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3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1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9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4.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6. 2016회계연도 결산

7.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6.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7.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나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17년 5월 2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등 6건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6월 20일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6월 21일에는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양 보건소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의원입니다.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관할 해수면에서 조난사고가 발생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지역 특성에 밝은 민간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생명과 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용 및 물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수난구호 비용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의회 신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6.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참여한 민간인에게 경비를 지원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참여자 지원 비용 및 물품 지원에 관한 규정과 지급신청 방법, 환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은 문제가 없고, 타 지자체의 입법 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흥시 등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시적 사용과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항 및 평택항과 인접해 있고 최근 해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우리시에 적합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39조는 해석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을 보면 1항에 제2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 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사용인인데 어떤 차이냐 하면, 예를 들어 해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하고 29조 1항은 명령에 따라 라는 얘기는, 29조 1호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 구호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 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조본부의 장이 지명을 하거나 예를 들어 차출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를 뜻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그냥 해양 해수면의 조난 사고에서 인명 구조를 위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건 지금 법에는 명령에 따라서 한 자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그러한 게 없는데, 이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법에는 명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난이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해경에서 각 어선들이나 기타 장비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제일 아까운 데 있는 어선이나 기타 장비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참여해 달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발적 참여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맞습니다. 39조에 따르면 39조는 29조 1항에 의거하여 이것을 하니까 39조를 넣으면,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1조에 ‘39조 등에 따라’를, 39조는 또 2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니까 내용은 똑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연간 우리 수난 구호 참여자가 기존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안산 해수면에서는 조난 사고나 이러한 인명 사고가 몇 건이 발생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작년도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통계를 보면 우리시 관내에서 선박 고장이나 선박 전복, 고립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41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쭉 평균 낸 게 있어요? 평균. 연 평균 한 30건 정도 몇 건씩 발생, 항상 이건 발생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저희가 연 평균 평균적으로는 자료가 없고요. 작년도 자료만, 저희가 평택해경에서 발췌한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국가에서 수난 구호비용을 지급받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신청하시는 분들은 평택해경에 예산이 있습니다, 연간 한 천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게 모자랐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신성철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철의원 예, 신성철 의원입니다.

저희는 대부동이 다 바닷가이니까 했는데 문제는 가장 이것 하게 된 것은 해경선이 대개 수심 4∼5m 깊이를 먹다 보니까 얕은 지역에 가질 못하고, 어선들은 1∼2m밖에 안 먹으니까 전복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얕은 곳도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같은 조업을 하는 분들이라 협조는 하지만 조업은 못할망정 기름값이라든가 또 아니면 식대비라든가 아니면 일당이라든가 그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살펴보던 과정에서 저희가 인천시 항만구역과 평택시 항만구역으로 2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구봉도를 기점으로 해서 방아머리 지역은 인천항만구역, 저쪽 구봉도 아래쪽 남반구 서쪽 그 쪽은 다 평택항만청이기 때문에 탄도항까지, 그 구역 내에서 자꾸 자주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야 겠다 해 가지고 살펴보니 평택시, 화성시, 시흥시 이미 이 조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거는 평택시하고 화성시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예산 추계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로 필요할까요?

신성철의원 저희들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계해서 붙이지는 않았고요. 추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계 전체 기본적인 틀에서 480만 원, 500만 원 내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 해양 구조대원이 그러면 저희 인근 구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단체가 어느 분들이 있는지 혹시 그게,

신성철의원 구조적으로는 그 분들 인원수는 많아요. 많아가지고 3개 단체, 영흥도까지 하면 4개 단체인데요. 거기서 한 게 42척 정도에 204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하는 분들은. 그런데 실제 조업이나 이런 걸 나가서 조 편성해서 추적하기 시작하면 실제 204명이라 할지라도 반 정도로 이렇게 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구역에서 어떤 해양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 해양 구조대원들이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신성철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분들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요.

신성철의원 그 쪽 시에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 쪽 시에서 하고.

신성철의원 예, 요청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수난 구조 민간 분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신성철의원 네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지로는 민간 구조들이 자기 관할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거는 아니죠.

신성철의원 아니요. 같이 협조를 구해서 인근 시군까지,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수의, 인근 시군하고 가장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나 가까운 데 어선이 있으면 또 구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우리 지역의 민간 구조단체는 몇 분이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시는 204,

신성철의원 204명이요.

나정숙위원 204명이 우리 단체예요? 여기는,

신성철의원 평택 관할에 있는.

나정숙위원 우리 지역 안에 되어 있는 회원 수는,

신성철의원 저희는 103명.

나정숙위원 103명이요?

신성철의원 예.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의 단체 민간 해양 구조대원들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비용 지급 기준에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 산정은 어떻게 가능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 4명 1일 비용은 5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그것은 순경 3호봉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일 5만 원에 초기대응 기간은 3일을 잡아서 20만 원에, 그러니까 인건비는 3일에 60만 원을 잡고요. 그다음에 유류비도 60만 원을 잡았는데 배는 2척에 비용은 하루에 1만 원씩, 그래 가지고 6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세부 세칙을 별도로 정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직 규칙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담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지급 기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래서 법에서는 비용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경우까지도 정해놓고 있는데 세부 세칙을 통해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30조에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개정이 2013년 3월 23일 날 개정되고 2014년 11월 19일 날, 2015년 7월 24일 날 이게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 내용이 지금 말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맨 끝에 우리 자료.

신성철의원 이건 민간 해양 구조대원의 처우 등인데요.

○위원장 홍순목 총리령, 총리령. 제30조 민간 해양 구조대원의 처우 등 여기에 대한 30조.

신성철의원 조례가 아니고요. 이것은 법 상위법인데요.

○위원장 홍순목 예, 관계법령 발췌서에.

그다음에 우리가 뭐든지 세월호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것 해상 사고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중급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신성철의원 그것은 국가 상위법에서요. 쉽게 얘기해서 구하시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비용만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한 거고요. 그것은 국가의 책무죠.

○위원장 홍순목 민간 해양 구조대원이 우리 관할 해상 조난 사고의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사망하거나 기타 중급 이상의 상해를 받은 이 사안은 우리 시와 관련 없이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처리를.....

신성철의원 의사자나 이런 걸 다 심의해서 처리하니까요, 등급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 홍순목 과장님,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는 아무래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지만 직접적인 보상 문제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한 대부해솔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만들어 안산의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고, 자연·문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대부해솔길의 정의와 효율적 관리·운영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대부해솔길의 체계적 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과 대상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대부해솔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시 위원회에 회부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한 대부해솔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만들어 대표적인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고, 자연 문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대부해솔길의 정의와 효율적 관리 운영의 책무를 정하고 체계적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은 문제가 없고 타 지자체의 입법 사례를 보면 전국에 24개의 걷는 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걷는 길 관련 조례는 상위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사업을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내부적으로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적으로는 안산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 바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정숙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비용추계서를 보니 미첨부 사유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안내센터를 설치했을 시에 드는 비용이 추계가 안 되나요?

나정숙의원 그 이유는 현재 대부관광안내소에서 대부해솔길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내소에서 진행하는 대로 기존에 하고 이 안내센터에 관련한 것들이 이후에 좀 체계적으로 된다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는 대부관광안내소에서 하는 수준에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비용에 관련한 부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7조 안내센터 설치 운영에서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나정숙의원 그래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문구를 제정했는데요. 계속 대부해솔길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내와 관련한 수요가 점차 마련돼서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센터의 설치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2012년부터 대부해솔길이 조성이 된 이후에 5년 동안 지금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서는 안내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의 의견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과장님, 연간 대부해솔길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나 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관광객을 추계할 수 있는 데는 대부해솔 1코스 작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추계한 숫자는 56만 4,515명입니다.

성준모위원 거의 해솔길 이용은 다 무료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무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해솔길만 오는 것보다는,

성준모위원 대부해솔길 하면 킬로수가 몇 킬로입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7개 코스에 74km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7개 코스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현재는 거의 1코스 위주로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티투어를 할 때도 안내를 거의 1코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좀 잘 정리가 돼 있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조례 제정 목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그것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정확한 안내 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제정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내놓으신 게 있네요. 이것은 큰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바꾸는 부분들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조문 변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마는 부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합당하다고,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나정숙의원 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 지고요.

앞서 안내센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영 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나정숙의원 안내센터요?

정승현위원 네.

나정숙의원 그래서 이 조례에는 위탁을 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관광과에서, 사실은 이 대부해솔길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관광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더 보완되고 길에 대한 부분, 제주도 같은 경우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올레길에 대한 체계적인 코스나 아니면 안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관광화 되는 부분이라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수준에서 언제부터 할지에 대한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지금 당장은 비용추계가 필요 없지만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이 부분은 어차피 또 다시 검토를 하겠네요?

나정숙의원 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내센터의 위탁은 우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나정숙의원 네,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좀 검토할 사안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나정숙 의원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네,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은 대부해양관광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현재 안내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부해솔길은 저희가 직접 정비 예산을 세워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이것 검토한 바가 없다니, 관리·운영 조례안이 나왔는데 검토,

○관광과장 이용호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위탁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위탁할 계획은 아직,

○위원장 홍순목 아직은 없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시간을 두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모든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것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차차 늚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 사무비가 증가되는 부분 또 그것 위탁을 줬을 때에 사무실의 임대료나 등등 이러한 문제, 이런 제반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관광과장 이용호 네,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주문을 드리며 당부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단독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지원 내용 및 우선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안산시의회 정승현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가족이 떨어져 단독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고독사율이 높아지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와 지원 내용 및 우선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은 문제가 없고 타 지자체의 입법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11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노인복지 시책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50페이지와 같이 안산시에 홀로 사는 노인이 14,292명이 있고 또 증가 추세에 있는 고독사 위험에 대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내용이 아주 필요한 사항인데 7조 사업에서 시 관내 거주지 이전 시 이사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이사 지원을 해 주는 지자체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

정승현의원 이 부분은 일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 조문을 넣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중에 위원 간 토론을 거쳐서 필요 유무를 정리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우리 동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렇게 홀로 사는 노인들을 예방하고 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각 지역에 이런 분들의 고독사가 없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제5조2항4호를 보시면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련한 것.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노인돌봄사업서비스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친구만들기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 독거노인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이 좀 더,

나정숙위원 독거노인들에게 실제로 그런 교육을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것,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돌봄서비스에서 월 2회 이상 방문을 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이런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예방을 위한 교육의 사항은 이런 게 다 합쳐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7호에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것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의원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보건소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포괄적으로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은 넣는다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별도로 넣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7호에 담아내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지역에 혹시 무연고 사망자가 통계로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매년 한 3명 정도가 사망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원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는 그러면 2016년에 한 3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평균 3명 정도.

나정숙위원 매년 평균 3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매년.

나정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현재 독거노인 서비스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양이 상당히 부족해서 매년 사업비 증가를,

나정숙위원 붙임에 나와 있는 사업명에 관련한 것들, 저희 시에서 그 정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현재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하우스 개소식 때 다녀왔거든요. 경로당 2층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같이 친구도 되고 또 생활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을 우리 이후에 안산시에서 다른 지역도 혹시 가능할까요? 도비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그런 사항을 추진하는 계획이 혹시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선부2동 모곡경로당 2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효과가 커서 2018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 현재 8천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시설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상록구 쪽에 하나 추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8년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카네이션하우스에는 몇 분이 생활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한 28분 정도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나정숙위원 정원이 28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꽉 차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차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독거노인과 관련한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니면 친구 만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우리 안산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예산 지원을 받아서,

김동규위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여러 가지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 현재 우리 안산시 사회복지과나 또 상록구·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돌봄 요양사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돌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중복되는 경우가. 그걸 좀 단원구 복지관 또 상록구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노인돌봄사업이 무척 많아요. 거기다 직원들도 많고 계층별로 이게 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또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목욕 이런 사업이라든가 말 벗 또 반찬 해 드리는 것 또 신체 정서 돌봄 이런 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사항과 매우 중복이 돼. 매우 중복되는 되는 그게 많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 예산의 총 복지사업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안산시 총 예산에 복지사업비가 얼마나 지금 지출되고 있나. 약 43% 내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40% 이상.

○위원장 홍순목 그런데 여기다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내 이웃 시군에 비해서 노인에 대한 또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러한 복지가 제도적으로 아주 좋다는 이런 인식이 많이 돼 가지고 자녀들이 안산으로 거의 주거지를 옮겨드려. 지금 이런 현황이라고. 여기다 또 시내 관내 거주지 이전 시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 준다면 우리 안산시는 생산인구보다는 비생산인구가 비약적으로 늘게 돼. 이러한 것을 좀 더 세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이게 중복되게 되니까. 예산이 중복 지원이 되는 수가 많아요.

지금 노인돌봄사업을 재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과연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시의 어떤 또 국가의 어떤 이러한 사업이 얼마나 부족한가 또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는지.

왜냐하면 이러한 지원 조례를 자꾸 만들게 되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부양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을 악용해 가지고 이걸 따로 분리시켜 놓는 거야, 부모하고 자녀하고 주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독거노인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많이 조사를 합니다만 이것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 경제적으로 노인 돌볼 수 있어요. 안 돌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시에 자기 부모를 맡겨버리는 거야.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 재검토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그건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순목 왜냐하면 우리,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발의한 사람으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노인복지에 대한 이 부분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셔서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데요. 조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상당한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으로 시행하고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워낙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처럼 홀로 사시는 분들이 사망한 지 며칠 만에 발견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또 일찍 발견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문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부모·자식 간에 세대를 분리해서 일부러 부모를, 노인들 혼자 살게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위원장님의 지나친 우려다. 누가 이 조례 때문에 부모를 분리해서 한쪽에 집을 얻어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얼마나 큰 혜택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위원장님의 지나친 해석이시라고 보고 있고요. 전혀 그럴 이유도 없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분명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로 인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는 제2의 사회문제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데 목적 있는 것이지 이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문제는,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지만 최민수 교수한테 이 조례에 대한 의뢰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결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최민수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나친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복지문화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원사는 안산문화원에 2014년 10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되어 오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원사는 상록구 석호로 144 사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3층의 시설로써 위탁사무는 안산시 문화원사의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입니다.

안산시 문화원사는 2005년 10월에 최초 위탁이 시작되어 향토문화 보존과 전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향토사박물관 관람 인원은 33,447명, 문화학교는 4,049명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매월 3,12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콘텐츠 기업 특례신용보증 지원은 경기도와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참여하여 경기도의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기업 당 5억 원 한도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예상 손실률은 해당 시‧군에서 융자금액의 12.5%, 경기도에서 12.5%로 총 25%를 보전하는 것이며, 우리 시는 2.5%씩 5년에 거쳐 전체 12.5%를 출연한 후 정산 결과 예상 손실 초과 발생분은 경기도에서 전액 보전하게 됩니다.

금번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2016년 안산시 소재 콘텐츠 기업 10개 기업의 4억 3천만 원 지원에 대한 1차년도 손실보전금 2.5% 10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6일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입니다.

시설 현황은 60페이지의 현황과 같으며 문화원사 위탁은 2005년 준공된 이래 4회에 걸쳐 안산문화원에 위탁되었습니다.

법령 검토 사항은,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되며 시군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산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고 문화원사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서는 안산문화원에서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3페이지, 2017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75페이지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산에는 68개의 콘텐츠 기업이 있으며 2016년에 10개 기업에 4억 3천만 원의 특례보증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이 금액의 2.5%인 1075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동 추세로 특례 보증 시 5년간 총 5375만 원이 출연될 예정입니다.

법령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9조에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래의 성장 동력은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4차 산업은 지방의 경쟁력이므로 소규모 예산으로 기업에 많은 금융적 지원이 되고 경기도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네,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탁자 안산문화원 자부담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의 자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사업별로 있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원사 위탁사업을 제외하고 보조 사업을 약 20개 사업 한 4억 7천여만 원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체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 정월대보름, 정기총회, 척사대회 같은 한 41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5300만 원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부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진행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부서에서 안산문화원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의 지적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많이 이번에 정산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도 제출했는데요. 거의 시에서 계약을 하면 우리가 법을 국기법이라든지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서류가 약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건별로 다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한 사례로 우리가 학생들 역사탐방이라고 있는데, 5천여만 원 돈을 임차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나눠서 세 군데로 수의계약 한 사례, 그래서 올해는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시정 지시를 해 가지고.

나머지 크게 여기서 돈을 변칙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건 없고 회계법을 약간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걸 전부 시정 조치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는, 매년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에 대한 거는 규모에 비해서 크게 많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먼저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실제로 문화원사가 안 한 사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정숙위원 예, 그게 문제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런데 저희가 종교단체나 지난번에 한 거 연등축제라든지 12월 31일에 하는 거 기독교연합회에서 타종행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법상 보조금 조례에 문화예술단체한테만 지원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단체는 특정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지원해서 같이 종교단체와 협약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게 동 주민센터와 겹치는 사업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 취미,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취미 서예, 한 번 방문해 보니까 서예하고, 문화원은 민속 북 같은 거, 장구 그런 것은 동호회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서예 그런 것은 약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조금 더 뭔가 실력 있고 질적인 것을 문화원사에서 하신다면 그것도 전파되고 교육의 훈련이나 그런 것을 배출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취미교실로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사 위탁 현황을 보면 원장님이 위탁하는 기간 동안 두 분이 재직을 하셨어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자체 이사나 이런 데서 일단은 원장이나 이런 추인과 관련해서 결정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서는 그냥 위탁만 줄 뿐이고 원장에 대한 결정은 여기 자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회원들이.

나정숙위원 회원들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원장은 임기가 규정에 연임인가요? 세 번 할 수 있나요, 몇 번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올해 마지막,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마지막 연임. 더 이상 못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 몇 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장의 임기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가 지금 12년이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을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문화원사와 관련한 원장이나 직원의 임기, 채용 관련해서 저희 의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문화원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원사 운영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자문위원이 아니라 이사회가 있습니다, 문화원. 총회와 이사회.

성준모위원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것 동의안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조례는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자문위원을.

성준모위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안산시 문화원사 운영 자문위원회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 문화원사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문위원회는 과장님은 알기는 알고 계셔? 자문위원회? 문화원사 운영 자문위원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원사 자문위원회는 없어요. 저희가 평가할 때 심의위원회만 되어 있지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운영을 안 하시죠? 위원회 운영은?

우리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조례가 쭉 있는데 운영을 안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조례에는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구성되지 않았고 보니까 여기에 실제로 문화원에서 자문위원들을 어느 정도 활용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조례대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정확히 챙겨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문화원사는 위탁이 되면 별로 그렇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여를 안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저희 직원 하나가 문화원만 관할합니다.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실제로 보조 사업을 했더라도 저희 직원이 다 챙기고 해야 되지 실제로 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이 직원 한 명이 전격적으로 문화원만 관리,

성준모위원 지금 문제는 안산문화원 이사에 현 안산시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문화원 이사가 문화원 예산을 심의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서 저희가, 저게 되죠.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이사회에,

성준모위원 아니, 문화원 이사가 의회에서 문화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냐를 물어봤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제척 사유가 되고 소속 상임위원이 이사로 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문화원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데 그것 확인을 안 해 보셨어. 이것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꼭 확인하셔서 답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없어요.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재위탁이니까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70점 이상이면 3년 동안 연장하겠다는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가 몇 번 연장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세 번 연장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세 번.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세 번 연장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 연장하면 네 번째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이걸 공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지난 90일 전에 제출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가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시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해 주지만 세 번째 이상은 전부 재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새로 모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안산문화원도 다른 데와 같이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점수로만 줘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 있으신데 또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업과 달리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위탁할 수 있게끔 제도화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여기가 우선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임명을 하고 나서 두 번째는 평가해 가지고 딱 한 번만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평가해 가지고 줘 버리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도 공고해서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거기가 확실히 사업수행 능력이 있고 그동안 다 이렇게 한 번 한 과정을 짚어보고 또 평가위원들이 재선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안산문화원사가 위치해 있는 그 부지가 문화시설부지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 들어보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의 위탁기관일 뿐인데 마치 그 대지가 자기네들만 사용할 수 있는 대지인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탁을 받고 있는 그 시설이나 잘 운영을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 동의를 얻어서 그것은 추진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사진들이나 이런 분들, 물론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형평성에 맞게 구성하겠노라고. 그것은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깊은 관심을, 이렇게 인적 사항을 안 가졌기 때문에 한 번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형평에 맞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안산문화원이 일부 편향된 이런 쪽에 자리매김을 해 버렸어요, 안산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해 가지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자료로 해 가지고 여기 토착민이나 그 밖에 지방 출신, 지역 출신들을 자료에 냈지만 이분들도 자기네들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년간 지켜봤고 또 저희 지역에 위치해서 잘 알고 있고 타 지역의 출신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의 성향도 또 저희가 다 아는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분들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너무 배타적이에요, 너무 폐쇄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소를 시키세요. 개방적이고 또 누구든지 들어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내야지,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편향적이고 이러면 존립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안산문화원사는 저는 안산문화원이 1순위의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이런 쪽에 해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내부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 기능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많이 아쉬워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재위탁을 그간에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점수로 환산해서 70점 이상이면 하겠다는 이런 또 위탁안을 들고 왔는데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는 이 부분이 정말 아쉬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과 또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진즉에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를 먼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없었으면 계속 연장한 것 같은데 그래서,

김동규위원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어차피 마지막입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 재계약은 할 수가 없고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 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법에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재계약을.

김동규위원 그리고 심사항목에 우리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방된 이런 부분들도 심사항목에 좀 넣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동규위원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인의 전입금, 운영비에 대한 전입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사업도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자부담이 자기네들이 실제로 얼마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검증 잘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번 심사항목에 제대로 넣어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문화원 정관을 보면 임원이 몇 명까지 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임원은 저희가 30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사가 62명이나 되는데, 이게 이사가 임원을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이사는 이사 플러스 원장 플러스 임원은, 부위원장 플러스 다 이게 임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구성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등기임원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사 정관에 나온 등기임원은.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이사는 등기 외 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가 62명인데요. 등기이사가 30명.

성준모위원 등기이사는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62명 안에. 그리고 운영이사가 32명.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등기이사, 운영이사 자료를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정관 16조에 정치 관여 등의 금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성준모위원 ‘본원은 정치·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인데 이사 중에 정당인이라고 표기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당인.

정당인이 뭔지 알아요? 그 이름을? 정당인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런데 여기 16조는 읽어보시면 문화원이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

성준모위원 아니,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면 문화원이 정치·종교 활동을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또 이사가 정치에 관여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 소속 및 직위에 정당인이라고 쓰면, 정당인이면 그 뜻은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집권을 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인입니다. 집권 활동이 뭐예요. 바로 정치 활동입니다.

그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직업란에 정당인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정당인이 소속돼서 활동을 하면 그분의 정치 활동은 특정 정당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어떻게 보시면 저희가 문화원 여기 정관에는 원장은 다 못하게끔 제한돼 있는데 이사들은 다른 위원도 그렇고,

성준모위원 원장을 뜻하는 게 아니고 본원이라고 그랬어요, 본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본원. 그러니까 또 본원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원장도 여기는 할 수 없다, 정당 행위 할 수 없고.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도 이렇게 정당인을 이사로 만드는 건 안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런데 이사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은 허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당인이,

성준모위원 정당인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여기에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이사들은 많이 이렇게 해서 시의원님도 들어가고 해서 또,

성준모위원 시의원하고 정당인은 틀립니다. 시의원하고 정당인은 엄연히 틀리고, 다시 한 번 그것은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직업란에 이 정당인은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7.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6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7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복지문화국장 박광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현액 총 3356억 4764만 원으로 이중 98.41%인 3303억 155만 원을 수납하고, 1.59%인 19억 5327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6.31%인 1억 2316만 원을 결손처리, 93.69%인 18억 30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현액 총 3098억 5120만 원으로 이중 96.09%인 2977억 1476만 원을 집행하고, 2.37%인 73억 55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4%인 47억 81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297억 3138만 원으로 이중 98.4%인 3244억 7477만 원을 수납하고, 0.1%인 1657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100%인 165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77억 6347만 원으로 이중 75.05%인 58억 2677만 원을 수납하고, 24.95%인 19억 3669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6.36%인 1억 2316만 원은 결손처리, 93.64%인 18억 13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3039억 3494만 원으로 이중 96.10%인 2920억 8415만 원을 집행하고, 2.42%인 73억 55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8%인 44억 95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9억 1626만 원으로 95.17%에 해당하는 56억 30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4.83%에 해당하는 2억 856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30건에 73억 5536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9건 38억 488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6건 17억 2558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건 17억 8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3페이지 총괄 집행잔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85건에 28억 679만 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1건에 8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8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6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6억 9528만 원에서 1억 389만 원이 증가한 47억 9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34억 1177만 원에서 4874만 원이 감소한 33억 6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2억 2671만 원에서 1556만 원이 증가한 22억 4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0억 7641만 원에서 1966만 원이 증가한 40억 9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1억 9936만 원에서 832만 원이 증가한 22억 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12억 4670만 원에서 1억 7148만 원이 감소한 10억 7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정송자입니다.

윤태천위원 결산서 455페이지요. 가정양육지원센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3억 남았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살림을 잘해서 남긴 거예요? 아니면 줄 걸 안 줘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1개월까지는 20만 원 나가고요. 84개월까지 10만 원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지출한 것은 98.6%를 지출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부모들이 양육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아이들이 좀 이동하고 이래서, 어린이집 쪽으로 이동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놨던 건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작년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올해 특히 더 아이들이 줄기도 했지만 어린이집으로 많이 양육을 하다보니까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016년도 몇 가정이나 돼요, 부모가 양육 지원한 가정이. 2015년도, 2016년도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015년도요?

윤태천위원 예, 2015년도에 몇 가정이고 2016년도에 몇 가정이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015년도 것은 자료가 없고요. 2016년도에 10,650명입니다.

윤태천위원 만육,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10,659명.

윤태천위원 2015년도에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자료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가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됐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금 결산할 때 과장님 그래도 숙지하고 와서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을 비교했을 때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밑에 보면 456페이지 누리과정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이것도 7300만 원 예산이 남았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누리과정이요?

윤태천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것은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한테 보육료가 나가는 건데요.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연초부터 잘 수립되지 않아서 연말에 예산이 수립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인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작년 한 회기 동안에 예산을 세우질 못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예산 세워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거하고 사실 지출한 거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간주예산으로 작년 말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12월 말까지 예산이 이미 다 완료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명시해서 내려온 간주예산이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간주예산이 얼마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내려온 이 예산현액이 간주예산입니다. 27억 9천만 원이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7300만 원이 남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감액도 못하고 그대로 지출한 잔액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남은 거는 어디다 도로 반납을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도에 반납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에다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도비이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456 누리과정 차액보육 지원비가 4억 3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것은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보통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내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99.7%를 지출했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81%예요. 그래서 도비가 과다 내시돼서 저희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돼서 4억 3천만 원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도비가 전체 얼마나 책정됐던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3대7이기 때문에 30%.

윤태천위원 30%?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30%이면 얼마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윤태천위원 30억 정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 보조교사 인건비가 8400만 원 남았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비장애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옆예요.

윤태천위원 459페이지 보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바로 밑에.

윤태천위원 458페이지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 있잖아요. 840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보조교사 인건비가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보조해서 일을 하는 보조교사인데요. 저희가 내시된 게 178명에 대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 보면, 신청을 받아보면 30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연초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취소하는 일도 생기고 이러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잔액으로 남겨놓고요. 그전에 7월경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인원을 충원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바우처 예산 3억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이죠? 46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제일 위에요?

윤태천위원 네, 3억 1500만 원 남은 거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것은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도비 3대7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건데 반 담당 교사한테 1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휴직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런 부분은 예상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95% 정도를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해 보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동하고 몇 분이나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데이터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들 변동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최대한 지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95% 정도는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해서 명시이월 한 게 4억이 넘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명시이월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명이이월비가 지금 저희가 5억하고 5억 3천만 원인데 5억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내진 보강 기능비가 2016년도 12월에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요. 3천만 원 또한 저희가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 분야에 있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작년 12월 말에, 이것 또한 12월 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절대 부족해서 금년도 2017년도로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7년 지금 현재 6월인데 이 명시이월금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내진 보강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은 거의 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출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기 차원에서 문화체험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여성가족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 전체 직원들,

나정숙위원 문화체험이라면 어디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제주도 2박3일 정도의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명이나 가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정확한 인원은 이따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올해 추진하셨다라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부분향합동소에 대한 잔액도 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 잔액에 대한 건 어떤 건가요?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사무관리비로 잔액 남은 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임차 용역을 하는데 입찰하고 남아서 차액 930만 원하고 또 거기 보면 컨테이너 임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90만 원 정도 남고, 거기 또 분향소 내 LED 영상 있는데 거기서 한 200만 원 또 의전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장례지도사를 저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700만 원 정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잔액이 남아있는지 혹시 아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2015년도에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한 4억 9천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올해 쓰고 있는데요. 1700에 대한 거는 해수부에 반납을 하지만 추가로 우리가 또 전체적인 금액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언제까지 계약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현재 분향소에 있는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에 이월한 4억 9300하고 올해 17억 6천만 원을 받아서 총 22억 5천만 원을 현재 확보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 분향소 운영비가 한 2억 1천 정도 들어가는데 올 10월까지는 현재 예산이 있고요. 한 1억 정도는 분향소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은 10월까지.

나정숙위원 10월까지 일단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 이후에는 철거로 올해는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런데 만약에 기간이 좀 늦어지거나 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더 지원이 올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출한 예산들이 명시이월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현재 최용신기념관이 애들 체험 장소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디지털 방식으로 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예산을 수립한 건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지금 현재 입찰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금년도 한 9월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연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남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전체 집행 1억 5천짜리가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서의 잔액은 일단은 올해도 같이 쓰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성호기념관에도 전체적으로 잔액이 좀 남아있던데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성호기념관에 지금 현재 두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 일반유지관리비는 1148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보험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입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절약한 사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성호기념관 운영비가 예산에서 7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쓸 텐데 1200만 원이나 남아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원래 예산이 성호기념관 공공운영비가 5893만 4천 원인데 저희가 집행을 4700만 원정도 하고 1148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건 우편요금, 전기료를 절약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절약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전기료는 점차적으로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여성가족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성인지예산은 예산과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예산과에서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작성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총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외에 예산과에서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건 없나요? 성인지예산서 관련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성인지 관련 예산을 예산과에서 각 과 이렇게 취합을 해서 작성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럴 때 여성가족과와 협의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 저희와 특별히 이렇게 협의하는 건 없고요. 총괄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나정숙위원 특별한 게 없으면 실지로 성인지예산 작성이 실효성 있기에는 어려운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 분석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과와 같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몇 년 됐기 때문에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정책이 되면 이렇게 작성에 대한 게 피드백 되어야 되잖아요, 정책에 반영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저희 성인지 성평등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성인지예산서에 성별영향과 관련한 것이 제도 개선되는 것이 어떤 건지 매년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데요. 혹시 여성가족과는 알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도 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도 있고,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 작성이 실지로 우리 안산 성평등 정책에 반영이 되냐는 거죠.

어떤 부분이 반영되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여기 성평등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성서에 나와 있지만 이게 단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효과 분석도 하고 Y에서 매년 이것 피드백을 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도 결과보고회 참석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피드백을 그 쪽으로 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주요하게 예산과에 의견이나 이런 거 정책 의지를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해 가지고는 정책의 개선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여성가족과의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담당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연계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성인지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성병영향평가에 관련해서는 하시는 담당은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성별영향평가를 몇 권 정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올해는 108권 정도 선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08권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나정숙위원 그것이 사실은 성인지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각 과에 저희가 취합을 하는데 취합이 안 돼서 올해는 저희가 컨설팅을 그냥 받아서 임의로,

나정숙위원 컨설팅을 여성가족과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해 줘 가지고 저희가 108개를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중앙 정부의 그냥 지침으로 지자체에서 매년 성인지예산서·결산서 만드는 부분의 한계를 건의도 하고요. 개선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대로 해 갖고는 그냥 단지 종이에 기재하는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성인지예산도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것을 여성가족과가 조금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보면서 다른 부서에 얘기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매년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결산 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예산과에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이 부분 중앙 정부하고 같이 의견을 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숫자 몇 개 건을 했고 얼마를 했고 이것은 의미가 없을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은 2016년도 20개 사업에 119억 정도 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99.35%의 집행률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률 보이는 게 우리 안산의 성평등 정책에 반영되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에게 분명한 의지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통계 내잖아요. 성별예산 통계가 올해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성인지통계 구축 말씀하시죠?

나정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올해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2년에 한 번씩.

나정숙위원 2년에 한번 씩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성별예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성인지 작성이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보훈명예수당이 연간 22억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 3천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왜 집계, 누계가 잘 안되나요?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예산대비 89.5%를 집행했는데 참전유공자수당은 참전자의 경우에는 월 5만 원, 그 외 보훈대상자한테는 3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우리가 3,842명을 계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탈 수 있는데 극히 일부는 본인이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전출자나 사망자 등이 상당히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돼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연 보통 80에서 100여명이 사망 신고가 돼서 위로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인데 이쪽에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의 사유는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 이내에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3년을 유지하기가, 본인이 시작은 많이 하는데 중도에 해지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일키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지자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일키움은 절반이, 5900에서 2900이 집행잔액이면 내일키움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내일키움의 경우는 근로 능력 있는 자활 참여자, 결국 자산형성 사업인데요. 이 사람들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매월 5∼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일반 노동시장이나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러한 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똑같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중도에서, 저소득이다 보니까 그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국도비로 같이 매칭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성준모위원 시립합창단 국내외 공연 지원에 1천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뭔 사유가 있어요? 사고이월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합창단 CD 제작 1천만 원인데요. CD를 제작하려면 저작권 심의가 진행됨으로써 그때 심의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에 바로 지출이 완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지출 완료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성준모위원 공연 갔다 오면 이 CD를 항상 만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 항상 만드는 게 아니고 1년에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만드는 겁니다. CD 판매를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안산에 지금 입양아동 수 통계가 집계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지금 현재 한 216명쯤 됩니다.

성준모위원 양육수당 지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월 15만 원씩 저희가 주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15만 원. 입양가정이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어요.

성준모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우리 화장장려금 지급이 몇 년도부터 지원됐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2014년 10월부터 지급이 됐고요.

성준모위원 이천,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14년 10월부터요.

성준모위원 이 화장장려금이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관내에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화장할 경우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관내 분묘를 화장,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개장해서 화장 하시는 분에 한해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냥 일반인들 화장하는 건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장려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화장장려금. 화장을,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실제 저희 같은 경우 장려금이라고 그러면 어떤 시책 같은 게 정착되기 위해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 안산시 화장률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국토 이렇게 좀 그런 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불법 묘지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칭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에 관련하여 우리 지자체 분담금은 총 얼마를 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우리가 총 126억인데요. 작년에 63억, 올해 65억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 나머지 잔액 한 85억 정도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진척 사항이 없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지금 행정적인 것은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끝나 가지고 올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면 2019년에 준공이 돼서 실제 그때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수원시와 협의가 다 끝났나요? 화성시와?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수원시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이런 게 있었는데요. 실제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질문 드리는 것보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지난주 행감 시에 문화예술과가 관할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수감 태도, 행감장에서의 수감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고 또 이 자리에서 바로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는데, 일명 상급기관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감독기관이라고 그러나요?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감독기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앞으로 안산문화재단 행감이나 예결위 때는 복지문화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필히 참석하셔서 자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날은 제가 여기에 있다가 대부도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요. 다음부터는 꼭 참여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참여하셔서 돌아가셔서 복기도 좀 하시고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고 또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들어서 어제 저도 대표이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다시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화장장려금 지급, 이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김동규위원 한 기당 20만 원씩 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사업효과가 어때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사업평가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김동규위원 예산은 장려금이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700만 원 2016년도에 해 가지고 12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79기 분묘를 개장해 가지고 화장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초기에는 거의 없었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홍보하고 해 가지고요. 이게 계속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0만 원 남아 가지고 6기 정도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하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분묘 같은 것을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불법 묘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정비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게 좀 정착화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것은 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시의 화장률이 몇 프로나,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화장률이요? 잠시만이요. 저희가 제일 높은데 87%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제일 높고 경기도에서도 제일 높은 편입니다.

김동규위원 87%는 시민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바로 장사 지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화장 처리하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화장장려금은 기존에 매장된 부분을 개장해 가지고 화장 처리하는 것이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개장.

김동규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분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남아 있는 분묘라고 그러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

김동규위원 매장은.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매장이요?

김동규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불법 묘지를, 죄송합니다만,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김동규위원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사실상 매장 이런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도 그게,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을 하지 않고 관내에 매장하는 매장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실질적으로 공설묘지는 매장이 만장됐기 때문에 없고요. 개인,

김동규위원 개인 사유지에다가.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사유지에, 실제 저희한테 신고 돼 가지고 매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하지 않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화장하지 않고 그냥 개인들이 하는 부분은 통계자료도 없다, 그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법률로는 분명히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매장신고를 하고 매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지만 이전까지는, 7월 1일부터 저희가 하지만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사실상 매장하고자 해서 신고했던 것은 지금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불법묘지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안 해서,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만, 실제로는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인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 장묘문화계가 생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장묘문화계가 생기는 것은 실제 하늘공원하고 꽃빛공원 이런 데서, 부곡동·와동의 민원인들이 거기 가서 신고를 하고 또 다시 묘지로 가고 이렇게 하는 불편들이 있고 해서요. 실제 묘지시설에 와서 원스톱으로 그것을 처리하고자 그렇게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묘문화계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생겼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화장을 하지 않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매장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는 당연히 파악이 돼야 되겠죠,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망신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함께 병행해서 신고가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사망신고를 할 때는 사실상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망신고라는 게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네.

김동규위원 예전에 보면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을 호적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몇 년도에 사망해 가지고 어디에 매장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어디에 매장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와 가지고 그냥 사망신고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볼 때 실제 불법 묘지가 그렇게 많다고는 판단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묘지 화장률도 그렇게 높을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납골하거나 이렇게,

김동규위원 당연해요. 문제는 안산에 있는 개인의 땅들이 자산 가치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하라고 해도 개인 땅, 자기 소유 땅에는 안 하는데 우리 시나 국유지 같은 데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월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린벨트 내에 임야 있지만 자기 개인 산에는 거의 안 해요. 다만, 거기에 자기네들의 집안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거의 안 하고 있고, 요즘은 그런 곳도 납골당으로 다 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것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대안을 만들어 보셔야 되겠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현재 매장돼 있는 분묘가 몇 기인지 관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또 안 되니까 가 가지고 분묘가 있으면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요. 저희가 일전에 한 번 복지부 시책사업인가 해 가지고 단원은 일제조사를 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어쨌든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불법묘지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좀 더 좋은 장사시설 수급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민이 자기 문중이 함께 하는 데에 사망해 가지고 분묘를 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실제 문중묘는 저희가 허가 낸 게 있습니다. 허가 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매장하는 것은 실제 매장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현재 만장이 돼 가지고 더 이상 합법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화장장려금 지급 사업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얼마나 분묘가 아직 남았는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면 우리는 몇 프로의 사업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정책적으로 안산시 전체에 대한 불법 매장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공설공원묘지 기본 운영 지원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다른 데보다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김동규위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는요. 사무관리비는 정수기라든지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성묘 대책 때의 그런 편의시설, 이동화장실 같은 것 설치비인데요. 그것 전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집행잔액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당연히 집행잔액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기대보다는 많이 남았느냐 이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이게 홍보비가 좀 많이 남은 건데요. 이것은 장묘문화와 관련된 홍보물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 실제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오고 한 게 있어서 그걸로 활용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더 남은 거고요. 나머지 공공요금은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료라든지 난방비, 정화조 이런 요금인데 거기서 우편요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장사시설을 쓰면 개장하라고 15년 이상이 되면 그것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작년 1월에 법이 개정돼서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 세이브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왕왕 의회서 그러잖아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사유가 명확치 않으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전부 삭감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우리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말씀하셨는데요. 차액보육료를 저희가 얼마 지급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시에서,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경기도에서는 3만 원.

김동규위원 3만 원. 시에서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시에서는 예를 들면요. 어머님들이 내는 보육료가 29만 원이다 하면 보육료로 22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차액으로 도비 3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에서 교사들에 대한 거라든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조금씩 나가요. 그래서 크게 보면 15,000원에서 47,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사회보장제도 거기서 협의가 된 게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는 전액 차액을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안 받은 경우에는 반액만 지원해라,

김동규위원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을 공공형이라고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 아니요. 평가,

김동규위원 그것하고는 당연히 틀리죠.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전체.

김동규위원 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141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600군데에서 다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작년에 이 차액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더 독려를 많이 했고요.

김동규위원 이게 경기도는 3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시는 3세에서 5세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경기도에서는요? 네, 경기도에서는,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는 3만 원을 일률적으로 차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차액보육료라는 게 29만 3천 원을 내고 있다고 그러면 22만 원은 일률적으로 다 주고 플러스 3만 원은 경기도에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군별로 좀 틀리지 않나요? 왜 우리 시는, 제가 자료를 지금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차액보육료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47,000원 정도에서 15,000원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전액을 한다면 47,000원을 주는 거고요. 평가인증 통과를 못했을 경우에는 반절을 주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평가인증 받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받을 어린이집은 대부분 많이 받았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141개에서 올해도 좀 신청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집행 예산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물어봤는데요.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23억의 예산 중에 18억을 지출하고 4억 3천이 남았어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이에요.

김동규위원 이게 전부 도비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이것은 도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3만 원씩 주는 이 사업에서 지금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3만 원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도에서 지원하는 3만 원에 대한 예산인데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99.7%를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81%밖에 지출을 못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누리과정으로 차액보육료를 주는 것은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 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어디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시비. 그 부분은 저희가 지출하는 건데 아까 도비 같은 경우에는 과다로 내시가 됐다는 거죠. 81%하고 99%니까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부서에 하나만 여쭤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세입세출 그리고 집행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요.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부당이득금 그것 얘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부당이득금인데 지금 현재 전체 체납액 중에 비의료인 개설 부당이득금이 96%, 96.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이 2004년부터 2014년도에 운영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2015년도에 통보가 됐는데 통보 시점에는 이미 다 폐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 시하고도 소송 중에 있고 또 재산이 거의 확인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 행감 때 서로 곁들여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다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닌데 당초 우리가 예산액,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예산액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후에 징수결정액을 또 정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시기가 다소 달라서 당초 편성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전혀 같을 수는 없다고 보여 져요.

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다른 부서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산액은 1억 8천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0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기적으로 편차가 있고 또 이후에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짐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초 세입 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계상을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예산액을 좀 더 징수결정액의 근사치에 맞게끔 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부분 저희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대비 저희가 59억에서 약 77억,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비의료인 개설 부당이득금인데 그 당시에는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라 하면 보통 연대 책임, 연대 부과를 했습니다, 연대 부과를, 보통 두 사람 내지 세 명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징수 시점에 연대 부과하다 보니까 많았는데 나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대 부과는 제외하고 1인으로 부과해라, 다시 통보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시정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특수성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승현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세입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금방 제가 복지정책과에 의료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결산서는 제가 이렇게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결산서를 한 번 쭉 보니까 특색이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예산액 대비 또 내지는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가 결정된 그런 예산들이 더러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런 시기적인 편차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특히 대부분이 세외수입 쪽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세외수입 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세입 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한 예측이나 또 그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하는데 부족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후에 편성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현액에는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후에 징수결정액이 잡힌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우리가 세입 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한 그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출에 있어서도 당초예산 대비 지출원인행위액 또 내지는 지출액이 굉장히 많거나 또 내지는 적거나 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들을 이번 제가 예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월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결국 불용액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보여서 이 마찬가지 세출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더 깊은 고민이 같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놓고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내지는 준공 시기가 미도래 해서 지연 또 내지는 사업계획 변경이 됐거나 사업량이 변경 됐거나 또 내지는 솔직히 당초예산을 과다 계상해 가지고 잡아놓은 그런 매번 이런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결국 불용액 되거나 또 과한 집행잔액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중간에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있기 때문이 이 추경 시기에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과다 계상했다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크게 잡았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1회 추경 내지는 늦어도 2회 추경 때는 이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과한 집행잔액이 예상되거나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과감히 정리해서 반납을 해서 그 시기에 이 예산을 다른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불용액도 훨씬 적게 이월될 거고 집행잔액도 적어질 거고 또 그런 만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3회 추경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예산을 또 편성한 경우들 있어요, 그래서 전액 다 다음 연도로 또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예산 편성 또 내지는 집행과 관련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고민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예산과장님까지도 하셨으니까.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경 중간에 중간에 그것 불용처분하려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율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 다들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성질상 국도비 매칭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 국도비가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통계, 수치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확히 예산을 명확하게 그리고 수요, 통계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매칭 되고 집행이 내려오면 반납액도 그만큼 적어지고 좋을 텐데 사실 그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우리는 같이 과다하게 매칭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후에 결국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은 또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그 부분은 사실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잡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 편성 지출 그리고 집행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 성인지예산서 혹시 참고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사회복지과에서 성인지예산 2개 사업 작성하셨는데, 갖고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자료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결산에 성인지예산 결산하시는 거 모르세요?

이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우리 복지문화국의 비중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는 노인인구가 할머니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 퍼센트 통계에 대한 것 혹시 아시나 여쭙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전체가 57,000인데요. 한 5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대47 정도.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실제 사업 대상자는 할아버지, 남성들이 훨씬 더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실제로 사업 참여는 할아버지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여성 노인인구가 훨씬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많습니다. 한 6% 정도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한 6%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죠. 실제로는 여성 노인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또 확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성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58% 훨씬 높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제적인 남성 어르신보다 여성 어르신이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정승현 의원님이 독거노인 고독사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실제로 고독사 하시는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남성 어르신이나 여성 어르신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눠 봐야 돼요. 그런 지원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사업이나 지원책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나정숙위원 할아버지들이 훨씬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할머니들은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여기 결산서에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시립국악단 인건비는 인건비 안에 퇴직금도 있고, 그런데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이나 휴직자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몇 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휴직자가 작년도에 4명이요, 시립국악단. 그리고 퇴직금이 2명분 반영됐는데요. 그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퇴직금 2명분 저희가 해마다 퇴직자가 갑자기 나오니까 반영해 놨는데 사용하지 않고 3천만 원을, 그리고 휴직자가 4명이 있는 바람에 이게 급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휴직자 4명이 있어도 국악단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필요시에는 국악단 비상임으로 10명 정도 쓰게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상임으로 10명 해도 아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쓰는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만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휴직자 4명을 이렇게 빨리 수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합창단 조례 개정할 때 한 5명쯤은, 저희가 50명이기 때문에 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국악단에 대해서 한 5명은 여유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합창단도 그렇고 국악단도 이게 요즘 휴직자가 생기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또 출산하면 휴직하고 본인 나름대로 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50명이지만 55명 정도는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좀 고치셔야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조례를 개정해서.

나정숙위원 조례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젊은 층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도 하고 하니까 휴직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연봉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 지금 연봉제 아닙니다. 한 2년에 한 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평균으로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평균적으로 저희 시가 한 1500에서 1700, 많으면 2천.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립국악단의 결산을 보면 이걸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남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직금도 한 2명분을 반영해 놔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퇴직한 사람 있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올해 세울 때는 이런 것을 감안 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립합창단도 이 잔액이 그런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할 때는 50명분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니까.

나정숙위원 원래 퇴직금 사실 잔액은 아닌데, 퇴직금이라는 건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시불로 저희가 줍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매년 그것을 예산으로 세우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퇴직금 얼마씩 세우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인당 1500만 원씩 2명분을 반영합니다.

나정숙위원 2명분을 항상 반영해서 그러면 그 잔액이 남는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나정숙위원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국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번에도 여기 보면 결산서 중에 민간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보조금 사실은 내일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 친환경 새우양식장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 중에 주요한 내용이었는데 민간보조금을 저희 시에서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민간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금하고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자본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상보조비는 그냥 저희가 좀 앞당겨서 지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조기집행 교부세 관련해서 감액도 되고 저희가 또 행자부에 가서 대책보고회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경상보조비에 관련해서는 일률 지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어떤 사업들이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민간보조금이 다 조기집행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저희가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관련한 부분은 자체에서 진척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라고,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체에서라는 건 부서에서 판단해서,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예, 부서에서.

나정숙위원 부서에서 그것은 판단해서 민간보조금은 줄 수 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예. 경상보조비는 미리 지급을 했고,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자본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친환경 새우양식 사업은 자본보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것은 민간자본보조금인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혹시 그 사안 때 예산과장님이셨죠? 그 사업이 2014년 9월에 신청이 돼서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제가 2014년 10월 22일자로 갔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은 아니시고,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과가 어쨌든 편성을 하잖아요. 그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 지출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데 과에서 그것은 결정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도 이 사업은 자본금 보조금인데 사업 진척에 따라 자본보조금은 지출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민간자본보조는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사업 진척에 따라서?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사업 진척도 부서에서 결정한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공정률을 거기서 알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여기 복지문화국도 민간보조금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이고 그다음에 경상보조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나정숙위원 경상보조 민간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에 민간보조금이 제일 많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는 민간경상보조죠.

나정숙위원 경상보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저희는 자본이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민간단체에서 우리 이러이런 사업이 있는데 정부 기관에서 공모 사업한다 할 때 우리 시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럴 때 어떻게 부서에서는 최종 판단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공모사업은 민간단체만 하는 것은 없고 시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자체 장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내부적으로 2개 이상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 들어오면 같이 심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올려줍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원 김홍도 자산물품 취득비가 7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남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단원 김홍도 작품들은 경매를 통해서만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진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가의 물품입니다, 고가의.

그렇기 때문에 김홍도 작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매를 통해서 작년에 저희가 3억을 했는데 5점을 그때 구입하고 그 이후에 경매가 없어가지고 남은 잔액이고, 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해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 김홍도 진품이 전체 몇 점이나 되죠? 우리 안산시에 가지고 있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두 점, 사슴과 동자하고 화조도.

윤태천위원 두 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머지는 김홍도 스승 강세황 작품들이죠.

윤태천위원 안산시 김홍도 도시라고 해 가지고 많이 광고도 홍보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는 진품이 많지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도 올해도 5억 원 있기 때문에 진품을 구입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물품을 취득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경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구입 못합니다. 경매도 K옥션이라든지 서울옥션, 아이옥션 세 가지 경매를 통해서만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그 경매는 진품만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 옥션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직 정확히, 경매가 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얼마든지 수집가들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그것은 믿을 수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많은 제의가 옵니다, 몇 억짜리. 그것은 저희가 어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면 진품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문 기관에서도 감정평가해 주는 데가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있죠. 있어도 저희가 그래도 경매가 제일, 거기는 100%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3대 경매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경매에 나오는 것 단원 김홍도 거 사려고 그러다가 정년퇴직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봐둔 게 몇 가지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수소문 해 가지고 구입하지 않는 이상 경매에 나오는 것은, 단원 김홍도 것만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언제 살지 모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얼마 전에 또 김홍도 작품이 최저가 1억, 최고가 2억짜리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또 전문 감정인한테 물어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구입할 수가 없죠. 보장을 못해 준다니까.

윤태천위원 우리가 안산하면 단원김홍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진품은 별로 안 가지고 있잖아요. 말로만 김홍도 해 가지고 홍보만 많이 됐지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은 물건이 별로 생각보다는 없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구입 못했는데.

윤태천위원 그래도 안산시 예산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올해는 적극적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윤태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424페이지, 이것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1억 2123만 원 남았네요? 어떤 내용이죠? 424페이지 307-10.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7300,

윤태천위원 아니, 1억 2천하고 7300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3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1억 2천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5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종사자들이 퇴사하고 입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호봉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호봉이 높은 사람이 퇴직을 하고 신규 입사자나 호봉이 낮은 사람이 하게 되면 인건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으로 예상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97%∼6% 이상 지출된 건데요.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윤태천위원 1억 2천 남은 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생활시설 5개소에서 근무하는 15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호봉 차이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큰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비율로 보게 되면 크지가 않은데요.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삭감,

윤태천위원 알뜰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삭감을 못합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각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독하세요,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버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가 기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한 3500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최근에 후원금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후원금 관련해서는 노인지회 쪽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경로당에서 워크숍이나 야유회 갈 때 사용료를 낸다는 게 확인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 정도인지는 확보가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적게는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노인지회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장거리를 할 경우에 보통 유류대만 40∼5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2016년, 2017년 지금까지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게 사회복지과에서 조사가 됐냐고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데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을 못하고요. 보조금만 저희들이 결산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운행과 관련한 운행일지를 보면 어느 정도 사용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하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상록구 노인.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 각각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행일지나 이런 것은 보시고 어찌됐든 운행과 관련한 총 결산 있잖아요. 지원을 하시고 나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내일 대부해양관광본부 우리가 결산하잖아요? 예산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복지정책과장손경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박양복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김재선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박근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