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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17.06.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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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9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손관승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관승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손관승의원)

손관승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선출직 공직자를 4년 임기의 한시적 공직자라고 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간의 불화가 생기면 4년만 참자하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목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즉, 공직자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며, 사외론에서는 공직생활을 잘하는 요체로 두려워할 ‘외’자를 꼽았습니다.

외의, 외법, 외상관, 외소민이라 하여 의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면 허물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선출직 공직자에게 충성하게 만든 것일까요. 공직자로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을 섬기고,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인사철만 되면 이런 풍문을 듣게 됩니다. ‘외부에서 누가 왔다 갔다더라, 모 향우회에서 누구를 밀었다더라.’, 이런 볼멘소리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안산시 공직자의 인사권자는 안산시장인데 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난 배경이 달라도 공직의 인사는 경력과 능력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직 내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공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2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산시 대부도는 광범위한 경관지역으로 민간이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발전과 소득 증대, 주민의 복지 및 생활 향상, 일자리 창출에 우선 사용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안산시민의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239회 회기 기간 중 실시된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정집단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행위와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감사 방향이 정치적 잣대나 편향된 방향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며 자료의 수집부터 검토, 분석,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며 최대한 오판과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감사기간 중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안산시는 시의 이미지 훼손만을 걱정하며 안산시의회와 안산시민 앞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에만 치중하며, 부시장 지시 사항이라는 행정문서를 통해 각 부처에 공문서 강화 관리 및 문서 외부 유출 경위를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해 보고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공개로 생산·접수된 문서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도 안산시의원이기 전에 안산시민으로서 시의 이미지가 훼손되기를 바라지 않을뿐더러, 안산시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공문서 처리 규정에 따라 공개의 범위와 보안의 범위를 법 규정에 맞게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공직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는 듯한 지시 사항을 내렸다는 것은 안산시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한, 시 행정에 있어 의문점을 제기하는 언론사에 대해 구독료와 행정 광고비를 통제하여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에 대하여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언론 구독과 행정 광고비 집행의 목적이 시의 홍보가 주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정론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의 살림과 행정, 정책, 시책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적극 알려야 하며, 때론 시 행정이나 시책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는 언론의 순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사무 과정의 오해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리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산업단지를 배후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은 안산시가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안산시로써의 3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는 관선시장을 비롯하여 민선6기와 7대 의회라는 큰 틀에서 시민과 시가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며 본 의원은 이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선에서 민선시대로 오면서 안산시는 좋은 리더를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시의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지는 않은 것인지 상황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특수 집단의 이익에만 몰두하지는 않은 것인지 도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 없이 많은 재건축과 주택사업을 통해 구도시가 성냥갑 도시로 변해 가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나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은 왜 만들지 못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 복종, 지시형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에 편승하고 위치적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바탕으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공직의 경험과 습득한 지식을 통해 가족과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로서 지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한시적 선출직 공직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공직자로서의 끈임 없는 성찰과 역량 개발을 통해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장하는 안산시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7대 안산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전략을 담아 11회에 걸쳐 213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개발 분야가 41건 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공공행정 분야 33건, 문화체육관광 분야 32건, 도로교통 분야 28건 등 아주 다양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13건의 시정질문 중 집행부에서는 61%인 130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 79건, 추진 불가 4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추진 사항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중이라고 제출한 일부 내용은 2015년 시정질문 이후 아직까지 내부 검토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추진 중으로 분류한 것도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내용들을 재점검하고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2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홍순목, 나정숙 의원님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유 화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정질문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 복지문화국 예산 중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지원 사업 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연간 3500여억 원으로써 이 막대한 3500억 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수혜 대상자 분들을 위하여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적정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사후 해당 부서에서는 명확한 정산 검사와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장은 담당 직원의 수혜금 지급에 관련하여 사업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조치 내용과 중복 지원 및 공금 횡령 등은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몇 건이 발생되었는지?

또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회계연도 사업 종료 후 안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받지 않는 관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안산시의 재정은 채무는 적다하지만 건전한 재정 상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시 재정이 계속 부족해 왔는데 일시적으로 안산시 자산인 대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세출 예산이 풍족해졌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료됩니다.

안산시 자산인 대규모 토지는 89블록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는 미래에 건전한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행정 개혁, 재정 개혁, 예산 개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조사업 재정 점검, 복지예산의 누수 차단, 계약심사, 설계 변경 심사 강화, 대형 건설공사 집행 실태 감사, 체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국비·도비 예산 확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지역개발기금 효율적인 운영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T/F팀 또는 재정점검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의회 방청에 참가하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담당 부서에게 답변을 받고 여러 고민이 생겼습니다. 시정질문을 접을까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원론적이고 불성실한 답변 때문입니다.

시정질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정 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담당 부서의 형식적인 답변, 정책적 의지가 없는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취지와 의미가 이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담당 국장님!

시정질문의 진정성과 고민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보다 국장 면담이나 시장님을 찾아가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더 용이해 버린다면 굳이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활발한 시정질문의 시도가 안산의 정책 발전에 중요한 시도와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충실하고 진정어린 고민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섯 가지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안산시 성평등 정책 활성화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 이상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13년 평가를 통한 지역축제의 비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는 안산시 요양보호사 노동 조건과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산시 지역경제 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안산시 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성평등 정책 활성화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 확대입니다.

성평등 정책은 안산시 행정 전반에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10년부터 여러 차례 성평등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시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산시는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높이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경기도 내 여성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평등 정책 잘 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제 해결이 없으면 지역사회 미래는 없으며,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성평등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추진하는 이 연장선에서 시장님의 성평등 정책의 지속적인 의지와 굳은 실천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보다 매우 뒤처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역사를 보면 성평등지수가 높은 사회가 경제성장과 사회투명도 등 여러 측면에서 선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정책 전문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고, 남녀 동수의 내각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성평등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선을 잠깐 전광판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박춘란 교육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 조현옥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입니다.

이렇게 성주류화의 정책에 공직사회 여성 인재 등용은 단순히 여성 공무원의 승진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성평등 인식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전광판에 경기도 지자체 여성 인재 등용 현황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2011년 안산시와 경기도 내 시군구 여성 공무원 현황 통계입니다. 안산시는 11.7%이고요. 수원시가 13% 정도 됩니다.

2011년 11.7%였던 것이 6년이 지난 2017년 현재 보시면 14.0%로써 현재도 30% 수준에 한참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 타시와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안산시에 여성 공무원 국장이 몇 번 배출되었다고 하지만 이번 7월 승진에도 여성 출신 국장은 1명도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제로 수준이고 5급 이상 공무원은 계속적인 15% 미만입니다.

이 공직사회에서의 여성 공무원이 근무를 시작하는 스타트는 아기를 업고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남성들과 똑같이 일하는 근무 상황이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 휴직으로 남성 공직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30% 승진목표제의 도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성평등한 우리 공직사회를 위하고 민간 영역을 위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의원은 의회 예산 편성이나 결산 때 성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담당 부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이 성인지 예산결산서는 각 지자체가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전에 본 의원과 의회에서는 그 준비와 연구모임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고 현재도 대충 그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예·결산서는 매년 의회 보고로 심의 받고 있습니다.

안산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사례가 축적되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와 여성가족과, 회계과는 서로 역할에 대한 것을 넘기지 마시고 협업하시고 예산에 대한 성인지 반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13년 평가를 통한 지역축제의 비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산에 여러 축제가 있지만 그 중에 국제거리극축제는 우리 시를 대표로 하는 지역축제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해를 빼고 계속 1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것이 올해 2017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3억 예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2005년 참가인원이 10만 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92만 명, 2013년에는 75만 3천 명, 2016년 78만 9천 명 등 매년 80만 명 이상 넘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인근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이 축제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 광주시에서는 우리 시 거리극축제의 컨셉을 참고로 새롭게 거리극축제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거리극축제 초기단계부터 상임위 간담회와 거리극축제 중간보고회 등에 참가하면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 안산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참여형 국제거리극축제가 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안산 국제거리극축제가 우리 안산시민이 자부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재미를 느끼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에 소통하는 예술축제로써의 방향에 답변해 주시고 지역의 예술가의 양성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그리고 이 축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광판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것은 2017년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캡처한 것입니다.

제가 네 번째 거리극축제 질문하기 전에 거리극축제 그 동안 2005년부터 2017년의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은 그 동안의 포스터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한번 참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 6년 이 포스터의 이미지는 그 해의 축제의 어떤 컨셉과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지금 거리극축제 로고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 글씨체가 계속적으로 13년 동안 연결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포스터인데요,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포스터를 다 벽면에 붙이고 담당 사무국장과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와 눈높이를 얼마나 맞췄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변화를?

지금 주황색의 포스터는 글씨체가 영어인지 로마 글자인지, 아니면 우리 한글 고어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시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계속 연결됐던 그런 컨셉이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떤 설명과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속기록을 참고해 보시고요,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 국제거리극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고 시민들이 자부할 수 있는 축제로써의 거듭나야 할 시점에서 이 포스터를 만드는 어떤 과정과 또 스토리텔링이 좀 이해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술과, 특히 대표이사의 많은 의견과 생각, 주장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축제 사무국 직원들은 축제가 끝나자마자 임기가 끝나서 지금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에 의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지난 2015년 12월 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안산은 115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1천여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 영역은 노인복지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의 강도보다 성희롱 행위자가 고객이라는 문제 때문에 밀폐된 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일자리를 놓칠까봐 기관에 말하지 못하고 묵묵히 감수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인권 모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해당부서의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2017년 4월 발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 중에는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요양보호사의 건강관리, 건강검진, 영양 강화,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 요양보호사의 고충 상담과 취업 지원, 노동 상담을 위한 장기 요양보호사의 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경제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에 나가면 지역의 상인들은 지난 IMF때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 소상공인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주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광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자료)

지역마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골목상권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개업한 이후에 3년 이상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다 폐업하고 맙니다.

이러한 안산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 특화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골목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 그 현실적인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이 협업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설립된 안산시 산업경제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센터로써 5년간 50억 이상의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많은 센터가 있지만 대체로 2억에서 3억이고 상근자가 2명에서 3명 정도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에 비해 이 혁신센터는 13명 이상의 전문박사와 50억 이상의 예산으로 진행된 만큼 그 연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잘 반영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그 동안에 정책에 반영된 결과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혁신센터의 연구보고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모든 부서의 협업과 공감대를 통한 확산이 되어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 그에 상승하는 답변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이 있으셨는데 확인하고 더 많은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느끼는 그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지역경제 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법령이나 지방지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이나 민간, 즉 보훈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성격의 예산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기초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 개별 지급되는 예산이므로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대신 복지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3개 복지사업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를 24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71종의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상‧하반기 2회 총 6개월 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6개월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별 확인조사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을 반환받거나 징수조치하고 부정수급을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하거나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정수급 징수 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0건에 3억 2백만 원, 장애인 급여 13건에 9백만 원, 한부모가족 112건에 2,900만 원, 기초연금 48건에 7,300만 원으로 총 343건에 4억 1천만 원이며, 그 동안, 즉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복지원 및 공금횡령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올 2월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 공동주택 소재 일부 경로당에 난방비의 중복지급과 정산검사 미 실시를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급을 계획했으나 정보취약계층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시스템 전수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유보된 상태로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회계처리가 서투른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경로당에 정산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조금에 맞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건복지부, 경기도, 안산시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급여의 적정성 확인 및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94.21%가 증가된 2조 6,52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4.26%가 증가된 1조 8,132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일부 증액분과 90블록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된 대규모 일시적인 세외수입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연말에 재정전문기관으로부터 안산시 재정운용 현황 진단 및 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2010년까지 400억 원에 육박하던 채무를 2015년에 68억 원 수준으로 낮춘 사항은 전체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안산시의 채무 제로 노력의 성과라고 봤으며 90블록 매각대금 8,012억 중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5천억 원을 조성한 것은 독립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행정자치부가 권장하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등에 대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출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비는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악화하는 주요 요인임이 재확인되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관리와 강화가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사무위탁 관리 강화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 시의회 사전 동의, 위‧수탁 협약의 체결, 위탁사무 편람 제작, 관리카드 작성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별로 간단하게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을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재정점검,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 총액한도액을 설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후 보조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의 누수차단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회를 거쳐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고 지방보조금 집행 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담당 직원과 보조단체에 배부 중이며 특히, 교부된 보조금은 정산 과정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설계변경 심사강화, 대형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안산시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와 안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원가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3천만 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말 현재, 심사대상 39건의 314억 원에 대하여 5.66%인 19억 원을 이런 심사를 통해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설공사도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에 따라 수립하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컨설팅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 상반기의 경우 건설과 외 12개과의 48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안산동 복합건물 건립공사 등 2개 사업장의 벽체 철근시공이 부실하여 재시공을 처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과 외 9개과 5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부적정하게 시공된 둔배미 생활체육관 건립공사의 단열재를 재시공하도록 처분한 바 있습니다.

체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세수의 은닉·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세의 발생단계부터 재산압류를 통한 조세채권확보, 체납처분을 통한 채권회수까지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은닉재산의 조사, 가택수색, 동산 압류,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끝까지 징수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경기도 세정업무평가에서 세외수입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체납세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6년 5월부터 외국인 체류연장제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총망라한 모든 과세자료 보유기관의 자료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누락세원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기금폐지에 대해서는 안산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은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몰법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존속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자수익감소와 회계 간 동일재원 및 사업의 유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기금은 일반회계로의 통합을 적극 유도해 가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도비인 경우 경기도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비는 중앙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별 지역구 의원실 등 상임위원실을 방문하여 국비 사업 신청내역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확보와 홍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에 대하여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작년대비 10% 이상 예산의 증액 요구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경영 진단과 평가를 통해 시민에게 인정받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염려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개별 사항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 부서별 또는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추진하는 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별도 팀 구성보다는 업무 담당자별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문 교육 이수 및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의 공유와 협력을 구축함은 물론, 체납액 일소를 통한 세입 확보와 세출 예산의 절감과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기관을 통하여 재정 진단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성평등 정책 활성화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 확대를 위한 승진목표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차별 없는 보직 부여와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으로 양성이 평등한 균형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승진자 현황을 설명 드리면, 전체 557명 중 남성 278명, 여성 279명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국 최초로 임명직 구청장을 여성으로 임명하였고, 국장, 총무과장, 인사 및 예산계장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을 승진 발탁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5급 이상 관리자 128명 중 여성은 18명으로 14.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상 목표율 12.8%보다 상회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전국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참고로 11.6%입니다.

다만, 현재로써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30%에 미달하고 있지만 향후 여성 공무원의 증가 추이로 볼 때 수년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급 국장급 인사에 있어서도 조만간 여성 공무원들이 국장으로 진급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입니다.

앞으로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주요 보직에 여성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결산서 결과물로 안산시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한 사례와 지역에 맞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2012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참여형 성인지 예산 사업을 추진하여 성인지 예·결산서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한 사업 담당자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와의 연계 강화로 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 부실한 성별 통계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 예‧결산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내실화하고 성인지 예‧결산서의 활용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인지 예‧결산서 결과물을 안산시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 임산부 배려 주차장, 모유수유실 설치, 남성화장실 내 기저귀 거치대 설치, 공공시설인 화장실 공사 시 여성화장실을 더 많이 설치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에 여성 등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 전문 분야에 여성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정보화 교육, 도서관 시민문화학교 운영 등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야간 및 주말 강좌 개설로 주간에 직장생활로 기회가 적은 남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노동 상담 및 법률 지원 사업과 관련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용 환경 개선 등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에 50여개 사업에 대하여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별 격차 원인 및 수혜 분석 결과를 충실히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YWCA에서 실시한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등 각 부문 지표가 2014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수준과 지역주민의 체감도 등에서 아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운영의 성 평등성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위해 오는 7∼9월에 예산과·회계과·여성가족과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인지 예·결산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 모임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 평등 관점에서 취약한 사업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고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진일보한 성인지 사업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성인지력 향상 및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예산 교육과 함께 성인지력 향상 시민 교육을 더 강화해 나겠습니다.

현행 성인지 예산 사업 담당자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정확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성인지력 향상 워크숍을 담당 계장까지 참여하도록 확대함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교육도 추가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성인지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 부서를 현행 50% 수준인 54개 부서에서 60% 이상의 부서가 작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여성가족 정책 부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서장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책도 병행 추진하여 안산시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13년 평가를 통한 지역축제의 비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연 예술 축제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05년도에 최초로 시연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안산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공연 예술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궤도에 오른 2017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시민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73개 예술팀이 공연하였고, 개·폐막 공연에 시민 500여명이 자원 활동가로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단순히 공연에 참여하는 수준을 벗어나 창작의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로 점차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예술가 양성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모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기간 중 안산거리예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최고의 거리예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향후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까지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개·폐막작을 유럽 등 외국팀을 초청하였으나 금년에는 관내 소재 서울예술대학과 지역시민들이 연계하여 직접 개막작과 폐막작을 제작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제인 만큼 안산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축제의 일정 부분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공연된 우수한 시민 제작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다른 나라 축제에 판매 소개될 수 있도록 아트마켓으로써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인을 통한 지역 축제 성공을 위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축제의 장을 확대하여 상록수역 및 중앙역 상가, 다문화광장 등 전년도보다 축제의 범위를 확대 운영한 바 있으며,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중앙역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프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지역 경제인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운영한 청년 아트마켓 공방과 음식문화거리, 거리전시 및 체험 등을 운영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에 일부 노출된 바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상인 주민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외부 유입 관람객들의 재방문을 위한 참신한 프로그램 구성 및 축제에 걸맞은 지역특화 축제용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수익 창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캐릭터 연구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스터의 문제점, 포스터에 쓰였던 글자 로고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새로운 시도가 어떤 의도였는지 확인하고 의원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이사회에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제사무국의 스텝진의 짧은 임기기간과 전문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축제사무국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속으로 1국장과 예술감독, 4팀장으로 모두 15명의 직원이 축제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원활한 축제의 운영을 위하여 축제기간 중 11명의 기간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의 짧은 임기와 재단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사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향후 축제의 장기적인 비전과 도약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감독 등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재단 직원의 경우 보직 전보 제한 기간 등을 두는 등 전문가 양성 및 안정적 운영으로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전문가이면서 일부 한시적인 기간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과 예술감독은 일시적인 행사를 대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술감독의 처우나 계약기간 등은 면밀히 예술감독이 갖는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안산시 요양보호사 노동 조건과 처우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비정규직으로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으로 저임금,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 및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115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1,116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요양보호사 노동 조건을 조사해 본 결과 월 평균 근로시간은 165시간, 월 평균 임금은 월 149만 원으로 이와 같은 저임금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보험수가 현실화 조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7. 6. 1일 변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 외에도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대비 57.7% 이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인권 침해 대책으로는 첫째, 우리 시에서 2016. 6. 7일 제정된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치유 프로그램과 예방 교육 및 홍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노인요양시설 인권교육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수칙을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충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후관리 및 관내 상담소와 고문변호사를 연계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위한 고충 상담, 취업 지원, 노동 상담 등 연계를 위해서 우리 시 여성노동자단체,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 대화, 협력을 통해 요양보호사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양보호사의 재취업이 걱정되지 않는 방안도 강구함과 동시에 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지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2017. 7. 1일 조직개편에 의한 노인요양팀 신설을 계기로 더욱더 우리 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에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시 산업경제 및 도시환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투자 전략 수립, 정책 지원, 전략 사업 발굴을 위해 2015년도에 경기테크노파크의 조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디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연구소 설립이 검토되는 과정에 연구소를 독자적으로 설립하기보다는 테크노파크의 부속 센터로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발전과 산업경제 정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9건의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안산시 정책과 현안에 반영될 수 있는 가시적인 연구 성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안산시 실·과·소 및 시민 공모를 통하여 최종 7건의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연구한 9건의 정책연구 성과물 중 ASV를 중심으로 한 신규 사업 집적지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안산사이언스파크 적극 지원이라는 대선 공약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간 4차산업에 관련된 지속적인 준비를 통하여 기초적인 자료 축적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대송단지 기본 구상 수립 연구는 대부도 미래포럼 및 대부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 방안 수립에 안산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안산시 탄소 관리 조직 런칭에 근간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에 중요한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송단지 기본 구상 수립 연구는 이 대송단지가 준공되기 전이나 직후에 안산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연구로써 앞으로 다양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관계 부서와 협업 및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는 NEXT 경기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지원 및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전선지중화 사업 경제성 분석 등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 지원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 개최 등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사업의 기획 및 발굴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밖에 도시·환경 분야, 산업·경제 분야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산산업경제혁신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가 연구 집단으로 구성되어 안산시 산업경제 및 도시환경 정책 연구를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안산의 도시환경과 산업경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피, 중앙, 초지역세권 등의 신규 개발지에 대한 기본 구상 연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89블록 활용 방안 및 사업성 검토 등을 우선 연구과제로 삼아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미래도시 안산의 발전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지역경제 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안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권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상인대학 운영 등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상점가 2개소와 전통시장 4개소를 등록하여 금년 국비 약 1억여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상점가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시 전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안산시는 지난해 중기청 공모사업인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돼 2018년까지 12억 5천만 원, 국비 8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나들가게의 매출액 28%, 고객 2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확대 등 골목슈퍼마켓의 유통 경쟁력 향상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유통환경에서 골목슈퍼마켓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통해 연간 약 100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활히 진행 중인 90블록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우리 시는 GS와 상생 MOU를 체결하여 총 공사비의 30%를 안산지역업체에 할당하기로 협약하고, 매달 실적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295억 원이 지역업체에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특화거리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특화거리 3개소, 안산패션타운, 상록수가구거리, 안산패션1번가를 지정, 2013년부터 마케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약 7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특화거리 지정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4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동종 업종을 30개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권별 특성과 장점이 반영된 특화거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실태조사와 현실적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대형마트 및 SSM의 확장을 규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및 특례보증 운영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상공인 정책설명회를 개최, 4개 상권을 직접 찾아가 1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연 4회 8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경영기술 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이 협업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 중에 있어 열악한 여건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나들가게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26개의 사회적기업과 103개의 협동조합이 운영 중에 있으며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교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업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내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 각종 소상공인 단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협업을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성 지원 등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사회적기업과 관내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홍순목 의원님, 질문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화 의원님과 제종길 시장님은 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안산시의원 유화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민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안산시의회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하고 있는 행정은 더 발전시켜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종길 시장께서 안산시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에 향후에는 안산시정이 바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종길 시장께 시정의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 임기 3년을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시민들은 시정방향이 숲의 도시 안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시장께서는 현재 전국 생태 관련, 아니면 해양 관련해서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지금 회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은 한국보호지역 포럼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화의원 한국?

○시장 제종길 보호지역 포럼이요.

유화의원 보호지역 포럼이요?

○시장 제종길 예, 국립공원과 관련 있는 그런 포럼입니다.

유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화의원 예, 그러면 이 한국보호지역 포럼에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시장 제종길 제가 위원장을 한 것은, 정확치는 않는데요, 갑자기 질문,

유화의원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 제종길 예,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한 5, 6년 된 것으로,

유화의원 그러면 지금 회비도 납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장 제종길 거기는 회비는 없고요, 회비는 없고 보호지역 전문가들의 모임인데요, 전국의 각 보호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부의 보호지역 정책을 자문하는 것인데,

유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생태해양 관련해서 또 우리가 시에서 생태해양 관련해서 또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해양 관련해서 해외출장 다녀오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장 제종길 해양에 관련해서 직접 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직접 해양과 관련되어서 간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해양에 관련된 출장이라면 아마 마리나에 관련해서 출장 갔는데 저는 그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출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펨시라고 우리 시에서 작년에 국제회의를 개최했던 그 모임에 준비 모임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유화의원 여기 지금 보면 베트남에 해양 워크숍을 다녀오셨고요,

○시장 제종길 아, 그러네요.

유화의원 미국에도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장 제종길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낭에서 그런 아시아 해양대회,

유화의원 그리고 미국에 또 17년도 1월 29일 쯤에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 ESTC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시장 제종길 예, 그거는 해양은 아니고요, 관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낭에서는 세계해양대회에 미래해양도시에 대한 주제 발표 요청을 받고 제가 미래해양도시에 대한 특별 세션을 맡아서 그때 주제 발표를 했고 미국에 두 번 간 것은 첫 번째로는 올해 개최되는 세계생태관광 지속가능관광 총회 유치를 위해서 한 번 갔었고, 두 번째는 그 유치보다는 사실은 세월호에 관련해서 911사태 그라운드 제로의 실상을 보고 간 김에 그 지역의 생태관광 관련해서 협의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유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민선4기 시장과 민선5기 시장 공무국외출장도 제가 받아보았는데요, 어쨌든 민선4기 때는 6회 다녀오셨고 민선5기는 11회를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제종길 시장께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4회 정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제종길 14회요?

유화의원 네.

○시장 제종길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유화의원 14회,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14회로 알고 있는데,

○시장 제종길 그래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화의원 혹시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아시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시장께서 사용하신,

○시장 제종길 저는 예산집행은 정확히 모르고 사실은 저는 출장비도 안 받았습니다. 출장비도 안 받고 가면 다 직원들이 다 하고요, 제가,

유화의원 잠깐만요. 같이 동행하신 분들은 빼고요, 제종길 시장께서 1인 비용만 지금 14회에 걸쳐서 5,526만 3천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렇다 라면 지금 지나간 3년 동안에 개월 수로 따지면 거의 한 2.5개월에 한 번씩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 1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혹시 해외출장을 더 가실 수도 있을 건데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시장 제종길 지금 현재 두 곳에 계획 중인데 두 곳 중에 한 곳은 갈 것 같습니다.

7월달은 이미 계획된 것이고요.

유화의원 어디요?

○시장 제종길 7월달에 일본에 저희 단원미술제의 해외 전시가 있는데 그것은 시즈오카라고 하는 일본도시와 협약된 일이어서 시장이 반드시 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유화의원 그러면 지금 한 번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장 제종길 예, 그 외 한 번 정도를 더 갈까 말까 하는 계획인데 그것은,

유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ESTC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 유치 및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이때가 아마 미국의 아까 911테러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겸사겸사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ESTC 추진경과 좀 띄어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자료)

이 ESTC가 아직 개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이 ESTC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협회, TIES라는 그 협회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 회기에도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승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 1월 25일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 화면에는 없는데요, 2016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의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히 황당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ESTC 유치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ESTC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가 아마 제종길 시장께서 미국에 계실 때일 겁니다.

위에서는 먼저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2,426만 6천 원의 홍보비를 2월 2일까지 선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예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관광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종길 시장께서 그때 미국에 계셨고 ESTC 유치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제종길 네, 맞습니다.

유화의원 그러면 그 미국에 계시면서 이 예비비를 송금 받아서 사전 홍보비를 납부하신 것도 맞나요?

○시장 제종길 그건 사전 홍보비라고 얘기하면 그건 약간 잘못된 것 같고요, 본래, 저희가 저기에 나오지만 2015년 4월 27일부터,

유화의원 잠깐만요. 제가 의회에서 보고받기는 분명히 홍보비로 들었고요,

○시장 제종길 홍보지가 아니고요,

유화의원 그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속기록에도 있고요.

○시장 제종길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유화의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을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TC 유치하려면 생태관광협회의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회원가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한 것도 맞잖아요? 그죠?

○시장 제종길 회원가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도시가 회원가입 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유화의원 네, 그러면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거기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제종길 그거는 아마 국제회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셔서 그러실 겁니다.

유화의원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시장 제종길 도시가 회원가입,

유화의원 제종길 시장께서는, 지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거를 시정질문 하는데, 일문일답을 하는데 국제회의에 대해서 제가 성격을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모르실 수도 있죠.

유화의원 감정 상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 왜냐 하면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는 회원가입을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생태관광협회나 또 환경부나 또 해양수산부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 주최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거지 도시가 반드시 어느 국제기구의 회원이어서 국제기구를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화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왜, 저기 자료에도 있지만 그러면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저렇게 가입이 나중에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입을 왜 하셨나요? 가입하시면 그 가입비는 없나요?

○시장 제종길 제가 가입비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는 못했고요,

유화의원 그 부서에서는 나중에 이 가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 제종길 예, 그거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 라면 지금 제종길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이 자료가 틀리다 라는 거죠.

○시장 제종길 아니요,

유화의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면 가입하지 않고 국제 ESTC만 유치하셨으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배치되거든요.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 의원님의 의구심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입이 반드시 유치하는데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굳이 필수 조항은 아닐지라도 회원가입도 되어 있지 않고 유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비를 예비비로 먼저 입금하고 충분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ESTC 유치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ESP 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11월 18일에 세계총회 한국개최 의결 후 아마 한국개최 의결할 때 잠정적으로 안산시에서 개최를 하려고 아마 의향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2월 16일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2016년 1월 9일에 한국생태계 서비스 네트워크 조직위원회에서 안산개최를 의결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ESTC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 컨퍼런스, PNLG국제회의,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이 회원가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선납하고 유치부터 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모습은 아무리 제종길 시장께서 관심 있는 분야고 전문분야라고 하더라도 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홍보비를 먼저 납부하게 했던 것은 상당히 두서없이 그런 보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이 집행부에 무리수를 두면서 업무를 지시한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다, 저는 이렇게 여기는데요.

○시장 제종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국제회의를 3개를 생태해양관광 관련해서 3개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태 관련 국제회의가 우리 안산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40분이다 보니,

○시장 제종길 네, 알겠습니다.

PNLG는 저희 시화호가,

유화의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시장 제종길 시화호가 우리 최초의 사이트고 또 그 당시에 안산을 대신해서 경기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안산시에다 요청을 한 것이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요, ESP는 그해 국제회의가 남아공에서,

유화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압니다. PNLG, ESTC, ESP 다 아는데, 내용은 다 아는데요, 이 부분이 무리하게 유치하셔서 우리 안산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긍정적인 뭐가 있으시냐는 거죠.

○시장 제종길 예, 그것은 시간을 안 주시니까 저희가 경제적 분석을 일부 한 것은 의원님께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몇 십 명, 또는 몇 백 명 모인 자리가 모든 시민이 한꺼번에 다 공감대를 느끼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나 안산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또 우리나라에 새로운 분야를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해외연수를 이렇게 또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안산시를 위해서라면 선진 외국에 가셔서 벤치마킹, 공무출장을 다녀오시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해외출장 내용을 보면 생태해양 도시재생에 관한 내용이 다수이고 제종길 시장께서 환경이나 생태 부분의 전문가를 자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안산시 정책이 넘치고 있고 타 분야 정책은 부족함이 크다는 시민들의, 이것은 본 의원의 말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기에 향후 남은 임기동안 해외출장을 가게 되더라도 안산시민에게 환영 받은 계획성 있는 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출장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종길 시장께서 잦은 해외출장 업무를 보는 중에 안산시에서는 크고 작은 시책들이 도출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17년 5월 26일부터,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부 6월 2일까지 영국, 독일로 해외출장을 가셨던 기간에 안산시의회에서는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 30건의 부의안건을 운영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 조례 중에 윤태천 의원님 발의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김동규 운영위원장님 발의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승현 부의장님 발의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나정숙 의원님 발의 안산시 해솔길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성철 의원님 발의 안산시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건 5건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과 제26조에 조례안 예고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에는 의안의 발의 내용이 있고 제132조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산시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집행부에 검토보고서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한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5월 30일까지도 안산시의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지만 시민을 위한 조례이기에 운영위원회를 정회한 후 2시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결국 김동규 운영위원장님 발의안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끝까지 제출되지 않는 안일한 행정으로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산시의회 개원 이래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안이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외국 출장을 갈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산시장은 개인의 관심 분야만 시정에 반영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해외 출장 시는 전반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놓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종길 시장께서는 안산시의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부시장께 전권을 위임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3년 간 대표적으로 그리너스 창단과 90블록 실시협약 시에도 의회에는 연락 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모습들을 상기해 보면 이번 조례와 같은 일은 예견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제종길 시장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본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우리 의원님 말씀에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것을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점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고요. 물론, 이 점의 총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방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요. 2017년 1월 29일부터 2017년 2월 5일까지 제종길 시장께서 미국에 계실 때입니다. 그러면 30날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리고 이런 것이 제출됐다는 걸 분명히 아실 건데도 이런 부분을 안 하시고 가신 것을 제가 해외출장과 연결시킨다고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소기업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컨트롤타워인 장이 책임지는 것이지 여기에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적당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향후에는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도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인 친환경 새우 양식단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2015년 본예산 때와 2016년 업무보고 때 그리고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대부도 친환경 양식 사업에 새우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도 친환경 양식사업 육성 사업의 일환인 친환경 새우 양식단지 조성 사업 건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본예산 편성 시와 2015년, 2016년 업무보고 때 무환수, 무배출, 무병양식, 무항생제 친환경 첨단양식단지 구축을 통하여 수산양식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민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안산시의회에 보고하였고 예산도 집행하였는데 지금도 제종길 시장께서는 그 취지에 변함이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예, 변함이 없습니다.

유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바이오플락 기술이 좋은 기술인지는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 지역 일단은 어민이 대부도 쪽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지역 어민들이 그 많은 시설이나 배양 등의 기술을 언제쯤 이용할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시장 제종길 글쎄요. 저도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은 올해 연말쯤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애초에, 한 2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어쨌든 금방 말씀하셨지만 2개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2017년 6월 말 현재 친환경 새우 양식단지 조성 사업 건은 진척이 없고 친환경 첨단양식인 바이오플락 양식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자 주식회사 네오엔비즈는 신문 기사를 보시면 8대2로 장어를 더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2015년도에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려했던 어민 소득 증대의 목적이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타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2015년 6월 29일에 5400만 원 사업비 지급, 2016년 6월 14일에는 59억 4600만 원 사업비 지급, 주식회사 네오엔비즈에 일시불 형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을 6천만 원도 아닌 60억을 일시불로 지급하다시피 하고 관리감독도 부실해서 새우를 키워서 어민들께 기술을 전수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어를 키워서 장어구이 가게까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지금 해양수산부 녹색기술인증 바이오플락 양식장 직영 GT-13-002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숫자까지 표기해서 지금 양식 그걸 받아서 장어구이 가게를 대형으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54조 1항 1호에는 기르는 어업에 관한 기술 개발 보급 사업을 위반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 대부도 어민에게, 분명히 이 사업은 대부도 어민에게 소득 증대와 신기술을 전수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수도 되지 않고 사업도 마감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어느 사람은, 특정인은 장어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제종길 시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제종길 답변 시간을 주시면,

유화의원 네, 말씀하세요.

○시장 제종길 예. 그 60억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일시로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지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화의원 그럼 부서에서는 이 공문 좀 나중에 주세요.

○시장 제종길 예, 이 공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대로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연구동에서 뱀장어가 키워져있습니다. 그리고,

유화의원 일부가 아니라 80%입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동만 놓고 볼 때,

유화의원 그러면 연구동에서 연구를 위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판매를 하면 됩니까?

○시장 제종길 아니요.

유화의원 안 되죠?

○시장 제종길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죠.

유화의원 네, 말씀하세요.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성공한 데는 당진입니다.

유화의원 네.

○시장 제종길 당진에서는 이미 그 사업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당진에서도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 가게가, 제가 가본 적도 없지만 이 가게에서 어떤 뱀장어를 가져오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언론에 언급되었다, 그런데 그 언론이 진실이다, 이렇게 놓고 질문을 하시면,

유화의원 저는 언론을 100% 말하며, 그것을 100% 맞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언급된 내용을 그대로 질문을 하시니까,

유화의원 이 사진은 언론에 된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뱀장어 어디서 갖고 왔는지 얼마에 파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는 일인데,

유화의원 그것은 좀 더 부서에서도 알아보시고요.

○시장 제종길 네, 알겠습니다.

유화의원 어쨌든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 어쨌든 어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벌였던 것인데 2년 간 사업도 지금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또 장어가게를 보게 보니까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금방 또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새우 양식단지 조성 사업 건을 기사화한 중부일보 건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로 문제점이 분명히 다소 밝혀진 주식회사 네오엔비즈입니다.

60억이라는 민간사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일부 기사화 한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을 시장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네오엔비즈를 옹호하는 듯한 성명서라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그 성명서를 보면서 상당히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산시 예산으로 구독하는 신문을, 지금 중부일보가 안산시 25개 동과 안산시 본청에도 분명히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중부일보를 구독 중지를 시키는 사례는 정말 건전하지 않은, 우리가 정말해서는 안 될, 우리가 늘상 중앙 정부에 하는 말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서 가려고 하는 우리 안산시에서 보복성 조치로 보여 지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만약에 유 화 의원님이 거꾸로 이상한 자료를 흘려서 신문에 4일간, 이건 4일간 1면 톱으로 날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 보도하는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다면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 구독,

유화의원 저는 끊지 않습니다.

○시장 제종길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것은, 이런 언론은 사실은,

유화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중부일보를 구독하는 돈이 제종길 시장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산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그것은 그냥 놔두셔야 되고요.

○시장 제종길 아니 그러니까,

유화의원 시장실에 끊으시려면, 시장실에,

○시장 제종길 저보고 책임은 다 지라고 그러면서 또 시장의 권리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끊으,

유화의원 아니죠. 그것을 끊은 것은, 그 중부일보가 보급되는 것을 중지시킨 것은 그것은 아니죠. 그건,

○시장 제종길 그러면 유 화 의원님은 중부일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유화의원 우호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 그렇게,

유화의원 이것은 제가 보편타당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이 중부일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사가 수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산시의 지금 이미지 실추되는 이런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종길 시장께서는 잘했다고 그러면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장 제종길 아니요. 아니죠. 저 언론이 왜 보도됐는가는 한 번 생각해 보셔야죠.

유화의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대응할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라면 제종길 시장님, 지금 허위 보도가 있다면 그런 행정에서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님이었다면 한 방법으로 2017년 도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주식회사 네오엔비즈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자체 조사를 해서, 저 같으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해서 명명백백 나의 억울함을, 진실을 밝힐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제종길 시장께서도 신문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는 이 방법을 하실 의향은 그럼 없으십니까?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시장 제종길 아니,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저희가,

유화의원 조사를 어디서 하나요?

○시장 제종길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유화의원 부서에서 하나요?

○시장 제종길 예, 부서에서 하고 있죠.

유화의원 그럼 감사관에서는 안 하고요?

○시장 제종길 아니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유화의원 여러 가지가 어떤 건가요?

○시장 제종길 어떻게 해서,

유화의원 아니,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시장 제종길 아니요. 우리,

유화의원 어느 부서.

○시장 제종길 우리 부서에서, 공보관실 여기 관련 부서에서 과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왜 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죠.

유화의원 그러면 만약에,

○시장 제종길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안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화의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시장 제종길 예, 알게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 청구도 할 수 있고, 사실은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산시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 감사 의뢰하시지 않았습니까?

유화의원 네, 네.

○시장 제종길 그래서 저희가 감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크게 이의를 단 적도 없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장 개인이나 시장의 사익 추구, 사조직 결성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제가 아까 유 화 의원님은,

유화의원 그 부분 저도 판단, 그 부분은 저도,

○시장 제종길 아니, 잠깐 유 화 의원님이,

유화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 제종길 반대를 하는데 나는 안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유화의원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장 제종길 유 화 의원님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기사가 나도, 글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신 건지.

유화의원 저는 신문을 그렇게 일괄 끊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제종길 흥분은 하셨겠죠.

유화의원 예?

○시장 제종길 흥분은 하셨겠죠. 그런 기사,

유화의원 무슨 흥분이요?

○시장 제종길 그런 기사가 나면.

유 화 의원님이,

유화의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분을 하다니요?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저는 이,

유화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정해 주세요. 그런 기사가 나면 제가 흥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제가,

○시장 제종길 그럼 취소하고요. 취소하고요.

유화의원 취소하세요.

○시장 제종길 예, 취소할게요. 그런데,

유화의원 사과하십시오.

○시장 제종길 사과는 못합니다.

유화의원 사과하세요.

○시장 제종길 사과 못해요.

유화의원 제가 흥분하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속단하세요?

○시장 제종길 아니요. 흥분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또,

유화의원 지금 그건 상당히 실례되는 말씀 아니십니까?

○시장 제종길 실례를 먼저 하셨죠.

유화의원 제가 뭘 실례를 했습니까?

○시장 제종길 마치 그것이 신문에, 말도 안 되는 신문기사를 사실인양 지금 저를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화의원 아니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제종길 사실이 아니면 그것을 신문기사까지 펼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유화의원 그것은 저거였습니다. 장어가 키워져 있는 거 그걸 보여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장어. 8대2의 비율로 장어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시장 제종길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유화의원 제종길 시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시장 제종길 아니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유화의원 네.

○시장 제종길 아까 말씀은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해 놓고 왜 공사가 어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냐, 그러면 이것 모순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유화의원 지금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공사도 되지 않고 완결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이것 기술을 어민들한테 전수도 안 해 준 상태에서 장어가 밖으로 나갔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 제종길 아니,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술을 전수합니까?

유화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그게 모순되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말씀대로 진행 중인데,

유화의원 그렇죠. 진행 중인데 장어가 어떻게 저렇게 밖으로 나가냐 이거예요.

○시장 제종길 아니, 그것은 거기 건지 아닌지 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당진에도 똑같은 공장이 있죠.

유화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어쨌든 자체 감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시장 제종길 감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유화의원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신 건가요?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그럼 자체 조사하고 나서 허위 보도라면 감사 상급기관에 의뢰도 하실 겁니까?

○시장 제종길 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유화의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유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좀 그렇게 말씀 제가, 저에 대해서 그런 기사가 났을 경우에 제가 흥분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은 앞으로 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장 제종길 네, 알겠습니다.

유화의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게 본 의원 역시도 상당히 유쾌하지 않은 마음입니다만 지나간 회기에, 먼젓번 회기 말고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제종길 시장께서도 선출직 민선시장이시고 행정을 수반하십니다. 하루에도 분 단위로 스케줄을 조정해서 바쁘게 시정업무를 보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이 바쁜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안산시의 크고 작은 공식적인 행사나 업무에는 누가 대리로 참석을 하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담당국장이 가야 됩니다.

유화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네,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취임 후에 지난 시간 동안 공식적인 행사에서 담당 부서 국장이 참석한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종길 시장 부인께서 축사를 하고 어느 행사에서는 안산시의회 의장보다도 먼저 제종길 시장 부인께서 축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행사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안산시장배 이런 행사에는 가능하면 가지 못하도록 했고 또 가서도 그런 상금 뭐랄까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안 하도록 엄격히 얘기하고 있는데 임기 초에는 일부 주최자의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5분 질의라고 했지만,

유화의원 5분 발언이었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분조차도 해당 국회의원 사모님 모시고 다니면서 인사 추천하고 그런 것은 이 정치사회에서 선출직끼리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 가족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서로가 보호해 줘야지 이것을 흠집 내듯이 특별한 잘못도 아닌데,

유화의원 제가 지금 흠집을,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유화의원 잠깐만이요.

○시장 제종길 아니요.

유화의원 제가 흠집을 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국회의원 부인께서도 오셔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그러나 안산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먼저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장 제종길 그건 잘못됐죠.

유화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시장 제종길 그런데 한두 번을 가지고,

유화의원 잠깐만이요. 제가 흠집을 내듯이 이 말씀 드리는 게,

○시장 제종길 아니요. 저도 얘기 좀 하게 주세요.

유화의원 잠깐만이요. 제가 먼저,

○시장 제종길 왜 본인 얘기만 하십니까.

유화의원 잠깐만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유쾌하지 않다.

○시장 제종길 유쾌하지 않으면 안 하셔야죠.

유화의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선출직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서로 보호해 줘야 된다, 당연히 저는 1년, 2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시장 제종길 지나치다니요? 우리 의장님한테 여쭤 보세요.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의장님 먼저 소개 받은지.

유화의원 제가 목격한 사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제종길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유화의원 그건 횟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장 제종길 그러면 그걸 일반화,

유화의원 그러면 제가,

○시장 제종길 그러면 일반화 시킨 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유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횟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찾아보십시오.

유화의원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선출직으로 되신 사람들끼리 이것은 가족에 대한 건 보호해 줘야 된다는 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 부인께서는 선출직은 아닙니다. 당연히 동네의 비공식적인 행사는 얼마든지 축하나 격려를 해 줄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출직 의장과 의원들을 배제하고 또한 30년 이상 공직에 몸 담았던 공직자를 배제하고 의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적잖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 부인께서 축사를 할 때 좋아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은 선출직으로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을 배제하고, 다수의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몸 담았던 분들을 배제하고 의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사례가 저에게도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안해서 또 이 내용임을 감안해서 생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방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유념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3년 간 안산 시정 전반에 걸쳐 아쉬움이 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산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제종길 훼손을 누가 시킨 겁니까?

유화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시장 제종길 언론이 훼손시킨 거죠.

유화의원 아니요.

○시장 제종길 왜 시가 훼손시킨,

유화의원 잠깐만이요. 제가 지금 발언하잖아요. 잠깐만요.

○시장 제종길 아니,

유화의원 잠깐만요.

○시장 제종길 대답할 기회를 주셔야지 혼자서 이렇게,

유화의원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혼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하세요.

유화의원 드리겠습니다.

가장 정치적이지 않아야 할 자원봉사센터가 정치 세력화 되어 가는 듯한 그래서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계획을 내고 최종 합격자 공고까지 냈다가 돌연 취소를 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안산시 자화상은 더 이상 언론지상에 나오지 않게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시민들에게 갑질을 하는 가장 큰 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안산시민들은,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의장 이민근 예.

(마이크 켜짐)

유화의원 지금 안산시민들은 위탁업체 직원의 공금 유용, 산하기관의 기강 해이 그리고 집행부 직원의 성 상납 비리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의장!)

크나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하여서도 징계처분은 줄었으나 지적 건수는 81건에서 110건으로 약 1.3배 증가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안산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을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시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네, 다른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마치 한 두 번 있었던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마치 가족까지 들먹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유화 의원님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 규정에 따라 갔습니다. 갔는데 그것을 무슨 사조직화니 그런 아주 독특한 용어를 써가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은 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분이 동의되었기 때문에 규정 기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짧게 있었던 것뿐인데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겸허히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의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일문일답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의장 이민근 마이크 껐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시장 제종길 아니요, 저는 필요하다는 얘기 안 드렸어요.

유화의원 제가 드렸습니다.

○시장 제종길 질문이 필요하다고 했죠.

유화의원 그렇다 라면 금방 또 제종길 시장께서 실언하셨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꾸 실언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요, 지금 실언을 의원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유화의원 제가 뭘 실언했습니까?

○시장 제종길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해명은 행정감사에서 재단 이사장, 센터 이사장님까지 불러서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유화의원 네, 했습니다.

○시장 제종길 그래서 내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화의원 네.

○시장 제종길 아는데 그것을 사조직화 한다고 저보고,

유화위원 제가 사조직화라는 말씀을 드렸나요?

○시장 제종길 지금 뭐라고 쓰셨습니까?

유화의원 저는 사조직화라는 말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시장 제종길 아니, 산하기관을, 뭐라고 했죠? 읽어주세요.

유화의원 잠깐만요.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사조직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요,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용어를 썼는데,

유화의원 유사한 용어를 쓴 것 없습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요, 거기 속기록에 보시면 알죠. 속기록에 보시면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는 거죠.

유화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단어를 왜 쓰십니까?

○시장 제종길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유화의원 사조직화라는 단어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조직화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의장 이민근 시장님, 유화 의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화의원 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것은 다 지적했고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일문일답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고요, 분명히 안산시 행정이 앞으로는 안산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 줄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답변해 주시느냐고 제종길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화 의원님,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어떤 내용이시죠?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안산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 중에 아까 그런 표현을 잠깐 쓰셨습니다. 유화 의원 질문 중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마 의전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조차도 국회의원 부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속기록을 검색해 봤는데 자유발언을 한 의원은 7대 의회에서 저밖에 없었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확인해서 내일 3차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확인이 아니고요, 아까 시장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몇 번이냐, 증거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셨을 때는 그런 정황 증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 간에 한 내용을 가지고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송 의원이요. 답변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일단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고요, 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진중함을 보여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어떤 다툼이나 갈등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하면 치유하는 게 의장의 의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관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앞두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의안을 발의하고자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회신 요청 일까지 접수되지 않았고, 결국 김동규 의원님이 발의하려고 했던 의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의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안 발의권을 무력화 하는 행위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운영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입법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박은경김동수윤석진
나정숙이상숙김진희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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