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안산시회의록(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6일(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며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모두 11분으로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5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3분 의원님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두분 의원에 대하여 시정 질문 및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의원 이만승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장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안산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백성운 부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안산시에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사회의 흐름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관계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회의 질서와 안 정을 위하여 매진하여야한다고 사료되나, 아직까지도 안일하고 방만하게 행정수행을 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등학교를 조기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은 인구의 급격한 팽창으로 본래 계획했던 인구 30만 계획 도시에 맞춰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을 계획했던 바, 현재에 와서는 인구가 55만에 육박하다 보니 도시 기반시설, 공공 시설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가는 인구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하여 고등학교가 모자라 중학생을 둔 관내 학부모들께서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8년 안산관내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학생수가 총 7,530명, '97 중학교 졸업자 6,926명, '97 관내고등학교 입학자 6,070명 1년 사이에 졸업자 학생수가 604명이 늘었고, 안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수는 6,070명 다시 말해서 '98년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7,530명, 관내 고등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수는 6,070명 정도 결국 1,460명은 탄 시·군학교로 가야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라 타시·군 학교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거리상 시간상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특히 안산은 공단이 있는 관계로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부시장께서는 현재 안산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의 장으로써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재 고등학교 부지를 갖고 있는 성포동 노적봉 테니스장 옆 성포동 594번지 사립고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며, 만약, 조기에 건립이 어려울 시에는 다른 부지라고 확보해 학부모들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는 획기적인 학교 조기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에 대한 시 예산 지원문제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부도 등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요즈음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 사회단체에 일반보조 및 POOL보조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게까지 특정 단체에 보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과연 형평성 있게 꼭 필요한 행사에 많은 보조금액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단, 어느 특정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지적한다 해서 그 단체와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면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컫는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들 단체에 지원하는 시보조금 및 POOL보조를 합쳐 몇 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이는 YMCA에 보조한 '96년도 일반보조 POOL보조를 합쳐 7,657만원, YWCA 2,933만원 액수인데 비해 관변단체라는 단체는 말로만 관변단체이지 어느 단체가 과연 관변단체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습니다.
POOL보조를 집행하는 장이 본인과 가까운 단체라 해서 보조금을 많이 보조하고 개인적으로 득이 없는 단체, 본인편에 서 있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 자체를 줄이고 이런 편파적인 예산집행과 보조를 한다면 얼마나 불공정하고 형평성도 없고, 편파적인 행정이라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안 계신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안타까운 느낌을 갖고 있지만 '98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좀더 발전적이고 단체간의 형평성 등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불법 노점상 및 포장마차에 대하여 건설 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무질서 안산은 노점상의 천국이다.
그런데 평등하게 제정한 법을 안 지킨다면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은 무엇을 볼 것이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도시는 결국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안산에 불법노점상, 포장마차가 494개, '96년도 491개 본인이 생각하기엔 조금 숫자가 더 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만 '96년보다 '97년 금년에 3개가 늘었고, 동별 분포를 보면 본오3동, 상록수역 주변 85개 제일 많고 원곡2동 62개, 선반부3동 63개, 선반세반 앞 주변, 본오2동 세반 쇼핑 앞, 월피동 세반 쇼핑 앞, 고잔1동 무진빌라 앞 주변, 성포동 스타프라자 앞 등은 20개∼35개씩 분포되어 있고 야간에 술을 파는 포장마차에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유혹하게 되고, 비행청소년의 휴식처가 될 수 있고, 비행청소년의 발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위생 식품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무질서의 난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오2동 세반쇼핑 옆 한 노점상은 한 사람이 약 10평정도 인도를 점령하고 과일을 파는데 4∼5명 인부가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며, 차량 2대에 기존 점포에서 하는 상인들보다 더 크게 벌려놓고 영업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기가 막혀 할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곳을 지나치는 행인들은 간신히 비켜나가거나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단속반이 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오래되지 않은 노점상은 짐을 싣고 달아나고 오래된 노점상은 포장으로 덮어만 놓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단속입니까?
단속실적을 집계로 보면 '96년도 9,196건, '97년도 무려 1만 5,946건 이렇게 많은 단속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본인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노점상이 줄은 것도 아니고 '96년도엔 고발조치가 한 건도 없고, 금년에 3건, '96년도 과태료 부과가 57건, 금년에 과태료부과 60건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가는 거리의 미관은 엉망이요, 법과 무질서는 팽배하고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가며 정상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거꾸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관청에 몰려와 큰소리를 쳐대며 패거리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하는 분들이 이번에도 초지동 시민시장처럼 상가 지어서 우리도 임대해 달라면 또 응하겠습니까? 이번에 경찰서와 협력해서라도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깨끗하고 법질서가 살아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천 수질정화와 주위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고 합니다.
안산시에 하천이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신길천이 있습니다.
20년 전 안산신도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가 뛰노는 개천이었는데 지금은 도시화 회색도시에 밀려 완전히 썩어 가는 오염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안산천은 고잔 2동, 성포동, 월피동 등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수질환경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데 물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94년 자갈접촉산화법 방식으로 하천바닥 썩은 흙을 파내고 자갈과 돌을 깔았는데 얼마 안 가서 수질은 또다시 오염되고 돌과 자갈은 거의 보이지도 않은 상태, 원인은 밀집주거지역 단독주택 주거지역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오수까지도 하천으로 내려오고 상류쪽에서는 목장에 가축의 오물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19억의 공사비는 헛되이 되었고 '95년 4월 26일 공사명 안산천 공원화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 공사비 17억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차집관로 배관공사 관계로 하천을 파헤치기 시작하여 군데군데 많은 흙을 싸놓고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바뀌더니 공사중인 것을 중단하여 하천에 흙을 많이 쌓아 놓고 장마철에 홍수가 안 오길 천만 다행이지 지역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생활했다는 사실 그것도 공사중단을 1년 이상 방치 안일한 행정인지 독선행정인지 배짱행정인지 당초에는 공원화 사업 계획으로 잔디도 식재하고 그럴 듯 했는데 현재는 잔디는커녕 잡초만 무성하고 간이다리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 물에 잠기어 물 흐름만 막고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징검다리 하나 만들더라도 공원화 계획이라면 거기에 맞는 예술적 분위기를 살리길 바라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천이 차집관로로 오·하수를 받아내고 하면 가뭄 때는 수량이 적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상류쪽 안산동이나 양상동에 적합한 곳을 물색해 저수지를 만들어 비가 많이 올 때는 잡아두고 가물 때는 흘려보내고 저수지를 낚시터라든가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곳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토지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시에는 대형지하수로 대처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 등을 제시하며 현재 잡초가 무성한 하천 평면에 흙을 돋구워 잔디를 식재하고 수분에 강한 종자를 선택해 사업명 그대로 공원화인데 멋진 공원화 하천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까지 질문한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 의원 황철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장보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금일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온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답변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만큼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의원의 질문사항을,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나가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 질문에 앞서 이번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드러났던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승인 받아야 하나 한번도 의결 받은 바 없으며, 한편, 공기업 결산 또한 의회에 승인 받아야 하나 지금까지 승인 받은 바 없는 등 관행과 편의주의 행정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 또한 요구하니 해당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산시 세입징수부가 엉터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감사를 통한 세입징수부의 완벽한 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96년에 실시한 '9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적사항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3개 세목의 세입징수부의 지방세 미수납액과 전산입력된 개인별 미수납액 합계액 차이가 무려 24억 1,900만원이라고 지적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주민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으나 차이내역 산출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며,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92년도 1년간의 체납액을 쌤플 조사한 결과 징수부상 체납액과 전산입력 된 즉, 실제 수납가능 한 수납부 집계액이 취득세 1억 6,500만원, 등록세 5백만원, 주민세 9,500만원, 사업소세 8백만원, 도시세 4,800만원, 소방세 4,400만원 등 6개 세목에 3억3,6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목은 징수부상 체납액이 많고 어떤 세목은 전산입력자료 즉, 개인별 수납부 체납액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즉, '95년도 결산검사에서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안산시장에 시정 요구한 바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오늘까지 조치되지 않고 은폐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관계 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징수부와 수납부와의 차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차이를 지금부터 1개월 이내에 징수부를 고치든지, 수납부를 고치든지, 상호 일치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의 초·중학교 2부제 해소방안을 위한 부지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안산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60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부시장께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 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 바 있으며 교육의 주체, 객체를 논하지 말고 안산교육청, 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 이중에서 특히 백부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했고, 부시장 또한 이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그 후에 또한 서면 질문을 통해서도 모델 제시를 하였던 바 9월 5일 교육청과 최종적으로 협의 부곡동 산 167번지 일원 2만 5,600㎡(7,744평)의 부지를 초·중학교 건립 후보지로 확정하였다고 답변하였지만, 동 부지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조차 교육청 관계자에게 인지를 못시켜 혼란과 불신만 초래하였으며 또한, 여러 여건으로 인해 동부지가 학교 시설 기준의 교사, 체육장 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는 등 전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시장이 얼마나 책임만 면하려고 형식적으로 임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2,000년까지 기존 1단계 사업지구 내에 월피동, 본오동, 반월동, 와동, 일동, 신길동지역 등에 6개소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되며, 월피동, 와동, 이동, 선부동 지역 등에 4개소의 중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 등 모든 일이 순조롭게 시에서 협조해야 적기에 개교가 될지 모르는 판에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혜택을 받았다는 백부시장이 국가 100년지대계에 무관심 한다 라면 본 의원을 비롯한 안산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청 소속이고 학부형은 시청소속이냐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부시장의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96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편의상 일반회계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174억 1,500만원이고, 세입징수액은 3,234억 3,9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982억 4,600만원이고, 지출잔액 즉, 이월액은 1,191억 6,7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대비 약 40%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은 247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845억원, 명시 이월액이 79억원, 사고 이월액은 20억원입니다.
즉,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비 집행율은 극히 저조하고 경상비 집행율은 지극히 높다는 것으로써 이는 결국 공무원들이 봉급만 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7년도 이같은 사태가 우려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교부금 산출방식의 문제입니다.
'97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예산편성 근거는 무엇입니까? '97년 도세징수 목표의 1/2이 아닙니까? '96년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1/2인 458억 1,400만원이 되어야하나 43억 7백만원이 부족한 415억 7백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음은 '96년도 세금 감액건수가 약 2만건에 47억여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1년에 감액액수가 47억원이나 된다니 잘못된 세금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얼마나 당황했겠는지를 상상해 주시기 바라며, 왜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 등 각종 기금 예산의 의회 승인 절차를 미·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외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의결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기타 공유재산관리, 폐기물 봉토판매 세입차이 등 '9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전반에 대하여 그 원인 및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월피동 파출소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도 문제에서 아시아 27개국 중 22위라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안전도 문제는 대형사고 발생뿐만 아니라 범죄, 치안 등 국가사회 안전 전 분야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캄보디아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최하위의 순위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문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인력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인력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파출소의 담당능력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월피동을 담당하고 있는 성포파출소는 16명의 경찰공무원이 7만 5,000여명의 성포동, 월피동 주민을 담당하고 있어 사람의 능력 한계를 절대적으로 초과한 상태입니다.
특히 월피동은 '97. 9. 30 현재 인구가 4만700명으로 월피동만으로도 전국 파출소의 평균, 즉 적정 파출소 규모를 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특히 월피파출소의 신설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폭력과 관련 이곳은 6개교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이들의 등하교 교통문제, 청소년 범죄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요즘 청소년들은 독서실 및 학원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독서실, 학원 밀집지역을 이들을 보호 관찰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관내를 통과하는 안산천의 정비사업으로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야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 이곳에 순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성포예술공원, 성어 공원, 시낭공원 등이 있어 다수 청소년의 이용으로 순찰이 없으면 우범지대 내지 취약지역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습니다.
다섯째, 주택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연립단지에도 밤·낮 구분 없이 도둑이 극성이나 인력부족과 파출소가 먼 거리에 위치하는 지역에는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성포동 주민뿐만 아니라 월피동 전 주민의 민원요구 사항이며, 숙원사항입니다.
이 또한 안산시가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월피동지역 파출소 신설에 대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부시장 이하 관계 실·국장께서는 부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김정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의원 김정철의원입니다.
심장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백성운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6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곡본동 구 파출소앞 원곡공원과 그 주변 교통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원곡공원은 주택중심가와 원곡고등학교 및 기숙사가 끼어 있어 주민들의 휴일 산책 공원으로 조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숙사와 원곡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지목되어 관내 파출소나 지역 방법순찰대가 항상 순찰을 하는 지역은 물론 산을 깎아 만든 높은 공원이기 때문에 진입계단이 위험해 이용 시민들이 적어 본래 공원용도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주변 교통상황을 보면 버스노선, 출·퇴근 및 등·하교의 주요도로인데 비해 2차선의 도로로 되어 있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안산시 전체를 볼 때 주택가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원곡본동 뿐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주택밀집 지역으로 노상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시민, 특히 청소년과 노인에게도 위험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 지역은 라성방면, 안산역 방면으로 회전하는 원곡고등학교 삼거리는 신호기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늘 황색불만 깜박이며 위험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좁은 도로의 상황은 화재 등 재난사고를 당할 경우 소방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출입도로가 없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곡공원 주변상황을 고려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공원을 절취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복지공원 조성, 도로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측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권의 종합병원 설치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안산관내에는 동부권의 중앙병원 구산재병원이 있고 중부권은 고려대부속병원이 있으나 서부권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형평성 있는 도시발전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서부권의 종합병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안산은 공업도시로서 노동근로자가 많고 산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도 전국 3위라 할 정도로 산재의 심각성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업장과 가장 가까운 곳은 서부권이지만 서부권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노동근로자나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권에 종합병원을 신설해 균형있는 도시발전 및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기지방재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지방의회에 보고 심의하여야 하는데도 각 계층을 상대로 청취하도록 한 다음 의회에 보고하다보니 언론인이나 타 기관에서 먼저 알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사업계획은 많이 세워 놓고 국비나 도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시기를 미루는 까닭은 무엇이며 사업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 예로 선부동 산 11번지일원 샛터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21억 700만원을 투자해 '97년도부터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형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지역개발부분 투자순위가 21번째로 되어 있는데 그 시행시기는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부동은 공단근로자와 서민이 밀집한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서 산책이나 시민의 여가공간이 가장 절실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인 샛터근린공원을 조속한 시일내 착공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존경하는 심장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조례 등 안건검사를 통 해 보내주신 성원과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기로 삼을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만승의원님, 황철연의원님, 김정철의원님등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등학교 조기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자녀를 둔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그동안 시의원님과 교육청 관계자와 공동으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포동 594번지의 고등학교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 받아서 현재까지 학교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지주에게 수차예 걸쳐 학교설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환수 조치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소유주에게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상황임을 고려해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설립을 관장하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과도 함께 의논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고등학교 부족 문제로 고충을 겪는 많은 학부모의 안타까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철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학교 2부제 해소방안, 월피동 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초·중학교 2부제 해소를 위한 신축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문제라고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1단계 사업지구 내에 학교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초·중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일원의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적정부지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9월 5일 교육청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곡동 산 167번지 일대를 학교 건립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적정 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현지를 확인정밀 검토시킨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부지는 학교 시설 기준령상의 규모 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수요발생으로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유지를 공공목적 용도로 매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고도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안의 부곡동 학교건립 예정부지는 보전녹지 지역의 사유지로서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사업시행이 가능함은 물론 협의매수가 어려울 때는 수용재결도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추진열의와 노력으로써 이를 확고히 할 경우 학교 건립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학교부지 문제는 내년도 추진 계획인 안산시재정비계획 수립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적정부지를 미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안문제는 주민들의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찰서는 물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월피동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고 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경찰서에서는 이 지역을 파출소 신설의 최우선순위로 계획을 하고 금년 초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에는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치안당국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지역의 종합병원 신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중인 2016년을 목표로 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는 97만명으로 되어 있고 이 목표연도에 필요한 종합병원은 5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종합병원은 고대부속병원과 중앙병원 등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안산2단계사업지구내인 초지동주정부락에 1개의 종합병원 부지가 계획되고 있어서 안산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에는 종합병원이 3개소로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부족한 2개소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도시계획재정비시에서 부공단지역 등 적정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만승의원님과 황철연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및 배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경비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실상이지만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배분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는 우선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 기준액을 정한 정액보조가 있는 반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임의 보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POOL 보조라고 그럽니다.
정액보조는 잘 아시겠지만 보훈단체라든가 노인회, 예총, 문화원 등에 대해서 보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정액보조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임의 보조 즉 POOL 보조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고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객관성 있게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므로써 널리 공감 받는 행정으로 일신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단체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일부단체에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철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 집행을 저조 및 이월사업비 과다발생과 각종 기금예산의 의회 승인절차 미이행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집행을 저조 및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서에서는 매년 주요투자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의 민원 발생을 비롯하여, 국·도비지원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기관간의 협의 지연, 시공업체의 부도발생 등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여건변동과 난관에 직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 설계를 선행한 후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므로써 사업비가 과다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가일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 예산의 의회승인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애향장학금, 영세민자녀 장학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스수요가 기금 등 6개 부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각종 기금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확정토록 되어 있으나, 적정하게 이행치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금년 6월에 기금관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일제히 체크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기금운영계획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코자 계획서를 작정하여 자체심의에 부의 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필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시점의 적시성을 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심장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철연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입징수부와 수납부의 차액발생, '96년 도세징수교부금이 부족한 이유, '96년 지방세 감액결정 과다한 원인,'9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원인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징수부와 수납부의 차액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대장상의 미수납액과 개인별 체납액의 합계가 불일치 되는 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수원, 성남, 부천, 안양시 등 도내 전 시 군이 공통된 사항으로서 지난 '96. 7. 10 도에서 일제 점검시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시의 경우 15억2,667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 문제는 지방세 업무가 복잡 다양하게 팽창되면서 수년 전부터 누적된 사항으로 시정코자 저희 시에서는 '96년 10월부터 5년분에 대하여 자체 원인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액 7,195만 2천원, 징수결정 누락 3,286만 5천원, 징수결정 착오통지 9,000만원, 주민세 차납분 이중징수결정 12억 3,944만 4천원등 총 14억 3,426만 1천원을 원인 규명하여 정리한 바 있고 '97. 9월 현재 차액은 9,2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 9,241만 7천원은 오는 12월말까지 정리될 것을 목표로 원인을 규명하여 장부상의 체납금액과 개인별 체납내역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액의 주요 요인을 보면 현재 세무과의 부과업무와 징수과의 징수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부과 부서의 징수·감액 결정통지와 전산이송자료와의 차액발생 등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금회 임시회에 상정된 세무행정조직개편안을 의결해 주시면 조속히 세무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세무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장부상 체납금액과 개인별 체납 내역 차질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도세 징수교부금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구분상 도세수입은 '96. 1. 1∼'96. 12. 31까지 고지분중 '97. 2. 28까지 징수한 금액이고, 도세 징수교부금은 당해연도에 교부된 금액만을 정산하고, '96년도 도세징수분이라도 '97년도에 교부된 금액은 '97년도 세입으로 정산함으로써 제도상으로 일치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합당 타당하게 수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43억 700만원이 부족한 이유는 '96년도 징수교부금중 40억 4,900만원은 '97. 1. 27일에 교부받고 최종 정산분 13억 900만원을 '97. 3. 25일에 교부받음으로써 '96년도 징수교부금 중 '97년도에 수납된 총 징수교부금은 5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5년도 징수교부금 중 '96년 3월 25일에 수납된 징수교부금 10억 5,100만원을 공제하면 그 차액이 43억 700만원이 됩니다 .
따라서 '96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458억1,400만원 중 '96년도에 415억7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고 '97년도에 43억 700만원을 교부받아 도세 징수액의 50% 전액을 차질 없이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조에 세입 회계연도 소속구분 규정에 의하면 "수시 수입으로써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시키도록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비록 '96년도분 징수 교부금이지만 '97년도에 교부받았기 때문에 '97년도 회계연도에 포함시켜 결산토록 하게 되어있으므로 '96년도 징수교부금 차액 43억 700만원은 '97년도 회계 연도에 포함시켜 결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세 감액결정이 과다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지방세 징수결정은 총 106만 1,743건에 1,702억 7,711만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결정은 9,623건에 37억 1,777만 9천원을 감액 처분하여 이는 부과건수 대비 0.9%에 해당합니다.
감액유형을 말씀드리면, 부과자료의 불완전 정리로 인한 착오부과,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와 납세자 확인 미흡으로 인한 이중부과 등이 주요한 감액의 유형이며 이와 같은 감액이 발생하게된 원인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자체의 불안정성과 과거 수기를 통한 지방세 부과방식에서 현재의 전산을 이용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간의 미연계성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관리로 착오과세를 사전에 방지함을 물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무전산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부과전에 과세자료의 완벽한 검색을 실시하고, 실무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지방세 감액결정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결산검산 시 지적사항의 원인 및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총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지적사항중 지방세 감액징수 결정이 과다하다는 부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부과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되었으므로 앞으로 세무전산프로그램의 운영, 개선을 통해 철저히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지방세 감액결정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운영이 미비하다는 부문은 결산서 작성시 표기오류 또는 세입예산 편성착오 등에서 기인된 바 앞으로 기타 특별회계부서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지도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결산서의 공유재산 증감액과 매각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문은 회계부서와 세입부서간에 장부상 매각액, 수입금액 등에 있어서 장부정리에 오류가 발생되었던 사항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봉토 판매수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동사무소, 청소사업소, 징수과, 금융기관에 보고 또는 장부정리 체계가 미비하여 발생되었던 사항으로 앞으로 관계 기관간에 판매현황과 수납현황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대조, 검토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항목의 계상 불철저 및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부문은 사업성격상 당초 시비로 계상된 후 회계연도 중에 도비 보조사업 또는 지방양여금 사업 등으로 변경되면서 발생되었던 사항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와 같은 얘기치 못한 부도 등으로 일부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추후 철저한 예산 계상과 사업의 정확한 예측, 판단을 통해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건설의 예산관리가 소홀하다는 부문은 도로건설 부서의 각종 공사와 관련 연도중 세세항 등의 변동으로 인해 이월예산 편성과정에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되었던 사항으로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장부의 전산화가 시급하다는 부문은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지출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추후 전산전문용역 회사의 자문을 구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상부기관 등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일부 관련 부서에서의 업무 미숙지 등으로 발생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감독, 교육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심장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승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산천 수질정화 및 공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천은 총연장 10.32㎞로서 장하동에서부터 시작되어 월피동, 고잔동, 성포동의 도심지를 지나 시화호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신도시 개발 후 많은 생활하수가 유입됨으로 인하여 유수량이 많지 않은 하천의 오염도를 급속히 가중시키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또한 '94년 1월 시화방조제 축조로 인하여 시화담수호의 수질악화에도 주된 원인으로 대두됨으로써 안산천의 수질개선은 가장 시급한 당면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94년말 월피동 지역에 약 5억원을 투입 자갈접촉 산화시설을 설치하여 상류지역의 유입수를 정화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 및 경험부족으로 약 6개월간 사용 후 가동중단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와 유사한 공법으로 안양시에서 설치한 정화시설을 검토하고 한국기술연구원의 기술자문을 받아 기설치 된 시설을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오접동으로 인하여 안산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를 통한 관로내부의 시정공사를 계속 시행함과 동시에 오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 차집관로를 2.1㎞ 고수부지 내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천 하류지역 431m의 차집관로와 중계펌프장 시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업무절차 이행관계로 다소 지연되어 금년 10월중 착공하여 '98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1일 385천톤 처리용량 증설공사와 오수간선관거 확장공사 준공시점인 '98년 12월부터 오수차집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안산동의 상류지역에도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2001년도까지 차집관로를 설치코자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내 유입오수량을 전부 찻집처리하면 유수부족 현상이 예상되나 우선 하천오염원을 제거하고 하천공원화와 함께 4계절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하천으로 정비하는 것은 시민모두의 염원이므로 이만승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상류지역의 저수지조성 또는 대형 지하수개발 방안 등과 함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과 같이 상류 소하천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방법 등 여러 방향으로 맑은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원화를 위한 고수부지의 잔디식재 및 화초식재에 대하여는 현재 일부 잔디식재 구간의 성장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고 장마비 이후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전구간의 잔디식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편의를 위한 하천 공원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산천 수질정화 및 공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원곡공원 용도변경 및 샛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공원 용도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공원은 자연환경보전과 휴식공간 활용을 위하여 건설부 고시 제399호('85.9.11)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89. 12. 26까지 총 사업비 5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조경시설, 휴식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성금과 시예산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겨레와 조국을 지키다 순국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한 현충탑이 있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공원을 평면화하여 주차장시설과 도로를 확장하고 다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자연경관 및 환경이 훼손되고 기투자한 예산을 낭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샛터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샛터공원조성은 '90. 3. 6 기본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증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7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97년도 착공하여 '98년까지 공사 완료하여야 할 공원이 본오공원 등 5개소로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운영 여건을 감안하고 사업량이 과다하여 증기지방 재정계획을 변경 '98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아울러 '98년도 본예산에 샛터공원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와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정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곡공원 용도변경 및 샛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심장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만승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불법노점상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단속원 16명과 정규직 1명이 불법행위 단속에만 전담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안산시 면적에 비하여 단속원 16명으로는 시 전역을 동시에 관리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음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단속하는 관계로 단속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사법권한 등이 주어지면 단속의 효과가 더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단속에의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특성상 생계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단속반을 불법행위 장소에 현지 출장 단속하게 되면 그 시간 안에만 잠시 피해 있다가 단속반이 불법행위 순환 단속을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또다시 발생하는 등 단속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와 동사무소, 그리고 파출소 합동으로 연계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불법노점상을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적이고 악덕노점상들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는 물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받아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안들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 질문하시겠다는 의원은 이만승, 황철연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 규정에 의거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만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시간상,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 고잔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노점상이 거의가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제3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파출소장하고 협력이 잘 되어 가지고 없어졌다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집단 체제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점포주나 누가 가서 얘기하면 깡패집단 비슷한 모습을 하고 두고 보자는 등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다보면 나중에 초지 시민시장처럼 또 상가 지어서 임대해 달라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너무 안일하고 방만한 답변해 주지 마십시오.
뭔가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제시가 나와야지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겠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다음은 안산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천 평면 바닥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어 당초 계획된 것은 거기에 잔디도 식재하고 꽃도 심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민선시장이 오면서부터 계획이 무산되어 가지고 심하게 잡초가 나 있는데 그전에 왜 잔디를 식재 못 했느냐 그랬더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덮이기 때문에 잔디가 죽는다, 그래서 평면 두군데 잔디를 심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오면서 풀을 한번 뽑은 일이 없고 한번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지도 않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잔디가 자랐었는데 지금은 옛날과 달리 담수호가 막혔기 때문에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조금 때가 있고 사리때가 있습니다.
사리 때는 초하루나 보름 이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때 장마가 되면 물이 합쳐져 가지고 수위가 높아지는데 지금은 담수호가 막히는 관계로 전혀 물이 차 있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를 두려워하고 장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지를 가서 진짜 잔디를 못 심을 것이냐 심을 것이냐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야지, 땅을50㎝만 더 높이면 충분히 심을 수 있어요.
수위가 높기 때문에 땅을 높이면 물이 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검토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 의원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학교부지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 이후에 아마 교육청 관계자가 시에 동부지가 학교시설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된 내용은 동부지에 학교를 시설할 경우 학교건물 및 체육장을 조성키 위하여 단기 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 붙임 도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로 지면에서 24m의 임야로써 학교부지 토목공사 경사면이 과다하여 학교시설 기준 교사 체육장 면적이 기준에 미달됨,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시한 것이 주된 내용이 사유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시입장관계자 되는분 한테 알아봤습니다.
'99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하느냐 수용령을 발동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99년 3월에 개교가 불투명하고 안될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체, 객체를 떠나서 부시장님이 안산 교육청 교육장이라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 라면 교육청에서는 '99년 3월에 개교가 불투명하고 시에서는 분명히 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래서 동부지를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 물론 객체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도세 징수교부금 문제는 본의원이 '96년 결산 불용액이 많으므로 해서 이를 의도적으로 줄일 목적으로 '96년 12월 도세 징수교부금부터 '97년 예산세입으로 처리한 결과가 아닌지 노파심에서 질문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시정을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부와 수납부와의 차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약간 본의원이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의 채권인 체납액과 세입징수부에 대해서 체납액이라면 개인으로 말하면 채권을 의미하므로 그 정확성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인별 체납액의 합계액과 징수장부 체납액의 차이가 1, 2억이 아닌 수십억에 이른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며칠 전 총무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징수과장께서는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금은 9,200만원 차이가 난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징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징수부상 체납액과 체납관리부상 체납액 과 의 차이가 5,975건에 9,2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42억 4,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6년도에는 징수부상 체납액이 10억이 많고 '96년도에는 체납관리부상 체납액이 5억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입니다.
이 2개만 가지고 해석할 때 집행부에서는 차액 5억원이라고 하지만 차이를 규명할 때는 이들 모두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더한 15억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제출한 자료는 연도별로 표기했지만 연도별, 세목별로 세분화하면, 즉 도세, 시세, 세외 수입의 차이를 모두 구분 합하면 그 차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대로 100억 차이가 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보면서 구조적으로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첫째로 세입과오납금 환불시에는 이자를 세입과목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이를 세출예산에 편성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년도 세입과오납금 환불시에도 세입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에 편성 지급해야 하나 세입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월 결산시 세입증빙서와 징수부와 체납부를 상호 대조해야 하나 형식적으로 월별 결산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매년 세입결산 시에도 형식적으로 결산장부와 전산 입력 미수납부와의 차이를 규명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는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구조적으로 맞게 징수부를 관리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체납자 관리 내역과 징수유예 결정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징수부를 과감히 수정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부에 있는 허수를 바로 잡아 징수부와 체납자 개별내역 합계액을 향후 일치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이만승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노점상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단속원들이 일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노점상을 일소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와 시에서 동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시, 동 담당과 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인원 부족에 대한 보충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본 결과 경찰서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최선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성포동에 기동대 막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경에 준공으로 건축 중에 있는데 기동대 막사가 완료되면 기동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하게 되면 노점상 단속에 협조를 구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막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하면 그때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이만승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천 고수부지에 당초 잔디식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하절기 집중호우로 약 6일동안 침수되어 기 식재 된 잔디가 고사되고 또한 장마비로 인해서 이물질이 퇴적되면서 그 넓은 면적에 진흙과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잔디식재 계획을 변경하였고 고수부지를 5㎝ 높게 조성하여 잔디를 식재하는 것은 기 설치된 하천 유용면적에 대한 하천부지를 설계해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고수부지를 높게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백성운 황철연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학교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문제인 만큼 또 유사한 문제도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파출소부지 등 포함해서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공공시설설치 협의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기본 입장 또 기본원칙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파출소 등을 포함한 이 문제와 우리시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만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나서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아까 질문에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교육문제 교육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써 교육문제에 적극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은 저 또한 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원칙을 확고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엄연히 행정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시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아주 긴요하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원, 검찰부지를 기본계획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확보하고 매수에까지 나서고 연차별 확보계획을 세우고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지방사무소가 하나 더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다고 해서 지방사무소 부지를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등 나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증설문제는 엄연히 교육청, 도교육위원회, 교육부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곡동 동부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1차적으로 교육장님과 교육청의 관리국장 실무자하고 여기의 도시국장, 도시과장 실무자하고 함께 같이 만난 자리에서 이 부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이것은 시유지인줄 알았는데 사유지였다 또 설치기준상 면적이 모자란다 이런 문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한번 더 명확하게 현지 정밀조사를 시켰고 검토를 마친바 있습니다.
우선 설치기준상으로 볼 때 학교부지가 2만1,000㎡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한 결과 2만 5,600㎡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준상의 면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법면에 비탈이 많이 진다.
이런 문제는 공사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로서 비탈면은 옹벽공사 등으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관계 기술자들의 전문적인 진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유지라고 해서 공공시설의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시유지와 나머지상태로서의 시유지가 있다면 문제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지라고 해서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원녹지를 염두에 두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 행정의 내부업무를 잘 모르고 하는 소치입니다.
우선 공원용지를 바꿀려면 공원용지를 다른 학교 용지로 지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원 용지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용지를 학교부지로 바꾸는 문제는 우리가 선부초등학교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1년 이상 거쳐 겨우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부초등학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에 가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더더구나 그 앞서서 공원용지도 우리의 인구규모 모든 주거 삶의 필요에 의해서 명확하게 도시계획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용지로는 불필요하고 그것을 줄이고 다른 용도로 쓴다 이런 발상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원용지는 공원용지대로 확보를 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현재의 부지는 용도상 보전녹지 지역입니다.
보전녹지 지역은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등시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유지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3개월 간의 협의매수 노력과정을 거쳐서 그 후에 1개월 간의 과정을 거쳐서 공탁을 합니다.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협의매수에 불응할 경우에는 공탁을 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완곡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교육 이 학교부지의 건립은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관계 기관에서의 열의와 추진의지와 노력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바로 그러한 단계로 해 나가는 쪽으로 나간다면 '99년 3월의 개교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교육장이라면 지금과 같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부지를 지정하는데 까지는 마침 내년이 도시계획 재정비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줄 수가 있고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연차별 계획을 아까 도시국장에게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도시국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 대해서는 이미 지금까지의 검토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육청으로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일간 제가 교육장님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의원님은 질문하신 의원이 아니시잖아요?
(○한만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해 가지고 보충질문 할 수 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어요?
(○한만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 발언신청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의원 송세헌의원입니다.
먼저 제6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백성운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 도시개발이 시작되었으므로 공동구 설치문제나 이주보상문제, 도시설계 문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동, 이동 도로 공원을 통과하는 진출입 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일동지역은 당초부터 그 지역 원주민들의 이주가 외곽지로 배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던 생활터전이 없어지므로 이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위하여 얄팍한 보상비로 시장부지를 두 곳이나 분양 받게 하여 주었으나 (일동 동사무소 앞과 상업지역내)시장부지로서는 아직도 안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이곳만 그대로 있어 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마련된 상업지역도 약 20여 년간 활성화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다가 근간에 들어서는 몇몇 건물만이 지어졌으나 거의 여관업만이 성업중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42번 국도 일명 산업도로가 가로질러 있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 일동지역도 이제는 중앙병원, 안산전문대, 농수산물도매시장, 식물원, 사철 3곳, 초등학교 2곳, 구룡체육관, 성호 이익선생의 묘 그리고 그의 기념관 등이 유치되었고 또 유치될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TSM 교통조사는 물론 교통체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첨부된 지도와 같이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첨부된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면 A번이라고 표시한 바로 밑 부분입니다.
이동지역에서 산업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도로가 이곳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B번 지역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보면 일동지역에서 산업도로로 나가는 출입부분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산업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호동초등학교 쪽에서 상업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엇갈림으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며 신호등이 이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G라고 표시한 지역을 보면 산업도로에서 일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오는 차선이 한 개 차선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량소통에 매우 혼잡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으로 말미암아 F라고 표시한 지역에 산업도로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도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심도 있고 구체적인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동은 매화초등학교에서 본오3동 상업지역(신축중인 본오3동사무소 옆) 관용도로를 차량 유통도로로 개설하자는 질문입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지도하단 H라고 표시한 지역입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에도 상록수 전철역 부근의 교통이 매우 복잡하고 향후 더 많은 인구증가와 신도시 2단계사업지구와의 교통연계로 이 지역 교통문제는 물론 일동, 이동지역에서 남쪽방향으로의 본오동 사동지역 차량 진 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곳 도로는 반드시 차량이 유입될 수 있는 도로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측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원곡동 시민공원내의 휴게소 시설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1985년 3월 20일 사업승인 한 후 허가조건상 양도 양수할 수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양도양수를 승인하고 설계변경을 '96. 7. 15까지 승인하여 가며 약 12년6개월이 넘는 금년 4월까지 계속되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기부체납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준공 처리시 기부체납서류를 함께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1996. 7. 15 설계변경 파고라를 인공폭포로 승인하여 공사비를 증액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부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 토요일 전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근 안양시도 현재 보건소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제 우리 안산시도 복지정책을 앞세워 가고 있는 마당에 인구 55만을 넘어 60만에 이르고 있고 2단계사업지구의 완공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 예상되며 일반근로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토요일 진료를 위하여 토요일 전일 근무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화랑천에서 고잔전철역 밑을 통과하여 2단계사업지구로 들어가는 하천 중 고잔전철 아래 하천 교각부분이 너무 협소하여 상류 화정천 폭과 같이 확장해야하는 문제와 이익선생묘가 있는 일명 성포동 지역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역으로 흐르는 우수처리, 일동사무소가 있는 지역과, 안산전문대가 있는 일동지역에서 이동 매화 초등학교 지역을 통과하는 우수, 그리고 상록수역앞 본오2, 3동 지역에서 흐르는 우수처리, 사동지역 영신장 뒤편 지역과 석호초등학교 주변 높은 지대에서 2단계사업지역의 낮은 지대로 도로나 주택가에 일시에 쏟아지는 우수량이 화정천과 안산천과 같이 넓은 하천을 통과하여 방류되어야 함에도 일동, 이동지역과 본오 2, 3동 지역과 사동지역에서의 우수를 소화하는 2단계 사업지구의 우수 관로가 당초 한 대역 뒤쪽과 동안산 지역의 앞쪽 그곳이 하천, 일명 강채방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천을 모두 없애 버리고 도시설계 및 시공 처리함에 대하여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측의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 차평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 의원 차평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장보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백성운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항상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서 대과 없이 전반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따뜻한 보살핌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안산시의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앞으로 안산시가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우리가 살고있는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1976년 반월신공업 도시계획을 발표시 4가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째가 수도권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이곳으로 집단수용하고 둘째가 서울 인구치중을 최대한 이곳에서 흡수하며, 셋째가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며 마지막으로 인공계획 전원도시를 만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으나 그간 성장 위주의 무계획한 도시건설, 환경을 외면한 시설의 확장 등으로 대기와 수질의 오염도는 위험수위를 훨씬 넘고 있으며 특히 시화호는 서해안의 공해 주범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월 및 시화공단 2,500여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공해물질 및 배기가스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공단 배후도시 정왕동 주민들은 인근 공장의 악취로 인하여 문을 못 열어 놓을 지경이며 반월공단 배후도시인 원곡동, 초지동은 물론 안산에서 제일 공기가 좋다던 사동, 감자골, 본오동 등에도 환경이 악화되는 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의 주원인은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방카-C유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분진 등으로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반월공단 공해와 복합되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안산 제2단계 건설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잔들 신도시를 포함한 안산시 전반의 환경문제는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고잔들 신도시 3만 4,000여 세대의 난방이 지역난방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하고 노력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안산시가 안산시민의 복지와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다수 시민의 환경에 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케하고 이러한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대가와 수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난방용 연료를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유황방카-C유(LSWR)를 사용하려는 환경파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1996년 12월 수도권 내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열병합 발전소는 청정연료 이외에는 타연료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 21평미만 18평초과 공동주택의 연료도 청정연료 또는 경유로 변경하도록 법으로 고시되었으며 모든 시민들은 각자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법을 훌륭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유황방카-C유(LSWR)를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LSWR의 사용을 합리화시키고 기존 고시된 환경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KAIST에 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용역을 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것은 안산시를 선진 복지사회, 공해 없는 녹색도시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오염된 회색도시로 전락하게 하는 위험한 발생입니다.
따라서 시와 안산도시개발은 본 용역 작업을 중단하여 줄 것을 바라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에서는 인천의 한화 화력발전소의 LSWR 사용을 LNG로 교체토록 명령한 바 있으며, 또한 기 가동중인 인천화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신청한 LSWR 사용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분당, 평촌,목동, 일산 등 전체 지역난방 열병합 발전소가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별히 금년도에는 안산의 성포동 예술인APT, 고잔7, 8, 9단지, 중앙 4단지, 월피 한양APT 등 총6개소의 유류를 사용하는 중앙난방 아파트 단지 7,000여 세대가 수억원의 주민자금을 들여서 이미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였으며 이렇게 시민들이 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먼저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시민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는 위험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안산시는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반월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사용토록 운영자 및 환경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산에 세워지는 지역난방용 열병합 발전소가 환경 친화적인 청정연료가 아닌 저유황방카-C유(LSWR)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현행 실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안산시민의 건강과 환경문제는 고려하지 않은채, 수익성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안산시민의 정서를 심각하게 자극하게 될 것이며, 또한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녹색도시건설에 크게 역행되는 것입니다.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지역 난방사업을 통하여 도대체 얼마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유황방카-C유를 사용하겠다고 하는지, 그 수익을 위해 안산시민들이 최소한의 환경권을 포기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한 안산시가 환경을 포기하고 얻은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이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산시는 본 안에 대하여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다면 범시민적인 저항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유황방카-C유(LSWR)은 석유정제시 발생되는 왁스류 중류로 이를 태울 경우 검은 공해물질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청정연료인 LNG와 비교할 때 유황 함유량이 약120배, 질소 산화물이 약5배, 분진이 약 20배로 유연탄을 사용하는 반월 열병합 발전소와 현재 추진 중에 쓰레기 소각장 및 영흥도 화력발전소 가동시에 가동된다면 지역적 특성상 연중 계속 서풍이 불어오는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대기오염이 예상되어 안산 전지역의 대기환경 공해문제는 과연 시민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염려하여야만 할 사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최근 울산의 일부학교가 이러한 문제로 폐교되고 이전키로 결정되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안산도시개발이 더 이상 현행법을 위반하여 연료교체를 위한 KAIST용역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용역자체를 사업당사자가 아닌 지역난방공사가 앞장서서 수행하는 것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앞으로 건설되는 고잔 신도시 열병합 발전소는 청정연료 이외의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위반시 시의회는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아울러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물론 범시민적인 저항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현재수준의 공해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여 나갈 것인지 신규 공해유발시설의 발생을 어떻게 억제하고 관리하여 나갈 것인지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그 연차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신 차평덕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난방 사용 연료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역난방사용연료 연구용역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는 지난 96년 12월 21일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신규지역 난방시설에 대하여 LNG를 사용토록 연료정책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고시내용대로 시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신규발전소 건설이 어려워 전력 산업의 균형을 잃게 되고, 수입 의존도가 98%에 육박하는 에너지 수입비용의 과다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료규제의 비합리성에 관하여 대기환경 보존정책이 비판을 받게 되자 재경원, 통산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관계관이 약 4개월 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토록 모색한 결과 지역난방사용연료는 환경부와 통상부가 공동으로 변동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합의에 의해서 지역난방사용연료 문제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었고 용역결과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호나경부와통산부의공동주관하에 환경부의 주장대로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KAIST를 용역기관으로 정해서 97년 7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하되 그 1차 중간보고를 97년 10월중순경으로 하였습니다.
단, 안산 지역난방사용연료 결정을 위한 최종용역결과는 '97년 11월20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용역추진상 용역비 부담은 안산 개발주식회사에서 한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난방사용연료 용역은 환경성과 경제성, 에너지 수급정책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국가의 에너지 지정책과 환경정책과의 조화점을 모색하고자 추진된 것으로서 우리 시로서는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결정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용역중단문제는 우리시가 주도하여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중단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중앙정부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대규모로 절약할 수 있고 환경성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산지역난방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를 LSWR 즉, 저유황왁스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현행 실정법 위반여부와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을 위해 시민들이 최소한의 환경권을 포기해야 하는지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행 실정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의 사용연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따라 확정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에 따른 관련고시 등의 개정이 선행된 후에 조치될 사항으로 실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LSWR 사용으로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와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난방 사업은 사업자의 수익적 측면보다는 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시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산부와 환경부는 지역난방사업을 국가의 장기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으로 투자비 지원을 비롯하여 제반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사업은 사업특성상 초기투자비가 대량 소요되는 반면에 투자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주민복지 사업으로서 동 사업이 시작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 지역난방 사업의 수익성을 말씀드리면 총투자비 1,526억원 중 건설이자와 부담금 법인세를 제외한 1,21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LSWR 사용시는 재무시익률은 7%정도 되고 LNG 사용시는 마이너스 1.8%로 경제성이 없고 연료비는 LSWR이 205억원인 반면 LNG는 291억원으로 매년 86억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하게 됩니다.
이는 총량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LNG 개별 난방시에는 32평형 아파트를 기준할 경우에 지역난방에 비해 연간 약 22만원이 더 소요되므로 지역 난방시에는 그 만큼 주민 수혜가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 이점보다는 개별난방이나 중앙 집중식 난방에 비하여 지역난방은 편리성과 안정성 이면에서 이점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역난방을 냉방시설도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해서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편리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그 수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환경권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그것이 LNG든 LSWR이든 관계없이 연소시에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먼지 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현행 대기환경 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농도 허용기준치 보다도 1/2정도 저감된 수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약 40%의 제거효율이 있는 저질소버너와 90% 제거효율이 있는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120m 높이의 높은 굴뚝을 설치하여 대기중 확산을 통해 주거지역에 거의 영향이 없도록 하며 제3자로 하여금 수시로 투명하게 배출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MS 즉, 원격감시 측정망을 설치하여 지역난방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과 환경권의향유가 상반되지 않고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차평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송세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토요일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하여 공직 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9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시민과의 근로 청소년복지회관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지난 '95년 10월 1일부터 12개부서 250명으로 확대 실시한 바 있으며, 등기소, 은행 등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토요일 오후는 휴무라는 주민들의 의식과 레저활동 등의 증가로 시민의 이용율이 저조하며, 토요일오전에는 민원이 많으나, 오후에는 FAX 민원을 제외한 방문민원은 극히 적어 직원만 대기하는 모순점 등이 도출되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중앙지시에 의하면 5급 이상 간부는 잠정유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일부 사업소 및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고 시 본청 민원실만 시행하여 왔으나, 지난 '97년 7월2일부터 안산파발이 민원배달서비스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오후 민원처리 근무조를 편성하여 타 시·군 온라인 FAX민원 및 방문민원에 대한 처리제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 대한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하여는 매우 필요한 제도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보건소에는 관리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 약사, 방사선사 등 특수진료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면 당해 필수요원은 계속 근무하여야 하므로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직제보강 시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송세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동과 이동 도로공원을 통과하는 진출입 도로의 개선에 대한 내용과 매화초등학교 앞에서 본오3동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차량유통 도로개설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동과 이동 도로공원을 통과하는 진출입 도로의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지점을 살펴보면 도면 A, B, G 지점은 상록수역일대 이동지역과 안산전문대일대 일동지역간의 국도 42호선 통과 교량부 연결도로의 위치변경 개선사항이고 도면 C, F지점은 농수산물 도매센타 일대의 이동지역과 호동초등학교 동축 일동지역간 국도 42호선 통과 교량부의 수원·인천방향 연결도로의 신설사항이며 도면 D, E지점은 국도 42호선과 중앙로를 연결하는 입체교차로 내에서 농수산물 도매센타 일대의 이동지역과 이익선생묘 일대의 일동지역간의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인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동지역과 이동지역간의 연결도로의 미흡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간 왕래에 매우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만, 상기 지점들의 연결도로 개선 및 신설문제에 대하여는 동지역이 도시계획법상 교통광장과 공원 및 보존녹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을 하거나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조성 세부지침계획의 변경 등 시설상호간의 유기적인 검토와 공원횡단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성, 접근성, 편의성의 문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따른 기하구조상의문제, 교통처리상의문제점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기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일동지역과 이동지역 주민들은 물론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이동 매화초등학교에서 본오3동 상업지역 관통도로 개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지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간을 연계하는 기능과 교통처리상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도 동도로를 조기에 사업 시행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교통불편 해소차원에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송세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곡동 시민공원내의 휴게소 시설사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시민공원내의 휴게소 시설사업을 1985년 3월 20일 당시 주소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주공아파트 13동 201호 오세화에게 민자유치 및 기부체납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승인 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오세화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갈 계획으로 권리의무이전 신청을 하여 도시공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 주소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주공아파트 19동 303호 김창락에게 양도변경허가 하였고 아울러 당초 허가시 허가조건에 권리의무 양도양수는 허가청에 허가를 득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김창락이 '86년 9월 1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상태에서 시설이 미비하여 보완요구 및 촉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87년 4월 8일 준공계를 반려한 상태로 진행되어 오던 중 '96년 5월 9일 개인사업 부진으로 인하 여 재원확보가 어려워 동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는 사유로 수허가자로 부터 권리의무 양도양수 신청이 있어 검토한바 주변 부대시설 미비로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기 건축된 건물은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가 훼손된채 방치되어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양도신청대로 변경 허가하여 사업완료 후 이용토록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파고라를 인공폭포로 변경허가 한 것은 피허가자의 신청이 있어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판단되어 허가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 된 것은 수허가자가 사업을 완료하여 놓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고의적으로 기부채납 및 준공신청을 기피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법적 대응방법 등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득한바 있고 기부체납이 되지 않아도 준공후 기간을 최고한 날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휴게소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하여 줄 것을 구두로 수차 요구하며 기부체납을 미루어 오다 최근 가정사유로 휴게소시설의 기부체납 절차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시행자의 자진 기부체납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부체납 이행청구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부체납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최고일로부터 기부체납을 이행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화청천에 고잔전철역을 통과하여 2단계 사업지구로 들어가는 하천중 고잔전철역 아래 하천교각 부분이 너무 협소하여 상류 화정천 폭과 같이 확장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류부에 하천폭과 같이 공사를 계획 중에 있으나 협의 보상이 지연되어 현재 공사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어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익선생 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상록수앞 본오 2, 3동 지역의 우수는 지역의 하천 유역을감안하여 3내지 2.5m 이변으로 되어있으며 안산 2단계 지구 내에서는 3곱하기3.5m의 3내지 4변으로 되어있어 사동지역 영신장과 성호초등학교에서의 우수를 감안하여 미방제지구 내의 구룡천 하수는 우수박스를 확장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공사를 시행중인 수자원 공사와 관계 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으니 이점 이해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송세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평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월 열병합 발전소의 청정연료사용 및 공해유발시설 억제를 위한 연차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반월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사용토록 운영자 및 환경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해 반월 열병합 발전소의 사용 연료를 현재 유연탄에서 LNG등 청정연료로 교체해 줄 것을 '96년 10월 9일 한강환경청에 건의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연료교체를 위해서는 현재 엄청난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사용업소, 즉 제조업체의 부담이 현재 연평균 2억 5,500만원에서 8억 5,9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산업체의 비용부담가중으로 통상산업부와 환경부간의 의견을 달리하여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대기오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청정연료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중앙 부서에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준의 공해를 개선하고 신규 공해 유발시설억제를 위한 연차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97년 7월 1일 안산시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고시되어 '99년 6월말까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규 공해 유발시설 억제에 대하여는 대기 오염 저감대책 수립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감안한 지역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지를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차평덕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기환경 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송세헌의원 한 분이십니까?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의원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동 진출입 도로문제에 관한 부분과 본오동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그 다음 휴게소, 2단계 사업지구내의 우수처리 문제, 조금씩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일동 진출입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제 질문 요지가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구체적인 검토하는 계획이라도 밝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측의 답변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일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가능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절차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본오3동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고자 하는 뜻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관계공무원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는 지금 두 양편 상업지역에 건축물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건축물이 준공되면 바로 하도록 진행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물이 준공 될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도면상 우측에 있는 라성빌라 건축물은 건축허가 연월일이 '90년도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무려 7년 이상을 끌고 있고 현재도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생각은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라도 도로는 충분히 개통하여 차량이 진출입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단계사업지구 우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기에는 2단계 사업지구의 우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하는 시측의 판단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허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한 대역 뒤편만 하더라도 무려 하천폭이 20m에서 30m의 폭과 깊이가 6, 7m되는 하천이 2곳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지구내의 공사가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장마시 일시에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그런 현상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 2단계사업 지구가 모두 포장이 되고 우수가 일시에 도로변이나 주택가로 흐를 경우 집중적으로 2단계 사업지구로 흐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안산전문대 있는 일동지역으로부터 매화초등학교 지역으로 관통되는 42호 국도 도로를 관통하는 지하도로는 하천으로 변하고 맙니다.
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동안산전화국 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몇 시간 동안 도로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금 2단계 사업지구가 완공되어서 도로가 포장되고 주택들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전 지역에 있는 우수가 도로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기존 이동주택지역도 매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91년, '92년, '93년 100㎜ 내지 200㎜의 폭우가 쏟아질 때 80내지 100여 가구가 침수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예산으로 보상도 뒤따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에 본의원이 검토를 해본바 담당 공무원도 당초에 도로쪽에 있는 우수처리관 자체가 좁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폭우로 인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2단계 사업지구가 완공되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과연 지금 설계되어 있는 3×3.5 삼연 우수관로 가지고 그 물량을 전부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활동 중에서도 2단계 사업지구 토목설계 도서를 작년 상반기부터 요구한바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는 설계도서가 변경중이고 완벽하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준다는 핑계로 이제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단계 사업지구 내에 토목설계 도서가 안산시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설계는 안산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주관하고 있는 안산시청에 2단계 사업지구 도면설계도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우수처리 문제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민공원 휴게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중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개정을, 그러니까 업종전환을 하기 위해서 휴게소로 승인 받은 것을 음식점으로 하기 위한 법개정을 노리고 업종전환을 위한 의도적인 사업지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며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승인 받은 자가 공사를 계속적으로 인공폭포라든지 이런 공사비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어 왔습니다.
공사비가 어려워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사비를 증액하면 인공폭포로 만들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부체납 계약시 임대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송세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동 진출입 도로 개설에 대한답변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검토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할려면 전문기술자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 검토가 되도록 하겠으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께 구두로 보고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한 기관에서 검토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딱 잘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본오3동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는 주변 건축 공사완료 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건축공사 완료이전이라도 도로를 개설하여 개통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완공하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송세헌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지구의 우수처리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내 휴게실 주변환경 시설을 변경 승인한 것은 최종 사업인수자 이경선이 당초 휴게실인수 시 일반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였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내에 일반음식점 불가방침이며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대응 방법으로 기부체납 이행 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기부체납이 이행될 때까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송세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32인) |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 |
한기복유승돈정윤섭민병종변형관 |
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 |
이만승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
황철연맹명호노영호박종원김장훈 |
박영철노세극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백성운 |
기획실장 | 임종호 |
총무국장 | 최종복 |
사회경제국장 | 이진우 |
환경국장 | 차재명 |
도시국장 | 이찬영 |
건설교통국장 | 전석용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이만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