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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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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상록수보건소장 유 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2017년 기정예산액 150억 4618만 원보다 7.46% 증가한 11억 2303만 원이 증액된 161억 6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방 및 일반진료실 통합 설치 공사입니다.

한방진료실과 일반진료실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민원 업무 추진과 양·한방 협진으로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료실 통합 설치 공사로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이음카페 설치 공사입니다.

보건소에 이음카페를 설치해서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음카페 설치 공사비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음카페 운영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보건소 휴식 공간 확보로 내소 이용자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 사업입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만65세 미만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면역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먼저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중독 질환자 관리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수행 능력을 겸비한 법인이나 학교 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부터 3년이며, 운영 인력은 2개 센터의 정신과 전문의 2명과 정신보건 전문요원등 총 37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예산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4억 6849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 예방관리 일상생활 훈련 및 직업 재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 전문적인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7년 기정예산액 149억 5430만 원보다 0.04% 감소한 640만 원이 감액된 149억 4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대부도 환경적, 물리적 모기 방제 추진입니다.

대부도 지역 모기 개체 수 감소를 위해 화학적 방제 중심에서 유충 방제와 물리적 방제 추진을 위해 모기유충구제 약품비 3천만 원, 디지털 모기 자동측정기 구입 300만 원, 방역유류비 300만 원 등 3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도 종합적인 모기 퇴치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의료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민간 병의원 접종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의 면역 증진을 위해서 병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시행비를 조정해서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접종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 16. 제출되어 8. 2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위탁기간이 2017.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 인력 및 수행 능력을 겸비한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2018. 1. 1일부터 3년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재활 및 사회 적응을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제8조에서도 정신보건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위탁은 법령의 취지에 맞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위탁은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각각 1997년, 2010년도 개소하였고 2015. 1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각각 18억 5600만 원과 6억 1249만 원으로 위탁 운영 중이고, 이번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2018년부터 3년의 기간으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사업은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 및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봤는데 이게 1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민간위탁이면 연간 월별 실적이나 이러한 현황이 있어야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요만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더 첨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료를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0년간 고려대학교가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위탁받았으면 몇 회째, 한 3회 차 이렇게 했나요? 3년씩 하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고려대학교는 2010년도부터 맡고 있고요. 안산병원은,

성준모위원 고려대학교가 2008년부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간호대학에서 맡았고요. 지금 맡고 있는 건 의과대학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에서 맡은 것까지 하면 총 4회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4회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성준모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같이 혹시 시간되시면 자료를 첨부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 이전 일자가 언제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9월 23일, 24일 저희가 이사를 하고요. 9월 25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게 딥니다. 그전에 방사선기기나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만 한 열흘 정도 저희가 중단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23일, 24일 동시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집기류 구비할 거는 다 해 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가구,

성준모위원 23일, 24일은 재활용 물품들 나가는 거예요? 서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 쓰던 물품이랑 집기류들 다, 의료기구 이런 거 다 그때 이사를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양 보건소 모두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우 보건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안산시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해서 전에는 비영리법인 학교 고대인가요? 지금 고대병원이나요? 고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한 군데 할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사실 맡을 기관이 없습니다. 고대 외에 다른 데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를 여러 번 내도 고대병원 외에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별로 기업으로 얘기하면 이윤이 남지 않는 어떤 공익적인 차원이라 이걸 안 하는 모양이죠? 이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학이나 이런 데가 없고요. 우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약간의 봉사정신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홍순목위원 여기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는 게 예를 들어 어떤 단체나 법인을 얘기하는 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성가족이 아니라,

홍순목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 운영 기관 확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건강지원센터가 아니고 저희는 정신건강 증진.

홍순목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 정신건강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2016년도 예산을 찾는 중인데 못 찾겠어요.

2016년도에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5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59억?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큰 액수 아니, 반납액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전체 예산액을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작년 2016년하고 2017년에 예방접종이 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작년은 0∼12개월이었는데 올해는 59개월까지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폐렴하고 성인 예방접종 대상자가 작년보다 상록구 같은 경우 한 1,500명, 1,700명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상에서 한 1억 정도를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성인 예방접종으로 변경한 사안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예산 규모는 많이 늘어났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전체 예산은 같은데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성 사업 납품비가 지금 감액이 다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관리 부처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 반월정수장에서 했던 약품비인데 8900만 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주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 감액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불소약품비 한 3600정도를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1500정도는 구강보건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290만 원 정도는, 그게 통합건강 증진 사업의 예산이어서 그것을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약품비는 계속 사용하는데 부서를 다 나눴다는 얘기예요? 주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반월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여태까지 했던 것을 이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못하게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불소약품비를 다시 계상을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는 결산액 반납은 안 잡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수에서 일괄적으로,

정승현위원 일괄적으로 같이 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선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보건지소 업무대행 인건비가 다 감액이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 부분 저희가 공중보건의 확보를 못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몰라서 예산 편성을 해 놨던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공중보건의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고 또 50만 이상 시군에는 배치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는 대부도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다행히 배치를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위탁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가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만큼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사업량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연 인원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큼 말 그대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과 우리 보건소에서 체감하는 것은 현저히 기온차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저희 말씀하신대로 정신장애인들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그게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느끼는 게 저희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센터에 와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기 주거시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직업 재활 훈련 차원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보건소의 이음카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등록된 인원수에 비해서 작은 인원이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직업 재활 교육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그것을 체험하는 본인들은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협력단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연찬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들은 갖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모든 센터가 모여서 같이 회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건 있을 때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음카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치료 목적도 갖고 또 일자리 창출 목적도 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공간 구성은 충분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실 건데 혹여,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우리 소위 말하는 정상인들이 비정상인에 대한 시선이 지금 썩 그렇게 좋지만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식음료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물론 편견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음카페 저희가 운영한 지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건소 새로 신축하는데 그쪽에도 이음카페 4호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간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텔레비전이나 이런 방송에서 공익광고로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편견들이 바뀌지 않을까,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자주 와보고 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카페를, 꼭 그런 취지만은 아니지만 그 일환으로 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큰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상당히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차제에 이러한 취지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입구 쪽이나 아니면 조그맣게 안내를 해 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 보건소에 있는 이음카페는 앞에 저희가 안내판을 게시를 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랬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카페마다 다 그런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운영을 한다는 것을 다 저희가 안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몇 번 가 봤는데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입구 쪽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위탁 공고하고 선정하는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다른 학교 법인 같은 경우 전에는 안산대학교에서도 했었고 아주대학교에서도 했었는데 거기는 이런 위탁 공고에 참여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먼저 저희가 2015년도에 위탁을 할 때는 그쪽에서 참여를 안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위탁 공고 나가면 고려대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또 참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그쪽도 자격은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의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참여 신청을 할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참여 기관이 있으면 같이 면접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10년도인가요? 언제까지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0년도에서,

김정택위원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 동안 했고 그 기간 동안은 고려대학교만 위탁 기관으로 참여를 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외 기관에서는 참여를 안 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그 참여 여부는 불확실한 거고, 위탁 공고를 해 봐야 아는 거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사업 인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9명이 지금 근로하고 있는데 29명 중에 센터장은 의사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센터장은 간호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팀장은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네 분이 계신 거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사회복지사 분들도 있고 간호사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건비는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호봉수라든지 근무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당이 다 거기 지침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 요인과 거의 비슷한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호봉수에 따라서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김정택위원 이건 정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위탁 기관에서 거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년이 보장된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인력들을 다 승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고용 승계는 위탁 기관이 바뀌어도 다 승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단지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센터장인 경우에만 보통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좀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위탁비로 소요가 되는데 정확한어떤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당히 우리, 지금 많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의외로 많죠. 그리고 상담도 많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담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행감사무감사 때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문의가 상주하셔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이나 인력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담도 전문 상담인이 있고 또 동별로 구역을 나눠서 상담 이렇게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개원의협의회에서 의사 분들이 오셔서 봉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센터장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시게 되는데 주로 전문 상담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담들은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전문 상담인이 없으면, 이이게 또 동별로 나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담사가. 그래서 어느 동은 어느 상담사가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지역별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상록구 한대역 앞 이동 쪽에 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상록구 시민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가 불편하시면 거기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질의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태천 예, 같이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단원보건소 412쪽을 봐 주시겠어요? 방역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수시로 방역을 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방역하는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방역도 자체 방역이 있고 또 위탁을 해서 위탁 기관에 맡겨서 방역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소장님이 아니고 단원보건소 질의한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동절기는 주로 저희가 물리적 방제라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집수정에 유충 조사를 해서 그 쪽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 구제나 성충 구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기는, 하는 시기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기는 1년 내내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죠.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 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거예요? 위탁은 안 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탁은 대부도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도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택위원 나머지 구간은 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사실 지금 장마 우기가 끝나면 주택가 인근 완충녹지대에 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제 때 풀 깎기라든가 이런 게 안 되면 그쪽에 상당한 모기 유충들이 많이 서식하면서 주택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이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며칠 전에도 은하수공원 내 저 사진을 보면 저쪽 빌라 쪽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교회 저쪽으로. 그 일대가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이 상당히 많이, 상록보건소장님 이것 화면 좀 잠깐 봐 주세요. 그 일대가 지난번 제가 일요일 날 보니까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풀 깎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서 모기 때문에 밖에 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지역 같은 데, 주택가 저런 지역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코스가 민간방역단이 상록 같은 경우는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민간방역반이 코스대로 돌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역은 그렇게 상록구 전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 제기된 그 지역은 또 보건소 방역단이 수시로 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돼서 방역 예산도 있으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할게요. 저 지역에 필히 빠른 시간에 나가셔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민간방역단 말고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을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도 친환경 방역약품 3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대부분 방역이 친환경 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내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약제가 약독화 된 부분인 거죠. 그런 약품들을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제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대부도에 관련된 유충 구제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시내권에는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대부도라고 했던 부분은 대부도에 올해 민원이 많은 부분들 있어서 저희가 집중 방역을 했고요. 그다음 올 초에 AI 때문에 대부도 지역에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품 소모량이 좀 많아서, 약품을 지금 구매하는 게 꼭 대부도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도라고 이렇게 칭해 놓으니까, 하도 요즘 대부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어 가지고 보건소도 대부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방역 약품을 구입하나 제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대부도에 집중 방역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품 소모량이 많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잘들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 아세요? 정신보건 관련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한 것? 모르시죠. 안산시의회 연구단체가, 10년 전 일입니다. 결성을 해 가지고 그 연구단체의 이름이 ‘마음이 건강한 안산 만들기’ 아마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성남, 수원, 서울까지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연구 활동을 하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관련 예산을 당시에 대폭 증액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가 그만큼 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리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 때마다, 특히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화된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 법인들에 실제로 위탁을 맡겨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정말 많은 정신병적인 유병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심사표 공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간의 위탁 기관 중에 이분들이 낸 성과를 세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약 세 군데, 네 군데가 쭉 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위탁기관이 바뀌어 왔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하에서 그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정도 위탁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의 노하우가 그대로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위탁기간 내에 정말로 사업평가가 어느 정도 났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차제에 물어볼게요.

정신보건사업이 사실은 성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계층별 노인, 청소년 해 가지고 전문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그 안에는 다, 저희가 실적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보고를 드리고는 하지만 그 안에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라이든지 노인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또 저희 중독센터가 별도로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예 정신보건센터가 노인정신보건센터라고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요. 성남 한 번 가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그 정도로 정신보건사업이 대상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전문화로 이렇게 분화하고 있는 게 벌써 한 5∼6년 전에 타 시군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정신보건사업도 그렇게 계층별로 해 가지고 세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좀 세우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보건소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지만 특히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 기억으로, 제가 여기 문화복지에서 10년 있는데 삭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그대로 다 반영을 해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과를 가지고 사실은 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정신보건사업이 사실은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지난한 그런 사업이지만 실제로 사업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모든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가정 파탄서부터 해 가지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살률은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고요. 경기도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신보건학적으로 유병률이 20%가 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10% 정도 됩니다. 정신질환 18세에서 64세가 11% 정도 되고요. 전체 유병률은 한 13.8%, 모든 연령은 13.8%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특히 청소년기에 정신병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 가지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몇 번씩 저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잘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문제 아동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점수가 높게 나오는 아이들은 보건소로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학부모들의 반발이죠.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낙인을 찍으려고 그러느냐, 정신학적으로 우리 아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오히려 학모들이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도 본인이나 부모가 동의를 해야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가야 되고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성남의 노인정신보건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치매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노인보건사업을 특화하는 부분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그것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 사업이 하나의 기관 자체를 설립해 가지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초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정책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40%를 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수혜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3500억을 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유일하게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우리 보건소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211억 915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12억 577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정책과는 97억 56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2억 38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86억 942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4억 29만 9천 원이 증가하였고, 산단환경과는 27억 91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4%인 6억 1854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산업지원본부 청사 이전입니다.

현재 산업지원본부가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소유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건축 추진 예정으로 청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 외부 환경컨트롤센터에서 근무 중인 산단환경과 환경측정팀 직원 3명의 사무 공간과 4차 산업 및 재생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정책과 인력 충원에 대비하고자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1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2012∼2016년까지 5개년 간 추진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성과와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산학협력의 선순환 확립, 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대비 시비 부담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 차액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융자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 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중소 영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및 악취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산업지원본부 청사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청사 이전은 왜하게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건물이 전세로 임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산업관리공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른 곳에 이전해야 되는데 일단은 건물을 지어서 갈 수 있는 게 가장 저희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월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월세?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홍순목위원 현재 있는 평수하고 앞으로 이전하는 사무실 평수는 몇 평씩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지금 500여 평 조금 넘게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하는데 한, 평수는 아니고 500㎡, 이전하는 데가 한 7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환경과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공단에 순찰 가고 그러면서 악취 이런 것 하다보면 몸에 목욕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보하기에는 좀 부족한 여건이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홍순목위원 직원들의 복지시설 일환으로써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지 그래야 근무 의욕도 생기고.

그러면 월세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대략 저희가 견적 부동산을 통해서 협의한 금액이 한 달에 한 1700만 원 전후. 전세를 알아봤는데 전세는 20∼30억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감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에 얼마큼 저희가 머물 거냐 하는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지원본부를 고정적인 부지를 확보해서 시 청사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당분간 있는 거라도 공단환경과의 특성을 생각해 가지고 직원들의 좀 더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이전하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예산이 들더라도. 기왕 하는 것 또 하고 나서 다시 또 리모델링 공사를 새로 새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전함에 있어서 좀 더 사무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보니까 이번에는 인원도 더 증원을 하네. 향후 인력 충원 여기 보니까 인력 요청 3∼5명, 이것 왜 인원을 추가하게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거기 표기한 건 산단환경과에서 사무 공간을 따로 쓰는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정책과에 4차 산업 혁명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관련해서 인력 증원 계획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새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인원이 더 추가로 는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홍순목위원 여기도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과장님, 연장선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산단본부가 산업단지공단 내 건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다른 사업계획 때문에 나올 수밖에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차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정승현위원 이게 리모델링비가 9500이고 그리고, 금방 저는 전세로 해서 얻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월세 얘기를 하셔서요. 그게 월 1700만 원?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전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전후?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은 임대료가 어떻게 그것은,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전세입니다, 5억 3천 전세로.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정승현위원 5억 3천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입주하고자 하는 그 건물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간을 예상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2년 정도는 월세로 살아야 할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전에, 최소 얘기한 겁니다, 3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그 기간에 시에서 공단 안에 만약 가용 확보한 공간이 있다면, 제 의견 개인 의견인데 시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10년 정도는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안에 저희가 공공청사가 들어갈 만한 곳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현 청사 부지에서 언제 나와야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산업단지공단에서 통보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한 것 중에 저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공공기관도 되고 민간도 되고 홍보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실과소에 관련 입주 희망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벌써 1년 전에 거기 산단공에 됐고 사업 계획성이 있다고 보는 게 소사-원시선 개통 시기 정도가 되면 본인들이 분양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 다시 지어서 분양이 가능하다. 어찌 보면 저희가 거기 다시 협상이 되면 또 입주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상당히,

정승현위원 비쌀 거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가격이 많이, 지금은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으니까요.

정승현위원 저는 이 부분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도 아니고 월세로 월 1700 정도 예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 단기 2년 계약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 1700 정도?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보증금은 안 하는 걸로,

정승현위원 월 1700 한다 해도 2년이면 3억 6천, 4억 가까이 돼요. 청사비용으로써 연 1억 7천, 2년 간 4억 정도 돈을 그냥 버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굉장히 반하는 그런 예산 사용을 하고 있다고밖에 보여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산단본부 자체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풀어낼 수 있도록 주며 고민하셔야 될 거로 보여 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전세로 들어간다면 다소 전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어쨌든 물론 이차 차액도 있겠지만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틀리지만 진짜 월세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청사 150평, 200평 쓰자고 월 1700만 원 거기에 관리비 이것저것 따지면 월 한 2천만 원 이상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낭비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회계 부서하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을 이번에 알아봤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구 초지동 같은 경우가 건물 사용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다가 저희 산업지원본부라는 특성상 공단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대원칙 하에서 공단 안에서 해결해 보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우리 2년 후에 재건축 할 테니까 준비해서 나가시오’ 했으면 저희도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그쪽은 또 자기네 계획을 추진하는 바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제가 예결위 때 회계과하고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해양관광본부도 또 이번에 청사 문제로 별도로 가건물을 지어야 되는 수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런 청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서 결국은 우리가 기금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는 이자 차액 보전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상하는 게 총 이자 차액이 한 22억 정도 연간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4억을 더 편성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기금이 2018년도 12월까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존속기한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때까지 1200억 목표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럼 그 이후 혹시 계획을 세워놓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지 않아도 현재 얼마 전에도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고요. 지금 이 추세로 본다면 중소기업 자금을 신청하는 업체 수 대비 우리가 기금을 지원해 주는 율로 따지면 한 65% 정도 돼요. 그래서 나머지 한 35% 상당수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만약에 이자 차액으로만 보전을 해 주려면 최소한 기금이 한 2천억은 되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때려 보니까 현재 이율 1.25%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앞으로 이율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더 높아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하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한 2천억이 필요한데 또 기금 존속에 대한 과연 자금 운영의 어떤 이런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목표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더 출연하는 걸로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이 약 한 1060억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1060억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말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목표액 1200억 되기가 쉽지는 않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쉽지 않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더군다나 이율이 그렇게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은 전체 경제 전망치나 그런 걸 내다봤을 때 이율이 더 이상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금융권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을 우리가 수익 대비 지출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정승현위원 그러려면 기금 자체를 1200억, 지금 현재 1040억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하 한 2천억 정도는 조성을 해 놔야만 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 가져오지 않고도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한 2천억 되어야 연 1.2% 가지면 한 24억 정도 생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천억 정도를 더 조성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도 자체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지만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장했었을 때는 기금 조성액을 최하 2천억까지는 올려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또 이자 차액 보전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담보해 낼 수 있다라는 것들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정승현위원 그러려면 천억 이상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행 계획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어차피 내년에도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는 어떤 사항도 있어 가지고 함께 검토해서 내년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산단환경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에 무인악취 포집기해서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CCTV에 2천만 원을, 2천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조달청으로 저희가 입찰했는데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거기서 2천만 원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CCTV 설치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낙뢰로 인해 가지고 CCTV가 고장이 났어요.

김동규위원 여기는 설치라고 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어서 새로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CCTV를.

김동규위원 이 낙뢰가 언제 있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여름철에 비 많이 왔을 적에 그때 있었죠.

김동규위원 그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동규위원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것은 작업을 해서 이미, 어차피 2천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반납하고 끝날 일이지 2천만 원을 절감했다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목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 금액 설치비가 있었으면 저희가 그냥 반납을 했었을 텐데 어차피 CCTV는 실제적으로 공단 내 모든 업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그게 낙뢰로 인해 가지고 아예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거든요.

김동규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전망대공원이요.

김동규위원 전망대공원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동규위원 이런 것들은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됩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요? 시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은 다 보험이 개별적으로 된 것 같은데,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보험이 있는데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별도로 담보해 가지고 하면은 돼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을 한 번 저희가 보험 들을 적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기금 가지고 사업한 범위가 공단의 제조업체에 한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데까지도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건 아니고 대기업이라는 기준을 제가 잠시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또 제조업의 대기업 분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자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의 범위가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중소기업. 거기에 한정해 가지고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동규위원 물론, 우리 시의 특성상 당연히 공단을 끼고 있으니까, 국가산단을 끼고 있으니까 제조업 위주로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중소기업군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이나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 결국 우리 안산시민들이 영위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로 이 분들도 경기가 나빠지면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똑같이 운전 자금이나 운영 자금이나 시설 개선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 해 가서 제조업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턱을 더 낮추라는 거예요.

그럴 용의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좋은 말씀인데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가 제조업 위주로 해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는 업체 수의 그 업체도 제대로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하고 별개로,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기금 목표액을 2천억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든지 하는 부분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고요.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중소기업군에 들어가면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평성을 이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도 한 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꼭 필요해요.

우리가 중소기업의 제조업 경기가 나쁜 것도 치명타이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 전반적으로 그 여파가 퍼지는데 이런 쪽은 시설 개선 사업이나 운영 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금 사업의 혜택을 받지만 제조업은, 안산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종은 이 혜택의 범위 안에도 안 들어가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기야 좋겠죠. 그런데 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제도적인 이런 부분도 한 번 들여다 볼 문제이기도 하니까 한 번 제가 살펴보고요.

김동규위원 기금 사업의 범위를 전향적으로 우리 안산시민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청사 이전 계획은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한 치의 이견이 없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지역에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 인구 밀집 지역의 주택들 많은 데서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땅을 저희들이 찾아내요. 그래 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절차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단의 그 넓은 땅덩어리 속에 그것 한 300∼400평 못 찾아낸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5주구운동장부터 해 가지고 MTV 사업부지에 우리 시 몫으로 해 가지고 분양한 부분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좀 약했던 거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지적도 전부 다 보면서 우리 시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까지 전부 다 살펴보시고 해서 적당한 장소를 빨리 골라가지고 최대한 빨리 청사를 짓는 게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할 때도 회계과에서 굳이 월세를 권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다른 데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빨리 부지를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산학협력 고도화 사업 추진이 한양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한양대가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게 언제였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한테 내용이 전달된 게 4월 달입니다.

김정택위원 4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한양대 측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LINC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명칭이 LINC+로 바뀐 거고요. 올해 선정을 다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에 4개 대학 5천만 원씩 해서 2억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2017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선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로 해서 협약까지만 해 줬습니다, 각 대학에 신청하게끔.

그래서 한양대학교,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이 다 신청을 했는데 한양대학교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학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양대학교에서 5년 간 국비가 200억, 도비가 3억, 시 저희가 부담해 주기로 한 게 2억 5천 그다음에 자부담이 15억입니다.

김정택위원 LINC사업으로 해 가기고 4개 대학을 우리가 2억 가까이 지원해 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연계 나머지 대학들은 선정이 안 됐고, 한양대학교만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이 5천만 원이라는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LINC 사업과 연결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결산이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해 국비를 한 30몇 억 받아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5천만 원이니까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부분으로 해 달라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 취득 이렇게 해 가지고 증명이 확실한 부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50억이 지원되는 조건에 5천만 원을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신청서 낼 때 지자체 참여도가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저희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대학교도 그렇고 한양대학교에서 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평가할 때 지자체 참여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인력에 대한 참여냐 아니면 예산 지원에 대한 참여냐 이런 분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 지자체 참여에 5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5년 동안 2 플러스 3년인데 5년 동안 하면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해 줬던 예산은.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가 예산은 2억 5천을 예상한 거고요.

김정택위원 2억 5천 총 5년 동안?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국비가 그렇게 되면 200억을 받을 수 있다 한양대에서 얘기하니까.

김정택위원 매년 5천을 지원 안 해 주면 국비 200억을 못 받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업을 하고요. 교육부에서 중간에 한 번 또 평가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한양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육성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반월공단 내, 스마트허브공단 내 기업과 또 학교와 연계된 사업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취업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또 기술 개발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어떤 참여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관여는 사실은 못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학이 이 연구 과제를 하면서 그 성과를 진짜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저희가 모니터링하고요.

김정택위원 지역 발전 공헌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니터링 다 해서 매년 평가를 한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한테 또 서로 협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3D프린터 같은 것도 구매할 계획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기업체들이 그런 프린터를 쓸 수 있게 희망을 한다 그러면 연계해서 쓰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런 실태 조사는 대학교 측에서 공모할 때 다 했을 것 같아요. 어느 기업에 몇 개 기업이 참여가 돼서 어떤 분야 그리고 또 한양대학교는 어떤 학부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게 다 공모에 들어갔을 텐데 정확하게 한양대학교는 어떤 학부에서 진행을 하나요? 과가 어떤 과가 진행을 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별도의 추진단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김정택위원 추진단인데 어떤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학협력단에도.

제가 잠깐 보면 전국에서 한 4개 정도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분야가 핵융합이라든가 아니면 의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분야를 갖고 학부 딱 명시가 돼서 하는데 우리 협력단에서 그냥 무조건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어떤 무슨 과에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 없어요? 컴퓨터공학과에서 뭘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한양대 특별 한 과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분야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선정된 학교를 보면 이런 학부가 명확하게 있어요, 보니까. 그것 참고적으로 한 번 알아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러면 제가 자료로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자료를 한 번 받아서 주세요.

산단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비로 도비, 시비해서 6억이 더 계상됐어요. 악취 방지시설 설치는 어느 쪽에 하는 거고 어떤 시설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악취 방지시설은 사업주가 일단 저희 지원금 보조금을 5대5로 매칭 비율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업체가 몇 군데 기업을 지금 합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그렇게 안하고요. 내가 개설하고 있는 사업장 업체, 공장 제조업 하는 업체가 방지 시설업이랑 같이 묶어서 이 공정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안이 들어오면 금액 대비해 가지고 저희는 심사를 해요, 노후도가 얼마 있는지 방지시설 설치한 지가 얼마 정도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적격심사를 한 후에 그러면서 심의를 해서 오케이 하면 보조금을, 설치 다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업 내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악치 방지시설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환경 방지시설입니다.

김정택위원 악취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업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공단 지역에 아니면 또 기업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50:50 비율을 갖고 자부담 50%로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연간 16억이에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정택위원 16억이면 1년에 몇 개 업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 금액을 제가 몰라서 그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대 금액을 8천만 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8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8천이요.

올 상반기 때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17개소를 해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17.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7개소.

김정택위원 17개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하반기 때 6억을 더 추가로 된다면 6억 가지고는 한 7∼8개 업체 정도 더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정택위원 그런 게 다 우리 평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점검 후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객관적인 평가를 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전에 받으려면 기술 진단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기술 진단을 받고 나서 거기서 반드시 이것을 시설 개선해야 된다는 그게 확답이 되어야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17개소 설치한 기업체 현황하고 설치가 완료됐으면 거기에 대한 전경 사진 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정택위원 그것 좀 한 번 주시겠어요? 제가 참고로 한 번 보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추경에 예산 6억이 더 편성되면서 설치를 할 계획서도 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계획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줘보세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간사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올해나 작년에 반월공단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많죠.

성준모위원 올해 들어와서 신길동 일원 주민들 민원이 좀 들어와요, 악취가 난다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악취 관련돼서.

성준모위원 이게 작년과 올해 들어서 그런 민원 발생도가 증가되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한 며칠 1주, 2주 정도 사이에 신길동 지역에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집중적으로 난다고 저희한테 새벽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새벽에 차량 가지고 가서 포집도 하고 그다음에 측정도 해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화학회사 이런 회사 좀 있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환경부하고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녹색지원센터라고 해서 안산녹색지원센터는 한양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에서는 시흥환경녹색센터 해서 산기대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는 올해 하반기에 2,026개소를 전수 조사한다고 나오데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전수 조사는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전수 조사를 전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전수 조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MTV 대기개선 로드맵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MTV를 개발하면서 환경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환경 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그 비용, 대기 전체 업체들 전수 조사하는 게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 가지고 실제 얼마 정도 오염물질 배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수십 년 동안 이 문제 해결도 잘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라고 하면 징계나 이런 징벌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럼요. 고발시키고요.

여기 보시면 세입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세입도 늘었는데 그게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도 많이 부과되었고요.

특히, 그동안 안산에서는 악취에 대한 것만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악취를 하려면 대기하고 수질을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계속 요구를 해서 위임권을 작년 3월 1일자부터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 수질, 악취를 하다보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발도 많이 했고, 적발뿐만이 아니라 개선도 많이 시켰습니다.

민원 건수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41% 정도나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성준모위원 그 민원 줄은 게 어떤 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취 민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주거 지역, 주로 악취 민원이죠. 대기는 어떤 유해성분이 있다 없다 그 성분으로 판단되지만 실제적으로 민원 있는 것은 대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해서 주로 신길동이나 초지동 쪽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저희 자체 내에서도 과학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이런 민원 건수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감소됐다, 늘었다 이런 것들 확인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제가 한 12년차 여기에 의정활동을 하지만 악취로 이렇게 전화 오는 게 작년부터 좀 늘었어요. 초창기보다는 많이 줄다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신길동 쪽으로,

성준모위원 네, 신길동의 유권자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민원 제기한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한번 하셨던 분들은 계속 의원님 전화번호를 아니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우리 산단환경과에서 더 세밀한 관심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시화호 물 건으로 수 십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정상화되고, 그런데 악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력이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참고로요. 이준승 과장님,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김동규 위원께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해당 기업 제조업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대상이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대상을 우리가, 대상 기업에 대해서 차액 보전을 해 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기본법 2조를 보니까 저도 좀 놀랬는데, 이게 저도 사실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흔히 말하는 일반 제조업에 해당되는 걸로만 판단을 했는데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중소기업을 보니까 개인 사업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음식업. 1500억 이하의 제조업 6개 분야 그리고 천억 원 이하의 제조업 12개 분야를 포함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그리고 전기·가스·수도 사업, 각종 도소매사업. 그래서 최고 아래가 400억 이하의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교육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업, 임대업. 이것을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용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은 이 업종들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건만 되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중소기업 기본법을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2조에 보면 중소기업자의 범위라고 되어 있네요. 이 조항으로 본다면 가능하겠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사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공단에서 기업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업자들은 사실 당연히 이걸 알고 있어도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소위 말 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다 된다라는 것을 폭넓게 알릴 수 있는 또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처음 저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도 이런 사항이 확실한지 다시 한 번 보고요.

정승현위원 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적극적으로.

정승현위원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산업정책과장이동표
기업지원과장이준승
산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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