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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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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의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에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와 그리고 의무대상 면제 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 내용과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유예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 조례입법의 기술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목적 문안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기술하여야 하므로 “따른”은 “따라”로 표현함이 타당할 것이며, 조례입법의 “한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안산시”로 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함”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 조치”는 기본적 사항이므로 제3조를 신설하여 “안산시장의 명령 또는 권고”에 대한 부분을 제1항에 정하고, “저공해 조치 방법”을 제2항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을 준수하고자 제목 중 “저공해”는 간결하게 삭제하고,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의거 제2항에서 유예권자 “시장”을 주어로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이 문구의 명확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조 제2항에서 조례입법의 “기술원칙”을 준수하여 해당 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로 처리하고 둘 중 하나를 충족해도 유예 대상이 되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추가로 기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조의 제목은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을 준수하여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와 반복되므로 자동차는 삭제하고, 조의 내용도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제1항 정비권고, 제2항 폐차권고” 분리하여 조의 제목은 “정비·폐차 권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에서 조례입법의 “기술원칙”을 준수하여 해당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처리하고 둘 중 하나를 지원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을 준수하여 정할 사항에 관계없이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및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나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2,392억 4,07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64억 1,7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81억 3,17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인 368억 7,219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1억 89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2%인 95억 4,55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로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2억 6,138만 9천 원보다 31.5% 증액된 148억 1,144만 1천 원이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40억 3,994만 8천 원보다 318.4% 증액된 169억 287만 9천 원이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438억 8,069만 2천 원보다 0.11% 증액된 439억 2,945만 2천 원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101억 6,014만 3천 원보다 8.79% 증액된 110억 5,360만 2천 원이고, 공원과는 기정예산액 117억 2,925만 6천 원보다 134.1% 증액된 274억 6,655만 4천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69억 7,145만 7천 원보다 2.43% 증액된 274억 2,591만 2천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450억 5,202만 1천 원보다 6.32% 증액된 479억 64만 9천 원이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74억 6,438만 6천 원보다, 3.59% 증액된 77억 3,219만 6천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 7억 30만 원보다 1.26% 증액된 7억 91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로는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75억 3,752만 3천 원보다 0.35% 증액된 75억 6,419만 5천 원이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2,768만 3천 원보다 180.6% 증액된 7,768만 3천 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03억 2,958만 6천 원보다 46.3% 증액된 297억 4,849만 1천 원이며,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28억 9,391만 9천 원보다 1.73% 증액된 29억 4,391만 9천 원입니다.

이외,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으로 7쪽, 환경정책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매연 배출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정책과 소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대기환경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7억 4,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풍도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풍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입니다.

대부도의 미래 발전계획과 맞물린 인프라 조성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대부도 LNG 위성기지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로 조성 계획인 에너지타운 부지 매입비로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과 시민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순환과 소관 풍도·육도 폐기물 집하장 설치입니다.

풍·육도에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 및 보관장소로 활용되던 암롤이 노후되어 새로운 폐기물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원과 소관 정원문화박람회 기반조성 및 경관조성공사입니다.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메인 정원지역의 기반조성과 경관개선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녹지과 소관 나눔목공소 운영입니다.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한 목재 시설물 제작 및 시민과 함께하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나눔목공소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원과 소관 다목적구장 조성공사입니다.

호수공원과 연결된 수변공원 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마사토 광장을 풋살, 농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구장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오동 이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정책과 소관 한양대학로 앞 노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한양대학로 일대의 주차 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상 주차장 조성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중교통과 소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지난 3년간 미집행된 유가보조금 예산을 정산하여 20억 원을 올해 분 유가보조금 용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U-정보센터 소관 스마트안심귀가서비스 구축입니다.

개인 스마트폰과 통합관제센터를 앱으로 연계한 안심귀가서비스 시스템 구축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이상숙위원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하게 잘못된 점 다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거의 다 수정하고요,

이상숙위원 거기서 수정한 내용 중에서 또 환경정책과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혹시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개 정도 내용이 어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주로 수정을 요구하신 부분들이 통일성이나 일치성, 한정성,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이런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주로 수정가능하고 수정하였고요, 그러나 저희가 제2조 제4호에 저공해 엔진의 용어의 정의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인용 법률에서 일반 사항에 대한 정리하였다고 하시는데 이번 조례에서 장치 인증 범위에 대해 정의가 포함되어서 삭제보다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9조에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는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서 수도권 운행제한의 시행에 필요한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 명령, 조치기간 등을 정하는 조례로 시행을 위해서 별도의 시행규칙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가능하셨나요? 습득도 하셨나요? 그 분들의 이해도도 혹시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엔진 용어 같은 거는 사실 어렵지만 차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다른 것 용어를 변경해서 쉬운 걸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중 차량 총 2.5톤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년 연식을 가지고 그렇게 저감장치를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05년 이전 식입니다.

이상숙위원 2005년 이전에 된 것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특정경유자동차의 경우,

이상숙위원 그렇죠. 물론 2005년 이상 된 것만 해당이 된다면 안산시에 지금 현재 몇 대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대수로는 7만대가 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저감장치 하나를 해 주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차량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은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은 사양사업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지금 조기폐차를 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005년 정도 이전에 된 거는 폐차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간혹 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 정말 까만 연기가 나는 것도 사실 보기는 보았어요. 그렇게 보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차들은 스스로가 본인이 안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던 것을 도 단위로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런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무슨 벌칙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 사람들은 폐차할 때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폐차할 때 다 또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게 폐차 시까지 또 있어야 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까만 연기를 계속 내뿜는 거를 제가 바로 뒤쫓아 가면서 한 번 본적이 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차는 신고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이상숙위원 신고의무화가 위원인 저조차도 몰랐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를 다음에라도 해 주시면,

이상숙위원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이 있나요? 포상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에는 공중전화카드를 주었는데,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공해를 뿜어내는 것을 뒤로 쫓아가는 것도 사실 고역이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둡고 저 까만 연기가 다 내 차에 붙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까지도 막중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1년에 보통 얼마 예산이 서 있나요? 제가 확인을 안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경유자동차 관련해서요?○이상숙위원 네, 지원 조례가 선정이 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7만 대를 다 해 줘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30억 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0억이 현재 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번 추경에도 지금 16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6억 포함해서 30억?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인근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다 같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간사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4억입니다. 이번 추경이 16억입니다.

이상숙위원 16억이 추경이고 총 54억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도 이러한 조례가 추경 정도에 다 올라오고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똑 같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똑 같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 내,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수도권입니다.

이상숙위원 수도권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방보다는.

이상숙위원 수도권만 더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해온 거라 전문위원님하고 해온 거랑 내용상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실은 조금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게,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아까 두 가지 지적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따르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대로 그 두 가지 외에 한다면 이건 전면수정인데요, 이 내용상 보면, 조별로 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조사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딱딱 끊어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제가 양쪽 거를 다 비교를 해서 보고 체크를 했어요. 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한 거는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게 더 깔끔해요, 내용상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하다 보니까 깔끔하고 간결한데 이 많은 조항들을 다 하려면 전면수정이지 이게 무슨,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조례 내용상의 변화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사나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그대로 받아서 거의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경기도 조례가 다 잘 된 것 아니에요. 우리만도 못한 것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도 상위법하고 경기도 조례를 많이 보는데 참 허술하게 만든 게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와서 다듬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내용상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담을 거는 맥은 다 똑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별로 목적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것 쭉 가보면 예산범위까지도 우리가 재정지원까지도 다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 할 것이고, 저공해 엔진에 대해서 정의 4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엔진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지원하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공해 엔진은 예를 들어서 연료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연료를 교체한다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를 들어서 경유를 LPG로 교체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이게 쉽게 해서 우리가 저공해 엔진하면 배출가스 이게 저감장치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브란자 한번 나가면 다 새까맣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그거를 교체하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매연 안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저감장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브란자가 오래되어서 교체만 해도 깔끔해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무조건 저희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보면 그냥 여기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해 버리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판단이 본 위원으로서도 서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전부 인증된 정비공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배출가스 나가는 통, 그러니까 마후라 부분인지 아닌지는 엔진 자체에서 문제인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를 짓기는 어렵고,

신성철위원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경유차는 매연에는 브란자가 생명이에요. 5만 km 정도만 뛰면 그건 갈다시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벌써 10년이 넘는 차들 하면 다 5만km는 될 거라는 거죠.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 더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교체시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할일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수도권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차를 다 대상하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여기 용어에 저공해 조치라든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에 개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 쉽게 얘기해서 경유차를 다시 가스차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된다면 아예 깔끔한데 이것만 고치면 매연양이 수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개선이 되는데 그것까지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법률상으로 봐서는 문맥으로 봐서는 이거다 하고 딱 집어내지를 못 하겠어서 하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조례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대기환경보전법 안에도 여러 가지 제재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된 저공해 장비를 개조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단속이나 하고 그걸 가지고 기준치 수치를 넘어서 한다면 단순히 그렇다면 깔끔한데 재정지원의 부분이 우리가 추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를 어떻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지금 명확치가 않아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원하는 액수 자체도 우리 예산 추계도 적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부품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개조를 해 줘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한정적으로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매우 내용상 너무 크게 담겨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상위법에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례인데 이런 부분들이 용어나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한 것하고 비교하고 어디까지 할 건지 본 위원으로서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계는 우리가 막연하게 연도별 해서 지금 한 건가요?

우리가 지금 예산추계를 비용추계 우리가 했잖아요, 연도별.

그런데 재원조달 비율이 시비가 너무 높아가지고, 국비 50%는 대개 내려오는 양이고 도비 7.5%, 우리 시비가 42.5%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불변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적게 광역이라는 데서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도 각 시군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똑 같은 조건을 부여받아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신성철위원 수도권 내에서 한다면서 경기도도 그렇지 여기 깨끗해지면 경기도도 깨끗해지고 다 경기도 구역 관할인데 이것 지방비가 우리 시비 자체가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오히려 지금까지 예산비율이 원래는 더 높았었는데 점점 줄인 그런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국비는 대개 50%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비하고 시비 싸움이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비 괜히 명목상만 7.5% 주는 거지 나머지 시비는 42.5%를 부담하라 그러면 조금 이런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350억을 우리가 추정해서 7년간으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50억씩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주요사업이 조기폐차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1년에 한 2천대에서 2,400대 정도를 저희가 조기폐차를 시키고 있거든요.

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경유차라면 어떻게 너무 오래되어서 손을 봐도 매연을 많이 뿜고 다니는 차기 때문에 경유차의 비율로 본다면 거의 한 20% 이상을 줄인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50억 연간 추계로 해 놓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고 저공해 엔진 개조해서 34억이에요. 조기폐차는 실제 16억뿐이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막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16억씩 다 조기폐차는 잡아놓고, 연중 계획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6억 잡아놨으면 후년도에는 17억이라든가 18억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것도 아니고 7년간을 그냥 16억으로 여기는 잡아놓으셨고 엔진 개조나 저감장치에 대해서 34억을 똑같이 잡아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의 흐름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가고 있고 용역들 해서 어느 결과들도 봤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거는 추계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조례 조문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어요, 예산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조금 전에 20%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측면에서 잡고 있기는 거의 25%를 얘기하는데,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동안 언론에서도 문제가 한번 됐던 사례가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상위법령 개정되어서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법률용어를 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지방에서 등록된 차량이면 지원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안산에 등록된 차량은 지원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안산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량이 지방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엔진 개조가 됐든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됐든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은 계속 그대로 운행이 되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냥 노상에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적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연간 단속건수가 얼마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과태료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경기도 인근들만 조례들을 쭉 제정하시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내용은 아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 조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상위법에서 전면적인 수정을 청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정책들이거든요. 단지 그거잖아요? 경기도가 매연농도가 지방보다는 심하니 최소한 경기 인근 서울지역이라도 제한을 두자 취지는 이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리 집은 괜찮으면 되고 다른 집은 안 괜찮아도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 과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도권만 가지고도 수도권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운행도 많고 그래서 자연치유능력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환경정책이라는 게 작은 틀에서는 안산시를 시작해서 조금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이요. 조금 더 크면 이게 글로벌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예산의 한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도 거의 50% 가까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여건들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지방은 아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이거 저공해 인증기관들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인증기관 지정을 안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환경부에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AS까지 다 포함됩니다.

손관승위원 취소나 이런 절차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취소는 어디서 해요? 만약에 안산시가 매연단속을 해서 걸렸을 경우, 그 해당차량이 인증은 받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면 인증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느낌이 과속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손관승위원 현행법으로는 1년간 유예를 두고 수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또 유예도 둡니다, 2회에 걸쳐서.

조례안에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인증을 받는 차량은 관내에 있는 인증기관에서 인증들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특별히 외부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환경부에서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해당 인증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기계장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인증기관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있는 정비소라고 지정기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환경부에서 인증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안산시에는 인증기관 자체가 없고요,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3개밖에 나가 있지 않아서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그 민원자체를 우리가 접수를 해서 우리가 기관하고 또 환경부하고 셋이서 이 차를 출장을 나와가지고 어느 일정 장소를 재가동을 해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해도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루아침에 어떤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시비가 42.5%, 국비가 50%라고 되어 있는데 50% 가까운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나 대책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않습니까, 단속에서 걸리지 않는 이상?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특수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도 환경과학기술원에다 업무위탁을 줘가지고 특별한 기술진이 나와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나름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전체 54억 올라왔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54억 6,500이요. 본예산에 38억 5,700, 연간 55억 가까운 돈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데 그냥 내구연한,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될 대상기간이 도래하는 차량에 대해서 신청하면 예산만 지원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나 관리감독은 저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이 문제가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무슨 펀드도 아니고 ‘국비 매칭되니까 시도비 매칭해서 예산만 지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조금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정책이 정부에서도 하는 게 사실 대기 쪽으로는 경유자동차 쪽 관련되는 제재를 지금 하는 게, 하드 쪽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저희 안산이 공단이 한 4천개 이상이 되어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대기오염도 자체가 저희들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대기오염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수도권 쪽 같은 경우는 경유자동차입니다, 주원인이.

그러기 때문에 경유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매연을 많이 뿜으면서 다니면 우리 공단에 있는 대기배출업소가 한 10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은 대기환경정책에서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피부로 못 느끼지만 우리 대기자동측정망에서 24시간 지금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근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단보다는,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도 보다는 훨씬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이 주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안산에 자동차가 출퇴근 외에는 정체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나마 대기오염도가 매연이 조금 낮게 나온다, 그래서 연관관관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써서 근본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원점적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사업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2.5톤 이상 특정경유차량 대상해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집행된 예산이 1천억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막대한 예산들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뒤의 비용추계서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 무슨 차이입니까? 비용추계가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사업에서 하나는 2018년에 총 1,800대이고요, 밑에 50억 원 곱하기 7개년 해서, 이게 뭐예요? 조기폐차 800대, 1,600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그 동안에는 엔진개조라든가 저공해 장치 교환이라든가 탈부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쪽으로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예산 추계 문제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예산도 지금 주로 조기폐차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16억 4천인가요? 그것도 조기폐차 관련 예산이 지금 올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예산이 2.5톤 이상 특정경유차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반 경유차량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일반 SUV 같은 경유차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지원이라기보다는 검사 제도를 통해서 인증된 정비공장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적합이 되도록 해서 운행을 해야 운행이 가능한 거죠.

손관승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검사기관들이 자동차 종합검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거의 정확도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파생된 대행하는 사업자들도 우후죽순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 일반 SUV에 대한 대안은 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정비공장 자체의 인증이 잘못되어서 부실하다고 한다면 또 그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인증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증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2.5톤 미만 차량들, 우리가 보통 승용차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경유차들 같은 경우는 일반 검사장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매연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이상 일반 검사장에서 검사만 받으면 그 자체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정기검사를 통해서,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자동차 검사장 자체들이, 다들 운전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검사를 맡길 때 대행업체에다 맡기세요. 본인들이 가면 거의 99% 걸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든가 계속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2016년도까지는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약 1천억 정도 예산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차량들을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지금 계속 디젤 차량들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 신규로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엔진 자체도 그전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고 위원님도 밖에 보시면 그 전에 그렇게 막 뿜고 다니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경유차량들은 저공해 인증이라고 하나요? 제조사에서들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나온 경유차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거냐는 거죠, 제 말은.

자꾸 환경정책을 단순히 어떤 특정 대상 차량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단순히 그런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그걸 지나다니는 차를 전부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차만 특정경유자동차만 해도 거의 1천억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생산된 차량 전체를 저희가 전부 관리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혹시 환경부 회의 같은 데를 혹시 참석들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물론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설명 안 해도 그 분들도 잘 아실 텐데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을 시켜서 건의도 하고 내용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손관승위원 2014년 이전에는 지원금을 경기도에서 몇 %나 지원했나요, 경기도 조례 폐지되기 이전에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알기로는 30% 수준으로 해오다가 점점 내려왔습니다. 연도까지는 제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경기도 조례 보니까 2014년도에 조례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백기를 가졌고 시군 조례로 제정해서 예산지원해라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은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갈수록 예산은 계속 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승용 개념의 디젤들이야 많이 좋지만 사업목적의 차량들 화물차량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과장님 가능하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이며 상위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닥쳤을 때마다 일부 법 개정되어서 지방자치 니네가 해라 하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예산편성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떠밀려가는 것 같잖아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요즘에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량들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주미희위원 새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나눔 목공소 운영 건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주미희위원 이게 어디 다른 시에서 운영을 해서 했던 것들을 보면서 벤치마킹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발상인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경기도의 5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3개 시군이 신규로 추가로 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운영했던 다른 시군구에 대한 벤치마킹 같은 것들은 해 보셨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아직 제가 벤치마킹은 못했고 저희 직원은 인근의 시흥시라든가 성남시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벤치마킹 못 갔다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도비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시비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체 2억 7천으로 운영될 건데 현재 7천만,

○녹지과장 이정숙 2억은 나눔 목공소 시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2억으로 하고 7천은 거기에 운영하는 나무 목공소 지도사,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2억은 뭐라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2억은 시설비입니다.

주미희위원 목공소를 만드는 시설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녹지과장 이정숙 7천은 인건비, 그러니까 목공소 전문 2명하고 비전문가 2명 해가지고 4명 인건비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인건비가 7천이 인건비라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도에서 보조 내려오는 거는,

주미희위원 이게 몇 명의 인건비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4명에 대한 4개월 인건비입니다.

주미희위원 4명에 4개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까지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9월부터 12월까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 2억이 투자되어서 인건비가 4개월 4명에 7천만 원 인건비면 계속 지속적인 운영하시는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녹지과장 이정숙 올해는 4개월 치 인건비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4명을 계속 채용해서 가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인건비를 얼마를 예상을 하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4개월분이니까 1년 예산으로 해서 1억 6천 정도,

주미희위원 지금 다른 시에는 운영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됐던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5개 시군은 그 전부터,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년 정도 운영을 했겠네요, 다른 시군구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주미희위원 도에서 직접 이쪽으로 의뢰가 들어온 건가요? 시에서 도로 제안한 거예요, 우리 시가 하겠다고.

○녹지과장 이정숙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올렸고요, 그래서 신규 시군은 3개 시군이 지정이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국비라든지 도비들이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시비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염려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와동공원 꽃묘장 쪽이 한쪽으로 사실은 외져 있는 쪽이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서, 지금 어떤 것들 보냐 하면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도 지속하고 있기는 하던데, 화훼협회인가요? 때문에 매년 그런 식목일날 행사로 금액을 일정 부분 투여해서 시민들한테 조그마한 화분에 꽃 나눠주기, 조그마한 화분에 분재 나눠주기 그런 행사를 야외에서도 하고 대회의실에서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매번 알았던 사람이 또 가고, 그러니까 일부의 그런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죠. 금액은 생각보다 점점 늘어나고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 꽃묘장에는 꽃이 1년에 72만본이 재배가 되어서 안산시 전체 시가지에 꽃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유아들이 연간 600여명이 참여를 해서 꽃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눔 목공소에서는 그 꽃 체험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나무들을 부산물로 이용해서 목공을 이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된 이유가 도비책정 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도비 예산으로,

주미희위원 이게 시설비가 2억이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는 거기에 얻어지는 그런 성과에 그런 상황도 없이 시설비 때문에 계속 투여해야 되는 사업비를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시에서 일단 지금 보니까 1년여 정도 운영을 먼저 해 봤던 사업인데 거기에 바로 함께 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다른 시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했던 자료를 받았으면 해요. 그걸 제 방으로 직접 부탁을 드릴게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U-정보센터,

○U-정보센터장 박근호 U-정보센터장 박근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스마트안심귀가서비스 구축이요. 이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추경에 같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같이 실시하자 라고 의견이 다 되어서,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6개 시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 추경에 같이 구축을 해서 나가는 거죠?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양시에 2억 원의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국비 내시된 6개 시군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지금 내려온 게 있나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안양시에서 안양시 관제센터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는 안양시로 내려주고 안양시에서 6개 시로 다시 쪼개지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양시로 3천만 원을 내려주면,

○U-정보센터장 박근호 아니요, 2억 원이요. 우리 시에 한 3천만 원 정도 배정이 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우리가 해서 같이,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주미희위원 이렇게 통합구축이 이루어지면 어떤 그런 운영이 되는 거죠?

○U-정보센터장 박근호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스마트안심귀가서비스 앱을 설치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러면 앱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목적지까지 이동경로를 설치해 놓으면 그 이동경로를 벗어난다거나 그럴 때 통합관제센터의 CCTV에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 설치된 2,413개의 방범 CCTV 카메라로 확인을 해서 추적을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7개 시군구가 같이 하면서 3천만 원 정도 절약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같이 시작해서 같이 운영한다?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쓰레기통 설치요. 이게 지금 8개소 시범 설치를 해 봤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상록구하고 단원구 각각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운영했던 사례에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어서 확대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한 3개월에 걸쳐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85% 정도는 도입에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90% 이상이 쓰레기통 전후로 환경정화가 훨씬 나아졌다 라고 양쪽 구청에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쓰레기통을 놓느냐 마느냐 분쟁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 서초구 쪽도 재활용쓰레기통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통을 놓는 것으로 해서 추세는 그걸 또 다시 보급하는 그런 추세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00개소 정도는 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류소가 총 몇 개로 확인된 거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저희들이 안은 내부적으로 만일에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한 100개소 정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버스정류소, 그 다음에 역 앞,

주미희위원 설치장소는 100개 정도라고 해서 상록구에 50개, 단원구에 50개 정도 올라온 거는 아는데 이렇게 100개 올라온 것 말고 총 정류장이 지금 안산시내 어느 정도 되죠? 파악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한 1,800개,

주미희위원 1,800개에서 100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가장 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정류소로 지금 책정할 생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다중이용장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미화원들이 그쪽 주변 청소를 하다 보면 특별히 불결한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한 개동만 치울 수는 없기 때문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물론 깨끗해지죠.

그런데 처음 쓰레기통이 없어지기 시작한 게 종량제 시작하면서 쓰레기통이 생기면 거기다 다들 갖다가 쓰레기를 쌓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다 없앤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정류장은 지금 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자마다 커피 먹은 커피통이라든지 각종 쓰레기들이 쌓이니까 미관상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사업이 닭이 먼저냐, 계랸이 먼저냐는 사업일 것 같아요.

종량제 때문에 없애기는 했는데 다시 이걸 설치를 하면 생각은 재활용 설치하면서 아까 얘기한 커피통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거하기는 가능한데 쓰레기통이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주거지역 근처 정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본인들의 쓰레기들도 또 거기에 투입을 할 것 같은, 지금 문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안 그래도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 싶은데 보도블록 거리조성을 따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리마다 나무 있는 데 사각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잖아요? 거기에 주택단지들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이렇게 땅으로 나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쓰레기 받침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쓰레기봉투들을 갖다 놓지 않을까 라는, 제가 하루 저녁에 주택단지를 걸을 일이 있어서 걸었는데 그렇게 전부다 쓰레기봉투가 다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 만약에 정류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염려는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지금처럼 정류장마다 그냥 너부러진 쓰레기를 그냥 두면 미관상 너무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는데 이걸 얼마나 정류장마다 설치를 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지, 각종 쓰레기들을 야적하는 곳이 또 새로운 야적장이 될지, 재활용 통은 재활용 통대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안을 갖고 있지 않아야 될까,

○자원순환과장 김민 일단은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복안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100개소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100개소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새로운 민원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에 덜한 곳을 위치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관리를 담당지역별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된 양 구청의 4개소들은 거기도 다중이용시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지금 역 앞하고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자유센터 앞 이런 식으로 지금 버스정류장 위주로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는 잘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거기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나아졌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나아졌다?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각 지자체별로 공문들이 왔었어요. 이게 쓰레기통이 없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여론조사에서 90%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걸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거리미관상 많이 환경이 위생적으로 변한다면 해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실시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런 위험부담분에 대한 것들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걸 얼마만큼 해결해 가면서 운영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얘기가 지난 행감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상록구와 단원구의 주택단지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지금 단원구는 쓰레기봉투 그냥 버려놓으면, 주택단지에, 종량제 아니어도 다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또 수거해 가니까 계속 그냥 일반 쓰레기봉지에 내놓고 그렇다고 그것들을 안 수거해 가자니 너무 지저분하고 파리 쌓이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록구와 단원구에 대한 묘안을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시간을 내셔서 단원구 주택단지와 상록구 주택단지를 다니면서 미화원들과 얘기도 해 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개선사업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서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때 이번 회기가 지나고 사전답사하시고 해결이 되셨을 때 저한테, 아니면 사전답사 하실 때 저에게 안내를 먼저 문의하시면 같이 다니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주택에 쓰레기봉투를 또 종량제봉투에 꼬박꼬박 내놓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렇게 내놓는데 그냥 봉투에 내놓는 것도 가져간다, 그러니까 계속 내놓는 사람은 내놓는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저하고 한번 현지답사를 하면서 또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아예 이번에 다 질문하고 추가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김오천입니다.

주미희위원 올림픽수영장 연료전지 발전소 건이요. 이번 5㎾ 설치하신다고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올림픽수영장이 지금 열과 전기를 같이 소모하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수영장은 그런 류의 연료전지가 필요한 곳입니다.

다만 안산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연료전지를 설치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민간에서는 30㎾, 그래서 총 60㎾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한국가스공사 기술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실증사업을 같이 안산시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양해각서를 문안을 이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게 된 게 이번에 그런 양해각서와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그래서 추경에 이 큰 금액을 올리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거는 5㎾용인데요, 사실 연료전지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3㎾는 가정용으로 해서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청이라든가 각 공공기관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한 대하고 그쪽에서 실증사업으로 해서 한 대를 연구하고 있는데 빠르면 우리 한 대 정도는 올해 안으로 우리 시로 이관을 받아서 2대로 실증사업에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4대 구입을 하면 그쪽에서 4대,

주미희위원 이게 확대 보급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가스공사 기술개발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는 올림픽수영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면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요, 시에서는 열과 전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김오천 과장님, 연료전지발전소의 개념을 제가 모르겠어요. 가스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수영장에 사용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얘기하는 MTV에 설치된 그 축소판이네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축소판하고 좀 틀립니다.

가스로 그걸 태워서 전기로 5㎾ 정도 생성을 하고요, 거기에서 전기를 생성을 하면서 온수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MTV에 설치된 천연가스 발전소가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데 그거를 연료전지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된다, 이걸 정확하게 위원들도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예산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요, 태양광발전소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열을 판을 놓고 발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태양광은 말 그대로 모듈판을 설치를 해서 그게 직류가 되겠죠. 직류로 교류로 해서 인버터를 통해서 가정에 콘센트 꼽으면 전력이 계통연계가 되는 거고요, 태양열은 말 그대로 지붕에 설치를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쏠라라 그래서 위에 온수탱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 밑에 온수탱크를 설치를 해서 순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아래 부분에 온수탱크를 설치함으로 해서 10년 정도 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풍도 융·복합 할 때 복지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같은 데는 태양광도 설치를 하지만 태양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야 저희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매입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국가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국가 기재부 국유정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1만 2,288㎡입니다.

박영근위원 전체가 기재부 땅이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기재부 땅인데 1천㎡는 수자원공사에서 분할을 해서 군부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 군 막사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대부도 에너지 조성부지 매입에서 민간자본 있잖아요?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 한전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민간자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LNG저장탱크 그게 4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삼천리에서 탱크는 설치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LNG를 이용한 연료전지 부분인데 도시개발에서 일단은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국책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당초에는 160억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한 40억 원으로 다운이 되지 않을까, 부담분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에너지조성타운을 조성해가지고 민간자본까지 해서 시비 들어가서 도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운영을 누가 해요? 삼천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박영근위원 가스보급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삼천리가 할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우선 LNG기지하고 그 다음에 메인관 부분은 삼천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 연료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라든가 소형 풍력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한 사항입니다.

다만 국책사업도 같이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내시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특별회계에서 지금 대부도 태양광 발전소 반납을 했다가 다시 세웠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박영근위원 이유가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원래 대부도 태양광발전소는 작년에 경기도 선도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9억 1천 정도 되는데 도비가 2억 6,400이고요, 나머지 특별회계가 6억 4,600인데 이 집행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자부담 분을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2억 6,400 선도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민간자본이었는데 직접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산통부하고도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6억 4천은 안산시비로 특별회계에서 형성하고 또 선정은 도비인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2억 6,400은 도시인데 그게 당초에 공모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법인체는 투입이 하나도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법인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입은 없습니다.

그게 2015년도부터 협동조합은 설립이 됐지만 3년간의 기간을 겪으면서 자본금이 다 소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고 경영 전체 법인체는 그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 생산수익에 대한 수익은 누구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수익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자산은 우리 거고요,

박영근위원 아니, 전기생산량에 대한 수입에 대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거는 MOU를 다시 맺어야 됩니다. MOU를 맺어서 일단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 전기 판매대금 SMP하고 REC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현재 세외수입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세외수입으로 조합 법인체 세외수입으로 잡느냐, 안산시의 세외수입으로 잡느냐,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억 6,400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법인체로 잡아야 되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6억 4,600 시 해당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 사용료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 세입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잘 그 부분을 와꾸를 차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법인체는 이름만 대고 수입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2억 6,400도 자기 돈이 아니고 도비 공모해서 가져온 돈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해서 공모해서 당첨된 그 도비라고 하면 소유권이 그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산시 6억 4천 생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특혜 개념으로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억 6,400은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사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사용료만 이렇게 받아서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6억 4,600 부분은 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세외수입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퍼센트대로, 비율대로 6억 4천 대 2억 6,400에 대한 퍼센트 비율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데 그게 장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풍도에 지금 폐기물 집하장 설치하죠?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박영근위원 토지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거기 개인사유지인데요, 동의를 받아서,

박영근위원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그리고 기존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게 2012년에 되어가지고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박영근위원 갔다 왔어요. 론놀박스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유권에 대해서 론놀박스를 놨는데 그 론놀박스를 형성을 시켜가지고 그 소각 처리는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저희들이 수거를 하죠.

박영근위원 뭘로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배로,

박영근위원 배로 수거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 대행운반 수거운반 업체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얼마 간격으로 수거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 제가 알기로는 월 2회 보름에 한 번씩,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배로 수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처리한다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런데 사실은 거기 폐기물에 대해서 수집운반은 또 지방자치단체 의무라, 거기에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안 맞는데,

박영근위원 그거는 아는데 제 생각은 뭔 생각을 딱 하는가 하니 소형소각장을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자체 소각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불현듯 생각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나눔 목공소가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봅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도 운영 자체를 하고 있었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시설물 제작장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작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녹지과장 이정숙 시설물 제작장 내에서는 산림 내의 큰 고사목들을 이용해서 정자라든가 벤치라든가 평상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박영근위원 지금 그 부분하고 목공 운영 지금 지도하는 것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별개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장소는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 리모델링을 해서 목공 체험장을 만든다는 거죠.

박영근위원 목공 체험장을 하는데 지금 목공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병합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녹지과장 이정숙 그거는 시설물 제작장에서는 시설물 파쇄기 있고 시설물 제작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거기 안에 관리소가 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박영근위원 아는데 거기에서도 뭘 하는가 하니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은 어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묘장에 꽃 체험 프로그램을 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한 600여명 연간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꽃 체험도 하고 목공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이용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애들을 상대로?

○녹지과장 이정숙 예.

박영근위원 나는 또 어른들에게 기술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녹지과장 이정숙 그거는 아닙니다. 꽃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목공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공원과장님, 다목적구장 조성은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해안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대우7차 옆에.

박영근위원 대우7차 안산천 내려가는 데 옆으로,

○공원과장 정규광 네, 바로 내려가면서 초입, 농구장하고,

박영근위원 거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원과장 정규광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고 나대지에 잡초가 많이, 거기가 배수가 안 되고 여러 모로 있다 보니까 이쪽을 풋살장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것을 몇 번 바꿨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를요?

박영근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계속 변경, 변경, 수리 이게 들어왔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그 자리에 체육시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변경사항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있는 것 사용 안하고 또 다음 주장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과장님은 인사이동으로 변경이 되어도 유일하게 박영근이는 8년 동안 이 상임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이중적인 예산이 그렇게 쓸데없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너무 쉽게 접근해요. 내가 한 두 번 이렇게 변경된다,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복된 거기가 사용에 대한 횟수하고 이게 너무 빈도가 안 맞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그것도 한 번 더 구상을 해 보시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구봉공원 조성은 소유권자가 인천도시공사죠?

○공원과장 정규광 도시공사가 2분의 1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공원과장 정규광 나머지는 민간하고 산림청, 농림수산부 이렇게 국유지가 좀 있고요.

박영근위원 120억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도시공사의 사용승낙은 먼저 해 줬습니다.

박영근위원 민간은?

○공원과장 정규광 민간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아직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 개발을 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래서 지금 126억에 지금 걸림돌이 되는 초입에 해양관광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 땅하고 민간 땅이 사유지 몇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126억이 올해 보상이 되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4필지가 또 사유가 남는데 그거는 안쪽으로,

박영근위원 126억이 조성사업비가 아니라 땅 매입비 보상비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보상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나는 또 조성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원과장 정규광 조성사업비는 10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120억이라는 돈을 사용승낙만 받고 그냥 막 한다, 이런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매입비라면 이해가 갑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매입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한마음공원이 이쪽에 있는 그 전의 관사 옆에 있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최종적으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약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 보상이 협의를 하려면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것도 보상비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깊게 들어가면 이게 보상비가 나오는데 이 책자만 보면 보상비 이렇게 판단이 될까봐 질문을 했고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박영근위원 수인선 반지하화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6억 편성이 되어서 12억이 편성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용신교 연장에 대한 개념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처음부터 협약이 안 됐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나중에 추가로 협약이 된 거죠.

박영근위원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역 있는 철도공사하고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다리 넘어 까지 처음에 협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게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또 집어넣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 교량에 대한 보수 나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철도공사 부장인가하고 협상할 때는 원래 맞지도 않는다는데 떼쓰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 부분까지를 연장시켜야 맞다 이렇게 논리를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협약이 딱 된 게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몇 m예요? 고작 해야 제가 봤을 때 2, 30m,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한 50여m 됩니다.

박영근위원 50여m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50여m에 12억이 투자가 된다, 골조 세우고 덮습니다.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12억이 50m를 골조 세우고 통로박스 만들어가지고 그 내부적인 부분인데 12억이라는 것은 추후에 또 협정을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2016년 12월달에 최종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다 우리가 하도급에 철도공사가 쌍용한테 줬잖아요? 쌍용이 넘어가는 그 공사는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게 아까 설명과정에서 3년 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유가보조금이 이게 유가를 만들 때 원천징수를 울산광역시에서 하는데 이 돈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유가보조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치를 정산해 보니까 돈 들어오는 것보다 쓴 것이 한 20억 정도가 남습니다. 세입이 더 많은데 사실상은 집행할 때 예산편성을 적게 해서 모자라는데 세입이 더 많고 세출이 적어서 20억 원 정도는 이번에 더 추가로 편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국가에 대한 예산이 안산시에서 나와서 유가보조를 지원을 하는데 남았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계산을 다 해서 줬을 건데 왜 이게 남았다고 되돌려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세목이 자동차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실질적으로는 국가세금에서 오는 것이 비슷한데 실질적으로는 대상은 안산시세인 자동차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을 않습니다. 정산을 않고 그냥 쓰고 남아도 내년도 시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을 안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영근위원 주먹구구식이네요. 국가가 움직이는데 그런 계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지금 세대에서 그걸 국가가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3년 치가 남았으니까 3년 치를 남은 것을 다 준다, 이것도 옳지 않은 거고, 연 단위로 이걸 정산을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3년 치 분을 소급해서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국가에서 돈 들어온 것하고 우리가 개인한테 준 거하고 정산해 보니까 20억 정도가 세입이 더 들어왔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을 이번에, 연말에 가면 항상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하여튼 그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생각도 않은 운수업계에서는 돈이 20억,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매년 지급하는 것 똑 같이 하는데 연말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 만큼을 더,

박영근위원 아니, 지금 3년 치라고 하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거는 총 세입하고 세출을 정산한 겁니다. 개인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총 들어오는 것하고 총 지출한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박영근위원 그러면 연단위로 해야지 왜 3년 치를 합쳐서 그러느냐,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제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연간 매년 정산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자료를 또 요구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내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원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야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녹색에너지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듯이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에너지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질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50분인데요,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가 있는데 저희가 오후에 질의해야 될 것 같으면 오후로 넘어가고 아니면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만 12시 넘더라도 하고 이렇게,

손관승위원 저희도 안 했어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오후에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근위원 아까 환경에너지교통국에 뭐 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제가 3시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시간이면 그것 가능해요?

○위원장 김동수 행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시에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 끝내려고 했던 거고,

박영근위원 2시에 있으면 얼마나 걸려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오후 계획상으로는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정이 환경교통국이 어제였는데 행사는 잡혀 있었나 봐요. 오늘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한 거라, 3시에 올 수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2시간이라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차라리 여기서 1시간을 더 하고 그냥 1시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어때요?

이상숙위원 안 됩니다, 제가 점심 나가야 돼서.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3시로 하겠습니다. 3시로 일단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53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기는 하셨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16년도 말 환경보전기금 결산 조성액이 약 246억 원 정도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내년이에요. 2018년 12월 31일이며, 목표기금 총액이 약 300억이니까 약 54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목표금액을 내년에 혹시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가능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가능하지는 못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얼마 정도 못할 것 같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17년 말이면 한 256억 8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10억 정도로 했으니까 특별히 내년이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전출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안과 대책이 나와야 되겠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해요.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용된 금액은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저희 갖고 있고요, 최근에 그 동안에 악취가 아주 심해서 생긴 건데 최근에 악취도 줄고 지금 이것 사용처는 이자차액보전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차액만, 이자 분을 저희가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그 금액이 연간 2016년도 같으면 2억 6, 7천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 나가는 걸로, 저희가 매년 3억 정도를 지금 해 놓고 있고, 그러나 기금 자체를 쌓아놓은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활용도를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동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동안에는 대기, 수질, 악취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서 그쪽에도 지금 문호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어떤 또 생각도 갖고 있느냐 하면요, 환경개선 한 거는 쾌적한 우리 환경조성사업에 매우 좋은 사항이에요. 그죠? 그런 좋은 사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기금이란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 맞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지금 비 융자성사업보다는 융자성 사업에 초점을 더 두는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참고 사항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서류도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활동하는 사회단체에다만 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사회단체에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기금의 용도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아닙니다.

배출업소, 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저희가 배출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치거나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융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저희 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총 전체적인 자료요구를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교통정책과 565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이상숙위원 565페이지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여쭈어 보셨어요. 여쭤봐서 대체하려고 하고요, 도·시비 매칭이기는 해요. 565쪽 맨 위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한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게 우리 시는 현재 43대를 운영 중에 있고요, 금번에 11대를 구입하게 되면 54대가 됩니다. 54대가 되고 이 예산은 사실은 도비가 매칭인데 그 동안 50대50으로 지원됐었는데 경기도 시군별 차등 보조율 적용에 따라서 50에서 40으로 감량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감량이 됐나요? 어떤 뜻에서, 시하고 군하고 다르게 차별을 뒀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하모니콜인데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화로 신청을 하면 바로 달려가서,

이상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차 대수가 늘은 것 같아서 그게 정확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관리감독도 하시나요? 도시공사에다 그냥 맡겨서 어떻게 하든 하는 대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난번 의회 때 김동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대 정도가 노후되어서 차량이 서 있어요.

그래서 7년 경과해가지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대폐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운전하시는 분을 추가로 모집해서 더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절약 차원에서 운전기사를 충분히 확보를 안 하고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일 내에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공사 측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일단 기사를 더 뽑아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 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근무시간이 보통 하루에 몇 시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보통 2교대, 3교대 들어가는데요,

이상숙위원 주야로 교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하고 두 명, 세 명 근무하고 낮에는 아침에 일찍 나왔다가 또 오후 되면 들어가고 이런 조가 틀립니다.

이상숙위원 2개조가 운영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요, 그거는 자세히 한번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이상숙위원 53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디 대부도에서 운영하는 데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시에서 연초부터 대부도를 에너지자립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계속 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소기업벤처부 지역특구과하고 협의를 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특구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협의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사전 절차 일환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하고 특구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규제는 뭐뭐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상숙위원 물론 협의체가 있다면 회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계획서를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6회 정도,

이상숙위원 6회만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제 새로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기존에 대부도 포럼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일부 의견은 들었고요, 앞으로 9월달에 한 번, 10월에 두 번, 11월에 두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6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6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돈 금액은 많지 않으나 지금 9월달임에도 불구하고 6회라는 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약 21명 정도로 구성이 됐고요, 대부도에 계신 분도 한 4명 내지 5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565페이지 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가 얼마 안 남았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 인근도로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렇게 있는 분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사실 있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산업도로를 기점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갈 때 혐오스러운 게 있으면 장벽을 이렇게 막는 데도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개인 돈으로 무조건 다 막으라고 이렇게 하는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녹지과장 이정숙 정원문화박람회하는 데요?

이상숙위원 네, 지나가는 길 쪽으로 인근에 막으라고 하잖아요? 모르시나 보죠?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따로 막으라고 한 거는 없는데요.

이상숙위원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화랑유원지에서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따로 특별히 막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화랑유원지 뿐만 아니라 저희 안산동 지나가는 시계에도 그런 게 있으니 장벽 하라고 얘기 한 게 있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안산으로 들어오는 시 경계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지저분한 부분들을 조성을 해서 화단을 조성하라는 거는 시장님이 로드체킹 하면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공사하기 위해서 잠깐 방음벽을 쳐놓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공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했던 거 외에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과장님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녹지지대에 풀이 길 같아요. 일어서서 옆구리 정도 올 정도로 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깎지도 않았다고요. 그런 것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깎아야 깨끗하다는 면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계라고 생각하고 그것 문화정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게 기본의 틀이 깎아지고 그렇게 설치하라고 해도 착해서 개인 돈 내고 해요. 치우라면 치우고 예쁘게 하라고 하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부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동은 아니어도 지금 현재 거기 화랑유원지에서는 기존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손은 안 간다 하지만 시계 접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한다 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내다보시고 그런 풀 깎는 게 우선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로에.

이해 가셨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전반적으로 안산시로 들어오는 시 경계지역을 전체적으로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거기 녹지대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 라면 녹지과에서 거기에 녹지대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그 공사하는 과정에 벽을 막아놓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사하면서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녹지대,

이상숙위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빨리 말하면 풀깎기, 그런 것도 안 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너 보기 싫으니까 이것 해라’ 하면 어떻든 약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아무 소리도 않고 하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지나가기에 우리더러 여기 이것 하라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서 제가 전화만 받아서 사실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우리 가는 시계잖아요? 저희 안산동도 시계고 저쪽에서 오는 반월동도 시계고 그런 전체적인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시계를 관점으로 했을 때가 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깨끗하다는 면모가 되지 않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적게 드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가 봐요, 시에서 추경에?

○녹지과장 이정숙 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예산 이번에 세운 거는 3억 5천 이거는 경기도 특별보조금 100%, 이 예산은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공사입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이상숙위원 561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 보면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1식이에요. 이것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것 수변공원과 호수공원 사이에 안산대교 그 바로 밑에,

이상숙위원 안산대교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대우 7차 거기 수변공원 초입에 농구장과 족구장과 또 나대지에 체육시설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운동기구를 놨는데 거기 나대지를 다목적구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거기 그 정도 할 정도면 거기 얼마만큼 되는데요. 몇 평이나 되는데요.

○공원과장 정규광 430㎡ 됩니다.

이상숙위원 430㎡ 되는데 이렇게 드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상숙위원 지금 거기 조성공사만 하는 거죠? 기존에 되어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은 잡풀, 운동시설물을 갖다 놓다 보니까, 그 공간에, 그거를 운동시설물을,

이상숙위원 그런 것조차도 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운동기구 밑에 풀이 자라서 지금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래서 그것을 다목적으로 해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아마 의회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하나인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거기 한 곳입니다.

이상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청소정책팀장 김성수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주요 사업 내용에서 13페이지를 보면 풍도, 육도 폐기물 집하장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이상숙위원 그거는 집하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2천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서, 본예산에도 들어온 것 같아서.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현재는 압롤박스로 활용해서 육도에 2개, 풍도 3개 이렇게 압롤박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활용도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풍도, 육도 관광이미지도 훼손하고 이래서 그 부분 압롤박스는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벽돌로 쌓아서 집하장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년이나 됐나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풍도 거는 한 3년에서 육도 거는 5년까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이상숙위원 3년에서 5년뿐이 안 됐는데 그때 애시당초에 잘 했더라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때도 예산이 서서 했던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5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우선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의원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달랑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면 또 예산이 2, 3년만에 또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늦게 하다 보니 공부는 많이 했는데 위원들이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강상봉입니다.

손관승위원 우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800만 원, 민간단체 민간수질감시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수계기금에서 어느 하천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 말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서 어떤 단체 지원을 하시는 건가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우리 시에 접수를 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면 우리 시 접수가 되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주면 경기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YMCA하고 YWCA, 그 다음에 녹소연이 선정이 되어서 사실은 4개 기관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손관승위원 이 1,800만 원을 4개 민간단체에서 나눠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지원근거는 알고 계시죠?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인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영역이 됐든 공적영역이 됐든, 저희들 민간영역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소득증대사업부터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그러면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하실 계획들은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먼저 이런 일을 하신 민간단체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도 그런 사업들을 시민사회하고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민간영역에서도 잘 하고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무래도 이런 정보는 공공기관이나 행정 쪽이 더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먼저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도와서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더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2017년 추진실적이 16대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업량이 100대인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접수대수는 저희 관공서까지 포함하면 거의 60대 가까이 되는데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각 시군이 동시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밀려가지고 수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도 사업량 100대해서 관용 24대, 민간 76대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국비나 시비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변경해서 증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번 추경에 국비도 내려오고 저희 시비도 포함해서 예산은 늘어나는데 9월달에 지금 일부 9월말경에 출고가 우리 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화가 되면,

손관승위원 신청대로 어차피 출고기간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관용차까지 하시면 한 60대 이상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연말까지 100대 목표 채우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100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출고 자체가, 그래도 저희가 80에서 90대까지는 한번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지원비율이? 5대5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전체 100대 사업량 치만큼 예산을 받으셨기 때문에, 증액되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연말에는 국비 반납하는 일이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다 쓰지 못하시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 해서 자동차 출고 회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출고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신청접수 현황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변심을 자꾸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이것 ‘3개월 걸립니다, 4개월 걸립니다.’ 이래 버리면, 지금 시민들이 한 20대 정도가 변심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빨리 이게 출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개설이 되어 있고 각 MOU도 체결하고 산단공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데를 개별 면담을 포함해서,

손관승위원 그거는 결국에 인적 마케팅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 홍보비를 편성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브로셔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그런 거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홍보비를 지난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플랜카드 달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접수만 받아서 출고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원도 일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라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홍보는 저희가 더 철저히 하겠지만,

손관승위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손관승위원 에너지비전 2030 심포지엄 하신다고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이 심포지엄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사례 발표하고 패널 토론회 안산시장이고 특별 연설은 환경부 차관이고 이 심포지엄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생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 미비 사항 이런 것 규제개혁 때문에 추진을 못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또 패널을 통해서 새로운 의견을 도출을 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해소를 하고요, 중앙에도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심포지엄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타이틀은 원전1기 줄이기인데 원전줄이기 운동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기대효과가 다수가 있죠.

손관승위원 서울에서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심포지엄이나 사업들을 해 왔었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한 4, 5년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것 정확히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자료만 봐서는, 그냥 비전 2030 심포지엄해서 에너지정책 사례 발표하고 그냥 안산시장이 나와서 패널 토론하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사례 발표는 3명 내지 4명하고 패널은 6명 정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가 향후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너무 자료로만 봐가지고는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질문했는데 대부도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추진협의회 운영에서 이게 저희가 이 추진협의회가 조례에 근거를 갖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조례에 근거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데 특구를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절차 일환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든가 의회 청취를 한다든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시작을 해서,

손관승위원 제 말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산업특구 추진협의회거든요. 추진협의회 운영경비를 달라는 건데,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줄 수 있는 근거하지를 않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올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손관승위원 이게 뿌리가 뭡니까? 대부 에너지포럼,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거는 아니고 자립특구를 하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협의체 운영구성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립특구 하려는 거는 알겠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대부도 에너지포럼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대부도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지정 용역이 이제 추경에 올라왔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향후에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특구 안에 대부도 에너지타운도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클러스터 개념으로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산업특구 안에 에너지타운을 특화사업으로 한 종류로 들어갈 수 있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이 아직 없는데 조성부지 매입비용이 올라왔고, 그죠?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올렸어요,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또.

이것 맞습니까?

여기에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매입 이랬는데 이게 자산취득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설비입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지매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시설비라고 하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그런데 사업명은 분명히 부지매입니다. 땅을 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상 사업비?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여기는 55억 원 땅을 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잡으셔야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할까요, 예산을?

따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거기서 이게 답을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특별회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서 9,100만 원 감액, 이것 감액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 부분은 풍도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다 감액을 해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에서 9,1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풍도 융·복합지원사업에서 기타 회계 전출금 뒤에다 적으셨네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뒤에 일괄적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손관승위원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서 다 삭감됐어요.

원래 본예산에 2천만 원 편성하셨고, 그 다음에 선부2동도 마찬가지 2,43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 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거는 산통부에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영농사업이나 소득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불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사용 목적에 안 맞아서 문제가 되신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데 동에서 이것 올릴 때 사실 동에서 의견도 수렴도 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범위 안에 있으니까 사업비는 요청을 하고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줬었고요, 이것 말고도 경로당을 포함해서, 그래서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행에 있을 때도 똑 같은 문제로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된다고도 얘기했는데 자꾸 이렇게들 올리시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이것 두 건이 불승인이 되어서 다시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뒷장도 같은 맥락인데 예산편성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일반 예비비에서 9,390만 원을 감액시키시고 그대로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그 위로 올려서 풍도 융·복합지원사업에다 올리시고, 이게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특별회계에서는 동일 편성목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전출해서 쓰시면 이게 맞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것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은 특별회계는 전출해서 쓸 수 있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된 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업비를 다 그렇게 돌려서 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산통부하고 협의됐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예비비로 이렇게 돌려놨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든지 아니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비비가 한 33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시화MTV 친환경에너지타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를 필요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계상을 하셔서 사업목을 바꾸셨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목을.

그런데 그냥 있으시다가 2회 추경에,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못 받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놓치셔서 예비비에서 편성을 하시는 건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풍도 융·복합사업은 구체적인 것 풍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또 에너지센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 바로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신 거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밀려오다가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추경에서라도 예비비에서 감액시키고 다시 동일회계 내에서 전출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자꾸.

특별회계 고유목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계속 하겠습니다.

LNG 위성기지 있잖아요,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이것 민간자본이랑 같이 하시잖아요, 삼천리.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내신 자료 중에 민간투자 회수기간이 15년에서 20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양해각서만 체결했고요,

손관승위원 그걸 지금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민간사업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건지, 거기서 민간사업자 투자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170억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LNG 위성기지는 삼천리인데 약 4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발전 관계는 아직 금액은 16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 국책사업과 연계를 하게 되면 약 40억 내지 50억 쪽으로 해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민자유치 전체 금액 170억 원 중에 LNG 위성기지 40억이 삼천리고요, 연료전지 발전소가 130억이 안산도시개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MOU만 쓰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확정된 사항은 없는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유치 목표금액이 안 들어온다면 결국에는 전체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민간에서도 본인들의 투자금 회수 기간을 산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업 이익금을 계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신다고, 확정 난 사항이 없는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데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고요,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문제는 삼천리는 도시가스 업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수익이 나면 자기네들이 위성기지 포함해서 메인관까지 다 공사를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도는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손관승위원 LNG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저희가 도시가스 문제는 그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에서 투찰하기로 되어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개발이 풍력단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에너지원 사업을 지금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풍력발전기는 도시공사에서 일부 검토를 하다가 사업성이라든가 또 회수기간이 길어서 그거는 일단 접었고요, 도시개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도 쪽에 우리가 친환경에너지사업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녹색에너지과에 집중되어 있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고요, 결국에는 국도비도 충분히 받아오셔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이런 계획대로 이 사업들이 원만히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감도 보니까 바다 쪽에 수상 태양광도 계획되어 있는 것 같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해상 태양광은 법적으로 미비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일부 수정을 했고요, 그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파라솔 형태의 태양광하고 소형풍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양광 신재생 설비를 하는 것으로 일부 이렇게 변경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거는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계장님이시죠?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청소정책팀장 김성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풍도, 육도 폐기물 집하장, 어떤 형태로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그 전에는 통을 갖다 놓으셨다고 하니까.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예, 기존에는 압롤박스가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요, 거기에 울타리 식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풍도에 하나 육도에 하나 설치하실 거잖아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풍도에 1천만 원, 육도에 1천만 원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손관승위원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폐기물 거기 집하장에 쌓이면 어떻게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수집운반은 저희가 하고 처리는 해양수산과에서 바닷가 쓰레기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집하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신다면서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손관승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동안 통을 놓고 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기간까지 오염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비가 와서 오염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폐기물 자체에서 오염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정화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지금 현재도 풍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롤박스 3개를 놔 드렸는데요, 그것 산 쪽에 채워놓고 그냥 거기다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부분 저희가 정리해서 집하장을 설치하고요,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주민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집하장은 뭔지 알겠는데 오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냐고요, 제 말은. 거기가 밑에 어떤 정화장치가 있나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정화장치는 따로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그냥 공간만 조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집하장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을 하시면 당연히 거기서 오염물들이 생기면 고이거나 쌓일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에 설치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산이라면 산으로 유입될 수도 있고 바다라면 바다로 유입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염원 차단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단지 박스 설계할 돈만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하수처리시설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성상이 대부분 다 해안가 바닷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마대 자루를 줘서 본인들이,

손관승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는 쓰레기란 말씀이신 거죠?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1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오염원 발생 안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실 때 다시 얘기를 하세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손관승위원 거기도 매립장 특별회계 갖고 계시죠?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쓰레기매립장이 경기도 재산이죠?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저희가 시비로 편성했다가 삭감하시고 다시 도비로 받으신 모양이에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손관승위원 이거 왜 처음에 그러면 시비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도비를 요청하시지?

저희가 여기 관리대행만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우리 시가 재산관리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지관리비는 도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동안은 시비로 편성하셨다가,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가 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시에서 처리를 하고 도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닌데요, 120만 원, 펌프장 전기요금이 제일 크네요, 3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저희가 관리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라고 하시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저희가 예산편성했다가, 제가 전년도 예산서도 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시비를 다 삭감하고, 도에서 지금 받았습니까?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손관승위원 그 동안 여기도 그러면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본예산 때 편성해서 사용하셨나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어차피 이 특별회계의 자금이 당초에 7개 시군이 같이 공동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거기서 폐수 침출수 이런 부분이 금액이 커지니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당초에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리대행사업자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동안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대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책임의 단위를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꽃묘장 운영관리 중에 리프트 게이트,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트럭 뒤에 적치물 실었다 내렸다 하는 소형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트럭은 안 사고 이것만 사시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트럭은 2016년도 예산으로 16년 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트럭 구입했을 때 부속 구조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시려면?

○녹지과장 이정숙 그때 당시에는 차량가에 다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차량 가액만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차만 구입했다가 올해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사서 2017년도에 출고가 된 겁니다, 올 초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녹지과장 이정숙 차량가액만 예산 세워 줘가지고,

손관승위원 아니, 설명들 안 하셨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산 세웠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설명들 안 하셨냐고요, 이 리프트가 필요하니까 요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손으로 들고 나르기에는 어려웠으니까 같이 포함하셨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것 빠졌다고 해서,

○녹지과장 이정숙 그 예산은 삭감됐고 차량만 세워주셔서 차량만 구입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때 삭감된 금액이 340만 원이에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출고될 때 설치한 게 싼지, 출고하고 나서 설치하는 게 더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거기에 보면 화살표 경광등 220만 원도 그렇고,

○녹지과장 이정숙 화살표 경광등은 기존에 있는 차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위험하니까, 도로변에서 하는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전 지시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안전 지시등 하기 위해서 이번에 두 대를 다 올린 거고요, 리프트 차량은 기존에는 한 대 있었고 새로 구입한 차에 다시 구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녹지과장 이정숙 저도 공부하면서 ‘왜 그때 당시 같이 구입을 하지 그랬느냐’ 담당자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같이 올렸었는데 차량가액만 예산에 편성됐고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들을 못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시장에서 물건 싸면서 깎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걸 수긍하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수긍하신 것 아니에요?

방제단 방제자재가 왜 여기 녹지과로 올라왔나요? 국비 받으신 건지는 알겠는데,

○녹지과장 이정숙 이거는 산림 병해충 예찰단 예산이 정부의 일자리 추경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예찰단원이 4명인데 16명이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 교육비, 방제단 자재비까지 다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방제단 운영 주관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 방재단이 아니고요, 이거는 산림 병해충 방제단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틀린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는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방제 감시단 그런 건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지금 현재 저희 과에는 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국가에서 정부 일자리사업 확충 방안으로 산림 일자리 방안으로 해서 16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운영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4개월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손관승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청년들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녹지과장 이정숙 정부 방침은 55세 이상, 나이가 있으신 분들,

손관승위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위주로 일자리사업으로,

손관승위원 정원박람회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저희가 행사가 한 달 정도,

○녹지과장 이정숙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 동안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됩니다.

손관승위원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진행됐나요? 저도 현장을 못 봐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화랑유원지하고 고잔동 마을정원하고 양 구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은 시민들이,

손관승위원 과장님, 정원박람회 행사기간이 10월 13일에서 10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녹지과장 이정숙 9월 29일에서 10월 1일까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는데요, 경기정원박람회.

○녹지과장 이정숙 세계정원 경기가든 그거는,

손관승위원 제5회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녹지과장 이정숙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화랑유원지에서 하는 거는 9월 29일에서 10월 1일까지 3일 동안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세계정원박람회는 또 별도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당초에 경기정원박람회를,

손관승위원 원래 다 같이 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정숙 최초에 우리가 제안할 때는 10월 13일부터 15일 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다가 추석연휴 때문에 날짜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최초 당초계획서인 같은데요,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들 잘 주시죠.

그러면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건가요? 도에서 받는 건가요?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2억 3,500.

○녹지과장 이정숙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반공사 비용으로 3억 5천 도비 100%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벌써 예산집행 했죠?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올리신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손관승위원 아니, 안주면 어떻게 하려고?

○녹지과장 이정숙 주는 것으로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손관승위원 교부결정 났다니까 주겠죠.

알겠습니다.

공원과,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손관승위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다목적구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사진자료는 봤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보니까 휀스 같은 것들을 하실 모양인가 봐요. 테두리 휀스.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가 다목적이다 보니까 풋살도 하고,

손관승위원 풋살장 조성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공원과장 정규광 바깥으로 공이 나가면 우리 시화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높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진자료에는 그렇게 꼭 하실지 모르겠지만 빙 둘러서 휀스로 되어 있기에, 원래 공원 내 시설은 공공의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특정시설처럼 공간을 구성해 줘버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말은 풋살 경기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모 클럽에서 족구장을 들어간다든가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이 대다수가 그런 현황이거든요.

○공원과장 정규광 실제 다른 공원에는 그런 친목회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 저도 그 옆에 살고 있지만 항상 개방되어 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다 쪽에 공 같은 것들이 나갈 위험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휀스를 하신다는 거는 그런 거는 공감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개방형으로 하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농구장이나 족구장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정 그룹이나 클럽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리면, 저희가 시비 들여서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구봉1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산이 꽤 되어서.

묶어서 같이 해 주세요, 한마음공원 조성사업하고.

○공원과장 정규광 구봉1공원 사업이 장기미집행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2020년까지 일몰제가 되면서 실제 또,

손관승위원 사업 못하면 폐지해야 되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구봉공원이 인천도시공사 땅이 지금 한 57% 차지하고 있어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압박을 주는 게, 저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지만 이거를 공고해서 땅을 매각을 하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다른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까지 126억을 해야 사유지 한 필지를 또 압박이 오는 것 하나 있고 인천도시공사 4필지를 마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야만이 그 입구에 우리 해양 시설 그런 것들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똑 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 중기지방재정을 편성하신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다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 했어요? 이거는 그럼 계속비 사업인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것이 지금 계속비로 2015년부터,

손관승위원 2015년도에 얼마 편성 받으셨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그때부터 했는데 사업비는,

○공원과장 정규광 사업은 지금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속 편성을 못 받으시다가 2회 추경에 지금, 결국에는 이것도 부지매입비 올리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세우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2017년도 저희 세입 재정은 잘 아시다시피 자산매각비용이 꽤 있잖아요, 저희가 부지매각비용이?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추경에 126억씩 올리신다고 하면,

○공원과장 정규광 이거는 이번에 상정을 해 주셔야 내년 말까지 입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매입을 못하면 2020년까지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매몰제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논리신 거거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농어촌진흥공사 땅이나 재무부 이게 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상을 아주 최대한 늦추려고 합니다, 2018년 이후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얼마라고 계상하신 거예요?

126억 갖고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지방재정투자 재심의를 완료한 것은 241억으로 지가를 고려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전체는 234억 정도,

손관승위원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이것 지방재정투융자를?

○공원과장 정규광 작년 3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 3월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손관승위원 올해 비용추계가 얼마였나요,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공원과장 정규광 올해요?

손관승위원 예, 계획서상 올해 얼마 지출하시려고 편성하신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올해 지금 126억 세워놓는 게 이거를 다 집행을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에 126억으로 나와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126억으로 딱 그렇게 안 가지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얼마로 나와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과장님, 계획 있게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지역에서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공원과장 정규광 그 앞의 무당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우리가 재정이 조금 원활하니까 그렇게 올려서 편성하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이번에 편성을 받았다고 과정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 못 받으시거나 보상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결국에 재정계획 의미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또 다시 이 사업 늘어져요.

재정계획대로 하실 의지가 있으면 ‘이번에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기간 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받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받아놓은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안산시 소유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적으로 지금,

손관승위원 재정계획은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손관승위원 수인선 반지하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갖고 오셨고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6억씩,

손관승위원 봤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갖고 오신 것 봤고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특별교통수단 차량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얘기는 아까 충분히 들었습니다. 원래 5대5였는데 4대5로 변경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은 아까 4대5로 말씀하셨는데 4,400이 도비였는데 4,400 전액을 감액하고 4,400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도비가 원래 2억 2천만 원이었고 그게 1억 7,600으로 내시가 되어서,

손관승위원 원래 기정액 전체 사업비가 2억 2천짜리 사업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대5라고 하면 1억 1천씩이 되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닙니다. 4억 4천에 2억 2천이요.

손관승위원 예, 4억 4천이요. 4억 4천 중에 도비가 2억 2천, 시비가 2억 2천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때까지는 5대5대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가 언제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2회 추경에 갑자기 4대6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2017년 6월 20일자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요.

손관승위원 6월 17일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6월 20일자요.

손관승위원 예,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호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여기도 벌써 사업비 집행하셨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셔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니,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번에 세우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도비가 1억 내시가 되어서 시비 50대50 해가지고 2억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 왜 사업대상지가 됐나요? 이게 도비가 특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거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이호초등학교가 하는 게 적당하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1억 예산을 받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중기지방계획 지금 갖고 왔는데요, 2017년도가 23억 9,500이고요, 2018년도가 131억 8,200, 재정계획에는 올해 편성을 요청하신 금액은 23억 9,500이에요.

그러면 재정계획 다 바꾸셔야 돼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을 편성 받으시면 꼭 바꾸세요.

U-정보,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스마트안심귀가서비스 구축 안양시 모델 벤치마킹 하신 거죠?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세 군데가 같이 네트워킹 되어서,

○U-정보센터장 박근호 7개시입니다.

손관승위원 7개가 같이 하시는 건가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그러니까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여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분을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분이 다른 시군으로 가도 서로 연계해서 체킹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7개 시내에서는 다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분이 시흥시에 갔다가 내가 집에 갈 때 앱을 이용해서,

손관승위원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자체 간에 서버를 같은 플랫폼 안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연계하시는 거잖아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연계해가지고 쓰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메인컨트롤 타워는 어느 시가 되는 건가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안양이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안양시가?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손관승위원 안양시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규모가 크지 않나요? 시스템이나,

○U-정보센터장 박근호 그런데 그거를 안양시에서 지금 구축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별도로 우리 안산시만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다면 사업비가 한 2억 5천 정도,

손관승위원 아니, 저희가 별도로 개별로 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구축을 해도 같은 플랫폼 안에서 같이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제 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차라리 안산시 U-정보센터가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안양시보다 훨씬 월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그런데 기존에 안양에서 그거를 구축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죠. 6개시가 거기에 합의를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차 공급을 민간 76대, 관용 24대 해서 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생각보다 많이 확대됐네요? 지금 예산에서 몇 대나 남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가능한 게 관용차 포함해서 55대 정도는 가능한데 아직 나머지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유가 있다고요? 예산이 없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신청할 사람들이 있어서 어제도 하나 또 내가 했는데 홍보 사절단으로 공로패 줘야 돼요. 엄청나게 확대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과장님, 단 문제는 우리 고속으로 하는 거야 워낙 6천만 원대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충전기를 다른 데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업체는 우리 관내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관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차량 공급을 해도 지금 충전기가 안 되어가지고 난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도 2시부터 도의 담당사무관이 제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거를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좋게 얘기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데 시군 가면 또 거기부터 해 준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추경도 저희 안산시만 이렇게 많이,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문제는 충전기가 없으면 차는 공급을 받았는데 일반 전기에서 계속해서 선 늘려서 장시간 하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전화가 그게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거는 우리 보급 확대하는 데서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홍보가 잘못된 게 고속도로비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감면을 줍니까, 안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는 감면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예요. 이것 벌써 한 지가 언제인데, 7월달부터 주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하이브리드는 50%인가 주고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전기차는 넘버가 1이잖아요? 그것 보고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정부에서는 지금 전기차 넘버 자체 색깔을 바꾸는 방안을,

신성철위원 유리창에 마크 있잖아요. 그것 보고 받는 사람들이 감면을 다 주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일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안 해 준다는 데도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는데,

신성철위원 민간사업자 한 데는 잘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국가는 다 되고 있어서 그런 것 홍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 혜택이 된다고 해서 실은 자동차세가 얼마냐 이런 것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1년에 13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내가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은 절감되는 부분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대부 에너지타운조성 부지매입,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4월달부터 매입한다고 계속해서 되어 있고 매수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진행과정을 조금 아까 백현숙 계장님한테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행과정이.

4월달부터 여태까지 지금 9월이 되도록 진행만 하고 있다는데 저도 자산관리공사 것 많이 처리해 봤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재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권에서 조금 손대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니까 요청해서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빨리 되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지난번에 기재부에 갔다 왔고요, 금주 내에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통과가 되면 매수신청 협의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쪽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자원순환과 풍도, 육도 폐기물 집하장 설치 이것 2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나 지금 걱정돼요. 솔직히 이 돈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물류비 때문에 걱정이고 크게 여기 보니까 그렇게 1.2m 높이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서 침출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폐기물이라든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스티로폼 그런 것 해안가에 쓰레기라든지 들어오는 거를 집하시켜놨다가 날아다니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바다에 버리면 침출수 안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집하시켜서 가져오는 것뿐이지 거기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2천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공원과 다목적구장 조성공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장마철에 어때요?

○공원과장 정규광 장마철에 그 자리요?

신성철위원 예.

○공원과장 정규광 그 자리는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잠기든가요, 안 잠기든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게 많이는 잠기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저 갔었거든요. 저번에 만조수위라 수문도 조력에 물은 들어와 있고 잠겼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봐서,

○공원과장 정규광 만조수위 때 그 수위까지,

신성철위원 안산천, 화정천에서 물이 다 그리 내려와 버리니까 바닥이 다 잠겼는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한 1억 들여서 한다는데 440㎡면 14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억을 여기다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공원과장 정규광 바닥에 유공관을 전적으로 다 깔아주려고 그러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내가 봐서는 지반도 거기 약해서 암거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암거작업을 해서 물 빠짐이 빨리 좋게끔 외곽의 하천 쪽으로 암거작업을 해서 물이 쫙쫙 빠지게끔 하지 않으면 금방 인조잔디 만들어 놓는 것도 전체가 다 놀거든요.

○공원과장 정규광 고려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경로당들 태양광 설치공사요. 대개 우리가 3킬로를 기준으로 원래 했었잖아요?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김오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최소한 6킬로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기준을.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표준형이 3킬로라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3킬로씩 했는데 추가로 증설 요청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가정용 저희도 3킬로인데 저희가 7, 8만원 내던 거를 지금 내는 게 6천 원, 7천 원 내요. 1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어차피 노인정은 에어컨도 많이 쓰고 어르신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판넬 쓰는 데가 또 달라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킬로수 조정이 최하 6킬로부터 그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리고 현재 5개소가 미설치됐는데요, 용량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원과요. 561페이지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 1억이 올라왔고, 파고라 설치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두 곳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동안산전화국에서 촌장길로 올라가시면 신안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바로 앞에 예전에는 그게 완충녹지였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어울림공원이 되면서 공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어르신들이 파고라가 2개인데 지금 겨울이면 하얀 비닐 치고 항상 한쪽은 장기, 한쪽은 바둑 이렇게 두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이게 노후되어가지고, 저도 실제 가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꾸 나와 보라고 그래서. 줄줄 새고 있어요, 비가 사실 올 여름에 많이 와서.

그래서 시장님도 같이 가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얘기는 이거를 우리가 옆에 이렇게 막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은 다시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신성철위원 이거를 올라온 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앙공원에 헬스장 있는 데 엉망인데 그런 데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내년도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이 사람들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내년에 해 주신다니까.

수세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1억이 올라온 것은 신설입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이거는 지금 거기 재래식이 옆에 있어요. 너무 악취가 심해가지고 폐쇄를 시켰거든요, 냄새 나서.

그런데 이거를 배수관로를 찾아서 가려다 보니까 연장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화장실을 설치해 드리기는 하는데 수세식으로 수도를 끌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기본시설에다가 이거를 짓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재래식은 지금 쓰지도 못합니다, 냄새 나가지고. 아주 옛날 재래식이죠. 어르신들이 그거를 이용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해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한 6,500에서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하수관로 오수 그거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연장이 길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넣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562페이지에 구봉1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토지매입비로 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거는 전적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적으로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신성철위원 몇 번지로 들어가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아직까지 보상이 다 되고 4필지가 남았거든요, 24만 3천.

그래서 이거를 다 매입하고 사유지 한 필지, 내년도에는 4필지가 남습니다, 사유지가. 그 4필지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하고 내년도에 마저 해서,

신성철위원 올해부터 평가기준 달라진 것 아시죠?

○공원과장 정규광 그래서 그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기존 평가에서 공원들 공시지가를 낮게 놓다 보니까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조정된 게 아마 지금 현재 25% 내지 30% 올라갈 거예요.

그것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을 추정하셔야 될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이 한마음공원이 한 9억 5천 정도 올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좀 하시고,

○공원과장 정규광 그래서 빨리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올해 감정을 받은 거니까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교통정책과요. 특별회계에서 교통신호기 설치 7억에서, 그러니까 1억이 추가됐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1억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교통신호기 관련해서는 19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동안 17억 8,400만 원을 쓰고 현재 1억 1,5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데가 선일초등학교 교차로라든가 군자주공15단지, 그 다음에 이동 한사랑병원 앞에, 그 다음에 선부동 1,056번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려면 한 2억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꼭 대부도 출신이라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대부도 할 데가 한 두 군데가 있는데 말은 못하고 한 군데만 더 해 주세요, 하는 김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말씀하시면,

신성철위원 딱 한 군데예요. 영전마을 넘어가고 이렇게 황금로에서 선감동 방향으로 대동초등학교 가는 방향 있어요, 삼거리.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 신호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베르아델 가는 쪽하고 대부남동 가는 쪽 그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전에 이미 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 주실 테고 여기 황금로, 영전마을 넘어가는 데 아세요? 황금목장 있는 데 거기 삼거리가 하여간에 농기계고 뭐고 거기가 영전마을에서 급커브예요.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신호를 정지한 상태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꼭 좀 하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년 본예산에 잊어먹지 마시고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U-정보센터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박근호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행감에서 얘기했는데 두 세 달이 되도록 아직 보고가 없었는데요, 우리 전수조사 끝났나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끝나고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직도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단계별, 현장별 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이 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스피커가 잘 들리게 하려면 높낮이 조정해야 될 것이고 아주 안 되는 데 있고 벨도 작동 안 되는 데도 있고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하잖아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가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전수조사 끝나시면, 한꺼번에 다 못 하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설치보다는 현재 있는 거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예산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구축비는 있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없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각별하게 U-정보센터에서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2층 버스만 구입해가지고 그걸 전환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했는데 지금 있는 것 아직도 노후된 버스 123는 그대로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작년에 4대 정도 교체를 했고요, 금년도에 2대인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 것이.

신성철위원 지금도 아직도 가다 말고 참 안타까운 점이 그거거든요. 시화방조제, 대부동 내에서 그냥 길 옆에 서 있어요. 그 다음 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출근하다 말고.

참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그러다가 큰 사고 나겠어요.

정비를 자기네가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 수리한 내역을 보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살펴보시고 회사 측하고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꾸 민원 들어왔던 게 택시, 우리가 화성이나 시흥을 거쳐서 오잖아요, 안산 오려면? 술 한 잔들 먹고 몇 사람이 타고 오려고 그러면 시 경계 넘는 것 때문에 가산요금, 엄청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방법이 있어요? 제가 봐도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처음 듣는 얘기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똑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신성철위원 이게 우리는 화성이나 꼭 시흥을 안 거치면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으로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가산요금을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것가지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 어차피 가운데 우리가 안산시로 가려니까 방법은 없는데 개선책은 없겠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분명히 안다고 그러셨는데 나 기억 참 좋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좌우간 예산들 너무 많지 않아가지고 하는데 업무가 우리 환경국에 보면 너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또 너무 없고 그래요. 없으신 데는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 녹색에너지과 김오천 과장님, 예산의 7, 80%가 거기 거예요. 잘 하세요. 내가 봐서는 너무 일이 버거우신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강상봉 과장님한테 협조 좀 구하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것 진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 많은 일을 추진하려면 한정된 인력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제가 환경정책과나 여러 부서에 할 말은 많은데 일단은 자원순환과 쓰레기통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녹지과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박람회 축제가 내일 모레 닥쳐오는데 안산의 관문에 시 경계지역이나 이런 데 가로수나 풀 제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다른 데서 오실 때 불쾌하지 않게, 전국에서 녹지율이 최고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자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교통과의 하모니콜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몇 번 망설이고 있는데요, 하모니콜에 대해서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U-정보센터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사 끝났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조사만 끝난 거잖아요? 아직 수리라든지 이런 것 계획을 안 잡으신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조사를 취합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건가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또 안의 모니터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들렸었는데 모니터 꺼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또 수시로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니터 요원들이 보고는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는데 꺼진 모니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환경에너지교통국장김형수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자원순환과장김민
녹지과장이정숙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장박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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