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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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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09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일 당위원회로 추가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6분 회의중지)

(0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09시08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행정환경 및 의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2는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별 위원 수 조정으로 5개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변경,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 복지문화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설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또는 5명 이내에서 각각 7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 업무분담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으로 업무분담을 평생학습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조정하고 업무연관성을 위해 산업지원본부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에서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5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의 상임위원회로 변경하며 상임위원회의 인원수와 소관업무를 조정하고 부칙 제2조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등 선임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조례가 개정되어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는 해당 직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해 주시면 바로 정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 나서 한 번도 저희가 구성한 적이 없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 보고 나서 저희가 장단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고민도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의논도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장단점이라는 거는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한번 싶고요, 일단 정회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김동수 위원님.

유화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유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가 잠깐 T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손관승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또 공동발의 사인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또 어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의원발의이기는 하지만 또 상임위에 상당히 또 관계가 많이 되는 거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당연히 손관승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신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지금 산업지원본부하고 평생교육원이 지금 바뀌는 상황인 거잖아요,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중에 인지하지 못 했던 또 위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예, 업무분장 건에 대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어저께 위원들 간 서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산업지원본부를 기획행정위원회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냥 산업지원본부는 우리 위원회에 존속을 시키고 또 평생교육원도 그냥 기획행정위원회에 존속시키는 것이, 본래의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안은 수정안을 내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글쎄요, 크게 고민하는 차원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논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 저도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의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만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괜찮습니다.

손관승의원 상임위 소관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소관 업무분장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향후에 각 상임위별로 의견을 받아서 의총을 통해서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정부종합정책을 보시면, 2017년 3월 8일자 교육부 종합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종합정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습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복지를 말하고 대표적인 종합정책안을 보면 공공성 강화, 불평등 완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형 확대,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상임위 소관에 있을 때 조금 더 어떤 공평한 교육복지를 확대 시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지원본부가 그 동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안산은 스마트허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스마트허브라는 곳이 앞으로는 산업고도화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안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원시 역세권에 산업 집적지나 개발 사업들이 잡혀 있고요, 그 일환에는 근로자 숙소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자 숙소 형태의 주거형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일자리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주관이 될 수 있는 상임위가 어디가 맞느냐, 그래서 찾아본 결과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기획경제위원회 내에 일자리정책과, 마이스산업과, 지역경제과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연관성을 보더라도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해 주는 게 조금 더 용이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태어난 가정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아마 이게 교육과 복지를 연계하는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토의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속기사 오셨으니까 하세요.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지금 아침 9시부터 어쨌든 손관승 의원께서 발의한 우리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모여서 12시에 회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속 의회운영위원회 정회하고 토론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직원들이 여기서 도시락 준비해 주셔서 점심 잘 먹기는 했는데 일단 12시에 회의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순목 위원께서 지금 수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만하게 회의를 주재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의결을 하고 상임위원회 또 오늘 상당히 의결할 사항들이 많아서 회의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지금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좀 물어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이 수정안 전부 다 보셨습니까?

유화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장을 통해가지고 의장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진행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접수된 이 안건을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수정안을 수정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또 제출을 하셨어요. 이 수정안은 개인이 제출할 수는 없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가 전체 협의가 돼야,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야 채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정안을 홍순목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이죠?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유화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틀린 말씀이 있으십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세요.

유화위원 지금 여기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손관승 의원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개정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영위원회에 이것이 회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5명의 위원들 중에 그 어떤 위원이라도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여기 있는 4명의 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개인이 수정안을 낼 수 없다 라면 여기에 운영위원들이 왜 앉아 있습니까? 그게 왜 상임위원들하고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임위원들이 와서 수정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오롯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저 홍순목 위원도 동의합니다.

손관승 의원이 발의한,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지금 동의한다고 했으니까요.

홍순목위원 네, 우리 유화 위원님,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시 반이 아닌, 아까 나가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2시까지 들어오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려서 2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김동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나가서 회의를 하고 오겠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제가 나가실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고,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김동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상숙위원 3시 반까지 하신다면서요, 3시 반까지.

○위원장 김동규 제가 언제 3시 반까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이상숙위원 김동수 위원님, 조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시간이 이 시간까지 흘렀으니 아까 유화 위원님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발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도 올라왔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오셔서 거기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도 안 되거니와 지금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서 홍순목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신 거예요?

홍순목위원 업무 분장에 관해서,

○위원장 김동규 저기, 잠깐만요. 김동수 위원님, 우리가 성격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제출된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이것을 주도해가지고 하셨다 해가지고 홍순목 위원의 수정안이 아니라니까요.

홍순목위원 이것 운영위원회에서,

유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러니까,

홍순목위원 엉뚱한 소리를 해, 운영위원회 그러면 뭐 하러 해, 이거를.

○위원장 김동규 아니, 성격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다른 게 아니라,

유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이것이 수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잖아요. 그러면 홍순목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이라니까요.

유화위원 맞아요. 그럼요.

○위원장 김동규 그거 용어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어 정의를.

홍순목위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회의 있어.

유화위원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까봐.

○위원장 김동규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홍순목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운영위원회 문건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들한테도 이것은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저 없을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2시에 오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 2시에 온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처음 말하고 위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 얘기를 안 해 줬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우리 당에서 얘기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금방도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의견을 어떻게 했으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났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었고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고 싶어서 일단 아까 나갔었는데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님이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지금도 그런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요청해서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보고 이렇게, 상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저도 상임위원회 가서, 간사님하고 두 분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일단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제 의견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일단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네, 하세요.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의견을 자꾸 내시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오늘 9시였습니다. 그러면 9시에 하기 이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석으로 따지면 회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당에서든 상임위원회든 거기서 의견을 만들어서 오셔서 여기에서 회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민주당에서는 회의를 어제 저녁도 바빠서 못 했고, 오늘 아침에도 바빠서 못 했기 때문에 12시에 내려가서 해야 된다고 김동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아까도 안 된다, 된다, 이러시다가 결국에는 총회를 잡아놨기 때문에 내려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님께서 오케이하고 좋다, 얘기가 돼서 내려가셨다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또 상임위원회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요청을 안 하는데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신 분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묻고 와라, 그건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운영위원으로서,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께서 ‘나 가서 위원들한테 묻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 우리가 찬반을 논할 수가 있지만 당사자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너 가서, 당신 가서, 위원장 가서 상임위원들한테 묻고 와라.” 이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상임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우리는 운영위원이에요. 운영위원으로서 이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우리가 운영위원들이 어떻게든 가부를 물으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당 얘기나 상임위원회 얘기가 결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해 주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왔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김동수 위원은 상임위원장들이시니까 상임위원회 업무분장과 관련됐으니까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순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분은 지금 당장 처리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김동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수결로 처리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동안 이게 다수결로 해가지고 처리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교섭단체 및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사례가 개인 의견이 발의해가지고 된 사례가 없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가지고 발의가 돼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게 지금까지 안산시의회 역사입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래서,

유화위원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규 제 이야기하고요.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위원장 김동규 유화 위원님 발언권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유화 위원님 발언권 드릴게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진행이 되시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유화 위원님 발언권 드릴게요.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말씀 듣고 바로 좀 하고 또 들으시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저 바로 마무리 지을게요.

유화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그런 안산시의회 사례가 있고 두 번째,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가지고 해 온 그런 1년여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일단은 김동규 위원장님하고 김동수 위원님께서 같은 의견이시고, 저 유화 위원하고 홍순목 위원님하고 이상숙 위원님의 의견이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수결로 할 생각이 없다, 이것은 정말 독선 중의 독선입니다.

위원장 자리에 계신 분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례가 없다 이러시는데, 그리고 관례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인이 의견을 내가지고 발의한 적이 없다, 그것은 그냥 위원장님 생각이신 거지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의원 발의로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얼마든지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행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김동수 위원님과 생각이 같고 나머지 세 사람은 같지만 이것을 다수결로 할 수 없다,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독선적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하다 하다, 의회가 뭡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뭐예요? 토론을 하고, 하고, 하고 해서 안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수결로 가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죠. 어떻게 김동규 위원장님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독선이죠.

진행해 주세요, 다수결로.

홍순목위원 다수결로 진행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논쟁을 계속 끝도 없이 해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다수의 당, 우리 이상숙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서 한 10분이 됐든 5분이 됐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운영위원회 오늘 와서 당 대표끼리 양당, 일단 이상숙 위원님이 대표로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두 분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잠깐이라도 좀 정회를 하고 두 분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고 이렇게 재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회하고요.

유화위원 위원장님, 아까는 민주당 회의만 하고 오시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하고 오셔서 김동수 위원님 말씀으로는 회의한 게 아니라 얘기하신 거라는데 얘기를 하든 뭘 하든 회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키셨으면 원활하게 운영위원회를 진행해 주셔야 되죠. 그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가야 되고 가서 상임위원회 토론하고 의결해야 되고, 지금 김동수 위원장님도 도시환경위원회 가셔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협의를 더 하시든지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명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고 김동수 위원님 혼자 반대니까 다수결로 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해야 될 의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공고히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 직위라는 것이 어떤 내 주장하고 다르다고 해서 회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의를 안 하신다면 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직을.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못하겠다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직을 내려놓으셔야지,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을 내려놔야지, 어째서 민주주의 의회의 회의규칙을 따르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회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 다수결에 의해서 절대 못한다,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수결에 의해서도 못한다,

○위원장 김동규 홍순목 위원장님,

홍순목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못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동규 예?

홍순목위원 얘기해 봐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홍순목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이 결론이 그것 아니면 못하겠다,

○위원장 김동규 안산시 관례가 지금까지,

홍순목위원 나하고 어떤 의견이 다른 사람이 다수라고 그래도 내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진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위원장직을 내려놔야지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원장 김동규 안산시의회에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는 개인이 발의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이고요.

홍순목위원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으면 내려놔야지,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그 조례에 대해서는 협의해가지고 처리한 것도 이게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홍순목위원 아니, 현 상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무슨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결부를 시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안에 대해서, 회의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회의를 진행하라고 누차 우리 세 분 위원님이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행을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왜 진행을 안 시켜요?

○위원장 김동규 진행하고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아니, 표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표결을. 이미 9시부터 서로가 의견 조율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표결해서 의결합시다, 하고 우리 세 위원들이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면 회의규칙에 맞는 것을 해 줘야죠.

○위원장 김동규 저는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합의가 안 되고 혼자 도출한다고 하면 누가 그 합의점을 해줍니까? 되지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 끌기, 이건 위원장으로서 걸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돼요.

김동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의한 양당 우리 다수당 이상숙 대표님하고 위원장님하고의 논의를 갖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일단 정회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규 지금 회의 중이에요, 회의 중.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물으신 그 의향은 물어서 그것을 합의든 다수결이든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한 사람, 한 사람 안 물으셨으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먼저 물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금 저에게 물으셔서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홍순목 위원님도 찬성, 이상숙 위원님도 찬성, 김동수 위원님만 반대였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규 저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끝까지 합의안을 도출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묻기 이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한테 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말은 이제는 여기서 이미 위원들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수결로 가시든 표결을 하시든 진행을 그렇게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은 합치된 의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물은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하루 종일 물어요. 뻔히 알면서 왜 물어봐? 합치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진실을 얘기하고 양심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위원장 김동규 속기되고 있으니까요.

홍순목위원 속기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라고, 진실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마,

유화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누가 거짓으로 진행합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거짓으로 진행한다고,

○위원장 김동규 누가 거짓으로 진행해요?

홍순목위원 본 위원은 그런 추측이 들어요, 본 위원은.

○위원장 김동규 추측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홍순목위원 여기 이제 다 속기록이 되니까 아마 이것 발췌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김동규 우리 위원장이 정말 진실 되게 이 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것을 계속 선입견을 가지고,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규 저렇게 발언하시는 이 부분 가지고 회의를 계속 못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진행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김동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김동규김동수이상숙유화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여환규
의정계장김영덕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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