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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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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4.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8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대부해양관광본부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9월 5일에는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양 보건소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일차인 9월 6일에는 양 구청 및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9월 7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나와 주세요.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급식 지원 체계와 아동급식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안산시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예산은 약 105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급식 지원 신청 절차와 조사 대상자 선정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아동급식지킴이 운영을, 안 제12조에서 급식 지원 대상 아동 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8.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이고, 주요 내용은 급식 지원 대상과 방법, 지원 신청 절차와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타 지자체 입법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등 전국에 37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아동들의 결식 방지를 위해 안산시에서는 그동안 지침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학교급식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학교급식에 연관성이 있긴 한데요. 저희 이 조례는 결식 우려 아동이라 그래 가지고 방학 중에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하고 평상시에도 중식을 빼고 석식하고 조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이외의 결식아동을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중식을 빼니까.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학교급식까지 아동급식이라면, 포함이 돼 버리면 학교 안에 있는 제도하고 상당히 많은 점들이 부딪치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급식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있는데 급식 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디까지의 권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업체가 다섯 군데 있고, 시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65개가 있고, 기타 또 단체급식 시에 위탁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룹홈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결식우려아동,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그 두 분야고요.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결식아동으로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결식우려아동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까지가 사업의 범위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급식업체 선정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급식업체 선정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섯 군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지만 65개 지역아동센터 경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인원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규위원 업체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업체가요?

김동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업체가 지금 아동 수가 줄어서 전보다는 줄었어요, 도시락 숫자가.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 65군데가 있는데요. 그 65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65개소는 저희 업체가 간 게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65개소는 인원당 4,500원씩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거기에서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게 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급식위원회 기능 중에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심사, 당일 심사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기 진행을 쭉 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해서 우리 성준모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일반 급식업체 선정은 급식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동센터나 지역 일반음식점 또 내지는 도시락 배달 업체 주가 이쪽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계속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한가한 시간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 현황, 일반식당 현황 그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아동급식지킴이를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이나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게 돼 있는데 특히, 위생문제에 있어서 과연 지킴이를 통해서 완전하게 담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위생은 위생정책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정승현위원 그렇죠. 이 지킴이에서 하는 건 거의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위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가 가능한지, 물론 우리시 위생과에서 철저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특히,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일반요식업에 비해서 더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시 위생과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거의 유사하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위생 점검일 뿐이지. 그래서 급식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또 도시락업체는 좀 더 각별한 위생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별도로 위생에 관한 부분들 조항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자료 안 갖고 계시면 답변을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이 위생법은 굉장히 강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도 이 업체에서 한두 번 이상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장균 검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들 제공 업체에 대한 관리를 특별하게 또 하고 계시는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도 점검을 대학교수나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요식업 것과는 달리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반음식점은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요. 일반음식점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한 번 좀 ,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전복희 과장님 우리 아동급식에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업체에 대한 방문 내지는 지도를 직원 이하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간 예산이 얼마죠? 연간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연간 예산이 지역아동센터까지 한 100억 넘습니다.

홍순목위원 100억이 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홍순목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4,500원이라는 그 급식비에 모든 제반 인건비 내지 이런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지로 급식에 사용되는 돈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 3,5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3,500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홍순목위원 인건비 하면 한, 약 예를 들면 한 2,500원 정도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대비 우리 아동에게 돌아가는 급식비가 좀 부족하다고 할까 좀 더 아동들이 먹을 만한 이러한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좀 저렴한 단가가 아닌가. 사실 저희도 급식을 먹어봤습니다마는 정 정말 결식을 하는 아동, 아침을 굶는다든가 이렇게 굶지 않고서는 그렇게 애들이 먹을 만한 음식도 있겠지마는 내가 보건대 50% 정도는 별로 아이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식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식업체에 주는 예산이 더 많을 바에는 아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급식아동들에게 월별로 현금을 부모한테 통장에 계좌이체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럼 어쨌든지 그 급식비용을 급식아동이 온전히 다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100억이라고 하는데 100억 중에서 과연 우리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얼마인가 또 거기서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걸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 급식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는지 이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각 시군이 지금 다 달라요. 도시락 배달하는 데도 있고 쿠폰을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것은 없어요. 없고 급식에 사용이 되는지의 여부도 저희가 의문이고 그래서 현금 좀 그렇고요. 쿠폰도 아이들이 도시락 같은 거를 잘 안 사먹고 다른 과자나 그런 걸 사먹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한때 쿠폰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전에 한때 쿠폰 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제 주장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 아동들에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제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4조에서 5조에 급식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4조, 5조로 따지면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되면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는 게 뭡니까? 늘어날 수 있는 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대상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조례나 지침이나.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대상자에 대한 건 변동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변동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원 대상하고도 변동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5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단체급식을 제공하잖아요, 급식소를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대상자 인원은 정확히 나옵니까? 1항에서 5항까지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대상자가 아동이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인원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첨부된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사회복지관에서도 이것 아동들한테 급식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복지관도 단체급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아동급식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하고 겹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급식은 해요. 그런데 아동급식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사회복지관 이렇게 명시를 해 놔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 제공을 하신다면 하셔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수요자 파악은 해 보셨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더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겹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가정의 아이들.

김정택위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전체적인 수요 예측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통해서 난 급식을 받겠다 한다면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 결식아동 중에 도시락보다는 나는 가까운 일반음식점에서 급식을 지원받겠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원 방법은 저희가 따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저희가 줄 수는 없고.

김정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정을 준 것도 없잖아요. 일반음식점 통해 난 급식 한 명이,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 배달을 한 급식아동이 예로 들어서 가까운 데서 지정해 주면 난 먹겠다, 급식을 여기 식당에서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기 보면 ‘아동별 특성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각 호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점에서 나는 급식 지원 받겠다 하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그러면 지금 현행처럼 도시락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부식 지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조례 지원 방법에 조례에 명시가 되는데 일반음식점 급식 지원도 가능하다 지금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삭제를 할 필요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 놓고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 애매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지침에도 이렇게 돼 있고 계속 이렇게 저희가 해 왔습니다. 새로운 문구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만들려고. 향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수요자가 많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 방법을 명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금 지원이 안 된다하면 도시락을 통해서 급식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또 편리성에 의해서 아니면 또 음식점에서 이렇게 받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아동들이 선호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본 방법 중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라고 저희가 쿠폰을 주면 애들이 안 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시도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다른 사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가 또 기부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아이들 식사 제공한다고 한 30명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락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안 간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라면을 삶아먹지 안 간다고 그렇게,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락이 사실은 편리한 것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여러 사항 어떤 문제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실태 또 수요를 조사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식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부식 지원도.

이것 어쨌든 이런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하지만 조례를 정해서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을 갖고 할 필요는 있어요, 또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방법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의원 김정택 위원님, 제가 잠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산시 도시락 예산이 연간 100억이 훌쩍 넘어서 120억까지 된 적도 있고요. 지금은 아동수가 줄어서 2017년에 약 10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급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연 게 아니라 급식업체 선정 때나 열고 기타 이게 정기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위원회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급식업체도 방문하고 또 도시락도 직접 가서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해서 방금 말씀하신 급식 지원 방법 또는 업체 선정을 급식위원회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나하는 가장 큰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지침에 의해서 했던 것을 조례로 정확히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기능을 더 세밀히 살피면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급식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그 이후에 또 질의드릴 거예요. 질의 드리려고 했어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급식 위탁업체 선정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말씀도 많이 나왔고 또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도 많이 대두가 되고 한 부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조례와 그동안에 했었던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해 놨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심사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동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관련 돼서 보면 여기 다 담아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대로 조례, 그 동안 조례가 없어도 10조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다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10조에 쭉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어느 위원회든 최고 지금 보면 우리가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준모 발의 의원도 얘기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여기는 안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는 사실은 빠져 있어요.

성준모의원 뒤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뒤에 있습니까? 6항에 있습니까?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있네요.

여기 지금 현재 시의원 들어가 있는 사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재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없으면 조례 이게 이렇게 보면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추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추천하셔서 저희가 구성,

김정택위원 저희가 왜 추천을 안 했나요?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왜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동안 추천이 안 돼 있었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이 계셨는데 임기가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임기가 끝나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끝난 후에 추천이 그 이후에 안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은 양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입장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산 집행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예산만 지금 세우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지금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시설이 정확히 갖춰져 있지 않은 업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매번 검사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점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도 100억 이상이 되는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못한다 하면 아동급식위원회 여기에 또 점검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있겠지만 이분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서 문제점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 해외 박람회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월 22일 우리시 대부도 갯벌이 국가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습지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습지보호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관리 사업 추진 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는 효율적 습지 관리를 위하여 전문 학식이 있는 외부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결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습지보호지역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대부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 16일 제출되어 8. 25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부도 상동·고랫부리 일원 갯벌이 국가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연안습지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산시 연안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전문 학식이 있는 외부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고, 7. 7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타 지자체 입법 사례는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시흥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습지 및 연안습지 관리 조례를 포함하면 전국에 17개의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 결과는 환경부장관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법에 의해 대부도 상동 연안 및 고랫부리 연안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습지보호지역의 관리 운영과 프로그램에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1천만 수도권 시민이 자주 찾는 대부도에 지금까지 잘 보전되어 온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살아있는 생태관광으로 유도하면 향후 그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일 만큼 습지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자문하기 위하여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습지보호구역으로 상동하고 고랫부리 갯벌이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동규위원 그 이외에 우리 대부도에 고시될 데가 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대송단지 쪽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건 농수산부 소관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절차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신청해 갖고요.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서 또 승인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동하고 고랫부리 일원은 우리가 두 군데만 신청해 가지고 지정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생계 어로나 수산물 채취 같은 거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갯벌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도움 주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보통 매칭 사업으로 3대7 정도해 가지고 주는데요. 향후 우리가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보호습지관리. 그러면 거기에 일부 사업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화호는 저희가 바다로 해 가지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해수가 유통되면서.

시화호 상류에 있는 갯벌의 관리 이 부분도 역시 습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 시화호 상류 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화호 상류라면 어느 쪽을,

김동규위원 갈대습지공원에서 대우6·7·9차, 공단 입구까지 이르는 그 습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MTV 단지 그쪽 북측 간척지나 그 부분은 지금 개발 사업으로 넣어있기 때문에 습지 관리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그쪽에 보면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고 갯벌뿐만 아니라 철새까지 전부 다 오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가 오히려 더 보전해야 될 곳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안산을 비롯해 가지고 이웃 화성시까지도 거의 어떻게 보면 갯벌 인근까지 전부 다 개발을 하고 또 그 위로 도로도 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갯벌이나 습지가 굉장히 잘 보전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습지 형태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화성시에서 도로 작업 때문에 굉장히 물이 혼탁하게 그런 부분 있는데 저희가 화성·시흥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일단 지정 고시된 상동·고랫부리 일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송단지 그쪽하고 그리고 시화호 상류 부분에 있는 이 부분까지 결국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후에 행정을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상동·고랫부리를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특별히 여기 상동·고랫부리, 고랫부리 일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추리섬 있는 데 아니면 선착장 있는 데 그쪽을 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고랫부리 전체 3.14㎢ 다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메추리섬 있는 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메추리섬은 안 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쪽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이 지역을 지정 요청을 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쪽이 보통 습지 관련법에 보면 희귀종이나 그에 대항할 만한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을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상동하고 고랫부리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송단지 쪽에 아까 과장님 수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농수산,

정승현위원 예, 농진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시 관할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송단지 쪽에는 자체적으로 습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마 그쪽이 희귀식물 등 한 50여 종이 별도로 식생을 하고 있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연구 활동도 하고 주민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송단지 쪽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잖아요. 이용 문제부터 해서 관리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습지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연안습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보호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관리 주체는 지금 대송단지 같은 경우 우리시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시 내 향후에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할 게 있다라면 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갈대습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위 말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반복되고 또 문제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사회적 환경문제 또 이런, 그러니까 이런 환경 여러 가지 이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 매번 동일 인물들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어도 이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 해 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 조례 목적에 부합되는 또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관심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다분히 어떤 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위원으로 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히, 이런 습지, 연안 생태 습지에 관심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송단지 같은 경우 별도로 동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게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한시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건 아니고요. 안산시 소속 관리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모든 기반을 잡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또 연장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향후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생태 유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지정해서 또 정부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고시된 만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례 목적에 맞게끔 이번에 구성이랄지 관리 문제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김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왜 구성을 해야 하는지 구성을 하면 어떠한 효율성이라든가 미래의 발전적인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습지보전법」에 따라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올린 거고요,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효과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대나 또 습지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는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그냥 저희 일반적인 환경 분야로 접근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특별하게 조례나 그걸 제정한 게 없이 일반적인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접근해 왔었죠.

홍순목위원 보전법에 의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됨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만 되겠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산은 연간 얼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단계를 밟지 못했습니다. 생태 건립관 센터를 건립한 그 이후에 예산이 책정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 수립 계획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참석 위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수당이요? 관리위원 수당?

홍순목위원 예, 수당 같은 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내년 본예산부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홍순목위원 1회에 얼마씩.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보통 1회 8만 원인데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3만 원 추가해서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2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홍순목위원 2시간 초과해서 12만 원.

여기 보니까 시장, 어차피 시장이 결정적으로 위촉 내지 또는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럼 시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본 위원회 위촉이 안 될 수도 있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2조 3항에 보면 안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용하되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하고 여러 모로 모든 면에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이러한 인사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추고 정말로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에 대해서 정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된다, 꼭 이 규정에 따르지 말고.

이점을 주의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상동 연안은 어딜 뜻하는 겁니까? 상동 연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상동이,

성준모위원 F 쓰여 있는데 그 옆이 고랫부리 선착장인데 상동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좌측 F,

성준모위원 좌측이 메추리섬 매립지인데, 연안이면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일랜드 골프장 쪽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골프장 맞은 편.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이쪽을 말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동이 어딘지 모르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일,

성준모위원 거기서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안 가보셨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 가봤습니다.

아일랜드 쪽 앞에 독도낚시터인가 지나면 독도낚시터 지나 가지고,

성준모위원 독도낚시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성준모위원 지금 저 11시 방향을 말하는 겁니까? 10시.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능을 보면 여기 연안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가, 기능에 이런 항이 있습니다.

지금 갯벌습지 지정이 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2016년 12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 그 이후 2017년 1월 달에 주민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창업하고 관련된 질문이 많았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 그 부분은.

성준모위원 이상이 없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또 지금 현재 도로 개설된 부분하고의 연관 관계 그런 것이 질문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이상이 없다고 처음 원안대로 진행된다고 다 그렇게 설명이 됐고 그래서 주민들이 수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신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다 동의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된 거 보면 아마 지역주민들 간에 다른 지역에서 갈등이 좀 있었나 보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다른 이렇게 습지 조성할 때 처음에는 거의 규제 중심으로 이걸 보아왔기 때문에 처음 지정할 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특히 우리도 이런 부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는 이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조례에 이거를 삽입하는 게 이 조례가 흔치 않은데 10분의 6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이게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도록.

성준모위원 우리 시의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조례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우리 안산시 소속 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게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는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마 그 조항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전문위원님,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양성평등법을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습지로 지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로 판단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습지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습지보전지역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중에 하나가 물새가 이렇게 있고 또 그밖에 거기서 말하는 습지를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충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선정 고시된 게 3월 22일이라고 그랬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2017년 3월 22일 날 고시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대부분이 사실은 보호지역으로 고시돼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쪽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보면 1호, 2호, 3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시를 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1·2·3호에 특별하게 이 지역이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고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새,

김정택위원 예, 물새 희귀종, 야생동물 서식이 나타나는 지역.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그게 그리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지역, 이게 사실은 습지지역 갯벌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갯벌에서 나오는 다양한 생물들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뭐가 지금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신발농게하고 그 외에 다른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택위원 조개류 같은 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조개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민들이 조개류 채취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일부 채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역 어민들하고 간담회하셨다고 말씀 하시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또 우리 어민들이 거기서 채취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다양한 조개류가 많이 생산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지역이 반경 3.4킬로 정도면 상당히 큰 지역 넓은 지역인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습지보전지역으로 선정됐을 때 어민들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금지 행위가 좀 있는데 거기에 생계 지금까지 해 왔던 어로 채취 행위나 그런 것은 상관없고요. 밖에서 습지 이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거 또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거 또는 모래나 규사 그런 걸 채취하는 거, 그런 게 금지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대부도의 전체 갯벌을 보면 어로 행위가 상당히 또 예를 들어서 조개류 같은 경우나 갑각류 같은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속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해 줘서 이런 게 또 다양한 생물들이, 더 많은 생물들이 더 많이 생산될 수도 있는 부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전지역으로 돼 버리면 또 어민들의 다양한 어떤 생계유지하는데 불필요하게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저희들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정하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설명회나주민간담회 때 내려와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충분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물론 전문가나 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대표라든가 또 거기 관련된 어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가 돼서 이런 분들이 주가 돼 가지고 이런 습지 보호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외부 전문가들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위원회에서 주민과 또 위원 간에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관계공무원들도 참여하겠지만.

그런 쪽에 염두를 둬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1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하시고, 지금 17개 광역시나 지자체 시도군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은 국비, 도시, 시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되고 몇 년까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때그때 지정돼서 언제까지라는 게 지정된 게 없고 그때 사업의, 그때그때 사업의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하고 요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17개 시도가 지정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파악은 했을 거 아니에요,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보통 반영 비율이 3대에서 7대인데 보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구 조사한 거에 따르면. 보전관리 부분은 보통 2천만 원에서 반영 비율이 들어갔고요. 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첫 해이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국비, 도비, 시비를 경상보조하고 자본 보조하고 이렇게 운영비, 시설비가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전체 7428만 6천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비가 5200이에요. 그러면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비가 한 30% 정도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몇 년을 통해서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한시적인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 시설비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해설사도 두고 모니터링 자문도 받고 한다는데 이런 비용들도 다 비용추계가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전반적인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추계한 게 방문자 센터 건립에 대한 추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잘,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생태관을 건립하신다는 그런 아까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사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화요간담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의회 일정이 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못했습니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생태관이라는 부분은 건립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뭐 어떤 것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안이 2개가 있었습니다. 토지를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해서 건립하는 방안하고, 대남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남초등학교가 아마 조만간 이렇게 되면 그 대남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태관에 대해서는 안은 잡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조례도 생태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또 수반될 걸로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나 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계속 수반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할 수 없다고 하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센터를 건립한다든가 또 운영한다든가 한다면 이 조례에 센터 건립에 대한 운영도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생태관 건립에 대한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럼 운영에 대해서도 여기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단지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별도로 계획을 전체 잡아서, 간담회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도 있지만 운영에 관한 게 담아 있어요.

그러면 향후 운영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가도 이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 운영은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거고요. 센터 운영에 관한 건 아닙니다. 향후에 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정택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센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되는 거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원래는 조례에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구성에. 센터 운영에 대한 구성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두 군데 국가 땅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아니면 무상임대를 해서 건립한다는 계획안과, 대부 대송초등학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대남초등학교.

김정택위원 대남초등학교가 폐교됩니까? 거기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폐교를 앞두고 있어요? 내년도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결정이 됐어요? 교육청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확인도 안 하고 거기다 짓는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 이게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택위원 대남초등학교 폐교되면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생태관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안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270억 822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26%인 33억 805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3억 144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55%인 26억 476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7억 678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88%인 7억 32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대비 4.52%인 6790만 3천 원이증액된 15억 88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4.03%인 1억 원이 증액된 25억 82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54.65%인 24억 7970만 1천 원이 증액된 71억 62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대부해양관광본부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청사의 임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10월에 예정된 대부해양관광본부 청사 이전에 맞춰 청사 이전 시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 신청사는 착공을 하여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이전에 맞춰 청사 이전 이사 용역과 각종 장비 이전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 6790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도 해안가 및 항·포구에 방치된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등을 적시에 수거·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어촌 환경을 유지·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휴가철 집중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고, 수거된 폐기물 등을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시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어촌문화전시관 운영 방안 조사 용역입니다.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업무 협약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MTV 지역 제49호 블록 수변공원 내 건립 예정인 어촌문화전시관 내부 전시 콘텐츠 조성과 더불어 그에 따른 기본 운영 방안에 대한 조사 용역사업으로써 우리시 도시 성장 과정에서 사라진 시화호 어촌문화 자원을 복원·계승하는데 일조하고자 시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화환경문화관 철거 사업입니다.

4·16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와 우리 시가 협업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제공받은 대부도 방아머리공원 내 시화환경문화관을 신속히 철거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 여건이 우수한 탄도항 일원에서 수상안전교육과 세일링요트 입문자 교육을 통해 해양레저 저변 확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국비 200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시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시화호 뱃길조성 사업입니다.

시화호 수변 문화 공간 조성과 수면 이용성 향상을 위한 뱃길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화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국비(지특) 10억 원이 지방비 확보 조건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어촌관광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누에섬 해안 산책로의 호안석축 유실에 따른 보수 및 풍·육도 레저선박 중간계류장 위탁 관리비로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대부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시화호 뱃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성준모위원 1단계가 사동 대우9차 해안가죠, 시화호.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7차.

성준모위원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방아머리 쪽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반달섬부터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처음에 용역할 때 방아머리에서 반달섬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언제부터 또 1단계가 안산천 하구로 바뀌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잡았었는데 기본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 그걸 수심, 제일 문제가 수심이었는데 간조 때 수심이 1.55까지 나오더라고요.

성준모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결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타당성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투입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8일 날 투자심사가 통과돼서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자체도,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6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용역이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게 투융자 심사가,

성준모위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용역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투융자 심사가 통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완결을 못 지은 거거든요. 투융자 심사가 통가가 안 돼서. 그래서,

성준모위원 어디 투융자 심사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경기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성준모위원 경기도 예산 얼마나 확보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경기도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지특회계 있는데,

성준모위원 제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얼마 지원 요청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한 게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경기도 얼마 지원 요청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경기도에 지원한 건 없습니다. 국가에다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가에다 했는데 지특이 10억만 내려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성준모위원 국비 얼마를 계획을 했어요. 국비 얼마 요청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10억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10억을 잡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제대로 얘기 안 하시면 힘들어져요. 다 알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억만 요청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당초에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원초적인 얘기부터 지금 하시는 거죠? 200억,

성준모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얼마 신청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20억 신청해서 10억 내시된 겁니다. 뱃길 조성 사업에 한해서요.

성준모위원 경기도에 요청했을 때 부결된 거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떤, 투융자 심사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말씀.

성준모위원 예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된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성준모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지금 상당히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1단계가 10월, 2단계가 본예산에 내년 1월.

지금 보면, 본부장님이 해외 가셨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성준모위원 1단계 사업을 안산천 하구부터 한다라는 얘기를 당 위원회에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한다라고 해 놓고 갑자기 1단계가 여기에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회, 의회를 특히 경시 내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 보고도 안하고 그리고 1단계라고 처음에 최초 제안이 여기 있다가 중간에 또 수심이 얕으니 뭐니 하면서 반달섬에서 시점·종점 얘기를 하다가 다시 생뚱맞게 1단계 사업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 안하시고, 그리고 지특이라고 지방비 확보 시 자금 교부 이러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인 조건이 지방비 확보 시 자금 교부라는 뜻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회에 보고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요간담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특회계 지방비 확보 시에 예산 성립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에서, 국가에서 지특회계로 10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돈 내려줄 때 너네 자부담을 얼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 너네가 자부담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방비 확보 안 하면 이것 반납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해 보입니다. 부실해 보여.

그리고 이렇게 지금 총사업비가 약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우리 시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경기도 투융자 심사로 갈음하는 거죠? 갈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갈음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 타당성 용역을 성립하려면 경기도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준모위원 그럼 통과되고 용역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셔야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런데 같이 병행, 요새 기법 중에 같이 병행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행정 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던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돼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뱃길 조성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요.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서로 교감이 되지만 지금 분명히, 반달섬이 시점이에요, 종점이에요? 이것은. 시점이라고 보죠? 종점이라고 그래요? 시점이라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당초에는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방아머리가 출발점이었고요. 지금은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종점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반달섬과 안산천 하구가 나온 것이 불명확해요. 어떤 근거로 안산천하고 어떻게 나왔어요? 갑자기. 용역 결과에 나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요. 반달섬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안산천 하구가 나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이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계획 잡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면서 저희가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사실 결과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투융자 심사 그 부분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하고 경기도 투융자 심사 자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가지고 놓고 위원들이 본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지 지금 뜬금없이, 이것 완전히 생뚱맞게 1단계 안산천 하구가 이렇게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머리에서만 용역 조사 보고서에 있다? 최종 보고회는 안했지만 거기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곧 시장님만 사인하신 거네?

이것을 확보한 근거 또 결재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과장님 서명한 거 있어요? 이렇게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하자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해양레저팀장 장정순 해양레저팀장 장정순입니다.

성준모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해양레저팀장 장정순 2015년 1월 1일부터 본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겠네요?

○해양레저팀장 장정순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내용이야 서로 다 아는데 본 위원은 반달섬에서 방아머리 구간을 얘기했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봄철에 현장을 한 번 갈 때도 반달섬부터 출발하려고 그랬어요.

○해양레저팀장 장정순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저 이 자료는 처음 봅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간담회 때 안 나갔는지 모르지만 안산천 하구가 어떻게 변경이 된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산천 하구로 했습니까?

○해양레저팀장 장정순 원래 아시다시피 시화호 뱃길 사업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구상했던 구간이, 원하는 부분이 뱃길이라는 거 출발하려면 안산천 하구, 즉 저희들이 사리포구 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요. 사리포구 위치에서 대부도까지 가는 게 기본 노선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타당성, 즉 뱃길 운항에 대한 어떤 수심이라든지 교량이 지나가고 철탑도 지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항로 타당에 대한 위주로 해서 조력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15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달섬에서 방아머리 가는 게 그때 안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교통 접근로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징성도 너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안산의 뱃길 사업은 결국은 사리포구 복원이라는 취지를 곁들여서 하는 것인데 반달섬에서 출발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도 그렇고 거기가 교통의 대중교통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고 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BC분석을 통한 기본 조사 용역을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왜냐, 그 용역을 왜 다시 했냐고 물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투융자 심사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70억이기 때문에 경기도 투자심사 돼 가지고 이번에 8월 8일 날 저희들이 심의를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왜 종료도 안 됐는데 이 사업비를 올렸나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용역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자료가 필요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사를 통한 용역사를 통해서 자료를 계속 이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중지를 시켜 놔 가지고 저희들 엊그저께 다시 이렇게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재개한 이유는 8월 8일 날 경기도 투자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재개해서 며칠 후면 기본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올렸어요?

○해양레저팀장 장정순 경기도 투자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용역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해양레저팀장 장정순 용역은 저희들이 거기서 이미 다 BC라든지 순현재가치라든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경기도로 다 이미 제출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의회는 이것 승인만 해 주면 돼요?

○해양레저팀장 장정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앉으십시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성준모위원 BC분석은 집행부만 알고 의회는 안 알아도 되는가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당연히 의회도 아셔야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예산 전에 이게 나와야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근거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회에 보고 않고 그냥 이 예산 지금 10억, 10억 20억을 승인해 달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상임위 전에 의회에 화요간담회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거지 저희가 보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 시화환경문화관 철거 사업 1억 2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규위원 부지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미 승인을 해 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부지 정리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한다는 협약 하에 이렇게 해 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시화환경문화관은 애시당초에 어디서 그것을 준공시켰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준공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도 수자원공사에서 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건물의, 쉽게 말하자면 등기상의 주인은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2011년도에 저희 시로 무상귀속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무상귀속?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시 무상 귀속이 2011년 됐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조건이 너네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철거를 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화환경문화관이 사실은 지금 몇 년째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2011년 저희한테 오면서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운영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등기상으로만 이전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해양안전체험관이 들어가니까 우리 돈으로 철거를 해 줘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동규위원 이건 그냥 앉아서 1억 2천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거기에 걸맞은,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건물의 쓰임새가 원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들도 거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러는데 건물만 인수받아 가지고 거기를 이용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를 하다가 지금 새롭게 해양안전체험관을 한다고 그러니까 등기상에 우리가 권리자이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이 부분 이것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다른 방향으로 보면 저희가 400억 상당의 해양안전체험관이 건립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안산시가 유치를 해 가지고, 경기도와 함께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 사업은 당연히 타당성 있고 저희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우리 안산시로 이관을 했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거기를 해양안전체험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는 비용 1억 2천을 우리가 대야 된다는 게 이건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시에 그것을 이전받은 게 아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당시에 이전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굉장히,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봐야죠.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그 부지가 당연히 우리 안산시 부지 아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안산시, 맞습니다. 같이 넘어온 거죠, 같이.

김동규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불법 시설물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까지 저희 안산시가 전부 책임져 왔었어요, 예전에 기억으로 보면.

어쨌든 쓸 수도 없는 건물을 이전 받아가지고 저희가 2011년부터 벌써 7년째인데 그때까지 그냥 방치를 하다가 거기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니까 그걸 우리 돈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 계획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시화환경문화관을 인수받았던 건 확실해졌네요. 지금까지 문도 안 열고 그냥 방치하다가 우리가 부지 제공을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해 줘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 돈으로 1억 2천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현실이죠. 거기까지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동규위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6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민들 때문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업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을 말씀하시는,

김동규위원 어로 활동을 위해서 우리 대부도의 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한 쓰레기 전체량 비교 안 됩니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 놨어요. 하나는 어업으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쓰레기, 하나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쓰레기 그러는데 세 가지를 프로테이지로 구분을 하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김동규위원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중국에서 밀려오는 것은 우리 안산시로써는 대책이 전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조류에 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가 간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 사항이고 해야 되겠지만 마냥 이렇게 우리 안산시 문제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해양을 끼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홍보죠. 바다 쓰레기를 좀 줄이자.

김동규위원 매년 어민들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저희가 사업을 해 왔잖아요. 어민들 수거도 하고 다 해 가지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은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발생을 억제하는 이 부분이 이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함께 가줘야 되는 것이죠?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김동규위원 철저하게 행락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때에는 시에서 지도·홍보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어민들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실은 본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업 소득 감소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저희가 보상을 해 주면서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겠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해안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국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제고될 수 있는 어떤 국제간의 협력을 하라는 주문도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세 가지 방향으로의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함께 와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함께 와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홍순목위원 쭉 참여 인원하고 사업비를 볼 적에 2016년도에는 3천만 원에 총 참가 인원수가 593명이었죠? 보시면 12페이지 해양레저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홍순목위원 2017년에는 사업비가 3400에다 참여 총 인원이 277명, 전년 대비 50% 정도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2017년도는 상반기 실적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상반기 실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아직.

홍순목위원 아, 상반기 그렇죠, 아직 남아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홍순목위원 계속 사업비가 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국비 보조금도 증액됐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한 400만 원 이번 추경에.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비도 증액되어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200, 200 해 가지고 400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로써의 어떤 이미지에 맞게 해양레저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인근 시군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양레저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레저사업하고 아카데미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동기 유발, 레저 산업에 대한 동기 유발 중심으로 해서 체험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저는 전문 자격증, 조정술 같은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도 레저산업에서 대중화로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화호 전반에 대해서 화성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저변 확대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 딴 시 사람들이 얼마나 배우러 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홍순목위원 통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도 하고 또 우리 대부도 해양관광도시로써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좀 더 세일링요트 입문자 교육이라든가 수상 안전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면서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 등등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세입에 반납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어서 하나 여쭤 보고 갈게요.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 4천만 원 반납이 되는데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나, 2016년도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잠깐만이요.

정승현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2017년도 1회 추경에 1억 8천 세워놨네요, 국비 1억하고 시비 8천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혹시 2016년도 자료 갖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잠깐만이요. 2016년도에 2억 6500입니다.

정승현위원 2억 6500.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이 중에 4천 집행잔액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이,

정승현위원 국비 그러면 시비도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래서 해 가지고 반반씩인데요. 행낭곡 자율공동어업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 양식하면서 행정처분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받은 데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4천만 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1억 8천 세워놨어요, 1회 추경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그럼 당초 계획대로 한다라면 이후 추경에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어쨌든 이 사업은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전체 규모는,

정승현위원 2억 6천에서, 그러니까 행정처분 받지 않았으면 2억 6천이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8천을 세워놔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행낭곡 자율관리 공동업체를 빼고 두 군데만 해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앞서 성준모 위원께서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마무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지특 10억이 편성되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금방 주신 자료 보니까 시험 운항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시험 운항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뱃길에 대한 조사라고 그럴까 깊이랄지 흐름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험 운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 총사업비가 1단계, 2단계 해서 70억 규모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데 70억 규모에 선박 구입 3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선박은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보통 50인승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3개 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실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트보트라고 해서 15인승 이것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15인승 가지고 시험 운항을 하고 여기에 50인승을 운항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홀수로 따지는데 배가 지나가면 빠지는 깊이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같은 기종으로.

정승현위원 이 파트보트 15인승이나 우리가 건조 내지는 구입하려고 하는 50인승이나 또 흘수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정승현위원 타당성 조사에 이 뱃길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혹시 수요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분명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었을 때 BC분석이 1.0 이상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 조사한 거요. 그것 마무리가 아직 안돼서 제출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사업들은 다행히 지금 수요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요조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뱃길 조성 사업 했었을 때 이용할 의사가 있냐 없냐 하면, 예를 들면 단순 질문 그렇게 했었을 때 충분히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조성이 됐었을 때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쨌든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성 내지는 또 수익성이 아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전제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용 가치가 없다든지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서 결국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정말 세밀한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음 이정희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정승현위원 청사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주실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청사부지 내에다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공사 착공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정승현위원 가건물이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가건물입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정확한 건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기재부 땅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그게 협의가 늦어져서 우리 시유지에다 하고 있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유지에 방아머리 선착장 연안정비 사업하면서 거기에다 이 땅을 당초 임대 대부를 해 줬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건 어떻게 그럼 잘 마무리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걸 저쪽 방아머리 초입에 자재를 다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공사장 근처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은 사업자가 다 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업자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정승현위원 이것 굉장한 부당한 처사 아닌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어차피 저희 땅에다 무료로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무료로 사용했든 유상 사용했든지 간에 우리가 내년 2018년까지 계약을 해 줬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이 계약 조건에 중간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일반적으로 저희가 빌려줄 때 아마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조항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정승현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가 그런, 소위 말하는 갑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사업자로 하여금 큰 불편부당 없이 그렇게 옮길 수 있게끔 했다라는 얘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좀 불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장 근처로 옮겼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불만이 많겠죠. 거기 양생해서 다해 놨는데 그걸 다 옮기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재부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왜 안 되는 거죠?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매입도 얘기했고 다 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정부 소유 땅이지만 관리 자체는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저희가 48:52인가 이렇게,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굳이 사용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웠나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더군다나 그것 매입을 전제로 해서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나중에라도 매입할 때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건물 일단 짓고 나면 거기서 저희한테 나가라고 그러기에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가건물 짓고 있는, 청사 짓고 있는 우리 시유지 여기는 당분간은 활용 계획은 없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가 상업시설하고 공공용지까지 같이 붙어있는 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붙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좀 요원한 숙제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건물을 통해서 청사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언제 본청으로 이전해 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대부에 임대를 해 가지고 쓸 만한 그런 건물도 지금 현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저희 그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가 못 구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게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예산 집행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낭비잖아요.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환경문화관 철거하는데 이게 수공으로부터 인수 받을 때 우리가 비용 부담은 없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무슨 비용 부담.

정승현위원 환경문화관 인수 받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비용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으니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2015년도에 사리포구 재현이라는 그 큰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는 자전거 페리호해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뱃길로 방아머리 선착장에 도착해서 대부도 관광에 대한 자전거 관광을 한다, 이런 목적도 있고, 또 시화호 주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천 하구 지역이죠. 거기를 어쨌든 사리포구를 재현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2015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아까 계장님도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당시 용역 결과, 제가 정확하게 용역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당시 안산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심이라든가 또 준설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뱃길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달섬이나 방아머리 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고 하면서 하다보니까, 또 당초에 반달섬으로 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당초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있기 때문에 안산천 하구 쪽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업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이것 하겠다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최고 우선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 사실은 푸르지오7차 앞에 이런 시설들을 하고 또 여기에는 부대시설도 다 갖춰놓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주거지역으로써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주거 형태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계속 2015년도부터 했어요. 했었는데 제가 거기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반 여론이 상당히 있어요, 이 사업들 하는데 있어서. 물론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고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절차는 걸쳐야 돼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게 법적 사항이든 아니든.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하는 식의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산천 하구가 과연 50명 승선의 페리호를 띄울 수 있겠느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BC는 둘째 치고 운영비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가 이런 준설비용이라든가 수심이 못해서 못 띄우게 됐다,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 저는 그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지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BC분석 이외에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이야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나중에 또 가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정말 전문가들, 이 타당성 용역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업지시 주기 나름이에요. 정말 전문가들한테 충분하게 이것은 자문을 얻어서 향후에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70억, 80억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하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난 이 사업들이 과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정말 이 부분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충분하게 이것은 그런 절차 이행 하신 후에 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투융자 심사 이것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행정절차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촌문화전시관 운영 방안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사업비 29억을 들여 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하신다는 건데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해서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비만 저희가 세우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시화MTV지역 49호 수변공원 내라고 그랬는데 49호 수변공원이 대략적으로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반달섬 있지 않습니까? 반달섬에서 비켜나가지고 해안가로.

김정택위원 거기가 수변공원이라고 칭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수변공원이라고 하면 저는 푸르지오 그쪽부터 쭉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수변공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거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49호라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쪽에. 그러면 수자원하고는 건립 협약을 체결하셨고 7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도 어쨌든 주요 용역 내용에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하는 목적에 대한 걸 충분히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에게 충분하게, 이것은 사실은 해 준다고 해서 그냥 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뭐고 또 운영에 대한 연계성 있는 거 운영의 실정 이런 거를 어떻게 담을 건가에 대한 걸 충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것 우리 생태관도 여기에 같이 접목해서 하면 안돼요? 생태관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김정택위원 거리가 너무 떨어졌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어촌문화전시관이니까 생태관도 같이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에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용역 과업을 하시고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청사 이전 관련돼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기행에 있으면서 회계과에 본예산 관련된 질의하면서도 정말 이 부분은 이것은 나중에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확실성이 없어요.

지자체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그때 부결이 됐었죠, 매입하는.

가결됐었나요? 부결됐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정택위원 우리 시유지가 있고 경기도유지가 있었고, 그게 또 상업지역과 맞물려가지고 거기가 농산물직판장으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용도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건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또 기존에 쓰고 있는 청사를 어떻게 보면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무리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거기하고는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 이렇게 이전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향후에 이것을 또 만약에 내년도에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시설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기본적인 사무실 용도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이전하시고 잘 근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새로이 선임되신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성준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형호 과장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이석종 단장입니다.

문화예술과 박양복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박부옥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전복희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이규석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김재선 과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쪽,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24%가 증가한 3356억 2800만 원으로 10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15%가 증가한 3295억 4600만 원으로 10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42%가 증가한 60억 8100만 원으로 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38%가 증가한 222억 9800만 원으로 1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가한 24억 4천만 원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3.19%가 증가한 396억 3600만 원으로 1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8.66%가 증가한 765억 3400만 원으로 6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3.53%가 증가한 185억 3700만 원으로 6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2%가 증가한 1620억 1300만 원으로 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3%가 증가한 80억 8600만 원으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42%가 증가한 60억 8100만 원으로 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매입 임대 공가 주택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LH 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간 미활용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 위기 가구의 임시 주거 공간 및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사회 복지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마을공방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철 4호선 고잔역 교각 하부에 청년 창업을 위한 공방과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철거 및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을 위해 2017년 6월 매입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81-3 외 1필지상의 건축물 2개소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안골·성호경로당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안골·성호경로당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수암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수암경로당 건립 예정인 안산동 11통 일원은 노인 인구 거주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수가 부족하여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구조체의 심각한 노후로 철거 후 신축 건립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8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선삼로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선부3동 선삼로 일원은 10여개 통이 인접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경로당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경로당을 건립하여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름철 캠프·문화체험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34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 73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6200만 원인 총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3∼5세) 아동들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경기도 누리차액 보육료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자체 사업인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집행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13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도비 5500만 원과 시비 1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2017. 7. 1. 직제개편에 따라 구청별로 추진하던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사업을 시 위생정책과에서 일괄 추진함으로써 안산시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편입 지장물 손실보상금입니다.

당초 봉안시설 3,000기로 계획된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설치 사업의 사업 규모를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봉안시설 조성 5,200여기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지 내 분묘 등의 이전 대상 또한 늘어나 손실보상금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이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7조의 재위탁 기간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의 평가 실적에 따라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계약 및 재위탁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사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을 기존의 비영리법인 및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어휘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계획된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 16. 제출되어 8. 2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재위탁 기간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3년 단위로 재위탁 하는 것을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관계부서 및 시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7. 8. 11.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단순 개정하는 것이며, 우리 시에는 초지동의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사동의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등 4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으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5년의 기간으로 운영할 위탁자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사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 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관계 부서 및 시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7. 8. 11.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 결과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건강한 가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정하고 있어 법령의 취지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출산율의 감소와 생애 미혼율의 증가 등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강한 가정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대상을 폭넓게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조례로써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간사님 먼저 하실까요?

성준모위원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금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가 위탁을 받았습니까? 학교는 어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학교하고 비영리법인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원교구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센터가 몇 년부터 개소가 됐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 저희가 찾아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0년 계속 수원 천주교 재단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계속 받아서 했습니다.

2005년도 7월 1일에 개소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1년 운영비 및 사업비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사업비가 총 합치면 한 17억쯤 되는데요. 이중에 아이돌봄사업이 11억쯤 됩니다. 다른 예산은 사업비고요,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계속 몇 차례에 걸쳐 3년씩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번에 4회째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4회째 재위탁을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성준모위원 다른 학교나 이런 법인은 응모 신청을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번에도 수원교구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한 군데만 들어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처음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었고요. 거기도 법인은 수원교구예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계속 수원교구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다양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확대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회차 재위탁을 했으면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2년을 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하려고 그렇게 2년 했었는데 다시 통합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이게 ‘5년으로 하되’와, 현행은 ‘5년으로 하되’, 개정안은 ‘5년으로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기존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요. 5년 이내로 하다 보니까 3년, 2년, 5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5년으로 사회복지사회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평가 실적에 따라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계약을 하면, 위수탁 협약을 하면 기본이 5년?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5년으로 하고 안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보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만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작년에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2016년 8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아직 우리가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개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세 번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작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바로 그때 개정을, 이 조례안 개정이 이 안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 당시에 노인복지시설하고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있죠?

담당 과장님, 이건 지금 3년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승현위원 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3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업법 준용을 받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이 따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3년으로 그냥 하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 사회복지복지사업법 개정을 할 때 시행령을, 이것도 당초 3년이었잖아요. 아니, 5년 이내로 했다가 5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바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바꾼 이유는 보다 더 전문적인 위탁 기관에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배려라면 배려고 보장이라면 보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포괄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건강가정기본법이 5년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렇게 5년으로 해 놓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지 않나요?

하여튼 이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 있어요. 정부에서 물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똑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했었을 때 그런 맥락으로 개정했다라면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위탁 사업을 함께 한다라는 취지라고 하면 정부에서 다 같이 이런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업무는 거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고요.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러한 쪽에 좀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업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기관이 다 틀리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계약기간이 없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락 사업 그것도 역시 사회복지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것은 계약기간이 2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런데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 사업은 위탁 사업이 아니거든요. 위탁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위탁 사업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협약하는 식으로 해서,

김동규위원 협약 형식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도시락 배달 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가 다음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또 2년으로 늘렸다가. 전혀 기준이 없어요.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포괄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쪽의 대시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어떤 데 보면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계약이나 연장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매년 지원되고, 도시락 배달 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3년 했다가 다음에 시절이 요상하니까 1년으로 갔다가 또 업체에서 1년 가지고 도대체 매년 이게 뭐 하라는 짓이냐 했더니 또 2년으로 가고, 이런 쪽의 통일이 좀 기준이 적어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마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게 운영상에 자꾸 문제점이 발생돼서 기간을 그때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10년 사이에 기준이 세 번이나 바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도 좀 묻고요. 그리고 이게 지침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적어도 안산시 관내에서 위탁이나 혹은 선정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 결국은 있어야 될 거예요, 계약 갱신이나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애시당초에 저희가 보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해 가지고 오는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5년 이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도 3년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일성을 주며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전체를 좀 살펴보세요, 사회복지 범위 안에 있는 MOU를 체결해서 하든 위탁을 주든 아니면 선정을 하든 간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성준모위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이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없이 지금 경기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우수상으로 선정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안산 청년들과 서울예술대라든지 청년캠프라든지 같이 모여서 어느 정도 안은 잡았는데 정확한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부지가 문화재단 문화예술의전당 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문화예술의전당이 우리 공연장 이외에는 약간 거의 유휴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용이라든지 고잔역에서 올라가면 위쪽이라든지 또 은혜와진리교회 쪽이라든지 거기가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유휴부지죠. 활용해서 거기를 컨테이너를 활용한 청년창작소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고잔역부터, 원래 저희가 마을공방사업이 기존에 공모사업이 된 게 있습니다, 고잔역에. 그래서 고잔역부터 지하도로 올라와서 거기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예술의전당 쭉 들어가는 입구부터 은혜와진리교회 맞은편까지, 그래서 컨테이너를 최대한, 이런 일반형 컨테이너가 아니고 선박용 컨테이너 아주 냉방·난방까지 확실히 된 컨테이너를 준비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공모는 그렇게 했는데 컨테이너보다 더 좋은 게 포스코라든지 롤러 같은 거 컨테이너 똑같은 외형만 컨테이너지 실제는 건축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지 조립으로 옮길 수 있고 이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데다 그런 것 설치하면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건축 허가를 받고 다해야 되죠.

성준모위원 허가를 받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식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죠. 건축용 용적률에 다 이상이 없어야 되죠.

거기가 선정된 이유는 워낙 거기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전철역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존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수암경로당, 선삼로경로당은 다 신축이에요? 신축?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신축입니다.

성준모위원 경로당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들 많이들 확보를 하시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기존 건물을 도시정비기금을 확보해서 건축비를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와서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보육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인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 자부담은 몇 %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자부담 50%,

성준모위원 자부담 50%?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원당 1개예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1실당입니다.

성준모위원 교실당 하나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교실당 하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저희가 585개 어린이집에 2,669개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씩이에요? 공기청정기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렌탈비 50%이니까 저희가 한 실당 11,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렌탈이 월 대당 22,000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계약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1대당 11,000원으로 이렇게,

성준모위원 1대가 얼마예요, 렌탈비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것은 공기청정기 사양에 따라 틀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가격은 좀 틀린데 저희 지침 상에는 한 실당 11,000원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은 이것 수요 조사를 해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7월부터 이게 성립전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1차적으로 어린이집에 통보를 했고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0월에 운영비나 렌탈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김재선입니다.

성준모위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해서 이러한 사업을 처음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구청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중위생계가 장묘계하고 분리되면서 구청에서 이런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양 쪽 구청에 있던 업무를 다 시로 가져온 거고요.

위생서비스는 업종별로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미용하고 이용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해서 우수업소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활동하는 공중위생관리원들, 감시원들 수고비 그걸로 계상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구청에 있는 예산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구청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온 겁니다. 감액하고 저희한테로 온 겁니다.

성준모위원 감액하고 온 거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하실까요?

정승현위원 김형호 과장님, 공가 주택 활용 지원 사업 지역자활센터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활용 대상 사업이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임시 거주 공간, 다문화 주거 지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LH에서 가지고 있는 공가 주택에 대해서 기본 관리비만 내고 이런 사업들, 이러한 대상지로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매입한 주택이 한 150 지하가 있습니다. 공가로 지금 활용중인데 지금 현재 지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우리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하는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미활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공가로 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159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저희가.

정승현위원 159호가 전체 지금 비어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래서 159호 중에 보수가 필요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가가 한 78개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7500만 원 계상했는데 평균 잡아서 한 250만 원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59개 공가중에 우선 30% 정도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나머지 120여개는 그대로 공가로 있는 상태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대부분 주택가 지하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LH에서 매입한 주택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가 같은 경우는 특히, 주택가는 각종 홍보물, 광고물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그런 거 뿌려놓고 붙여 놓잖아요. 이게 완전히 폐허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 건물이 옛날처럼 건물 주인이 있어서 관리가 된다면 모르는데 관리하지 않고 다 개별세대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LH에서 매입한 호수 중에 159개가 지금 공가로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30%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위원님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하반기에 그래서 한 30%만 일단 하고 내년도에는 청년 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하고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청년 공간도 필요하지만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는 대대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주택가에 한 번 다니다 보면 일부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비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나가고.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LH하고도 같이 고민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계획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30%뿐만 아니라 159개 공가에 대해서 전체 활용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마을공방 육성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코레일하고 부지 협의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이 저희가 계속 추진했는데요. 워낙 거기는, 중앙역은 철도공사가 하고 고잔역은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저희가 먼저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추진을 했는데 지금 또 경기도에서 양근서 의원님이 고잔역 구간 전체 구간을 또 이번 청년예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경기도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경기도가 또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따로 따로 협의하면 안 된다.

정승현위원 그것과 포함해서 같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일괄 협의를 한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협의는 우리 시가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협의 끝나면 우리, 여기 고잔역 부분은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200평정도? 긴 구간이 아닙니다, 컨테이너 5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포함해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차라리 도에서 포함해서 같이 협의를 한다.

정승현위원 도에서 협의가 되면 우리 시로 넘겨주면 우리 시가 거기 활용하면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여기 밑에 공간이 생기면 여러 가지 소음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공간 마련을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그런 소음을 예상해야 되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복합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여기에 국비, 지방비 50%씩이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은 충분히 사용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후에 철도공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코레일이든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사용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후에 또 이것을 철거 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기간도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경기도는 25억 가지고 3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많은 예산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면 우리 시도 나름대로 추가 협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당초보다 약 한 3천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것 찾으려다 못 찾고 있는데 2016년도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얼마인지 혹시, 국고보조금 된 게 8200이 맞나요? 2016년도 본예산에. 8200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이게 추경하고,

정승현위원 추경 빼고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2016년도에 2400이 반납됐어요, 국비가.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올해 거 예산 8400 중에서 약 3천정도 감액해서 다시 추경에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 작년도 걸 감안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중도 하셨다가 해지자도 많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리고 자활사업단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하시는데 자활사업단 임금이 한 9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0만 원이라는 이런 사항이 부담이 돼 가지고 키움통장 저축하는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키움통장하고 희망통장 2개 있죠?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약간 성격은 좀 다르지만.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다른 4개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2가 있고 내일키움이 있고 일하는청년통장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일하는청년통장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혹시 전체 가입자 현황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전체 4개 부분 가입자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통상적으로 가입, 예를 들어서 이 예산 편성이 됐을 때 가입 100명을 하면 마무리는 몇 명 정도 기간 완납이 돼서 예산을 끝까지 지원 받는 사람이,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탈수급을 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것도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리고 그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3개 동에 대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올해까지 25개 동 다 만들, 이미 지금 만들어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저희가 작년에 기본 동이 4개였었고, 올해 7월 1일자로 기본 동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사동이 늘어났고, 권역형이 8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일반 동이 나머지가 12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보장협의체 전체적으로 지금 자산취득비라든지 아니면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8개 권역형하고 1개 동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저희가 동 보장협의체 동에서 예산을 신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 30% 하고 시비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관련 도비 지원에 따라서 각 동별로 물품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 자료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받았는데 부기상에 표기하기가 힘들어서, 별도로 이건 저희가 동에서 받았는데 이건 자료로 아까 드린 것처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의자가 몇 개고,

정승현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주민센터 재산도 동 주민센터 회계과 자산하고 우리 복지정책과 자산이 별도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정승현위원 도비 이 2700 받으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도비만 아니면 동 행복센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러는데,

정승현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한데, 또 도에서는 각 동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저희가 그래서 한 겁니다. 변형적인 이런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번에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문화원이나 또 일부 도의원님들 고생하셔 가지고 도비가 사실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예년에 비해서 약 한 3천 정도가 더 많은 속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과장님하고 잠깐 서로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 행사만큼은,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읍성 복원 사업이랄지 그걸 포함해서 안산동에 우리 역사 내지 문화 내지 또 지역 향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안산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역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산동에 이런 문화와 역사와 또 향토유적이 숨 쉬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큰 맥락에서 이 예산을 활용하고 거기에 계획이랄까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보니까 저희가 읍성 복원을 시작한 해가 90년도부터예요. 한 17년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한 175억 정도 들여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의 이런 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천년의 역사를 저희가 상징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읍성 복원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천만 원의 예산을 원래 2천을 더 확보해서 5천을 더 확보 이번에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조대왕 하룻밤을 잔 뮤지컬이라든지 이번에 안산읍성 복원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사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알리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문화원에서 주최가 돼서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문화원하고 사전에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단순한 읍성문화제 행사가 아닌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이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가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행사는 그대로 하고 추가 배정된 2천만 원 예산은 저희가 이것 알리는데 거기다 중점을 두려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것은.

정승현위원 잘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뭔가 다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요.

안골·성호경로당하고 수암경로당 그리고 선삼로경로당. 특별조정교부금만 가져오면 이렇게 전부 다 경로당 지어줄 겁니까? 다른 지역도?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로당 필요한 지역 일부 주택가,

김동규위원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많은데요. 부지가,

김동규위원 전수 조사 한 번 해 보셔요, 얼마나 많은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그동안에,

김동규위원 특별교부금 이게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시에서 일단 도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가져오면 도의원 지역구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다른 지역도 이렇게 도의원들이 가져오면 해 주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주로 지금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져오면 해 주셔야지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런데 일단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부지가 문제입니까? 예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부지 확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규위원 경로당 문제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근린공원 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안에 예전에는 새로 제척하지 않고 경로당을 막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확장, 보수 등등을 해야 되는데 제척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못해 주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증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김동규위원 제척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따로 토지를 구분해 가지고. 그렇죠? 유휴시설로 하고 놀이터라 하고 해 가지고 구분하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일괄적으로 제척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제척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가면 서로 핑퐁 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하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데서 서로,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요. 앞전에 시장님이 사동에 오셔 가지고 노인정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 있어요. 그 중에 항호경로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계단식으로 됐었어요, 애시당초에 만들 때.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서 몸도 불편하고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휠체어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눈이 많이 쌓이거나 그러면 계단을 이용 못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경사로가 있는 데를 한 10m만 포장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결국은 해결이 안 돼요. 공원관리과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우리 노인정을 관할하는 데서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사유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지 마시고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애시당초에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언젠가는 맞닥뜨리는 문제이니까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항호경로당 방문하셔 가지고 그것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생정책과에 HACCP 컨설팅 비용 해 가지고 560만 원 1개소 있는데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HACCP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라 하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1개소는 신청한 데가 바다향기라고 해 가지고 초콜릿 제조업소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 위탁업체나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 중에서도 HACCP 시설을 해야 되는 데가 있죠? 상위법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에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해 주는 게 1순위 아니에요? 이것 선정하는 기준은 어때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서를 접수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자부담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HACCP이라 하면 우리가 식재료나 집단급식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관계법령에 의해 2018년도부터는 갖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 집단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집단급식이 아니고 단체급식 납품,

김동규위원 예, 단체급식을.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하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쪽의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HACCP 같은 경우는,

김동규위원 위생 점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 점검은 저희가 등급제 관련해 가지고 현장,

김동규위원 전부 다 이제 하셔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1년 후면 해야 될 곳이 늘어나는데 시에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활발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이게 컨설팅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컨설팅을 받고 나서 HACCP 기준에 맞게끔 시설 변경을 하는 데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들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당장 내년서부터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시에 연관된 그런 업체들은 지금 망막해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식품산업진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식품산업 지원되는 그런 법령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요. 농식품부하고 해서 일단 컨설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 개선하는 것도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분들은 컨설팅보다는 그게 더 부담스러워 가지고,

김동규위원 컨설팅 없이 HACCP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현재 구조상.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당장 상위법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체급식이나 집단급식을 하고 있고 또 식품을 조리하는 데 등등은 HACCP 규정을 해야 되는 게 내년부터 규정이 새롭게 바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생 점검은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 제가 보기에는 100몇 군데가 돼요, 그런 데가. 그런 데가 지금 준비가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런 건 좋아요. 제가 볼 때 는 아주 좋은 건데 왜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이러느냐, 당장 내년에 가면 그런 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컨설팅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HACCP 시설하는 데도 몇 천 만 원씩이 드는데 개인한테 전체 부담하라 하면 이 사람들 시 위탁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이런 데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등을 협의해 가지고 위생에 문제가 없게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 관련 부서하고 등등 다 해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결과치를 좀 보여 주셔야 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어르신 체육대회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왜 이게 전년에 비해서 500만 원씩 더 인상을 해 주시네요?

2016년도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양 노인지회에 천만 원씩 줬어요, 2016년도 사업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2017년도에 천만 원씩, 천만 원씩 줬는데 올해 추경을 통해 가지고 500만 원씩 더 주시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김동규위원 500만 원씩, 그러니까 50%를 증액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유는요. 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2015년까지 보통 한마음체육대회 2천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단원구 노인복지관 문제 때문에 편성을 안 했다가 다시 또 편성을 하고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실제로 노인 어르신들 한 천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래서 이번에도 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50%만 반영해 줬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그렇게 해 주시지 왜 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산 부서에서,

김동규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추경으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맞춰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2017년도 올해는 본예산에 2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 가지고 올렸어요.

어르신 체육대회를 10월 달에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10월 달에 합니다.

김동규위원 앞두고 500만 원씩 더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김동규위원 사유가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폭적으로 어르신들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행사비용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실제로는 한 천여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는데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천만 원만 편성을 해 줘서,

김동규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하우스 이게 1억이 갑자기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애초의 예산은 4천만 원이었어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또 1억을 증대를 시켜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도비 50%, 시비 50% 해서 4천만 원인데요.

김동규위원 애시당초의 사업계획이 4천이었잖아요. 그죠? 본예산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4천만 원 현재 선부2동 모곡경로당에서 운영되는 운영비입니다, 4천만 원은. 운영비고요.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따로 따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처음 본예산에. 아예 그러면 이것 시설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시설비 없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4천만 원은 선부2동 단원구 쪽에 하나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 1억 세운 것은 상록구 쪽에 추가로 하나,

김동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런데 운영비고 시설비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 쪽에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도비가 갑자기 내시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당초에는,

김동규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 부분은 도에 요청을 했던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카네이션하우스가 구별로 해 가지고 하나씩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카네이션하우스가 지금,

김동규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 가지고 타 시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경기도에 지금 4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김동규위원 네,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조금 더 요구할게요.

노인장애인과의 351페이지 저희 예산서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다음에 시군지원센터 운영비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에 청소년 트로 가요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건데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안산시연예인협회가 공모사업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안산으로 국비까지 오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이번 공모사업에 했기 때문에 반영된 거고요. 전국연예인협회에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라 국비가 매년 이렇게 배정되는데 이번에는 안산에서 하게 돼서 배정된 거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로트 가요제 예선을 해 가지고 본선까지 하면서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우리 안산에서 개최가 된다 그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여기에는 국가 예산과 도 예산, 시 예산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요.

그러면 아까 어디 무슨 협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안산시연예인협회입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연예인협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여기에 그런 역량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안산시 역량이 됩니다. 안산은 워낙 회원 수도 많고 연예인들이.

김동규위원 아니, 제가 잘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만큼 역량이 되니까 또 안산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공모해서 따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가 국비를 가지고 하는 전국적인 행사이니까 잘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심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업 계획부터 천천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나중에 정산할 시에나 등등등 문제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안산생활사박물관 책자 추가 인쇄, 왜 천 부를 또 추가로 인쇄한다고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것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 책자를 700부 해 가지고 우리 안산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김동규위원 예, 저희들도 다 받아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다 배부를 했는데 학교에는 한 권씩만 주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내고장 바로 알기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게 부교재로 너무나 좋다고 학교에서부터 다 배부해 달라 하고, 그리고 3학년 교사들이 학교에 7∼8명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가면서 하기가 뭐 하다, 한 권씩은 선생님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간곡히 교육청도 저희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저희가 교재용으로,

김동규위원 교육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사고수습단, 정부합동분향소 근무자 매식비 이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설명하지 마시고요. 계산 기초 자료가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신길동 자활센터 건립 계획이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신길동 자활센터는 저희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어느 계예요? 과? 장애인과예요? 노인장애인과? 신길동에 자활센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자활센터는 아닌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자활센터라고 신길동에 하는 거는 없거든요.

성준모위원 지적장애인들 무슨 센터라고 그래요, 그걸? 근로센터요?

신축을 지금 계획하고 부지 선정해서 그것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신길동 1692번지요.

성준모위원 여기가 신길동,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93번지인데요.

성준모위원 몇 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도일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일교회 옆에, 예.

지금 이게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직접 들은 바는 없고 동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다 하지 말라는 민원이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아직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대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에 예산평가단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연초에 시장님이 아마 원곡본동 분할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지나 여러 가지를 모색 하다가 신길동 쪽에 LH에서 분양한 주민센터 옆에 그 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 부분 일부 주민들이 이게 너무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님비 현상이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시간을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 계장하고 과장이 가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9군데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전부 다 상록구 쪽에 있거든요.

그런 것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혐오시설 아니고 아시겠지만 장애인들 여러 가지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들 한 350명 정도가 그러한 시설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설명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갈등 때문에 또 좌초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산문화광장 내 시민 편의시설 기본 조사 2천만 원 생소한 예산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번에 반영한 사유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긴급하게 계속 요구되는 게 시민들도 요구하고 여러 다양한 계층이 요구하는 게 문화광장에 그늘막이 없다. 그리고 무대, 우리 정승현 부의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기본 꼭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디자인과 기본 구상을 가지고 그늘막을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전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선 시설을 어디다 설치를 하냐, 일반적인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꼭 우선 긴급한 시설부터 그늘막, 무대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2016년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금 1075만 원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난번에 의회 이것 동의를 받은 건데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각 36개 시군이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런 콘텐츠 게임 산업이라든지 음악, 영화, 방송 이런 산업들에게 손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단원구 노인지회장이 공석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공석입니다.

성준모위원 공석이면 한마음 어르신 체육대회는 누가 치러요? 어디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래서 오늘 경기도연합회에서 사무처장하고 사무국장이 나와서 단원구 노인지회 운영위원들과 회의를 했는데요. 우선 권한대행을 지정했고, 지금 현재 권한대행께서 선거 일정을 조정해서 최대한 빨리 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10월 달에 하는 걸로.

성준모위원 어르신들 문제라 그런지 우리 관 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판결이 난 지가 벌써 언제죠? 전기완 지회장님 제명 조치된 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5월 16일자입니다.

성준모위원 5월 16일.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성준모위원 지금 몇 달 지났어요.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3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고 계속 또 운영비 지출에 투명성이 결여 됐니 언론에도, 신문에 나온 것 읽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조치 취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수년째 이 문제로 단원구지회가 상당히 어수선한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전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기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노인지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상급기관이라든지 어떤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정산 검사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제명 처분이 됐는데도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됐는데 제명 처분했는데 또 이 양반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리를 했고, 그런데 또 2심에 가서 가처분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원래는 9월 20일경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지금 부회장으로 된 이사들은 9월 20일까지 기다리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의 회원들은 이게 제명 처분 됐으니까 빨리 처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회가 제대로 안 간다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던 와중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회장이 없을 때는 수석 부회장을 지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명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인 조례라든가 이런 규칙에 보니까 차상위 지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상위라는 것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부회장이 이렇게 해서, 수석 부회장이 여태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판공비라든가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제동은 할 수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러한 것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기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가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접근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경기도 노인지회를 가서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보면 차상위 지회에서 여기 대리인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안산 단원지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일부를 지명해 달라고 몇 명을 의뢰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오늘 아마 2시에 도 노인지회 거기 사무국장하고 여러 분이 나오셔 가지고 대화를 해서 이게 아마 부회장 대리할 수 있는 지명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빨리 회장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수년 째 이 문제로 단원구 노인 경로당별 각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경로당별 통장 관리에 현 회장단 총무들이 애로사항을 전해온 걸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우리 시 보조금이 지원되고요. 또 회비를 몇 천 원씩 월 걷으시고 또 후원금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단체 경로당은 한 통장에 시 월 보조금 또 회비, 후원금을 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장부를 2개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해 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안을 내셔서 어르신들이 통장을, 하기야 이중장부도 아니지만 어차피 보조금 통장과 후원금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지침을 별도로 내린 건 아니고요. 운영비가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구청에서 내년부터 예산과목을 바꿔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더니 구청에서 각 경로당에 나가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정산 검사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반발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 부분을 잘 지도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성준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보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원남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 복지국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출되는 세출이 얼마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전체적으로 한 3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얼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3356.

홍순목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시민의 예산을 저희가 한 43% 이상 복지 예산에 투입하고 있죠, 전 예산에 대해서 안산시.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회계연도에 정산 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당해연도에 쓰고,

홍순목위원 일반보조금처럼 우리가 정산 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일반적인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사회적 수혜 돈이기 때문에 일반 지출이 되면 그 지출로 끝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출세입, 세입에 대한,

홍순목위원 세출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세출에 대한 감사라든지 아니면,

홍순목위원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목적대로 집행을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별도로 저희가 정산 검사하는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일반회계에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지급할 때는 별도로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지출하면 끝이고 다음 연도에 세입세출 결산 감사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이렇게 예산 사항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안산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를 받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감사를 받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전체적인 예산은 별도로 받는 건 없고 일반적인 행정 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보조금이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다가 남으면 남은 것에 대한 비율별로 해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나서 보면 그것이 정산을 해서 도에서도 공문이 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 연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면 그러한 남는 잔액에 대해서 매칭별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 이런 것은 그것하고 좀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홍순목위원 우리가 어떤 개인 기업이라도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떠한 부서에 몇 억을 줬습니다. 줬으면 그 성과를 그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사장은 필히 확인을 합니다, 확인.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세출이 끝나면 그대로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비리가 수십 년 동안 이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성준모 위원이 말한 대로 단원구 지회만 문제가 되느냐, 이게 대동소이한 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 이게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운영하는 방법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볼 적에.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세금이 3300억, 약 3500억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그것이 적절하게 우리 가난한 서민들에게, 가난한 노인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집행부 집단에 의해서 어떤 횡령 내지 배임으로 이게 사라진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그래서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수천억 원이 나가는 이 돈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우리 공공기관의 장들이 제대로 사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해당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권고를 드리고 주문한 적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것이 개혁이 될 수는 없어요. 수십 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어제오늘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게 사실 언론에도 이렇게 이런 비리가 자꾸 나올 때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막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아예 한 번 주면 그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쓰든 간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야. 그 모든 비리의 원인이 주면 사후 점검을 안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우리 복지국에서는 많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안산 전 예산의 50%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부적격자가 많이 받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문제도 상록구 주민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에 운영비 내지는 등등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마는 지원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의 몇 몇 사람들이 담합만 하면 운영비를 가라 영수증을 통해 가지고 착복을 하고 노인들한테 갈 돈이 안 가는 거예요. 겨울철이면 냉방에 누워있게 되고, 좀 더 해 줄 수 있는 것도 어떤 쌀이라든가 등등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주민복지과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검찰·경찰도 아니니까 꾸준히 지도할 필요는 있다, 꾸준히. 좀 더 이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제가 좀 더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월이 가다보면, 이것이 단지 우리 노인복지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동복지,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주는 돈이라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로 도달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확실히 그 수혜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요. 이게 애매모호한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러한 팀을 구성해라, 예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데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모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다 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랬지만 다른 시에는 예산 절감팀이 따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 정말 이 돈이 제대로 들어 갔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이러한 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하여튼 복지국에서는 우리 예산의 50%를, 50% 나가는 겁니다. 사실 50%. 나머지 50%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봉급 나가고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겁니다.

우리 또 신원남은 서기관이 아니라 이사관이 되시는 거지. 그래도 시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갖고 복지국을 제일 우리 안산시의 핵심 부서로, 핵심 국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 차원에서 복지국을 이렇게 3급 부서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공직생활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뭔가는 보람 있도록, 좀 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비 비리가 그래서, 극비라고 맨날 예산을 공개 안 해요. 정보국도 극비라고 다 공개를 안 해요, 사용을. 받기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니 뭐 2억짜리를 41억씩 만들어 가지고 터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야. 2억짜리를 41억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눠먹는 이러한 비리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극비다, 공개가 안 된다, 어떤 점검을 안 한다 이러한 것일수록 비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여튼 제가 예산 때마다 얘기를 드리지만 이것 맨날 저희가 물어봐야 사실상, 물어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개혁 정신을 갖고 행정적인 측면, 예산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 의원님 묻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회는 없어도 안산시가 잘 갈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모든 것은 선진 행정에 앞장서고 그것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서 좀 더 견제하고 감시하고 충고하고 이러한 역할이지 모든 것은 공직자 여러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박부옥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있죠? 본예산서 361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본예산 대비 추경에 소액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뒤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만 7천이 반납이 됐어요, 집행잔액으로 작년도 결산에 그렇게 반납이 됐죠? 7천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 됐나 본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3억 6천이, 추경 때 약간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비만 3억 6천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7천이 반납이 됐는데, 그런데 올해 국비만 4억 4천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쨌든 이 추이로 본다라면 그리고 사업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은 이 예산도 연말에 한 1억 이상은 반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하고 관리자 한 50명 되는데요.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3억 6천인데 7천이 반납이 돼서, 그래서 그 사업량이 현저하게 증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반납은 물론, 국비다 보니까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측이 돼서 그래요.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매칭해서 세울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과다 계상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불용액이 최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올라왔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이게 여름철 캠프·문화체험 등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여름캠프비로 내려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료에는 추진 실적이 없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신규 사업이에요. 도비 100%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정승현위원 이게 6월 8일 날 도에서 결정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내려오기는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이미 내려와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미 내려와서 여름방학 때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집행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사업 실적이 없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8월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아직 못 냈습니다. 8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을 해서,

정승현위원 이미 집행을 했는데 그 결과물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 집행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정산을 아직 못 했고요.

정승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이미 집행은 다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8월 말까지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 예산이 1억 4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각 아동센터별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을 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회의를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목에 맞게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객관성 있는 근거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할 것이냐 또 그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이것은 결정을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또 평가를 하게 될 경우 그 평가가 얼마만큼 객관성이 담보가 됐냐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더 받고 덜 받는 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또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5월에 이미 시달이 됐던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아직 지침이나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확정이 아직 안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하셔 가지고 확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정승현위원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 인상 확정이 언제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작년도 12월 19일 날 경기도에서 시달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1회 추경 때도 반납이 가능했었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예산상 저희가 1회 추경에는 삭감을 예산계에서 안 받고요. 2회 추경부터 삭감을 받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1회 추경 때는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1회 추경 때 마음먹었으면 삭감이 가능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2회 추경에 반납을,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육정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혹시 내년도에 우리 시 보육 정책 내지 보육 단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부분들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금번 추경에 사실상 부모 부담 보육료를 삭감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실상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 냉방,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월동기에 10만 원씩 이렇게,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에 1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절기하고 그다음에 하절기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리원 인건비를 시비 10만 원하고 도비 20만 원해서 30만 원을 현원 39명 이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39인 이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또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 보육 정책은 저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책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게끔 또 우리 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부서 팀원들과 늘 연찬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금방 취사 인건비 차등 지원이랄지 또 평가인증제를 받은 시설하고 그렇지 못한 시설과의 또 차등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큰 불편 없이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우리 하늘공원 6단계 사업을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계속 3·4·5·6단계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또 예를 들어서 7단계, 8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될 여지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번에 6단계 하게 되면 5천기 정도가 확보되는데요. 그러면 그것 확보되는 게 보통 1년이면 저희가 한 1,200에서 1,500기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후년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완성되면 거기에서 봉안당 시설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만기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추가로는 아직, 그러니까 근 5년 이내에는 그런 계획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 5년 이내 계속해서 증액, 증차돼 가지고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후에 또 더 늘려서 6단계, 7단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총체적인 그런 로드맵을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서 계획이 실행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우리 집행부 집단의 적극적인 감사나 그런 것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배임, 횡령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각 단체 또 내지는 노인정의 운영비나 냉난방비 지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산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또 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그런 근거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마치 정말 우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전체 3500억을 마치 정말 말 그대로 낭비성 그리고 아무런 정산도 하지 못한 그런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요. 또 그렇다면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속기가 다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속기를 보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서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방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여러 가지 보조금 성격에서 우리가 정산해야 될 부분 그렇지 않을 부분들 있지만 다 세부적으로 정산 절차 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또 다음 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집행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심의할 때 페널티 줘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홍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세금 한 푼이라도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고 또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혹시 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문제는 우리 성준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단원구 노인지회 건으로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면, 이것은 의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 기관 감시 기관 견제 기관으로써 이것 우리가 절대로 안산시의회가 책임이 없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책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똑같은 책임 있어요, 의원이.

그래서 언론에 자꾸 보도됨으로 인해서 이런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게 자꾸. 그래서 그런 얘기지 우리가 무슨 저기 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법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우리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회계 처리라든가 사업 보고를 하기가 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로당이나 지회에서 정말 헌신 봉사하는 이런 분들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성준모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언론에 자꾸 이렇게 보도하게 되면 시의회나 공직사회가 똑같이 매도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로 절대로 시의회는 아니고 공직사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은 겁니다. 시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의회도 똑같이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전철 사업을 했다. 용인시나 의정부시 그것 누가 승인해 준 겁니까? 이것 의회에서 승인한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아무 잘못 없다? 승인 해 주고 잘못이 없습니까? 공직자들만 잘못 있고 시장만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언제나 같은 책임을 통감하는 일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겁니까?

홍순목위원 아니요.

○위원장 윤태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제가 한 마디 좀,

○위원장 윤태천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의 예산이 거의 한 43%가 복지문화 쪽에 했는데 사실 복지라는 건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생계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조 성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때 아니게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이러한 부분은 사실 없지만 그거에 비슷하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지금 얘기하는 언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 감사원이라든가 도라든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이 예산이 다른 데로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복지정책과장김형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박양복
노인장애인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이규석
위생정책과장김재선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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