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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3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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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등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화 상록구청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상록구 주민복지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4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동의가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최적의 운항 항로를 선정한 후 준설 여부를 판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선착장 선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라며, 뱃길 사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성이 확보되는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계수 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서 700만 원 삭감하였고, 상록구 소관에서는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단원구 소관에서는 4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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