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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2차 본회의(1997.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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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3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의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의원회 회의결과 의원장에 황철연의원을, 간사에 맹명호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7년 11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에서는 오늘과 12월 4일 2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며,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분으로서 오늘 먼저 일곱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나머지 여섯분의 의원은 내일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시 측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네 분의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시 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의원 맹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장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진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과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어찌하여 IMF 재정의 신탁통치를 받는 실정에 이르렀는지 본의원부터 온국민이 국제경제 및 지역경제 앞날을 걱정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안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와 안산시민의 생존과 환경권과 관계되는 영흥도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진군 영흥도에 한국전력에서 건설 중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는 세계 최대규모로 80만Kw의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기 12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는 현재 1, 2차 분에만 1조 8천억원이 투자되어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간사업으로써 추진중인 영흥화력발전소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해문제입니다.

시민 환경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사용 예정인 중국산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서울시내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무려 한배 반을 더 배출할 것이 예상되고 질소산화물은 68%, 먼지는 41%를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킬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영흥도는 바로 대부도와 인접해 있으며 인천보다는 안산에 더욱 가까이 있는 섬입니다.

그렇다면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전부 건설되어 어마어마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때 그 피해는 어디로 올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피해의 주요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는 그렇지 않아도 반월, 시화공단에서 배출하는 공해로 이미 타 지역에서는 공해의 도시로 불리울 만큼 공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흥도에서 배출하는 공해까지 몽땅 우리 지역으로 날아온다면 우리의 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산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안산이 어떤 피해를 볼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사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 피해 정도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정도가 확인된다면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조사를 안했다면 시민들을 공해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데 일조를 한 것인 만큼 시민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 주시고 이후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과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를 우리시가 참여한 가운데 재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할 의향과 공해피해의 근본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건립 지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판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시장을 화랑유원지 내에 건축하여 관광객 및 바이어를 유치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면서 지난해 '96년 10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 10월 29일 안산시의회 제53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96.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97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7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건축 입찰을 실시하여 9월에 건축을 완료 '97년 10월 14일에 전시장을 개장하겠다고 의회에 공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10억원의 도비 보조를 공문으로 내시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유사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가 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자금력과 인력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연쇄부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저마다 활로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그만 약속에서 큰 기대를 걸고 목이 빠져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걸은 분홍빛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홍빛 약속은 대부분 약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그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만 높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월·시화공단의 거점도시인 안산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는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와준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우리 지역에 건립한다고 부지까지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며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올 10월 중순까지 건립키로 했던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은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의 고장에는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건립자금을 지원키로 했던 중기협 중앙회에서 30여억원의 자금 지원이 안돼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을 할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공유재산 승인 시나 '97예산 편성 시에는 중기협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비, 시비를 투입 추진하여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중기협을 걸고 넘어가려 하십니까?

안산시에서 진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건립할 용의만 있었다면 일년 예산이 5천억원이 넘는 안산시이고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파국 위기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던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다시 시비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언제 지원될 지도 모르는 중기협의 자금지원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액 시비만으로 짓든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도비+시비로 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반월, 시화공단의 인력난 해소와 교육발전에 대한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를 거점도시로 하고 있는 반월, 시화공단은 매년 극심한 전문 기술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원이 '94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면서 '96년에 돌연 타시로 양보하는 사태를 보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공단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들어선 것이 바로 초지동에 위치한 안산공업전문대입니다.

그러나 반월, 시화공단의 전문 기술직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된 안산공업전문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산공업전문대학을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로 졸업 후 대부분 자기 고장을 찾아가 취업을 하고 안산에 남는 학생 수는 불과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안산공업전문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내에 위치한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연계 교육과정으로 편성과 운영, 교재 공동개발,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과 공동 활용, 교원의 상호 지원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하나 안산공업전문대학이나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지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급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산·학·연 개념에서 한발 더 발전한 산·학·지방자치단에 정부연계의 차원에서 안산공업전문대학과 우리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시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 박종원의원 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장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송진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축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제2대 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한번쯤 뒤돌아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원곡동 시민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7월 7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33명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안산시 시민시장 설치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고 집행부에서는 7월 23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장도 못하고 개장 전부터 시민시장은 불법의 천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개장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야간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또한 인근 주민과도 약속한 바 있는 주류판매 금지규정을 무시하고 호프, 소주방 등의 업종이 버젓이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으며 2칸을 합쳐 1개의 점포로 운영하는가 하면, 고성방가, 오물투기, 불법개조 등 조례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조례를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은 고사하고 계고 한번 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조례 위반자는 양산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노점상 집단에서는 초지동의 시민시장처럼 시민시장 1개를 더 지어 달라고 하는 소문이 나올 정도니 시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안산시 노점상이 줄어듭니까?

사회경제국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과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의 재활용품 판매 처리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나 동에서는 재활용품을 대행업체를 통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생처리센타에 보내지면 그곳에서 분류작업을 통해 유상매각 가능한 것은 경우장학회로 판매하고 경우장학회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일부는 처음 판매한 주민에게 온라인 송금하고 나머지는 시세 외 수입으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96년 세입예산이 1억4,400만원이, '97년에는 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우장학회로 판매하고 받는 돈의 입금처가 청소사업소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개인명의로 되어서는 안되고 바로 세무과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하고 주민에게는 지출예산에 편성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금을 어떻게 시세입 구좌 이외의 통장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불용품 판매 대금을 개인명의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니 원초적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에서는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을 당장 폐지하고 세입과 세출을 통해 투명성 있는 재활용품 구입판매를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사회경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계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2년 단위로 계약하다가 금년에 와서 갑자기 3년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를 3년으로 계약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시금고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공서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며 계약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서 금고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적 대표자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이지 단체장이 임의로 금고를 지정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시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반경쟁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계약사무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계약만료 이후 시금고 계약을 투명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사의 말씀은 먼저 등단한 동료의원의 인사로 대신 드리며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송진섭시장께서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2년 5개월여의 재임기간 중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급식의 전면 실시를 이루어낸 것은 그야말로 최대의 업적이라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민선시장의 선심성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누구하나 이유가 없었음은,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열화 같은 바램을 옳은 판단으로 수용하신 과감한 결단력 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정학교에 체육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명목의 부분 각계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예산의 공평한 집행으로 시만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교육사업의 결심이야말로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격려 드리는 바입니다.

차제에 본의원이 주장하는 교육사업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초등학교 전체가 급식실시와 함께 도시가스 시설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초등학교가 겨울 난방시설의 미비로 어린 학생들이 겨울학습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재래식 나무연료시설을 이용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석유난로의 사용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함은 물론이고 외형상 교실전체가 연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불쾌한 모습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급식시설 덕분에 도시가스가 설치된 상태에서 각 학교의 난방시설을 하기란 참으로 용이한 입장에 있습니다.

난방시설공사의 간편함을 물론이고 사업예산이 기존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매우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급식시설의 완성으로 우리 안산시 초등학교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로 난방시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송시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겨울난방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 외에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교실난방시설의 교체를 위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며, 또한 많은 자금을 미리 투자하여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시설이 되었을 때 기존 시설비 투자가 낭비가 될까봐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난방사업이야 말로 명분에서도 효과적 측면에서도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질 높은 안산시의 교육향상을 위해 애쓰신 마당에 안산시 초등학교의 난방시설의 완성은 또 하나의 안산시 교육장에 대한 자부심이라 생각하는데 송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잔2동 덕성초등학교와 주공7단지, 라성연립, 올림픽타운 연립을 연결하는 네거리 즉, 로타리가 평소에도 많은 차량의 왕래는 물론이고 난폭 운전자의 폭주운전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와 주변 주민이 겪는 공포감은 차마 표현하기가 난망할 뿐입니다.

특히 고잔1동에서 고잔2동으로 넘어오던 차량들이 상수도사업소 앞 도로변에 다다랐을 때에는 차량속도가 극에 달합니다.

전방 100m 이내의 네거리에서 급정거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 폐달을 급제동함으로써 생기는 소음으로 인한 소름끼치는 공해는 주변 주민의 주거생활을 침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내리막길이여서 모든 차량들이 열심히 급제동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인근에서 주거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집단화되어 차량 난폭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주민 편에 서서 변화시켜 보기 위해선 덕성초등학교와 올림픽타운 방향의 건널목에 육교를 가설함으로써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정신적 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심장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64회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미흡한 점도 지적하시고 또 좋은 방향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64회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합니다.

맹명호의원님, 김송식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맹명호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웅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에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중인 영흥도 화력발전소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800MW급 발전기 2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국가기간 산업입니다.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발전소가 대기요염방지시설을 가동할 경우 아황산가스 농도가 인천시의 경우 0.00018ppm, 안산시의 경우 0.00019ppm이 증가되어, 우리 시 지역이 그 피해의 중심지역으로 우려되어 우리 시에서는 '96년 2월 28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화력발전소 사용연료를 LNG 등 청정연료로 교체하여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통상산업부는 동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하여 탈황설비 및 200m 높이의 굴뚝 등 약 3,500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가동 시에도 만약을 대비하여 최신 감지설비를 설치 운영토록 하므로서 동 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95년 5월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95년 7월 10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절차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할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건립지연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상설진시판매장 건립은 종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5일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삼성그룹이 약속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을 삼성측이 국내·외의 경기악화 이유로 지원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적으로 조속한 지원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약서까지 체결된 건립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소 지연되더라도 꼭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 전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의 공동건립이 무산된다면 안산 컨벤션센타 및 테크노파크 단지 내에 동 전시장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송식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난방시설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및 중·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96년 30억원, '97년도 23억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에도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의 난방시설은 현재 총 안산시 32개교 중 중앙·본오·경일·성포·원곡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는 기히 도시가스 난방시설로 전환이 되는 등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안산교육청에 의하면 '98년도에는 추가로 3개 초등학교의 난방시설을 위하여 4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방침도 교육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초등학교의 난방시설을 2002년도까지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재정 특별회계에서 난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산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를 받아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안산시 교육청이 주체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덕성초등학교와 올림픽타운 방향 건널목 육교 가설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서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등 도시미관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가지 내에서는 육교설치가 지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 제반 여건에 대하여는 본인도 평소 잘 알고 있어서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로 하여금 현지의 사정을 세밀히 조사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긍정적으로 사업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심장보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지난 '81년 12월 22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2년 단위로 6회에 걸쳐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금고를 체결하여 왔으며,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금고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3년 간으로 재계약 한 바 있습니다.

종전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간 더 연장한 이유는 보다 나은 안정적인 금고운영 및 유휴자금의 장기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등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시금고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는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동법 규정 내용에는 금고지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유사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의 계약관계는 채권·채무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계약법에서 말하는 사인 상호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법행위 또한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현금·유가증권 등의 관리를 금융기관에게 대신 위탁 관리케 하는 공법행위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계약법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서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법상의 위탁관리를 관리행위인 금고지정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시금고 계약의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규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 및 설치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탁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공법행위로 법리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 시에는 고율의 금리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상태의 안정성, 시금고 운영 경험과 전문성, 금융사고 방지대책, 주민이용의 편리한 점포망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시금고를 지정하게 됩니다.

특히 전국 수납이체 계좌가 농협과 우체국만 개설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시금고 윤영상태를 점검하고 타 금융기관과 비교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함으로써 시 재정에 최대한 실익이 중대하고 금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종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맹명호의원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맹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월·시화공단의 인력난 해소와 관련한 교육재정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학·관 연계체제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내의 기능인력 지원을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원 및 사설직업훈련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기능인력을 지원하였으나 수요에 비하여 인력이 많이 모자랐던 것이 사실로써 향후 건립예정인 테크노파크 산업기술전문대학을 1만평 규모로 유치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의 공단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화공단 중소기업연구단지 내에 한국산업기술대학을 '98년부터 480명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교할 예정으로 있어 공단 내 기술인력 공급에 다소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학·관 연계 기능인력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학·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 후 행·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맹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월·시화공단 인력난 해소와 교육발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시장 불법영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18일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시장은 현재 98%가 개정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수토록 상인에게 누차 촉구하였고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단 등에서 퇴근한 근로자들이 10시 이후에 다수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현재 일반 요식업소의 영업시간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호프, 소주방의 주류 불법판매와 관련하여 현재 시민시장에는 4동 9호 궁전호프 등 9개의 업소가 영업 중에 있어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조치를 해 나가겠으며 쓰레기분리수거와 관련하여 전 점포에 홍보안내문을 직접 부착, 계도와 순찰을 실시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무단변경에 대하여 기 40개소를 적발, 계도 조치하여 원상복구를 시켰으나 음식점 등 다락방 설치에 대하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시장과 같은 유사한 시장은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안산사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심장보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판매처리과정 의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타 운영과 판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타는 본오동 665-56번지 시화매립장내 2,200평 규모로 유·무상으로 수거된 재활용품을 시 직영으로 선별·분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재활용품 대금은 자원재생공사 매입단가로 경우장학회에서 유상수거분에 대하여는 직접 주민통장에 온라인 입금시키고 무상수거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시세외수입으로 매월 1일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재활용품 매각과 관련된 어떤 통장도 만들거나 관리한 바 없고 시세외수입 구좌이외의 통장으로 관리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판매제도에 관하여 더욱 연구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활용품판매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맹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의원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부분은 어떤 답변이 원론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의지는 없고 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건립추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벤트사업 개발과정에서 우리 시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사업을 제시했고 국가공단인 반월, 시화공단을 포함하고 있어 전시장 설치운영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로 판단해 향후 인천국제공항 관문으로써 외국바이어의 교통편익 최적지로써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해안도로 건설계획 수립에 의해 안산, 수원,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구리를 잇는 순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전시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방침 결정으로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타, 호텔, 위락시설 등을 겸한 국제전시장 유피사업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해안간석지를 활용해 유치할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의 집행을 보면 개장 예정일은 '97년 10월 중순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과 같은 중소기업 전시장을 시민에게 자랑하고 경제단체 회의 참석 시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시장님께서는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조감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지어 둔 전시장 조감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마는 삼성그룹이 국내경기 악화의 이유로 지원이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IMF의 신탁통치를 받는 입장에서 삼성에서 지원하리라고 믿습니까?

중기협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 '97년 9월 5일입니다.

우리는 10월이면 전시장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왜 우리 의지가, 시장님의 의지가 곁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10월 8일 추경예산시 설계비를 포함해 사업비 28억 2,900만 8천원 전액을 반납 조치한 형태,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겠습니다.

명분은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태를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을 연도별로 보면 '94년도에 317억, '95년도에 490억, '96년도에 450억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IMF 자금을 받아야 할 국가경제 파탄이 오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자금 상환을 해야 하고 구조조정을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이었지만 지금 준공이 되었다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것은 안산이라고, 앞을 보는 행정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 지방자치시대의 집행부의 행정이 앞서 나간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2차 추경에 연구용역비 때도 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게 무산되어 어려운 경제를 역행하는 시 집행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중기협과 협약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그림만 놓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이런 시점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서 묵살된 부분은 시 집행부의 믿을 수 없는 행정, 시장께서 항상 내거는 신뢰받는 행정이 시민에게 지탄의 대상의 행정이 되어서는 이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성이 없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하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는다 하면 시장님의 의지의 답변을 받고 의지가 없으시다면 답변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맹명호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2개 국가공단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설립된 신생 산업도시입니다.

정부도 그러하지만 우리 안산시도 공단에 입주해서 현재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선진적이고 우수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높여 나갈 것인지 여부는 우리 시와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앞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에 따라서 저희는 경기도와 우리 안산시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중소기업 상품을 상설로 전시하는 그런 전시장을 안산시에 유치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마치고 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를 모두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바로 현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박상회 회장님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안산시를 내방하시고 현지를 시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산에 전액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지원금을 부담하고 전시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 9월 5일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따른 계획까지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금의 조달은 국내 우수한 기업군인 삼성으로부터 조달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안산시만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함께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설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계시장 판매가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협약서 내용을 협약기간 내용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이 유보가 된 상태이고 이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대구와 부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이런 사정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공동협약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꾸준히 협의를 하고 또 앞으로 세계시장에 있어서의 반도체 판매가 과거와 같은 활성화된 전망도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부담하게 되는 삼성전자와도 꾸준히 저희가 의논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안산시민들의 세금이 아니라 당초에 약정된 내용대로 삼성전자의 자금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조달되고 이것이 안산시에 건립됨으로써 우리 안산시에 많은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도움과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취소여부를 물으셨는데 저희는 지금의 사정이 취소를 결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와 우리 정부 또 모든 우리 살림이 현재 어렵게 되어 가고 있고 그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는 그러한 여유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맹명호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을 하면서 본 사업이 조금도 잘못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장보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2차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맹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의원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 재정이 어찌하여 IMF 신탁통치를 받는다는 문구를 세 번째 썼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모든 부분에서 연설문에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반월, 시화공단의 배후 도시라고.

28억의 예산을 '97년도에 중기협 삼성 무관없이, 관계없이 시에서 도비를 받아 10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조감도가 완전한 전시장이 아닙니다.

임시 전시장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준비한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28억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라고 하면 본 의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28억이라는 예산을 전체를 세워 놓고 그 금액을 전액 삭감, 중소기업 중앙협동조합에서 삼성에서 돈을 대 가지고 우리 안산시 중소기업 전시 판매센타를 유치한다는 이런 명분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필요할 때 돈을 줘야만 그 사람이 유용하게 씁니다.

부도나기 전에 돈을 줘야만 부도를 막습니다.

부도난 다음에 돈을 주면 재생할 길이 늦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이 중소기업 중앙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의 의지가 뚜렷했다면 배척하고 우리 계획대로 10월에 준공이 됐다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반월공단의 배후도시인 안산이 자랑스러운 전시판매장이 준공이 되어서 테이프 끊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하번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를 예측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걱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삼성에서 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지 또 계속 유보로 지연이 되고 말 그대로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주십시오.

'98년 1월까지 기다려 봤다 안되면 1월에 우리가 착공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저의 주문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모든 계획에 의해서 협정을 체결했다 해서 꼭 그것을 밀고 나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최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지만 확고한 신념을 밝혀 주십시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쓰고 기업이 부도난다 이제 나라가 부도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시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장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의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조금 전에 맹명호의원님께서 2차 질의를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저한테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삼성으로부터 조달된 28억원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우리가 국민경제 전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역사적으로 발휘해온 절약과 검소한 정신과 근면한 노력을 기울이면 앞으로 멀지 않는 기간 내에 다시 우리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동안 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사정도 살피고 또 헤아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협약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협약을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의 내용이 혹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의논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러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인 본인의 신념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은 우리 안산시 2개 국가공단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 전시한다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도 있지만 또 그외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전국 우리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과 산업구조의 비중을 놓고 볼 때 이런 전시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의논하고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설전시장의 앞으로의 운영과 관리는 우리 시의 독자적인 운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경기도 이런 상호 당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운영을 해서 경기도 모든 시군에 내방하는 외국 손님들, 또 이런 시설에 꼭 참석하려고 하는 많은 당사자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필요성도 충분히 검토했고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입장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을 우리가 충분하게 살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산시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이 빠른 시일 안에 건립되어서 당초 목표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장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세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이유로 해서 두분 의원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 의원 황철연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심장보의장님과 여러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진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회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송시장께서는 시나리오에도 없는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물론 교육의 주체가 아니므로 해서 언급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광명, 군포동 인근 시장님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무지해서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펴는 겁니까?

잘못된 시정파악과 판단미스로 인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기 보다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짜임새 있게 각 학교에 대해 교육정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 또한 안산시민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군보다 많은 부분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송시장님의 크나큰 업적이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학교부지만 보더라도 해당 학교 해당지역 주민이자 학부모 학생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양궁장 역시 건립 된지 10년이 지난 시설물이고 각종 사회·종교단체에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만 이용할 뿐이고 언젠가는 이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도심 속의 체육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과 직장에서 야근을 끝내고 돌아온 다수의 근로자 주민들의 안면을 방해하는 등 먼지·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을 민원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꼭 건립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입니다.

시낭공원 또한 녹지로서의 휴식공간이지 어떤 시설물이 조성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또 시설물이 있다면 시설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 완충녹지 또한 원곡·초지동을 볼 때 시민들에게는 훌륭한 녹지 공간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청 또한 여러 사안을 검토하여 44,550㎡ 중 3,000㎡ 정도만 훼손하여 교사를 건축하고 운동장을 양궁장으로 이용하는 등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 또래의 어린이들이 시간개념이 없이 2부제 수업과 선생님의 자상한 말씀, 따뜻한 손길 한번 못 받아 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또한 먼 통학거리로 인해 거기에 발생되는 폭력, 안전성 문제를 생각할 때 어느 사람이 마음 편히 그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고 누가 그 체육시설에서 편히 운동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월24일 대책회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결정되면 가야지 무슨 소리냐? 20리 30리 길도 아닌데,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송시장님이나 본의원이 초등학생 시절 산넘고 물건너 들길 지나 통학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 자식이라면 그 지역에 통학을 시킬 수 있겠는가, 자문을 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교육청과의 감정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 월피동 주민들도 그 시설물 그대로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 교육문제라는 데는 어떻게 달리 해볼 방법이 없잖습니까?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또 다른 현안 사안인 안산시 성포동 594번지 가칭 성포고등하교 부지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 부지는 학부모들의 소망을 외면한 토지지주의 땅 투기성 매입과 수자원공사의 상식을 넘어선 학교부지의 파격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해 원성을 사고 동료의원들께서도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부분으로 본의원과 지주의 몇 번의 통화 후 지난 10월 31일 본의원 사무실을 찾은 토지지주 이철주의 대리인으로부터 여러 가시 사정을 감안해 감정평가액에 매각할 뜻을 전해 들었으나, 주무관청인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고등학교 용지로 공급받았던 사안으로 토지 소유자가 학교설립을 포기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택지개발촉진법의 제규정에 의거 공급자인 수자원공사에 환매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시 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로 재공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이렇게 될 경우 이 학교부지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현상태와 같이 타용도로 이용되고 주변경관을 해치며 인근에 학교부지를 두고 먼 곳으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할 때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제까지의 이 부지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답변 또한 여러 경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처방안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지킴이 활동이 있으나 「형식적이다」라는 여론이 있고 검찰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도 너무 광역화됨으로 인해 또 피해학생, 학부모의 신고에 의해서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교내외의 학생동료 선후배간의 폭력문제, 등하교길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곳에서의 폭력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다수 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얻어진 내용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는 정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공동체 인식 위에서 학부모 자신들이 스스로 나서서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을 실시, 학교폭력을 조기 근절 내지 미연에 방지하고 하나 이의 구성과 특히 운영이 용이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 바 시장께서는 이를 도울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동료의원의 지적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 안산시 인근인 39만여평의 시화호 해안 간석지 공유수면 매립지 그 외 안산시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에 철강단지, 원유중간 인수기지, 화약종합 개발성능 시험장 등 일련의 환경오염 유발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반월·시화공단으로 인한 대기와 토양오염이 극심한 상태에서 이들 환경오염 유발시설물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안산시는 총체적 오염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2단계 사업지구와 시화호 해안 간석지 공유수면 매립지 등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들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 건지, 있다라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의 소신을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의원 '98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30∼40%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증액은 우리 경제현실을 볼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연말이 되니까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현실을 볼 때 '98년도 예산서를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의결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는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진급과 동시에 주무국장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판단은 시민에게 맡기겠습니다.

전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200만호 주택건설이 있음으로 해서 건축경기의 붐이 있어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 그 당시 건축물의 날림공사로 인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안산시도 200만호 건설관계로 다가구주택이 건립되게 된 이후 주차장 시설 및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만호 건축에만 신경을 쓰게 됨으로써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5조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 건립 준공된 공동주택에는 노인정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와동의 창동연립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연립주택이 많아 5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연립이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의혹이 갑니다.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당연히 노인정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 내에 설치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주변의 공공용지에 노인정을 설치하여 시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위와 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7월 11일 이후 100세대 이상 건립, 준공된 연립주택 수와 연립명, 노인정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5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않은 연립수와 연립명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연립이 어떻게 준공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강구 대책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 제55조 위반을 하였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택건설업자의 부도관계로 소재파악이 불분명한 업체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94년 12월 30일 이후 500세대 이상 건립된 아파트명과 아파트수는 어떻게 되며, 이들 주택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관내 대부분의 아파트에 위 시설이 미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조치방안은 있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노인정을 건립하여야 하며, 300세대 이상은 주민공동시설을 500세대 이상은 영유아법에 의한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볼 때 공동주택의 허가 시 해당 부서가 서로 협조공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공동주택인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중인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이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하기 바라며, 기 준공된 공동주택의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황철연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성포고등학교 부지문제에 관한 답변입니다.

성포동 594번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7년 5월 27일에 개인 이철주씨에게 분양한 고등하교 부지입니다.

분양 이후 10여년 간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장거리를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본 성포고등학교의 학구를 안산 2단계 지역으로 조정하고 기존의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초·중등학교 부지로 변경하고자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 학구변경조정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첫째 지금이라도 대지소유자가 당초 목표대로 고등학교를 건립하도록 설득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겠으며 그 외에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면 관계 도시계획법에 의한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하여 부족한 기타 교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순찰대 구성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과거에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문제가 주였습니다만 점차 초등학생과 여학생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가고 그 양상도 날로 연소화, 흉포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학교폭력은 학교, 가정의 문제를 벗어나 이제는 사회전반에 걸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병리현상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청, 경찰서와 다각적인 근절대책 협의 등 행정 혹은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육성시책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 사회적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운영, 취약지역에 대한 폭력 없는 안전지역 지정 및 청소년 지킴이 위촉활용,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합동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모니터 자원 봉사원을 모집해서 학교폭력 신고 및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밖의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 결의대회, 홍보물제작,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시책으로 지난 8월에 사회봉사단체원, 통반장,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지킴이 순찰대」를 각 동별로 구성하여 학교주변의 등하교길은 물론, 유해업소 감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소년 지킴이 순찰대의 활동사례를 보면 지난 8월 30일 야간에 선부동 모 초등학교 근처에서 남자 중학생 3명이 동료학생 1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선생님과 부모에게 인계 조치한 사실이 있는 등 지금까지 폭력신고, 흡연, 음주 등 크고 작은 불량사례 500여건을 선도 그리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황철연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의 「청소년지킴이 순찰대」 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 및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 지도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부모들이 스스로 학교주변의 순찰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에 대하여는 교육청 및 학교측과 적극 협의하여 구성 및 운영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호 해안간석지 등 공유수면 매립지의 환경오염시설이 유치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황철연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반월·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많은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시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환경오염 유발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추가로 입지하게 될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각종 사업의 계획수립 및 인허가시에는 환경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추가 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행된 후 사업의 입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의 시화호의 해안간석지 공유수면은 기히 건설교통부에서 국가계획에 의거 고시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으로써, 시화 1단계 확장단지 및 시화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구상용역 추진 시에 환경오염 절감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우리시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저희시 도시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립주택 부지 내 부대시설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86년 7월 11일 이후 저희 시에 건립된 100세대 이상 규모의 연립주택은 43개 단지 5,100세대이며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전 단지에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게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일부 노인정은 지하층에 설치되므로 인하여 일조 및 채광 등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건립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여 적극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의 소재에 대하여는 일부 부도난 업체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지사에게 신고된 사항이므로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의 부도에 대비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 부도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예치된 금액으로 입주자가 직접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4년 12월 30일 이후 건립된 500세대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다만 삼익하고 서해아파트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아파트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적정규모의 문고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공동시설 및 영, 유아 보육시설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후 사용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관련 부서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건립 시에는 적정규모의 각종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 일부 공동주택에서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정토록 함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업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 의원 먼저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심장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포동 594번지 가칭 성포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자료수집만도 A4용지 40장 이상이 될 겁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조사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과마다 사정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국 산하 재무과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택지개발 촉진법의 제규정에 의해서 현 소유주로부터 수자원공사에서 환수를 해서 다시 수자원공사가 도 교육청에 분양을 해서 연차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후에 타 학교로 초중등학교로의 시설전환을 고려해 본다고 교육청 관계자와 저와의 전화통화와 공문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과는 토지주가 감정평가액에 매각을 해서 초중등학교 부지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위해서 상급자와 협의를 조만간 하는 것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요지는 시장도 시 교육청과 협의 하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모든 기구가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어떤 전시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자세를 일관 했습니다마는 특히 한가지 사례만 제가 학원폭력, 학교폭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가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경찰서 등과 연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후에 관내 23개 동사무소별로 학원폭력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안내판까지 보기 좋은 곳에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신고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신고접수 한황대장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은 시뿐이 아닙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폭력 신고 센타를 설치만 해 놓은 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고 안산 경찰서도 듣기로는 폭주하는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문 처리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학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각 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관련 모임을 결성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아마 사회정서를 고려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듯 하자 난리법석을 떨던 관공서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철저한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신고센타 창구는 일찌감치 한구석에 밀쳐 있는지 오래됐고 시청의 경우에도 안내판을 구석에 처박아 놓는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신고접수 전담요원 한명 없이 신고접수대장 등 모든 체계가 제대로 구비된 것이 없이 단순히 시정과에서 전담하는 정도의 비효율적인 신고센타 운영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할려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진시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서 쓸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학원폭력 신고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시가 각급 기관과 합동으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혼자만의 상황실 운영은 현 구조상 어려움이 따른 것이라 여겨지며 교육청, 경찰서와 함께 수시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받아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줬으면 합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을 배치해 좀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신뢰를 가지고 학원폭력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방안은 시간 나는대로 제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다 본의원이 누누이 말씀 드린대로 자신의 자녀가 학원폭력의 희생양이 언제나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의원 진급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답변도 간단 명료하면서 아주 어처구니없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서 줄서기 인사의 대단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법규위반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를 여기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건데 제55조를 보면 분명히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1항에는 45세대 노인정을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치를 당연히 했겠죠.

2항을 보면, 제가 그래서 55조의 1, 2항을 구분하지 않고 55조에 위반된 사항이 없느냐 했더니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2항을 보면 뭐냐 하면 노인정은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은.

그런데 2항을 보면 노인정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의 건강증진, 오락, 취미활동, 작업등을 위한 시설 일반 거주자와의 교류 또는 공동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를 잘 보셔야 해요.

이점이 빠져나갈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실 같은데 보면 변소 및 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데, 채광도 들어온다고 변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법은 상식이거든요.

지하실에 일광과 채광이 양호한 위치, 양호한 위치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단독건물을 얘기하는 의미가 많거든요.

거기에 부속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규위반을 안 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200만호 주택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빨리 주택만 건설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조 및 채권이 양호한 위치 부속정원, 변소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 강행규정이예요. "하여야"한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어디 허가를 내 놨느냐, 지하실에 허가를 냈단 말이예요, 건축허가 당시.

지하실에는 지하주차장과 대피소외에는 설치를 못한단 말이예요.

이 노인정을 설치해 준 것은 건축업자들의 이익발생과 그 동안의 관행에 비추어서 내준 거예요.

이것은 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6,70년대 산업의 일꾼으로 우리경제를 부흥한 노인들, 그러니까 당연히 강행규정이 들어갔겠죠, 100세대 이상은.

그 분들을 외면하고 은근슬쩍 노인정을 설치했지만 지금 노인정 실태가 어쩐지 와동을 자체조사를 해 봤어요.

고잔1동하고 했는데 고잔1동은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와동 것만 말씀을 드려 볼께요.

100세대 이상은 건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7동이 되거든요.

7동 중에 비슷하게 건립한 효자연립이나 창동을 비료하면 효자는 단독건물이 있어요.

노인정을 지었고요.

어디는 해 줬고 어디는 안해 줬어요.

와동에는 두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잔1동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고잔1동도 일부만 이고 다 그냥 연립은 많은데 노인정입니다.

거기는 부속정원, 일조 및 채권이 양호한 위치에 법규위반이거든요.

그런데 법규위반이 없다 하는 것에 뭔가, 이와 같은 것은 안산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5간사를 할 용의와 건교부에 촉구하여 다른 도시에도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촉구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노인정을 지하실에 허가를 내줬단 말이예요, 담당 시청에서.

그런데 보통 누구나 지하실에 들어가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정을 안 가요.

그러면 뭘로 활용하느냐 하면 대부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요.

노인정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데다 내주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예요.

공무원들의 하자가 다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고발이나 하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규정하며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구바랍니다.

분명히 설치해 주지 말아야 될 것을 해놓고서 주민들이 용도변경 했다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거든요.

'86년도 7월 11일 이후 연립주택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강구대책과 담당공무원의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여기서 시 측의 성실한 답변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황철연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철연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한 기관별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국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경찰서, 그리고 시민을 비롯한 일반 행정기관이 협조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학교폭력근절선도협의회, 경찰서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시에서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각기 구성 운영하고 학교폭력 관련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청소년선도 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범시민동참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킴이 순찰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미흡한 면도 있으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밤낮으로 열심히 순찰활동을 하면서 대시민 홍보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황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폭력 신고센타 활성화를 위한 24시간 합동상황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각종 사고 또 사건 등 재난관리 상황에 적극 대처코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청내의 상황실에 학교폭력 신고센타의 기능을 보완하고 경찰서 상황실과도 연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신고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래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교육청, 경찰서, 우리 안산시가 합동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거리홍보, 또 지역활동을 반 바도 있고 또 청소년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청소년들 모니터제도를 실시해서 지금 활발하게 그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 또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본 좋은 의견, 이런 내용을 엽서로 보내서 우리가 시정할 때에도 유익하게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여러 업소를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결의대회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되어 왔었고 여기에도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청소년 문제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활동을 유관기관과 항상 밀접한 협의와 또 공동으로 노력하는 체제 아래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박명훈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정을 지하에 설치한다는 것을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94년도부터 노인정은 필히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노인정은 반드시 지상에 설치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노인정을 지하에 설치할 당시에는 사실상 그 당시의 건축추세가 전국적인 추세라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사항이 위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양가격 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필히 지상에 설치해서 의원님의 염려하지 않도록, 노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의원 2차 보충질문을 해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본 질의에서는 법규의 위반이 아니라고 답하셨다가 지금에 와서는, '94년 이후에는 그렇게 짓겠다는 답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분명히 55조 2항에 법규 위반이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법규위반이 아닙니다 해 놓고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당시 추세,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만호 건설 때문에 부대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기준설치 복리시설 안 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먼저 번 답변에 분명히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과 그리고 '94년도 이후에 짓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겠지만 2차 보충질문에도 똑같기 때문에 이 점은 시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 의원 우선 오전 동료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타 기관 단체에서 와서 항의한 것에 대해서 시측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의 체육대회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각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은 시민의 날 행사를 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고, 별망성예술제 또한 예총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달은 시나 각 단체별로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또 각 동에서는 자기 지역특성에 맞게 일부 다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추진하면은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저의 고잔1동의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시민체육대회와 비슷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차라리 행사가 많은 10월달은 피하고 각 동별로 자기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행사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시 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어느 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통반장들은 행정조직 최말단 조직으로서 정부의 시책이나 우리시의 각종 행사 등 크고 작은 일의 구분 없이 모두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올해에는 선거가 있다고 집행은 못 했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약간의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한 일 이겠지요.

요즈음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1인 1 P.C를 보급할 예정이고 나우누리에 안산시민의 광장이란 란을 개설하여 P.C 통신을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P.C 통신을 이용하는 세대는 학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것은 전 주민의 고른 의견을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P.C 통신을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우선 통, 반장의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시의 컴퓨터 교육장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교육을 시키어 우리시의 선진 행정 보급에 앞장서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재활용 업자들의 집단화에 대하여 현재 청소업무는 시에서 맞고 있지만 사단법인인 재활용업자들이 우리 시 청소업무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데 150여 업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에 이 분들이 없다면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의 사업장이 거의 주택가의 나대지에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도 심하며, 주위환경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세한 우리 주민인 이 사람들을 무작정 몰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해안 간사지 또는 적당한 곳에 단지화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단지화하여 우리시의 재활용업무의 일부를 이 분들에게 맡기면 우리시의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 데 시측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음식물 처리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여기에 어떠한 형태의 음식물의 처리장인가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집에서 수거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거방법이 대형아파트 단지와 연립주택, 일반주택 단지 등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 동에서도 도에서 보조해준 수분제거용기, 시에서 보급한 퇴비화 발효용기, 발효기 등을 보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들에 주민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요?

많은 곳의 발효기나 소멸기의 작동이 멈춘지 오래 되었고, 퇴비화 발효용기는 용도가 무엇인지 보급된 가정에 확인해 보면 거의 불편하여 활용을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98년도 예산에 퇴비와 발효용기의 구입예산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도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봉투에 담아라, 퇴비화 용기에 넣고 탈취제를 섞어 수거용기에 버려, 청소용역회사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처리해 가면서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해라 하는 등 지시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같은 동에서도 수거방법이 각각 달라 담당자나 통반장, 주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시의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선진국 또는 타 시, 군의 예를 수집 분석하여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 주민에게 홍보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시측에서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박선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의원 도시건설의원회 박선호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오동 상록수 역세권에 인접하고 있는 시민은 약 14만 5천명이고 하루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5만5천명으로 현 나대지의 건축 등으로 인용 인구수는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환승 주차장의 절대부족, 역사 주위의 교통의 혼잡이 문제점으로 대두 된지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이럴진대 '94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면 정말 집행부가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은 수가 없습니다.

현 정비계획을 본다면 지하개발과 지상역세권 정비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하개발은 민자유치에 의해서 개발하고 지상역세권은 시비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개발은 지금 당장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향후 십년 이후에나 가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지상역세권의 개발은 지금 당장 실시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절박한 현실임에도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연계시켜서 추진하려 하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사업의 성격상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종합적 측면으로 이해는 가지만 지하개발과 지상역세권 정비계획을 분리하여 시급한 지상역세권 정비를 먼저 실시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상록수역을 도보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도를 만들면 지상의 횡단보도를 없애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착안하여 지하개발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91개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의 개발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는 지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지하개발계획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밤샘주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차, 버스, 택시 등 각종 사업용 차량허가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차고지를 이용치 않고 자정이후 1시간 이상 도로변에 불법주차 할 경우 밤샘주차 차량으로 간주해 10만∼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상당수가 지입제 형식의 위·수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들 차량들은 당초 허가시 신고한 회사 차고지를 거의 이용치 않고 거주지 인근 이면도로에 공공연히 밤샘주차를 하여 사업용 차량 차고지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하여 충돌사고 위험과 교통혼잡은 물론 밤샘노숙 차량이 저녁 내내 시동을 켜놓고 있어 주택가의 소음공해 등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바 차량등록 허가 시 주차시설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고 각 운수업체의 차고지 확보 및 차량주차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하여 이런 문제점들이 날로 증가함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 있는 답을 요구합니다.

노숙차량들의 '97년 10월말까지 밤샘주차 차량의 단속결과를 보면 단속건수 841건 중 안산차량이 22건 다른 시·도차량 819대인데 앞으로 농수산물개방과 철강판매단지가 안산시에 세워진다면 다른 시·도 노숙 차량들이 증가할 것은 뻔한데 밤샘 주차를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노숙차량들이 밤샘주차 할 수 있도록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유도하여 줄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트럭터미널이나 사업용 차량 전용 주차장 등을 말할 수 있겠지요.

위와 같은 질문들에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박선호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수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수 역세권 개발은 지상 및 지하도로, 주차장, 광장이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94년 8월 24일 지하도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한 후 '95년 5월 12일 주민공청회 개최, '96년 5월 21일 시의회 의견 청취과정에서 지상권에 대한 계획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지상권개발계획이 본 용역에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96년말 용역이 완료되어 '97년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2개 신문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와 '97년 5월 10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안산시 도시계획의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지상권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이미 시정조정의원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정기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상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98년에 실시설계 하여 우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도로는 관련법 절차를 이행한 후 시예산 절감을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지상과 지하를 분리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91개 지하점포와 지하주차장 완료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291개 지하점포는 기존 주변상가에 영향을 주어 약간의 상권변화가 예상되며 일부 기존 상가경영인으로부터 불만의 민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단, 291개라고 하는 특정 숫자만큼의 지하점포가 적절한지 또 경쟁력 있는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고급시설 위주의 상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규모의 개별점포 평수가 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들이 심층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전국의 경험 있는 모든 희망업체를 참여시키는 공개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결정하므로 특정인의 특혜는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될 때에 상록수역 역세권 그 일대는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을 질의하신 의원님과 더불어서 저희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화물차 등 외지차량의 밤샘주차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사업용 화물 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일정규모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2.5t 이상의 경우 차량등록시 차고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15톤 덤프, 트럭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마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에만 등록규모에 따라 주기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8개소 7,633㎡의 차고지가 인가되어 있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6,731대가 신고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914대 1만 265㎡의 주기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는 관계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주택가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변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841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 및 버스는 차고지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관계로 도로상 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밤샘 노숙차량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시 특성상 공단 물류수송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사업용 대형차량 및 공사현장에 투입된 대형트럭이 혼잡되어 도로상에 불법 주차되므로써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안산시는 공단 내 2,000여 기업체의 화물운송에 필요한 화물차량 및 출·퇴근용 버스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지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화물차량 소유자가 거주지역 도로변의 무단 밤샘주차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화공단 성곡동 603번지에 468대의 주차규모를 갖춘 대형화물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화공단 성곡동 613번지에 116대 주차규모의 한진 안산터미널을 '97년 9월 11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필하고 '98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형차량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시화확장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화물터미널 부지를 시화확장단지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형차들이 주택가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밤샘주차 단속 및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성원해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홍연표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까지 12회에 걸친 시민의 날 행사에서 별망성예술제와 시민체육대회를 연계성 있게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 부응과 체육행사를 통한 일체감을 조성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연관효과를 거양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문화, 체육, 산업분야 등에서 지역단위로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부도 포도축제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 홍보로 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이목을 끄는 이벤트 행사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고잔동 벚꽃축제는 지역유래와 자연환경을 조화시켜서 지역주민의 화합결속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는 벌써 12년 간의 연륜을 쌓아 오므로서 55만 시민의 문화, 체육행사로서의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잡혀 가고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금골 벚꽃축제 내용 중 일부가 시민의 날 문화, 체육행사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날 문화, 체육행사를 동별 실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종전과 같이 동 단위 행사 또는 시 단위 통합 행사로 집중 개최하여서 범시민적인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이 더 큰 뜻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홍연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행정통수 총 950통이 있으며 그 중에 남자 396명, 여자 554명의 통장과 3,839명의 반장이 위촉되어 최일선의 행정조직원으로서 정부시책은 물론이고 시정시책 홍보,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직접적인 교량역할 등 행정의 보조자로서 매우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통·반장의 노고에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대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학자금 지급, 모범 통·반장 표창, 사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통·반장들의 사기진작과 역할 증대를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통·반장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전달 시 "실비 보상제" 실시를 위하여 그간 경기도나 내무부 등 상급기관에 수 차례에 걸쳐서 관련 세법의 개정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내년도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전달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앞으로 통·반장의 노고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년에는 일부 통장에 한하여 노고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왔으나 전체 통·반장에 대하여 실시가 어렵고, 일부 통장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어 금년에는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을 지양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자적인 역할증대를 위한 자질함양과 사기진작을 병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수련회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통반장들에 대한 행위를 예년보다 일찍 제한함으로써 통장연수대회를 실시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실시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 등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에는 관광성 여행은 지양하면서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제도개선 및 시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반장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반장의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는 통·반장에 대한 컴퓨터 교육은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통·반장 컴퓨터 교육 실시방안에 대하여는 계획 등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통·반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 교육대상자 수요파악을 철저히 해서 실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연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연표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재활용업자들의 집단화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50여 민간수집상이 재활용품 수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을 통한 환경보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민간수집업은 인·허가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주택가 및 나대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활용업자를 집단화하는 문제는 개별사업자에 대한 특혜 및 후발자에 대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을 뿐더러 재활용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개·폐업을 일삼고 있는 특수업종입니다.

용지확보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은 기존 생활쓰레기 적환과 관련 주변 환경 저해 및 악취 등으로 주위 주민의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안간석지 역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월 특수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계획고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 및 분양이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재활용의 일부를 민간 수집상에 맡기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재활용업자들의 집단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420톤으로 이중 음식물 쓰레기가 33.3%인 14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50톤은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하고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양은 총 발생량의 64%인 90톤이 됩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50여톤이 줄었으며, 가정집에서 수거된 음식쓰레기 1일 9톤은 본오동 매립장에서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90여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 매립하고 있습니다.

도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98년도에 도비 11억 5,000만원, 시비 18억 5,000만원 도합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오동 시화매립장내 처리용량 일일 70톤 규모의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주 2회 매주 화·금요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대행체계로서 8개 업체서 담당 구역별로 총 수거차량 6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에는 차량용 논물박스를 설치하여 수거하고 연립주택 지역은 660ℓ 짜리 전용 배출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단독주택에는 전용 배출함이 없이 봉투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보조해준 수분제거용기, 퇴비화 발효용기 등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보조해준 수분제거용기는 수분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수분을 제거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만 590세대에 보급되고 있는 퇴비화 발효용기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어 하루에 9톤 정도를 퇴비화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화기기는 일부가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나 설치업체의 부도로 즉시 수리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한 끝에 한국보증보험이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금년 안으로 잔량 수리가 가능합니다.

또 '98년도 퇴비화 발효용기 구입예산 반영에 대하여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지 깊은 가정을 선정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섞어 가면서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를 하라는 등 각 동마다 처리방법이 각각 달라 주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주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혼합 수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소 냄새가 나고 다소 환경이 더럽혀지더라도 분리수거 정신을 받들어 혼합수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청소행정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시범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은 투명하고 일관되게 보완하고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를 가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홍연표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활용업자들의 집단화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사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한기복
유승돈정윤섭변형관김항남한만식
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박선호
김정길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
홍연표박종원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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