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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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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중 단원보건소 소관 조례안건 15번 안산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부동의 처리되었고 또 대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기존 정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권고 받음에 따라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안산시 출산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폐지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61억 886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315만 원, 실제수납액은 65억 974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67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36억 5175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93%인 122억 7781만 원, 집행잔액은 3.87%인 5억 2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8억 4520만 원으로 풍도보건진료소 신축비로 7억 4800만 원,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로 9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5억 2873만 원이며,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 중 집행잔액은 2015년 명시이월 예산인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의 자산취득비 4769만 원이며, 결핵관리사업 중 집행잔액은 결핵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 3350만 원이며, 예방접종사업 중 집행잔액은 예방접종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085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의료 및 구료비 1억 8220만 원이며, 다음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의료 및 구료비 2029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 중 집행잔액은 의약무 관리사업 지원 행사운영비 95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 1606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 2655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8408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1737만 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공중보건의 기타직 보수 571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상록수보건소장 유 현 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 사업비, 집행잔액 순입니다.

먼저, 3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액은 편의상 만 원 이하는 절삭한 사항으로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2억 71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3789만 원, 실제수납액은 76억 29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49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1145만 원이며, 지출액은 현액 대비 91.53%인 138억 3142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7.68%인 11억 6122만 원입니다.

다음에 4쪽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억 1880만 원으로 전액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0월에 갑자기 추진한 국가 신규 사업으로 생후 6개월 이상 영아부터 접종 대상이었으며, 4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하는 접종이었습니다.

그러나 2회 접종에 따른 접종기간 부족으로 2016년에 접종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2017년도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년 2월 13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11억 6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록수보건소 운영 사업 중 보건행정업무 지원 사업 1255만 원, 상록수보건소와 반월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관리 사업 3798만 원 그리고 구급차 지원 사업으로 47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1억 9186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4768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으로 1224만 원 그리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43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서 5억 4562만 원, 성인 예방접종사업에서 264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의 집행잔액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6722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서 1037만 원, 한방진료사업 지원에서 567만 원, 반월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업무에서 126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 26일 제출되어 6. 8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부동의 처리되어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금으로 확대 지원하고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단원소장님, 상록수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단원소장님, 풍도 예산이 계속비이월로 나왔습니다. 보건소 신축 사업이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보건진료소.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진료소를 안 지은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갖고,

윤태천위원 설계 중에?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예.

윤태천위원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작년 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작년 예산 이월 시킨 거고요. 금년에 건축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풍도 주민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이것 풍도에 보건소를 짓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풍도에 짓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풍도에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죠? 몇 가구가 되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170여 가구 됩니다.

윤태천위원 풍도에 170가구가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윤태천위원 주민은 몇 분이나,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17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70명?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170명이요.

윤태천위원 가구 수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30여 가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보건소를 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단원보건소 과장님, 차량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남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구급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 저희가 메르스 때 일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특수구급차량이 필요가 없고 일반구급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수구급차량 비용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4700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차는 구입을 한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차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매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몇 년 식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차량 구입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도 같은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를, 거기는 몇 년 식인데 매각을, 거기도 매각을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몇 년 구입 연도는 확인이 아직 잘 안 된 상태고 저희가 매각,

윤태천위원 매각을 할 때는 내구연한이 몇 년 되어야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내구연한 지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킬로 이상 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내구연한은 확실하게 지난 다음에 매각하고 새 차로 구입,

윤태천위원 그런데 양 보건소가 어떻게 매각을 똑같이 했다는 게, 구입도 똑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안 된 거 그냥 매각한 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부분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차량 구입한 지 오래 돼서 사실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격벽이 있었어야 저희가 환자 후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격벽이 없는 앰뷸런스였기 때문에 임시로 격벽을 만들어서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구연한도 오래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폐기 처분했던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차가 동시에 상록이나 단원보건소가 차량 구입할 때 똑같이 구입했어요? 연도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난번 거는 다르게 기억, 구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매각을 할 때는 내구연한이 되어야 되는데 두 양 보건소가 똑같이 차를 사고 똑같이 매각을 했다니까, 왜냐하면 상록수보건소가 먼저 있지 않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원보건소가 먼저 있었고,

윤태천위원 내구연한이라면 연도 수가 어느 정도 되고 킬로수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두 보건소에서 매각을 했다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내구연한은 지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나갔고요. 그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격벽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윤태천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 번 양 보건소 줘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태천위원 상록수보건소 심뇌혈관 예방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251페이지 1억 9100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고혈압·당뇨병센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총 예산이 10억 정도이고요. 지출금액이 8억 29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집행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건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환자 등록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고혈압 환자가 전체 데이터로 몇 분인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65세 이상 의료비 지원한 건수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은 387,951건이 되겠고요. 30세에서 64세까지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에서는 한 387,951건에, 일단 추정 환자를 말씀드리면 164,567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안산시 전체 인구의 고혈압·당뇨 환자 수를 발생률에 따라서 전체 인구 환산해서 추정 인구가 이 정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고혈압 환자가 전체 몇 명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164,500명 정도 되는 건 안산시 전체고요. 이중에 한 55%가 상록구가 되겠고요. 고혈압·당뇨센터는 상록구에서 안산시 전체를 관리하는 사업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에는 몇 분이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단원이나 상록구나,

윤태천위원 아니, 보건소가 양쪽이 틀리잖아요. 분명히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가 있으면 데이터가 단원에서는 몇 분이 되는가 나와야 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왜냐하면 그 사항이 보건소가 2개 있는데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관리센터는 보건소에만,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특화된 것도 각 과장님은 양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그래도 몇 분이라는 데이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은 약 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당뇨병 환자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당뇨환자는 2만 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단원에 2만 명 정도.

우리 상록구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는 당뇨병 환자가 한 26,000명 되고요. 고혈압 환자는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인구의 몇 %나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당뇨는 한 11% 정도 되고요. 고혈압은 한 27%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 고혈압 환자가 전체 퍼센티지 몇 퍼센트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유병률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윤태천위원 똑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병률은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안산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과장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위원님, 아까 인원수를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단원구는 고혈압 추정 환자가 6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한 21,0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분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등록해서 수시로 이분들이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에서 시스템에 이 분이 투약하시러 갈 날짜가 되면 시스템에 그게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이런 부분들 안내를 해서 약을 드시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양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약만 먹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하고 관계있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태천위원 일상 식생활에서 그것을 어떻게 식단표를 짜 주고 있나요? 고혈압·당료 환자들한테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 교육 할 때 일반적인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계획표를 짜서 그것에 맞게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김경숙 과장님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고혈압·당뇨센터가 상록수보건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당센터의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간호사가 4명이고 영양사가 3명이고 그다음에 행정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매뉴얼을 개발해서 상설교육장을 상록구에도 있고 단원구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그러니까 상설교육장도 있고 또 산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문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양 보건소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장이잖아요. 수장이기 때문에 주민들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지 이렇게 건성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그 주민들이 건강해야 그만큼 시비, 국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왕 하시는 것 성의껏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건강 체크해 드리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의원님들 건강하신 분 받으실 것 같은데 거기서 발견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보건소에도 하고 있어서 어디든 말씀을 해 주시면,

윤태천위원 의원님들 20명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태천위원 현재 고혈압 환자 몇 분인지 아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왜,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건강해야 또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거고.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양 과장님은 그런 것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나와서, 이것 한 번 잡아주고 관리해 주고 그런 것도 좋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지금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당뇨 예방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상록수보건소 등록 관리하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유 현 소장님은.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건강 체크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 검진을 받는다는 의미는 상당히 좋고요. 검진의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그건 김영란법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볼 게 많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비용이라는 게 아니라 와서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것 얘기하는 거지. 체크해 주는 게,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그러니까요.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런 내에서 하라는 거지 무슨 김영란법만 가지고 하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장으로서 하는 거지.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그런 부분이 민감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이런 주민들도 그냥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까? 체크하는 것은.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그런 범위 내에서,

윤태천위원 그런 범위 내에서 체크를 해서 그것을 해 주면 좋은 거지 영란법만 따져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 세상 살아가는 게 김영란법만 가지고, 그것 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거지 그것을.

우리 소장님은 혈압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장님도 그것 체크하면 그러면 김영란법 걸리는 것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아니,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윤태천위원 비용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이것 건강 체크해서 혈압 체크하고 있잖아. 그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의원이라면 똑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라는 거지.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장님, 김영란법만 따져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고, 소장님도 그러면 건강 체크하면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 아니야? 공무원 똑같잖아.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게 그것 잘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건강 체크를 하면 관련돼서 여러 부분으로 연관돼서 종합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우리 상록, 단원 과장님,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잖아요.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태천위원 새 나라의 어린이가 기둥인데 예방접종을 해서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영유아 예방접종도 그렇고 성인 예방접종도 그렇고 예방접종의 패턴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으로 많이들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으로 주민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다 카운팅이 되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면 백신비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홍보는 예방접종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윤태천위원 90%가 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태천위원 예방접종 한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우리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요?

윤태천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잠시만이요.

윤태천위원 몇 명인데 90%라는 것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야. 몇 명은 접종하고, 몇 명이 맞았다는 프로수가 나왔으면 그것 분명히 명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90%가 나왔는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산시 전체를 보게 되면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이 12세까지로 보면 전체 28,75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들 이것 숙지를 안 하고 왔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접종이 16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종류가 16종인데 그중 2016년에 보건소에서 12,518건으로 13.06%를 접종을 했고요. 병의원에서 83,296건 해 가지고 86.94%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하면 거의 이것은 100%인데요. 이중에 접종 대상자 12,518건하고 83,296건을 더해서 하면 한 90% 정도가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접종 건수가 상대적으로, 병의원으로 안 가고 보건소의 인지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은, 단원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대상은 지금 현재 실인원으로 2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10,427건 했고 병의원에서 75,0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록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비에 시행비 18,2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엄마들이 보건소로 오시게 되면 백신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18,200원이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은 지금 영유아 홍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대상자들한테 개별 전화도 하고 있고요. 또 우편물 발송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병의원이나 이런 데 소아과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반드시 주민의, 우리 미래의 꿈나무 아닙니까? 이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홍보 잘해 가지고 영유아 건강 위해서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성준모위원 제가 간사님, 위원장님한테 질문 좀 할 게 있어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어떤 위원장이요?

성준모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

결산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것을 보고 있어요. 안산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순목 그 사안은 지금,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홍순목 보건소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

성준모위원 보건소와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보는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아니, 위원회에서 논의도 없이 어떻게 업무 분담 같은 것을 개정 발의를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해서,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평생학습원을 문화복지위원회로 또 산업지원본부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하는 이걸 발의하셨네, 여기다? 몰라요, 이것?

아니, 위원장도 모르고 이 업무분장을 하자고 지금 발의를 했는데 도대체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위원장 홍순목 이것 하나의 발의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 아니야 이것.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 거기 서명했구만.

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은 다 위원들 간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해야지 위원장 혼자 업무분장 하시려면,

○위원장 홍순목 아니,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게 저희 당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 저희 당에 대한 사안으로써 거기 당에서 한 거지 당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상임위원회,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회 문제를 당하고 왜 결부를 지으세요, 위원회 업무분장 건인데.

○위원장 홍순목 그럼 이것은,

성준모위원 산업지원본부 기행으로 가자고 우리가 언제 합의를 했어요.

○위원장 홍순목 합의한 적 없지.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거기 서명을 했어.

○위원장 홍순목 아니,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지. 검토를 해서 이제 해야지. 이것 결정 난 거 아니잖아. 이게 결정 났다고 누가 공고 냈어? 이것. 공고가 났냐고 결정 났다고.

성준모위원 아니,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으니까,

○위원장 홍순목 아니, 발의하고 결정하고,

성준모위원 업무분장을 왜 그럼 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해. 그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결정을 어디서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장 홍순목 그것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 논의된 바가 없는데. 그것 얘기해 운영위원장.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운영위원장이지만 발의된 안건은 관례대로 말씀드리면 절차나 상위법령에 위반된 위배의 여지가 없는 흠결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논의해 가지고 그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의결이 되도록 하는 게 의회 운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방금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간에 업무를 이관시키고 하는 이 부분은 소속 상임위원들 간에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고 우리 직원들 나가시고 우리끼리 협의 좀 하시지 논의를.

윤태천위원 이것은 마무리를,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안 됩니다. 위원장을 믿지를 못하는데,

나정숙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일단 개의를 했으니까요.

성준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정숙위원 11시까지 일단 하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저렇게 하시는 위원장님 믿고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해.

○위원장 홍순목 아니, 방금 우리도 지금,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우리 단원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으로 대체하는,

성준모위원 정회 안 해 주면 이 건으로 계속 발언할 거예요.

○위원장 홍순목 이 조례안이 왔는데 이걸 갖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을 안 했단 말이야. 이걸 폐지할지 안 될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발의는 할 수가 있고 그것 결정은 추후에 할 수 있는 거지,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위원장 홍순목 이것을 지금,

정승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홍순목 이 사항과 이것 관련이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성준모 위원님 계속 얘기하십니다.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의할 수 있죠. 그러나 위원회 분리와 관련해서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위원 간 합의가 있어야죠. 합의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근간으로 해서 발의를 해야지 위원 간 합의도 없이 발의한 그 자체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런데 우리가 관행으로 봤을 적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면으로 해서 늘 제출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가부는 투표로 결정하는 이런 관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 사안 문제도, 이것도 우리,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해하고 가능한데요. 위원회 업무 이간에 대해서는,

○위원장 홍순목 우리 당에서 이렇게 발의가 된 거지만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총회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결정짓는 거야 이것을. 이게 발의됐다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승현위원 아니, 지금까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홍순목 양 보건소 결산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발의를 해 가지고 정회를 하자는 둥 이런 얘기는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위원장 홍순목 이제 우리가 개의를 했으니까 보건소 관련 결산과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진행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 문제만도 아니고 이것은 당대당의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이건 당대당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위원장 홍순목 그것도 아니, 잠깐만, 위원장 혼자만의 문제......

김동규위원 위원회 업무분장과 관련된 안건을 우리가 처리를 해 왔는데 그때마다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 없이 처리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2년 전까지 체육진흥과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로 갔어요. 그때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슬그머니 실려 가지고 와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결정돼 버린 부분이었지만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했었죠.

하지만 집행부의 조직 결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로 가 가지고 그때부터 파생된 축구단부터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접 일하고 있는 이 보건소나 이런 데가 전부다 어떤 경우입니까? 지난 선배에서부터 현재까지 전부다 이게 위원 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상임위원회 분장업무가 전부다 결정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위원회를 대표하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문화복지위의 고유사무를, 특히 산업지원본부 같은 이런 거대한 사업본부를 당의 논리로 해 가지고 그냥 사인해 가지고 줘버렸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당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을.

○위원장 홍순목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해 왔고, 더불어민주도 그렇게 해 왔고,

김동규위원 그것은,

○위원장 홍순목 지금 뭐냐 하면,

김동규위원 그런 어떤 안건하고 이건 틀려요.

○위원장 홍순목 지금 이것은 결산 도중에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장이,

○위원장 홍순목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장이 지금 사회를 보면서 하고 있는 이 결산장이,

○위원장 홍순목 아니, 내 말 들어봐.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개의 전에 이것을 상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야.....와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침 일찍 와 가지고요. 아침 일찍 와 가지고 그 개정안을 전부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느라고 늦었어요. 네?

○위원장 홍순목 지금 여기 공직자한테 물어봐. 지금 어떠한 결산장인데.....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위원들 전혀 모르게 거기다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그냥 저쪽으로 줘버려요?

○위원장 홍순목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한 대로 지난번에도,

김동규위원 왜 보건소도 줘 버리지?

○위원장 홍순목 아니, 내 말 들어봐.

김동규위원 구청도 줘 버리고?

○위원장 홍순목 그걸 내가 했나?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장이 거기다 사인했잖아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사례가 이런 사례가 생기면 못 써. 이것 안 돼.

나정숙위원 자, 위원님들.

김동규위원 위원장으로서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

나정숙위원 위원님들 일단 진정하시고요.

○위원장 홍순목 간사님 말씀이 맞아.

나정숙위원 진정하시고 일단 마무리하고 조금 이따가 휴식시간에 정회하도록 하게 좀 진행을 도와주세요.

김동규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도록,

김동규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나정숙위원 회의를 진행하세요.

윤태천위원 김동규 위원님, 우리 보건소 오셨으니까 11시까지 하고,

○위원장 홍순목 아니, 가서 또 일 보셔야 되잖아.

김동규위원 일은 무슨 일!

○위원장 홍순목 이게 금방 끝나는.....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회 업무를 자기 마음대로,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을 믿지를 못하고, 위원장이 거기 앉아서 뭔 사회를 봐. 위원들 믿지를 못하고 혼자서 업무분장 사인해 놓고.

나정숙위원 일단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 회의 진행,

○위원장 홍순목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지 마.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을 존중을 해 줘야지 위원장이 그런 발의나 해 대고.

○위원장 홍순목 8명이 발의한 것 아니야. 의원 8명이. 8명 몽땅.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이 그런 데 혼자 발의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위원장 홍순목 자유한국당, 바른당, 무소속, 그분들이 이것 합동으로 발의를 한 거라고.

성준모위원 아니, 교섭단체 조례하고 당하고 뭔 관계예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 나하고 이것하고 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당대당의 문제라고.

성준모위원 아니, 문화복지위원장이 문화복지 업무분장을 하는데 왜 혼자 결정하냐고.

○위원장 홍순목 무슨 이게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

성준모위원 거기 발의했으면, 내용이 그 안에 있잖아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 결정이 이대로 돼야만 결정하는 거지 이것 아무 결정 권한이 없고 이것은 그대로,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발의로 끝나는 거야.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홍순목 발의로 끝나는 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한테 계속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홍순목 이것은 내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왜 위원장이 교섭단체 업무분장을, 위원장이 거기에 발의해서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장 홍순목 이것 당의 사안이니까 발의, 내가 하는 수밖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당하고 뭔 관계냐고요.

○위원장 홍순목 왜 관계가 없어!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회 업무분장하고 당하고 뭔 관계예요.

○위원장 홍순목 왜 관계가 없어.

성준모위원 위원들 간의 관계지.

○위원장 홍순목 의회 일인데. 의회의 사무업무 분장인데.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의회의 사무분장 문제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렇게 혼자 결정하시냐고.

○위원장 홍순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 보건소 끝난 다음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하는데 왜 안 받아줘.

○위원장 홍순목 이게 정회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내 위원장,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하자고요, 정회를 하고.

○위원장 홍순목 개인이 이것을 발의한 게 아니라니까. 당대당, 이것 당으로서의 공동발의라고. 의원들 공동 발의인데 왜 느닷없이 결산장에 와 가지고,

성준모위원 아니, 문화복지위원장이 무슨 당 위원장이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지?

○위원장 홍순목 아니, 당 소속이지. 당 위원장이 아니라.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셔야지.

○위원장 홍순목 아니, 논의할 거야. 뭐든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라든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그 조례 발의자 우리가 그 의견을 다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는 것 아니야. 이게 결정 난 사안이 아니야. 이게 앞으로 당대당의 어떤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들어갈 거라고 이게. 이게 홍순목의 개인 의견의 의사가 아니고 8명의 의사라고 이게. 내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도 안 된다고.

성준모위원 문화복지 업무분장은 위원들 간에,

○위원장 홍순목 업무분장도 마찬가지야. 이것은 나 혼자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야.

성준모위원 우리 6명이서 논의를 해야지.

○위원장 홍순목 그러니까 결정 진 것 아니면 안 되게 하면 될 것 아니야. 왜....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에다 왜 위원장이 발의를 하냐고.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위원장 홍순목 변명이 아니지.....

정승현위원 변명이죠. 아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분장하는 발의안을 갖다가 위원들 간에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발의안에 서명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위원장 홍순목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당으로서.....

정승현위원 이것은 일반 의원 같으면 모르지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홍순목 당으로서 발의한 거라 그러잖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여기서 변명하시면 성 위원 얘기가 계속 길어지죠.

○위원장 홍순목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서명했을 뿐이라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여기서 왜 당이 나옵니까? 여기서 왜 당이 나옵니까? 여기서는 위원장님은,

○위원장 홍순목 여러분들이,

정승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홍순목 나와 같은 자유당, 새누리당 소속이면 지금 이런 말이 나오겠어?

정승현위원 아니,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홍순목 당이 틀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승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지금,

○위원장 홍순목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정승현위원 위원장님은 여기 당이 아니라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 결산 도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회의 시간에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고 회의를 정리해야지,

○위원장 홍순목 양 보건소 결산을 마친 다음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을 믿지를 못해서 같이 있기도 불편하네 지금.

정승현위원 성 위원님, 하여튼 보건소 정리하고, 보건소 정리하고 합시다.

○위원장 홍순목 이것 보건소 끝내고 해야지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안 그랬으면 우리 공직자도 계시지만 이게 당대당으로 나온 건데 지금 정회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선,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기왕에 오셨으니까,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이 사과를 하셔 그럼.

○위원장 홍순목 뭘 사과를 해 이 사람아!

성준모위원 왜 위원들과 협의도 없이 업무분장을 위원장 마음대로 해.

○위원장 홍순목 이것은 당 소속으로 했지 위원장으로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직을 그만 둬 그러면.

성준모위원 홍순목이 위원장이지 뭐야 그럼.

○위원장 홍순목 뭐라고?

김동규위원 위원장직을 그만두라고.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이 마음대로 그만두고 마라해!

김동규위원 여기가 무슨 아니, 위원장이 지금 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요.

○위원장 홍순목 기자 불러. 기자 불러서 여기 그대로 이 사항을 그대로,

김동규위원 아니, 불러, 불러, 불러. 다 불러.

성준모위원 아니, 녹취 다 하고 있으니까 기자, 여기 녹취되고 있어요. 속기되고 있어.

○위원장 홍순목 그것 다 기록에다 남기고 신문에 다 해. 아니, 결산 중에 느닷없는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냐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한 게 아니고 당 의원으로서 한 건데 당 의원로서....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이 그러면 업무분장을 몰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해?

○위원장 홍순목 이것은,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 혼자 업무분장을 산업지원본부를 기행에 보낸다는데 위원이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위원장 홍순목 그것은 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라 이거야. 그래 갖고 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것 발의를 찬성해 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잖아, 더불어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총회에서 해야 되지.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업무분장과 관련돼서는 위원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개정 발의를 해야죠.

○위원장 홍순목 그리고 사실 내가 왜 그러느냐면, 이 문제를 얘기하자면 이게 지난번 의장단선거부터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이 문제가.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계속 그렇게 지금 결산과 관련 없는 말씀하시면,

○위원장 홍순목 아니, 똑같잖아. 지금 결산 없는 말을 누가 먼저 시작했어 지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든가 진행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홍순목 진행해야지. 간사님한테 진행하고 그래야 공직자들도 가서 또 민원을 볼 것 아니야.

나정숙위원 양해를 구하시고 판단을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원장 홍순목 원만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위원장님 내 말씀을 들어보세요.

○위원장 홍순목 깡패야 뭐야 지금 여기가!

정승현위원 그러면 동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부분,

○위원장 홍순목 정당은 무슨 정당한 문제야 그것이. 당대당의 문제지.

정승현위원 아니, 정당한 문제죠.

○위원장 홍순목 상임위원회 문제야 이게?

정승현위원 일반 의원이 발의에 서명을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위원장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홍순목 내가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이걸 발의하고 서명을 했다면 내가 잘못이야.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정리해서 회의 속개하고 나서,

○위원장 홍순목 이것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했다니까 왜 그래.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책무를 갖고 계신다면 동료 의원이,

○위원장 홍순목 원만한 회의가, 자꾸 그만두라 마라 얘기하잖아, 위원장을 그만두라 마라.

정승현위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변명하실 게 아니라,

○위원장 홍순목 변명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당 소속 의원으로서 서명을 했을 뿐이지 내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것을 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뭘 그만 두라 마라야 결산장에서.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장 홍순목 위원장이 무슨 감사에 잘못한 게 있어야 그만두라 마라 하는 거지, 이것 당대당의 문제를 가지고 결산 도중에.....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

○위원장 홍순목 이것도 사전에 분명히 아침에 와서도......

김동규위원 위원장님이시잖아, 위원장.

○위원장 홍순목 결산 도중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김동규위원 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 아니, 문화복지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면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가지고 이 발의안이,

○위원장 홍순목 도중에 왜 당대당의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김동규위원 아니, 산업지원본부를 기행에 두려고 하면 위원 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지.

○위원장 홍순목 글쎄, 그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8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걸 얘기해야지 왜 나 혼자만 있는데 얘기를 하냐고.

김동규위원 편할 때는 당 핑계대고,

○위원장 홍순목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위원장직으로서 사과하면 되잖어.

○위원장 홍순목 무슨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말 같은 소리, 세 살 먹은 어린이이야? 결산장에 와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게 본인 혼자서 산업지원본부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보내요. 그런 권한이 어디가 있어. 그런 권한이 어디가 있냐고.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이것은,

○위원장 홍순목 아니, 뭘 자꾸 사과를, 위원장 그만두라 마라 그러는 거야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시고 정리하세요.

이것은 제가 당이 틀려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님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 홍순목 늦게 둘이 들어와 가지고,

정승현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위원장 홍순목 결산을 잘하고 있는 중에서, 뭘 늦게 들어와서 뭘 잘했다고 도중에 결산을 중지시키는 거야!

김동규위원 아니, 이 조례안이 어제 사무국에 접수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위원회를 대표하고 책임져야 되는 위원장이 우리 분장업무의 주요 핵심 산업지원본부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보내는 안에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홍순목 당 소속으로 했다고 했잖아, 당 소속으로.

정승현위원 이것은 당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홍순목 그러니까 당대당의 문제이지......

김동규위원 왜 당에 대해서 핑계를 대요, 왜 당에 대해서.

○위원장 홍순목 이것은 정례회에서 여부를 가결 짓는 거야 투표로 이것 이 문제는. 나 하나의 혼자 사안이 아닌데 왜 그래 다 알면서. 다 알면서 왜 나한테 공박을 가해.

정승현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홍순목 이걸 위원장으로서 서명한 게 아니라,

정승현위원 왜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위원장 홍순목 당 소속으로 했다고 얘기하잖아. 당 위원장,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에 자유한국당 홍순목 써 있어요?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 서명된 의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사람이라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서명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이것을. 서명한 사람 있어?

성준모위원 아니 당연히 지금,

○위원장 홍순목 당연히 안 하지 반대하니까. 지금 당대당으로 더불어민주당 반대하고.

정승현위원 아니 위원장, 보건소 우리 직원들 앞에서 정말 창피한 행위이니까 빨리 회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하세요, 빨리.

○위원장 홍순목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진행할 테니까.

정승현위원 그럼 빨리 진행을 하든지 빨리 어떻게 하세요, 정리를.

○위원장 홍순목 그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만 질문하고.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 내 발언권이야.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계속 당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홍순목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입장 아니니까, 당의 입장을 내가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고 나 혼자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복지위원장이,

○위원장 홍순목 위원장으로서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복지위원장이 자유한국당만 당이여?

○위원장 홍순목 발의하는데 찬성할 수 있다고 이것은 누구든지.

성준모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업무 분장과 관련된 것은,

○위원장 홍순목 어느 조례든 간에.....

성준모위원 위원장님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위원장 홍순목 협의는 나중에 협의할 거란 말이야 이것은.

성준모위원 어디서 협의해요.

○위원장 홍순목 뭘 협의해. 이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잖아.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들 간에 협의를 먼저 해야지 어디서 협의를 해 그러면 이걸.

○위원장 홍순목 뭐를.

성준모위원 업무분장 건을 어디서 협의하냐고.

○위원장 홍순목 이것 오늘 조례가 올라오면 협의를 하는 거지. 뭐든지 다 그렇잖아.

성준모위원 그 조례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위원장 홍순목 뭐.

성준모위원 그 조례는 어디서 해.

○위원장 홍순목 뭐야 이것? 이것 기행에서 하겠지. 기행에서 하겠지. 이것 기행, 기행.

성준모위원 교섭단체 관련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아무 권한도 없고 우리는 모르는 내용을 지금 위원장이 발의를 한 거 아냐. 왜 우리 위원회 것을,

○위원장 홍순목 아니, 사람이 좀 진실해야 돼 이 사람아.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셔.

○위원장 홍순목 이 사안이 언제부터, 1년 전부터 나온 문제야 이것이 이 사안이. 뭘 어제 오늘 일이야 이게?

성준모위원 1년 전부터,

○위원장 홍순목 그럼 이게 나온 거 아냐 이게.

성준모위원 업무분장하기로 했어요? 업무분장.

○위원장 홍순목 내가 했잖아. 지난번에 후반기 의장 작년에 선출했을 때부터,

성준모위원 아니, 업무분장을,

○위원장 홍순목 업무분장이나 또 상임위원회 분리 안건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게 다 나온 문제야 왜 모른 척 하는 거야.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진실을 얘기해. 이 사람아 진실을 얘기해.

성준모위원 진실을 지금 묻는 거예요, 진실을.

○위원장 홍순목 뭘 이거를 모른다고 해. 이게.....

나정숙위원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만하시죠.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지금.

나정숙위원 지금 결산과 관련한 얘기는, 정회하시고 말씀하시고요.

성준모위원 정회를 하는데 왜 안 받아줘요, 정회를.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황 같아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상임위 결산과 상관없는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하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홍순목 물론, 정회도 할 수 있고,

나정숙위원 지금 거의 11시가 다 됐으니까요.

○위원장 홍순목 그런데 이것이 결산 도중에 들어와 가지고 당대당의 문제를 가지고 결산을 하지 못하게 저해한다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이 문제는,

나정숙위원 정회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아니,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

김동규위원 아니, 정회를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홍순목 옳고 그름을 배워가지고, 이런 관행은 아주 나쁜 거야. 이건 깡패들이 하는 조직사회야 이것은.

김동규위원 정회를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정회를.

○위원장 홍순목 어떻게 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이런 과정에 들어와 가지고 중도에 위원장을 그만두라 마라하고,

김동규위원 아니, 정회를 받아주시면 되지 정회를.

○위원장 홍순목 회의를 하지 마라 이러한 것은 깡패 조직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은.

김동규위원 아니, 깡패 같은 짓을,

○위원장 홍순목 공직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야.

김동규위원 관례에 어긋나는 일을 위원장이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위원장 홍순목 항의하는 거 항의할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정회를 받아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위원장 홍순목 그런데 또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내가 왜 이걸 정회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문제는 당대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정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것을 갖다가 답변을 드릴 게 못 돼 이것은. 이것은 왜냐하면 당대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짚고 넘어갈 문제이지 우리 상임위원회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결산 도중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신문에 보도하게 하겠지만 이러한 관행은 아주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야 이것은. 안산시의회 완전히 이것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이것은.

김동규위원 위원장이 위원장의 책무가 뭔지도 잊어버리고 위원회의 분장 사무를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발의안에 서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해 이 사람아. 더군다나 운영위, 내가 얘기했잖아. 이미 의장.....

김동규위원 이 자리에서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내가 책무를 망각한 측면 있다, 유감이다, 말 한 마디 하면 될 것을.

○위원장 홍순목 아니, 없는데 왜 유감이다 얘기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 홍순목 누가 잘못을 했는데, 누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잊어버린 거 아니여.

○위원장 홍순목 아니, 정상적으로 결산 진행 중에 들어와 가지고 느닷없이 이렇게 결산을 중지하도록,

김동규위원 결산 중에, 결산 중에,

○위원장 홍순목 공무 수행을 이것은 말이야.

김동규위원 중요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회의 중에 정회를 한두 번 해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 정회도 결산에 관련된 사안이 있어 가지고, 마찰이나 충돌이 있어 가지고 하면 이것이 타당해.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세요. 어차피 쉬는 시간이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고, 정회를 해 주세요. 아까는 시간이 안 됐지만 정회를 정식으로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왜 정회를 못해.

○위원장 홍순목 아주 반말로 나오는구만. 의원이면 의원답게 품격 있게 해.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 홍순목 나이가 너보다 내가 열 살 이상 먹었는데 반말로 너 여기서 그러고, 그것 다 기록에 남겨. 반말로 위원장 그만 두라 마라 그러고, 결산 중지 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깡패 조직이야 깡패 조직. 깡패 조직이야 깡패 조직. 아니,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들 앞에 놓고 이러한 추태를 보이는 것이 의회 위상의 명예를.

정승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시자고. 이것 직원들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홍순목 정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정승현위원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시든지요.

○위원장 홍순목 정리를 한다는데 자꾸 왜 못 하게 해 이것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서 민원 보셔야지 이렇게 갔다 또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무슨 로봇이야 이 사람이 오라고 저 사람이 오라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인격 있고 직무가 있고 직위가 있는 분들이여. 그렇게 막 이 앞에서 함부로 막 대하면 되는 거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홍순목 이것은 인권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은. 공무원들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추태를 벌이고 있는 거 의원이. 의원이면 다야? 의원이면 이렇게 막 추태를 부리고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많은 직원들 앞에서 가라마라 막 즈그들끼리 싸우면서 말이야 이런 추태를 보여도 되는 거냐고 이게.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더군다나 전직 의장 출신도 있고 3선, 다 이것 3선들이야.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3선들이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이 정당한 위원장한테,

○위원장 홍순목 여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몇 사람이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계시고 바른 한 분, 자유한국당 나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을 이렇게 막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김동규위원 정회를 하시고 이야기를 진행하십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윤태천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이것은 정회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행 있어서는 안 돼.

김동규위원 아니, 왜 정회를 못하세요.

○위원장 홍순목 이것은 내가 정회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경우에 닿지도 않고 사안에 맞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될 수도 없고, 또한 내가 우리 공직자들 보기에 민망스러워 정말. 이분들도 아침에 일찍 이렇게 와서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도로 가라마라 말이야. 이런 건 안산시의회 역사 이래 없는 오늘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것. 안산시의회 역사 이래 결산 도중에 위원들끼리 싸움을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정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그러면 보건소로 복귀합니까?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김동규위원 잠깐 대기했다가 이야기 끝나면 다시 결산 시작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홍순목 이게 이야기가 간단히 끝날, 이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 이건 당대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서로 합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문제이지 나 혼자 가지고 문제가 아니야.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에 자유한국당 소속 두세 사람 있었대봐 이렇게 못 나오지.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 홍순목 내가 혼자 있다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지 지금.

김동규위원 정회를 하시고 우리 위원 간에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정승현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홍순목 의사계장 오라고 했으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 내가 정회를 하겠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위원장 홍순목 그리고 우리 공직자 분한테 내가 사과를, 내가 사과할 부분은 내가 우리 공직 여러분께 사과할 일이 있으면 있는 거지 여러분한테 사과 조금도 할 게 없어. 깡패 같은 조직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정승현위원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위원장 홍순목 깡패....

정승현위원 말씀 가려서 하시고.

○위원장 홍순목 가리는 게 아니라 깡패 그대로 써 깡패......

정승현위원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위원장 홍순목 그만 하시오.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편만 드는 얘기.....

정승현위원 아니, 여기서 왜 당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장 홍순목 이 사람아 이게 당 문제 아니야 이게 당.....

정승현위원 그게 무슨 당 문제에요.

○위원장 홍순목 이게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정승현위원 무슨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에요. 업무분장 건은 이번에,

○위원장 홍순목 상임위원회 분리.

정승현위원 업무분장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위원장 홍순목 거기에 대해 수반된 사안이라고, 같이 다 연계된 거라고.

정승현위원 업무분장은 이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홍순목 여기 공직자들도 있지만 이 분들도 상임위원회 분리 안건에 대해서 예전부터 다 숙지하고 있는 건데, 7월부터 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

정승현위원 아니,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일단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주고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세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 무슨 변명.....

정승현위원 아니, 잘못하신 것은 잘못하셨다고 해야지 왜 변명하셔요.

○위원장 홍순목 무슨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어.....

정승현위원 위원회 업무분장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셔요?

○위원장 홍순목 행정소송 해 봐 그러면. 행정소송 해 보라고 누가 잘못했는가. 결산 도중에 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중지시키고 막말 하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그러면 지금 결산 중이니까 결산 끝난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양해를 구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홍순목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그 판결에 의해서 위원장이 잘못되면 그때 내가 사과할 수 있어도 지금은 못해. 내가 사과를 하면.....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산 중이니까 결산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하자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 진행을 하셔야지.

○위원장 홍순목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의사계장 올 테니까 그 얘기 들어보고 거기서 이러이러 있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할게.

정승현위원 아니, 무슨 회의 진행하는데 의사계장을 왜 부르십니까?

○위원장 홍순목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누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결산 도중에 와 가지고 결산하고 아무 사안도 결부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의사계장한테 지금까지, 지금 몇 년 하시는데 이것 의사계장한테 회의진행을 맡기십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서우선 박사한테 전화해 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위원장 홍순목 글쎄 그렇게 자꾸 막말 하지마 나 혼자 있다고.

성준모위원 아니, 막말을 누가 해요, 누가 막말을.

○위원장 홍순목 이따가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있을 적에 이렇게 나와 보라고 어떻게 되나. 지금 의장, 의장하면서 얼르고 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의원들끼리.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존중할 건 존중하고 해야지....

김동규위원 자유한국당이 8명도 아니고 6명이고 당대당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윤태천 위원님 사인하셨는데 그건 또 무슨 당이요.

○위원장 홍순목 바른당이지.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당대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소속이 사인한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홍순목 그것도 무소속 하나 연합이라고 봐야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당이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야기의 핵심은,

○위원장 홍순목 아이고 본인도 운영위원회 할 적에 자유한국당이라고 거기서 막 얘기했잖아....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이분들 대기를 하려면 휴식해야잖아, 1시간 지났으니까. 그럼 계속 제가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위원장 홍순목 간사님 말이 맞는 거야.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회의를 해요?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세요.

나정숙위원 회의하고 그러면 쉬실 거예요?

○위원장 홍순목 끝난 다음에 가시라고,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이것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이 분도 화장실도 가고 쉬어야 되잖아요, 10분.

○위원장 홍순목 그런데 10분 해도 이게 속개를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이게.

김동규위원 아니, 나는 무엇 때문에 정회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정숙위원 그것을 원만하게 의논하신 다음에 보건소를 마무리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지금 10분 쉬고 다시 계속 진행을 합시다. 여기 지금 공직 보건소 분들 여기 계시면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위원장 홍순목 그렇지 당연하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것 정리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었다 계속 하시겠어요, 아니면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위원장 홍순목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쉬었다 하실래요, 그냥 끝나고 가실래요.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유 현 소장님.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을 왜 공직자들한테 물어봐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피감기관한테 물어봐요, 그걸 쉬었다 하는 것을.

○위원장 홍순목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저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휴식시간도 도래했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고 위원 간에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그리고 오전 중으로는 보건소 끝내야 되잖아요.

○위원장 홍순목 그럼 끝내 드려야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빨리 정회를 하셔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순목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결산 도중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귀감이 되지 못할 만한 이런 행태를 보인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보건복지부에 그걸 올렸는데 재의요구가 왔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1월 5일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서를 제출했고요. 저희가 3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동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산후비와 관련한 복지예산을 더 늘리는 추세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에 관련한 것들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성남시도 무상 산후조리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자체에서 지자체 판단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제가 서울시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서울 송파 쪽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2주에 19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성남은 산후조리비용이 아니라 여기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교부금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진안군에서도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방안 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심의요구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항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알기로는 산후도우미 사업을 아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산후조리비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희 국비 지원 사업 중에 신생아·산모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3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금액의 평균 소득금액 130%에 따라서 본인이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나정숙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은 게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저희 안산시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5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민간 산후조리비용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지원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1,320건에 4억 5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4억 5천만 원 지원하셨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책이 시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폐지하면 산후조리와 관련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국비로 하는 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어서 그전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 이상이더라도 본인부담금을 조금 내고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출산장려금 조례를 변경해서 이번에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 7월 29일 날이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산후조리와 관련한 지원을 말하는 건데요. 산후조리와 관련한 거 혹시 저희 안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그런 추진 검토한 바가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경기도에 공공산후조리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경기도 여주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는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는 이런 산후조리와 관련한 복지 혜택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원책은 없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국가사업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꼭 폐지해야 돼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 조례를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조례 만약에 부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같이 교부금이 삭감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조례를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저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는 없어요? 산후조리에 대해서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는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할 때도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동의를 받은 사항이라서,

나정숙위원 이건 정부 기관이 너무 우리 현실적인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출산에 관련한 대책에도 반대되는 것 같고요.

하나 그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청소년 생리대 지원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냐, 우리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한 게 정확하냐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양 보건소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남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많이 남은 이유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 사업을 전년도 10월부터 우선 시행을 하면서 예산이 일방적으로 내려진 부분도 있고요. 아직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도 명확하게 지금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대로 우선 저희가 그 대상자들은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대상자 641명 중에 606명을 지원했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하는 사람 빼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 자체가 일방적으로 내려와 있고 어떤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저희한테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저희 지자체의 현실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 예산 지원이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산후조리 비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청소년 생리 지원대도 그렇고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주면 진행하는 것이 지자체 단체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받으신 금액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 같은 경우는 4억 9천,

나정숙위원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4,987만 원에서,

나정숙위원 그래요. 4천만 원 정도였는데 남는 것은 천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4분의 1이 남으신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돼서 6개월 치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기준도 100%가 아니라 1대1이 아니라 1.1대2 정도, 그래서 120% 내에서 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의 그 대상자들한테는 조금 더 주는 그런 지원 기준이랄까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떠나서 1명이면 1명에 관한 것만 주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더 그 대상자보다 적게 배송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잔액들은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730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예산액이 4987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1700만 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이런 현실적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앙정부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돈 내리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폐지하라고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일단 저희가 이런 예산에 대한 일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침 설명회나 이럴 때 건의사항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쳐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집행잔액이 7.7%가 남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어떤 것,

나정숙위원 사업 잔액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토털이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쭉 결산을 각 부서별로 받고 있는데 7% 이상 남는 부서는 보기 힘든데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인구 비례로 국도비 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대략적으로 한 36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5억 2천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고 그래서 그런 비중이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하고도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그럼 사전적인 추계가 잘못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인구를 대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거기에서 인구 대비 내려주니까 아마 단원보건소보다도 저희가 사업금액이 조금 조금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고당센터가 있는데 고당센터에서도 불용액이 1억 9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서,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예방접종사업인데 상록보건소는 5억 4500만 원이 남고 단원보건소는 1억 8200이 남는데 이게 몇 천만 원 차이도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글쎄 비교를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건수가 12,668건으로 한 13.15%가 됩니다. 그래서 단원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나정숙위원 특히 어린이 접종 같은 경우에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것 뭔가 잘못된 건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상록수보건소가 어린이예방접종,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률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내려온 것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양을 접종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예산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성인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부족하다면 목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 나요. 일단 잔액도 많이 차이 나시잖아. 지금 상록보건소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비교를 해 봤더니 총 예산에서 저희가 한 6억 정도가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잔액도 많이 남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다시 분석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서,

나정숙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남으신 건지. 전년도에도 그러신 거예요? 그 사안을 좀 다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는데 예산 전용이요. 보건소에서 예산 전용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도 좀 봐 주세요. 이 예산 전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 참고 통합결산서 예산 전용 951쪽에 보건소가, 특히 단원보건소 예산 전용, 보건행정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보면 단원보건소 청사시설관리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사무관리로 전용하시고 그다음에 남동보건진료소 운영 민간위탁금 120만 원을 단원보건소 청사 시설관리비로 120만 원 위탁하신 것 외에 3건을 전용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3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전용하셔도 되는 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감염병 쪽에서 지카 쪽이 갑자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카에 대한 대응 사업 차원에서 모기 발생지원에 대한 근원지를 환경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발의 조례가 되면서 이런 청구인 명부 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무관리비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행정과 전용비 토털 얼마인지 아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31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3100만 원 전용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라는 사실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신 건가, 아니면 이 남은 금액을 조금 더 잘 쓰시려고 그러신 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주민발의 조례가 되면서 그런 쪽에 저희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지카가 유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감염병 관리계 쪽에 예산이 없어서,

나정숙위원 보건소는 예비비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는 예비비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비비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는 예비비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비비 편성 안 하는 경우도 있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래서 지난번에 메르스 때도 안전 그쪽에 예산을 저희 예비비를 사용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은 저희 최종 의결하기 전에 보건소 전용에 관련한 부분이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예비비 없는 부분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셔서 예산 편성 시에 갑자기 아까 말한 지카바이러스나 예산 없었던 메르스 같은 게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의결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록보건과장님은 아까 제가 말한 예방접종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한 것 자세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럼 앞으로 이 잔액이 남지 않는 방법에 대한 방법적인 것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여성 생리대 사업은 복지부에서 세부 사항이 굉장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정부에서 제대로 기준 안 만들어 준 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하여튼 오전에 회의 중에 다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위원들 원만한 의회 운영에 관한 그런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좀 볼까요. 세입이 제가 이번 결산하면서 쭉 각 부서, 다른 부서도 제가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단원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에서 당초 예산은 330만 원 세웠는데 징수결정은 4억 6천을 세웠어요. 물론 실제수납도 다 했는데 당초 왜 이렇게 편차가 큰지 잠깐 설명이 가능할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외 수입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위탁 운영사업비 2015년도에 운영했던 부분이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저희가 수입으로 잡혔던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편성 시기 이후에 이게 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약 한 3400 정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금연사업의 과태료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과징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의료기관 과징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그것 체납 관리는 직접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직접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징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의료기관 체납액은 직접 관리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위반 과태료는 당해연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세정과에서,

정승현위원 세정과로 넘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징수결정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징수결정 했으면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지자체 보조금 있죠. 있죠? 보셨나요?

○위원장 홍순목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이게 잔액이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건 상록수 반월정수장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소약품 탱크 적제 하역 장소 미설치로 인해서 불소 투입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서 그 약품비가 남은 사항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도 예산 같이 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는 시설이 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당초 예산 세웠던 거 그 예산액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여 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작년 2016년도에 다 설치를 해서 올해 2017년도 5월 22일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반월정수장 수돗물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있죠, 양 보건소 공히. 찾으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찾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도 보면 당초예산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아주 낮아요. 19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당초 예산은 8600이나 세워놓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고위험 임산부가 보통 분만과 관련해서 조기 진통 그다음에 분만 관련 출혈 그다음에 중증의 임신중독증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고위험 임산부라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러이러한 환자들이 있을 걸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기금, 도비, 시비 그렇게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런데 발생이 덜 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기금 50%, 시·도비 50%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단원구도 마찬가지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도에는 5명,

정승현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3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5명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20명이,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2017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올해는 어쨌든 이것을 감안해서 그랬는지 상록구 같은 경우 3300을 세워놓으셨고 단원구는 2700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사업이 2015년 10월 달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많이 홍보가 좀 안 된 부분들 있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3300, 2700이면 전년도에 환자 발생한 부분 비교해 보면 올해 이런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난 연도에는, 물론 처음 2015년도에 시행한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겠는데 하여튼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던 것은 분명한 거고 그것을 감안해서 2017년도 예산은 다시 재조정해서 편성하셨다고 그렇게 보면 되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잠깐 나정숙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이요.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인데, 이게 얘기하신 대로라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엄마들의 인식이 사실은 불편, 애기를 데리고 보건소까지 오는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집 근처에 민간의원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접종 행위료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엄마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보건소에 가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는 일반 병원처럼 환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감염 우려가 적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백신 관리가 잘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 보건소 이용률이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료기관에 주는 행위료가 많이 줄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저희가 절감이 되고 있는, 절감보다는 아무튼 지출이 덜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예산 편성은 이걸 감안해서 편성하셨나요? 올해 것도 똑같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국도비 부분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시되고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올해 것 예산 한 번 좀 볼게요.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 게 저희 상록수 같은 경우는 60억 65만 4천 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단원구가 33억이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38억 4천만 원입니다.

정승현위원 1회 추경까지 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저희 2017년도 단원보건소는 38억 4천만 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40억 8100만 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산서 단원구가 33억 3900인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마지막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2017년도에는 어린이 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가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38억이라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가 40억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40억 8100이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40억 8100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오히려 올해보다 예산을 더 편성한 건데 결국 이것도 기금, 도비, 시비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아마 2016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따로 이 예산에서 빠져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우리 어린이 예방접종비만,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기금이 50%이고 나머지가 도비, 시비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도비가 7.5%이고 나머지 42.5%는 시비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도비가 7.5%, 나머지 시비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기금이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매칭해서 시비 이렇게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비를 매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마 인플루엔자의 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 12개월까지였는데 올해는 59개월까지로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아마 올해 작년 잔액이 남은 걸로 가감할 때 그래도 아마 어느 부분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정도는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 같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결국 이 많은 예산들이 그냥 예산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반하는 그런 예산 운영이 돼 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보건소를 추궁하거나 잘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특히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더러 있을 걸로 보여 져요,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시비를 같이 의무적으로 매칭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 회계연도 폐쇄하면서 이렇게 반납하는 액수들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우리 보건소 것만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현실을 적어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알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전에도 이 폐지 조례안이 한 번 상정이 됐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년도에,

김동규위원 예, 2차 정례회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왜 폐지를 시키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론화가 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확대를 하는 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한 번 더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려보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다자녀가정 조례는 여성가족과에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우선 첫째아부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녀가정 조례에 보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아를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선 둘째아부터 주는 걸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협의회는 저희가 올렸었는데 부동의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타 지자체에서 왜 소송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입법 공고를 하고 또 도에 심의해 가지고 받고 공포하는 이 과정은 과정을 거치면서 상위법이나 등등에 일치하기 때문에 공포하고 시행을 한 거예요. 그죠?

모자보건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다 일치하는데 사회보장심의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만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 행위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첫 번째,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침해고, 두 번째, 지방자치의 입법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만든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이 조례가 합법적이고 모든 절차에 대해서 합당한 절차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가 근거로 해서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렸던 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맞지가 않아서,

김동규위원 그게 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알죠. 지난 정부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적인 어떤 수혜 대상이나 제도가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해 가지고 초헌법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법적으로. 이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우선 이 법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위원님 저희는 지금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어떤 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사회보장기본법이 폐지가 되지 않은 한은,

김동규위원 우리가 만든 이 조례안은 그러면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조례안보다는 상위법이,

김동규위원 아니,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제정해 가지고 공포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위원님 그 모자보건법에 따라 국가사업 쪽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정당한 절차 그리고 상위 법률에 합당하게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지방자치단체의 이 조례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중앙부처의 사회보장협의 심의 기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협의회입니다.

김동규위원 협의회 이 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이 심각하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비용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심의 여기 보니까, 부동의의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네요. 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민간 산후조리원은 그냥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설이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시설 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되는 것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는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다음에 반론이 ‘산후조리원은 산모 및 신생아의 집단 관리로 인한 감염 및 안전 위험 그리고 모자 분리로 인한 애착 형성 저해 등 우려가 있어 비용 지원이 산후조리원 이용을 조장할 수 있어 동의에 곤란하다.’.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 의해서 산후조리원 본인들이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산후조리원이 산모하고 신생아들을 집단 관리를 함으로 감염에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로 모자 분리로 인한 애착 형성을 저해한다. 아니, 이럴 거 같으면 산후조리원을 왜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 허가를 내줘.

이 부동의의 검토의견의 결과 자체도 우리가 이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해요?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같은 데서나 관련 부서에서 그런 위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문구대로 하면 산후조리원은 가서는 안 되는 데야.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고 모자 분리로 인해서 애착 형성을 저해하니까.

이런 어떤 이유를 어떻게 이게 도대체 이유를 대가지고 검토의견에 이게 내려올 수가 있어 상부기관에서. 이 자체를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 부동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 보건소 행정과에서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반박할 수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이 부동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항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진짜로 이 부동의 해 주는 이것을 그대로, 이것 국가 기관에서 부동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 내용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부합하게 우리가 하려면 민간 산후조리원을 전부 다 없애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위험한 시설인데.

그 이유도 이유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중앙 부처의 이런 행위는 초법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첫째아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의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 전체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 저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신생아 낳지 않는 절벽시대에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해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하는 정책을 중앙 정부에서 자기네들 잣대로 재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게 상위법을 위반했거나 그런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사항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서 그래 가지고 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바로 갑질이에요. 자기네들 의도대로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합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 해 봤자 결국 또 반복되니까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부분은 발언을 마치고요.

예산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할게요.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예산들 중에 민간이전으로 가는 부분 있죠, 민간이전. 정신보건센터부터 해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나 우리 쭉쭉 있는데 그 부분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돈을 다 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이전 해 버리면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우리가 회수를 안 한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예요?

여기 결산서 보면 여러분들 집행잔액란에 0원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582페이지 한 번 봐볼까요? 예산서 582페이지 상록보건행정과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해 가지고 민간이전 쭉 있고, 한센피부병 검진 관련 사업으로 민간이전 있고, 그 밑에 의료 관련 감염 표본 감시해 가지고 민간이전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김동규위원 사업은 다 알아요. 사업은 아는데 오른쪽 집행잔액을 보면 0원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다 써 가지고 0원이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다 써서 0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만약에 의료 관련 감염병 같은 경우에,

김동규위원 정산해 가지고 받죠, 정산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김동규위원 그 경우뿐만 아니라 민간이전이 곳곳에 있고 여러분들 예산서 보면 민간이전은 거의 다 0원으로 나와 있어요. 600페이지하고 601페이지 단원보건행정과 한 번 봐 볼까요. 여기 민간이전은 전부 한 푼도 잔액 반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다 사업을 했느냐, 그 100% 들어가는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이 결산서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만약에, 조금 전에도 표본감시기관에 의료비, 그러니까 월 한 질병당 만약에 인플루엔자다 그러면 인플루엔자의, 일동에 있는 안산산재병원이 표본감시기관이다 그러면 한 달에 그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해 주는 대가로 3만 원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한 질병당 3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금액 대비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는 사업도 많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표본감시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든가 그런 경상사업비는 그 금액을 다 위탁사업비로 주고 그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정산 받을 때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100%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거의 대부분,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사용을 했다는 것은 사업을 100% 완료 아주 잘했다는 뜻인데 다른 타 부서의 결산서에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한 푼도 없는 데가 굉장히 드물어. 그런데 양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오히려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민간,

김동규위원 사업을 100% 다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했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민간이전 사업 중에서 상록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의료 및 구료비 안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천만 원을 사업 계약을 가지면 천만 원어치 다 거의 안 사고, 대부분 왜 그러느냐 하면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경우수까지 다 플러스 해 가지고 가져가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사업 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데 보면 5%에서 15%, 20%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쭉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보건소 특성상 국도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물건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천만 원어치 구입할 예정이다 그러면 천만 원어치 사 산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조금 전에 의료기관 관련 표본감시기관 운영한다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동규위원 정말 사업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100% 다 썼다하면 그것은 사업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산 검사하면서 왜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았느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냐 아니면 사업을 충실하게 안하는 거냐라고 질타를 하는데 그 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을 잘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제로로 남는 몇 개의 사업은 그게 처음 예산부터가 그렇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아니라 실지로 잔액이 남는 것보다 잔액이 안 남은 사업이 보건소가 아주 많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리고 말씀하신 위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전에는 정산을 해서 저희가 정산 후에 반납을 했는데요. 지금은 정산 전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안산시 세외수입 통장으로 저희가 바로 입금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 집행부 전체 보건소 또 구청, 사업소까지 다 하지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경우는 내가 보면 결산서 이 앞에 보면 거의 없어. 지방자치단체 이전 해 가지고 아예 줘버리고 우리가 정산 받을 필요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집행 예산이 남아요.

나중에 결산서 한 번 다 봐 보세요. 모든 부서가 다 남아. 단 돈 십 원이라도 남고 50원이라도 전부 남는데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많아요. 3분의 2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니, 분명히 정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100% 다 사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한 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전 보건소 결산 시간에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다소 거친 표현으로 한 점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700만 원이 있습니다. 700이 총 사업인데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200 또 민간이전인 의료 및 구료비가 200만 원. 그런데 700만 원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씩 들 이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아토피 사업의 주 내용은 교육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나가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강사료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무관리비에 강사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성준모위원 강사료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강사료 사무관리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월호트라우마센터 그것 관련돼서는 단원보건소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운영위원회를 참여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이나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성준모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운영 실태나 이런 거는 그러면 소장님이 들어가시니까, 우리 유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세월호가 인양이 되면서 그런 부분 목포항에 저희 트라우마 상담직원들이 파견이 돼 있기도 하고 또 그쪽 전담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의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6년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의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226억 9505만 8천 원 중 87.8%인 199억 33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인 25억 863만 8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인 2억 5329만 8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78%인 90억 8264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1.5%인 25억 863만 8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4%인 52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98.6%인 93억 4603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1.3%인 1억 2838만 7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95.3%인 15억 442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4.6%인 729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총사업비 464억 원으로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재생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출 잔액 24억 8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에 필요한 설문조사 이행 등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구축 사업 중 임대료 보증금 회수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76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소장품 수집 관련 사업 불용액 2333만 원은 구술채록 용역 추진 시 발생한 낙찰 차액과 소장품 감정평가 및 유상 기증 집행 건수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4개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666만 원이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3377만 원은 도·시비 지원 4개 업체, 시비 지원 12개 업체, 총 16개 업체 기업환경 개선을 집행한 잔액이며,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의 사무관리비 1204만 원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과 건축 관련 도서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보수 중기 사용 잔액 562만 원과 안산스마트허브 제설 대책 추진 관련 중기 사용 잔액 659만 원,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전기요금 잔액 952만 원은 각각 사업집행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악취 성능 유지 및 개선사업 공공운영비 559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 정산 잔액 1850만 원, 안산시 직영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잔액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2776만 원,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 62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5년도 말 조성액 1043억 5392만 1천 원에서 2016년 조성액 30억 5624만 7천 원, 사용액이 14억 9436만 5천 원으로 15억 6188만 1천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잔액은 1059억 158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입 내역 및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최종은 본부장님 2016년도 기금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명애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태천위원 예산서 보니까 681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가 좀 남았네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됐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먼젓번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정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2015년도에는 인건비를 보통 하루에 6시간 정도로 저희가 인정받았는데 총무과에서 정원 승인 받으면서 5시간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윤태천위원 5시간이면 하루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2016년도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시간당 6,030원입니다.

윤태천위원 6,030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만 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한 달에 보수 평균이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게 시간제 주당이라든가 월차수당은 없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월차수당이 만일 다 나온다면 월차수당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가 않으니까,

윤태천위원 월차, 주차 다 있잖아요, 생리수당 이런 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런데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계산을 한다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최저생활임금제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임금이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최저임금제라든가 이것 우리 일자리 창출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급여가 적지 않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어차피 시간제로 또 최저임금제로 적용을 다 하기 때문에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되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0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0명?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 몇 명, 단원구는 몇 분이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게 안 하고요.

윤태천위원 전체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뽑을 때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뽑는데 그런 분이 대부분 가정주부 했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모니터요원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주위에, 그러니까 스마트허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악취 관련돼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을 감시단 뽑을 것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주거지역을 주로 순찰 도는 것이 아니라 공단지역이에요. 스마트 반월산단하고 시화산단에 그 순찰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코스대로 일단 계속적으로 나가고 주거지역에 민원이 나왔을 때는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순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그럼 1년씩 계약직입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년 못하고요.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합니다.

윤태천위원 남성, 여성 숫자 인원이 어떻게 돼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 6명, 남성 4명으로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반반씩 해야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질적으로 남자 분들도 원서를 많이 접수시켰는데 대부분이 70세가 넘은 그런 고령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뽑을 때 첫 번째는 운전을 잘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악취기 때문에 악취검사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냄새를 잘 맡는지 안 맡는지. 그래서,

윤태천위원 코가 뚫렸으면 하겠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코 감각이,

윤태천위원 미각과 감각이 떨어진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거기에서 탈락되시는 분이 많고 일단 운전 감각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이 제한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객관적인 평가에서 탈락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 돌고 있어요. 환경감시단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 돌고 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반월·시화산단 돌고요. 도금단지 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그쪽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 안산시에 폐수처리장 몇 군데나 되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폐수, 대기, 악취 다 해서 한 1,80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하게.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폐수처리장.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폐수처리장만요?

윤태천위원 폐수처리장 스크라바 같이 달려 있는 업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악취업체예요. 그 스크라바와 관련된 데는 악취는 1,507개 업체입니다.

윤태천위원 1,507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관리 어떻게 해. 결론은 거기에서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악취 나오는데 그런 데 관리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악취죠. 그렇죠. 악취 유발 물질을 방지하는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악취방지시설업체죠.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밤에 내보내지 않아요? 밤에? 비오거나 그럴 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기업체의 마인드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합악취가 저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복합악취가 500배예요. 500배 정도에서 저희가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료를 떠다가 검사기관에 맡겨서 초과가 될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만일에 그 회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악취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이행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시켜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시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를 고발조치 시켰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우리 폐수처리장 인허가가 지금 더 안 나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안 됩니다. 총량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총량제로 관리,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총량제가 그러면 지금 몇 개 업체로 돼 있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몇 개 업체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요.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 제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제한 지침에서 기존에 있던 인허가 외에는 거의 증설이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윤태천위원 그럼 TO가 꽉 찼다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더 내려고 하는 업체들도,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내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그것을 양수를 받아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새로는 안 나고, 신규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신규로 했다가 폐업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야.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윤태천위원 폐업하는 데 있으면 그만큼 또 새로 신규가 나는 것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것 할 때는 그 중간에 연결시켜 주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새로 다른 공장을 인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허가권을 양도를 하죠. 그래서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로 변경돼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아무 기득권에 없는데도 공장이 새로 신설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허가는 안 되죠.

윤태천위원 안 돼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좀 남아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정도면 한 업체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업체들이 실링으로 1개 업소에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왜 3천만 원이 이게 불용이 됐느냐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작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했는데 12월 달 되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12월 달 돼서 반납을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1개 업체가 사업 포기하다 보니까 딱 저희들이 추경 마무리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윤태천위원 그럼 다음 순번 예비업체도 있을 것 아니야.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예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비업체도 자기들이 그 시기가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부담이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알아요. 자부담이 있는 것 6:4,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자기 부담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비가 이월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작업이 곤란하니까 다른 업체들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것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는 악취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로 반납을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한테 지원해서 다음 순번이 꼭 할 수 있도록 선도해서 그분들 환경개선비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맞죠? 과장님 내용도?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세입만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정승현위원 세입에 기타수입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157쪽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네, 159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당초 967만 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제로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수납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157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자료가 틀린가, 우리 자료는 159쪽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업지원과장 김민 159쪽이요?

정승현위원 임시적세외수입.

○기업지원과장 김민 페이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아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세외수입 한 번 봐 보세요. 다른 부서도 한 번 보세요. 제가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산단환경과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정승현위원 산단환경과 기타 수입.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봐서요. 나중에 확인해서,

정승현위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게 전혀 안 돼 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저희는 일반적으로 과징금하고 과태료만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수입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액이나 저기가 전혀 안 돼 있으세요. 이것 한 번 확인 좀 하셔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행강제금 과태료 있죠. 우선 산단환경과요. 당초 예산액은 5300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5천이 돼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잡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부터 수질하고 대기 4·5종 관리권을 경기도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행정처분 돼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이 현액보다는 많은 거죠.

정승현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징수결정액이 나오지 않으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놓은 거였죠. 예산현액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내가 올해 것 예산 편성안을 한 번 보니까 올해는 5,200 잡아놨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징수결정액,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까지도 징수결정액은 더 높아지죠, 세입은.

정승현위원 징수결정액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천 이상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전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현액 잡을 때는 그렇게 잡는 게 좀 어렵다 그 말이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정승현위원 역시 예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이게 대부분 불법 건축물일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6천 예산을 잡아놨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1억 4천.

정승현위원 징수결정은 1억 4900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수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실제 증가했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건축법상에 이행강제금 금액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보니까 7700 잡아 놓으셨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정승현위원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제 징수결정은 1억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 가서 자발적으로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드문데 사실은 다른 기관이라든가 또 옆에 있는 공장에서 민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7천만 원은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예산 편성은 저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은 좀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정승현위원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저희 상반기 때 한 번 봐 가지고요.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산단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2회 추경 때 한 번 추이를 보셔 가지고 세입을 더 잡으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보셔서 2회 추경 때 세입을 좀 더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한 업체가 보조금을 해 주면 2년 동안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 시설을 해 주면. 그런데 한 업체가 의무사용기간 2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것을 이전 시켜버렸어요. 이전시키다 보니까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일수, 그러니까 2년 동안 하고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까지 제외시킨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시켜서 그것을 예산현액에 잡아놓고 도에는 징수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결정세액으로는 지출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세입만 잡아놨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정승현위원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외수입은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하고 잔액을 반납한 거라든지 TP 지원 사업 중에서 잔액 반납한 것.

정승현위원 그 잔액이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그것은 사업비에서 잔액으로 돼야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기타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사업수익에서 잔액이니까 그 사업 목에서 잔액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왜 여기서 그외수입 목이 뭔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예산액 세입에 전혀 안 잡아놨어요, 당초에. 그런데 이후에 세입이 1억 8천이나 징수결정이 돼 있어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게 전년도에 2015년도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잔액 반환이 2016년도에 됨으로써 세입만 이렇게 잡은 거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당해연도에 또 편성이 돼 있고요.

정승현위원 이게 각종 사업에 대한 잔액을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아놓은 거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중에 또 하나는 도로 보수공사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런 조달단가가 변경됨으로써 환불된 금액에 대한 그것도 한 5500도 포함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히 한 번 체크를 하셔서, 그러면 이게 늘 발생되는 수입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발생되는 수입이 세입일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세입 자체를 편성 안하셔서. 이게 그렇게 해서 발생된 세입이라면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이렇게 발생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물가의 물가 변동에 따라서 환불된 금액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금액 산정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외수입이 뭔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한 번 주셔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내역 자료,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강소기업 육성 사업 업하고 난 잔액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비에 대한 사업 목에서 잔액으로 남아야지 이것을 왜 기타수입에 이게 잔액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좀 다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세출에서 말씀,

성준모위원 네, 세출에 대해서.

이 박물관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건축과 전시 분야가 있는데요. 건축 분야는 지금 설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설계 공모 중에 있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설계 공모를?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성준모위원 지금 설계 공모를 하면 착공은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내년 초에 착공 계획입니다. 올해 설계 공모해 가지고 업체 선정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내년 상반기 착공?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성준모위원 지금 건축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됐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매년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해는 얼마예요. 소장품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 3억을 썼고요. 지금 임시수장고는 몇 동이나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임시수장고가 옛날 원시운동장 그쪽 빈 공간에 일부와 그다음에 타크라라고 공단 앞에 있는 건물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구술채록 용역도 2016년에 1차로 끝났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을 조사 결과 그걸 다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구술채록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구술채록을 어떤 식으로 박물관에 전시를 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구술채록은 영상으로 그분들의 증언을 옛날에 공단 최초 설립할 때 관리했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정치가 이런 분들로 해서 인터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육성에 대한 부분을 촬영해서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또 책자로 수록해서 보관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시관,

성준모위원 내용이 보관할 정도로 충분히,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육성 증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박물관이 되면 그런 부분 공간에서 틀어주고 그런 것이죠.

성준모위원 여기 현장에 한 번 위원장님, 수장고에 한 번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예, 한 번 방문하시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수장고에 한 번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산단환경과, 생태산업단지 구축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매년 8천만 원씩,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효과가 있나요. 어디로 저희가 이것을 이전해 주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산업단지관리공단에, ERP 사업구축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이.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동안 해서 R&D 사업으로 사업을 사업비로 하면 그걸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을. 그러다가 작년도에 산업자원부 자체 내에서 사업을 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ERP사업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으로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ERP사업 추진단 자체가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건수를 R&D 사업을 2개 정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뿐이 못하고 하나는 그냥 예산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저희가 예산을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반납을.

김동규위원 일몰이라 하면 ERP사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네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예?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굳이 국가 그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단공의 지자체들이, 각 국가산업단지 속해 있는 지자체들이 계속 매년 이렇게 수천만 원씩 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 어쨌든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됐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효과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슬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R&D 사업을 해서 그것을 사업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고 했냐 하면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CO2가 지구 온난화의 그런 물질이잖아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서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광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GS E&R 또 폐기물사업장 거기에 연구기관이 붙어서 그걸 화학물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거치는데, 작년에 R&D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기업체 내에서는 성과가 좋기 때문에 사업화 시키겠다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업에서는 그냥 바로 사업화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R&D 사업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야지만 사업할 수 있는데 그 입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ERP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산단공 자체에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조직도 없어지겠네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조직도 없어졌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테크노파크 내에서 경기기술이전센터가 2016년까지 예산 지원되다가 2017년도에는 없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TP의 뭐요?

김동규위원 기술이전센터.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기술이전센터요?

김동규위원 결산서 673페이지 보면 기업지원과에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씩 자치단체 이전,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TP 안에 있는 경기기술이전센터 아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산은 저희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TP에서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동규위원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동규위원 이것 역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게 작년까지 저희들이 했었는데 TP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업정책과 쪽 그때 조정을 했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정책과로 갔나요? 업무가 조정됐나요? 아니, 2017년도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게 산업정책과에도 유사한 업무가 있어서 이게 작년 말에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좀 혼선이 있어서 이걸 조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조정을 한 기억이 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TP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중에 기술거래 지원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정책과로 넘어갔군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기술거래 지원 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산은 하겠지만 이 사업 역시 경기기술이전센터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만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이 사업이. 준비가,

○기업지원과장 김민 작년 제가 기억해 보면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기업체가 많은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하는 걸로,

김동규위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TP가 경기 북부, 남부 쭉쭉 해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됐는데,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경기도권의 각 시의 TP에도 사업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게 기술닥터사업이라든지 뿌리산업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경기TP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5천만 원씩 저희가 드렸는데 타 지자체는 얼마씩 해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두 번째, 기술거래 촉진에 대한 사업성과 이 부분을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으니까 따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산업정책과장이경래
기업지원과장김민
산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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