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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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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대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석일정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고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6월 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한 후 6월 1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부터 6월 22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5차에 걸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대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석 일정을 당초 6월 8일 목요일 1회에서 6월 15일 목요일을 추가하여 총 2회로 늘려 심도 있고 효율적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안산도시개발(주) 송진섭 공동대표를 6월 13일 화요일과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장영숙 전 센터장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추가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출석여부에 대한 협의들을 진행했나요, 대상 증인들하고? 아니면 자원봉사 전 센터장 같은 경우 출석요구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서,

○위원장 유화 본인하고는 안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이니까,

전준호위원 먼저 진행이 돼서 동의 여부나 이런 것들을 구해내고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요? 출석요구 했는데 안 와 버리고,

○위원장 유화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를 요청하셨고, 그리고 도시개발도 전임 도시개발 대표와 또 현재 취임한 송진섭 대표를 출석요구를 하듯이 전 자원봉사센터장과 현재는 센터장이 없어서 연계선상에서 출석요구를 원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전준호위원 내부적인 사전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은 어쨌든 민간인을 증인 출석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우리가 2017년 현재까지 행감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2016년도에 센터장으로 근무하신 분에 대한 어떤 증인으로서 우리가 행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전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사전에 협의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어쨌든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 위원 간에 협의가 된 후에, 의사일정 변경한 후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또 과태료 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이게 의사일정이 변경이 된 후에 됐으면 그 증인한테 출석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지켜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후라도 빨리 연락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우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해서 그날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진행 계속 할까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한테 그런 협의를 사전적으로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이 찬·반인 것처럼 얘기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화 아, 네.

그럼 사무국 직원은 변경된 감사일정과 추가로 채택이 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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