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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2회 제3차 본회의(1997.10.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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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7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호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 의원 안녕하세요. 황호명입니다.

우리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초대민선시장이 구속되어 우리 모두는 근심과 걱정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케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계기가 안산시 발전과 화합과 사랑의 기틀이 되어 전국 어느 도시 못지 않은 살기 좋은 안산 정의와 진리가 충만된 안산건설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안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아래의 몇 가지 문제는 단지 우리 안산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의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어 일방적인 지시나 탁상공론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은 커녕 문제의 본질이 초점을 잃고 말았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하나마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시정의 주민 참여는 기본이며, 모든 행정의 기본이 주민 참여의 방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함은 물론, 시행정 전반의 계획과 집행이 주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보다는 시민들의 전서와 상식에 기초한 새로운 발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며 정치나 행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몇 가지 지적하는 문제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과 함께 하여 정확한 주민의 의사를 결집한 행정 집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동 석호초등학교 앞 산 54번지 일대 제5토취장 내 5만2,900㎡의 청소년 수련 시설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지에 단순한 청소년 놀이 시설이나 공원만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시설로써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복용에 대한 예방과 치유시설, 현재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된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로서의 시설 등 보다 종합적인 청소년 복지타운이 조성되어 청소년만의 고유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조성 시기는 언제인가 묻습니다.

둘째,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안산시는 어떠한 처방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단지 개인과 가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구조적 모순 속에서 필연적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좀 더 깊은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안산시의 방향을 묻습니다.

또한 올바른 처방을 하려면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고 그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전문 상담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의 확대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 연구사업을 확대하여 청소년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의식수준 제고와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 관산도서관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노인복지 부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노인복지 하면 경로당, 노인정이나 지어 주고 적당히 몇 푼 지원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소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허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지는 형식적인 것이 결코 될 수 없기에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과감한 투자로 투자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노인성 치매환자의 요양원 및 치료소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이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본오동 665-55호 일대 쓰레기 적환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안산시 쓰레기 적환장은 대형 쓰레기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대지 정비를 위해 수거한 폐기물은폐기물대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쓰레기 적환장은 당연히 주민 혐오 시설로 규정될 수밖에 없으며 끝없는 집단 민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과 재활용품이 제때에 처리되고 적환장이 제구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어차피 정비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연차적인 계획 하에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고 집단 민원 역시 제기 되었던 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깊이 인지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단편적,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동 감자골 운동장내 실내 체육관겸 공연장 건립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사동, 본오동 일대 주민편익 시설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바 깊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위치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둘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낭만성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성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 이상형의 도시계획으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이관성 없는 주택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인 성장의 뒤편에는 서민주거지역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미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가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소외된 지역을 활기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을로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사1동 1277, 1286, 1293번지 일대 주택과 도로를 주제가 있는 마을로 조성하여 이를 주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합니다.

이를테면 감꽃피는 마을, 양지바른 화가의 마을, 향기 있는 시인의 마을 등 주민에 의해 선정된 주제에 맞추어 도로의 개선 및 산책로 개 발,주제에 맞는 가로수 식재, 운치 있는 가로등의 설치를 통하여 한 단계 성숙된 도시문화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구성해 본 자료를 우리 실·국장님들께는 드렸지만 오후에라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 어려운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백성운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장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푸른 들판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고 뛰어 놀면서 자라왔습니다.

송아지 울음소리와 매미 울음소리부터 배웠고 해가 뜰 무렵 이름 모를 풀잎에 영롱한 아침이슬 방울은 마치 보석보다 몇십배 아름답게 보아 왔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명절 때가 되면 수십 시간씩이나 걸리는 교통체증을 무릅쓰고 고향을 찾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희망과 꿈을 키우고 우리 민족의 정서적 안정을 키우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지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 해결을 못해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선진국들이 자국민 먹거리 해결을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남북이 대처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우리국민 먹거리 생산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 다같이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도 공해를 줄이고자 환경 대책들은 발표되고 반월공단에서 배출한 아황산 가스가 속초까지 도달되는데 5년전 12시간에서 지금은 2시간밖에 안 걸리는 현실 속에서 근본해결책인 산소를 생산하고 공해물질을 흡수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작물 즉 식물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단위 면적 당 벼와 옥수수가 타 식물에 비해 3배에서 30배까지 산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농어촌의 보호정책은 왜 수립되지 않는지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의 편파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대부동 6천여 주민의 가슴에 맺힌 멍을 조금이라도 풀어볼까 합니다.

대부동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왜 안산시로 편입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안산을 떠나가고 싶어하는지,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산시로 편입되어 무엇하나 속시원히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각종 인허가 규제 각종 세부담은 엄청나리만큼 상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동, 반월동의 6개 동에 대한 의료보험 감면혜택 폐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부규정 보험료 경감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3항에 보면 농어가세대 월보험료 부과액의 50% 경감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안산시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운영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산비례 과표의 50% 경감으로 수정 실제로 농어촌 의료보험 감면혜택 폐지를 한 것입니다.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 안산시 순수 농어민 약 시민의 1%밖에 지나지 않는 농어민에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 흔적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농어민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가 다수를 위해 소수를 죽이는 꼴이 된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률이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그 이상으로 150%에서 200%까지 인상된 농어가가 대다수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요즘 어느 물가하나 한 자리 숫자를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15%, 20%도 아닌 150%∼200%까지 인상됐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국민의 주곡인 추곡수매가가 수년간 동결 내지는 한 자리 숫자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반문하고 싶겠지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안산시 지역의료보험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 협의회 구성을 보면 "운영위원은 지역의료보험과 관련이 있는 자며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춰볼 때 명백하게 시측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 조합측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또한 시에서 농어민 의료보험료에 대해 군지역 농어촌 수준의 의료보험료에 맞춰 시비로 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둘째로, 지난번 백중사리때 수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시 차원에서 생계대책 지원비차원으로 지원해 줄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8월 19∼20일 사이 3일간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가육침수 5건, 염전피해 4건에 8천만원, 농경지 피해 51농가 답이 3만800평 전이 1만 2,051평에 1억 1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입니다.

1년 내 뼈빠지게 고생한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측의 입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은 피해 농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지원근거를 재해 대책기금 조례에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웠는지? 해마다 바닷물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금년도 추세로 비춰볼 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대부동은 60%가 바닷물에 잠길 것입니다.

'98년을 대비한 대책수립은 세웠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로, 지방도 303호선과 마을 안길 농로 포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03호선은 안산시와 화성군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시화방조제 11.4㎞ 4차선공사 화성군 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목현상으로 인해 대부동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마비될 것입니다.

시화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시 측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1월 29일 대부동 지역 시정보고회시 송진섭시장께서 주민들 앞에서 농로 마을 안길 포장은 출장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포장해 주겠다고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

또한 '94년도 행정구역 개편 시에 우리 안산시의 공직자라든가 우리 초대1대 의원여러분들 또 안산시의 사회단체 모든 분야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 1년 내에 대부동은 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수준 30%밖에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시·군 단위에서 어느 한 곳 이렇게 포장 안된 곳이 있습니까?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운송과정에서 품질이 손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가슴이 저려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김상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 의원 김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장보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백성운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과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언론인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면한 안산시민의 건강과 또한 삶의 질을 걱정해서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동시에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소음공해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 서해안 고속도로 계획에 의해 먼저 1차 구간으로 인천∼안산간 고속도로가 1994년 상반기에 완공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안산간 고질적인 교통난이 시원스럽게 소통되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편리함은 또 다른 곳을 가린다고 합니다.

인천∼안산간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와동, 선부동, 화정동, 양상동 주민은 고속도로와 시 외곽 도로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소음공해 피해에 이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시에는 주변인구가 소수였으며 또 차량의 운행도 작은 편이였지만 지금은 빈터의 건축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증가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음정도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밤잠을 설치는 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 지역은 고속도로와 시 외곽 도로가 접하여져 있는 곳으로써 소음정도를 우리 안산시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해 본 결과 주간에는 66㏈이며 야간에는 58.5㏈로 소음공해가 측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 소음정도는 주거 전용지역은 주간 50㏈이며 야간 40㏈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주간 55㏈이며 야간 45㏈이고, 도로변 주거지역은 주간 65㏈며 야간 55㏈입니다.

우리 안산시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한 소음 정도는 환경기준치를 모두 다 초과하였습니다.

소음 공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공해이므로 아무 심한 경우가 아니면 그 피해가 직접 드러나지 않은데다 평소 생활소음에 노출되어 있기 마련이라 공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음의 정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50㏈이 넘으면 인체의 호흡 맥박수가 증가하고 60㏈이 넘으면 수면시간이 2배로 증가되며 또 70㏈이 넘으면 정신력 집중저하 청력손실이 오며, 그 이상이 넘으면 심장병, 순환기 질병, 무력감, 영구적인 난청이 오고 이밖에도 소음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새로운 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소음 공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안산시를 가로지르는 전철과 고속도로 산업도로 주변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전철 또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소음정도를 측정했던 자료 또는 측정근거를 토대로 하여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에 소음피해를 알리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즉 방음벽 설치요구를 철도청이나 도로공사에 통보했는지? 통보했다면 답변이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적 조치를 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전철통과 주변 지역의 소음 공해와 와동, 선부동, 화정동, 양상동 지역의 자동차 소음공해에 대한 방음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의 의지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8년도는 어떠한 사업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신청 또는 계획을 하였는지, 그리고 회답을 받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부족한 도서관 추가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루했던 무더위는 지나가고 하늘은 높고 만물이 살찌는 계절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양식을 살찌게 하는 독서의 계절입니다.

독서는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였습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인구 700명당 도서관이 하나씩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5천명당 1개의 도서관이 있고 우리나라는 인구 13만명당 1개의 도서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기존 관산도서관과 금년 7월 이후 개관한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을 포함해서 3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인구 20만명당 1개의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안산시는 인구에 비하면 우리나라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금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각종 사회악이 성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안산시 주민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이나 시민에게 연구에 몰두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예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에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날로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마음의 양식을 살찌게 하는 도서관을 지역을 안배하여 공원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몇 개소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또 우리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서관이 1994년도부터 중앙공원에 5천석 규모로 건축한다고 계획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총론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으로 1997년 금년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니 집행부에서 도서관을 건축할 지역을 선정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8년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선 순위로 넣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황호명 의원님, 노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호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치료소 및 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환자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4∼5%가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도 치매환자가 약 700∼8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환자를 위한 별도의 치료소 및 요양소를 건립하는 것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노인치매환자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보건소 청사 신축 이전 시 이들 치매환자들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과 재활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가 의료보험료 감면에 대하여는 먼저, 현행 법규 하에서는 의료보험조합의 정관 변경 및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시에서 조정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정 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료와 관련해서 특히 대부동 주민들이 급격히 인상된 의료보험료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의료보험 조합장에게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료의 인상은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94년부터 보험료는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30일씩 진료기간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70일까지 진료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현재 보험적자액이 15억에 이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우리 시에만 특별히 적용해온 농어가 세대 50%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타 지역과의 보험료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년도 7월 1일부터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의료보험조합 측에 대부동 주민들의 일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비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보험사업은 성격상 국가사업으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수탁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임에 따라 설혹, 농촌지역 거주 주민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시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농민에 한해 시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정책으로나 타자치 단체와의 형평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중사리 피해농가 지원 및 항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중사리때 피해를 입은 가옥, 농경지 및 염전 등 시설물은 그동안 관계관에 의해 피해액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1억 590만원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재해대책기금을 통한 피해액 보상문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피해의 「사전예방」과「응급복구비」에만 지출토록 국한되어 있어서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을 위한 재해대책 기금사용에 관한 조례는 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지역이 제방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조제가 아닐뿐더러,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조제도 아닌 사설 제방이므로, 시설소유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제반조치 등을 스스로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03호선은 지적하신 대로 시화방조제 등 주변 접근도로망 개설에 따라 조기확장이 사실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지방도 303호선의 조기 확·포장을 위해서 '96년도부터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련 부서에 5차에 걸쳐 확·포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도의 기획관리실장에서부터 건설국장, 부지사, 지사님까지 이 도로의 시급성을 설명 드리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및 한국수자원공사도 이 도로의 확·포장이 그야말로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및 공사시행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시화지구 2단계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검토 시행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심장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호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1동 석호초등학교 앞 산 54번지 일대 제5토취장내 청소년수련시설부지(52,900㎡)에 청소년 복지타운 조성의 필요성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1동 석호초등학교 앞 54번지 일대 제5토취장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매입을 해야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중장기 계획으로 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공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소년 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소년문제 해결방안 및 청소년 상담실 확대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는'96년 6월 19일 안산 YMCA에 위탁하여 1개소의 청소는 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써 건전 청소년 육성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복잡한 사회환경,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 사회적 규범과 가치체계의 불안정 등으로 가정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청소년 예절교육,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확대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고민과 문제해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거시적 안목을 갖도록 청소년 상담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산, 성포, 감골도서관의 청소년 상담실 설치에 대하여는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사무실 및 전문 상담용원 확보,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의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 진로지도,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상담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상담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황호명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황호명의원님, 노영호의원님, 김상열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호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골실내체육관 조속히 건립과 주제가 있는 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골 실내체육관 겸 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골운동장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10월 15일경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투·융자 사업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9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일부를 계상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될 경우 극심한 주차난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감골 운동장에서 불과 700m 떨어진 석호초등학교 앞 제5토취장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는 필수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감골운동장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도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골운동장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준비를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제가 있는 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지역적 특색과 문화예술의 분위기에 쉽게 접하며 생활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부각시켜 나감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우리 시에서는 '96. 1. 27「성포문화예술의 거리」조성계획을 수립 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설보강을 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당초 계획수립 시 주제가 있는 시범 가로 후보지로 성포예술광장 무대앞 원형도로, 선부군자광장 원형도로, 그리고 시청앞 도로 등 3개 지역 중 '96년 2월 성포예술 광장을 시범 가로로 선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인지도면에서나 예술인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이용 면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문화예술의 거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포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추진 실적으로는 안내표지판 2개소, 단원 김홍도의 대형 그림 제작설치, 소설「상록수」의 작가인 심훈선생 기념비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무대보강 설치를 위해서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홍보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적합한 공간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시범 가로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바와 같이 「감꽃피는 마을」,「양지바른 화가의 마을」,「향기있는 시인의 마을」등 별도로 구상하신 복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안길 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의원님께서는 대부동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면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비롯하여 주민복지와 각종 편익 사업을 의욕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열정과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대하여는 이론을 제기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긍정저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관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각 부서별로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를 검토해 보면 가용재원보다 곱절이 높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검토하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정을 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균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고충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동 '94년 12월 안산시로 편입된 이래 매년 대부동에 투자한 예산규모는 '95년도 97억 1,718만 2천원, '96년도 40억 6,038만 4천원, '97년도 67억 9,275만 1천원 등 205억 7,031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에서는 대부동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95년도에 주요사업 62건에 86억 6,420만 1천원, '96년도에 주요사업 35건에 31억 128만원, '97년도에 주요사업 35건에 59억 583만 6천원 등 총 132건에 176억 7,131만 7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중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은 '95년도에 북3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12건에 7억 981만 3천원, '96년도에 동4통 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12건에 12억 2,600만원, '97년도에 남16통 마을 안길 포자공사 등 7건에 7억 1천만원이 투자되는 등 총 31건에 26억 4,581만 3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동의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시도 1, 2, 3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 토지매입비 79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되는 대로 추가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본예산에 남1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총 6건에 6억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북10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는 본예산에 북8통 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11건에 16억 4,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대부동의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투자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국·도비 보조금과 부족한 도서관 추가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97년도 3월에 우리 시에서 요구한 '98년도 국비지원 사업은 3건에 56억 8,700만원으로서, 보건소 신축공사 21억 8,7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신축 20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종합문화 예술회관 신축공사에 1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보건소 신축 및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에 따른 국비는 부처별로 재경원과 협의하여 국회에 예산안으로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97년도 7월에 하수종말처리 시설 및 신길·공단간 연결 도로개설 등 총 9건에 339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내무부 및 재경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그간 중앙 각 부처에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와 우리 시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 42호선 등 15건 399억 1,200만원을 신청하여 도의 각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도비 성격상 국고보조 및 양여금 내시에 따라 도비지원 금액이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10월말 경에나 가야 알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요청한 '98년 국·도비는 총 13건에 795억 3,200만원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도서관 추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3년 7월에 개관된 1,100석 규모의 관산도서관과 금년에 완공하여 개관된 1,000석 규모의 감골도서관, 600석 규모의 성포도서관 등 3개의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시 지역 공립도서관 분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 2개소, 안양 2개소, 부천 2개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여타 시·군에는 각 1개소를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시는 3개소의 공공도서관을 확보함으로서 경기도내 시·군중에서 인구, 면적, 규모로 보아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에서 금년에 개관한 성포, 감골 도서관에 부족한 도서와 미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고잔동 중앙공원 내 5,000석 규모의 중앙도서관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 100억여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시세나 인구규모에 비해 과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 규모로 조정할 계획입니다만, 중앙도서관이 완공되는 2003년에는 전국 시·군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단위계획인 중기지방 재정계획상으로는 그의 별도의 도서관 신설계획은 없으나 신도시 2단계 지역에도 공공도서관 1개소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황호명의원께서 질의하신 본오동 665-55번지 적환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오동에 위치한 시화 매립장은 약 15만평 규모로 '89년부터 '92년까지 안산시를 비롯하여 인근 7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였고, 현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이거 안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금지로 적환장 내에 음식물쓰레기가 적체되어 본오 아파트 등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가용 가능한 모든 차량을 동원하여 적체된 폐기물을 반출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이동진료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금지시키는 한편 고성능 탈취제를 살포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들로부터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매립장 및 적환장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에 출입하는 청소차량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세차장 시설을 '9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적환장 주변을 청결히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구를 정비하여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고성능 탈취제를 적기에 살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 적체된 재활용품은 차량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해결하고 나대지 정비로 인하여 쌓아 놓은 쓰레기는 기확보된 예산으로 업체를 선정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녹지과, 하수과, 환경보호과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수 식재, 하천 정화시설 설치 등 실현 가능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에 맞는 마을 조성 제안 사항 중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지역별 수종별 식재 계획에 의하여 지역별로 은행나무의 12개 수종의 가로수를 수종별로 식재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1동 지역은 느티나무, 목백합, 은행나무가 기 식재한 구역으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 계획된 수종별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호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상열의원께서 질의하신 한국도로공사에 소음피해 시정을 행정조치로 요구했는지와 와동·선부동·화정동·양상동 지역에 대한 자동차 소음공해에 대한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한국도로공사에 소음피해를 알리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 운행 차량이 증가추세에 있고 고속도로 주변 나대지의 건축이 완료되어 이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난 '97. 6. 15 박명훈의원님을 비롯한 와동 789번지 일대 주민들로부터 우리 시에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피해 미원이 제기되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에는 66데시벨, 야간에는 58.2데시벨로 환경기준인 65데시벨과 55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7. 8. 29 측정결과를 소관 부서인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에 통보하여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요구대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동·선부동·화정동·양상동 지역에 대한 교통소음에 대한 방침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소음피해 정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조사결과 방음벽설치가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꾸준히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상열의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소음공해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 질문하시겠다는 의원은 황호명, 노영호 두분 이십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제 33조 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호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 의원 두 가지만 다시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보충 질문을 않는 사람이데 부시장 답변에 노인 치매환자 요양소겸 치료소를 건립할 계획이 없느냐, 그러니까 전혀 고려할 의사가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산시에 땅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재정도 있습니다.

수치상 안산시에는 700명을 추산한다고 하는데 700명이란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으로 한다면 3,500명입니다.

왜 이런 수치를 말씀 드리냐하면 치매노인이 한 가정에 한 분 계신다면 그 가족은 정말로 전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변에 치매환자가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자세한 내막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만 치매환자 요양소 내지 치료소를 전액 시비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복지는 정말로 돈을 가졌으면 돈을 베풀어야 하고 지식을 가졌으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이래야 만이 정말로 복지사회 복지사회 말뿐이 아닌 복지사회가 구현된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종교단체 얼마든지 민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공짜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골치 아프고 한 가정이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경비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가 땅이 없습니까?

대부도 땅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재정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분은 투자순위에 노인정 예를 들어서 돈 7만원, 10만원 버스표 몇 장 주어서 복지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관 문제 주차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이미 투자심사 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도 지하 700평 전 주차화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운동장 넓은 땅이 있습니다.

임시로 행사가 있을 때는 운동장도 잔디 식재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의 시설을 했다면 이 시설이 훼손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얼마든지 개관 해 가지고 충분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선거리 700m 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청소년 수련시설은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도시계획도 없고 수자원에서 땅도 안 사고 앞으로 10년, 20년내에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만 원곡동일대 관산체육관, 중앙동일대 올림픽체육관 저쪽 이동, 매화동 일대의 구룡체육관, 사동, 본오동 일대에는 왜 체육관이 없어요? 없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수련 시설은 비단 사동, 본오동 이쪽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안산시 전체 그야말로 청소년 문제의 본질을 꿰뜷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좀더 나은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형성되어 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때그때 의무적으로 체육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체육관 하나 덜렁 지어 놓고 나중에 뭐가 필요하니까 뭐하나 덜렁 짓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받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사동 감자골 체육관내 체육관겸 공연장 체육관 덜렁 하나지어 놔야 쓸 데 없어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예산들이면 공연장도 멋지게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고 또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절대주민과 함께 해야지 책상에 앉아 가지고 계획적으로 주민의사도 전혀 묻지도 않고 나름대로 이미 결정해 놓고 해주고도 욕 얻어먹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돈 들여 가지고 다 해줄 것 해주면서 왜 욕 얻어먹을 짓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말씀이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제고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제때제때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 저에게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 질문 드린 사항을 보충 질문하면서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질문했던 백중사리때 수혜를 입은 피해농가에 대한지원 내지는 앞으로의 대비책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 문제 답변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의료보험료가 농어촌 지역에 군에 속해 있을 때는 군단위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됩니다.

시에 편집된 시에 속해있는 농촌의 경우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에 속해 있는 농어민은 전체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이번에 행정동 개편에 의해서 안산시로 편입된 농어촌 지역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드렸고 세 번째로 도로포장 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2회 추경에 보면 이월액, 불용액을 모두 합치니까 일반 특별회계 합치면 2천억원 돈이 됩니다.

1972억원 돈이 이월 내지는 불용을 시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도로포장이라면 기반시설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외채를 끌어다가 라도 이런 사업은 당내에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두 번째로 질문 들렸던 수해복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년을 대비한 내년도 '98년 9월 4일날 또한 백중사리로 최고 물이 많이 밀려오는 날이 닥쳐옵니다.

제방보수는 개인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염전기업주가 제방보수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의 정책을 보면 준 농림지역에 대한 허가제한지역으로 염전을 모두 포함시켜서 묶어놨습니다.

지금 염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주들의 태도를 보면 차라리 염전제방이 터져서 완전히 유실되어 버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부동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종염전 유실된 지역은 염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연락을 받고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염전기업주들이 염전제방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추세예요.

왜, 그만큼 시에서 허가제한지역 어떠한 사업도 지금 당장 할 수 없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에서 이러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염전을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해줘야 만이 시에서 10원 한 장 안 들여도 기업주들이 당연히 돈을 들여서 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것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투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안산시 대부동에 속해 있는 농어민들은 특히 논농사와 밭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결국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내년도 9월 4일자로 50여 곳이 넘는 제방이 그 중에 몇 분의 1만 터진다고 했을 때 대부농경지가 60% 이상이 물에 잠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시에서 응급복구를 안 하겠습니까?

결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이러한 것이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국장급 이하 간부급들이 지금 현재 수혜를 입은 농가를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논에는 갯물이 들어서 성냥만 그어대면 그야말로 불이 활화산처럼 뻗쳐오를 정도로 다 말라져 있습니다.

또한 염전이 경영자와 소유주가 다 틀립니다.

그전에 수입자유화에 휩싸이지 않을 때만해도 염전 소유자들이 직접 경영을 했기 때문에 제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어떠한 문제점만 발생해도 즉시 그 제방을 보수해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수입자유화로 인해서 전혀 기업주들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대종염전에 문철식, 차수만이라는 두 사람이 염전을 몇 백만원의 선도금을 주고 염전을 임대했습니다.

1년내 70이 넘은 노부모와 처와 3명이 1년내 고생을 해서하루아침에 물로 녹여버린 사실입니다.

살기가 어렵고 정말 누가 봐도 동정이 가는 이런 사람이 지금 빈털터리로 지금 하늘만 쳐다 보고 맥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는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 현지에 급파시켜서 이러한 고충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지적하고 싶은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을 물 속에 그냥 잠겨지도록 놔두고 보겠다는 답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피해지원을 조금은 해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지만 그것이 그들한테 어떠한 보탬이 되겠습니까?

옹진 농협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 농산물 교환권 10만원짜리를 1매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도 서로 십시일반 주머니를 털어서 이러한 도움을 주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피해보상은 안 되지만 생계대책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손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는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대책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황호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환자 병원건립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가 700∼800명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매환자를 위한 별도의 치료시설을 시비를 들여서 별도 건물을 짓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만약에 민간부문에서 또 종교단체 등의 민간인이 희망을 할 경우 우리 관내에 치매치료를 위한 별도의 병원시설을 짓겠다고 희망을 하고 계획을 신청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또 필요한 부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적극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치매치료시설의 현황을 보면 도 전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직접 나서서 1 개소를 용인에 건립 중에 있고 분당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별도 치매환자 치료시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병원에서 치료비가 월 150∼2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문에서 특히 병원에서 직접 맡아서 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할 의욕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에서 별도 건립을 하고 또 여기에 인력을 보충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시의 형편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시설은 서비스는 민간부문이 희망을 하고 있는 만큼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만 민간종교단체를 포함한 민간인이 희망할 경우 우리가 협조적으로 하겠다 그러나 시비를 들여서 주도적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황호명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겸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건립할려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시민들의 여망이기도 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차와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답변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만 10월 15일경에 있을 도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제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착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게 이 주차 문제입니다.

저는 인근에 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만 실내 체육관을 짓는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눈여겨봤는데 사실은 거기에 주차장이 인근에 거의 없어요.

주차장이 없고 위에 도서관이 있는데 주구운동장은 사실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내체육관이 동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착수가 된 건데 사실은 많은 주차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운동장을 쓰지 않을 때는 운동장에 주차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방법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를 더 2층까지도 늘려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찾아 봤고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사실 구룡체육관이라든가 관산체육관 보다 규모도 상당히 크게 했거든요, 그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주차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안되겠다는게 대전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청소년 수련 시설 부지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필수적으로 체육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짓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서로 상관성은 있습니다. 불과 70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청소년 수련시설이 내년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황의원님께서 주민의 여망사항이라고 늘상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이 다 실내체육관겸 공연장을 건립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먼저 지난 백중사리때 노영호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설제방보강 등 염전지역에 한정된 우리 시의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전제방 소실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시군의 처리방안과 중앙정부에 대한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의원님과 함께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없고 처리 방안을 직접 중앙정부와 또는 인근 시군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직접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의원 지방의회 6년, 지방지치장 선거에 2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의회는 정착할 때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 의회에서도 의결 기관에 대한도 감사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보조를 하는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행정을 보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의회사무직원으로 인사명령 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의사국장,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등 두루 이 분들은 의회를 거쳐가 승진을 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의결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의결기관을 감사한다는 행위가 있다는 것은 의결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원이 입법기관으로 이각 될 것입니다.

또 의결 기관을 감사할 법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에서 앞으로 다시는 의결기관을 감사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면에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지만 안산시는 전원도시로써 타 어느 도시보다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있습니다.

최초에는20∼30만 인구로 살기 좋은 도시 계획을 구상했지만 지금은 50만이 넘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모든 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인구수는 20∼30만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고잔들 2단계 사업은 공포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80만의 , 아니 100만의 도시가 될성싶습니다.

아무튼 20∼30만 당시 도시계획의 모든 기반시설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을 내다본 공직자의 지도자가 있었다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도시기반시설을 인수받을 때 단서를 붙여 다시 시설을 요구해야만 우리의 기반시설이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50만 인구가 넘었습니다. 모든 기반 시설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면에서 낭비성 경상비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낭비성 경상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돈다면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보도 블럭 경계석이 타 도시에 비하면 A급인 것을 포크레인으로 부수어서 교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도 일면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산시 전 지역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갑니다.

보도 블럭 경계석 교체외에는 할 일이 없다면 그 부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안산시 1단계 공사 사업이 완공 된지가 얼마나 되었나, 이제 그만 파헤칩시다.

완충녹지는 그 시설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녹지입니다.

완충녹지는 도로공원과 같이 시설물을 만들 수도 없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혐오시설물이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와동의 완충녹지는 공원묘지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본 사람이면, 이곳이 완충녹지인지 아니면 개들이 돌아다니는 개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 의원으로서 어느 지역을 비교한다는 것은 체면에 손상이 있지만 선부동 인근 완충녹지와 와동 완충녹지를 비교한다는 것은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횡포와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중된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이면에는 의원들의 길들이기의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점을 지적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사무권이 있는 의결기관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때문에 의결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본의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자립 단계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같이 투쟁만 하던 시대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가 의결기관을 존중하고 의결기관인 의회도 이제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만 도시계획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와동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물을 제외한 전지역의 완충시설을 도로공원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광덕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수를 우수관로 없이 빗물을 처리하는 곳이 있다면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는 도시로써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광덕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매년 와동 일부지역은 침수가 되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어느 부서에서 할 사업인지 서로 미루다 매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완충녹지를 만들면서, 아니면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옹벽공사를 하였습니다.

옹벽공사를 하면서 까지도 하수도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도 시설을 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와동지역은 다수가 있습니다.

와동공원 묘지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곳이기에 더욱 다른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불법 노점상도 상가를 입점시키는 마당에 가장 안산시 발전에 근간을 이룬 이주민 단지내 시설이 엉망이니,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이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하루 빨리 설치하여 명년의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도 관로를 조속히 설치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다음은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 시흥시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2년 3월26일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95년 4월 20일 시흥시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안산시에 승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지구내 38블럭 2번지는 공원시설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동 사업이 근간에 들어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감이 드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의 완료시기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을 조속하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박선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의원 박선호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장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안산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며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백성운부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안산시의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집행되어지고 있는 사업의 현안 사항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서 사업의 계획을 잡는 방법이 더욱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부시장님께서는 진솔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신도시 2단계 확장 단지내 해안간석지의 철강판매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철강판매 단지는 안산시의회 제37회, 제39회, 제41회 임시회의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유치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되어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제37회 임시회에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려는 문제와 교통, 환경, 소음,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통보했고 제39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제41회 임시회 동위원회에서 "안산시에서 관계전문가의 의견 및 폭넓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시측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6월 5일 건교부에서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안산시에서 철강판매단지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줄 것인지 또한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기본 계획대로 현 준주거지역을 영등포 철강판매 단지로 시에서 허가하여 줄 것인지 묻겠습니다.

둘째, 철강판매단지가 입주하는 목적은 무엇으로 보는 지와 입주함으로써 우리 안산시에 미치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수도 위탁검침제도 시행 및 검침대행 수수료 지급용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9일 본오동 한양APT 관리소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수도 위탁 검침제도 시행 및 검침대행 수수료 지급에 대한건의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예산서 안산시는 내무부에서 검침자료를 수집 분석 중에 있어 향후 업무개선 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지침 시달 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어 촉구하오니 부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수도요금은 안산시에서 공동주택의 메인계량기 지침수만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총액만을 고지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소에서는 시고지 총금액을 근거로 실제 수용가인 각 세대의 계량기검침은 관리소 직원들이 검침계산 분리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냉수용 계량기 외의 계량기 고장, 동파 시에도 관리소에서 교환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요금의 세대별 부과는 시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민간으로 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관의 횡포가 아닌가 합니다.

수도세대별 검침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엄청난 일이 분명하므로 시에서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강남구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에서는 수도요금 검침 위탁수수료를 지급 중에 있으며 한전에서도 전기검침 대행수수료를 세대당 2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방안과 서울시와 같이 위수탁 계약에 의거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 처리 방침인 중앙의 지침시달 후 적극 검토를 아직도 중앙지침이 있어야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안산시의 행정수준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중앙의 지침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 관의 군림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부시장의 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의원 마지막 시정질의자 홍장표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장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본의원이 제62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백성운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한분 한분,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염려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결실의 계절, 문화의 계절, 사색의 계절 등 수식어가 많습니다만 기아사태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근로자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저하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안산시민의 지혜로운 중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매 의회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품위 있는 삶이 있는 안산, 정의로운 안산, 살기좋은 안산을 건설하고자 하는 평소 본의원의 의지와 지론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시정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백성운 부시장님의 시정방향을 지적하고 합니다.

지난번 본의원은 제60회 임시회에서 고등학교 축구부 창단 지원과 안산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와 열공급 시설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바 부시장께서는 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또한 안산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열공급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본의원과 함께 현장답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검증을 하고 판단을 내리기로 답변한 후 회신이 없으니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실감하면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 말만 앞세우는 부시장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부시장께서는 안산시의 중요한 시책추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의회와 전혀 협의 또는 임시회에서 시정보고 없이 제멋대로 인기성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안산파발이에 있어서도 예산을 선 집행하면서도 의회에 설명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 무리할 정도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노적봉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는 수인산업도로변에 산업전시관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곳을 의회에 한마디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독자적으로 박물관을 건설하겠다고 언론에 먼저 보도해 보리는 등 또한 사동에 1,115억 중 시비 530억원을 투자하여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통산부, 경기도와 추진하면서도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시정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의회와 안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로비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시책 수익사업 등은 임시회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하여 폭넓은 시정을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주거지역내 다가구 주택의 가스공급을 위한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초대의회 '92년 제19회 정기회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연립주택의 사업주체가 부당하게 받은 도시가스시설 분담금과 공사비를 라성빌라, 효자빌라 등 1,500여 세대에 2억원을 환불시켜 준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도시가스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전원도시, 공업도시로 만든 미래지향적인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 중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부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부지는 전용주거지역 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계획되다보니 대부분 다가구 주택으로 형성되어 세입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수는 안산시 전체 아파트, 주택 20만 가구 중 무려 9만 5천여 가구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요즈음 대기환경 보존법으로 연료사용 규제를 고시하여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다가구 주택 입주민들은 석유 난방은 방화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연료공급이 용이하지 못해 점차 도시가스 난방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의 일반주거지역내 다가구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14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시가스 시설공사비는 얼마인지요.

주식회사 삼천리 수탁공사와 일반가스 시공업자의 공사비 비교표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와 같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삼천리를 통한 수탁공사를 하는 경우 경기도 표준 공사비에 의거 가구당 평균 64만원으로 890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반면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가 일반 가스 시공업자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구당 평균 54만원으로 756만원의 공사비만이 소요되는바, (주)삼천리 수탁공사로 인해 14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평균 공사비를 10만원 더 내고 있어 14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은 총 140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안산 전체로 환산하면 10만원×다가구주택 9만5천가구로 볼 때 95억여원의 막대한 추가지출을 부당하게 집주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결국 다가구 세입자에게 전세비의 상승부담을 안겨주고 있음은 물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백성운 부시장께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부시장께서는 기아사태로 인해 안산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주민이 반대하는 골프인도어 연습장을 추진하는 것과 안산파발이, 테크노파크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우리 시민생활 경제에 직접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문제에도 그에 못지 않은 홍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주)삼천리 수탁공사를 경기도에 건의하여 폐지하고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일반 시공업자와 직접 가스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 개선 및 홍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다음은 일반주거지역내 다가구 주택의 수도요금 징수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다가구 주택은 보통 10가구에서 20가구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9만 5,000여 가구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이 있으나 수도요금을 가구별 보조 계량기로 검침하지 않고 단일 메인 계량기를 검침하여 사용가구별 균등히 나누어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안산시에서는 새로이 입주한 다가구 주택에 메인 계량기 1개만 검침 부과함으로써 요금 체계가 가정용은 10톤까지 기본 요금만 징수하고 10톤 단위 초과 시마다 누진제를 적용하여 다가구 주택에 세들어 사는 대부분의 시민이 개별 보조계량기 사용량요금의 몇 배씩 누진제도 요금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자 안산시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안산시 수도요금 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거 가구 분할제 조항을 두어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시 가구를 분할하여 요금을 부과 누진데 부담을 덜고 있는바, 세입자 상당수가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고 거주하는 관계와 무지한 관계로 가구분할 신청을 할 수 없거나 이사 온지 5개월여 되도록 방법을 몰라서 높은 누진율을 적용 받아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만을 아랑곳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시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측의 다가구 주택 검침 부과 방법과 본의원 주장 직권 가구분할시 요금 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1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1개의 단일 메인 계량기가 설치되어 총263톤을 사용했을 경우 안산시는 가구분할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단일 메인 계량기 총사용량 263톤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여 총 11가구수도요금을 8만 7,030원 부과함으로써 1톤당 요금 331원으로, 1가구가 24톤을 사용했을 시는 7,944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11가구 다가구 주택을 관계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에 의해 직권으로 가구 분할하여 수도요금 부과시 1가구 평균 24톤 사용량으로 보아 총 11가구의 수도요금은 3만 6,370원으로 1톤당 요금 138원이므로 1가구에서 24톤을 사용했을 시는 3,312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본의원의 주장은 새로 짓는 다가구 주택은 신축 준공시 가구별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가구별 검침을 할 경우 11가구가 똑같이 24톤씩 사용했을 경우 1가구 24톤에 대한 수도요금은 3,61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본의원 주장대로 직권으로 가구분할 요금을 부과했을 때와 시측의 주장대로 단일 메인 계량기만 검침하여 부과했을 때의 1가구당 차이는 무려 4,632원으로 2.5배 이상을 더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입주후 가구 분할을 5개월 이후에 신청했다면 안산 전체로는 다가구 주택 9만 5,00가구 중 5만가구분에 대한 요금은 11억여원 5만 가구×4,632원×5개월분은 11억여원을 초과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요금 역시도 초과 징수했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11억여원을 부당하게 징수하면서 조례개정은하지 않고 부시장께서는 이번 임시의회에서 수도요금을 오히려 9.9% 인상한다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가구분할 신청을 받지 말고 다가구 주택임을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고 시에서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해줄 수 있는지요.

또한 새로 짓는 다가구 주택에는 가구별 계량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검침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부과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한 입주시 주민등록상에 사실 거주되어 있는데도 가구분할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단일 메인계량기로 요금을 부과하여 초과 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환불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환불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안산시내에 반듯한 면허시험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응시 인원의 적체로 인하여 인근 시·군은 물론 원거리 지방까지 가서 원정 응시를 해야만 하는 운전면허시험 민원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면허시험 기능이 있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7년 10월 2일 현재 안산 면허시험장에 대기중인 적체인원은 학과 4,006명, 기능 1만5,654명, 도로 1,747명 합계 2만1,407명으로 재시험 대기 기간은 1종 81일, 2종 82일로 안산시에 거주하며 타 시·군으로 원정 응시해야만 하는 그간의 쌓인 원성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기준이 개정됨으로써 안산면허 시험장이 '96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새로운 기능시험 방식에 적합하도록 시설보수를 하다보니 적체된 수험자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안산시민은 도로교통법시행 규칙의 개정 전까지는 기능습득을 위해 안산운전학원과 반월운전학원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5의 개정된 시설기준은 기능 시험시 종전에는 S자, T자, 굴절, 주행의 단전식 시험 방법에서 기능시험이 11개 항목에 달하는 형상 및 구조 700m 도로 주행거리를 포함한 연결식 시험방식의 개정된 시설 설비 기준으로 바뀌어 이에 미달하는 안산운전학원은 1996년 11월 19일 폐원할 수밖에 없었고, 시흥시 도일의 반월자동차학원 역시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에 의해 시설기준 자격 있는 강사진 전자식 감응장치를 갖추고 금년말까지 재 신청하는 6개월 간의 평가 적인 심사를 거친 후 운전전문학원으로 자격을 승인 받을 수 있으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난망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시는 면허시험장을 갖추고 있으나 운전전문학원이 없는 관계로 안산시민, 근로자, 주부, 학생 등이 인근 시군인 화정, 안양, 부천의 사설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들 인근 시군의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실기 재시험대 기기간이 약 20일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어 안산시민들은 적체된 안산면허시험장 대신 불만을 감수하면서도 타시군의 운전전문학원을 찾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산시민이 인근 시·군의 전문학원에 수강할 경우 학과 법정시간 이수와 실기 연습을 통해 시험에 응시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환산 해 보면 이 또한 소모적인 경제형태로 직장에 종사하며 시급히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하는 직장인의 경우난감하고 심각한 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운전전문학원 신설의 당위성은 물론이거니와 안산시민의 자동차 운전에 대한 교육수준의 향상과 운전학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신설을 위한 부지 마련에 있어 안산 2단계 사업구역 또는 열병합 발전소 인근 유연탄 재처리장 부근에 조성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박선호 의원님, 홍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철강판매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영등포 철강판매단지 이전은 시의 자발적 의사는 아닙니다.

'88년 10월부터 건교부, 통상산업부, 서울시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반월 및 시화공단의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이 약 80%를 차지하는 등 철강재 수요가 많은 지역적인 특성과 원활한 물류공급 차원에서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7. 6. 2 건교부에서 고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교통, 환기 등 철강단지가 이전해 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대비시설의 설치 등을 수자원공사에 수의분양계약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여 추천할 계획입니다.

철강단지의 이전 목적은 철강유통산업의 합리화 및 현대화를 통한 물류의 정보화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지역경제면에서 볼 때는 철강수요가 많은 시화·반월공단의 철강원자재 공급이 개선되어 물류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고 신규고용의 창출 등 긍정적인 기여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단지 이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첫째, 해안로 등 주변도로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별도 외곽도로를 개설케 함은 물로, 둘째, 철재의 절단 등 가공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및 분진을 막기 위해 녹지의 마운딩화와 방음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셋째로는 폐유발생 등 수질오염에 대비한 공동 정화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수도검침 문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수도요금은 아파트 단지별 주계량기 1대만 검침하여 총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단지내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세대별로 부과 징수한 후 시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을 검침 부과한데 대하여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관리사무소의 수도관련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이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324억원을 보조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장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홍의원님께서 질문하고 관계없이 몇 가지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해명겸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고교축구부 창단이라든가 안산천 고수부지, 파발이의 예산 선집행 문제 또 시립박물관 문제, 테크노파크 모두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켜봐도 독단으로 하거나 또는 저의 어떤 인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일례로 들면 고교축구부 창단을 해도 지난번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다 모시고 제가 별도 점심 식사대접을 하면서 그야말로 축구부의 창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명을 드리고 어느 학교에서든지 의사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나서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안산공고, 고교 공히 자체 예산 부담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재 파발이 문제도 예산 선집행이라 하지만 수용비로 됩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파발이의 마크라든지 홍보표지판 이런 일반수용비 집행은 예산상의 의회 별도 의결이 없더라도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발이가 사전에 어떤 의회 쪽에 보고가 없었다. 이점을 저는 오히려 유감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61회 임시회 처음 시정보고 때 말미에 앞으로의 민원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가야할 방향이고 이런 점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테크노파크 문제, 이것은 그야말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부시장인 제가 개인적인 소신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까?

이 점은 사실상 처음 보고자리로, 물론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 또 준비된 내용을 처음 시측에 보고하는 자리도 의뢰에서 가졌습니다.

바로 의회의 이 건물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상임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첫 보고가 됐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온 이 사업내용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간절하고 21세기 안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저 자신이 통상산업부 공관대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를 소홀히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독단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인도어골프장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책에 관해서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한분 한분께서는 이 점에 관해서 달리 생각하고 계신 분들, 또 다른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다 거쳤고 이번 상임위과정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제가 나가서 답변을 드리고 해서 모두들 공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의원님의 의견은 어떤 한 분의 의견보다도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 가부간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제넘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질의나 답변하는 자리가 결코 성토장이나 무슨 공격적인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안산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안산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긍정적으로 조그마한 지혜와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의사를 나누면서 이것을 서로 좁혀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비판성 또는 격려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가스 수탁공사 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시가스 시설설치 비용은 경기도 도시가스 표준공사비용 기준에 따라 14가구 단독 주택에 대한 공사비용을 산출하면 주택구조에 따라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최고 9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공사 지정문제는 시공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재질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등 장점이 있어서 '94년도부터 경기도 전역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비 수탁업체에 의한 공사보다 다소 공사비가 상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탁고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94년도 이전까지 나타난 문제점 즉, 부실업체들의 남발, 또 한 업체에서 자기능력을 벗어난 과다 수주로 인한 공사지연, 공사하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탁공사 제도하에서도 수탁공사에 의할 것인가, 비수탁업체에 의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여전히 수용가에게 있기 때문에 수탁공사 자체를 폐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가구 주택의 수도요금 부과개선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분할을 실시하는 취지는 가구별로 실사용량을 사용자가 납부토록 해서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제도로서 다가구 주택은 통상 건물이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가구분할을 5개월 이후 신청을 전제로 11억여원을 부당 징수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일부 주민의 경우 가구분할제도를 모르거나 사실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가구분할을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이 승인되면 11월부터는 기본요금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상 전입가구수로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가구를 분할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 행정의 일환으로 전입신고만으로 가구분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전산처리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수도계량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단일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시설분담금과 공사비가 늘어나고 수용가 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신축 다가구주택이 가구별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기를 희망할 경우 시에서는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에서 가구별로 설치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시민 가계의 부담이 크게 증대됨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안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조성 계획은 우리 시 관내에 자동차 운전학원이 없어서 시민들이 인근 수원시, 화성군 등 타 시·군의 자동차 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들이 자동차 운전학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산 2단계 신도시 사업구역인 초지동 준주거지역 내에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 약 4,000평을 이미 확보해 놓았으며 앞으로 차질 없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동공원묘지 앞 하수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의 기능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으로써 근린공원으로서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부 특수지역에 대하여는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후 검토하겠으며 우수관로 정비에 대하여는 향후 외곽도로를 40m로 확장할 계획으로써 도로 확장 시 정밀 검토 조치하고 광덕산 하단 부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98년 우기 이전에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대책을 보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동공원묘지 앞 하수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장보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명훈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완료시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년 4월 시흥시에서 인수 당시 공사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각종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현재 전체 공정 5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이어지는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에 대한 신뢰감 및 기대심리 가 저하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과 지상가옥 소유자의 보상거부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 및 이해설득으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98년 완공목표로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에 대하여는 어린이 휴식 및 위탁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50m 이내에 공원 3개소를 계획하여 1개소 당 단위면적을 450평 이상으로 사업지구 내에 총면적의 3%인 2,600평을 확보하였으며 이용대상이 주로 어린이인 점을 감안하여 안정성과 어린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창의력을 최대한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공간 및 일반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98년 상반기 중 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심장보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박선호, 홍장표 두 의원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의원 먼저 본의원에게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의회 제41회 임시회에서 통과하였던 대로 관계전문가의 의견 및 폭넓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천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왜 준주거 지역에 약 11만평에 방대한 토지를 영등포 철강판매업자에게 수의계약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추천을 할애 했는지와 그 지역에 다른 업종이 입주하면 안 되는지 묻겠습니다.

600여개 철강판매업자가 입주하면서 시화·반월공단에 철강자재 공급이 원활하며 물류비용절감 및 신규고용증대 시세수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수입은 증대하겠죠.

하지만 그 업체들이 입주해서 판매, 영업만 할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현 서울에 영등포동, 대림동, 문래동 일원의 철재 상가를 부시장께서는 다녀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공작 기계를 설치해 놓고 임·가공을 함으로써 분진, 소음 또한 절상용 매각수 및 폐기 등의 환경 공해와 산과 바다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도시미관을 해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대형트랙과중장비 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데 현 도시계획에도 없는 별도의 외곽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대답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할 진데 문제의 단지 및 간석지는 국제컨벤션 센터와 테크노파크를 건설하고 위쪽에는 공동주택 단지로 도시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그 중간에 영등포 철강단지를 입주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임기를 다하시어 안산을 떠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대대손손 안산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어 미래에 희망찬 청사진을 만들어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의원 우선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장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시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안산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더 성의를 가지고 폭넓은 시정을 펼치시기를 그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가 성토장화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국회에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을 불러다 얼마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질타와 충고를 합니까, 이런 지언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답지 않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이라든가 안산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건설하는 일, 열공급 시설에 지난 60회 임시회의에서 질의해 가지고 부시장께서는 3차 보충질의와 답변서를 보시다시피 현장을 답사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법을 주기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여지껏 수개월이 지나도록 한 통의 전화와 그것을 상의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파발이의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수용비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선집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62회 임시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의원은 파발이 홍보표지판 예산이 올라온 사실을 알고 선집행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61회 임시회에서도 파발이 문제는 얼마든지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했다면 더욱더 좋은 결실과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박물관부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박물관부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바가 없었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적봉공원 수인산업도로변에 산업전시관 부지로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느 날 갑자기 부시장께서 안산에 오신지 3개월도 못 되고 나서 그 부분이 공원조성계획 변경 없이 지금도 그곳에는 박물관부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와 설명회가 있었다면 본인도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 안산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에 있어서도 1,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전에 대덕연구단지가 있다고 대전 부분에 산업화가 발전되겠습니까, 이러한 안산 테크노파크 문제에서도 도시계획변경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의회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기업체 그리고 시가 공동으로 테크노파크 단지에 시비인 535억, 안산시 일반회계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는데도 지난 4월부터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었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의장단 몇몇 모시고 안산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이미 지난 61회 임시회의에서도 얼마든지 보고가 있었으면 모든 의원들이 동감하고 그 내용을 알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내에 도시가스공급에 있어서 수탁공사를 폐지하면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탁공사 폐지의 어려움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가스공사는 아무나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1종과 2종 가스시공업 전문건설업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공급관을 공사할 수 있고 3종, 4종은 이러한 부분의 내관을 공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람은 삼천리 수탁공사 업자로 지정이 되고 어느 사람은 지정이 못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반공사를 한다면 누구든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공사를 해야지만이 형평성에 맞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사는 수요자 즉, 집주인이 마음대로 수탁시공업자나 일반시공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수탁공사업자만이 일반시공업자가 다가구주택의 도시가스공사를 시공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시공업자가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하면 주식회사 삼천리 회사는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등 공급관에서 분기관을 연결시에는 삼천리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입회해야 하는데 공사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하는가 하면 그 횡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공사를 해본 일반시공업자만이 그 애로사항을 알 것입니다.

또한 도로굴착 승인에 있어서도 일반시공업자가 시의건설과 도로굴착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삼천리회사가 한달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공업자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시장 답변대로라면 왜 일반시공업자가 공사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시공업자가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면 10가구 100만원이 절감되는 공사를 왜 집주인이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수탁공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시공한 도시가스배관이기 때문에 다른 시공업자는 절대 못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시공업자가 자기 집인데도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백성운 부시장님,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단지내의 인입관까지 삼천리회사에서 수탁공사를 하더라도, 도시가스공급관에서 세대별 인입관까지는 삼천리회사가 수탁공사를 하더라도 단지내의 세대별 가스배관공사는 수탁공사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수도 인입관 공사처럼, 전기 인입관 공사처럼 발부까지는 삼천리회사측에서 시공하고 개별 계량기로부터 보일러, 가스레인지까지 연결하는 세대별 가스배관은 일반시공업자가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시공업자가 세대별 가스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는 무려 경기도 표준수탁공사비 61만 5,000원보다 적은 40만원정도 밖에 안 될것입니다.

단지내 세대별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경기도에서 삼천리 주식회사에 수탁공사로 승인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의 간섭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수탁공사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운 부시장님,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단지내의 인입관 공사가 아닌 안산시민의 100억 이상을 부당하게 부담하는 세대별 가스배관 공사를 수탁공사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한 도시가스 수탁공사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 요금에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주하는 다가구주택에는 주민등록을 확인한 후 직접 가구분할을 직권으로 해 준다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가구 신축주택을 준공 시에는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개별 검침 부과하면 공사비가 오히려 부시장께서는 많이 든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전기나 가스를 보십시오. 개별로다가 가스검침 안하고 전기검침 안 하는 것 봤습니까? 행정이 왜 여기에 못 미쳐갑니까?

저는 그래서 부시장님이 주장하는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개별계량기설치는 개인적인 선책에 대해서 반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처럼 다가구주택도 시설분담금을 13㎜의 경우 12만원씩 받게 되면 수도요금의 상승을 줄일 수 있고 시의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가구주택 단지 내에는 연립주택처럼 수요자가 유지관리 보수를 하도록 하고 시는 검침부과 징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수도계량기도 가스나 전기처럼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하면 투명성,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직권 가구 분할이 가능하다면 신축되는 다가구 주택에도 전기, 가스처럼 개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부과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단일 메인 계량기를 초과 지출한 요금에 대해서 환불하는 부분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입주시 주민등록상에 사실 거주지로 되어 있는데 가구분할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단일 메인 계량기로 요금을 부과하여 초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에 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성질에 반의하는 사항을 발언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호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철강단지를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이 주민의사에 반하고 또 문제가 많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질문 과정에서 부시장인 저는 근무하는 동안 안산에 있고 안산을 떠나 버리면 그만이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만 안산에 와서, 또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서든 우선 짧은 단견으로 제 일신상의 일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철강단지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할 수만 있으면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를 먼저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론된 것은 '88년 10월입니다.

지금부터 이미 9년 전에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초기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 후에 '96년 12월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종합적으로 논의 끝에 수자원공사가 시와 협의해서 여기에 넣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의 승인권이 건교부에 있는데 우리가 최종 그 단지를 포함해서, 테크노파크, 컨벤션센타 등을 포함해서 2단계 도시계획 전체를 건교부에 승인 올린 단계에서, 즉 금년도 6월 2일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에 분명히 철강단지도 지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지금까지 10년간 추진해 온 내용이 되돌려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여기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도시설계 과정에서 도시설계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단지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철강단지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리 시에서 필요한 조건을 걸고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중간 걸르는 장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현재 시점에서 역시 철강단지가 되면 대형 트레일러 등 화물을 실은 대형 트럭들이 그 단지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해안로, 물론 8차선으로 확장 예정으로 되어 있죠.

8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해서 그 길로 들어와 가지고 이용을 해서 철강단지로 들어가는 것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테크노파크 부지를 외곽으로 돌아서 완전히 해안로, 즉 지금 현재의 해안로 하고는 달리 철강단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철강단지 주 원료 물류 수송통로가 공단이 주인만큼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지금 현재 우리 사동에서 별망으로 가는 그 길말고 외곽으로 완전히 전용도로를 넣어놔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히 조건으로 걸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분진, 소음 이런 것 또 폐유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일체 이게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기존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문제를 우리가 철저히 조건을 붙여서 수자원공사에 추천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될 적에는 철강단지가 설혹 도시계획상에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홍장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스의 수탁공사 제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수탁공사에 의할 것 경우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일 경우에 주택건축주의 입장에서 비수탁공사를 신청해도 삼천리 도시가스 등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확인이 되고 또 만약에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이는 우리 시에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또 이 점에 관해서 홍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탁공사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왜 '94년도 이전까지는 없다가, 일체 수탁공사 없이 자유경쟁을 붙였다가 '94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94년 이전에, 이를테면 공사수주를 받아서 심지어 흔히 말하는 말로 완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간판을 걸지만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 일부 업주들이 수탁공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 도중에 도망을 간다, 또 사용재질이 제대로 된 적정품질을 쓰지 않는다 또 덤핑으로 일단 수주는 받아 놓고 부실공사를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라든지 완전성이라든지 사용재질 이런 것을 보장할 수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적정한 기술과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 여전히 선택권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삼천리 도시가스에 대해서 공사를 거부하는 거라면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거부를 못 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일반인들이 만약에 비수탁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것은 엄연히 하도록 해주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문제는 제가 조금은 아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뒤에 일반시민들께서 와 계시고 또 여기에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당 징수를 해 가지고, 띠라서 환불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리상으로 전제가 잘못되면 잘못된 전제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11억이라는 돈이 왜 나왔느냐고 따져 보면 우선 홍의원님 예를 드신 대로 9만 5천 가구 중에서 5만 가구가 가구분할하지 않고 1가구로 누진율을 적용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9만 5천 다가구세대 중에서 5만 가구, 52% 정도 되죠.

반 넘는 가구가 다가구 여러 세대 사는데 10세대 살고 11세대 사는데 메인으로 들어오는 계량기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구가 합친 사용량이니까 자기 양에 맞추면 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에 기준해서 누진율을 적용시키고 부과를 하는 거죠, 분할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 다가구 9만5천 가구 중에서 과연 5만 해당되는 가구가 가구분할을 않고 누진율을 그대로 적용 받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한테 홍의원님 질문의 범위에서 따져 봤습니다.

우리 자체분석을 하고 확인해 본 결과 많으면 2% 아니면 1%, 1%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구분할 할 때.

왜냐 하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누진율이 엄연히 높은 것을 알고 어떤 형태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달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두 달 세 달 겹치면서 그것을 정비하라는 주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구 수에서는 전제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억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도 5만 가구가 5개월 간 누진율을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5개월 동안 5만 가구가 개별 분할하지 않고 전액 누진율 적용을 받아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면 이런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억이라는 돈이 부당징수를 했으니 환불을 하고 요금인상은 잘못이다 이런 논리,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우선 가구분할에 대한 이것이 5만 가구 반 이상 넘는 가구가 과연 분할 하겠는가 실제로는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왜 가구분할을 않는 경우가 생기느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처 주민들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이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달 부과되면서 다시 대략 시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주민등록 전입을 주민등록 근거에 의해서 분할하는데 주민등록 전입을 사실상 할 수 없는 경우, 하기를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학교문제, 또 세금관련, 또 혼자 잠시 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않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가구 분할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기본요금 제도가 이 달 말까지는 수도요금이 기본요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에 10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서 현재는 5가구만 산다 이거죠.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집은 많이 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까 홍장표의원님께서 건축물 대장에서 직권분할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은 지금 예로 든 사례로 하면 10가구로 분할을 해 주자 이거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5가구가 살기 때문에 10톤씩 썼다고 합시다.

우리 시민들의 평균 수도사용량이 16톤입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보다는 조금 낮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0톤으로 가정해 봅시다.

다가구주택 5가구가 10톤씩 쓰면 50톤의 물을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가구분할 하면 10가구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가구 분할 5가구 하면 기본요금 10톤이니까 톤당 950원씩 5가구니까 4,75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10가구 분할해 버리면 10가구에 대해서는 많건 적건 어쨌든 6톤을 썼든 5톤을 썼든 기본요금 10톤은 부과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10가구면 9,500원을 내야 됩니다.

두 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가구분할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이 늘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11일 1일부터는 기본요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는 10톤 미만으로도 5톤 쓰던 5톤 곱하기 요금이지 10톤까지도 기본요금 그런게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가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총량을 썼는데 총량을 쓴 것을 5가구로 쓰면 1가구당 사용량은 많아집니다.

따라서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가구분할이 많으면 이제는 낮은 요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유리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주민등록 전입하면 전입 시에 미처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컴퓨터 단말기를 상수도사업소와 연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신규 전입하면 자동으로 신규전입자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신분증을 확인해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태에 보면 몇 가구가 나옵니다.

그 가구수대로 직권으로 조정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계량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떠냐 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메인계량기 지금 한대 25㎜ 관이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에 다 들어갑니다.

한대 놓는데 설치비용이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다가구주택에서 세대별, 가구별로 들어가는 13㎜ 관은 대당 설치비용이 설치분담금하고 포함해서 가구 당 60만원입니다.

그래서 10가구로 치면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상계를 내 보십시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는 주민등록신고도 자동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또 지금 방식대로 본인 신고를 받아서 가구분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청만 해 가지고 분할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는 요금이 나눠져 나오는데, 그래서 별 불이익이 없는데 굳이 계량기 설치비용을 60만원씩 가구별로 분담하겠습니까?

지금도 계량기를 시민 누구라도 가구별로 해서 설치해 가지고 신청하면 다 달아 줍니다.

그런데 왜 60만 시민이 다가구주택 있어도 한 건도 자기는 하겠다고 신청한 예가 없습니다.

나는 일부 주민의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민 전체는 항상 옳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수지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가구분할만 되어 가지고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저 요율에 의해서 요금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가구별로 계량기 설치하는 비용 가구 당 60만원을 부담한다 일반시민들에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요건으로 한다면 만약에 개별가구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면 큰 소요가 나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한 사항이고 또 상수도 사업소의 요금과 너무 이것은 전 시민이 관련되는 일이니 만큼 이것은 더구나 금액이 관련되는 일이니 만큼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더 의문이 계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홍장표의원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우선 먼저 2차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서 삼천리도시가스 수탁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이유가 경기도에게 표준공사비 수탁공사를 폐지하라는 그런 의도는 현재로는 저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공사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관에서 단지내까지 끌어오는 공급관 공사가 있고 둘째는 미터기로부터 세대에 들어오는 개별 가스공사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개별 가스공사를 연결하는 부분은 일반 가스시공업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수탁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공사비가 무려 61만 6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재비를 따져 본다 하더라도 가정내로 들어가는 세대별 가수공사비는 자재비 10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인건비 10만원, 시설분담금 10만원, 순수공사비 직접비와 간접비는 30만원 밖에 들지 않고 기업 이윤 따져도 10만원만 잡아도 한세대 40만원에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한 것은 인입관 공사는 상당히 안전도가 우려되기 때문에 삼천리 본사가 그대로 수탁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수도 신청하게 되면 메인계량기까지만 설치하는 것이 시가 합니다.

단지 내 공사를 상수도공사와, 여기 관계공무원 많이 있지만 단지 내에 들어가는 수도 공사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일반 설비업자가 공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따라서 가스시공에 있어서 세대 내 공사는 수탁공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 그 공사비가 무려 10만원에서 20만원 차이가 난다 하면 9만 5천 가구로 봤을 때 1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삼천리 회사측 수탁업자에게 주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띠라서 수탁공사에 있어서는 인입관공사는 삼천리 본사가 하고 세대별 가스 배관공사는 일반시공업자인 1종부터 4종까지 어느 업자가 해도 괜찮다는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단지내 인입관까지는 삼천리 회사에서 공사하도록 하고 단지내 세대별 가스공사는 수탁공사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수도요금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억이라는 부분이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5만 가구면 50%에 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4,600여원씩 5개월 가까이라는 것은 증거를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이라고 하지만 거의 여기 오신 주민들이 그러한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2개만 공개하겠습니다.

왜 금액이 5만가구× 4,632원× 5개월 잡은 부분에 있어서 월피동 528-2번지에 사시는 한 주민께서는 218톤을 사용했습니다.

이랬을 때 단일 메다기로 검침하면 7만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7만 830원 이것을 13가구로 분할했을 시에는 2만 7,500원 밖에 부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려 이 차이가 '95년 9월에 입주해서 가구분할 신청을 '96년 4월에 했습니다.

한번 이 서류 보십시오.

영수증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분명히 13가구분은 '90년 4월 이전인 9월부터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왜 5개월을 추정했느냐 하면 입주하고 살다보면 가구분할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주부들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 동안은 모르고 지냅니다.

3개월 가까이는 동사무소에 찾아가지만 검침고지서에 보십시오.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이 문제를 가지고 3개월, 4개월 넘도록 해서 불과 보통 5개월, 7개월 가까이 가구분할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5개월 전에 되어 있다 하면 직권으로 가구분할 하도록 분명히 안산시 조례 제29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 거주하는 것으로 보지만 별도로 동사무소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거의 그런 문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비추어 본다하더라도 528-2번지, 똑같습니다.

월피동 526-12번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일 메다기는 5만 550원, 11가구로 분할했을 때는 3만 8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8개월 가까이 부과했습니다.

먼저 것은 7개월을 그렇게 부과 했습니다.

메인 계량기를 검침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먼저 것은 7개월 지금에 있는 526-12번지에 있어서는 8개월을 부과하므로 인해서 60만 2,480원을 추가 징수한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 거주가 되어 있다면 가구분할을 해 줬다면 이러한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주민들은 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개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무작위로 아무 집이나.

대부분이 5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가구분할을 준공 시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추정치겠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부시장께서는 환불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메인계량기로 검침한 결과가 수도요금이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본인이 수도 검침한 요금을 볼 것 같으면 263톤의 경우는 5만 550원입니다, 메인계량기로 시가 한대로 한다면. 218톤을 썼을 경우는 7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가 고지한 고지서 한번 보십시오.

7만원을 부과할 고지서가 10만 260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시의 방식대로 한다 하더라도 7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10만 260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526-12번지에 있어서도 조례로 한다면 5만 55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10만 8,88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수도 검침요금과 하수도 검침요금, 지난번에 본의원이 질의한 정화조 검침요금이 완전히 이것은 전혀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안산시의 부재의 행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사실상 전입되어 있으면서 그곳에 살았을 경우에 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했다면, 사실이 밝혀진다면 환불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가구분할 누진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혀 수도요금을 파악 못하고 계십니다.

10가구 다가구주택에 5가구만이 미입주했을 시 입주한 5가구만이 가구별 요금을 부과해야지 홍의원 주장대로 5가구만 입주했다면 10가구를 직권 분할요금을 부과할 시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거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본의원 주장입니다.

사용량을 10가구 분할 시 10가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누진율이 적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사용량을 5가구로 분할 시 5가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누진율은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상승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10가구가 분할직원 했을 경우에 130톤을 사용했습니다.

10가구를 분할직권 해서 130톤을 사용했을 경우 수도요금은 1만 4천원에 불과 합니다.

5가구로 분할 신청해서 130톤을 신청 했을때는 1만 7,65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3,650원이 나는데도 부시장께서는 10가구 분할했을 때 기본요금을 부과했을 때 더 비싸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인 것입니다.

안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서 10가구로 분할했을 때 130톤은 1만 4천원이고 5가구로 130톤을 분할했을 시에는 1만 7,650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가구주택 주민이 부과했을 때 한 톤도 쓰지 않거나 미 입주 세대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토탈금액을 가지고 돈으로 나눠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가구에 27톤을 사용하면 본의원 주장대로 10가구로 분할했을 때는 한가구 27톤은 톤당 107원으로 2만 8,890원, 시측은 5가구로 분할했을 때 27톤은 136원으로 3,672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 입주세대 5가구는 5가구로 분할했을 때에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10가구로 분할했을 때에도 5가구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수도요금을 상식적으로 계산도 못하시는 이런 시 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장 심장보 홍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빨리 줄여 주세요.

홍장표 의원 수도요금 계산에 있어서 가구분할을 직권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민등록 전입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가구가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이 살았을 때 3대가 살았을 경우 주민등록은 3세대가 되겠습니다.

3가구라 하더라도 3가구에 3대씩 살면 9가구가 됩니다.

주민등록만 봤을 때에는 실제 3가구만 살고 있는 것이 9가구가 살게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시가 실질적 요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구분할은 분명히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분할이라는 것은 독립된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구에는 10세대도 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만 가지고 하나의 탁상행정을 한다는 부분은 전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구분할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계량기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13㎜를 10가구 한다면 60만원씩 부과된다는 것, 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25㎜ 메인계량기가 12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발브박스 하나만 채워놓는다면 나머지 시설분담금만 가지면 공사할 수 있습니다.

13㎜ 1만 2,000원씩 10가구면 120만원을 내면 상수도를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맞지도 않는 답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분담금만 내면 세대별 계량기를 달 수 있습니다.

이것이 60만원씩 단지 내 공사 시가 수도공사 하는 것 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도 메인계량기가 있고 각 가정마다 보조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메인계량기가 필요 없이도 그 부분까지는 시에서 검침 부과 관리를 하고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은 개별메다기 10개는 집주인이 관리하면 검침 부과징수가 투명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축되는 다가구주택에는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이 개별 메다기를 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심장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단지까지 인입관은 아까 홍의원님께서는 수탁공사제로 하더라도 개별로 가구별로 들어가는 개별가스공사는 수탁공사제를 폐지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는 단지에서 인입관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수탁공사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지 내 개별 가정에 들어가는 개별 가스공사를 수탁제로 할 것이냐, 일반 수탁제를 폐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단지까지 인입관은 공사의 안전성 등으로 일반 개인업체가 아니라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직접 합니다.

개별 가스공사는 이것을 완전히 수탁공사제를 폐지하고 일반으로 하면 어떠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으로 하면 물론 비용은 쌉니다.

그런데 과연 수탁제를 없애야 되느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한 소비자에게 물건이 비싼 반면에 품질이 보장되는 업소도 필요하고 다소 품질이 떨어지지만 값이 싼 업소도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분명히 시장보다는 물건이 비쌀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비싼 백화점 놔둘 필요 있나, 없애자 이것은 곤란하죠.

같은 상품이라도 비슷한 상품이라도 얼마든지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칼라에 똑같은 디자인에 시장에도 팔 수도 있고 시장에도 값싸게 공급이 되는데 백화점 비싼데 왜 없앨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은 곤란하죠.

그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소비자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이상 만약에 제도상으로 삼천리도시가스에 공사하는 것은 개별 가스공사 인입을 수탁공사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싼 업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수탁공사에 일부를 지정해서 하게 한다면 그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택권이 주어진 이상 이것은 선택권을 더 주고 즉, 품질보증을 하고 제대로 기술력을 갖춘 공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히 값이 비싸더라도 기회도 주어지고 또 싼 일반업자에게 공사하는 것도 주어질 수 있는 선택권은 주어져서 따라서 이것은 그대로 돌아갑니다마는 폐지를 건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 상수도요금, 홍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납부고지서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례는 명백히 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왜 저 기간동안에 가구분할이 안 되었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는 여러 면을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 조사해서 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 관계자로 하여금 소상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과연 저것이 몇 %냐, 그런 문제는 역시 이 자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관계관들이 의견을 통해서 많아야 2%다, 홍의원님은 거의 52%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가려질 성질은 아닙니다.

더 조사를 해서 과연 몇 %인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 의하면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려놓은 조례가 아니고 개정안 올려놓은 데는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다가 개정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설혹 가구에 몇 가구가 산다 하더라도 본인의 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금 현재는 신청위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 그래서 높은 수도요금 부과를 받았다면 이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법에도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신청하면 다 갖춰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않고 5개월이나 1년 간 그대로 누진요금을 받겠다 하면 도리 없습니다.

따라서 저 건이 왜 5개월 간 누진해서 1가구 메인계량기 것만 해서 냈는지 본인은 그 요금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식의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그 퍼센트는 결코 높지 않다 만약에 가구가 50% 걸치는 가구들이 그야말로 분할이 안되고 그대로 요금을 누진적용을 했다면 지금쯤 상수도 사업소 남아났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점은 조금 더 현장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직권분할 관련해서는 이번 임시회에 올려놓은 바로 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제는 직권으로 분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금 역시 10가구가 분할 할 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10가구 분할 할 수 있고 또 실제 거주 지금 같이 신청을 받아서 주민등록상에 의하면 실제 거주가 5가구로 될 겁니다.

여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하냐 예를 들어서 가구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가구가 물을 아주 많이 사용한다면 아까 예를 든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까 예를 든 것은 5가구에 총량이 130톤 쓸 때인데 5가구로 말한다면 26톤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5가구의 가구 당 26톤을 써서 130톤이다 이것은 비민주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의 단독 아파트 포함해서 평균 물 사용량이 16톤입니다.

다가구주택은 15톤 미만이 현실입니다.

15톤 이하로 쓸 경우 13톤, 12톤을 쓴다면 현실에 맞게 가구가 더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현재 기본요금제 하에서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아까 예를 든 대로 5가구 될 경우 본인의 비용이 더 줄어듭니다.

주민등록상에 가구분할이 아까 염려를 하신 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이렇게 한 세대로 있을 때 주민등록상에는 가구분할이 안 된다, 입주자 가구분할을 하면 그 만큼 여러 가구가 분할이 되니까 시에서도 수도요금이 오히려 내려간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이름으로 가구분할을 할 경우는 그것은 인정치 않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엄연히 한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별계량기 문제는 관계관을 전부 불러서 확인을 해 봐도 여전히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일계량기 25㎜ 구경하면 현재 12만원 듭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그 안에 보조계량기를 달면 별 비용이 안 든다고 했는데 보조계량기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리에는 가구 당 60만원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47만원, 시설분담금이 12만원, 수수료가 1만원입니다.

따라서 가구 당 60만원 들어서 만약에 10가구를 한다면 한 다가구주택에 수도계량기 값만 600만원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해주고 본인이 신청하면 얼마든지 분할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과연 별도의 계량기를 한 다가구주택에 600만원씩 부담시켜도 되겠습니까? 역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 출석의원(32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
한기복유승돈정윤섭변형관민병종
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
이만승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황철연맹명호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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