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총무국)
일 시 1995년 12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섭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중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2월 1일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안산시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서쪽이나 동북쪽에 살던 주민들이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동남쪽이나 동북쪽으로 옮기는 분 또 등북에 사시선 분이 동남쪽으로 이전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각 동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든 하여간 여러 가지 동정자문위원회든 소위 말해서 유지급 간부직을 맡고 있던 분들이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않는다든가 살기는 본오동에 사는데 다른 동에 와서 회의에 참석해서 일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동을 거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도 종종 그런 얘기를 산발적으로 저도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A동의 동정자문위원을 비롯한 사회단체 임원들이 타 동으로 전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 임원으로 활동한다. 또 타 동에 과거부터 실던 분들도 그 동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확인도 1,2명 정도는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관계 제규정의 합법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불법이거나 규정에 위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지역에 기여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던가 과거에 연고가 있다던가 또 사람관계를 폭넓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의 발전에 동장의 자문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촉하는 데는 제 규정상 위배됨이 없다고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주민등록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총선도 있고 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다시한번 합니다. 그때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자진해서 정리가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까지 정리를 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그관내에 거주하고 그 관내에서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그 동의 조직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타 불합리한 규정상은 위배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것도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동정자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 동에 조직정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대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법 문제를 말씀하는데 정의사회구현이라고 하고 정의행정 이렇게 "정의"라는 단어를 쓸 때 일단 이사를 가면 그 지역에가서 활동을 하셔야 원칙이고 다년간 했던 사람이 계속 그 직에 있으므로 다른 봉사하고 싶은 지역 주민이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처벌대상이라든가 지적 이게 아니고 정말 이제 변화시킨다는 뜻에서 총무국장님이 각 동장님들에게 이것은 지시만 하셔도 서로 고칠 수 있는 점이니까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명년도에는 이런 문제로 다시 말씀 안 하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요새 가을철이 되고 연말연시가 되다 보니까 각 동단위에서도 부녀회라든가 통장부녀회가 같이 자선바자회를 명목으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네.
○김항남위원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할려고 신고를 한다든가 허가를 득한다든가 누구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러한 기준은 없고 새마을단체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연말이나 이런때 되면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바자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행사에 불우이웃돕기라는 명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따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이익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그 외에 불우이웃돕기 함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글쎄요. 물건을 사지 않고도 불우이웃돕기에 자진 참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냥도 이웃돕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냐 하면 그전부터도 그랬고 솔직히 제가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함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그런 용도에 쓰는 것인지 그후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누가 주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썼다고 발표를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단 말입니다.
동 행사에서 얼마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새마을단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각종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없는데 자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 기금이 조성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한 사항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단체에다 보고를 안 드려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항남위원 그러시면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95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96년부터는 그러한 것들도 분명하게 각 동단위에 어떤 지침같은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은 사후에 어떻게 해서 게시를 한다든가 해야지 전혀 그런 것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몇푼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 같은데는 여러분들도 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선교교인 때문에 그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두달을 넘게 했는데 한번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금이라고 그러면 성금의 목적에 타당하게끔 발표가 있어야 되고 사용내역을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밝혀지지 않고 모금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에 본위원만 가지고 있는 의혹만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야 차후라도 그런 얘기들은 더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일단 정리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련단체만 서로 정산을 하고 보고를 했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총괄적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공공용지에 모델 하우스로 93년도부터 95년까지 임대료를 연도별로 부과된 징수내역을 여기는 계약일자만 명시된 자료를 내 주셨는데 부과된 징수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말 세계잉여금이 약 630억원 정도 이월되어 들어와 있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금년 회계연도내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현재 12월입니다. 회계연도도 거의 다 되어가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액이 앞으로 꼭 집행해야 될건데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든지 해서 사고이월해야 될 예산액이 얼마로 추정하시는지 그 내용도 자료를 내 주시고 그렇게 하므로써 지금 일반회계 예치금하고 이것을 결부시켜서 볼'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액 가운데서 사고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럼 내용이 얼마가 되고 연내로 집행해야 될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심장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모델하우스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질의하신 사고이월 예산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모델하우스 사용료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임대를 문화부지에 13동을 했고 여성회관 부근에 저희 공공용지로 가지고 있는 부지에 금년도에 7개의 모델하우스를 임대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부지에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 부과된 액수가 8,956만 4,680원이고 95년도 임대료가 1억 2,514만 5,400원입니다. 또한 여성회관 인근 부지에 임대한 사용료가 7개 업체에 2억 4,232만 1,970원인데 이것은 전액 부과해서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사전징수죠?
○회계과장 홍윤선 계약 당시에 납기를 15일 정도 둬 가지고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사전에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미수는 전혀 없는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정밀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리고 지난 감사때 고잔지구 도시개발에 편입된 국유지 시 귀속금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1차, 2차에 나눠서 파악한 부분을 다시 여기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고잔지구 도시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중에서 1차에 2,201평이 편입되어 가지고 여기에 매각대금이 4억 2,017만 4천원이 이었습니다. 2월 21일자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 3월 6일자로 시 귀속금으로 4,211만 1,400원이 귀속이 되었고 그다음에 2차로 6만 5,827평이 편입되었습니다.
계약은 금년도 11월 22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매각대금 111억 152만 1천원이 매각대금 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10%에 해당되는 11억 1,015만 2천원이 12월 2일자로 시금고에 귀속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1, 2차에 걸쳐서 금년도 계획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이만표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안제도에서 채택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제안제도를 금년에 두 번을 해가지고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두 번해서 몇 개가 채택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제안제도에서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창안상, 노력상이 있는데 지금 특별상이 2개가 채택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관에 밸브 여는 것이 하나 특별상으로 채택이 되었고 하나는 가로전주 분리제작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개 전주를 차량들이 많이 박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을 때 위에는 멀쩡한데 밑등을 박기 때문에 밑등만 갈아 끼우면 위의 것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치는 부분 일정을 연결시켜서 쓸 수 있도록 밑등은 떼어버리고 위의 것은 다시 사용하도록 밑의 부분만 바꿔 낄 수 있도록 창안했기 때문에 둘이 특별상으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우수상은요?
○총무과장 이만표 우수상은 없고 그다음에 창안상들 몇 개······
○박명훈위원 우량상?
○총무과장 이만표 우량상은 없어요.
○박명훈위원 우량상도 한건 있다고 그러던데요?
자료에는 특별상이 2개이고 우량상이 하나 있다는데······.
○총무과장 이만표 저희가 알기를 창안상으로 알았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우량상이 아니고 창안상이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네, 창안상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내 준 자료보고 얘기하는데 그럼 창안상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부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제안 제도는 공무원들에게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만표 저도 동감입니다.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만 지적을 했지 자기가 창안을 해서 했던 것은 잘못을 해도 봐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지 않는 한 공무원들은 계속 어떠한 일을 제안하지 않아요. 보니까 특별상을 2개 받고 창안상도 하나 받아서 앞으로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더 어떠한 제도를 제안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지 문민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상이 100만원인데 내년부터 400만원으로 인상해서 주도록 규칙을 개정해서 올려주도록 내년 예산에는 올려주는 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도를 했으면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떠한 경고라든지 징계를 주지 말고 제안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공무원 사회에 활기가 넘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그래서 참여한 사람한테도 전부 독서교환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창안 제안제도에 대해서 노력해서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도 많은 창안제도가 나와야지만 똑같은 지금까지 보면 거의 획일적이거든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고맙습니다.
○맹명호위원 지난번 감사때 추가자료 요구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과에서 자금관리를 시금고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도성예금이 현재 많이 증가하는 것은 세수가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인데 본위원이 지금 양도성예금증서를 두 개 비교한 것이 있어요.
보시면 양도성예금의 만기일이 92년 12월 2일, 12월 2일은 금리가 11.8%이고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기간은 50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추가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금액은 같은데 만기일이 12월 20일입니다. 기간이 48일자리에요.
금리가 10.50%이거든요. 그러면 1%정도 차액이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50일짜리와 48일짜리.
○징수과장 이진우 이것은 95년 10월 13일자 금리가 재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50일짜리하고 48일짜리인데 이틀 상간을 어떻게 해서 돈을 빼 낸 이유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48일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증대사업을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에 대하여 저축성 예금인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각종 신탁등 고금리상품에 대해서 가입하여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출시기에 맞추어서 만기해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방세 세수가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말이라든가 하반기에 세수가 집중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는 6월말에 들어오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10월말, 자동차세는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6월말이나 12월말로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출채비를 위해서 1년이상 장기적인 예금을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할 경우에 이자손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지출시기에 맞추어서 만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지금 한 건도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외수입계에서 자금배정일을 지정 해가지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일에는 제수당, 일용인부라든가 이러한 것을 배정하고 또 15일에는 인건비, 주요사업비 기타 사업을 배정 해가지고 필요시 수시로 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 수입을 말씀드리면 10월 말 현재 37억 9,46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약 51억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의 48일 운영은 12월 중 전체 만기 금액이 12월 1일에 180억이 있었고 2일에는 50억이 있었고 4일에는 20억, 26일에는 10억등 총 260억이 만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12월 20일자 봉급자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48일을 운영해서 50억을 지금 만기해제 하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금 판단 사용처에 맞추어서 지출을 다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명호위원 그 내용이 현재 궁금해서 이게 봉급자원으로 나간거죠?
○징수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50억이면 1% 정도 이자가 6천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알아요.
봉급자원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이자발생을 전년도에 비해서 51억 정도면 노력한 면도 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큰 액수가 우리 측면에서 생각할 때 또 다른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1%의 차액이 생겼을 때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봉급자원도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라는 금액이 액수가 적을 때는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만 50억 자금을 운영하는 면이 된다면 0.1%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앞으로 확실히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가지를 봉급자원 나가는 예금증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몰랐고 앞으로는 봉급자원이라든가 자금운영 계획을 50일짜리로 했을 때 얼마, 48일짜리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자 발생이 되는데 1%라는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자금운영계획에서 잘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고금리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예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어느정도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1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맹명호위원 15억 정도면 전년도에는 별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이진우 금년도에는 예금자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자금이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가 지출을 안 한 것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항이 지금 지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금액을 보면 현재 큰 공사가 중단되고 일이 많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금이 본위원은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인정하시죠?
○징수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38쪽 95년도 3회 추경시까지 세수 증감 추계 현황자료를 내셨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도에는 17억, 지금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신 것인데 제가 아까 회계과장께 연계해서 얘기했던 것은 1년간 600억 이상을 이율이 높은 다른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도 50억이상 추계되기 때문에 아까 50억 이상 얘기하셨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21억만 이자발생 되는 것으로 내셨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당초 예산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수치가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예산서가 아니라 거기에 95년도 당초 세수추계가 있고 3회 추경까지의 예산도 그대로 21억 2,500만원만 표기 해 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 이상 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데도 21억 밖에 명시를 안 해놓은 이유가 뭐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당초에 더 넣어야 될 사항인데 못 넣어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맹위원님이 요구하시든지 그러면 금년도에 세계잉여자금을 다른 시비라든지 신탁, 적금을 활용해서 물론 예치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재원별로 원금 대 이자, 불입했다 빼고 이자발생 얼마 그 자료 좀 일목요연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끝난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덧붙여서 한마디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금융기관에 금리자유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금고하고 각종 예금에 대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없습니까?
조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 금고에서 다시 조정해서 저희한테 금리 통보가 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시금고가 안산시 예산에서 빼내면 크게 어렵다고 봅니다. 농협이, 그런데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을 악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늘리자는 것이죠.
○징수과장 이진우 다른 은행에 예를 들어서 고금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예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열위원 고금리보다는 현재 있는 금리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그것은 저희 시에서 조정을 못 하고 저희 예금은 시하고 금고하고 계약된데만 예금을 할 수 있는 법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시하고 금리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안 되어 있지요.
○김상열위원 금리 이율을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 시에서 조정이 가능한게 아니고 농협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시에서는 금리조정을 못합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금리를 올려주십사 안산시 금고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으로 올라 올 금리를 올려 주십사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그것이 0.5%만 올라 간다해도 상당히 큰 수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 시에서 요구한다해서 은행기관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상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금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잔들판 보상이 나왔잖아요.
5억이나 6억 보상이 나왔는데 그것이 어느 은행금리는 얼마고 얼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5%를 준다해도 16%를 준다는 내락을 가지고 사실상 예금을 받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이진우 금리조정은 여기 지방은행에서 마음대로 조정 못하고 재정경제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것이 11월 20일자로 풀렸습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내년도에는 그러한 조정이 가능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조정이 된다면 이자수입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는 최대한으로 이자 수입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지요.
○김상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남의 일이라고 해서 강건너 불보듯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진화 훈련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부산에서 연이어 노래방 화재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우리 안산은 안전한 곳인지 그 예방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이제 동지섣달 긴긴밤에 노래방에 가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200여개소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업소가 그렇습니다. 밀실구조가 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통로가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통로 찾기가 힘들어요. 화재시는 내장재가 대부분이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질식사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안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33명이 있는데 전부가 공원 녹지순찰만 하고 있는데 이 산림감시요원을 이런데 배치해가지고 예방순찰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철웅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시로 승격되기전에 군단위는 소방업무를 지금도 군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시로 승격되면서 소방업무가 분리되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과에서는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역 스스로의 자체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원들에 대한 민방위교육 차원에서 매달 15일 화재예방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은 스스로의 자율적인 진화를 위한 훈련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쪽에서 맡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 여부 이런데 배치 해가지고 순찰을 강화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말씀은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관내에 133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산불방지라든가 공원녹지 감시, 과적차량, 교통부분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부서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복무분장 결정이 되어 가지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힘듭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부와 협조 해가지고 가능한 복무분장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251쪽 공무원 해외연수 및 알선업체 현황 제가 12월 1일날 자료요구를 했던 바에 의해서 여행사 선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 여행사가 골고루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특혜여부는 없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정이야 있겠지만 관내업체를 선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연수 대상국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연수대상은 어느 한군데로 치우치지 않고 여행목적에 따라서 구라파도 가고 미국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일본도 가는데 그것은 어디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고 목적에 따라서 연수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연수목적에 맞는데를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가 14회에 57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회에서는 러시아,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동구쪽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지방자치제도를 견학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본을 다녀왔는데 이것은 로칼 아젠다 21자료수집차 다녀왔습니다.
총무과에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이것은 지방행정 우수사례 견학을 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이때는 동장니들이 몇분 갔다 오셨습니다.
하수과에서는 95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여기는 공기업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공업과에서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미국, 파나마, 아르헨티나 여기는 상공회의소와 같이 중남미의 해외시장개척단을 인솔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95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연수차 다녀왔습니다.
사회과에서 95년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캐나다, 미국 여기는 보건복지 관리 차원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실제 간 분은 기획실장 최원섭씨 하고 공보담당관 이철현씨 인데 그 당시에는 총무계장을 했습니다.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중국의 안산시하고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95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네델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등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선진국 하수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95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여기는 근로복지제도 및 사회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다녀 왔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 시설물 및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95년 10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견학했는데 여기는 문화 및 체육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견학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95년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일본을 다녀왔는데 여기에는 여성 환경보존운동 및 보육시설 견학차 다녀왔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서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여기도 같은 목적으로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물론 내실있는 연수가 되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서 연수후에 어떤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시책에 반영되었다면 그중에 가장 큰 사례로 한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만표 사례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일본을 다녀와서 로칼아젠다 21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이번에 연수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해가지고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잇고 저희가 작년에 캐나다와 미국 묘지제도를 견학하고서 평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행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연수가 단순한 여행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고맙습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은 에어로빅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올림픽기념관장님이 안 오셨으면 총무국장님께 대관료를 현실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을 과다하게 대관료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는 남의 여론도 의식하지만 너무나 지출이 심한 상태에서 너무 저렴하게 특수층에게 사용혜택을 준다는 것도 전체 시민으로 봐서는 잘못 되었다는 판단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농구, 탁구 해가지고 대관료 1년분이 나와 있는데 10월말 현재 정말 들여다보면 너무해요. 차라리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주는게 나을 정도로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을 국장님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에어로빅 단체 지원하고 있는 것이 몇 개에 얼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95년도에는 6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월 지도자 30만원씩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25만원인데 시간당 1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는 어느정도 상정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산은 3,600만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현재 존속되어 있는 단체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건전하고 좋은데 다른데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팀이 있는데 시에서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이 못 되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담당계장님은 잘 아시니까 그랬는데 지난해나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명년에는 제외되거나 똑같이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파악이 안되어서 지원을 안해 주는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총무과 담당업무에 여론행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론행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적으로 지역동향 관리라고 하고 있는데 주민이 집단적으로, 집단이라고 구태여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불만요인이라든가 균형조정이 안되는 지역의 여론을 사전에 가시화 되기전에 조짐단계에서부터 파악을 해서 적극 행정에서 개입하거나 또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협조하에 사전에 주민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자료로 해서 일반적으로 여론관리를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동향같은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책으로 늘 해오고 있는데 한계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도나 중앙에도 보고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받고 우리 관내에 고잔들 관계 대부도의 여러 가지 집단민원 관계 이런 것을 그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수시 파악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도에 협조하고 경찰부서나 이런데도 협조를 해서 안정된 가운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여론관리라고 합니다.
○김항남위원 주로 그런 것을 하는데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동단위부터 합니다.
동단위의 조짐단계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라고 그랬는데 요새 시중에 여론인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론인사라는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인사의 구분에 여론인사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여론인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인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론인사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게 실제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여론인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인사에 대한 얘기를 또한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보다 민감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이러쿵 저러쿵 언론에서 다루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망정 전혀 합법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은 되지 못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인사가 그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는 공연히 일반적인 얘기로 들리는거지 여론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김항남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연공서열이라든가 복무기한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번 6,27 지방선거 이후에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중에 인사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많은 동료위원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부분은 빼고 인사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만 인사의 후유증도 없고 누구든지 누가 봐도 음지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국장께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인사는 잘 아시겠지만 100이라는 성과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태까지 먼저도 약간의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은 아직까지도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시장님의 인사방침이 비록 잘못되었더라도 보필을 잘못한 인사 실무자의 책임도 있고 거기에 대한 괴로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는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인사권자의 방침에 의하면 기대하기는 늘 지금이나 전이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맞춰서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기술적이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것이 조화가 잘 되었을 때 연공서열을 다지면서 우선 대내적으로 불만요인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업무의 침체라든가 인사권자의 업무통솔력이라든가 추진력에 충족을 못하니까 그러한 미비점이 생기고 그래서 항상 두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서 합리적인 인사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나 조언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본위원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또하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제때에 능률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안산시 행정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하는데 최대의 목표가 되는게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의로운 안산을 구현하자는 우리 시정목표가 있는 실정이고 96년에는 공무원사회도 정말이지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만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어떤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안 꺼냈어도 감히 얘기를 한번 꺼내 봤습니다.
인사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고 후유증이 없도록 총무국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96년도에는 대대적인 많은 인사가 있을줄로 압니다. 그때도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충분히 있는 선에서 해야 다 같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물론 시민 입장에서 봐도 정말 합당한 좋은 인사였다 이런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총무국장께서는 과장급 인사에 따른 신문보도상 보고라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김항남위원이 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이것을 보고 받고 검토해 보신적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좌를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신문보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인사관계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하향인사 배경은 주관적인 어떠한······.. 이 인사배경 내용은 누가 쓴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인사 실무자들이 썼죠.
○박명훈위원 실무자가 쓴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박명훈위원 그럼 이 실무자가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인사 실무자가 그 당시에 저도 실무자고 과장, 계장······.
○박명훈위원 보고 받았다고 하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시정계에서 시정계장이 작성 한겁니다.
○박명훈위원 시정계장이 한 겁니까? 제가 지난번의 자료에 본인의 희망, 능력부족 여기 하향인사 배경을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특정인의 청탁, 청내 과장들의 비난여론, 민선시장에 대한 불성실, 과장을 찾으면 담당계장······.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세계에서 서로 암투와 시기가 있지 않는한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공직사회라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받으셨는데 이 보고 내용대로 이것이 내무부의 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올라간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글쎄요. 거기까지 도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런 용어자체는 우리 안산시내의 공무원 조직 세계내에서 서로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을 비비는 경우의 용어들을 상대를 죽이기 위한 어떤 상대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저희들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부드러운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추가자료에 나온 이 사항을 보고 상당히······.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사회가 똘똘 뭉쳐서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텐데 이 용어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시기, 암투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보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거쳐가신 시장님 이하 현재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가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의 일부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나온 얘기는 틀림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가 2천억도 안되는 회계에서 며칠전에 시금고를 가 보니까 800억이 들어 와 있어요.
그러면 일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을 전혀 안하는 일을 안하면 이 피해는 시민한테 오지 공무원한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인사부서의 총 책임자로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일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현직 공무원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늦게까지 하고 더 고민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뜻은 그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의 암투가 있다 보니까 일에 능률이 없어지고 지금 연말이 내일 모레면 끝인데 금고에 일반회계가 800억이 있다는 이것은 거의 객관적인 것으로 보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쯤이면 우리가 남아야 될 돈이 우리 안산시가 평균 230억 내지 250억이에요.
그런데 800억이라는 돈은 앞으로 공사비가 나갈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일이 안 했다는 것이······.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자에 따라서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무리하게 한 점도 있었고 그때 우리 지역여건이나 또는 행정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기를 조급히 당겨서 한 것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고려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공사가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할 것이 아마 한 200∼300억은 유보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왜 말씀드렸나 하면 방금 전에 보고내용이 어투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낸 자료는 참 부드러운데 저러한 내용은 시기 암투하다 보니까 서로 일을 미루는 경우도 없지 않나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저와 같은 인사가 다시는 없도록 인사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저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이진우징수과장님 아침에 주신 자료를 갖고 답변 해주시죠.
자료 343쪽 93년, 94년, 95년 3년간에 약 17억 3,833만원이라는 돈이 지방세로써 결손처분 된 것으로 되오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결손처분자 20명에 대한 내역이 나와서 그 중에서 시효소멸건이 10명 정도가 있어서 그 중에서 제가 아무나 무작위로 한 사람을 찍어서 네 번째에 있는 박모씨에 대해서 시효소멸이라고 했는데 시효소멸 되기까지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 관련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참고사항중에 시효제도는 기히 거래되고 있는 경제질서를 안정시키며, 법의 질서를 안정시킨다는 것이겠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법의 질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산시가 세금을 덜 받아도 되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징수를 게을리해도 됩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이런 말씀을 쓰시면 안되고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겠습니다.
원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법원에서 시효제도는 사실상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써 이 건에 대한 과세는 제가 알기로 87년도에 취득이 되어 가지고 88넌 5월 20일까지 납부기한이 있었어요.
결국은 88년도 11월에 기한이 지나가지고 5개월 뒤에 독촉이 한번 나갔습니다.
독촉이 나가고서 정확하게 4년 1개월 5일후에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주소를 수소문하고 재산의 유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4년 1개월 5일.
지금 이 한사람으로 친다면 800만원 돈에 불과하지만 안산시 전체가 약 6억 정도가 된다고 볼 때 지금 모든 자료가 제가 하나만 요구한 것도 대부분 이런 안이다 이것입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 한다고요. 분명히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시효에서 분명히 소멸이 되었다. 과장님, 이 경우 시효기간이 몇 년 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5년입니다.
○박공진위원 분명히 저번에 말씀드릴 때 시효중단 사유를 몇가지 말씀 드렸죠. 시효중단되면 민법상에 일반법에도 있고 세법 같은 특별법에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당연히 특별법인 세법의 적용을 받아서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저한테 준 자료에도 분명히 한번 최고가 나가면 세법상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어서 원래의 기산점으로 돌아간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88년 11월 4일 최고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소멸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5년 후가 몇월 몇칠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박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검토해 봤더니 사실 5년이 지나야만 시효소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처분 한 사항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법에서 거기 자료에도 그렸습니다만 1차로 한번 독촉하면 그것이 그때부터만 유효하지 그 다음부터 독촉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하나의 독려에 지나지 않지 그때부터 시효는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전에 결산처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서 사유가 시효소멸이 되니까 웃음이 나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18억이면 1년에 6억인데 결국 세수를 거둬들이는 테크닉과 공무원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시효가 납부기한이 88년도 5월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언제까지 독촉을 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가 납기가 지나면 1차 독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런데 독촉하는 것이 최고를 한번 뿐이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4년 후에 하면 그때부터 다시 하면 9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테크닉이라는 것 말씀 드렸죠?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한번만 하지 그 이후에 독촉한 것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맞는 말씀인데 그 한번을 어느 기간내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냐 말씀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1차 독촉은 납기가 지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기 지나고 20일 이내입니다.
○박공진위원 그 이후에는 못 하는 거죠?
○징수과장 이진우 예.
○박공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아시고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되고 겹쳐서 말씀 드린다면 부도, 무재산 이런 경우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은 뭐가 있으니까 먹고 살지 없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효만 안 지났다면 재산이 생겼을 때에 물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네요.
○징수과장 이진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은 변명 같지만 저희 징수과가 금년도 4월에 발족을 해 왔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원체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없고 그래서 벅차서 제때에 하기가 어려웠던 상항와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상당히 이것에 고심해 가지고 지금 지방세 받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감사자료 347쪽 과오납금 환불내역에서 시세중에 자동차세 443건에 275만원을 환불해 주었는데 건 당 6천원 됩니다.
자동차세 어떻게 해서 건 당 6천원씩 환불해 준 근거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진우 환불 내용이 날짜대로 저희가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운행을 하다가 타시로 운행 했을 때 나머지는 본인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과세가 잘못되어 가지고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환불내역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또 본인이 차를 폐차 했을 경우에 날짜분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안산시가 자동차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장보위원 95년도에 환불해 준 내역이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지금까지 환불한 내역입니다.
○심장보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징수과장 이진우 93년도부터 내역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건수에 비해서 275만원 환불해 준 내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 명세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55쪽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에 올림포스건설하고 유한화학 두 군데에 4개월씩 징수유예를 시켰습니다.
징수유예 사유에 공사대금 미수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연말에 징수유예 시켰는데 4개월이 지나면 징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놨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별도로 제출한 체납자 명단에 올림포스건설이 많이 들어 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시겠는데 확실히 유예기간이 지나면 징수에 자신이 있는 것이죠?
○징수과장 이진우 예.
○심장보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 지방세를 늘리는 데에 일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인데 347쪽 과오납금 환불내역 건수가 1,006건, 금액이 7억 8,957만원, 이것을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 일반시민이 세금을 제 날짜에 안 내면 과태료가 붙죠?
○징수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1,006건 중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착오를 한 내용이 많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 고지서 발부 해가지고 며칠내에 몇 %이렇게 가산세가 붙지요?
○징수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이것을 환불해 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이것도 5%씩 이자 나갑니다.
○맹명호위원 이자 5%해서 해줍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 된다면 지금 1,006건이라면 1,006건에 대한 우리 민원인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빙도가 굉장히 낮아지죠?
○징수과장 이진우 그럴 수도 있지요.
○맹명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안산시의 살림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내줄때도 시민들한테 이자를 붙여서 내준다고 하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사실 이런 건수가 줄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아시는 데 까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이병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문고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수는 9,556명이고 총 대여하는게 6만 3,861건이고 그 중에서 회수가 5만 9,976건입니다.
1일 이용자수가 467명 1일 평균 대출건수는 1,372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차량이 대형버스 1대 있고 1.5봉고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인원은 정원은 원래 6명인데 현재는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것은 코스를 정해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는데 45개소를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시간별로 운영하는데 많이 운영하는 곳이 관공서 앞, 은행 앞, 기업체 앞 같은 다중집합장소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이병옥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안산시 아파트 지역이나 이러한 곳은 순회버스가 잘 돌아 가지고 잘 되어 갑니다만 주택지, 낙후지역 같은데는 순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빌려 볼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지, 아파트 지역 외의 지역에 순회하여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전에 시작할 단계에서는 주택단지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별로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나 다중집합 장소를 위주로 해서 운영해 왔던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주택단지를 시험운영을 다시 한번 해 봐가지고 그 주택단지에서도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본오동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동사무소가 주택 중심지에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나 여기에다가 이동 버스를 순회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산이 아무래도 "새마을"자가 붙어 가지고 지원액수가 많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새마을문고에만 얼마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새마을문고에만 7,500만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비에서 400만원이 보조되고 시비가 원래 내시는 6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시비에서 6,500만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지난 해 보다 많이 늘은 액수가 아니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늘지 않았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것입니까?
주택지역이나 낙후지역 같은 곳에 한번이라도 순회할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해 줘야지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운영상에는 이상태에서 상관이 없는데 늘리려면 버스 자체부터 한 대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노선을 움직일려면 현재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을 할려면 버스부터 사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가로라도 예산을 집행해서 버스 한 대를 더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 세우는데 협조를 해주신다면 버스 늘리고 인원 늘려가지고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새마을사업으로도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책을 많이 빌려 보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 중에 실지로 움직이는 직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원 증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려고 한 것이니까 내년에는 신경좀 써서 주택지나 변두리까지 순회하면서 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총무과장께 물을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1,2월달만 되면 민원사항이 많은데 적집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수납을 하게 되면 주로 통장이 모금원이 되는데 이 모금원에게 지급하는 수고비 지급비가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총무과장 이만표입니다. 이병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십자회비 지급은 특별회원 3만원 이상을 제외한 일반회원들은 쿠폰 비슷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기재해서 은행에 직접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통계도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쿠폰을 주고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기재해서 납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1만원을 낸다고 해 놓고 1만원을 기재했는지 5,000원 기재했는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수고비라는 것은 사실상 별도로 수고비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 보조비가 나옵니다.
○이병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금한 %대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사무보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지 수고비는 아닙니다.
적십자사에 들어간 금액에 5%를 줍니다.
5%중에서 본청과 동에 나눠주는데 본청에는 0.2%이고 동에는 4.8%인데 그것은 적십자회비를 거둬들이는데 필요한 사무비지 수고비라고는 안 합니다.
○이병옥위원 그런데 그 액수를 모금원들이 직접 지급을 해가지고 타 가는 예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확실히 규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만표 통이면 통 거기에서 모금한 사람들한테 주느냐, 이것은 사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이 통별로 모금하는데 필요한 사무비가 들어갔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비율범위 내에서.
○이병옥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확인 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옥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각 통장님들이 수거해 가지고 수고비를 지급 받아가는 것으로, 자기가 거둔 회비의 %대로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된 사항이 제대로 받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실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사무소에 대동은행에서 현금지급기 설치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얘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동장과 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공용청사에 일반은행에서 지급기를 갖다가 한 대에 3천만원∼4천만원 들어가는 지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직원이 나와서 은행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사항은 동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시민과에서 관여한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영일 시민과장 이영일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은행건은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업이 있습니다. 본오1동이 금년도 경기도에서 전체 1등을 차지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 시중은행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힘이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아마 신설은행인 대동은행에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동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고 단지 은행에서 고객확보를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직원 1명이 나와서 은행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참 좋은 현상입니다만 계약 같은 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계약까지는 맺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년가량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성과가 좋고 이득이 가면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은행을 선정해서 끝까지 하지도 않으면서 계약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본 은행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런 행태로 해가지고 공공건물에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깊은 점까지는 검토단계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유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신설은행인 대동은행이 들어 왔지 당초 동사무소에서 의도했던 것도 아마 상업은행을 유치할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러한데 까지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고 신설은행인 대동은행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겸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열며하시는 깊은 문제점까지는 아직 저희도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표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액권이 아니고 금액을 미기재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을 기재하고 얼마를 냈는지 모른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특별회비 3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영수증을 이쪽에서 발행하고 보통 회원권은 자기가 직접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자기가 직접 어디에 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은행에요.
○황철연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1천원을 기재하고 500원을 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내니까 1천원을 냈는지 500원을 냈는지 저희가 모른다 이거죠.
자기가 납부할 능력만큼 내니까요.
○황철연위원 정액권에 따라서 모금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미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얼마를 써 내든 은행에서 납부를 하고 일부는 통·반장을 통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3만원권인 특별회원권입니다.
○황철연위원 280쪽에 적십자 최종집계와 동집계 액수의 차액발생이 4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만표 463만 8,38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황철연위원 차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그게 사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의 적십자사와 동집계 자체가 틀린다면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납기관인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 개인이 착복을 해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만표 개인이 착복을 할 수 없고 본인이 낸다고 하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회원권을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고 내라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기재한대로 받죠. 100원 기재하면 100원 받고 1,000원 기재하면 1,000원 받고 영수증 그대로 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착복할 것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계를 하기 때문에 중앙하고 동별 집계가 틀린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만표 그러니까 납부하라고 회원권을 줬는데 그사람이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서 만나 보기전에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돌려주고 납부한 것으로 통계를 냈는데 납부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미납이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그전처럼 회수해서 다시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회수 안 하거든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시나 동에서 집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집계를 하는 겁니까?
영수증을 보고 집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수증을 보지 않고 본인의 희망금액만 집계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영수증을 보고했더라면 차이가 나올 수가 없고 영수증이 아니라 납부약속 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데 아까 이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1천원을 기재하고 얼마 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총무과장 이만표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데 아까 이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1천원을 기재하고 얼마 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총무과장 이만표 1천원 낸다고 그랬는데 500원을 기재하고 500원을 냈는지 1천원을 약속한대로 냈는지 우리가 영수증 확인을 못하니까 모르겠다 이거죠. 아까 제 얘기는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에서 직계한 것과 각 동별로 집계한 것이 액수가 맞았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94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94년도에는 정액권으로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작년에 한 것은 저희가 통계해서 올린 것 하고 적십자회에서 받았다고 통보 온 것과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맞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네.
○황철연위원 자료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예.
○박명훈위원 고액 체납자에 보면 올림포스 건설이 있는데 거기에 징수유예를 해줬거든요. 징수유예부를 갖다 주시고 신청을 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네.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올림포스가 체납액이 2억 2,567만 3,610원인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 및 등록세등 지방세 과징 현황에서도 나대지로 해서 이것 때문에 징수유예를 해준 겁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거기 징수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경영의 자금부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명훈위원 또 그 앞에 징수유예한 목적을 보니까 회사의 자금부족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53쪽에 보면 지금 본오동에 땅이 있거든요.
○징수과장 이진우 이 자료는 아마 세무과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회사가 어려워서 징수유예를 해줬는데······.
○징수과장 이진우 세무과에서는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체납이 되니까 저희 징수과에서 유예를 해준 겁니다. 또 금액이 낮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 보면 징수유예 내용이 기업경영의 자금부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관계인데 땅을 나대지로 사용한 그 부분인데 회사의 자금······.
○징수과장 이진우 나대지이지만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세금을 세무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세금은 현물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면 가압류는 시켜 놨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회사에서 납세유예를 신청했기 때문에 담보물로서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놨습니다. 이것을 받아 놨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353쪽에 징수유예 시켜 준 것은 취득세 관계 때문에 했다 이거죠?
○징수과장 이진우 네.
○박명훈위원 취득세를 어떻게 유예를 시켜줍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세무조사해서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유예를 해준 겁니다.
○박명훈위원 본인이 비업무용으로 한 것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유예 시켜 준다는 것은 당연히 내야될 취득세이거든요.
○징수과장 이진우 세금은 내야죠. 그런데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받아 들여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명훈위원 문제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총무국장 최종복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도 법인 사용을 제때 안하기 때문에 추징한 취득세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과한 추징한 취득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과를 했는데 만일 강제 징수절차를 한다면, 압류 해가지고 성업공사에 경매의뢰해서 한다면 이 기간이 근 1년도 될지 말지에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4개월 정도 유예 해주고 완벽하게 받는 것이 능률적이고 사업의 성과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지나게 되어서 보험회사에 내면 자동적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징수하는데 성과가 잇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언제 취득한 겁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세무과장입니다. 취득일자는 추후 조사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취득일자를 알아야만 지금 징수유예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럼 올해 징수유예한 것은 2건밖에 없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네.
○박명훈위원 징수유예 대장을 주시고 신청서를 갖다 주세요.
○징수과장 이진우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출해 주신 명단에 보성건설, 상림주택, 올림포스 이런 것들은 다 2억대가 넘는 분들이고 5천만원대도 많은데······.
○징수과장 이진우 그래서 보성건설 같은 건은 지난번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사람들은 과년도부터 넘어 온 겁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그렇죠.
○박명훈위원 몇 년 되었어요?
○징수과장 이진우 금년도 분입니다.
○박명훈위원 금년도분이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박명훈위원 거기 보면 과년도 것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시세, 도세를 보면 19.6%하고 17.5% 밖에······... 과년도 것은 다 어떻게 징수할 생각이세요?
○징수과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물권확보 되는 것은 전부 압류를 해 놓고 그리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과년도 것은 17%밖에 안되는데 이사람들의 주소지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죠?
여기 봐서는 다 파악이 되었던데요?
○징수과장 이진우 주소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을 통해서 하고 내무부에 올려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확인 해가지고 내려오면 그때 다시 그것을 찾아서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징수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다가 시간이 걸리다 보면 감면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아니죠. 다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감면해 주는 대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 미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이 문제에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진우 네.
○박명훈위원 금년도 것은 그래도 90%까지 많이 높아졌는데 과년도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부녀자들도 21명인가······.
○징수과장 이진우 그래서 내부적으로 주소 이동사항을 파악 해가지고 부녀징수원으로 하여금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에 보면 보성은 무슨세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취득세입니다.
○박명훈위원 7번에 YKK이것은 무슨세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도 취득세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네.
○박명훈위원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이진우 취득세하고 등록세로 나와 있는 모양인데 깊은 내용은 제가 학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한국지퍼하고 한국 YKK하고 똑같은 회사죠?
○징수과장 이진우 같은 회사랍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YKK는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여태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안 받았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금년도에도 나와 있죠? 취득세, 등록세 그전의 것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가 주소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전산망을 이용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손 달리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부녀징수원을 20명 확보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금년도 것은 괜잖아요. 과년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이진우 지난번에 심장보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월별로 징수 증감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월별로 징수 증감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8월달부터 10월말까지 상당히 금액을 많이 받고 11월달에는 부녀징수원을 활용하는 바람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명훈위원 과년도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네.
○박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무 우수공무원 특별수당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총무과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적용대상이 4급이하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별정직 포함해서 기능직까지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이만표 네. 기능직까지 들어갑니다.
○맹명호위원 지급 횟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지급횟수는 1년에 한번인데 그것은 급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보면 대상자 선정방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은 상위직급인 4급이상 공무원으로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 앞으로 주기전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전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된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준다는 지침이 각 실과로 시행이 되었는데 개별 홍보는 안 했고 공문으로 각 실과소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맹명호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냐 하면 5급 및 6급을 보시면 95년 12월 평점 결과에 다라 96년 3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었다면 뭔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공문 내려가면 각 실과에서 공람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맹명호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보시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4급이상 공무원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니네요?
○총무과장 이만표 아닙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4급은 1월에 평가를 해서 4월에 지급하고 5∼6급은 12월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3월에 지급을 하고 7급이하는 3월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6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하기 직전에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현재 뭔가 안 맞지 않아요?
12월 평점결과에 따라서 96년 3월에 지급한다는데······
○총무과장 이만표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인사평정입니다.
인사평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보면 지급횟수 및 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인사고과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6급하고 5급은 7월, 12월 7급이하는 3월, 6월 이렇게 평정하게 되어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평가방법이 4급이상은 국장급이죠?
○총무과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국장급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볼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점하는 과정에서 전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완전히 묶여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인사고과에서 6급이하는 해당 과장하고 국장이 평정을 해가지고 고과점수를 주는 것이고 5급이상은 국장님들이 평정을 해가지고 부시장님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같이 사무실에서 보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대한 것은 누가 열심히 했는지 누가 열심히 안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돈으로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는 결론이 현재 나와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잘 비비는 사람은 빨리 빨리 발탁이 되는 이런 소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 공무원들을 사기앙양 시킨다는 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똑같이 한달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과급으로 75%도 타고 금액적으로 보면 공무원 봉급에서 100%도 타도 50%도 타는데 이랬을 때 1,800여명의 안산시 공직자들이 과연 거기에 수긍을 하고 일을 하겠는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올해 지급대상이 120명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만표 예.
○맹명호위원 나머지 인원도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겠지만 지금 시대 흐름이 돈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해 준다면 이것이 어떤 위화감조성이 더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만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상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양면성은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올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여론이 형성되겠지만 지금 세대로써는 돈하고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거기에 대한 것은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탈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징수유예에서 소유권 이전이 91년도에 되었거든요. 그러면 91, 91, 93, 94, 95년 그렇죠?
○징수과장 이진우 아까 박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자료분은 세무조사분에 대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조사는 그러면 언제쯤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 했는데 덜 해 가지고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날짜가 언제에요? 금년도에 한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예. 금년도 세무조사분에 대해 부가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자료는 432쪽 요즘 1억이상 입찰뿐 아니라 모든 공사입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다시 말해서 입찰 비리나 부정 이러한 것이 많이 개선되었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김송식위원 제가 주신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해 봤을 때 지난 해에도 조경사업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보였는데 그냥 지적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잘 보세요. 10억이상 공사, 그러니까 54억짜리하고 90억짜리, 89억짜리 이러한 것을 보시면 낙찰율이 85%에요.
그러면 안산시로 보아서 85%에 낙찰하는 것이 낙찰방법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것은 고액입찰이니까 85%에 접근했다고 믿고 그것이 또 좋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서해개발부분 한번 봐 주세요. 권오진 사장이 있는 서해개발이 항목 3번째 14억짜리를 93%에 낙찰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능길주구운동장 조성공사에서 94%에 낙찰했습니다.
가사미공원 조성공사 약 14억짜리 이런 것을 보면 공히 93%선 93.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입찰자료만 가지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입니다. 방금 김송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입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는 1억이상 공사만 자료에 통계를 냈습니다.
이 자료는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 줬기 때문에 그건을 뽑았는데 금년도 토목공사 1억이상 공사를 저희가 21건을 입찰했습니다.
그 중에서 85%입찰금액이 10건이고 88%가 5건, 그 외에 기타 건이 6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입찰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지적해 주신 서해개발에서 낙찰받은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말을 고치겠습니다. 조경공사가 아니에요.
조경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성공사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서해개발에서 낙찰 받은 이 공사건이 토목+조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면허를 가진 업체가 경기도 관내에 13개 밖에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실시하면 5 내지 6 많으면 8 정도가 오는데 그 사람들끼리 입찰경쟁을 하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니까 소수이다 보니까 경합이 지양되는 나쁘게 말하면 단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경합을 자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가사미공원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적봉공원공사입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만 88.1%에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그간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업체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업체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안해 가지고 입찰가액이 90%를 계속해서 넘을 때에는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공고구역을 확대해서 전국으로 앞으로 입찰공고를 보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0월에 입찰 본 건에 대해서는 8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88%로 낙찰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접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14억짜리가 두 개나 있는데 14억에 약 8%나 7% 차이라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85%에 가장 가깝게 써내는 것이 낙찰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지금 입찰제도가 금년도 7월 6일까지는 입찰율이 85%였습니다.
7월 6일 공고 이후분에 한해서 정부에서 85%의 입찰율을 적요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고 공사에 따른 사고도 많이 있고 해서 3%를 증가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 6일 이전에 공고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입찰 본 것은 85% 그 이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88%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후반기에는 88%가 많군요. 지금 말씀을 올바로 하셨는데 담합이라는 이름으로 서해개발이 거의 다 그러니까 안산에서 우리 공사가 서해개발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거기서 수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을 사전에 감독을 잘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지금 제가 지적한 서해개발에 관한 것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입찰내역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지금 입찰제도가 금년도 7월 6일까지는 입찰율이 85%였습니다.
7월 6일 공고 이후분에 한해서 정부에서 85%의 입찰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고 공사에 따른 사고도 많이 있고 해서 3%를 증가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 6일 이전에 공고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입찰 본 것은 85% 그 이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88%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후반기에는 88%가 많군요. 지금 말씀을 올바로 하셨는데 담합이라는 이름으로 서해개발이 거의 다 그러니까 안산에서 우리 공사가 서해개발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거기서 수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을 사전에 감독을 잘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지금 제가 지적한 서해개발에 관한 것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입찰내역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도부터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하죠?
제작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용역발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도에 제작한 양은 몇매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제작은 10만매를 했는데 배포는 9만매를 했다든지 배포량은 얼마이고 배포량중에서 지금까지 대금회수 된 것은 얼마이고······.
○회계과장 홍윤선 그 사항은 청소과에서 하고 저희는 다만 구입해서 인계만 해 주는 것이 지나지 않고······.
○심장보위원 구입 제작의뢰만 하고 관리는 전부 청소과로 이관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청소과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수불관계는 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다른 데에서 물량을 받아 놓고 대금정산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제작의뢰해서 보급만 해 주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오전에 질의 하셨던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장보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이월 예정액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현재 예산액은 2,332억이고 금년도 말까지 예산집행예정액은 1,78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55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금, 사고이월에 대한 것이라든가 명시이월, 계속비 도 반환금이 174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면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이월금이 약 37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6일간에 걸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사하고 둘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실적을 파악하여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고 셋째,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넷째, 당면한 지역현안사항과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각오가 예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대를 갖고 감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생업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것은 어느 감사때 보다도 가장 큰 변화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정참여단의 참여와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활동 및 보도는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태도와 지적된 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해 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94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되거나 예산을 내집 살림살이 같이 생각하는 절약정신이 결여, 일부 수감자료의 불성실한 작성이나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 태도등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실·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 가려는 답변 태도, 심지어는 관계 실·과장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사례 등은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총괄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편성집행과 대형안전사고 예방대책추진 및 감자골도서관 추진 등을 타부서 소관사항이라고 책임전가 한다는 것은 기획실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행정 시정 의지 구현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총무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므로서 현업 부서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재정력을 집주하지 않는 자세등은 지양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특히 공무원조직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사문제에 대하여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선 동사무소를 비롯한 민원부서의 민원처리 태도와 민원환경개선에는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원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두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가므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를 견지해 주셨을 뿐 아니라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96년도 예산심사의 참고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감사위원(11인) |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
이병옥 |
○출석전문위원 | |
이순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실장 | 최원섭 |
총무국장 | 최종복 |
기획담당관 | 임종호 |
문화공보담당관 | 이철현 |
감사담당관 | 권영하 |
총무과장 | 이만표 |
사회진흥과장 | 이진복 |
세무과장 | 서홍진 |
징수과장 | 이진우 |
회계과장 | 홍윤선 |
지적과장 | 윤재횡 |
시민과장 | 이영일 |
민방위과장 | 임철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