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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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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의회사무국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과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고, 11일에는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12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고, 13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의회사무국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문 시간을 15분이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조금은 도시환경위원회만 있다가 이렇게 복지국의 예산을 쳐다보니까 좀 생소하네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박영근위원 LH공사에서 임대주택 이 부분을 30호인가요? 올해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LH공사에서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주는데 우리가 그 시설까지를 해 줘야 하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법적인 근거는 주거기본법에서 그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비는 지원해서 이렇게 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박영근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LH공사가 건물을 매입했으면 소유권자가 내부 시설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LH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영구임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매입 임대 다가구 주택 이런 거 사항들은 수선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사항은 공가주택이라고 그래서 매입한 지가 상당히 된 부분이거든요. 지하층에 있는 이런 사항이고 159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사항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자원으로 하라고 저희한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LH에서 다른 하는 임대사업하고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몇 호나 입주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올해 3월에는 10호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59호 중에 하반기에 75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가구당 한 250만 원씩 해서 30호 정도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읍성 관아지 문화재 건축물 철거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철거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건물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읍성 복원 착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금년에 전부, 한 11월까지는 매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6개 건물 중에 2개 건물은 매수가 완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방치하면 그게 청소년 비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폐기물 처리비와 철거비 2개 동에 대해서 그 비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읍성 안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안에 있는 거요.

박영근위원 안에 있는 문화재 외로 지정된 건물이 있다 이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매수하기 전에 옛날에 집이 들어서버렸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 외의 건물을 철거한다, 매입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문화재 보호구역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물이 6동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6동 전체를 철거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요, 2동만 이번. 매수가 나머지는 협의 중이고 아직 이사를 안 갔기 때문에 4개 동은 내년 초에.

박영근위원 건물이 몇 층짜리예요? 연건평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건물이 3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과한 금액이, 보통 건물 4층 건물 하나 부셔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한 2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동을 철거하는데 1억 천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번에 저희가 철거해야 될 건물은 한 건물 하나가 연면적이 330평방 100평정도 되고, 또 하나는 349평방미터 연면적이 100평이 약간 넘죠.

박영근위원 합쳐야 200평이란 말이에요. 200평을 철거하는데 1억 천이 들어간다, 조금 논리가 안 맞네.

왜 그런가하니 통상적으로 건축을 일반택지에 있는 4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를 철거하는데 보통 오다를 얼마 주냐 하면 2천만 원, 1800 내지 2천만 원에 그걸 철거를 해요. 다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게 100평씩, 지금 이것 하는 거 100평이면 그러면 100평 철거하는데 5500씩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5500, 철거비가 한 건물당,

박영근위원 아니, 철거까지 다 처리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견적을 몇 군데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말도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가 잔디 식재 끝내고. 철거하고 거기는 잔디를 똑같이 식재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박영근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금액이 5500이라면, 저는 그 업을 했기 때문에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입찰을 시키려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는 입찰시키려고 하죠.

박영근위원 입찰시키려고 하죠?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입찰입니다.

박영근위원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면 한 군데씩 2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그냥 턴키로 줘버리면 2천만 원 미만으로 가능하다 난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많이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한 번 다시 그 업체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다시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업체들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 방법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한 금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폐기물 처리비하고 한 번 설계비하고,

박영근위원 아무리 그래도 과한 금액이 나오고 잔디를 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의 철거라든가 건설 이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품셈표에서 낙찰 가격 형성하고 하면 이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2천만 원 미만에서 안산시에 있는 철거업자들 딱 들이대면 2천만 원 미만입니다. 무조건 제 생각에는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몇 군데 오후에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번 판단을 하시고요. 그 기간 내 의결하기 전에도 내가 업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봐서 가능하느냐, 100평 정도의 물건을 철거하고 정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저도 알아볼 테니까 더 알아보세요. 여기 잠깐 순간에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박영근위원 경로당을 많이 건립을 하나요? 수암경로당하고 선삼로경로당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수암경로당하고, 선삼로경로당 선부동에 있는데 수암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동에 총 9개가 있는데요. 수암동 쪽에 2개 있습니다, 수암동에.

박영근위원 그러면 160평방미터면, 대지 면적이 160평방미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한 29평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대지 면적이 160평방미터, 49평.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49평.

박영근위원 49평 곱하기 0.7, 70% 앉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60% 해서 29평.

박영근위원 29평.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박영근위원 바닥 면적이 29평으로 3층을 짓는다, 지상 3층.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1층은 활용도가 거의 없고요. 장애인주차장이라든지 해서 필로티 형식으로 하고요. 2층, 3층을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땅이 대지가 부족해서 29평만 이렇게 매입했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이것도 도시정비기금으로 어렵게 매입을 한 건데요. 더 이상 건축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다른 부지는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49평에 60%의 바닥 면적을 앉으면 29평, 29평에 1층은 필로티를 형성시킨다, 2층, 3층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엘리베이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박영근위원 29평에 엘리베이터 1평 반이 또 빠진다. 건축에 대한 구상이 잘 안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도면을 보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이야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요. 29평에 엘리베이터 끼고, 엘리베이터 끼면 계단을 끼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계단을 끼고 빠지고 해서 이 건물이 앉혀지는 구상이 설계상에 제 머릿속에 이렇게 지금 딱 추상을 해 보니까 이건 좀, 이걸 다른 부지 없어요? 예를 들어 시유지나 국가, 제 지역구에 시유지니 국가 땅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는 없어요? 29평 갖고 49,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사실은 그쪽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박영근위원 민원 들어와 가지고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는데 건물의 구상이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 일대를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런 부지 찾기도 힘들고 마치 매물이 하나 나와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쳐다보는 구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239평방미터면 한 70몇 평이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80여 평 가까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72평에 앉히는데 여기도 2층으로 여기를 보면, 이 건물은 보면 바닥 면적이 60평이 앉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렇게 구성해서 화장실도 넣고 주방도 넣고 하면 구성이 가는데 아까 이쪽의 수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빼고 계단 빼고 한 상태에서 1개 층에 이렇게, 여기는 수용 인원이 얼마예요? 거기에 가입 인원이 노인정. 새로 신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경로당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 일대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60명 정도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 일대에.

박영근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329페이지고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삭감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복지수당.

김진희위원 네. 이 삭감된 부분은 지금 현재 복지 종사자분들이 업무가 거의 끝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너무 많이 예산을 잡으셨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이 부분 복지수당은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5년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5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15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5년 미만으로 해서 퇴직자가 생겼고, 5년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 사유가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5년 이상자를 예상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직률이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5년 이상 근무를 했었는데 상반기 중에 5년 이상짜리가 퇴직을 해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5년 미만짜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5년 미만이 10만 원이니까 이렇게,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퇴직자들은 5년 이상하고 또 다시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본인의 자율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퇴직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개인 사유인가요, 아니면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 사항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일반적인 개인 사정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반납되는 금액들이 생겼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339페이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활동 버스 지원하고 사고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비 이 항목들은 어떠한 것들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세월호가 올해 육상 목포로 거치되면서 유가족 분들 활동이 많아져서, 당초 원래 이게 8월 말 정도면 수습이 완료될 줄 알았는데 늦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활동 버스 지원비하고 맞물려서 같이 되는 거네요? 활동 지원비까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344페이지고요. 시설비입니다. 마을공방 시설 공사 이것 어디에 하는 거죠? 마을공방 시설 공사.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마을공방 이 사업은 저희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을 따온 건데요. 이것은 고잔역 교각 밑에 청년들의 창작 활동이죠. 4개 정도 일단 시범사업으로 컨테이너 디자인을 예쁘게 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공방이라든지 아트마켓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고잔역 하부 공간 밑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김진희위원 물론, 오픈된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려지는 부분도 필요한긴 하겠지만 컨테이너라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 컨테이너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컨테이너가 아니고 단열과, 선박용 컨테이너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그것을 디자인 예쁘게 해서 놓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만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고잔역 거기서부터 문화광장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경기도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조 차원에서. 거기서 연계해서 하면 그런 문제점들은 사전에 감안해서 잘 추진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행정적으로만 공모를 받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청년들하고에 어쨌든 의사소통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원래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

김진희위원 어디 단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트퍼블릭이라고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모를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교각 밑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낮보다는 밤에 많이 모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시면, 이것 나중에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컨테이너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거나 사고라도 있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는 숙소는 하지 못 하지만 그래도 상시 거기서 청년들이 공연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소지는 없을 겁니다.

김진희위원 장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저기하신 줄 아시면서, 청소년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행정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는 지원 부분을 접근하시고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댄스동아리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댄스동아리들이 연습하는 데 컨테이너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 공간은 여기서 연습하는 공간이 아니고 공간은 거기 바닥 설치 교각 밑에서 하는 거고, 그 넓은 공연장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비품 같은 거 장비 같은 거 같이 하면서 사무실 하는 거고, 공방은 이 안에서 해야 되겠죠. 실제 공연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특히, 마을공방 부분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거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그러면 아트퍼블릭 여기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들어오고자 하는 공방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많이 있죠.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과 연계에 해서 저희가 A-Village라는 걸 이번에 경기창작오디션 40억을 따온 게 있습니다. 여기 고잔역에서부터 예술의전당, 고대병원 뒤쪽으로 저희가 조성하는데 여기도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그런 공방거리라든지 아트거리라든지,

김진희위원 그러면 공방거리에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방은 청년보다는 실은 중청년들이 더 많은데 그러다보면 괜히 이권 싸움이 더 생기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토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의 청년 대표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조례로 해 가지고 나중에 다 바운더리 안에 담아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서의 어쨌든 자리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옆 345페이지에 청년예술창작소 A-Village 이거 타당성 용역을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사업비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는 됐는데,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을 공방사업,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 사업과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김진희위원 별개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것은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40억을 확보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45억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40억,

김진희위원 40억?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같은 개념은 아닌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같은 개념 아니죠. 이건 더 넓은 개념이죠. 여기에는 청년들의,

김진희위원 여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민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나중에 청년 쪽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위탁을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진희위원 청년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청년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이 사업 경기도 승인을 해 준 거고 소비층은 안산시민 소비층이겠죠. 일자리는 청년들 일자리.

김진희위원 어쨌든 청년이라 하면 나이 연령대가 다 있기는 하지만 행정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하시고 타당성 용역을 받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제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직 안 나옵니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생명사랑걷기축제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민간? 주관은 어디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주관은 신나는 문화학교 경기지부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문화예술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건데요. 전액 도비로 하는 건데 이것은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광장에서 호수공원까지, 자살률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1위이기 때문에 이런 자살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내용도 좋고 도비 지원하는데 우리가 못할 것도 없고 한데 행사는 시에서 하다 보니 어쨌든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주니까 우리 시가 하는 행사 치고 혹시 득보다 실, 실보다 득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 3천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하시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내 생각에는 많은 다른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3천만 원만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김진희위원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자부담.

김진희위원 자부담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후원해서 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자부담을 하고 등록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2017 오작교프로젝트 운영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게 작년도에, 이것도 하나의 사업 명칭입니다, 오작교 프로젝트는. 사업 명칭을 해서 확정돼서 1회는 마쳤고 이것은 이번에 2회입니다. 한 번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 연속 2번을 합니다, 이 사업을. 2억을 지원받는 거죠. 그래서 1회는 끝났고 2회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김진희위원 그러면 1회는 성과가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러니까 이 오작교 프로젝트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예술인들에게 작곡가와 우리 국악단과 전속 작곡가를 아주 지정을 합니다. 작곡가 2명이 지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작곡가에게도 가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확정하고 연습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지난번 1차 때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 안산시 시립국악단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받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안산시 국악단에서 어쨌든 뭔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곡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쨌든 곡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단원들의 역량 계발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곡도 받고,

김진희위원 다 포함이 되는데 단원들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나왔어요, 이게? 단원들도 어쨌든 거기 참여를 하는데 나도 여기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 곡을 다 같이 작곡가랑 계속.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단원들도 역시 여기 참여를 하니까 이런 공모 작품에 다 좋아들 하죠.

김진희위원 당연히 좋아하겠죠,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그 단원들이 얼마큼의 성과들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떤 특정한 파트만 성장이 되고 다른 파트는 성장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균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시립국악단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 앞에서 공연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전부 초청을. 우리 해돋이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나중에 다 작곡을 해서 연습을 해서.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박은경위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요. 도비가 1300만 원이 증액돼서 내시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인 내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 국도비 사항들은 경기도 전체 이런 통합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이 사항도 도에서 이렇게 배분식으로 도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도 집행잔액 반납하셨잖아요, 150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박은경위원 예측하실 때 예를 들면 이런 전체적으로 4억 2100만 원인데요. 이런 예산이 다 이렇게 소진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연말에 가면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연말에도 이 사항이 2016년도 잔액 발생이 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소요는 조금 있을 계획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보훈수당뿐만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경기도에서 통괄 변경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시군이 많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2016년도 잔액 발생이 많이 국도비가 생긴 이유도 그런 이유가 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재정 운용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줬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 되풀이 매번 하면서, 예를 들면 정말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매칭 비율을 늘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교육을 몇 명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이번에 저희가 통합사례 11명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그런데 지금 휴직자가 2명이 있고 9명이 저희가 통합사례사가 상담을 하면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사례관리협회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연 3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뿐이 못 받기 때문에 1회를 좀 추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박은경위원 의무적인 교육의 이수가 연 3회 몇 시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시간은,

박은경위원 이수 교육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 사항은 정확히,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1회 부분들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도비랑 시비가 매칭 되는 거잖아요,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원래 연간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이 사항도 저희가 항상 본예산 세울 때에는 11월 달 국비가 내시 되고 그때는 사실 가내시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됐다가 국도비가 확정되면 도비도 마찬가지로 2월 정도에 다시 확정 내시가 돼 오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시군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관련해서 9천만 원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지원됐는데 추가 자료 주신 걸 보면 동별로 사무관리비에 한 25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그래서 이렇게 상세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지원들이 이루어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이 사항들은 저희가 7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기본 동이 하나 추가되고 권역형이 8개가 되고 일반 동이 12개에서 25개동이 지금 맞춤형 복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형에 대해서 8개 하고 기본형 1개하고 해가지고 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산 그런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인원도 증가되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동 복지허브화는 예정되어 있던 거고 7월 1일자는 저희 시의 조직개편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좀 소모품이라고는 하지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복사용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잔동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을 배정했어요. 이런 것들 연간 소모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선부2동 같은 경우도 전산 소모품 복사용지 500만 원, 물론 신길동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동이니까 그런 55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만 고잔동이나 기 다른 동들은 항상 동에서 연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6개월 만에, 지금 이게 편성이 되면 앞으로 3개월 만에 이런 소모용품들이 다 소진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일반적으로 각 동의 수용비라든지 사실상 기본적으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됨에 따라서 권역형이 팀이 만들어지면서 인원이 한 3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반수용비라든지 도비가,

박은경위원 동별로 3명?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권역형만 3명씩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 부분에 대해서 수용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증원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전산 소모품들이 일시적으로 반 년 만에 그렇게 많이 다 소진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남으면 저희들이 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9천만 원 정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례로 고잔동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입니다. 보험료 50만 원 1회 했는데 이 보험료, 신길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초지동도, 3개 동이 50만 원씩 보험료를 세웠어요. 이 보험료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이것은 저희가 전기차량이 21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9월, 10월 정도면 그 차량이 각 동에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기차량에 대한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인데 다른 동 같은 경우 신청을 안 한 사항은 다른 동은 기존 차량이 있으니까 거기 예산을 쓰려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기존 차량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그것을 연계해서 쓰려고 그러는 사항이고, 고잔동이라든지 신길동,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차량 보험료라든지,

박은경위원 향후에 추가적으로 전기차량을 배정받아서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보험료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은 보험료라는 게 기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10월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10월 한 3개월 정도 예측하고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에 대한 차량 보험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예측하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신차인데도 차량 수선 유지비로 50만 원을 잡았어요, 고잔동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전기차량이 3개월 동안 얼마나 약간 유지 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에 대한 그래도 어느 부분의 일정 AS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다 물품 상세 내역이 나와는 있지만 일동 같은 경우 자산취득에 910만 원, 사동 940, 본오동 670, 선부2동 510 이런 게, 그러면 그만큼 공간들이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공간들에 있어서 대체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기존 권역형 같은 데는 복지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공간에서 좀 확장된 부분도 있고요. 기존 공간 이용하는 데도 있는 사항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일동, 사동, 본오2동, 부곡동, 초지동, 선부2동, 신길동 중에 새로 공간을 확보하는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주신 자료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새로 공간 확보하는 동은,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주민상담실이 지금 없어가지고 앞에 시설비 쪽으로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이렇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이동 같은 경우는 기존 사항에 대해서 바닥이라든지 파티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부곡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늘어나는 동은 없고 기존에 있는 민원실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오2동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설비가 5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담 테이블 외 해가지고 670만 원이 자산취득비에는 따로 잡혀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예산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적정하게 우리가 집행되고 있는 건지, 그럴 계획인지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9천만 원이 지원됨으로써 그 용도를,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침대에다 사람을 맞추는 건지 사람에게 침대가 맞춰지는 건지 이런 취지에서 정말 적절하게 이런 쓰임의 용도들이 저는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사실 동에 가서 현장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고서 이해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우리 지금 재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요즘 신청사에 여러 가지들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단원구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 논의들이 됐는데 좀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좋은 데에 적절한 용도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체하는 가구에 있어서는 내구연수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 점검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은경 위원님, 시간 다 됐거든요.

박은경위원 다 됐어요?

○위원장 이상숙 네.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신성철위원 336페이지에 과오납 부분 있죠? 의료급여 사업 잉여금에 대해서 국고 반환금,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336페이지요?

신성철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신성철위원 9949만 3천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료급여 사업 잉여금,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과오납 부분이요?

신성철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반납 1억 9400만 원인데요. 이게 보조금 9400만 원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의료급여 잉여금이 9900만 원이 되겠고 또 시비 잔액이 190만 원 돼 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용을 얘기 해 줘야지 그 제목만, 타이틀만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질문 하나 마나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의료급여 보조금은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집행액이 9억 1천이고 잔액이 9400만 원으로 그런 나온 사항이 되겠고요.

의료급여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잉여금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세출 예산의 예비비로 잉여금을 세워놓는데요. 부당이득금이 한 9400만 원 되고 이자 수입이 한 480만 원 돼 가지고 이렇게 잉여금이 나온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년도 시비 잔액이 있습니다. 이 시비 잔액이 한 190만 원인데 이 시비 잔액은 우리 공무직이 있습니다. 국비 모자라는 부분에 시비 충당해 가지고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수습단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33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세월호 희생 가족 활동 버스 지원이나 사고 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인양하고 나서 이렇게 늘었다고 그랬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신성철위원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우리 아직 국비 지원을 도로 환급을 받아옵니까, 아니면 그대로 우리 시비로만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가족대책위에 지출하는 것은 국비 지원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언제까지 이거 지원해야 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세월호 영결식이 종료가 되면 이게 점점 축소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4·16재단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마치면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있거든요. 4·16재단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활동비 지원 부분이 어떤 식대 그런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어느 정도 정리됐으면 자기네들 밥은 자기네들이 사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아니, 점점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이 돼 가면 점점 늘어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닙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늘었고요. 우리가 2015, 2016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저 부의장하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국비에서도 지원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죠? 버스는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부에서 분향소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유가족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제 어느 정도 그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정리가 돼 가야 된다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점점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가의 책무를 갖다가 어떻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떠넘겨서 매번 이러느냐 이거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정리될 때까지 지원을 국비로 좀 해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신성철위원 거기서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부에서도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신성철위원 끝까지 돈 있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건 한 번쯤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재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점차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각 타당성 용역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웬만한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볼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대부광산 말이에요. 그것 지금 저희가 70억을 들여서 마저 다 토지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매입비는 앞으로 더 들어가나요, 안 들어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감정평가는 다 나왔는데 거기가 뒤에 주택이 하나 큰 거, 탄도 뒤쪽으로 보시면 그걸 저희가 예측을 못했는데 그 비용이 약간 한 5억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빼면 내년도에 예산 세우면 100% 매입은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마저 매입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하니까 하는 건데 70억을 가지고 가실 때 분명히 내년도부터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저런 포천의 아트벨리를 기점으로 하고 광산으로 썼던 그 자리 석산 자리를 보고 너무 해 잘해 놔서 감명을 받았다, 나도 두 번이나 가 봤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것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 예산 추경에 최소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거기를 진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변하고. 사유 재산을 너무 침해한다면, 우리가 더 못 살 거라면 풀어줘야 되는 거고,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타당성 용역을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옛날에 2015년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한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고 일단 급하게 자연음악당 조성은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기술 용역이어서 우리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에서 계속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당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까지 어느 정도 구상안을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방문화재 주변에는 예전보다 많이 완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도 사유 재산 침해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굳이 못 사는 걸 가지고 살 부분에는 명확하게 지금 사드린다면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용역을 해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우리가 완화해 줄 건 완화해 주고 우리가 개발할 건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장기간 저렇게 놔둘 게 아니라 마저 용역을 끝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15년 이상 기다려 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그동안 많은 재산권 침해를 당했는데 그나마 수용을 해 주니까 됐는데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거기에서 그 구역은 역사문화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서 1구역, 2구역, 3구역, 6구역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토지 소유주들이 아무래도 제한이 구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제한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문화재 환경보전지역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00%는 하기 힘들어도 어느 정도 더 완화를 시켜줘 가지고 그래서 음악당과 이렇게 더불어서 지역 토지 소유주들, 거기 또 캠핑장도 하고 그래야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대부도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여기도 2016년도 문화재 재난 안전 분야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70만 원 반납 있어요. 그것 좀 348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반납액이 이렇게 670만 원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한 4개 사업을, 총사업비가 1억 8700 정도 했기 때문에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 어쩔 수없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1억 8700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래서 88% 입찰되고 12%인데 시비 빼고 도비만 반환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35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이번에 736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수당 자체가 처우 개선 쪽으로 해서 많이 증가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35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인원이 한 79명 정도로 201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330을 세워주다 보니까 한 79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시비 추가가 여기 또 한 6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더군다나 기정예산에도 없던 게 올라왔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해서,

신성철위원 그동안 이것 기정액이 없는데 뭘로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신성철위원 기정액도 없는데 뭘로 했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게 순수하게 증액입니다, 증액. 기정액에 예산이 없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요. 이번에 처음 편성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처음 편성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신성철위원 그럼 그동안은 뭘로 했어요? 기정액 제로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는 도비 10%, 시비 10% 해서 세워졌는데 이것은 운영비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신성철위원 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우리가 올 말까지인가요? 예산액이 언제 것까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12월 말까지입니다.

신성철위원 12월 말까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신성철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영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버스가 지금 진도로 갑니까? 목포로 갑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목포로 갑니다.

박영근위원 목포로 얼마 간격으로 갑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일주일에 두 번 갑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박영근위원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가는데 몇 명 데리고 갑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한 20여명 내외로 이렇게 탑니다.

박영근위원 항상 그게 20여 명 정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많을 때는 더 많고요. 적을 때는 한 16명 그래서 평균 한 20명.

박영근위원 주로 누가 갑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대다수가 사실 거의 다 유가족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버스 대형버스가 갑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대형버스입니다.

박영근위원 전에 진도에 있을 때는 매일 갔었죠? 처음에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초창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다가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었다가 또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었다가 한 번으로 줄었다가 이렇게 현재 됐고, 올해는 아예 정례적으로 가는 걸 없앴는데 세월호 인양이 되면서 육상 거치되면서 3월부터 현재까지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박영근위원 수습 자체에 대한 것은 그 안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배 안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지금 현재 화물칸 수색을 하고 있는데 9월 20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면 여기의 분향소는 언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9월 20일까지 화물칸 수색을 끝나기로 했는데 최근에 미수습자 분들이 청와대 간담회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좀 기간을, 화물칸 말고 기관실 추가해 달라 하는 부분하고, 사고 해역 인근을 더 수색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정상적이면 올해 안에 영결식을 할 걸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건 향후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궁금한 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분향소에 대한 건물 임대 지금까지 총 얼마나 지급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현재 월 2억 2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영근위원 월 2억 2천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분향소 텐트 임대료와 그다음 그 다음에 장례지도사, 그 안에 또 우리가 생화 이렇게 꾸며놓은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임대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박영근위원 꽃값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꽃값은 초창기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 월 한 4천 좀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월 2억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40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40개월.

박영근위원 80억의 임대료를 준다.

이것 그것 운영하는 사람 선정은 누가 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텐트는 수의계약으로 연장하는 부분이고요. 생화라든가 장례지도사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공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한 사람 떼 돈 벌었네. 보세요. 40개월 했는데 80억을 가지고 했다하면 처음부터 구상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나왔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꽃 납품하는 사람 떼 돈 벌었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고 했어도 국비도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돈이고 안산시의 돈이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거저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올림픽기념관에 설치를 했다, 거기다 하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8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운영하고, 지금 보면 연간 시비가 5억 7600이 들어가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수습단들 유가족들의 지원비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닙니다. 유가족 지원비는 한 1억 5천 내외고요.

박영근위원 나머지 비용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나머지는 우리 부서의 기록물이라든가 부서 운영비라든가 또 피해극복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보셨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들이 주장을 많이 했죠. 국비를 작년에 보전 받을 때 95억을 우리가 지출했는데 87억을 보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박영근위원 진도에 대한 부분도 그쪽도 똑같은 지원의 개념이 똑같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렇죠. 진도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 받는 세 곳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은 정리를 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 아픈 세월호 사건 많이 공감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인양되고 수습 단계가 끝나면 이제는 시가 냉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가슴 아플 거 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베풀 거 다 어느 정도 베풀었는데 이대로 끌고 나가서는 안산시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쓸 수 있냐, 매일 가는데 버스가 1명 태우고 간대요, 매일 가니까. 그런데 그 버스를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냐,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으니까 또 내일도 가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판단의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분향소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도 어느 시점을 딱 두고 냉정하게 어느 부분하고 축소를 시킨다든가, 다른 구성을 시켜 가지고 축소를 시킨다든가 어떤 대안을 좀 잡아야지 그냥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으니까 계속 간다, 이런 논리는 잘 안 맞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합동분향소이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결정이나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분향소 운영 경비는 계속 줄여왔던 부분이고요. 가족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수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예.

보육정책과장님, 누리과정 부담 보육료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반납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경기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만큼 저희 시 예산 부담액이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 3만 원에서 6만원으로 이렇게 3만 원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21,000원 인상된 51,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도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 예산이 줄어들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한 7억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되겠네요? 내년 본예산에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금년도 같은 상황이면 저희가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이게 결정이 언제 났어요? 몇 월 달쯤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작년도 2016년 11월 19일 날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박영근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반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올렸다가 다시 반납을 한다. 그래서 1월부터의 전체 금액을 계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박영근위원 분묘에 대한 부분도 위생과에서 지금 담당하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분묘가 시민이 돌아가시면 묻어야 할 장소, 안치할 장소가 와동 또 부곡동, 선부동 이런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리고 대부도는 대부도에서 별도로 있고요.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봉안당이 주 되고요. 자연장은 꽃빛공원이 있고 선부동은 거의 다 만장돼 가지고요. 개인 사설묘지는 양상동에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건 지금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부곡동 하늘공원하고 꽃빛공원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대부도는 대부도대로 하고요.

박영근위원 꽃빛공원은 와동에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꽃빛공원도 지금 거의 찬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매장은 완전히 다 찼고요. 자연장지로 수목장하고 잔디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 자연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그 쪽도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현황입니다.

박영근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가 공동화장장 화성시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5개 시·군 합동해서 공동화장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 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210억입니다.

박영근위원 210억.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지금 두 번 들어갔고요. 내년에 한 80억 정도 들어가면,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화장장이 지금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수원에서 반대가 있고 해 가지고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9월에, 올해 10월 달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매송면 숙곡리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숙곡리.

박영근위원 숙곡리면 매송동사무소에서 야목리 길로 딱 타고 가다 보면 동사무소 좌측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좌측 예.

박영근위원 그쪽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영근위원 그럼 주택도 별로 없고 수원하고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런데 수원 호매실 지역에서 실제로 거리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게 없는데 수원에 화장장을 더 늘리는 그런 추세이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매실 쪽에서 반대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백혜련 의원 쪽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많이 했는데 실제 그런 행정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9월 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9월, 10월 달에.

박영근위원 이게 지자체 몇 군데가, 다섯 군데인가요? 네 군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화성 포함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박영근위원 다섯 군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양이 우리가 210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하면 무한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기간이 된다든가 양이 된다든가 이렇게 협정을 했을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공동시설은 거기가 전체적으로는 화성시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투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박영근위원 화장장은 사용을 하면 계속 사용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납골당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영근위원 그것에 대한 계산도 해서 다 다시 협정을,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인구하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분담금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납골당은 사실 우리 안산시 안에다 형성을 시켜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거기서 화장만 시키고 와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하늘공원에 지금 납골당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단계 공사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 5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납골당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5천 기 더 확보하더라도 추후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쓸 수 있는, 쓰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박은경위원 타 부서도 다 비슷한 사항들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 심의 과정 중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사업들은 설명서를 주시면 반복된 질문이라든가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너무 설명서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이 돼 있지 않아 있어요.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도 여러 행사들 공모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결국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다음 본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좀 고려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광장에 시민 편의시설 기본 조사하시려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거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예술광장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 국제거리축제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첫 번째로 그늘막이 없다. 그늘막을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찾는 광장에 설치해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뜨거운 햇볕에, 나무들이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자. 또 하나는 계속 행사를 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무대를 2천만 원 주고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 가지고 금번에 한 번,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그림을 디자인을 가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늘막을 어디에 어떻게 디자인을 설치하고 무대를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종적인 기본적인 구상안만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그늘막과 무대는 설치하려고 이번에 기본적인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행사 시에 요구됐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 단순히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박은경위원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용역 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걸리지 않나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 걸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개월 윤곽이 나오니까, 바로 10월 달에 저희가 발주를 하니까요. 이번 끝나면 바로 발주하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 사업 취합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어쨌든 기본 토대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요구들은 집계돼 있겠지만 이런 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다면 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과 내년 본예산에 바로 반영하는데 있어서 약간 시간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 하는 조사이니 만큼 이 조사를 토대로 정확히 하셔가지고 당장 본예산 아니더라도 그러한 시설들이 보통 5월 달 이럴 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게 의미를 살려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읍성문화예술제 지원이요. 도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규모가 커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제 언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읍성문화제가 10월 26일 날짜는 확정이 돼 있는데요. 작년보다 저희가 2천만 원, 작년에는 3천만 원 도비를 따왔는데 올해는 2천만 원 추가로 더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건데요. 금년까지 모든 토지 매입을 다 끝내고 내년부터 읍성을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안산읍성, 우리 안산이 천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읍성을 복원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건물도 철거를 하면서 거기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안산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읍성 복원을 알리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2천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가 3천만 원, 시비 3천, 자부담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제가 치러졌는데 올해 2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도비, 시비해서 8천만 원이고 자비 포함하면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가 6천만 원은 작년과 똑같이 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 2016년도에 정산했던 내역들 있으실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2017년도 10월 26일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도비를 이렇게 지원 받을 때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왔다고 보여 지니까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생명사랑걷기축제요. 그리고 오작교프로젝트 물론, 2회차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2회 차하고 하면 이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6500, 잿머리 성황당 부대시설 신축 7억, 안산객사 지붕 기와 고르기 2500 그다음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읍성 관아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철거 및 정비 그냥 1식으로 돼 있잖아요. 1억 천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정비, 안내판 보수 정비 이런 것들은 자료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공방 시설 공사는 교각 밑에 하는 거잖아요. 철도 부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철도청과 부지 활용에 대한 기간에 대한 것들은 담보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지금, 마무리는 안 했는데 또 경기도가 나머지 구간을 추진할 계획으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가 협의를 하는 대로 저희 시가 따르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쯤 그런 게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지, 예를 들면 지금 1억 7000, 2억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이 컨테이너 설치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설치를 하는 데는 저희가 어차피 금년에 이건 마무리하기는 힘듭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디자인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또 거기에 입주할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설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일정 기간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언제 가시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 시도 협의를 했는데 임대를 아무래도 좀 비싸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도에서는 도보다 더 싸게 저희가 추진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철도부지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면 그 나머지 유휴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연결시켜서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래요. 경기도에서 주체가 돼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시의 역할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컨테이너는 4개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들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경기도에서는 한 25억 가지고 세 군데 3개 시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양근서 의원님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건데. 8억 한 군데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8억 이상은 도가 추진을 하지 않느냐.

박은경위원 우리 시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25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N분의 1로 꼭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의원님이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도 거기 연계시켜서 창조 A-빌리지가 예술의 공원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그거와 같이 하면서 저희가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연계해서 그런 것들 확장성을 갖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전 준비 잘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트로트가요제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 시는 처음인데요. 이것은 연예인협회가 해마다 전국 단위로 하는 건데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산시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해 왔던 건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올해 9회째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트로트가요제. 그래가지고 예선을 해가지고 본선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가지고 1억 470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64개인가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65개인데 1개소가 2년이 안 돼서 운영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차등으로 지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직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먼저 내려왔거든요.

박은경위원 예산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1억 4700만 원이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 향후에 길어야 4개월, 3개월 안에 이런 것들이 소진돼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준해서 이런 것들을 차등으로 지급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침 없이 그냥 예산만 나와 있으면,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외부적인 평가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에서도 평가를 저희가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지표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매뉴얼들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쉽게 말하면 어느 일정 기간 지침이 있겠지만 크게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마 이게 중앙지원단 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아요, 시 점검이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등급 평가가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상대평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상대평가로 해서 아마 ABC 해서 A가 20, B가 60, C가 20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꼭 이런 공모의 지원에 대한 근거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센터들이 독려 차원에서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지금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하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렌탈이든 구입이든 그것은 그냥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월 1만 원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최대 1만 1천원입니다, 한 대 당.

박은경위원 한 대 당 1만 1천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몇 대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6개월 간 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한 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1실 당 한 대.

박은경위원 아니, 1실 당 한 대인데 어린이집에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쉽게 말하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각 실 당 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제한은 없고 저희가 소요 개수를 파악해 본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585개 어린이집 2,669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에 대해서 한 실 당 최대한 1만 1천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렌탈이 많나요, 아니면 구입이 많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6월 26일 날 경기도에서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단 지원 내용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공지를 했고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접수를 받습니다. 그 접수 상황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렌탈이 많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모집이 9월 1일부터, 9월 언제부터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당초에 7월부터 사업은 시작됐고 일단 접수 현황을 저희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지원,

박은경위원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아니,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7월부터라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접수는 9월인데 사업의 대상 기간은 7월이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기간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받아봐야 알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 현황은 렌탈이 많든 임대가 많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되게 된 게 어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 도비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각 연합회에서 도에다가 신청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도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이거 또 매칭 비율 변동하는 거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도비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 지원되는 사업들은 의미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결정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특화 사업들에 대한 저는 고민들이 담아졌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내년도에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시비가 추가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연간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례로 354쪽입니다. 354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시비 추가해서 1억 4900,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시비 추가가 1억 3천,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시비 추가가 2억 1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400 시비 추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로 하다가 부족하니까 6400만 원을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상황들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운영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 주는 부분들이 정확히 추계가 돼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금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편성을 하는데 보통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시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건지 그거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는 그러면 도비가 얼마가 나왔던 거예요? 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은 거죠? 통역센터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수화통역센터가 연간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 6300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9800 정도, 6천만 원 이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족분에 대한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희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없습니까?

각 부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은 위원님들 전체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도시환경위원회 음향시스템 교체 공사 1850만 원이 올라왔어요.

○홍보팀장 박은주 네, 홍보팀장 박은주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한 지 얼마나 됐는데 교체하는 거죠? 몇 년이나 됐어요?

○홍보팀장 박은주 2006년에 설치를 했고요. 약 12년 정도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12년?

○홍보계장 박은주 네.

신성철위원 수리해서 쓸 수는 없고요?

○홍보팀장 박은주 이게 단품이 돼 가지고 부품이 더 이상 조달이 안 돼서 수리해서 사용하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185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비싸요?

○홍보팀장 박은주 조달 등록 제품이어서 표준화 된 제품이라,

신성철위원 지금 이게 1850만 원 받은 게 한 군데에서 받아본 거예요?

○홍보팀장 박은주 조달 등록 제품이어서 거기서 원가 내역을 프린트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방기가 뭐예요? 에어컨이에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에어컨입니다.

박영근위원 에어컨을 했는데 부족해요, 대수가? 그게 아니면 금액이 부족해서요?

○의정팀장 김영덕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한 대 상신한 것은 저희가 방송실 옆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kw짜리인데 이렇게 싸요, 90만 원이면?

○의정팀장 김영덕 조그마한 겁니다. 벽걸이형인데,

박영근위원 벽걸이형 조그마한 것?

○의정팀장 김영덕 예, 벽걸이형인데 이게 전산실이 있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켜놓는 데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난방은?

○의정팀장 김영덕 냉방만,

박영근위원 기존에 난방은 어떻게 하고요?

○의정팀장 김영덕 난방은 공동 난방을 쓰기 때문에 별도의,

박영근위원 공동망이 있기 때문에 냉방만 써서 벽걸이형 그 하나가 90만 원으로 한다?

○의정팀장 김영덕 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로고젝트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두워질 때 야간에 청사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도 이게 있나요?

○의정팀장 김영덕 이게 시청에는 없고요.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위에 상단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청과 같이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의회 건물이 그렇게 딱 눈에 띄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의회만 이렇게 딱 나타나기에는 조금 야간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기 시청을 모르고 의회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기 한다면 시하고 같이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안 하고 있나요?

○의정팀장 김영덕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물 구조를 이렇게 전면에서 보면 시청 같은 경우는 창문이 많이 있는 그런 건물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통 한 10시 그 정도에 직원들이 퇴근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 많이 켜져 있기 때문에 밝은 구조이고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돌출되어 있는 창문이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 높이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청 앞이 나무들이 좀 우거져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좀 어둡기도 하고 그런 게 시야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 건지, 이런 높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위치에 대한 것들이.

○의정팀장 김영덕 이게 40와트, 80와트 정도면 빛의 밝기가 엄청나게 이게 밝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자면 실내에서 빔 프로젝트 사용하는 그 정도 밝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빔으로 쏴서 벽면에다가 글자나 이미지 같은 것을 사출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빔 형식으로?

○의정팀장 김영덕 예, 그래서 이게 어두운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것보다 저녁 때 되면 저희 의회 건물이 저쪽 정면에서 봤을 때 창문이 거의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의회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좀 어렵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도 할 겸,

박은경위원 여기 시안을 보면 지금 두 가지 문구로 돼 있잖아요? 이게 2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것은 빔을 쏘는 것이다 보니까 렌즈 앞에 이미지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유리에다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그려 넣으면 다른 것으로 사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신뢰 받는 의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박은경위원 ‘열린 의정’,

○의정팀장 김영덕 중간 중간에 의회가 표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현수막처럼 변경도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변경하는 데서는 따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

○의정팀장 김영덕 글라스를 만드는 데 한 12∼3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구연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주기 같은 것은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의정팀장 김영덕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것은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음향 시스템 교체 공사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우리 기행에 있는 지금 회의장의 이런 시스템들은 언제 구축된 거죠?

○홍보팀장 박은주 똑같이 2006년도에 설치된 건데 기행이나 문복은 그래도 고장이 적은 편이고요. 유달리 또 도시환경위원회가 고장이 잘 나가지고 시스템이 지금 음향이 자주 끊기고 하울링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똑같이 2006년도에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데 도시환경위원회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나름대로의 원인들에 대한 분석들은 안 해 보셨나요?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적인 그런 검토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점검들이,

○홍보팀장 박은주 이게 유지 보수 기간은 충분히 지났고요, 12년이라 충분히 지났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불량률이 유독 있는 제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때 정비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지,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기행 지금의 상태로 봐서는 향후에도 몇 년간 아무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행과 다른 상임위원실, 회의실 이런 음향 장비 점검했을 때 도시환경 외에 또 어디가 좀 문제점이 도출된 데가 있나요?

○홍보팀장 박은주 기행이나 문복도 중간 중간 음향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 기행하고 문복하고 도시환경위원회 하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환경위원회는 유독 지금 불량률이 심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기행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팀장 박은주 지금 여분은 없고요. 도시환경위원회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 나면 그 부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기행이나 문복 고장 시에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례로 마이크가 있잖아요?

○홍보팀장 박은주 예.

박은경위원 고장률이 몇 프로예요?

○홍보팀장 박은주 고장률이 몇 프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용 중간 중간에 음향이 계속 끊겼다, 연결됐다 그런 상황이라서,

박은경위원 저는 좀 그런 것들이 같은 환경 속에서 하는데 왜 유독 도시환경이 문제점이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 이용자나 불량률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 번, 그러면 이게 문화복지위원회나 기행이나 다른 시스템의, 대회의실도 있잖아요.

○홍보팀장 박은주 대회의실은 교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회의실 언제 교체했죠?

○홍보팀장 박은주 대회의실은 제가 알기로,

박은경위원 그것도 똑같이 2006년도에 구축했던 것을,

○홍보팀장 박은주 예, 대회의실은,

박은경위원 마이크 교체했었죠.

○홍보팀장 박은주 예, 계속 이렇게 대회의실,

○의사팀장 채충렬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유선을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선을 계속 여러 번 뺐다 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임위원회 회의실보다 먼저 고장이 나서 무선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교체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3개 상임위원회 부품에 이상 있으면 교체를 해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 가지고 도환도 사실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번 아마 임시회 할 때 문제가 생겼고, 홍보계 입장에서는 부품을 교환하는 건 한계점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더 이상으로 지금의 상태에서는 복구 불량이다?

○의사팀장 채충렬 네. 만약에 도환 거를 교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문복이나 기행에서 혹시 고장이 나면 대체로 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로고젝트는 벽면에 쏘면 설치를 그러면 어디다 해요?

○의정팀장 김영덕 들어오는 입구에 이번에 등 이렇게 설치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 이렇게 스텐 지주 하나 정도 세우,

전준호위원 높이를 얼마나 세워야 돼요.

○의정팀장 김영덕 지금 한 2.5m 정도 세워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지주를 세워서 그 지주에다 이렇게 로고젝트를 세팅해서 쏜다는 거죠?

○의정팀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시 거리가 멀수록 화면이 흐려지잖아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전준호위원 그죠? 실제로.

○의정팀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 거리면 제가 생각해도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의 투시 거리 대비 해상도가 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의정팀장 김영덕 일단 이것을 시행한 업체가 와서 실험적으로 한 번 해 봤고요.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래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정팀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지글라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주변에 불을 우리 옥상에서 큰 LED등이 환하게 2개 비추고 있죠?

○의정팀장 김영덕 투광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덕 아무래도 예.

그런데 여기 LED 특성상 옆에서 빛이 좀 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돈이 450만 원인데 의회가 그것까지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 2층에 있을 때 지금 ‘안산시의회’ 이게 글귀가 바뀌었잖아요. 오래 돼 가지고 바꿔 달았잖아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전준호위원 그 다섯 글자를 전원을 공급해서 간접 조명을 주면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걸 주문했었어요. 그러면 잘 보인다, 야간에도 의회 건물이라는 게. 또 그걸 의회마크 바로 밑에다 글씨를 써 놨어요. 그런데 작업 난이도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1층 머리 위에다 한 거잖아요. 거기다라도 그렇게 전원 전기가 아니면 건전지 형식이라도 이렇게 가능하니까.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검토하다가 안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글씨만 주간에만 보이게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지금 시기에 의회를 홍보한다고 거기다가 그런 로고젝트를 하는 부분들이 크게 저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 차라리 의회마크에 조명을 한다든가, 가장 높이 있는 게 의회마크잖아요, 잘 보이고. 그런 방식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나 돈이 크지는 않지만 홍보를.

오히려 이런 시설은 지금 쓰레기 투기, 범죄 안전 예방 이런 거에 길목 골목길에 지금 그런 거 설치해 놓은 데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 시에 가보면.

○의정팀장 김영덕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비추는지는 잘 모르지만 길바닥이나 건물 벽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의회를 홍보한다고 다는 것이 좀 그래요, 의원 입장에서는.

○의정팀장 김영덕 이건 홍보 측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낮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저녁때는 이렇게 보면 약간 어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개선할 겸,

전준호위원 알아요. 그래서 불도 달고 아래도 환하게 비추고 누가 지나가도 멀리서 봐도 보이고 그런 효과는 있죠, 안전이나 예방 차원에서는. 출입구도 그래서 그렇게 등도 달고. 그런 정도면 훌륭한 거지 우리가,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지글라스 새로 만날 주제마다 바꿔가지고 시시때때로 거기다 써 가지고 밤중에 홍보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는데 야간에. 차타고 다니면 진짜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나무 때문에. 겨울철에 낙엽 떨어지면 보일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난 이런 점보다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검색 키워드라도 많이 넣어가지고 회의록 전체 검색 이런 것 좀 하세요. 지금 상세검색 하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속기록에.

실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거든요. 그것 잘 안 돼 가지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키워드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검색들이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조차 몇 가지 단어를 넣어도 한참 걸리고 아니면 안 나와 버리고 지금도 이런 수준이에요. 그건 뭐냐, 구축할 때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키워드를 많이 입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해야 우리가, 말씀 다시 드리자면 기본적인 단어에 이렇게 하는데 갈수록 사안이 많아지고 낱말도 많아지고 새로운 단어도 생기고, 의원 20명 집행부 무슨 의제 기본적인 의안 이런 검색 키워드가 아니라 언제든지 단어를 넣었을 때 검색이 되어야 되는 걸로 구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돈 들여서 개편 다해 놓고도.

오히려 그런 말씀하시는 대로 스마트 의정을 더 채우는 쪽에 돈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그냥 이미지 홍보만 한다고 해서 시민들 위해서 이게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고 봐요. 더군다나 7대 의회의 활동 사항을 보면 더 더욱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고민의 지점을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더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의미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고민을 좀, 어차피 지도부에서 방침을 정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덧붙이자면 이런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수렴이 없어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심부름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의원들한테 이것 한다고 물어봤어요? 수렴해 봤어요? 안 했잖아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이것 하는 것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의장단회의도 있고 운영위도 있고 의원 전체 회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공식적인 회의도 아닌 데서 막 얘기하면서 이런 좋은 사안들은 같이 사전에 수렴하고 공유하고 더 좋은 안들 마련해서 필요하면 돈을 늘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방식을 선택, 이런 소통의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합시다’ ‘해’ ‘예’ 예산, 이런 과정이 저는 아쉬운 거죠.

집행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상임위에서 앉아서 들으셨지만.

그런 과정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공감과 효과가 나타날까, 그것이 되게 아쉬운 거죠.

음향 시스템 공사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문제 있다고 하면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쓰는 거니까.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창의적인 것들은 생각의 차이들 있기 때문에 좀 공유를 했으면 한다 싶은 거예요. 또 과거에 그렇게 한 선례가 있고 여러 안들. 될 수 있으면 아래로부터 먼저 수렴해서 가든 부든 그걸 거치고 나서 방침을 결정하는 이런 순서들이. 그것이 너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만약에 하게 돼서 잘 쓰게 되면 그 이미지 글라스를 주제에 따라서 만들어서 바꿔 끼기만 하면 자유자재로 야간에 홍보할 수 있는 거죠, 야간 상황에 맞게.

○의정팀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응용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대비하면 이게 제품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또 차이 나고 어디에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투시 거리에다가 주변 여건에 따라서 해상도도 틀려지는데 그런 고민을 해서 홍보를 더 거두려면 좀 더 2차, 3차의 고민들이 따라 오겠죠. 아마 십중팔구 이것 하고 나면 연중 야간에 365일 똑같은 글씨만 놓는 것도 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추석 명절 때, 설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하고 싶어질 거라고. 현수막 다느니 이 돈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시의회 회기가 열려도 거기다가 ‘회의합니다’ 해서 알리고 낮에는 현수막 보고 밤에는 그것 보는 이런 응용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 적극적인 생각으로 해서 가면 달라지죠. 초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프로젝트 쏠 때 각도 조절하죠? 수직·수평. 그것 조절 가능하나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세팅이 다 돼요? 사각이 생겨도 정면에서,

○의정팀장 김영덕 수시로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쏘면 각도에 의해서 화면이 굴절되잖아요. 정사각, 직사각형이 아니고 마름모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의정팀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걸 이게 이 조절을 하잖아요.

○의정팀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그 정도 기능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이게 글씨가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밑에 2m 50에서 한 10여 미터 되는 데서 쏘면 깨질 거라고 아니면 뒤틀릴 거라고.

○의정팀장 김영덕 만약에 이미지 글라스에 인쇄하는 글씨의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하는,

전준호위원 그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화면 자체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의정팀장 김영덕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상당한 한계가 있어요. 그 거리에서 그 위에다 쏘면 같은 글씨여도. 그렇지 않아요?

○의정팀장 김영덕 그게 아니고요. 이미지 글라스에 만약에 이미지만을 완전히 채운다 이렇게 하면 거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의 기능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세팅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가 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럼 글씨를 윗줄은 크게 하고 아랫줄은 작게 하고 이런 글 글라스 안에다 담겠죠, 어차피 확대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벽에서 직접 이렇게 투시해서 직각으로 수직으로 갈만큼의 높이들 잡는다든가 이런 계산들이 필요한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래야 효과가 제대로 난다 이거예요.

필수 항목은 아니니까 하는 말씀이요.

본예산에라도 그런 속기록의 검색 이런 부분들 보완하실 고민들 좀 하세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여러분 해 보시면 알잖아요. 상세검색하면 안 나와 기본적인 회의록 검색밖에. 키워드 검색 이런 거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그것 검증하려면 그 당시에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요. 수준이 있거든요. 어떤 단어를 인식해서 끄집어내라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돈에 따라서 장기간 계속 그 단어를 인식하게 해 주지 않으면, 신조어가 생겨서 썼는데 그 신조어 넣었는데 검색 안 돼 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걸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쓸모가 있죠.

그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길 바래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단원보건소는 구청 이전하고 같이 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3, 24일 날 이사를 하고 25일부터 정상 근무합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데는 이사 간다고 자산취득비가 막 늘어요. 혹시 보건소는 안 그러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쓰던 집기와 이런 거는 가져가고요. 먼저 책상과 의자 정도만 저희가 그런 거 바꾸는 거 교체하는 것은 지난번 1회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만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집기 이전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추가 수요는 없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사기도 했고요. 그다음 이번 추경에 조금 검사 장비가 한 2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단원구청은 작년 본예산에서 좀 아껴 쓰라고 해서 쭉 세부적인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솎아내고 올렸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 가지고 그러기에, 외청에 있거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나름 그런 고민들을 더 하시는 것 같은데 본청, 구청은 너무 느슨한가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나면 떠나고 난 자리 보건소에 대한 활용은 보건소에서 혹시 무슨 구상을 시하고 협의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회계과에서 일부 과에서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는 걸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외에는 보건소에서는 추가 수요는 없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거기 이음카페 정신장애인들 직업 재활하는 부분만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옮겨가는 보건소에도 그 카페는 혹시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로비에다가,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여기 올라온 이음 신규로 온 게 그것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 상록에서 올리고요. 저희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그러면 옛날 구 건물에 있는 정신보건 관련 사업하는 것도 저쪽으로 다 같이 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가,

전준호위원 존치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대로 있고요. 우선은 안산시 전체 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도 나중에 추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저쪽 보건소 같이 따라가지는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그쪽에,

전준호위원 공간이 안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공간이 안 돼서 별도의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전준호위원 당초에 설계는 그런 걸 반영 안 하고 한 모양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처음 거기에,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있는 정신보건센터 이 부분은 따로 공간을 잡아서 가야 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저희가 그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직 그런데 여기,

전준호위원 그런데 설계를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록 쪽에는 자살예방센터가 하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었고, 이 정신보건 관련 시설은 단원보건소와 같이 가면 새로 연관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그걸 떼어놓고 간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사실은 공간이 되면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전준호위원 그럼 설계 당시에 그런 반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부분이 좀 반영,

전준호위원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같이 붙어있는 것이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그 계획 자체를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청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담기면서,

전준호위원 아니, 보건소 짓는데 보건소 담당자들 수렴하는 건 기본 상식이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갑갑하죠, 우리 스스로 자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치매안심센터만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민해야 되겠네요. 정부에서 시와 같이 추진하는 공립 의료원 수준의 트라우마센터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

전준호위원 그럼 그 부분하고 접목한 우리 정신건강 분야를 좀 시설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네요, 기왕이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부분도 그렇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활성화되면 그 부분 중독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생각을,

전준호위원 또 건물을 영입하신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 시설은 그대로 쓰신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기왕이면 정신건강에도 더 도움이 되게 새 건물로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옮겨가셔야지 제일 오래된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하라고 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실 저희 그 부분도,

전준호위원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그 부분은 맞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청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그 계획을 그러면 잘 세워 가야 되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장소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할 수 있는 장소도 혹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상록구, 단원구 이걸 굳이 구분 짓지는 않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센터하고 저희 중독센터는 그렇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땅 겁나 많아요. 계획만 세우면 땅은 얼마든지 저는 추천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시 땅 땅 값 안 들어가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가족들이 원하는 건 정신 장애인들이 사실은 새로운 곳에 가면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주위나 교통이 편리한 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곳에 여러 군데 찾고 있고 몇 군데 저희가 대상으로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청 리모델링하고 민원동 짓고 보건소동 새로 활용하면 근처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환경교통국 이런 건물들을 바꿔서 활용하는 고민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미 다른 과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먼저 계획이 돼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들어갈 공간은 없더라고요.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가장 큰 현안 사항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전준호위원 계획을 빨리 빨리 잘 세우셔야 되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상록보건행정과, 한방하고 일반진료실 통합 설치 공사를 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신성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한방실이 있고요. 일반진료실이 있는데 한방실은 두고 일반진료실에 한방실이 오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일반진료실의 면적은 한 30평정도 되는 곳에 한방실이 이전을 하는,

신성철위원 칸막이 하는 공사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안에 이음카페 설치는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음카페 설치는 정신보건센터를 단원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서 여러 곳에, 그러니까 기존 단원보건소 내에도 있고요. 그다음 저쪽에 레이크타운 거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미디어 도서관. 거기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석수동 석수골 작은도서관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서 상록수보건소에도 아주 작은 그런 이음카페를 설치해서 거기에 재활의 목적으로 그것을 하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장소는 상록구청 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보건소,

신성철위원 보건소 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404페이지요.

위에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가 가급이나 나급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신성철위원 2천, 1400, 3400 됐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인건비가 일반 선생님은 2017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건비고요. 한방 선생님은 5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건비인데 이게 수암지소가 3월 달에 원래 개소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갭이 생겨서 미리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사가 늦어져서 그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사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3월 개소 예정이었는데 6월 7일 날 개소해서,

신성철위원 단원 보건행정과 413페이지요.

의료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민간 병의원 접종비가 늘었어요. 그죠? 1800만 원 늘었는데 전에 이거 예측을 못 했던 인원이에요, 아니면 이 발생이 3천 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 취약계층은 장애인하고 50세에서 64세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시행비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시행비가 1만 2400원에서 1만 84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단가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 밑에 경정 2만 7천 원씩 해서 3천 명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경정에 2만 7천 원씩 해서 3천 명 계산했던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상록수보건소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만 7천 원 곱하기 그 명수로 하면 81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기정액이 6300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800만 원 증가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접종비가 올랐다 이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접종비가 1인당 2,080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 차액분이 계상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오르나요, 접종비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행비가 민간 의료기관하고 협상안인데요. 그 기준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415페이지 풍도·육도 이동진료 선박 임대료가 일부 반납이 됐는데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겁니까, 한 달에 두 번 2회 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달에 한 번 가고 있고요. 저희가 8월이랑 12월만 계절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1월, 2월하고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8월에는 왜 그래요? 휴가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휴가철도 있고 그래서,

신성철위원 여기는 업무대행 인건비가 한방하고 치과하고 그 밑에 8520만 원이 다 도로 다 반납했어요, 기정액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확보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건비를 세워놓은 건데요. 공중보건의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나요, 그 인원을 받는 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공중보건의가 기본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침상 50만 이상 도시는 배치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부도는 특수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도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상록보건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영근위원 통합설치 공사하고 이음카페 설치 공사 같이 하면 안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공사,

박영근위원 공사 내역이 똑같아요. 목수, 인테리어 부분이 와서 해야만 금액이 절약된다. 그러면 발주 시점도 거의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합쳐서 한 군데서 해야만 가격이 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합쳐서 한 곳에서요?

박영근위원 같이 합쳐서 발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두 업체가 이 공사를 하면 준비단계에서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쳐서 뭉쳐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시키고, 이거 안산시 안에 있는 업체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이 금액 정도라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합쳐서 공사를 함께 동시 발주를 하는 것이 금액이 많이 싸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마 이음카페 설치 공사는 저희가 예산 1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그거와는 약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인테리어 쪽이 될 것이고 이음카페는 상수도라든가 이런 상하수도에 주력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영근위원 인테리어 부분에 발주하면 그것 다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가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내부적인 부분에 자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적인 부분으로 해서 통합으로 했을 때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수 하나를 대도 하루 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하면 하루 품을 할 수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두 군데로 하면 2명 품이 들어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산은 하고 그래서 발주를 해도 돈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 반납하면 된다, 제가 깎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영근위원 인플루엔자 민간병원의 접종비라고 그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영근위원 3천 명을 기준 해서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시킵니까, 민간 의료기관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800만 원 증액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만 50세에서,

박영근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병원 몇 군데한테 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병원 의료기관 지금 저희가 NIP로 해서 다 하는데 이게 의료기관이 85개소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이 50개소.

박영근위원 단원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02개소입니다. 토탈해서 단원이 107개소해서 전체 209개소가,

박영근위원 어지간한 병원은 다 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1명 접종하는 데 약값하고 접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백신비하고 시행료가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약값은 얼마며 시행료는 얼마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약값은 8,600원이고 시행료가 18,400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8,600원 플러스 1만 8400원 하면 2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2만 7천 원 곱하기 3천 명하면,

박영근위원 예,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보건소에서는 접종 안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건소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체 접종 수가 3천 명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영근위원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는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보건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보건소에서도 다른 예방접종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BCG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예산 세운 내용은 시행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시행비가 협정해서 올라갔으니까 그 차액비,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행비가 1만 8400원입니다, 1만 8400원. 1만 8400원이면 누가 책정을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도 있고 또 시에서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비를 할 때 다른 일반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보다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1만 8400원을 책정하는 저기가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병원을 운영하다가 그 환자 오시면 탁 까서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주는 건데 1만 8400원이면 비싸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박영근위원 정해져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딱 정해져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영근위원 확실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영근위원 그래야 병원도 남는다, 이렇게 쳐다보면 됩니까?

안산시가 그것을 책정한다고 시가 어떤 책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책정을 한다고 하면 1만 8400원이면 이거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질병관리본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행비가 1만 2150원이었는데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 안산시가 그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노인 접종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이 3천 명은 안산시가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정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정하는데 낮게 정할 수도 있겠네요, 비견한 예로 딱 보면?

그렇게 하라는 꼭 법은 없는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정하는데 안산시가 정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그 위원회가 설정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협의 사항에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제 얘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1만 8천 얼마 이렇게 들어가면 10명이면 18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사 맞는 기간은 짧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병원이 좀 과한 금액이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1∼3급이라든가 휠체어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진료를 거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어떤 시간적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 시간적인 소모가 더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본에서 정한 그 근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갖고 그렇게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예산 절감 차원에 다른 방향이 없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영근위원 원칙에 이게 벗어나서 우리가 유도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항상 저는 도환 위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속해서 같은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만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본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보건소요.

대부도에 모기 방제 추진 있죠, 물리적 모기 방제 추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영근위원 상록구에는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모기,

박영근위원 예, 방제 추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방제 추진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 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이라, 본예산에서 상록구는 올라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2추에는 없습니다. 1추에 들어가서 저희가 91개소,

박영근위원 91개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반월동이나 수암동, 화정동 이쪽에 중점이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쪽으로도 있고 호수공원이나 식물원 있는 쪽 이렇게 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갈대습지공원 쪽도 설치가 되어 있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이번 추경에 부족해서 올린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방역 약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대부 환경 물리적 모기 방제 추진해서 사업 예산 3600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올해 대부도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올해 연초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 약품이랑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쪽에 모기 성충 밀도 조사 같은 것을 하고 싶어서 그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를 설치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세웠던 겁니다.

박영근위원 본예산에 대부도 이 예산 잡혀 있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혀 없었는데 신규 예산으로 대부도만 더 한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장비는 신규로 하는 거고요. 약품은 대부도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단원구 지역에 전체적인 올해 방역 약품을 구입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초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집중 방역을 오랜 기간 하게 돼서 약품이 좀 부족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품을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하고 어린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예방접종 부분이 상록구는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단원구는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록구, 단원구 다 어린이 예방접종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 같은 경우는 어린이 예방접종 1억을 감액하고 그 예방 비용을 성인 예방접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접종 인플루엔자 시행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 시행비가 좀 올랐습니다. 시행비가 12,150원에서 14,23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좀 추가가 돼서 저희가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은 어린이 예방접종이 조금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페이지 400페이지인데요.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이랑 그 아래 그거에 관련한 각종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떠한 형식으로 제작을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401쪽인가요?

김진희위원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홍보물은,

김진희위원 비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행사를 할 때 나눠드리는 홍보물인가요? 홍보물에 대한 거요, 홍보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홍보물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 역량 절주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비치해서,

김진희위원 비치는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아니면 행사할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건소에서도 하고 행사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체험관 운영할 때 가지고 나가서도 하고요.

김진희위원 홍보물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행사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 홍보물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홍보물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야 변화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것은 휴대폰 걸대라든가 그런 데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걷기가 몇 칼로리 소모된다든가 이런 건강생활실천에 따른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서 홍보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물티슈도 만들고 다양하게,

김진희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단가 2천 원에 1천 개 해서 2종 했어요. 2종은 책자하고 지금처럼 거치대 아니면 물티슈 이렇게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체험관을 운영한다거나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 행사는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말씀드리면 쑥쑥이교실이라든가, 이게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쑥쑥이 건강교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린이집 3에서 미취학 거기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니까 거의 전반적인 어린이집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에 관한 교육 이런 것을 하면서도 그림 도구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홍보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각 유치원의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원장님을 교육 시켜서 그들이 또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도 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물이랑 각종 행사 추진까지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행사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아마 뒤에 보시면, 제가 쑥쑥이 교실을 하나 할 때 예산은 굉장히 이렇게 목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갈 거고,

김진희위원 별도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 홍보물은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김진희위원 프로그램마다 다 달리하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희위원 차라리 행사별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목별로 하나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403페이지에 치매예방 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이것은 지금 현재 목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가 정밀검사를 검사비가 한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듭니다.

김진희위원 1인당.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처음에 그 계획 인원을 440명 계획했는데 7월 말까지의 정밀검사를 받은 사람이 206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삭감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홍보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홍보물을 3·3·3 예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3·3·3 그게 ‘금·권·행’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금연 절주, 뇌손상, 권은 운동, 식사, 독서를 권하고, 행은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 이렇게 행 실천하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처음에 예상은 440명 정도를 했는데 7월 말까지가 206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이게 35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이게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김진희위원 하게 되면 남을 거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목 변경하셔서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만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어디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치매 프로그램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김진희위원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지금 거의 대부분 상록구에 있는 경로당을 선별해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때 배포를 해 드린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7월 30일까지 치매 선별 검사라고 그래서 스크리닝 검사를 한 4천 명 정도 했고요. 거기에서 정밀검사가 한 206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요즘은 워낙 노인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평균 연령이 길어지고 중장년에서 또 오는 조기 치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약에 자기도,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워낙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중장년층들에 대한 치매 조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국정과제로 치매안심센터를 내년에 설치하게 되니까 그런 장년층까지도 자기가 원하거나 어떤 검사를 해 보고 싶거나 그럴 경우에 스크리닝 검사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해 보고 싶다면 보건소 오시면 MMSEDS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역할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가서 이런 걸 할 수 있나라고 의문스러워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양 보건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페이지 415페이지고요.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부분, 신생아·영유아 검진 사업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보통 원인에 대한 부분이 큰가요, 아니면 단가에 대한 부분이 큰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신생아 조기 진단 사업은 쿠폰 제작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단가가 상승이 디는 바람에, 그게 193원에서 407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돼서 그 위에 보시면 쿠폰 제작에서 금액이 진단 사업에서 삭감이,

김진희위원 그쪽은 증액이 된 부분이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쪽으로 증액이 됐고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세부 사업 명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감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부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416페이지에 노인건강관리 사업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목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둘이 예산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다과비 예산이 많이 사용이 안 되게 돼서 행사비 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풍도·육도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진료를 하듯이 노인 분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취약한 데가 아마 대부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대부도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도 농번기를 피해서 이럴 때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대부도 쪽은 저희 방문간호사가 매일, 담당 간호사가 나가기도 하고요. 보건지소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노인정에 나가서 이동진료를 하거나 건강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단원보건소장님께 한 번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대부도에는 지금 현재 병원이 있긴 있죠. 보건소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 크게 만약에 X-레이라든지 MRI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받으려고 할 때 시화로 다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안산시민인데 시화에 가서 진료를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부도에 그런 병원을 유치하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런 고민은 못 해 봤고요. 일단 그 부분 의료 취약 부분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건강 문제 우리가 나가서 건강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체킹 해서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유치 정도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예.

김진희위원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병원의 임상실이라고 하나요, X-레이 찍고 할 때. 이럴 때 거기에 들어가면 어쨌든 X-레이를 찍다 보니까 방사능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되잖아요. 만약에 나는 다리만 찍고 싶은데 온 몸에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앞치마라고 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예, 에이프런.

김진희위원 예, 그런 것들 비치를 하는 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선택 사항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의무이긴 한데요. 일단 임산부나 차폐를 할 필요한 사람은 차폐를 꼭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환자는 일단 조사 부분이 원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넘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필요한 그런 임산부라든가 민감한 그런 부분은 차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차폐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피치 못해서 해야 될 경우라든지 앞으로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의무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병원들에서 권장 사항으로 많이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워낙 요즘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여기 자산취득이요. 사무용 의자 대체 구입하시잖아요. 어떤 시급성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10개 올라온 거 말씀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당초 50개,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40개는 이미 했고 이번에는 10개 추가로 됐는데 조사를 해 봤더니 10개가 굉장히 불편해서 직원들이, 그래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0개를 전체적으로 올해 다 대체 구입하는 건데 전체적인 의자가 지금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직원이 전체, 그러니까 반월하고 수암은 생긴 지가 좀 나중이고 처음에 개소가 2007년입니다. 그래서 개소보다도 먼저 구입한 거, 2004년에 처음 상록수보건소가 생기면서 그때 구입한 것들이 아마 조금 손상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의자 개수 구입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50개를 교체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구입, 이전에 구입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구입 연수가 오래된 건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올해는 추경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것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자산 취득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점검되어 지고 하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추후 얼마나 더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내년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하게 되면 그것도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그때마다 해서,

박은경위원 저는 그때 그때마다 현황 파악을 하는데 의자가 몇 개 정도 있으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것 50개 말고 한 30개 정도는 단계적으로 내년에 조금 더 추가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20개 정도는 최근 연도에 구입을 한 거고 아직도 30개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개를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카운팅을 해 봤더니 한 10개 정도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동안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자 수에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 있을 때 그런 것들 집계해서 교체하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추 한 50% 정도가 교체된 거고 그중에 또 일부는 최근에 구입한 게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물품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약품 위탁처리 수수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왜 이게 처음에 계상을 잘못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수암지소가 개소되면서 적출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미 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진행이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놓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냐하면 이런 처리수수료라든가 물품 대체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 본예산에서 하는 거잖아요,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수암이 1개소하면서, 예를 들면 예산이 360이에요. 이게 150만 원이 전체적으로 수암지소에서 처리해야 될 수수료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수암하고 반월하고 상록수보건소하고 이 3개소가 처리되는 수수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10만 원은 이미 책정돼 있었던 건데 150만 원은 순수하게 수암지소이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지소마다 약품의 폐기 처분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록 있고 수암 있고 반월 세 군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금씩 처리수수료가 다를 것 같은데 150만 원이면 그냥 수암지소 1개소로 얘기하기에는 예산의 비중에 있어서 많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수암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 관리해서 자산취득비요. 1억 4900만 원대에서 48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일부 장비는 구입을 하시고, 예를 들면 일부 장비는 전액을 반납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백신 냉장고라든가 번호표발행기, 사진 전송기, 모사 전송기, 스캐너 이런 것들은, 이런 사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다 구입을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구입을 하셨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의료 장비를 입찰해 가지고 다 구입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품목별로 다 예산을 세웠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5500만 원의 의료 장비를 입찰을 하는 잔액으로 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구입을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입한 게 지금 여기 예산서상으로서 백신 냉장고 안 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샀는데요. 의료 장비의 예산으로 다 구입한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의료 장비를 처음에 어떻게 비용을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 장비로 따로 5500 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냉장고, 번호표발행기, 모사전송기, 스캐너가 다 따로따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의료 장비가 지금 전체 6500 했다가 의료 장비에서도 천만 원을 삭감하는 상황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집행잔액이,

박은경위원 집행잔액 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의료 장비 안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냉장고, 번호표발행기 이것만 해도 예산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3500만 원이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6500만 원의 예산 됐던 의료 장비 구입비에서 잔액 천만 원을 빼면 5500만 원이에요.

어떤 의료 장비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냉장고가 천만 원이고, 번호표발행기가 2500만 원인데 이 2개만 품목을 합쳐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번호표발행기는 이게 2500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호표 발행기는 구입을 안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박은경위원 냉장고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냉장고는 구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입찰하면서 75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분명히 목을 정확히 가지고 품목별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장비 이 5500만 원 예산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일부 번호표발행기를 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다고 저는 보여 지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구입을 할 때 입찰을 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입찰을 했더라도 그러면 처음에 6500만 원 의료 장비는 뭘 구입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따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혈압계,

박은경위원 결국은 여기 안에 당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그런 품목들을 5500만 원 내에다가 그 한 범위 내에서 냉장고도 사신 거 아니에요, 천만 원짜리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계상했던 금액과 실질적으로 구입 단기가 많은 차이가 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고도 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결국은 안 세워도 될 냉장고 천만 원과 집행잔액을 얘기하면 2천만 원을 과다 계상한 걸로 보여 지잖아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번호표발행기도 2500만 원인데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건데 사지 않은 사유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모델링을 반월보건지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 순번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무렵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보건소와 다르게 거기가 지소이기 때문에 민원 순번대기기를 사용할 만큼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용 빈도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먼저 오픈한 반월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의료 장비라든가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또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스캐너는요. 구입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스캐너도 그게 하나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복합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로 다 대체가 되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복합기는 여기에 그러면 의료장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캐너에 대한 부분은?

모사전송기는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번호표발행기도 못했고 모사전송기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스캐너도 같이.

박은경위원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당초보다 사용 용도를 그렇게 구입하지 않아도,

박은경위원 네, 무방하더라?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다른 대체로 사용할 방법이 있다 해서 안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번호표발행기도 없어도 무방하고 모사전송기나 스캐너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고 삭감한 거고, 백신냉장고만 의료 장비 6500만 원 예산에서 다른 의료 장비와 함께 구입을 하고 잔액 천만 원은 반납하는 거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5500원의 물품 세부 내역 있죠? 구입하신 거. 그것을 추가 자료로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구강보건 홍보 및 리플릿 제작 있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 시점에서 증액을 한 사유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나눠 쓰는 예산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불소사업, 그러니까 수돗물 불소 조정 사업에 약 89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되면서 전액을 반납하고 다시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의 약품비 한 3600정도를, 3168만 원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3168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것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500만 원을 구강보건사업의 홍보물 또는 하반기에도 남아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6·9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건치왕 해 가지고 양치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남아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물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그러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편히 얘기하면 8900만 원의 사업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수돗물 농도 조정 사업에 3100만 원하고 그 외 여러 통합건강증진 사업 범위 내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요. 남동보건진료소의 자동약포장기 180만 원하고, 대부보건지소에는 자동약포장기가 500만 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남동진료소는 아무래도 진료 인원이 작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만 포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보건지소는 한약을 포장하는데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포장된 약을 구입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통으로 구입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산재들을 포장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약품 포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보건지소는 풍도·육도 진료 갈 때 그분들에 대한 약품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있어서 그 사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약의 종류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죠. 한약 포장 이렇게 산재 포장을 해야 되는,

박은경위원 기능이 좀 더 다양했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하고 용량 부분도 이렇게 포장 단위 같은 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없었던 거를 구입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남동진료소는 한 20년 정도 돼서 너무 노후가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대부보건지소도 지금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부품이 고장이 나도 부품을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가 새로 구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도 대부보건소는 이런 약간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포장기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3300만 원, 3368만 원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지금 센터에 몇 명의 인력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26명이 있고요. 저희가 3명이 추가가 되면 29명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3명 국도비로 더 증액이 된 부분은 정신건강복지법이 5월 30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개월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탈원화가 많이 돼서 사례관리 부분들이 늘어나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주는 사항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 현장으로 가시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좀 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세 분만 사례관리 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소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이 안산시 본예산에 약 15억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만 65세 이상 생일이 지나면 당뇨병 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여쭙니다.

단원구 알고 계시면 단원구 먼저 하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것은 당뇨센터 상록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65세가 안 돼도 일단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등록해서 관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숙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등록 관리는 하고 지원금은 별도로,

○위원장 이상숙 지원금은 65세 이하면 안 주는 건가요? 이상만 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예, 등록 관리만 하고.

○위원장 이상숙 네? 정확하셔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혈압·당뇨등록센터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연 1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약제비하고 의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 약을 받을 때 지원하는 게 1,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질병 당 고혈압하고 당뇨가 두 가지다 그러면 연 2천 원씩 월 그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65세 이상이고요.

30에서 64세까지는 1년에 한 번 5천 원씩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위원장 이상숙 사실 제가 왜 소장님들한테 여쭤봤느냐 하면 그래도 안산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 또한 혈압을 앓고 계신 분에 대한 지원의 액수나 지원의 숫자나 이것은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담당이 아닌 소장님들께 제가 직접 여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과연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65세 이상은 법적인 노인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아서 이렇게 15억 5400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65세인데 생일이 안 지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으니까 솔직히 소장님들께서는 우리 질병의 기초적인 기초량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과장님, 자료 부탁합니다. 그거 우리 상록구에서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상록구, 단원구 합해서 안산시 전체를 우리 상록구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상록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담당 부서에 자료 부탁하셔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 부탁하신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해양본부 이전에 대해서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언제 이사할 계획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10월 말에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10월 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금 가건물로 형성하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6억으로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6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언제까지 잘 쓸 계획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 사무실 있는 동안은 계속 써야죠.

박영근위원 너무 대책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여기다 가건물 지어서 6억 하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면 저리 옮겨가고 또 건물지어서 또 하고 때려 붓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번에는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당분간 옮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책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정말 그것을 좀 깊게 생각하고 깊게 쳐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대책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1층 하는데 밑에 무슨 공사비가 들어가요, 토목 공사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니, 지금은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초.

박영근위원 기초?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박영근위원 관광과에 국제회의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영근위원 1억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1억입니다.

박영근위원 1억 내려온 것이 이게 기존에 잡혀있는 데다 1억이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행사가 언제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다음 주 12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박영근위원 아, 저 행사요?

○관광과장 이용호 ESTC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ESTC?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역 교부금으로 1억을 추가 배정을 받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국제 그게 다음 주 15일 날 이렇게 한다면, 국제회의라고 하면 초청을 해서 참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어디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당초에는 한 50여 개 국에 한 200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국제 정세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원래 해외 모집은 미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된 것만 한 30개국에 70∼80명은 되는데 미국에서 모집된 119명이 아직까지는 관계자만 오는 상태이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취소된 것은 한 세 분 되는데 아직까지 입국돼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취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박영근위원 어촌문화전시관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2800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영근위원 거기 박물관은 누가 관리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박물관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근무자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위탁을 일곱 군데 줬는데 그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5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에 대한 방안 조사 이렇게 해서 2800만 원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 이 어촌문화전시관은 박물관하고 또 다른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역 준 2800만 원 이 부분은 뭘 운영 방안을 조사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게 뭐냐 하면 별망성의 낭장망 그게 민원이 200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 왔는데 근래에 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29억짜리 어촌문화전시관을 짓기로. 수자원공사에서 29억 사업을 하는데 거기 설치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담아서 어촌문화전시관에 수자원공사가 실시설계 하는 데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대부도 방아머리에 있는 환경 철거 있잖아요, 문화관 철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영근위원 철거를 해서 어느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거를 400억을 들여서 안전체험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국비 300억 하고 도비 100억 들여 가지고 거기에 400억짜리 건물이 올라갑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지가 몇 평이나 필요로 해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공원 부지가 5천㎡ 가량 됩니다.

박영근위원 1500평, 1500평으로 해서 그 부지 문화관 있는 그 부분에 짓는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것을 철거하고요.

박영근위원 안산시는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은 그 땅을 제공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건물을 짓는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운영은 누가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운영은 도에서,

박영근위원 도에서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영근위원 뱃길 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영근위원 방아머리에서 반달섬까지예요, 사동 이쪽 7단지 옆까지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7단지 옆까지입니다.

박영근위원 배가 몇 대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전부 하면 3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대로 방아머리까지 왔다 갔다한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영근위원 승선 인원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30명에서 50명가량,

박영근위원 30명에서 50명가량.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이번에 시험 운항을 해 봤는데 간조 때 안산천 하구가 한 1.2m까지 나오더라고요, 최저가. 그래서 우리 반달섬에서 안산천 하구까지는 작은 배로 충분히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반달섬까지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요. 수심이 안 나오는 데가 반달섬에서 저희 안산천 하구인데, 안산천 하구 주변인데 거기가 최저 수심이 1.2m까지 나오니까 운항이 가능한 걸로,

박영근위원 저기는요, 물이 빠졌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러니까요.

박영근위원 빠졌을 때 1.2m 나오니까 가능하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영근위원 아니, 배가 있고 무게가 있어서 깊이 들어가는 것 있고 스크루 있는데 그게 1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걸 감안했습니다. 그게 흘수라고 그러는데요. 깊이 들어가는 것 그 부분이 보통 0.8에서 0.7 정도의 흘수가 나오는 배를 제조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다 보면 스크루 이 부분에 비오고 뭐하다 보면 감기는 확률이 많겠구먼요. 깊어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 상류에서,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방아머리에서 수자원공사 배를 타고 정승봉 부시장님이 있을 때 타고 올라와봤어요. 실질적인 배는 시평고속도로 교각 거기밖에 그 배는 못 가요. 그 이상을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배는 그냥 평배로 만든다 이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죠.

박영근위원 그러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위원님이 타신 배는 수심이 거의 1m 50에서 2m 이상이 나와야 되는 배고요. 저희가 운항하는 배는 수심이 1m 이하로,

박영근위원 내가 쳐다보는 것은 쉽지 않겠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을 수십억 들여가면서 여차 잘못하면 배 만들어놓고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제가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평고속도로에서 7단지 안산천 입구까지는 준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준설은 어떻게 하느냐, 새만금 방법에 의해서 준설을 해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당시에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우리 방아머리에서 반달섬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 배 제원하고 그런 걸 검토해 본 결과 문제됐던 일부 구간 수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정 힘들 때는 조수 대기 시간을 이용해서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을 하루에 6번 잡고 제일 물이 빠졌을 때 한두 시간을 제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배 밑바닥에 중심 추를 가운데 쪽으로 모아서 중심 추를 깊이 하면 무게 중심이 밑으로 가니까 요동이 쳐도 이게 안전하고, 그런데 이것은 배 삼각형으로 되어서 중심 추를 가운데만 달지 않고 무게 중심을 배 밑바닥 편평한 여러 군데에다 무게 중심을 같이 넣어서 면적을 넓히는 거죠, 밑바닥의 면적을. 그렇게 해도 이게 무게 중심이 밑으로 가니까 깊이 해서 한 추만, 가운데 쪽만 하면 깊이까지 흘수가 깊은 그런 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배는 옆으로 해서 무게 중심을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균형 있게 무게 중심을 놓으니까 그래서 흘수가 낮은 배도 운항이 가능하다 그래서 1m,

박영근위원 77번 교각이 있잖아요, 도로 상판 교각. 거기하고 높이는 어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거기는 저희가 이번 주에 배를 시험 운행, 저쪽 서울 한강 그쪽에서 운행하는 배를 갖다가 운행을 해 보고 있는데요. 거기랑 높이는 상당한 차이가 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것, 저런 것을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 77번에 지금 도로를 내면서 수자원공사가 내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박영근위원 평도로로 교각을 놓잖아요. 약간 굽게, 처음부터 해야 차후의 부분 다른 배도 준설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혀 생각 않고 안산시에 협의할 때 내용 없이 그냥 도로를 반듯이 내버린 거예요, 교각을. 약간 대부분이 교각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쓱 내려가잖아요, 중심점은 좀 교각이 생기니까. 그렇게만 요구를 했으면 수자원공사 다 비용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점과, 아까 그 얘기는 듣겠습니다. 배의 중심점 가운데 했는데 양쪽으로 분산을 시키고 가운데를 약간 터놓는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론상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한두 번 운행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것은 위에 상류에서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 온다고요. 그러면 그 자체 스크루에 걸리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니 그 배 기름으로 때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기름이요.

박영근위원 경유? 경유로 때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영근위원 환경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기름으로 때고 있어요, 시화호를 보고 환경의 전문가인 시장님이 있으면서.

중국을 가 봐요. 저 정도는 전부 배터리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배 제조할 때 저희가 솔라 측면도 검토하고 전기 배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어떻게 안산이 친환경적인 부분에 태양열을 이용하고 그런 것은 밸런스가 맞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안 맞아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보면 우리보다도 더한 문명이 좀 뒤따라온다고 하는데도 가서 높은 산 큰 저수지를 가도 진짜 오래 가더라도 그 배터리로 다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막 하면 안산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화호의 오염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배를 쓴다 이러는 것보다도 정말 배터리를 이용하고 친환경적인 배를 사용을 했다,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박은경위원 쓰레기 수거 처리 관련해서 특별회계요. 62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쓰레기라든가 방문객에 대한 증가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1억 97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이게 다 소진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쓰레기 처리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단가가 그러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얼추 계산해 보면 톤 당 46만 8천 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올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톤 당 처리 용역비만 24만 2천 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한 16만 원에서 15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작년도 단가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도 단가 그러니까 얼마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16만,

박은경위원 16만, 톤 당?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했었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을 좀 올려서 했는데도 안 돼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 금액으로 또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업체 찾아서,

박은경위원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톤 당 24만 2200원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은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전체적인 문제죠. 해안가, 특히 특수 쓰레기이지 않습니까? 해안가 염기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처리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자꾸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얼마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이요?

박은경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계약 업체가 안산 업체가 아니고, 안산 업체네요. 단원구 소재에 있는 성림유화라는 계약 업체하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해 가지고 수거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4월 달부터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우리가 2억 5900만 원을 세워주면 518톤을 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300톤 가량,

박은경위원 300톤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지금 있는 예산 1억 9700에 300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6200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늘어나는 부분이,

박은경위원 218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200톤 가량.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가 얼마예요, 성림유화에서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이 부분이 해안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 단가가 있고요. 또 청소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따로 따로 구분되는데 쓰레기 운반 처리하는 부분이 톤 당 24만 2200원이고요. 그리고 해안가 청소는 별도로 작업인부 6명 167일간 해가지고 98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9800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처리 운반비 24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84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8400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추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이 그러면 전체 얼마예요?

이걸로 봐서는 그냥 전체적인 사업량과 사업비만 나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냥 그러면 자료로 좀 주셔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반비가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청소용역비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예, 청소용역비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2억 5900만 원에는 운반비하고 청소 용역을 다 토털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토털해서 2억 6200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억 6200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6200이면 300만 원이 어디에 숨어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300만 원은 별도로 예산이 서있는데 청소하는 용구 구입비입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박은경위원 용구 구입비 합쳐서 2억 6200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2억 6200.

박은경위원 2억 6200만 원에 대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518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다.

박은경위원 예, 세부 내역과 그다음에 유찰 과정에 있어서 진행 과정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민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직면한 이 문제를 이렇게 수거 처리 운반에 맡기는 데도 한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라든가 그런 고민들 안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해양 환경사업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하는데요. 불가사리 수매라든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라든지 또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서 바다살리기운동본부에 한 1300만 원 줘서 이렇게, 파트로 해서 한 3억 2000 가량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쓰레기 버리는 부분들이 배에서 버리는 거 또 바다에서 중국에서 해안으로 밀려오는 거, 또 한 부분은 우리 관광객들이 버리는 거, 그 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배 어선에서 버리는 부분하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부분, 그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점점 관광객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용역에 관련된 게 전체적으로 2억 6200이고 아까 말한 대로 토털 전체하면 쓰레기 수거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3억 2천이라는 얘기시죠? 바다살리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조업 중 쓰레기 수매 또 불가사리.

박은경위원 이런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으로만 정리될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 단가가 거의 두 배 이상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의 무슨 이런 대안들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 그렇게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지역 특별회계로 하라고 그래서 예산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어려운 문제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또 고시 단가를 제안했음에도 없다는 거 자체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 해안가 쓰레기뿐만 아니고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장 할 때 계약 부분을 보니까 쓰레기 수거 폐기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계약이 대개 유찰이 됩니다, 단가가 안 맞아서. 그리고 단가를 높이더라도 수거하려는 업체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 쓰레기를. 운반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받아주는 데가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계약할 때.

박은경위원 이건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들로 대부도의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잘 대책을 세우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반영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편성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산을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적용해서 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장기적인 집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계획해요? 해양관광본부 사무실을 장기적으로는 어디다가 하시려고 계획해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6억짜리 가건물 쓸려고 지금 임시 건물 짓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저희 생각은 이게 일단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당분간은 계속 있다는, 행정기구가 존치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가건물을 전에 이런 가건물보다는 좀 더 견고하게 지어서 비용도 아마, 이게 사실은 회계과에서 가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진행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6억 5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전보다는 좀 더 견고한 그런 자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든,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 건물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건물 자체도,

전준호위원 단원구청처럼 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견고한 그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도 그게 건물의 수명도 한 10년 이상 될 거고 그래서 10년 이상까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자에 그 사업 추경에 반성됐던 거죠? 6억 그것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그랬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하는 건데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주문을 했어요. 대부도의 비전을 보물섬, 탄소제로섬, 해양레저 관광의 우리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한다는 그런 비전들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맞물릴 행정이 어떻게 기능하고 역할 해야 되는지를 놓고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정작 행정이 일을 하려면 청사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또 관공서 하나가 어디에 어떻게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주변의 여러 가지 경제 유발 효과나 이렇게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입지를 정하는 것이냐라고 진단을 물었었어요. 그때도 지금 같은 수준의 답변밖에 못하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장소도, 아시죠? 이것 재경부 땅인가요? 기재부 땅? 그 땅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하려고 그 땅을 사용승낙해 주거나 아니면 지분을 넘기든가 그런 지적 정리를 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답사까지 갔었어요, 현장까지. 그런데 그걸 몇 달 만에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조감도 펼치고 현장 설명하는데 정부에서 승인 안 해 줘가지고 그 땅에다 못하고 그 옆에 땅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머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안정감이 떨어지고, 사실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가 시내나 어디다 집 놔두고 거기까지 출퇴근하라고 하면서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인센티브 부여하고, 이런 현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주택 새로 지어 가지고 공무원들 거기에서 사라고 임대든 뭐든 한다고 추진하는 거 지금 하고 있나요? 그 계획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관사나 이런 것은,

전준호위원 그것 땅 그렇게 하겠다고 한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하고 추진하는 과정 있어요. 그런 내용과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른 과장님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전준호위원 이렇게 일을 엇박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청사 문제도 회계과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중장기 비전들 못 마련하고 그냥 니 부서 내 부서 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피 현상이나 근무의 어려움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시 땅에다 그렇게 짓겠다고 해서 계획안 다 냈었어요. 몇 채 돼 보니까 그 땅에다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공감을 못하며 공유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록구청 옮겨 갈 때도 그런 얘기했었어요. 단원구청 옮겨 갈 때도 하세월 거기서 어디는 삐까뻔쩍 새 건물 지어가지고 어떤 부서는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원인들 시민들 가까이서 상대하는 현장 부서 구청 직원들은 그냥 임시 가건물에서 10년씩 일하라고 하고, 이런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 의욕이 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건물 지으면 못해도 10년 써야 돼요. 요즘은 건축 자재들이 좋잖아요. 아이솔 판넬이든 뭐든 H빔 하나도 잘 조립하면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구청 더 써먹고 늦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극구 그것 빨리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막 지었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상록구청 말하자면.

그런 것을 잘 진단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일을 막 벌려놓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아까 같이 재경부 땅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장기적으로 이걸 가건물 해서 언제 어느 때는 정말 대부도의 이런 비전하에서 반드시 해양관광본부가 마르고 닿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비전하에서 제대로 건물 지을 테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걱정 말고 발령 나면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런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일을 하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부서 간에 총괄부서가 잘 조절하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예산에 올라온 돈만 갖고 이러니저러니 잘 써라 마라, 비싸다 싸다, 그건 그냥 지나고 나면 끝이죠.

그것을 내가 언제 어느 때 옮겨갈지 모르지만 일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런 제기를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를 통하여 하든 시장 결심을 받든 비전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보물섬 이하 해양관광, 마리나 리조트, 레저 아카데미, 뱃길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을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진짜 사람 중심의 일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돈을 뭐,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추경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추경 주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땅 안 준다고 하니까 못 쓴다.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냥 옆에, 다행히 땅이 있으니까 시가 하는 건데 갑갑할 일이죠.

그래서 그걸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숙제를 풀어내야 될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지금처럼 있다가 기간되면 빨리 어떻게 해서 나 본청이나 어디 시내로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 먼저 하고 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게 저희 시장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도가 현재 안양시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거기가 앞으로 해양체험관이다, 마리나다, 기타 체육 수영장이다 이런 각종 시설, 갯벌연구소 도에서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그 넓은 지역에 어떻든 그런, 지금도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지나 또 공유수면 이런 걸 매립을 해서 계속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구는 지금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금 한 8,200명 정도 대부도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각종 대형 프로젝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실행되면 결국은 행정기구나, 이게 의원님들 중에서도 민선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 바뀌시면 어떤 그런 행정조직이나, 조직권이 어차피 시장님한테 있으니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꼭 지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데 어떻든

전준호위원 그것은 본질이 바뀐 주객이 전도된 사고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런데 어떻든 거기가 계속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또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면적도 안양보다 더 큰 면적이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어떤 행정조직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이 따로 바뀌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청사는 있어야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짜 본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이런 행정조직을 갖고 가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더 좋을 텐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런 유동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계속적으로 행정조직은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은,

전준호위원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리니까요. 저는 오히려 대부도의 비전을 그렇게 강조한다라면 그 비전들을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펼쳐갈 베이스캠프를 제대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본부장님 사고면 아닌 말로 시장 바뀌어서 ‘대부도 그것 아니야 안산스마트허브에 더 신경 써야 돼 다 들어와 그것은 알아서 그냥 하라고 동 주민센터 하나 놔 놓고.’ 이렇게 되면 도로 쳇바퀴 돈다, 이런 사고로 생각해 버리면 그동안 대부도를 놓고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람 하나 바뀌면 뒤집어지는 그런 시정이나 비전이 아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런 도시 비전을 세워놓으면 그 비전들을 실천하고 더 나은 쪽으로 끌어가려는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다가 4년 뒤에 이것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당히 하자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수준의 대답과 고민을 해 버리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저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것 하나마나한 짓이죠.

개인적으로 새 시장이 와서 대부도 보물섬 얘기했지만 대부도의 비전을 놓고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1997년에 대부도를 한 바퀴 다 돈 사람이에요. 이 5000분의 1 지도 2장 붙여 가지고 온 산속을 다 뒤지고 다닌 사람이에요, 지방의회 오기 전에 대부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비전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대안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부도에 수영장을 넣는다, 뭐 한다 온갖 찬반의, 긍정·부정의 평가가 있는데 그런 타운들을 넣을 때 행정 공공기관을 같이 넣는 고민들 해야 될 것이고 진득하니, 예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건물 해 가지고 일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마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설들 활용도나 아니면 효과를 집적화 이런 것이거나, 아니면 대부도 행정복지센터가 1981년 건물인가요? 이번에 내진 보강한다고 5억씩이나 들여요. 법규상 200평방미터 이상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2층 이상. 그러면 그걸 새로 지을 때 대부해양관광본부까지도 함께 쓰는 복합건물을 할지 이런 진단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비전을 놓고.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막 중구난방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비전을 그리고 방아머리나 이런 방조제 초입에다가 모든 시설 에너지타운, 지금 해양안전체험관, 마리나리조트 별놈의 거 다 해 가지고, 그럼 그 대부도를 지나서 화성 쪽에서 오는 저쪽 선감도나 탄도 쪽 남사리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공공 시설물들을 배치하면서 같이 활성화시킬까,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하나를 대부해양관광본부와 행정복지센터를 따로 둘 거냐 분산시켜서 아니면 거점 형식으로 해서 집중할 거냐, 이런 고민해 주면서 대부도, 대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보이고 이런 일들, 가건물 하나도 몇 달 만에 이 자리 저 자리 뒤집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현주소를 보면 폭폭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민들이 ‘아, 시정 비전을 놓고 저렇게 안정하게 끌고 가는 구나. 아’ 나도 대부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 동 주민센터 수준이 아니고 본부도 하나 오고 말이야 이런 저런 시설들이 있는데 빨리 그리 이사가‘ 그래야 인구가 늘고 유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것을 좀 헤아리시기 바라고, 그 연장선에서 두 번째, 시화호 뱃길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되게 걱정스러워요.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서로 벤치마킹하고 고민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연료전지 같은 거 지금 에너지타운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전준호위원 배 평형수 대신 그런 축전지 그게 엄청 무거워요. 출력이 높을수록, 우리 유패스 하나만 해도 엄청 무겁잖아요. 그런 것을 배에 배치해서 평형수 대신하게 하고 배도 더 효과 있게 움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생태도시 환경 하면서, 그것은 솔라 수준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도 전기자동차 수준의 그런 것들을 육상에서 돌리듯이 배에다 그걸 선제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든 안 오든 뱃길의 배가 크든 작든 물에 빠지든 안 빠지든 그런 이미지와 하나의 콘셉트 그 자체로써 선점하는 거예요, 에너지 도시 친환경 레저도시 이런 거.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7차 앞에 오니까 오리발로 한다고 했어요, 무동력. 그리고 그 밑에 반달섬부터는 동력 이런 얘기를 막 꺼내고 했어요. 일은 하고 싶은데 여건이나 환경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물 타기 하면서 갔다고. 무동력으로 해서 오리발 돌리면서 가야지요, 재미있고 또 하나의 의미고 친환경이고. 그러다가 막 계획해 가지고 동력수 집어넣는데 거기다 기름 땐다고요? 탄소제로섬을 향해서 탄소 때면서, 탄소 배출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 아니죠. 그 현실을 불식시키는 하다못해 오리배 하나를 띄워도 그런 에너지를 이용한 이걸로 갑니다. 오리배 띄워서 그것 돌려가지고 발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발로 페달 밞으면서 운동하면서 그걸로 발전해 가지고 음악 나오게 하고 오리배에서. 이런 콘셉트를 잡아줘야 당장 그것이 돈이 막 들어오고 사람이 미어터지지 않더라도 ‘아, 저런 도시를 비전으로 갖고 가는 구나’,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몇 명이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당장 내년 선거 전에 안산천 앞에서 배 띄우고 퍼포먼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이 그런 것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그것에서의 엇박자, 실시설계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용역도 안 끝났죠. 기본설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전준호위원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지특 10억 받으니까 의무사항 5:5 해 가지고 10억 또 반영해 놨어요.

예산 편성 ABC로 하면 사전 절차도 안 되고,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다 잘라야 돼요. 국비 아니라 어디 유엔 기금을 받아온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상으로.

그 이유가 뭐냐, 개별적으로도 해양레저 아카데미 사업 200억짜리가 20억으로 줄어든 거 다 점검했어요. 어찌되고 누구한테 잘못이 있고 어디 원인이 있었던 간에 그렇게 된 사업의 근본은 뭐냐, 빨리 뭘 하고 결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과욕,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 저도 그렇고 박 위원님도 말씀이 그런 취지들을 제대로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이 결과물만 빨리 만들어내서 ‘나 이렇게 실천했어.’ 이것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어떤 결과냐, 아까 본부장 말씀처럼 4년 뒤를 또 생각하게 하는 걸로 관성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니까요.

재정 계획에 이것 70몇 억으로 잘 반영되어 있어요? 시화호 뱃길 사업?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중에 2단계, 3단계 하면서 예산 오니까 그냥 설계도 안 나온 데다 사업비 지금 시설비 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월시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머지 우리 돈 다 넣어야 되고.

이 상황을 다 공유하면 엄청 시가 평가를 받을 거예요. 200억에 100억, 100억 대라니까 그것 못하겠고, 시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 공공에서도 몰라요. 의원들도 다 몰라 그 뒤 내막을. 그래놓고 20억짜리 사업 갖다가 해양레저아카데미도 하고 시화호 뱃길에 갖다가 확 붙여버렸어요, 겨우 돈 10억 받으려고.

이것을 일을 하더라도 평가를 제대로 해서 생각을 바꾸는 데 약으로 좀 받아들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를 하고도 돌아서면 식언이 될 것 같은 멍청한 생각이 들어요.

이 용역 과정에서 해저 지형 조사 같은 것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5m 정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전준호위원 이거 아까 BC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1.20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몇 년 동안을 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30년 봅니다.

전준호위원 1.08, 30년 동안 운행했을 때 1.08이 나온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전준호위원 용역이 어느 단계까지 돼 있어요? 중간보고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 최종 보고만 남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중간보고까지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전준호위원 보고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는 참 이런 일들 보면 진짜 갑갑해요. 의회를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용역도 안 끝났는데 실시설계비 절차도 안 하고 시설비를 확 갖다 잡아놓는다. 되게 판단하면서도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심의하면서도.

다음 것, 어촌관광시설 유지 관리는 어떤 사업이죠? 앞에 설명 있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전준호위원 440쪽에 증액됐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 주요사업 설명서 14쪽에 보면,

전준호위원 5천만 원에서 8천이 증액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전준호위원 시화환경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전준호위원 이것을 수자원한테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받은 시기가 언제였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2011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전준호위원 꽤 오래됐네요.

받아놨으니까 우리가 뒷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여쭤보려다가 제가 지나쳤는데 내일모레 ESTC 회의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정승현위원 거기 외국 초대국 다 정해졌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50개국에 200명을 예상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것은 30개국에 70여 분은 되는데,

정승현위원 30개국에 70이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리고 나머지는 타이즈에서, 세계생태관광협회에서 119명이 예약 완료가 됐다고 저희한테 계속 메일을 주고받다가 엊그제 타이즈 관계자가 입국을 해서 물어보니까 답변도 못하고 미국에서 예약된 모든 분들은 아마 거의 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한반도 정세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거기서 신문 보도를 보여줬는데 마치 여기서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대서특필을 해서 오히려 우리보다는 거기가 더 불안한 체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외적 요인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고 변명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 시로서는 우리 시 역량 가지고 이러한 국제 정세, 한반도 정세 속에서 아무런 문제없다고 지속적으로 참석 요구를 하는데도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외국인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단 말이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로 인한 아마 평가는 냉혹할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각 국에 홍보를 다 뿌렸는데 그래도 아마 그게....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까지 당초 50개국에 200명 예상을 하셨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겠다는 분들은 70여 명,

○관광과장 이용호 예, 30개국에 한 70여 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는 저희가 계속 메일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의사가 확실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예산이 3억 5천정도 들어가는 행사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정승현위원 물론 이게 우리 자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지만, 어쩔 수 없는 외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분명히 진행될 거예요.

특히, 이 ESTC 행사에 대해서 “너네들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라고 지금 아주 눈 벌겋게 뜨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저희도,

정승현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부합하는 행사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관광과에서 최선을 다 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해외 모집은 저희 생각보다는 못했지만 국내에서는 생태관광도시 14개에서 이번에 생태관광 공동협약식을 참여하기로 했고, 또 16개 도시에서 부스 운영을 하기로 저희가 계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생태관광 관련 지자체의 시장님, 군수님들하고 또 관계자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성공리에 흥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김진희위원 우리 관광과에 2017년도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 자료 다 완성된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에 쭉 설명을 드리려다가 일정이 안 잡혀서 사실은 오늘까지 왔는데 자료는 필요하시면,

김진희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참고적으로 해양수산과장님, 수자원공사의 뱃길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수자원공사 뱃길사업이요?

박영근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못 들어봤는데요.

박영근위원 저는 봤어요. 계획안을 봤어요. 수자원공사에 가서 직접 봤어요. 안산시도 역시 그렇게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에, 거기에 보면 반달섬, 탄도항, 시흥 마리나 사업, 방아머리 연결고리의 계획안이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임의적으로 지금 딱 해 버린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수자원공사 사이트를 제가 보고 왔는데 그 부분이 저희 안을 갖고 수자원 새파란호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진하고 그거 다 보고 왔거든요.

박영근위원 그게 수자원공사가 우리 안산시 안을 보고 한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 계획안이, 근본적인 계획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송단지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사업이 병행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의 예산과 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예산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번 확인을 하고 고민을 같이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상숙박영근김진희박은경신성철전준호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정명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의회사무국장여환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복지정책과장김형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박양복
노인장애인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이규석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김기서
의정팀장김영덕
의사팀장채충렬
홍보팀장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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