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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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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406억 9281만 3070원 중 41.23%인 167억 8145만 3585원을 지출하였고, 18.18%인 73억 9983만 77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57%인 165억 1152만 1695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 중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이 154억 5491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3억 5189만 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5613만 460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7107만 5973원이고,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505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억 4464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 5014만 5541원이며, 미수납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56억 820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5억 8536만 97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억 8169만 2250원이고,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367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4억 6084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63억 3136만 8976원이며,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12억 3143만 2천 원이며, 이 중 95.25%인 11억 7300만 9440원을 집행하였고, 4.74%인 5842만 25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7억 7198만 5천 원이며, 이 중 97.66%인 17억 3057만 4060원을 집행하였고, 2.33%인 4141만 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212억 2855만 1070원이며, 이 중 61.57%인 130억 7194만 1945원을 집행하였고, 33.91%인 71억 9983만 77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인 9억 5677만 133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4억 6084만 5천 원이며, 이 중 4.89%인 8억 592만 8140원을 집행하였고, 1.21%인 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88%인 154억 5491만 6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이월사업비는 총 73억 9983만 7790원이며, 일반회계는 71억 9983만 7790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6억 6037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 7254만 48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3억 6692만 2940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27만 2760원 등 총 4건이며, 관광과는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비 757만 5천 원으로 총 1건입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사리 수매사업비 693만 1800원 등 특별회계 5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 5쪽과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2017년도 ESTC 안산시 유치에 따른 행사수수료 집행을 위해 2426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 ESTC 개최를 위해 2015년 12월 29일 우리 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2016년 1월 27일 협약 체결이 확정됨에 따라 필수 유치경비를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성준모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성 연도가 몇 년도였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4년도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4년도요.

성준모위원 2014년밖에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성준모위원 최초에 조성 금액이 얼마였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 1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성준모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이게 풍도 모래 돈 아니에요? 모래 판 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2010년 전인데 2010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 수산자원 특별회계가 2010년도 1월 19일 조례가 제정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풍모 골재 채취를 하면서 이익금의 25%에 대한 부분을 저희 특별회계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 한 250억 금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250억.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중에서 특별회계 기금 조성된 게 221억 정도가 됩니다. 2011년도 3월 17일 날 특별회계가 조성됐는데 2010년도에 130억 그다음 2011년도에 8천만 원 그다음 2013년도에 89억 원 이렇게 돼서 전체가 221억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67억 정도 지금,

성준모위원 167억.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결산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 불용처리된 부분이 154억 5491만 원 정도가 수산자원 특별회계 지금 현재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약 5년 동안 80억을 썼네, 5년 동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종패 방류 사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특별회계를 집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할 텐데, 사업이 방류 사업 한 가지 목적으로만 썼나요? 기타 연안정비 사업이나 다른 몫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분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의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분야는 한 6가지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산자원 종패라든가 불가사리 수매 사업,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 이런 부분으로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어업과 관련된 거 이러한 것을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이 특별회계를 사용하면 안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의해서 사용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다른 어떤 대부분 한 크게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도 주민들이 이걸 알면 이 돈을 풍도나 사용을 강력히 요구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주민들이 수산자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산물 방류, 종패 방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2016년도에는 실지상으로 저희가 방류 사업을 하더라도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은 안산시 대부도 그다음 풍도 연안에 실지 어떤 생물이, 수산물이 사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2017년도에는 우리 연안에서 살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올해 6억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돈으로는 대부 풍도 연안 어종 같은 용역이나 이런 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41조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6가지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어초 설치 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바다목장의 설치 사업 그다음에 해중림의 설치 사업 그다음에 수산종묘의 방류 사업 그다음에 해양 환경의 개선 사업 그다음에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자원 특별회계를 어렵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쓰는 것은 수산물 종묘 방류 사업이라든가 해양환경 이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고, 실제상으로 인공어초라든가 바다목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국도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산자원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도 특별회계 재료비 중에 2억 원을 이월시켰는데 넙치 종묘 낙찰 대상자 사업 포기, 넙치 종묘 자연 폐사, 이 내용이 뭐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게 종패 방류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기르는 데하고 계약이 돼서 방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6억 5천에 4억 5천을 지출하고 2억 원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계절별로 어떤 종패에 따라서 방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종묘 자연 폐사는 우리 시가 이것을 구매했는데 폐사된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넙치 같은 경우는 사전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몇 미를 얼마에 계약을 하면 그 회사에서 치어부터 길러가지고 방류하는 그 크기만큼 길러가지고 저희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 전에 그 회사에서 다 폐사가 돼 버린 겁니다, 작년 여름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납품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해 버린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산자원 특별회계는 우리 시에 이건 거의 종잣돈 같은 돈입니다. 이게 풍도 모래 계약금액이 아니면 참 이 돈이 만들 수 없는 돈인데 이 돈을 정말 요긴하게 써서 대부도 또는 풍도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윤태천위원 해양수산과는 보편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약 94%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남긴 겁니까? 아니면 아껴서 살림을 해서 이렇게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낙찰 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해양수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가 육상에서 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집행 계획에 의한 부분 그다음에 해양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해도 50%도 아니고 94%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보면 계속 공사에서 공사 계약금액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집행잔액이 전체 얼마 남았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95억입니다.

윤태천위원 95억? 95억이면 100억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예상치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에서의 공사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월 사업도 많고 또 낙찰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낙찰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 놨다, 잔액을 많이 너무 남긴 거 아니냐,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억 가까이 남았는데 아무리 예산 낙찰해서 아껴서 살림했다 그래도 100억이라는 돈은 이게 굉장히 큰돈이에요.

박근호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윤태천위원 잔액이 과용으로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많이 남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윤태천위원 몇 십 억도 아니고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우리 안산시 상록구 예산이에요, 일부 구청.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본부장 자리를 바꾸든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전체 해양수산과 일반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아까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이 한 4.5%인 9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윤태천위원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 걸 가상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라는 거지.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예산만 그냥 잔뜩 갖다 놨다가 특별회계 그런 것도 예산하고 또 시비도 예산하고 도비도 예산해 가지고 그걸 부서에서 감안해 가지고 짜야지. 본부장님, 100억이라는 돈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불용액이 9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시다시피 특별회계가 154억 정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157억이 불용됐고 다음연도로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이런 부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본예산에서 대부도 예산을 많이 잘라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맨날 돈 달라고 해서 줬는데도, 아니면 사업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은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만 세운 것도 있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사 잔액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도비 남은 건 도로 반납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남도록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사업 규모에 맞게 예산은 편성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입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에서 돈 예산이 적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1억만 세워도 예산을 안 받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예산 편성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서 이게 5억이 남았네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다목적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낙찰 잔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낙찰 잔액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윤태천위원 이것 어업선이 얼마짜리인데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32억 원이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32억에서 5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10%도 더 남았네. 한 15% 정도 남은 거네.

이 정도면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체 예산은 40억입니다.

윤태천위원 40억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할 때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잔액이 그래도, 물론 살림도 알뜰하게 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산이 대부해양관광본부 이 쪽에서는 10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타이트하게 잘 짜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산자원 김 활성처리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4억 남았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2015년도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김 양식장이 망가졌습니다. 그해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활성처리제를 쓰지 못해서 그 다음연도에 썼기 때문에 반납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써서 반납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쓸 장소가 없었던 거죠, 너울성파도로 김 양식장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대부도 그쪽에 어부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가끔 하고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것은 어촌계가 19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윤태천위원 19군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래서 어촌계하고 수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회의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수산자원과 관련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예산 편성 전에 어촌계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요. 평상시에 그분들이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유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어장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분기별로는 아마 한 번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것 할 때는 대부도 주민들하고 같이 좌담회를 자주해서 공청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 꼭 필요한, 걸맞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조금 전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이월액과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나정숙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육도 소규모어장 조성사업 명시이월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당초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한 게 몇 년도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6년 6월 15일 날 착공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된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에 공사기간이 2018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도 소규모 조성 사업은,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해양수산과장님이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제가,

나정숙위원 처음부터, 오늘 시작할 때부터 계속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네요? 왜 대부해양관광본부는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과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뭐가 얼마 안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소규모 어항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못하는 것을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해양수산과가 이월액이 꽤 많아요. 그 사안을 부서장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에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건데 2016년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못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사업을 못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예산의 편성에 비해 지출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라고 하는 건데요.

육도 소규모어항 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67억입니다.

나정숙위원 67억인데 얼마를 지금 지출하셨어요. 올해 2016년에 얼마를 지출하실 계획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까지 3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육도 소규모 조성사업이 2015년에도 집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2015년도에도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잖아요. 2015년도에도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편성하시고. 그게 27억 5천만 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것을 왜 설명을 못하시냐고요. 그리고 2016년에도 집행이 안 됐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는 3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계속비로 지금 잡으신 게 왜 계속비가 매년 지출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이게 계속비로 이월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금년도 중간 정산사업비가 30억이 지출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업 진행 정도를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 공정률은 한 60% 정도가 됐고요. 또 사업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금 진행하는 대로, 착공은 언제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착공은 작년 6월 달에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6월 달에 됐고 그리고 선지급금도 지급됐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올해 전체가 30억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게 2018년도 6월에 완공 예정인데요. 사업 공정에 따라서,

나정숙위원 그 공정이 왜 지연되는 이유, 아까 말한 대로 계속비가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공정은 지연된 게 없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하셔야지 명시이월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계속비니까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 무리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무리한 편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예산을 잡아놓고서 지금 쓰지를 못하신 거잖아요. 사고가 된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죠. 이유 없으면 이것 명시이월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반납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못하십니까. 지금 해양수산과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계속 이 사업이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왜 파악을 못하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TTP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TTP 제작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소요돼서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의 계속비사업 이월액 방치 사업 중에 몇 가지가 있냐면요. 12개 중에 해양수산과의 이 육도 소규모어항 조성사업이 이월액 방치 사업이에요. 아세요?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2015년부터 방치되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충하셔도 되는데 본부장님은 매번 이렇게 담당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을 대변인처럼 답변하실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제가 2015년부터 본부에 있었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답변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육도 소규모어항 조성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지역을 보게 되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피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과 어업 편의, 그러니까 풍도 지역에 물량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경기도에 제안을 하도록 했고 전체 사업비는 67억 2500만 원이고 도비는 1650, 시비는 50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기간은 2015년도에 27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도비가 3억, 저희 시비가 24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착공을 못한 이유는 이게 사업물량을 보시게 되면 북방파제 153m, 남방파제 82m를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3억의 도비가 내려왔고 저희 사업비가 24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실질상으로 바다가 물이 들어왔을 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다 쓸려나가는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에 다시 도비 13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상으로 2015년도에는 공사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실시설계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6월 10일 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 중에 한 30억 정도를 지금까지 지출했고 공정은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북방파제라든가 남방파제에 대한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착공을 바로 못한 것은 실시설계라든가 아니면 바다의 특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당초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실시설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사업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계획대로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확보가 2015년도에 3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3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을 북방파제라든가 남방파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가 확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바다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밀려나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나정숙위원 저희 책자에는요. 지금 사업의 진도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60%가 아니고 28%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자료 시점하고, 저희가 마지막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당초 목적에 의한 재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파제가,

나정숙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계획했던 사업기간은요.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것은 2012년부터였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런데 사업비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 그러니까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사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못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그 당시에 육도 소규모어항에 대한 재해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도비하고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됐다고 그러면,

나정숙위원 자 보세요. 지금 해양수산과는 이것 말고도 명시이월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출한 것보다는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 가지만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보시면 바람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도 실제로 명시이월 됐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 사업은 왜 그렇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도 전체 사업비가 25억인데 지금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계별로, 예산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가 사실은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을 하시면서 우리 시비의 매칭에 있어서의 편성은 굉장히 쉽게 하시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 예산 편성대로 하시는 게 디테일하지 않고요.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잔액 넘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를 처음에 확보할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비는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나정숙위원 규모가 큰데, 그러니까 잔액이 너무 많이 남고 집행에 있어서는 몇 개가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계속 여기서 하나하나 짚고 나가면 해양수산과는 하루 종일 걸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정숙위원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이대로 안 하시고 왜 이월을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가 확보되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정숙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97억에서 이월액이 71억인 그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국도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나정숙위원 국도비 너무 쉽게 받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게 지연이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연될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처음에 시작을 해 놓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명확하게 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국도비 받는다고 하시면서 시비를 매칭하시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친환경 새우양식장단지 사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한 것 명시이월 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앞으로 해양수산과는 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제가 답변해도 되면, 저희 담당과장이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과장님하고 팀플레이를 하셔서 과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게 해야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이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사업이 당초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설계 정도가 늦어져 가지고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행정 절차에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실시설계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니요. 당초에도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당초에 사업이 늦게 진행된 이유가 뭔데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산이 2015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2회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추경 때 받은 예산은 얼마였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총 30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일괄 지급하게 30억 받으셨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보조금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민간보조금인데 그렇게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은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행자부 예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3월 22일 날 각 과로 공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행정자치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에 맞춰서 그렇게 공모를 내린 건 아니지만 사전에 3월 달에 그렇게 공문이 왔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일괄, 그렇게 공문이 왔다고 그래서 다 일괄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이게 개정이 된 사안이라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느라 집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기집행을 하는 관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명시이월해서 하지 않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은 작년도 얘기죠.

나정숙위원 2015년에 그러면 추경에 했고 이것은 2016년에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해서 명시이월 하셨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죠.

나정숙위원 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좀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박근호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결산 자료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하고 다 지금 구분해서 자료 갖고 계시죠. 계속비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하고 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자료가,

정승현위원 그러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따로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답변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결산자료 사항과 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미온적이셔서 사전에 그런 자료들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대부개발과장님, 세입 하나 우선 보고 넘어갈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정승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금액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또 수납액은 굉장히 낮아요. 이것 보니까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 주 대부분인데 이렇게 수납액이 굉장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1억 9천을 했는데 실제 발생한 것은 22억 4천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더 됐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미수납액이 1억 5천인데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안 내신 분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외수입 세정과에 체납 징수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세정과에서 별도 과징금, 그러니까 미수납액 관련된 것은 대부개발과에서는 안 하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올해 받고 바로 넘깁니다.

정승현위원 세정과로 넘기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세정과에 그래서 압류하고.

정승현위원 당초에 예산액 편성, 책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이 이후에 징수 결정할 때 더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정확히 책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갭을 최소한 줄여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사업 있죠, 3400만 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정승현위원 이게 전액 다 이월됐는데 이월 사유가 직불금 관리협약 체결 이행 점검 및 지급 대상자 확정 등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특히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전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조금 신뢰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랄지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부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전액이 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부분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사업이 아예 없어졌네요.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돼 버렸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물론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 대상자가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없는 돈 편성해 가지고 해 놨는데 대상자가 사업 않겠다, 이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운수업계 보조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내용 보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2700이나 남아서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들도,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점검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 당시에 과다 편성한 부분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것들 감안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료 없으시니까, 올해 2017년도 이것 혹시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아신가요? 자료 없으셔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금액은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금액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런데 이 금액이 같은 이유가 국비나 도비를 항상 같이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 시비,

정승현위원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매칭하다 보니까 금액,

정승현위원 매년 이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이 운수업계 보조금을 조정하면 안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렇게 저희가 건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특별회계에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앞서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 질문을 잘하셨는데 사실 이게 특별회계, 이것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조성이 언제까지 가능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것은,

정승현위원 이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하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1월 19일 날 조례가 제정됐는데 실질상으로 수산자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속을 계속 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매년 얼마씩 이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것은 지금 현재 이자에 대한 부분만,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는 이자 증액 부분만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골재 채취를 하면서 그때 골재 채취 66건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처음 특별회계가 조성이 됐고, 2011년도에 됐고 2013년도에 또 저희가 골재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성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정승현위원 이후에 골재 채취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없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풍도 주민들이나 육도 주민들은 골재 채취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 또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 조성은 골재 채취를 했었을 때만이 조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기존에 조성된 금액의 이자가 수입의 전부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승현위원 앞으로 골재 채취 계획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특별회계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즉 다시 얘기하면 인공어초 설치 사업, 바다목장 설치 사업 그리고 해중림의 설치 사업, 수산 종묘의 방류 사업, 해양환경 개선 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사실 앞으로 특별회계가, 그러니까 수산자원 조성이 계속해서 바다 골재 채취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 전액을 다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회계를 운영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풍도 지역 바로 인접 지역 옹진군에서는 계속해서 골재 채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옛날에 골재 보전양이 한 1억 5천만 정도가 지금 내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과연 폐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주민이 골재 채취를 요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아무래도 골재 채취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개발이익금의 몇 %를 지역 발전 이런 부분으로, 법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발전기금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승현위원 이게 골재 채취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시로 봐서도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골재 채취가 한 번 광구에서 시행이 되게 되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최근에 제일 했던 부분이 201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한 사후 환경평가를 지금 진행 중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골재 채취를 할 수도 있고 중단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최종적인 판단이 되겠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다 골재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군데서 시행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에서 건설 경기에 따른 수요를 충당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EEZ에서 시행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90% 이상은 EEZ에서 수자원공사가 바다 골재를 파오고 인근 지역에서 파는 것은 아마 충청도하고 옹진 이 부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충청도나 옹진에서 골채 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도 팠을 때 사후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EEZ 이런 부분까지 수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슈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후 영향평가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성준모위원 생태관광 활성화 행사운영비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경기도 감사에 지적 당하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글쎄요. 어떤,

성준모위원 내용 모르세요?

생태관광 활성화,

○관광과장 이용호 행사운영비를 외부인이 오셨을 때 식사비용으로 써서 시정 조치 나왔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태관광 활성화 총 예산이 1억 8600여만 원인데 행사운영비가 18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마케팅사업에 6억 2800, 그 중 또 행사운영비가 36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박람회 참가 예산이 1억 4600여만 원인데 행사운영비가 1억 500만 원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박람회 참가는, 어떤 운영비를 썼기에 1억 500만 원씩 행사운영비를 썼어요? 무슨 박람회 참가에 1억 500만 원이 행사운영비입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여기는 관광마케터 워크숍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국내에서 오시는 분을 초청해서,

성준모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의 선물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안 보고 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현재는 행사운영비로, 그 이후는 기념품이나 이런 거는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는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일부 건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세 과장님도 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이것은 별도로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개장 여부를 관광과에서 결정합니까? 도시공사가 결정합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결정을 해서 시달합니다.

성준모위원 개장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문서로 한 건 없지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미수습 된 분이 다 완료가 되고,

성준모위원 아니,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석진 의원님 얘기로는 전병선 위원장님은 개장을 알아서 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데, 과장님은 전병선 위원장님 만난 본 적 있어요? 이 개장 건으로?

○관광과장 이용호 없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합동분향소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이 반대해서 저희가 개장을 못하는 게 아니고 분향소가 거의 한 100m 거리라 지금 현 상태 마무리 단계에서 또 혹시나 만에 음주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유가족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두 달이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합동영결식 끝나고 정부합동분향소가 철거될 때 시기에 맞춰서 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개장,

성준모위원 아니, 유가족 측에서 개장을 하라는데 왜 머뭇거리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까 말씀 드렸지만 분향하는 그분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이것하고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가족 대표를 만나 볼 생각은 없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필요하면 저희 미팅도 가능한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이 개장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역주민들이 개장 여부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 하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유가족 대표나 그쪽의 책임자들을 만나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될 위치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가 예견하는 게 금년도에,

성준모위원 아니, 예견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가 없는가를 물어보지 뭘 과장님한테 예견을 물어봤어요, 그래.

○관광과장 이용호 유가족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성준모위원 언제쯤 만나실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필요하면 아무 때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필요한 걸 누가 결정해요.

○관광과장 이용호 먼저 제가 기행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는 예상을 영결식이 끝나고 합동분향소가 철거되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재개장,

성준모위원 영결식이 끝나는 시점에?

○관광과장 이용호 예, 재개장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영결식 언제 끝날 줄 알고.

○관광과장 이용호 일부는 개장을 빨리 해 달라는 분도 있지만 또 추모 분위기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지 않게 시기를 잘 조정해 달라는 분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준모위원 그러지 마시고 본부장님, 유가족 대표단하고 만나셔서 오토캠핑장에 대한 개장 여부를 이렇게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조금 제가 그동안의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가 유가족 대표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 측에서 오토캠핑장을 재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 있고, 그 후에 올 초에도 저희 시장님이 신년 기자회견 때도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인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막바지에 와 있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년여 이상 오토캠핑장을 개장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영결식 진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지금 만 3년이 지났어요, 만 3년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2014년부터 지금 현재,

성준모위원 개장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9억을 들여서 1년 운영하고 지금 휴장인데 만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3년 동안 우리 관광과에서는 유가족들과 휴장 개장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자료가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여기 전에 최경호 과장 있을 때도 유가족하고 개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서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면담도 했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문으로 보낸 건 없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유가족한테 직접적으로 공문 보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면담하고 거기서 개장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셔 갖고 그 후에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도 올 신년 기자회견 때,

성준모위원 시장님은 신년 기자회견 때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분명하게 신문에 보도된 것은, 1월 4일 날 보도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세월호가 인양에 대한 이런 계획이 늦어진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4∼5월에 인양이 된 후 영결식을 진행하고 캠핑장을 재정비 해 올해 가을쯤에 다시 개장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 때 오토캠핑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그러면 방침을 가을쯤 했으면 지금쯤이면 부서에서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하고 도시공사에 일정과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런 무슨 일정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과거에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났을 때 오토캠핑장에 대한 부분은 개장을 해도 좋다는 것을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가 됐고 그 이후에 도시공사하고 개장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금 늦추는 게 낫겠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온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늦추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어디서 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우리 시 종합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작년에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성준모위원 올해는 언제 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올해는 지금 현재 시장님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을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의는 안했지만 우리 안산시,

성준모위원 뭐 했다고 하시면서 또 안 했다고 한 건 뭐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과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과거하고 지금이 달라진 사유가 과거는 2년 됐고 지금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1월 4일 날 연두 기자회견 때 가을쯤 얘기했으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이 6월이면 이제 주무 과에서는 도시공사와 함께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서 시의 방침을 이야기하고 또 현재 유가족들의 입장을 듣고 그러한 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이 지금 본부장님 말로는 없는 거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이런 부분하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하고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6월 내에 가능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 어떻든 간에 6월 30일 날 의회가 이번에 1차 정례회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로드맵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로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민·민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이것을 대화로 풀지 않으면 언제 될 수,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 내서 생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대화를 하셔서 그러한 일정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의 집행잔액을 보면 주로 보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잔액들이 약 50% 정도씩이 쭉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그다음에 안전공제 가입 지원, 이런 예산들이 거의 50%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았는데요.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같은 경우는 57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집행하고 47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같은 경우도 5500만 원 중에 2천만 원 쓰고 3400만 원이 남아 있고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도 5600 중에 2500만 원 쓰고 3천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면 보험이나 공제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해상재해 이런 부분으로부터 결국은 사후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시행할 때 우리 어업인들이나 또 어선원들, 양식업자들, 수산인들의 니드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수요조사도 끝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요즘은 어가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축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AI바이러스부터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회보장성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책임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결국은 사회보장적인 의미의 사회적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고자 공동으로 손해를 분담하는 이런 목적의 사업이 이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촌계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보험의 의미가, 보험의 가입이 어선 같은 경우는 4톤 미만은 임의 가입이고 또 5톤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결국은 아마 자부담이 원인인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자부담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김동규위원 저희가 재작년 대부도에 김양식장이 피해를 본 적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그때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 그것 수억 원씩 해서 결국은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 양식시설 다시 해 주고 가라앉은 시설물 전부 수거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 다 해 주고 그랬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그런 사례가 교훈이 돼 가지고 사실은 보험이나 공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은 왜 이렇게 사업이 50%도 달성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임의 가입 부분에서 보험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책은요, 대책.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차기년도, 올해부터는 계속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어촌계장들 통해서라도 저희가 끌어올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선원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건 쉽게 말하자면 우리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 재해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어선원들이 조업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책임자를 대신해 가지고 당연히 산재보험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해 가지고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안 되고, 이것 양식 재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김양식장 피해가 우리가 2년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수억을 시에서 지출해서 수습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것도 대책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임의 가입이나 자부담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그런 부분이 부담 돼 가지고 50%의 사업비도 지출하지 못한 이 상황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거예요.

요즘은 개인들도 자발적으로 보험을 드는 세상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보험을 들라고 그러는데 안 드는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죠. 첫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혹은 시에서 이렇게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그분들한테는 절실하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촌계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도 가면 어촌계는 시에서 먹여 살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보조금부터 해 가지고 사업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촌계지만 배 타고 나갈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양식장하고 그다음에 체험마을하고. 어디죠? 탄도어촌계인가요? 거기는 수산물직판장 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지원금이나 사업 예산을 무작위로 이렇게 퍼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 보면 우박이나 태풍 피해, 이게 전 재산이 날라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말 풍수해 담보라고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017년도 사업 결과를 좀 주시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직 저희가 후반기가 더 남았잖아요, 하반기가. 이 사업을 중간 점검하셔 가지고 결과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보험을 개인한테 들게 하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시에서 보험회사를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제안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 자전거보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사고가 나면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치료부터. 그 보험은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제안을 받아요.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한테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요, 우리 안산시민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 어촌계나 개인한테 와 가지고 당신네들 의지를 가지고 찾아와서 보험청약서에 서명해 가지고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시에서 주관적으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아예 대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촌계장하고 어촌계 사이에 맺어 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웅진수산업협동조합하고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같이 보조 사업자로 해서 거기서 저희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웅진수협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보험이 어선보험이 있고 그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해보험이 있고,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또 그 어선을 이용해 가지고 수산업을 하든 양식을 하든 간에 그 시설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보험으로 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재해에 대해서 재물이나 신체 상해에 대해서 전부다 그리고 선주의 배상책임까지도 전부다 지금 국가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해 주는 아주 좋은 보험인데 사업 실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점검하시고 아직도 2017년도 사업이 부진하다면 사업에 추진을 가해 가지고 분명히 사업을 의미 있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리고 이 보험과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도비하고 시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협 관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촌계 관계되신 분하고 해서 보험에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독려가 아니라 결과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2016년도처럼 이런 결과는 저희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생태관광 활성화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요. 행사 주최 수수료를 지출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 유치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언제 수수료를 지출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2016년 1월 28일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수수료를 그러면 지급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생태건강 활성화에 관련해서 예측한 부분은 없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마 시장님이 직접 미국에 가서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우선협상으로만 지정이 돼 있지 거기서 그 금액을 지참해서 확약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마 약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 중에 저희가 여기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바로 송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행사 주최 수수료를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적정한가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사업 진행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우선협상대상이지만 일단 협상이 체결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랬으면 아마 ESTC는 안산에 유치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미국에 있을 때 이 수수료를 지불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협약 체결하면서 그 협약 조건이 유치금을 납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서 서로 체결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MOU 중에 수수료 납입을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MOU는 아니고 ESTC를 안산에 유치하는 유치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ESTC를 유치하려고 하면 저희가 전반적인 우리 안산시의 규모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서가.

○관광과장 이용호 사전 확약이 있었으면 저희가 미리 행사유치비나 행사비용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 당시는 그런,

나정숙위원 우리 의회에 ESTC 유치와 관련해서 언제 동의를 받으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집행하는 날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집행?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나정숙위원 그게 언제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전날.

나정숙위원 전날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1월 27일.

나정숙위원 1월 27일 날?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일단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안을 받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사전보고를 드리고, 아마 그 사항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날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사 주최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전적인 점검을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관광과장 이용호 아마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고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 협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사업의 어떤 진행사항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그냥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고 그다음 예산 집행하시고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무리수를 두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그 긴급성이 있어서 전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을 하고 다음 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수수료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국제홍보비 성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수료하고 국제홍보비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생태관광 활성화에 홍보비로 책정이 돼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목은 예비비지만 국제간의 관계의 협약체결비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국제홍보비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사업 이후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예비비로 이 사업 수수료를 먼저 지출하신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다음에는 국제행사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부득이하게 꼭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하는 건데 이 사안은 어찌됐든 의지를 가지신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예비비로써 적정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아직 추진 진행 중인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산물위판장 건립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언제 완공이 되고 이 사업이 왜 이월이 됐는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사업비는 작년도 말에 경기도에서 내려줘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도비가 1억 8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데 그럼 이것은 어디다가 민간보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은 옹진수협입니다, 옹진수협.

나정숙위원 옹진수협이 이 건립 사업 공사를 직접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옹진수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4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하는 데 올해 이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잔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2억이 이월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럼 이 총 금액이 얼마인데 12억이 이월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체 도비, 시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비 합쳐서 12억인데 거기에 도비가 1억 8천인데 그 1억 8천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사업 때문에 진행을 못한 게 아니고요. 자부담 부분이 옹진수협에서 자기네 부담금이 당초에 너무 크다고 그래서 그것 조정하는 시기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셔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자부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월 사유를 아까 과장님 당초에는 도 보조금이 늦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자부담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니요. 도 보조금은 작년 말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월이 됐던 거고요. 금년 초에 자부담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금년 초에 사업이 시작 안 되고 늦게 시작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간자본 했을 때 자부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옹진수협에서 자금 사정 때문에 당초에 협의했던 부분을 못하겠다, 사업비를 좀 낮춰 달라,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진행이 자부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금년도 늦춰진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위판장을 건립하면 누가 사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촌계 계원들이 다 사용합니다.

나정숙위원 옹진어촌계요? 옹진수협?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옹진수협,

나정숙위원 탄도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탄도어촌계 계원들이죠.

나정숙위원 옹진수협의 이사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실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사진 어떤 부분을,

나정숙위원 옹진수협 이사진 현황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임원 현황이요? 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자부담을 하시겠다고 했었을 때 당초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을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레저 선박 중간계류장 시설 사업도 이월하셨잖아요.

이것은 명시이월 되기도 했네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 18일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6월 28일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6월 18일.

나정숙위원 이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풍도·육도 앞바다에 하나씩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해양레저와 관련한 잔액들이 좀 있는데 이 중간계류장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자료에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잔액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마무리할 게 왜 그동안 지연이 됐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 사업은,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이월액 해양수산과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월 사유를 물어보면 지금 여기에 기재하신 거와 달라요. 그리고 사업이 실제로 아까 말한 계류장은 다 준공이 됐다고 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설명하고는 저희가 받아본 거와는 틀리니까 이것 잔액 남은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되고 계속비이월 된 거 그다음에 사고이월 된 거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지금 이것 하나하나 다 하면 저 1시간도 더 지나는데 과장님 설명 듣고 저 대답하고 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연안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건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사업도 그렇고, 이월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 기입하셨는데 물어보면 여러 사항이 다른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내용은 자세히 다시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 여쭤 보겠는데 해양수산과 이번에 이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이월액이 많이 남는 겁니까? 이 대책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도비 내시 사업에 매칭으로 해서 저희 시비가 다 나가는데요. 사전적으로 확실하게 사업하실 수 있는 것만 국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억 8156만 4천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 3억 5192만 24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3221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1970만 7040원입니다. 이월액 또한 1억 1970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994억 4662만 7천 원 중 98.6%인 980억 3204만 120원을 지출하고 1.4%인 14억 1458만 68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985억 2943만 8천 원 중 98.8%인 973억 4130만 770원을 집행하였고, 1.2%인 11억 8813만 7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9억 1718만 9천 원 중 75.3%인 6억 9773만 9350원을 집행하였고, 24.7%인 2억 2643만 96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대한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생계급여 등 총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2081만 99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행려자 의료비 및 구료비 등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5021만 37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7억 123만 45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기초연금 등 총 5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2억 8936만 287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2건에 대하여 1억 838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6억 328만 4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11억 4710만 57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466만 785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4243만 7850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4억 4243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807억 8132만 6천원 중 97.19%인 785억 887만 4610원을 집행하였으며, 0.25%인 2억 원을 이월하고 2.56%인 20억 7245만 13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791억 6268만 원 중 97.3%인 770억 2587만 6180원을 집행하였으며, 0.13%인 1억 원을 이월하고 2.57%인 20억 3680만 38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6억 1864만 9천 원 중 91.62%인 14억 8299만 8430원을 집행하였으며. 6.18%인 1억 원을 이월하고 2.2%인 3564만 75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2억 원으로 주민복지과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 시설비 1억 원과 환경위생과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운영 시설비 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원인으로는 두 사업 모두 2016년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사업 추진 기간 절대 부족으로 2016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국도비 과다 내시나 수급자 변동 상황 발생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 요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곡 할인에서 4억 860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사업은 부랑인 보호 지원과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 총 3건에 대하여 2837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4억 1465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등 총 3건에 대하여 3억 7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기초연금 등 총 4건에 대하여 8억 3945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790페이지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로는 얼마 안 남았는데, 3억 7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 상록구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65억 5700만 원인데 전체 94.3% 집행해서 비율로는 5.7% 정도 불용인데요. 불용 사유가 결국에는 매년 초에 경기도의 집행실적하고 향후 소요액을 이렇게 중간 정산한 자료를 보고해서 도비 내시나 국도비 내시를 받는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매년 그런 월별로 이렇게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다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10월에 가내시가 내릴 때는 경기도에서 시군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 주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사항이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없이 또 시비도 책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되는 자원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94.3% 집행이 거의 맥심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오버되는 예산이 매년 생기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오버돼서 남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그래서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하는데 그래도 12월에 혹시 다른 일이 생길까 해서 남겨놓은 돈 이런 예산 조금 남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는 결식아동이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업체, 지역아동센터 다 합쳐 가지고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일 다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학기 중에는 조식하고 석식 주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조·중·석식 다 주고요.

윤태천위원 토·일요일도 다 줍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토요일, 일요일 조식, 중식, 석식 다 집행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한 끼당 얼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한 끼당 4,500원 기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요새는 날씨가 열대야 때문에 온도가 많이 덥고 그러잖아요. 위생에 각별히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냉·온 도시락으로 도시락 수거 안 하고, 전에는 수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일회용으로 해서 보온·냉온 다 되는 걸로 해서 일회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가지고 가서 안 먹고 그러면 문에 걸어놓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저녁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부패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식중독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주고도 잘못하면 욕먹을 일이 많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못 주는 거 갖다 줬다고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생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792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억 9천, 약 2억 정도 이것 어떤 내용이죠? 기초연금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기초연금 자체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92에는, 기초생활 노인 장수수당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792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기초연금 얘기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것도 집행잔액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애로 사항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신 사항인데 수요에 맞게 가내시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청으로 일률적으로 국비를 내려주고 그 국비에 맞춰서 도비를 맞추고 또 내려주는 돈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하다 보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수요에 맞게 가내시가 안 돼서 항상 이런 문제,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윤태천위원 주변에 빠진 분이 없게 항상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체크를 잘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는 전체 금액에 2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다른 데보다 더 남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절약해서 알뜰하게 써서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쉼터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김정택 의원이 사동 대학동 부지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걸, 그 사업을 못했어요.

윤태천위원 왜 못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거기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 7724만 원이.

윤태천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전체 퍼센티지가 많이 남은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것 때문에 저희는 많이 남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도로 반납할 거예요? 할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그 의원님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반납해서 대안으로 다른 데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환경과장님, 거기에서는 이런 농촌 일하고 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윤태천위원 농로 포장이라든가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민원이 여러 부류인데요. 농기계 같은 거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보조 사업. 또 농로 포장 같은 것도 많이 해 달라고 그런 것,

윤태천위원 농로 포장도 지금 마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농로 포장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천만 원 내에서 현재 그걸 하고 있는데 본오뜰에 일부 했고요.

윤태천위원 부곡동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거기도 있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윤태천위원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는, 과장님 우선순위만 따질 게 아니라 민원하고 적합하게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순위를 선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항상 빨리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절차를 진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동막골 거기서부터 다. 정승현 위원님이,

○상록구청장 문종화 지난번 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제가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행정 절차가 약간 미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만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게 한 수 십년 민원이에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셔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사업자 점검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해서 지금 설계는 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담당 과장님, 계장님 믿지 말고 구청장님 선두 지시해서 주민의 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두 지시하세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그다음 날 제가 또 오시라고 해서 만나보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어떻게든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방금 윤태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상록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이게 연간 65억이 듭니다, 65억이.

지난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급식아동 쌀을 좋은 걸로 쓰시더라고요, 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쌀이 급식업체 이렇게 다 틀린데 가장 좋은 쌀 쓰는 업체가 20킬로그램 1포대에 61,000원짜리를 쓰더라고요, 61,000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저도 그때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처음 봤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단가는 쌀을 어떤 걸 어떻게 쓰느냐 그걸 확인을 사실은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셔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본 건 사실이에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65억이 전액 국비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닙니다. 이건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65대35 이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65가 어디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시비요.

성준모위원 시비가 65?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성준모위원 국도비가 35?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쌀을 나쁜 걸로 쓰라는 뜻이 아니라 왜 61,000원짜리 쓰는 업체가 있고 5만 원대 쓰는 업체 있고 4만 원대 쓰는 업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끼니 당 단가 4,500원을 맞추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은 대개 양곡비의 평균가를 쓰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너무 쌀값 낮은 걸 쓰는 것도 좀 없어 보이지만 도시락을 최고 비싼 쌀을 쓴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단가 산정해서 적정한 지침을 줘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산시청 구내식당 쌀을 보니까 3만 원짜리예요, 3만원. 또 안산에서 나오는 쌀을 구내식당이 쓰는데 33,000원이고.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먹는 20킬로그램 당 3만 원대와 급식 도시락 업체가 쓰는 20킬로그램 6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조사하셔서, 이 원가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쌀에 대한 원가 산정,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도시락 끼니 당 4,500원 원가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건 저희 여성가족과 담당부서에서,

성준모위원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안산시급식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급식위원회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여태 현재까지는 지정을 해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행감, 저도, 과장님도 답답하지만 지금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그럼 여성가족과한테 질문하면 자기는 예산을 안 다루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는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주민복지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기준에 적절하게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 문제나 급식의 질이나 양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있긴 한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쌀값의 단가가 다 틀리고 나름대로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평가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업체가 이 쌀을 써보니까 좀 맛이 있더라, 저 쌀을 써보니까 맛이 없더라에 대해서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예산을 삭감해도 되잖아.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지금 3,200여 명이라고 하는데 3,200여 명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부식비가 줄어들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무래도 원가를 줄이겠죠. 그러면 쌀값을 현실화시킨다는 게 평균가를 내시고 소고기를 쓰던 국산 돼지고기를 이렇게 좋은 것을 쓰던 나머지 식자재를 또 상향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구청 주무 부서에서 조정은 해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실무 부서하고 아주 면밀하게 재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성가족과하고 두 분 과장님들이 다 만나면 머리를 맞대면 답이 나오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는 지역 쌀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그 얘기도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라고 하셨을 때 좀 파악이 돼서 얘기가 조금 된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것을 꼭 신경 써 주셔서 안산 쌀이 그렇게 품질이 형편없지는 않기 때문에 조리법만 잘 하면, 저도 50년 먹어봤지만 쌀 좋고 나쁘고를 미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대개 조리방법에 있어서 문제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성준모위원 다음 저소득층 노인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상록구가 460억인데 이 수혜자들은 몇 명입니까? 이게 20만 원 연금 주는 거죠, 기초노인연금. 이게 수혜자들이 상록구 몇 명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 상록구 기초연금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2017년 기준으로는 21,6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결산 내용으로는 20,800명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2015년부터 노인기초연금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대상자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닙니다. 노인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는 몇 명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15,806명입니다.

성준모위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침이나 이런 건 아직 30만 원으로 하는 것은 결정된 건 없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아직,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만 원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로 늘까는 추산해,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전액 국비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국비 70%고요. 도비 6%고 시비 24%입니다. 아마 3분의 1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3분의 1은 증액된다고 봐야죠.

성준모위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꽤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렇게 논의해 본 적은 없죠? 별로 구청에서 이런 것 논의할 필요는 없고, 예산과에서는 해 봤지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것 확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정할 금액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도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증가율 같은 것은 모르시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비 난방비는 다 정리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정리됐습니다.

성준모위원 2017년 지침 같은 거, 규칙 같은 거 좀 만드셨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지금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받는 데 가서 알려주면 친절하게 알려줘도 좋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에서 이것을 몰라서, 지금 모르는 건가요? 알면서도 자기들이 내나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난방비 지원해 주면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관리소가 이 제도를 몰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홍보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성준모위원 아니기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단원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나정숙위원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이 이월됐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2016년 12월 12일 날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연도 사업 내에 추진 못하고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5월 15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면요.

나정숙위원 어디 경로당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시립경로당 33개소에 대해서 LED등 교체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액이 이게 1억 9천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1억입니다, 1억.

나정숙위원 1억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래서 9138만 원 집행했고요.

나정숙위원 여기 결산서에는 1억 9천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시설비가 1억 9천인데요? 그런데 1억이 이월돼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개보수 예산 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총 현액, 총 예산액이, 확인해 보세요. 1억 9천만 원. 1억 9천만 원 맞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884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일단 이월사업비에서 860쪽 첨부서류.

경로당 시설 운영비 운영은 일단 이월사업비죠? 이게 명시이월 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명시이월은 1억 만입니다, 1억.

나정숙위원 네, 명시금액은 1억이고, 총 금액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이월된 금액이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원래 사업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 사업비는 1억입니다. LED등 교체로 1억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제 자료에는 주민복지과 경로당 시설 지원 운영비 시설비로 1억 9천으로 돼 있는데. 다른 것 보시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전체는 예산이 1억 9천이고요. 거기에는 다른 예산이 있고요. 여기서 이월액은 1억이고 집행잔액은 15만 940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도비가 연말에 내시가 돼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12월 12일 날 내시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됐다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내시되는 게 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도 예산 운영에서 좀 남는 거 있으면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니까 저희는 그때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바로 받아서 이월해서 사업을 다음연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 환경위생과장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운영과 관련해서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나정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친화형 청소행정 구현에 관련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나정숙위원 887페이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CCTV가 포함돼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12월 26일 날 도 특별보조금으로 양 모 의원이 내려주신 겁니다.

나정숙위원 1억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나정숙위원 그 제목이 친화형 청소행정 구현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CCTV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다 그것은 그러면 사업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취약한 지역에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는 지역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민원을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원래 조기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정밀하게 조사해서 늦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저희가 일부러 늦췄습니다.

나정숙위원 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그게 공사를 막 해 버리면, 나중에 추가 예산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정밀하게 여러 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늦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동에 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임재문입니다.

나정숙위원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관련한 사업이요. 이것 잔액이 왜 많이 남았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게 자체가 어제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도비 내시가 좀 많이 된 겁니다. 연말에 좀 여유가, 안 줘도 되는데 솔직히 주셔 가지고 이게 또 그대로 그냥 불용이 되는 상황이, 저소득층 노인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일정하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제 결산 끝나면 반납해서, 올해 아마 도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한 2억 정도를 반납,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도의원이 갖고 온 돈은 얼마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건 도의원님하고 상관없이 도에서,

나정숙위원 도에서 그러면 연말에 준 예산은 얼마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것은 3회 추경이나 이때 들어온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 정말 예산 낭비다, 아무리 도비지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그것을 주면 할 수 없이 저희도 마무리 추경 때 시비를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늘어나고 또 그만큼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나정숙위원 혹시 그것 볼 수 있어요? 연말에 도비가 내려온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것 좀 볼 수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연락해서 자료 좀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 공사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규환 지금 막바지 준공으로 해서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도 물론 아직 좀 진행 중에 있고, 8월 11일까지는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감리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준공을 9월로 보시나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입주는 9월 23일 정도로 저희가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개청식은 9월 29일 정도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주변에 인도나 도로 공사 하시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에 도로가 축소되는 건 아니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도로처럼 왕복 4차선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주변이 구청이 입주하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것 주민편의에 대한 감안을 하셔서 공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예결위에서 입주와 관련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좀 절약해서 사무집기라든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꼼꼼하게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단원구청하고 보건소를 같이 지으면서 부지가 상록구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226대 정도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상주하는 단원보건소하고 공무직까지 합치면 400여 명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 옆에 사토 처리를 하고 나서 거기다 임시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쓰신 단원구청은 어떻게 하시기로,

○단원구청장 이규환 바로 철거를 해서 그냥,

나정숙위원 그 장소는 그럼 뭐로 쓰이나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것은 지금 현재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부지로 용역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한 용도가 없이 그냥 일단 철거하신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앞서 얘기들 하셨는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전부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쭉 대부분인데, 특히 아무리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앞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운용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우리 지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예산 운용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결국은 1년 동안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장시켜 놓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폐단은 십 수 년 간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연초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나 지역 현실에 근거한 예산을 내려 보내주지 않고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한 자의적 통계에 의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는 한은 이 폐단이 고쳐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정승현위원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신청을 하거든요.

정승현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럼 시에서 기본적으로 통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게 좀 과다하게 요구한 면도 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고, 물론 기초 수요조사는 시에서 통계자료를 받겠지만 그리고 시에서 통계 세부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국비를 내려 보낸다고 하면,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다시 연말에 반납해야 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시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시가 제공한 기초 자료도 참고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온당하지 못한 예산 운용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기초 자료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려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이것 예산 낭비 사례로 아주 혼나야죠.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편성하게끔, 국비를 받아오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 답변이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게 우리가 1회 추경하고 2회, 3회 추경을 하잖아요. 1회 추경 때는 아니더라도 2회 추경 정도라면, 그러면 9월, 10월인데 그때쯤 되면 우리가 관련 예산을 쭉 집행해 온 부분들을 계산해 보면 이후의 집행액도 나름대로 계산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2회 추경 때부터 반납 과정을 좀 거칠 수는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아마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측을 해서 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분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2회 추경 때부터 반납 과정을 저는 거치라 그 말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아마 이게 국도비는 또 정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 절차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급자 전출입이랄지 이런 변동 폭이 클 수가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반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출 일정 부분 폭은, 갭은 있다고 보여 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너무 많은 액수를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는 만큼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잉여금으로 또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정말 단돈 천만 원, 2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 애 먹잖아요. 예산 부서에 천만 원만 더 세워줘라, 2천만 원만 더 세워줘라,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와서 10억 이상을 반납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저도 결산 보고요. 20억이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고 느끼고 있고요. 금년에는 좀 타이트하게 운용해서 불용액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전에 제가 국회 있을 때 사실 이 부분 지적이 된 바 있었어요, 국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0여 년 전인데, 2000년대 초 1998년, 1999년 그때인데 그때 전국 지자체에서 연간 회계연도 폐쇄하고 반납돼 온 국비가 약 한 4500억, 5000억이었어요, 5000억 그때 당시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이 그렇게 다시 반납돼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정말 현실에 맞게끔 또 지역 사정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 보내줘야 된다는 게 지적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우리 간부회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를 좀 하세요. 이러이러한 현실이다.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단체장 회의 내지는 전국 단체장 회의 때,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황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건의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고쳐져야지 이게 예산 낭비 그리고 예산 낭비성을 줄이고 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 11년 동안 그냥 수억을 사장시켰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도 보면, 특히 양 구청 공히 세외수입 부분이에요. 어쨌든 세외수입은 크든 적든 우리 시 예산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당초예산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33%예요, 233%.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한 330%, 340%.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또 반면에 수납액은 60%, 50%, 60%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징금 성격도 있고 기타수입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성격상 또 수납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예산 편성이고 또 예산 운용인가라는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징수결정을 과도하게 해 놓고 징수에는 소홀함은 없는가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계속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외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부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양 구청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징수결정 할 때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이런 차이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곧 건전한 예산 운용에 도움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양 구청에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도시락 배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쌀의 품질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쌀이 지역마다 사실은 품질이 다른 게 사실이고요. 제가 아는 데 어디 단원구는 그 쌀을 쓰더라고요, 철원에서 나는 오대쌀. 최고로 좋다는 쌀이죠. 어떤 데 가 보니까 햅쌀 플러스 또 찹쌀을 쓰는 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지어서 먹는 이런 어떤 현장에서 먹는 게 아니고 밥을 지어가지고 용기에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본오쌀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탁을 받은 위탁 업체에서 본인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이쪽저쪽 쌀을 사용해 본 결과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최적화된 그런 상태의 어떤 상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선택한 그런 쌀이라 하면 우리 쪽에서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제가 밝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도시락 업체뿐만 아니라 경로식당이나 그리고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사실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행정지도냐 하면, 거기서 쓰는 쌀을 포함한 모든 식재료가 사실은 생산서부터 유통서부터 해 가지고 가공 전까지의 이 부분들이 검증이 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행정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국가에서도 단체 급식을 하는 데에서의 식재료는 전부 공인인증을 받은 햇섭(HACCP), 이 부분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엊그제 우리 홍순목 위원장님께서 전부 도시락을 하나씩 샘플로 제출해 가지고 아마 시식까지 해 본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엔 김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김치 맛이 다 틀린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김치가 중국산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식 단가가 4,500원이잖아요. 거기에는 우유가 아마 500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배달하는 인건비가 또 한 500원 정도 들어갈 이고 거기에 있는 용기 가격이 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시설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그 도시락 내용을 채우는 밥과 반찬과 국수 이런 부분들은, 국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굉장히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현장 점검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여기 문화복지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단체급식을 하는 데를 살펴봤는데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아주 타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업체나 무료 경로식당은 그래도 아주 철저하게 지금 행정지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는 굉장히 작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건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저보다 먼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견해가 좀 다르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수당과 기초수급대상자 이 관계 아시죠.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김상희 과장님.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연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30만 원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김동규위원 인상되면 그 인상분이 빠지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일부 생계비를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인상이 거의 안 된다고,

김동규위원 예, 인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은 국도시비가 국비 70에 도비 6%에 시비가 42%예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예요.

이 상관관계가 노인수당 30만 원이 늘어나는 게 저희한테 시비로 유리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 돼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도 아마 검토할 걸로, 내년으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보완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정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동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노령연금 대상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올라가면서 그분들의 생계급여가 떨어지면 우리 시로써는 손해예요, 우리 시로써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생계급여는 3%밖에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는데 노인수당은 우리가 24% 부담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런 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은 중앙 정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 받는 분들은 똑같잖아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통계 자료는 안 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가 더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대신에 우리 안산의 어르신들은 똑같은 금액을 받는데 우리 시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보셔 가지고 건의를 아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 바위 위에 음식물이 지금, 쇠파리라고 그러나요? 오늘 아침에 촬영해서 왔는데 잔뜩 파리가 끼여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돌에 붙은 거 뭐 꺼먼 거 보이시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지금 저게 파리가 일반파리가 아니라 쇠파리, 눈 반짝반짝 빛나는 파리 수 십 마리가 앉아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더운 장마철, 장마가 아닌데 지금 더위가 시작됐는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방법이 없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국물이 흘러서 거기에 쇠파리가 엄청 붙어 있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상당히 심각한 것은 보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만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위치는 찍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가에, 저기는 쇠파리가 많이 앉아서 그렇지만 저런 검정봉투의 여러 가지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산이 부족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예산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단원구에서 상록구보다 70%를 더 잡아내는 데도 지역 사람들 여건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더 분발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들 요새 더워서 로드체킹 잘 안 나가시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계속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한 번, 그러면 저런 데 같이 한 번 나가시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6년도 세입 현황은 13억 3162만 7219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3억 2920만 5819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242만 140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1억 3765만 8천 원 중 96.5%인 39억 9232만 2173원을 지출하였으며, 3.51%인 1억 4533만 582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불용액은 일반회계 1억 4533만 5827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창우 본부장님 회계연도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보편적으로 잔액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잘 쓰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써서 이렇게 결산 잔액이 별로 없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다문화정책과는 잔액이 4.554% 정도,

윤태천위원 한 5% 정도 남았거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윤태천위원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을 정책을 잘해서 그러신 겁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부분적으로는 알뜰하게 쓰려고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서 조금 불용액 돼서 좀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총괄 일반회계도 보면 이월액이 전혀 없습니다, 사고이월도 없고 계속비사업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고. 제가 봐서는 일을 굉장히 잘 하셨다, 열심히 하셨다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집행잔액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남았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부분적으로는 저희 사업의 성격상 장기간에 걸치는 계속비나 아니면 시간을 두고 다음에 해야 하는 이월사업 공사 같은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센터 청사 유지비 같은 거 이런 것은 후반기 거 남은 거죠? 이런 것은 잔액이 조금씩 남았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낙찰 차액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사용이 될까봐 일찍 불용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세금도 징수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문 사항이 센터 청사 유지관리의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1억 8천을 집행 사용했어요. 그런데 1억 8천의 집행잔액이 140만 원이라는 것은 돈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낙찰금액 잔액이 남아있을 텐데. 입찰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센터 외벽 공사를 한 겁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입찰 줬을 텐데, 입찰.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대개 84점 몇 %이면 14∼5%나 15∼6%의 입찰 잔액이 남을 텐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입찰 잔액, 그러니까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1억 3771만 원 정도로 됐는데 그 나머지로 다른 공사를 조금해서 보건지소 타일 공사라든가 무슨 소소한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낙찰 차액을 소진한 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센터 청사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비 목으로 돼서 목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목을 변경 안 해도 쓸 수가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같은 목에 있어서 낙찰 차액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번 확인하게 이 1억 8천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결산에서 예비비 사용액이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비비 사용액은 없는 것으로,

나정숙위원 예비비 사용 없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의 이용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 개편과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센터 사업이 다문화정책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이용액은 예산이 얼마나 간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에서 이월예산이 4억 2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문화정책과의 기본경비가 다문화지원과에 가는 것은,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하면 이렇게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있는데 다문화정책과에서 다문화지원과로 이렇게 이동이 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사무관리비 같은 것들이 계 업무단위로 이렇게 편성된 경우에 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담당업무가 1개과에서 2개과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그 업무가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체 승인 날짜가 다 달라요? 이 이체는 담당부서가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통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에서 그럼 이체 승인하는 날짜별로 다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예산과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다문화정책과 사업인지 아닌지를 부서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되죠. 기존에 이게 다문화정책과는 외국인주민센터 사업이 다문화정책과로 이동하고, 다문화정책과의 사업이 다문화지원과로, 이것 상호적으로 협의가 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상호 협의한 상태에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번의 경우에는 조직개편에서 1개과에서 2개과로 분리가 되는 거여서, 자기 업무를 갖고 가는 거여서 협의가 원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활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다문화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다문화지원과에서 진행한 축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민간보조로 예산을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단체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세계인의날의 축제는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세계인의날은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다른 데에 그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용역은 줬죠.

나정숙위원 용역은 줬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나정숙위원 용역 줄 때는 매년 똑같은 데 주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됐고요. 올해는 안산시 업체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 어디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올해는 주식회사 민커뮤니케이션에 했고요. 작년에는 메이시안 외부 서울 업체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격이 많이 차이 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가격은 비슷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거의 10배 이상 확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규모 면에서는 더 잘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용적인 것을 봐도 좀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어쨌든 무대나 이런 것들이 보는 관객과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공연팀들도 내용적인 것들이 작년보다는 더 낫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올해는 세계인의날이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다방면에 신경을 써서 다문화 쪽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외국인들이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고 또 누구나 쉽게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콘셉트를 버스킹 페스티발이라고 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네, 관람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공연에 참가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작년에는 본 행사하고 다 흩어지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구역별로 모여서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소수였던 것 같고 올해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과채? 나눠 먹는 것.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화채 퍼포먼스요.

나정숙위원 예, 화채 나눠먹는 것도 되게 호응이 좋았던 것 같고. 예산은 그런데 똑같다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사실 예산은 똑같은데요. 저희가 발품도 많이 팔았고 또 재능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았지만 그 축제행사 규모는 10배 이상 컸다고 생각하고,

나정숙위원 후원도 많았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후원도 예를 들면 부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거의 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만 저희가 쳐주고 참여하는 재료비 같은 것도 거의 기본적인 참여자에 대한 것만 이렇게 좀 주고 나머지 재료비들은 거의 다 그분들이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규모는 확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주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나라의 열대과일들 가지고 화채 퍼포먼스도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다 일일이 나눠주니까 그런 면에서 좋았고, 작년에는 한 3시 반, 4시에 파산을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4시 반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6시까지 분위기가 와해되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그것을 축제를 끊을 수가 없어서 6시 넘어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부스도 기존에 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노하우가 쌓여 가지고 그 부스의 주민들, 동네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다문화도시로서 일반 외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좀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도 세계인의날 행사를 원곡동에서 안 하고 밖으로 나와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제 생각에는 저희 안산이 다문화1번지로써 말로는 대외적으로 다문화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가 원곡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를 안산시민들이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하다 보니까 반응도 좋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저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축제를 커다랗게 한 번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어찌됐든 수고하셨고요. 다문화 관련한 그런 도시에서 우리 원곡동하고 좀 떨어져 있는 시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여기 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과장님. 이것 다 정산을 했을 텐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800만 원,

나정숙위원 네. 이 세계문화체험관은 왜 다문화정책과에서 진행하시나요? 약간 다문화지원과라는 느낌도 있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세계문화체험관의 내용이 다문화 공간 속에서 다문화 체험을 하고 또 의상 입고 다문화 체험하고 그다음에 특구 투어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 주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것 직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그럼 이 800만 원 잔액은 왜 남았는지 혹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남았는데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한 500만 원 그리고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에서 남았는데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비 보상하는 것인데 그게 한 17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공공운영비하고 특별히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많이 남은 부분이 강사수당을 계상했었는데 강사수당을 저희가 현재 채용된 인원으로 충당을 해서 그것이 좀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매달 몇 분이나 여기 체험관 방문하시는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주로 방학 때 많이 오고요. 평균적으로는 1년에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 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한 달에 1,000명 정도 온단 말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체험 학습하는 학생들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주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까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하고 외국인주민협의회 이게 보면 정책과인데 실제로 정책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지원과 업무입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민관협의체는 저희 정책과 업무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조례는 찾아보니까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다문화지원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여기 일반운영비 예산이 두 군데나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뭐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협의체 운영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협의체 운영을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성원이 못 되는 걸로 해서 개최를 잘 못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조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기회를 격월로 개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6번을 하라고 돼 있고요. 다음에 민관협의체 같은 경우는 연 4회 개최를 하라고 해 놨어요. 그리고 별도로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과장님, 저희가 이 조례를 몇 번에 걸쳐서 또 개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도 많지만 주요 기능들이 지원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개의 협의회나 협의체를 사실은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게끔 하는, 조례의 기본골격이 그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관협의체나 외국인주민협의회가 회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의를 2016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민관협의체의 경우에는 한 번,

김동규위원 한 번 하시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리고 외국인주민협의회의 경우에는 5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5번 하시고, 그 협의회를 할 때 이 예산이 이용되는 것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주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관협의체가 630만 원인데 460만 원이 남았고, 외국인주민협의회가 370만 원인데 22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협의회를 정기회나 임시회 등등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사업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부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이 이건데 협의회를 제대로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하여튼 운영하는데 위원님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다가 회의를 잘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참하시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참석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다시,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협의회가 여기 공고란에 보니까 2월 25일 날 딱 한 번 개최했네요, 2017년도에는.

그 이후로 더 개최한 것 있습니까? 원래대로 보면 6월 달에만 한 3회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개최 공고가 나서 제가 착각했는데 하여튼 한 번 하고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김동규위원 원래 이것은 격월로 해야 되니까 1년에 6차례인데 지금 6월 달이니까 6월 달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나가기 전에 3번은 개최해야 되는데 딱 한번 개최하고 말았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쓰고 안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 규정된 정기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정기회에서 의논해야 될 다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협의가 안 되고 정책 대안이 제시가 안 됐다는 것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협의회나 협의체가 있으면 거기서 의견 수렴해서,

김동규위원 비단 우리 다문화정책과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보면 기본적인 조례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무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인구의 10%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무 부서를 맡고 있는 데가 우리 다문화고.

그런데 거기에 근간이 되고 있는 이 조례를 여러분 스스로 개최하지 않고 예산을 남겨 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동규위원 2017년도의 추진 결과를 세밀히 보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꼼꼼히 일을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박근호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정순미
상록구주민복지과장임재문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상희
단원구환경위생과장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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