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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6회 제3차 본회의(1998.05.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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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7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 김상열의원입니다.

의장을 대행하는 장동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 백성운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과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의회 2대에서는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대가 지나오면서 우리 안산시 시민은 도의원을 선출하였지만 도의원의 역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뽑아 놓은 일꾼을 주인이 제대로 일을 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뽑아 놓은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도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도에서 도정활동을 하시는 도의워님들의 충분하 역할을 우리시와 시정, 도정을 연계하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져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가 되려면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될것이며 그래야만이 서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도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좋은 예는 많이 있겠지만, 접어두고 본 의원은 우리 안산시청내 도의원 합동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외곡도로를 직선화로 계획변경 요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은 지금부터 20년 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큰 변동없이 각 도로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계획했단 것을 탓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그 지역을 통과해 보면 도로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만 섞인 말씀을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형편입니다.

그 위치는 월피동 중앙자동차 정비공장 쪽에서 외곽도로 와동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중간지점인 광덕산 뒤 능선고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움직이면서 경사가 심하고 S 자 급커브형 고개이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내릴 때 매우 위험하고 화물차 운행시 화물이 노상에 떨어져 교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한 곳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덕산 뒤 고개를 당장은 어렵겠지만 직선화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98년도 안산시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측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주차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집단 주거지인 아파트와 연립 지역이 있고 단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나 연립 지역도 자동차의 계속된 증차로 특히 야간 주차시에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독주거 지역의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책으로 인하여 저녁시간에는 주차할 곳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부터 먼거리에 있는 곳에 주차하거나 또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기도 합니다. 특히 골목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면 이런 경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시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인명 피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를 기준으로 자기집 앞 주차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자기집 앞 주차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자동차가 잘 정리되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립될 것이고 화재와 같은 긴급사고 발생시 차량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재산의 손실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일정액의 주차비는 세원이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지의 주차난을 더욱 연구 검토하여 해소해야 되겠지만 이 제도가 현시점에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시측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호 부의장과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하며 때로 뜻을 같이 하기도 했고 때로 의견을 달리 하기도 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던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제2대 의정 단상이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의정결산을 겸하는 감회어린 시정질문을 하도록 배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기 중 오직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시고 테크노파크의 유치등 여러 업적을 남기신 송진섭 시장님과 백성운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안산시 관내 다가구 단독주택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의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과 도사무소 주민등록 등·초본의 지번과 개별호수에 관한 종합민원 사항으로 이 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전체 23개동의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호수 표찰과 우편물 취급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개별 호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공무원이 재산세, 자동차세, 우편물 등기 소포를 고지 또는 배달하거나 일반인이 다가구 주택을 방문하더라도 여러가구를 일일이 확인 또는 스피커 폰으로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방문인의 불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산시 월피동 527-10번지를 예로 들었을 때 토지대장과 지적도에는 바로 월피동 527-10번지로 등재되어 있지만 주민동록상 표시에는 527번지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적과와 동사무소 민원 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번은 어디까지나 지번일뿐이고 주민등록상 호수로 기재되어 사용된다는 것은 커다란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간 증명서에 527-10번지로 안산시 23개동의 등·초본, 인감증명서등의 지번이 호로 잘못 기재된 것을 지번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한 내무부 1997년 8월 18일자 문서번호 13210-56의 주민등록표 주소기재 질의에 과한 회신에 따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관련 공무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개별 호수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월피동 527-10번지의 건축물대장을 볼 것 같으면 지층 단독주책 3가구, 1층 단독주택 3가구, 2층 단독주택 3가구, 3층 단독주택 2가구 총 11가구로 기재될 수 있는 것을 장차는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가구 주책 호수 표찰과 우편물 취급함만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선할 방법이 있는데도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에 지층 단독주택 3가구를 B101호에서 103호로, 1층 단독주책 3가구를 101호에서 103호로, 2층 단독주책 3가구를 201호에서 203호로, 3층 단독주책 2가구를 301호에서 302호로 총 11가구로 개별호수를 등재함으로써 그동안 초래되어 왔던 오랜 불편을 일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상 개별호수를 명시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피동 다가구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관계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 연차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월치동 단독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따른 공사 계획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작금의 가계수입 감소로 인한 일반 가구의 생활비 중 경유 난방의 경우 비용의 과중함에 허리가 휠 지경이니 이에 따른 삼천리 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피동의 경웅 바로 옆집까지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그 옆집은 안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에 따르는 시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주식회사 삼천리도시가스의 가스관 매설공사등 시설 공사에 따른 중앙 정부 지원 보조 및 재개 요청과 아울러 안산시에서도 별도의 지원 대책을 세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이 보다 저렴한 취사와 난방비 부담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시급히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이범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의원 이범래의원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보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는 중수기업체가 많이 입주하여 있는 관계로 요즘 같은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타 어느 시·군보다도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민·관·기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안산을 발전시키는 길이며 나아가 경제회복의 길로 나아가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 더욱더 열심히 일하자고 감히 당부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잔 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지구내 21블럭에 2만 여평을 확보하여 무주택 근로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공급할 아파트 및 부대 복지시설의 개발착공 시점은 언제부터이며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완전 개장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장되어 부분적으로나 개장된 부분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사물 및 수산물을 싼값에 구입하여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7년말에 개장을 한 것이 아직도 미개장된 부분이 남아 있어 그 좋은 시설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점포가 개장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언제쯤 어떻게 처리해서 개장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재산 교환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이시회('97.11.18)에서는 현재 반월동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인 건건동 641-2번지외 1필지 390평과 초지, 공단 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인 초지동 1072-5번지외 1필지 274평을 교환할 계획이라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반월동 청사는 준공된지 50여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임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반월동 청사의 재건축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건전동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착공준비중인 안산시 건건동 우회도로는 과거 행정구역이 건건동이 화성군 반월면에 있을 당시만 해도 편도 1찬선으로 현위치보다 약 50m 정도 왼쪽에 위치하여 농지를 잠식하지 않았으며 생활하수를 반월천으로 직접 배출하기 위하여 지하 하수관을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건동이 안산시로 편입된 후 서해아파트가 건립 추진되면서 원래의 계획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굳이 농토를 잠식하고 주민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서해아파트 우측을 선회하는 형태가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건건동민의 입장이나 현재 계획된 우회도로가 완공되었을 시 영농 및 일상 생활을 위하여 위험한 4차선 도로를 건너가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 및 환경, 소음공해와 약수수질오염 등 주민복지에 막대한 악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서 건건동 주미들의 대대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을 참작하여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진솔하고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차평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의원 차평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호 부의장님과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행정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본회의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 없는 애향심으로 깊은 관심 속에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 각 국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황폐화를 예측하고 있으며, 그린라운드 및 기후협약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대기오염의 아 주요원인으로 공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에 의한 산성비와 프레온가스에 의한 오존층파괴, 특히 화석에너지인 석탄과 석유로(경유, 벙커-C유)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 및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가중되고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산은 어떻습니까?

한강환경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은 여러 가지의 측정자료를 제시하며 환경문제를 고려치 않고 무계획적으로 개발할 경우 안산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포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환경대재앙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산, 시화지구 주변의 토양, 수질등 중금속 오염도는 납의 경우 반월공단이 온산공단 보다도 8.5배, 여천공단보다도 19배, 구리는 온산공당보다도 무려 27배, 여천공단보다도 4.7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히고 향후 주거 부적합 지역을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반월공단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는 '96년 3,228t으로 광주직할시의 연간 아황산가스 배출량 6,559t 의 절반가량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은 천혜의 선물이여,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유산입니다. 안산시의 환경은 앞으로 우리의 후세를 위하여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검토 되어야 하며, 오늘의 환경문제를 외면하면 쾌적한 녹색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전원공업 계획도시 안산이 대기오염 전국 상위를 치닫데 될 것이며, '살기좋은 전원공업도시'의 꿈은 한낱 요원한 희망사항으로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내일의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환경재앙이 따른다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시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안산의 환경 감시자가 되어 더 이상 공해 물질과 배기가스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며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소에서 살기좋은 안산, 환경도시 안산을 느끼며 살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은 당초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신도시로 현재 개발중인 고잔신도시와 연계되어 향후 21세기 100만 도시로서의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 될 쾌적한 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월, 시화공단 2,500여개업체와 반월 유연탄 열병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로 대기오염이 점차 심각해여 대기가 불안전할 경우 심한 악취 및 배출유해가스로 안산시와 시화지구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거나 두통, 현기증을 호소하는등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 문제 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지난 여름 반월, 시화공단의 심한 악취로 인해 공해발생 업체들이 조업단축 등의 제재를 받으며, 시화주민들이 대규모 환경개선 결의대회를 여는등 안산시민들도 환경 공포분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안산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잔 신도시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커녕 공해유발물질에 대한 불감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산성을 내세워 L.N.G와 같은 청정연료를 외면한채 공해유발연료인 벙커-C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송진섭시장의 환경시책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 당시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안산건설을 시정방침으로서 '상록도시 안산 21'환경선언과 국제환경자치협의회에 가입해 대·내외에 환경보전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신규 열병합 발전소등 환경시설들에 대해 청정연료인 L.N.G 사용 의무화를 고시하고 있는데도 수익성을 이유로 벙커-C유를 지역난방 연료로 고집 안산시를 대기환경 오염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장을 자처하는 송시장께서 아무리 지자체 수익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중잣대로 일관성 없는 환경시책을 펴나간다면 이율배반적인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당장 값싼 연료를 사용해 경제적으로 수익을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환경 오염을 복구하려면 수백, 수천배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다.

또한 공해물질인 벙커-C유가 사용될 경우 기존 안산시 지역은 물론 고잔 신도시에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를 야기 시켜 녹색도시가 아닌 회색도시로 전락할 것이 예상되어 '97년 12월 26일 시의회 차원에서 안산고잔신도시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각 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벙커-C유 사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안산지역은 수도권 대기오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L.N.G만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해물질인 벙커-C유를 사용할 경우 L.N.G를 1백을 기준을 할 때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무려 593배에 이르고 있어 반월, 시화공단의 환경오염과 악취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과연 현행환경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해물질인 벙커-C유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시장으로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안산을 건설하는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분당, 평촌, 목동, 일산 등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도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산시만 거꾸로 대기오염을 더욱 촉발시키겠다는 한산함 환경시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이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난 '97년 고잔동 주공 7,8,9단지등 7천여가구가 이미 수억원을 들여서 벙커-C유, 경유에서 청정연료로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 하면서까지 고잔 신도시 지역난방 연료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벙커-C유를 사용하려는 것은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행정에 민간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성, 능률성, 민주성을 중시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혜택을 주기 위하여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나 설립초기부터 민간출자업체의 선정과 경영권 확보 등 갈등을 빚어 왔으며, 최근들어 국영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경영권(한·난 51%, 안산시 42%)을 넘김으로써 당초 안산시 주도의 경영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고잔신도시의 지역난방사업이 사업검토 및 의회승인시 사업비 750억 보다 약 2배가 증가한 1,526억으로 사업타당성에 큰 문제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현재 안산도시개발에 의하면 총사업비 1,526억 중 568억을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고 914억원을 외부차입에 의하여 조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외부 금융차입금이 127억에서 914억으로 높아짐에 따라 IMF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정책자금인 에특자금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조달 비용을 외부금융 차입에 의존하므로 이에 따른 금융비용의 과다로 사업성이 없으며, 또한 금융비용 이자율이 현재 21%임을 감안한때 연간 매출액 188억을 유지할 경우 과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KAIST 용역결과 L.N.G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내부수익률이 -6%이고, L.S.W.R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내부수익률이 5%로 되어 있는데 수익률 5%는 은행금리의 1/5이하 수준으로 사업성이 없어 적자운영이 불보듯 하며, 막대한 재정적자는 안산시가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안산시민 전체의 부담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은행 빚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치단체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제반문제를 조사,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단지 수익성을 이유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단지 손익분기를 맞추기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잔 신도시 입주민을 위해 건설된다는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벙커-C유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부채질 한다면 본 사업의 주체인 안산시는 자자손손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로 송진섭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청정연료인 L.N.G를 난방연료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난방용 배관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배관비 40억+개별보유 설치비 3만 7,000대×65만원은 200억, 그래서 250억만 투자하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개별난방이 가능한데 비해, 지역난방 사용할 때 기존 도시가스 배관과 별도로 신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열공급관을 추가 매설해야 하는등 1,526억의 추가 투자비가 소요돼 국가재원의 낭비요인이 발생되는데 지역 난방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처음부터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사업성이 없다면 산자부에 환경대재앙이 예고되는 지역난방사업고시를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IMF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과 국가가 혼연 일체가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지역난방 사업에 1,52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분명히 재검토 되어야 하며, 김해시 경우 지역난방 연료가 벙커-C유로 확정되었으나 김해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환경문제를 적극 반영 청정연료(L.N.G)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환경시장으로서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광주 상무택지개발지구 역시 당초 전지역이 지역난방으로 고시 되었으나, 시설투자비 증가 및 도시가스와의 이중투자 문제로 상업, 공공지역만 지역난방으로 고시하고, 공동주택은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으로 변경 고시한 예를 살펴보더라도 안산시의 최대 현안 문제인 지역난방 사업은 물론 당초 지방자치시대의 민간경영 개념 도입과 자주재원 확보 및 수익성증대,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했던 안산도시개발이 무엇인가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내에 도의원 사무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청의 사무실도 부족한 실정으로 각 부서의 공간이 매우 협소한 형편임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사무실은 지역구 주민의 여론을 원활하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행정자료의 수집은 시의회 또는 도의회의 자료실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무국직원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과 연관있는 시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에서는 도의원님들께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도의원니들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원 사무실의 설치는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볼 사안이라고 생각되나,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무실 공간의 확보방안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시청내에는 전혀 여분의 공간이 없으며, 시의회 건물내에 확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력 및 각종 사무집기 설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래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잔지구 공영APT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건립하는 공영개발 APT는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지고 21블럭 2만평의 부지에 24평형 613세대와 32평형 615세대로 총 1,238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97.11월 설계를 착수하여 '98.8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수 '98. 10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으나 사업부지가 지장물이 있는 도리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상가옥 90여동이 이주대책과 보상문제로 철거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지난 4월 30일자로 고잔들 사업구역내 이주대책을 공고하였으며, 금년 7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주민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앙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극 조치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영 APT가 가능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7년 10월 18일 준공되어 청과부류를 '97년 11월 25일부터 수산부류는 '97년 12월 1일부터 영업개시하여 '98년 2월 27일 시 주관하에 도매시장 개장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입주 도매법인은 청과 도매법인 1개와 2개의 수산 도매법인 90명의 중도매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 도매물가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도모하고 있고 경기도 인근의 여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해 볼 때 짧은 시일내에 매우 우수한 모범적인 시장 운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이로 적극적인 그러한 평가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과부류의 1개 도매법인은 법인지정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유보되어 청과 경매장의 1/2을 비워놓고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공정한 행정조치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해서 청과부류 사법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98년 하반기에는 전면 개장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며, 전면 개정전까지는 농협공판장에서 경매장을 사용토록 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유지 교환과 반월동 청사의 재건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월동 청사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2필지와 국가에서 파출소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중 공단파츨소 등 2필지에는 국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15일자로 재정 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재정경제부와 경찰청간에 관리환을 합의중에 있어 조만간 관리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의 관리환 통보가 있게 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감정평가를 거쳐 재산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월동 청사의 재건축은 재산이 교환된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건건동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건동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행정구역 개편당시 주민숙원 사항으로 건의되어 반월동 지역에 대한 교통여건 및 지역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95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동 설계 완료단계에서 '95년 10월 도시계획도로 노선안을 한양대학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95년 11월 경기도 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및 '96년 3월 안산시 광역도 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6. 5. 27일 현재의 건건동 외곽도로로 결정고시한 사항으로서 서해아파트 입지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노선계획은 도로가 주택지를 과도하게 편입시 동사업비의 과다수요 주거지역내, 이주대책문제, 도로의 기능과 효율성, 지역발전, 그간의 교통정체 해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 바 농지의 편입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9월 안산시고시 제79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노선대로 사업을 시행코자 실시계획인가를 바다 '97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보상금을 60%이상 지급한 시점이 '97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축조완료, 시공측량 토작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본 도로가 완공된 후 영농에 따른 농기계 횡단문제, 기존 교회앞 소음공해 및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기존 농로가 연결되는 지점에 신호등과 횡단보도설치 소음관련 지점에는 방음벽 설치, 배수문제 등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본 사업은 국도비지원이 원활치 못하였고 시비의 과도한 투자 문제로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사업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중에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교통체증을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님이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차평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은 천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한 똑같은 공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점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안산지역난방사업은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훨씬 전인 1991년부터 추진하여 오던중 관선시장 말기에 의회 승인을 받아 민선시장 취임 3일전인 '95년 6월 28일 회사출범으로 본격화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니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시장 취임 후 이 문제로 수차에 걸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또 관계된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와 분석과 노력을 거친 결과 회사가 안고 있는 여러개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또 분석하는 한편, 지난 '95년 9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연후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특시 사용연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니라 사업허가권자인 산업자원부 연료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는 물론 재경부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그것이 LNG 든 LSWR이든 관계없이 연소시에는 대기오염물질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 먼지 등이 발생되면 단지 그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차평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본 결과 그 말씀 중에는 객관적이고 바른 그러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된 반면 또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내용도 함께 혼합되어 있음을 먼저 지적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 문제는 기존 해당 지역의 연료와 관계된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이전 다른 도시에 있어서 그 해당 지역의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완강한 본 사업에 대한 조언과 반대가 여러 도시에서도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차평덕의원님께서는 똑같이 벙커-C유로 표현하고 계시지만 가령 벙커-C유에 있어서도 황 함유량이 1.0%에 기준된 연료이냐 아니면 LSWR처럼 황 함유량이 0.3% 이내에서 오염물질을 대폭 제거한 그런 연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 그런 지식과 이해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해상에 혼선이 온다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는 지난 '96년 12월 21일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신규 지역난방시설에 대하여는 LNG만을 사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연료정책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고시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기본적으로 신규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서 전력 산업의 균형을 잃게 되고, 수입의존도가 98%에 이르는 에너지수입비용의 과다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 연료 규제의 비합리성에 관하여 대기환경 보존정책이 비판을 받게 되자 재경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고위관계관이 약 4개월 간의 협의를 거친 끝에 합리적인 대안으로 지역난방 사용연료는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별도 용역을 시행해서 청정연료 사용지역내에서의 지역난방을 위한 사용연료로는 환경성, 경제성, 에너지수급정책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한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합의 하였던 것입니다. 이 합의에 의해 지역난방 사용연료 문제에 대한 용역은 환경부의 요청으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신뢰도가 가장 높은 KAIST를 용역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던 바입니다.

용역결과 다음과 같은 시행방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즉, 안산지역난방사업의 경우 환경부의 대기오염배출규제를 사업자가 준수토록 하는 보장장치를 조건으로 연료선택권을 사업자에게 주고, 저질소버너, 전기집진설비와 같은 고효율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며, 그리고 환경감시체계(TMS) 설치 운영 및 성실한 보고 이행과 연료선택권 부여 후 법정 배출규제지 초과나 배출농도 허위보고에 대한 벌칙조항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최종적인 정부의 정책결정에 주목하겠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환경개선사항으로 안산시에서는 황함유량 0.25% 이하인 LSWR(초저황 왁스유)를 '99년 10월 열공급 시기부터 지역난방 연료로 사용토록 하고, 전기집진기(90% 효율), 저질소버너(40% 효율) 등과 같은 고효율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서 '99년 1월 1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운영될 정부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운영함은 물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시에도 20∼30% 강화될 배출허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3자의 배출감시를 위해 환경감시체제(TSM)를 설치해서 행정감독기관은 물론 시민이면 누구나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난방사업으로 인한 일부 시민과 국가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대가로 환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과 환경권의 향유가 상반되지 않고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난방사업의 사용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현행 환경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집단열공급 사용연료로 저유황왁스유, 즉 LSWR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환경부장관은 서울과 5개광역시 및 전국 36개 시군을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으로 고시한바, 그 고시 내용은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용시설 중 청정연료 사용지역, 대상시설,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정연료 의무화 지역내에서 집단 열공급시설 즉, 지역난방을 위한 시설에서는 LNG 뿐만 아니라 LSWR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고시된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지, 기존의 청정연료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며, LSWR은 변경고시된 후에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환경법을 위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안산시의 환경상태를 고려한다면, 벙커-C유의 사용은 대기질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의 환경상태로 보아 지역난방사업의 연료로 LSWR을 사용하면 대기질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석연료는 사용중 황(S)함유의 가스가 대기중에 방출되어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 들 대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의 황함유 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벙커-C유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는 그 당시 생산되던 4%의 황함유 벙커-C유를 황함유 1.6% 이하만으로 생산토록 기준을 강화하여 60%의 배출량을 감소시켰고, '93년에는 황함유 1% 이하의 벙커-C유를 생산토록 하였으며, '97년 7월부터는 0.5% 이하로, 향후 2001년부터는 0.3% 이하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정유히사에서는 현재 0.26%의 저황유를 생산해서 현재 생산되는 0.5% 벙커-C유에 비해서 50%의 황배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80년 0.094PPM이던 것이 '96년도에는 0.013PPM으로 급격히 오염도가 감소하여 81%의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되어 황산화물에 의한 오염도는 전국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LPG, LNG 의 사용증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증대로 질수산화물에 의한 오염도는 한편 확대, 증가 추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97. 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소산화물의 오염정도가 심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내 15개 시에 대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 환경관련법상의 농도규제기준보다 20% 이상 강화하여 질소산화물의 발생 억제를 시책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 경우에는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한편, 질소산화물의 발생이 억제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고잔지구 3만여세대의 난방열연료로,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LSWR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LNG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질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현재 대기질을 감안하여 질소산화물의 생성 억제가 우선되는 환경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지역난방사업의 사용연료로 LSWR을 선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차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지역난방연료로 고가연료인 LNG를 사용한다면 연료비 증가로 적자를 면하기 어렵고, 또한 난방비 부담과증시 많은 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잔들 3만여 가구는 가구마다 LNG 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열을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총량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난방사업자가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해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총량과는 대차가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더구나 안산의 경우는 열난방시설이 주거지와 4km이상 떨어진 곳에서 고연돌로 오염원을 배출시키므로 LNG를 사용한 개별 난방에 비하여 오히려 대기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난방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의향과, 사업성이 없을 경우 산업자원부에 지역난방사업 고시철회를 요청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난방시스템과 개별난방 방식은 주어진 여건과 경우에 따라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열공급을 위해서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점이 많지만 1만세대이상 대규모 집단열 공급에는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으로 하는 것이 열효율측면, 경제적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절대 유리하다는 것이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 환경부, 재경부 등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당국에서도 한 목소리로 지역난방시스템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단계에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관련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역난방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집행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난방시스템에 대한 당위성과 추진상황 및 실태를 보고 드린 바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역난방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부담 경감 및 국제무역수지 개선 측면입니다. 현행 '98. 1월 연료별 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난방 연료로 LNG 사용할 '때에는 LSWR에 비해 연간 순수연료비만 2배 약 242억원 추가소요, 난방원가 측면에서는 72%(1Gcal당 23.787원 추가 소요)가 비싸므로 LSWR를 사용하면 안산 주민이 부담하는 난방비는 총액기준으로 연간 약 242억원이 절약되므로, 총 20년간을 기준할 경우에는 불변 가격만으로도 무려 4,840억원이라는 막대한 안산시민의 가계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가적인 입장에서 가스 및 유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측변으로 볼 때는 연간 1,400$ 20년간 불변가격 2억 8,000만$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사업성 측면입니다. 당초 안산지역 난방사업은 열병합발전소 건설비용과 열원용지비가 제외된 상태에서 750억원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반월열병합 발전소의 잉여열 및 여유부지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개발(주)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비 1,526억원 대비 약 150억원 절감된 1,380억원 수준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함으로써 투자시기·인력 정예화 그리고 관리동 축소 조정 등 경제성 제고방안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계획에 의하면 2005년을 분기점으로 당기순이익이 실현되고, 내부수익율도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지역난방사업은 사업특성상 초기투자비가 대량 소요되는 반면, 투자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주민복지사업으로서, 수익성이 낮아 사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점,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가 허가된 사업을 반납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동 분야의 전문기관이며,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동 사업의 경영권을 넘긴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지역은 벽산건설(주), 양산물금지역은 경동도시가스(주)가 민간 기업으로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경제성이 없어 반납하여 한난에 수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립니다.

셋째, 도시가스와 이중투자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 고잔신도시(260만평)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시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사업자가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에너지 사용계획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천호 이상 또는 개발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개발 계획 수립시 집단 에너지공급의 타당성을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관련법령에 의거 고잔신도시 지구는 택지개발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에너지사용계획 및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를 산업자원부와 이미 완료하였고, 그 결과는 도시설계에 기 반영되어 개발계획 입안시 난방과 취사에 대한 공급 계획이 사전에 검토됨으로써, 당초부터 도시가스는 취사용만 배관토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잔신도시지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집단 에너지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제도적으로 타 난방시설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지역난방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난방사업고시 철회 의향엔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 지역난방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 8.2. 집단 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고시되어, 아파트 건설업체가 이미 지역난방 방식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97년말 이미 7,414 세대가 분양되었고, 금년에 1만 1,090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며 내년 10월에는 신도시에 최초로 주민이 집주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가시책 사업에 적극 부응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식해서 장기저리 정책자금 8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97년도에 100억원, 금년도에 160억원 등 현재까지 총 26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 신정부에서는 지역난방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에너지절약시책 강화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국제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할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판단, 국회 추경예산 심의시 타 부문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지역난방사업 지원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더욱 지원을 강화할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아울러, 현재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의 인근 아파트단지에서는 개별난방시설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자 해당 지역의 시의회의원, 지역유지 및 국회의원이 정부 민원부서 등을 통해 지역난방 유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는 주민을 위해, 환경을 위해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난방을 실시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산업자원부에 지역 난방사업의 철회를 요청할 명분이나 실익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 안산시와 의회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또 지원하여양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으로 예정된 최초 입주시까지 난방공급을 위한 설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지연될 경우 공신력 실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입주자의 재산상의 피해와 건설업체 설계비 보상 등에 의한 민원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본 사업의 지원에 따른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크게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몇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미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과 입주 예정 시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현재 1단계 개발사업의 많은 공동주택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서비스 되어야 될 사업으로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의 벙커-C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해석 하게 되면 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착오가 또 오해가 생긴다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산시는 아니지만 기타 다른 도시에 있어서도 연료 선택에 따른 기존업자와의 여러 가지 상층된 이해 관계가 있어 왔던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가 본 사업을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지금 하게 되면 엄청난 본 사업의 지체로 말미암은 손실과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 질문하신 차평덕 의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협력에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홍장표 의원님께서 건축물 관리대장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개별 호수를 명시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의 질문서에 답변자 지정이 없어서 우리 관계관들과 검토한 끝에 실무적인, 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관련법규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국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와서 지금 현재 답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국장이 답변토록 하겠다는 점을 홍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홍장표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가구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공급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말 현재 배관 총연장 277km로 안산시 일원에 매설이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46%이고 2001년까지 7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도시가스공급관 확장 추진실적을 보면 80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공급배관 48km를 연장하였으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IMF 한파 영향으로 도시가스사의 구조조정등 긴축재정으로 우리시 '98년 도시가스공급 투자재원 7억 5천만원에 공급관 연장 4.2km로 전년도 대비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서민생활 보호와 서민 수혜도가 높은 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김상열의원님, 홍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월피동 선부동간 도로선형 변경 요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도시계획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지역 여건 및 수용 인구의 변화 등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 전체에 대한 재검토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 유관단체 및 시 관련 부서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외곽 도로 직선화에 대하여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적극 검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개별호수를 명시, 주민등록상에 개별 등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주민등록상에 개별 호수가 명시되지 않아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세무행정은 물론 우편배달 업무 등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주책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개별호수를 기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는 또한 전국적인 사안인 바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김상열 의원님께서 일반 주거지역에 퇴근시간 이후 자기집 앞 자기차 주차제도를 실시하면 주차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원인이 없어지고 세수증대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측의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차로 화재등 긴급재해 발생시 구조차량등의 현장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안주차장 확보와 향후 개인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98.3.20일까지 이미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내집안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797개소로 조사되었고, 2단계로는 시 시범지역을 '98.7.10일 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3단계로 시범지역을 '98년도말까지 내집안 주차장 설치후 시범지역의 시행과 정상 문제점 파악들을 보완한후 '99년 이후에는 관내 전지역에 걸쳐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집앞주차장 설치시 보조 및 융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98.3.25 안산시조례 784호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보조 및 융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98. 하반기 중에 개정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기집앞 주차제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의 규정에 으거 보차도 구별이 없는 6m 미만인 도로, 주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노상주차장앞의 주차수요가 많은 인근 주택에 대하여 자기 집앞 주차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세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께서 다가구 주택의 개별호수 기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중에 개별호수 표찰과 우편물 취급함, 주민등록상 개별호수를 기재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제도라는 것을 말씀 하셨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규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개별호수를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가구 주택에 가 볼 것 같으면 지난 번에 시에서도 세무과에서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가구주책에 10가구가 사는 집이면 101호부터 302호까지 해서 호수표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용 주택에는 2∼19가구로 법에 되어 있으면서 660㎡이하로서 분양이 될 수 없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규정에 의해서 우편물 취급함을 개별호수에 의해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한 동에 개별호수가 11개 되어 있고 우편물 취급함이 11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호수 표찰과 그리고 우편물 취급함이 일치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상에는 호수를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호수가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우편물과 심지어는 자동차세를 그 집에 고지하고자 한다면 호수가 없기 때문에 우편물 취급함에 어디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101호부터 302호까지 있지만 어느 집에 넣을 장소가 없어요. 우편물 취급함은 있어도. 그것을 어디다 놓고 가냐하면 우편물 취급함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 위에다 얹혀 놓고 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되고 안산시 전체 우편물 취급함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호수가 없기 때문에 11시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야 되고 아니면 스피커폰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제 의견에 대한 안산시 23개동의 통장님 모두의 의견은 그리고 안산시 모두의 의견은 제 의견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개별호수와 호수표찰과 그리고 우편물 취급함의 호수, 주민등록상의 호수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 내용대로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또한 제 개인의 의사로는 어제 제가 담당부서 직원을 방문했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에 분명히 11가구가 사는 집에도 지층 단독주책 3가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단독주택 3가구, 2층도 단독주택 3가구, 3층은 단독주택 2가구로 되어 있어요.

이 가구라는 부분을 없애 버리고 이 가구라는 부분에다 지하실 경우는 B101∼103호, 1층은 101∼103호, 2층은 201∼203호, 3층 2층 가구는 301∼302호 이렇게 건축물대장에만 이것을 제가 이번에 고쳐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고친다면 건축물대장에 표기만 된다면 이것은 주민등록에 그대로 호수를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전국에서 민원부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안산시에 있는 기술부서와 민원부서에 대한 그 과에 업무가 시행착오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술부서인 건축물대장을 기재하는 주택과와 그리고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지적과 이곳에는 분명히 번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피동에 527-1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는 527-10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등록상에는 527-10번지가 527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안산 전체적인 현상이라는 거에요. 527-10번지가 527번지의 10호로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에 호수를 명기 못하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10호가 명기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단독주택에는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없기 때문에 호수기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과 인감에는 이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어야죠. 없는 호수를 어떻게 기재하느냐 이거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은 527-10번지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수는 지금과 같이 건축물 대장에 다가구의 호수가 명기된 이후에 호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의견의 결론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호수가 번지로, "호"로 명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도 개별호수가 삽입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관계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이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이범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의원 고잔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잔지구 제2단계 사업지구내에 건설하는 타 민영아파트를 볼 것 같으면 자금 회전을 위해서 벌써부터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시영아파트 부지는 고잔동 주민들이 밀집으로 거주하고 있는 철거대상 지역으로써 이주대책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협의가 된다고 해도 이주 철거하는 것이 이주민들의 이주대책 그리고 폐기물처리등 복잡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지역에다 우리가 공영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수자원공사와 결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무능하여 그러한 지역여건을 고려치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가 많은 골치 아픈 곳에 시영아파트 부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 지연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차평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의원 차평덕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장동호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송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잔 2단계 열공급 사업인 지역난방공사 애당초 이 기본계획이 반월공업공단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잉여월을 공급하는 조건하에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에서 잉여열을 공급할 수 없다고 연락이 음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한건데 이는 근본적으로 첫 출발부터 잘못된 사업계획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725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이 열병합 발전소가 새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800억입니다. 그래서 1,526억, 이는 엄청난 돈입니다. 과연 1,526억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188억입니다.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또 송시장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충분한 보완시설을 갖추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TMS 라든지 전기 집진시설, 저질소버너, 배출허용기준칠르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에는 당연히 발전소가 애당초 벙커-C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해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경유로 바꿨습니다. 경유로 바꿨는데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정연료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 인천에는 한화 발전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큰 발전소도 TMS 설치하고 전기집진시설하고 저질소버너를 쓰고 법정허용기준치를 이행하는데 우리 안산만 구분 지어 가지고, 왜 거니는 청정연료 쓰고 우리 안산은 굳이 LSWR을 쓸려고 하는지, 우리 안산은 특별한 지역입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을 보게 되면 삼천리도시가스가 많은 배관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취사용으로서 배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기에 보일러만 하나 깔면 취사, 난방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중배관을 투자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을 보게되면 공동주택만 공급이 가능한지 단독주택은 안됩니다. 단독주택도 고잔들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는 별도로 도시가스로서 난방을 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더더욱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주민을 위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만약에 이것이 송시장 자기 개인 자본을 투자한다면 이 사업을 할것인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이범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가 연계사업 진행중에 있는 공영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부지의 위치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고잔역 앞에 안산신도시 개발지역내 가장 중요한 역세권에서 가깝고 또 각종 상업지역 및 공공시설 부지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면에서 또 아파트 분양시 부가되는 가치 수준에서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으로 기대하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 추진상 가장 중요한 분양과 재원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동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장물로 나타나고 있는 기존 가옥에 대하여는 이주 대책 대상으로서 이주대책 공고가 되어 있어서 '98년말 착공키로 한 당초 계획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초에 열병합 발전소의 잉여열을 통해서 신도시에 열을 공급한다고 하는 당초의 방안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고 그 계획대로 나간다면 열 공급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노후화된 시설의 막대한 자본 잠식으로 인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로 닥친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대체 시설비용을 모두 안산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또 중간에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발견되면서 본 사업에 대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25인)
장동호김송식홍장표박명훈김수영
이범래차평덕김상열한기복유승돈
정윤섭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
정종옥송세헌이만승박선호김정철
박공진황호명황철연박종원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이만표
사회경제국장김자겸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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