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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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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6회계연도 결산

17.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2016회계연도 결산

17.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2016회계연도 결산

17.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를 산하 협의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신길 샛별, 사2동 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은 차후 민간위탁 공고시 단체와 개인 등 복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문합니다.

“첫째, 세입분야에 대한 미 수납액 비율을 최소화하고 체납세금 발생 억제와 징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둘째,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이월액 과다현상과 지연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분석과 아울러 추경을 통해 적극적인 세출관리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셋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결산 추정액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전출을 억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다섯째, 예산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집행가능액과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여섯째, 계속비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계속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별 점검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 번째, 간주처리예산은 제도개선 건의와 더불어 편성을 최소화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철저 및 과도한 예산 전용을 지양하길 주문하며,”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문합니다.

“2016년 회계연도 안산시가 운용하고 있는 13개 기금에 대해 기금 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주시길 주문하며,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1%대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갈수록 시금고 예탁금 이자수익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기상이변, 산업사회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발생되는 각종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난관리기금 조성과 운용을 주문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등 스포츠 환경 변화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길 주문하며, 아울러 담당부서에서 선정, 운영관리에 대해 직접 운영토록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7. 6. 8.에 장영숙 전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하여 2017. 6. 15.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출석에 따른 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불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안산시의회에 부여된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 제41조 제5항,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 등 집행부에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향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 요구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75만 안산시민을 대표하여 엄중히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당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감사관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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