축구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시끄럽고 토요일, 일요일도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운동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귀 기울여 들었으면 이렇게 몇 달 동안, 오랫동안 방침을 안 정하고 안 되는 식으로 답변 보내오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은 하게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전준호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민원 다 보냈던 거예요, 이 사안이.

그래서 이첩을 했는데 안 된대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그래서 면담요청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58% 이상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도서관에 근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기간제요?

전준호위원 네. 그와 관련된 대책이나 해소책들 잘 고민하시나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총무과에서만?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도 그런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것을 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수요조사는 저희가 해서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요. 총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되게 애로사항이 많으시더구만.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그래서 어제 저희 전체 간담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에는 잘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냉난방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예산하고 1차 추경도 보면 도서관의 냉난방기 관련한 예산이 올라옵니다.

1차 추경 때 사립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가 1100만 원 올라왔고 공립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1300만 원 이상 올라왔고,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올라왔고, 이게 사실은 본예산 때 부족분에 관련한 것들이 추경 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이 중앙도서관에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예산편성 안 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1100만 원은 냉난방기인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로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도비가 내시되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생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 2회 추경에 사립 작은도서관 냉난방기는 도비가 또 30% 내시가 되면서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도비가 내시 되든 안 되든 저희 시에서는 도서관이 쭉 있는데 어떤 도서관의 냉난방기에 대한 게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게 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저희가 직접 시비로 바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도비 30% 보조 지원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이나 추경 때도 도비로 해서 예산을 올리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본예산 때는 시비로만 일단 올렸고요, 1회 추경에 도비를 반영해서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냉난방기.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다 냉난방기에 대한 것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 사업이었고 본예산에는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1차 시비로 먼저 올려놨고 1회 추경에 도비를 반영했고, 이번 2회 추경은 도비가 다시 추가로 30%가 지원되니까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시비로 했던 게 절감된 게 얼마나 돼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30%가 절감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 예산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이 금액의 30%를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30%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잡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아니,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거죠. 시비는 삭감을 시키고 도비로 해서 추가로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삭감된 게 이번에,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1회 추경에서 했죠, 1회 추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에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또 올리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2회 추경은 새로 또 추가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나정숙위원 2회 추경에 삭감하셨다고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1회 추경에 한 거죠, 1회 추경에.

나정숙위원 1회 추경에 삭감하셨다고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그렇죠.

나정숙위원 1회 추경에 삭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1회 추경,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도비는 플러스 하고 시비는 마이너스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1회 추경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그렇게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똔똔이 된 거죠.

어떤 보조금 사업 이런 경우는,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00만 원하고 작은도서관은 1300만 원 올렸는데 뭘 삭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1회 추경을 하면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그만큼 줄인 거죠.

나정숙위원 이건 이따가 다시 휴식시간에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랑 의견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지원이요, 도서구입비 지원.

이번 추경 때 기업체 작은도서관 3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올리신 것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본예산에 700만 원씩 3개소 2100만 원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 사업 예산과목도 공사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본예산에 했고, 이번 사업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과목이 약간 틀리면서,

나정숙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산과목이 같은 과목은 아니면서,

나정숙위원 왜 과목이 아닙니까, 도서 구입비인데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같은 도서가, 그 위로 올라가면 항목이 약간 차이,

나정숙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고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어요.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었는데 제가,

나정숙위원 도서 구입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같은 도서 구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서 구입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산과목이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시비만 편성된 사업비고요. 지금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사업비는 도비가 30% 보조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도서구입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나정숙위원 아니, 기업체 작은도서관이 우리 안산시에 몇 개예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지금 6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6개인데 지난번 본예산에는 몇 개 지원했어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세 군데 했습니다. 작년도에 조성된,

나정숙위원 이번의 추경에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이번에는 6개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겹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나정숙위원 겹치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겹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산과목이 자세히 보시면 예산과목이 항에서, 장관항목에서 그 위에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려서,

나정숙위원 관장님, 도서 구입비죠?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서 구입비인데 뭐가 달라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아니, 그 위에 가면 항목이,

나정숙위원 책을 구입하는 비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이것도 제가 예산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장님이 지금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다가 우리가 편성한 다음에 어떤 예산의 한계 때문에 편성 못한 것을 추경에 하는 건데 본예산에도 하고 지금 추경에도 하신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이번에 지역 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가 30% 내시가 내려왔고 추가로 이번에 별도로 또 하는 겁니다, 추가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데 왜 기업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게 겹치느냐고 말씀 물어봤어요. 왜 겹치게 하시냐고요. 다른 도서관에 도서 구입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관장님, 저희 작은도서관이 많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대한 게 계획이 순차적인 것으로 돼야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나정숙위원 하시는 거냐고요, 순차적으로?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1차, 2차 순서가 겹치게 하시느냐고요? 왜 2차 추경 때 여기 이번에 3천만 원이 또 올라왔느냐고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과장님 정리를 좀 하시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본예산 예산은 그냥 우리 시비로 책정됐던 예산이고 지금 추경은 도비가 30% 내시되는 바람에 그 도비에 따른 매칭으로 지금 다시 도서 구입비를 세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70%가 저희 시 부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왜 이중적으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다르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위원장 윤석진 도비가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도비를 신청한 거죠?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거기에서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예산 세운 게 모자라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자라지 않는데 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다시 이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본예산이 모자라서 도비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우리 시비도 다시 거기다가 포함이 된 건지?

나정숙위원 그 얘기를 설명하시라고 그러는데.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돼서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나정숙위원 도비가 지원되면 모두 편성합니까, 필요해야 도비를 지원을 받지? 아니, 도비가 무조건 주면 받아서 합니까?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수요가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없어서 추가 도비가 내려와서 또 추가로 편성을 한 거죠.

나정숙위원 설명을 정말 어렵게 하시네.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물론 당연히 수요는 있습니다. 항상 책은 도서관에 책이 생명인데 책을 마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세운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되니까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의 도서 구입비에 관련해서 각 도서관별로 그 내용의 자료를 주세요, 제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작은도서관에 대한 거요?

나정숙위원 아니, 본예산, 1차 추경 다 도서 구입비와 관련한 예산들을 정리해서 표로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도서관도 그렇고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자료로 보고요. 미디어라이브러리 가구 구입 1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나정숙위원 이 미디어라이브러리도 지난번에 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CD부록장 8개인데 지난번 본예산에는 DVD보안케이스를 올리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네.

나정숙위원 DVD보안케이스하고 CD부록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DVD보관함은 가구 성격이고요, CD부록장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가 쪽은 아마 본예산에 2종 320만 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가구 위주로 특히 미디어실의 특화 도서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DVD보안케이스는 1차 추경 때 올리셨는데 3천 개를 DVD보안케이스를 올리셨어요. 이 3천 개도 마찬가지로 CD랑 비슷하게 하나에 4천 원씩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따로 따로 이렇게, 그때 한꺼번에 안 하시고 왜 따로 따로 이렇게 1차 추경에는 DVD, 2차 추경에는 CD 이렇게 하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게 도서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쪼개서 편성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관장님은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제가 지금 하나하나 분석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다 되는데, 미디어라이브러리도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산취득비가 또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나눠서 올라오셔요. 이게 당초에 계획대로 세우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니까 하나만 더 정리하고요. 초지작은도서관 지금 폐쇄돼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초지도서관에 관련한 것 제가 관장님한테 사전적으로 말씀드렸죠?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나정숙위원 작은도서관 지금 기본 계획 수립하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작은도서관 지금 기존에 있던 것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같이 수립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지금 초지작은도서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요, 멸실에 따른?

나정숙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그거 저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책은 어떻게 하실 거고, 앞으로 초지작은도서관 이용하셨던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할지 세부적인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분이 두 분 남은 관계로 10분 휴식했다가 개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관산도서관이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중창이 지속적인 민원 스물한 분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신 것은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공사하실 때 지금 현재 바꾸셨잖아요, 청소년열람실하고?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바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공사하시면 열람실 이용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이미 종료했어요.

송바우나위원 공사를 하셨다고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아니, 그 열람실 청소년실하고 일반실 바꾸는 것은 이미 완료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바꾸셨는데 이것 공사를,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공사는 공사기간이 지금 저희가 29일 정도 걸리는데 일단 일반실 먼저 하면 청소년들 관계없이 한쪽에서 하고 또 한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바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일반하고 청소년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용은 한 군데에서 다,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하는데 이용은 한쪽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송바우나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 사물함 확충 요청을 해서 미디어라이브러리에 사물함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리고 각종 자산 취득하시는데 문제는 거기가 책이 없어요, 미디어라이브러리가. 제가 가보니까 자료가 많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 것은 왜 도서 구입비 별도로 이렇게 안 잡으시는가, 본예산 때 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송바우나위원 그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우호덕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한 분이 더 남아가지고 휴식시간을 가졌더니만, 저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하는 부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위원장 윤석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부모들이 물론 이렇게 잘 그런 것을 챙겨주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성년의 날을 맞는 대상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받아보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오는 걸 보고 부모들도 ‘우리 애가 성인의 날 이런 게 있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살려서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죽이지 말고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제가 답변이 좀 궁색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도 연구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도서관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는 게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건설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앞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계획할 때부터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도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 건립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추후에 이렇게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게 최대한 안 되게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요.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청소년시설 유지보수 2천만 원에 대한 것 그거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경으로 3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있는데 국비가 3월 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행복학습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세 군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세 군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것도 지금 편성 준비하시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가 사업이 그 학습센터는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국비 지원은.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도에서 운영하는 행복학습마을에 응모를 해 보고, 또 그게 다 된다는 보장은 지금 아직은 좀 미지수지만 나름대로 이것은 이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비 다른 방법으로라도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센터에 그동안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사안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동안에 여기 사업했던 세 곳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장님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신 건 아니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냉난방기 관련해서 설명 충분히 하셨다고 보는데요. 내년에 감골도서관 관련한 예산편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조 2,150억 181만 원으로, 총무과는 407억 1,289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2억 1,256만 원, 자치행정과는 53억 2,607만 원, 회계과는 1조 1,353억 8,911만 원, 민원여권과는 15억 584만 원, 체육진흥과는 211억 4,337만 원, 정보통신과는 47억 1,197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98%인 117억 5,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민방위경보시설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민방위 사태와 재난발생 시 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민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거 예정인 구 원곡1동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을 신축하는 단원구청 옥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공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민방위교육장 보일러 조작반 교체』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냉난방용 보일러가 노후하여 고장이 잦아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 보일러 조작반 2개 교체비용으로 각각 9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인건비(보수)』입니다.

2017년도 공무원 총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지급단가 조정으로 적정한 인건비를 확보하여 보수지급업무를 추진하고자 49억 16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인건비(기타직보수)』입니다.

2017년도 기타직공무원 연봉 정기조정과 청원경찰 봉급표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급단가 조정으로 적정한 인건비를 확보하여 보수지급업무를 추진하고자 6억 7,51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연금부담금 등(총괄)』입니다.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분 반영으로 연금부담금 재 산정에 따라 부담금 증액분 및 국민건강보험금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23억 8,21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90블록 대체부동산 취득』입니다.

90블록 매각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미래가치 있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화MTV 내 연구복합시설 부지 및 환경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매입비 271억 6,022만 1천 원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대부도 LNG도시가스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매입과 대부해솔길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구봉공원 부지매입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장기미집행시설인 한마음공원 조성 부지 토지매입비 209억 원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 하였습니다.

16쪽,『직장운동경기부 전세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씨름, 탁구) 숙소의 전세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재계약 및 이전에 대비하여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보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화정1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외 4건의 체육시설 보수를 하고자 공사비용 총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공공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신교 하부 배드민턴장 보수와 장화운동장 시설물 정비, 대부도 게이트볼장 시설물 개선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과 시비 1억 7천만 원, 총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일동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일동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공공체육시설 개보수(우레탄시설정비)』입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시설 9개소를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비 7억 5,700만 원, 시비 7억 5,700만 원 등 총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개인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내용연수 5년이 경과되어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PC 250대를 추가보급을 하기 위해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업무 환경개선 및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2쪽,『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밀집거주 지역 주변 공원에 무선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통신비 부담경감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와동 체육공원 등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도비와 시비 각 8천500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도시지역 무선인터넷 및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풍도, 육도, 구봉도 등 도서지역에 고속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여 무선인터넷과 재난안전을 위한 CCTV망을 구축하고자 국비와 시비를 각각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치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아주 지속적으로 삭감하면 또 살려가지고 올리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운영비가 아니고요, 인건비 센터장 지난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센터장 인건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는 센터장 저희가 1회 추경에서는 센터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지난번에 운영비만 하고 인건비는 제외하고 해주셨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지금 센터장 인건비 갖다, 언제 채용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8월 1일자인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5개월인데 5개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인건비하고 또 저희가 라이선스 컴퓨터에 MS하고 한글오피스 구입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좀 비싸긴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내역이 여기 없어서 그 세부내역 자료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요. 동 체육활성화 사업해서 각 동 체육회에 이렇게 100만 원씩 보조금 주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뭐하라고 주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기존에는 원래 당초 예산에는 동에 문화체육비로 500만 원씩 동에 내려 보냈는데, 사실상 충돌되는 문화가 더 강조가 되고 체육 쪽에 활용도가 적은 것 같아서 동에 아마 특화된 체육행사를 하도록 동별로 100만 원씩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아서 쓰라 이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동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니까 동별로 특화된 체육행사를 진행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처음 수행하시는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가을, 봄 각 동별로 운동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관은 체육회가 꼭 아니더라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그래서 아마 동 체육회장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하기로는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저희한테 건의를 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축제가 너무 많아요. 동도 크기에 따라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가 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마 다른 경우도 있겠죠.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송바우나위원 각 동별로 예산이 또 잡혀도 있고, 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체육회 주관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이 예산을 하기에는 동네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중복성이고, 이게 중복되지 않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으시면, 내용에 관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아마 동장이 예산을 배분할 때 문화 쪽에 거의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 체육회가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적으로 검토하기로는 이 예산을 구분해 주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요. 기정액 대비 288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 회의가 3회 이상 추가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3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우리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면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6월 27일 날 최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수당을 못 드리는데 향후에 올해 하반기부터 회의할 때는 수당을 드리도록, 그래서 3회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조례에 있어서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6월 달,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6월 달에는 못 드렸고요.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체육진흥협의회 할 때 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리도록 이렇게,

김진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3회 이상 회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 몇 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연 정기는 한 번 있고요, 임시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임시는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규정해서 하는 것은 1회 이상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 협의회 회원이 지금 12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15명입니다.

김진희위원 15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당연직 시장,

김진희위원 당연직 빼고, 그러면 그 15명 협의회 회원 명단 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중에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우리 안전행정국장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민간인만 12명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명단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아래에 보면 장애인체육회요. 여기 지금 잔액부분을 반납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랬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특히 장애인 지도자를 배치해서 해야 되는 운동 같은 경우는 횟수에 제한을 두나요, 시간을 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시간을,

김진희위원 시간으로 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김진희위원 그럼 횟수랑은 관계없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횟수가 없이 그분들은 지도자니까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만약에 오늘은 A구역에서 했는데, 오늘은 A구역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 여유가 좀 남아서 타 B구역이나 이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활동구역을 본인들이 하루 근무시간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아마 여기 들어와서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장애인들은 거의 일대일 체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았을 때 어떤 A구역에 있던 지도자가 B구역이나 C구역으로 이동하고자 했을 때도 어쨌든 그분들도 생계가 있고 하다 보니 수당에 대한 부분도 아마 분명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직률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에 건의도 하고 정부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달라지지 않을까,

김진희위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유능한 체육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분들이 또 다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다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주는 역할들도 이분들이 해야 하는데 생계나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직하고 그만두고 사명감이 없어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저희로 봐서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처우개선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혹시 그분들에게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부분 예산이 남다 보니까 국가나 도의 내시 비율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삭감 내용이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도나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건의하는 수준밖에는 못해서 그 부분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가 내노라 할 수 있는 안산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이인국 선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이인국 선수를 또 다시 지도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인국 선수가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수영을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또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59페이지고요.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이요.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요. 5월 달에 경기도에서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뷰어 설치에 대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재난안전본부에서 소방차량에 HD급 영상카메라를 부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게 원격으로 현장 지휘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7월 25일부터 이것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김진희위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같이 연동이 되면서 삭감하게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영상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다는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65페이지고요.우리 로보캅순찰대 지금 현재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3명입니다.

김진희위원 3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게 아니고 이것은 봉사자들.

김진희위원 봉사자들만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시에 사무국장인가요? 국장인가 누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로보캅에? 그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로보캅 대장이고 상록지대, 단원지대 이렇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장은 지금 현재 우리시의 기능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임기제로.

김진희위원 임기제로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임기제 대장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급여?

김진희위원 급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급여를 정확하게는 지금 그렇고요, 그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급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대장은 대장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전임입니다.

김진희위원 전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적으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임자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전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임이 아니고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장이.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그러면 어쨌든 우리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로보캅에 보면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쨌든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중립적 역할을 져야 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장으로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임기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진희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들 현황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대장 세 분에 대해서요?

김진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센터장을 8월 달에 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라이선스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이선스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 해도 이게 하반기 부분 몇 개월 안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인건비 부분은 몇 호봉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센터장 호봉이 지금 22호봉이고요, 인건비 자체가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운 것에 인건비가 3천이고 소트프웨어 구입이 1400인데 인건비 자체가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세운다고 그래서 순수하게 센터장 인건비만이 아니라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센터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호봉이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센터장 선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공개모집 한 거죠.

김진희위원 공개모집 했을 때 이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당연하죠.

김진희위원 심의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원봉사 관련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물론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사단법인이니까 거기서 이사장이 공개,

김진희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물론 그렇죠. 저희도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했고요. 자원봉사 관련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심사평가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심사평가라기보다도 그 자격요건이 맞는 분에 한해서 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개인 그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에 두 사람,

김진희위원 아니,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인사위원.

김진희위원 네, 인사위원들이 평가를 매긴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점수는 사실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그런 얘기가 이래저래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라 저는 그건 점수가 몇 점, 몇 점 예를 들어 분야별로 몇 점, 몇 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변동이 있었어요, 센터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인사위원은 특별히 구성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특별히 다시 구성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럼요. 할 때마다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에서 한 건데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항목이 있다면 항목별로 누가 몇 점 주고, 몇 점 주고 이것은 공개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셨다는 그 목록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인사위원회 명단? 네, 그것은 가능하죠.

김진희위원 그럼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84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사업이 올라왔는데 토탈 2억 4500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5건인데요. 지금 저희 안산시 안에 여러 체육시설 보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5건이 올라온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의원님들 요구사업이 있습니다. 3건은 화정1교 은하수운동장은 의원님 요구사업이고요. 대부남동 것도 의원님 요구사업, 그 다음에 상록수체육관 전광판 설치 이 부분은 아마 구단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관중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도 그때 어머니 배구대회 할 때 음향이 안 들린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배구 시즌에 앞서서 이런 기능을 보강해 주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 자체에서는 저희 시에 있는 여러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관리 목록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순위가 쭉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순위를 먹이기보다는 저희가 상태를 보고,

나정숙위원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의원님들 요구사업을 먼저 집어넣다 보니까 그 순위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원들 요구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은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을 보시고 이것은 의원 요구사업이지만 정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보수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가려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도시공사랑 협의를 하고,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화정1교 인조잔디 설치, 요즘에 인조잔디의 문제점 때문에 학교운동장은 다 인조잔디를 갈던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 운동장에 인조잔디는 위해성 검사를 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레탄 빼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인조잔디 전의 모습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되기 전과 후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은 마사토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체육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음향시설이 조금 덜 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그 밑에서 들어보면 음향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급히 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보면 체육관을 예산할 때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고서 나중에는 또 뭐가 부족하다 추가로 하시고, 추가로 하시고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편성이 되는지가 이게 조율이 안 돼요.

이거 지금 과장님 여기 5건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여기서 우선적인 것들을 해서 이번에 삭감해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우선순위는 똑같습니다. 인조잔디 설치나,

나정숙위원 전광판 음향 스피커 증설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인데 이것을 나눠서 정말 필요한 데다 하면 몇 군데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도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넣고 또 10월 말쯤에 배구 개막전도 있고 하니까 그 이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광판은 얼마이고 음향 스피커는 얼마인지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여섯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세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은하수운동장 같은 경우는 마사토 정비하시고 또 LED투광기 설치하시고 이것은 똑같은 곳에 두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데 사업 내용이 다르니까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은하수운동장은 지역이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동입니다.

나정숙위원 사 몇 동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지역의 여러 체육시설 보강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는데 정말 이거 안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조사도 좀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용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은 체육진흥과에서 보강을 우선하고 어느 곳은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지금 공유재산 심의 얼마 전에 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되면 이것도 같이 삭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국회에 국비가 어디까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국비가 15억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23억 중에 13억이 지금 내년에 좀 불투명해서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이 자료를 드려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억은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으로 시설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저희 편성에 문제가 없어요, 국비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국비는 보조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는 거죠. 10억이 오면 그것에 따른 매칭비율대로 저희가 주고요. 다 왔을 때는 우리 시비 아마 7대 3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율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 확보가 명확하게 된 게 얼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국비 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 얼마 확보가 확실하냐고요. 지금 아직 국회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5억이 확보됐다고 국비가 23억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정숙위원 15억이 그러면 국회가 지금 본회의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게 확실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국회에 제출이 돼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출만 되어 있지 통과는 안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의원님들 예산으로 해서 아마 10억이 들어가 있다,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도에서도 그렇게 올렸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15억도 지금 이것이 이거 예결위랑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확보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연하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는 15억이 확보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확정됐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서류 고치세요. 국비 23억이라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을 때 국비는 23억 원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께 이 부분이 명확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나정숙위원 명확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또 우리가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건부였으면 명확하게 그러면 국비를 23억 확보를 하셔야지, 절차적인 것은 지금 시에서는 국비가 23억 확보된 것처럼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이게 2019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주시고 그 기간 안에 또 13억이 확보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변경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국비 확보가 23억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어떻게 확정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 향후 장래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확답을 위원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에 관련해서도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올리셔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시면서, 대답도 명확한 대답이 아닌 것처럼 흘리시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도 어떤 행정 절차가 다 끝나고 그리고 예산을,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 또 있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 하고 다시 말씀하세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회계과에 특별회계가 전출금으로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행정절차상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90블록과 관련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대체재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출금 이렇게 일반회계로 가면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가면서 실질적인 것들이, 이 돈에 대한 것들이 당초에 저희 의회에다가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에너지타운이나 한마음공원, 구봉공원 조성사업 관련한 것이라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지만 이것이 다른 돈으로 쓸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총 40건에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취득에 2천억, 그 다음에 나머지 각 사업부서의 사업비로 1500억,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1500억 이렇게 해서 구분돼 있고요, 그 1500억 이내에 사업이 잡혀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기서 추가로 더 나가거나 그럴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번에 올리신 209억 원에 관련해서 이 돈은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 절차 다 밟으신 이 사안만으로 쓰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에도 쓸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 사업비는 그대로 그 목적대로 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대부도에너지타운은 395억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한 대로 쓸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아니죠, 일반회계인데?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래서 전출을 하는 거고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좀 반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토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초 16개 부서에서 그 사업들이 확정이 돼서 1500억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보상비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보상비가 추가로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문화예술과처럼 보상금을 일반회계에 추가로 좀 더 세워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출금이 유동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을 할 때 각 실·과의 사업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미리 받은 거고요. 그 지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보태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회계 일반예산으로 보충을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90블록 대체 부동산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산출 근거를 제출하셨잖아요? MTV연구복합부지, 환경센터부지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산정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로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조성된 원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감정가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평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해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조성원가는 그러면 원래 그야말로 조성했었던 원가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는 유리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 R&D부지나 환경센터부지를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은 이후에 이 사항을 갖다가 수자원공사가 꼭 저희한테만 팔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일반한테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보다 먼저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사실은 이게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담보돼야 되는데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환경센터는 계속 여기 비어있는 곳이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 어떤 근거는 없을까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 반영을 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LH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자체 내규에 이 R&D부지 같은 경우에 2년 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건립을 해야 되고, 환경센터부지는 5년 이내에 하도록 이런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공공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 버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더 자세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풍수해 보험금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지금 추경에 이게 신규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본래는 4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던 것이고요, 시 예산으로만.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도비가 840, 시비가 3360∼4200만 원 그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풍수해 보험금이요?

박은경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풍수해 보험금은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가 있고 지방비로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부담이 한 45% 정도 됩니다. 45% 중에서 20.25%를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보험금에 대해서 45%가 자부담인데 추가적으로 이 45% 내에서의 20%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0.25%를 도비하고 시비를 더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걸 매칭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도에서 당초에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비 매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적으로 시하고 상의는 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상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돈은 생색은 다 내고 모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의 90% 정도 이상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게 주택이나 온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요. 세대수를 보면 한 28만 가구가 되는데 일반 가입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시가 더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도의 매칭을 받는 모양새인 거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인 거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도비는 아주 적은 부분만 내시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도에서 10%든 단지 몇 %라도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안산시민의 불특정다수가 그런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저도 긍정의 취지로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마다 자기의 입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방향성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최소한 할 때는 도에서 우리시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적인 협의도 있어야 되는데 결정해서 그냥 고시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희 위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국도비 내시가 일반적으로 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모든 결정들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목소리들을 자꾸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분권, 자치분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지원의 폭이 늘어나서 도비가 840만 원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더 확대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자부담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줄어드는 거죠. 24.75%로 줄어들면서 도비하고 시비가 4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동 체육 활성화 사업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각 동별 체육회장님들의 그런 고충들을 반영하셨다고는 하는데 당초에 아까 언급하셨던 동별로 500만 원 지원되는 사업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게 그렇게 동별로 일괄적으로 25개 동에 지원되기까지의 과정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일부 어느 특정 동에는 체육 행사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 지적되다 보니까 공히 그러면 25개 동에 이런 예산들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체육 행사들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동들은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동은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가 이렇게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문화 쪽에,

박은경위원 그게 단체 간에 서로 협업이 잘 안 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저도 압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100만 원씩 25개동에 지원을 했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어떤 그 동에 그런 특성 있는 체육 행사들이 이루어질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이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리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죠.

충분한 금액이 아니니까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은 저는 아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물론 약간의 의미가 있어서 종자돈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행사를 하려다 보면 체육회 혼자 독단적으로 주관해서 행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박은경위원 분명히 다른 단체 간에 여러 봉사자들이 필요한 거고, 동에서도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1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후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전체 동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또 다른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런 것들이 잘 되는 동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500만 원에 관련된 행사 따로 이 100만 원 따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긍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이렇게 예산으로 이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100만 원의 의미가, 물론 예산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체육회 활동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그런 독려 차원의 취지로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가고자 하는 효율성, 결국은 동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지 않는 체육회 행사는 그냥 그분들만의 행사일 뿐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동장님과 여러 단체장과 또는 체육회 회장님과 그런 노력의 과정들이 먼저 우선 돼야지 예산이 지원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데 사실은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동의 단체가 화합이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조정할 수는 없지만 이 100만 원의 의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 그런 화합을 위한 더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동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 100만 원의 의미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더 의욕적으로 체육회에서 동별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시간이 흐르면 내년에는 또 다음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소리, 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의 체육회의 어려움, 저도 분명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500만 원과 여기에 더해지는 100만 원과의 그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성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는 동 체육회 회장님들의 위상도 좀 높여주고 그런 차원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갈등도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만큼 목소리들을 담아내기 위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 모 동에서는 이걸 500만 원을 놓고 문화로 다 써버리니까 체육회장이 가서 예산 좀 쓰자고 하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쉽게 말하면 단체장과 또는 동장님과 내부적인 동에 그런 주민의 역량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100만 원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서 체육회장님의 역량 그게 당장 평가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의 문제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발언 중에 지역구 의원들의 사업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희든 집행부든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담아내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보는데 답변하실 때 이렇게 의원이 요구해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버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받아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검토를 했죠.

박은경위원 예, 그런 취합을 해서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분명히 이게 객관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제안됐을 건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시급성, 효율성, 공정성들을 기해서 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1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요. 저희 화정동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 어르신들도 이용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개의 면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하나는 인조잔디로 돼 있고, 하나는 마사토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저도 사실은 여기 인조 잔디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아시죠? 영동고속도로 휴게소가 들어오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거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박은경위원 그 부지의 일부로써 수용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로공사 밑에 교각 부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마 휴게소 때문에 진입로 공사가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로 봐서는 도로가 지나갈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쪽에 답은 명확히 못 들었지만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점용허가를 할 때는 항상 조건부로 해 주기 때문에 임시시설로 밖에는 쓸 수 없다는 그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한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은 임시시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수용에 대한 그 일대의 문제들이 명확히 나오고 또 여기가 자칫하면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거 아셔서 저한테 미리 대체부지 시간 있을 때 알아봐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고 하시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인조잔디요. 보통 내구연수를 우리가 얼마로 잡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한 10년 정도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이, 가정입니다. 여기에 화정1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설치하셨다가 만약에 이거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관련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이걸 가서 다시 재시공해서 쓸 수는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이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다른, 제가 전체적인 예산 사업의 취합들을, 원하는 사업들의 취합을 어떻게 하셔 가지고 여기서 이 5개를 선정하셨는지 과정을 저희에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화정1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만큼은 도로공사로부터 명확하게 답을 받은 다음에 해도 저는 조금 늦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니면 저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던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어떤 의원님의 의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분명히 필요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 거기 선부3동, 와동의 지역구 의원 저 혼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한 번쯤은 협의도 해 주실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저하고는 협의 안 했을지라도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는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셨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답변을 주신 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답변은 저희가 직접 가서, 우리 팀장님이 가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명확치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로공사 측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지금 영동 도로공사 측에서 계속 보수작업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쪽에 족구장도 그렇고, 거기 밑에 지금 체육시설도 일단 철수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처럼 뭐든 우리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이 알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진행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확답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임시시설로 밖에는 저희는 지금 쓸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렵게 2억 4500만 원의 예산 사업들을 지금 올리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면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화정1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를 후순위로 보류하고 다른 사업들로 대체하실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체육시설 보수 관련 해가지고 최근에 취합된 그런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지 않았지만 염두에 두는 그런 것들을 두고 순위를 선정할 때는 그런 고민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4500만 원 외에는 더 이상 예산부서에 추가로 요청했던 사업들은 없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추려서 낸 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개 사업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염두 해야 될 사업이 없다면 예산을 적정하게 저희들이 조정해서 삭감을 해도 무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5개만 놓고 필요하면 더 후순위로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후순위로 밀린 사업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있냐 없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후순위 사업은 저희가 준비를 이제 예산도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껏 부서에서 받아놓은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역구 시의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하셨다고 하고,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이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답변하실 때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거기에 해당하시는 의원님이 할 때는 달리 얘기하시고,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될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이 자료가 예산과에서 자료가 내려온 사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지역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의원들은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고도 하지만 안산시 전역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지역구, 또 어떤 의원님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지역구 우선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우리 안산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시급한 부분들은 서로 협의하고 공유해서 공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의 그런 제안사항이었다, 그랬을 때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우리 주민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누가 제안을 했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로 시급성이나 효율성, 공평성들이 우선했다면 저도 공감하는데 저도 제 지역구면서 그런 민원을 받았음에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시기적으로 좀 더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오니까 저는 그런 것들까지도 누가 하고 안 하고는 후차적인 거고,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급성에서 봤을 때 도로공사와 관련된 그 휴게소 설치 문제하고는 우리가 같이 사전점검하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인 겁니다.

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보통신과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정보통신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회의실 예약관리시스템 재구축해서 지금 7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 쓰는 새올망에 직원들이 시청 회의실이나 상록구청 회의실 같은 것 예약하려면 기존에는 전화로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 해가지고 전산으로 예약관리시스템을 하는데 2012년도에 한 1천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최신기술에 맞지 않게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 해가지고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2012년에 기이 구축했는데 시스템이 오류가 걸리다 보니까 새롭게 업데이트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단원구청이 새로 청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회의실 예약시스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다 부서들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들이 새롭게 변경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계획서들을, 설명서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 서로 공유하고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 더 충실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예산이어도 의원 간에 그런 관심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것도 놓칠 수가 있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다음에 일정규모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이 준비는 하시는 거잖아요. 단지 예산설명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다 고민하고 검토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반영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설명서가 올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내부방침 받았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는 잔액입니까?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계약 잔액입니다.

전준호위원 상반기에 계약한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계약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추진비를 이제 회계과에서 관장합니까?

○총무과장 최관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저희 과에 편제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준호위원 안 쓰시겠다고 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회계과에서 편제하는 게 더 맞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전준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래요? 예산편성상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금액은 기준이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든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든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다른 시·군 예를 드시면서 회계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편제를 회계과로 바꾼 겁니다.

전준호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편제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회계과에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총무과에 직제상 소속이 총무과 인원으로 구분되나요, 부시장님은?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누구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장석원 과장님.

전준호위원 그분이 오셔야 되겠는데요.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반납하시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전준호위원 왜 그러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경기도에서 영상전송시스템 뷰어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소방차량에 HD급 카메라를 설치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수신하는 원격현장지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7월 25일부터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 올라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소방안전에서 많이 써먹을 일이다. 다른 사회재난도 있고 자연재난도 있지만, 그래서 안전재난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만 주로, 답변하실 적에 그랬어요. 소방현장이나 화재현장이나 이런 데에, 그래서 그것을 광역차원에서나 소방담당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거 과잉투자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극구 해야 된다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도 이게 5월말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왜 체크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반납을 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세우는데 조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돈 묵혀놓은 만큼 이자 좀 내라고 그래요, 그분한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래서 제가 빨리 반납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속기록을 한 번 봐보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 예산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페널티를 안 받으니까 그냥 막 예산을 쓰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과태로 확 물려야 돼요. 1천만 원까지 과태료 물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사장시키면 이자도 물어내야 되고 봉급에서 까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고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각도로 고민하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예산 통과 받으려고 상임위, 예결위 그냥 극구 의원들만 구워삶으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산 통과 받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놔요. 돈 9900이 그냥 무슨 애들 용돈입니까? 왜 일들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지역현안 얘기하면 의원이 무슨 아쉬워서 구걸하듯이 얘기해야 예산 받고 말이죠. 국도비는 받으러 다니라고 해도 눈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맨 그런 얘기나 듣고, 공무원들이 아쉬운 소리 안 한다고 맨날 그래요, 상급기관에서. 안산시는 그렇게 돈 많으냐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듣는데 안에서는 살림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 각성하세요, 각성.

시장님이 그래서 다 똑같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따복사랑방 공모사업 추가로 온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이번에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 사업이죠, 따복사업?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혹시 그 현장에서 경기도 따복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도에서 직접적으로는,

전준호위원 잘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장에서 마을이나 이렇게 따복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도의 따복사업에 대한 엄청난 평가가 있습니다. 아주 극명해요, 이 찬·반이.

그런데 이렇게 돈만 막 내려 보내요. 잘 집행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이 세부사업계획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민간인들이 사실 따온 사업이라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경기도 따복센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거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게 일을 하는데 광역에서 앉아 가지고 갑갑해 죽겠다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이 예산 잘 써야 돼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 예산과 심의할 때 재정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공유재산특별회계 5500억 관리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5천억이죠, 지금 현재는? 우리 재정계획을 보면 향후 5년 내에 이 5천억이, 지금 4900 몇 억이에요, 당초대로 하면? 그게 한 3천억을 땅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래에. 혹시 아십니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보면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계속 땅을 사는 것으로 지출을 해서 2021년인가 거기 가면 얼마 안 남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없고 토지자산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이라면?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유동자산을 시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회계 말고도. 물론 일반회계 적립금이 있지만.

그런데 시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계속 땅만 사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여기 보면. 특별회계 여기 보면 예비비가 4850억 주로 공유재산특별회계거든요. 2017년 기준인데 2021년 가면 남는 돈이 1319억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그럼 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다시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땅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이런 고민들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하는 쪽에도 저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쪽으로 대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저희가 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야 지금 현재도 땅 다 지금 그냥 전출금으로 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전출금으로 주는 것은 거의 사업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16개 부서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이렇게 전출금이든 뭐든 해서 땅을 사면 그 토지자산이 특별회계 자산으로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시의 보유자산으로 끝나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입부서 예산 관리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지출부서에서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시 재정이 엄청 흔들려요. 지금 땅값 가지고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89블록 팔면 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이할 수 있는데 지금 세수는 여기 이거 잘 보시면 나와요. 세수는 연평균 신장률이 5.1%인데 세출은 마이너스 20%가 넘어요, 해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세출을 줄여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도시는 노후화 돼가지고 재생이다, 리모델링이다, 재건축이다, SOC 기반시설 전부 다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갈수록 나오는 거거든요? 시민들 민도도 높아져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운동장 하나를 써도 마사토보다는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뒷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계속 재정관리를 이렇게 하고 또 땅 팔아서 현금 들어온 것은 적정한 대체부동산을 확보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잘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 오른 만큼 5년 안에 막 사고팔고해서 투자수익 올린다, 이것도 공공이 내놓고 막 할 수도 없는 모양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돈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회 회기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공유재산 이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한 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타 시·군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그분들도 전체를 하기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필지수로 용역단가가 정해지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최대한 매각수입이나 임대 이런 수익까지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느냐 하면요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공건물에 민간시설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수익도 올리고요, 그런 방침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거 아시죠?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 갖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수요를. 동사무소든 뭐든 오래되면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짖고 복지관 짓고 이것이 아니고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공유재산이 아닌 시민 자산 개념의 공유재산, 그러니까 안산시 소유가 아니고 시민들하고 같이 투자해서 신탁자산처럼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재산 가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활용을 위한 재산으로서 소유를 주장하고 나머지는 그 비용을 줄여서 같이 부담하고 쓰는 개념들이에요. 도시재생에서 지금 그 얘기 엄청 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시민수요를 세금 걷어서 건물 사고 땅 사고 지어서 쓰고, 그렇다고 적정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지도 못해요, 공공이라서. 이런 한계 때문에 그걸 바꿔가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시가 잘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땅 사가지고 한 10년 있다가 90블록처럼 9배 장사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조금 있으면 그 옆에 89블록, 또 있으면 저기 주정부락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 또 저쪽 사동에 구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이런 거나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63블록 이런 거나.

그런 사고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땅값이 막 오르지도 않아요, 이제. 집값이든 땅값이든.

그런 걸 고민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나 건물들을 어떻게 충당하고 활용할지 이 고민 진짜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처럼 그런 시민자산 개념,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한 이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특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고민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도 세금 내고 우리 집 앞에 별거 다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덜 하게 된다고요.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안동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회계 처리상 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잔액이 120원인데 반납액은 1천 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여기 예산상에 120원으로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1천 원 단위이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래서 1로 표시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낼 때는 얼마를 보내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120원을 보냅니다.

전준호위원 120원을 보내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전준호위원 공공은 송금수수료 안 붙어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정금액 이하는 지자체에다 그냥 그대로 다시 놔두고 다음 연도에서 처리한다든가,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희 실무진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전준호위원 120원 보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맞습니다. 그걸 관련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도 1천 원 단위로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 금액은 장부상으로 있지만, 현금으로 있지만.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전준호위원 반환금은 이자도 해서 보내게 돼 있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개선할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분 질의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문병열입니다.

전준호위원 동 주민센터에 500만 원씩 보낸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이 현황들을 서로 이렇게 점검해 보셨나요? 이 2500만 원을 각 동에 100만 원씩 올린다고 하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저희가 10월 달이나 9월 달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각 동별로 배분해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100만 원씩 배정하지는 않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올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시 전체 차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게 되면 그런 데다 보태 쓰겠네요, 돈 나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별도로 동별로 한 9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전준호위원 이 100만 원을 그런 데 안 쓰고 쓸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동에서 특별히. 단합대회 하는 데 쓰지 않으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지침을 줄 때에는 별도 동 행사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전준호위원 동별로 배구대회 하면 그것 보태주고 그러겠죠, 단체들이 맨날 걷어서 주니까.

그런 것을 저는 서로 동하고 아귀를 맞춰서 집행을 하는 데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는 동 체육회장들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건의사항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는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돈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을 하고 나서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단체별로 더 주라, 더 주라 하면 별로 주민 간에 소통이나 단합이나 공동체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단체 이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동장한테 주고 유관단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배분해서 써라, 이런 취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써버리고 부족하니까 다른 데 가서 돈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은 세금 가지고 주민 간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운동장 시설 개보수에 마사토 까는 운동장하고 LED투광기 까는 운동장은 틀려요, 운동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그러는데 한 운동장만 막 2개, 3개 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이게 지금 유해성 물질 검출돼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시공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작년에,

전준호위원 전면 보수했죠? 개장하자마자 문제돼 가지고 개장 못하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

전준호위원 아니,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은 그런 문제가 제기되던 시점에 시공한 수영장이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에 성능 검증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검사 기준이 없었습니다,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나.

전준호위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을 만들 때도요? 개장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최근에 학교 운동장 시설을 조사하다가 유해성이 많이 나오니까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전준호위원 학교 운동장 조사는 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을 준공 내기 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영장 개장한 지 올해 3년차인가요, 2년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3년차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것을 감안해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을 우레탄 시설 할 때 검증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안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때 당시에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유해성에 대한 것은 최근에,

전준호위원 기준이 없었어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 이전이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있었지만 공공체육시설에 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기준이 없어서 호수공원 수영장이 우레탄 시설을 해도 그런 사전 성능 검증을 안 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 검증은 했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기준에는 없는데 검출은 된 건데, 그러면? 검출은 됐는데 이 정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유해성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교체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우리가 적극 행정을 어느 정도 펼쳤느냐에 따른 이 결과예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을 할 때는 적어도 기준치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 기준치가 없으면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이상 안 하게 하라고 주문을 해야죠, 거꾸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성능 검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는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너무 안이한 거죠. 그거 잘못 돼가지고 다 들떠가지고 초도, 중도, 하도 이거 안 돼가지고 다 들떠가지고 재차 보수하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재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5억 4천을 또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이가 없는 일들이다 이것은. 그만큼 안이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검출이 됐고, 그러면 검출이 됐으면 기준치가 없었으니까 검출이 돼도 그냥 쓰라고 할 판이었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공공체육시설이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마찬가지예요. 방사능은 전혀 안 나와야 되는데 법적으로 얼마 이상 괜찮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사람들 심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돈은 이게 뭉칫돈을 15억씩 들여야 되고, 그냥 맨땅에서 씁시다. 어렸을 때 저수지 방죽에 우레탄 깔고 수영했나, 좋은 갯벌 갖다 싹 깔아주고 수영장에서 그 갯벌수영장 하자고 하면 되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괜히 새로 깔아도 햇빛 받아서 화학작용 일어나면 시공할 때는 안 나오지만 세월 지나면 콘크리트에서 안 좋은 성분 오래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황토 깔아줘요, 황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민들이 도시 안에서 우레탄보다 흙도 밟아보고 그러라면 되죠, 모래알 아니니까 상처 날 일 없고. 돈이 얼마입니까. 해마다 재포장 유지관리 한다고 그러고,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들어갔어요? 재포장한 데까지 혹시 아세요, 설계 당초 예산 빼고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어디요?

전준호위원 이거 수영장. 재시공해가지고도 돈 엄청 들어갔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동체육문화센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얘기합디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절차가 좀 하자가 있어도 빨리 빨리 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저희도 현 국회의원께서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지금 아까 돈이 하나도 확보 안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지금 공유재산 취득도 안 됐는데 지금 예산 실시설계 용역비 들어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5억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시비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의결 전에만 통과되면 되니까 또 그 논리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사실은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의 민원도 있고요. 빨리 좀 지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아마 부득이 그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회의 때, 전차 회의 때 올릴 수 없었나요? 투자심사가 안 됐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건부는 어떤 요건이에요? 예산 확보하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국비가 안 됐을 때에는 시비라도 해서 해달라,

전준호위원 그것은 매년 약방의 감초처럼 하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의원 사무실하고 지금 연결을 지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지특회계사업이죠, 생활기반계정 30%?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23억?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래서 10억만 확보를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고, 13억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기금이라도 받아오도록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아까 2년차 사업이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어떻게 올라왔는데요? 올해, 내년 해서 2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원래 19년 말까지 돼 있죠.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내년에 다 짓는다고 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가급적 설계를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전준호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나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짓는다고 하면 시비 77억 9천인가요? 그거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78억.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국비 계획으로 하면 지금 내년에 다 받아도 23억이고 우리 시비로 다 끝내야 되는데 10억 신청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는 도중에 경기도에서 10억을 올린 것을,

전준호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포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부처별로 모아가지고 도에서 배분하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국비 10억 주고 안 주면 우리는 계획대로 빨리 해서 성과 내려면 우리 돈 다 넣어가지고 한다고 지금 할 판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지는 않죠. 최대한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1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확보해요, 내년에 10억인데? 그러면 지특회계 중간에 추경으로 받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추경까지 얘기를 했고요, 안 되면 기금이라도 받아오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저한테 답변하실 때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답변할 때하고 왜 달라요? 위원들 차별하면서 답변하시는 건 아니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있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차별을 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좀 일관성 있게 답변하세요. 같은 위원, 똑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불쾌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갈수록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아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돈은 적게 주려고 하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방분권이다 뭐다 하면서 또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런 속에서 유기적으로 협력이나 사전적인 준비나 행정 절차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돼요. 정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아까 우리 소규모 지역 현안들 민원 받아서 시의원이 제출하고 되니 안 되니, 주니 안 주니, 어느 지역은 반영 됐니 안 됐니 이런 것처럼 정부도 국회의원 통해서 그 쌈짓돈 특별교부세 가지고 엄청 생색내는 일처럼 하는 거잖아요. 아주 피로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칙이나 기준들이 다 뭉개져요. 여당이라고 해서 더 가져오고, 자리 높은 분이라고 해서 더 가져오고, 정권 바뀌어서 더 가져가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논리들이 작동하면서 이렇게 다 엉클어지는 거고 공무원들이나 밑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시달리고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되고, 그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된 시민들은 얼마나 더 갑갑할까 이런 것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미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안정적인 계획 하에서 일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 뭉개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체육시설 중장기계획 해놨다가 다 물거품 됐죠, 복지시설 중장기계획 다 물거품 되죠, 해놓은 것도 안 지키다가 때 되면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니까 돈 엄청 들여서 또 재 계획 세운다고 다 뒤집죠.

그러면서 의회는 바보 만들죠. 절차도 안 지키고 동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완력으로 이제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절차는 무시하고.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감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것 승인해 주면 안 되죠. 입지적 타당성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은 다음번에 올려야지, 3회 추경에.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안 된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향후, 향후 하는 것을 20년째 겪고 있네요.

○위원장 윤석진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할 것 더 계시죠?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 딱 하나 남았어요.

다른 분들 또 계시면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있으면 휴식 한 10분간 하고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5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저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상호적으로 말하다 보면 좀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게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해되기에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부득이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과정 속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에게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불쾌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2차 추경에 관련해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답변하실 때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게 보여졌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시설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요구해서 편성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꼭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무리하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들이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동 체육문화센터도 오래 전부터 지역의 주민들이 복지타운과 관련한 민원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굉장한 그 열망과 기대를 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에 대한 걸 무조건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것도 판단해야 되고 거기다가 국비나 특교와 같은 예산들이 정말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차후에 답변하실 때는 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과 의원들이 상호적인 소통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대체부동산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줄였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대체부동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총 13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2건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실 건지 그것들이 조금 더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김종철 13건 중에 다 토지의 특성과 내용이 좀 틀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또 주변 여건이나 또 토지 소유주라든가 건물주와의 관계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13건 중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올라왔던 건물 네스앙스하고 한양빌딩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간단하게만 전해주세요. 이 사안이 워낙 굉장히 쟁점이고 관심이 많아서 계속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먼저 네스앙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로 430억에 매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분양자가 386명이 있고 또 대우건설 그 다음에 네스앙스 주식회사 이렇게 채권단들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최근에 5, 6월경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매입을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중견 건설기업인 다인건설하고 또 금융권인 IBK 이런 데서 지금 그쪽의 대표단하고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거와 맞물리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 청사 리모델링 재건축하면서 청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강하게 어필을 좀 드렸었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싶어서 저희가 2016년 12월 31일부로 재정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시 재검토를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395억 정도로 일부 민원 동을 저희가 신축을 하고 나머지 보건소 동, 의회 동, 본관 건물은 부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현재 네스앙스 부분은 저희가 민간에게 협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빌딩 같은 경우에는 당초 80억에 얘기가 있었는데 임대차보호법이 바뀌면서 그쪽에 현재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이 한 85, 86명 정도 됩니다, 그 사무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총괄하고 있는 한양빌딩 관리 주체에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정리가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셨던 분들이 시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임대차보호법의 조항을 들어가면서 5년 동안 버티겠다, 우리가 이전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다른 비용까지도 다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만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80억 원을 한참 상회하는 그런 금액이 또 조정이 돼 버리고요.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최종 포기로 결정됐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한양빌딩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한양빌딩은 최종 포기이고 네스앙스는,

○회계과장 김종철 네스앙스는 이 민간단체들이 어차피 그것을 사서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키면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것이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이 거기 들어가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저희가 추후로 또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회계과 인건비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보면 공무원 인원수를 계속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총 예산 대비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이 인건비를 올리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부담률이 몇 %씩 올라갑니까?

사실은 지금 생활임금도 내년에 또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도 거기에 대한 생활임금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인상되는데 이 부분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회계과장 김종철 금번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16년 대비 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16년도 인건비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974억 8700 정도가 됐었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16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959억 978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14억 한 8900만 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이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하듯이 잉여금이 너무 많다, 산정하는 기준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보니까 일반직하고 기타직으로 나눴을 때 전체 이번에 55억 7600만 원 정도가 돼서 한 5.63% 정도 당초 예산보다 조금 증가가 된 것 같고요. 16년도 대비해가지고는 한 7.2%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7.6%요?

○회계과장 김종철 7.2%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얼마나 인상이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

○회계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전년도의 총액인건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에 의해가지고 인력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거의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참고자료는 제가 드리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줄었느냐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번에 올라온 것을 저희가 이 사안을,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된 금액을 저희가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저희 최종 추경 예산액이 1046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7월 달까지 집행하고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갖다가 추계를 해보니까 거의 한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여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무선인터넷과 관련한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나정숙위원 이게 도비, 국비가 다 50%, 50%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5대 5입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이렇게 이런 무선인터넷 관련한 국도비 내시가 5대 5로 내시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고 특별히 이쪽의 도서지역의 무선인터넷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그래서 50%가 됐고요. 또 공공무선인터넷은 경기도 연정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율을 많이 도비를 부담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소가 실지로는 우리시가 정한 건가요? 예를 들면 공공무선인터넷 공원이라는 것도 저희가 정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그건 사전에 조사할 때 경기도 지침에는 저소득층이 밀집했거나 아니면 공공의 다수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라는 한정된 특성을 했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도에서 승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경기도 관련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회의실을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회의실이 시청에 대회의실, 1회의실, 상황실 또 상록구청에 회의실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준호위원 단원구청 새로 가도 거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이번에 청사 오픈하면 거기도 같이 넣어서 구축하려고 이렇게,

전준호위원 보건소에는 없나요, 강당이?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보건소 것은 보고요, 현재는 계획이 없었는데 보고 그것도 예약을 하고 그래야 된다면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록, 단원에 다 큰 회의실이 있잖아요, 강당.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예약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재구축 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구축했었는데 그때는 기술이 부족했었는지 하여간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오류도 많이 나고, 또 예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시스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단원구청에 신청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들어가야 되고요. ○전준호위원 도시공사가 시설물 예약하는 시스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자세히는 모르고, 저도 체육시설 몇 번 해 봤지만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불편한 것도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초기에 자신들이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가지고 현장 유지관리 한다고 엄청 자랑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예.

전준호위원 700만 원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 예산인데 한번 잘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이거 외주 줘서 예약시스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예.

전준호위원 지금 도서관 열람실 예약시스템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할 만큼 이렇게 해야 된다는 현실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그습니다. 기존에는 담당직원이 없으면 예약도 안 되고 그러던 것을 시스템 갖추니까 좀 나았었는데 이게 또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 해가지고 지금 새로 구축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또 많이 생기고, 이중삼중으로 돼가지고 또 혼란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재구축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 대회의실은 포함 못 시키나요? 관리 주체가 달라서 어렵습니까? 시민들이 자주 빌려 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한번 검토는,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 쪽에 그렇게 구축이 안 됐다면,

전준호위원 우리는 그냥 수작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아, 그렇습니까?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랑의 PC 사업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컴퓨터 이렇게 대체하고 나면 그게 근자에 그것을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로만 갈 수 있게 해가지고 활용가치가 높은 데도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지금 도의 사랑의 PC 지침이 오히려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한정된 데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정도 수준의 컴퓨터를 더 활용할만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그런 사항도 한번 건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받아쓸 수 있는 것들도 받아쓸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안 써요. 하다 말아버리고, 학생들이 파견 돼가지고 현장 컴퓨터 지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데도 별로 배우시는 분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하도 앞서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한 수요자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더 점검을 하고 갈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일동 체육문화센터가 3년짜리 사업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원래는 2016년부터 18년 말까지 이렇게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계속사업으로 잡기도 좀 어중간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준호위원 계속사업으로 잡으면 아마 국비가 더 오기 어려울 거예요, 제때제때. 1차년도, 2차년도 주는 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1차년도에는 설계비밖에 안 줘요, 지특회계로 해도 계속사업은. 그 공정률에 따라서 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3년인데 빨리 한다고 해도 2년인데 재정계획상에 지금 48억으로 반영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시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국비를 제외하고는 시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비, 도비, 시·군·구비.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38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도비 확보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국비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특으로.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은 저희 국비를,

전준호위원 지금 국도비 신청서 2018년도 낸 것 보면 지금 이 재정계획하고는 엇박자인 건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을 저희가 23억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23억을 우리가 신청할 때도 국비 신청한 거잖아요, 지특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23억이.

전준호위원 그런데 재정계획에는 지금 시·도비 10억, 시·군·구비 38억 해서 48억 세웠어요, 당초에.

이게 지금 다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뒤틀리고 있는 거고. 우리 재정계획 자체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일머리 자체가 이렇게 난맥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도 되게 시간도 걸리고, 지금 재정계획 1년에 한 번밖에 못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재정계획하고 충돌 나고 잘못된 재정계획을 놓고 다음 절차 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이런 일머리들 때문에 계속 치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사례로 삼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니까 막 민원 내고 내년 선거 다가오니까 아마 예상 되잖아요, 올해 본예산 어떻게 올라올지 연말에. 안 봐도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같이 부화뇌동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재정운용에 대표적인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아마. 돈도 많이 있겠다 땅 팔았다는데 많이 줘야지, 또 많이 줘야 표 받으니까 막 쓰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라는 단정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지금 그러실 것 아니에요. 이것 다 해 주고 나면 재정계획 시점이 있으니까 그때 바꿔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또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주민들이 더 해주라니까 48억짜리가 78억 돼버리고 층수 높여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너무 갑갑하다는 거예요.

구룡운동장을 차라리 새로 짓죠, 거기다가. 그럴 바에는. 거기 9억 얼마 들어가죠, 리모델링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일은 그 일대로 하고 바로 길 건너에 또 하나 녹지 다 자르고,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보면서 계속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되는 건가, 그러면 행정이나 시민들을 안내하는 입장은 뭐하는 건가, 이렇게 계속 실타래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얽인 실타래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 정치적 계산 안 하고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공천 가지고 협박하려고요? 이거 안 해 주면 내 동네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대판 한 번 붙어봐야지, 도시의 본질적인 비전을 놓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 국회의원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런 걸 한번 다 헤집어놓고 판단을 해 봐야지.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있어요, 월피체육문화센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보다 더 기가 찬 일이죠. 지금 지난 과정을 보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170억짜리인데.

이런 부분을 뜻에 의해서 가긴 가겠죠, 이게. 문제제기는 하지만 서로 합의과정을 거쳐서 가겠지만 가고 나면 그 결과만 놓고 그냥 다 마이웨이가 아니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무채 절단기가 올라와서 무채 절단기가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비싼 무채 절단기가, 우리는 무 칼로 그냥 절단하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새마을에서 봉사를 하는데 김치 김장할 때 무를 손으로 다 썰거든요. 이게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전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난번에는 잘렸다가 이번에 반영이 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그러면 전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기계로 이렇게 넣으면 나오는 것, 손으로 하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동별로 김장 때 되면 다 사달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빌려주면 되죠.

나정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동별로 이거 다 사 달라, 그때 비슷한 김장철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새마을에서 해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빌려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어디서 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나정숙위원 이것을 어디서 구입하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저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돈을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거 단가를 알아 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새마을에 주신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신길주민문화센터 건립공사 5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왜 세부적인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자료를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되어 있고요. 각종 인증을 받는 그 절차가 12월이 돼야만 우리가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돼요. 그리고 나면 감리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녹색건축 인증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등 설계는 끝났는데 각종 인증하는 시간이 12월 중이라야 취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 해당 부서에서.

나정숙위원 예전에는 이 사업설명서가 1천만 원 정도 이상이면 사업설명서를 다 여기 첨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전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시설 2천만 원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신길주민문화센터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거기까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쭉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자료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행정국은 저희 안산시의 주요한 부서니까 국장님이 챙기셔서 이 사용설명서에 세부적인 게 설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아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나 하나 사업이 예를 들면 공공체육시설에 장화운동장 2억이고, 대부도 게이트볼장 1억이고요, 용신 하부 배드민턴장 7천만 원인데 사실은 이거 하나 하나가 다 따로 중요하게 심의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치면 그냥 하나에 뭉뚱그리는 사업으로 저희 위원도 심의할 때 그렇고, 또 관심사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는 것이 그냥 관례화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자세한 사업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본예산 때는 내용이 더 두꺼워지고 많아지겠지만 그런 내용을 정해 주셔서 1천만 원 이상, 아니면 500만 원 이상, 아니면 신규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첨부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꾸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또 다시 봐야 되는데요.

체육진흥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3개에 대한 사업내용의 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되면 이 사업을 하나 하나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김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진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동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어제 양 구청 하면서 지금 통장님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상여금 얘기가 통장님들 입에서 많이 회자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 시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준다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그래서 어느 시의원이 반대했다, 어느 시의원이 반대했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왜 못 줬는지에 대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일괄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통장협의회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얘기 나온 중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두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민원성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의 여러 예산들이 요구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행정만큼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석진송바우나김진희나정숙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농업기술센터소장박경열
평생학습원장손경수
총무과장최관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안동준
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정보통신과장김제교
농업정책과장김응로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평생학습과장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김태균
중앙도서관장우호덕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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