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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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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나. 안전행정국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나. 안전행정국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안전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수입 14만 3850원이며,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억 7540만 원 중 97.18%인 3억 6482만 1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2%인 1057만 9820원입니다.

다음은 4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750만 원으로 내역은 학술연구용역비로써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용역과 대부도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 연구용역 입찰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안녕하세요?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4억 3016만 105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6%인 23억 9545만 221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인 3470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공보관 소관 집행잔액은 총 3470만 8840원으로 그중 불용액 5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 결정액은 실제 수납액과 같은 1114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9쪽,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1억 9941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98%인 1억 8143만 3860원이고, 집행잔액은 9.02%인 1797만 814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집행잔액은 총 1797만 814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중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미래전략관입니다.

윤석진위원 딱히 예산 대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은 없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한 30% 이상 잔액이 남았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민간인들을 참여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비를 보상을 해 준다거나 거기에 오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그런 게 민간인을 참여를 많이 안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공보관이나 감사관 같은 경우에도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들이 보면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한 30% 많게는 한 40%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던 것만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참석자가 쉽게 얘기하면 실비보상이 안 나갔다는 얘기는 참석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게 보면 감사관 쪽에 많은데요.

○감사관 박경열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 같이 어떤 참석대상자를 특정해서 계속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사안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게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놓고서 이렇게 쓰는 예산이어서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감사관에 포상금이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액 소진되었어요.

그럼 예산에 맞춰서 포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지급 안 한 부분들이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여기 자료로 준 데는 269쪽인데요.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서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여기에 포상금은 사실은 부조리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 상환금하고 부조리신고 포상금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익신고 상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신고 보호법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쪽으로 시와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쪽으로 상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16년도 같은 경우 총 6건이 있었고요.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요.

윤석진위원 그래도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됐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대부분이 공익신고 상환금이 6건에 지금 금액이 나간 겁니다.

윤석진위원 밑에 그럼 포상금은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저희한테 부조리신고를 포상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나간 게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포상금 예산이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전액 지출된 걸로 결산되어 있는데요?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은 청렴시책 우수부서 평가 보상금이기 때문에 거의 그 금액을 저희가 책정해 놓고 선발할 때도 금액에 맞춰서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남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시상을 했다는 얘기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공보관에 보면 목을 이렇게 변경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SNS에 홍보하면서 콘텐츠 제작하는 데 비용이 부족해서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행사는 전혀 못했나요?

○공보관 정상래 행사비는 500만 원으로 운영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행사비를 500만 원으로 운영했는데도 보면,

○공보관 정상래 15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

윤석진위원 잔액이 15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거고요?

○공보관 정상래 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이요. 대체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고 예산 절감으로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 수립해서 750만 원을 절감으로 이렇게 원인별 분석을 하셨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750만 원 남은 거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원인별 분석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사실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금액에 대한 잔액으로 남은 거여서.

박은경위원 입찰잔액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원인별 분석을 할 때 저희한테 현황표를 주실 때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예산에 대한 전체 잔액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별로 집행계획 변경이라든가 미발생 또는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집행 잔액에 58만 3800원은 별도로 있어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거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구용역비로 750만원을 세우셨다가 연구용역비가 750만 원이 그냥 남아있는데,

○미래전략관 이기용 잔액이 발생된 거죠.

박은경위원 잔액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에 입찰잔액 몇 %인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전체가 1억 4150만 원이었는데 2건에 총 1억 3400만 원에 입찰이 되고 나머지 7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원인분석을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부서에서?

지금 저희한테 준 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로 해가지고 자료집에 보면 102쪽에 미래전략관이 그렇게 주셨어요. 단순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혹시 그게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면 저희가,

박은경위원 오기인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정확히 표기를 못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오기네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요, 예산에 대해서.

거기 보면 정책사업 목표 해가지고, 성과예산서 가지고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 없으신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그 책자를....

박은경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정책연구수 해가지고 달성 성과목표를 20건으로 잡았어요. 실적도 20% 해서 달성률 100%다. 그리고 정책발굴 및 자문건수 해가지고 목표를 16으로 잡았다가 실적을 15로 해서 달성률이 94%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그냥 건수로만 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분석 하시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건수를 이렇게 20건으로 목표를 했다가 16건 했다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정책발굴이나 자문건수도 건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6건마다 저는 약간의 가치비중이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모든 건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을 달성했다 안 했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 경중이 다르잖아요?

그런 분석은 어려운 건가요, 지표분석은?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그런 개별 사안별로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건수마다 그것을 발굴하고 자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인력투여 그런 전문성들이 조금은 저는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경중 가중치를 달리 주면, 우리가 꼭 성과율에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더 객관적인 성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목표치 정해 놓고 몇 번 내보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 달성했다 그러기보다는 정책발굴은 좀 다르잖아요, 자문의 경우도.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우리 내부적으로 성과 평가할 때는 그게 가중치나 이런 게 들어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제출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한 건 한 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양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연구과제든 정책과제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르잖아요, 난이도가.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물론이죠.

박은경위원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보관이요.

공보관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2015년하고 16년하고 목표달성률을 했을 때 그냥 보도자료 제공 건수를 목표를 똑같이 정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매년 똑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목표율이 똑같이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100 목표를 해서 실적이 2100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2100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그래야지 그냥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2953건이에요. 그래서 목표달성률이 140%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기보다는 좀 더 공략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목표들을 세웠으면 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금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영상물 제작이나 제공 건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보면 목표도 330건이었지만 실적은 작년 330이었다면 올해는 913건이어 가지고 276%예요.

저는 이런 달성률의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이 우리가 성과분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분석을 원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이요.

감사관실도 기이 비슷한 내용이라고 제가 정책사업 목표에 있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들 보면 실질적으로 지적 건수, 조치 건수 해서 비율 따져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조치이행률이 많은 건 결국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청렴도 측정 점수라든가 절감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효율적인 그런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입을 보면 기타수입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450 잡으셨는데 징수 결정액은 1169만 2060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는 300만 원 예산현액 그대로 나왔는데 기타수입은 당초에 150을 잡으셨는데 869만 2060원으로 징수액이 늘었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지금 150을 잡은 것은 2016년도에 도에서 추진한 청렴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150이고요. 나머지 기타 수입에서는 2015년도 안산투명협 보조금 집행잔액이 631만 3천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백 e-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걸 1년분을 선납하고 나서, 결산하고 나서 돌려준 금액이 67만 3천 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먼저 선납한 다음에 거기에 남은 잔액을 돌려주나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선납은 얼마 하신 거죠?

○감사관 박경열 전체 금액은 1117만 2천 원을 저희가 전체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운영하고 나서 정산한 후에 저희한테 돌려주는 체제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선납한 다음에 정산했을 때는 정산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면 1100만 원대에 저희가 선납했는데 아까 후에 다시 되돌려 받은 잔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감사관 박경열 67만 3770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정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거죠?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저희가 의뢰하는 건수별로 해서 인구 규모별로 해가지고 50만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숫자 2천 명 이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시 단위로 전체 금액은 이렇게 선정은 돼 있는데요. 연간 운영했을 때 몇 건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실정보고를 분기별로 저희한테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백 e-시스템인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박은경위원 그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뢰하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잔액이 예를 들어서 전체 1100만 원대에서 잔액이 67만 원대이니까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네요? 한 6, 7%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의뢰건수라든가 활동도에 따라 정산잔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했을 때 우리가 올해는 그런 시스템을 더 원활하게 운영을 했다, 매년 이런 자체적인 평가들이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분기별로 운영한 실적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부분이 있고, 매년 아니면 매월 단위로 그쪽에서 필터된 부분을 각 과에 통보해서 조치되는 사항을 보게 되면 전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이게 2014년도부터 시행했던 건데 해가 갈수록 많이, 5대 지방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이 시스템에 대한 우리 자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는 얼마 예산 책정하신 거예요? 기준치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감사관 박경열 예, 거의 비슷합니다. 16년도에 1117만 2천 원이었는데 그 수준으로 저희가 올해도 지금 이미 선납이 돼 있는 상태이고 연도 끝나면 저희한테 다시 또 집행잔액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집행잔액이 그런 취지라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과됐을 때는 그건 어떻게 정산하나요? 당초에 계획했던 기준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용역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공무원 숫자라든지 인구 얼마 이상이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자란 예는, 불과 몇 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예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구수라든가 그런 적정 규모에 대해서 기준치가 있는데, 저는 또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약간의 플러스마이너스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것도 어쨌든 수수료의 성격인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일종의 연구용역, 용역 수수료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박은경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 하셨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추계를 좀 잘못하신 건가요? 이거 언제 변경해서 쓰셨나요? 그 시점이 언제였죠?

○공보관 정상래 작년 9월 달입니다. 2016년 9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 9월이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 전용한 것 있으시죠?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얼마죠? 1600만 원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16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드론영상공모전 하면서 당초에 시상금하고 행사운영비를 했었는데 행사운영비를 줄여서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좀 높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행사운영비를 대폭 줄이고 시상금을 높이는 바람에 1600만 원을 시상금 쪽으로 돌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3월 25일 날 전용 승인일자가 떨어졌어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연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변경의 사유들이 발생하는 게 좀 사전적인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론화 되고 의견 취합이 안 되지 않았느냐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공모전 언제 하신 거죠?

○공보관 정상래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공모전 수상에 대한 시상금이 얼마 정도로 더 늘렸던 거죠?

○공보관 정상래 총 예산이 2600만 원이었는데 행사운영비를 400만 원으로 하고 시상금을 22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1600만 원을 시상금 쪽으로 돌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상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정상래 시상은 대상에서 장려상까지 4개 부문 했는데요. 대상은 1천만 원, 최우수상은 500만 원, 우수상은 200만 원, 장려상은 100만 원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드론영상공모전 했는데 저희 시 평가에 의하면 굉장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보관 정상래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좀 논란이 있었죠?

○공보관 정상래 작년에 드론 상금이 좀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해본 결과, 저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도 띄웠지만 댓글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달려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띄웠던 그 영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저도 봤거든요? 굉장히 작품성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는데, 이런 공모전에 있어서의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될 공익적 차원에서의 그런 게 있잖아요. 단지 그런 시상의 금액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런데 이분들이 사계절 1년 내내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박은경위원 지금 드론영상 제작 그거 공모전 몇 번 하셨어요?

○공보관 정상래 한 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딱 한 번 하시고?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계속 연속하는 것도,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주문 드렸던 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좀,

○공보관 정상래 테마를 바꿔서 하면 모르는데 같은 테마로는 좀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예산 안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그렇게 예산 전용하게 된 사유하고, 당초 계획하고, 그 이후에 전용을 해서 시상한 그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공보관.

○공보관 정상래 예, 공보관입니다.

김정택위원 공보관이 사실은 제일 안산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공보관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 이번 결산 때도 보면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전용이라든가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성 없이 급작스럽게 그냥 바로바로 목을 변경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공보관에서는 연간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규모나 아니면 집행일을 명확하게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공보관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업하다 말고 갑자기 예산도 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돌리고, 이거 1300만 원도 그러네요? 1300만 원도 이거 뭐로 돌린 거예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돌리고,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결산 보면 공보관이 특히나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저희가 사실 1년 본예산 때 예산 심의해 주고 추경에 예산 승인해 줄 때는 어떤 목으로 쓴다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하고 목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하시다가 목이라는 게 쓰다가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그냥 다른 용도로 또 이렇게 돌려서 쓰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런 셈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공보관 정상래 저도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3건인데 좀 불가피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예산과에서도 풀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사실 1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미리 세워놓고 사용을 하셔야지.

○공보관 정상래 금년에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산취득비에서도 지금 이월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공보관 정상래 그것은 차량구입비인데요. 2015년도 말에 세워가지고 도저히 그때 구입이 어려워서 이월해가지고 작년도 초에 구입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공보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사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사용도 못하면서 이월을 시켜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워서 해도 충분한 건데, 이런 사업들이 또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런 차량 구입 같은 경우는 예산 잡아놓고 우리가 또 구매하려면 조달로 구매해야 되고 등록하고 구입하는 일수가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이 시 본청에 들어가는 신문 구독료, 구독을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나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만 보는 구독만 예산을 세워서 하시나요?

○공보관 정상래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우리 공보관실하고 저희가 집행합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공보관 정상래 그게....

김정택위원 지금 목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쓰나요?

○공보관 정상래 예,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언론사 쪽의 일간지, 주간지를 다 구독하시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우리가 일간지는 여기 주재하는 신문사를 전체 대상으로 다 하나요?

○공보관 정상래 전체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몇 개 신문사를 하나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스크랩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스크랩 그러니까,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출입 언론이 수시로 바뀌는데 51개사 81명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고 스크랩하는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그 언론사를 대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구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언론사는 구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규정은 없어요?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스크랩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전체 구독을 하고 또 광고도 주고 하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광고 주는 것은 규정에 맞게끔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주는 거고요?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특별한 구독에 대한 어떤 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보관 정상래 신문이 자주 안 들어온다든가 발간이 안 된다든가,

김정택위원 보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구독을 정지하는 경우도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보도요?

김정택위원 예.

○공보관 정상래 현저하게 공익을 벗어나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게 자체적이라는 게 어떤 주관적인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건 편파보도이고 허위보도이다, 안산시 이미지에 실추가 되는 이런 보도이다, 이랬을 때 이 판단은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되나요? 그냥 공보관실에서 이것은 사실 우리 시의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는 기사 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구독을 중지시킨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대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업 관련해서 보도되고 그런 것은 2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죠.

김정택위원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우리 공보관실에 신문 구독을 정지를 시켜라, 이렇게 주문하나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보실에서 자체 판단은 거의 안 하고 관련부서라든가 간부들이 모여서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13년도, 2014년도에도 특정 신문의 어떤 보도 자체를 문제 삼아서 구독이나 광고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공보관 정상래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사법기관이나 이게 사실 정말 명예훼손이 됐다,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게 사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이 나온 그런 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중지시키고,

○공보관 정상래 신문 구독이나 중지나 이런 것은 독자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꼭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김정택위원 그런데 독자가 판단하더라도 우리 시는 독자라고 보기에는, 이런 기관 쪽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기관. 또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공보관 또 부시장실, 시장실 아니에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독자 개인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이게 시가 사실은 이 예산도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도 언론이고, 이런 것을 공보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도 공보관 역할이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런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또 시에서 판단했을 때 너무 공익을 벗어난다든가 편파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해서 언제든지 신문이나 이런 것의 구독을 중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직선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번 중부일보 기사에 어쨌든 성명서도 내셨지만 지금 중부일보 구독을 정지하셨나요?

○공보관 정상래 예, 지금 정지하라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을 누가 내렸나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 시에서 판단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시에서 판단한 것은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나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협의해서 한 거죠.

김정택위원 협의라는 게,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관실 세 군데 다 정지하셨나요? 아니면 안산시 전체에 지시를 내렸나요?

○공보관 정상래 시 전체에 중지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 중지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시장님이 내리셨다?

○공보관 정상래 시에서 한 거니까 시장님이 한 거나 마찬가지죠.

김정택위원 그 사유는?

○공보관 정상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을 너무 벗어났다, 그런 판단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판단에?

○공보관 정상래 예. 계속해서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사에 우선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언론 보도가 공익을 벗어났고 사실은 개인의 신상에 어떤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호도 보도한 이런 내용 갖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사실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개인에 대한 신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안산 자치단체장 장을 갖고 한 거예요. 그죠?

○공보관 정상래 장 관련도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안산시장 제종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종길 개인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안산시장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개인 관련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명확하게 다이렉트로 해명을 하고 명확하게 그것을 사실 유무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구독을 중지시킨 것은 보복성 아닌가요, 보복성 이것은?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런 게 밝혀지기까지는,

김정택위원 밝혀지고 나서 정말 이것은 신문이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 보도했고, 명예를 실추시켰고, 허위보도가 됐다고 밝혀지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왜 확인이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하시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복성 같은데?

○공보관 정상래 보복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응이죠.

김정택위원 그래도 대응이라는 게 우리가,

○공보관 정상래 신문을 보고 안 보고 어떤 특별한 규정이 아무리 좋은 신문이라도 독자가 싫으면 안 보는 게 신문인데,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안산시 우리 언론사들이 안산시 상대로 어떻게 겁이 나서 보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보관 정상래 일반적인 보도는 그런데, 그 담당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니까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시에서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실 유무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는데,

○공보관 정상래 그 부분은 별도로,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보복성인데,

○공보관 정상래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사법기관에 의존해서 판단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의해서 한 거죠.

김정택위원 이 사업부서가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부서 의견을 정확하게 주신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잘못되고 잘 되고 공보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받아서,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이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줬더라도 공보관실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유무가 밝혀진 후에 하는 게 적정하다는 쪽의 주문을 줬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사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를 주고 공평하게 언론 관리를 하고 해야 될 역할을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도리어 주문을 이게 사실 유무가 확정이 되고 나서 구독을 정지시켜도, 또 언론의 광고비를 중단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쪽의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야 공보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보관 정상래 사법적 판단이라든가 어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 언론사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사과문을 한다든가 정정보도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지 신문구독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공보관실에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나오겠지만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공보관실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공보관실에서는 어쨌든 부서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무가 어느 정도 명확히 됐을 때 그때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공보관 정상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인가 이후에 처음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공보관실에서 자체 판단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그것의 판단 결과에 따라 저희가 대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공보관이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은 공보관실에서 그런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공보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공보관실에서 언론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는 업무도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우리 시에 홍보를 많이 언론 보도가 나게끔 하는 역할도 하시는 거고요. 왜 이렇게 신문 하나를 갖다가 구독을 중지시키면 우리 안산시에 앞으로 그 신문에서 언론 보도가 나가겠습니까? 좋은 쪽의 어떤 우리 시 홍보했을 때 그게 언론에 나가겠습니까?

그 언론사는 제가 볼 때는 일간지 중에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 대한 홍보가 최고 많이 나가는 그런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보관 정상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언론이 구독 중지시키고 광고 중지시키면 우리 시의 이런 보도가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공보관실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서 전체의 어떤 의견, 시장님 포함해서 그런 협의가 돼서 이렇게 중단시켰다는,

○공보관 정상래 저희도 그런 의견은 제시를 하죠. 보도자료 중지라든가 구독 중지라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제시를 했는데 이번 건은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협의라는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보도만으로 사실은 언론 구독을 정지시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언론사가 정말 횡령을 했다든가 민‧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면 이해하지만 이런 보도 하나 갖고 구독을 정지시켰다면 그것도 시 전체가 어떤 보복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시 이미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역할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복성으로 구독을 중지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이고요, 시장님에 대한 그런 언론은 우리 시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법적 책임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지만 향후에 거기에 대응할 준비도 미리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성명서 하나로 이건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대외적인 시 이미지, 우리 시장님의 그런 언급은 우리 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명확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 하실래요?

전준호위원 예결위 때 할게요.

○위원장 유화 아, 그러실래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의 2016년도 세입현황은 4,949억 4,855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948억 1,86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2,987만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059억 8,291만 원 중 91.6%인 1,886억 505만 원을 지출하였고, 6.0%인 123억 4,3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인 50억 3,39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400억 855만 원 중 93.9%인 375억 5,437만 원을 집행하고, 6.1%인 24억 5,41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안전사회지원과는 예산현액 63억 3,203만 원 중 82.9%인 52억 5,151만 원을 집행하고, 13.6%인 8억 6,0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인 2억 2,01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59억 1,528만 원 중 71.7%인 42억 4,231만 원을 집행하고, 26.4%인 15억 6,1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1억 1,11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243억 947만 원 중 98.6%인 1,225억 939만 원을 집행하고, 1.4%인 18억 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4억 6,497만 원 중 98.4%인 14억 4,092만 원을 집행하고, 1.6%인 2,40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52억 2,886만 원 중 59.5%인 150억 1,947만 원을 집행하고, 39.0%인 98억 3,50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인 3억 7,42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27억 2,372만 원 중 95.0%인 25억 8,705만 원을 집행하고, 3.2%인 8,66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5,00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과 22개 사업으로 총액은 123억 4,390만 원이며, 명시이월 49억 885만 원, 사고이월 5억 5,452만 원, 계속비이월 68억 8,051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안전행정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50억 3,395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용은 8쪽부터 10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15년 215억 4,558만 원에서 27억 6,397만 원이 증가한 243억 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34억 6,483만 원, 보조금 2억 3,694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15억 4,558만 원, 이자수입 8,676만 원으로 총 253억 3,411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2,418만 원, 예치금 243억 955만 원, 기타지출 37만 원으로 총 253억 3,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체력증진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15년 40억 5,498만 원에서 1,028만 원이 감소한 40억 4,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 9천만 원, 이자수입 7,971만 원으로 총 1억 6,971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9천만 원, 예탁금 7,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행정국은 불용액이 상당부분 타 국에 비해가지고 적은 것 같아요.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에 역시 회계를 다루는 과답게 가장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요.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윤석진위원 국제화여비 관련해서요.

왜 목을 변경했는지, 목을 변경하고도 목 변경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거의 66.8%를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총무과장 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30년 이상 공직에 재직하신 분들 해외연수 가는 당초 예산이었는데요. 포상금에 보면 원래 작년 상반기까지는 부부동반을 해서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부부동반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공직자가 해외연수 갈 때에 필요한 여비를 포상금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적됨에 따라서 포상금 목으로 해외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공무원이 가려면 국제화여비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 당초 예산은 1억밖에 없었는데 30년 이상 공직자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2억 7900 정도가 더 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국제여비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이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부부동반 해외연수는 안 되고 공무원만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부분은 당초에 부부동반해서 가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혼자 가라고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 작년에 가는 것을 또 개인적으로 포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감사에서 언제 지적을 받았죠?

○총무과장 최관 작년 6월 달 감사원감사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경기도 전체 다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군이 공통적으로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작년 6월에 받았으면 올 본예산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 3회 추경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몫으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예산을 삭감해 놓게 되면 갑자기 가게 되는 직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삭감조치 못하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노조하고 어떤 교섭사항이기도 하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부부동반 쉽게 얘기하면 30년 이상 해외,

○총무과장 최관 그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규예요?

○총무과장 최관 후생복지 조례에 장기재직 공무원들 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건 후생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목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예산 같으면 나름대로 그러는데, 일단은 국제화여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기에도 안 좋은 것 같고, 오히려 포상금에 놓고 잔액을 남기는 게 낫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고,

○총무과장 최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69명 정도 갈 것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 인원이 다 해외연수를 갔다면 잔액이 이만큼 발생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 세울 때는,

○총무과장 최관 네, 금년에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관인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요, 서체라든가 이런 거 변경한다고.

여기도 보면 집행이 많이 남아 있네요?

○총무과장 최관 몇 쪽입니까?

윤석진위원 277페이지에요.

○총무과장 최관 작년에 위원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인이라든지 관인을 61개를 제작했었는데 당초에 단가를 한 4만 5천 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규격 사이즈를 좀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 예산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2만 7천 원 정도 집행을 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잘했다고도 해야 되는데 또 달리 보면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부분들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파악해 보지 않고.

○총무과장 최관 면밀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보면 238페이지에 재해보상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것은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됐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호우가 한 세 차례가 있었거든요. 주택침수가 한 16건 돼 가지고 거기에 100만 원씩 계산 해가지고 1600만 원만 지급이 되고, 이게 우기철에 지하수 침수가 저희는 16건 정도 해서 1600 정도가 지출이 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건 잔액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예산이, 물론 재난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 경험에 의하면 나름대로 이게 통계가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겨울에도 작년 말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안 나간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50% 이상 남았으니까 아무튼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면 안전사회지원과 예산들이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윤석진위원 28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재난인명구조 관리 및 지원에서요.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한 50% 이상 남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285페이지요?

윤석진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기타보상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594만 4천 원.

윤석진위원 아니요, 463만 원이요. 재난인명구조 장비 관리 및 지원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게 대부도에 있는 수난인명구조장비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집행이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가지고 그 금액이 그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한 198만 원 지급이 됐고요.

거기서 현장을 나가고 모터를 돌린다고 그러면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민방위의 날 훈련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윤석진위원 이게 어떻게 예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됐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당초에 5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세 번만하고 두 번은 지역특수 그쪽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가 감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윤석진위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감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못해가지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2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세 번만 하고 두 번은 집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사업이 반영돼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로 넘겨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런 이월된 사업이 진행률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진행률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고요. 사정에 의해서 유소년축구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도에서 집행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못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 창말 국비지원이 당초보다 적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예산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타 나머지는 계획대로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아마 9월 달 정도면 다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유소년하고 창말은 이월사업하고는 관련성이 좀 없고, 구룡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끝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아마 9월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사업.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마무리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성곡야구장.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야구장은 올해 6월에 발주가 돼가지고 아마 10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로자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 설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원곡동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양상교 하부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아마 6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시 자체 시비가 아닌 도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도 중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추경 사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다른 부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 집행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일머리가 잘 준비 안 돼서 좀 더 내용을 채워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부실화되거나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실적은 쌓아야 되고 이러면서 잘 안 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연도 중에 생성된 사업들은 좀 준비를 잘하면 상반기 같은 때에 오히려 잘 집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2017년도로 이월 돼가지고 제대로 돼 가고 있나, 이게 또 이월 예산만 가지고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영될 어떤 사업들은 당해연도 예산분도 또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일머리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살림살이에서는 필요한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면 시간상으로 사전 준비를 좀 더 해가지고 질 높은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회계과 일반운영비 관리를 주로 각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지출부서니까 회계과가 주로 많이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일반운영비요?

전준호위원 일반운영비.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관리한다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최종 지출단계로 서류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가다 조기집행이라든가 예산 효율적 집행에 대한 공문은 띄우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움직여줘야 될 그럴 사항이 좀 큽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세출·세입 기획경제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결산검사 의견서에 두 번째 의견이 그거예요. 일반 공공행정 분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지출부서는 사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차피 청구가 들어오면 계약부서에서 지출까지 하겠지만 점검의 필요가 있다는 거죠.

편성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일반 공공행정 분야이면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고정비잖아요, 사업비가 아니고. 연례 반복해서 해마다 쓰는 돈들의 씀씀이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써서 절감해서 남은 것은 지극히 좋은 일이지만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확보돼 가지고 안 써도 되는 돈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진단이, 여기 보면 집행잔액에서 32.1%가 지금 예비비 빼고도 이렇게 진단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한 고정비 씀씀이의 재진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박은경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73쪽에 안산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세워놓으셨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변경을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가져다가 하셨어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이런 행사들은 기이 계획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까지 변경해서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최관 여기 보니까 원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감하는 그 몫은 아마 자매결연도시하고,

박은경위원 270만 원.

○총무과장 최관 네, 270만 원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하고 3·1절 기념행사에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이 3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아마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좀 더 뜻깊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쪽으로 대체를 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때 시민의 날 할 때에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또 어떤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초과 필요해서 270만 원을 당겨쓴 그런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이 30년의 그런 행사들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기획하고 준비하셨을 건데 자기네 예산이지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좀 치밀하지 못하고, 만약 이 예산이 여유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변통해서 하셨을 거예요.

좀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특히 행사 관련해서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 그 잔여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반납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3회 추경 때 어려웠었나요?

○총무과장 최관 글쎄요, 이 부분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다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직원이 또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휴가라든지 이렇게 가버리면 또 못 쓰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추경에서 정리하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남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런 것들 홍보는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연말되기 전에 수도 없이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쓰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이 정도 반복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글쎄,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거의 아마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어쨌든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사행정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요.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몇 쪽입니까?

박은경위원 278쪽입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최관 이 부분은 아마 퇴직공무원들 공로패를 제작해서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은 한 93만 원 정도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확인해 보니까 93만 원 공로패는 값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패 제작 단가를 30여만 원으로 하향조정 하다 보니까 발생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지적사항도 상반기 6월에 있었나요?

○총무과장 최관 잠깐만 그 시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공무연수 30년 비슷한 시점 아니었을까요?

○총무과장 최관 잠깐만요. 그것도 작년 5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반납의 시점들을 맞추셔가지고, 이게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추계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운영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280쪽입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잔여액이 10% 미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도 19억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근로자에 대한 보수들은 충분히 예측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왜 적절하게 조율되지 못하죠?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니까 한 464명분의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자가 한 20여 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요. 또 여기는 인건비 중에는 각종 수당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발생된 급여하고 각종 수당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9억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무기계약직 정‧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인력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이런 퇴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조율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연말 결산에 가서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올해는 과목별로 세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보고서 98쪽입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소통과 감성의 열린행정을 위한 효율적 행정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표에 대한 달성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 목표를 70%로 2015년에 잡으셔서 실적 70% 해서 달성률 100%였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좀 더 상향 조정해서 72 잡으셨고, 실적은 70이고 달성률은 97%인데, 저는 이 달성률에 의미를 둔다기보다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왜냐하면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좀 더 구내식당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단순히 이 만족도조사 결과로는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고 피드백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금년에도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만족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족도 결과는 제가 솔직히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금년 3월 달에 만족도조사 한 결과는 84%가 만족하고 있다고 설문에 우리 직원들이 응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 요구하고 하는 건데요. 그 개선 요구사항이 대체적으로 환경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단에 어떤 사인몰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또 페인트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나아지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만족도조사 연 몇 번 하시죠?

○총무과장 최관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회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높게 나왔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글쎄, 위원님 작년 결과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성과로 예산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거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작지만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청 견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지금 이것은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방문 횟수로만 평가하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유치원생들이 주거든요? 그 친구들이 오게 되면 저희 시청에 대한 소개하고 구석구석 안내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횟수로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1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32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49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만한 또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있을 거고, 내용적인 뭔가 이런 상향된 것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저희들이 금년에도 유아 관련된 부분, 학교 관련된 부분은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4월 달부터인가 많은 학생들이나 유아생들이 저희 시청을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문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평가는 하고 계시나요, 피드백? 기대치들이 있잖아요, 시에 왔을 때 행정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고민들도 하시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하는 학생들한테는 설문을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접 설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머무르는 시간과 그 다음에 방문객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많지는 않겠지만 적정하게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효율적일 것인지, 기이 지금 계속 이거 하시는 거고 점점 보면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적인 부분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저희들이 위원님 5월 달까지 보니까 한 17번 정도 44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와서 배우고 무엇이 유익했는지,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가 연령대가 다 비슷하나요?

○총무과장 최관 초등학생입니다.

박은경위원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총무과장 최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연령대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접근 방식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정한 인사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요. 10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 관리 만족도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 대비 해가지고 2016년도의 실적이 100%라고 보고 계시는데,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만족도도 87을 목표로 잡았다가 실적이 97이기 때문에 달성률은 111%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측정되어서 이렇게 성과보고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으로 내용적인 부분들을 점검하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운영 계획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치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사에 관련해서 직원 대상이라고 했는데 직원 대상은,

○총무과장 최관 우리 전체적으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 다음에 그러한 만족도라는 것이 과연 인사 실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예고를 한 건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진인사 이런 예고 부분도 사실 도입된 지가 몇 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의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승진인사에 대해서, 또는 만족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본인이 자기 인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소수의 의견들은 어떻게 나름대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어떤 개인을 특정해서 예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이라든지 또 직렬별, 직급별 승진 가능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그 직렬의 승진대상 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그 직렬에 승진이 1명 있는데 자기 순번이 한 세 번째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좀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성과표로만 보면 굉장히 공정한 인사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전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고 뒷말이 무성하거든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단순한 숫자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도 좀 고심을 하셨으면 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이 부분은 직원들의 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요. 연간 저희들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언어라든지 아니면 개인 업무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소양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저희들이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신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 운영과 조직에 있어서의 정말로 소수의 목소리 있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또는 적체된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들어주시려고 해야지 저는 이런 성과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지금 노사관계의 교육률 보면 왜 이렇게 2016년도에는 교육 실적이 저조했죠?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이 부분을 보니까 2015년부터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5년도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노사관계의 교육을 몇 명 했느냐 하는 그런 퍼센트였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산출 방법이 6급 이상으로 한 게 아니고 6급부터 전직원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낮게 될 수밖에 없죠,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분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퍼센트의 비율이 좀 낮게 나왔는데요.

박은경위원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더 늘어났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참여대상률이 넓어지면 그만큼 교육에 참여하는 자도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사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 정책사업 목표에 제시된 부분을 저희들도 수치를 놓고 보니까 상당히 낮게 나와서 노사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사관련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합을 위하고 그런 구심점을 모으기 위한 건데 그렇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관 이것 도입된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가 노사관계를 잘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동단체,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조직에서 이게 필요 하느냐, 어떻게 보면 활성화보다도 노사의 문화를 알기 위한 교육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보다도 조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접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도 화합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아쉬운 게 단순한 교육으로만 이것은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총무과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해, 화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가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갖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양상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 이게 지금 예산서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이게 잡혔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이게 지금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3회 추경 끝나고 내시가 된 상황인가요? 이게 의회 승인 절차를 안 밟고 그냥 3억 잡으신 거죠, 간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예산은 아마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할 건데, 지금 예산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아서 간주처리된 것으로 승인 절차 없이 이게 그냥 특별조정교부금, 일종의 성립 전인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3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아마 교부가 된 것으로,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이게 본예산에 잡으실 수는 없었는지, 지금 상황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본예산은 그 전이니까.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간주예산 예산총칙에도 안 잡혀있고,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2016년도 기금결산 좀 보겠습니다. 부서가 재난관리기금 안전사회지원과.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도에 조성액이 37억 8853만 2452원 그리고 사용액이 10억 2455만 7110원,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재난기금으로 매년 사용하는 금액을 봤을 때 2016년도에는 37억이 조성이 됐어요. 조성된 것을 보니까 전입금하고 보조금,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라는 게 사실은 당해연도의 어떤 사용액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 자체를, 이렇게 조성하는 기금 자체가 사용액 대비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맞추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충 보면 거의 30% 정도를 사용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기준이 3년치 지방세의 1%를 기금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37억 8800인데, 그게 기준인데 거기서 또 15%만 적립을 해야 되고 그 남는 돈에서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도 있고요, 저희가 10억 예산을 매년 반영을 하거든요.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폭풍이나 천재지변이 왔을 때 그런 예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이해는 하는데 사용액이 10억 2400이 16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보통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한 8개 항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 같이 눈도 많이 안 오는 사항도 있고, 또 우기철에 그런 것, 바닷가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니까 지금 돈을 못 쓴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매년 각 실·과 부서에서 사용내역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기금운영위원회에 거친 다음에 그렇게 집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하면서의 이런 가뭄대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작년에도 생명산업과 쪽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물차하고 그런 것에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집행 예산이 아직 생명산업과에서 요청을 안 해서 못하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은 기금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때에 왜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요청이 없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2400만 원 정도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2400이라도 물차 한 차가 한 50만 원 정도가 돼요.

김정택위원 지금 대부분 관정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대형관정은 한 5, 6백만 원, 소형관정은 한 2, 3백만 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생명산업과에서 요청이 없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자체 예산이 있고요. 그것에서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 기금에 요청을 하는데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와 있고요.

지금 문제가 소형관정을 할 때는 옆에 건수가 돼가지고 옆의 농가가 또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가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동하고 저쪽 팔곡동 쪽에 농촌부락이 있는데 지금 물차로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400 정도 요청이 된 상태니까 쓰고 나서 더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보유액이 지금 총 얼마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2016년도 말에 24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김정택위원 지금 2017년도에는 아직 비용추계가 안 돼 있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자수입은 전년도 15년도, 16년도 비교하면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가 줄었어요, 기금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2016년도에 이자수입이 8676만 2452원이 이자수입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총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도에 수입내역을 봤을 때 37억 8853만 2452원, 그리고 지출이 10억 2400 해서 나머지 지금 잔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이 정기예금에 6개 계좌로 해서 이율이 1.31%에서 1.29%이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변동금리로 해서 0.7% 해서 공금통장 이렇게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게 추계치는 정확하게 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24억이 아니라 240억 아닌가요? 240억 3900.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2016년 말이요?

김정택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40억이 맞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243억이요.

김정택위원 24억이 아니라?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기금도 사실은 저희가 기금 달성은 됐나요? 40억이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2015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완료가 됐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40억.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2016년도 이자수입 갖고 지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총 9천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이자는 한 7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 5490만 원 정도가 여유분이 좀 있는 거네요?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4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한 7, 8천, 옛날에는 저희가 이율이 비쌀 때는 보통 체육진흥기금이 한 1억 2천에서 1억 5500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자수입이 줄다 보니까 7, 8천 정도로 하다 보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7900 그 선에 아마 들어오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도 앞으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해야지 이게 사실은 이 금액 갖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엘리트 육성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정택위원 매년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정택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교부를 하죠. 그러면 체육회에서 접수 받아 가지고 창단비나 아니면 용품지원이나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요, 체육회에서.

김정택위원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교부를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원래 기금운용은 담당부서에서 과에서 해야죠.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것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운용은 저희가 하고요. 실제 아무래도 체육단체 활성화나 이런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민간위탁 하는 데서 하다 보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형평성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목을 갖고 학교지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기금만큼이라도 관리를 해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줬는데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기금을 갖고 선점을 체육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단체별로 그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공정하게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시정이 안 돼요.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우리가 과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 결산 좀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통·반장 관리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3400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통장들이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작년에 신청자가 좀 감소가 됐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통장하고 반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예산이 세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반장들이 사실은 조금 유동성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잔액이 남는 금액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작년 마무리 추경 때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 2회 추경 정도 돼서는 거의 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이월액이 있는데 이건 주민센터 건립비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신길센터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신길센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신길센터가 2015년 12월 마지막 날 돈이 특교세가 오다 보니까 이월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지금 7억이 특별교부세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지금 현재,

김정택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7억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 예산 5억하고 해가지고 12억 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신길동 주민센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비 5억하고 특별교부세 7억하고 해서 12억이 계속비 이월되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언제 준공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착공도 아직 못했고요, 지금 기본설계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기본설계 중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이게 설계비만 필요한 건데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 지금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도 보니까, 전체 그럼 사업비가 지금 2016년도에 세워진 사업비가 5억하고 그리고 특교세가 7억, 12억이 확보가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는 지금 설계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12억에서 올해 예산은 편성 안 했어요? 2017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요.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이고요, 실시설계가 8월이나 이렇게 완료가 되면 그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목 변경이 된 게 있어요, 890만 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이 됐죠, 89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몇 쪽이시죠?

김정택위원 293쪽에 기타보상금이 890에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이 됐어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 포상비 780만 원 당초에 세웠던 예산은 어떤 포상금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780만 원이고요.

김정택위원 포상금이 좀 늘어났나요? 운영평가에 당초보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거기서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변경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성격은 틀리잖아요, 목이.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을 전체 포상금으로 다 목이 변경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 부분을 위원님 제가,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건 확인해서, 다른 것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물어보지를 않았네요.

김정택위원 일단은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결산 좀 할게요.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전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해서 52억 5300 정도가 연간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불용처리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잔액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1427만 8천 원이 불용액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숙소 임차비를 인상을 해 줘야 되니까, 만료가 되면.

그런데 그대로 인상 없이 해서 아마 불용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떤 임차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그전하고 동일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을 더 올려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6개 직장운동부 중에 숙소 생활하는 직장운동부가 몇 군데나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종목별로 다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정택위원 종목별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전세나 아니면 월세까지도 다 시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시 소유도 있고요. 우리가 전세권을 얻어서 아파트 같은 데에 운영을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파악 좀 한번 해 보시죠. 타 시·도 같은 경우 직장경기부를 이렇게 합숙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즘 추세가 합숙을 지양하고 대부분이 요즘 프로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아마추어거든요, 사실은. 다른 시·도도 아마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굳이 이걸 합숙을 해서 해야 되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들이 선수 통제나 사생활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선호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 합숙은 폐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은 합숙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지금 종목별로 보면 특히나 직장경기부는, 이 합숙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합숙하는 장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단체종목이 필요해요,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선수들 간에 어떤 합숙을 통해서, 또 아침에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에 대한 시간 그리고 팀워크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한데, 여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인종목이에요. 개인종목인데 사실은 이런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본인의 훈련 이외에 또 경기 이외에는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하게 되면 선수들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실무선들하고 감독들하고 한번 다시 만나서 이런 방향은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차라리 이런 비용이 몇 억 13억,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전세권 설정만 해도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10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지도자하고 선수하고의 어떤 이런 것도 협의를 잘 해서 부서에서 안을 만들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너스 같은 경우도 첫 해부터 개인적인 합숙을 안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서도 다 훈련이나 이런 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정택위원 그것도 한번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오전에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안산이 계속적으로 체육관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공사는 도시개발에서 하잖아요, 예산은 체육진흥과에 세우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억이 넘는 것은 도시개발과로 넘기고요, 20억 이하는 저희가 실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계속비 이월되는 이런 시설관리 금액들이 보통 전년도에도 66억이고 올해는 98억 거의 이월금이 60억이 넘어요, 매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런 60억이라면 안산시가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60억이라는 돈이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해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다 100% 세워놓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중기나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금액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사들이 기성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기성이 늦춰지니까 우리가 공사비를 못 주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데 거의 저희가 이월이 되는 것은 사실은 국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당초에 사실 국도비 부분도 우리가, 이거 계속비조서 제가 찾으면 이게 계속비조서도 틀려요, 지금 목별로 찾으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이걸 갖다 불용처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준공이 돼야 집행잔액이 남아봐야 불용처리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30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1739만 원인가요? 불용처리 된 게 있어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원인분석을 한 것을 보면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시죠?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인데요. 계약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나라장터를 비롯해 가지고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로 저희가 한 1178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회를 했는데 이것 저희가 예산은 1150만 원이 서있는데 반절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739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쪽에 보면 불용처리 된 게 239만 원이고 1500만 원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장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부분하고 계약 심의 개최수가 줄어서 1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십시오. 1500만 원에 대한 미 발생 사유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보면 146페이지에 재산관리 업무의 공신력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요.

지금 대부실적 증가로 세외수입을 증대했다 해가지고 2016년 달성 성과에서 12건을 잡아서 성과보고를 100%로 하셨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이 12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증대됐는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바로 쉬는 시간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그런 대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번의 감사 때도 시유지에 대한, 물론 소관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불법용도로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실추되는 그런 행정력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단순하게 그냥 신규 발굴 건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추후에 대한 관리들도 점검하셔서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같은 지표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때 감사 지적 이후에 시유재산에 대해서 혹시 각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행정재산에 대해.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래서 1차 때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가 특별히 올해 107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저희가 별도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성곡동에 대한 그 부지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언제쯤 그게 전수조사해서 구체화 되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10월 말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결과들을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성과지표에 에너지 절감률이 왜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조금 저조했을까요? 분석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도 이전까지는 중앙난방식으로 해가지고 중앙으로 냉방을 하고 각 실·과 부서별로 사용하는 냉방기를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이 워낙 무더웠고 업무능률 문제 때문에 일부 허용했던 게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청사 리모델링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었는데 리모델링 시점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가뭄에다가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고는 해도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런 에너지 절감의 실천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각 부서에 독려 좀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월액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지금 테니스장 건립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각골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주민센터 동장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주민들 전체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종교단체 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아마 지난주에 윤화섭 도의원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또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할 데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요, 또 신청을 한번 받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 왜 그렇게 동력이 모아지지 않고 지금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역을 옮기면서. 고잔동에서 화랑유원지로 갔다가 또 호수동으로 갔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셔 가지고 향후에 대한 방침을 정확히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주택가에 체육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표류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수년째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점을 세우고 추진 여부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내려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박은경위원 도비가 내려왔어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또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들, 테니스장 건립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건립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의견이 나눠졌었고 조건부로 통과가 됐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도비를 가져오신 의원님도 참 불편하실 상황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힘들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 지역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님비현상도 아닌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실제적으로 올해 8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올 1월 달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 8억에 대한 것하고 시비가 9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9억 500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목 변경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2회 추경에 저희가,

김정택위원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사업을 어디다 할 건지를 판단을 하고, 그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작업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의원하고는 다 얘기가 잘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없어요.

○위원장 유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위원장 유화 28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그 밑에 인력운영비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이게 지금 미화원들 급여인가요?

○총무과장 최관 미화원 포함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위원장 유화 밑에 무기계약직 있는 것까지, 전체?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15년도 결산서를 보다 보면 17년도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한 19억 900 정도 남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최관 그게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체 인원을 46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위원장 유화 네.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게 무기계약직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미화원이 아니고?

○총무과장 최관 그 미화원 분들도 무기계약직이십니다.

○위원장 유화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하나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퇴사하면 다시 입사를 안 한 거예요? 사람이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바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유화 우리가 지금 미화원이 양 구청으로 갔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혹시 총 인원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216명입니다.

○위원장 유화 216명, 그러면 대략 상록구, 단원구 절반 절반 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미화원이 충분한가요? 우리 안산의 지역에 비해서 이 인원이 지금 현재 수요가 더 있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화원 간담회를 하다 보면 너무 청소 범위가 넓다, 그런 얘기를 많이 또 건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혹시 미화원 중에 무슨 노조에 가입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요즘 들어와 가지고요.

○위원장 유화 어디 노조에요?

○총무과장 최관 공무직노조라고 그래서,

○위원장 유화 예?

○총무과장 최관 공무직.

○위원장 유화 공무직?

○총무과장 최관 예. 그래서 그 노조가 우리 안산시에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 분들이 중앙 단위에 그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직 한 550여 명 중에서 한 300여 명이 지금 거기 노조에 가입돼 있고 미화원 분들도 한 30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우리 안산시 미화원 중에 30여 명?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분들 30여 명 중에 기존에 2017년도가 되면 보통 공무원들 호봉도 오르고 연 퍼센트도 오르고 이러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분들도 1년에 몇 %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인상분?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 인상분에 대해서 혹시 지급이 안 된 급여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바로 그 점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화 그게 뭐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작년 12월 달에 처음 보니까 노사협의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때 노사협의를 할 때에,

○위원장 유화 노사협의는 그러면 시장하고 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시장하고 여기 30여 명하고?

○총무과장 최관 아니, 300여 명이죠. 전체 300여 명인데,

○위원장 유화 그 300여 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에 216명 중에 300여 명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그것은 미화원만 얘기했을 때 216명 중에 30여 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고요.

○위원장 유화 30여 명이고, 공무직노조 가입돼 있는 550명 중에,

○총무과장 최관 한 300여 명.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공무직이라는 것은 여기 550여 명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주로 미화원 분들, 그 다음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위원장 유화 우리 안산 사람들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예, 우리 시에 다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위원장 유화 아, 우리 시에?

그러면 노사협의회를 진행했어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작년에 3.5% 인상 요구를 해서 그것을 쌍방이 협의를 해서 교섭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교섭이 1년 단위로 진행되고 그 교섭 결과가 항상 하반기 12월 중에 이게 발생을 하거든요?

○위원장 유화 네.

○총무과장 최관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 부분을 추경에 삭감할 수 없는 또 그런 요인이 발생했더라고요.

○위원장 유화 추경에?

○총무과장 최관 예를 들면 19억이 지금 잔액으로 발생이 돼 있는데 3회 추경이라 해서 결산 대비해서 잔액 발생 예상액을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단체교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퇴직자 분,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에서 인건비 인상분을,

○위원장 유화 그래서 잔액이 19억 정도가 많이 남았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에 처음 일어난 일이고,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15년도에는 6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거든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17년도 인상분은 지급이 됐어요?

○총무과장 최관 지금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직도 교섭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지금이 6월 중순인데?

○총무과장 최관 항상 한 12월 중에 이렇게 또 교섭이 완료돼서,

○위원장 유화 그러면 만약에 미화원 중에도 6월 말에 아니면 12월 말에 퇴직하는 분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6월 말에 퇴직한다라면?

○총무과장 최관 그 빈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아니, 인상되는 급여를 나중에 소급해서 줘요?

○총무과장 최관 소급해서 줍니다.

○위원장 유화 지급이 돼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작년 12월에 됐어야 될 그 협의가 지금까지 그게 타결이 안 되면,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작년 것은 타결됐고,

○위원장 유화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

○총무과장 최관 올해 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타결이 될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그쪽에서 우리 사용자 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용자 측에 요구한 사항들이 주로 임금 부분하고 수당 부분이거든요. 그런 요청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냥 자료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내용 좀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금 회계과도 보니까 15년도 결산에 대비해 보면 16년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도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 보통 현원하고 증원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유화 네.

○회계과장 김종철 하는데,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승진하거나 전보하거나 퇴직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의 특성상 3회 추경 마무리할 때까지 이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임의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15년도 결산에는 대략 한 4700만 원이 잔액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16년도 결산은 16억 2800만 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큰 금액인데?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우리가 일반직 인건비, 기타직 보수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15년도에도 그거 다 포함한 금액인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은 한번 제가 15년 것 하고 16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1억 2071만 5천 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은 10억 9895만 7584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억 7721만 5694원이며, 미 수납액은 2174만 1890원으로, 이월액 또한 2174만 1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96억 2243만 9천 원 중에서 95%인 4123만 8500원을 지출하고 1.8%인 1억 7177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2%인 3억 942만 2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5억 7275만 2천 원 중에서 97%인 24억 9335만 8320원을 집행하였으며, 3.0%인 7939만 3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7억 7206만 1천 원 중 73.6%인 5억 6862만 1170원을 집행하였고, 22.2%인 1억 7177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2%인 3166만 1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4억 5877만 5천 원 중에서 98.9%인 4억 5378만 373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인 499만 1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3억 5432만 7천 원 중 96.1%인 3억 4068만 4880원을 집행하였으며, 3.9%인 1364만 2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예산현액 54억 6452만 4천 원 중 96.7%인 52억 8479만 400원을 집행하였고, 3.3%인 1억 7973만 3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비는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703만 6천 원에 97.8%에 해당되는 1억 7177만 8천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가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사업비는 70% 진행되었으며,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5쪽, 500만 원 이상 주요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20만 10원과 청사유지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26만 530원 1건에 대하여 불용처리 하였고, 민원봉사과는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506만 2천 원과 지적행정 운영 공공운영비 864만 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954만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2동과 반월동은 동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07만 5270원과 618만 6340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2억 7486만 4천 원 중 징수 결정액은 12억 5934만 3412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억 302만 4312원이며, 미 수납액은 5631만 9100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5631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81억 7488만 300원 중 94.6%인 77억 3534만 3418원을 집행하고 1.3%인 1억 1211만 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인 3억 2742만 5882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7억 4912만 3300원 중 97.5%인 17억 622만 230원을 집행하였으며, 2.4%인 4290만 30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5억 8310만 9천 원 중 77.4%인 4억 5101만 5170원을 집행하였고, 19.2%인 1억 1211만 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4%인 1998만 2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5억 5784만 9천 원 중 97.5%인 5억 4398만 162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인 1386만 7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5402만 2천 원 중 94.6%인 4억 2955만 4469원을 집행하였으며, 5.4%인 2446만 753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예산현액 48억 3077만 7천 원 중 95.3%인 46억 457만 1929원을 집행하여 4.7%인 2억 2620만 507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1억 1211만 1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가 2017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2016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주요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사랑의 지팡이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 589만 434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지적행정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34만 6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세무2과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지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2개동에서 동청사 유지관리비 및 통·반장 활동 지원비 등에 대해 집행잔액 1657만 7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중에 선부동 쪽이었던가요? 통장님들 수당 활동비가 많이 남은 동네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우리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조례안 때문에도 그렇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전년도 대비 통·반장 수당 관련해서 인원대비 이게 어떤가요, 집행하는 과정이? 올해도 예산대비 확보는 했지만 남을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나요? 제일 많이 남았던 동네 어디십니까? 단원구에 선부2동장님.

○선부2동장 이관섭 선부2동장 이관섭입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게 7통장이 공석이 한 7개월 정도 돼서 그것하고 또 반장들이 기존에 임기가 2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끝났고 재위촉기간이 또 조직개편이 있어서 반장들이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을 안 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떤가요? 이건 2016년도 분이니까요.

○선부2동장 이관섭 올해 같은 경우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반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촉되는 것을 봐서, 숫자를 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측가능한 적정한 반장수당들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선부2동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아직 위촉이나 이런 여부들은 원활치 않은 부분이다?

○선부2동장 이관섭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 거네요?

○선부2동장 이관섭 네, 조금은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동네들도 그러겠죠? 반장을 의무적으로 100% 다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돈을 많이 남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례로써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앞서 안전행정국에도 말씀드렸고, 기획경제국 출납관리 예산편성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돈이 많이 남는 부분에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일반공공행정비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이걸 개선하라는 지금 결산검사 의견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씀씀이를 내부적으로 좀 더 사전에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추경을 못해도 세 번 하는데 세 번 해도 지금 세입대비 세출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토지매각대금 때문에 수지개선이 좀 있었고, 세입·세출이 비율 변화가 있지만 그걸 빼고 계산을 해봐도 일반경상비를 포함한 세입대비 세출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80%대에 머물고 있어요. 일반회계만 대략 1조로 예상한다면 1천억이 넘는 돈들이 그냥 남아돈다는 거죠, 안 쓰고.

이런 재정운용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조기집행 지금 달성 못했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6월 30일까지 보면 목표액 대비 그리고 실제 달성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 80%대입니다. 내일 모레 곧 6월 30일인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인센티브는커녕 페널티를 먹게 생겼는데 이런 연유들이 이런 결과로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저는 일선에서 돈 씀씀이에 대한 사전적인 세부진단을 좀 더 진지하게 해서 예산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간 흐름이 쭉 누적되거든요. 여전히 동장님들도 오늘 예결위에서는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기왕에 드리는 말씀이 같이 현장에서부터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는 데서부터 좀 세심하게 짜고 들어야 구청이든 본청이든 대형사업들도 같이 부응할 수 있고요. 또 옮겨가시면 그런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잘 못하고 있다. 한 사례로 예를 들면 통·반장 관련해서도 지금 흐름도 있고, 6년차 돼가지고 임기 끝나서 변동이 있고 하는 부분들 예측 안 해가지고 수당을 주니 안 주니, 장학금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살림살이를 좀 밀도 있게 해 주십사, 못 해도 세입대비 세출이 계속사업이든 뭐든 한 90% 이상은 지출이 돼야 우리 제로베이스에서의 세입·세출을 일대일로 매칭시키는 살림살이의 취지에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을 더 하셔라. 그러려면 시간 투여를 더 해야 됩니다. 머리도 더 쥐어짜야 되고, 현장에 대한 조사나 파악도 더 해야 되고,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하다. 돈을 얼마 더 썼냐, 안 썼냐 해당 항목에 대한 결산보다 그런 거시적인 결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구청장님 혹시 지금 말씀, 아까도 자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하고 나면 연찬 같은 것 하시나요? 구청 단위의 전 부서가 모여서,

○상록구청장 문종화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들도 우리 행정의 수준을 높인다고 할까요? 자기 부서에 대한 것은 다 지금 준비 해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다 분철 해가지고.

그런데 옆의 것에 대한 얘기 잘 같이 안 들으면 살림살이하기 되게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부서나 결산 담당 부서에서 협조 공문이라도 아니면 내부망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청의 결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씩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개 그렇지 않아요. 내 부서 것만 하고 답변하고 일머리도 내 부서 것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그것에 관련된 장부 맞추고 세입·세출 보고서 만들고 이런 것에서부터 머물고 마니까 구조적인 고민과 진단들의 학습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발령은 나서 자기 부서에서 옮겨가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 버겁고 감도 안 오잖아요.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기획부서, 예산부서, 총괄부서 가고 싶어서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거기서 소위 말해서 그런 감들이 안 오면 실력 발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한 번씩, 우리 부서는 여기 보면 집행잔액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어디는 3.0%, 어디는 1.2% 이런 게 있는데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연유가 어떻게 됐고 저 부서는 왜 그런 거고, 우리 부서는 왜 이랬고, 예를 들면 돈을 계획 대비 못 써가지고 반납한 동이나 부서하고, 쓰면서 적극적으로 아껴가지고 절약해서 인센티브 받은 동이나 부서하고 전혀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수치상만 놓고 보면 뭐가 뭔지 안 보이죠, 왜 그랬는지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 연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상록구청장 문종화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월례조회하고 주기적으로 소통, 힐링 이런 것 하시면서 이런 내용적인 접근을 같이 해야 저는 시 살림살이를 알차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를, 저희들도 해마다 반복되지만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총괄 부서에서 변화시켜내고 변화해가는 스스로의 결과들이 계속 피드백 되잖아요. 전년도 주문사항 어떻게 했나 다 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변화되는데 그것을 우리 일선 부서들도 같이 좀 진행해 주셔라, 그래야 실제 일할 때 칸막이 같은 것이 좀 해소될 것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의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772쪽에 집행잔액 관련해서요. 지금 관용차량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서 3800만 원대, 자산취득비에서 800만 원대가 불용처리 됐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조정할 수 없었던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게 차량을 구입하면서 당초에 물가정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는 지출금액과 거기에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서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취득 시점이 언제였나요? 7180만 원에서 6280만 원대에 집행한 그 시점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잠깐만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차량을 취득해서 그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취득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박은경위원 적정하게 그런 게 반납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공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게 기름과 차량의 수리비하고 보험료 이런 부분인데요. 요즘 아무래도 차들이 수리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과 유류비는 자꾸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최근에는 기름 값이 하락되는 그런 부분, 아마 그래서 예산 세우는 것과 실제로 집행한 것과 차이가 있어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앞서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재정 운용에서 봤을 때는 부서에서의 이런 보유액은 작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향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 세무 2과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4월 달이었나요, 조직개편이?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400만 원과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변경된 사유들이 왜 그러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게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데 공공요금, 우편요금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박은경위원 잘못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대상수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우편요금에 대한 건지?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우편요금이요.

박은경위원 우편요금들에 대한 것들이 잘못 추계됐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납세 현장 징수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요.

사무관리에서 10만 원 감액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10만 원 증액을 해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대였잖아요? 물론 이 10만 원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절감이 굉장히 어려웠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회계상에 10만 원을 꼭 변경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어야만 하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어찌됐건 체납세 고지서를 많이 발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장 징수인데 하긴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서상에 10만 원은 조금만 우리가 더 절감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박은경위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 관련해서요. 결산서 786쪽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불용처리 된 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게 이 예산은 체납세 징수를 잘하는 시‧도에다가 행자부에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도비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쓰는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인데 이런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 예산에 대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 건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아닙니다. 범칙사건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범칙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들이겠네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모두 똑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게 매년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작년 한 해만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요? 올해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올해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진 건가요? 그런 판단들이 있었던 건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 우리가 반드시 꼭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용도가 없으면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동 동장님 잠깐만요.

○와동장 이병호 예, 와동장 이병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부곡동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와동도 동의 특수성상 공원묘지 관련해 가지고 반환금이 있잖아요?

○와동장 이병호 예, 반환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과오납이 있어요.

○와동장 이병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500만 원대 불용액 있잖아요?

○와동장 이병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곡동 같은 경우 100만 원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추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와동장 이병호 글쎄, 이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해에 많이 발생이 되면 더 나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추경을 세우면 되지만 예비비 쪽으로 우리가 이것은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이장하고 하는 것은 해가 좋은 날이 있고, 이장하시는 날이 좋은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시기에?

그런 게 발생이 돼서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달이 끼어가지고.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런다지만 그 과오납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과오납에 대해서 처음부터 징수할 때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안책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과오납에 대한 사후처리에 그만큼 행정력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와동장 이병호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 발생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그분들이 평생 놔둘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놔둘 수 있지만 마음이 변해서 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족들이 상의를 해서 혼자 따로따로 모신 분들은 다시 모셔가지고 다른 데서 합장을 하든가 사립 이런 데로 옮겨 가시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 예측을 정확히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보완책들은 없을까요?

○와동장 이병호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상록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공유하며 함께 하는 열린행정, 예산의 성과보고서 391쪽입니다. 자료 가지고 있으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말씀해 보시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 숲 조성 추진율을 가지고서 2015년 대비해서 2016년 성과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추정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도시 숲 조성하는 건수로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숲을 조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이려면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들도 이 성과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 관리도 저희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저희가 각 동의 숲 조성 현황을 현장 방문해서 전문가들에게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해서 달성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조성의 건수들은 많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시 숲이 중장기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런 평가들이 있어야지 그냥 숫자에 대한 것으로 목표대비 달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동에서 추진하는 숲 조성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정말 사후관리도 잘 돼 있고 지속적으로 멋진 그런 것도 조성돼 있는가 하면 또 쌈지공원처럼 아기자기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숲 조성은 올해가 아마 3년인가 4년인가 되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투리 공간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냥 그 해에 꽃 심어서 지고 나면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다년생인 경우도 있고,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숲을 조성 안 해도 되는데 있는 나무 빼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요즘 보면 또 어떤 데는 관리가 잘 안 돼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공간들도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이 하는 이런 성과표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398쪽입니다. 이것은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청사 환경에 대한 성과를 갖다가 단순히 동청사나 구청사의 보수공사 횟수로만 목표를 정해서 실적을 정한다면 예를 들면 15년도에는 16건의 횟수를 정했다가 15건의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94%인데, 2016년 같은 경우는 18건의 보수공사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34건을 해서 달성률은 189%입니다. 굉장히 성과에 대한 결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점점 건물이 노후화되면 이런 보수공사는 잦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박은경위원 이것으로 우리가 성과를 올렸다고 그런 지표로 삼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적정한 시점에서 건물의 그런 재보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저는 모든 성과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이 하는 성과분석이니만큼 더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이 부분도 이런 순수하게 공사하는 부분만 아니라 좀 더 다른 부분을 찾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거기도 보니까 수강인원수에 대한 부분으로 달성목표를 잡았는데, 물론 이런 분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2016년도에는 2015년 달성 성과에 준해서 아마 목표 수강 인원수를 465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강을 했더라고요, 908명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거의 어떻게 보면 200% 정도 상향 조정된 거잖아요, 달성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마 새로운 프로그램이 목표 달성 작성하기 전에는 없던 프로그램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됐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올해도 더 반영해서 올해는 목표를 얼마큼 잡으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올해도 비슷하게 1천 명 정도인가 아마 이렇게 잡았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1천 명 정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 전·후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의 행정지원과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김기서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도 앞서 말했던 도시 숲 조성 건수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는 2016년도에 2건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실적을 1건으로 봤는데 이것은 어떤 규모의 도시 숲 조성 건수인가요? 동별로 했다면 굉장히 이것도 많을 수 있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저희 단원 산책숲길 같은 경우는 9개소가 동별로 이렇게 다 있고요. 도시 숲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고잔역 앞에 1개소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목표가 2개였던 것 같은데, 고잔역과 또 어디였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고잔역 1개소였고 전체적으로 숲 해가지고 크게 2개로 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권역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고잔역만 되고 하나는 그 권역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저희 지역구의 동에서도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보는데, 상록구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큰 범주로 잡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전부 9경 해가지고 길 와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부3동까지 동별로 다 있는데 세부적으로 쪼개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두 곳 중에 한 곳이라면 굉장히 성과가 낮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같은 숲 조성에 있어서도 상록구와 단원구의 그런 비교 기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기준이 달라서 좀 이 자료를 볼 때 부서에서마다 특색 사업들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도시 숲의 이런 것들은 같은 관점으로 기준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양 구청은 비슷하게 비교를 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유독 그런 달성치가 달리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게 점점 확대되고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좀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2015년도에는 나왔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3천개로 잡으셨어요.

올해는 몇 개나 잡으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올해도 그 정도의 개수를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단체. 개인한테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개인한테 지급을 못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3천개면 매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조금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되지 않았나요?

경로당에 사실 실질적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은 30∼40여 분 정도 되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몇 년 정도가 되면 이런 목표치들이 경로당에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될 것이고, 또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배정이랄까, 배려는 없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적정하게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집계하셔서, 개별적으로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선거법에.

박은경위원 선거법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도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방법은 단체에다가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개수를 많이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드리기도 하고 노인복지관에도 드리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관에도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이 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고루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께 이런 것들이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건수도 지금 목표를 12개 잡았다는 것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성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지금 저희 방범대가 단원구에 전체적으로 몇 개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22개 대, 2개대씩.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2개라는 것은 그 22개의 지대 중에 매년 또 다르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아니요, 계속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지원받았던 게 12개의 지대가 있었다면 2016년도에는 22개 중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지대수는 변함이 없고 예산상에 금액 차등이 좀 있는데 그것은 그 지대마다 성과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12건수라는 것은 지대별로의 얘기인 건가요? 어떤 12건수를 얘기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지대별로요.

박은경위원 지대별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대별로 모든 22개의 지대에 고루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제가 아쉽게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12개의 지대 중에 일부의 지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선부동이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그런 지대에 대해서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지원에 대한 건수 또는 예산으로만 저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그런 지대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단체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그런 게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문제들이 제기됨으로써 전체적인 자율방범대의 역할에 대해서 오히려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그냥 시에서는 관리에 대한 그런 책임들도 있는데 그 한계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쩔 수 없다 손 놓고 있었을 때 연합대라든가 지대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사석에 가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이렇게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어쨌든 지원 이후에 내년에 이런 성과를 분석할 때는 그런 역할 기능들도 근거해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처리 500만 원 이상들은 많이 하셨는데 양 구청에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양 구청 행정지원과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사실 관용차 관리나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상록구 행정지원과는 어쨌든 예산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추경에 불용처리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을 불용처리 없이 상당히 적정하게 집행이 잘 됐어요. 또 불용처리가 몇 십만 원뿐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도 예산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양 구청 우리 구청장님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합창단 운영 관련돼서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도 좀 차이가 있어요. 상록구, 단원구가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 차이가 있는데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예를 들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6933만 원 정도 되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한 6400 정도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예산 수립하실 때 인원수 대비 어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당초에 인원수는 거의, 지금은 차이가 많이 있지만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물론 그런데요, 아마 구청별로 비슷하지만 또 특색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주회라든지,

김정택위원 지금 여성합창단.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러니까 연주회,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에 연주회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이 꼭 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대동소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 상록구는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예산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구의 합창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청장님들이 단장으로 계시고, 또 이런 사업 범위나 연주회나 또 행사에 참여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2017년도 예산을 지금 보지는 못 했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양 구청별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김정택위원 이것은 단원구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좀 적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단원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 한 것도 있어요. 여비 세워놓고 여비를 한 푼도 안 쓰시고 다 불용처리 하셨네요? 단원구 세무 2과.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이준승입니다.

그게 원래는 일반회계로 여비가 15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일반여비를 아껴 쓰려고 도비 내려온 것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상록구 세무2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여비 집행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범칙사건으로 지정된 그 이후부터 범칙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수임료 그 다음에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라든지 범칙사건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게 거의 하반기 가야 이게 범칙사건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산 반영과 그 시점의 차이도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은 예산 또 안 세울 수도 없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렇죠. 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범칙사건 관련 예산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이게 지금 도비 보조인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이 예산은 불용하면 도비 반납을 하셔야 되겠네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했어요.

김정택위원 반납하셨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칠게요.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이동장님.

○이동장 이동표 네.

전준호위원 제가 예산의 금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결산 심사가 아니고요. 재정이 수반되는 일머리, 그죠? 회계 결산이니까 예산의 과용 내지는 절약, 내지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심한 편성 이런 차원에서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동장 이동표 네.

전준호위원 여기 있는 사진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여기를 좀 보셔도 돼요, 가까우니까.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보도블록 경계석 보수작업이 작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총액으로는 이게 그냥 주민참여사업 말고도 상록구만 약 15억이 되고 단원구도 10억 내외 되고, 해마다.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해서 이게 한대역 앞에 이동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달라고 지역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바꿨는데 여기를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 한 4억 돼요.

○이동장 이동표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중에 이 구간사업만 약 1억 7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다 좋은데 이것에 대한 지역회의에서 해 달라는 요구를 회의를 통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반영이 됐고.

○이동장 이동표 네.

전준호위원 이 사업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춰서 혹시 모니터링 하는 계기가 있나요?

○이동장 이동표 일단은 공사 감독에 그 관할 지역의 한 분을 명예감독,

전준호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이동장 이동표 예, 그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토목분야 전문업체에 관련하시는 분이 위촉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어디까지 요구하느냐에 대한 민도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를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보면 충분히 재활용하고 오른쪽에 약간 올라와 있는 모습 혹시 보입니까? 거기는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돼요. 멀다고 하시면 나중에 참고하시고.

○이동장 이동표 예.

전준호위원 나무뿌리가 올라온 부분만 걷어내면 되거든요, 정비하고 덮고. 아니면 다 들어내도 이 좋은 보도블럭을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했다가 재활용할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돼요. 없어서 못 써요.

이것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것? 모르죠?

○이동장 이동표 예, 그 내용까지는, 공사를 동에서는 직접 주관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전량 폐기물 처리했어요. 폐기물 처리비만 2천만 원어치예요. 1억 7600 중에 폐기물 처리비만 2천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주민들이 이것 다시 쓴다고 하면, 표현을 이렇게 하데요. “우리가 거지입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새 걸로 바꿨다는 겁니다. 새 걸로 바꾼 성상이 이거예요. 요즘 나온 사각블럭.

이런 일머리를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나, 동의할까? 그리고 지역회의에서 이것들에 대한 예산, 주민참여예산이 뭡니까?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면서 살림도 해 보고, 감독도 해 보고, 평가도 해 보라는 건데 어중간한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쓰면서 이렇게 돈 낭비하고 주민들한테는 더 안 좋은, 막상 해 놓고 나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만 되면 멀쩡한 것도 걷어내고 더 번쩍번쩍하고 내 돈 능력만 되면 목욕탕의 변기도 이태리제 갖다놓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데 갖다놓으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국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재정 살림을 잘해보자고 도입된 제도인데 이것이 타이트하게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내는 작업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하고도 의미 없는 일이 되고 엄청난 저항감만, 온 시민들이 돌아다니면 이거 가지고 다 한 마디씩, 택시를 타도 기사님들이 가만히 타고 가도 이 광경만 보고도 뭐라고 해요. 이 불신, 그런데 보여드리는 대로 정말 이 도로를 그렇게 뒤집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집행부서가 잘못했죠, 민의를 수렴했는데.

그런데 주민들하고도 동에서 정말 알뜰한 재정하라고 세금내서 하면서 참여해서 지역회의를 했는데 지역회의의 민도를 지금처럼 말고 더 깊이 받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동장 이동표 올해도 지금 지역회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네,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동장 이동표 그런 안건이 올라오면,

전준호위원 안건이 아니라 반드시 전년도에 주민참여 사업을 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민들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공사했는데 흡족하십니까?” 이 자료 그대로 드릴게 가져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해 보세요, 진짜로.

○이동장 이동표 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깨끗하게 찍어놓은 사진 갖다드리고 거기 걸어 다니면 기분은 좋죠, 이왕에 돈 들였는데. 이 과정을 한번 낱낱이 보면서 해 보시라고요. 정말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 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일인가.

여기만 그런 것 아니에요. 바로 옆 동네 사동에도 있고 사1동, 사2동에 가도 있고 겁나 많아요.

꼭 해야 될 데 여기 있습니다. 예전 사각블럭 해가지고 여전히 기우뚱기우뚱하는 동네들 있어요. 그건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다음 예결위 때는 건설행정과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부분의 예산 운용과 살림살이, 2016년도의 살림살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과 관련해서.

○이동장 이동표 지역회의 때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전준호위원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현장 속에서의 답을 찾지 않고 행정적인 일머리로 일 만들어가지고 보내놓고 집행하면서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는 이런 일들, 2천만 원이면 10만 원짜리 일당 주고 200명을 쓸 수 있어요. 절반만 해도 100명이에요. 10일 동안 10명씩 투입해서 따박따박 걷으면 그 일자리예요.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전부 폐기물 처리했어요. 나중에 골재 쓰려면 우리 돈 주고 또 사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전준호위원 건설행정과에 골재 파쇄기 이 돈 절약해 가지고 구입해 놓고 우리 시에 유휴지 많잖아요. 거기서 골재 파쇄 해가지고 시민들 필요한 데에 자갈 깔아주고, 주차장 먼지 맨날 날리는데 자갈 미리 많이 더 깔아주고 하면 우리 지역 안에서 선순환 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체 우리 지역 안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회사에다 지금 돈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재정 인센티브라도 받을 만한 일들인데도 고민 안 하니까 전부 낭비하는 거예요. 전체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파일 받아가지고 지금 계산 중에 있어요. 이것만 하니까 무게 톤으로 해서 몇 백 톤이에요. 그 톤당 처리비가 3만 원 가까이 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하고, 그리고 다른 돈으로 아까 지역경제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곳에 돈을 풀어줘야 지역경제가 제대로 살죠. 지역경제 한다고 물량만 갖다 주고 엉뚱한 지역에다가 돈 다 주면 돈 번 사람이 우리 동네에 돈 씁니까, 안산시에다? 안산에 세금도 안 내는 업체인데요. 공염불이죠, 지역경제가.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놓치지 않고 계속 제기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작은 것들에서부터 우리 변화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에 익숙해져야죠.

잔소리 같지만 계속 주문하고 처방전을 요구할 테니까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이동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상록구청장님, 금방 전준호 위원님께서 보도블럭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께 우리 상록구 성포동에 방범대를 잠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방범초소가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유화 그 앞 방범초소를 컨테이너를 올리려면 이렇게 흙에다 안 하고 보도블럭 위에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보도블럭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사실은 요즘에 보도블럭 많이 걷어내니까 폐보도블럭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마침 또 이렇게 구청 오셨으니까 성포동에 오늘 동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폐보도블럭을 거기다가도 하고 초소 앞에 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깔았으면 하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또 비가 온다고 방범활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깔았으면 하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제가 완료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지금 걷어내는 보도블럭을 그냥 폐기하지 마시고 좀 공지할 수 있으면 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또 필요한 사람은 그게 없어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안전행정국장김창모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감사관박경열
총무과장최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정보통신과장최경호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정숙
상록구세무1과장원익희
상록구세무2과장조달오
일동장김동완
이동장이동표
사1동장김창섭
사2동장박소운
사3동장이범열
본오2동장윤교엽
본오3동장박근수
부곡동장이희평
월피동장양영철
성포동장조두행
반월동장이경섭
안산동장장경열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기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재근
단원구세무1과장노성우
단원구세무2과장이준승
와동장이병호
고잔1동장이종민
고잔2동장김성남
호수동장박경혜
원곡본동장김선미
원곡1동장정승수
원곡2동장유진숙
초지동장김장석
선부1동장허진
선부2동장이관섭
선부3동장노찬규
대부동장윤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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