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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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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5.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7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도심 환경정비와 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일차인 9월 5일에는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일차인 9월 6일에는 도시주택국과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9월 7일에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16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익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승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선 정수과장입니다.

박명섭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948억 8,96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에 해당하는 23억 6,8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대비 0.03% 증가한 1,930억 2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2% 증가한 1,018억 8,73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안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억 5,776만 4천 원, 급수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지 표본채취와 실시설계비, 각각 2,500만 원과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하수관로 싱크홀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비 9억 3천만 원, 201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 시 발견된 안전상 문제점 보강을 위한 2처리장 일차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비 6억 원, 우수토구 오접 조사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2처리장 1차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공사비 5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7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녹조발생으로 맛‧냄새 등의 유발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2019년도까지 총 292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본예산 시 배정받지 못한 도비를 대신하여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2억 5,776만 4천 원을 포함해 총 2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쪽 급수불편 해소사업은 수도관 미 설치된 반월동 취락지역 배수관 신설과 급수불편 해소사업 추진 중 발생한 당초 설계 사업비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노후수도관 정비대상 표본채취입니다.

연차별 사업 시행계획 대상지의 표본채취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입니다.

2018년도 노후수도관 대상지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미리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검토와 조기에 착공 추진으로 누수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12쪽, 하수관로 싱크홀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17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 구조적 상태 등급이 불량인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2처리장 일차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 시 하수2처리장 1차 침전지 상부, 벽체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에 따른 안전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강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우수토구 오접 조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하천변 우수토구로 유출하는 수량의 근원지 확인과 하수관로 노후와 오접에 의한 관로를 파악하여 향후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수와 악취 민원을 저감하는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2처리장 1차 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공사입니다.

악취의 대기확산 방지를 위한 밀폐 구조인 최초침전지 내부에 잔존하는 부식성 가스로 인해 부식된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요. 20페이지 청사 2층 휴게공간 방수공사가 1,7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신성철위원 누수가 많이 납니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비가 고여가지고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1층에 상록수 홍보관이 있거든요. 그쪽 벽면으로 물이 흐르고 해서 벽화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방수공사 겸 외곽 쪽에 트렌치 잡는 교체하려고 하는 공사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침투 방수 이것 가지고 완전하게,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도,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한 60여평 됩니다.

신성철위원 60평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침투 방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까지 다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안전 방수로 처리하는데요, 올해 1회 추경 때도 5층에 25평 정도 되는 휴게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신성철위원 소방용수 시설 소화전 확충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이 786만 9천 원이 이루어졌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 도비가 지금 2016년도 분인데요, 도비 반납액이 670만 원 정도 되고 이자가 110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이것 786만 9천 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자가 100 얼마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신성철위원 600 얼마짜리 이자가 무슨 그렇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보조금 이자가,

신성철위원 몇 %이기에, 무슨 사채도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당해년도 총 사업비 4억 5,400만 원에 대해서 부분하고 도비가 2억 2,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2억 2,700만 원 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보조금 반납하는데 전체 금액도 아닌 금액을 가지고 이자를 산출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도비 전체 금액을 갖고 이자를 산출합니다.

신성철위원 소화전 몇 군데 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몇 전 했는지요.

신성철위원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몇 군데 하는데 그 많은 돈 가지고 하다가 지금 반납이 786만 원이면 몇 군데 우리가 계획했다가 줄어든 개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게 아마 입찰차액이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도비 한 670하고 시비하고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했는지는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 군데다 그러면 열 군데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덟 군데만 했다면 여덟 군데만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입찰잔액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입찰차액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몇 %가 안 돼요.

그래서 입찰차액이 한 18% 정도 나오거든요.

신성철위원 이거는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방호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방호스나 그런 것 하나도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파이프렌치라든가 모든 게 거기에 지금 열고 닫는 것 소방호스 이런 게 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반납할 일이 있다면 그런 구비 조건에 쓸 수도 있는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만약에 차액이라면 다행이고 만약에 예산을 남아서 반납한다면 그럴 부분까지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도비가 670만 원 도비잔액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2억 2,700만 원 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 현장 비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장비 자체는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들이 만질 수 없도록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소방서에서도 기구에 대해서 항상 비치되어서 장비를 갖고 다니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대부도만도 60군데예요, 풍도 육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육도 불 난 것 아시죠? 전소됐죠, 집 한 채가.

그런데 과연 그것 누가 껐나요? 여기서 밤에 가서 불 껐겠어요? 다 끈 다음에 왔대요.

그런데 그나마나 소화전이 거기 동네에 비치가 안 됐다면 그 옆집 다 불탔어요. 저도 이번에 휴가 때 다녀왔지만 진짜 옆집까지 그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부분에다 주민들이 호스 끌어다가 오기 전에 예방을 했다는 거죠, 그나마나.

그게 왜 있어요. 거기에 호스하고 여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60군데 중에서 풍도, 육도까지 해서 21군데인데 60군데 다 되어 있는데 소방서를 기다린다고요?

대부도 내에도 마을회관 정도에는 비치해 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방서가 출동하려면 대부도 남동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걸린지 아시죠? 15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다 준비해서 여기서 신고하고 그런다면 이미 그 타이밍을 다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지 60개 있다고 그래서 60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에다 하나 해놓으면 통장님이든 동네 어르신들 그것 해 놓으면 연결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기 전까지?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 이걸 가지고 도수를 써라 그 물 가지고 엉뚱한 데 쓸까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게 도수보다도 수돗물의 무분별한 사용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모양 그런 위급상황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별로 마을회관에 장비를 비치해서 위급상황일 때는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소화전은 급할 때 불 끄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급할 때 급수 안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소화전을 이 많은 예산들 들여서 뭐하러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현장에 장비를 비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4페이지요. 2018년도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7,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이 2구역, 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신성철위원 2구역인 반월 집적하고 3구역인 안산 집적 구역이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연성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노후관 대상지로 저희가 반월지역 안산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노후관이라고 저희가 당초에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노후관을 조사를 했을 때 86년도 이전에 묻힌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되는데 86년도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설계를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간혹 관이 교체됐거나 또는 시멘트 라이닝 닥타일로 됐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표본조사를 해서 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 노후도 정도를 저희가 표본채취를 해서 18년도에 설계지역을 잡으려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간별 도면에 표시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신성철위원 정확치는 않겠지만 구간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구간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지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구역인지 보게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 연성정수장 방문자 위치 확인 시스템 설치공사 3,500 세웠다가 3,500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정수과장 조현선 정수과장 조현선입니다.

저희 정수과에서 방문자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개인정보의 유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도로 100% 반납하는 그런 관계는 우리가 검토도 안 하고 예산 세운 거예요?

○정수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유출정보에 대해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담당자들이 모르고 세웠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정수과장 조현선 네.

신성철위원 하수과 한 가지만,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과장 박명섭니다.

신성철위원 하수관로 싱크홀 예방사업 실시 설계용역이 있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상 추정치로 한 겁니까? 구체적인 예산 추계는 나온 게 없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저희가 2016년 6월달부터 올 5월까지 정밀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50km 정도에 대해서 CCTV를 촬영을 하고 관로 노후상태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해가지고 거기서 긴급보수구간하고 일반보수구간이 나왔는데 총 사업비가 추계가 된 거는 한 3천억 정도가 됐고요, 긴급보수는 한 80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더 시급한 긴급보수 중에서도 더 등급이 높은 거에 대해서 47km 내에서 35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환경부 지침이 설계를 미리 해야지 지원을 바로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3억이 증감했어요.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적게 잡았다가 별안간에 40억뿐이 안 잡았었는데 63억으로 23억을 늘린 이유.

○하수과장 박명섭 요즘에 PCB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관련해서 공단 쪽에 폐수 배출량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3억을 했는데 현재도 요 근래에도 추가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올해 한 80억 이상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는 더 많이 올 연말까지는 추세로 보면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월조서 하나만, 계속비 사업에서요. 64페이지요.

대부도 해솔길 진입도로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왜 반대편으로 집중화시킨 이유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가면 진입하는데 우측에 주택지들이 많아요, 상가라든가.

그런데 왜 좌측에다 집중적으로 배치한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저희는 하수도는 자연중력에 의해서 구배에 따라서 가는 건데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관로를 그렇게 안 하면 상당히 깊어집니다.

신성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도로가 왕복 2차선이잖아요. 그러면 우측에 상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측에다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좌측에 상가 없는 지역에다 묻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리 관로 빼놓는 것도 아니고, 상가 쪽으로, 도로포장하는데 연결하려면 다 커팅 다시 해서 다 파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대부에다 왜 놔뒀느냐 이거예요.

좌측은 산 쪽이고 우측은 상가가 많고 집들이 많은데 그쪽에다 배관을 배치 안 하고 좌측에다 해가지고 저번에 민원 한번 들어와서 나갔더니 저것 하면 이쪽으로 옮기려면 다 커팅하고 집집마다 저쪽 반대편에서 와서 다, 그러면 길이 또 도로 엉망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쪽까지 미리 선로를 뽑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배치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보려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래 해솔길 밑의 쪽에 상가 쪽에 차집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고요, 펌핑 맨홀을 2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같이,

신성철위원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자, 봐요. 우측에 집이 많아요, 상가고 뭐고.

그런데 좌측 차선에다 갖다가 매설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산 쪽으로 갖다.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현장을 나갔다가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설계상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상가 쪽으로 도로공사 완전히 하기 전에 예비선을 뽑아서 옆으로 추정해서 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관만 묻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것 옆에 가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진짜 그것 나중에 도로포장 해놓고 다 커팅해서 다 잘라내고 다 연결하려면 도로 엉망이 되겠더라고요, 해놓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이미 많이 했지만 왜 했는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 오늘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이제 끝난 거지. 끝났는데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하는데 문제가 있다, 나중에 저 도로 또 엉망이 될 거예요, 내가 봐서는. 커팅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관리하는 주체하고 시공하는 주체하고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다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내가 걱정되어서, 그래서 그것 한번 다시 재검토 해보시고 검토대상이 되어서 최소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사실 하천변 우수관로 용역 업체 CCTV 실사 하는 것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촬영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오염도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화정천하고 안산천 구간에 오접이 발생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은 현재 100% 다 하고 있는데 차집만 하는 게 아니고 오접이 발생되는 지역 유역을 토구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저희가 오접 개선공사를 실시해서 오접을 시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하수관이 그렇게 정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서 악취 냄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 못 잡는지, 그것을 왜 못 잡는지,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도 오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고잔1동 동사무소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심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거기서 원인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것을 아직도 못 잡고 있으시는 건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수과장 박명섭 고잔1동사무소 연립주택 지역은 저희가 오접이 나오는 원인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파악을 하시면 어떤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옛날에도 조사를 해서 시정이 가능한 거는 시정을 했고요, 고잔1동 연립주택이 준공된 지가 80년도에 준공되고 그래가지고 건물 내부에서 오수 우수가 오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을 연립주택 앞에서 차집을 해가지고 오수관로로 연결을 시키면 하천으로는 안 오는데 또 비가 오면 우수 빗물이 또 오수관로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오수관로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물 내부까지 저희가 전부다 분리할 수는 없고 저희도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수토구에서 오접되어서 나오는 물을 그쪽 부분은 100%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마을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일을 점차적으로 안 하고 있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질분석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까지, 딜레마에 빠질 정도라면 수질분석 정도는 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왜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것도 알 권리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야 시민들의 민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김동수 위원장님도 작년에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작년에도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다 했었는데 건물 내부에서 오접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상숙위원 그래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하천으로 안 나가게 저희가 차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오수관은 관이 적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오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오수관이 넘치고 또 역류가 되고,

이상숙위원 오수관이 적으면 오수관을 크게 해서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그게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수관을 큰 것으로 막아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내부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전량 차집이 안 된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접된 오수를 저희가 차집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평상시에는 100% 차집이 되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비가 올 시에만 문제가 더 야기되는 거잖아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라든가.

○하수과장 박명섭 비가 올 때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서 하천으로,

이상숙위원 같이 모여서 했을 때 거기서 나가는 게 적어서 그런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립단지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오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하고 오수하고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빗물까지 같이 섞여서 나온다고 해서 그 빗물까지 다 차집을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용량이 엄청 커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수토구에서 건기에만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기에 우수까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 민원이 한 두 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래서 올해 안산천하고 화정천 주변의 3개소에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폭우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보고 또 지금 한 학교에서는 새로 연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가격이 비싼데 저가로 할 수 있는, 물을 이용해서 분사해서 물로 악취를 포집하는 이런 기술도 또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것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반영되는 오염방지나 이런 거는 주민들의 악취라든가 이런 게 가장 많이 전화 오는 상황 중에 하나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30년이 넘은 노후관에는 다 민원이에요.

사실 우기 때 나가보면 제대로 앙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가 이렇게 앉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 것조차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침전물이 쌓여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상숙위원 예,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신경을 써서 그걸 다시 뚫든지 작게 묻혔으면 크게 하는 관로를 묻든지, 그래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국비가 안 내려는 게 저희가 보면 안산정수장에 국비가 당초에 저희 총 292억 중에 204억 정도가 지금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가 60억 8천만 원, 지금 30%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나 기재부나 경기도 쪽에 저희가 수차례 방문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계정 자체가 생활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계정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광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제계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처 간의 어떤 특별사업으로 인해서 각 시에 이렇게 특별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생활계정으로 그게 계정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환경부에서 도로 내려왔을 때 도에서는 각 31개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몫이, 고도처리에 들어오는 몫이 매년 10억 정도 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적으로 계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수월치 않은 편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게 준공 자체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19년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9년도 1월이면 내년 말 정도면 다 끝나야 한다는데 지금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올해년도 사업에서 1차적으로 10월, 11월경에 저희 국도비 내시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한 4, 5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40억하고 도비 한 10억을 포함해서 지금 예상을 하는데 4, 5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년도 사업을 투입비용으로 잡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1, 2월 중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 국비를 70%를 받아가지고 공사한다고 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충분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것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도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이렇게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승인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 지원이 원활하다고 70% 국도비 지원, 시 또 30% 배분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처럼 매년 10억씩 오면 그러면 15년이 걸릴 거냐,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143억 정도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거를 노출을 시켜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급히 저희가 사업을 계획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9억 3천 들여서 싱크홀 예방사업 실시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하는데 9억 3천 들어간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싱크홀 예방 용역의 목적이 뭐예요? 싱크홀을 찾아내는 거예요? 싱크홀이 지금 하수관로 안산시 전체를 봤을 때 그것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하수연장은 1,600km인데 저희가 350km에 대해서 16년부터 17년 올해 5월까지 350km를 찍어서 정밀조사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등급을 나누는데 저희가 조사는 다 한 겁니다. 노후관로에 대해서 긴급보수구간하고 일반보수구간을 나눠가지고 금액 나온 게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 긴급보수공사로 지금 환경부 지침에서 한 거는 60km 정도가 8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고,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용역을 해서 노후에 대한,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박영근위원 싱크홀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그러면 관로를 교체하는 데에 대한 설계를 용역을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전면 땅을 완전히 굴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구간이 있고 또 관을 굴착을 안 하고 비굴착하면서 안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조사된 것을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박영근위원 제목하고 내용이 잘 안 맞네요. 지금 이 제목만 보면 하수관로 싱크홀 예방사업 실시설계하면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내는 용역이다, 제목상에 보고서 12쪽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쳐다보기에는 이걸 다시 조사하는 목록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더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제2처리장 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요. 이게 구체적으로 6억이라는 돈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빗물이 일어난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2처리장 1차 침전지인데요, 저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원래는 스컴스키머 그것 때문에 봤는데 지금 상부 쪽에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지금 크렉이 가고,

박영근위원 크렉 간 지점이 지상이에요, 지하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상입니다. 지상 쪽이 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처리장에 1차 침전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그거를 밀폐시켜가지고 가스를 포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가스에 의해서 콘크리트벽 중에 수면 이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공기 중에 노출된 부분이 가스에서 열화가 많이 됐어요. 열화가 되어가지고 부실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영근위원 열화가 되어서 오래 되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가스에 의해서 열화가 된 거죠.

박영근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콘크리트라면 시멘트 몰탈 자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화가 됐다, 이 표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중간에는 철근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표면이 열화가 되어서 표면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열화에 대한 보강공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용역을 해서 결정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약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보강을 해야죠.

그래서 각각 가장 황화수소에 강한 제품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사업내용은 최초 침전지 토목구조물 보강공사라고 했어요.

지금 설명한 그 열화하고 그 토목하고는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토목구조물로 보니까 그래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수도시설을 토목구조물로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열화되고 황화수소 그거에 의해서 기계설비도 같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기계설비 공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악취개선사업 용역이 나갔어요? 지금 그것하고 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악취개선사업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악취개선공사 하고 있는 거는 지금 1처리장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2차 처리장에 1차 침전지,

○하수과장 박명섭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1처리장 악취개선사업에 발주가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처리장 악취개선 실패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농축기동에 했거든요, 약액 방법으로.

그런데 그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성상에 맞는 거죠.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황화수소가 주성분이다 보니까 그 황화수소 처리하는 약액 공법이 잘 맞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주장을 했었고.

그 방법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똑 같은 방식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실수한 것을 계속하는데 제가 오늘 또 왜 그 얘기를 또 꺼내느냐, 꺼내놔서 속기록에 남겨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더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가 원래 농축기동의 악취개선시설이 4월달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준공을 보류시켜 놓고 검증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의해서 검증한 결과 악취가 잘 처리되고 있더라 하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엊그저께 청소과 과장님 불러가지고 확인하니까 이것 구제불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구제불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성분이 틀려요.

박영근위원 틀린다고 저도 아는데 유리한 방향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공사라는 것은 여기에는 또 단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단점이 있고 그것을 못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천이 넘어가서 도대체 이게 잡을 길이 없다, 지금 8월말까지 그것을 책임지고 한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담당계장한테.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준공을 때려서 돈을 다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

그 현상이 하수과에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에는 거기에 단점인 부분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또 거기에 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뭔가가 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못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악취개선에 대한 샘플을 뽑아보니까 그리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수과에서는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처음에 음식물처리장에서 100% 자신 있다고 나한테 그랬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30억이 들어가가지고 개선을 못하고 있다면 하수과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정말 이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우수토구 오접이요. 과장님 이것 용역 몇 번 했어요? 10년 동안에 몇 번 했어요? 지금 2017년도 이전에 오접에 대한 용역을 몇 번이나 했어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13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또 해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때 안 한 토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화정천이라든가 거기는 다 했어요, 13년도인가 14년도에.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그게 토구를 다 한 게 아니고요, 안 한 토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했던 거는 토구가 지금 저희가 차집하는 토구가 안산천에 57개, 화정천은 52개인데요, 그때 당시에 했던 거는 화정천은 을 L9토구하고 R25토구 이렇게 했고 안산천은 L2토구, L7, L16토구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박영근위원 용역을 13년도에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행위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오접 시정을 했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오접이 됐다는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개선방법으로 뭘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공사를 해가지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 같은 거예요. 차집을 해서 보낸다,

○하수과장 박명섭 차집하는 게 아니고요, 관을 오수가 우수로 잘못 연결된 거를 다시 오수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또 우수가 오수로 간 거는 또 우수관로로 연결시키는 그런,

박영근위원 그것이 100% 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15년도에도 했고요, 16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가 하니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 과정에 있어서 2014년도에 샘플적으로 그 토구를 하수에 대한 것을 오접조사를 했어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도 다 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샘플이 있어서 하는데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 개선을 뭐했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니 지금 고잔1동 그쪽에 있는 연립단지에서 나오는 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베란다 쪽에 있는 물을 세탁기 물을 그냥 우수관로에 조인을 시켰다, 이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에 오수관을 조인시키는 것은 그리 없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그때 13년도에 용역결과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건수기, 비가 안 올 때는 차집관로를 형성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 그 이후에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같이 내려가서 희석이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봤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똑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나는 봐요. 결과가 똑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차고 들어가서 내부적인 관로 못 막았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그 상태를 내부공사 안 했어요. 희석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 공사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역시 설계용역을 2억이나 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치는 불을 보듯 뻔한 그 결과치밖에 안 나옵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데 오접이라는 게 저희가 구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시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 가능한 거는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까 고잔1동 연립단지 그쪽은 저도 여러 번 나가서 봤는데 그거는 단지 내에서 오수, 우수가 이렇게 막 옛날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장 지금 오수, 우수에서 나오는 것을 오수관에 연결시키면 하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오수관이 넘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차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박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내막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용역을 줘서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알지만 안산시 토구가 지금 한 100개가 넘는데 그 토구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전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봅시다. 예산 문제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 토구에 하천하고 연결되는 토구에 서 있으면 경험 없어도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 이 토구에서 많이 나온다, 결정이 나요, 가서 보면.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토구에서 많이 나오는 것만 찍어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멀쩡한 것까지 같이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생각을 하고,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여기 2억 들어가는 거는 전체 토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박영근위원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오접에 대한 부분에 안산시 전체를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14년도에 했어요.

데이터가 나오면 이 용역을 해야 하는 목적과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이걸 개선해야 할 건가, 그런데 개선해야 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지금 그쪽 화정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하듯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안의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틀어막아서 주민들이 알아서 공동주택 개념에서 틀어막아가지고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과치는 거의 나온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면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방법도 그런 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비용이라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또 계속 용역만 해서 그 결과치가 나오는 것을 이게 용역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면 용역을 들어가야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치는 화정천 같은 경우는 거의 똑 같이 나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됐던 데는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2015년도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163개소 이렇게 시정을 했고 2016년도에도 28개소, 그리고 올해는 본오동에 아주,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접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하 시스템을 구축하라,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지상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듯이 지하에는 상수도의 관로나 하수도의 관로를 전부 입력시켜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이 용역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용역비로만 나가고 결론도 안 나면서 이것 쓰지도 않아요. 내가 보면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용역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는 화랑역세권의 용역을 몇 번 했는가 모르겠어요. 한 번 할 때 몇 억씩 들어갔는가 모르겠어요.

용역결과를 갖고 몇 억씩 들어갔는데 왜 용역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했어요. 이게 용역이라는 거예요. 용역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지하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 토구에 수도관이 몇 년도에 몇 ㎜가 어디에서 어떻게 깔려 있고, 이 부분은 재료는 뭐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할 때마다 그냥 용역으로 해요, 그 시스템을 안 갖추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질문하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하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내가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데이터가 거의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지상에 가면 상수도, 통신, 가스, 표지못 박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대로 지금 관로가 묻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싹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 있는지 몰라버려요. 관심 없습니다.

도로포장, 아스콘 포장 딱 하면서 표지못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그거라도 표시를 해서 찾아야 하는데 그런 만큼 관리시스템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2처리장 스컴스키머요. 지금 2처리장에 이 스컴스키머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12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 한 번 교체했죠? 지금 계속해서 교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보면.

○하수과장 박명섭 작년에 저희가 교체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구조물이 상태가 안 좋아서 작년에 반납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조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스컴스키머를 갖다 설치를 하면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올해 같이,

박영근위원 삭감을 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현 상태로 보면 한 10년 주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2처리장에 열 몇 개요?

○하수과장 박명섭 12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처리장은요?

○하수과장 박명섭 1처리장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공법이 틀려요.

박영근위원 알아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1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 하수처리공법이 틀리고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2처리장에 있는 거는 아까 1차 침전지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스컴스키머를 2처리장은 몇 군데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3개지씩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10 몇 개에서 3개씩 교체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3개 교체하는 것이 5억 5천 들어간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정확히 질의를 해야, 머리속에 들어와야 이게 공감이 일어나서 통과를 하고 공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하죠.

그 부분은 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의회가 의원들이 최소한 예산을 통과하면서도 최소한 그 정도는 교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박영근위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작년에 먼저 세웠던 거는 한 번에 다 하는 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3지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다른 공사는 아닌데 예산과 별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부족해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소각장이요?

박영근위원 예.

○하수과장 박명섭 소각장 별도로 예산 올라온 것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계획에 있는 것도 없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소각장은 지금 현재는 아직 없고요,

박영근위원 용량이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부족합니다.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데요, 현재는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자체 건설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100% 자체 소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외주로 나가는 부분이 양이 많기 때문에 안산시는 소각장 신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안산시 소각장에서도 용량이 안 맞아서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이 병행을 해서 같이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양의 소각장을 신설해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봐요.

○하수과장 박명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슬러지가 한 285톤 정도가 매년 발생되는데 소각시설로 한 21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2기인데 210톤 정도를 소각을 하고 있고 한 70톤 정도가 외부로 반출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각시설은 정부에서 대기오염 그것 때문에 추가로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100%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방침이 소각장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차피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에 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의 소각장이 지금 소각장이 법적으로 전체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소각을 시켜야 하는데 120, 30을 소각을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안산시에 그게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데 치가 지금 밀려가지고 있어요. 소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양이 많다, 그러면 안산시도 소각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원래 수자원공사가 두 군데 소각장을 매입을 해서 안산시한테 넘겨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그것도 인수를 못 받고 있어요,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나갔으니까 10년 전에 약속했으니까 아니라 정확하게 끌어내야 하거든요.

MTV에 대해서 이득금의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안산시한테는 소각장 두 군데를 매입해서 줘야 한다, 이렇게 협약을 해 놓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안산시가 지을 테니까 그 돈을 달라든가, 매각장에 200억인가 하는데 요구 자체가 300억이니까 100억 부족하니까 그 100억은 우리가 더 지원을 할 테니까 한다든가 어떤 대안 없이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산시에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조현선 정수과장 조현선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해마다 정수과 하수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두 번하죠?

○정수과장 조현선 예, 1년 두 번 상하반기 봄과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년에 두 번 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수, 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애폭시를 칠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조현선 예, 도장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수명이 얕고 또 화학성분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물이 계속 차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다른 지자제의 샘플도 제가 많이 모으고 있어요. 몇 군데 제가 모았는데 PE공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과 계속해서 지금 도장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척기로 쏘면 그 다음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자제의 샘플을 PE공법이나 PP공법 이 두 가지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 하는 샘플적인 것이 그것 설치를 하면 그 청소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물 청소만 싹 해내고 하면 깔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방법을 충분히 한번 다른 자자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도 그 예산이, 한번 물에 먹어져 있는 애폭시는 절대 오래가지 못 합니다. 청소하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수압에 의해서 쏘면.

그런 부분과 또 그 약품이 우리 사람한테 좋은 약품이 아니에요, 애폭시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라도 정수과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자자제 방법이 있으면 선택해야 돼요.

지금 해마다 정수장 애폭시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이 있어서 새롭게 딱 한다면 그걸로 끝내버려야 하는데 그냥 그걸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하면 중학교 생각을 해야 돼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초등학교의 방법해서 애폭시만 생각하면 그 애폭시만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안전점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술진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진단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 정수장 직원들이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공법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더 좋은 정수장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담당계장님, 저한테 자주 찾아오세요. 저도 다른 지자제의 샘플적인 것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의원들도 해야지만 담당부서 계가 그걸 해내야 하는 거예요.

전국 정말 PE공법과 PP공법을 하는 데 샘플을 전부 해서 어떤 공법이 좋은가를 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호감이 가요, 그 중에서.

거기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도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어느 지점 어느 지점 한번 해서 우리 상임위하고도 같이 가서 현장을 가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하니까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부분이니까요.

○정수과장 조현선 네, 위원님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우리 세입 부분에서요. 도시공사 부가가치세 환급금 왜 발생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이 비용은 저희가 수도검침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비용이 13억 3천만 원인데 그 돈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조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안산도시공사가 거기에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서 부가세를 다시 저희가 환급 받는 거죠. 저희는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주는 금액인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보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올해 세법이 개정되어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손관승위원 뒤에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정수시설 10억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0억이 또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사업설명서에 10억 있었죠? 2017년도에 국비 10억, 시비 10억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거는 2018년도 예산 2억 5,800만 원을 저희가 시비를 앞당겨서 사용하는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수도행정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 2,700 감액시키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어디로 편성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결산 기준 해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확정되거든요. 전년도에 저희가 1,180억으로 본 건데 결산상에 나온 금액은 1,077억 6천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확정된 금액을 이번에 저희가 그 금액만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전년도 결산서를 반영해서 삭감된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예비비에서도 그만큼 뺐잖아요? 110억 5,400만 원.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비비에서요?

손관승위원 예, 수도행정과 예비비에서도.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11억 5,4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 11억 5,400, 이게 어디서 삭감을 시켰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 먼저 정산을 하고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다시 재반영시키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그게 절차가 맞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은 10억 2,700을 삭감했는데 왜 예비비는 11억 5,400만 원 삭감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서 삭감을 했느냐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가 이번에 정수과에서 반납분이 있습니다. 2억 9,200만 원 반납분하고요,

손관승위원 정수과에서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수도시설과의 삭감액은 금액이 현저히 더 적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10억이 도비라고 하셨죠? 조정교부금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도가 총 30억 8,600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원래 이게 중기지방재정에 시비가 10억 편성하려고 했던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시비는 10억이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여기에는 10억 8,600인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합산금액이죠. 18년도 비용 2억 5,8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2억 5,800만 원까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조현선 네, 정수과장 조현선입니다.

손관승위원 정수과 시설 및 부대비 보면, 아마 집행잔액인 것 같아요.

○정수과장 조현선 저희 과는 대부분이 집행해서 단가가 낮아지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집행잔액인지 알겠는데 32페이지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니까 미리 반납하시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당초에 비용추계가 조금 잘못됐었나 봐요.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0% 이상 다 반납 금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정수과장 조현선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손관승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여과지 입자계수기 교체 설치부터 시작해서 와동가압장, 앞 장은 대부분 10% 미만대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계시는데 뒤에는 안 그래요. 여과지 역세척밸브 교체 이런 것들 보면 다 10% 이상 초과되는 금액을 반납하고 계시거든요. 미리미리 반납하시는 거는 좋은데 당초에 비용추계가 조금 더 정확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정수과장 조현선 저희가 과하게 예산을 조금 잡았나 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한 금액으로 되어서 그런 아마 더 큰 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시도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손관승위원 수도시설에서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2017년도에 55억 1,400만 원을 감액시키고 2018년으로 넘기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것이 당초에 86억에서 예산 자체가 30억 8천만 원 정도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55억 자체를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55억 1,400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국도비 자체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55억 자체를 삭감을 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대로 넘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확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명시이월도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계속비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매년 10억씩만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143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도 이 계획액 만치 국비가 내려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업예산을 올해 당초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짐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55억 1,400만 원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편성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또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시가 계획된 사업비를 국비를 전부 다 주면 괜찮은데 계획된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내년도에도 4, 5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내년도 18년도 사업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3회도 아니고 벌써부터 사업비 편성이 안 될 것을 예상해서 넘기신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올해 국도비에 대한 지원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확충이 되실 것 같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중기지방재정하고 세워서 편성하시나요? 아니면 독립회계니까 내부에서 별도로 편성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내부에서 별도로 편성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손관승위원 그냥 당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때마다 그냥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된 사업비로 내년도 100억 정도 계획이 또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100억 정도를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일단 세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과도 명시이월 조서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대부도 공사 얘기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쭉 다 그냥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구축물, 기계장치해서.

대부분 내용은 공기부족이고, 그러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처음에 다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예산만 편성 받으시고 지금 이게 명시이월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것 작년 예산이었는데 처리 못해가지고 올해 2017년도로 이월됐던 사업인데 지금,

손관승위원 과장님 10번 같은 경우 기계장치 하수1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회 추경이 올해 2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작년 겁니다. 전부 2016년 겁니다.

손관승위원 작년 2회 추경인데 용역기간이 4개월 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작년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됐던 건데 그게 용역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2017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용역기간은 사전에 과업지시서 작성하실 때부터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하셨을 거고 예산을 편성 받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올해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9월달이에요. 작년 2회 추경에 예산편성 받으시고 올해 9월 현재 시점까지도 용역기간 4개월 소요로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써서 내시면,

○하수과장 박명섭 작년 거는 연말에 한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년 것 수정 안 하시고 그냥 내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용역이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 안 끝난 게 뭐 있어요, 공기부족 내용들 중에?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이것도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위원회에?

○하수과장 박명섭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이게 아까 싱크홀 조사 했던 거고요, 대부해솔길 지금 거의 한 10월이면 다 끝나고 전부다 용역도 지금 준설토 용역도 거의 한 90% 이상 진행이 다 됐고요, 우수토구 정비공사 그건 준공 다 됐고요, 2처리장 방류펌프 및 체크밸브 수리도 공사 다 완료됐고, PLC반 교체도 완료가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번에 사업예산서 내신 것 중에 2처리장 1차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같은 경우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실시설계 완료가 2017년 4월이고요, 용역비는 지금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 용역기간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지금 저희가,

손관승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시설계 완료가 2017년 10월로 되어 있고 공사착공이 2017년 11월이에요. 그런데 하수침전지를 보니까 벽체 상부 콘크리트 같은 경우를 뜯어야 될 것 같아요. 탈락 현상이 발생해서 철근 부식, 이게 동절기에 하실 수 있나요? 더군다나 하수관로는 물이 흐르는 곳인데.

동절기에 이게 복개를 해서 공사가 가능한가요? 공사 준공이 2018년 1월로 되어 있어서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약간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3회 추경에서 또 이월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위 원인조차도 하기 어려우면 명시이월하실 거고 행위 원인을 하시면 사고이월로 하실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사고이월이 거의 없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거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서 편성 받으시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이걸 하려고 그러면 1차침전지가 12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슬러지를 빼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손관승위원 자료는 잘 주셔서 잘 봤어요. 자료는 잘 주셔서 잘 봤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면 하수과는 전부 용역비만 올라왔어요, 대다수가. 그죠?

오접조사 실시설계 용역, 다 용역비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있는데 제가 용역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서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접 같은 경우도 사업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라는 거죠. 용역기간만 이 정도 기간이시라는 거죠, 공사기간을 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5월인데 공사준공이 2018년 12월이에요. 착공이 7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실시설계 용역비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우리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국비 신청을 받아줘요.

그래서 올해 용역이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생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2019년도 예산을 요구하려면 상반기에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국비지원 요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소장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 대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 규모를 알아야, 지금 사업비 규모대비 몇 %죠?

○하수과장 박명섭 총 사업비는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긴급보수하고 일반보수가 있습니다. 긴급보수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게 한 800억 정도, 나머지 한 2,200억 정도는 일반보수구간, 그런데 긴급보수공사 800억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약간 시급한 것 350억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산정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사업으로 3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편성을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에 지금 몇 %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총 사업비에 따라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을 350억 한다면 2.몇% 되죠?

○하수과장 박명섭 한 10% 정도,

손관승위원 10%까지 가요, 실시설계용역비가?

○하수과장 박명섭 사업비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는 저희가 3천억 정도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따로 올라오면 결국에는 실시설계용역비 내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천억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계획된 사업비보다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많이 증액이 된다 하면 용역사에서 요구하게 되면 줘야 된다는데 대개는 공사비용이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계약된 금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늘면 결국에는 설계용역을 다시 해서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국도비가 현저히 적게 내려온다면 사업자체를 그만큼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려면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환경부랑 그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지 빨리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용역을 더 하실까봐 걱정되어서,

○하수과장 박명섭 불필요하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실질적인 우리 사업비는 3천억 정도 필요한데 한 800억 정도만 설계해서 더 요청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나눠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58페이지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이상숙위원 맨 아래에 보면 특별회계 손실이 있어요.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성철 위원님께서 하수도 요금 과오납 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오납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약간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500만 원 환급금으로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건가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직원들이 안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업무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일은 사실 있어서는 아니 될 것 아닌가요? 시민들에 대한 얼마 정도씩 더 부과해서 그렇게 많은 게 나왔더라면 건수로 따진다면 몇 건이나 되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올해 한 40건 정도가 잘못된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40건이라면 적지 않은 건수예요? 그렇죠, 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적지 않은 건수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행정에 철저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각 과에서도 이런 과오납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똑 같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인데요, 60페이지입니다.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분광광도계 구입을 하시네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추경까지 올라와서 구입을 하는지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기존에 장비는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어떠한 장비인가요? 장비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처리를 하면 수질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총 질소하고 총 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검사하는 숙련도를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내년도부터는 숙련도, 수질검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200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이게 수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새로 교체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된다면 수질검사만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입수 수질하고 중간중간 처리하는 거랑 방류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2004년도에 기계가 지금 현재 샀던 것을 가지고 기계가 손실이 되어서 새로 구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지금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하수과장 박명섭 아니, 새로운 장비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 구입하는, 이게 수리해서 쓰면,

이상숙위원 같은 기계인데 내구연수가 오래되어서 새로 구입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거를 국립과학수산연구원에서 수시로 하는 거를 점검을 합니다. 상수도도 정수장에서 숙련도, 실험을 하는 요원들이 실험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는데 하수도도 내년부터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장비가 정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내구연수가 되어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국립과학연구원에서는 그런 조사가 없었나요? 내년부터만 한다는 건가요? 현재까지 했었던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없었는데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는 거죠.

이상숙위원 왜 그게 내년부터 바로 시작을 한다 라고 이제서 통보가 되나요? 그게 있었던 거는 국립과학연구원이라는 오래 된 것 같았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점검을 안 했는데, 저희 하수도는,

이상숙위원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것까지는 제가,

이상숙위원 하게 된 동기가 있든가,

○하수과장 박명섭 하게 된 동기는 전체 실험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안 하면 자체적으로 하면 누가 와서 이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산연구원에서 오면 어떤 과제를 주고 그게 수질기준에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검사를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기계가 있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이상숙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 거지 어디가 어떻게 수질이 나빴다 좋았다 하는 거는 데이터 정도도 없었나요? 수질검사 한 데이터 같은 거는 없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질이 좋든 나쁘든 했다 라는 우리 시에서 과에서 갖고 있는 무슨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거는 안 하셨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측정 결과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측정 결과는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측정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두 가지만 할 게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57페이지 맨 아래 좀 봐 주세요.

하수도업무종사자 장려수당이 5만 원씩 10명 해서 12개월인데 이거 계획이 없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저희가 올해 지침이,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상수도만 있고 하수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 하수도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소급적용해서 12달을 다 한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올 것 소급을 다 한다? 아니면 앞으로 12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빼 먹었을까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몰라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1월 6일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월 6일날 했으면 전에 했어야지 이걸 지금까지 있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요,

신성철위원 1회 추경에 빼먹었구나만요.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상수도관을 묻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를 묻는다 그러면 다음에 세대수가 그 지역에 늘었어요. 그러면 100㎜로 다시 갈아야 된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토지사용승낙은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적에, 그런데 토지사용승낙권이 지속권은 어떻게 보면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매번 묻을 때마다 받는 거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신성철위원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거냐, 이미 그 관로를 묻어서 쓰고 있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제가 말씀드리면 소유권이 만약에 변경이 됐으면,

신성철위원 변경이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변경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 그 자리에 그대로 저희가 확관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오픈시켜 놓고 얘기할게요. 영전마을 지금 3년째 물을 못 주고 있어요. 요청이 계속해서 왔어요. 대부도 영전마을인데 그 분들이 맨 처음에 10가구에서 한 가구만 지하수 뚫다가 물이 안 나와서 그 분은 3천 몇 백만 원 들여서 상수도를 놨어요. 30㎜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머지 올해 가물다 보니까 나머지 지하수 먹던 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물을 먹겠다, 수도를 먹겠다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요청이 왔어요, 나머지 9가구가.

그런데 이미 한번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 한 집은 넣어주고 있는데 관로만 확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올해 또 다시, 토지주 변동이 없는데 또 받아오라고 해서 여태까지 물을 안 넣어주고 있어요, 원수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분들이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여건이라든가 어떤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관을 끌고 갈 수 있는 거기까지 부설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당초에 협의를 할 적에 우리는 지하수를 먹겠다, 수도를 안 먹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지하수를 측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배수관 부설 비용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그쪽 지역에 수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분기를 해서 급수관을 계획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시안적으로 장래에 그 지역이 확장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이런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것이 대단지로 개발행위가 있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소규모 개발을 하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획급수관을 몇㎜를 해야 된다, 이러한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들어갈 때는 그쪽 지역에 장래에 어떻게 그 지역이 변할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태를 봐서 그 지역별로 배수관을 부설하는데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어떤 나는 비싼 돈을 들여서 토지사용승낙까지 해 와가지고 내가 단독으로 급수관을 부설했는데 그 이외 사람들은 그거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끌어가지고 쓸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기 때문에 왕왕 지역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인허가 과정까지 서류를 쫙 봤어요, 하도 거기가 민원이 심해서.

10집이 다 개인단독주택을 내면서 인허가 조건에 지하수로 넣었더라고요, 서류를.

다른 집은 소형관정이 됐든 중형이 됐든 다 물이 나와요, 그나마 졸졸졸.

그런데 한 집은 제일 높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상수도를 놓게 됐는데 뒤늦게 이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니까 이 사람들은 지하수를 또 1천여만 원 넘게 다 주고 뚫었는데 그걸 또 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로서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일정 구간 원수는 우리가 갖다 공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인근까지는, 그 세대 정도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큰 도로변부터 그걸 다 끌어가는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라, 상수도 누가 먹습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끌어가는 거지.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근래는 많이 완화되어서 한 두 세 가구만 되어도 넣어주시는데 그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들어가 있는 관로를 잇는데 다시 승낙서를 받아와라, 토지주 변동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토지주 제가 만났어요, 오죽하면 가서. ‘형님 이것 해 주시죠.’ ‘예전에 아우야 저것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러고 승낙 한 번만 해 줬으면 됐지 몇 번을 해 달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로 가는 데가 설계상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원수를 공급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며칠 전에 비오는 날 제가 나갔어요. 오죽하면 현장을 두 번이나 나가서 토지주도 만났고 먹겠다는 그 세대들도 만났는데 일정 구간까지 그 정도 세대들이면, 따로따로 다 단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땅 인허가를 난 것을 사가지고,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위원님 애로사항은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소유분이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면, 파게 하면 괜찮은데 못 파게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시에서 직권으로 이걸 갖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저희도 안타깝고 참으로 민원을 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안 가셨다는 얘기가 똑 같이 나오는 거라니까, 나가 보시라니까요.

저번에 그 사람이 갈 때는 그 사람이 반대하다 보니까 하천부지 옆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은 와서 관로는 그리로 갔는데 이제 와서는 직진으로 가라고 하고 세로는 해 주지도 않는 사람으로 해 오라는 거예요. 물을 안 주겠다는 거지 그게 서류 해 오라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상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하고 다시 논의하는 걸로,

신성철위원 우리 하천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로 물이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굳이 안 되는 거를 직진으로 그걸 바로 잡아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못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묻혀서 이미 한 집은 먹고 있는데, 30㎜가, 단 그 확장 관로만 하면 되는데 이쪽 A지역으로 가던 거를 왜 B지역으로 별안간에 틀어가지고 그걸 해 와라, 이러니까 한 집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10가구가 아주 귀찮을 정도가 아니에요.

원망을 너무 많이 한다고, 시나 우리 의원들한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영전마을 거기는 가셔가지고 민원처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물은 먹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가물다 보니까 더 심해졌고 물 수질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쪽이 포도밭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1회 그냥 승인을 받아서 하지 한번 받기도 힘든 것을 또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 받으라면 안 해 주죠.

그러니까 현장 보시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휴식시간도 없이 했는데 시간을 정해 주셨으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오접조사 용역에 대해서 조사구역이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역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조사할 구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도시주택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경관법 시행령과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주변 경관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과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를 생략토록 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중복 심의 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2견의 의견은 반영하고 조문 정비하고 1건은 미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령명 및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2016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대상인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와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을 규정하였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일 건에 대한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셋째,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업광고 욕구 해소를 통한 불법유동광고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통해 징수한 사용료 수익으로 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 비용에 충당함으로써 시 재정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 제3조는 시설물의 광고표시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수탁업자의 선정방법, 자격요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넷째,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폐지 등 재건축 여건 변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3년 경과한 구역 중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정비예정구역 6개소를 해제하고 노후건축물 산정 기준 완화에 따른 본오동 월드아파트 등 4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성포예술인 외 5개 구역은 고층으로 안전진단 현지조사 시 유지보수로 판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경과하였으나 향후 재건축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수립시기를 2018년으로 단계를 조정하고, 산호연립 외 2개 구역은 기정 기본계획상 종 상향 미반영 구역으로 타 구역과의 형평성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금회 1단계 종 상향하였으며, 기준 및 상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우리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공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월 17일 개정된 도로법 및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4조, 안 제6조 제1항, 안 제9조 제1항, 안 제9조의 2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도로점용료 감면사유는 도로법 제68조에 따르는 것으로 안 제5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도로를 2개 연도 이상 계속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하게 하였고, 안 별표1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회 5건의 안건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심의를 생략하는 대상을 신설 및 정비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5조는 상위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26조는 경관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과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은 경관심의에 대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시 안산시에서 제시하는 경관가이드라인을 권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7조는 경관법 시행령이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되어 제1항제2호는 삭제하고, 공동위원회의 간사는 “부서장”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함은 실무적인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당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8조, 조례안 제31조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은 안산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삭제하고, 안 별표2, 안 별표3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경관심의 대상이 축소되는 만큼 경관심의 생략대상에 대한 적정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명을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가로형 간판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8조제4항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대상임에 따라 삭제하고 조례안 제18조의2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전자게시대의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운영 시 시장이 정하는 사항, 표출대상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또는 내부 시행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9조의2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서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조항이 신설되면 매년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에 안전상 꼭 철거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등을 조사하여 단계별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1조는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서 삭제하고 조례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옥외광고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산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4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조례안 별표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법령명과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별표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17조에서 수수료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시설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본문 용어를 준수하여 조례명을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입법의 “기술원칙”을 준수하여 정의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괄호는 문미 중 사용하는 해당 용어로 변경하여 기술하고 “설치 또는 관리”는 “설치·관리”로 수정하고 여러 번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광고표시”로 용어약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3조에서 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용어약칭인 “광고표시”로 수정하고 조례 내용과 부합되도록 조의 제목에 “징수”를 추가하고 문두 중 주어를 광고표시의 허가권자인 “안산시장”으로 명확하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번 사용되는 광고표시를 하고자 하는 법인·개인 등은 “광고주”를 약칭으로 사용하고 조례 입법의 “부합성 원칙”, “기술 원칙”, “실효성 원칙”, “일치성 원칙”에 적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는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을 준수하여 내용이 “광고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에 관한 제3조 다음으로 “수정 제4조”로 변경 배열하고, 제2항은 “광고료”에 대한 “제1항”의 “예외”가 아니라 “특별규정”이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기술”하고 “계약”도 “광고계약”을 명확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이 조의 제목은 각 항의 중요내용과 부합하도록 “관리위탁”으로 수정하고 시설물을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탁운영은 예외라는 취지를 존중하여 “전단에는 직접관리, 후단에는 관리위탁으로 전단을 설치하고 후단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위탁”에 관한 제1항은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본문은 관리위탁 근거, 단서는 관리위탁 대상자로 배열해야 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문안은 “단서” 중으로 변경 기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항에서는 광고표시 시설물은 법적 “행정재산”이므로 그 “수의계약”에 관하여 “초안 단서”에서 “시장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조항을 적법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계약”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에 관한 “제3항”을 설치하고 “본문 계약체결, 단서 계약에 적용되는 위탁기간 및 적용규정”에 관한 문안으로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배열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그 “사용·수익허가”로 간주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을 준수하는 문안을 “제4항”을 설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위탁계약은 약칭용어인 계약으로 수정하고, 넓은 의미의 “행정재산”이라는 법적 성경과 “위탁”이란 용어는 동일하더라도, “위탁대상” 및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에 있어서 “민간위탁 공공시설 동의·필요, 관리위탁 행정재산 동의·불필요”란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인용한 조례”가 적절하지 않은 조례의 준용임에 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를 “수정 제5조제4항” 중 적법하게 미리 인용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인용조례”는 삭제, “최소 등 사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란 문안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별표8의 범위에 적합하게 수정이 필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를 준수하여 제2항을 신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이용 광고물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나,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7일 개정된 도로법 및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3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5조는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감면 규정을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상한선을 두는 것이고 조례안 별표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영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규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2 “점용료조정산식”은 조례안 제5조에서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도로법 제68조를 따르도록 하여 삭제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디자인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신성철위원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종류 별표 경관심의 건축물 제26조 관련해가지고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초과 건축물이라고 제한 둔 이유가 뭐예요, 경관지구 내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난번 개정 전까지는 경관지구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일부 대부도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이런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다 경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종 민원 사항이 계속 존치를 했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사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전체 모든 면적을 경관심의를 받다가 건축허가 대상이 100㎡ 이하는 건축에 신고사항이고 초과하면 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을 기준으로 일단 100㎡ 초과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참 이해 안 가는 게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나도 이해 못가는 부분이 바로 안산시 행정인데 왜 이렇게 돌돌 말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째 과장님이나 집행부에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봐도 진짜 용인시 같은 데 부럽더라고요.

대한민국 동 중에서 제일 많이 묶어놓고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이 묶어놨어요. 1개 대부동에다 그렇게 220만평씩이나 묶어놓고, 용인시에는 일시적으로 난개발을 주변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건축하면서 그걸 가지고 일부를 막아놨다가 다 해제해 줬는데 우리시는 앞뒤가 안 맞는 지금 계속해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시행령에 법 제11조1항 100㎡ 이상 해가지고 어차피 건축심의를 받아요.

대부지역에 색채 고려를 다해 줬어요. 또 여기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전체 층수의 12m 이하 1층을 기점으로 3층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경관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건축법이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했으니까 30평 정도로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 고마운줄 알아라’ 그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런 취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전체 경관법이 생기면서 전체 면적이 심의대상이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한 평이든 두 평이든 30평 미만도 다 받던 것 이제 30평으로 해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건축법에서 이미 100㎡ 이상이면 다 심의를 하는데 경관심의를 또 받으면 첫째는 예산낭비, 시뮬레이션 한 번 하는데 250만 원이에요, 우리 준비해 주는데.

우리 경관심의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경관심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간적인 것 예산적인 것 다 낭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용인시 것 참 잘 됐다고 부럽다고 그랬는데 경관지구 내를 딱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인데 거기는 제24조로 해 놨더라고요.

자연경관 2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 법이 간단해요. 명확해요.

수변경관 2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 시가지경관 6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 얼마나 간단명료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면적에, 층수제한에, 1층 농가주택이 지금 단층으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대상이지?

농가주택이 대개 우리 짓는 것 보면 1층을 대개 창고로 써요. 저온저장고 집어넣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안에다 대개 자재 박스 이런 것을 집어넣고 1층을 놓고 필로티 형식으로, 그리고 2층을 갖다가 건축물로 해요. 주택을 집어넣는 게 거의 다예요.

이것 단층으로 진짜 짓기 전에는 다 대상이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렇죠. 100㎡ 초과하는,

신성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기 2층 이상이라고 해 놨으니까, 그죠? 그러면 무슨 이게 완화예요?

농가창고가 30평 지어가지고 1층, 2층으로 해야 겨우 나오는데, 밑에다 농자재도 갖다놓고 다 하는데 대개 2층으로 지어요, 농가주택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가지고 이런 왜 타 시군 거는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무시하고 그냥 우리 시에 맞게끔 알아서 하련다 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거예요? 타 시군 것 비교 안 해 봅니까?

굳이 이렇게 100㎡ 해가지고 박는 이유 좀 대봐요.

대상을 완화를 시켜 주려면 오죽하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150㎡까지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37페이지에 보시면 알지만 입법결과 의견에 대해서 여기서 제출했네요. 대부도 5년 이상 거주를 둔 농어민을 3년 이상 둔 농어민으로 완화,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다 저도 맞춰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과장님한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 부분은 반영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반영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공동심의위원회 간사, 이것 솔직히 관심 없어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갖다가 했잖아요? ‘경관지구 내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초과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로 수정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들 많이 왔잖아요?

‘미반영, 수용불가’ 그러면 뭐하러 이것 여론조사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철위원 왜 3층이라고 했느냐 하면 12m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3층이 맥시멈입니다.

신성철위원 12m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분들한테 불려서 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100 가지고는 도저히 의원님 안 됩니다. 150정도는 해야 1, 2층에서 2층 주택을 적게 하더라도 1층은 창고는 어느 정도 밑으로 건축물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50으로 거기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반영, 건축신고 대상으로 완화조건에 맞지 않아 수용불가’ 그러면 건축법도 100㎡니까 어차피 거기서 심사받고 여기서 또 이것도 심사 받습니까, 이중으로?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건축심의하고 저희들 경관하고는 좀 이렇게 별개로 봐 주셔야 되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도 면적에 14.7% 정도가 경관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경관미관지구를 또 보전관리하려고 시에서는 어떤 법을 가지고 일정 부분, 어차피 건물을 짓더라도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우리 대부도만이 갖는 어떤 그런 경관을 확보하면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저거는 과장님이 가신 지 벌써 2년 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신성철위원 10 몇 년간을 이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으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너무 과하게 했다는 것도 알아서 이번 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때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많이 완화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데 건축물 대상에서 이렇게 해서 타 시군과 같이 이왕 이렇게 묶여놨던 데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 주셨잖아요? 경관지구 중점관리지역까지 다 표시해서 해 줬어요.

왜 이렇게 유독 여기 그렇게 지금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소규모, 2층 지금 집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2층만 지으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면적도 그것도 오버되나마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완화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1층을 하는 경우에 100㎡ 초과하지 않으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2층만 지어도 지금 집들 멋있게 짓느라고 농촌동도 다 2층으로 지어요. 인허가 나간 것 한번 보세요, 대개 몇 층으로 짓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경관지구 내 허가하고 신고만 단순히 따지니까 대부분이 허가되는 게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1 정도가 저희들 허가건수였고 3분의2는 신고건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은 이런 거를 했는데요, 지금 2층 부분은 사실은 단층을 지을 경우에는 심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2층 이상을 지으면 100㎡ 초과하지 않더라도 심의대상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대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농촌동이라고 단층 지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직도 초가지붕 짓고 옛날 같이 조립식이나 짓고 슬레이트 건물만 짓는 집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2층으로 다 지어요.

그러면 면적을 떠나서, 100㎡ 이상을 떠나서 무조건 2층이면 다 심의 받아야 되고, 100㎡만 넘으면 다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완화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니네 한 평에서부터 다 심의했었으니까 그나마 30평 미만으로 짓는 거는 니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러고 지금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감지덕지 생각해라 이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취지는 아니고,

신성철위원 뭘 취지가 아니기는 아니에요. 이것 용인시 거를 몇 번을 얘기했어요, 참고 좀 해 달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용인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체 그러면 아예 여기 다 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할지 몰라서 경기도에서 제일 묶었어요, 시 중에서. 그죠? 이렇게 완벽하게 완화해 줬어요.

또 하나는 그럼 좋다 이거예요. 최소한 그럼 주민들이 왜 이 정도까지 했는지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의견을 뭐하러 물어봐요. 의견 반영을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12m까지니까 3층 이상으로 해 주고 하나는 150㎡까지만 해 주면 적정하겠다 해서 반영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무시해요? 그러면 뭐하러 이걸 물어봐요, 시에서 고집 피우는 대로 하시지.

형식적으로 그냥 여론조사 갖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형식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입법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부분이 있으면 타당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신성철위원 이게 의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했을 때 혹시 집행부나 어디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또 불편한 점이 있을까, 고칠 점이 있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아주 건축법 대상, 건축신고 대상 맞아요. 누가 건축법 심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봐도 이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2층 안 짓는 사람이 거의 없고 무조건 다 심의 받으라는 거고 2층으로 짓되 1, 2층 해서 150㎡ 정도는 가져야 창고하고 집하고 넣겠구나, 1, 2층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이것 가지고 수용불가, 뭐하러 이것 여론조사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에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도 지역이 경관지구가 대부도 전체 면적에 한 17%, 그 다음에 안산시 면적에 한 4.7% 정도가 되는데 실질상으로 지금 위원님 대부도에 신고라든가 허가사항에 대한 건축물 분포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지금 현재 허가 사항은 실질상으로 한 16% 정도가 됩니다.

다만 신고사항으로 들어오는 게 전체 83% 정도가 됩니다.

2016년도에는 신고사항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이 한 78%, 그 다음에 2015년도에 79.5%가 신고사항으로 1천㎡ 이하로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이번에 다른 어떤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못한 부분은 실질상으로 여건이 용인하고 틀린 점, 이번에 저희가 1층에 대한 어떤 신고사항에 대한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해서 적용하고 그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라고 그러면 주변 시군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 대한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관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3층 이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못한 부분은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동 지역에 당초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1000㎡ 이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건축허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퍼즐 맞추기 식으로 지금 어느 한 개의 단지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경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것만큼 한순간에 조례를 개정을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한 두 평 짜리 안 해 주니까 고맙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똑 같은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거는 아니고 지금 대부도지역에 보게 되면 1000㎡ 이하인 부분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대지면적 300평에서 이 면적을 2층짜리 집을 거의 다 짓는 거지 2층 이하로 단층 짓는 집이 몇 집이나 되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경관 조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사항으로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허가건수에 8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부도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푸나마나한 법을 완화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런데 실질상으로 전체 신고 사항 중에서도,

신성철위원 지금 국장님 다 아시잖아요, 거기 근무하다 오셨고.

단층짜리 집을 누가 짓습니까? 몇 개나 짓습니까? 100건이라면 몇 건이나 있느냐고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해 주고 나머지 그러면 해제했다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상으로,

신성철위원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대개 2층으로 지어서 아시지만 밑에는 농기계도 집어넣고 농자재도 집어넣고 다 하고 2층으로 주택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다 지금 대상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고 실질상으로 2016년에도 전체 건축허가 부분 417건 중에 329건이 신고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단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확립이 된다 라고 그러면 앞으로 2층 이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제가 제한된 시간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를 해 주세요.

법이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또 너무 과하게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대상자가 없는 법은 만들면 안 되잖아요?

첫째는 그러면 안 되고 둘째는 그 사람들한테 편리를 봐주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맞지를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색채 고려해 준 것 다시 재검토하세요, 대부동 지역.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색채 해 준 데 많아요. 무슨 염전이 바닷가 옆이고 염전에다 집들 짓는데 교도소식으로 잿색 이런 것으로만 다 지어놔 가지고, 아니, 산이 맞으면 산의 경관에 맞게끔 밝게 해 주고 바닷가면 바닷가에 맞게끔 색채들을 줬어야 되는데 남동지역에 가다 보면 교도소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대부도에 건축하는 게 저희들 심의 안 받고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체 중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면적이 지금 심의 안 받고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수변하고 경관지구만 지금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심의대상 중에서도 한 4분의1 정도 25% 정도가,

신성철위원 아니, 건축법에 제한된 면적 가지고 나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또 거기다 경관심의 빨리도 해 주지도 않고 이거 해 와라 저거 와라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몇 번씩 의뢰까지 대부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다 수주 갖다 주고 시간이란 시간은 거기서 끌어먹으면서 불만들은 불만대로 있는데 이번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2층 건물 안 짓는 데가 없으니 어느 정도 안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제 한 평부터 다 하다가 이제는 그나마나 그러면 너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냥 이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게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지금 현재 대부도 전체 면적에 경관지구로 지금 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지역이 전체 면적에 7.1%입니다. 그 7.1%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층 이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7.1%라고 그러면 전체 93%가 지금 경관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7.1%에 대한 부분에서도 연면적 1층 이하에 대한, 100㎡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유예를 하고 단계별로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 같은 이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7.1%에 대한 어떤 건축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추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지정하기는 쉬워도, 10 몇 년 전에 이렇게 지정해 놓고 금방 풀기 어렵디다. 모든 것 풀 때는 아주 별 사정 다 합디다. 애초에 법 만들 때 못 만들게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재검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검토 제대로 해 주세요. 수용불가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주요내용들은 진짜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그렇게, 그러면 뭐하러 의견청취를 해요,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불려가서 나는 이걸 가지고 다 몇 번을 했던 부분인데 역시 내 생각도 맞더라고요.

그 사람들 내가 틀리다면 나도 틀리다고 집행부 의견을 나는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의견이 맞아요, 실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분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상.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전체 다 혜택을 보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정비하게 되면 전체 면적이 한 3분의1 정도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심의하던 데서 한 4분의1 정도가 또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하든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 내용 자체가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나중에 정비할 때 정리하면 되니까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을 하면 대부도에서 30평 미만은 신고제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100㎡ 신고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경관도 같은 라인으로 생각한다, 허가 없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을 심의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큰 기준은 거기에 뒀고요, 다만 2층 이상이라는 표현을 같이 해 놨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런데 30평, 100㎡를 지으면서 2층 이상을 못 지어요. 솔직히 건축법상을 보면 2층 이상을 20평, 10평 짓는다는 것도 논리도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뭔가 하니 안산의 대부도를 경관지구로 더 세게 묶어놔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화성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경관에 대한 부분의 조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부도 같은 경우라든가, 과거 비근한 예로, 그런 데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화성시는 아직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면적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흥시도 그렇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다음에 시흥시도 아직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 만큼 그런 규정을 세게 두는 이유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은 대부도가 도시계획지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기가 경관지구가 수변하고 자연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면적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14.7% 정도가 경관지구로 되어 있고요, 이 경관지구 중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건축행위를 할 때는 경관심의를 받으라 이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어떤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농가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농가주택 물론 예외규정을 5년 이상 거기에 거주하고 이런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표준 건축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을 빼고는 다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100㎡ 정도에서 신고 부분은 제외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만 2층을 제한하다 보니까 전체 신고면적이 3분의2 정도가 됩니다, 경관지구 중에서요.

그 경관 3분의2 중에서 1층만 짓는 사람들 통계를 보면 한 25% 정도가 약 1층만 짓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2층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고면적에서 2층까지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또 반 이상이 더 경관심의대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국장님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인데 자연을 보호하고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한 법을 둔다, 이렇게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경관지구라고 형성시킨 부분이 바닷가라인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좀 틀려요. 그러면 대부도는 그냥 자연상태에서 보존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외부의 제가 사는 고향인 전라북도 부안을 가면 공원으로 묶어져 있으면서 바닷가 쪽은 전부 풀어버렸어요. 안쪽은 강하게 막았어요.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뭐 하는 여건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자연보존을 하려면 철저하게 못하게 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규제를 푼 상태에서 그 부분을 건축행위를 하게 한 상태에서 이런 규제를 세게 둬 버리면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관광객을 막아버리는 효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닷가 중심 라인에서 50m 지점 외에는 강하게 묶어도 그 안에는 사람들이 대부도를 찾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안쪽은 솔직히 값어치가 좀 떨어져요.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산시가.

제가 꼭 이것을 경관을 풀어야 하지 안 풀어야 하느냐 이런 논리보다도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생태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방향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상태에서 개발하지 말고 놓아둬야 한다, 이렇게 논리거든요.

그런데 안산시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단에서 자립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단의 생산라인의 한 40%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산시도 축을 바꾸는 것이 관광 축으로 바꿔서 세수확보를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솔직히 바닷가 가까운 데서 관광을 하지 안쪽에 들어가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보존은 조금 안쪽에 가서 보존을 시키고 정말 사람이 가서 바닷가 그쪽은 다 묶어버리면 아무 관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논리가 꼭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경관 심의하는 것은 허가를 안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 경관을 지키면서 그 경관하고 얼마나 조화롭게 건축물을 짓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은 건축허가 하는데 저희들이 못하게 할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짓되 그 건물만 튀어나오게 다른 이상한 색깔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 하게 저희들이 하면서 심의를 할 뿐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다 풀려 있는데 다만 경관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니까 비용이 좀 더 발생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보전녹지 지역도 거의 다 그런 지역을 묶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공공시설물 사용 징수에 관한 조례에 우리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일부 내용 수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있는데 한번 보셨어요? 아까 검토내용에 수정 내용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아직 자세히 못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2조 수정 방안에 대해서 2조도 일부 수정을 해야 하고 지금 보면 수정 방안 6조, 몇 가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충분히 냈던 부분이니까 이 검토의견 내용에 대한 상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이걸 의결하기 전에 답을 줘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유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올라왔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본 부분을 용적률을 올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법이 바뀐 거죠. 완화 쪽으로 법이 바뀐 거죠.

박영근위원 제가 뭘 느낀가 하니 우리 소방서 쪽에서 지금 주공1단지요. 그쪽을 딱 봐서 2단지까지 이렇게 쳐다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완전장벽, 틈 하나가 없어요. 저도 한때 경관심의도 들어가고 건축심의에도 들어가서 쳐다보니까 전문적인 상식을 그린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그것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것 지어놓고 보니까 2단지, 1단지 여기에서부터 쭉 걸어가면 벽 자체에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2단지까지가.

○주택과장 김헌태 저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느꼈고요, 많이 또 특히 시청을 둘러쌓고 그런 장벽 형태가 사실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적률이라는 부분에 밀도라는 부분이 또 어떤 시대적인 그런 부분에 요구사항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인 부분은 가운데 축을 봤을 때는 사실은 쭉 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축에 터진 부분, 그러니까 바람길이랄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에 터진 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전망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바와 같이 정말 옹벽 형태로써 보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저쪽 GS백화점 옆의 그쪽 건물에서 내려다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쪽에서 쳐다보면 정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이 들어가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용적률을 상향시킨다 하면 그 부분이 더 좀 답답하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또 이 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이득, 수월하게 만드는 역할은 장점으로 봐요.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여기에서 4개 단지를 더 재건축에 2020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군자주공10단지, 군자주공9단지, 현대1차 여기는 성포동이고 월드 본오동 이 네 군데를 지금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발효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30년이라면 2018년 정도 되면 정비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주공10단지나 군자주공10단지, 9단지는 여기가 몇 층,

○주택과장 김헌태 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0층, 15층에 대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사실은 그 연도로 보면 우성아파트나 현대2차, 한양1차, 그 다음에 선경아파트가 사실은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15층에서 22층까지 되기 때문에 2020에는 반영 않고요, 2030 쪽에 저희가 또 그때 추가적으로 하면 하겠지만 저희가 15층 이하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써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일부 지금 서울과 성남에서 했는데 추진이 잘 되다가 올 초에 안전이라는 어떤 그 부분이 대두되어서 2019년도까지 사실은 그 부분이 유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리모델링 어떤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또 한 바도 있었고요, 그 용역결과도 실체적으로 한 15층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그 부분의 용역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8개 단지 중에서 5층 이하인 4개 단지만 이번 2020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본오동 신안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6평이 지금 매매가가 3억 3천 나가요. 56평 3억 3천 나누기 하면 이것 600만 원이에요. 공사비 400만 원 해도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단가가 얼마냐 1350이 나가요. 그런데 그 공사비를 다 줘도 20층에서 30 몇 층까지 올라가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계산방법은 그렇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안아파트 자체가 평당 매매가가 1천만 원 간다고 하면 안 맞아요. 제가 살고 있는 56평이 3억 3천 갑니다. 56평으로 나눠 보니까 평당 589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2,132세대를 전체 움직여서 동의를 받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조건상에 보면 어느 위치보다도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옆에 있는 한양아파트나 우성이나 똑 같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가능도 하다 이렇게 보고 주민들이 저한테도 물어봤을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평당 감정가격 600만 원 가는데 400만 원 다 공사비를 100% 줘 버리고 해도 그 차액이 350만 원이라는 차액이 생긴다, 350만 원의 차액이 생김과 동시에 또 한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20층에서 30 몇 층까지 올라가는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있다, 건설회사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지금 신도시 분양하듯이 1,350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그렇게 감정가가 나오면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와 더불어서 저희도 사실은 예술인이나 또 일부 고잔동에 있는 9단지, 7단지, 8단지 자체도 저희가 이번에 해제구역에서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예술인아파트에서도 재건축에 사실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 주민이 이렇게 받아 들일까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약간 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역적인 여건과 또 실제적인 아파트 거래 가격이 낮다면 거기에 용적률을 높이고 해서 재건축이 됐든 어떤 리모델링이 됐든 그 부분은 아직은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일정하게 그 부분에 고층에 대한 부분은 서울과 어떤 분당의 수준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데 아직은 안산까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차피 정비계획 2020을 이렇게 준비 중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산시는 계획도시예요. 주거지역이면 주거 주택, 아파트는 아파트지역, 상가는 상가지역, 연립은 연립지역, 그런데 미래의 안산계획도가 어떻게 되느냐, 연립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게 제가 봤을 때 10년 내에 연립단지는 싹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도시라는 축이 깨져버린다 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뭘 보느냐,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역에 대한 개발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주거지역 주택지역이 축소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안산의 기본적인 그림 상태가 완전히 변해버릴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의 개념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안산하고 연결되는 곳이 군포, 수원, 시흥, 광명 이렇게 연결됩니다. 수도권 축이 붙어가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 쪽으로 얘기를 하면 호매실동에서 밀고 와서 안산으로 밀고 오고 있어요. 다 그린벨트예요. 밀고 오는데 안산시는 밀고 가지를 못 해요. 같은 축을 못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같은 그린벨트예요. 그만큼 안산시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군포 송정지구 밀고 오고 안산 구반월하고 이제는 붙어버렸어요. 대야미에서부터 군포 송정지구까지 밀고와 버려가지고 붙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않고 있다, 또 시흥 물왕리에서 밀고 왔어요. 신도시가 LH공사에서 엄청난 부지를, 지금 인공위성으로 쳐다보면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안산시는 지금까지 하나도, 다 그린벨트예요.

그런 부분의 축의 생각을 않고 고작 해야 지금 30년 지나간 안산시의 그림을 갖고만 이것만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시가 변화가 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께서 어쨌든 저번에도 이렇게 지적해 준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면적인 도시의 확대보다도,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인구의 어떻든 감소추세에 의한 그 부분이라면 도시의 기반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갖춰 있는 그런 시설에 밀도를 높임으로써 많은 투자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일환이 사실은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개발과 재건축의 방식과 병행해서 또 나름대로 평면적인 확대라는, 그리고 그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의 어떤 그런 많은 양적인 그 부분의 정책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를 할게요.

지금 안산시가 4개 전철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안산선, 수인선, 부천-소사선인가 그거하고, 지금 4호선, KTX, 그러면 안산의 그림은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구상을 해가지고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다 들어오고 나서 그때서야 반영하려고 하면 늦어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거는 뭐냐, 신안산선 비근한 예로 하나만, 지금의 안산선에 4호선이 중심축의 전철이에요.

그런데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밀려버린다, 2번으로 밀려요. 주축이 신안산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안산선이 주축이 되면 안산의 활성화가 어디가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성포광장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도 5층으로 묶어놓고 종 상향을 안 시켜 놓고 있으면 누구를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틀림없이 그 현상이 일어나면 상가도 빌딩도 번쩍거리게 지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물왕리에 가도 30층, 40층 되는 빌딩들이 쭉쭉 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규제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송산그린시티가 15만 인구가 향후에 늘어납니다. 지금 1차 3만, 12만이 2차적으로 해서 송산그린시티에 이미 도면이 작성이 되고 곧 시행이 된다고요. 그쪽은 주거용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주거용지.

그러니까 일부적으로는 분당이나 과천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잠만 자는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길을 안산으로 끌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가 경제적으로 부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로 접근하기 쉬운 데가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이마트 자리예요.

쉽게 접근 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지역, 안산에 돈을 쓰고 가야 해요.

그래야 안산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주거정비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생각하면 신안산선이 목감에서 성포역까지 6km가 된답니다. 중간에 전철역 향후에 가면 틀림없이 하나가 수암 정도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뭐가 어떻게 계획이 들어가느냐, 안산시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해요.

이런 구상을 치고 나가고 앞으로의 10년 후, 20년 후에 안산에 변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비기본계획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 반영, 또 이것이 재건축 해가지고 이 사람들 민원 너무 많으니까 260%까지 올려줘라, 이것은 떼법에 의해서 밀려가는 형식밖에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넓은 2020정비기본계획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주거지 내에 대부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는 방향은 주택 재건축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은 기존 어떤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최하 30년부터 20년, 어떤 이런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법적 어떤 이런 부분에서 주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수도권의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시흥이나 화성 이런 부분에서는 100%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의 가격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LH에서 지금 현재 주택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부분이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됐던 부분은 팔곡일반산업단지와 석수골 역세권 그 외에는 지금 현재 B/C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8군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산시의 부족한 어떤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든 간에 기존 시가지 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기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물량을 기존 시가지와 연계해서 개발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 도심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지역 된 부분도 지금 대부도를 포함해서 지금 진행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B/C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제성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기존 시가지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동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사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정책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산시가 추가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 지역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안산시의 어떤 미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경기도에는 그린벨트에 총량제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저희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안 찾아먹으면 안산시는 못 찾아먹어요. 총량이 있어가지고 안산시는 지금 찾아 먹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안산시는 그린벤트 해제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뭔가 하니 화물터미널이 반월동에서 생긴다고 해서 시가화 예정지역 자리, 그 자리에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냥 안 한다 이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도시계획에 화물터미널을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 부서가 추진을 해야 하는가, 지난번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 교통정책과의 주차장계냐,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과의 화물계냐 이렇게 따졌어요. 서로 아니라고 하더니만 그때서야 대중교통과의 화물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부서가 충분한 안을 잡아가지고 도시계획과한테 푸싱을 하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니까 지나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 보내기 작전밖에 안 되고 안산시의 미래를 걱정을 안 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까지도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저희 안산시가 조정 가능 허용으로 물량 승인이 된 게 4.5㎢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지금 2000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18개소가 됐고 일반 조정 지역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섯 군데, 그 다음에 국책사업이 신길지구로 해서 한 개 지역, 그 다음에 지역 현안으로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월동 지역에 지역 현안인 화물터미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어떻든 간에 목표연도 2020년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물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도시계획의 전문가인 이태석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더 미래적인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문인데요, 광고물에 대한 안전상 철거가 필요할 때 즉시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즉시 철거를 해 버리면 철거하는 옥외광고물 설치했던 민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처럼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철거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먼저 철거를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철거를 하고 비용은 광고주한테 청구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차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들에 대한 이행이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광고주한테 일단, 먼저 안산시에서 처리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사전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면서 긴급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미희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도 시에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사전에 절차이행을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광고주한테 먼저 문의를 해서 사전 철거에 대한 구상권이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되게 되니까 광고주한테 먼저 의뢰해 보는 그런 순서를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게 있으면 미리 계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는,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미리 계고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세 번인가 계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계고해서 광고주가 직접 철거했을 때 비용발생하고 시에서 어쨌든 의뢰를 먼저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먼저 철거하고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른 광고주들은 계고를 했을 때 철거했을 때와 또 시에서 철거 후에 구상권 청구했을 때 하고 차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비용은 개인이 하든 시가 하든 비용은 같다 라고 봅니다.

다만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네, 강제집행 했을 때 그 사람들 구상권 청구에 따른 이행은 어떠한 그런 절차들이 있을까요?

그 광고주가 시에서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철거를 했잖아요? 광고주가 자기네가 안했기 때문에 시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거는 저희들이 그 광고주 재산이라든가 저희들 징수방법에 따른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들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이제 이런 법이 시행이 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계고해서 광고주가 스스로 하기 보다 시에서 먼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철거를 먼저 해야 되기는 하지만 비용이 발생해서 전보다 예산이 더 많이 발생되면 일부들은 그걸 악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립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것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단계별, 계획별 이렇게 수립을 하시는 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광고물 설치요. 지금 예상하는 공공시설물 보통 어떤 것들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은 지금 버스 버스승강장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안내표지판, 택시승강장, 현수막게시대 이렇게 일단 네 종류만 넣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략 거기서 얻어지는 세입에 대한 예상이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세입 전체 구상은 안 해 봤고요, 지금 이게 전체 경기도에서도 지금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일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앞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미희위원 그게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시설물이면 일단 공공시설물에 시에 따른 광고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방치되어 있고 시에 어떤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또 이용도에 대해서도 지금 공공시설물을 광고했을 때 이용도가 다른 시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현황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광고하고 있는 곳이 수원, 성남, 안양,

주미희위원 인기가 좋은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전체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가고 있는 데가 우리 경기도에는 7개 시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7개 시군에서 이거를 가고 있는데 8개째 안산이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광고물 전체 평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평가하는데 이런 항목을 넣어서 앞으로는 저희들 지자체들이 일정 부분 세입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해서 앞으로 광고를 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먼저 앞서서 하는 시군구에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지금쯤 파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발생되는 세입에 따라서, 또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직영으로 그렇게 관리할 건지, 위탁 줘서 또 광고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먼저 벤치마킹을 하세요.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장점, 단점,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실행하시는 게, 지금 과장님도 금방 실행하실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시고 장점에 따라서 또 그것이 이렇게 실행해서 야기되는 문제점, 그 이후에 또 시에서 광고하지 않아야 될 문제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결론을 목요일쯤 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전면 폐지한다거나 전면 수용하지 않을 거는 아니지만 자료 검토를 해서 주십시오.

다른 시군구에서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를 해서 얻어지는 세입 예산액과 또 이걸 이렇게 하니까 직영으로 하는지 위탁 줘서 했는지 다른 7개 시군구에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은 뭔지, 장점은 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점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그렇게 하면 지금 도로점용해서 부과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한 사례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연간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는 게 3,861건에 세외수입 한 25억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기간을 그 연장해 줘야죠, 신청을 하면?

○건설과장 윤순동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기간 연장을 요청해 오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하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얼른 봐도 4천 건인데 그게 파악이 되어서,

○건설과장 윤순동 구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구청에서?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번에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10%가 상승됐을 때 다음에는 10% 이상을 받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작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성곡동, 원시동, 목내동, 선부동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그 분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근 4천 건이 되는데 파악해서 기한이 도래한 것들에 대한 재 파악을 해서 다시 줄 건지,

○건설과장 윤순동 그것에 대한 거는 연장을 하라고 안내공문이 구청에서 나가죠.

이게 일반 계속도로 점용이 있고요, 일시도로점용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시도로점용을 내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은 한 99%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징수율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전이나 통신, 삼천리 이런 부분에서 특정지역에 어떤 전력이라든가 통신 이런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점용료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관기관에서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 이상 공시 어떤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면 지금 완화를 주는 어떤 이런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100분의10이 증가되면 25억이 지금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러면 2억 5천 정도 더 증가된다고 대략, 아니면 2억 이상은 세입으로 증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렇지는 않고요,

주미희위원 그렇지는 않을까요?

○건설과장 윤순동 왜 그러냐 하면 받던 금액에서 작년도에 도로점용을 10만 원을 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10만 원 냈던 게 12만 원 되면 10%가 더 올랐잖아요? 그 금액은 10만 원의 10%인 11만 원만 받겠다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2020 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 우리가 시기적이나 이런 거 조절을 계획보다 늦게 가고 있고, 전세대란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다 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요즘 문제가 자꾸 전에 일조권 가지고 하다가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그거는 또 조정 관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한 가지 추가가 요새 근래에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부채납.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로부지, 그 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그런데 단순히 제가 협의서를 각 부서별 구청이든 본청이든 다 도는 거를 봤어요.

뚜렷하게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고, 첫째는 답을, 두루뭉술하게 진짜로 줬어요. 하라는 건지, 기부채납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지, 원인행위자가 하라는 건지 그게 없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00%라는 게 없어요.

개별법 보면 한전이 됐든 KT가 됐든 통신공사가 됐든 가스가 됐든 개별법 보면 다 100%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장을 내줄 때 명확한 명시가 없어요.

단지 도로에 있던 게, 인도에 있던 게 도로로 갔는데 도로에 있던 거를 다시 도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인도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게 서비스업종이잖아요?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더구나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30년 이상 되는 데는 혜택을 본인들이 할 내용이 없거든요, 개별법에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런데 대부분 중앙동 2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 실질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셋백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차선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보도에 있던 부분이 셋백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단지에 지금 계약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도면 실질상으로 지금 재건축이 되게 되면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법적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이 예를 들어가지고 업체하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 당초에 5억에서 10억으로 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분을 또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사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에서 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100%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니까요. 제가 허가자 봤어요. 어디다 명시해 줬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명시는 없는데,

신성철위원 명시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준수사항입니다, 셋백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신성철위원 준수사항인데 지중화에 대한 문제가 막말로 우리가 더 깔끔하게 하려면, 지금 한전주는 지상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는,

신성철위원 1단지도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지상에다 놔두면 재건축하는데 주거환경 그 주변이 정비가 돼요, 만약에 그대로 하면?

그건 지중화라는 말이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조합 주택하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어차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중화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개별법에는 100%라는 게 없어요. 30년이 넘으면 다시 KT에서 그냥 해야 돼요.

또 하나는 30년 미만 된 것들 중에서도 100%라는 게 없어요. 30% 정도 그 사람들이 부담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인허가를 우리가 내줄 때 명시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대상을 의무대상인지,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주변을 정리하려면 1, 2단지나, 5단지도 하겠죠. 지상에 있는 전주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해 줄 판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나 지중화 안 하고 그러면 그대로 현행에서 그대로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돈 많이 들어가니까, 지중화하려면, 나 그대로 시설할 거야’ 그것 막을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성철위원 지중화해야 된다는 명시가 없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한전의 그 부분하고 한전의 지상으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관이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중화가 저희도 선행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어떤 법적인 거에 관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그 부분이 한전 역시도 안산시 전체가 사실은 다 지중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 일부 이렇게 됨으로써 단지의 어떤 경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안산시 전체적인 그 구간에 대한 어떻든 경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족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법 쪽에서도 의무사항도 아니고 또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어떤 역량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라면 그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 하는 그런 면으로써 그냥 말 그대로 셋백 되는 이동만 하자 어떤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의견이 됐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거예요. 여기서 더 길게는 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투자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전도 일부 부담하고 해서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애초에 짚고 넘어가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이왕이면 한 블록별, 블록별 정리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몇 십 층짜리 잘 해 놓고 옆에다 전주 쭉 해서 전선 쭉쭉 갔다, 참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인허가 시에 협상을 봐서 정리를 해 놓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되어서, 어차피 주택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어차피 도로에 또 관련이 있고 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법정 다툼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쳐다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적극적인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연장이 만약에 신청을 하면 자동 연장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내라고 기간이 도래가 되면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류를 연장 신청하라고 내면, 서류심사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장에 나가고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점유면적보다 넓다고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면 현지실사를, 원래 점용허가를 해 주고 어느 정도는 현지실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모 주유소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때 당시에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그런 게 한 건, 두 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신청 들어올 때하고 1년 정도, 몇 개월 쓰는 데는 상관없지만 연장을 10년, 20년 이렇게 연장하다 보면 저희가 도로점용료야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것 산정해서 올릴 것 같고, 자동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만이 아닌 한번 정도, 만약에 5년 정도 됐다든지 10년 정도 됐다든지 하면 현장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실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건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바로 추가가 나오기에 지금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7.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도시주택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 계획 중인 신길일반산업단지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개발제한구역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신길일반산업단지는 안산스마트허브의 입주기업의 이전 및 확장수요를 해결하고 지역에 신규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 내 일자리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결과 및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2013년 6월 4일 신설됨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에서 2017년 8월 10일 신길일반산업단지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이 시의회에 상정 의뢰 요청된 사항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안산시 신길동 개발제한구역 면적 약 35만 2,765㎡ 부지에 1,9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한 결과 수익성 지수 B/C가 1.01, 내부수익률 지수가 7.88%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응답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상정 의뢰한 안산도시공사 담당 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은 전체부지 35만 2,765㎡로 유상공급면적은 산업시설 17만 6,243㎡, 지원시설 3만 666㎡, 주차장 2,504㎡ 등 총 20만 9,413㎡로 59.4%를 차지하고, 무상공급 면적은 공원 2,488㎡, 경관녹지 5만 2,603㎡, 완충녹지 3만 6,850㎡, 도로 5만 1,411㎡ 등 총 14만 3,352㎡로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배치계획안은 총면적 17만 6,243㎡ 중 금속가공이 41.9%인 7만 3,833㎡, 전자부품, 컴퓨터가 24.2%인 4만 2,737㎡, 의료, 정밀이 17.9%인 3만 1,562㎡, 기타기계 및 장비업종이 16%인 2만 8,111㎡입니다.

분양성 검토내용을 보면 산업용지 수요는 신길일반산업단지 계획 산업용지 17만 6,243㎡보다 약 150% 이상 상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인근 기존 산단의 가동현황을 보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안산스마트허브는 72.4%, 시흥스마트허브는 71.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의 개선 확충, 첨단산업단지 전환 및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기반시설 확충 및 업종전환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기반시설은 주차장 6개소, 공원 4개소, 도로 및 보도정비 29km, 진입도로신설 0.7km와 민간제안 및 공모를 통한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수요예측 등 수지분석이 중요하고, 인근 산업단지의 가동률 분석과 현재 추진 중인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주변 상황과 향후 수요전망 등에 대하여는 한국산업단지본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의 규모 등과 적정시기를 잘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대상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나 고물상 등 각종 불법행위가 산재되어 있어 불법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치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내용에 대하여 검증확인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 후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한석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기존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고 이사회에서 이사회 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있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거기에서 이사회진에서는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결과치를 얻어내신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본부장님이 생각하기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들이 1년여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투자에 대한 심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안건에 상정된 부분이고요,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선정한 업종은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놨고 또 업체를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업종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길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도 미분양이 나거나 그럴 확률은 적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어떤 뜻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정도로, 다른 데도 지금 반월국가산업단지나 팔곡산업단지나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차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구체적인 방안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타당성 용역에 대한 근거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 반월스마트허브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존의 업체들이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개발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요들을 안산에서 잡고 있지 못하면,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리 대응할 필요가 저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을 배치하는 부분도 업종들 확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배치하고 또한 시가 원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담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중에 그렇게 실행함에 있어서 타 시로 떠나간다고 이렇게 똑 같이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한 수요 욕구를 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조사도 나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수요조사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상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 업종을 배치했을 때 150% 이상의 수요가 있다 라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큰 틀의 하나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이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갖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을 하겠다, 또 용역을 더 해서 그런 것도 더 담아보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상숙위원 충분히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알고는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들도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적자를 내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다 감안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GB용역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안에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연구하고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업종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곡산업단지나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도 똑 같은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담당으로서는.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다 비어 있고 막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이르지 않나, 거기를 어떻게 투자해서 업종을 다시 그쪽으로 와서 정말 다 꽉 차서 다른 데로 움직여야만 된다 라는 것을 가졌을 때 움직이는 사항과 지금도 거기도 제대로 채워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2차적으로 이런 거를 한다 라고 할 때는 우리 안산시에도 사실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팔곡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분양하는 개수는 28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재 감정을 진행해서 재 감정이 끝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억 3천 정도 해서 2천 평 정도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면 현재 한 6.6% 정도 보상률이 진행이 된 거고 지장물 보상은 52%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1년, 아니면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분양을 완료하고 그거에 대한 공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수요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8개 갖고는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신길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을 통해서 그 물량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1, 2년 안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물론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걸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그런 대비를 위한 차원의 용역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장물 보상이 약 51% 정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럼 49%라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어떤 게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거기 그렇게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분석결과가 나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업체들의 수요는 팔곡 같은 경우는 넘쳐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토지주 분들과의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수용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을 거고요, 토지재결까지 들어가게 되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안에 모든 토지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수요가 넘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사실은 팔곡 부분에 대한 분양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토지 평가 부분이 팔곡 게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각 토지 구입에 대해서 매수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달라졌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감정평가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새로 나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새로 이번에 되어서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익기관이다 해서 개인사유지를 너무 침해한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격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 기준안이.

실례로 대부도 광산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가 70억을 들여서 또 추가로 토지매입을 마저 해 달라고 했는데 엄청 올랐어요. 국가평가기준표가 달라졌죠.

그래서 팔곡도 아직 다 안 됐다면 그 기준표에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니요, 지금 감정평가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재,

신성철위원 적다고 안 받고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1차 감정 때보다 평균적으로 12% 이상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토지주 분들에게 모두 연락을 드렸고 저희들이 면담을 한 달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신길온천 온천수 옛날에 하던 보상들을 소송 그런 관계는 다 정리가 됐나요, 거기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 부지랑 신길온천역 부지랑은 다른 부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위치는 다른데 그쪽들하고, 이쪽에는 그러면 보상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땅들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는 GB로 묶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문제는 상관이 없고요, 법적절차로 간다면 재결 절차 밟아서 원래는 수용하게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인근에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이 있잖아요? MTV도 있고.

금속가공이나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 정밀로 이렇게 해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성 공장들은 그렇게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하고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수요욕구도 가장 크고 그래서 업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또 시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요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다시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저희들이 항상 우려되는 게 그거잖아요?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기초조사를 할 때 중복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또 한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분양이나 이런 것 할 때 충분하게 우리가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또 그 부분의 업종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 프로테이지별로 저희가 구성비를 쫙 봤는데 충분하게 그게 고려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부분인데 향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되겠고 저희들도 시화MTV 쪽이 유치업종이나 팔곡의 유치업종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나서 신길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유치업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다시 한 번 개발계획용역 수립하면서 다시 한 번 또 최대한 검토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팔곡단지의 감정하고 지금 새로 나온 감정가하고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30억 정도 증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30억?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재 감정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감정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처가 부족해가지고 30억 정도가 더 들어가 버렸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의 난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기업적인 부분으로 하면 공탁 걸어놓고 밀어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걸 선택 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30억이라는 금액의 차액이 더 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분양단가가 올라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신길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 감정가를 탁상감정을 하니까 평당 120만 원 꼴 나오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좀 비싸지 않았나요? 비싸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공시지가에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2배를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팔곡동 같은 경우는 얼마 감정가가 나왔어요, 보상 감정가가, 평당 평균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7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72만 원인데 지금 신길단지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가 넘어간다 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어려운 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고물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고물상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지금 불법영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장물에 대한 마찰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박영근위원 아니, 불법자체에서도 지상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장물 보상은 저희들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영업행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영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박영근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 평당 분양가를 124만 원 꼴로 감정가를 때리고 지금 분양가를 303만 원 정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조성원가로 따졌을 때 303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 이윤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여기서 또 5%를 태우게 되면 318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들어가게 되고요, 단순 손익으로 계산하면 지금 한 73억에서 최대 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반월국가산업단지가 평당 350 내지 370 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별로 차이가 나지도 않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 320만 원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정도는 더 저렴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형성하는 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고물상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마찰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팔곡산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세게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탁 걸어놓고 왜 못하느냐, 시장님 표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도 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인데 굳은 의지가 없는 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10만 평 정도, 지금 분양 수용하는 평수가 지금 보니까 10만 평 정도 되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10만 평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10만 평 정도 된다고 하면, 10만 671평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마찰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자금계획은 어때요, 자금조달 방법?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자금조달 방법은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GB해제 용역하면서 저희들이 PF방식까지도 한번 검토는 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자금조달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나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500억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팔곡산단에 대한 부분에 보상 부분으로 거기서 또 빠져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팔곡에서 나가는 부분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시 회수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00억에 지금 최종적으로 1,900억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400억 정도에 대해서는 PF자금을 형성을 시킨다, PF자금이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분양대금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416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용지비 1,300억을 일단은 보상하는 부분과 조성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500억에다가 400억, 또 중간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융통 가능하다, PF자금을 일부만 형성해도 가능하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계산적으로는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계산적으로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주차장 용도가 지금 2,504㎡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비율로 보면 노외주차장 2,500 이렇게 하면 700평 정도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759평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너무 작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박영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월공단 산단이라든가 데콤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꼭 발생을 해요. 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건축물에 대해서 내부적인 주차장 확보한다 해 놓고는 내부에다 안 대고 전부 밖에다 댑니다, 왜냐, 야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것은 야적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지역은 만약에 산업단지로 형성이 되면 우리 안산시의 지방산단이란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지방산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세수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가공단의 개념보다도 여기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의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의 차별점을 확실히 둬야만이 국가공단의 주차장 부분도 이걸 보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차장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이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윤순동
수도행정과장원익희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조현선
하수과장박명섭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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