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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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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3쪽에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2%가 감소한 3561억 4235만 원으로 92억 41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2%가 감소한 3491억 8144만 원으로 94억 26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4%가 증가한 69억 6090만 원으로 1억 85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62%가 감소한 276억 8417만 원으로 4억 961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16.82%가 증가한 18억 363만 원으로 2억 59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84%가 증가한 270억 9771만 원으로 4억 88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805억 8460만 원으로 23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4.49%가 감소한 353억 8300만 원으로 16억 64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18%가 감소한 1642억 632만 원으로 89억 684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34%가 증가한 124억 2198만 원으로 9억 56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4%가 증가한 69억 6090만 원으로 1억 85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추모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시설의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사업입니다.

안산읍성 관아지 성곽 복원 및 산책로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번 확보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금번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늘공원 봉안시설(6단계)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하늘공원 기존 봉안시설이 2018년 8월에 만장이 되어 원활한 장사시설 공급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 9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8.62%가 증가한 3785억 6204만 원으로 594억 17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가 증가한 3710억 5371만 원으로 584억 44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4.89%가 증가한 75억 832만 원으로 9억 72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4.54%가 증가된 292억 4253만 원으로 37억 10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4.33% 감소된 4억 5484만 원으로 205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7.8%가 증가된 295억 2013만 원으로 44억 59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88% 증가된 832억 7150만 원으로 114억 8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92.8% 증가된 569억 2399만 원으로 374억 82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8% 증가된 1697억 3358만 원으로 107억 6701만 원 증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83.07% 감소된 19억 712만 원으로 93억 638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4.89% 증가된 75억 832만 원으로 9억 72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에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을 2019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을 높이고자 작년 대비 26.11% 증가된 2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주거비 부담이 높은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잔액의 1.25%를 지원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사업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에는 도비 50%를 확보하여 총 3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청문당 복원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94호 청문당 복원·정비를 위한 연차별 토지 매입 사업비로 15억 9천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 꿈의 버스 구입 사업입니다.

안산시 거주 장애인 및 가족과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의 외부 활동 지원을 위해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장애인 꿈의 버스를 운영하고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상록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록구 노인복지관 본관에 대한 이용 불편 민원이 많아 승강기 설치,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가구 확대와 지원 비율 상향 그리고 연간 돌봄 시간 증가 등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2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첫 시행된 사업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을 통해 맞춤형 보육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 지원의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14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영육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762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을 위하여 3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식생활 개선 등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향토 먹거리·식품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음식문화 관광도시 위상 제고를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영양·위생 상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공설공원묘지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묘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설공원묘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1.84% 감소된 174억 3032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2.7% 감액된 109억 5174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2.12% 감액된 31억 7516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0.68% 감액된 22억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사유로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5.87%가 증액된 11억 12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2018.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은 3785억 6204만 3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07%이고 2018년 본예산 대비 18.62%인 594억 170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61% 증가된 367억 50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5억 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억 8480만 3천 원을, 전년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52억 31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전년 대비 4.32% 감소된 4억 54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17.79% 증가된 295억 20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문화예술플랫폼 등 3개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등 3개 사업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시립국악단 및 시립합창단 인건비, 시립합창단 국내외 공연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163억 17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전년 대비 15.88% 증가된 832억 71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중증장애인 콜승합 차량 구입,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이고,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 192.8% 증가된 569억 23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등 3개 사업이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32억 11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6.77% 증가된 1697억 33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지원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전년 대비 83.08% 감소한 19억 7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비 분담금 납부 완료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이 감소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 7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공급식관리 지원센터 시범 운영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분야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와 공공시설의 설치 확대에 따른 관리 운영비 증가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88% 증가된 75억 8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증액이 주요 요인이며,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정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부합되게 운영 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자체기금 3개와 법정기금 1개(식품진흥기금)로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 관리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 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 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의사 진행을 위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안산문화재단 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96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현옥순위원 기부문화 활성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수 후원자 표창해서 1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표창 인원 1명에 대한 보상금인지 아니면, 자세하게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몇 페이지, 696이라고 그랬나요?

현옥순위원 696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우수 후원자 표창해서 100만 원 올리신 거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표창장 제작하는데 1명은 아니고 표창장을 25명 정도 후원자에게 한 거고, 1개당 4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 올리실 때 자세히 좀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후원자 표창해서 100 올라오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궁금했고요.

문화예술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현옥순위원 문화예술 파트가 다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호기념관, 최용신, 읍성 정말로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온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다 틀려요.

예를 들어 CCTV 경비라든지 정수기 대여라든지 아니면 방석 세탁비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 전산소모품이 2대거든요. 726페이지요.

2100이 넘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그것을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전산 소모품비 한 달에 성호기념관에서 쓰는 비용이 45만 원씩 2대, 90만 원씩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이것 이만큼 다 소비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어린이 상대, 성인 상대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상시 작은 자잘한 생생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모품비는 꼭 필요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 위에 사무용품 복사지, 파일 이것도 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런 것은 복사지 쪽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프린터 토너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은 주로 그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잘한 소모품이 많이 소요됩니다.

현옥순위원 토너잉크는 무한대 임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잉크는 별도로 구입하고요. 그 가격이 굉장히 고가예요.

현옥순위원 임대료 포함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아니에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옆에요. 무인경비 CCTV 유지관리비가 월 38만 원이에요. 그 밑에 야간경비대행 용역료는 475만 원이거든요. 뭐가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금 726쪽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그 옆에요. 무인경비 및 시스템 한 달 유지비죠. 그 옆 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다음 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726페이지하고 그 옆에 727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무인경비, CCTV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료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또 하나 비교하신 게 어떤 것이죠?

현옥순위원 그 밑에 야간경비대행 용역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것은 별도고요. 야간경비용역은 저희가 지금쯤 연말에 입찰을 해서 야간경비는 별도, 왜냐하면 양 쪽 기념관에 유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간경비는 인건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비 용역료를 별도로 계상하고요. 또 CCTV 유지 그것은 기계 쪽이기 때문에 유지 용역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CCTV에서 계속이요. 최용신기념관의 CCTV 유지비는 얼마 잡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식으로 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모니터거든요, 모니터 구입비.

현옥순위원 여기는 관리 안 해요? CCTV?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최용신기념관에는 CCTV가 3대고요. 성호기념관에는 9대입니다.

현옥순위원 경비 용역료가 20만 원이고요, 최용신은. 그렇죠? 3대에 대한 용역료가 20만 원인 거예요? 최용신은 지금 20만 원이고 성호기념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만 원이요.

CCTV는 이 금액이, 말 그대로 울렸을 때 출동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CCTV는 무인경비,

현옥순위원 시스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스템 네, 맞고요.

현옥순위원 말 그대로 무인경비시스템이고, 울렸을 때 대부분 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똑같은 장소잖아. 어찌됐든 성호기념관이든 최용신이든 뭐든 똑같은데 왜 무인경비 이런 시스템 용역료가 다 틀리냐는 거예요, 제 말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양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금액이 다르죠, 성호기념관 면적이랑 최용신기념관 면적이랑.

현옥순위원 아니, 처음 CCTV 설치할 때는 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출동하는 용역은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 그렇지는 않고,

현옥순위원 어떤 것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산정 기준이 면적이랑 자체 CCTV 용역회사나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요. 기념관의 CCTV 한 달 관리하는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야간경비대행은 최용신은 또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최용신도 야간경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못 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분들이 매일 밤마다 그럼 경비를 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교대로 두 분이.

현옥순위원 두 분이 매일?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저녁 18시부터 아침 9시까지 교대로 두 분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가 유물들이 많이 있고 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CCTV, 그러니까 무인경비용역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네,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고, 물론 이런 것 필요한 것 알고 있고 궁금해서, CCTV가 있는데 또 다른 인력이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CCTV 용역이 이렇게 다 기념관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소모품이 따로 또 전산소모품이 있고 일반 소모품이 복사용지에 포함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했을 경우 무한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그 오른 부분, 특히 성호기념관에 대한 사무관리 이게 지금 이 부분만 2100이 올라왔단 말이죠. 거기 기획전시 도록 및 교구재 제작이 2018년도에는 얼마를 잡으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신규사업,

현옥순위원 아니요. 726페이지에 기획전시 및 도록 교구재 제작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신규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저희가 기획전시 2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기획전시에 따른 도록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따른 교구재.

현옥순위원 그것 말고 사무관리비만 1000만 원을 넘게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 부분 1000만 원에 대한 부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0페이지 최용신기념관 운영 기념관 시설 유지 보수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올라왔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 부분은,

현옥순위원 유지 보수는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천만 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옥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최용신기념관 주변 공원이 최근에 정비가 됐습니다. 그 정비에 따라서 안내표지판들 정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내표지판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안내표지판들이 다 노후 되고 그래 가지고, 공원은 새로 다 정비가 됐는데 최용신기념관 앞에 있는 표지판들이 노후 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 것 교체하려고 이것 새로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표지판 몇 개 정도 설치하실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개수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옆에 731페이지, 인건비 인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프로 적용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립국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금년 2018년 1월자로 최저임금이 워낙 낮아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7%에서 11%, 단원마다 좀 격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직원들은 비율을 높였고, 최저임금에 또 맞춰야 되니까.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위 직급 직원들은 비율을 전체적으로 7%에서 10% 정도 인건비를 인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있고 양 지휘자들께서 굉장히 열악한 인건비여서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평균 몇 프로로 보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참고로 2019년도에 공무원 인상률은 얼마, 몇 프로인지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하고 이렇게 비교하기가 힘든 부분이 최저임금이,

현옥순위원 다른 건 알고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00만 원도 안 되는,

현옥순위원 다른 건 알고 있지만 최저임금, 생활임금도 되게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프로 올리셨는지 이 내역서도 갖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741페이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740페이지에 예술 공간 시설 운영해 가지고 그냥 달랑 1000만 원 증액 올리셨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74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740페이지 맨 밑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술공간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나요?

현옥순위원 위에 2100 또 증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옆에요, 741페이지. 대부마을전시관하고 그다음에 수암마을전시관,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수암마을전시관은 금년에 개장을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안산읍성 지역 수암마을 경로당 오랫동안 폐가로 돼 있던 곳을 금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마을전시관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마을전시관은 대부 퇴적암층 광산 문화재 보호구역을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금년 2019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좋은 기획전시 사업을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그 내용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획내용이요?

현옥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현옥순위원 762페이지에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단체 운영비 1200이 잡혔거든요. 762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11개 단체 운영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현옥순위원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그게 어떤 단체인지 잘 몰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단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단체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현옥순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763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확충해서 경로당 건립이 있거든요. 어디 경로당 건립이죠? 거기 뒤에 성모경로당에 대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763쪽,

현옥순위원 맨 밑에 2억 9천 올라왔잖아요, 경로당 건립 해 가지고. 763페이지 맨 밑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맨 밑에 76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해 가지고 경로당 건립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4억 4838만 4천 원.

현옥순위원 네, 그 옆에 그것에 대한 것 설명 좀 어디 건립,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요. 세부적으로 그게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 쭉 나눠져 있고요.

현옥순위원 뒤에 것 보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공부하다 봤는데 상록구 노인복지회장, 단원구 노인복지회장의 교육비로 1100만 원 주는 게 있는 것 본 것 같은데 그것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단체 임원들 전에부터 있었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내년에는 신규로 경로당 회장들 추가로 10만 원씩 해서 2억 5천 올린 게 있고, 그 전에 노인지회장 같은 것은 해마다 있던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교육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그럼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교육을 가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니, 1년에 한 번 가는 거죠, 회장들은. 경로당 회장들도 1년에 한 번 나눠서,

현옥순위원 한 번 가는데 예산이 1300?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임원 1명이 가는 게 아니고 임원들,

현옥순위원 임원들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지회 임원들 가는 거고 그 예산은 1100만 원, 1200만 원이요.

현옥순위원 이것 처음 세우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니, 해마다 가,

현옥순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금액이 없는데요? 경로당 회장 교육비.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경로당 회장 교육비는 신규 사업이고요.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처음 가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경로당 회장 교육비에서 올라왔는데 각,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1인당 10만 원꼴 해서 250명 가는 거고요. 교육비가 7만 원이고 차량임차비가 3만 원해서 1인당 10만 원씩,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교육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사할린 동포 에어컨 설치는 설치한 지 몇 년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몇 쪽이죠?

현옥순위원 그 옆에 775.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2006년에 설치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10년이 넘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위생하고 보육은 차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됐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괜찮습니다.

이진분위원 3회 추경에 보니까 추가 교부를 받으셨거든요. 2억 6800 정도 받으셨는데 이게 추가 교부를 언제 받으셨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부에서 9월 중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9월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이진분위원 정확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확한 날짜는 9월 12일 날 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교부금을 받을 때는 용도가 어디에 쓰여진다고 정해져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번에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은 정부에서 저희가 분향소가 철거되고 세월호 추모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이걸 추진하게 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지난 2016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용역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법적인 절차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16 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용역과제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꼭 장소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번지수가.

꼭 번지수를 지정을 하고 하셔야 되나요? 안산시 전역에 범위를 조금 넓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게 여기 자료에도 제가 배부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20일에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전임 시장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그래서 이번 용역이 사실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연속성,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의견은 4․16 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에서 자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장소를 지정해서 번지수까지 할 때는 그것은 범위가 넓어야지 지금 아직 지정된 것도 아닌데 번지수까지 딱 지정을 해서 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용역에서 저희가 추진할 때는 그러한 지역을, 이미 국조실에서 1차 용역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후속조치에서 안산시 범위를 좀 넓혀서 지정된 번지수는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위원님 말씀을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역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역기간을 다른 때보다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100% 반영,

이진분위원 수렴을 하는데 번지수는 꼭 거기 지정을 해서, 번지수까지 지정을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연속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16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715페이지, 피해극복 대책활동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편성했어요.

대책활동의 예산 편성의 그 기준에 맞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피해극복대책협의회 우리 조례가 금년 11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시민청구조례로 4·16계승발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수습이라든가 피해 극복을 위한 최소한 사업비를 3천만 원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진분위원 전년과 동일해도, 지금 3천만 원이 전년과 동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전년도에도 3천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 조례에 보면 제15조 재정 및 행정 지원, 시장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책활동 연구비는 좀 여기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준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위원님, 여기가 대책협의회라고 해서 이 돈을 단체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관련돼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든가 시에서 집행을 직접 할 계획입니다. 어디 단체에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 국가와 국비로 행사를 해야지 이게 계속 시비로만 들어가면 시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추모행사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성격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예산이고요. 추모행사는 별도로 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5주기가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세월호수습단만 유난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월호 관련 예산은 점차 줄여가고 있고요. 특히 가족 지원에 관한 예산은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게 맞는 거고요. 세월호 전반적인 예산은 앞으로 줄여갈 거고, 향후에 4·16재단이 아마 정부에서 공고를 낸 것 같은데요. 그게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월호 관련 예산은 더 줄어들 걸로 이렇게,

이진분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희생자 가족활동 버스, 버스가 아니고 무슨 기자 또 가족들 운영하는 3대가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렌트카 말씀하신,

이진분위원 렌트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렌트카.

이진분위원 거기에서도 가족들이 물론 활동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꼭 3대가 필요한가, 1대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제가 그때 답변에서도 아직은 최소한 비용이 책정된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점 줄여가고 있으며 저희가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3년 대비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2016년에는,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요.

이진분위원 시비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렇죠. 시비가 분향소 생기고 나서, 분향소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국비로 다 운영이 됐지만 2019년도 예산이 총 예산 대비 일부 줄였지만 시비가 일부 가족 관련 예산이 늘어난 거는 분향소 안에 있는 가족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세 부분이 좀 늘어난 거지 전반적으로는 많이 축소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늘었는데 어떻게 축소가 됩니까? 올해 예산도 늘었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은 국비 지원 일부 추모행사비가 전액 국비를 주다가 올해는 50%만 교부되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부담이 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태안이라든가 대구 사례를 보면 그런 큰 피해나 참사가 있었던, 재난이 있었던 곳을 보면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는 원을 했는데 저희는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 이고 하니까 시비를 좀 줄이고 행사를 할 때는 국비나 도비를 해서 했으면, 그것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메트로와 롯데캐슬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니까 하나금융하고 체결을 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것은 대부영아고요.

이진분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대부 영아는 아직 거기는, 내년에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하나금융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혹시 뭐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아까 말씀하시는 게 대부 영아의집 있잖아요? 그 부분 예산이 한 15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KB금융그룹에서 60%를 대고 국비 20, 도비 10%, 시비 10% 그래 가지고 총 15억 8천 들어가는데 민간에서 한 9억 600만 원 그렇게 투자해서 지어지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입하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국공립 매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진분위원 아직 계획이,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내년도에 한 네다섯 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추경에 아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린이집이 요즘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이진분위원 카네이션하우스 지원금이 원래 도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767페이지.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줄고 시비가 늘어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게 매칭사업인데 도비·시비 3대7 해 가지고 그게 천만 원씩 2천만 원이고요. 전년도에는 1회 추경 시비를 3천 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비를 추가해서 남아있는 돈에서 이월을 한 건가요? 명시이월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것은 다 쓴 거고 올해 추가로, 전에는 단원구 한 군데 있었잖아요. 올해는 상록구에 추가 하나 더 시설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진분위원 여기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서, 다 시비거든요. 매칭사업인데 다 시비예요. 도비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2천만 원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2천만 원말고요. 시비 추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시비 추가는 자체 예산이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시비를 이렇게 많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카네이션이 도에서 천만 원씩밖에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신고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지원금은 천만 원씩밖에 안 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뭐든지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자꾸 시비가 느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매칭사업 하실 때 이렇게 도비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이진분위원 뷰티아카데미, 거기는 원래 신안산대학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한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신안산대학에서 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예산이 이게 신규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올해 2018년 예산에도 2천만 원 있었고,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미용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국가에서도 따로 미용산업발전법 제정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추세이고요. 미용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기술교육을 시켜서 역량도 강화하고 전문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도, 올해 한 거는, 미용이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하고 메이크업 쪽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경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학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처음 세운 거죠. 올해 세우고 내년 2019년 예산에 세워진 거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신규인데 이게 원래 신안산대학에서 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여기 재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 다 자부담입니다.

사실상 2천만 원, 미용 같은 경우는 기술 교육하고 할 때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교육비만이고 재료비들은 본인이 다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신안산대학에서 계속 이것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처음 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올해 저희가 공개,

이진분위원 추경으로 해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올해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기관을 선정할 때 공고해 가지고 4개 기관이 들어왔었거든요. 뷰티아카데미가 있는 과들이 안산대하고 신안산대하고 여기 한뷰전하고 MB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된 거고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신안산대학에서 위탁을 받게 됐는데 거기 학생들 과목에도 미용,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거기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학과가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학생들 학과가 있는 데입니다.

이진분위원 학과에서 배출하려면 이런 사업을 그래도 안산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실제 저희가 위탁 교육비는 2천만 원이었는데 사실상 그보다는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는 보통 한 3천만 원정도 예산을 잡고 하거든요.

이진분위원 3천만 원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광명이라든지 다른 시군들이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이고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안 올라오고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저번에 뷰티 행사할 때 한 번 갔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도지사배 경연대회 때.

이진분위원 네. 그것 했을 때 안산대에서 주관을 해서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 에서 처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건 전문 교육이고요. 지난번 위원님 가셨던 것은 경기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한 번은 한수이북에서 하고 한수이남에서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도에서 유치를, 그러니까 3개 시군이 경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유치를 해 가지고 와서 신안산대에서 하게 된 거고요. 그건 도지사배 경연대회입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실력 있는 분이 안산에서 배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추경 예산안 318페이지 보면 전체 금액이 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게 많이 줄었는데 상세 내역이 없어요. 기본금, 교통비 이런 상세 내역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주로 월급 관련돼서 그런 사항들인데요,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복무할 때 인원이 조금 줄은 부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계속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간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복무 연수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향후에 그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국비를 지원했는데 국비도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할 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세월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국비 3억 원을 받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금방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용역비입니다.

한명훈위원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설명회도 자주할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용역,

한명훈위원 중간보고라든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계획은 12월 말에 착수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안산읍성으로 해서 특교 6억을 받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읍성하고 관아지 복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한명훈위원 347쪽입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금이 대폭 6억 21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것은 복지정책과로 일괄적으로 연초에 내려와서 배분을 하는데 이번에 과 부서별로 조정해 가지고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사할린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죠.

비용이 잘 쓰여지도록 철저하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법정 집행액이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한명훈위원 354쪽이요. 출산장려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삭감 많이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금년도 저희가 지난해보다 그 정도 평균으로 세웠더니 올해도 역시 출산율이 저하돼서 나머지 부분을 다 삭감시키는 게 맞다고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한명훈위원 거의 한 40%가 삭감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출생률이 작년보다도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안산에서도 인구T/F 회의도 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봤는데 역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을 아무튼 너무 많이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양육수당이 대폭 줄었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363쪽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생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것은 도 보육정책과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사업량이 11,929명에서 8,266명으로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 수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국비 6억 6500을 받았어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늘공원 봉안당 2차분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하늘공원 봉안당 예산은 총 20억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가 7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한꺼번에 되지 않아가지고 1차, 2차 나눠서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올해 국비 총 한 7억 6천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6단계 1차 사업을 하고,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서 2차 사업을 완료해서 4,600기 다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2차분이 내년 19년 3월부터 8월까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이게 국비가 한 6억 5천 정도 더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우선 3차 추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경애위원 318쪽에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2300만 원 정도 반납하셨잖아요?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동 지역사회협의체 인원이 굉장히 몇 백 명이 되는데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200 얼마 몇 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실 때 줄여서 19년도 예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거의 전년도 비슷하게 세우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래도 좀 삭감을 해서 했는데요.

이경애위원 약간 삭감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진짜 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거라면 거기 현실에 맞춰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건 235명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참가 시기가 전체 평균적으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개월 해서 이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75%에서 80% 정도 참여하는 걸로 계상했는데 그 부분이 그 정도까지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다 보니까 약간 낮춰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많이 선임을 해 놓고 참여를 안 하면, 예산은 많이 세우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회의 있거나,

이경애위원 통장 분들을 전문가로 많이 바꾸시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많이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1개 동 정도가 조금 많이 있어서 향후 그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줄이도록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6명 이하로 다 줄였고요. 1개 동만 아직까지 그게 안 돼서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하시는 일들은 저소득층 분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은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신 만큼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옆에 319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 민간기관에도 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319쪽. 이것은 시비인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정기간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끝나기도 하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안산자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102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또 양지는 한 118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참여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100%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경애위원 혹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자활근로자 분들한테 주는 임금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그 부분은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영향이 있어서 서로 상계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주로 포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경애위원 포기하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지난번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정말 써야 할 과에서 많이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세우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처음부터 파악은 사실 이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어렵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건 파악되는 부분 아닙니다. 그분들이 항상,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활근로 사업 추진 현황 좀 한 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는지 한 번 좀 살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성곽 복원 사업을 받으셨잖아요, 6억.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새 예산에 보니까, 특교비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6억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15억 9천 정도 받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번에 받은 것은 6억이고요.

이경애위원 확정된 것은요. 17억 6천? 도비가 17억 6천 지금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746쪽.

2019년도 예산 연계가 돼서 지금 제가 함께 여쭙는 겁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에, 그렇죠? 도비가 17억 6천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건지, 746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확정은 아니고 도도 지금 의회 회기 중이어서,

이경애위원 예산 심의 중이시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17억 6천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도의원님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제가 받은 의견으로는 하여튼 16억 정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16억 이상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정이 되면 도비를 많이 따오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성곽 복원 이런 사업들도 저희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로.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비 매칭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 노찬규입니다.

이경애위원 3차 추경 342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342쪽입니다. 이 수화통역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센터장 1명하고 통역사 5명하고 농아통역사 1명해서 7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수화통역센터 운영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경애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 현황 좀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경애위원 354쪽에 다자녀 교복비 지원 사업이요. 이게 7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도 전년도 대비 예산 세웠었는데 사실,

이경애위원 아이들이 줄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교복비가 1인당 지금 얼마큼씩 지원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교복비가 넷째 아 고등학생하고, 셋째 이상 중․고등학생 30만 원입니다, 1회 30만 원 정도.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다자녀 전환을 둘째 아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내년도부터.

셋째, 넷째까지 바라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다자녀라 함은 둘째부터 한다라고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복 사업도 넷째, 셋째부터 줄 게 아니라 첫째 아이부터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전 대상이 다,

이경애위원 전 대상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고등학생은 검토 중인데요. 저희도 내년도에 한 번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복 지급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도 반납을 하시면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셋째, 넷째를 낳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둘째로 전환한 만큼 우리 시도 이 교복 지원에 대해서 빨리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356쪽에 입양 축하금 지원 3차에 올리셨잖아요. 이게 시․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2019년도도 예산을 12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1인당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축하금은 경기도 시책사업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처음 입양할 때 1인당 100만 원,

이경애위원 처음 입양할 때 1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것 입양 축하금 내역서도 현황 좀 한 번 기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무조건,

이경애위원 무조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경기도가 하반기에 시작,

이경애위원 입양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리 시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입양아들.

이경애위원 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연 20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우리 요구도 안 했는데 200명의 한 10% 정도를 해서 그냥 무조건 세워준 겁니다.

이경애위원 요구도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래서 다시 내년에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경애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도 보니까 이렇게 1200만 원 세우셨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3차에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금 얼마큼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현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럼 200명이면 100만 원씩 주면 또 남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전에 것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 시행한 날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현황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358쪽에 시도 매칭사업이 많으셔서 반납이 많으신 것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반환금이 7억 3700 정도가 됐어요. 3천 정도가 됐는데 여러 가지가 섞여서 지금 이만큼이 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어려우신가요, 하시기가? 7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측해서 정확히 한 것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수요하지 않는데 강제로 국도비가 배정돼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려운 점 이해하죠. 내시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부분들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보면 전부다 다 생계비용, 의료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세운 예산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보육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이경애위원 369쪽에 민간위탁 사업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천씩 세우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는 리모델링 비용 9천 정도 세우셨고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2019년도 예산에도 이것 기자재 구입비를 한 5천씩 또 세우셨더라고요. 그것은 별개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로 3천 세우신 거고, 5천은 시비로 따로 세우신 거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내년에 별도로 세울,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두 어린이집에 대한 것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현옥순 위원님도 부탁드렸지만 기자재 구입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반드시 운영하시기로 한 원장님의 의견 같은 것을 들어서 영아반에 키가 높은 그런 사물함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어린이집 위탁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원장이랑 공사할 때 같이 감독을 할 수 있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3차 추경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본예산 추가로 시간 주실 거죠?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2019년 복지국의 예산이 3700억 되잖아요? 그리고 추경이 한 3500억대.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예산서는 저희들이 단순히 숫자의 변화들을 볼 수만 있습니다, 증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만 이 예산서를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 부서에 얘기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전체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사업의 세부 내역들을 일일이 묻지 않으면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8대 의회 시작돼 가지고 본예산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 취합해 가지고 사전 숙지하고 오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서만 보고는 이해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있어서의 전달력이 굉장히 공감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일정 규모 이상 증액이 됐다거나 때로는 신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업설명서에 담아 주셔야지 지금의 설명서 보면요, 저 진짜 자료 요청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의회에 대한 배려,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했겠지만 저희들에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게 전달되지 않으면 부딪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시민들 만나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냥 예산이 우리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취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공감하는 예산 심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그냥 본예산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690페이지입니다.

추경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관의 민간위탁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2억 5천 정도.

그렇게 변경이 된 데는 가장 큰 주요 요인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 설명을 이것 외에도 좀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9.8% 정도.

박은경위원 이렇게 증액이 됐을 때 2억 정도 이상이면 그래도 세부적으로 위탁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됐을 건데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일례로 사동복지센터라든가 둔배미복지센터도 추경에서는 추경예산서에 보면 삭감을 많이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는 좀 더 증액돼서 반영이 됐어요.

그럼 이런 것들 일일이 저희들이 다 물어보다 보면 한정된 시간 속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그런 활성화와 함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9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5천만 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직원이 있는데요, 직원들 인건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직원 1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운영비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지원하는,

박은경위원 인건비는 얼마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인건비는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이번에 편성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게,

박은경위원 회계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번에 신규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 답변을,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도에서 내려와서,

박은경위원 도에서 그러면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도비 30% 매칭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 예산들이 없다가 새로 추가적으로 더 편성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1명이 추가적으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5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703페이지 보면 노숙인 자활사업이요.

자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시설 운영 현황과 1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이요. 조례에는 3억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5억입니다. 물론 적정한 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500가구까지 편성을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일 처음에 제정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검토 없이 비용추계 올리신 것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서에 대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19년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취합한 시점은 어떻게 보면 조례의 입법예고보다 더 빠르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내년 예산에 대한 계획이 더 먼저 세워졌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그 이후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사실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자료를 의회에서 사실 전체적인 조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걸쳐서 한 그 시점이 사실은 조금 더 빨랐고요. 저희들이 마지막에 3억에서 5억으로 의사 결정했던 사항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흥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맨 처음에 저희보다 인구는 작지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때 간담회 때 설명하셨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것 말고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3억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적인 측면에서 시흥시는 1억에서 3억까지 계속 추경을 두 번 하면서 올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만약에 3억의 한계를 한다고 딱 하면 먼저 신청해서 3억의 예산이 끝나면 뒤에 신청한 사람 지원을 아예 못해 주면 이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박은경위원 저희도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일단 절차상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와 예산이 동일 회계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것 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반복적인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더군다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3억과 5억은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부서에서 이런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적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박은경위원 716쪽이요. 참사 5주기를 앞두고 국비에 대한 지원 3400이 확정돼 있고 시비가 지금 4천만 원을 추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하실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5주기 추모행사비가 7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추모행사 계획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725쪽이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위탁사업비 1억 9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부 내역은 저희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안산문화재단을 통해서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재단 제가 예산서에 봐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없거든요. 조금 더 저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매년 1억 9천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전달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게 사전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저희가 향후에 문화재단과 예산 심의 과정이나 또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충분히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건데 그냥 예산서만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합니다.

736쪽에 이번에는 시립합창단이 해외연수 가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연 가죠? 그래서 2억 세우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세부 계획 잡혀 있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미국 ACDA 참가,

박은경위원 네,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데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왜 매번 미국만 가는 거예요? 저번에 한 번 스페인 갔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이번에 미국은 어떤 관점에서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미국 ACDA 세계합창제에서 초청 받아서,

박은경위원 네, 격년제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술단이 그런 문화의 다양성,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보다는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스페인 갔듯이 다양한 해외 지역에 대한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될 수, 왜냐하면 그 합창대회는 거의 격년제로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립합창단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해외 공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7쪽이요.

예술행사 있죠. 행사운영비 제일 밑에 예술행사 운영비가 올해 예산서는 6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술행사 운영, 송년음악회, 시립합창제 있는데요. 이 세 행사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시고, 시민합창제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요.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년째?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3년째 합창제에 대한 그런 성과들을 분석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들 좀 주셔요.

그리고 안산국제아트페어 5천만 원 하시는데 올해 사업성과 그런 것들 분석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 결과 저희가 정산한 결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 3개년 아트페어 성과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741쪽에 기획전시 있죠. 742쪽입니다. 수암마을전시관 기획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4회 천만 원씩 4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수암마을전시관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설이 됐고요. 수암마을전시관을 그 지역 주민이나 전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획전시, 그러니까 수암,

박은경위원 기획전시 취지는 왜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수암전시관에서 가져가야 될 그 전시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전달력이 미흡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수암전시관이 오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성이나 그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4천만 원에 대한 운영 계획들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익선생, 이거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설비 관련해서 이익선생묘 사당 해체 수리 2억 1천만 원 그리고 오정각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746쪽에 문화재 활용 사업 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요. 생생문화재 사업하고 지역문화 유산교육 사업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사업은 2019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누가 추진해요? 추진의 주체는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각 미술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당을 활용한 문화예술과 자체 사업이고요. 생생문화재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모해서 또 선정한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19년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 기관에다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6250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일괄적으로 한 기관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문화 유산교육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똑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성호 이익이 들려주는 실학 이야기, 조선의 미술 안산에서 꽃피우다, 미션 안산읍성을 복원하라, 이렇게 이런 사업을 교육,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인데 주로 성호 이익선생과 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다음에 안산읍성을 복원하라, 이익, 김홍도의 유적이 남아 있는 곳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두 가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향후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한명훈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019년 본예산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한명훈위원 폐이지 689페이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5억 6340만 원이 증액됐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한명훈위원 이게 증액이 7만 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 외 유공자가 3만 원에서 5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증액하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는 5만 원에서 7만으로 그다음에 그 외 유공자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9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증액폭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거기 보훈단체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중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4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례안은 3억인데 지금 현재 5억으로 올라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한명훈위원 일단 3억으로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추가경정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는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으로 했다가 나중에 아무 말도 없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올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시작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한명훈위원 750페이지요. 콜승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4500만 원,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거죠? 7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게 기존에 있는 차량인데 2005년식입니다. 내구연수 10년 이상 돼서 노후 돼 갖고 교체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2005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한명훈위원 행복예절관 시설비가 5100만 원 올라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상세하게 내역이 밑에 있는데 보수공사 3600만 원 어떤 걸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절관 전에 시장님 관사로 쓰던 부분 있고, 새로 예절관 신축한 부분 있는데요. 관사로 쓰던 부분이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인데 그곳을, 일반 가정집 같은 분위기거든요. 거기에서 행복예절관이 내년도 사업을 확대하면서 뭐 할 예정이냐 하면 안산의 성호 이익선생의 성호밥상 이런 거라든가 또 다른 차 문화 같은 걸 하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의 안방문화를 굉장히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797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 1,600명 그다음에 둘째 아 1,400명 그다음에 셋째 아 400명, 넷째 아 200명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축하용품은 또 실제 위에 첫째 아부터 넷째까지는 계산해 보면 3,600명이에요. 그런데 왜 출산축하용품은 3,500명으로 잡혀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금년도 저희가 전체 예산으로 싸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남았습니다. 내년에 또 쓰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100명분이 지금 남아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오전에 물론 이경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셋째 아, 넷째 아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400명, 200명 이렇게 숫자가 아마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숫자를 좀 줄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한명훈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억 6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죠?

한명훈위원 820페이지입니다. 82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억 6400 있는데요. 이게 보수공사라든가 내진 성능평가, 실태조사 이런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어린이집 보수공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820페이지.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것은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내진 보강 건축물 대상이 한 9개소가 됩니다. 여기서 먼젓번에 내진 성능 완료를 단원이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월피, 이동, 선부, 부곡동 4개소에 1800만 원씩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경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경애위원 700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매칭사업이죠?

700쪽, 상단 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비가 480,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시비가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업이요, 센터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센터에서 여태까지 지원해 주던 거를,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센터로 지원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지원하던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안산자활센터가 한 6명 되고요. 양지가 5명 정도 해서 총 11명입니다.

이경애위원 11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1인당 얼마 정도씩 지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이것은,

이경애위원 연수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연수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5년 이상은 월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5년 미만은 월 10만 원.

이경애위원 1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활센터 종사자들 급여가 높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702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10만 원씩 내면 3년 후에 1천만 원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702쪽에 5억 8073만 6천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 중위소득 50% 이내인 자에 대해서 현재 공공근로 활동 중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근로활동 중인 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얼마를 지원해서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자료를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본인이 한 10만 원 정도 내고 1대1 조건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 10만 원, 지원 10만 원해서, 그러면 돌아가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586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그게 국비가 80%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80%에 도비 6%, 시비 14%이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어느 정도 기간을 불입해야지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건 3년 정도입니다.

이경애위원 3년 불입해서 그러면 1년에 20만 원씩이면 한 240∼50만 원 되는데 3년이면 천만 원 만드는 통장이에요? 3년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천만 원 정도는 안 됩니다. 720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중에서 본인이 400만 원 불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중간에 해약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없나요? 해약 조건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해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불입금을 회수해야죠.

이경애위원 불입한 금액은 회수하는 걸로? 3년은 그냥 붓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들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신경 쓰는 사업들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중간에 해약을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오히려 여기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탈수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더 좋은 일이고요.

아까 잠깐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703쪽에 노숙인 자활센터 운영 위탁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항은 벧엘쉼터가 작년 10월 달 정도 됐을 때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위탁을 어디서 받고 있는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742쪽에 수암마을전시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전시에 대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안산읍성 갔을 때 화장실 부분이, 수암마을전시관 안 내부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런데 내부가 그렇게 작은데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전시 계획은 거기 신성희 작가 작품 기획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세황 작품에서 ‘수암동에서 보는 강세황’ 그래 가지고 그런 작품 전시회도 있는데 현재 있는 그 장소를, 그러니까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 잠시 또 미루고 활용을 기획전시를 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는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 그때 행사 때 가보니까 한 20여 분에서 30분이 채 들어가니까 거기가 막 서로 몸을 빗길 정도로 되게 좁았고, 특히 화장실 부분들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전시도 하겠지만 그다음에 안산읍성이 복원되면서 찾는 분들이 많으시면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읍성, 관아지 복원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그런 편의시설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746쪽에 보면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 성곽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도비도 16억 또는 17억 6천 정도를 예상하고 내시를 짜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편의시설은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편의시설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지만 상세 내역서 한 번 주시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우리 편의시설에 들어가 있는지 좀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4쪽에 청문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예산이 있어요. 15억 9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특교비에 대해서 말씀 못 들으셨어요? 혹시 도 특교비? 어느 정도 책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못 들었어요?

도에서 지금 청문당과 경성당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거기 우사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교비 10억 정도를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아직 제가 인지를 못해서,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서 아마 공지를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특교비가 책정되면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성당뿐만 아니라 청문당에서 경성당으로 오가는 도로 그런 부분들이, 우사나 그런 데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특교비 10억이 확보가 되면 아마 추경에 이것 또 세우실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런데 위원님, 특조비는 성격상 토지 매입은 힘든 부분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돼서 토지 매입을 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도에서 못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로 부분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이것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도로 확장하는 데는 국도비를 안줘요. 그런데 군 단위 이런 데서는 간혹 있는데 시 단위는 국도비를 안 줍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정화비로 경성당, 청문당 환경정화비 주변 환경.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 번 알아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745쪽에 명부전 단청 정비 사업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대부도를 쌍계사를 말합니다.

이경애위원 쌍계사 내에 있는 그런 명부전이라는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최근에 건축하고 3년 정도 지나야 단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르고 해야 돼서 그래서 연수가 돼서,

이경애위원 시도비 매칭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이경애위원 755쪽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해 가지고 매칭사업 89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 현재는 밤에 8시간은 지원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24시간 풀 케어를 하겠다는 추가 8시간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돌보시는 분들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인건비요.

이경애위원 인건비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재는 8시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24시간 중에 8시간 빼고 16시간을,

이경애위원 16시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경애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거는 자료를 좀 파악,

이경애위원 예, 이건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기준, 현황 그다음에 받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한 번 현황을 주셔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도비, 도비 많이 따오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걸 예산서를 보고 알 수 있었고요. 장애인들 또 노인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경애위원 786쪽에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임대료 보증금이 있어요, 460만 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업은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몇 군데며,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런 것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저희가 가족폭력 피해여성 임대주택을 한 14호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14호?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 부분 계약금이 인상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경애위원 계약금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임대보증금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인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혹시,

이경애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실 데가 없는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차후에 그런 분들이 오갈 데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801쪽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아동수당 건이요. 아동수당 건이 이게 올해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10만 원씩입니다.

이경애위원 10만 원씩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큼 인상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도 들어오기 전에 바로 뉴스를 봤는데요,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하고요. 금년도에 상위 10% 제외됐던 부분이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9월부터는 9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오늘 뉴스에, 저도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경애위원 9세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런 수당이 늘어나서 일들이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시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수당들이니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입양축하금 질의했었는데 내년에도 12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20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200명이 아니고 한 사람 당 100만 원씩이니까 1200이면 12명.

이경애위원 연 200명 아까 입양,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현재 입양아동이 총 관리하는 게 200명이고요.

이경애위원 그럼 200명 전체에 축하금을 줄 수는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나간 것은 안 되고요.

이경애위원 현재부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경기도 조례가 올 하반기부터 되는데 그 시점부터,

이경애위원 3차 추경에 1200만 원 책정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에 1200만 원 책정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도에서 총 정원의 한 10% 정도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총 정원의 10%.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200명이지만 10명 정도, 12명 정도를 주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1년에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입양 처음 되는 게, 그 데이터를 갖고 아마 경기도에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만드신 게 도에서 입양아들에 대한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연 12명한테 주지만 더 오버가 될 경우에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럼 요청하면 도에서 또 배정을,

이경애위원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이러브맘카페 지금 2호점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소극장도 들어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됐는데 소극장은 거기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영유아들과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가르치는 기관에서 아이들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관하는 대관 장소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장도 같이 들어서는 줄 알고 제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아이러브맘카페를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비용이 더 오버가 돼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여기는 오버가 되지 않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버 됐고요.

이경애위원 그럼 육종에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육종지는 오버가 돼서 한 17억 정도가,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연장이 거기는 설립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여기는 공연장 같은 것 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연장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좀 된다고 그러면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비를 따와서 지금 하는 건데 또 생기게 되면 혹시 소극장 같은 것들을 설계에 넣을 수 있는지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번 추경에 특조금 6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아이러브맘카페는 내년도에 도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특조비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나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정 나면 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소극장 같은 데는 꼭 필요한 공간들이니까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것들을 매일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일단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기금운용을 같이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운용하면서 지출에 대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각 계정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정별로 하는데 우리 예산서에 다 포함이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은 다 달성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는 원래 목표액이 한 30억 정도로 계획됐었는데요. 올해는 달성 못해서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9억 525만 원 정도가 조성 완료됐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통합 관리되고 있죠, 이 기금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통합 관리되면서 기금 이자수입은 어때요? 이자수입이 어쨌든 많이 요즘 이자율이 감소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자는 지금 현재 1.58%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옛날에는 예탁이 아니라 예수해 놨죠, 예치해 놨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예탁은 농협에 돼 있나요? 어디 돼,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농협에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한 3억 400이 감소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자활센터가 2개 있는데 안산자활센터하고 양지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는 비융자성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비융자성 사업으로 총 한 4억 1567만 9천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저희 계상했고요. 융자성 사업비로 한 3억 100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에는 한 3억 4백, 175만 원이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로 기금사업 하는 게 기금 목적 이외의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목적 외에는 없고요.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에만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 2860만 원을 2018년도에 계상을 했고요. 2019년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있잖아요. 융자금 같은 경우는 융자금 회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금 융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 1% 정도 이자를 받아서 회수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일반 가정에 융자를 하게 돼도 한 1% 정도 이자가 붙어서 회수하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없이 시간이 지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그 기간을 거쳐서, 시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런 분들에 대한, 각 가정에 융자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기금사업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자활사업 시설 보강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주셔야 볼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자활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자료를 주시고, 문화복지기금 관련돼서 문화복지기금은 보통 우리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19년 기준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 2019년도 5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적용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연말․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부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부서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81개 단체가 신청해서 68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기금 관련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단체 지원 계획을 세우고 단체 선정을 재단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금관리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 지원 단체를 심사기준을 정해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재단에 위탁한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재단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위탁 받아서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옛날에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 예산은,

김정택위원 시 기금 갖고도 그렇게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금은 현재 시에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매년 이자수입이 줄어 가지고 거의 지난해에 사실은 보면 한 8천 정도 이렇게 하는데 5천까지로 줄은 거잖아요. 그럼 기존 지원하는 단체도 많이 줄을 거고.

그럼 기금 이자 플러스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금을 현재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매년 6억씩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 30억은 이자수입으로 순수하게 활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향후 3년 이내에 기금을 더 출연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기금은 이제는 이자수입이 감소해 가지고 일단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에 다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인기가 좋고 참여자들이 많아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성액이 30억이잖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그러면 2018년도 말 보면 20, 32억 4300인데 2억 4300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기금 이자수입이 적립이 된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서 30억은 못 건드리는 돈이고 3억 2400은 더 편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실은 그 이자금에서 지금 기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매년 1억 원 내외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5100만 원뿐이 안 되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은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성평등기금은 조성액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도 2000년부터 한 20억 조성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원래 조례에는 얼마 조성하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조례에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인근 시보다는 굉장히 적게 지금 조성돼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3400만 원 갖고 기금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800만 원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5천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식품진흥기금도 그렇고 기금 이자수입이 줄다 보면 사업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고요.

3회 추경예산안 세월호지원단부터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오전에 이진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국조실에서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그때 실시했던 게 국조실에서 이것 예산을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시에서 연구용역을 줬어요, 아니면 국조실에서 직접적으로 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국조실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접 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조실에서 하면 되지 왜 예산을 우리 시에 국비를 내려줬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산은 정부에서 하지만 이 사업 주체는 안산시로 이렇게 거의 정부 내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안산에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이 3400만 원인가요? 3400만 원은 당초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용역비로 재편성하신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거고.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다고 하시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쓴, 설계용역을 준 시점이 언제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이 용역을 최초에 이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9월 달에 예산이 교부됐고요. 우리가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10일 날.

김정택위원 10월 10일 날 용역을 줬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1차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은 언제 나온 거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산은 9월 중순에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법정 용역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법정 용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용역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 받았습니다. 10월 31일 날.

김정택위원 10월 31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세월호 부지 갖고 지금 찬반이 나뉘어서 민민 갈등이 있는 이런 시기인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25인추진위원회에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를 하겠다, 그 논의 사항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건 본 위원은 사실 오늘도 제가 위원장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질의를 해 봤는데 부서에서 혹시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느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 봤더니 보고사항이 없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죠. 물론 보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급하면 써야죠.

하지만 이 시기에 과연 이게 부지를 정해 놓고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화랑유원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는데 화랑유원지 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단장께서 답변하실 때 25인추진위원회에서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결정에 대한 부분이 없다, 불변이다, 여기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이것?

만약에 그 25인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부지로 결정이 됐다, 그럼 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 과업 수행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는 길게 잡아서 25인위원회 추진 사항을 봐 가면서 용역을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용역비 3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용역 수행기간은 대부분이 이 정도 걸려요, 10개월 정도는. 어디 무슨 용역이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3억인데요. 실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1억 한 8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1억 8천으로 지금 입찰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용역비 성립전으로 3억을 해 놓고 1억 8천이면 된다고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부에서는 이게 3억 정도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검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다 했는데 저희는 세월호 추모사업이 500억을 넘어갈 걸로 보지는 않아서 저희가 자체 일상감사에서 한 1억 8천 정도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1억 2천은 또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다른 용도로 또 쓰시겠네, 또 해수부 승인 받아 가지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그것은 아니고 현재는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1억 2천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향후에 용역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과업을 주셨다면서. 용역해서 용역업체도 선정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용역을 했는데 1차에 유찰됐어요. 그래서 2차가 지금,

김정택위원 아니, 아까 오전 답변은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수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착수보고인데 우리가 12월 중순경에 설계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선정하면,

김정택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산 심의이니까 3억의 예산을 성립전으로 세워놓고 국비를 받았는데 1억 8천이면 된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말씀하시면 1억 2천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국비인데 지금 여기서 삭감은 좀 어렵고요. 내년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시비가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국비는 반납하고 예산 삭감하면 안 돼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는 사업이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예산을 성립전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교부를 했잖아요, 3억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한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못하냐고요. 국비, 도비 예산 지원된 거 시비가 가중되면 국비나 도비 삭감하고 시비 삭감하는데 왜 못 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매칭이 아니더라도, 국비는 세금 아니에요? 지방자치 의회가 이것 삭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삭감 안 되는 거예요?

검토는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비 삭감이 안 된다는 거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국비는 우리가 쓰고서 나머지 남았을 때 반납을 하는 거지,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비를 삭감한다는 얘기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김정택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누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거지 삭감이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반납이든 아니, 지금 반납이 아니라 분명히 3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 8천이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진행하다 보면 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용역 설계 입찰을 1억 8천이면 된다는데.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그때는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김정택위원 비용추계가 예산을 지금 심의하면서 용역비가 1억 8천이면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얘기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1억 8천이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딴 소리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용역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용역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죠. 용역이 꼭 당초의 용역비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과업에 대해서 수행기관에 이런 부분 과업을 줬을 때 그 금액에 대한 분명히 인건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이런 게 다 책정돼 가지고 그것의 입찰을 통해서 발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물 짓는 겁니까? 설계 변경해 가지고 용역비 늘어나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 사항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 7월 달에 한다 이렇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절차는 없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중간에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설계할 때 토지 매입,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저희가 착수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기능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게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를 한 다음에,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면서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정택위원 19년 7월에 이것 용역이 다 나오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나오면 하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나오면. 2019년 7월 달부터 2020년 9월 달까지 실시설계 한다면서요. 지금 나왔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건 합니다. 그건 해수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절차는 없냐고요, 향후 계획 절차는 없냐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전에 용역에 관한 건 없고요.

김정택위원 용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용역하고 이제 이 사업이 일단 확정이 안 됐잖아요. 용역은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 추모회 의견이 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용역,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비를 정부에서 편성을 해 주면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유동 상황이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사실은 중간에 어쨌든 이런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없냐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별도로 추모사업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을 할 거죠. 그것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역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는 개별법에 따라서 또 진행해야죠.

김정택위원 우리 자료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타당성 용역 끝나고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여기는 타당성 용역에 관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행정절차에 관한 것은 별도로 또 진행되는 거죠, 이거와 상관없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만 넣으셔야죠, 계획에. 왜 여기다가 실시설계 공사 시행을 왜 넣어요, 여기다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기본적인 사항을,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한 거 기본만 포함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만 넣으셔야지 자료를 주셨으면, 왜 공사 시행이라는 부분까지 넣냐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도대체 그럼 언제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낸 거죠, 향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김정택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지금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는 1억 8천 정도를 계상하면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사무관리비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사무관리비 가족 지원 사항인가요?

김정택위원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2018년 11월 23일 현재이지만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는 부분 있는데 향후 이 이후에 진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책위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도 원래 720만 원 세웠다가 540 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소모품 구입도 1320만 원에서 660만 원 사용했고, 승합차 임차비도 2916만 원에서 2400 사용했고 그리고 버스 활동 지원도 3600에서 2400만 원 사용했고, 유류비는 거의 다 사용을 했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향후에 들어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향후 12월 초에 제2특조위가 발족을 합니다. 지금 인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 진행에 따라서 버스 활동 지원비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전산장비 소모품은 원래 매월 월말에 주로 지출하는데 이게 자료를 저희가 11월 23일자로 제출하다 보니까 집행이 일부 더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2019년 예산도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9600인데 현재 7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2600 정도가 남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근접하게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니발 렌트비 같은 경우는 12월 지나면 전액 소진되는 거고요. 전산장비 이것은 월말에 지출하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것 3회 추경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결산액에서 불용처리 금액 내가 발생되나 안 되나 주시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최대한 저희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3회 추경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 개정된 이후에, 조례 개정할 당시에 어쨌든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까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했다가 소급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예산이 원래 본예산 8억 정도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50몇 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부서에서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분명히 당시에 50몇 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원까지도 첫째 아부터 넷째 아까지 다 실태조사를 해서 비용추계를 내셨는데 왜 3회 추경에 이렇게 불용처리 예산이 많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마 그때 당시에 금년도 출생률을 좀,

김정택위원 금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8년도, 예, 18년도 예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난 해 출생률이 4,300명쯤 되는데 금년도 현재 10월 말까지 한 2,700으로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추계를 예측 못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아동 출생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게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때 조례 개정된 당시에도 후반기였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때는 상반기였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반기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급해서 들어간 비용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전 조례 개정 전 출생아도 다 소급해서 준 거예요. 그 아동 수하고 향후에, 예를 들어 그게 4월 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4월입니다.

김정택위원 4월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8개월치를 추상해서 추정 금액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가요. 그때 당시에도 50몇 억에 대한 부분이라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조례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 있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럼 20몇 억이 줄였다면 이것은 사실 그때 당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의원들, 당시 조례 심의하는 의원들한테 정확한 비용추계가 아닌 것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사실 부결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어요, 50몇 억이 한 번에 가중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번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측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출생률을 정확히 통계 못 냈다는 게 오류가 난 것 같고요. 그때 조례 개정할 때 한 4,800명 이상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김정택위원 저는요, 20억 이상을 지금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20억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이 다른 예산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한 부분, 너무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경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 480만 원 세웠다가 그대로 반납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또 480만 원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개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게 당초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장애인등급제가 현행 1급에서 6급까지 있던 것이 폐지가 되고 두 가지로 운영될 계획이었는데, 올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내년 7월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거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480을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등급제 폐지 관련해 가지고 위원에 대한 개최 부분들이 지연됐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정책이 순연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내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콜승합차 구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꿈의 버스 있잖아요. 몇 인승 정도 안에 개조가 되나요?

특수 그런 장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버스 40,

박은경위원 리프트 같은 거 장착하다 보면 45인승이지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35인승이요.

박은경위원 35인승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박은경위원 꿈의 버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운행 계획들 있잖아요, 그 계획까지.

그러면 운행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차를 구입하고 나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75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이요. 이번에 예산을 8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독자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다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서 75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게 올해까지는 부수 신문별로 3,400원에서 3,000원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제 도입이 돼 가지고 최저 3,500원을 넘어가지고 최고 4,200원까지 이렇게 금액이 인상돼 가지고 전체 예산액이 올라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부수당 보급 비용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최저액이 올라갔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순히 비용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것도 자료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 759쪽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설치․운영 있잖아요. 설치․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더 설치한다는 거예요? 체험홈을 몇 센터에 체험홈 설치. 좀 확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올해 7천만 원에서 내년에 8천으로 올리는 겁니다. 천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용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천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2명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4500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게 중간에 추경에 증액이 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올해 7천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증액이 있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추경에 증액돼서 7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 추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500만 원이 증액됐었잖아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경에. 페이지 343쪽이요. 기정액은 1억이었는데 3500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3500에 대한 소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게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3500을 다 어떻게 소화해낼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상근 종사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가지고 1명분이 추가로 변경 내시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500만 원이 상근 종사자가 2명에서 3명으로 했을 때 1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3500만 원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상근 종사자가 언제부터 종사했는데요, 1명 증원이.

실질적으로 상근자가 3명 근무했는데 시기적인 타이밍을 놓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2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변경 내시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명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이미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2억으로 되어 있죠. 763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박은경위원 지역센터 운영이 1억이잖아요. 그럼 추경 대비해서 650이 는거잖아요? 좀 전에 3차 추경에서 2018년 기정예산이 1억이었고 3차 추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근직에 대한 인건비 3500, 그러면 2019년에는 6500이 더 늘어서 2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번에 또 1명이 늘어서 정액이 1인당 5천만 원 해 가지고 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4명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센터 운영에 대해서 4명의 역할들이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장되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순히 저희가 이 예산으로 보면 인건비에 대한 증액뿐인데 실질적으로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8년하고 19년도 예산과 거기에 대한 운영 현황들을 좀, 향후 계획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인 성 인식 개선 사업 770페이지요.

민간이전해서 하시겠다고 총 900만 원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동산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가 노인 성상담이나 캠페인 홍보 또 성교육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1900만 원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강사료입니다.

박은경위원 강사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몇 회에 대해서 강사료가 이렇게 1900만 원이 사용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올해 같은 경우 찾아가는 성교육을 64회했고요. 그다음에 성상담을 6번했고, 개인 성상담 10회 그다음에 부부집단 해 가지고 8회 56명 했고 그다음에 홀몸집단 해 가지고 48명 8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비슷하게 운영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얼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1900만 원 똑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강사는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시는 거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했던 계획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774쪽에 경로당 회장 교육비 양 해 가지고 2400 세우셨는데 이게 당일 교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1박2일입니다.

박은경위원 1박2일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1박2일 일정으로 그럼 1인당 10만 원인데 아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10만 원인데 교육비가 7만 원이고, 차량 임차비가 3만 원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무주에 우정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거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내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내년에 시행되면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니,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격년제로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비용 추계하셨고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3차 추경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라고 해야 되나요? 30대. 그럼 이게 이동식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동식입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간단한 카메라.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람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부착시키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30대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일부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유관기관에 저희가 임대도 해 줬고요. 저희 과가 갖고 있으면서 점검단이 나갈 때 소지하고 나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30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심택배함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6750만 원, 추가로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추가로 한 군데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한 300만 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비, 그것 운영하는데 매달 한 곳당 55만 원이 계산됩니다.

박은경위원 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곳이죠? 추가해 가지고 하면 4곳?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 7개 있는데요. 내년도에 반월동 같은 데 더 추가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데 동에서 또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한 두 군데 정도 더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택배함 설치 운영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하시겠다고 이번에 예산 올리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센터별로 사전 수요조사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직은 하지 못했고요. 저희도 갑자기 그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기본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억 7천에 대한 부분들은, 센터가 우리가 육십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65개.

박은경위원 65개. 그럼 65개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n분의 1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 않고요.

박은경위원 센터별로 여건이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법인 센터는 좀 더 주고 개인 센터는 적게 해 가지고 수요조사 해 가지고 몇 개소를 할 건지는 기본계획을 아직은 안 세웠는데 그것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 센터의 수도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늠하지 못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개소수는 나왔지만 어느 센터를 주겠다, 또,

박은경위원 개소수는 몇 개, 예산서 803쪽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803쪽이요?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17개소 예상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7개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럼 사전 수요조사 해 가지고 기본계획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거기 운영 계획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6700만 원 정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증액됐잖아요. 여기의 내용에 보면 전문 상담사 지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8천만 원이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예산서 817페이지 하단하고 818페이지 상단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1억 4200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고,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이전비가 1억 6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비 100%해서 먼저 4억 4630에서 이번에 4억 9820만 4천 원으로 인건비,

박은경위원 인건비 상승?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상승이고요. 그다음 아이러브맘카페는 당초 전년도에 2억 3150에서 2억 5300으로 이것도 인건비 부분이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가 한 2천만 원이네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리고 보육 컨설턴트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먼저 작년도에는 이게 4천만 원 했다가 올해 5400만 원으로 도비 매칭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사 그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8천만 원이 이번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상담사의 지원을 몇 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2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필요들이 계속 있어 왔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번에 도에서 처음 신규로 내려 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자체에?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전문상담사 향후 어떻게 운영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도의 그런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공문 내려온 게, 시달된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82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보조금 지원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박은경위원 개발메뉴 식품교육 하시겠다고 천만 원씩 2회 잡으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삼두밥상 개발메뉴를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20명씩 2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콩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28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업그레이드 된 메뉴를 레시피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사실은 삼두밥상 식사를 해 봤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의도적으로 한 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식재료가 조금 보편적이지 않고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리 예약제로 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게 해서 예약제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한상차림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 삼두밥상에 근접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삼두밥상의 그 삼두는 콩장하고 콩죽하고 콩나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근접하는 단품메뉴로 해서 이번에 레시피 교육을 했더니 영업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시의 콩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조사해 보니까 280개 소 정도 됐는데 교육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다 받겠다고 해서 내년에 그 업주들 대표자로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한 280개소.

박은경위원 280개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회 다 280개소에 대해서 두 차례 하신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내년에는 봐 가지고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계획만 우선 세우시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계음식플랫폼 조성 사업은 어떻게 향후 진행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공모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사전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못했고요. 저희가 그것은 도시 활력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 받는 사업으로 내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3군데 했는데 안산역하고 그리고 경로식당 있는 원곡역하고 부부로 쪽하고 이렇게 3군데를 입지 타당성 분석을 해 봤는데 실제 입지 타당성 분석에서는 안산역에 하는 게 좋은 걸로 제일 적합한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산역에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센터에서 국제문화관을 설립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해서 경로식당 자리에 같이 하는 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은경위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그것 넣은 것은요,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안산역이 가장 입지가 좋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중기지방계획에는 반영을 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이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확장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사전 행정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넣은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만 준비했지만 예산이 사전적으로 수반돼야 될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공모 선정되기까지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1억이요.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신규 사업이 맞고요.

박은경위원 이것 민간이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것은 먹거리 공공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식약처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10개소를 선정했는데 우리가 거기 선정이 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확대 실시되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먹거리에서 취약한 계층들이 노인들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노인급식소 50인 미만 해 가지고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조사해 보니까 한 80개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영양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시범사업이긴 한데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염두에 두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식약처에서 아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박은경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공공시설을 마련하려면 고정비용이 드는데 이런 초기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다 갖추고 있고 인력만 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 무난히 진행이 되니까 식약처에서 아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공모사업 제안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신청한 서류는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직 세부적인 1억에 대한 그 계획들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청서류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에 대해서 융자금을 올해 좀 늘리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

박은경위원 늘리는데 몇 건 정도로, 2억 1000이면 몇 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예년에 비춰봤을 때. 예년 기금운용의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융자금이 예를 들면 16년 같은 경우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2억 1000만 원 중에서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 융자해 주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양지자활 쪽 신규 사업으로 1건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양지자활 쪽에 주식회사 양지크린유통사업단, 요리조리사업단 3건 정도에 한 1억 6천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4건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전세 점포 임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전세 임대보다는 보증금은 조금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 그런 점포 임대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점포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조건들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저희들이 사실 전세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융자하다 보니까 주로 전세 융자를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현재 조건에 맞는 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임대에 대해서 5천만 원 그다음에 아까 3군데 정도 해서 1억 6천 얘기를 하셨는데 임대 융자금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전세 융자금은 1억 원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또 여기서 조건 하나는 1% 이자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보강비 지원,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시설 보완하고 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년도는 8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액이 커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게 저희가 기계설비 구입하고 시설 보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안산자활센터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린유통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설비하고 자재를 구입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핫팩 제조 포장기, 혼합기 기기설비 및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975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또 제조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기계설비 및 자재 구입을 하는 건데 어떤 자재를 하냐면 아이스젤팩 포장하는 것하고 운반기에 대해서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양지돌봄 쪽에 양지자활에 있는 주식회사 양지돌봄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컴퓨터 3대에 한 225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안산자활에서 주거복지 사업 사회적 주택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유지뿐만 아니라 또 시설비의 일부를 포함해서 119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그런 사업비를, 1억 8965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크게 봤을 때 4군데 정도에 대해서 자활기관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자산취득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1억 정도인데 예년에 보면 한 5명 정도, 8명? 예를 들면 8명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학자금이나 상업자금인데 1억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도 그냥 증감 없이 1억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저소득층이 많이 이렇게 융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런 자활센터를 통해서 안내도 많이 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억 세워놨는데 융자금 얼마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한 가구에 1500만 원 나갔고요.

박은경위원 어떤 용도로 나갔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아마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 나갔고요. 또 한 건은 학자금인데 한 건에 400만 원 나간, 2건 정도뿐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융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도 아까 말씀드린 자활사업 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열심히 사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돼서 했을 경우는 융자금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박은경위원 전액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기 잠자는 돈이니까 저는 그런 활용도를,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게 그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예치가 돼서 이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잡아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변경은 여기서,

박은경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융자금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해서요. 노인 여가활동 취미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이번에는 123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을 하셔서 활용하실 계획이죠?

지금 상록수 문화봉사단, 실버예술동아리 합창단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1230만 원이 증액되면 뭔가 좀 더 추가적인 것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일단 사업 항목은 같은데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가 돼서 예산을 그렇게 세입에 맞춰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실적에 있어서 그 항목이 예를 들면 예전에 7개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5개요.

박은경위원 5개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씩 프로그램 운영 지원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렇죠.

박은경위원 예전에 영정사진 이런 것은 이제 안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영정사진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은빛둥지에서 300만 원 그렇게 사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5개 사업이라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5개 복지관에 6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5개 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복지관 4개하고 은빛둥지하고 5개 기관에서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개 사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수문화봉사단, 사조비빔밥, 제가 한 번, 이중에 없는 게 보면 말씀하세요. 지금 6개 사업이라 했는데 예전에 하는 사업들 보면 상록수문화봉사단, 사조비빔밥합창단사업, 단원실버예술동아리, 실버악단 운영 사업, 노인대학 강사료 사업, 백합합창단 운영, 영정사진 제작, 그러면 이중에 뭐 빠졌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대학강사료는,

박은경위원 거기서 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일반예산으로,

박은경위원 일반예산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자수입이 부족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올해는 그러면 기금으로 몇 개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2천 매년 갔잖아요. 점점 그런 수요라든가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나요? 요구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17년도 같은 경우 접수가 58건이었는데 2018년도에 접수가 81건이었습니다.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81건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2018년도 81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선정을 68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68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럼 점점, 예산은 고정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다가 자꾸 이렇게 요구들이 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쪼개는 거예요? 지원 금액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수입으로 한정돼서 지원을 하다 보니 이 금액을 확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으로는 이미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미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은 4200만 원대였지만 사업은 1억 2천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7년도에 대비해서 1억 2천이면 18년도에 늘린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럼 19년도에도 이자 수익은 5100만 원 정도 예측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1억 2천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이런 수요들이 신청이 많은 만큼 지원은 한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로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또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로 2년 연속 지원 받은 단체는 1년 쉬도록,

박은경위원 일몰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도입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15년도부터.

박은경위원 2015년부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자구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평등기금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번에 이런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22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그만큼 늘은 반면에 어떤 확장성을 가져가실 거예요? 예를 들면 거의 한 50% 가까이, 한 45% 정도가 증액된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증액된 배경도 의회 주문도 있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적으로 미투운동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또 금년 저희가 공모사업이 17개 들어와서 15개를 지원했는데 너무 금액도 작고 워낙 할 일도 금액이 작아서 못하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기획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에서 기획공모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주고 또 기존에 하던 것은 또 그렇게 증액해 주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더 사업들을 추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와 봐야 되는데요. 기획공모 하나, 자유사업 이렇게 하나 두 분야로 나눠 가지고 기획 분야에 좀 더 예산을 크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계획들은 다 세워 있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만 지금 설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는 또 다르게 사전·사후에 접근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라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기금 사업들이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는 확정 시점이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한 3월정도 되면 확정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업들이 확정되면, 기금마다 좀 다르죠?

그런 것들 저희 상임위에 기금 사업이 확정되면 향후 계획들을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출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때문에 불확실한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실상,

박은경위원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래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실제 벌어서 쓰는데,

박은경위원 플러스 잔액이 남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안정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죠. 실제 과징금 자체 이자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과징금도 사실상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전에 많을 때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줄은 상태고요. 그것도 사실상 도에 40% 올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에서 매칭으로 나오는 사업 이외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본이 잠식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식품안전 체험행사 2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지원 사업 4천만 원 그리고 전국관광음식경연대회는 이미 계획들은 나와 있죠, 이 세 사업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올해는 한 거고요. 저희가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다 매칭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3개 사업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박은경위원 우리 관광음식경연대회 매년 하지 않았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올해 거는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 틀은 나와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 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특화거리 지원 사업들 아직 그러면 선정되지 않았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특화거리도 저희가,

박은경위원 어디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특화거리는 도에서 지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식품안전 체험행사 2천만 원 이것은 우리시 자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3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아까 뷰티사업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뷰티교육 과정 작년에 할 때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계약을 하고 했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처음 한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올해 9월부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2년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탁 사업자 선정하면 보통 2년 하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이것 조례는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식품 및 공중위생 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것은 조례 거기 식품사업에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식품 및 공중위생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조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역사 문화탐방 아카데미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산역사 아카데미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산서 몇 쪽인지,

이진분위원 721쪽하고 722. 721쪽 맨 하단하고 72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안산역사 아카데미.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역사 문화탐방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해당되고요. 22쪽에,

이진분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산역사.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위탁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진분위원 아카데미 사업이 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럼 하나는 성인이고 하나는 학생들이네요, 초등학생?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궁금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뮤지엄 723페이지요, 723 하단에. 여기에 보면 처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도 있고요. 별도의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에코뮤지엄 똑같이 시비, 도비 매칭사업 있고 따로 2개로 나눠져 있나요? 시비만 하는 것 있고?

처음에는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매칭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비는 경기도문화재단을 통해서 경기창작센터로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를 통하지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는 별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바로 경기창작센터로 내려가고요. 저희는 시비를 시에다가 세우고요.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하는 기관 주체가 여러 곳이라서 경기창작센터 자체 사업 있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광협의회에 주는 거점센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다 주는 2개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세워서.

그래서 경기창작센터와 관광협의회 그다음에 안산문화재단 이렇게 세 군데, 그러니까 네 군데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인데, 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응답하라 사리포구’가 공기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응답하라 사리포구’는 공기업 안산문화재단에다 저희가 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부기명이 ‘응답하라 사리포구’이고요.

이진분위원 이것을 다 이렇게 같이 해 놓으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도 복잡해서,

이진분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화성, 안산, 시흥 이렇게 세 군데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진분위원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몇 페이지,

이진분위원 697페이지 상단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업은 경기도 응모 후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2018년도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6개 사업이 진행됐고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결혼 이민자 자조모임 ‘요리보고 저리보고’ 관련해서 한 200만 원, 월피해피바이러스 쪽에서 ‘우리 함께 연극하자’ 한 500만 원, ‘꿈꾸는 느림보’라는 데서 한 700만 원 등해서 6개 단체에서 이렇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먼저 도비 50% 하고 시비 50% 해서 사전 내려주고 그 이후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경기도에서 공모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는 내려주고 공모를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말씀을 안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비는 내려주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해 12월 달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모한 데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갑자기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것은 내려준 거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내려주고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 주면 좋은데,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년처럼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저희가,

이진분위원 반문은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런데 저희는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단지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왜 안 하느냐 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도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삭감해도 되죠?

○위원장 정종길 도에서 나온 거니까 삭감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진행 안 한다고 하는 거를, 주최 측에서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그냥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촉박해서 노인장애인까지 했잖아요. 그 이후로 여성가족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784페이지요. 2019년 안산시 성인지 통계 용역비 2천만 원 해서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올라왔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발간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성인지 통계 용역 실시하는 회사가 지금 기관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기관은 경기가족연구원에다가 계속 그동안 해 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도 내용이 있죠.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한 통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각종 안산시 통계 인구라든가 또 가구, 복지, 보육, 건강 여러 가지 통계를 과연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어떻게 통계가 변하는지 잘 돼 가고 있는지 이런 거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격년제로 올라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매칭사업이긴 하나 이게 수요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수요가 는다기보다도 거기 종사원이 증원되면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인건비 상승인데 상담소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간 사업을 하고 난 결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가정폭력 상담이 계속 늘어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이 사업을 하면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몇 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상담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계속 증가 하냐고 이런 내용이 매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상담소 운영에 관한 실적 이것은 사실 다른 보조 사업하고 다르게 저희가 보고 받거나 그렇지 않고요. 1년에 얼마 정도 했는지 별도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고요. 여기는 실지로 피해 시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실적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지금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어찌됐든 시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럼 시에서 관리는 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점검은 하고요. 예산,

현옥순위원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대충 과장님이 가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어떠냐는 거죠.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가정폭력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상담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현옥순위원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다음에 787페이지요. 여성 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이게 매칭사업이긴 한데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상담소하고 그다음에 폭력피해 보호시설 이걸 말합니다, 권익시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옥순위원 이름을 댄다면, 어떤 시설 이름을 댄다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폭력상담소.

현옥순위원 여성,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게 지금 한 9개 정도 있고요, 상담소가. 성상담,

현옥순위원 Y 거기 여성성상담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는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그다음에 보호시설도 한 17개소 있는데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을 여성권익시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행복예절관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학습도 가 봤잖아요. 그게 어떤 우리 안산시 역대 시장님들의 사택을 개조해서 예절관으로 한 케이스인데 그게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개보수비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 들어온 금액도 벌써 3억 3천에 그다음에 유지 천만 원에 2250, 계속 돈이 들어갈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유지 보수비 3억 3천 아니고 전체 인건비 운영비고,

현옥순위원 운영비 아까 뭘 어떻게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3600만 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3억 3천에 대해서는 여기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거기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운영비 포함?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현옥순위원 시설 개조만 얼마 잡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그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수 공사는 3600만 원밖에 안 잡았고요.

현옥순위원 3600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다음에 지난번 현장에서 지적해 주셨던 보행로 정비공사 그것 1100만 원 정도.

현옥순위원 거기 다 보수 공사해야 되는데 혹시,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진단을 받아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오래된 사택에 돈을 붓는 것보다는 그 넓은 거기에 아주 행복예절관을 따로 새로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물론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진단 결과 한 4천만 원 정도 들이면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현옥순위원 몇 년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현옥순위원 내년에 개보수로 또 올라오는 거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해 가지고 저희가 결과 낸 겁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행로와 그런 데는 손을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현옥순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어린이 음식개선 사업 IPTV 이용료 이게 뭐죠? 833페이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중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 초등학교의 영양이라든지 위생 식습관 개선된 교육을 하는데 초등학교 지금 7개소가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고 해 가지고 각골, 덕성, 학현, 관산, 반월, 정지, 석수초 이렇게 해서 155개 학교에 IPTV를 이용해 가지고 식습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교육청에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추천을 받았거든요.

현옥순위원 명단이 내려온 시설 학교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교육청에다 전체를 다하기는 예산도 부족하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 추천을 해 달라 그래서 7개 학교를 받아가지고 155개 학급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늘려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효과는 많이 있겠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 역량 교육 강화해 가지고 뮤지컬 공연이 앞에 500만 원 짜리가 있고 뒤에 어린이 문화 개선 뮤지컬 또 800만 원이 있거든요. 원래 이게 5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올려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앞에 833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것은 위생업소 대표자들 위생 교육이 연 1회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록·단원에 한 번 하고 추가 교육 한 번 하고 해서 3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관련된 거는 어린이집 아동들 대상으로 인형극을 또 따로 있어요.

현옥순위원 따로 인형극을?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원마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아니 아니요. 예술의전당에서 신청 받아서,

현옥순위원 신청 받아서 1년에 한 번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면 안산시 전체 어린이집이 다 이것 받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전체는 다 못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 신청을 하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원들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전체 다 할 수는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이왕 하는 거 전체 어린이집이 다 그걸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이걸 받아서 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이 뮤지컬이 한 번 하는 거라면서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이틀 나누어 가지고 시간대별로 하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금방 한 번에 하신다면서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그걸 이틀에 나눠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만날 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 식생활 개선 교육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안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관광음식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수당 얘기해서 좀 쪼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서의 심사위원 수당을 보면 대부분 20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는 어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라 좀 높은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자격증도 있고요. 실제 이분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아침 8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2시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 심사하는 시간이 한 7시간, 점심시간 빼더라도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대학교 조교수 정도로 하면 첫 시간, 그러니까 1차로 1시간은 13만 원이고 그다음에 1시간 추가 될 때마다 8만 원씩 추가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30만 원도 사실상 적은데 그 이상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30만 원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0만 원 정도도 저는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어린이 뮤지컬 여기 그러면 이 공연은 예당에서 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예당에서 이틀에 걸려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500개 시설이에요. 그러면 대표 교사나 원장이나 이틀에 한 번은 그냥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 뮤지컬을 받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원장님들이 항상 같이 오고 있으셔요.

현옥순위원 신청을 못하는 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의무로 하라는 거죠, 이틀에 걸쳐서 하니까 500개 시설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추경에 더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늘공원의 편의시설은 뭐 뭐 들어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하늘공원의 편의시설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관리사가 사실상 채 5평이 안 되거든요. 아주 굉장히 조그맣고 화장실 옆에 창고 시설로 되어 있는 데를 지금 쓰고 있어서 그것을 직원들이 근무도 할 수 있고, 지금 장사시설 수요 굉장히 많아서 거기 오시는 내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 어디서 앉아서 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시설 하나 하고 주차장 이렇게 확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면 몰리는 그게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왔을 때 아니면 더울 때 추울 때 그분들이 앉아서 남자들은 담배를 태울 수도 있고, 태우면 안 되는 구나 거기서.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런데 유족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시설을 저는 조금 마련을 해 주십사 지금 편의시설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옥순위원 자판기라도 놔야 되지 않나 커피라도 좀, 그런 것 편의시설 뭐를 넣었으면 좋은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할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제가 아까 질문을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731페이지요. 아까 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과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2018년 금년 1월에 인건비가 조정이 돼서 제일 호봉이 낮은 등급이 72만 얼마였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적용해서 인상이 약 7% 정도 됐고요, 전체적으로. 금년 추경에 그 인상분을 적용했습니다. 2018년 인상분을 적용했고요. 또 내년도, 그러면 단원들이 1년이 지나면 호봉이 한 등급씩 또 승급이 됩니다. 호봉 승급분에 또 공무원 연동률, 저희가 공무원 봉급 연동률에 맞춰져서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공무원 연동률 1.8% 그리고 전체 인건비 상승분 적용을 해서 인건비가 약 20% 이상 갑자기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호봉 상승분을 하면 1.8% 적용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시립국악단, 합창단하고 똑같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양쪽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국악단과 합창단.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리고 양쪽 지휘자님들 연봉이 또 현실화됐기 때문에 좀 증가한 면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738페이지요. 안산시 여성합창단, 사실은 어머니합창단에서 여성합창단으로 바뀌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대중교통이나 또는 자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개인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삭감이 됐죠? 비용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드레스를 맞춰드립니다. 그 드레스를 맞추지 못한 그 비용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어제 제가 가봤습니다. 갔더니 노래도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거기 참석하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무료로 하루를, 저녁시간에 와서 시민들이 즐겁게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합창단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에 양 구청 여성합창단이 있고요. 동 합창단이 있고 또 금년에는 각 동에 지금 합창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요. 갑자기 증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분들이 시청 공무원이 아니시다 보니 식사비를 주는 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시민들의,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일등으로 보는 게 시민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또 가치를 물론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시민들이 공연 횟수도 더 늘려 달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이 너무 좋다, 이렇게 또 많이 건의를 하니까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졸리시죠?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긴 한데 예산 많고 또 시민들하고 이렇게 부딪치는 일들이 많아서 일 더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하고, 721쪽에 아까 문화역사 탐방 아카데미 이것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들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역사 문화탐방 아카데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문화원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두 개 다 지금 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여기에 지금 문화원 사업 위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725쪽,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 사업이 신규 사업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지난번에 계획서를 보긴 했는데 상세 내역 좀 한 번 서류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억 9천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계획서 좀 한 번 더 자세하게 내역서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807쪽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567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 신규사업, 네.

이경애위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어떤 아동들을 말하시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보호시설 거기 입소했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 퇴소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성년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때 처음에 나가면 좀 어렵고 하니까,

이경애위원 자립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자립 지원 처음 일시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경애위원 1인당 얼마 정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 500만 원인데 이게 신규는 뭐냐 하면 월 30만 원을 추가로 매월 줘야 되겠다고 국가에서 이것을 처음,

이경애위원 국도비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럼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지금까지는 500만 원을 지급해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500만 원을 일시금 한 번만 주고 말았는데 그것 갖고 안 되고 또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필요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기간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기간은 24세까지.

이경애위원 그러면 24,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6개월까지만 입니다.

이경애위원 깜짝 놀랐어요. 4년 동안 주는 줄 알고 잘됐다고 그랬더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니요. 그러면 20살 때 나가서 6개월 동안은 자립할 수 있도록 3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30만 원씩.

이경애위원 최소 생활비를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거기 있다가 퇴소하는 아이들은 다,

이경애위원 몇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예상되는 게, 그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한 번 현황을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은 100명인데 실제로는 50명만 준다든가 이런 것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나가는 애들은 전원 다 줘야 되고요. 우리 안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1년에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경애위원 몇 명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이것 좀 한 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아까 809쪽에 있는 퇴소아동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500만 원씩 줬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이게 일시불로 500만 원 줬던 그 금액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것도 하면서 월 3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50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802쪽 여성가족과요.

아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몇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역아동센터만 들어갑니다.

이경애위원 65개소 전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국도비기 때문에 1개소 당 얼마씩이 들어가도록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경애위원 정원 대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정원 대비해서 다 틀립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여태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증액은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증액은 조금 일부 상향 됐습니다, 내년도에.

이경애위원 지금 비교증감이 없어서 그래서 증액이 안 됐나 싶어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조금이라는 것은 얼마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내년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30인 이상이 금년도 663만 원에서 내년도 630만 원으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663만 원에서 630,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거꾸로 제가 얘기했네요. 630에서 663.

이경애위원 630만 원에서 663만 원 한 몇 만 원 정도 늘은 걸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총액이 이만큼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많이 어렵거든요. 게다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요보호 대상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건 알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예산이 허락되는 한 아동센터를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784쪽에 아까 연구용역비 말씀하셨잖아요, 격년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연구용역에 대한 내역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2년에 한 번씩 2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특히 경기도가족연구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도 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보고서도 나오면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보고서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마지막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일단 우리 문화예술과, 제가 11월 23일 날 자료 요청을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안 온 부분이 이게 문화재단 위탁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위탁을 주면 사업비 정산이나 향후의 사업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과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부서에서 안 주고, 문화재단에서 자료 온 것 보면 미제출로 해서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김정택위원 지명유래 표지석 설치비, 에코뮤지엄센터 사업, 누에섬 예술섬 조성사업, 응답하라 사리포구, 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안산선 관련된 사업비, 이런 사업비 자료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게 다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명유래표지석은 문화원 사업이고요. 그 나머지 누에섬이라든가 기타 사업은 문화재단 사업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재단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편성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야지 왜 재단이나 위탁하는 데서 자료를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자료들을 확인해서 자료를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부서에 넘어온 시점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부서에서 문화재단에 자료를 요청했나 봐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자료를 지금 제출을 못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 사업한 자료만 지금 주고 나머지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 자료는 하나도 안 온 거예요. 미제출로 왔어요.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주시고, 2019년 본예산 우리 세월호지원단.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가족협회 사무실이 이전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이전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8년 아까 추경예산안 심의하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안도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예산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무실 이전하면서 규모가 좀 축소가 되지 않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축소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물 수선유지비라든가 무인경비용역비, 통신요금, 전기요금 또 향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산장비는 2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필요하다,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예산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 전에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에는 전액 국비로 사실은 집행을 했는데요.

김정택위원 아니, 국비 얘기하지 말고 이 예산이 동일한 예산이 필요한 거냐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측이 안 되지만 현재 저희 특조위가 앞으로 활동을 한 2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규모는 어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규모는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 것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사무실은 새로 이전하면서 전에 쓰던 것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사무실의 사용료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지금 전기세라든가 이게 일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가족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시설물 소규모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비, 통신요금, 전기요금, 전산장비 감소에 따른 전산장비 소모품 감액 편성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그 얘기는 19년도 예산은 쉽게 말하면 감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는 그대로 왔어요.

그리고 활동 버스 같은 경우 3600이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버스요?

김정택위원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매달 300만 원 들어갈 것은 아니고 추계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쨌든 이 버스를 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 입찰 봐서 하는 사항은 아니죠, 이것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저희가 분기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계약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입찰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저희가 1분기에는 LT관광, 2분기에는 그린코리아라는 업체에 했는데 아무래도 큰 업체가 그때그때 이렇게 시간이라든가 차량 배차 문제가 원활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한 과에서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입찰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현재 초창기부터 여태까지 권역별로 금액을 이미 산정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게 효과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공개입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은 활동 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진도라든가 팽목항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런 데 가면 한 번 운행하는데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해서 했지만 지금은 해 봐야 어쨌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서울,

김정택위원 서울 인근으로 가게 되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렇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을 거리 제한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비용 자체는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예산은 동일하게 올라왔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축소되면 축소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동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또 2019년도 추모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4주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합동영결식도 치르고 이후에 추모행사들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2018년도 예산은 7500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7500인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6860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한 육백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 예산 편성은 동일하게 24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 지원이 3400 되면서 시비가 4천이 추가된 거고.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4주기는 그렇다 치고 5주기 행사도 이렇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물론 국비 지원 3400 갖고도 할 수 있고 또 전년도 동일하게 7400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비 부담이 추가된다면 이런 행사를 좀 축소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향후에는 이렇게 줄여 가도록 하고요.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16재단이 설립되고 정부에서 인가가 되면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그쪽에서도 감당을 하니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4․16재단이 설립 인가가 난다고 해서 4․16재단에서 이 비용을 대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4․16재단 그 업무에 추모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비 절감 차원에서 어쨌든 국비 내시가 적게 나왔으면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올해 영결식을 했다고 그다음부터 바로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김정택위원 아니면 국비를 전년도 동일하게 받던가요. 국비 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이제 규모를 축소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도 추모행사를 좀 축소해서 하라고 해서 국비 지원이 축소돼서 내려왔으면 그것을 꼭 굳이 시비로 4천 세워 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국가 예산 결산 때 지자체 부담을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8년도도 집행잔액이 600만 원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면 과다 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일단 계획은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앞으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우리가 몇 백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한다고 하면 어쨌든 다음 연도에서는 그런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꼭 굳이 전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건비가 상승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비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앞으로 잘 이렇게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있죠? 6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현재 10월 말 기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 32억 2617만 원이 2018년도에 편성이 됐고요. 운영비가 1억 6410만 원 편성됐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어떻게 운영비가 2018년도 예산보다 더 초과돼서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이것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0월 말 기준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초과가 됐고, 그것 세부 내역은 저도 갖고 있는데 이것 부기가 잘못된 건지 한 번 보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비 예산보다 집행내역이 10월 달 기준해서 어떻게 더 오버가 됐어요, 운영비가.

그리고 근로작업장이나 보호작업장 있잖아요. 대부분 보호작업장이 많고 재활훈련 작업장도 있고 하는데 2019년도에 주간보호시설이 늘어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전에는 시설을 선부동에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장기간 표류해 가지고요. 저희가 증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 가지고 내년에는 199명 정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6개 작업장에서 증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늘어나는 시설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기존에 주간보호시설 7개하고 재활시설 5개 그다음에 이용시설 2개, 단기보호 2개 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원합니다, 1명씩, 2명씩으로 다.

김정택위원 증원이 아니라 신설된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는데 뭘.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신규 시설 온유한센터하고 더불어 더숲주간하고 2개 신규가 있고요. 나머지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신규 시설 2개 주간보호시설이 늘어나는 거고, 유형 전환하는 게 상록 단기에서 상록 주간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김정택위원 그 비용추계는 혹시 알아요? 1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8억 9천 정도 추계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재활시설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전부 합해서,

김정택위원 전부 합해서 8억 9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이용자 인원을 확대할 필요는 있는 거죠. 지금 대기 인원이 상당히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지금 대기 인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이 되면 그게 다 충당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한 38% 정도 해소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기존에 있는 작업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그건 시설하고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비 10%, 시비 90%예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김정택위원 이런 시설들은 국도비가 어느 정도 50%는 매칭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것. 시비 부담이 너무 큰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시설자 시설 자부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김정택위원 예산 32억 2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도비도 30%에서 10%로 이렇게 줄이고,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도 축소하는 단체로 도에서는 분류해 가지고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점점 보조 비율을 줄여가고 있어 가지고 현상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작업장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이것은 권장하고 확대시켜야 되는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 이런 걸 축소하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하여튼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는데,

김정택위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관련돼서도요. 명휘원이나 안산평화의집, 둥근세상, 어린양의집, 실버둥근세상 여기도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죠, 거주 시설 관련돼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한 50명 이 정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대기자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정택위원 저도 이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도 4.5%이면 이것 도비도 줄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국비가 50%이고 도비 50%,

김정택위원 2018년도는 국비가 이렇게 됐는데 2019년도는 국도비 매칭 비율이 또 줄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19년도가 50대50입니다.

김정택위원 2018년도는 70% 지원되다가 20% 줄은 거네요? 그죠? 18년도에는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칭 비율이. 그런데 19년도에는 국비 50%.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거는,

김정택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까 이건 기능보강 사업이고요.

김정택위원 그것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거주시설은 똑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정택위원 2018년도하고 19년도 매칭 비율이 똑같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똑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국비가 70% 인데 50% 줄을 수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건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2019년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운영비는 좀 늘었고. 그 사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어디 말씀하시나요?

김정택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2018년도 집행계획 예산서 있잖아요. 제가 18년, 19년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인건비가 줄었어요, 18년보다. 인건비가 늘었고 또 평화의집은 인건비가 또 줄었고 그리고 둥근세상도 인건비가 줄었고, 어린양의집도 다 줄었어요, 인건비가.

종사자가 줄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종사자가 줄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기존 종사자도 이게 인원 이것도 늘려달라고 하는데 줄이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것은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주간보호는 늘리는데 거주는 줄이는 추세입니다.

김정택위원 종사자 수를. 아니, 입소자 수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입소자를.

김정택위원 입소자 수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대기 인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입소자 수를 줄이면 또 어떻게 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정부에서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에 입소한 사람들은 중증장애인들이에요. 집에서 케어가 안 되는 분들이야, 거주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그래 가지고 성남이나 딴 데 그런 쪽에 다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예산을 보면 국비 예산에 대한 부분 자꾸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면서 시비가 가중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 예산이 또 커요. 몇 십 억씩 되는 예산이라 정말 이것 우리 안산시가 향후에 복지예산 때문에 이것 과연 재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국 예산 심의하는 거 잠깐 봤지만 도시주택국 예산 상당히 많이 줄은 게 다 복지예산 때문에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과장 불러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 다 삭감된 거 이것 지금 따지고 있어요.

우리시도 그냥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에서는 국도비에 대해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고. 그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사다 보니까 사무용품에 눈이 가지더라고요. 25페이지요. 운영 물품 구입에 있어서 생수, 생수종이컵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본부장님.

그 위에 생수하고 생수종이컵 있고, 그 밑에 정수기 임대가 있어요. 그 위에도 같이 정수 임대해서 쓰면 안 될까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가 배수관하고 설치한, 이것은 물을 사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예, 이건 물을 사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수기인데, 지금 팀장님은 그 쪽에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수도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 사무실에 그게 없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거리극축제 총평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안산시를 찾아줘야 된다 해서 그런 계획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 8천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34페이지요. 얇은 거 문화재단거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이 내용은 사실 거리극축제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전체 문화재단에 대한 홍보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 제작비냐 이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홈페이지의 홍보는 거리극축제뿐만 아니라 안산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전반적으로 재단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전에는 그럼 이런 홍보를 안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아니요. 작년에도,

현옥순위원 작년에 이 예산 있었던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작년에도 1억 8천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1억 원 감소하고 내년 예산 8천만 원을 저희가 세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1억을 깎았는데 왜 깎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1억 천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18년보다는 줄어드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미 제작을 했다는 얘기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요청 편에 맞게 재구성하는 게 리뉴얼인데 올해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시 리뉴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상 운영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냥 일반 홈페이지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고 저도 한 부분인데 36페이지 많은 행사를, 그러니까 아이템을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많이 있어요. 문화가 있는 안산선, 문화가 있는 날 밑에 쭉 있잖아요. 이 계획서는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받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오후 5시쯤에 그 문서가 접수돼 가지고 자료를 미처 다 못 뽑아서 못 드린 건데 그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도 늘 하던 15년 기념 제작 사업, 작년에는 14년 기념 제작 사업, 쭉 하던 사업 내용인 거죠?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입니다.

15주년 기념 제작 사업은 단원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 전시가 망라된 총체적인 사업입니다. 이건 이번에 새로,

현옥순위원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예,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요.

무대 기계 정기안전검사 올해 이것도 처음 잡혔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게 되게 비싼가 봐요, 정기안전검사가. 무대 기계라 그런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이건 정기안전검사인데요, 3년마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년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5천만 원씩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전체적인 그런 검사라 이렇게 비싼가 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국가에서 지정하는 검사라서 이 비용은 그렇게,

현옥순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예,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110년 만에 폭염이 와서 미처 대비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해서 시원한 그늘막 설치를 시에서도 했고 예당에서도 나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올리신 건가요? 52페이지 3천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7∼8월에 광장을 이용한 안산시민들을 위해 설치 무대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3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36개가 그늘막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빛가림 텐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텐트 36개요?

이건 견적서 한 군데만 받은 건 아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몇 군데 받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3천만 원은 올해 빛가림 텐트 36대를 설치하면서 이와 같은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 금액을 예상 금액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한 것처럼 내년도 이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죠.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 예산서 17페이지, 문화재생사업 에코뮤지엄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에코뮤지엄 사업 있습니다.

에코뮤지엄 사업은 내년이 4년 차 사업이 되는 건데요, 탄도에 있는 누에섬에 자연 조건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기 주도적인 설계와 실천이 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이진분위원 이거는 만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러니까 누에섬 전체를 놔두고 거기에 공연이라든지 작품 설치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 9개 공연에 20개 작품을 제작해서 설치했고, 47가족이 참여한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경기문화재단의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올해도 했고요. 이게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본예산에도 에코뮤지엄 지원 1억 2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7천만 원이,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시에서 나오는데 그 재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일부 있고 시에서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저희한테 사업을 대행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7천만 원 중에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경기문화재단에서 3천이 오고요. 시비 7천 그래서 1억 원 가지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3천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네요, 도비 해 가지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도비 저희가 내시는 받았지만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본예산 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매칭사업인데 아직 도에서는 이렇게 언질은 받았지만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예산을 따로 세우고 여기 문화재단으로 또 7천을 따로 주고, 자꾸 이렇게 나눠지니까 저희들도,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문화재단에서 내려온 거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내려온 거를?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진분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걸?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경기문화재단이요.

이진분위원 재단에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응답하라 사리포구’가 있어요. 아까도 ‘응답하라 사리포구’가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시에서 계획은 잡고 교부는 저희를 통해서,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민간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정이 되면 그쪽으로 전도해 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응답하라 사리포구’ 여기에 단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아직 그게 지금까지,

이진분위원 몇 년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응답하라 사리포구’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처음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작년에 있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작년에는 시에서 직접 하고 올해는 저희한테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는 처음이고요. 작년에는 시에서 직접 한 걸로,

이진분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위탁을 주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여기하고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경애위원 문화재단에 직접 준다, 그렇게 답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경기도에서 문화재단에 직접 주는 부분 있고, 시비는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도에서 시로 줘서 시에서 가는 거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부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천만 원은 시비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된가,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햇빛발전소 임대료,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150만 원, 18페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50만 원 책정이 됐네요? 18페이지 햇빛발전소 임대료. 작년에는 그래도 15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것 자료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이사회 참석수당이 13명 4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4명 6회가 있고 또 그냥 5회, 4회가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가 이사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사회를 6번 개최했고요. 인사위원회를 5번 개최했는데 회의 참석수당하고 간담회라든지 할 때 그 비용하고 해서 40만 원이 증가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17년도에는 이사회를 4번 했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는 6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40만 원 추가해서 더 올려서 예산을 저희가 작성정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것은 전체 항목으로만 비교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서 그렇고요. 이사회는 매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진분위원 이사회가 총 몇 명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15명입니다.

이진분위원 15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작년도하고 18년도하고 19년도 있으면 비교할 수 있게끔 옆에도, 같이 통틀어서 하지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해 주면 자료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비교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이진분위원 네.

40쪽 아침음악살롱 시리즈 이것은 뭐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이 프로그램은 아침에 즐기는 브런치 콘서트로써 커피와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진분위원 어디서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저희들 달맞이극장에서 하는데요.

이진분위원 아침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진분위원 아침에 누구 대상으로 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주부들 대상으로,

이진분위원 주부들이요? 그 주부들 가입돼 있는 주부들이 계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고정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고정 회원들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진분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한 200명 내외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침에 몇 시부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일찍 시간은 아니니까 주부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침살롱이라 하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작년하고 한꺼번에 위에다 해 놔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이것은 이래서 증액이 됐던지 감액이 됐던지 알 수 있게끔 옆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한명훈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이 57명인데도 불구하고 54명으로 현원 위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7명으로 정원을 증원했고요.

기본급 인상률 2.6%에 호봉 승급분 1.4%해서 4%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약 한 7% 정도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한명훈위원 2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우수사원 해외 벤치마킹 해 가지고 2명을 500만 원 들여서 가는데요.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저희가 격년제로 우수사원 해외 탐방은 실시를 하는데 2017년도에 시행했고 금년도에 없었고요. 내년도에 또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기준은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선정하는 기준을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어떤 사원이 이렇게 해외 우수사원으로 선정되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지급수수료가 있는데 용역비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11명. 용역비가 있는데 대부분 이 용역비가 11명이면, 11명을 7억 800으로 나누게 되면 한 육천 몇 만 원이 나오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대부분 용역은 인당 한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런데 시설관리 용역 11명 구성을 보면 전기산업기사가 4명이고요. 전기기능사가 2명 그다음에 전기기계정비원 3명 그다음에 작업반장 2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 기술 인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는 저희가 18년도 제조업체 개별노임단가를 적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셈표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적용했는데 아무래도 기사다 보니까 고급 인력이라 단가가 세다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문직이라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이렇게 관리 용역이 6천만 원 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워낙 한 3만 5천㎡ 이상 되는 큰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 기구 장치라든지 기계장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있어야만 시설 용역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표준셈표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청소용역은 어떻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청소용역은 13명입니다. 이것도 제조업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사실은 거기도 인원이 13명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낙찰률 대비 최저임금도 8,350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노임단가가 다 상승돼서 금년 2018년보다는 금액이 높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이게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업체가 예가를 쓰고 들어와서 낙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금액이, 받은 회사가 이익금 떼고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딱 얼마가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87.45로 이렇게 낙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산출했더라도 낙찰되는 것은 그 회사가 낙찰 받은 금액에 따라서 오르내림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약간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산출한 금액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 적합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45%에 근접한 업체가 가져가면 금액이 여기에 근접할 수 있다, 조금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용역비는 어떻습니까? 무인경비 용역비.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무인경비 용역비는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세콤에 의뢰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청이라든지 어디나 이 단가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건물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된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아마 같으리라고, 요율은 같으리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자산 평가라 해서 자산에 맞게 이렇게 선정이 되는 모양이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아무래도 설치된 대수라든지 출입문이 저희 같으면 여러 군데 있고 많다 보니까 기기값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약간 높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높게 잡혀 있어서 보통 한 그 정도, 문화재단 쪽의 그 정도 무인경비 쪽이면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셈표에 의해서 이것도 작성됐다는 얘기죠? 자산 평가 다 해 가지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이 수입․지출예산서 혹시 누가 작성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이것은 저희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결재선 다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에 요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차장급에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수입․지출예산서 보니까 저희가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같이 있거나 또 세부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질의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후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시에서 작성하시는 예결산서 한 번 참고하셔서, 거기 보시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 세부 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은 얼마고 2019년도 예산은 얼마고 얼마가 증액이 됐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비교해서 인건비가 올랐으면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추가 자료를 또 많이 요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우리끼리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여러 가지 자료가 지금 아직 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17쪽 마지막 밑에 보면 시설사용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공연장 대관 수입, 화랑전시관 대관 수입, 국제회의장 대관 수입 이렇게 대관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수입을 그렇게 잡으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 대관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대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현재 지금 내년도에는 대관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거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대관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대관이 줄면 수입도 줄어야 되는데 수입은 그대로 하시고 대관을 줄이시겠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대관을 줄일 계획이 없으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대관을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관료가 작년하고 내년하고 올해하고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 말씀 여쭙는 게 아니고요. 대관을 2019년부터는 어린이들 공연하는 그런 대관을 줄이겠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대관수입은 똑같기 때문에 이 수입․지출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셨던가요, 그러니까? 없으셨던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 이전에 작성했던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관 수입은 그대로 이렇게 가실 건데 그럼 나중에 대관 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다른 용도로 쓰시거나 목 변경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대관을 왜 없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이 온 게 이런 답이 왔어요.

대표님이 답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2019년 운영 방침으로 수준 높은 성인 순수예술공연 위주의 공연장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성인 순수예술을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52시간 근무하고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근무시간을 축소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원 등의 발표회 대관을 하지 않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왜 이런 방침을 정했나 했더니 대표님이 성인 순수예술에 대한 공연을 중심으로 하겠다 라는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답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안녕하세요. 문화재단의 백정희입니다.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적은 부분들이 잘못 표기되고 표현된 것 때문에, 그 답변이 아마 처음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 위주라는 표현은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학원들은 어느 시나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의 가장 낮은 풀뿌리들의 예술가들이 자라나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도 거기 들어갈 일이 없고 제가 해서 그 부분은, 이것은 어느 분이 작성을 하셔서 그렇게 바로 하셨는지 제가 돌아가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지만 제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냥, 그러니까 예술공연이 아닌,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공연이 아닌 행사성 대관은 앞으로 조금 더,

이경애위원 지양하겠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죠. 그런 걸로 갔는데 거기에 왜 학원이 들어가고 성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님 이 서류는요, 이 자료는 그냥 오는 자료가 아니라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의회 시의원한테 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결재 없이 왔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결재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야 내부의 문제니까 제가 관여할 부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행사성 위주의 그런 대관은 안 하겠다, 예술공연만 하겠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안 하겠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 자제를 하겠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질의가 아니고요. 저한테 “질의 중입니다.” 하면 안 되시고, 대관 업무 수입에 관계돼서 질문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것을 갖고 계속 시간을 끄시면, 대관 업무는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이경애위원 아니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저는 여기 속기록에 남으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예산안에 관계된 것만 질문하시면 돼요,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니, 예산안에 관계된 것이 지금 운영에 관한 것들인데, 위원장님 그렇게 지금 제 질의를 막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종길 제가 막은 이유를 꼭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경애위원 막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어떤 질의를 하든지 간에,

○위원장 정종길 지금 제가 막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대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산에 관계된 거면 하셔도 되는데 대관 업무 갖고만 질의응답을 하시면,

이경애위원 대관 업무에 대한 것들이 예산에 관계된 수입이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경애위원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경애위원 아니, 문화재단 대표 대행 오셨어요? 제가 질의하는데 왜 위원장님이 끼어들어서 지금 질의하십니까? 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저한테 도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경애위원 도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끼어드시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 들으시라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왜 제가 들어야 돼요.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경애위원 대표님하고 질의하는 것 안 보이세요? 지금 대표님하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경애위원 대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관계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거기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 대관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저에게 따로 저하고 한 번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쪽에 지출예산서를 보니까 수당에 능률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능률수당은 직급별로 지급률이 틀립니다. 저희가 6급하고 업무,

이경애위원 그 금액은 틀린 줄 알겠는데 능률수당의 내용이, 그 개념이 어떤 건지요. 어떤 능률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이게 종전에 기말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경애위원 기말수당?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게 없어지면서 능률수당으로 대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금,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능률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시는 건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종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말수당이라는 부분이 그게 없어지면서 대체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

이경애위원 기말수당은 주말에,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기말은,

이경애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3․6․9․12 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걸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말수당은 왜 기말수당을 주시게 된 건데요? 보너스 개념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보너스라기보다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같이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게 기말수당이 보너스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일정 연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책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급여를 책정하실 때 제수당은 이러이러한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저희한테 있습니다. 보수규정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수규정이 있어서 직급보조비를 줄 수 있다, 정근수당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가족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제수당에 대한 규정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2쪽에 퇴직급여 충당금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금이 오버를 했거나 또는 특별하게 다른 직원이 중간에 들어와서 퇴직금 급여 지급을 해야 되거나 이랬을 때 쓰는 충당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출연·출자기관의 예산 지침 거기에 보게 되면 근무 중에 모든 직원이 퇴사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법정이라고 그렇지만 규정상 일단 세워놓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해 놓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퇴직 충당금은 일단 퇴직금에 관한 한 개인들의 퇴직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퇴직금이 발생할 시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퇴직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퇴직한 사람에.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경애위원 퇴직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퇴직 충당금으로 지급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이걸 세워놔야 그걸 가지고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이게 퇴직금과 별도가 아니라 퇴직금이 포함된 충당금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회사들은 퇴직금에 본인의 퇴직금이 있고, 충당금이라 하면 퇴직금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퇴직에 대한 것들이 생길 때 충당금으로 쓰는 건데 여긴 그렇지가 않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퇴직금이 포함된 충당금이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25쪽 업무차량 임차비용 있습니다. 77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 전당에 대표님이 쓰시는 SM5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재단 형편상 새 차를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걸로 해서 이걸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출연금에서 차량 구입비 9천만 원은 포기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SM5와 같은 급으로 임차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그 정도가 지금 산정돼 있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임차라는 거는 렌트,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리스.

이경애위원 리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지금 도시공사도 그렇고 대부분 차량을 이렇게 자산 취득비로 사지 않고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12개월이 아니라 보통 3년 정도씩 리스를 하시죠? 계약을 하실 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 같은 경우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경우죠. 예산이 매년 새롭게 서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1년씩 계약해서 매년 77만 원씩 매월 지출하시는 걸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대표님 차량 리스 비용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꼭 대표님만 쓰시지는, 많이 쓰시지만 또 직원들도 필요에 따라 장거리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멀리 갈 때, 저희가 지금 작은 차는 있지만 관내 운영하거나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하지만 공무상 멀리 갈 때는 직원들도 그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경애위원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각종 심사수당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 문화사랑협회 회비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소방안전 협회비, 전기보안 연회비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또 정책자문협의회 참석수당, 그 밑에 보시면 정채자문협의회 회의비 그리고 각종 협회비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37쪽에 보시면 위 칸에 생활문화동호회 회비, 39쪽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경기도문화회관 연합회비, 한국공연프로듀서 협회비, 국제공연예술 협회비 등등 이런 연합회비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단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종합예술 단체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협회비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에 협회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전체적으로 제가 다 합계는 못내 봤습니다만 저희가 한문연이라든지 전지연이라든지 이런 협회나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사업을 따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같은 협회 들어와 있는 그쪽을 위주로 해서 어떤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답변은 전체 금액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협회비가 있음으로 해서 더,

이경애위원 필요에 의해서 협회비를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총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쭸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협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지금 보니까 공연기획부는 공연기획부대로 또 전시문화부는 전시문화부대로 협회비를 지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 얼마 그다음에 부별로 협회비 나가는 금액들 이런 것들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3쪽에 보면 정책자문협의회 참석수당도 있는데 정책자문협의회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12분이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12분인데 보통 1년에 6번 회의를 하시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명단이라든가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명단은 사실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회의록은 저희가 지금, 저도 회의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것을 한 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책자문협의회에서 주로 하시는 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안산시 예술문화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구성돼 있는 분들이 종이박물관 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현장 견학도 하면서 이렇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 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네요. 그죠? 검토하시고 정보공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1년 거를 다 주실 필요 없고 어떤 내용들 회의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으니까 명단과 그다음에 회의록 자료 좀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경애위원 47쪽에 보시면 대관심의위원회 심사비가 있습니다. 20만 원씩 9명 그다음에 한 번 이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관에 대한 것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대관을 하는지 얼마큼 대관 수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요. 아까 예산상으로만 봤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에서 2018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는지 지금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한 번 한 걸로.

이경애위원 한 번 하셨나요?

그런 회의 내용은 또 대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정하시겠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정기 대관을 심의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기 대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대관이 정기 대관과 수시 대관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이것은 미술관인데 2019년 정기 대관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2019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2019년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2018년도에도 대관 회의를 하셨는지 제가 여쭙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하셨다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정기 대관에 대한 것들 심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관 기준이 있지만 대관심의위원회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고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라온 계획서에 보니까 인력관리 계획에 3명 일반직 증원하는 걸로 신청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인력관리 계획에 일반직 3명을 증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금년까지는 저희가 정원이 57명임에도 불구하고 54명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3명을 더 증원해서, 57명 예산을 반영해 놔야 저희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3명을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정원은 잡혀 있는데 새로 결원인 걸,

이경애위원 보충하겠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메우겠다 그 얘기이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증원하는 게 아니라 정원 내에서 뽑겠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정원 내에서 채우겠다.

이경애위원 채우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경애위원 여태까지 정원에 미달되게 운영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정규직이 해야 될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들이 거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장기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뽑아놔야 업무에 대한 충실도도 더 있을 거고, 재단 발전도 있고 책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경애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하시고 운영을 해 오셨는데 이렇게 결원을 채우시려는 계획이 어떤 뜻이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것은 사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4%가 넘어가게 되면 민간 심의위원들한테 심의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요.

일단 정규직원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들이 보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런 정부 방침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제를 뽑는 그 자체가 시의 승인을 받아서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 있고, 승인이 안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정원, 2013년도에 저희가 57명 정원을 받은 건데 여태 운영해 오면서 못 채운 부분이라 내년도에는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3명을 더 인건비를 반영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릴 게 많은데요, 저 추가 질의 시간 주실 건가요?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하시고 더 하시죠.

이경애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하셔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백정희 대표님, 취임하셔 가지고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접했잖아요. 이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138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의 구조를 봐도 어떻게 보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93억, 보조금 수익이라든지 대행사업 수입들이 예산의 사업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출에 있어서도 판매비 및 관리비 그리고 81억, 대행사업비 15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에 대한 고유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존중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라든가 예산을 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 들이시기에는 과하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적 책임의 역할들을 굉장히 주문하고 싶거든요.

그 점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시면서 세부적인 거는 다 읽지 못하셨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형성된 거는 시에서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들이 저희들한테 모두 어떤 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희들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들에 대한 책임감으로도 다가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돈 먹는 어떤 기계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중앙 부처의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한문연이라든가 혹은 또 저희가 제작을 잘해서 그 작품들로 아주 적지만 그런 수익들을 조금 올려서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대표님 답변에서도 굉장히 고차원이고, 아까 시설 용역에 대해서도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고급 인력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운영하고 진영을 꾸리고 있는 문화재단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은 돈이 되는 영역이 아니다, 고차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편적인 인식으로 저희들이 해석되고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어요.

물론 이건 문화재단만의 고민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예술을 보는 그런 관점이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예산서를 접하거나 업무를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주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더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이요.

아까 앞서 업무용 차량 임차에 대해서 리스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번 회기 때 SM5 차량에 대한 자산 취득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고민 끝에 임차로 결정을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아주 산술적으로요, 비용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SM5 2007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에 그 차가 운영되는 과정에 구입과 유지 관리비에 대한 비용 그리고 77만 원의 임차를 했을 때 1년 연 비용이 9240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그냥 10년 얼른 했을 때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보험료 따로 들 거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 부담은 없더라도.

그랬을 때 그런 부담 때문에 리스를 결정한 거라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기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셔 가지고 임차가 아닌 취득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효율적인 그런 비교검토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90억, 내년에 93억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서 거의 전체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출연금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게 차량 구입비로 해 가지고 몇 천만 원을 하기는 사실은, 저도 이 예산 심의는 처음 받아봅니다만 전임자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77만 원에 리스 하는 차량은 어느 기종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몇 천만 원, 기 천만 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굉장히 저는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할 부분이지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소나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SM5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공적 책임의 역할이 있으니 취임하자마자 차량부터 바꾸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그런 재정 운영 구조들을 이해하면서 좀 더 그런 책임성을 키워가면서 이런 차량에 대한 부분들 필요하면 구입을 하셔야죠.

그러면 리스 하는 차량 10년 비용하고 추계를 해서 주셔요. 10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차종은 뭘, 무슨 차종인지 모르겠지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소나타급으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나타급 차를 구입해서 연간 유지 관리비를 세웠을 때 비용을 비교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는 지금 행정기관이나, 저희도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친환경차로 구입을 조달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거의 막아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종으로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친환경차 같으면 같은 급이라도 5천에서 한 6천정도 지금 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단에는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 없습니까? 1700만 원? 전기차 예를 들면. 또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는 안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지금은 하이브리드도 장려금이 없어졌습니다. 전기차로,

박은경위원 전기차로 그러면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리스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글쎄요. 저희도,

박은경위원 저는 무슨 고민 있으셨다는 건 제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검토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다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1년에 900만 원이면 10년이면 1억입니다.

그러면 차량 우리가 5천, 6천 승용차 구입해 가지고 연간 유지관리, 보험료 했을 때 어떤 게 이득인지 우리가 따져는 봐야죠.

저희가 전번에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만큼 의회의,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고심해 온 부분은 인정하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의 문제인 거고 장기적으로 효율성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셔 가지고 자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검토 하신 거 주시고 의회에서도 한 번쯤은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0페이지입니다.

공제보험료요. 이번에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 사실 청구한 적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올해 뭐냐 하면 문화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치료비가 약 한 930만 원 정도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공제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 부담료만 저희가 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예가 있고, 전당도 그렇지만 문화광장도 그렇고 아트시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공제 범위라는 게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은 가입을 해야죠.

그런데 이 4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게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나요? 특정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 있어서 특정된 보험들 가입해야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이게 전당 건축물 보험요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당이 있고 미술관, 광장, 아트시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건물 자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이게 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제보험 가입내역 있죠. 보험사라든가 그다음 요율에 대한 부분들 2018년도 올해 것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있어요. 물론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재단의 얼굴이고 어떻게 보면 광고판이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이 항상 매년 보면 운영비가 굉장히 고액이에요.

올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금년도에 홈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뉴얼을 완료해서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운영하는 그 용역비만으로도 이게 한 8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 콘텐츠 제작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연구 용역, 그러니까 유지 용역비,

박은경위원 유지관리?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유지 용역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되게 고액이어서 그냥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박은경위원 36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하시잖아요. 본체 11대, 모니터 2대, UPS 구입. 이것 대체 구입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36쪽,

박은경위원 36쪽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노후 장비를 교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본체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2004년도에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04년?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본체는 어느 용도로 사용했던 본체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 직원들 사무용,

박은경위원 직원 사무용?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몇 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142대 중에서,

박은경위원 142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142대, 노트북 18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노후 된 건가요? 11대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중에서 2004년도 최고 오래 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또,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내년에도 또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42대에 대한 노트북 현황 있잖아요. 내구연수 같은 것 구입연도 해서 표로 하나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사홍보비 지역특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4천만 원 1식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몇 쪽 지금 말씀,

박은경위원 바로 36쪽 밑에 보면 도시문화재생 지역특화 프로그램 해서 1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지금 부연설명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것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냐면 안산 관내의 예술계열 재학생들에 대해서 청년예술인으로 성장 정착할 수 있도록 공연이라든지 작품 제작,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당의 공간, 전시관이나 공연장 야외시설을 통해서 공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청년예술인 발굴 육성 사업으로 마중물 프로젝트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행사홍보비 있잖아요, 바로 뒤페이지에. 거기에도 보면 청년예술인 발굴육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어떤 차별화된 지원 사업들인지 이해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예술활동 지원해서 1억 1000 세우셨잖아요. 지역예술 활동 지역예술 활동 지원 보조금하고 재단으로 해서 6천, 5천 그다음에 전문예술 창작 지원 7천, 청년예술인 발굴 육성 3600, 생활문화 동호회,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역특화 프로그램하고는 얼마만큼 차별성이 있는 건지 지금 본부장님 설명으로는, 설명 들으니까 더 혼동돼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럼 지역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1억 1000 설명을 드리면 2015년부터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총 13개 단체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한 건데 경기문화재단에서 4800하고 우리가 5800 해 가지고 1억 600이었거든요. 그 사업은요.

그다음에 전문예술 창작 지원 사업은 2년차 사업입니다. 18년도에 했고 7천만 원인데요. 금년도에 총 9개 단체에 대해서 전문 예술가 및 전문예술 단체 창작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예술 발굴 육성 사업은, 앞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는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청년예술인은 35세 미만,

박은경위원 여기서는 대학생 제외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6개 단체에 45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900만 원을 감액해서 3600만 원 예산을 수립했고요. 생활문화 동호회는 2015년부터 했고, 금년에 총 24개 단체에 3500만 원을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냥 단순히 예산의 증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역할 기능이나 문화 정착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다 저희들에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최소한 단순한 산술적인 예산서 말고 특징 있는 사업이라든지 차별화 된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들은 조금 더 이렇게 자료에 첨부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가 예산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드렸으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라고, 저도 이쪽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어서 ,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그렇게 첨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자세하게 해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가더라도 사업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년에 하실 것 아닙니까? 연초에.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바이올린 4대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활용도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안녕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4대 그것을,

박은경위원 추가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오래 돼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전철역 LED 광고 800만 원씩 2개소 잡으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몇 쪽을 말씀,

박은경위원 예산서 자료집 41쪽입니다.

우리 관내인가요? 홍보 관련해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전철역에,

박은경위원 어디 전철역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고잔역입니다.

박은경위원 고잔역과, 두 군데인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중앙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장소에 대한 변경도 고민해 보시라는 게 초지역이 이제 역사가 새로 전철역이 개설되면서 거기에 굉장히 또 4호선과 소사-원시선이 접점 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확장성을 가기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변경도, 왜냐하면 고잔역과 중앙역은 인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록수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딱 고정해서 하는 것은, 이것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변경 어려운 건가요? 물리적으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현재도 고정인데요.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초지역까지도 이렇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 하는 광고의 의미라는 게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스팟 영상 제작 있잖아요, 200만 원씩 10회. 이것은 어떻게 활용해 오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1년 계획을. 그 공연에 맞춰서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광고 영상해서 어디에 이것을 광고를 쓰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여러 유튜브, 블로그 그다음에 여러 매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43쪽이요.

교육사업 관련해서 지역 밀착형 교육프로그램 1식으로 돼 있습니다. 9천만 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 밀착형이라는 거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문학적 기반을 두고 미술관과 공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3천만 원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교육 사업으로 보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예산서만으로 저희가 좀 한계가 있네요.

그리고 행사홍보비 관련해서 44쪽에 보면 성백주 작품 기증전, Inter-City전, Mix&Match전, 지역작가 초대전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현재 Inter-City전 같은 경우는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30대에서 40대 세대의 젊은 작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국내외 작가 교류전 전시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Mix&Match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이것은 다양한 장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디어 아트랄지 입체,

박은경위원 예전에 김홍도였나요? 그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첩첩화중 같은 그런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전통예술하고 접목하는,

박은경위원 접목시키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래서 다시 또 재해석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떤 화가를 주제로 하실 거예요? 계획을 하셨다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단원 김홍도 콘텐츠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대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역작가 초대전도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작가 초대라는 것은 여러 작가들을 동시에 전시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권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서울, 경기권에서,

박은경위원 작가를 그러면 몇 분 정도 염두에 두고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저희들은 보통 한 10분 내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작가 초대전을 할 때 작가 분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물론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별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수 있도록 주문을 넣고요. 방금 말씀드린 4개의 행사 홍보 관련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48쪽이요.

공기구 비용해서 자산취득비, 콘텐츠관에 DID모니터 구입 900만 원이 있어요. 이 모니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이게 터치스크린이 가능한 모니터인데요. 단원콘텐츠관 아카이브실에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작품에 대한 변화랄지 또 작품의 이해랄지 그런 돕는 모니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모니터가 우리 재단에는 보유한 게 없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 이 모니터를 설치할 예정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단원콘텐츠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장고 회화 보관장 구입 1100만 원, 그림 보관 작품 수가 많아졌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실은 성백주 작가 그다음에 장성순 작가 해 가지고 207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성백주 선생님이 한 100여 점. 그래서 저희들 수장고가 상당히 넘칩니다. 그래서 회화 보관장을 구입해 가지고 지정된 작품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보관장 2200만 원 구입하면 작품을 몇 작품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규모가? 제작인 거예요, 아니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제작입니다.

박은경위원 주문 제작?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기성품이 아닙니다.

한 300여 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시안들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49쪽이요. LED 무빙 라이트 구입 1억 6천이요. 어디 공연장에서 이것 활용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저희들 3개의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달맞이, 해돋이, 별무리 이 세 군데서 사용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특정 공연장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동형으로, 그러면 이게 조명 종류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조명은 없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현재 1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8대 조명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무빙 라이트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나름대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제가 전문적인 어떤 건 잘 모르는데요. 디머 시스템 없이 전원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 모델 사양이나 어떤 장점이 있는지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내역을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무선마이크 구입입니다. 무선마이크 4800만 원 몇 개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024Hz가 2개.

박은경위원 1024Hz.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10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개당 얼른 봐서 480만 원이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무선마이크는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을 봐야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0년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선마이크는 기존에 몇 개예요.

몇 년 전에 이것 무선마이크 구입하지 않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방송통신위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사용을 2020년까지 유예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대역대가 UHD방송의 시험 송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장비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역대에 대한 부분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20년에 종료되는 거예요?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무선마이크 우리가 몇 개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50개, 60개 정도 되네요, 저희가 세 극장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박은경위원 그럼 그 대역대에 걸리는 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0대 정도만 지금 걸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대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대 이것만 교체하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래서 교체하면 된다고,

박은경위원 제재 상에 걸리는 마이크는 없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최근에 마이크 샀었죠? 제가 몇 년 전에 예산서에서 본 것 같아서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2012년도에 주파수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숫자와 그다음 그 중간에 구입 현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파수 변혁해 가지고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현황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요. 아까 부탁드린 대로 나중에 향후 업무보고서에 작성하실 때는,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돼서 처음으로 본예산 한 거고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온전히 시작이 2019년에 되는 거고 우리 재단도 새로 재정비돼서 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다 주시고요. 정말 우리 대표 전용차량에 대해서는요, 더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료 위원들과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장기적인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정회를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대표님, 대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갔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런데 질문도 할 만한 게 17페이지를 보면 수입면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갔을 때 대관을 안 하는 부분에 마이너스를 따로 메모를 했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시의원으로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중간에 있었다면 미리 사전에 공지를 민원인한테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면 19년도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았나 이미 예약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단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복지정책과장문양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이영분
노인장애인과장노찬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안동준
위생정책과장김재선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백정희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박경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정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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