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4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 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하고 시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후 시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의원 김장훈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해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신 안산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안산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안산의 지방자치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안산시 복지정책 나아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문성 부족과 낮은 행정능력,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지 않는 행정조직, 정책기획, 조정기능의 취약, 무사안일과 부조리, 비능률 등 시민들이 지적하는 안산을 비롯한 지방행정의 문제는 끝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행정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안산시나 시공무원 스스로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관행 즉,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그로 인한 "타율체제" 아래 기획능력과 행정능력이 커갈 수 없었으며 행정조직 또한 지역의 행정수요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민선자치시대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안산시와 시의회가 안산시 차원의 행정개혁을 적극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선단체장들과 같이 송진섭시장님께서도 24시간 근무체제로 일하면서 새로운 자치환경을 만들어 갈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를 구성하는 시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체계)으로서의 의미이기보다는 시장님 혼자 뛰면서 전개해 온 측면이 있어 외형적인 성과와 선전효과를 지향하고 행정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보다는 자신을 부각시키는 활동을 중요시 해왔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민선단체장들도 같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36.7%가 불필요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며 접하는 민원의 50%가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권에 관련된 것이고 무작위로 직접 민원상담을 하여 행정체계의 혼란과 공무원들의 의욕저하 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주민이 지역을 총괄하는 사령관을 뽑았는데 그 사령관은 소총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송시장님께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시 행정을 경영의 영역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도 보여 왔지만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혁신 시킬려는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무원들은 법률을 방패로 해서 시키는 일만 할 뿐이고 새로운 발상을 추구한다 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 갇혀 왔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변화를 위해 재교육과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양대 지방자치 대학원이 무주군과 여천시, 남해시에 한 주일에 2번 2과목씩 3개월 과정의 이동대학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에 관한한 유명한 지방자치 학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전 공무원들을 강당에 모여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중에 얼마나 강의를 열심히 받았는가에 대해서 인사행정에 반영시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있는 교육현장을 찾아 나서는 지방자치 대학과 지방정부의 재교육의 필요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할려고 하면 먼저 팀웍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 팀웍을 짜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인사제도입니다.
이때까지 인사제도는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공무원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 창의성, 업무성과 보다는 서열위주로 인사관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고쳐가는데는 상당한 저항과 조직의 동요가 있겠지만 인사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안산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은 어떤 시보다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생명력의 원천으로 민주성의 발로일 수도 있고 또한 조직발전의 긍정적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의 지극히 비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집행부에서 일을 할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일을 안 하면 우리 공무원도 편하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장의 권한이 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여 균형바란스가 깨지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해소방안은 권한의 균형에서 찾아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갈등해결의 제도적 장치는 찾기 어렵고 그래서 정치적 협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 의하면 갈등발생의 두 가지 요인중의 하나가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대화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해소의 조치로써 사전협의의 구체적 방안으로 의장단과 집행기관 지도부의 정기적 협의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 실·국간의 정기 협의회를 일원화하여 정책 및 실무차원의 협의가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 대립상황의 해결을 위하여는 집행부, 의회 동의 하에 주민투표제의 활용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저는 또한 안산은 토론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모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집행부, 의회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안산사회의 전문가는 시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중심으로 나서 안산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학자, 전문가를 활용하고 정보 공개실을 만들어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토론문화를 집행부가 조성해 나간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조직과 직무에 대한 철저한 진단 후 조직의 개편을 기대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도시와,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지방행정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새 기술처럼 더 고도화가 요청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안산시 행정에도 전문성의 발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안산시 행정이 대체로 공무원 업자 중심에서 그 기준이 설정되는 관료주의 형태에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행정으로 과감히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는 안산시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산의 수장으로서 상대적으로 권한을 많이 가진 만큼 책임이 큰 시장으로서 안산시 지방자치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산복지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산은 복지에 대한 기본적 방향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이때까지 시혜적인 공적부조에서 벗어나 재활, 자활 의미를 가진 복지서비스 사업과 큰 규모의 복지시설들이 확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할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정책개발을 위한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지의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활용에 소극적이었으며 사업의 나열적 구상에 머물러 우선 순위도 없이 전시성, 일회성 행사에 그쳐 왔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하는 시정방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는 하나의 구호에 머물고 있습니다.
'96년 말 안산은 인구구조상 젊은 도시라고 할 정도로 9세∼24세까지인 청소년 인구는 11만 5,800여명으로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세∼14세까지 31.35%인 4,800여명으로 앞으로 안산시에서 교육문제와 청소년문제가 크게 대두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노인복지도 함께 담당하고 몇 명만의 운영으로 청소년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96년 안산의 범죄는 총 검거자수 11,117건 중 소년범죄율이 7.5%에 달하고 있으며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강력범은 38.46%, 절도범의 57.23%, 폭력범의 25.20%가 청소년에 의한 것이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의 청소년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사업의 큰 문제점으로 일회적, 형식적 행사가 38.8%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과 같이 복지증진사업은 단순히 일회성, 전시성의 행사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 데 안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안산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복지사업이 개발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산시의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 상황과 그들의 의식과 생활태도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안산시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며, 또 그동안 시에서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결손과 해체로 발생되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아동학대 예방과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과 관련한 사업, 신체장애 및 정서장애 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대상에 따라 전문적인 사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안산시에 시급한 것으로는 원곡동, 중앙동, 상록수역 근처 유흥업소 실태조사를 하여 소위 티켓다방, 주점 등에서 청소년 가출생이 있는지를 가려 청소년 보호 교육을 해야 하고 가출이나 자퇴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내 상담실 육성지원, 자퇴하였거나 학습진전을 위한 재활대안학교운영,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또 중소규모의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쉼터를 동서남북으로 분산 설치하여 청소년 탈선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저희 안산시에는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위한 현안을 심의·조정하고 또한 결정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유해환경대책소위원회, 청소년보호특별위원 등을 설치하여 안산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시민들을 참여시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김항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 의원 김항남의원 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진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언론인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락하는 경제, 기승을 더해 가는 경마, 불법 주정차로 고통받는 시민 어떻게 할 것인가?
'96년 정부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을 당당하게 공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파산지경에 이른 우리경제를 살려보겠다며 I.M.F에 국제구제금융을 신청하여 경제신탁통지를 받아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12월 3일 어제는 경제권을 뺏긴 국장을 치른 그런 날 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러한 이 시점에 선부동 1077번지에 위치한 TV경마장 실태 어떠합니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95년도 마권세 수입이 11억 5,500만원, '96년도 마권세 수입이 33억 5,600만원, '97년도 마권세 수입이 12월 말이면 약 50억원의 마권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권세 수입으로 본 TV경마장 총 매출은 약 1천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안산시 '97년도 1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100여 개 기업의 1년 매출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지금처럼 극심한 외환대란을 겪는 이때에 1천억원이란 돈은 미화 U.S 달러로는 1억불이 넘는 액수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메이져리그에서 14승의 주인공 박찬호 선수가 내년 연봉을 약 1백만 달러를 받는다면 박찬호 같은 선수의 100명 연봉을 합한 천문학적인 돈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경마로 인한 수많은 가정의 파탄과 교통문제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지적하여 해결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곳의 교통문제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엔 밀려드는 차량의 홍수로 보행자는 물론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부들은 아예 통행을 할 수도 없는 무법천지의 불법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96년 5월 28일 지역경제국장은 답변에서 "마사회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교통혼잡을 개선하겠다."고 분명하게 대답한 것이 제50회 임시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토·일요일 특별단속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불법 주차문제 개선되었습니까?
또한 당시에 특별단속 계획을 세우기나 한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96년 경마장 주변 단속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601건에 과태료 1억 60만원입니다.
'97년 주차단속이 2,474건에 과태료 1억 10만원으로 지속적인 주차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크게 한탕 해보자고 경마에 몰려드는 그들에게 왜 시에서는 철퇴를 가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수입 확대를 위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의 압력으로 적당히 하는 척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언제까지나 엄청난 고통과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그리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자공원의 개·보수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자공원의 문제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지난 53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는 사안으로 지금은 개선되어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도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대로변에 위치한 성포공원과 비슷한 규모의 군자공원은 상대적으로 조명시설, 조각품, 조형물 설치 미비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야외 삼겹살 파티장으로 전락되어서 개선을 촉구한 바, 답변에서 "군자공원의 시설보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조형물 설치, 청소년문제, 문란한 행락질서 단속으로 쾌적한 공원으로써 도시민의 휴식처로 사랑 받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과연 시설보강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한가지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바로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97년 군자공원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으로 분수대 설치비용 1억 5천만원을 빼면 개·보수 비용엔 불과 3천만원으로 공원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또한 분수대 공사는 예산만 있을 뿐 여태껏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공사일정과 개선방향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합니다.
적당히 답변에 응하지 마시고 멋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셋째, 우리시의 게시판, 홍보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시의 시정목표가 정의로운 안산, 함께 사는 안산입니다.
또 깨끗해야 할 거리거리에 지금은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게시판과 홍보판으로 우리의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3개월 간 직접 확인하여서 사진 촬영한 현장을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장께는 8장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또 사진의 날짜가 '9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카메라 날짜를 맞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근 2∼3개월 안에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으로 시청 정문 옆, 23개 동사무소, 거리의 요소 요소에 시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무려 284개소 316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게시판의 개당 단가는 구형 1칸 짜리 50만원, 3칸 짜리 신형은 22만원으로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1칸 짜리, 3칸 짜리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알리고 각종 공지사항을 모든 시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설치된 게시판이나 홍보판, 안내판은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고 개·보수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게시판, 홍보판의 위치는 한결같이 허름한 담장 밑이나 아파트의 울타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본래의 홍보의 목적은 뒤로하고 적당히 설치되어서 방치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홍보판에는 한결같이 영화포스터, 구인광고, 모집광고, 각종 세일광고, 각종 스티커들로 덕지덕지 덧붙여져서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나눠드린 사진 속을 보시면 형장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 투성이로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 실태가 그런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온통 거리에는 불법광고물 사태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칸 짜리 사진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세히 봐 주십시오.
신형 게시판 3칸 짜리를 보면 질서확립, 환경개선, 건전 생활이란 표어가 부착되어 있는데 건전 생활이란 게시판 밑에 초보자 환경, 월수입 300백만원 보장, 룸싸롱 여급모집 광고가 지금도 버젓하게 당당하게 붙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단속을 한다면 온통 고리의 홍보판이 불법광고물 파티장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의 상징인 시청 입구에 설치된 시정 홍보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공지사항, 입찰공고, 관보, 모집공고 등등 시민에게 알려야만 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서 가지런히 붙어 있습니까?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조잡하게 덧붙여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전혀 볼 수 없게 조명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시청 앞에 설치한 시정홍보판에 조명시설을 밝게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고 23개 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게시판도 마찬가지로 조명시설을 갖추어서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시정을 홍보할 때 박수를 보내면서 지방자치를 실감하고 안산 시민은 뿌듯하게 생각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은 일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일할 때 큰일을 더욱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모든 게시판, 홍보판, 안내판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잘 관리해서 안산의 자랑거리요, 거리의 명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반월공단으로 더 잘 알려진 안산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 55만, 연간예산 5천억을 상회하는 자랑스러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을 많은 사람들은 그저 공해와 악취, 썩어 가는 시화호를 연상하며 그저 조그마한 반월공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저마다 자기 고장을 소개하고 홍보함에 인색함이 없는데 우리시는 공단이라는 특수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산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고장을 알리는 조형물이나 홍보구호가 없는 실정입니다.
넓은 중앙도로를 가로질러서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번 보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안산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안산을 홍보함으로써 내 고장의 자긍심을 살리고 시민에게 자랑스런 안산시민임을 심어주고 한국 속의 계획된 도시, 정돈된 도시, 발전된 도시를 알리고 도심 속의 녹색 휴식 공간은 어느 곳이든 잔디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오며 야외 불고기 파티를 하는 모습은 어느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기억되는 우리 고장 안산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한번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소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 안산" 또 하나 "깨끗한 도시, 투명한 행정, 녹색의 도시 안산" 시민전체가 참여하는 홍보 구호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될 수 있는 안산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릴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 의원 노세극의원 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지나간 시기에 대한 정리와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들 나오는데 우리 안산에서는 왜 하지 않는가 하고 궁금하던 차에 시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정백서는 지나간 일에 대한 정리를 통해 반성과 평가를 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데 그 본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록 보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시민에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백서라는 것은 영국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제, 사회, 국민생활의 실태 및 행정활동 등 각 분야의 현상이나 문제점 등을 밝히고 장래의 정책을 설명하는 정부의 간행물로써 국민에게 홍보하는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량이 800면 내외의 방대한 양이라고 하니 시민들에게 필요한 많은 양의 정보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정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시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1000부 정도밖에 발간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어 도서관에 가지 않는 이상 대다수 시민들이 이 책을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컴퓨터 통신망에 올려놓아 안산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산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려고 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원곡동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곡동에는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원곡동 797-1번지로 소위 인력시장이라고들 하는데 자연스럽게 노동력을 사고 파는 현장으로 일종의 노동시장입니다.
과거 한창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2∼3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고들 하는데 용역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상당히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요즘에도 약 6∼70명 가량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이른바 노가다라고도 하는 건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장의 역사는 약 20년이 되었으며 안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혹한기나 눈비가 오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날을 제외하곤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력시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새벽에 온 노동자들이 추위로 인해 또는 습관적으로 불을 피워 연기와 그을음을 발생시켜 겨울에는 빨래를 못 널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쓰레기를 발생시켜 항상 지저분하고 소대변을 아무데나 보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등 항상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 가야 아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후 계속 남아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거나 화투를 치는 등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나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주민들은 집을 매매하고자 하여도 매매가 안되거나 전·월세 임대도 잘 안 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마저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진정도 하고 하소연도 하였으므로 아마 이곳의 이러한 실정은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인력시장이 어차피 지역경제상 필요한 곳이라면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안산 시민들이므로 그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의 소지가 없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부부로변의 일정장소를 이용한다거나 안산역 부근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로 주차장이나 안산역 주차장 한 부분에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 될 것입니다.
새벽에 열리는 시장이므로 주차장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즉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까요? 성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이러한 장소와 시설을 누군가 책임 하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일용노동자들이 모인 안산건설노동조합에 이러한 일을 맡기면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 인력시장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가 없다면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원곡동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곡본동은 안산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주거지역 중 가장 먼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당, 다방, 주점 등 많은 업소들이 밀집해서 거의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산에서 가장 큰 동이였던 곳이 가장 인구가 많았던 곳이 불과 5년 만에 인구는 반으로 줄어 1만 7,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유흥업소들이 밀집해서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졌던데도 기인한다고 봅니다.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소음, 좋지 못한 교육환경 등 갖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하여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 저급하고 지저분한 동네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이 약 300여 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방, 비디오방, 만화방 등을 합치면 더욱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다르게 점점 늘어만 가는 유흥업소들을 보면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흥업소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저급한 유흥지대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그에 따라 이 지역은 더욱 공동화되고 슬럼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이렇게 진행되다간 마침내 공공연히 매춘행위를 하는 윤락업소까지 등장하여 소위 텍사스 촌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산의 유관이 없어 도시의 건강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이러한 지역 이미지마저 흐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유흥음식점으로 영업하는 등 탈법영업이나 변태업소에 대해 과감한 행정적 조치가 내려져 이후 이러한 업소나 관행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출 청소년들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관행도 근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행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밝고 깨끗한 동네로, 즉 떠나가는 동네가 아닌 다시 돌아오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쉼터 등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만들어 이 일대 분위기를 일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서 집행부에서 이 지역, 이 일대에 대한 향후 변화의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잔들 2단계 도시개발 지역내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잔들 2단계 개발사업지역내의 아파트 분양 광고가 나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인구지역 즉, 열병합 발전소와 염색단지에 인접한 곳에서는 이후 대기오염 물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한 악취 흐름도를 보면 열병합 발전소가 위치한 곳을 따라 악취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내의 공해 배출업소가 근절되니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할 소지는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제2의 시화지구가 될 개연성이 높은 이런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장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지방자치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 사전협의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주민투표제의 활용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사전협의제라고 하는 정형화된 제도로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시의 시정을 운영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안산시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는 항상 원활하고 사전에 의논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적인 결론이 얻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중요한 내용을 의회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앞으로 더욱 활발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시의 관계 부서에서 의논하고 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투표제는 관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서 앞으로 안산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산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정보 공개실을 만들어 시민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제의 핵심 그리고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일반적인 테두리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도 저희가 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월 1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 있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행정부서가 월 1회 주제를 정하고 시민사회에 이것을 홍보해서 행정보고회 가령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전개하는 이와 같은 행정을 통한 만나는 그러한 장소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질문하신 김장훈의원님 외에도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께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이와 같은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직과 직무에 대한 철저한 진단 후 조직의 개편을 기대했는데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고 증대된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의 개편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내무주가 정해 놓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안산시의 시세, 행정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조직과 공무원 숫자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직제와 정원으로 현재 안산시 행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경영능률협회에서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도 안산시의 재정지수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재정의 충실도라든지 혹은 재정내용의 안정성하고는 별개로 전체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출되고 있는 인건비의 규모로 놓고 볼 때, 즉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정을 비교할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우위이다.
즉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화 같은 결론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직제와 정원에 의해서 안산시의 행정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안산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절약하고 또 여기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우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행정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안산시의 사업소들 중에 우리가 민간 사회로 위탁을 하므로써 사업의 성과도 높일 수 있고 재정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노동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올림픽회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 문제에 대한 결심을 명년도 시장 신년사에 담아서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우리 안산시의 전체조직을 잘 점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후에 전국 공직자 사회에 대한 직제 축소와 비용 절감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앞날에 도래될 문제에 대한 예견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안산시 행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산시 관계부서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 관계위원 또 시민사회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 보다 더 다양하고 능력 있는 다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산시장으로서 안산의 지방자치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수십년간 공백을 이루고 있다가 새롭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앞날을 보든지 해당 지방자치 지역의 발전을 보든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첫 번째는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 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의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비롯한 안산시의 공무원들은 안산시 행정의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하므로써 지방자치제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합하는 진실되고 깨끗하며 공명한 행정을 펼 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주변 여건의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우위에 두는 가치로 설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다수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함께 시행정을 결정하고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유아 보육사업, 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 그리고 노인정책 이런 노력들을 우리들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적어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비교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적어도 경기도에서 만큼은 안산시가 이와 같은 행정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와 같은 노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청소년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여타의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안산시의 특성상 제조 중소기업 공업단지로서 뛰어난 기업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산업기술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 도움을 얻고 안산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저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 파크를 비롯한 2단계 개발도시 기본 계획변경안 지역 내 15만평을 바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 앞으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도시를 분명하게 성공시킴으로써 안산시의 2개 국가 공단에 자리잡고 있는 제조업 기업들이 가장 우수한 기반시설 또 가장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국내에서 가장 뛰어나게 만들고 산업기술 도시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민주주의의 정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그냥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더군다나 여야 정치권의 상당한 수준의 공방을 거친 결과로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민선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작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유엔에서 주관한 세계 주요도시의 단체장 회의에서도 거론됐지만 세계 각 국의 형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제 실시가 언제, 어느 때 얼마든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과거 관선시장 시절, 과거 관선행정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시민의 복지와 시민생활을 실현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장시키고, 정탁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일은 시장 혼자의 노력과 관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체 생각과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고 여러 의원님들께도 노력하고자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김장훈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의지가 없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결의지와 의욕도 충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이후로도 안산시가 확보하는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쉼터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시장인 저나 또 관계부서의 책임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어른이 필요한 쉼터, 유흥장소가 필요한 것,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경로당이 필요한 것 또 어린 영유아에게 필요한 어린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와 그대로 청소년에게도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삶에 있어서의 고민 또 학교생활에 있어서 지치는 여러 가지 그들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쉼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령 선부동에 계획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또 월피동에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민방위교육훈련장, 이와 같은 시설을 본래 목적에만 국한된 시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시설에 한 개 층을 그 지역의 청소년들,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함께 만들어서 다목적용 공공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그 중요성을 절감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내년 이후 소위 국정운영에 있어서 변화를 예견하건대 안산시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이 실현될 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항상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력하면서 현재 안산시가 계획하고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이와 같은 시설들도 그 지역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주부와 시민들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합니다.
안산시를 비롯해서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 하셨습니다.
가령 전문성의 부족, 낮은 행정능력, 행정 수요에 맞지 않는 행정조직, 그리고 정책기획과 조정기능의 취약 그리고 무사안일과 부조리, 비능률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안산시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행정의 공통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먼저 현 시국,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감항남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다시 되풀이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 오늘날 이 나라 이 조국의 실정이 이와 같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심각한 국면에 빠지게 되고 세계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실의에 빠지고 또 서로간의 비난과 공방이 있게 되는 현실에 취하게 되었는가,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들이 그동안 자기의 실정과 처지에 맞지 않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생활하면서 지내왔는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 먼저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또 그동안 이 나라 정치와 행정에 책임을 갖고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인사들의 깊은 반성으로부터 새로운 사회의 출발을 기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산시 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시장으로 이 나라의 이와 같은 문제들에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지도층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 깊은 책임감을 갖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과거 부패하고 독단적인 정치에 대한 책임, 그 뿐만 아니라 역사와 국민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행정을 결정해 왔던 고위 관료층에 의한 관료주의의 병폐 이런 일들이 오늘의 이 난국을 초래할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집권적인 관행과 그러한 행정체계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중간에 점검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해전부터 이 나라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또 이 나라의 국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모두 납득하고 또 이 사회의 중요한 부분의 주체들이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도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만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더욱더 노력을 집중해서 적어도 내년 이후에는 3기의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2기 민선단체장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한층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각 지방과 도시간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봅니다.
또 공직자 사회도 새로운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노력을 집중하는 분위기가 진작되고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부분적으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정책, 책임을 지지 않는 풍토 또 무사안일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질책과 염려 이러한 일들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새로운 변화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결국은 성실하게 시민들을 위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평가받는 그런 분위기가 적어도 내년 이후에는 우리 공직자 사회에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염려와 시 행정에 대한 꾸중을 달게 받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고 우수한 안산시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의 도움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안산시의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으로서 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위해서도 항상 스스로 살피고 또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의회 일각에서 있는 시장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면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귀담아 듣고 더욱더 좋은 행정 책임자로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시민들의 대표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더욱더 존중하고 평소 의회주의자로 자처해온 저 자신의 노력도 가시화 시켜서 항상 안산시 발전에 상호간에 좋은 파트너 쉽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항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보판과 시정 홍보판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벽보판의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 홍보판과는 달리 주로 상업광고를 부착하고 있으며, 시내 곳곳에 292개소의 벽보판이 있습니다.
벽보판의 설치목적은 광고주들이 무분별하게 담장이나 전주 등에 벽보를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지정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광고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또한,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민편익 시설물이었으나 수년 전에 설치한 일부 벽보판이 부식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훼손정도가 심한 것부터 매년 20∼30개소씩을 보수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0개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벽보를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부착벽보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벽보판에는 구인광고, 모집광고, 각종 세일광고 등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도시미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벽보게시판을 보다 깨끗이 유지 관리하여 안산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지사항, 입찰공고, 모집공고 등 시정홍보를 위해 시청과 동사무소에 설치한 24군데의 시정 홍보판에 대해서는 우선 시청 앞 시정 홍보판부터 '98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민 누구나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또 미관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3개 동 게시판에 대해서는 각 동 실정에 따라서 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판 관리도 시와 동사무소 직원이 수시로 현지를 확인토록 하여 시정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조형물 설치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시 승격 11년이 되어 55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대단위 국가공단인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배후도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뚜렷한 상징물이 없었으나 앞으로 시화방조제와 대부동 관광단지, 테크노파크 유치, 화랑유원지 등이 개발 완료하게 되고 현재 시작한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을 마치게 되면 이와 같은 시설과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시를 상징하는 기능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내용의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설치는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안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홍보 효과성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수렴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세극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P.C통신을 이용한 시정백서의 공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시정전반을 상세하게 기록 관리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의 평가 및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 가는 길잡이로서의 의의와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 역사적인 자료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발간하고자 하는 시정백서는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작성 중에 있어, 내년 ¼분기 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에 시정 홈페이지를 내년 ¼ 분기 중에 개설하고자 기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홈페이지는 시의 상징물과 연혁을 비롯한 시의 소개와 기본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또한 일반현황, 문화, 교통, 관광, 경제, 공단 등에 관한 지역안내와 민원안내는 물론 시정소식란에 시정백서와 안산시신문, 최신 뉴스 등 시정의 각종 자료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¼분기 중에는 시민 누구나가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시정현황과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겠으며, 시정백서 또한 내년 4∼5월경에는 인터넷 시정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동 인력시장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원곡동 인력시장은 무허가 및 불법 용역업체로서 소관 부서인 노동부 안산지방노동사무소 및 안산경찰서에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공단 내 일용근로자의 공급 및 일자리를 얻지 못한 영세 서민들의 임시방편적인 취업알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불법행위 등이 일어날 우려가 많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합법적인 제도권내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업알선창구를 확대 개편하여 인력시장의 기능을 흡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단시일내 인위적인 이전이나 폐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원만하게 공공 취업창구로 흡수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력시장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동 지역의 슬럼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은 안산시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원곡동, 수암동, 반월동과 같이 이주민 주거지역으로 발전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다른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곡동의 무질서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지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허가업소는 764개 업소(일반음식점 540, 단란주점 77, 유흥주점 16, 휴게음식점 131)로서 이를 175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 222개소를 행정처분(허가취소 25, 영업정지 95, 고발 72, 시정지시 30)하였으며, 허가업소의 29%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처분을 한 것은 원곡본동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불법 퇴폐·변태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주와 건물주를 동시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시청, 경찰서 합동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취약지역의 심야 및 퇴폐·변태 등 불법 위생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지역주민 대표들과 합동으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밝은 동제 깨끗한 동네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곡동 지역의 슬럼화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항남의원님과 노세극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항남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자공원 시설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자광장의 개·보수, 시설보강 세부추진계획, 분수대 공사일정,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광장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설치된 교통광장 시설로서 '91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여 '93년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된 시설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축구장, 야구장 각 1개소, 야외무대 1개소, 자유놀이공단 1개소, 연못 2개소 등 기타시설이 있으며, 조경시설로 수목 3만본과 잔디 4만 365㎡, 파고라, 평의자, 탁자, 복합놀이대, 조명시설 등 다수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관리사무실 1개소와 화장실 2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자광장 내 노후 된 석등 28개를 700만원을 투자 보수하고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에 360만원을 투자하여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군자광장 내 노후 등의자 85개를 교체코자 1,6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중에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분수대 공사는 '97년 11월 12일 착수하여 12월 17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8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재보완 할 계획이며 향후 청소년의 범죄 및 문란한 행락질서 단속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범죄 없고 쾌적한 교통광장 기능 유지를 이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항남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자공원 시설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세극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장들 2단계 도시개발 지구 내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한강환경관리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해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1인 1사 전담공무원제, 간이 악취측정기를 활용한 지도단속, 영세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등 다각적인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7. 7. 1 고잔들 2단계 개발계획을 포함한 안산시 전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99. 6월말까지 대기오염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정연료교체, 벙커C유 등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특별관리방안 및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의무화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문제가 되었던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산시, 시흥시가 방지시설 개선자금을 공동출자, 문제업소에 대하여 대기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공단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고잔들 2단계 도시개발지역 주민이 쾌적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세극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잔들 2단계 도시개발 지구 내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항남의원님께서 마사회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국 마사회가 위치한 서울 프라자 주변은 공영주차장 1개소에 65면, 나대지 임시주차장 117면, 서울프라자 부설주차장 318면 등 동시주차 능력이 500대가 되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 평소 타지역보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말에 예식장, 마사회, 대형상가 이용자들이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정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을 더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인근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서 교통체증 및 시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이용자들의 질서 인식이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용지의 임시주차장 설치, 공용주차장 주차면 확충, 노상주차장 구획 등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편익 시설을 확충하였음은 물론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의 수 차례 걸쳐 마사회를 방문하여 자체 주차안내원 배치를 협의하여 현재 1일 10명이 토·일요일에 대중교통 이용과 올바른 주차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7년 1월부터 서울프라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3개조 24명을 편성 매주 토·일요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493건 1억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혼잡 및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원 및 공익질서 계도요원을 주말에는 상주시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주·정차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항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세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의원 먼저 제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 하기를 복지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복지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숱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했으나 오늘 답변에서 나온 것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하시는 건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저번에 예산 통과한 2010비젼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복지사업이 몇 가지 복지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정신지체아 자활센타, 노인복지회관 등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업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제가 볼 때는 헤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작년 10월에 보건복지 선호조사를 안산시에서 어렵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 주로 말씀하신 게 시설 위주고 향후 생기는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재활작업장 이런 시설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는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채울 소프트웨어가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안산시에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될거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고 제가 숱하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김항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 의원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안하고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시고 생각을 많이 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제 얘기가 "너 떠들어라" 그런 것 같에요.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이 질문을 위해서 약 3개월 간에 걸쳐서 현장을 확인했고 민원인을 만났고 가서 직접 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밑에서 과장, 계장이 써주는 것 와서 잠깐 읽고 "평소 존경하는 김항남" 뭐 존경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답변이 되시는줄 알고 안됩니다.
이제는 바뀌세요.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요새 많이 TV에 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보십니까, 바쁘셔서?
먼저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안산시의 홍보물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불량 홍보물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거기 전화번호가 거의 다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붙이는 거 압니다.
그러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동사무소나 관계 부서에서 전화로 단속을 하고 고발하면 몇 건만 하면 그거 빨리 근절됩니다.
또 시민들이 그런 것 깨끗이 할 적에 "야, 진짜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청소문제도 본 의원이 직접 해 봤습니다.
1년에 한·두번 새마을 남녀지도자들 나와서 통반장을 하고 물청소 한번이 고작입니다.
이제 관심 가지시고 제대로만 하면 쉬습니다.
돈 예산 안듭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 게가 꼭 한번 지적하고 싶고 또 조형물이나 홍보물 위치하고 이런 것 말씀을 하시는데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건 아니겠습니다.
본의원이 제2대째 지방의원이 되어 가지고 제주도, 통영, 목포, 광주, 강릉, 속초 일대를 많이 세미나를 다녀 봤습니다.
한결같이 거기는 시 입구에 멋있게 써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목포" 이런 식으로, 이거 좋구나 하고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안산을 들어오면 조그맣게 "안산을 사랑해요" 이거 밖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이라든가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지 앞의 중앙도로를 가로질러서 그 위에다가 멋있는 구호를 한번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고 시작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관계국장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자공원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그렇게 제53회 임시회 답변하고 그렇게 똑 같습니까? 시설을 어떻게 한 것을 제가 모릅니까?
몇 번 읽어보고 다 수치까지 보고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 지금 만들어 가지고 다 녹슬고 지금 뭣 하러 만듭니까?
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오늘 아침에 갖다 오니까 아무것도 안 돼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부추진 계획이라는 것 세우기는 뭘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지.
대충 시의원이 나와서 자꾸 지적하고 그러니까 세워 가지고 하는 척 하지말고 그러지 마시고 교통광장이라는 것 모르고 이런 것 몰라서 나와서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낫겠다. 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써 갖고 나와서 쑥 읽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불쾌하죠.
특히 첫 번째 말씀드린 교통의 문제, 건설교통국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그리고 지하실 주차장에 들어가 보셨어요, 11시부터 5시까지? 거기가 텅텅 비어 있고 위에만 사용 한다고요? 가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나 시민들이 토·일요일에 우리 시에다 보도블럭 위에 올라와 있어서 문제에요.
전화를 하면 "토요일날 퇴근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속요원이 없습니다."이렇게 답변한다고 본의원을 찾아오고 전화 오고 제가 답변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토요일, 일요일에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3개조로 24명을 풀가동 시키겠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 보니까.
왜 우리 안산시만 이 고민을 떠 맡습니까? 제가 아까도 수치를 말씀 드렸죠?
올해 안산시 마권세 수입이 50억원이면 TV 경마장의 마권세 수입은 150억이에요.
그러면 거기 정관에도 있어요.
적당하게 지금 10명의 주차요원이 한다고 그러는데 10명이 하지 마시고 가서 협의하세요.
30명으로 하든가 50명으로 하든가 그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들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단속까지는 못하겠지, 계도하고 선도한다면 거기가 됩니다.
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만 고생을 시킵니까?
돈 많이 우리 때문에 벌어먹는데, 공단 근로자들이 지금 월급 타다가 거기 물려가서 거지들 많이 생겼어요.
강력하게 단속해야만 이게 조절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분명하게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도블럭이 작년에 교체를 했을 겁니다.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처럼 또 여기 있는 분들처럼 많은 시민들이 그 근처에 가서 차도 한번 안 세우고 거기 교체하는 비용 세금을 우리가 낸단 말입니다.
거기가 부서지고 교체하는 보도블럭의 비용은 마사회에 청구를 해 가지고 변상조치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아무도 안해요.
그저 시키는대로 거기다가 대충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제 또 가보세요.
물론 보도블럭에 못 올라가게 할려고 이렇게 시설물 조금 만들어 놓은 것 압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도, 단속 선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정질의를 하고 한 며칠 있으면 주차요원이 늘어 가지고 하는것 같에요. 가보면 분명히 한 1주일, 2주일, 3주일은 돼요.
좀 있으면 흐지부지 됩니다.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엄청난 빈곤감을 느낍니다.
왜냐, 토요일, 일요일날 아이들하고 모처럼 외출할려고 손을 잡고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거기만 오면 몽땅 경마하러 온 사람들로 거기를 못지나가요.
그러니 얼마나 불쾌하고 감정이 많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감정의 문제가 앞서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럭 우리가 그냥 다 교체하고 우리 세금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주정차 단속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실효성이 없는 얘깁니다.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두·세달씩 준비해서 이거 해 갖고 나온 사람한테 정확하게 제가 시계를 재 봤어요.
2분이 안되게 답변하고 들어가서 그래 가지고 되시겠어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가 일부 공무원들을 야단치고 호통치고 나무라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개선되고 촉구하며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그런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수장이신 시장께서 정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상하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써 준 것 와서 읽어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좀더 성실한 보충질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원곡동 지역 좀더 정확하게는 원곡본동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택단지라고 하는 곳의 공동화, 슬럼화를 방지하자 그런 것하고 또 원곡동 인력시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경제국장님의 답변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의례적인 답변이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상투적인 그런 수준을 넘지 못하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밖에 저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목적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보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원곡동 주택지역을 보게 되면 애초의 도시계획이 거의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계획도시 안산의 최대 실패작이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유흥업소등 상가들이 너무 많이 밀집해 가지고 주거기능이 상실되는데 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의 역기능에서 병리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적인 도시가 된다 이겁니다.
아까 무질서를 단속하고 근절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원곡동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민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바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어 달라, 시에서 좀더 앞장을 서 달라 하는 부탁이고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비단 사회경제국 차원에서의 접근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산시 행정의 총체적인 대응이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시장님께서 아산시의 수장이고 행정을 책임진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인력시장 문제인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동 시장실 운영을 하셨을 때, 벌써 그것이 '95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그랬으니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또 원곡동 인력시장 문제는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차례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속했어요. 경찰서, 파출소에 연락해 가지고 파출소 직원 순경 두 명이 상시적으로 나와서 지켰습니다.
그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단속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뿌리깊은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든 다 안산시민들이에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지만 어떻든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데 건축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잘 점검되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 지역에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형편들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장소만 다른데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까 사회경제국장님께서 취업알선센타로 흡수하겠다고 그랬는데 성질이 다릅니다.
취업알선센타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기업들,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 이런데 종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 사람들과 전혀 질이 달라요.
그 쪽으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흡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주거지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내하자, 유도하자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산역 옆에 주차장 모퉁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보관 창고가 있는 모퉁이라든가, 부부로변 주차장 있는 모퉁이라든가 이런 곳에 큰 어려움 없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고 또 주민들께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부분도 가능하면 시장님께서 촉구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구속되시기 전에 안산 건설노동자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시장님이 연금생활을 하느라고 계속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꼭 좀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사명이 공직자로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서야 행정기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성의있게 대처하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여기서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장훈의원님께서 보충하신 안산시 복지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롭게 방향도 정하고 또 내용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초기과정 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취업알선 등을 관리하는 공적부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므로써 충분히 요구된 내용만큼 못해 드린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이나 정책 결정할 시 수요자로서의 측면에서 보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내용에 충실한 사회복지 사업내용을 만들지 못해서 시책의 양에 있어서나 또 때로는 내용, 즉 질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안산시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우선 시, 또 시민, 의회 이렇게 삼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공동으로 주민의 욕구를 찾아내고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들의 노력만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산시 행정자문기구인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의 위원 그 외에 시민사회의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인사 그리고 관계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사업의 순위를 정하고 내용도 정하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 4일 개관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은 '97년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담당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관내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된 노인복지서비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실 그리고 이, 미용실, 취미교실 등 노인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중에 물리치료실의 인력이 한분에 의해서 그 많은 노인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한분 더 채용하고 또 여기에 불필요한 과장급 인원 한사람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오히려 줄이면서 노인들에 대한 물리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김장훈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다가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준비가 전혀 없이 한 것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두어 번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청소년복지서비스 문제도 전무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안산시에 청소년 관련 행정이 보다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충실히 갖추어서 청소년 문제 해결에 신중히 열심히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소위 시설을 청소년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가령 내년도 이미 어제 고건 국무총리께서 현재 3, 혹은 4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조직을 소위 개편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머지 않은 시기에 지방행정조직에 중요한 개편이 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어떻게 결론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위상에 변화가 온다든지 몇 개의 동사무소가 합쳐져서 가령 출장소 형식의 형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제 고건 국무총리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역정보센타 혹은 주민복지센터 이런 형태로 아마 필요한 인력과 더불어서 시설의 내용이 변경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저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 시설을 확보해 나가면서 그 내용에 필요한 인력, 프로그램 또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 학문적으로나 행정경험에 있어서 필요한 측면을 갖추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중간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시민들에게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또 마땅히 의회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함께 상담하는 또 의논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필요도 조사에 있어서는 지난 8월 19일 용역발주를 의뢰 하였습니다마는 1개 기관만이 등록되어 유찰이 되어서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의 보건복지분과위원회에 의뢰해서 우리가 차제에 그 내용을 보다 더 충실히 해서 추가로 조사내용에 포함시킬 것이 없는지를 주문을 했고 현재 시청 관계 부서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소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아마 중요한 안산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잡는 그런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노세극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원곡본동지역 슬럼화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또 저도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곡동 특히 원곡본동과 그 일대는 안산시 개발 초기에 최초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원주민의 이주단지로 지정된 주거지역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이주단지로 출발이 되었지만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고려해서 일부 상업시설을 허용하기로 해서 그 이후로 인구가 늘고 인구가 집중하므로서 지금의 주차문제나 쓰레기, 소음, 유해업소 난립 등 사회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잘 깨닫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충분히 접근하는 그런 내용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곡본동과 인근에 있는 원곡 1, 2동, 나아가서는 초지동 일대, 선부동, 땟골지역 이 일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균형발전 또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는 공정한 행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취지에서 앞으로 안산시가 상당한 노력과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그 동안 이 지역 출신 의원이신 정윤섭의원님, 노세극의원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도 갖고 대책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안산시 관계 부서에서 준비해 가지고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시의원 또 관련공무원, 그 지역내용을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실 여러 기관단체의 임원 그리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 이런 분들을 모시고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청회를 만들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그 자리에서 공감하고 또 그 말씀을 청취해 들은 다음에 안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나아가 안산시의 여러 지역 간의 소위 균형발전을 만들어서 역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주민들에게 좋은 행정결과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꼭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쉼터 등 문화시설설치 또 그 외에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소음, 유해환경개선 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외에 그 지역에 현재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주고 있는 여러 업소로부터 나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 시민단체, 지역유지, 우리 공무원 합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폭력근절 대책운동과 결부시키고 이 지역의 분위기를 정화시키는 노력을 함께 연결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개선되고 좋은 생활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원곡본동에 있는 인력시장 이전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곡동 인력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력시장에 참여하는 바로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될 분들이고 건설현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일반 비조직 근로자들입니다.
또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또 건설현장이 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기본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준비하기 이전에 관계 간부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인력시장 운영과 이용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일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목표를 앞세워서 안산지역 건설노동조합, 또 관계기관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관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인력시장을 이전시켜서 아까 노세극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요구에 충분히 접근하는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안산역 주변에 상시로 있는 불법포장마차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하고도 결부시켜서 그 지역에 이와 같은 장소를 만든다든지 그 외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꼭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김항남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군자광장 분수대 설치공사 등 시설보수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자광장 분수대 설치공사는 연못을 전면 개보수 하지 않고 시설이 가능한 수중 기폭식 공법으로 2개 연못에 4개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17일 이전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수대를 고정시설 하는 것이 아니고 물위에 떠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 설치되어 있는 연못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재 시설할 적에는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될 것으로 봐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군자광장은 인구 다밀지역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잔디 등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잔디보호를 위해서 '97년 봄철에 잔디 5,039㎡를 보식을 했고 잔디보호 입간판을 설치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해서 잔디출입을 통제하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자광장을 면밀히 점검해서 시설물 보수 등 개보수할 것은 물론 공익근무요원을 증원 배치 이용시설물을 바로 세우는 등 쾌적한 상태에서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대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수암광장 즉, 다시 말해 성포예술인광장에 못지 않은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항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김항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마사회로 하여금 현재 10명 정도로 지도 운영하고 있는 질서유도 안내원을 30명 정도로 증원하여 마사회 책임 하에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마사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마사회가 쇄신 계도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적극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사회에서 이러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최대한 공권력을 발동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이고도 항구적인 대책으로 인도에 차량진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도로변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인도에는 차량진입방지 시설인 블라드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하며 법이 준수되는 거리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블럭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마사회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 하에 복구시켜야 함에도 왜 시비를 들여 보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부분이 보수필요가 있다면 우선 마사회로 하여금 보수토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시설물인 보도블럭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훼손한 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다만 마사회가 아닌 이용자가 보도블럭 위에 불법 주·정차의 누적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경우 간접훼손 원인자인 마사회로 하여금 강제로 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을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가능하다면 마사회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 보수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종옥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면서 조언을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축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95년 6월 27일 선거 이후 고잔1동 지역대표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해온 지도 어언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서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고난이 깊어지면 행복한 날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여년 전, 고잔지구의 폐염전에는 섬진강 수몰민 등을 주측으로 한 이 주민들의 자연부락이 형성되면서 고잔지역 주민의 애환 서린 고난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쓸모 없는 버려진 폐염전을 기름진 쌀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밤낮 없이 폐염전 속에 묻혀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굶주린 허리띠를 졸라메고 소금기가 빠져 농토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농토가 되기까지 십 수년의 세월 동안 헐벗고 찌들인 가난을 이겨내야 했으며, 바닷가에 위치하는 만큼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자연 재해와 싸워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조금이나마 풀어놓고 살아갈 즈음 '96년 12월 반월신도시 계획에 의거 1단계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단계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분뇨, 생활 하·오수는 하천을 병들고 썩어 들어가게 했으며 그 하천의 물로 생산되는 농작물은 그 오염의 정도가 심해 주민건강이 염려될 정도였으며 급기야 고잔들은 12단계 기존도시의 하수처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잔들은 시화방조제가 완성되기까지는 전국적으로도 상습 수해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리포구 바닷가 만조시에는 적은 강우량에도 마을 가옥들이 침수되어 온 집안은 1단계 기존도시에서 흘러 내려온 오물 오수에 뒤덮혀 주거환경은 형용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음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동네주민이 상을 당했을 때 문상을 드리는 자리에서 늙으신 아버님을 고생만 찌들게 하시게 하고 좋은 환경, 좋은 집에서 한번 모셔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떨구는 슬픔을 바라 볼 때, 좋은 환경, 좋은 거리, 좋은 주택들이 즐비하게 서있는 1단계 기존 도시지역을 지척에 두고도 개발이 지연되어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고잔지구 주민의 대표로 지역구를 둔 본 의원은 무능함과 무력함을 동시에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95년 정기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 시 시장께서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거쳐 '95년 10월 제45회 임시회에서 주민의견서를 첨부, 고잔들 이주대책보상 및 개발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시 당국 및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년 12월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수득세법 등 개정건의, 이듬해 2월 국·공유지 개간비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 의뢰, 동년 4월에는 영업보상에 따른 폐업보상 적용에 대한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송부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속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월신도시 발표 이후 21년이 지나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개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하는 편의상 공특법이라 하겠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잔지구 지장물 재평가를 '93. 9. 16 보상계획 공고 후 4년이 지나도록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업무 등 행정 지연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예상되는 주민은 가옥을 잃은 슬픔이 크거니와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희망인 보상이나 농지공급마저 공급받지 못한 불이익에 넋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지연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주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과 이주대책 사무처리지침안에 대한 지역구 시의원 및 주민대표와 간담회 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의 향후 방침, 고잔들 세입자 임대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세입자 대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에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교통망은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교통망으로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정천, 안산천의 도로는 우리 시의 납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교통에 커다란 양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화정천 도로는 북쪽으로 금이∼화정간 도로와 연계되어 수인산업도로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해안로와 연계하여 매송 I.C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중심 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2단계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한 바 양축을 이루는 두 하천의 도로가 2단계 지역과 연결되지 않아 남북 교통흐름에 큰 장애가 예상되며 또한 2단계 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예상 수용인구 15만, 차량댓수 3만대의 증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중앙로와 해안로는 출·퇴근시 몸살을 앓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개발이 완료되어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정천, 안산천 도로의 2단계 하천도로와의 연결 안선공전 부근에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신설 도로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 추진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들께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3단계 도시설계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 자리에서 본의원은 그 필요성을 주장한 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토록 하겠다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추진실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과 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된 것인지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시와의 협약만으로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의 지역금융 육성발전 및 행정지원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마는 임시 전환 차원에서 중앙대학교 지역개발학교 교수였던 오조환교수의 발표 논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시대라는 이중적 모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서울로, 모든 자금도 서울로, 행정의 권한도 75%가 중앙에 있으며 모든 물류도 서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금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방화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누구나 쉽게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특화사업 육성, 일본에서는 지장산업이라고 합니다.
공영개발 사업,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 내고장업소 이용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에 어떻게 사용이 되어 재테크 되는가 하는 것을 추적 조사해 보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교수께서 대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 대구 주변에는 우리 안산처럼 산업벨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대상도시라 생각하여 대구시민이 조사한 자금, 즉 다시 말해서 대구시민이 예금한 돈이 대구지역에 몇 %가 사용되는가를 조사한 결과 67.8%가 바로 그 이튿날 서울로 올라가고 30%만이 대구지역에 사용되고 있더라 하였습니다.
반면에 지역금융인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은 그 지역에 70%∼80%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은 그 지역에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금융의 육성발전과 행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새마을금고가 행하는 사업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정천, 안산천 오염실태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안산천 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수년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주범은 바로 오수관, 우수관의 오접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생활 하·오수가 오수관을 통하여 하수종말 처리되어야 함에서 불구하고 우수관으로 잘못 연결되어 하천을 병들고 썩게 말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는 오접 시정공사비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3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시는 5개년 계획을 세워 약 21억원의 예산으로 연차별 오접 시정공사를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시 본의원은 오접 시정공사를 행정대집행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하되 그 원인자를 규명하여 공사비를 회수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회수실적 및 오접 시정공사에 따른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천 정비공사 설계변경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자전거도로, 주민체육시설 등 향후 설치계획 여부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 화정천, 안산천 오·우수관 차집관로 공사가 준공이 되었지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제 기능 발휘 여부와 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지구내의 화정천, 안산천 등도 1단계 때와 같은 설계 방법대로 고수부지 및 천변 정비공사를 시업시행자와 협의 5시행하여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시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의원 홍장표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장보 의장님과 장동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 74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안산시의회를 항상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갖추는 등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급기야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으로 경제 난국임을 자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영흥화력발전소의 송전선로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수도권 및 경기 서남부 일원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160만㎾ 발전전력 수송을 위한 34㎸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98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5,000억원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전선로 1구간, 2구간 건설사업은 '95년 4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 동년 5월 안산시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11월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거쳐 '96년 11월 통산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전력공사는 '97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안산시는 '97년 11월 되 늦게 통산부 승인을 득한 후에 요식행위로 주민과 의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왕동 변전소에 이르는 최종 송전선로 철탑공사를 1구간 31.2㎞는 웅진군 영흥면과 안산시 대부동을 경유 59개 철탑이 건설되고, 2구간은 안산시 대부동에서 시화방조제 담수호 중간을 가로로 관통해 안산시 신길동을 거쳐 시흥시 정왕동에 이르는 39.2㎞에 88기 철탑 송전선로 구간을 확정하고 안산시와 시흥시가 세부업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전 측의 결정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화담수호 중간허리를 관통하여 송전선로 철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당장의 공사비 절감만을 위해 근시안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담수호 가운데는 물이 없으니까 공사하기가 쉽고 민원발생도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시화호 매립과 시화방조제 주변 관광단지 조성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철탑을 철거해야만 할 사태가 오게 되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안산시 대부동, 신길동, 시흥시 정왕동을 거치는 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철탑의 크기는 일반적인 철탑 폭 5m, 높이 40m에 비해 폭 20m, 높이 80∼100m의 철탑으로 25기가 주거지역 아파트 등 2,500백여 가구와 불과 70m내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100m짜리 철탑흉물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들은 전자파와 전파방해 등으로 공포에 시달릴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전자파는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아 그 세기는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전자파는 백혈병과 암 발생 등 성인병을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언론보도에 많은 주민들은 더욱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 특례법에 의해 안산시와 업무 협의 시 영흥화력발전소의 안산시 대부동과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철탑은 안산시 단독주택 용지를 경우하지 않고 민원발생이 적은 국유 매립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도 외곽지역에 방조제 안쪽, 오이도, 한화매립지, 정왕동에 이르는 송전선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공동주택 관리령 민영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직영면적이 70㎡ 이상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단지 내 도로의 보수 및 체육시설의 정비, 노인정 개보수를 위하여 시의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인 도로와 복리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 시설인 테니스장 등의 파손과 노인정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를 하자면 입주민의 관리비 등이 상승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 입주자가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부담한 지방세가 단독주택가의 공공의 놀이터와 운동장, 노인정 등의 설치, 유지, 관리, 보수에만 가능하고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독주택가의 놀이터, 노인정, 운동장 등을 이용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이며, 부대시설인 놀이터, 노인정, 운동장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개보수 관리를 세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택건설 촉진법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00세대 이상의 경우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여 분양자에게 분양하게 하고, 3,0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의 부지를 확보하여 관련기관에 분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주택가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노인정을 설치, 유지관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단지내의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임에도 입주민이 설치,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서 보듯이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유시설인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을 입주민이 부담하여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 보수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정화조 청수 수수료의 질의에 앞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다를 바가 없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도 이번 제64회 정기회의 행정감사에서 실사해 보았습니다만, 상하수도 요금 역시 관련 공무원이 제멋대로 검침부과 징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준공된 10가구의 다가구 주택의 상하수도 요금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해야 함에도 영업용 요금으로 부과시켜 월 3만원 정도를 더 부과한 사례와 그 뿐만이 아니라 1동 10가구의 다가구주택에 주민이 사실 거주하는데도 가구분할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매월 공무원이 검침을 하면서도 1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검침부과 징수시켜 무려 매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더 부과한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에서 준공 시 수도과에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준공서류에 날인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업무파악만 했더라면 상·하수도 요금은 영업용 요금이 아니라 가정용 요금으로, 1가구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1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직권 분할하여 요금을 부과했더라면 이러한 불이익은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다가구 주택은 준공 시 직권으로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과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상 병행하여 가구분할도 직권처리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화조 청소요금의 잘못된 요금체계 방식을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년 전 '95년 12월 7일 제47회 정기회시 의정단상에서 송진섭시장님께 정화조 청소요금의 부당함을 시정 질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거듭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35조 제6항에는 정화조 청소업자 등 분뇨관련 영업자는 당해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 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정화조 시설의 청수 수수료는 기본요금은 750ℓ당 980원으로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96년 6월 18일 조례를 개정하여 문제가 되었던 문안 즉, 종전의 조례에는 "정화조 시설용량에 따라 정화조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측의 정화조 청소요금을 정화조 시설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잘못 부과한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자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정화조 청소업자를 도와 주려는 것인지, 결탁한 것인지, 정화조 시설 용량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삭제하고 이제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제멋대로 청소하는 오니의 양 즉, 처리하는 용량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정화조 청소량을 마음대로 한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월피 한양ⓐ의 경우 '95년도 666톤, '96년도 807톤, '97년도 666톤, 월피 현대ⓐ의 경우 '95년도 470톤, '96년도 256톤, '97년도 405톤, 월피 주공1단지 경우 '95년도 380톤, '96년도 191톤, '97년도 191톤, 387톤으로 정화조 오니의 청소의 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할 시 정화조에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 없어 계속해서 정화조에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니 수거의 양을 늘리려면 얼마든지 정화조 청소업자가 장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투명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시 정화조 시설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수거 완료 여부만 건축주가 확인하면 정화조는 완벽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
현행 조례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건축물 준공시 정화조 시설 용량을 청소사업소에 확인되면, 정화조 시설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한 조례 별표에 의할 것 같으면 정화조 개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750ℓ에 1만 2,06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4.5톤 진공청소 차량으로 오니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 대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부과하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제47회 정기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 적용을 매 정화조 개수로 할 것인지, 수거차량 대수를 할 것인지 하는 판단문제는 안산시 조례에도 이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거차량 대수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 질의하는 등 정확한 유권해석을 얻어서 개정,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현재 상급 기관에 질의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만약, 정화조 청소요금을 상급기관에서 기본요금 적용을 청소수거차량으로 하지말고 매 정화조마다 부과하고, 청소용량도 청소된 오니의 양이 아니라 정화조 시설 용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면, 종전에 잘못 초과 징수한 정화조 청소요금을 환불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안산시 2대 의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의정질문 기회를 주신 장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코자 합니다.
첫째, 원곡2동 노점상 유도구역 내의 노점상이 시민시장으로 이전된 후 동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포함한 제2의 노점상 유도구역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유도구역 내 노점상은 8년여만에 초지동 시민시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보도, 차도, 가로수, APT 담장 등 시측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문제는 그간 시장님과 담당과장, 그리고 본의원 사이에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거론치 않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훌륭히 공사를 끝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다만, 동 지역이 현재 주간 특히, 주말과 공휴일 주간에는 불법 주정차의 한계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야간에는 벌써부터 기동력을 갖춘 잡상인이 다수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제2의 노점상 유도구역화 되지 않을까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 원은 현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이 지역에서 강제 견인, 기타 각종 억제수단을 강력히 시행하고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다만, 주민 대다수가 원할 경우, 예컨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는 노변에 주정차를 허용토록 하는 등 그간 고통받은 군자 1, 2, 3단지 APT 주민편익에 최우선을 두고 이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 담당국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원곡2동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기간 중 주민손실(손해)에 대하여 시측과 원곡2동 민간에 사법적인 다툼 없이 APT 고층화가 가능한 도시설계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제반 보전대책을 해당지역구 시의원 등 주민대표와 시장님이 협의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 문제는 시측이 임의로 원곡2동 내에 소위 노점상 유도구역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안산시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고통을 원곡2동민이 8년여 동안 오로지 짊어졌으므로 공사이익을 적정히 형량은 하되 원칙적으로 가간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생활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고맙게도 노점상 유도구역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도구역으로 인해 손상되었던 시설물들은 원상복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안산, 함께 사는 안산이란 시청 앞 글귀에 실소를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책사유가 전혀 없는 분명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 달라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입니까?
아니면 의원 박공진의 개인 욕심입니까?
권리와 의무, 손해와 배상, 선행과 칭찬, 비행과 처벌...... 동전의 양면 같은 이 구절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무엇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구체적 단계에서 절차와 기준을 거론한다면 그것을 별도의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어쨌든 시측에서 어떤 행태로든 배상이 있어야 함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신다면 사법적 쟁송없이 군자 1, 2, 3단지 APT에 미구에 닥칠 재건축에 있어서 고충화가 가능토록 하는 도시설계 변경문제, 나아가 필요하다면 차제에 순차적으로 원곡본·1동, 초지동, 선부 1,2동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위 "군자지구"의 재건축, 재개발을 염두에 두는 제반대책을 해당지역구 시의원 등 주민대표와 시장님이 협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조금 전 다른 의원님 질문 답변과정에서 유사한 내용에 Yes가 시장님으로부터 있었지만 다시 한번 Yes와 No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기적으로 경제국치로까지 느껴지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함이 부적절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몇 년 후에나 시행될 수 있는 일의 계획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전체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실보다 득이 많도록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전제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No 하시면 본의는 아니나 금명간에 본의원은 9,500여 원곡2동민의 민소법 제49조의 선정당사자로서 원고가 되고 시장님은 피고가 될 수도 있음을 지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셋째, APT 등 공동주택의 단지 내 노인정, 놀이터,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시측의 보수 등에 대해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관리가 강제되는 기능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못해 추정수치는 다소 틀릴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정발전에 참고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간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APT 단지 내에 시측이 도로보수를 한 사안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인 행정적 해석을 근거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해당 시의원님께 본의원은 전혀 의도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고 본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관계로 말씀드리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안산시가 유권해서에 따라야 함에는 이의 없습니다.
물론 유권해석이 있음을 안 이후의 행위는 고의성을 면할 길이 없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람되지만 본의원의 Legal mind 법마인드는 적어도 단지 내 노인정, 놀이터, 도로에 관한 시측의 보수는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시측의 보수에 반대하는 측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와 사유재산제도의 원리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령 제3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APT 단지에 다수인 관련이라는 중요도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시측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질적 협조를 금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며, 사유재산제도의 원리로서는 시측의 물질적 협조가 개인재산에 대한 가액증진이라고 보아 부당하다는 것이겠으나 이 경우 편익의 증진이란 측면의 접근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 편익의 증진조차도 적어도 노인정, 놀이터, 도로에 관한 한 단지 내 사유재산이라는 획일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단지 내 노인정은 어느 경우를 보아도 회원을 입회시킴에 있어서 해당잔지 거주라는 단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군자 1단지 노인정에는 수원에 거주하는 분도 회원으로 계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점적이 아니라 모두에 개방된 것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도 단지 어린이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 도로도 단지 외부인이나 외부차량을 원칙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개인 집의 대문을 임의로 들어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겠지만 타 APT단지 정문을 들어섰다고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단지 내 도로도 기실 불특정다수 단지외부인의 임의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이 자명한 것이고 그에 대한 시측의 보수가 부당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측의 보수가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보다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는 것이며, 실제 대한민국 각처에서 공동주택단지내의 노인정, 놀이터 도로에 대한 보수는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안산시에서만도 그러한 사례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군자 APT 1단지의 경우 최근 6년 간 놀이터 모래교체, 놀이기구 도색, 노인정 보수, 도로포장 등이 실제 시행되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이는 무사안일이 아닌 진정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덕분이었음을 고맙게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이 그 업무수행 결과가 후에 야기될 공간을 고려 안 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구상권 같은 말은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법감정이 용인을 하고 있다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즉,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법령은 생노병사의 Cycle 중 이미 사의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첨언한다면 본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미 오래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조국이 발전하여 여력이 생긴다면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가 강제되는 단지에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내에 부지를 미리 확보 직접 설치 관리하여 평등의 개념에 맞는 법으로 발전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현실의 여건에서 출발하니 프로그램 그런 소리 나오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므로 실정법 하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상급관청에 유권해석까지 받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시측의 향후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은 불문가지이므로 이를 가능하다면 구제코자 관련국장님께 요청합니다.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모두 적시해 주십시오.
그 법령의 적용이 정확히 된 것인지, 잘못된 해석 또는 적용이라면 반대론은 근거 없는 것이 도리 것이니 그대로 보수해주면 되는 것이고 정확히 적용이 된 것이라면 그 법령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조항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본의원의 이 질문서와 동봉해서 대한변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속히 질의하시고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가능하다면 뜻있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제111조 1항의 5호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청도 고려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APT와 연립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본의원을 비롯한 30여만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수천만의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하고도 시도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유권해석 중 상급관청의 행정적 해석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인 해석 즉, 사법적 판단에 그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홍장표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영흥화력발전소 송전선로 경과지 이전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송전선로 구간은 안산시 대부도에서 시흥시 정왕동까지 총 연장 39.2㎞에 이르는 공사로써 수도권과 경기서남부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송전선로 공사는 국책사업으로서 본선로의 경과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지의 세밀한 조사와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을 파악하여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설명회와 공청회를 그동안 실시하는 등 지역특수성과 개발여건을 검토하여 건설교통부 및 통상산업부와의 협의 하에 주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서 결정한 것으로서, 최근에만 해도 지난 '97년 11월 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시의원, 관계공무원,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선로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화호 개발 시 호수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건설교통부 및 통상산업부와 한전에 화성군 송산면을 경유토록 '97년 11월 22일 노선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홍의원님이나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개 선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홍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부도 북동을 통해서 시화방조제를 경우해서, 그리고 한화가 매립한 그 구간을 걸쳐서 정왕동까지 가는 것을 첫 번째 선로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공사가 북동으로부터 시화담수호 중간을 경유해서, 그리고 시흥시와 안산시를 경계로 하는 지역을 경우해서 정왕동까지 가는 안이 두 번째 안이라고 한다면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 안산시가 요구한 내용은 시화담수호의 개발이라든지 미관상 문제가 있으니 만큼 이것을 화성군 송산면 해안지대를 경유해서 그리고 담수호의 중간을 지나서 그래서 시흥시와 안산의 경계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은 우선 시화방조제를 경유하는데 있어서 미관상의 문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송전탑의 크기가 대단히 크고 이것이 39.2㎞에 달하는 긴 거리를 그것이 시설되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 그리고 담수호가 아닌 시화방조제가 소위 안전상의 문제, 이런 문제를 들어서 어렵다고 하는 의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화성군 송산면을 경유해서 나가는 것이 이후에 시화담수호에 대한 개발, 또 시화1단계 확장사업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의견이라 하는 점도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그에 비쳐서 시화2단계 사업 또는 시화1단계 확장사업은 사실은 언제 이 사업에 대한 고시가 있을런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당히 장시간에 걸친 그런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명분 또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시급한 문제, 상황의 문제 도 이것이 그동안 정부 부처의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협의 하에 주관되어 왔고 또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그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안산시 자체만의 역량으로 이것을 어떠한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시하고 변경시키는 것은 역량에 있어서 상당한 지난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안산시청 제1 대회의실에서 있었을 때에도 참석하신 시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관련기관이 모인 자리에서도 저희들은 두 번째 저희들이 요청한 안은 결국은 송산면을 경우해서 담수호 중간 부분을 지나서 그래서 시흥시와 안산시를 경계하는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한국전력공사가 준비한 안 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개선 안이다 이런 판단을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홍장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미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겠습니다.
동 사업이 우리 시에 미치는 환경문제 또 주민피해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우려와 염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원곡2동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동주택 인근에 도로공사를 할 경우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단지 내 도로부분을 보수하는데 있어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 시설인 단지 내 도로, 또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운동시설 등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아파트 단지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실에서 유지 관리 및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자체계획에 의해 보수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 내에 있어서 공동주택 단지 내 해당 주민들만 독자적으로 쓰는 시설이 아닌 기타, 소위 공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두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상태에서 공동주택에서 그 단지 내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령 노인정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혹은 도로보수까지에 있어서도 이것을 일반주택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법 감정이나 또 행정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두분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저는 상당히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또 말씀드린 내용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규정 내용에 제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령적으로 우리가 벗어나서 행정조치 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생활수준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노력했던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련 정부부처에 질의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월피동의 홍장표의원, 원곡2동의 박공진의원님께 그 내용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고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처리 결과에 따라서 안산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결과를 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2동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곡동 군자아파트 1, 2, 3단지는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아파트로써 지난 '80년도에 건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향간에 재개발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아서 상당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향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설계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저층 또는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하여 도시설계 변경은 필요치 않으며 다만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원곡본동, 원곡1동, 초지동, 선부1, 2, 3동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자지구의 재건축 문제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과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이 지역의 재건축 문제를 지역주민과 협의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령 염려되는 내용으로는 오히려 주거하고 있는 현재 주민다수가 세를 사는 세입자, 즉 임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가령 재개발 문제가 본격화 될 경우 재개발의 이익을 기대하는 원 소유주들과 세입자들과의 갈등문제, 또 다수로 파악되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에 관한 거주대책 문제 등이 간단치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재개발 사업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자원 낭비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허용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박공진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도 또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지역에서 재개발 운운하면서 주민들의 노력이 나 또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악화시키고 또 주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노력을 함께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장표의원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조례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금이 750ℓ까지는 1만 2,060원이 되겠으며, 초과요금은 100ℓ당 98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청소된 오니의 양"과 "시설용량"에 다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난 '95년 정기회시 문제가 제기되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96년 6월부터는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시·군에서도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같이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피 한양·현대·주공아파트 정화조 청소량이 매년 다르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요금은 기존 차량 당 징수하던 것을 '96년 1월부터는 정화조 개소수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요금을 "청소된 오니의 양"이 아닌 "시설용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97년 9월 이전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8개 업체로써 업체간의 담합이나 지역분할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97년 9월 관계법 개정으로 지역에 고정되어 있던 소위 업체들의 사업이 무너지고 이제는 준비된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허가를 내고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로 늘어남에 따라 입찰 등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유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사항이 적발된 시에는 의당히 의법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주민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장동호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 평소 존경하는 정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금융 육성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제1금융권이 58개소, 제2금융권이 148개, 합계 206개의 금융기관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금융기관으로는 상호신용금고 2개소, 농협 3개소, 축협 1개소, 신협 12개소, 상호금융 4개소, 새마을금고 10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정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금융 육성발전에 대하여 지역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금융의 건실 재정을 위해 시민들이 저축증대는 물론 국가사업도 조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정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정천, 안산천 오염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오수관 오접시정공사에 따른 시비를 3억 4,817만 8천만원을 투자하여 964개소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여 시공자 하자로 판명된 111개소 3,582만 5,200원에 대하여는 '96년도에 회수조치 하였으나 3억 1,235만 2,800원은 시공사 부도 및 건축주 변동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원인자 소재를 파악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오접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 정비공사의 당초 공사목적은 하수관로 오접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수를 차집하므로써 맑은 하천을 가꾸고 시화호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저수로 조정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수부지를 최대한 활용코자 주민체육시설 및 자전거 도로를 추가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지반이 9m까지 뻘층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하 수위가 높아 자전거 도로와 체육시설 조성 시 지반다짐을 물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침하와 융기현상의 예상으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대책이 없었으며 이를 해결키 위한 지반 고결공법 적용 시에는 막대한 사어비가 소요되어 부득이 자전거도로를 제방상단의 보도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으로 설치하였으며 저수로 조성으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지반이 안정되면 추후 지지력을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체육시설 등을 설치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공사는 관내의 하수관로 오접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95. 3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97. 10월까지 안산천 2,152m, 화정천 3,520m, 총 5,672m의 차집관로를 매설하였으나 추진중인 안산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일 38만 5천톤 중 17만 9천톤만 가동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증설될 20만 6천톤이 완료되는 '99년 상반기부터 하천차집관로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내의 화정천과 안산천에 고수부지를 조성할 경우 하천 단면부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하천제방에 폭 20m의 녹지공간조성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시설계에 반영 중에 있으므로 시비를 투자하여 하천 내 별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보며 기타 체육시설은 녹지공간 조성 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종옥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정천·안산천 오염실태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옥의원님과 박공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옥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고잔2단계 사업지역에 대한 미등기건물소유사실확인서 발급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잔2단계 사업 관련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은 공특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E라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30일간 공고한 후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추진이 신속하지 못하였던 사유로는 '93. 9. 16일 보상계획 공고 시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사항이 함께 검토되지 못한 점과 '96. 8. 27일 이전까지는 발급신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6. 8. 28일 김동현 외 322명이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동장의 확인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반송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도 하나의 지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7. 11. 11일 최종적으로 「소유사실 발급 계획」을 건축과 주관으로 관할 동장과 이주대책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으므로 관계 절차에 따라 발급신청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발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공진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의원님이 요청 하신대로 의원님 질의서를 동봉해서 관계기관에 질의 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정종옥의원님이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개발 관련과 박공진의원깨서 노점상 유도구역 불법 주·정차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1단계 기존 도시와의 원활한 도로교통의 필요성에 따른 남북 연결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과 기존 신시가지간 원활한 도로교통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연계 도로망을 검토하고자 기본계획 용역비를 2회 추경에 계상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자원공사로부터 신도시 2단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위한 협의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안산천과 화정천 도로변의 도로연결과 이동 취락구조 개선마을 지존 통로 BOX 확장, 그리고 신도시 2단계에서 반월∼공단간 연결도로를 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시가 요구한 사안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을 시키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필히 반영시키고자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마다 출장, 저희들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바,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우리 시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반영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였던 신도시 2단계와 기존 시가지와의 남북간 연결도로 이동 취락구조 개선마을 기존 통로 BOX 확장, 신도시 2단계에서 반월∼공단간 연결되는 도로는 2단계 사업 시행계획과 병행해서 시행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공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2동 노점상 유도구역 내 노점상이 시민시장으로 이전 후 불법 주·정차 문제를 포함한 제2의 노점상 유도구역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경제수준 향상과 차량보유 욕구로 인한 차량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보면 공간적으로 주차편익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차난은 더욱 어렵게 되고 불법 주·정차는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곡2동 노점상 유도구역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대형사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어서 시민생활 불편은 점점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정차 금지선의 재정비 및 주·정자금지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는 물론, 앞으로 단속요원 및 공익질서 계도요원을 유도구역 내에 고정배치,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변도로의 시간대별 주차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청의 지역여건 및 차량 진출입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제한과 주차방법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안산경찰서와 타당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시간대별 주차 허용여부를 가능한 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토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 확보방안 및 운영방법을 검토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신도시 건설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종옥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고잔지구 지장물을 매 1년마다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94년, '96년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재감정 평가하여 보상함이 바람직하다마는 고잔지구의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93년 12월과 '96년 2월에 감정평가 가격을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통지하였으나, 대상자 중 80% 이상의 주민이 쟁점사항 합의와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확정 등을 요구하며 보상협의를 계속 거부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잔지구의 경우 1회 감정평가 수수료가 4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류하여 오다가 '97년 12월 이주대책공고와 함께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재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97년 12월 10일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택이 1.8%인 18동만 보상을 받아 갔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중에 이주대책공고를 하고, '98년 3월까지 이주택지공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98년 4월에는 이주택지를 분양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님과 주민대표 간담회 시 수렴한 의견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동 안건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가능한 한 주민요구 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세입자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입자 조기확정과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 달라는 사항 등 크게 두 가지가 세입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세입자는 '97년 12월 중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공급조건은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지가격은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할 계획이나 주민이 요구한 납부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부지에 대한 계약만 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받지 않고 그 기간동안에 중도금과 잔금을 합해서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가 나오는 것을 세입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공에서는 이런 토지매각이 현재까지 없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해 가지고서 이것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정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잠시 휴식시간을 같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세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의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93년 9월 16일 보상계획 공고 후 4년이 지나도록 소유자사실확인서 발급 업무 등의 행정이 지연되었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십사 했고 이에 따라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93년 9월 16일 보상계획 공고에 의하면 "공공용지 취득비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3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상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에 관계인께서는 연락하시고 보상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그 해 12월달에 '92년 10월에서 '93년 4월까지의 기간 중에 실태조사한 소유자들에게 제1차 보상통지를 내 보냈습니다.
고잔들에는 약 700여동 이상의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소유자들이 보상협의에 응하고 싶어도 첨부서류, 구비서류인 소유자 사실확인서가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도시국장께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또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96년도에야 한번 집단으로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을 했으나 공특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장의 확인이 없으므로 반송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시측의 답변을 개인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여러 번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96년도에 1차적으로 집단으로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행정지연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여기 명백한 증거도 있습니다.
공특법과 공특법 시행령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모르고 행정을 집행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97년 그러니까 '92년 3월 11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92년 6월 1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한 이후 5년이 지나서 '97년 9월 13일에야 공특법에 근거한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이 일선 동장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시달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소유자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건축 연월일 또 면적, 규모 등이 어느 조사에 근거를 두어서 하느냐 하는 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특법에서는 반드시 현실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의 자문을 구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실태조사, 그러니까 '92년 3월 11일 고시 이후에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소유자 사실 발급이 기준이 되어서 발행이 되어야 된다하는 자문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지원사업소와 도시국간에 의견조정이 '97년 11월 11일에, 지금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지난달에야 지침이 선겁니다.
이렇게 지침도 안 만들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행정이 답답하고 또 주민들이 얼마만큼 진노해 있느냐, '92년 3월 11일날 기본계획이 고시되어서 '92년 10월부터 '93년 4월까지 실태조사를 다해 놓고도 그것도 2차에 거쳐서 보상통지를 해서 또 이의 신청기간이라는 것이 45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진행이 안 되었던 거예요.
무허가 미등기건물은 반드시 소유자 사실확인서 첨부가 안되면 보상협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에서도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주대책 사무처리 지침을 '97년 10월 15일날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고 '97년 10월 21일 지역구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92년도 3월 달에 고시된 개발사업에 가장 중요한 보상협의 문제, 이주대책 처리문제가 금년 겨우 9월 이후에야 진행이 되고 내부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야 될거예요.
행정이 능률적이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의 서비스산업이라고 이러한 관계규정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모르고 열중쉬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지연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그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구제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촉구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거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의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각 국장님실, 소장님실 다 다녀봤습니다.
누구하나 책임을 지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도 구제대책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의 불능상태에서 자연재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마지막 희망이고 꿈인 보상, 그것도 2, 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보상하고 택지공급을 거기다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행정지연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오는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은 정신불안증까지 있어요.
차제에 구제대책을 시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의원 보충질의자 홍장표의원입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흥화력발전소의 송전선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송전선로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흥도에 영흥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된 이유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의 반발과 혐오시설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첫째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둘째는 도시미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부동 앞에 있는 영흥도에다가 160만㎾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서 가능한 이것이 주거지역이거나 공단을 경유하지 않고 변전소와 같은 전력소, 정왕동 전력소로 이송하는 관로는 바다를 통과하면 거의 민원이 없겠다 해서 아마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3일자 설명회에서 받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제1안은 대부동에서 시화방조제 중간을 거쳐서 안산시 신길동을 경유하여 정왕동으로 가는 선로와 제2안은 대부동에서 시화담수호 화성군 남양면 쪽을 경우해서 신길동을 경유하여 정왕동 변전소, 제3안은 대부도 방조제 안쪽을 경우해서 오이도를 거쳐서 정왕동, 제4안은 시화방조제 바깥쪽 바다를 통해서 오이도를 경유하여 한화매립지를 통해서 변전소로 가는 선로입니다.
이중에 본의원이나 지역구 주민들은 영흥화력발전소를 영흥도에 세웠을 때 이후가 바로 방조제이거나 오이도 앞바다를 경유하여 한화매립장을 통해서 정왕동 변전소로 가는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95년도에 동네 이장님과 주민 여러 명이 연명을 해서 절대적으로 신길동 쪽을 관통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왜 어렵다고 하느냐 신길동 쪽은 50여 가구 주민이 누대를 걸쳐 살아왔고 그 곳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선 시화 신도시인 무진아파트와 율촌아파트에서는 불과 150m에서 300m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모 과장이 다녀갔습니다.
무진아파트, 율촌아파트에서는 최소거리 150m, 그리고 안산시 단독주택 용지인 신길동에선 불과 70m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송전선로가, 이것은 간단한 송전선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송전선로라 하면 기존에도 신길동 앞에는 5m폭에 높이 40m짜리 송전선로가 20여개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앞부분이나 뒷부분에다가 폭 20m, 20m로 하면 4차선 도로입니다.
상상이나 해 보십시오.
4차선 도로 폭을 가지는 그런 선로가, 100m 선로가 주택가 70m 앞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흥화력발전소의 송전선로는 누가 뭐래도 대부동 외곽지역을 경유해서 담수호 방조제 안쪽과 오이도 한화매립장을 경유하여 정왕동으로 가는 선로를 강력하게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 하면 신길동을 관통하는 부분은 지중화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끝으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어렵다 하면 중간에 전력을 이송하는 전력소 변전소를 정왕동으로 송전서로를 보내지 말고 안산시인 반월공단, 시화공단 그리고 화성군 남양공단을 바라볼 수 있게끔 화성군과 영흥동 가까운 곳에 전력소 건설해서 그 곳에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기존의 큰 송전선로는 짧아지면서 나머지 그 선로에서 기존의 정왕동 변전소까지는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장님께서 오이도쪽이 가능하면 선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부분의 인근 도시가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서 수거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수거된 오니의 양이라 하는 것은 정화조를 막아 놓고 청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격입니다.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퍼내고 싶은 양만큼은 퍼냅니다.
심지어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이나 물탱크 청소 용역을 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물탱크 청소용역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탱크 청소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화조 요금 역시 들어오는 수거된 양에 의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정화조 용량에 의해 수거를 해서 그 요금을 지불한다면 일부적인 가정주부이거나 일반 주민들은 투명성 있게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수거된 양이 아니라 정화조 용량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개선할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종전 조례에는 시장님께서 지난 47회 정기회의에서 수거된 오니의 양을 청소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요금이 천태만태 늘어났습니다.
정화조 용량에 의해서 기본요금을 매 정화조마다 받아가야 되는데 수거된 양을 매 청소차량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정화조 요금이 정상으로 받았으며, 그것을 정상으로 받지 아니해서 본의원이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수거된 양과 정화조 청소차량으로 하지 않고 정화조 용량과 매 정화조마다 수거했을 때에는 570여 만원에 대한 돈을 더 수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정화조 수수료는 용량에 따라서 매 정화조마다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장님 답변에서 정화조 개수로 할 것인지 수거차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등 정확한 유권해석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에서 2년이 지나가도록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읜원이 상급 부서인 환경부와 경기도지사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의 회신과 경기도지사의 회신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 수수료 기본요금을 수거된 양과 그리고 차량에 의해서 받는 부분이 갑설이었습니다.
을설인 경우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정화조마다 받는 것이 을설이었어요.
환경부장관께서는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지사께서도 공히 갑설이 타당하다고 이러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먼저 2년 전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벌써 조례를 개정했을 거 아닙니까?
질의만 하고 나면 2년이 되도록, 1년이 되도록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역대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가 못하는 부분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지 않는 것, 연면적 5,000㎡ 이상 토지인 경우 금액으로는 2억5천만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결산건사 정기회의 때 항상 했습니다.
정기회의 이전에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상수도 4층까지 검침하지 못한 것 4층까지 다 검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번 경기회의에서 상수도 요금 역시도 단일가루로 매기는 것도 직원으로 가구 분할하여 요금을 부과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시정질의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안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 역시도 수거된 양에 의해 할 것이 아니라 정화조 용량에 따라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원곡2동의 재건축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정질문서에도 분명히 재건축이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종일관 재개발로 일관하시기에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 분명합니다.
언뜻 생각이 나는 부분만 말을 해도 재건축은 그 주체가 살아있는 것이며 재개발은 국가, 지방 공공단체, 또 그들에 의해서 적법하게 위임받는 자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만 하더라도 재건축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되지만 재개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정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같은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원곡2동을 운운하실 때 재건축이라고 꼭 불러 주십시오.
도시설계 변경에 있어서 원곡2동 지역은 도시설계 변경이 필요치 않다, 고층이건 저층이건 아무걸 해도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도한 바는 고층화가 되려면, SOC라고 한가요.
예컨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학교 심지어는 파출소까지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라고 말씀 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시의 수장으로서 그 피해를 우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부모가 돼서 자식이 놀러간다면 그 멋있는 장면을 구경하는 것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다치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는 그런 이유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동은 슬럼화가 되는 지역에 있어서 국회위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공무원 합동으로 재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원곡2동은 투기 운운하시다니 재개발은 투기가 안되고 재건축은 투기가 됩니까?
시장님, "여장차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이미 '7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면 회수로 내년에 20년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봅시다. 어찌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관행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20년 되면 당연히 재건축 문제가 나오는 것이예요.
막아 보십시요,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말 안한다고 될 일입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10평, 13평 연탄때고 그러는 노후된 아파트에 사신다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없으시겠습니까?
또 5년 후, 10년 후에 이걸 논의한다면 그때 투기 없다는 보장 있습니까? 역시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연장될 뿐이에요.
그때 가서 5년 후에 가서 한다면 사용자 문제가 없어집니까? 역시 존재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시장님 답변에 몇 년 전부터 투기조짐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시장님 뭘 하셨습니까?
너무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본의원이 그 지역에 명색이 시의원으로서 투기를 보고도 방관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몹시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굳이 투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쳐도 이미 이런 부분 진행된 사항일 수도 있어요.
방관만 하실 겁니까? 당당하게 맞서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시장님, 사실을 제가 뜨거운 감자를 내놓은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해서 역기능은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세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 중요한 실무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금 통달을 한다고 하면,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정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확인서 발급하고 그동안 늦추어진 보상문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담당하는 부서의 여러 가지 역할 내지는 혼돈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소장, 도시국장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실상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정화조 오니문제, 그리고 박공진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담당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홍장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영흥화력발전소의 송전 길이 4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부도에서 정왕동 시화까지 가는 1안하고 화성군 남양면을 거쳐서 가는 방안하고 오이도 한화로 가는 4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회의한 결국 당초 1안대로 거기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2안으로 종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안을 택하신 것을 원하시는데 거기는 군부대 관계로 선로를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3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2안으로 지금 촉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홍장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을 청소 오니의 양이 아닌 정화조 시설용량에 의거 징수하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6년 6월 조례개정 당시 청소된 오니의 양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옳으냐의 다툼이 있어서 인근 시흥, 안양, 성남, 수원, 군포, 의왕 등 31개 시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시군이 청소된 오니의 양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청소된 오니의 양으로 통일해서 정화조 청소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97년 9월부터 청소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당초 저희 시 8개 업체에서 현재 13개 업체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므로 자유경쟁에 의해서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입찰을 통하여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어서 청소하게 됩니다.
입법취지를 볼 때 입찰을 통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유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한 상한선 금액을 없애는 문제와 시설용량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정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에서 소유사실 확인 지연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구제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종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하나의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제대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대책 문제는 사실상 도시국에서 판단하기로는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부서인 도시개발지원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된 사항이지만 일단 지연에 대한 책임은 어차피 시측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원사업소장님의 말씀도 있겠지만 그 답변을 들으신 후에 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문제에 대한 질문사항인데 제가 옆에서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이 원곡본동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신다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재정비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은 아까 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에서 하는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원리원칙적으로 10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재정비 차원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고 그 다음에 원곡2동에 대한 재건축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가상승 요인이라든가 투기염려라든가 그것은 어차피 있을 수 있는 예측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 시 업무보고 시에도 다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타도시의 선례를 수집해 보고 우리 안산시에서 나중에 재건축 할 때는 제반문제점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좀더 나은 재건축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시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에서 자료를 수집하겠고 외부의 자료도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장께 질문을 하였는데 국장이 답변하는데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정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질의사항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 및 보상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실된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수공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은 법상 안되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이 불가하다는 것을 서너번 저희가 협의한 결과 다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세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의원 정종옥의원입니다.
늦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주대책에 관련된 문제는 안산시와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이주대책에 관련된 모든 행정은 안산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에 관련된 보상문제라든가 이주대책에 관련되어서 모든 문제가 안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선정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는 그대로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주대책 관련 행정주체가 안산시이면서 안산시가 행정지연으로 인해서 보상통지를 수차에 걸쳐서 내 보냈지만 보상협의 불능상태에 이르렀다 이거에요.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법규정이 안되니까 공급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주민 당사자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재산에 완전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산업이고 또 행정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도리를 잘 아시는 소장님께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헌법이념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주민간에는 하나의 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어쩌면,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면밀히 안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개념정리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계약일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헌법이념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중이 되고 있어요.
당사자간의 협의가, 계약이 모든 법규정을 뛰어 넘을 수가 있습니다.
법규정을 무시하고 당사자간의 협의계약이 존중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법규정을 뛰어 넘어서 계약을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100원짜리밖에 안되는 물건이지만 1만원을 주고 사야하는 입장이라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위수탁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본의원하고 같은 지역구 출신 의원인 홍연표 의원하고 당시 부시장과 특수사업부 본부에 올라가서 이 2조를 바로 세워 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2조에는 수자원공사가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안산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 당사자인 수자원공사가 이 사람들한테 법규정을 뛰어 넘어서 주겠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한다면 안산시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수탁 협약서 2조를 본의원하고 여기 계신 홍연표의원하고 당시 부시장과 관계공무원고 함께 바로 고쳐 가지고 내려온 적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그 조항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원활하지 못하다 해서 그 부분에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공동인식을 하고 사업주체자인 수자원공사에 가서 이 부분을 고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때 지원사업소 소장께서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또 시장께서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이주대책에 관련된 보상업무라든가 이주대책 문제가 주민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지연이 되는 것인양 매도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고잔들 2단계는 분명히 '92년 3월 11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공포됐습니다.
택지공급에 있어서 70평 이상은 공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70평 이상을 공급할 수 없다고 담당공무원은 그때 자기 목을 걸고라도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주민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차장도 강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이 역세권이고 오랜 세월동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온 보상차원에서라도 70평 이상 공급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단계 내에서는 전부 공급부지하고 공급면적을 제가 평균을 내 봤습니다.
무려 76평이 평균으로 공급이 됐고 작게는 62평에서 많게는 125평까지 이주택지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공포가 됐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포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왜 그 법률을 갖다 적용을 시켜서 70평 이상을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느냐, 그래서 본의원은 이 고시는 산지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누차에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무려 그 하나 문제로 3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훗날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해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그 이후로 75평 수준에서 공급이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한 예를 보더라도 '92년 6월 1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고잔들 2단계 사업을 원만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주대책 사무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제야 소유사실 확인서 지침이 엊그제 일선동장에게 시달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해서 똑 고잔들 이주대책 문제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밝히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헌법이념 및 관계법규를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되고 그 주민들에 대한 여한을 달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웬만하면 보충질의를 안 하고자 했는데 답변이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송전선로 대부동에서 정왕동 변전소 즉, 전력소가지 이르는 송전선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국장께서는 대부동 그리고 시화담수호 부분과 오이도를 거쳐서 정왕동 전력소까지 이른 송전선로는 군부대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군부대에서 전방과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 가지 보안상, 여러 가지 근무 상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앞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이도 군부대 뒤쪽으로 시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화매립장 정왕동으로 지나가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불과 300m 이상을 이전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2안이나 3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어차피 1안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동 시화담수호 중간과 신길동, 정왕동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산시 신길동을 거쳐야 됩니다.
2안 역시 대부동, 화성군, 신길동, 정왕동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신길동이 바로 공원 녹지 부분에서 불과 20m입니다.
그곳에는 시화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20m 공원에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율촌아파트나 무진아파트에서 불과 150m, 신길동 주거지역에서 불과 70m인 이곳에 좀전에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폭이 20m 반경을 가지고 높이 100m 철탑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시가 방관할 일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의 주거지역을 보호할 것인가 군부대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심층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이 어린이들이 놀고 인근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을 통과하고 단독주택 지역을 통과했을 때 전자파와 전파방해로 인해서 인구 주민들은 많은 암 발생과 성인병을 유발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어떠한 것이 옳고 그름은 분명히 파악하시는 것이 저는 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길동 경유하는 것이 어렵고 정왕동 그곳으로 가는 것이 어려울 시에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송전선로라는 것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대부동 그리고 대부동에서 정왕동 전력소까지 39.1㎞를 그 중에 대부동에서 오이도까지 지나가는 선로를 수중으로 케이블공사를 지나갈 경우에는 그곳에 시흥시 오이도의 관광단지나 대부동의 북동에 관광단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오이도 쪽으로 수중으로 케이블공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예견합니다.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민의 생명을 널리 헤아리셔서 시장께서는 이 부분이 오이도 앞바다인 수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듣기는 시장님이 분명히 재개발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들었었는데 국장님께서 정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장님 말씀 중에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만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법은 분명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인가 중반기에 변경이 되어서 비록 인구 100만 이하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에 의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관보를 잘 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은 국·과장님한테 잘 보고해 주시고 또 해당 국·과에서는 법전의 가제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정종옥의원님께서 2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은 사인과는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적용을 안 받습니다.
저희는 엄연히 공인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아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런 것에 준해서 예정가격을 매기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사인은 물건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1만원짜리도 100만원에 살 수 있고 200만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인간의 계약이 자유계약의 원칙이지 공인데 대해서는 그런게 적용 안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공과 협의할 적에 영업권 보상을 하면서 3개월치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2개월, 23개월 아마 보상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조항에도 그런 적용이 안돼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건설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
결국 그렇게 얘기 하길래 그렇다면 건설부장관이 지침을 내려주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건설부장관한테 내려달라고 수공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공에서 건설부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건설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해답이 와서 난감한 지경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다시 그렇다면 수공의 지침을 받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래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수공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하도록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다 수긍하고 내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우리 정종옥의원님, 홍연표의원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그때 싸인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공에서 그렇게 응할 때는 가능하지만 수공에서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암만 정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 시측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옥이 불나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보상과 이주택지 문제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있었고 우리도 그런 것을 상당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수공하고 3∼4차례 협의를 했는데 수공에서 완강히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출석의원(30인) |
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김수영 |
이범래차평덕한기복유승돈정윤섭 |
민병종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 |
정종옥송세헌이만승박선호김정길 |
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홍장표 |
노영호박종원김장훈박영철노세극 |
○출석공무원 | |
시장 | 송진섭 |
기획실장 | 임종호 |
총무국장 | 최종복 |
사회경제국장 | 이진우 |
환경국장 | 차재명 |
도시국장 | 최화영 |
건설교통국장 | 전석용 |
보건소장 | 이문숙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이만표 |
상수도사업소장 | 이찬영 |
○휴회결의
12월 5일∼12월 16일(1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