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8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미료가 되었습니다.
미료안건에 대해 안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료안건을 오늘 24시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요구했고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료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이의 있습니다.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 6월 22일 날 본 안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마는 정회, 속개를 거듭하면서 그날 12시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이게 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2일 날 운영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회의결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기왕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일치의 합의는 아니지만 유화 위원님하고 홍순목 위원하고 또 이상숙 위원님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봤고, 또 김동규 위원장님과 김동수 두 위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반대로 이미 두 분이 합의를 하고 저희 세 위원이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결이든 부결이든 안산시의회 제64조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라고 수차례 본 위원과 유화 위원, 이상숙 위원 요구를 했지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 김동규 위원장이 거부를 하고 정회, 속개만 거듭하고 22일에도 13시간 만에 밤 12시에 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규 우리 위원님 당 발언시간을 일정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부터 지금 서기는 시간을 체크해 가지고 위원님들 당 한 15분씩 해가지고 발언시간을 체크를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본 위원은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위원회를 택하지 마시고 곧바로 찬반 의향을 물어가지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든지 부결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 15분씩 발언 기회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혼자만 길게 하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순목위원 저 홍순목 위원인데요, 아직 나는 10분도 못 썼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15분 동안 있으니까 더 쓰셔도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홍순목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다 하셔도 되지만 첫째, 안건과 상관없는 인격모독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언에 서로 간의 존중의 의미로써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운영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64조에 의거하여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속기를 하셨으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손관승 의원께서 일부개정조례 발의를 하셔서 일단은 22일 날 밤 12시까지 사실 운영위원님들 고생한 것은 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김동규 위원장님 입장, 김동수 위원님의 입장 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그날 우리 운영위원들도 사람인지라 많이 시간이 너무 지난하게 길게 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었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장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또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날 있었던 발언들을 다시 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되뇌지 않더라도 오늘 좀 원만하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이 조례가 교섭단체 간 협의로 계속 이루어졌지 의원 혼자 발의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일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없었더라도 또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관례를 가지고 이것을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지난하게 끌어간다는 것 또한 운영위원장님으로서도 하실 그런 역할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했었더라도 지금 현재는 손관승 의원께서 일부개정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동규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토론은 분명히 시간을 지난 6월 22일 날 밤 12시에 자동 산회될 정도로 토론은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동규 위원장님과 또 김동수 위원님께서 속해 있는 정당에서 그 정당 안이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 5명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 또 혹여라도 자동 산회 때까지 시간을 또 끌어간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하반기 원 구성하면서 도의적으로 죄송한 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1년을 우리가 7대 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견 합치가 안 된다면 그때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또 의회에서의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오늘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당에 속해 있는 의원이시지만 그래도 정당에 속해 있는 것보다도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세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홍순목 위원님과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두 분 다 정리 정돈을 해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아까 유화 위원님이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을 가지고 장시간 13시간해서, 딱 12시 2분에 산회를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활한 안산시의회 규칙에도 있다시피 그것에 따라서 원활한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일단 유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약속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약속해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번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을 못할 것 같고요, 저번에 말씀했던 토론에 대해서 토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정회를 해서 일단 더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숙위원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하게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는 거죠. 의원의 발의가 이렇게 없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발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의 발의가 올라온 이상 의원의 발의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명이 안산시의회의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운영위원회에서는 4명을 가지고 해야 되며 위원장 빼고 3명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로서 기행이나 문복이나 이런 비례로 봤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저희 도환이 위원장 빼고 3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운영위원회를 꾸려나갈지 하는 생각도 안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환도 만만치 않은 국 소관의 일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 등등으로 마련을 했을 때에 생각을 해서 아마 손관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이 후반기에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고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의원발의가 된 이상, 의원발의에 대한 조건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여기서 하시는 거지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홍순목위원 이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더 이상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 김동규 운영위원장 안이나 김동수 위원의 안이나 또 우리 유화 위원, 홍순목 위원, 이상숙 위원 일치의 의견을 낼 수가 없음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견 일치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안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회의를 자꾸 정회하고, 이러한 숨은 뜻을 가지고 자꾸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 분 위원하고 두 분 위원하고는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다 합의가 됐습니다. 단지 김동규 위원, 김동수 위원, 또 유화 위원, 홍순목 위원, 이상숙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을 운영위원장은 뻔히 알면서 자꾸 합의를 하는 이러한 명분을 세워서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이든 부결이든 회의를 진행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셔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하시죠. 정회 없이 하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왜 의원발의가 돼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 이 문제가 어떤 연유로 언제부터 현안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1차로 미료됐던 안건이 제가 개의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의장은 이것을 직권상정을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또 다시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자는 위원님 계시고 정회를 하지 말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다가 1시간 정도 되면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회의진행하고 10분 휴식 갖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홍순목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도 안 됐고요, 이제 불과 25분이 지났는데 지난 첫 번째 그런 운영위원회 방법으로 정회했다, 개회했다, 정회했다, 개회했다 또 이러실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여기서,
○위원장 김동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홍순목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산회를 하세요. 이것은 김동규 위원, 김동수 위원은 두 분이 합의가 돼 있는 거고 우리 유화 위원, 홍순목 위원, 이상숙 위원 세 분이 합의가 된 이상 이 안에 대해서 의결과 부결에 대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회를 요청합니다. 산회해 주세요.
자꾸 오늘 밤 또 12시까지 자동 산회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1시, 2시에 집에 가게 이렇게 만듭니까? 아예 산회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홍순목 위원님께서 산회를 요청하셨는데,
○유화위원 잠깐만 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안을 하셨으니까, 어때요? 산회를 할까요?
○유화위원 아니, 저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유화 위원님 발언 듣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유화위원 아까 서두에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운영위원들한테요.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 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발언하시고 계십니다.
운영위원들한테 당부를 하신 말씀을 본인께서 안 지키시고 본인께서 먼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난감하고요.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어떤 것을 확인되지 않은,
○유화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민근 의장이 미료안건을 직권상정하기 위해서 다시금 인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예, ‘심사기간을 정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장께서는 금방도 말씀하시기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합의라는 것이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우리가 전반기 마치고 후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의장이 의장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산회를 요청한 이 부분 결과를 어떻게 할까요?
○유화위원 아니,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규 지금 오실 것입니까?
○유화위원 아니, 발언 중이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그 당시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의장이 중재안을 내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해 놓은 합의안이 위원회를 하나 더 신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한쪽에서는 지키자고 하는 것이고 이미 또 지키고자 관련 예산과 정원, 그리고 조례안까지 전부 통과가 돼서 지금 3일 후면 시행을 하면 됩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거기까지 들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는 위원한테 질문하고 위원이 답하는 그런 회의장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말씀을 하시고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유화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께도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들어야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히 오늘 운영위원회는 더 더욱이 위원장님 발언을 하셔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유화위원 그런데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명이 공동 발의를 한 거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례를 일단 신규를 제정하고 나면 수없이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조례 또한 기존에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은 8명의 의원의 개정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존의 정당 간에 약속했던 그 부분을 그쪽으로 합의해라, 그렇게 해야만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다, 그래야만 내가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은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다뤄야지 이 조례개정안은 현재진행형 아닙니까? 현재진행형이고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있는 일이에요. 과거 일을 지금 현재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교섭단체 간에 약속했던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으로 있는 이 8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 5명이 의견을 내서 합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의결을 하면 되실 것을 의결은 안 하시고 자꾸 본인께서, 김동규 위원장께서 원하시는 결론, 이 개정안 지금 개정 발의된 이 내용 이전에 있던, 여기 이 개정안 내용에 보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고 수정안이 지난 22일 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동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정안도 아니고 개정안도 아니고 현행대로 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논해야 될 것은 현행이 아니라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표결하는 것이, 아까 우리 의회규칙 64조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과거의, 그리고 지금 개정안이 이미 올라왔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위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 운영위원회를 빨리 끝내고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시간만 끄시고 이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유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들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없어요. 답변만 주세요. 운영위에서,
○위원장 김동규 제가 답변했잖아요.
○홍순목위원 의결을 못한다? 의결을 못하고 그냥 정회를 하겠다?
○위원장 김동규 저는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간명하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이 안이 왜 다시 의장이 기한을 정해가지고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권상정을 할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게 미료안건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간에 의장은 이것을 본회의장에 가져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여러분들 다 확인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료든 부결이든,
○홍순목위원 운영위원장님, 우리도 의정활동이 많이 밀려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답을 하라면서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홍순목위원 자꾸 번복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동규 기다려 보세요, 이야기 끝날 때까지. 아니, 본인은 다 이야기하고 나서 왜 대답을 들으시겠다고 해 놓고 말씀을 끊고 그러세요?
○홍순목위원 아니, 간명하게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료안건이든 부결이든 가결이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처리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의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으니까 결정을 해 주세요.
홍순목 위원님께서 그럴 바에는 산회를 하자 했는데 어떻습니까?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의장의 그런 마음이 있고 공문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탓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위원장 김동규 아니, 탓하지 않습니다.
○유화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도 제가 안산시의회의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네,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탓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권상정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안 된다면 표결로라도 하셔서 오히려 그건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더 떳떳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하셨듯이 미료안건이나 놔두나 부결이 되거나 어쨌든 어떻게 하든 그럼 공문내용으로 보면 직권상정을 할 그런 의미가 부여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굳이 우리가 미료안건으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들의 몫인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그러면 본회의 가서 부결을 시키든 그것도 어떻게 하든 그것은 의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20명의 몫이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5명 운영위원회 몫을 책임을 다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유화 위원님, 저도 유화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든 지방의회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보잖아요? 국회 단상이 점거가 되고 고성이 오가고 이런 부분들이, 64조 말씀하셨지만 64조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지 의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유화 위원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정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못 내면 회의규칙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쭉 열거가 돼 있어요. 또 거기에 의해서 의장이 행위를 한다면 그게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어떻게 제지하겠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사안을 가지고 시간 끌기로 이것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김동규 시간 끌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홍순목 위원님께서 산회를 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동의를 하면 산회를 할게요.
○유화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산회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규 예.
○유화위원 저는 산회하지 마시고 여기서 의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이 무조건 산회하자는 게 아니라 김동규 운영위원장 의견은 합의가 안 되면 회의진행을 못한다,
○위원장 김동규 합의가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합의가 될 때까지.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자꾸 시간 끌기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회의운영을 계속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지금 우리 유화 위원이 요청한 대로 의결에 관해서 찬·반 표결로 의결을 하시든지 그러한 생각이 없으시면 제가 산회해 달라는 요청이지 무조건 산회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운영위원장이 이 본 안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시간 끌기로 밤 12시까지 오늘도 갈 텐데 그러면 저희가 또 무의미한 시간을 귀중한 시간에 지금 여러 가지 예결 활동도 남아있고 또 지역의 민원처리 등등 활동도 많이 남아있는데 김동규 위원장의 잘못된 회의 운영으로 인해서 위원들에게 이렇게 의정활동에 저해가 되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가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게 그냥 산회를 해 달라 이겁니다.
산회를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택하셔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다들 바쁘신데 회의시간에 참석하시느라고 힘드실 거예요. 그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김동규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해가지고 바쁜 사람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국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계속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 이하 우리 담당과장, 전문위원 과장, 계장 여러분들이 묵묵부답으로 이거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이 일은 우리끼리 토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왜 정회를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이런 토론을 갖다가 속기에 남기고 이러지 마시고 정회를 해서 시간을 정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양당이 협의를 해야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란 도대체 김동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합의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후반기에 들어가지고 교섭단체 간에 의장과 함께 쭉 합의 하에 변경이든 또 미루어지든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축인 민주당과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이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원발의도 어차피 입법권 존중의 차원에서 의사일정을 별도로 변경해가지고 질의 토론도 했고 또 위원 간에 협의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나 교섭단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변동사항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경기도와 서울, 국회까지도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처리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더불어민주당이 이 안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당 소속 의원들이 협의를 했고 회의를 수차례 해가지고 거기서도 당론으로 완전히 합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뻔히 아는 사실을, 직원도 다 아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위원장 김동규 제가 언제 우리 민주당이 회의를 안 했다고 했습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똑바로 듣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홍순목위원 자꾸 시간 끌기 하지마시고 빨리 결론을 내세요.
○위원장 김동규 홍 위원님,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으니까 정확하게 듣고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내의 회의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거 그런 이야기 없고 여기 여쭤보세요.
○홍순목위원 지금 의원들끼리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여쭤보세요. 여쭤보시라고,
○홍순목위원 합의가 안 됐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합의가 안 됐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홍순목위원 합의가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우리 보고 합의하라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여기서 합의하라고 그러면?
○위원장 김동규 그런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고 경기도 사례고 국회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그런 사례는 해당이 일말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하고는 약간의 동떨어진 그런 안이에요.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네.
○이상숙위원 저희들이 후반기 들어와서 전자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의장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의원의 신분으로서 조례 발의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위원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더불어민주당에 협의시간을 달라 해서 그때도 드렸고, 갔다 와서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약 13시간을 끌어서 자정이 넘어서 산회를 했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의원들이 진짜 말을 안 하고 여태껏 기다려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또 하는 것도 산회하면 또 12시까지 지나갈 그런 속셈이잖아요, 솔직히.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논의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까 유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시간이 충분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속기록 본다 한들 충분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면 표결로 그냥 하시자고요. 그래야 운영위원장이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숙위원 일개 20명의 의원 중에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 안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고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그냥 진행해 주시기를, 어떻게 되든 간에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진행은 계속 할게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부모 없이 자식이 있습니까? 뿌리 없이 줄기가 어디가 있고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이 결과 행위 자체가 후반기에 비롯된 부분이고,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협의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희 의원이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서는 탈당을 시킨다, 출당을 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속적으로 다 약속을 지켜왔어요.
○홍순목위원 운영위원장님, 그런 말씀 마시고 빨리 진행하세요, 의결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김동규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시간 저 끌 생각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행동으로 보이세요, 행동으로. 진실 되게 말씀하시고 진실 되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진실 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은 더 이상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본 운영위원회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첫째 회의 때 마냥 그냥 시간 끌기로써 오늘 밤 12시에 산회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무의미하게 운영위원회에 착석해가지고 어떤 공무수행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있어본들 아무런 회의진행이나 어느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회의에 참석치 않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운영위원회 여기를 지금 그만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위원님, 일단은 산회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되죠.
○홍순목위원 산회도 안 하고 계속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산회를 하세요.
○유화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자꾸 하반기 원 구성 이전의 얘기를 하면 모든 우리 의원들에게는 다 상처고 힘이 드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부분이 우리 안산시의회만의 어려움은 아니라고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국이 정치판이 다 요동을 쳤고 양당 체제에서 정치를 하던 우리들이 이게 당이 하나 더 어쨌든 3당 체제가 되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이고 과정이고 또 우리가 더 발전되기 위한 그런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이 자리에 김진희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김진희 의원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탈당을, 그게 출당인가요?
○위원장 김동규 출당이죠.
○유화위원 그때 당시에 출당이죠?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출당 조치와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무관한 게 뭐냐 하면 그 출당 조치를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의장직을 내려놓으면’이었습니다. ‘부의장직을 내려놓으면 출당을 시켜주마,’ 그래서 김진희 의원이 부의장직에 당선이 되었다가 부의장직을 내려놓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승현 부의장님이 지금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와 김진희 의원은 크게 그렇게 갖다 붙일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양당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김진희 의원이 출당되는 시점과 이 조례와는 양당이 협의한 건 알겠지만 출당의 그 조건은 분명히 부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홍순목위원 더 얘기해봐야 그렇고, 산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아까 산회하자고 하니까 또 안 한다고 하고, 정회하자고 또 안 하신다고 하고.
○홍순목위원 저는 산회하는 조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지금 의향을 여쭤보세요. 저는 산회를,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산회하기에는 너무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동규 실은 어제 10시로 정할 때 이상숙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므로 “개의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하고 오후쯤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상숙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계속 논의를 하자고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상숙 위원님 산회를 할까요?
○유화위원 정회를 하셔야지 산회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동규 정회든 산회든 다 하세요.
○홍순목위원 아무런, 괜히 의정활동에만 또 공무수행에만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지 또 오늘도 12시까지 그냥 앉아 있을 겁니까?
○김동수위원 일단 산회를 요청했으니까 의견을 물어보세요.
○홍순목위원 물어보세요. 나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표결원칙으로 하니까,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어떻게...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예결위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48분이라는 시간을 해도 이게 사실 원점입니다. 금세 해도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시는 운영위원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순목 위원님께서는 산회를, 그것도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이렇게 끌다가 저녁 12시 되면 다시 산회 하겠다 하신다는 속셈이 전자에 깔려 있다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옆이니까 갔다 와도 되건만 못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유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회보다는 계속 하자고 하는데 그것 또한 충분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위원장은 사실 그렇잖아요. 안산시의회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데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좀 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무턱대고 그렇게만 끌고 가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그래서 산회를 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유화 위원님 의견은?
○유화위원 저는 정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지금 1시간 하고서 산회를 해 버리면 우리가 합의든 표결이든 더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마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결단의 여지를 조금 남겨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11시 정도는 예결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운에 같이 동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지 제가 예결위가 12시에 끝날지, 2시에 끝날지, 3시에 끝날지는 하나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 끝나는 동시에 바로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차일피일 미뤄서 시간만 때우는 그렇게는 안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동규 예결위가 오전에 안 끝나면,
○이상숙위원 11시 반에,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오전에 끝나겠네요. 그러면 오전에 끝나면,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규 예.
○김동수위원 다 의견을 들었는데 제가 전자에 정회를 해 달라고 몇 번 얘기 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홍순목 위원님의 말씀도 듣고 여러분 말씀 들었는데 홍순목 위원님이 이럴 바에는 산회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정회를 몇 번 요청을 했다가 계속 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도 정회를 요청해서 안 됐으니까 산회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유화 위원님,
○홍순목위원 유화 위원은 정회를 한다고 몇 번 말했는데 자꾸 왜 물어봐?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유화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의시간은,
○이상숙위원 그 대신 예결위가 끝나면 바로,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개의시간이 2시입니다.
○이상숙위원 2시니까 2시에 딱 하자고요.
○위원장 김동규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제 말씀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빨리 찬반을 묻고 가결이든지 부결이든지 의결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말씀하셔서 개의하게 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을 지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함이 옳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꼭 속기를 남겨가면서 토론을 해야 하는지 좀 의문스럽고 정회를 하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위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속기를 남겨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하고요,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하고 나가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좀 하시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상숙위원 특별히 정회를 하고 위원들 간에 협의할 내용을 도출할 것을 찾으셨나요?
○위원장 김동규 이야기의 진전이나, 그리고 회의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일 때는 관례적으로 정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 간에 협의를 해 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속기를 하고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또 속기사들이 배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죠.
○이상숙위원 그래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에 협의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위원들 간에 무슨 협의를 또 나눠야 될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협의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상숙위원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내용을,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규 세 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표결로 처리해가지고 하자는 이 부분과 그리고 우리 김동수 위원은 그 반대되는 의견,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표결 처리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게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의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으면서 의회운영위원장을 하시는 것이고, 이쪽의 유화 위원은 국민의당 의원이고, 우리 또 홍순목 위원과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지금 판이하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한 논의만 갖고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진행을 여태껏 아니 했기 때문에 의장한테 그런 답변요구서를 받고, 의장한테 답변 받은 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현재 2시 개의까지 토론한 결과도 아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만 계속 유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우리 홍순목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은 질질 끌다가 아무 것도 안 되고 또 자정이 넘어서 산회를 하신다고 하는 의도적인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다면 결과가 미리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김동수 위원과 제 의견에 나머지 세 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실 리 없을 것이고 그리고 김동수 위원과 또 저 역시 다른 세 분의 위원의 그런 요구에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김동수 위원님, 잠시만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협의의 기간을 더 갖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진 상황 말고 좋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정회를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저는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대표로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대표로.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한국당의 대표와 두 분이서 논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 의문점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둘이 만나서 얘기한 것은 없지만 사실은 그대로,
○김동수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라도 좀 가져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홍순목위원 김동수 위원, 진실 되게 얘기해, 자꾸 진실 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아요.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김동수위원 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홍순목위원 말 되지도 않는 얘기를, 운영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 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라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저한테 말씀 들으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당의 대표, 저 이상숙 위원도 자유한국당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신 김동규 위원장님께서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나와서 운영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유화 위원은 국민의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당이 하시죠, 세 분이.
○김동수위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화 위원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제안하는 거예요. 그것 동의합니다.
○유화위원 아니요, 그것은 저는 동의 못하고요, 뭐냐 하면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금 그 말씀 중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로서의 대표이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없어요. 지금 그 말씀 중에 저도 괜히 또 감정이 좀 상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교섭단체 간의 대표끼리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이미 벗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면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 지금 김동규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사봉을 가지고 지금 이것 시위하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의사봉을 가지고 지금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의사봉 가지고 위원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것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렇게 안산시의회의 회의규칙 64조를 그렇게 부르짖어도 김동규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사봉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시위하면 이것은 의회가 지금 어떻게 가자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오늘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야죠. 왜 자꾸 시간을 이렇게 끄시고, 무슨 본인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그 안으로 합의하라, 이것은 유치원생들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사봉 가지고 시위하시면 이게 운영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운영위원장님 이게 계속 뻔히 아는 사안을 가지고 시간 끌기로 반복된 말을 되풀이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리세요.
○이상숙위원 그래요. 결단을 주세요.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가부의결을 못 하겠다 그러면 산회를 하시고 가부의결을 하시려면 진행하시고 둘 중에 결단을 내리셔서 이것을 결정을 지으세요. 그래야 여러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업무도 못 보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오늘 지금 2시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개소식 했는데도 2시인데 가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 소득도 없고 의정활동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도, 이것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정활동을 전혀 못하게 이렇게 아무 발전이 없는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자꾸 진행한다는 것은 신문지상에서도 지탄받을 것이고, 이것 왜 지탄받을 일을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판단해서 산회를 하든 진행을 하든 두 가지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 뜻이 있으면 진행하시고 의결 뜻이 전혀 없으면 그대로 산회 하세요. 왜 자꾸 의정활동도 못하고 공직자 공무수행도 못하게 왜 그냥 무의미하게 묶어둡니까? 사람이 솔직하게 해요. 진솔하게 회의를 운영하시라고.
○위원장 김동규 홍 위원님께서 산회를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도 산회를,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 산회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에,
○위원장 김동규 물어봤잖아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산회하자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홍순목위원 아니, 유화 위원도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운영위원장이 생각하시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정회를 받아들였는데,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홍순목 위원장님께서 이대로 가면 결과가 똑같을 것 같으니 산회를 위원장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판단해서 결정지어라 이거야.
○위원장 김동규 아니, 물어봐야 되잖아요?
○홍순목위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위원들한테.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할까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하라고, 두 가지의 결정을 내리라고, 의결할 의사가 있으면 진행하고 의결을 할 의사가 없으면 그대로 산회 하라 이거야. 위원장이 그런 판단도 못하고 어떻게 회의 운영을 하느냐고,
○위원장 김동규 위원장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죠?
○홍순목위원 왜 자꾸 위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자꾸 그런,
○위원장 김동규 아니, 회의를 끝내자고 그러는데 끝낼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봐야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위원장이 그 사안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라고 이상숙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사안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이런 판단을 갖고 회의를 운영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왜 자꾸 책임을 위원들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느냐고.
○위원장 김동규 위원장님, 우리가 1차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미료안건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었잖아요?
○홍순목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분명히 회의를 의결하려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산회하라고 해서 산회했다는 말이야.’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진실 되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위원장 김동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홍순목위원 아니, 나는 그렇게 예측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올 거라고 내가 예측한다는 얘기야,
○김동수위원 홍순목 위원님께서 산회 요청을 오전에 분명히 했었고요,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를 했었는데 금방 유화 위원님이나 이상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신 거고요, 지금 또 저랑 똑같습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산회를 요청한 것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나머지 두 위원님들 의사표시를 안 하시면 그러면 두 위원님들이 제의한 부분을 가지고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유화위원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산회되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책임질 게 있으면 제가 질게요. 아니, 앞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이 2시 20분인데요, 이 시간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손관승 의원께서 발의한 우리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관승 의원과 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어쨌든 손관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가 그러면 미료안건으로 남게 되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산회를 하게 되면 이 책임을 운영위원장님이 지신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산회를 하게 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화위원 미료안건으로 남게 되는 이 사항인 거죠.
○위원장 김동규 미료안건으로 남는 것에 대한 책임,
○유화위원 책임을 지셔야죠.
왜냐 하면 여기 운영위원들은 오늘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얘기하고 합의가 안 된다 라면 의결을 표결로라도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하는데도 의사봉을 갖고 있는 김동규 운영위원장께서 의사봉을 가지고 행위를 안 하시니까 미료안건으로 남게 되는 이 책임은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책임의 단위를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관승 의원이 발의한 본 의회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이 위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위원장은,
○유화위원 그것은 틀린 말씀이시죠. 위원 간에 왜 협의가 안 돼요?
○위원장 김동규 합의가 되지 않으므로,
○유화위원 지금 분명히 표결로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표결로.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요.
○유화위원 우리가 합의를 끝까지 하다, 하다, 하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건 표결이잖아요? 그러면 표결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지셔야죠.
○홍순목위원 운영위원장 책임이니까 책임을 져야지, 의회가 표결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김동수위원 본 위원은 표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표결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화위원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있어요. 회의규칙 읽어보세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러면 표결로 안 할 시에는 안 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안 되는 거지,
○위원장 김동규 왜 안 되는 겁니까?
○유화위원 표결로 하셔야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위원장 김동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뿐이죠.
○홍순목위원 그런 식으로 나가면 헌법도 필요 없고 조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막말로 나가자면.
조례 가지고 ‘위반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무슨 법이 필요 있고,
○위원장 김동규 회의규칙상 표결에 대한 부분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거기는.
○유화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합의하다, 하다 안 되면 표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표결을 안 해가지고,
○홍순목위원 지금 운영위원장 그 방법으로 모든 회의를 진행하면 완전히 안산시의회 존재 가치가 없어, 우리 시민들로부터 안산시의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화 위원이 말씀을 하시잖아,
○위원장 김동규 아니,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회의규칙이에요.
○홍순목위원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될 것 같으니까, 의결이 되니까 지금 안 하는 것 아니야, 딱 까놓고 얘기하자고, 3대 2로써 이것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왜 이게 부결될 것 같으면 지금 왜 안 하겠어, 딱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결론은 그거라고, 길게 자꾸 번복되는 게 아니라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든 적든 그건 마찬가지야,
○위원장 김동규 한 사람 더 많다고 너무들 하시네, 반대로 우리가 한 사람 더 많았어 봐요.
○홍순목위원 우리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나가, 그냥 수용하고 말지. 왜 그렇게 치사하게 나가냐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고 말지,
○위원장 김동규 지저분하고 합법적으로 더 하셨죠, 1년 전에.
○홍순목위원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가 언제 그런 것 갖고,
○위원장 김동규 본인들이 한 것은 생각도 안 나, 10년 전도 아니고.
○홍순목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의원발의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상하게 왜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자꾸,
○위원장 김동규 우리는 그래요. 숫자가 적어가지고 우리 당론에 맞지 않으니까 절대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홍순목위원 그것 다 속기해, 지금.
○위원장 김동규 지금 되고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없으니까 산회하라고, 없는데 우리를 왜 붙들고 있냐고,
○위원장 김동규 아니, 나가세요. 정회 하자고 해도 정회도 안 한다고 하고,
○홍순목위원 아니, 산회하라고, 정회하면 뭐 하냐고, 정회해서 다음에 무슨,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산회하자고.
○홍순목위원 협의해서 뭐가 의결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회를 해도 괜찮은데 정회하자고 해 놓고 만나면 또 정회하고, 만나면 또 정회하고,
○위원장 김동규 아니, 초선도 아니고 의회가 한두 차례입니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의회가 공전되고 하는 게 한두 차례예요?
○홍순목위원 우리 내일 또 시정 질문도 있고 할 일이 많아,
○위원장 김동규 미료안건 생긴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도 경험을 해 보고 나서 그런 말씀하세요?
○홍순목위원 그것은 지금 손관승 의원의 의원발의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는 의결을 빨리 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위원장 김동규 저는 합의가 안 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못한다는 거예요. 유화 위원님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못하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홍순목위원 못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것이 부결이 됐으면,
○위원장 김동규 그래요. 다시 한 번 할게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운영위원으로서,
○위원장 김동규 다시 속기해 드려요?
○홍순목위원 지금 다 되는 것 아니야,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될 것 같으니까 우리 김동규 운영위원장이나 김동수 위원은 이것이 부결되는 것이 자기들의 합의안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회의도 안 하고 말이야,
○이상숙위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고요.
○홍순목위원 끝내야지 이것 왜 자꾸 지금, 내일 시정 질문도 있고,
○위원장 김동규 끝내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정회하자는 것도, 그러면 또 12시까지 갑시다, 또 12시까지.
○홍순목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유화 위원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게 운영위원장이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의미로 정회도 받아들이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영 개선의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화 위원님도,
○위원장 김동규 영 개선의 기미가 없는 게 1년 전부터 이것을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미뤄오고 결국에 가서는 안 한다고 하시는 본인들은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으십니까?
○홍순목위원 손관승 의원이 이것을 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지으면 되는 거지,
○위원장 김동규 손관승 의원 책임 돌리지 마세요.
○홍순목위원 아니, 손관승 의원이 이것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규 여러분의 속마음을 손관승 의원이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홍순목위원 자꾸 있잖아, 이게 갈등만 증폭될 뿐이지 내가 첫 번째 회의 때 얘기했잖아, 그게 계속 현 상황으로는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분명히 그날도 이것은 어차피 위원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회의의 운영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상황을 판단해서 이 회의를 산회하든가 의결될 사안이 안 돌아오면 위원장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넘기든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회의를 원만히 끌어가라고 얘기했더니만 계속 김동규 위원이 운영위원장 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한 대로 그게 오늘날까지 현상이 그대로 오는 것 아니야, 아무 진전도 없고 위원 간에 괜히 난상토론만 벌어져가지고 괜히 열어가지고 공직자들 공무수행 못하고 가족까지 다 고생하고 2, 3시까지 잠도 못 자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얘기야,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아까 두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회를 요청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동의하고요.
○위원장 김동규 동의해 주시면 여기서 어차피,
○김동수위원 아니, 또 정회를 하신다는 분 두 분 있으니까 산회가 안 되면 정회라도 물어봐서 정회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먼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회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면 두 번째로 정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갈게요. 동의가 안 되면 계속해서 진행하죠.
먼저 산회를 요청을 하셨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홍순목위원 저는 의견 변함없어요, 그대로 산회.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정회에 대해서, 정회를 지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홍순목위원 산회를 자꾸 요청한다는데 왜 자꾸 정회를 한다고 그래,
○위원장 김동규 아니, 이의가 있다잖아요, 유화 위원께서.
○홍순목위원 그것은 유화 위원의 의견이고 김동수 위원은 홍순목 위원과 똑같이 산회를 요구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
○김동수위원 아니, 산회가 안 되면 정회를 요청하신 분도 있으니까 산회가 안 됐을 때는 정회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산회가 안 됐을 경우에는요.
○유화위원 마무리를 하기는 해야 하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바로 다시 하든 하죠. 추스르고 잠깐 이따가 다시,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5분만 하죠.
○유화위원 그래요. 5분만 정회했다가,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홍순목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산회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 김동규 네.
○김동수위원 일단 이상숙 위원님하고 우리 유화 위원님하고는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일단 두 분한테만 질의를 해서 동의를 얻으면 산회를 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현재 회의는 개의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회의진행에 대해서, 홍순목 위원장님과 김동수 위원장님께서는 산회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화위원 저는 산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안이 교섭단체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운영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의원 개정 발의이고 그렇다면 운영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산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하면서 어쨌든 표결을 하든 합의를 하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유화 위원님 말씀 모두 다 들으셨죠? 이상숙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상숙위원 김동규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순목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께서 홍순목 위원님이 산회를 하자는 뜻에서 김동수 위원님이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것도 위원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위원장님,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저는 여기서 일치된 의견이 나오면 그 일치된 의견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본인은 중립 선에 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동규 현재 두 가지, 회의를 계속 끝까지 하는,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상숙위원 산회를 원하시는 두 분과 산회는 안 된다는 유화 위원님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되면 김동수 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유화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내용과, 저는 염려스러운 게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동의가 있다면,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의장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권한 하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예.
○이상숙위원 고심과 고심을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홍순목위원 나는 그래서 해 봐야 의정활동도 못하고,
○이상숙위원 접근성이 사실 조금 온 것 같아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즉 운영위원회에서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이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직권상정 한다는 것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그게 저희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홍 위원장님도,
○위원장 김동규 그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것을 논할 자리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아니, 제가 나름대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하지만 부가적으로 보면 의장은 그런 행위를 이미 예비에 두고,
○이상숙위원 예비에 두고 한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못 냈고 산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의 절차를 밟든가 협의 절차가 안 되면 표결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마땅하나 표결까지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표결을 하자는 위원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민의적으로 하셔서 풀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나오는 결과가 안건처리가 의결, 다음에 부결, 다음에 계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미료안건이에요.
그래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고, 계류가 되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또 재협의하는 것이고, 거부가 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안건으로써 사라지는 것이고, 미료가 되면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나중에 재상정, 재논의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네 가지의 결과에 의해서 의장은 본인의 권한 하에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오늘도 또 만약에 자동 산회가 되게 되면 그러면 가정해서 공문에 나와 있듯이 의장이 기일을 정해 줬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미료안건으로 남게 되면 그래도 직권상정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직권상정 해서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뭔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거와 여기서 우리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여기서 내서 본회의 주는 거와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미료로 남는 게 더 위안이 되시는 건가요? 나는 그거나, 그거나 어차피 본회의장에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우리 당의 입장이,
○유화위원 당 입장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저희들은 이 안건 자체에 대한 거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통과된 안이 있기 때문에,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그 공문에 그게 명시가 돼 있다면서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건을 부결을 시키고 싶지만,
○유화위원 부결이 안 되고,
○위원장 김동규 합법적으로 부결을 시킬 수 없잖아요?
○유화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계류도 안 되잖아요?
○유화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게 미료안건밖에 없는 겁니다. 미료안건밖에 없는데, 그 미료안건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의장은 또 자기 권한 하에서 자기 판단 하에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게 당론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당론도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그래도 운영위원장님으로서의 그 위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나 혹은 당 대표 이것 말고 개인적으로 한다면 의장이나 저나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잃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하지만 또 각자가 속한 정당이 있고 또 자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게끔 역할을 하라고 또 각 당에서는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위원회 소속의 민주당이니까 저한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의장이 자유한국당이니까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의장 역할을 하라, 아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장 직권상정이 그래서 저는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쨌든 운영위원장님도 당의 당론이 있고 의장님도 당론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안산시의회가 어쨌든 하반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상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쨌든 의장을 맡은 쪽에서도 그렇게 영화만 있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양쪽의 상처와 아픔이 다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8명이 다시 개정 발의안이 올라온 이유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당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의원이 21명이었는데 21명 때만 해도 그나마 상임위원회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의회를 꾸려가기에는 크게 무리수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1개의 상임위를 더 늘려서 이끌어가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말이 전반기에도 많이 나왔고, 글쎄요.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장을 하지만 그것은 또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시간 배정이라든가 그 위원장이 어떻게 본인의 말을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상임위가 얼마든지 매끄럽게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유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해서 분리해서 하나를 더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명 중에 1명이 지금 의원직 상실이 됐잖아요?
그러면 20명이서 우리가 1개 상임위원회를 더 늘린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나 우리 내부적으로나 다들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명을 가지고 상임위를 하나 늘리기에는 결국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장님과 포함해서 4명이면 결론은 토론할 때, 의결할 때 3명이 앉아서 하는데 우리도 7명이서 해 보지만 민원인 오시고 일정 있고 이러다보면 어떤 때는 정말 두세 분 남아계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상임위를 이끌어가기에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8명이 다시 상임위원회를 하나를 증설하는 것을 원상태로,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 상임위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 하에 어렵지만 이 번복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실 개정 발의안을 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봐주시면 저는 정말 어떨까 라는 간곡하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저도 답답하고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냥 산회한다는 것도 저는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 정말 걱정되는 간사의 생각으로써 위원장님 포함 4명이, 위원장님 하시면 3명인데 과연 3명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걱정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8명 중에 저도 발의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 사실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가 많다라는 것은 2년 동안 충분하게 느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기획행정위원회 업무가 사실 과중됐다라는 것은 기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손관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에서 사인하는 한 사람으로서 7명이 다 생각이 ‘아, 그래 그거는 충분하게 후반기 정도 넘겨주면 후반기에서 새로운 구성안이 됐을 때는 전반기에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엮어서 그렇게 해서 의장한테 전가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서 운영의 묘라는 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규 운영위원장님도 넓은 틀에서 보셔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산회에 대해서 다시 의장의 직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고심하고 고심해서 그런 결과치를 얻어냈으니 다 승복하고 하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우리가 2년 남은 게 아닙니다. 1년 남은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하고, 7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갖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인원도 배정 없는 것도 받아야 되고 사무실도 개조해야 되고 그런 돈이 막중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7대에 들어와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딱 잘라내면 얼마나 시민의 혈세가 그게 낭비되는 것입니까?
큰 틀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서 이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끌 게 아니라 바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조례 상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하루도 안 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7월 1일자로 운영을 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주당의 상처를 아신다고 했어요. 아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시는 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문이 저는 우리 상임위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4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도 저한테 통보받은 적도 없고 누가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추측과 생각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상임위원회가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확실히 지금 현재 정해진 것도 없고, 일단은 그 안을 낸 것뿐이지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의장님께서 아예 안을 다 갖고 오셨어요. 오늘 미료안건으로 나오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내셨어요.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여기에서 더 논의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동의하신 홍순목 위원님 계신다면 여기서 산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님입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4명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들은 건 없습니다. 단지 21명 중에 1명이 없기 때문에 20명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의 과도한 업무를 봤을 때에도 어디에서 한 사람을 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문복도 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할 시에는 당연히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수위원 결정이 나신 것처럼 얘기를 안 했으면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오전에도 좀 드렸고요, 오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유화위원 위원장님, 사실 여기 운영위원 중에도 지금 내일 업무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사실 많거든요.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된다면 잠깐 정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규 정회보다는 지금 두 분이 정회를 하고자 하시고 두 분이 회의 결과가 예견되니 회의 자체를 끝내자고 하십니다.
○유화위원 홍순목 위원님, 정회 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회를 제가 요청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회하고 가셔서 사무실에서 잠깐 보고 오세요.
○이상숙위원 이것 갖고 집중이 안 되세요, 지금.
○위원장 김동규 차라리 회의를 끝내도록 하시죠.
○유화위원 잠깐 보시고 오세요.
○홍순목위원 이거 정회를 해도 마찬가지야, 정회를 해도 뭐,
○위원장 김동규 우리가 공문을,
○유화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운영위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3시밖에 안 됐는데 산회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충실하게 운영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순목 위원님 지금 급한 일 있으시면 잠깐 정회하시고 사무실 가서 일 보시고 조금 한 두 시간 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가 운영위원장 의견이 합의가 안 되면 의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 합의가 안 될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안 될 사안을 가지고 물론 유화 위원의 의견도 존중할 만해요.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한다면 더없이 좋지만, 이것이 지금 벌써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한 얘기 계속 되풀이하고 지금까지 와서 한 얘기 되풀이한 거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떤 결론이 난 게 없어요, 결론이 난 게 없어요. 운영위원장이 어차피 가부 의결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진척이 있겠습니까?
○유화위원 위원장님,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시간을 가지고,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4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4시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정회 요구를 내가 수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원의 의정활동에 너무나 무의미한 시간을 자꾸 보내게 되니까 더 이상은 내가 정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유화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협의해 주신 대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요구를 합니다만 가부를 위원님 의견을 물어가지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좀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의견을 물으면 괜히 속기록에 남고 그러니까요,
○홍순목위원 그럼 속기록에 남겨야죠.
○위원장 김동규 그게 또 그것을,
○홍순목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증빙자료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것을 보고서 누구의 책임인지 이런 것이 규명이 되지, 없는 데에서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예, 다른 의견 없으면 지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회의를 종료를 하나 12시 가서 종료를 하나 아마 결과가 그렇게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현 상태로는.
그렇다면 어차피 또 우리가 공문을 확인하신 바와 같이 의장은 또 의장의 권한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길게 시간 끌면서 또 내일 시정 질문도 준비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유화위원 아니, 저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회의를 더 한다고 그래서 변화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어쨌든 손관승 의원이 개정발의 한, 그리고 8명의 의원이 어쨌든 같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를 오늘 의결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셔야지 더 말을 해 봤자 아무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속단해 버리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운영위원으로서 저는 역할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 질문을 못하더라도 저는 운영위원으로서의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은 저 유화 의원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내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시정 업무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이 조례는 우리 안산시의회 20명의 의원과 안산시의회 전반에 걸친 너무도 중요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정 질문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게 핑계가 될 수 없고요, 저는 어쨌든 운영위원장께서 힘드시더라도 합의든 표결이든 오늘 결론을 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개의 중이니까 지금 유화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유화 위원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그 말을 회피해 가고 왜 회의진행을 안 합니까? 회의진행을 하라고 온 거지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하고 또 정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정회를 한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의진행이 다른 게 있습니까?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의견이 지금,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세 분의 의견은 표결로 해가지고 이 안을 처리를 해 주라는 것이고,
○홍순목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지금 김동수 위원과 저는 또 그게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수차례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명 위원이 전체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음에도 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5명 중에 3명 위원이 표결이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5명 중 3명이면 당연히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면 찬반을 물어서 표결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운영을 하시는 위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다수의 표결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제 의견으로써는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김동규 위원장님, 지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동규 위원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김동규 위원장님께서는 그 외 있는 유화 위원이나 홍순목 위원이나 본인 저 이상숙 위원이나 다 개개인적으로 여쭤봐서 물어보는 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저 위원장으로서의 의사는 지금까지 수차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밝힌다고 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시간을 더 가질까요?
○유화위원 정회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순목 위원장님,
○홍순목위원 또 다음 개의 때 한번 꼭 좀 의결에 관해서 찬반 토론을 해가지고 얘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정회를, 여기서 또 1시간 후에 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저녁식사 끝나고 보는 게 어떻습니까?
○김동수위원 9시에 해 주십시오.
○유화위원 9시 너무 늦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동규 일정이 아마 있으시면 그것 감안들을,
○김동수위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9시 너무 길어, 그 안에 그러면 의결을 해야지 또 그러면 12시까지 가자는 얘기야 뭐야 지금,
○유화위원 지역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가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화위원 다녀오시고 하면 되죠. 하는 거야 금방 하지, 하기만 하면.
○김동수위원 그러면 5시까지 하세요. 1시간 있다 하세요.
○유화위원 아니, 1시간은 너무 바쁘니까,
○홍순목위원 쉬다가 해요. 그러면 7시에 합시다, 7시.
○위원장 김동규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홍순목위원 7시에,
○김동수위원 7시에 일정이 있어서 제가 끝나는 시간이 9시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정은 다녀오시게끔 하고 하세요. 일정은 다녀오셔야죠.
○홍순목위원 7시에 하면 몇 시에 끝나요, 김동수 위원님? 9시에 끝나니까 9시 안에 오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의회에?
○위원장 김동규 9시에 시작하도록 하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9시에 끝나서 바로 되는 겁니까?
○유화위원 되게끔 해야죠.
○이상숙위원 되게끔 해야죠. 그렇다는 전제 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노력들을 또 해야 되겠죠.
○김동수위원 저는 전제 하에 한다면 제가 일단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12시까지 또 자정을 넘기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거 그냥 마냥 이렇게,
○위원장 김동규 시간이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데요, 어쨌든 지금 괜찮으시다면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역의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 식사하고 난 9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니, 의결만 하려면 5분이면 하는 건데,
○이상숙위원 의결이 안 되고 12시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고 그러는데 12시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기보다는 결과가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냥 여기서 산회를 하면 어떨까요?
○유화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는 아마 운영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시점에서 산회가 되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계속 결과가 같을 것이다라고 확정짓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변화된 진행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동규 정말 다른 어떤 변화가 극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의견도 있지만 또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견 자체의 변화가 있기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시간을 거쳐서 9시에 다시 속개를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운영위원회가 아닌 당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위원장 김동규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당적인 차원을 가지고 12시까지 해서 산회를 하시려는 그런 게 좀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좀 올바르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하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표결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조건 없이 당론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발상을 갖고 하시니까 이게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9시면, 여기 속기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연일 계속 우리보다도 더 쉬지도 못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또 예결위에서 이런 난항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또 너무 힘든 과정이고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버겁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각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되는지 심히 힘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사실은 일치된 의견이 합의돼가지고 나오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수 위원님하고 홍순목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지금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논의를 더 할 수도 있지만 논의를 더 해도 아마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 같고 그런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정회를,
○유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합의를 못 볼 것 같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발언은 위원 중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의사봉을 갖고 있는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입장은 충분히 알면서도 답답함이 자꾸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민주당에서 당론이 일치가 안 되셨다 그랬나요?
○위원장 김동규 당론은 정해져 있고요,
○유화위원 당론은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 김동규 네, 그 당론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있는 것,
○유화위원 먼저 번에 6월 22일 날 말씀하실 때에는 김동수 위원님하고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당론이 일치가 안 됐다, 이런 발언을 조금 하셨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당론은 정해진 건데 소수 의견은 당론도 다수결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이신 거죠?
○위원장 김동규 당론이 그 이후로 해가지고 어제 이틀 전에 저희가 아침 조찬모임을 해가지고 당론을 새롭게 모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표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그냥 말씀 중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위원장님 생각은 합의를 못 보니까 표결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김동수위원 산회는 제가 신청한 거고요, 위원장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하셨어요? 지금 여기 오셔서는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아까 정회하기 전에,
○김동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재창을 하기가 싫어서 제가 안 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그러세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위원장 김동규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차라리 정회하고 내일도 준비하실 위원님 시간 쪼개서 준비하시고 이 자리보다는 개인사무실이 훨씬 더 편하실 것도 같고 그러니까요.
○유화위원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아마 시정 질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홍순목 위원장님 시정 질문 내용도 다 준비가 끝나신 것 같아 보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정회하고 사무실 가서 있는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어쨌든 운영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도의적으로든 우리 안산시의회 규칙상으로든 관례적으로든 의사봉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표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동규 표결을 해 주시기를 요구했고요, 두 분은 동의하신다고 했어요, 표결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유화위원 아니요, 김동수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든 못하시든 이것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해 주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적으로든 회의규칙상이든 관례든 그것이 우리가 보편타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뺀 여기 있는 위원 4명 중에 1명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표결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회의를 할 때는 합의를 끝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저는 위원장의 또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영역을 벗어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당론을 정할 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당론을 정할 때도 소수의견이 있지만 당론이라는 것은 다수가 원할 때, 다수가 그쪽을 지지할 때 그것이 당론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당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국민의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위원회 회의할 때 작은 사안을 결정할 때도 회의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설득시키다, 설득시키다 안 될 때에는 다수의 의견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하는 회의의 모습이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동수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공감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본인께서 원하시는 원안에 대한, 그러니까 개정안 이전의 그 안으로 합의를 해 달라는 요구만 하시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서 위원장님이 개정안 올라온 것 이전의 먼저 안에 대해서 그것을 합의안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여기 이 회의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재 운영위원이고 지금 현재 239회 1차 정례회에 올라온 손관승 의원 외 7명이 어쨌든 공동 개정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명이 표결을 반대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여기서 당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당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물론 회의진행 과정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장장 지금 아침 9시부터 진행 과정이 12시간이 넘었습니다. 12시간 18분이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됐을 때에는, 유화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나온 의견을 갖고 동의를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유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 주셔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저도 위원장을 떠나가지고 다수결로 표결하는 부분은 저도 개별적으로는 반대하고요,
○이상숙위원 개별적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3대 2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뤄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 또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7월 1일 시행이 이제 3일 앞으로 예정돼 있는 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까지 마련했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정원 조례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회에 정원을 보내주기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올라온 이 안건이 과연 그동안 의장과 함께 교섭단체 간에 협의한 그런 관례에 비춰봐가지고 타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동의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그렇게 3일 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부분을 결국은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며칠 전에 미료안건을 만든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공문으로 또 다시 한 번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한 것이에요. 저는 이것 또한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회에서 어떻게든 간에 결론이 난 형태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또 계류든 미료든 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장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되는데 결국 이렇게 공문까지 해가지고 한 부분은 의장 역시 직권상정을 예정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뭐 의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그게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맞는지는 그때 가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동안 1년 전부터 이 조례안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또 연관성 있는 교섭단체와도 또 책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물어달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 다수결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게 어떠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화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여쭤봐 달래요.
○유화위원 표결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저도 운영위원회 처음에 한 10여 차례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64조에 의해서 원만하게 의결에 대한 표결처리를 제가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은 그대로 표결처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 확인은 다 했고요, 저 역시 방금 제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를 물을 때에는 보통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 이것을 찬반을 논할 것이냐, 지금도 금방 그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표결을 해 달라고 그러고, 표결해 달라고 그러고, 표결로 해 달라, 합의가 안 되니 표결처리를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수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것에 따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물으셨으면 그다음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의해 달라고 한 것은 세 분의 위원이 다수결로 하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다수결로 진행을 해 달라 라는 것이죠?
○유화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세 분은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동수 위원님은 본인은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유화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지금 “찬반으로 할까요?”라고 의향을 개진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이 여쭤보라고 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유화위원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위원장 김동규 아니, 이상숙 위원님이 저한테 요구를 하셨으니까,
○유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볼 때에는, 그러면 이상숙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그렇게 타진을 하실 때에는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잖아요?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의견을 물었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상숙 위원이 물어달라고 그래서 물었다.’ 이게 어떻게 위원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위원장 김동규 아니, 이 자리에서 방금 한 3분 전에 물어봐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물을 때에는 위원장님이 그것을 판단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저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은 빼고요, 그러면 지금 다수를 물은 이유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이 없었다면 우리 여기 운영위원들한테 가부를 물으면 안 되죠.
아니, 무슨 위원장님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이상숙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묻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회의진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한 가지 의견으로 나오지 않는 이 부분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아니, 어떻게 합의를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합의가 도출이 안 됐는데 표결을 하자라는 그 의견이 어떻게 그게 합치가 되느냐고요. 합치가 안 되니까 표결이라도 하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기분이 언짢아지는데요, 이상숙 위원님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괜찮은데 차라리 묻지를 말든가, 우리들한테요.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이상숙 위원이 물어달라고 그래서 물었다, 이게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동규 아니, 장난할 기분은 전혀 아니고요,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동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숙 위원님 저한테 왜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상숙위원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한 번 물어서 진행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진행하라는 뜻이었죠. 결과 이제 도출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의견을 물은 결과 역시 한 가지 의견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저는 찬성을 하지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제가 물어보라고 한 거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대답이 표결로 하자는 대답이 나왔고요, 김동수 위원은 표결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물어본 저도 가만히 있어도 두 분은 2대1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치를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다수결로 하지 않는다고, 왜 하지 않는 연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숙위원 그것은 위원장으로서의 횡포입니다, 횡포.
○유화위원 위원장님, 금방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옳았어요.
그리고 금방 하신 말씀 알았고, 금방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어쨌든 화장실을 가시든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3명이 있잖아요? 3명이 표결을 원해요. 그런데도 위원장님은 의사봉을 갖고 있다는 위원장의 그 직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안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로.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이 잠깐 자리를 이석했다고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그 진행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3명이 있어도 만약의 경우에 이석을 하셨다 쳐요, 오랜 시간.
그러면 여기 나머지 3명이 만장일치를 원해도 지금 위원장님은 표결을 안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김동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인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이석하면서 본인의 의견은 전체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가지 않는 이상은 잠시 자리를 이석했다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화위원 어쨌든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상숙 위원이 물어달라고 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잠깐 이의를 하고 간 게 아니고 위원 중에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 좀 갔다 온 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유화위원 그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차.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한테 합의가 안 된다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회를,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재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회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동규 정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할게요.
○유화위원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여기서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김동규 위원장님, 이제 5분 남았는데 그냥 산회하지 마시고 그냥 표결로 의결하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 유화 위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표결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니, 당연한 말씀이시죠. 표결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죠.
진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되어가지고 어쨌든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감사하게도 맡고 있지만 이렇게 위원장의 의사봉이 이렇게 어렵게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이 부분이 참 씁쓸하네요, 어쨌든.
○위원장 김동규 우리 안산시의회의 현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연이어서 있을 때.
김동규 위원장님, 자동으로 산회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답변을 좀 주세요.
○유화위원 진짜 오늘 어쨌든 시간 자동 산회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위원장의 직이 이렇게도 위대하고 위력이 크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운영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여기 계신 세 분도 전부 상임위원장님 되시잖아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부딪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어쩔 때는 참 심하게 부딪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할 수 없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거죠. 너무 고의적인 지난하게 운영위원들을 힘들게 하는 이 상태가 좀 힘들다 라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미처 생각을 짧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6월 22일날도 밤 12시 자동 산회되고 오늘도 또 이렇게, 22일날은, 오늘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예감은 했지만 22일날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22일날, 어쨌든 운영위원으로서 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 상황이 많이 힘드네요.
○위원장 김동규 돌이켜보면 지난 5대 때 이런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김동규 위원장님, 사실 운영위원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12시가,
○이상숙위원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함에도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동 산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2시가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손관승 의원 외 8명이 조례 발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 우리들의 하나의 오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장으로서도 책임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4시00분 자동산회)
○출석위원(5인) |
김동규김동수이상숙유화홍순목 |
○출석전문위원 | |
이경영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여환규 |
의정계장 | 김영덕 |
의사계장 | 채충렬 |
홍보계장 | 윤충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