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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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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12.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24일 이상숙 의원님, 윤태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2017년 5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일차인 6월 20일에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4일차인 6월 21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숙 의원님, 윤태천 의원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문 중 “소상공인 경쟁력향상지원”을 “경영안정지원”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천 의원입니다.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반려동물, 동물복지, 소유자, 등록대상 동물 등을 정의하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소유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제10조는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5조까지는 동물등록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20조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인 동물의 구조·포획, 동물의 치료·보호, 안락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는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수 관리를 위해 포획, 중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이상숙 의원님, 윤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이상숙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 5. 24일 제출되어 5. 3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태천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같은 날 회부된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을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7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는 국가의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조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이에 따른 유기동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안산시민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며,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입안되는 것을 감안하여 각 조항에서 반려동물 등의 제한적인 표현보다는 동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어떤 단체 등이 소상공인연합회, 이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취지의 그런 단체를 설립했을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 법률에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숙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죠? 제9조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만 규정을 하게 되시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는 것이 지금 법령에 물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조례만 놓고 본다면 법령에 어긋난 단체들에게도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지원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분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조하고 25조 2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이고 이런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그래서 이 조항을 조금 수정해서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검토의견이 올라왔고 저도 전적으로 그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과장 정규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상공인의 개정안에서 보면 관련 단체와 사업에 대해서 한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추진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사업범위도 광범위해서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의견에서처럼 그러한 사업과 대상을 정확하게 한정을 지어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명확한 근거가 있는 단체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조항 같은 경우 3조, 4조 같은 경우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장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3조가 되는 것이 더 조문 체계상 맞을 것 같고, 전문위원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민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3조가 4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례보증 조항에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산시’라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각종 문구 같은 것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셨나요, 집행부 의견?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의견을 줬습니다, 검토 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지금 문제는 여기 시장·군수하고 시·도지사의 책무가 좀 다르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 관련법이. 아시잖아요. 동물보호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시장이 지정하는 것까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시는 게. 그건 도지사의 책무이지, 설치나 운영은 지금 실제 하고 있지 않아요, 안산에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없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곳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위원회도 사실은 이게 꼭 법령에서 ‘해라’가 아니라 임의위원회잖아요? 여기 동물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건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거나 동물등록수수료 감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가 있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경기도 조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도 조례에 따라서 감면대상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14조, 15조는 제가 삭제 의견을 내겠고요.

17조(보호센터 지정)에 1항 하단부하고 2항, 3항, 4항은 이건 도지사 업무입니다, 6항까지는.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좀 확인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관련해서요. 아까 단체 범위에 대한 불분명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면, 실질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보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단체들이 있죠?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그것을 법으로 정의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법은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이렇다 보면 이것이 저희가 통계항목으로 나온 것만큼의 어쩌면 소상공인 단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상공인협회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단체가 45개 정도 되는데 그 이상 수백 개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45개 단체가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소상공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5개 정도, 관련을 지어 가지고 하는 단체가 그 정도이고, 그 외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소상공인 단체가 등록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과장님 답변 중에 소상공인협회라는 것은 우리 지금 연합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건 연합회입니다.

박은경위원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단체가 45개 단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한 200명에서 250명 선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안산시에 소상공인, 저희가 제조업을 뺀 소상공인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9만 5천 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제조업을 제외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치가 명확해져야지 여기에 보면 어쨌든 향후 사업을 할 때 지원에 있어서의 그런 근거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상위법에서 제시한 단체에 대한 정의와 사업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에도 이게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어떤 다시 한 번 제가,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의 비용추계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용추계와 대상에 대한 범위도 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9조의 개정안에서 보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미첨부 사유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일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이상숙의원 비용추계는 일단 저희들이 협회하고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런 관련 단체 등 이렇게 한 것을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는 것을 명시를 정해서 그 안에서 소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소상공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올해도 정기총회도 했었고 꾸준히 활동해 왔는데, 일례로 그럼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상숙의원 소상공인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200에서 250.

이상숙의원 네, 등록되어 있지만 그것도 1년이나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주지 바로 들어왔다고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협회 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미비한 점들 더 보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 지원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명확히 되고 확충돼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의원 어쨌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례에 미비한 점을 제가 발의를 해서 미비한 점이 된다라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다 공감하고 아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안산의 그런 열악한 경제기반에 있어서의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합회, 협회의 역할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조례도 우리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하신 건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소상공인협회에 대한 이런 어려움, 지금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발의하게 된 과정은 직접적으로 어쨌든 협회하고 사전적으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상숙의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숙의원 사실 여기 아마 대표자도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표자 분하고 제가 사실 요즘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가 뵙거나 하지는 못 했다는 점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무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한하게 우리가 비용 추계를 해서 해줄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협회에서 존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200∼250명과의 소통을 통해서 함께 같이 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상숙의원 네, 중요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전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이분들의 애로점들을 저는 취합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의원 네, 취합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 협회에 대해서 역할 기능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상숙의원 네, 분명히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지원의 문제로 가는 건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역할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상숙의원 사실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조례의 개정,

이상숙의원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실 자본이지 않습니까?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해서 실패했다면 제가 설명을 잘할지는 모르나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금이라도 해 주면 우리 안산시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경영 자본에 있어서의 그런 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여기는 단체에 대한 거잖아요?

이상숙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조례로 어떤 부분을 촉진하고 그런 것들을 확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제9조 검토의견에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들어간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에 보면, 소상공인 상호 간에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그 밖에 정관으로도 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러한 사업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한정한 것이 지금 검토의견에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례로 연합회가 지금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간의 활동들이 좀 누적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고 지원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애로점들을 다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검토의견에 그 상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검토의견에 대한 것,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소통을 저희가 이렇게 몇 번 해 보면 검토의견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은 동의한다,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소통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연합회 하나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의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는 하나이지만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소상공인 단체가 되겠죠.

그렇지만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봤을 때 지금 그간에 해왔던 단체 활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의 아까 예산도 검토의견에 1억에서 3억의 범위로 잡은 것 아닙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이 그런 연합회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확장해 가는 데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연합회에서는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정보 제공이라든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어떤 연대를 위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꾸준히 해 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품의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것 쪽에 어떤 본인들의 집결을 하는 사항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체적으로 지금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의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의식 또한 개량을 위한 이러한 것들의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지금 기존에 해 왔던 활동들, 방금 과장님이 언급하신 활동들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박은경위원 연합회에서 구성과 거기와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그런 활동들과 거기에 또 사업의 비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추가로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요.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나 의미들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그만큼 저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런 반려동물들을 소유하고 키우는 입장의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에 공공의 영역에서 굉장히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또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소음에 관한 문제로 이웃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점으로 가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또 거기에 따르는 마찰과 갈등에 대해서는 뭔가 이런 조례에 더 담보할 수 있는 고민들은 해 보셨나요?

윤태천의원 윤태천 의원입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해 보고 했는데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게 가족이나 동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예.

윤태천의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강아지가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짖기도 하고 그것을 애정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소유자의 입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입장만이 아닌 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에 대한 이 소유자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윤태천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윤태천의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그 지적한 내용은 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는 그런 사전적인 사회적 분위기들도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태천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고 13조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길 때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라고 13조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이것은 법에도 있고 다 사회적으로 이것들이 굉장히 인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 소유자들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윤태천의원 네.

박은경위원 또 하나, 지금 키웠다가 그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고양이에 대한 그런 것들도 나왔잖아요. 동물학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윤태천의원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0%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인식 개선이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잡아가야 될 그런 캠페인적인 성격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 위원님 말씀에는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도비사업을 받아서 동물 관련하는 놀이터 공원을 만들려고 도비를 좀 받아놨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하반기에 동물공원을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학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 것은 동물공원에 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이, 특히 소유자의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일례로 저희 지역에 있는 공원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같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동물 데리고 산책시키러 나와요. 그래서 개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개줄 전혀 안 묶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래서 동물 관련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개들이 다니다 보면 낯선 사람들을 보면 짖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의, 동물끼리 다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배설물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뒤처리를 안 함으로써 어떤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공원, 개 공원이든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공원도 만든다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들은 되어져왔어요.

그런데 그걸 또 추진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갈등이 있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글쎄,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개를 키우는 분하고 또 키우지 않는 분의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공원을 만들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없는 도시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유지하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점점 그런 동물들을 키우는 경우는 많아지는데 거기에 또 무책임하게 어떻게 보면 개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가 보험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윤태천의원 그래서 위원님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이게 위원님 지적한 내용도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좋은 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그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우리의 고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이,

윤태천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이 그런 부분들은 취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아지, 개들에 대한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중병에 걸렸을 때 기백만 원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건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해요.

그런데 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윤태천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공약에 보면 반려동물이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박은경위원 그래서 마지못해 유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시잖아요?

윤태천의원 네.

박은경위원 점점 그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센터의 그런 추세들은 반영해 보셨나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부곡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 환경이 열악하고 사육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여기 조항에 들었고요.

이 내용은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했듯이 동물보호센터 설치는 동물보호법에 시장·군수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것에 관련돼서 사업 예산도 도에 신청해서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추산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윤태천의원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안산시의 가구수를 따지면 안산시 가구가 28만 가구의 약 18%가 사육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약 5만 수 정도는 우리 반려동물로 등록이 돼 있고요. 나머지 등록률은 30.8%로 약 17만 303두 정도가 우리 시에 반려동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몇 만 수로 본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우리 시는 약 5만 수 정도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의 등록률이 아까 30%라고 그랬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등록률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8%, 거기에 17만 303두 정도가 등록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금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등록률이 생각보다 낮네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요, 전국 평균이 25.3%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높은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나왔는데 운영비 수입은 어떤 근거로 3억을 잡으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도비하고 시비로 20억 갖고 센터를 설립하고요. 운영비 수입은 저희 시에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위탁을 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하고 또 시흥하고 광명이 저희 시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면 이쪽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만큼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출에서요, 어쨌든 센터 건립은 20억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받아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땅을 제공하는 건가요, 부지를?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우리 시에 저희 생각,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잡으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규모는 약 한 3층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3층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타 시·군에 지금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용인이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짓는 것도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는 주택 지역이 아닌 지역 이런 데로 저희들은 신길동 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 고가 넘어가는 옆에 보면 신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 200평 정도의 규모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평 규모로 운영을 했을 때 인건비를 1억 200을 잡으셨어요? 몇 명의 인력 운영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인력은 일단 수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동물이 발생됐을 때 구조해 오는 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의사 외 구조팀 해서 10인?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거기도 관리해야 되고 또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24시간?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추가 때 더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저는 그런 동물보호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런 센터라고 그래야 되죠? 센터가 운영되기까지는 분명히 사전적으로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소유자의 인식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교육되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무책임하게 가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지 못하니까, 키울 때는 예쁘니까 키워요.

그런데 아프면 20만 원, 30만 원, 기백만 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지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다 보면 버려지는 동물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무책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하게 대처될 수 있는 방법 그런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반려동물의 소유자로서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의 그런 사전적인 소양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아무튼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상당부분 발생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는 이게 근거가 어디 타 시·군을 시행하고 있는 데를 비교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하고 고양시가 운영을 하는데요. 도에서 도비를 받고 시·군 자체가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일단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검토를 했고요. 추후로 세부적인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두 군데 검토했을 때 보면 그쪽에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파악된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크게 파악된 건 없고요. 시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 유지 관리가 잘 되고, 또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나은 편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두 군데 것을 보고 타 시·군 것도 봐서 계획 수립할 때 보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저는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취지가 쉽게 얘기하면 애완견 기르는 동물에 대한 어떤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동물로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포괄적인 그런 조례가 되지 않았나, 혹시 발의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 발의한 정확한 취지가 어떤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체 동물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애완견이라든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그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윤태천의원 여기 조례에 보면 길고양이나 이런 애완견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는 이 조례 제정돼 있는 데가 현재 11군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보다 더 작은 시·군도 이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경기도 내 11군데가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위원님 돈으로 예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집에 애완견 기르고 있어서 알고 있다시피 이 행복은 정말 애완견이 가족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물론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좀 애완견 쪽으로, 기르는 동물 쪽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이거 너무 포괄적이라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 전체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면 반려동물 이런 쪽으로 좀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동물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척추동물은 거의 다 동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포유류나 조류나 파충류, 양서류를 다 이렇게 동물로 보고 있고, 또 농림식품부가 정하는 그런 항에 대해서도 동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상위법이 동물로 돼 있습니다, 동물로.

그래서 반려동물만 이렇게 국한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 보호 비용 청구가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애완견이라든가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행복이나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구입을 하고 하는데 어떤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유기견이나 이런 데에서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지만 일반 기르지 않는 시민들, 기르고 싶지만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기르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비용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당부분 반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적인 면에 조례가 좀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가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유기견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유기견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시에서 이렇게 보호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현재 이런 조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항들이 많이 저는 이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애완견이나 이런 것 안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저소득층에 대한 애완견 관련 부분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계가 힘들어 가지고 시나 이런 데서 생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애완견까지 이렇게, 애완견 기르는 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비용들 때문에 이 애완견을 못 기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분들이 애완견을 기르고 싶은 그런 권리도 충족이 돼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조례상에 있는 것은. 또 그런 분들한테는 애완견을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을 검토하고 상위법도 지금 검토를 해 봤고요.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막 버리고 그럴 때에는 인식표라든가 목줄이라든가 칩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반려견을 기르다가 버리지 않도록 이런 법도 다 돼 있어서 저희들이 칩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특별히 애완견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동물,

윤태천의원 잠깐만요, 위원님은 가족을 기르다가 가족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칩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조금 감안해 주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아무튼 유기견이 생기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유기견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 조례의 취지가 유기견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데에 저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버린 동물들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저는 담아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이요.

이게 소상공인 조례가 경쟁력 향상에서 경영안정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이상숙의원 네.

윤석진위원 경영안정이라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도 이 조문을 사실은 굉장히 고심해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윤석진위원 우리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에서 해야 될 책무이지만 이게 경영안정지원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사실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경영안정인지 경쟁력 향상인지에 대한 그것이 소제목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하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든지 그렇게 큰 차이가 과연 있을까, 하는 고민도 좀 해 봤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는 따로 특별히 지원해주는 부분보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죠?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자 보전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니면 시설 개선 사업 정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지금 시장이 아무튼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게끔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주관 부서에서는 어떤 쪽에 우리 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는 것 외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대로 만약에 그런 시장의 책무를 할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현재 이 조례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다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에. 다 담겨 있는데 다만, 제9조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시행이 될 때, 더 개정이 될 때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나 단체에서 저희한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조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명시가 된다면 정말 소상공인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조례에서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안산시에서 소상공인 단체로 인정해줄 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세부 규칙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업종부터 해서 규모는 얼마 이상이고, 몇 개 이상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세칙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이런 데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보면 정해져 있는 그런 분류가 돼가지고 세분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탁협회면 세탁협회, 슈퍼협회면 슈퍼협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세부 규칙을 이 조례에는 못 담지만 부칙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담아서 그래서 시시비비거리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단체에 대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단체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규정에 합당한 단체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단체에 대한 그러한 지원들이 많이 되어지고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본래의 공통적인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그것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소상공인 제9조에 대한 개정은 검토의견에서 제시했던 대로의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각 단체별로 나가는 그러한 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전체 공통적으로 정말 사업지원이라든가 경쟁력 향상사업, 이런 경영안전 그 다음에 의식개혁 이런 데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져서 나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금 우리 중앙회 연합회가 이 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나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중앙회 연합회가 하나가 있고, 각 도마다 또 지회가 있고,

전준호위원 지회 조직인가요? 지회 조직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다음에 또 시·군마다 이렇게 둘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앙에도 이 법에 의해서 연합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유일하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연합회가요?

전준호위원 예,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법규 내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는데,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법의 근본 취지가 소상공인들 잘 되라고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에 보면 아까 예산 부담을 말씀하시는데 지원의 범위를 법에서는 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취지인 것이지 연합회만 지원하라, 이런 입법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정의가 지금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 쪽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그 입법 취지가 이 연합회 말고 다른 소상공인을 지원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단체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담아놓은 거지 소상공인에 대한 다른 부분은 더 지원할 수가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과민할 필요는 없겠다. 조례에 명시하고 안 하는 것들이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의 가용재원에 따른 지원의 운용상의 우리가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너무 과민해서 이렇게 거기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 진정한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게 법에서 정한대로의 그러한 단체가 한 개 이상 몇 개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정의가 되지 않은 단체까지의 확장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있냐 하면, 시행규칙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회가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이렇게 회원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0% 범위 내에서,

전준호위원 예,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리면 입법 취지에서 그런 것을 포괄하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꼭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만 명시해서 했으니까 예산 지원을 하는데 거기만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만 염두하고 지원한다, 이런 해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입법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발의도 그렇고 또 조례가 아닌 법령을 만들고 하는 국회나 정부도 이런 부분에 굴레를 먼저 지어놓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열려 있지 않으면 만들어진 단체는 잘 해서 잘하는 만큼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자칫하면 굴레가 돼서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을 정의할 때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에는 업종이 5명 미만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소상공인의 종류는 단체로 만들 수 있는 수는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 좀 모호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령상에서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에 그걸 담는 것은 예를 들면 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이거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또 해야 돼요, 지원하려면. 다만, 연합회로 구성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또 하나의 주체이고 경제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용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소상공인 관련한 어떤 예산 지원을 하는데 연합회는 법에 의해서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누구든지 지원 신청하고 자격이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걸 인위적으로 주라 마라가 아니라 나름의 그런 심사, 지원심의위원회 같은 형식을 통해서 심사해서 정해진 재원 확보해서 그것으로 배분하는 이런 고민들이 전제되면서 이렇게 굴레가 쳐져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행정이 지역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든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이 소상공인 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근거를 갖고 있는 상공인들 많잖아요? 특화거리도 있고, 지역상권도 있고, 상인조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 안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요구들을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다가 이런 조항을 갖다 놓고 편의적으로 일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안에서의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요구들이 걸러질 수 있는 구조로 하려면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특정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각 시·군의 조례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봤는데 저희처럼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정도의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저희 시가 처음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2014년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중앙에, 그 다음에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그 이전에 특별조치법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연합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로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있지만 법령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교통정리들이 되지 않으면 또 생겨서 지역에서의 지회, 지부 조직들이 생기면서 법적요건이 있으면 연합회가 한두 개든 3개든, 4개든 그 연합회에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되면.

그런 과정에 상당한 부침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사항을 질의하는 취지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행정 입장에서 자기 근거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굴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상위법이 제정될 때 그 조문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물론 여당과 야당 그 다음에 그 단체들의 어떤 의견이 조합돼서 정책적 결정이 합의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위원님과 같은 그러한 의견들에 대한 절충점을 상위법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것을 이용해서 조례에 그러한 것들을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각자들의 연합회가 여러 사업을 자기 비용으로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용이 필요한 데서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법에 25조 2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내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아까도 언급이 됐죠? 연합회 다음 각 호의 사업, 상부상조사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례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연합회가 아닌 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조항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조례도 만들고 지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물론 안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적어도 우리 시 안에서 경험해 온 바의 저의 여러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이 굴레가 돼서 형평성 시비도 있고, 나타나게 되고, 배타적이게 되고, 또 이런 조직적인 틀 속에 묶여있지 않으면 소외되기도 하고, 또 다른 약자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상공인 내지는 지역경제 여러 가지 상가활성화 특화거리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것들을 해소해 나가자고 꾸준히 노력해 온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사안들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잘 하고 있는 지역에 예산 가져왔는데도 서로의 인식이나 견해차가 달라 가지고 받아온 돈도 막 깎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것에 대한 공감들이나 인식이 서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전제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자격 있는 데서 열심히 해서 예산 받아왔는데 그냥 툭툭 잘려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작동되면 되게 불합리하고 불편해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권익들을 찾으라고 법도 정리해서 연합회도 근거를 만들고, 또 기왕이면 그렇게 묶어져서 힘을 발휘하고 통합된 노력들을 해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우리 행정의 일머리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기하고 우리가 불식시키는 노력을 한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나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또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2010년도 4월 달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지원 3조에 이렇게 목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따라서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 한 33억 정도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뭐가 파악이 되냐 하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사업이라고 그래서 상인대학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상인대학이 끝난 사람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시설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패키지 사업에 저희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이라고 그래서 5억 원이 지원이 되고, 나들가게에 대한 동네 조그만 슈퍼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경쟁력이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상인대학을 개최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가게마다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배치하는 것 보면 자기 나름대로 막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진열도 이 가게에서 조그만 가게지만 전략적으로 잘 나가는 게 뭐냐, 전략적 상품에 대해서는 우선 배치를 하고 이러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시설개선을 해 주고, 이러한 것에 저희가 3년 동안 12억 5천인데 금년에 4억 5천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례보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보증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1년에 10억 정도의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이것들에 대한 보증을 해서 업체당 2천만 원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현금이 들어오면 2천만 원은 상당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굉장히 완화시키고 보증보험료도 한 1%대의 저렴한 보증보험료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창업 상인대학이나 이런 데서 또 누락된 분들한테 상인대학이나 창업대학이나 경영대학을 또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제고나 또 이 교육을 받으면 경기도에서 창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또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류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는 단계를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고, 또 특화거리 3개 거리에 대해서 홍보지원을 해 주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에 세일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전기나 누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보수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3억 정도의 예산을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지원에 대해서 지원책을 국비나 도비, 시비로 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갖다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 행사를 어떤 민간인한테 민간위탁 행사를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번 개정안에 보면, 9조에 보면 어쨌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들, 현재 사업들 외에 정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단체 지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이유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까 33억에 대한 그러한 사업도 있지만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은 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9조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라는 250개의 어떤 점포수가 가입된 단체가 있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정택위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안산지역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지역상권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그 과정에 메르스라는 국가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고, 그러면서 안산시는 더욱 더 몇 년 동안 침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주문사항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강구 마련을 해라,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주문도 준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여러 분야가 있을 거예요. 소규모 사업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도 많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분야도 많지만.

이런 것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 정도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동의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걸 명시를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이런 지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검토보고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분들한테 관련 단체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누가 할 수 있는 거요?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시가 이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에 보면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항도 있고,

김정택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이 단체에 이런 사업비를 일부 여기 민간단체에 행사비나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근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조례에 담긴 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1억 미만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었나요, 그동안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의 개정 이전에 법률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개정안이 이렇게 왔을 때 그동안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우리 시에 조례도 있어서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 조례에 보면, 쉽게 말하면 4조와 9조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 연합회, 지금 연합회 회장님도 자리 배석을 했었는데 과연 이 조례가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관련 단체에 어떤 식의 어떤 비용을 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건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직은 구체성이 나오지는 않죠. 이것을 시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구체성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기에는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상호 간에 어떤 연대라든가 제품의 공동구매, 의식개혁, 교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정택위원 이런 것을 여기 관련 단체에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탁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경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저희가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위탁을 염두에 두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좋다면 정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우리가 민간단체에 행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직접 직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단체를 통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인원을 참여를 시키려면 이런 단체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 자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여기 관련 단체에다가 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상숙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관련 단체에 포괄적으로 행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상숙의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으로써 더 우리 안산시 소상공인들을 활성화를 시키고, 참여율을 높이고 이런 쪽의,

이상숙의원 활성화되고, 참여율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체로 했을 때 또 소외될 수 있는 부분, 여기 단체에 가입 안 된 소상공인들은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여기 단체에 가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체도 참여가 사실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그 사업의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느 단체가 소외됐다. 그렇게 단체 대 단체로 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거나 무슨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염두에 두시고 정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관련 단체에 가입이 안 됐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윤태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사실은 유기동물 보호 및 그 동물들과 우리 사람과 공존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쪽에, 또 동물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유기견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같이 살아가는 게 많은데, 사실은 이 조례 자체로 봤을 때 물론 상당히 필요한 조례이고 또 우리가 타 시·군도 상당히 많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어쨌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면서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또 비용 추계도 봐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다행히 센터의 설립에 대한, 센터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 조례를 하려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필요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이거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센터가 필요한데 센터 설립이 한 20억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10억은 어쨌든 도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또 각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는 전문적인 데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연간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센터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의 문제점이 상당히 없어야 돼요, 이 부분은.

여기에 일단 명시는 돼 있어요.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센터 설립에 대한 전체적인 정말 이런 센터 가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증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워낙 열악합니다. 4개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아주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좀 만들어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유기견이나 반려견에 대한 화장시설, 화장시설도 지금 부지를 선정해 놓고 화장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일부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화장시설이 아시겠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하는 데도 있고 하려다가 지금 민원 때문에 못한 지역도 있고,

김정택위원 광역 차원에서 하는 거죠?

윤태천의원 아니,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경기도 광역 차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화장에 대한 것을 하려고 광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 차원에서? 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금 현재 김포시라든가 또 광명,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또 광역 차원에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화장장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자체 광역 차원에서 지금 화장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기준에 오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는 설치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광역 화장장은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조문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어떤 검토의견, 또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봐서 수정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우리 정규상 과장님,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위원장 유화 먼저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것을 유인물로 정리해서 한 장으로 해서, 아니 한 장이든 자료를 정리해서 한 번만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33억 원 정도 나가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명시 해가지고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개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공보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브라보안산 시정소식지는 신문형으로 월 2회, 회당 2만 5천부를 발행하여 시정 소식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재건축 등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신규 수요가 늘고 있고, 기획 등 제작에 필요한 시간 부족으로 시정소식을 알차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안 제3조 제1항의 시정소식지 월 2회 발행을 월 1회로 변경하고, 1회 발행부수 제한 규정 및 발행규격을 삭제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실 있는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시정 홍보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서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의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지적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SNS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현재 우리시 SNS 시민기자 위촉 대상이 안산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안산시에 생활기반을 둔 직장인이나 학생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또한 기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시민기자들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의 위임 조례 제정범위와 위임 형식에 부합하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단위사무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등 조례 제정 범위에 맞지 않는 권한 없는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소관 「과태료 처분」단위사무를 「과태료 부과·징수(체육시설업에 한함)」으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관련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 조항을 해당 사무범위와 부합하도록 구체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만 피해복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복구 능력이 없을 경우,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적용하도록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재난원인 제공자 능력으로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할 경우, 또는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기준으로는 주거지를 잃은 사람에 대한 임시 주거대책, 공공시설의 철거 및 복구, 재난 피해지역의 시설물 철거, 오염물 및 잔재물 처리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재난복구 수습은 직접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방재정법령에서 삭제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으로 하고, 소관 중앙부처명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정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일부 회계관직의 명칭 변경과 재정보증한도액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하였고, 안 제2조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여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부합하도록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재정보증한도액을 정한 각호를 삭제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방재정법령에서 삭제된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명문화 하고, 별표 1에, 관외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5. 26일 제출되어 5. 3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월2회, 회당 2만 5,000부를 발행하는 안산시 시정소식지인 「브라보 안산」을 월1회로 줄이고, 부수의 제한을 없애 발행 횟수를 줄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획 및 취재를 통한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월2회 발행에 따른 시의성보다는 충실한 내용을 담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현재 배부 현황을 살펴보면 배부처가 정기구독자 1만 8,500부, 다중이용시설 비치 6,500부라고 되어있어 향후 월1회 5만부 정도 발행할 경우 발행되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배부와 홍보 방안이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요 개정 문구 중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지방자치법 제12조)로 명시 되어있으나, 시민은 좀 더 적극적인 사회구성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시민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 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가 갖는 주요 성격은 안산시가 대내·외에 인터넷을 통해 홍보를 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홍보에 참여하는 대상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홍보자료를 발굴하는 기자의 범위를 안산시 거주 시민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홍보의 확장성과 실효성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기자의 위촉대상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위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1쪽,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준용하여 그동안 추진하여온 소관부서 사무 중 소관 권한이 없는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단위사무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③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으로, 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①, 제5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과태료 부과는 동법 제67조(과태료)⑤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라고 되어있어 위임사무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과태료 처분을 과태료 부과징수라는 법률용어로 순화 변경하고,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그동안 국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지원 및 수습을 하여왔으나, 지난 1월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가 개정되고, 경기도가 도내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6.11.8일자 전부 개정)」가 마련됨에 따라 다소 지역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우리시가 지역 내에 긴급을 요하는 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지원 및 복구를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지향하는 것이 피해수습과 관련한 복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긴급지원 시 선지원 또는 후 심의 등 지원의 방법이나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7쪽,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16. 11. 29.)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으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소관 중앙 부처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9쪽,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가 개정됨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하고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보증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6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 1. 6. 대통령안(제26042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실제 관외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현재 운임비용을 “정액제”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며,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출장시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철도, 선박, 자동차 등 운임비용 및 숙박비는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소요비용을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회계담당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이 적용을 받는 인원은 259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59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박은경위원 이렇게 되면 보증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보증 관계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보증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전국의 저희 공공기관은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회계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인 할인율을 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15% 정도 할인을 받고 보험료는 1인당 한 2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704만 7천 원 정도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증한도에 대한 조정으로 인한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기존에는 2천만 원 이상하고 5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었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보호 받는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저희가 전직원 259개 직위에 대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회계관직이라도 조금 부담이 덜 가는 직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낫게 책정을 하고 좀 중요도가 높은 데는 많이 올려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을 지출한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별망로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이 다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용이 계약금 외 추가로 지출됨에 따라서 9826만 원이 저희가 물어내게 생겼는데 이것도 보험금으로 전액 저희가 보전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범위를 넓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부담을 줄이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의 위임 사무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가 그동안 권한이 없는 위임 사무를 해왔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이게 지금 현재는 위원님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이 연구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이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시기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발견이 돼서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기존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상위 법령이라든지 위임 관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에 했었던 사무를 구청장으로 위임을 하려다가,

○총무과장 최관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잘못됐으니까 어쨌든 이 위임 사무도 삭제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삭제가 됨과 동시에 본래의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무에 대한 것들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나요?

○총무과장 최관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체육 관련 체육관 업무 쪽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려고 했다가 그냥 수면위로 가라앉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당초에 구청장한테 위임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최관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 업무처리상 주요한데 구청장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구청장에게 바로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개정을 했다가 나중에 중앙정부의 장관 승인을 얻어서 구청장에게 다시, 그때는 조례에서 위임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위임을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기이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려는 거네요? 그 절차상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향후에 규칙으로 이것을 담보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결국은 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려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이다?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그 업무는 위원님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그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겠죠.

박은경위원 시정소식지 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이요.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월 2회를 1회로 발행하겠다는 취지시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 간담회에서도 시의성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되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대체적으로 시정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은 시급하거나 시민들이 급하게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일반 생활정보 정도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시의성 있는 소식은 SNS라든가 소셜TV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한테 시급하고 이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SNS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 시급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런 시정소식지를 접하면서 그런 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기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기획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까지는 그만큼 어려운 건가요? 왜냐하면 주간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물론 인력 문제겠지만 한 달에 시정소식을 두 번 기획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전담직원이 1명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고, 또 우리 경기도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전체 저희하고 두 군데 빼놓고는 다 1회 제작으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시급한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특집을 발행한 적이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특집호는 1년에 네 번만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특집을 네 번씩 다 했나요?

○공보관 정상래 금년에 한 번 남았습니다. 이게 특집호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얼굴이라든가 시를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포함해서 시 전체에서 네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하셨다? 이제 한 번 남았다고 그러시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저희 과에서 아마 두 번 하고 기획법무과에서 한 번 하고 해가지고 세 번 했고요. 시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특집을 발행할 만큼 그러한 특집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내용적인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특집도 분기별로 한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특수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하고 특집을 발행할 만큼,

○공보관 정상래 특집호는 저희가 시정소식을 발행하고 있지만 선거법이 엄격해 가지고 우리 시 시책이라든가 자치단체 업적 이런 걸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특집호 때만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게재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 번으로 발행하고, 그러면 또 지면도 늘리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지면도 좀 늘릴 생각입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서 사실 자료가 많이 오는데 저희가 다 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축소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면을 늘리게 되면 의회소식도 좀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박은경위원 몇 면 정도 늘리시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 지금 1면으로 돼 있는데 2, 3면 정도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배부하는 걸 보면 2만 5천 부 정도로도 이루어졌는데 당장 예를 들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5만 부를 늘렸을 때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금년도 초에 동사무소 수요조사도 다시 해 봤거든요. 동사무소 추가로 요구한 데가 있고, 현재 공동주택단지는 두 군데밖에 우리가 배부를 않고 있습니다. 초지동의 두산위브하고 그 다음에 고잔2동 903동, 904동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늘리면 공동주택단지도 추가로 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신축 중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입주해 가지고 이런 수요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적인,

○공보관 정상래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공동주택에도 또 보면 물론 그 부수를 다 공동주택에 배부할 수는 없지만, 입주민에 비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거기에는 일부 입주민 중에는 이런 것들을 직접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점검이 저는 정확히 됐느냐는 얘기죠.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우편발송자는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해서, 그러니까 우편발송자들이 공동주택에 많다고 그러면 거기를 수량을 좀 적게 배부하고 없으면 많이 배부하고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점검이 돼야지 일단 우리가 기획해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런 효율성이나 편의성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소식을 받아보고자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상호 간에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배부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전달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사전적으로도 이 지원 대상에 대해서 모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정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의 어떤 것을 근거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행규칙에 담보해야 된다, 그런 제안들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 관련 해가지고 검토하신 적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재난에서 화재나 이런 재난 제공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것에 한정돼 있고요. 일단 신속하게 재난을 복구를 해서 일반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목적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같은 데는 국가나 도에서 보조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것 외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를 시키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꼭 수급자한테만 줄 수 사항도 아니고, 또 민간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하고 보험도 들었는지를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건이 없는 게 더 좋겠지만 사건이 한 20건 미만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포동 상가 같은 데 빨리 상가를 복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화재의 원인 조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상가 전체적으로 비용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거 할 때 응급조치, 그러니까 아까 화재 났을 때 그 폐기물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사회재난 조례를 만드는 배경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재난의 피해로부터 시급하게 복구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 원인제공자라든가 책임규명에 있어서 먼저 시급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려야 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뒤에 행정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지원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럴 수도 있죠.

박은경위원 방금 성포동 상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이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어떻게 쓰고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나 화재 그쪽 보험에서 사실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공자가 그렇게 한 사항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이게 판단이 되면,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폐기물 처리를 빨리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후에 그 사람들이 원인적으로 또 보험금 나오면 그것을 반환 받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도 될 사항 같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위기대응에 대한 기민한 행정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추후에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에 있어서의 사후 뒤처리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들이 자주 있었나요? 아까 한 가지는 말씀을 하셨지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재 원인을 한 분들이 자부담으로 거의 다 했고요. 성포동 같은 상가가 났을 때는 공동의 다중 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우리 사회재난 쪽에서 조례로 한번 만들어서 신속하게 복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했고, 이번에 안전처에서 사회재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금액이 만약에 컸을 때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됐고, 아까 그런 비용이 나왔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고 저희도 조례에다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해 가지고 이후 수습하고 복구과정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실례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이후의 뒤처리 문제에 대한 행정력들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 나중에는 이게 법적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화재보험이나 소방서에서 사실조사를 또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박은경위원 아까 성포동 상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 발생 이후에 우리 시에서의 지원과 이후에 뒤처리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현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 포클레인이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몇 몇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지원을 했었고, 그 뒤에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원 대상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빠졌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원대상이요?

윤석진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거기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혹시 사상이 일어난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화재가 났을 때 포클레인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화생방 그쪽으로 해서 가스 같은 것 할 때 폐기물 그런 쪽에도 일부 하겠지만 그런 비용은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5항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요. 제4조 지원 대상에서 지난번에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조항이 빠진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윤석진위원 저는 지원 대상에 보면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나 지방단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특히 보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지역을 빼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도 일정 규모라든가 이런 데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에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수준, 쉽게 얘기하면 특별재난하고는 안 되지만 그와 유사한, 그래서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우리 시 사회재난 그런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세칙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우리 시 그것에 근거해서 그런 세칙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보면 이게 지원 대상이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재정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 규명 지연 등으로 피해현장 수습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안산시에서 상가에 큰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공동의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특별재난지역 정도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상당부분 피해가 크다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정규모 그런 부분들을 세칙에다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약에 중상이나 사상자가 났으면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 나가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지원을 해 줄 것인지 판단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회재난 조례는 안 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재난지역도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회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안전처나 경기도 조례에서도 특별한 그런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거기다 또 모자라면 중앙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규칙을 집어넣는 것도 하지만 거기에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시장님 방침도 받아보고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반환통지 관련해서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환, 예를 들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급받은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한 피해수습비용이 있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사후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하고 하는 그런 게 마련돼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66조 3항에 보면 저희가 반환 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를 반환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고요.

이게 안 냈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이나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윤석진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간에 사후관리를 해야만 그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시 다 검증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거짓인지 부정한 방법으로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아직은 없고요. 안전사회지원과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없는지는 사회과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공단이나 각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자료도 뽑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보통 그냥 지급하고 그것으로써 대부분 끝나지 그것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런 걸 사실상 파악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행정적인 낭비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8조에 반환통지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것을 심사하고 하는 그런 기구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신설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이게 사건이 크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경황 중에 이거 복구할 그런 마음도 없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 판단 회의도 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소방서 쪽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 분이 보험을 들었는지 그런 능력이 되는지 파악을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확인을 해서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이런 사회재난시설의 복구나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절 지원하기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에 보면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수 수산시장 화재라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은 그나마 또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우리 안산시처럼 이런 데서 조그맣게 사회재난이 발생되는 경우는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재난지역의 재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사는 분들까지도 재산이 빨리 복구가 안 됨으로써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보자, 그리고 그 지원도 어떤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피해자의 재산 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인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신속히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나 재난의 규모 이런 것을 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이 있으신데 저희 다른 법들, 재난구호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제도도 보면 그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정하지 않는 것이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저희가 재산관계나 이런 것을 봐서 지원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국장님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조례가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시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후 나머지 그분들한테 보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철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후 청산을 받는, 단, 먼저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시에서 먼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그쪽하고 해서 시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가 돼야 되는 거지,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전반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후반부는 좀 다른 것이 저희가 선 지원하고 후 복구비용을 저희가 징수 받겠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후 징수비용을 받겠다는 것은 제8조에 나와 있듯이 이게 무슨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아주 나쁜 의미에서 이것을 거짓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그것은 환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일 경우 저희가 환수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물만 지원이 될 거고요. 주로 복구비용이 될 겁니다. 지원 기준에 보면 그래서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 이 경우도 우리 재난구호법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라든가 또는 공공시설의 철거 및 복구 재난피해시설의 시설물 철거, 재난피해지역의 오염물 및 잔재물 처리, 이렇게 극히 작은 것으로 규모를 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응급적인 것은 저희가 뒤에 복구비용을 반환받지 않고, 징수 받지 아니하고 우리 공공에서 그것을 처리함으로써 그 피해가 주변사람들한테 미치는 걸 최소화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윤석진위원 취지 자체는 잘 알겠고요.

아무튼 시의 행정이라는 게 어떤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개인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다 보면 개인의 의무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안산 시정소식지요.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주민’을 ‘시민’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민과 주민의 차이는 잘 알고 계시죠?

○공보관 정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시민이라 하면 물론 시민이나 주민이나 다 안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그래도 시민이라 하면 적극적인 참여자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주체 그런 분들을 얘기 하는 건데 굳이 이걸 시민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그대로도 큰 의미는 없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구역 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시민은 조금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산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소식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계층 같으면 굳이 우리가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발행을 안 해도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 시정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시민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이지 않고 주체적이지 않는 분들도 시정소식지를 받아봐야 되고 시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시정의 홍보 대상인 거죠.

○공보관 정상래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전체 소식을 이렇게 접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세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을 시민이라 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민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흔히 ‘시민’ 하면 약간 브르조아 혁명계층 이런 부분들을 지칭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시의 어떤 행사나 주권이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부분 보면 포괄적으로 시민이라 해요.

그런데 굳이 이분들한테는 시정소식지나 이런 걸 안 알린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충분히 시정에 접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가 시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 우리 시정소식에서 소외되어 있는, 시정소식도 접할 기회가 없고 이런 분들한테 시정소식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주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민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보관 정상래 애초에 사실 안 고쳐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애초에 용어를 조금 시민으로 조례 전체를 고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다 보면 주민이라 하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지방자치법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소식 같은 경우는 주소가 굳이 안 돼 있고 안산에 생활기반을 둔 사람들은 접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차이는 없지만 고치는 것도 괜찮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왕 조례를 개정하니까 이참에 고치려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주민이라는 개념이 시민보다는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이 협의의 개념으로 있고 시민이 광의의,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안산시에 생활하고 있는,

윤석진위원 시민도 주소를 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그런데 저희가 다 찾아보고 그랬지만 시민은 주소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윤석진위원 그거 포함해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시민기자라고 하는 것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거주하는 사람.

그래서 2항에 안산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 지금 확대하려는 그런 조항이에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고 했을 때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는가 하면 시민이라 하는 것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2항을 더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거주는 내가 주소지는 다른 데 두더라도 안산시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공보관 정상래 거주라 하면 주민등록법상에 주소를 둔 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자는 주소를 되어 있는 자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주소가 되지 않더라도 생활기반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학교 이런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두 조례를 이렇게 봤을 때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민기자 이 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늘리는 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은데, 시정소식지 부분은 오히려 이게 확대 개념에서 어떤 특정계층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 의도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확대,

윤석진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사무의 위임 조례 관련해서요.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대로 해서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게 잘못 규정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규정으로 해서 사무의 위임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한 선례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최관 아니요, 아직 없었습니다, 다행히.

전준호위원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법규의 변화로 빨리 손댔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잘못 규정된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이번에 위원님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이런 부분이 기존에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무를 했던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실은 우리가 이 법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법규에서는 할 수 없는 위임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업무상 그럼 착오네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그런가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전준호위원 다른 항목은 괜찮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아마 지금 이게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무도학원이나 태권도장이나 게임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해가지고 아마 조직개편과 함께 개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상위법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급하게 개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업에 과태로 부과 징수, 이것은 기존대로 체육시설업에 한해서는 구청장이 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럼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구청장한테 부과 징수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관계가 없고 그 위에 있는 체육진흥과에 있는 과태료 처분을 과태료 부과 징수로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 있는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 있는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부과이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와 문화예술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 처분 항목인데, 과태료 처분 항목의 처분 수임기관을 구청장으로 했던 거잖아요, 현행 조례로는. 그죠?

○총무과장 최관 그렇죠. 체육진흥과에 속하는 과태료 처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부과 징수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라서 부과 징수를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위임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체육시설업에 한해서.

○총무과장 최관 체육시설업에 한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그 부분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항목도 체육시설업에 한해서만?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임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위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전준호위원 40조에 보면, 40조 2항에, 40조 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과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일을 우리 시장이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임의로 구청장한테 부과 징수권을 넘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 부분은 그 법령상에 구청장한테 가지 않고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제한 거잖아요, 잘못 됐으니까. 위임을 잘못 준 거니까.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법률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법률 40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를 시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명시적으로. 이것은 지금 그대로 구청장이 수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 놓은 거잖아요, 개정안에도.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부과거든요.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도로교통법상에서의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부분만 구청장이 해도 되는 것이니까 한다?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교통법상에 과태료 부과 부분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것은 구청장이 관리감독 하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그건 이해됐고, 이 사안 말고 그러면 다른 부분도 지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시세 징수나 이런 부분들 조례가 다 전면 개편되잖아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바뀔 부분은 없어요?

○총무과장 최관 아직까지는 해당부서에도 저희들한테 연락한 곳은 없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세정과에 시세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납세고지, 이런 부분들도 지방세 징수법에는 시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위임 규정이 잘 안 보이는데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선행이 안 돼서 아직 못하는 건가요? 이번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방세 징수법 이게 시세 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조례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 그런 건 점검이 안 돼 있다?

○총무과장 최관 예,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관련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의원발의로 수난구호 단체 지원 조례 올라왔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해양관광본부,

전준호위원 해양수산과.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물론 수난재해가 사회재난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천재지변이나 태풍이나 해일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이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은 법령사항이죠, 말하자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은 포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안전처에서 구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처도 그렇고 도에서도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련 법령사항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수난구조법하고 재난안전법이 차이가 또 있어서, 재난구호법도 차이가 있고.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공보관.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현재 월 2회에서 1회로, 발행부수를 2500부에서 5천부로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를 일단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정소식지가 지금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다 편집하고 기획하고 다 하죠? 거기에 따른 지금 편집을 주로 누가 해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위원 한 분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예, 강희택이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취재는 명예기자들이?

○공보관 정상래 명예기자도 있고요, 취재는 여러 우리 직원들도 하고 명예기자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명예기자들이 취재를 해 오면 기사에 반영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공보관 정상래 거의 다 채택은 한두 건씩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인데 거의 건수 제한이 있고 수당 관계도 있기 때문에 최대 5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두세 건씩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명예기자들한테 어떤 소식, 어떤 시정에 대한 부분을 취재를 어떤 형식으로 하든 어떤 종류별로 하든 이런 것을 다 과업을 주나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 같은 경우 미션을 줄 때가 있고 자유자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시정소식지가 어쨌든 안산의 시정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죠?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지면에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 해가지고 하나요?

○공보관 정상래 보통 16면으로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1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고, 그 다음에 2, 3, 4, 5면은 특집호, 그 다음에 6면에서 9면까지는 안산소식, 10면은 교육 그 다음에 문화, 의회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독자마당, 게시마당 이런 식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매월 그렇게 그 지면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보관 정상래 구분을 대충, 매월 같지는 않지만 거의 구분을 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기구독자 우리가 지면에 비해 정기구독자 비율이 74% 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신규구독자들의 어떤 요청이 지금 상당히 많은 실정이에요? 어떻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도 매월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저희가 수요량을 금년에 조사를 했거든요. 추가로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은 2만 5천부에서 5만부로 발행이 되면 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배로 늘어나는 건데 지금 현재에도 사실은 구독률을 봤을 때 정기구독자가 74%, 그러면 쉽게 말하면 2만 5천부의 74%라는 얘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5만부를 발행했을 때 사실은 이 비율을 맞추려면 과장님 정기구독자 비율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공보관 정상래 정기구독자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높일 계획이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시범단지만, 관리소 요청에 의해서 초지동 두산위브하고 고잔2동 903동, 904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도 요청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재건축 등으로 신규아파트 건립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돌리게 되면 충분히, 우리 주민등록상의 세대수가 한 30만 세대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5만부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충분히 5만부는 소화할 수 있다?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명예기자가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지금 명예기자 같은 경우도 연수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활동하는 명예기자는 몇 년씩들 됐어요?

○공보관 정상래 오래 한 사람들은 없고요. 이게 기사 작성하는 게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들이 한 두세 명 되고요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최고 4년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년에 한 번씩 명예기자로 새로 위촉을 하는데, 사실은 명예기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일의 연속성이 필요하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새로 온 사람은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취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또 취재에도 어려움이 없이 기사를 다양하게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년이라는 부분이 물론 재위촉할 수도 있지만 기자들이 사실 드나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재위촉을 하는 편이고요. 또 대부분 뽑을 때 다 경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사 취재나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또 학교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응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비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명예기자 활동수당하고 보도 나갔을 때 원고료, 이 부분은 여기에서 주는 건가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나요?

○공보관 정상래 별도로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저희 자료에는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비용이 나와 있지를 않은데 연간 보상금 차원에서 나가는 집행액이 어느 정도 돼요?

○공보관 정상래 수당으로요?

김정택위원 수당하고 활동비하고 다 해서.

○공보관 정상래 활동비는 별도로 없고 수당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당은 얼마예요?

○공보관 정상래 이게 건 당,

김정택위원 수당도 있고 원고 채택이 되면 원고료도 나가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원고료를 수당 개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활동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취재해서 이게 원고 기사가 돼야 원고료만 지급하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건당 7만 원으로 해가지고 최대 5건 정도까지 제한을 해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조례에는 활동비도 주게 돼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게 수당도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래가지고 좀 올라간 것이고, 저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별도로 활동비 주고 또 원고료를 주는 것은 좀....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저는 취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면서의 어떤 활동비가 없이 본인이 자부담해서 이렇게, 물론 명예기자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취재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공보관 정상래 그 사람들이 매일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다양한 시정소식을 이분들이 취재해서 시정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해가지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은 명예기자들의 원고료 정도만 지급하면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감안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반영을 안 해 줬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에 활동비도 주게 돼 있으면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해서 기사를 다양하게 해서 취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서 해 줘야지 시정소식지 이거 연간 3억이 넘는 돈을 하면서,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위원 혼자서 이렇게, 전문위원은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취재를 해 온 것을 갖다가 편집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취재는 명예기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거죠. 대부분이 우리 시에 어떤 부서별로 그냥 쟁점 있는 것을 취재 없이 그냥 다양하게 형식적으로 쓰는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택위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쨌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또 사실은 우리 시정소식지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게재가 없어요.

○공보관 정상래 활동비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비용을 안 주는데 누가 이거 명예기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겠어요?

○공보관 정상래 사실 이 부분에 8명 중에서 전념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한테 참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활동비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좋은 취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 비용들은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공보관 정상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정소식지도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인데요.

그래서 2회로 하다가 1회로 줄이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전문위원들 운영하는 이후에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했는데 우리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셨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것은 제 소관이,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 회계과장 소관입니다.

김정택위원 회계과장님 질의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여비는 아직 안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개정 사유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상위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면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출장 요금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항공운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항공운임이라 하면 이게 운임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짐을 표시하는 건 아니죠? 사람 운임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1호, 제2호가 있잖아요? 1호에 대한 부분의 항공운임이 실비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석을 기준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여기 1호는?

○회계과장 김종철 1호 같은 경우에는 별표1에 보시면 가, 나, 다, 라 해가지고 4개 항목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시장님은 ‘다’하고 ‘라’ 목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니스석까지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2호는?

○회계과장 김종철 2호는 그 이하, 2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운임도 그렇고 숙박비도 그렇고 실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상향조정으로 보면 되죠?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숙박비 같은 경우에 꼭 한 사람이 한 객실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부담하는 숙박비만 또 실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출장을 가면 2인 1실을 사용하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1호 같은 경우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숙박비도 지방자치단체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된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게 상한액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1호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김종철 1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액이 실비로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실비라고 그러면 한도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한도액이 없습니다, 숙박비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특급호텔 50만 원짜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 호텔이라는 게 비용이 최고급 호텔 같은 경우는 또 엄청 비싼 숙박비도 있고 차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게 같이 동행하는 직원들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밑에 급의 여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장님이 따로 특급호텔 가서 혼자 계시고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기 숙박비도 이렇게 금액을 명시를 딱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이거 별표1에 대한 부분은 현행대로 놔둬도 무관해요?

○회계과장 김종철 현행대로 되는 것은, 이게 저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이것을 별도로 적용한다는 것은,

김정택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어쨌든 상위 법령이 바뀌고 요금의 기준이 변경이 돼서 하지만 요금 4만 6천 원을 그냥 그대로 명시해도 가능하냐고요, 개정 안 하고. 개정을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종철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 개정된다고 그래서 큰 금액이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항공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신설됐는데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 해석 좀 해 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항공마일리지를 갖다가 축적을 하더라도 실제로 여비에 보태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운임비를 갖다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운임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로 100% 항공료를 지불했을 때 항공요금의 50%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50% 그것도 다 다른 용도가 아니고 일비의 경우, 일비에다가 50%를 주는데,

김정택위원 항공요금이 아닌 일비? 일비라는 것은,

○회계과장 김종철 일비는 현지 가가지고 통신비라든가 각종 제작비 이런 걸로 해서 일비를 별도로 주거든요.

그래서 여비 안에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비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하려면 항공요금의 자기 마일리지를 쓰고 자기가 출장을 가는데 항공마일리지 요금의 50%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게 줘버리면 돈 적립되는 게 너무 많이 까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마일리지라는 게 자기가 쌓아온 마일리지인데 나중에 그건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출장 갔을 때도.

○회계과장 김종철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마일리지는 공적 여행으로 갔을 때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다음에 공무여행 갈 때 그만큼 일비로 포함을 시켜주지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 하고 하죠.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례가 몇 개 있죠,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사항이요? 경기도 조례 말고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조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산시 조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올린 것 조례 하나, 이게 당초에는 사회재난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파악한 것만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이거 제외하고.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많은 위원회라든지 재난매뉴얼의 모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그 다음에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그리고 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는 개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부터. 이것은 추후에라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지금 조항부터 해서 맞지가 않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도 지금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로 올리신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신다,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안 없이 기존에 있는 조례 내지는 시행규칙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실 텐데 이렇게 올리셨는가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4항에 보시면 하반부입니다. 후단에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써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지금 만드신 사항이고, 지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구성이 돼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책본부장이 지금 누구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시장님이십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66조 4항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조례로 정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셔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지 그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거지, 이걸 시의회에까지 조례로 올리셔서 하는 건 너무 입법과잉이 아닌가 싶어요. 집행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송바우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 것을 보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날 바뀌어 가지고 66조 4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원님 문구가 수정이 됐거든요.

송바우나위원 17년 5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1월 17일.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5월 30일 지금 시행인 것은, 1월 17일 것은 시행이 내년 1월 18일부터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처에 만약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도 또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게 문구가 안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송바우나위원 지금 개정일은 올해 1월 17일인데 시행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지방자치 사무는 안전처에서 유권해석, 그 전에도 지자체에서 필요할 때는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조례로 아무튼 2018년 1월 18일 시행으로 해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거기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가 바로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선경상가가 화재가 나가지고 장기간 수습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나 상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꼭 일어날 때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신속하게,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지금 지원을 사유재산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데 사유재산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사회재난에 들어갑니다, 화재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재난 다 포함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 법에도. 지금 사회재난 중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데 공공시설물만 저희가 가능했었는데 그 외에 사유재산도 가능하게 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월 17일 지금 개정됐고 시행일이 내년 1월 18일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지금 보니까 5조 1항만 바꾸시는데 그 앞에 1조 목적에서 누구의 업무추진비인지 좀 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일부개정이니까 그걸 못하시잖아요. ‘안산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이렇게 들어가야 목적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조 대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외에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특정업무경비 이것도,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딱 정액화 돼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정액화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보다는 이게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규칙으로 정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조의 2호에 ‘시민, 사회단체’ 거기 콤마가 잘못 하나 찍혀있는 기존에 개정하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시민한테 내는 회비가 아니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일반시민들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권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한테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민한테 회비를 낸다고는 안 하잖아요, 시민단체에 내는 거지.

○회계과장 김종철 집행기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여비 조례, 지금 표준안을 보니까 1조 다목 또는 라목인데, 지금 1호의 다목하고 라목으로 구분되는 게 국외여비일 때만 해당되는 거죠? 다른 것은 다목하고 라목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 여비.

○회계과장 김종철 다목은 1급 상당이고요, 라목은 2급이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보통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니까 1호, 2호로 구별이 돼 있고, 목으로 구별되는 것은 국외여비 지급할 때 외에는 특별히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국외여비 지급표 별표4 국가공무원 여비 규칙에 국외여비 지급표를 보니까 가목의 경우는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비가 60달러, 나목의 경우는 일비가 50달러, 다목의 경우는 40달러, 라목의 경우는 35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다목 또는 라목이라고 그러면 40달러를 주실 거예요, 35달러를 주실 거예요, 아니면 37.5달러를 주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목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또는 라목, 저는 여기 표준안이라는 것은 다목이나 라목 중에 지자체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지 그것을 고스란히 다목 또는 라목이라고 이렇게 갖다 쓰라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왜냐하면요 자치단체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1급 시장 대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목이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당이 되시는 거고, 라목은 2급 및 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기 ‘시장의 여비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목을 적용한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은’이 아니니까. 개인 똑같은 사람한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여지를 두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예 다목 이렇게 잡으시면 줘도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회계과장 김종철 대통령령으로 이게 전국에 똑같이 표준안으로 제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여기 3조 1항 지금 수정하시려는 게 ‘시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송바우나위원 이건 시장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부시장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꼭 시장님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개정안이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아닌가요? 지금 개정안 제3조 1항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시장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목, 라목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문제가 안 생기지 다목 또는 라목 했다가 어쩔 때 라목 주고 어쩔 때 다목 주고 그 기준이 없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장의 보수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이 내려온 의미가 여기 표준안 보니까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준안이 왔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알아서 다목이나 라목을 선택해서 만들어라 이런 취지 같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한번, 그러니까 이게 다목 또는 라목 이렇게 해 놓으면 시장님이 미국 갈 때는 다목, 일본 갈 때 라목 이렇게 왔다 갔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게 조정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이것의 핵심은 제4조 같은데요. 이렇게 정해져 있던 한도액을 그냥 재량으로 이렇게 돌리시겠다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도 이번에 표준안이 좀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만 이렇게 제한을 뒀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 재량권을 조금 높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경리관,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데 1천만 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내렸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조례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요. 1천만 원 이상 하한선만 잡아주시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같은 경우 1천만 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5천만 원 당연히 포함돼서 그 이상까지도 포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상한선은 없어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상한선은 없는데 그 내부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서 안산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작년까지는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맡고 있는 회계관직 직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이요.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보관 정상래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e-브라보안산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예,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주요사이트만 연결이 되어 있지, 내용은 어떻죠? 이게 브라보안산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고,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기자들이 기사를 올리면 채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e-브라보안산에는 모든 기사들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브라보안산의 인넷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네요?

○공보관 정상래 인터넷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종의 인터넷판인데 100%,

○공보관 정상래 인터넷판에는 수시로 저희가 올리고 있고요. e-브라보안산은 한 달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문구만 조금 바꾸셨는데, 여기 용어를 2개 조례에서 같이 검토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위촉 해제 부분을 여기는 그냥 해촉으로 두시고,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별지서식 이런 부분은 조례에 하지 마시고 시행규칙으로 그냥, 시행규칙 둘 수 있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이거 매번 이렇게 조례로 번거롭게 개정하실 바에는,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 돼 있으시죠?

○공보관 정상래 예, 현재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족한 부분은 제7조에 시행규칙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지 굳이 조례에 두지 마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는 게, 지금 사무의 위임 관련해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해서 체육시설업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구청장이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그것도 체육시설법에 의한 위임도 하는 것이고, 지금 안대로 해석하자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체육시설업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도 구청장이 하고, 다만, 그 법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도로교통법상에 과태료 160조 제2항 제4-3, 4-4, 또 161쪽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도 구청장이 하도록 한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로교통법상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체육시설업 관련해서 한다,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제가 찾는 바로는 그 법에 의해서도 지금 포함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에서는 시장이 부과 징수를 하도록 한 것을 우리 조례로는 구청장한테 위임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자체 사무로 해서?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것도 시장이 하는데 왜 이것은 위임을 안 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것은 상위법에서,

전준호위원 위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이게 사무가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사무 자체가 다르다?

○총무과장 최관 네.

그런데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이나 이 부분은 단체위임사무로 봐가지고 조례로 이게 하위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전준호위원 네. 그런 입법 취지 때문에?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이요. 시정소식지 부수를 제한하지 않고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유화 그럼 만약에 2만 5천부를 안 하고 5만부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때 우리 화요간담회 할 때 말씀은 두 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지면이라든가 그리고 배송비 그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만약에 시 집행부 쪽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2만 5천부 곱하기 2회면 5만부인데 7만부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필요할 때는?

○공보관 정상래 필요하다면 그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타 시·군을 보더라도 부수제한은 없거든요. 그리고 부수제한을 저희가 푸는 이유는 사실 5만부로 늘리지만 저희가 운영을 해 봐서 풀었더니 폐기되는 시정소식지가 많다고 그러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과감히.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 부수를 풀고 싶어 하는 그 의미는, 취지는 뭐예요?

○공보관 정상래 첫째 부수를 늘리자고 하는 취지는 신규 수요가 재건축 쪽으로 아파트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네.

○공보관 정상래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은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지동에 위브아파트하고 고잔2동 2개동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더러, 우리가 우편발송을 하지만 못 받는 분들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배부하려고 그러고요. 추가로 신규 건축하는 데 이쪽에 늘리려고,

○위원장 유화 그런데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보면 월 2회 나오던 것이 1회 나오게 되면 소식이 한참 지난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요.

○공보관 정상래 그런 소식은 저희가 못 싣죠. 이제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SNS라든가 주간언론,

○위원장 유화 SNS에 이미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만들어지는 시정소식지에는 담지 않고,

○공보관 정상래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이신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평생학습원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3건과 일반안건 1건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3건입니다.

첫 번째,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기존의「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상위법에 맞춰 제·개정하는 것으로써,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내용 중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이관하고, 종전의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는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삭제하고, 제7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규정을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제6조 규정 중 지방세 부과·징수 위임·위탁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이륜자동차의 등록사무 위탁과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만을 따로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내용 중 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이관하여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제3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우리시 자치법규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시세의 감면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의 대체취득 자동차의 감면과 추징 규정을 상위법 개정내용과 형평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관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감면 특례의 제한” 관련 규정을 「지방세특례 제한법」 신설 규정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38회 임시회 시 의결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공문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2월 8일 제70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2월 28일 민선6기 제7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행정협의회 절차 미비에 따른 보완 안건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명칭, 구성 자치단체, 처리하는 사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경비 부담 및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한 규약 전문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평생학습원장 김남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임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를 추가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명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학습관의 기능 정비 및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에 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면제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효율적인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신길샛별작은도서관 및 사2동 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길샛별 및 사2동 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이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안건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5. 26일 제출되어 5. 3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등 4건의 조례안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의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전부개정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분법에 따른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된 규정 및 조례에 따로 규정할 때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륜자동차의 등록사무 위탁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 조세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의 입장에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1쪽,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 조례안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에 따른 비과세 감면의 일몰기한의 종료에 따른 연장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한 점에 맞추어,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 규정과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77쪽,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동의안」으로, 제안근거와 제안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동의 처리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일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②지방자치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1981. 08. 28일 설립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 04. 03일 설립되어 회의 운용하여 왔으나,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 등에 따라 행정협의회 및 자치단체 간 각종 협의기구 운영 시 준수사항 안내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준용하여 권고함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본 동의 의결 절차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추진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규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0쪽,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90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사항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각 소관의 단체(평생교육협의회)등에 평생교육의 실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포함 및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통한 평생교육진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산시평생학습관의 기능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93쪽,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신길샛별, 사2동꿈을키우는)의 위탁기간이 2017. 12. 9.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도서관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인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 및 교육시설 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 번 점검을 했는데요.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중부권행정협의회를 여전히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인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이게 81년도부터 시행된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또 7개 시·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접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인접지역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할 만큼 특이한 사안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일단 건의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한 41건 정도 건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크게 법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아직 회신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작은 것으로는 지방문화두레협의회 구성을 해서 사실 상호 문화교류라든가 시흥하고 과천 같은 경우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문화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유화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소리가 여기까지 잘 안 들려가지고, 가까이 좀 해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자유학기제 진료체험 같은 경우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엊그제 저희가 6월 14일 날 중부권행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선도 체계 구축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7개시가 관련부서 실·국장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4차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발전시켜보자는 그런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는 행정협의회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주제 자체가 꼭 우리 지역만 특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7개 지자체라고 했나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7개 지자체의 각 도시마다의 중장기 비전들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 7개가 모여서 협의를 할 정도로 특정돼 있느냐, 그렇지 않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업적으로 클러스터 이야기하면서 정밀부품 이야기했을 때 그런 주제가 있는 지역이라면 모를까, 예를 들면 판교, 안산, 부천 이런 식의 그런 벨트들을 이야기한다든가, 지금 현재 우리 시화호와 관련된 시화호협의회 안산, 화성, 시흥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7개 도시가 모여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말씀하신 대로 각종 건의안을 채택하고 행정협의회 하는 주제를 봐도 굳이 그 단위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협의체를 가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 운영, 조직 구성, 협의회 회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일머리로 봐도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죠.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도 되는 것이고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해도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한편에는 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전준호위원 이런 단위에서 소위원회 개념으로 지역별 구분 분과를 둬서 협의를 하도록 이런 시간을 갖는다든가 얼마든지 요령을 만들면 예산과 시간들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어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의장으로서 전국의장협의회, 경기도의장협의회, 중부권 해 봤지만 이것을 세분해서 잘 운영하면 그런 3중 구조의 협의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전국의장협의회에서도 해외, 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도 해외, 중부권에서도 해외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금 가지고 잔뜩 쓰고, 자치단체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의한다고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고비용의 협의들을 하고 자기 지자체 홍보 이런 것에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시간과 그런 행정력들을 소진하니까 저는 조직체들을 좀 슬림화하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안산시는 지금 올라와 있지만 대도시시장협의회 이런 부분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 7개 지자체 대도시시장협의회에 포함되는 도시가 또 있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중복되죠? 이런 것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분권시대에 행정집행부든 의회든 운영의 묘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중부권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이에요, 실제로. 의회 의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저희가 행정협의회가 5개 중에 3개가 의결됐고 2개가 남아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일단은 중부권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관할 지역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시·군과의 현안이나 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응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론 중부권행정협의회 7개 시·군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지만 31개 시·군이 논의하는 것하고 또 7개 시·군이 공동가치와 현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집중도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역단위는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부규정으로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내부적인 회의체들을 소집해서 얼마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중부권이 아닌 사안에 따라서는 저 경기북부하고도 협의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필요한 시기에는 그런 지자체들과 협의하는 구조들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에서 조직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원활할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사안 사안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이면서 별 의제도 없고 그 의제들이 채택돼서 정부에 한다고 해도 별 힘도 안 실리는데 조직 근거는 그냥 이렇게 딱 고정화 시켜놓고 탄력적으로 대응도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소모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한번 쭉 봐 보세요. 자료를 지난번에 주셨지만 그런 운영의 과정들이 얼마나 생산적일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이면 2년에 한 번도 안 돌아와요, 지자체 한 번 가보는데. 회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협의체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의 의제들을 공감력 있게 모아낼까,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일선에서 현안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해당 지자체들하고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도 다니고 협의도 하고 말이죠. 관련성이 큰 지자체들의 실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긴밀하게 하는 데에 오히려 공력을 쏟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는 거예요. 단체장들이 그냥 협의체, 물론 사전준비를 하겠죠.

하지만 너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협의체에 시장·군수들이 모여가지고 일머리를 돌리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토론도 좀 더 해야 되고요. 왜, 지나온 과정의 그 결과물들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런데 사실 행정협의체의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임의적 단체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임의적 단체가 내는 목소리 자체가 회의결과를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도 상급기관이 거의 수용 안 하고 회신을 안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152조 하고 지방재정법 17조에 의거해서 법정협의체로써 요건이 갖추어지면 합법적인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기에 맞는 어떤 협의회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 법정협의체이기 때문에 강력히 표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의적 단체하고 법정협의체하고 다르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이 됐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전국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165조에 우리가 중앙상급기관에 회의결과를 내면 2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강제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부에 올린 152조의 행정협의회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지만 이번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번 정부에 지방자치법 152조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안산시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밀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TF팀을 운영을 하듯이 이 부분도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 통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된 대협의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힘들을 저는 그 구속력이나 근거들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소규모체들이 협의해서 낸 내용들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수용해서 그 입장을 존중해서 정부에 얘기하면 오히려 힘이 더 크죠. 31개 시·군의 공통된 의사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하는 부분에 저는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안양, 광명,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지역적 중부권이라는 그런 지역적 굴레 말고 도시 특성, 인구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이렇게만 딱 특정지어서 할 상황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안 만들고도 지금에 있는 조직 안에서도 저는 주제별로 일을 할 수 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렇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뭐,

전준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행정 단위가 광역, 기초 이런 단위가 있고 17개 광역 단위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건 인정해서 대통령도 제2국무회의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는 존중을 하죠.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그렇게 확대해석 하는 건 너무 비약이고, 저는 분명히 경기도권은 우리 각 행정 체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부분의 실효성을 법제적 근거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광역 체계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저희 협의회가 지금 5개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나름대로 다 필요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또 있어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중부권은 중부권 나름대로, 또 전국대도시는 대도시 나름대로, 경기도시장군수는 시장군수 나름대로, 또는 경기서해안권 같은 경우도 5개 기관으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이 부분 나름대로, 또 자치분권지방협의회 같은 경우는 24개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또 이 부분은 이 부분 나름대로 있어서 다른 집중된 형태의 협의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고, 또 집중된 형태의 협의체로 구성되어야만 더 응집력이 있고, 또 정책협의회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효과가 물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도시시장협의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사실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것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더라고요. 하나는 도 광역시에서 하던 18개 분야 41개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특례를 인정받았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전준호위원 대도시권 그 협의회를 제가 인정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 인정해요. 그건 법리적으로도 자기 근거가 더 분명하고 준광역시 개념으로 인정하는 여러 가지들이 행정사무 자체도 광역 지자체처럼 하는 권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요. 그럴수록 거기에 부응해서 협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분권 차원이든 행정효율 차원이든 서로 협의하는 것 인정하니까 이건 별 얘기 안 하잖아요. 다만, 중부권협의회라는 이 개념 자체가 저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역적 이런 굴레가 아닌 사안과 시기적 선택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이렇게 해야 더 밀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31개 시·군이 만나면서 우리 중부권끼리 만나자라고 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직과 구성과 운영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만나서 논의하는 것하고, 중부권이라는 또 서해안권이라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나자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중부권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실제 7개 시·군만이 41개의 공통된 가치와 현안을 끌어내서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만약에 이것이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없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내에서 논의가 됐다면 이렇게 많은 현안과 과제를 끌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운영의 묘라니까요.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어떻게 돼 있나 봐볼까요? 그렇게 분과 해가지고 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채워져 있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의견은 모아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별로 성과물이, 우리 나와 있잖아요. 회신도 잘 안 주고 지나가는 사안들이 수두룩한데.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고요. 위원님은 이 7개 시가 31개 시·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7개 시를 위한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것을 표면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직이 만들어진 7개 중부권과 없이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장으로 하여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조직적 운영이나 이런 실효성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지역적 내지는 사안별 필요한 지자체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자기 근거를 갖는 구조를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예산도 거기서 같이 나눠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각 협의회마다 다 분담금 내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규약 통과시켜주면 예산 올리는 만큼 승인해야 되고, 우리가 그거 어떻게 썼는지 내놔봐라 해가지고 삭감하고 이럽니까? 모양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300만 원이었다가 1천만 원으로 훌쩍 뛰어넘는 분담금들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협의체들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잘 따져보면 그것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내에서 얼마든지 조절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런데 이게 지금은 임의적 단체이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중부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이 152조하고 지방자치법 17조에 의해서 법적인 행정협의회가 되고 권한이 부여가 되면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분담금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공식화 되면? 지금 대비해서?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아직 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현재 회비는 없이 자체 회의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로.

그리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부담금으로써 5천만 원 납부한 상태고요.

전준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의적일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지방의회에 씀씀이를 갖다 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달라고 하면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중부권행정협의회 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서 이게 법정협의체로 만들어지면 제대로 잘 운영되고, 또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이중삼중의 옥상옥을 안 만들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에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2조의 안에 올라온 조항 중에 제2조에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시는 건데, 보통 다른 지자체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정하신 건지? 이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조례로 지금 정하셨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재산압류나 공매 같은 것을 유예시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을 체납 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전액 납부한 경우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3년이라는 수치와 1년에 3회 이상 계속하여 전액 납부했다, 이 기준은 정부 표준안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하고,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은 상위법 지방세 징수법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뭐로 지금 세우셨느냐는 말이에요. 안산시에서 지금 조례로 정하시는 사항이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2년 동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5년 동안 낸 사람일 수도 있고.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은 예전 조례에서 시세 기본 조례에서 하던 것을 징수 조례로 분리해 나오면서,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 있던 시세 기본 조례에서 별도로 떼어 나오신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세는 지금 보니까 도세는 취득세밖에 없고, 지금 시세가 뒤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이고, 도세 다른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세나 등록면허세,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부과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도세는 경기도세인가요, 아니면 다른 도까지 포함해서 도세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경기도만이요.

송바우나위원 경기도만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다가 ‘경기도 도세(취득세)’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 시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좀 명확하게, 의견 한번 주십시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평생학습과장 이규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7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관 시설을 빌릴 때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왜 면제로 수정을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게 감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사실상 조문에 없고요. 그리고 조문 제목에 사실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체시킬 필요가 있고, 저희 안산시의 다른 부서의 사용료나 아니면 인근 시·군의 사용료 조례를 봤을 때 1호부터 3호까지는 보면 면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50% 감액 이렇게 해 주는 케이스는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 감면이 사실 적게 내거나 면제 두 의미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면제로 이렇게 제한을 시키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감면이라고 하면 조문에 나와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주관토록 했을 때 몇 %, 30%이면 30%,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일 때는 20%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리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보시면 그 밖에 시장님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평생 무슨 법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평생교육법이죠.

송바우나위원 예, 평생교육법. 여기에 장애인 평생교육도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으셨는데, 지금 제10조에 평생학습관 기능에서 2호를 1호로 하시고, 1호에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이 부분은 아예 제외를 시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2016년 5월 29일 날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학습관의 기능 중에서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가 그 기능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 사항에 이것을 제외시키고 상위법에 맞게끔 저희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상위법에 맞게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 정책개발이나 연구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시에서 저희가 직접 해야 되죠.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직접 담당을 하라는 의미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것을 안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책자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 거기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인데 상위법을 확인하니까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임명 또는’ 조항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길샛별작은도서관이요. 여기 지금 위탁을 YWCA에서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YMCA.

송바우나위원 YMCA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송바우나위원 YMCA에서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2008년도부터 위탁을 했는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위탁동의안은 언제 올리셨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탁동의안은 이번에 처음 상정하는 겁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가 신길문화센터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자치행정과에서 신길문화센터 건립을 계약을 해서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센터가 아니고 동이 분동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건립이 되면서 저희가 도서관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당초보다 규모가 조금 축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신길샛별작은도서관이 거기로 이관이 돼서 통합된다, 이런 계획을 잠깐 세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계획은 세웠던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내부적인 어떤 잠정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는 입장이,

송바우나위원 지금은 거기에 도서관 규모도 더 축소되고 해서 아마 더 앞으로 검토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합병한다, 아니면 분리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검토 단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샛뿔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유일하죠, 여기 신길샛별작은도서관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쪽에는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사립도서관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사립도서관은 제가 그쪽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거기가 생활권이 좀 다릅니다, 거기 신길주민센터 위치랑.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면적도 확실히 줄어들어서 가게 되고, 여기 각종 수요라든지 여기 샛별작은도서관은 삼익 아파트랑 휴먼빌 아파트 사람들이고, 이용자가. 거기 신길주민센터는 거기서도 오시겠지만 그 주변에 휴먼시아 아파트부터 해서 아이파크 아파트 거기가 주로 이용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구 의원들과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앞으로 시간이, 신길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신설된 도서관이 아직 계획 단계이고 만약에 그게 개관 시점이 가시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이번에 안산 시세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2016년 11월 22일 날 전부개정 조례를 하시고 2017년 5월에 또 전부개정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 관련돼서 보면 사용본거지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른 시·군·구에 사용본거지?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본거지가 있고 또 현주소, 그러니까 사용자 주소 이게 따로따로 있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자동차세 납부자는 현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납부를 그 시에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주민등록 주소지.

김정택위원 주소지에?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자동차세가 지방세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시세.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본거지가 안산에 있는데, 제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본거지는 안산에 있고 현주소는 예를 들어서 법인차량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세?

○세정과장 하순자 법인의 주소는 어딘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용본거지 본점은 안산인데 현주소 거기에 지점으로 운영되는 현주소는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안양에 있다 이랬을 때 자동차세는 어디다 납부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안산에 납부해야죠.

김정택위원 사용본거지에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현재 운영은 거기 다른 시에서 하는데?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러니까 사용본거지의 의미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본거지는 부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법인의 주소지가 안산이면 안산에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거예요. 등록증을 보면 본점에 사용본거지를 둬요.

그런데 지점별로 있지 않습니까? 현주소는 지점주소를 둬요.

○세정과장 하순자 현주소는 지점주소요?

김정택위원 예. 운영은 지점에서 현주소에서 등록도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납부는 어디서 하죠?

○세정과장 하순자 본거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주소, 그러니까 등록한 현주소에서 하더라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 그래요?

김정택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등록을 만약에 그럼 부천에서 차가 운행되고 있으면 부천에서 등록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사용본거지는 안산인데.

○세정과장 하순자 아, 이건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자동차세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법인차량 같은 경우는 몇 백 대가 본점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등록을 한다고요.

그런데 운행은 타 시·도의 지점별로 운행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저도 지금 헷갈려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 여기 이륜자동차 관련돼서도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륜자동차는 사실은 이게 허가를 맡고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고 등록할 때.

○세정과장 하순자 예, 등록을 하고.

김정택위원 이런 차들도 사실은 이게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본점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등록은 여기서 한다고요.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

○세정과장 하순자 본점은 지방에 있고요?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차동차세 납부를 갖다가 본점에서 거의 부가세라든가 세금 납부를 다 본점에서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리고 과장님 그건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시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보통 현 조례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14일이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10일 안에 이게 다 업무처리가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가능하죠.

김정택위원 10일 안에?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개정도 한 거고?

○세정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친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일을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업무 자체가 사실은 10일 안에 이것을 딱 명시를 해 놓으니까 10일 안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이렇게 명시를 하면 당연히 이 근거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10일 안에 안 됐을 때는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있나요? 관과 관이 행정처분은 없을 거고,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렇죠. 독촉은 할 수 있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조례를 보면 우리 평생교육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평생학습관이요?

김정택위원 네, 평생학습관.

시장이 운영하게끔 다 되어 있네요, 이 조례에는. 다 시장이 하게 되어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시장이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다만,

김정택위원 다만,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생학습관의 위탁에 대한 부분을.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 제가 행감 때나,

김정택위원 이 조례를 보면 다 시장이 해야 될 책무예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저희가.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이나 보면 다 시장이 원칙으로 한다고 주로 되어 있고요. 다만,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민간위탁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도 지금 140 몇 군데 중에 4군데만 위탁을 주고 140군데는 직영체제로 다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45군데 중에서 사실상 위탁하는 데는 3군데이고, 그래서 142군데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142군데 중에서도 140군데는 처음부터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출발한 시점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위탁 안 했다고 현재 위탁기간이 지나면 다시 직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있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한 데는 계속 위탁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게 고용승계를 최고 지금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고용승계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봤을 때 직영체제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센터장은 어차피 직영으로 하면 없을 거고, 거기에 총 인력 중에 대부분이 고용승계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장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청소인력이나 경비하고 안내인원은 저희가 흡수를 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직에 팀을 하나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평생교육사 3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공무원 중에서 계장 1명, 시설관리 1명, 행정 1명해서 총 하다 보면 현재 17명 중에서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직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직영체제에 대한 전환을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보완하고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평생학습관 자체에 정말 문제점이 이번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어요. 관리감독인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평생학습관 자체의 위탁이 사실은 교육기관 전문업체 비영리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법인에서 하는데 너무 편중되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행감 때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나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평생학습관이 위탁하면서 올 12월 달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전에 평생학습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평생학습관이 편중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번 행감 때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했고, 어떻게 평생학습관에서 편중되게 자기 학생들만 교육을 합니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교육 실습을 골고루 신청자, 안산대학이 아닌 골고루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해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관은 아예 안산대학교 학생들을 20명을 모아서 교육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는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평생학습관 실태 보세요. 평생학습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신청자들 인터넷사이트에 문의전화 많이 오는데 어떻게 교육은 일반학교 학생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예 그냥 안산대학교 20명 모아서 평생학습사들이 4명이 5명씩 조를 짜가지고 160시간 교육을 해서 이수를 시켜 줘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면 쉽게 말하면 평생학습사 자격증 실습을 160시간 이수해야 되는데 그거 이수 못하면 자격증이 안 나오면 다른 데에 취업도 못해요.

지금 조례에 장애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지금 이 개정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평생학습관도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겠죠? 지금 채용인원 중에 평생교육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4명이 채용됐어요. 그것도 다 안산대학교 출신들로. 우리 평생학습관이 안산대학교에 의한 평생학습관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의 근무형태를 보면, 취업이나 직원 채용 관계를 보면 안산대학교는 3명인가 2명 정도로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안산대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정규직, 기간제까지 하면 네 분이 계셔요, 우리 자료에 보면.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저는 직원이 16명인지도 몰랐네요. 자료에는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출한 자료에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래서 직원채용이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실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원장님, 이거 사실은 평생학습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 정말 우리 안산시가 평생학습관을 100억 이상 들여서 학습관을 만들고 또 위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편중되게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런 현황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안산시가 정말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체 조사해서 직영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 보세요. 처음부터 위탁했다고 계속 위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저는 마칠게요.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먼저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전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우리 중부권행정협의회의 미비점이나 또 낭비적 요인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비롯해서 서해안권시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3억 원의 도비를 확보 해가지고 서해안권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우리 기획과에서 정책건의를 통해서 그 용역을 받아서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부권행정협의회도 정식으로 법정단체가 되면 그러한 도에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나 용역들을 충분히 우리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에는 수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행정협의회라든가 또 용인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행정협의회, 고양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행정협의회 이런 행정협의회가 지자체의 어떤 분권에 발맞춰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그런 요건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권시대의 취지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중부권행정협의회도 어떠한 역사성과 문화적인 토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 간에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의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가지고 중부권행정협의회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금방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6개 지역은 그대로 하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빠져 나오게 되면,

○위원장 유화 그때 먼저 번에 우리 화요간담회 할 때 여기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유화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마 1천만 원 회비가 최근에 생긴 걸로 그때 제가 들은 걸로,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자치분권이 최근에 생긴 겁니다.

○위원장 유화 자치분권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그때 화요간담회 할 때 김흥배 과장께서 그때 이것도 회비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중부권행정협의회도.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유화 이것도 거의 1천만 원 이렇게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아니요. 아직,

○위원장 유화 지금 현재는 회비가 없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회비는 없는데 규약 속에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나 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 이것도 동일하게 부담하는 거잖아요, 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시장군수협의회는 인구수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일하게 분담을 합니다. 4개 행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아마 중부권행정협의회를 가든 서해안권시장협의회 이런 데에 가서,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게 되면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유화 이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으면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고양 북부권, 동부권 용인, 서해안권 이래 가지고 분과위원회처럼 그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회비를 또 다시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협의회가 자꾸 생기니까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전준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정협의회의 역사가 꽤 되거든요. 한 20년씩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중앙에서는 어떠한 권역별 행정 그런 채널 창구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어떠한 행정채널로 가동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떠한 분권시대 이런 데에 발 맞춰 가지고 앞으로는 역할에 굉장히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지방협의회도 보면 최근에 1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도를 보면 거의 한 15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중에 27개 시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지만 이것을 지금 그때 화요간담회 때 자료를 봐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뭔가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올렸다가 뭔가 중앙정부에서 오케이 해 준 그런 건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또 우리시의 그런 입장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큰 벽이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회비를 많이 내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는 저희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 자체가 상급기관 경기도나 중앙에 그렇게 먹혀들지 않았지만 이게 법정협의체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의견 내는 거나 의견 받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갖춘 협의회가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화 일단은 김흥배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어쨌든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꼭 이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할까라는 의문사항은 들거든요. 어쨌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위원 우리 신길샛별작은도서관하고 사2동 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지금 재위탁 해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김정택위원 7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자 모집공고를 8월 달에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김정택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9월로 하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는 단체가 몇 년으로 위탁한 거죠? 이 두 군데만 따졌을 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김정택위원 2008년부터?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3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속 지금 해 온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그전에 공개모집은 안 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다 공개해서,

김정택위원 해서 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때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개모집한 단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사실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할 수 있는 단체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정택위원 왜 할 수 있는 단체가 한 개뿐이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접수단체가 한 군데밖에,

김정택위원 그렇지. 접수한 데가 여기뿐이 없다는 거지 할 수 있는 단체는 많다고 봐요.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가능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니요, 개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법인, 단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법인, 단체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비영리 이렇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거기 가능한 개인, 단체, 법인, 개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제가 알기로는 개인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공개모집을 했지만 한 군데 단체뿐이 접수가 안 돼서 지금 다른 데는 접수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산으로 했다가 또 권역을 넓혀서 경기도로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접수된 데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왜 접수가 한 군데뿐이 안 됐는지에 대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 단체가 계속 ‘이것은 위탁을 맡을 거다.’라는 가정 하에 접수 안 한 것은 아닐까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로 하면서 도서관 관련 재단이나 아니면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기도 하고 해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련 자료가 있나요? 그렇게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모집을 경기도로 풀고 또 그런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홍보했던 그런 실적이라든가 자료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홍보실적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홍보실적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로 넓혔던 것은 지지난번 다른 도서관 위탁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했다가 또 기행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안산시만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은 있죠.

김정택위원 경기도 그런 단체나 법인 이런 데는 우리 도서관에서 다 파악은 하고 있죠? 그런 현황도 알고 있겠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도서관 관련 단체나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까지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향후에도 이것 경기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까지는 저희가 안산으로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전에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경기도까지 다 풀었다면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데 기행에서 또 그것을 안산으로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자체의 공개모집에 안산시만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만으로 해야 되는 법은 없고, 그것은 또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하실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렇죠.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래가지고 한 군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입찰이나 모집을 할 때는 1개가 입찰이 들어오면 원래는 입찰 자격이 안 돼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이것을 전국적으로 재입찰을 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재입찰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듯이 안산시 관내에 이런 모집공고를 냈을 때 참여한 업체가 없다면 경기도권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안산시에 한정을 둡니까?

그래서 한 군데보다는 많은 군데가 와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자 선정되는 게 맞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경기도로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역시 접수한 것은 한 군데였고, 또 지난번에 한 번 다른 도서관,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위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 그 현황을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홍보 전화상으로도 전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지금 현재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다는데 전체 인원 중에 고용승계 가능한 그런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줘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되는 대로 주시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어쨌든 김흥배 과장님께서 만약에 지금 회비 같은 경우에 시 입장에서 보면 1천만 원이 크지 않다고 협의회에 보면 그렇겠지만 다른 협의회에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자꾸 상향조정 하지 않게끔 의견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이게 단체에만 꼭 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단체나 법인으로.

○위원장 유화 이게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이 붙은 것은 개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단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위원장 유화 괄호치고 단체이고 뒤에 ‘등’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도 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직장어린이집 위탁하거나 이럴 때 단체라고 돼 있지만 ‘등’이 붙어있기 때문에 개인위탁이 가능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것은 분명히 ‘등’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유화 그리고 저도 이거 자료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 두 군데 위탁동의안 올라온 데의 근무자하고 우리가 서류 받은 것에 이분들의 전공이나 무슨 경력 이런 게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유화 그런 것 좀 그런 내역하고, 그리고 현재 작은도서관 위탁되어져 있는 내역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유화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평생교육원 원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관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에 만약에 안산대에 위탁을 했다. 어린이집이고 이런 평생학습관이고 다 그래요. 희한하게 그쪽 출신을 많이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신안산대나 다른 학교에서 뭘 위탁을 받으면 그쪽 출신을 많이 모집을 해서 또 합격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공평치 못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직장어린이집 위탁 건에 대해서도 거의 99%가 하여튼 그 학교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전달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은 우리 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받은 기관하고 좀 조정을 하셔서 편중되지 않게,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대학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50% 정도 그 학교 출신을 쓴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 위탁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면 나머지 50%나 40%는 다른 일반시민들을 좀 등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현황파악을 해서 시정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 게 상당히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교 출신이 아니고 만약에 안산에서 태어나서 안산에 계속 사는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그런 등용할 수 있는 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내일 부결됐다.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 직영으로 할 수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김정택위원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데 인력이 문제죠.

김정택위원 인력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12월 달,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12월 7일,

김정택위원 12월이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데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번 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돼야,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거기에 따라서 그 기간은 12월 달까지니까 준비할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10년 동안 의회에 동의를 안 하고 계속 재위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3년 걸렸지만 3년 후에 7년 동안을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직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김정택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직영에 대한 부분, 도서관도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직영으로 저는 하는 게 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도 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인력 관련 부분을 또 위원님들이 보완해 주신다면 직영도 더 훨씬 효율적이고 더 시민들한테,

김정택위원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부터 직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셨겠네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작은도서관은 계속 민간위탁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은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내일이 사실은 의결인데, 금요일인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직영과 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의결 전에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준비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것을 인력 문제 외에는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인력을 예를 들어서 인력이 3명이 지금 근무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관장 1명, 사서 1명, 그 다음에 기간제 1명 그렇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나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관장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인력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서직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총무 이런 쪽에 인력만 더 필요한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금요일 우리 의결 전까지 판단할 수 있게끔 줘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탁 자격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화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것은 ‘등’으로 돼 있는데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5조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하고 단체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등’에 관한 해석의 논란이 여지가 없이,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씀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데 저희는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한 5조에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법인하고 단체만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얼마든지 뛰어난 사서직, 그러니까 그 과가 무슨 과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문헌정보학과입니다.

○위원장 유화 언론정보학과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문헌정보학과.

○위원장 유화 아, 문헌정보학과. 그런 과 출신의 우리 시민이나 그쪽에 관계된 분이 많을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어쨌든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위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 도서관을 개인이 사실상 운영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떤 법인이나 단체나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떤 여러 가지 정보의 자료 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뛰어난 사서가 한다고 그렇게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관장님들이 다 문헌정보학과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단체라고 해서 그 도서관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과를 나온 개인이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사서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단체나 법인이 하면 어떤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위원장 유화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 전문적인 게 배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니죠. 저희가 단체나 법인을 선정할 때 그 평가 기준에 그 단체나 법인의 전문성이나 그 다음에 인력 관리에 대해서 사서의,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 전문성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해요? 이런 지금 작은도서관 위탁할 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도서관 관리 운영 경험이 있는 건지,

○위원장 유화 그것은 처음에는 누구나 없었던 거잖아요. 그 단체들도 하면서, 이것을 2008년도부터 하면서 그 경험이 만들어진 거고 그 경력이 된 거지, 그 단체를 처음 맡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걸, 그러면 그분들이 2008년도에 받을 때 그런 문헌정보학과를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관장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아마,

○위원장 유화 일단 이게 그러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는 개인도 되지만 지금 작은도서관은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늘 이후에 한번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게요. 관장님도 검토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조금 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화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그것은 관장님 나중에 제 방에서 얘기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있어요.

○위원장 유화 말씀하세요.

전준호위원 조례를 만들 때 왜 그렇게 됐는지 연유를 잘 파악하고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해되지 않고 공유해 오지 않으니까 답변이나 설명들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입법 취지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새로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잘 파악하고 염두 하면서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지난번 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조례상으로 지금 변동되는 게 평생학습관의 기능에서 지금 정책개발 연구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히 감사 전에 제안된 사항이니까 그 당시에 특별히 그렇게 검토한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습관의 기능에서 그게 빠져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빠져있는 거죠? 빠져있었는데 그걸 반영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빠져도 정책개발 연구는 우리 시가 하도록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공보관정상래
총무과장최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회계과장김종철
기획법무과장김흥배
세정과장하순자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생명산업과장이진교
평생학습과장이규석
중앙도서관장양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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