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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3차 본회의(2017.06.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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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8.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1.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3.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4.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27.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2016회계연도 결산

30.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3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

33.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35.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윤태천의원)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4.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9. 2016회계연도 결산

30.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3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33.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35.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손관승의원 부의요구)


(10시17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박영근 위원님이, 간사에 이상숙 위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손관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이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개의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태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태천의원)

윤태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태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걱정이야 모든 시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논밭의 작물들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대책 없이 바라만 보아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마치 자식이 죽어가는 것 그 이상의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온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농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이번 가뭄과 관련하여 안산시에서 보여준 가뭄극복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화면자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청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구청 환경위생과 산업계 직원들은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 가뭄으로 갈라져 가는 논에 양수기를 동원해 하천의 물을 퍼 올려 주었고, 급수차에 물을 실어와 시들어 가는 농작물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양수기 호스를 수십m 떨어진 길 위로 펴 놓는 모습에서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안산시 공직자들이 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행정으로 많은 질타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이번에 보여준 공무원들의 노력이 모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시 공무원들이 농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해준 모습은 많은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조금의 비가 내려 최악의 가뭄 사태는 피해갔지만 가뭄을 이겨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빗줄기였습니다.

또 언제 많은 비가 내려 가뭄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시 직원들이 이번에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가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 항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유화입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2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숙, 윤태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상공인 지원 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동물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복지위원회를 삭제하고 표창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의 발행주기 변경 및 1회 발행부수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한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 발행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포괄적 의미로 쓰인 시민의 개념을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기자 위촉 대상을 안산에 생활기반을 둔 직장인이나 학생 등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인적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문의 내용 등을 개정하여 용어사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무의 위임 조례 제정 범위와 위임 형식에 부합하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소관 중앙 부처명을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문의 내용 등을 개정하여 용어사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문의 내용 등을 개정하여 용어사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장의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제1호 다목으로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하는 등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시세의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평생교육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문의 내용 등을 개정하여 용어사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협의를 통해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를 산하 협의회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신길샛별작은도서관 및 사2동 꿈을 키우는 작은도서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차후 민간위탁 공고 시 단체와 개인 등 복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화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정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17년 5월 2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등 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해난사고 발생 시 민간인의 자발적인 수난구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중복 가능성이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해솔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탁자에 대한 배상규정 등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문화원사의 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산업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협의에서 부동의 되어 조례의 운용 실적이 없고 출산장려금 확대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대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산장려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4.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고잔연립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제23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의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출예산에서도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주문하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첫째, 원시운동장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의 건은 인근에 운동장 대체 부지 마련 등을 검토할 것. 둘째, 통합 선부광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도로의 일반적 결정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량통행 흐름, 교통량, 교통안전사고 방지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셋째, 택시휴게쉼터 조성, 주차장 축소의 건은 주차장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장을 축소하여 택시휴게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체부지 마련 등을 검토할 것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잔연립 2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원고잔공원 주변 도로 폐쇄로 해당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의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주기의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용어를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대부도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 허가, 건축신고 허가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안에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보전녹지지역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부지에 대하여는 현실 여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손관승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동의로 의제로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대부남동 144-139외 9필지에 대한 친환경 양식어업장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잔연립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8항 4개 상임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의원입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6월 8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비 부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부담금을 예산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 비용은 부담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의거 안산시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원 구성 시 동일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 차량을 이용할 시 차량 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차량 자동문 작동이 안 되는 등 평상시에 차량 점검 등이 소홀하므로 추후에는 심혈을 기울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라고 네 번째, 안산시의회의장 포상에 대한 내실화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에 의거 모범시민, 공무원, 기관단체에 안산시의회의장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 대상자 선정, 공적심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포상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위탁교육 등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의 역랑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교육 추진 기준이 미비하므로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은 모든 의원들에게 공지하여 양질의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송바우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와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를, 하부 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 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으로는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안산인재육성재단, 기타 기관으로 안산시평생학습관,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사단법인 안산그리너스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07건의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7. 6. 8일에 장영숙 전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하여 6. 15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출석에 따른 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불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는 안산시의회에 부여된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행정과 등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이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75만 안산시민을 대표하여 엄중히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에서는 정책 연구결과를 통한 각종 고질 민원 해결 방안 강구 등 3건을, 공보관 소관에서는 우리 시 부정적인 이미지 제고 방안 모색 등 4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한 7월중 감사실시 등 3건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는 시간외 근무시간 관련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등 34건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범죄피해지원센터 관리 철저 및 범죄 피해 지원 조례 제정 검토 등 19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조직 통폐합에 따른 조직 시너지 효과 배가 노력 강구 1건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위·수탁 문제점 검토 등 16건을, 양 구청 및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서는 상록시민홀 개방 확대 검토 등 7건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과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등 4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CCTV 관제센터 근무 여건 개선 및 정보화 능력 향상 등 9건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서는 열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명확성 확보 등 5건을,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인재 육성과 관련 사업 확대 방안 모색 1건을, 안산시평생학습관 소관에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발굴 추진 1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나정숙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나정숙입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113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 관리 철저 등 32건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의약품 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 등 16건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서는 친환경 양식 육성 사업 추진 철저 등 10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구축 사업 철저 등 11건을,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서는 다문화특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철저 등 7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리 철저 등 19건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직원 채용 및 복무관리 철저 등 8건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조직 및 인력 자원 관리 철저 등 6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탄도항 수산물 직판장 관리 철저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상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상숙 의원입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 동안 당 위원회 소관의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경기에너지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시정 운영에 대한 단순 지적을 지양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사와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94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는 신길온천 개발에 관련된 절차이행의 조속한 마무리와 친환경 양식어업장 개발행위허가 재검토 등 16건을,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음식물처리장 악취저감 방식 및 부곡동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의 재검토와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관리, 방범용 CCTV 비상벨 전수조사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하는 등 27건을,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추진을 철저히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내 탈수기 교체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추진 철저 등 14건을, 양 구청에 대해서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처리방안 마련과 보도블록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할 것 등 22건을, 안산도시공사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공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10건을, 안산환경재단은 직원채용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할 것 등 4건을, 경기에너지센터에 대해서는 조직 신설의 당초 목적에 맞도록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 2016회계연도 결산

30.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3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3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9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0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 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 1,811억 409만 7,07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099억 533만 5,064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3,150억 2,929만 6,8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8,948억 7,603만 8,177원입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예산은 과거 징수실적,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자금은 집행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자금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등 철저히 심사하여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 취소, 사업 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 잔액은 가능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 신속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액과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고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속비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계속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기별 점검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하여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간주처리 예산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계연도 최종예산 성립 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에 내시되는 국도 보조금 등의 편성을 위해 예산총칙에 임의적인 근거를 두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대부분의 간주처리예산은 성립 후에 시비 부담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 없이 성립되어 시의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므로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편성을 최소화하며 의회에 사후보고를 더욱 철저히 하여 편성상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편성 집행사후평가에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에 대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관련부서는 협업하여 예산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 사후 감독과 아울러 보조금의 지출에 있어 사업초기에 전액 지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실적대비 적정 금액을 지출하면서 보조금사업의 효과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 지원사업 중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연도별로 확보하여야 할 예산이 차질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열 번째,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지방자치단체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개별기금 2,148억 3,711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1,904억 1,719만 원에 대한 2016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재 기금 사업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시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기금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6년 회계연도 안산시가 운용하고 있는 13개 기금에 대해 기금 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1%대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갈수록 시금고 예탁금 이자수익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기상이변, 산업사회의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발생되는 각종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재난 극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므로 재난상황 예측에 대비한 선제적인 기금 투입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재난 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등 스포츠 환경 변화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의 사전 행사주최 수수료에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에는 불분명한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6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1시4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실 또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전체 의원들 같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또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전체 의원들 서명을 받지 못하고 제출하게 됐다 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의 국방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국방부는 우리 시에 선부동과 양상동 두 곳에 예비군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산시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감안하여서 예비군훈련장 운영에 따른 수많은 불편을 감내함은 물론 예비군훈련장 시설 개선비 지원과 여성예비군 창설 등 군·관 상생협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우리 시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안보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산시 통합예비군 훈련장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계획은 안양, 의왕 지역의 주민들 훈련장 이전 민원을 수용하기 위한 관계로써 안산시를 무시한 행위이자 극명한 지역차별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양시와 의왕시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우리 시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선부동에 시흥, 군포, 영흥 병력, 그리고 양상동에 과천, 의왕, 안양, 광명 병력 등 예비군훈련 인원이 7만 9천여 명에서 13만 8천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양상동훈련장은 수차례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은 물론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 예비군들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이에 보행자 안전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년간 예비군훈련장 운영에 따른 피해보상은 커녕 안양, 의왕시 등 타 지역의 민원을 안산시로 전가시키려는 국방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안산시와 협의 없이 국방부의 국방계획 기본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결의문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49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장 박은경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경입니다.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위에서는 2014년 7월 16일부터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세월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안전공원 건립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 현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개발과 세월호 안전공원 건립 등 현안사항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6월 28일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활동기간을 당초 2014년 7월 16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1시5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숙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사임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이고 동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이상숙 위원님을 사임하고 윤석진 위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요구 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35.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손관승의원 부의요구)

(11시5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5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요구하신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부의요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손관승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 단원구 대부남동 144-139 외 9필지 친환경 양식어업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양식장 33,058㎡, 진입도로 4,507.6㎡로 민간사업자가 2016년 3월 14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2017년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이 부지 현장 확인 결과 건축 허가 부지의 성토고가 변경되어 건축 허가는 설계 변경되었으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는 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고 두 번째, 당초 이 부지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심의 자료에서는 설계서상 약 60,000㎥의 토사가 반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설계 물량보다 많은 약 80,000㎥의 토사가 반입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토사가 약 10,000㎥ 이상 부족합니다.

세 번째, 이 부지의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2017. 6.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성토 작업 및 가설건축물 설치가 미완료 되어 있고 이 사업의 소관 부서인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의 사유로 변경계획서가 접수되었으나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개발행위 변경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 허가 면적 중 진입도로 4,507㎡를 허가 받았으나 이 사업의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과로 접수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계획서에는 이 진입도로의 면적이 전체 사업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 사업장의 맞은편에 위치한 부지가 동일한 진입도로를 사용하여 주택단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진입도로가 준공이 난 후에 주택단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이 나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진입도로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이나 이 사업자가 진입도로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부지는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로 토지사용 동의서에는 2015년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세부적인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 단원구 대부남동 144-139 외 9필지의 개발행위 허가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으로 안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손관승 의원님이 찬성 토론을, 박영근 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박영근 의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을 내린 적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맞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냐,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또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찬반 토론해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는 것은 그리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첫 번째, 이 사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청에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원 감사에 제출됐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는 이 사건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심의를 거쳐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충분한,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이런 상식을 충분히 머릿속에 인지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를 해야 된다 하여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나서 의회가 충분하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플락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4,507㎡ 또 개발허가 부지 33,058㎡ 합쳐서 37,565㎡를 저희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허가를 내줬던 겁니다.

제가 보는 4,507㎡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누가 대든 우리 의회가 또 안산시가 참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비용이 보조금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 이런다면 정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토사량 부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설계사가 와서 제 질문을 했습니다. 왜 토사량이 부족하냐, 설계가 잘못됐답니다.

지반고와 계획고가 있습니다.

염전이기 때문에 물 양이 있어서 물의 측정을, 깊이를 잘못 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7m의 지반고를 잘못 재서 지금 물의 깊이가 높았기 때문에 물 양, 성토량이 많이 나왔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설계도면상 60,000㎥ 토사량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74,000㎥가 들어갔습니다.

서남부도로에서 74,000㎥가 명확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사업 부지에 74,000㎥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낮습니다. 왜 낮습니까? 설계의 부족, 잘못으로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난 것을 다시 감사원 청구해서 다시 그걸 알아보자, 이건 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남부도로에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업자의 농간이 있었습니다. 126대가 다른 염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제재를 가하고 다시 그 양이 들어오게끔 해서 서울에 있는 현장에서 126대의 물량이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승인한 74,000㎥는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업자 내지는 그 사업자한테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들어온 물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들어온 물량이 없다 했습니다.

이미 결론에서 답이 다 나왔던 겁니다. 더 조사를 해야 어떠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손관승 의원님이 주장하신 옆에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사량을 파서 성토된 물량을 해 보니까 적정치 않은 토사가 거기에 매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결론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안산시가 검토하고 분석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정확한 사항이 있을 때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못해서 감사원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안 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안산시의 또 우리 의회의 자질적인 부분이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문화복지국의 허가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허가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저의 생각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발생된다 하면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문화복지위원들하고 함께 허가부터 해 줘야,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다음에 이게 적절하냐 했을 때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하는 사건인가 저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의구심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하게 감사원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명확한 것이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들의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걸 생각난다고, 조금 잘못됐다고, 의구심 된다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사특위를 꾸려 보자. 또한 안산시 감사과에 의뢰를 청구해 보자. 그것도 부족하다면 도감사를 청구해 보자. 이 절차를 거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모 언론 지정하겠습니다, 중부일보. 시장님하고 당하고 연관돼서 밀어준다, 저 그렇게 의원 생활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 주장하는데 언론화 되고 인격적인 그것도 언론이, 일방적인 생각으로 그런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반대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박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손관승 의원입니다.

앞서 반대 토론하신 박영근 의원님 주장하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 의견 잘못됐다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이게 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입니다. 기초의회라고도 하고요. 기초의회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권밖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주된 문제는요. 이 사업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저희가 기초의회에서 이 사업의 최초 공모기관이었던 해수부나 사업비를 지원한 경기도를 대상으로 증인 요청을 한다거나 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박영근 의원님 주장대로 조사특위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아까 잠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상임위에서 그동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요.

도감사 청구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해당 상임위 녹지과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 또는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먼저 보였더라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장이신 유 화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장 사진을 잠깐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고 부연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안산 사업장 모습입니다. 안산 사업장 모습이고요. 잘 보시다시피 (주)네오엔비즈 측에서 주장하는 연구동 시설이라는 목적으로 시설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어를 키우고 있고요.

이게 안산 사업장 초입에 있는, 그러니까 첫 안에 있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저게 소규모 수조라고 해서 새우 양식을 할 때 안정기를 거친 수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장 부지 모습입니다.

아까 토사 문제 잠깐 성토 문제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저렇게 층이 지어져있는 상황이고요.

보시죠. 이건 도로고요. 오른쪽 흙이 쌓여있는 곳이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진입도로이고요.

이게 (주)네오엔비즈 당진 본 현장입니다. 여기가 (주)네오엔비즈 본 사업장입니다. 보시죠, 뭐를 키우시는지.

저게 1,200평 규모의 친환경 바이오플락 새우 양식 사업을 한다는 사업장의 본 사업장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저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시정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지방자치법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한정 지어서 청구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여기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같이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문제의 시작을, 지난 2015년일 것입니다. 2015년입니다. 서남부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서남부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사토가 안산시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공교롭게도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다 정해져 있는데 불필요한 업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습니다. 기행에 있을 적 얘기입니다.

그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잘들 마무리하시라고.

그런데 2017년 오늘 현재까지도 공직 부서에서는 아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부 조치를 분명히 드렸는데 그동안 업자의 주장만 듣고 흙을 다른 데서 갖고 와서 채워놨으니 별문제가 없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설계사가 현장에서, 측량의 오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전문 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있기 때문에 깊이의 차이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그 날 그 현장에 있었고요. 설계사는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배를 띄워서 측정을 했다고도 얘기했고요. 물어봅니다. 저는 토목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설계량 60,000㎥에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 상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에서 반출됐다고 주장하는 74,000㎥라면 그래도 흙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답변을 못하십니다.

현장에서 무슨 얘기들 하셨냐면요.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건축 동 4개 동에 흙이 높기 때문에, 계획고라고 하나요, 계획고가 당초 계획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 공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토목 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흙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뒷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가서 성토를 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4월자 설계변경 용역서를 아마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보셨을 겁니다. 건축 공사 부분에 토목 공사비가 십 원도 없습니다. 아니, 토목 공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흙을 갖고 메운다고 그랬는데 정작 토목 공사비가 십 원도 없다고 하면, 그러면 토목 공사를 아마 업자께서 삽질로 하실 모양입니다.

그 동안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류상 토목 공사가 끝난 현장임에도 추가적인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두 번째, 자기 자본을 투자한 보조금 사업장임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2017년 6월 30일까지 거기가 자기 자본이 60억입니다. 자기 자본을 투자한 보조금 사업장임에도, 현장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사업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 당시 무허가 도로 개설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사업 대상지임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네 번째, 개발행위 사업 대상지와 무관한 민간 토지에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섯 번째, 당초 해수부 공모 사업 목적과 달리 현장에서는 장어가 양식되고 있다는 점. 여섯 번째, 이 사업은 해수부 사업 공모 당시 사업 신청 대상은 지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일곱 번째, 수산업법 제54조에 따라 친환경 어업 육성 및 민간 기술 이전 사업임에도 현장 확인 결과, 현장 확인 결과요.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점. 여덟 번째, 해수부가 사업공모자를 모집하고 안산시가 사업기관에 선정되었음에도 정작 안산시 양식 어민들은 사업 자체를 몰랐으며 또한 이후 선정된 업체는 안산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 아홉 번째, 대부도는 경관지역입니다.

안산시 의원님들 중에 대부도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부도는 민간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요. 친환경 어업 육성이라는, 즉 말이 바뀐 겁니다. 당초는 새우 양식이었습니다. 무한 목적으로 대규모 개발 행위가 났다는 점. 열 번째, 안산시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선정한 사업 대상지가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사업 대상지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은 앞서 박영근 의원님이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행위는 A가 받았는데 도로 공사는 B가 한다 그게 문제가 있냐, 저는 잘 이해 가지 않습니다.

안산시는 개발행위 허가자를 믿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거죠. 민간사업자 이익에 부합되라고 개발행위를 내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에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아까 그런 말씀들 잠깐 하셨습니다. 도로가 준공 난 이후에 민간사업 대상지를 준공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도로가 준공 난 이후에. 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은 (주)네오엔비즈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민간 업자하고 부동산 업자가 함께 한 사업이라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열한 번째,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업자 업체의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상태입니다.

2015년도 마이너스 14억, 2016년도 마이너스 25억, 안산시 공직자들이 제가 알기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신청하면 그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 60억이라는 예산을 준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열두 번째, 등기부 상, 등기부등본 상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도 실제 사업토지매입은 2015년 9월 18일날 매매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사업의 신청자는 안산시였습니다.

안산시가 사업대상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확보한 후에 2014년 9월 22일 마감이었던 해수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공모는 2014년 9월 22일이었는데, 마감은, 이 대상토지가 그 다음 연도인 2015년 9월 18일날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논리를 집행부 모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을 해 놓고 땅 주인이 돈을 주고 1년 후에 등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신다면.

열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기간이 2018년 12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4월자 납품용 설계용역보고서에는 사업비가 170억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땅값은 여기 들어와 있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170억 짜리 건축사업을 하시는데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사업존치기간이 내년 12월 14일까지입니다.

아직 토목공사도 마무리가 안 된 사업장인데, 그러면 올해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12월달을 쓰기 위해서 170억 짜리 비닐하우스를 짓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저는 초선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래 계셨던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건축심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축동 4개 동에 대해서만 주차장 부지를 받았습니다.

바꿔 말해서 양식동 6개 동은 가설건축물, 양식어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축사라고 하죠, 법률에는.

그래서 면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1항1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2호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호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건축법시행령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제가 감사 청구 제안 설명 드릴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도시계획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들 판단하셔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170억 짜리 설계변경 내역서를 보면, 양식동이요, 철근콘크리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업연장이나 사업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대상토지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 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경우, 그러면 지금 이 사업대상자는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지도 않았고요, 형질변경이 아니라고들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는 시설물의 현저한 변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억 짜리 설계용역보고서를 냈을 것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설건축물, 아까 화면에 보셨지 않습니까? 연구동이라고 짓은 것 비닐하우스입니다. 170억 짜리 비닐하우스를 짓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설계계획서 변경된 내용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랍니다.

왜 그런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RP 수조의 단점 때문에, 새우양식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FRP의 단점 때문에 수압으로 인해서 터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설계 시공방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수조여야 한다, 이건 국립수산과학연구소에서 제가 자문 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청구 안 해도 좋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합니까?

저희가 감사를 행하는 안산시의회인데 의회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피감 대상인 공직사회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아니, 거기서 문제 없다는데 왜 손 의원만 문제 있다고 하십니까? 공사 준공이 안 됐는데 준공될 때 까지 문제 없이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역대 의회에서 감사 청구를 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아까 박영근 의원님이 잠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사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없다, 그거는 조금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의장 이민근 손 의원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관승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구 요건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청구 제외 요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만,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요. 아까 조사특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수부나 도를 못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청구 요건 제4조3호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의 장 “다만, 당해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 감사 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 감사 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조사특위를 꾸려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청구 안 해도 좋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공직자도 다 아시고요, 의원들도 다 아십니다, 보조금 집행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간사업자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110억을 보조금 통장에 넣고 집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넣어준 60억이 아니고 본인이 자부담하신다고 하신 170억을 넣고 FRP 수조로 하시든 콘크리트 수조로 하시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바이오플락이 굉장히 훌륭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본 의원이 국립해양수산과학연구원 서해수산연구소의 박사님이요. 바이오플락을 최초 도입하신 분이 장인권 박사님이시랍니다. 이 바이오플락 사업은 민간에서 예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고요, 이 바이오플락 기술 또한 서해수산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연구소 내수면연구소를 통해서 민간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단, 새우양식의 특성상 다른 양식보다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새우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일 경우에는 안산시 양식업을 하실 분이나 아니면 양식업을 배우실 분 어떤 분이든 해양수산과학연구소에서 4주 교육만 받으시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안산에도 양식업 하시는 분 많이들 많이 계십니다.

그 60억을 갖다가 그 분들에게 일인당 5억씩만 드린다고 해도 아마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안산시민이고요, 그 분의 가족들 또한 안산시민입니다. 그 분들의 생활권 또한 안산시입니다.

전혀 안산에 연고도 없는 사업자보다는 그게 조금 더 현명한 사업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하시고,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정회하신 후에 식사 후에 오후에 하죠.)

(「그냥 마무리해요.」하는 의원 있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제기하신 손관승 의님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도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반대토론에 나온 이유는 이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이 문화복지 소관이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행감기간에 담당부서장과 또 참고인으로 대표이사까지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문제점은 다소 발견이 되었지만 아직 현장에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한 양식장조차도 건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손관승 의원님이 감사원 감사 청구의 세 가지를 이유를 대셨는데 충분히 납득은 되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 제안이유에 개발행위변경허가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2016년 3월 14일자로 개발행위변경허가 토지형질변경 알림이라는 변경서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토물량이 당초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토목사업 약 1만평을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 가지 토사량이 중간에 외부로 나갔다는 것은 개인 간의 절취행위이기 때문에 형사문제로 비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 친환경 양식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문제도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 맹지를 개발행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입도로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회의록을 보니까 지적을 했고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부를 달고 적절하게 대처를 한 것으로 자료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을 믿지 못하고 또한 의회에서도 같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반대토론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도 계시고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꽤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또한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은 우리 시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나 없나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손관승 의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이 벌써 행감이 시간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과 부서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여러 부서를 스크린을 하시고 문제가 없나 없나를 시장에게 단체장에게 보고하여 문제가 발생되면 집행부에서 감사 청구를 하시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안산시가 공익감사 청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도 언론이 커다란 의혹을 제기하고 의회에서도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앞으로 부시장님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감사를 하시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또 더 큰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산의 이미지를 빨리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님들께도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의회의 기능에 당연히 집행부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판이 지금 손관승 의원이 여러 문제제기를 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하고 또한 집행부에는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살려서 문제를 파악하고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생기면 상급기관에 청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전자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9,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0일 손관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상정하였으나 의원 간 의견 차이로 의결하지 못하여 미료안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동 안건 처리여부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함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6월 28일까지 지정하여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자정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여전한 의견차이로 또 다시 미료안건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안건처리의 시급성과 위원회에서 지정된 심사기간 안에 안건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장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갈등이 따르고 의회가 협의체 기관인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숙한 의회를 지키는 가치실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아니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 강한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덕분에 알찬 행정사무감사 등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일부 증인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수감태도와 증인출석요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깊은 유감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행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가 안산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본 심사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창조 오디션에서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서 응모한 청년 예술 창작 A-빌리지 조성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40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창조 오디션을 준비한 집행부의 빈틈없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도가 30도를 넘나드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냉방병, 식중독 등 계절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의장!)

산회를,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의장!)

네.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시죠?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교섭단체 위원회 구성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관련된,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말씀하시죠.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요. 상임위원회가 오늘까지 다 끝납니다.)

네.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내일부터는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식물 위원회가 됐습니다.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고민 했지만, 시간도 석 달을 더 벌어서 준비하자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시한을 정해놓고 시민 앞에 약속하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저는 주문합니다.)

네, 전준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의회가 공전되는 내용에 있어서 는 의장으로서 또한 의회를 같이 이끌고 있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하나 되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직권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간 또는 의원 간 충분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박은경김동수윤석진
나정숙이상숙김진희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손관승 윤태천 홍순목 신성철

유화 김정택 이상숙 윤석진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이민근 김동수 성준모

윤태천 박영근 나정숙 주미희

김동규 송바우나 전준호 신성철

이상숙 윤석진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김동규 나정숙 윤석진 전준호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손관승의원 부의요구)

-요구의원

손관승 김정택 신성철 이상숙

유화 윤석진 김진희 윤태천

○의안표결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손관승의원 부의요구)

-재석의원 : 20명

이민근 정승현 성준모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윤태천 유화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이상숙 김진희 주미희

-찬성의원 : 9명

이민근 신성철 김정택 윤태천

유화 손관승 윤석진 이상숙

김진희

-반대의원 : 10명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전준호

박영근 송바우나 박은경 김동수

나정숙 주미희

-기권의원 : 1명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6월7일)

․위원장 : 박영근 의원

․간 사 : 이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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