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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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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7년도 5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등 총 7건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6월 20일에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6월 21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과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4일차인 6월 22일에는 보류 중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반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 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심의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교환을 위한 사동공원 축소와 반월산단 구조고도화에 따른 원시운동장 용도 변경 등 총 11건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스마트허브의 구조고도화사업 일환으로 반월 융복합집적지 사업 추진에 따라 원시운동장의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폐지하고,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우리시와 한양대학교 간 협약에 따라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교환을 위해 사동근린공원을 대학교 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통합선부광장을 조성하는 사항과 농수산물시장 뒤편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초지동 674-1번지에 설치된 주차장시설을 일부 제척하고 택시휴게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당초 우선해제시설로 공고된 학교,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총 4건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부지 내 많은 암 분포에 따라 과다한 사업비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교육청의 학교시설 폐지요청이 있는 일동복지타운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를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4월 25일 고시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고잔연립 2구역이 2015년 6월 정밀안전진단결과 조건부 재건축 D급으로 판정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잔연립 2구역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7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은 총 49개동으로 공동주택은 45동, 유치원 1동, 상가2동, 노인정 1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2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96%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상지 내 기존 기반시설 폐지 시 폐지면적의 100% 이상 대체시설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준용적률은 195%로써 상한용적률 230%가 허용되며, 추가용적률을 20%를 부여 받는다면 최대 250%의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안은 북측에 어린이 공원을 배치하고, 동측에 소공원, 남측에 문화공원을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사업구역 총 면적 5만 5,807㎡ 중 주택용지 3만 8,645㎡, 한 69.2%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정의는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 조사, 분석, 자문설계 및 제작 설치 관리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항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서는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 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치우치다 보면 안전의 문제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안전 전문가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의 모든 공공디자인 등에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조례의 성격을 가짐으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에 안산시의 모든 조례와 행정에서 이 조례와 연계해서 잘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손관승위원 조례 중에 14조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등에 보면,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봤는데요, 서울시 것 거의 갖다 쓰신 것 같은데, 4조 2항 3호에 보면 구입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심의 제외대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기준들이 필요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표준 조례안이 저희들 시달이 됐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시달됐는데 물론 표준 조례안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표준 조례안을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 조례 제정 요구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담으실 때 고민들 하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처음에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독점적이나 한정된 이런 표현을 쓰시게 되면 대상물품이 사전에 지정이 될 수 있고요, 그 지정된 대상물품이 한 개 기관이나 업체에서밖에 양산되지 않는 물품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구입 물품의 독점적이나 한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새는 독점적 시장도 경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손관승위원 이게 단일 품목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요, 하나는 중앙정부가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법률이 개정되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손관승위원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들 넘어오시면 법률체계나 조문 상 문제가 없는지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조례도 지방자치 행정법이고 이 법은 곧 공공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한 공공에 똑 같은 시너지 효과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른 데 것 그대로 갖다 썼어요. 글자도 거의 안 틀려요. 글자도 안 틀리는데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서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전문인력 양성 부분 이런 부분은 관련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어떤 그런 범주에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고요, 국가 차원에서,

손관승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방자치 조례에 권한위임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상위법에서 다 하죠. 뭐 하러 조례로 권한위임을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은 여기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거든요.

손관승위원 나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이렇게 해서 줬어요.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목적으로 한다.

손관승위원 일단 그렇다고 할게요.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시에서 행할 수 있는 거나 행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담아주셔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의 책무하고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부분, 그 다음에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일단 담았고요, 물론 지금 현재,

손관승위원 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 먹고 살기 급급했을 때는 사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 있어서 작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치단체, 지금 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제정 있는 데가 지난번까지 파악한 게 3개 시군 정도고요, 지금 전체 도하고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정립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흘러왔었고, 표준 조례안이 그래서 표준 조례안 내려오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그냥 관리의 범위만 용이하게 하시려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관리의 범위는 아니고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면서 저희들이 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상위법에 근거 있는 것들이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기 조항이 없어도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일이 그래서 사실 법조문을 여기 다 조례로 갖다가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사실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제2장에 보면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진흥계획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법에서 진흥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함될 사항이 2항에 나와 있습니다.

2항에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3호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5호에 그 밖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관리범위에 대한 부분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를 갖고 지방자치에서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단지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리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위임하는 가장 큰,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가적인 사업도 나올 수 있고요, 부가적인 기술력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단지 관리의 범위만을 정한다면 굳이 그렇게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지방자치에 권한을 줬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이나 그에 따른 계획도 지방자치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라고 준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향후에 저희들이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진흥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관리 부분뿐만 아니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손관승위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법률이나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리의 범위만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 관리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협력 및 지역주민 참여, 결국에는 관리범위하고 위원회, 그 다음에 시장의 책무, 그것 말고는 조례에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상위법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만 3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빠져 있고요, 다만 그밖에 저희들이 5호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는 데는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5호 또 그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그밖에’ 또 넣어놓으셨나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손관승위원 제가 기행 있을 때도 조례심의하면서 수없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위 법률도 있잖아요? ‘그밖에’라는 표현들을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배제하고 있거든요, 법률을 구성하거나 개정을 할 때.

예전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거를 나열하더라도 그거에 근거가 없더라도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나 정의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해서 호를 다 나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손관승위원 법률의 특성이 종결어미를 쓰지 못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갖다가 5호에 그렇게 담았으니 그 외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사용하시게 되면 다시 법률에 근거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상위 법률 일부 개정되고 지자체에서 조례 발의를 시작하면 당연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들,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있고요, 안산시, 지금 부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은 광역시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양주, 양평, 용인 이 세 군데가 지금 조례 제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은 전체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부산광역시 있고요, 충북,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대부분이 광역권이 제정이 됐고요,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다들 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조금만 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결국에 이래 놓고 개정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안산시가 처음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선도적으로 준비를 할 거 같으면 그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모범적인 사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조례만 놓고 보면 저희도 기존에 다른 조례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상위 법률의 근거는 한 줄인데 ‘지방자치에서 해라.’ 돼 있고 결국에는, 저희야 부산 거하고도 거의 글자 틀린 것도 없어요. 저것 하나 틀리네요. ‘4급 이상 공무원을 국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조례가 표준안이 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표준안을 적용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지방자치 조례도 결국에 행정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저희가 행해야 될 거나 수혜자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들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법률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방향이나 시책방향을 잡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항상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조례 쓰기 시작하면 글자 고치기해서 매번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아니면 상위법에 법률 근거 갖다가 기본 초안을 갖다가 이름만 바꿔서 쓸 수도 있고, 그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정책이나 시책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그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시고 하시면 이왕 하시는 거 그래도 저희가 모범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저희 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도시디자인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주미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수립기관에 대한 명시하고 위촉직에 대한 선정기준은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위촉직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면서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그 다음에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고요.

주미희위원 그거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이런 거는 모호한 문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재직이라든지 디자인 같으면 만약에 자격증이라든지 그 업무에 몇 년 간 활동을 해왔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보통 조례에는 큰 틀의 저것만 정하고요, 이 시행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다시 정하면 됩니다. 대부분 조례에는 큰 틀의 어떤 기준만 정해 놓고요, 그 시행 관련한 꼭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규칙에 이것을 명시할 예정은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런 부분 필요하면 저희들이 따로 정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립기관에 대해서는 명시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수립기관은 사실 상위법이 지금 5년마다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5년’ 이 부분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상위 기관과 동일시하기 때문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이 조례의 진흥 조례안을 적용할 때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실용성과 창의성, 또 외부의 외관과 내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접목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디자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디자인 미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차 자꾸 강조되고 있어서,

주미희위원 필요한 거잖아요? 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염려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보면 야간경관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디자인과 공공성과 실용성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전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사실은 그 동안에 경관 부분은 큰 틀에서 봤다면 지금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의 기능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그 동안에 있었던 저희들이 시설물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셉티드 디자인이라든가 유니버셜 디자인이 가미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이러면 앞으로는 어떤 그런 셉티드 디자인이라든가 유니버셜 디자인이 가미된 쪽으로 자꾸 개정돼 나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기존 있던 것들이.

주미희위원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필요로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의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례에 있어서의 또 불편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주미희위원 조례가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택시휴게쉼터 조성 건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때 간담회 때 주차장이 무료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료 맞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유료가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2019년 3월까지 민간위탁 운영자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휴게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시점까지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정산하는 거로 협의가 됐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위약금 같은 것들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위약금은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이 이용률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물차들이 24대 정도가 정기적으로 대고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없어가지고 큰 문제없이 협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그 동안에 화물차가 유료라도 그렇게 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지 이 차들이 또 그러면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면 또 길에 댈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 염려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주차장을 확보해서 나가야 되겠죠.

주미희위원 어떤 게 더 급한 사업이며 어떻게 진행,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담회 때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안의 내부에서는 유료이기 때문에 내부조율을 미리 해왔던 거잖아요, 주차장에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24대에 대해서는 또 일단은 그냥 안산시에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3분의1 정도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남아있는 주차장에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완전히 다 폐쇄되는 게 아니고 3분의1만 주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주차장은 지금 현재 61면입니다. 61면인데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끊은 거는 24면만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 변경은, 그러니까 주차장 사실상 이용은 3분의1만 사용하고 있고요, 3분의2는 비어있는데 3분의1만 택시쉼터로 바뀌고 3분의1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분의1을 바꾸더라도 지금 화물 정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기는 지금 화물만 세우기 때문에, 또 자가용은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 택시쉼터에 관해서는 타 지자체가 지금 한 세 군데가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경기도에 지금 조성돼 있는 데는 8개 시가 조성돼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7개소가 추가로 금년도에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수원, 성남, 이천, 고양, 구리, 오산, 파주, 이천시가 지금 현재 있고요, 금년도에 용인, 안산, 시흥, 여주, 부천, 안양, 양평이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또 이런 쉼터가 조성되고 나면 계속 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용역비라든지 일정 부분 한쪽에 쏠리는 현상인 거잖아요? 계속 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들의 워크숍 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에만 쏠리는 현상에 계속 제안이 들어오면 시에서 받아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또, 여기는 쉼터라고 돼 있지만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대한 마련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어서,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면 더 크게 확장해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시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봐서도 또 계속 새로운 어떤 욕구에 대한 그 의견을 또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진행하겠고요, 택시발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돼 있습니다.

택시운송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개인사무실이 아니라 시의 사무로 봐가지고 위탁사업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의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민간한테 주는 거는 아닙니다.

종사자도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도 시에서 지급하면서 시가 운영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인건비까지 나가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위탁 주기는 하지만 시에서 인건비랑 나가니까 시 세금이 계속 어떠한 단체에 쏠리는 현상들에 대한 이런 염려가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정이 돼 있어서요, 수원 같은 경우는 벌써 네 군데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주관이 돼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우리는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잔연립2구역 정비수립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앞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그 앞에 고잔초교 옆에는.

○주택과장 김헌태 그쪽은 공정률이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걸 지정하게 되면, 조합이 설립이 지금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죠, 추진위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안 돼 있으면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지금 행감에서도 그랬지만 안산이 전체가 지금 재건축에 무슨,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로 다 지금 그런 공사 중인데, 이게 지금 앞에가 38% 공정률인데 이걸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어떠한 거기서의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지정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2020에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법적인 어떤 여건이 충족이 되면 주민들에 의해서 그걸 하고자 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이제 또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찬반 나누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진행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봐요? 여론들은 어때요? 지금 여기 주택과에서 확인한 결과 어때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처음에 현장에 대한 육안조사를 통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안전진단을 2015년에 그게 사실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주미희위원 의사들이 보통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800세대 이상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한 그 부분을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을 하니까 그쪽에 회수율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회수율 50%에서 94%가 지금 ‘찬성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재건축 의향을 보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또 공사가 바로 들어갈 텐데 앞의 공사가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모든 안산시의 빌라단지나 구 주택단지는 이렇게 재건축을 바로바로 들어가서 같이 실시되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재건축이 일괄로 실시되는 데에 대한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 외의 주민들이 바라보거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절차상대로 지금 시에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서 새로운 또 지정해주고 도시계획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재건축이 실시되면서의 또 재건축하지 않는 부분에, 아니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한 민원, 시민과의 불협이라고 그럴까요, 공사자와의.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재건축이 일괄로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안산시에 따른 인구문제도 있고 이런 전체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뭐 재건축정비계획수립은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이 원하면 우리 시에서는 들어줘야 되지만 그 외의 부분 또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나 미리 걱정해야 될 부분들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센터 뒤 도로가 7m 도로로 지금 내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7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로요?

박영근위원 예, 149㎡는 상업용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나머지 길을 내는 그 이외의 부지는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인접부지 국공유지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국공유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박영근위원 경사도나 이런 부분이 맞아서 지금 변경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주민들은 양방향으로 해서 넓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뒤의 임야에 대한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절개지가 한 7부 능선까지 올라가게 돼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그래서 그걸 절개지가 최소로 발생되게끔 조정을 하다보니까 한 7m 정도로 하면 산 훼손을 최소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7m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일방통행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진출이에요, 진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주거지역에서 진출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나가는 거로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진입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이용하고요.

박영근위원 아까 택시쉼터 얘기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이것 운영하는 비용을 안산시가 줘야하는 부분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운영비를 저희가 줄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한다면 그 부분을 개인택시 위주로 해요, 법인택시 위주로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다 같이 사용하는 장소고요, 위탁을 수탁자가 누가 될 건지는 저희가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수 종사하는 단체 내지는 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건축행위를 이뤄놔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건축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몇 층으로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180㎡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녹지지역이라 용적률이 약해서 한 2층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180㎡, 60평, 바닥평수를 60평 정도로 앉힌다는 거예요, 2층으로 보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1층을 120㎡ 정도 하고요, 한 60㎡를 2층으로 앉힐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기능이 뭐예요? 그냥 사무실로 만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택시 종사하시는 분, 법인이든 개인이든 와가지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목욕도 할 수 있는 목욕장을 만들고, 그런 시설입니다.

박영근위원 휴식을 한다면 침대 놓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침대는, 누워서 바닥에서 자는 식은 아니고 의자에서 눈은 붙일 수 있도록 그거를 조금 일부 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걸 만들어서 그 기능대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지금 수원에 그렇게 한 전례가 있고 그거대로 갈 예정입니다. 시의 위탁물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용도로 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 개인택시가 515대가 지금 감차를 해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2,500대가 있고 법인택시가 500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의 한 3,000대 정도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2,616대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인택시에는 개인택시의 사무실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쉼터 하는 데도 있잖아요, 휴식시설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박영근위원 법인택시 다섯 군데 다 있죠?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쉼터가 없겠습니까?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거기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게끔 해야지 시에 있는 땅을 해서 건축행위를 해서 그것을 한다, 조금 그 부분이 걸맞지 않다고 보고 두 번째 또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분들이 와서 과연 쉬는 장소로만 쓰겠느냐 라고 보고 개인택시가 지금 벌이가 안 된다는데 여기서 쉬는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법인택시가 벌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쉬어가지고 벌이가 되겠습니까?

잘못 이용을 하면 여기에 기득권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차라리 법인택시 다섯 군데 사무실과 개인택시 한 군데에 있는 휴게장소가 충분히 있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것은 내팽개치고 지금 이기적으로 이걸 휴식장소로 해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짬뽕시켜서 거기를 장악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이 휴식만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요.

조금 더 심하게 생각하면 다른 장소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성공한 데도 있겠죠.

그런데 전국에서 성공한 데를 딱 한 군데를 샘플로 잡아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를 하려면 실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해요.

우리 안산시도 실패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법인택시 5개와 개인택시 하나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못 쉬냐고요, 자기 사무실에서 왜 못 쉬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간에 사업자가 샤워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게 하고 법인택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누가 해야 합니까? 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자가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다섯 군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택시 지금 회비 걷는 것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들 각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그 부지 한 20억의 재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지 개인택시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안산시가 이 행위를 다해 줄 겁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봐주면 ‘해야 합니다.’ 하면 간단한 논리지만 왜 또 다른 각도의 범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산시는 쉽게만 접근하느냐, 이 방법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사유화 될 염려를 약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2년 내지 3년 정도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공모를 할 예정이고, 그 공모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 공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개인사유화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 시가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서 그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인근 수원시가 지금 4개 정도 운영하는데 하여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에는 지금 여덟 군데 정도가 있고 금년도에 7개 정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 개 정도는 시범사업을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과장님, 하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봐 봐요. 우리 안산시의 배드민턴 클럽, 테니스 클럽 엄청나게 많죠? 자기 사조직화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눈치 보입니다.

그러려면 회사가 직접 해야지 왜 소득을 내는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안산시가 그 행위를 하느냐 이거죠. 차라리 지원을 해 달라면 일부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를 한번 우리가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냥 딱 해서 부지만 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 행위를 다시 한 번만 이게 잘못되어서 되돌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초지시장, 취지 좋아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다시 뺏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게 행위가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쟁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고민을 하는 것이 시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만이 되지 쉽게 선택해서 내 던진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산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초지시장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감당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 클럽이나 배드민턴 클럽 다 사유화, 개인화, 집단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 없습니다, 2개, 3개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조합, 법인택시 조합에서 스스로 벌이를 하는 자가 그 행위를 하게끔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뜻이니까 그렇다고 꼭,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뜻 명심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사동 118-8번지 고등학교 폐지 이 부분이 한양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그쪽 부분인가요? 고등학교 폐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동이요?

박영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동 감자골 밑의 그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랫 감자골이에요, 윗 감자골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래쪽이죠.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초당초등학교 옆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거기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걸 지금 교육청에서 원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언제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폐지를 해 달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교육청에서 폐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협의 한 번 더 했었는데 재협의 시에도 폐지하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동에 복지타운이 있잖아요?

그 전체를 다시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꾸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전체를 보전녹지지역으로 환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전녹지에는 체육시설 인근 일동공원에 건설될 예정임에 따라 효율 없는 복지타운을 폐지하고 용도를 환원한다고 하면 그 체육시설은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일동공원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전녹지에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니요, 보전녹지에는 체육시설은 설치가 안 되죠.

박영근위원 인근 일동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그 전에 이 부분 일부에 체육시설만 살리고 한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전체 다 복지타운 부지는 4개 시설 도로까지 다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건립 안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선부광장 한번 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것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 소리를 또 다시 하느냐 하면, 제 머리 속에 그래요. 실패할 가능성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뜻에 의하면.

그런데 다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접은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한 100억 들어가겠더라고요. 90억 정도.

그런데 안산시 만약에 실패하면 90억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왜 제가 실패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니 각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강서고등학교 앞에서 차를 쏴서 6차선 가는데 딱 부딪치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를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길을 아는 사람은 그럴 준비, 사전방어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램프를 구성하는데 8개의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교통망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 지역주민의 민원만을 위주로 생각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교통망이 출퇴근에 뒤엉켜 버린다 하면 또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느냐, 가운데 도로 떨어 주십시오,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안산시 예산은 쓸모없는 예산 낭비 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왜냐, 의회에서 이런 소리 안 했느냐,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라 다수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복지센터 우측에 있죠. 그걸 꺾어가지고 가는데 그걸 잘라내지 않고 양쪽 네 귀퉁이에 잘라내지 않으면 원만한 통이 구성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봐요. 도면하고 실제 현장하고 틀려요.

모든 것은 교통망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민원 떼법에 의한 부분이 밀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이 우선이지 주민들의 그 사람들, 안산시 전체 사람들의 평균 여론을 조사를 해야지 그 주민 몇 명 거기서 장사 잘 되게끔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교통광장을 일부 타원형으로 지금 축소를 해서 기존 도로에서 회전교차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진입각도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 내의 차선 수를 2개 차로를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완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교통전문가와 또 많은 대화를 거쳐서 가능 여부를 진단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시가 그 방향 잡아서 간다고 하면 교통전문가도 그 방향에서 설명을 하고 공청회도 그 방향에서 하고 용역도 그 방향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역 부분에 주민들 공청회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공청회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왜냐, 연관된 사람만 공청회에 나와요. 반대하는 사람만 그 공청회에 나와요. 또 그걸 유치하는 사람만 공청회 나옵니다. 그 공청회가 과연 옳다고 봐요.

다른 각도에서도 쳐다 볼 수 있는, 시민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생각이 또 다른 방법으로 모아져야 해요.

그래서 그 공청회가 뭔 공청회, 형식, 절차 이것을 하기 위한 공청회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머리 속에는 명확하게 용역 결과 저희가 숙제 내준 부분에 대해서 방향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원시운동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시운동장 소유권자 누구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안산시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스마트허브 반월·시화공단의 공단이 어느 공단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국가공단입니다.

박영근위원 국가공단이죠? 그게 지방공단이 아닌 국가공단입니다.

지방공단은 팔곡도금단지나 데콤단지가 지방공단이다, 국가공단 세금 국가가 가져갑니다.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데이터를 듣는 얘기를 하면 정확합니다. 1년에 한 6천억 가져갑니다, 국가가.

차라리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안산시 반월도금단지나 데콤단지에서 나오는 세금보다 적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 국가공단이 지금 존폐가 달려 있는데 따복이 하우스도 짓고 복지시설도 지어야 한다, 국가 틀에서는 맞아요.

시의원 입장, 제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보느냐 ‘왜 우리 땅을 국가한테 줘’ 이렇게 생각돼요.

뭘 위해서, 세금 가져가면 세금으로써 그 땅을 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MTV의 싼 땅을,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차로 5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다 하지 왜 싼 땅 아니라 그 중심 지역인 역전이 들어와서 앞으로의 공단의 최 중심적인 비싼 땅을 우리가 왜 주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이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줍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가 그 행위를 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도 국가의 회사예요.

안산시 도시공사 안산시 100% 출자회사예요.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라는 국가의 회사가 MTV를 개발해가지고 분양할 때 그 부지만큼 남겨놓으면 되지 왜 우리 것을 뺏어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제가 반월동의 노인정 하나가 컨테이너 거기에서 2, 30명 있기에 ‘노인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땅이 없어요.

그린벨트를 찾으니까 지경위 땅이 한 300평 있는데 거기서 150평만 안산시한테 소유하게 주시오, 그러니까 지경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세요.’ ‘사세요.’ 했어요.

그래서 안산시가 150평을 잘라가지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 땅을 국가한테 그렇게 쉽게 줍니까?

국가 테두리 안에는 안산시가 포함됐어요. 경기도 안에는 또 안산시가 포함됐어요. 그러나 안산시 테두리 안에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왜 안산시는 그냥 주고만 마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요구를 안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상당하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허브의 기반시설 대체 비용을 국가가 내놔라, 최소한 이 정도는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최소한 내놔라, 제가 봤을 때 그 땅 1천만 원은 갑니다, 상업부지로 바뀌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이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갖자는 것도 아니고, 왜 너희도 생각을 못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처는 쳐다봅니다.

이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변경을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안산시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안산시 입장에 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왜 국가의 입장에 국가공단을, 그것은 뺏기면서 기반시설은 왜 우리 돈으로 해야 하느냐, 너희가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일장 연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그냥 분통이 터져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주장을 해주고 기록에 남기고 이 소리를 국가가 들어야 한다, 나는 봐요. 브레이크를 약간 잡아야 한다, 대책을 국가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들이 국가에 많이 전달이 되어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사업에도 국비, 지방비 50대50으로 해서 한 468억이 지원이 되어서 이것 가지고 주차장, 도로, 보도정비 등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도, 물론 우리 안산시 땅에 경기도가 사업비 2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안산시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비를 200억을 유치한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이 경기도로 영구히 명의이전 되는 거는 아니고 이 땅은 안산시 소유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건물을 지어서 5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노후되고 하겠죠. 그런 것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땅은 남아 있을 거고 그 기간 동안 안산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요. 그 사업을 ‘아니다’ 이런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를 너무도 안 챙기고 우리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단,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냉정하게 따지려면 냉정하게 따져버려야 하고, 그러면 기반시설까지 너희가 가져가라 하면 누군가가 강력한 반항을 하기 시작해야 되지 국가의 공단이라고 해서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기반시설, 도로문제, 조명문제, 상하수도문제,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리고 조금 일부 이것 주니까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것 영원히 국가한테 지방정부가 끌려가는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못한다고 꽉 선언을 해 놓고 있어야 뭔 대안이 나온다, 이렇게 봐요.

이제 겨우 산지법이네 모법을 조금 적용해서 30년 넘는 거는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악법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완전히 깡패집단이지.

국가가 그렇다면 깡패집단이에요, 잘못하면.

저 할 소리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만 국가 큰 법은 시의원들이 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정을 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그걸 주장하지도 못하면서,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요, 의견청취잖아요? 저희가 의견을 조금 정확히 정리해서 드려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두서없이 얘기 잔뜩 해 놓는다고 해서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이해들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몇 가지요.

이게 지금 올해 안에 도시계획심의를 올려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기간이라는 게 있고 작년에 했고 그 다음에 2월에도 사실은 집행하고 저희도 기간이 사실은 많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은 있어도 또 올해 안까지 용역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의견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안산시가 재건축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018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입주물량이 꽤 되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계속 정비단지는 들어오고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앞으로도 물론 하겠지만 그 간에 2003년부터,

손관승위원 고잔연립5구역도 그렇죠? 준비 중인가요? 아니면 거기는 들어온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5구역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된 곳입니다.

손관승위원 현수막은 걸려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우려들이에요. 그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과이익환수법이, 모르겠습니다. 더 유예가 될지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 그냥 계속 종료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더 서둘러서 이런 것들 준비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잔연립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건축에서 노후주택이 다소 포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구역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안산시 도시주거정비 정책이 대부분 고층 아파트 형태로 가버린다면 과연 안산시 인구가 계속 준다고 지적들 하시는데 과연 인구가 느는 효과가 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상이요. 경기도 인근에서는 안산이 비교적 재건축 조합들이 잘 분양이 된다고들 하니까요. 저희가 지금 뭐라고 하나요? 투기과열지역 이런 곳으로 아직 지정이 된 곳이 아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산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안산은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는 도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수의 공단근로자들이 주거를 하는 형태고 또한 서민분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조합의 입장들만 받아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과연 그 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저는 이렇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겠지만 안산시가 재건축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의 하나 중에 어쨌든 시장에서 많이 원한다는 그 부분이 첫째고요, 그럴 수 있는 여건이라는 부분은 다른 도시 같은 데, 사실 안산이 지금 이렇게 태동하면서 했던 부분은 옛날 주택공사하고 LH공사에서 서민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안정을 꾀하다가 결국은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이미 다 소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거지역에 다가구나 다세대가 사실은 지금 35만이라는 계획도시를 75만으로 이렇게 이르는 부분에 상당 부분 일조를 사실 했습니다. 사실 안산시에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인구가 약간은 감소하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사실은 재건축에서 지금 하는 부분에 앞으로 내년부터 입주하게 되면 30%에서 한 100%가 더 증가되는 세대수를 갖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인구적인 영향을 준 거고요, 항상 저는 서울 얘기를 하지만 서울 자체가 사실은 1년에 한 2, 30만 명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부분은 서울의 여건이 사실 안 좋아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안산도 그간에는 서민위주로만 살았지만 굉장히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LH의 어떤 공급량이 없다는 부분이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안산이 공급량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안산이 인구수 대비 주거 보급률이 93%가 넘죠?

○주택과장 김헌태 거의 지금 98%, 99% 됩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의회 처음에 들어와서 그 문제로 발언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90블록 관련되어서. 맞아요. 세대수 기준으로 보면, 주거세대수 기준으로 보면 인구가 늘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안산시 분양주택 시장가격이 안산시 지역경제 평균가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안산시 인구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다시 리턴해서 그곳에 살아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근에 싼 곳으로 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저는 90블록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만, 90블록 길 건너가시면 화성 송산인가 그러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기 반도부터 시작해서 유보라 쭉 있는데요, 거기가 평균 분양가가 900만 원입니다. 개천 하나 건너와서, 개천 아니죠. 수로, 바닷길이라고 할게요. 개천 하나 건너와서 저희는 1,400, 1,500합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집에 더 비싼 집에 사시려면 결국에 그만큼 가정경제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안산의 지역경제는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잠시 재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잠시 이주했다가 들어오는 구조가 못되고 한번 이주를 하면 그곳에 다시 정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분양주택이 분양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투기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임대사업자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거정책이 당연하게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활발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대드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30년 미만 된 주택들이 ‘안 돼, 안 돼.’그랬다가 요즘에는 우후죽순 생겨나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동반될 수 있는 요건들이 발생한 부분들도 있고, 저희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 부분이. 건축연령 이런 거는 차후문제라고 생각할게요.

○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주택공급에 지금 한계가 처해 있습니다, 안산시에.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이미 나대지가 없고 마지막에 90블록이 이렇게 된 부분이고 어떤 그런 연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을 새롭게 바꾸는 부분은 재건축을 통해서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있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해서 인근 시와 인근 군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그와 유사한 방편으로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급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산시에 꾸준히 이렇게 어떤 지가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현재 안산시가 주택소유가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해서 과장님도 말씀대로 기존주택의 재건축방식이 아닌 녹지나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야 될 상황까지 왔다면, 맞아요,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죠. 흔히 여기 계신 분들도 안산에 사시니까요, 우리가 필드에 나가보면 실상은 그와 정반대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그 부분 물론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든 재건축은 법적인 부분이고 또 어떤 시장과 사유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어떤 도시정비계획을 통해서 밀도를 낮춘다든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지정은 안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시 행정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그건 법적 요건이 이렇게 구비가 되고 또 그 분들이 요구했을 때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법적 요건이 예전에는 노후주택들,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손관승위원 주택 내구연한이 충분히 지났다고 말씀들 하시는 30년 이상 주택들, 예전에 20년도 있었고 25년도 있었지만, 그러면 고잔2구역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성을 가지려면 결국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야만 여기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재건축 할 것 같아요,제가 볼 때는.

정비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00% 미만 이래버리면 내 돈으로 내가 내 집 주고 내 돈으로 집 지어가지고 이익금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고 그럼 결국에 최소한 용적률 250까지는 맞추려고 하실 거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그 부분을 밀도와 그 다음에, 물론 서민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사실은 한 3분의2가 자가 주택이 아닌 임차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들 위주라면 사실은 슬럼화가 된다 하더라도, 원곡동도 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양면이 있다는 게,

손관승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수요를 충분히 확보해서 예를 들어 서민들이 자기 집은 못 사더라도 임대료를 내릴 수 있거나 이렇다면 더 하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산업구조나 한국경제가, 언론대로 얘기할게요. 언론에 나온 대로 보면 계속 하향곡선에서 평균점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 우리가 저성장이라는 표현들을 쓰죠, 요즘에는. 현재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되레 이런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선6기까지 왔습니다. 민선6기까지 오면서 아마 역대 시장님들도 그와 유사한 공약들 다 했던 것 같아요, 서민주거안정정책이라고 해서.

하다못해 민선6기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건축을 했거나 사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도 사실은 재건축을 하고 층수가 높으니까, 옛날 보면, 물론 평당 단가가 높으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하는 주택의 유형을 보면 한 80% 정도가 중소형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옛날에 32평 어쩌고 그러는데 32평형조차도 20평이나,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 말은 중소형을 논하는 게 아니고 20평이 됐든 23평이 됐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면 누가 서민이고 누가 가진 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 애매합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분 국민이나 시민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다 서민층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서민층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평균주택가격이 3억 5,000 정도를 해야 한다면 과연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가 되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재건축도 사실은 굉장히 슬럼화 돼 있고, 원곡동이나 주로 안산에 이렇게 보면, 물론 중앙동의 주공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은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는 사실 어떤 노후도 측면에서는 견고한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연립 같은 데 보면 사실 굉장히 슬럼화 돼 있고 또 사는 인구 보면 거의 외국인들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다 인정한다고요. 다 인정을 해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장에서, 예전에는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을 주고도 자부담 없이 충분히 유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현재 안산에서 집을 갖고 있는 주거형태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퇴직연령 이상 세대들이시라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일정 부분 부채를 안고 자기 집을 다시 들어가는 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생산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냐는 거예요, 저희는.

○주택과장 김헌태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걱정한 거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많은 투기적인 것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어떤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부분은 공공성이 강한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도시의 재생을 위한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국가적인 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관여하면서 또 그렇게 가야할 그런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인한테만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대표적으로 전임 시장인지 그 전임 시장 때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선부동 같은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취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했죠, 결국에는.

○주택과장 김헌태 일부 주거지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부지하고.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안산시민이나 서민, 중산층을 위한 주거정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건축업자를 위한,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건설경기가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지금까지 오면서 건설경기로 모든 사회경제경기를 맞춰왔다는 거죠, 포커스를. 그러다보니까 건설경기가 좋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 같고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왔다는 거죠.

선부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대상부지 면적이 적어서,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본인들이 그때 당시 이익금에 충실하다 보니까 구역을 본인들이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본인들 님비현상이라고 해도 좋고, 그랬다는 거죠. 단지 지금 시내 구간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서 보기에도, 속된 말로 분양률인 거지 않습니까?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바람을 잡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선진국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도 도시주거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시내 구간에 임대주택이 포진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산층, 시 외곽에 상류층들이 포진을 해요. 왜 그런 주거정책을 펴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방식입니다. 가진 자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시내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안으로. 반대로 안 가진 자들은 자기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인프라가 좋은 곳, 교통이 좋은 곳에 포진을 해야만 거기서 자본을 취득해서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형태를 보면 여유가 있으면 경치 좋고 환경 좋고 공기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한국의 주택시장은 어땠냐 하면 ‘역세권 돈 돼, 시내 돈 돼, 강남불패’ 이런 얘기들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안산시가 정말 주거수요가 부족하고, 그래서 진짜 서민들, 저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산시가 다 매입해서 임대주택 지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걱정하는 그 부분이고요, 앞으로 주거정책이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는 정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지방자치에 맞는 도시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손관승위원 돈 되는 개발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정책이라는 부분이 요 근래에 사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실 주택정책이 지금 국토부에서 한다 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 그렇겠지만 뚜렷한 그러한 부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의견청취니까요,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향이 옳지 못하다.’고 의견을 정확히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은 집행부서에서 하시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가·부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의견 청취하는 사항에 대한 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법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정비계획 및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기 소유자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에 대한 거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사무에 대한 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공감합니다. 전 단지 의견청취가 의견청취로만 끝나고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건 정말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허브,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논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왜 근데 사업부서가 왜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지 관리계획변경만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행감 때도 비슷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주관하고 인허가부서나 허가부서가 달라지고 하면 뭐라고 질문 드리기가 애매모호해요. 그냥 의견은 드릴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국가산단, 반월공단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허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산업구조는 변경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 말로 하겠습니다, 자꾸 헷갈려서요. 공단고도화사업을 하듯이, 더군다나 거기는 원시역이죠. 원시역세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곳일수록 조금 더 저희가 복지문화시설부터 휴게쉼터, 필요한 주거공간,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또 산업 집적지 같은 경우들이요, 공단은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주거형태를 띄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복하우스라고 해서.

제가 기행에 있을 때도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공단특성상 냄새나 오염원인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공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잠자는 곳까지 거기서 자면 거기에 따른 환경위해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없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업비라는 거죠. 이게 안산시가 꼭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선정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용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문화복지센터, 따복하우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따복하우스는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고,

손관승위원 저희가 부지 제공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따복하우스는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문화복지센터 같은 거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거로 돼 있고요, 공공용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하고 민간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계획은 돼 있는데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사업대상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죠.

손관승위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이 의견이 올라왔을 때 비슷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려면 거기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시겠죠, 만약에 거기가 선정이 된다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LH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도시공사에서는 본인들께서 아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서로 의견들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손관승위원 결정 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게 되면 결국에 또 자체적으로는 부채비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것 매년 받게 되어 있잖아요? 40년간 분납으로 받게 돼 있죠, 초기 공사비를 저희가 투입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꼭 안산시가 이 사업을 받아서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꼭 안산시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에서 시 땅을 제공해 놓고 건설비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받아서 운영한다면 결국에는 안산시 기술 인력이라든지 근로자, 청소년들을 위한다기보다는 그냥 국가산단 지원시설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반월스마트허브 내에 공장이나 이런 데 주거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거기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인정은 해요, 저희도.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리고 또 지원시설부지 내에도 아파트 부지가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또 원시운동장은 지금 주구운동장으로써 축구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중에는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봄, 가을에 행사할 때 이럴 때 잠깐 이용해서 거의 버려진 땅은 아니지만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 땅입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운동장에 대해서 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와 관련해서 원시역이 생기면서 역세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접근해서 사용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라고 검토를 한 결과가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저희가 그런 의견들도 드렸어요. 저도 반월공단에 취업을 나온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 예전에 공단에서 노사분규 같은 걸 하시면 대부분 여기서 모여서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장 없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견들도 드렸었는데 저는 여기가 원시역세권으로써 반월공단고도화사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좋은 산업기반시설들이 집적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런 곳일수록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천만다행으로 시 땅이니까요, 주변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잘 활용하면 새로운,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4차 산업의 전초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그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얘기를 거기다 드려야 되니까요,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프로세스를 잘 갖춰서, 공교롭게 저희가 준비 다 해놓고 땅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꼴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문화복지랑 지식산업,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건 아마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 의도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의견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참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거기가 좋은 4차 산업 집적지가 되고 기반적인 메카가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좀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택시쉼터까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언론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수원 것도 봤고 부산, 다른 지자체 것도 좀 봤습니다. 나와 있는 것들 봤는데,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관리의 문제, 이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에서 자료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불편하고 휴게실이라든지 잠시 쉬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지자체 현재 시범사업으로 여기 한 군데만 하지만 결국에는 또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한 위치에 또 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거든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해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들 운영방식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들, 법인은 1일 2교대를 하다보니까 새벽이나 야간시간에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문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시조합에 위탁을 주든 민간사업자 누가 위탁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24시간 휴게쉼터에 필요한 부속물들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택시쉼터보다, 그러니까 다양한 운수업체 종사자들이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3분의1 정도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화물차라든지 이런 기사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거는 운영자한테 위탁을 주면 한 3명 정도의 인건비를 줘서 8시간씩 3교대 시스템으로 해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일반버스나 화물 운송 종사자들이 이용하겠다, 글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그러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대부분 택시쉼터이기 때문에 택시 운송 종사자가 이용을 하겠지만 그 옆의 화물주차장이 3분의2는 현재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3분의1만 변경하고 3분의2는 화물주차장으로 운영 존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하겠다는 거를 굳이 말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운수종사자들의, 흔히 말하는 휴게쉼터요.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양한 운수종사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아야지 단지 택시쉼터로만 딱 지정을 해 버리면 모호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사업 대상지의 적합성,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고잔역 뒤 같은 경우도 보시면 화물차들이 일정 부분 주차하고 버스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잔역 뒤편에서 바라보면 왼쪽으로.

거기가 훨씬 대상부지도 넓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오른쪽 편으로는, 자료실이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대상지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시거나 그러실 의견이 없으셨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당초에는 고잔역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고잔역을 선정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 해제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못하는 실정에 이르러서 택시업계에서는 빨리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는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 위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부서에서도 원래 사업대상 적합지로는 거기를 고민하셨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처음에는 거기를 지정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택시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승객을 기다리기 적절한 위치가 쉬기도 편한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건축비에 대해서 예산지원 받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건축비용의 50%를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는 예상 건축비를 얼마 정도 잡고 계신 겁니까?

휴게쉼터라든지,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휴게쉼터, 수면시설이요. 캡술형이 됐든 간이침대형이 됐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건축비가 지금 한 2억 6,3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50%는 도비고 50%는 시비입니다.

손관승위원 화장실도 포함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화장실, 휴게실, 수면실 이렇게 포함해서 2억 6,300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단일 건물로 지으시는 건가요, 하나의 건물로? 아니면 화장실을 별개 건물로 빼시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2층 정도로 할 예정인데요, 1층 면적으로 하면 좋은데 1층 면적이 용적률이 작아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1층을 한 120㎡ 정도를 잡을 예정이고요, 2층을 한 60㎡로 해서 2층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2층에 휴게실을 넣을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끝으로 그 의견만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뒤편이 녹지조성도 잘 되어 있고 또 기존의 전철 밑에도 저희가 공원화 사업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녹지지역이고 공원화 시설이다 보니까 화장실들이 없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일반시민들도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잘 보이는 데서 이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건물 안에 들어가 버려서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 못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든 밖에 빼든 간에 개방화장실로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주차면수가 74대라고 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61면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61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김동수 61면이 승용차입니까, 화물차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되어 있는 거는 24대가 거의,

○위원장 김동수 제가 주차면을 얘기한 거죠, 61면의 주차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61면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지금 24면이라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김동수 화물 지금 월정을 끊고 있는 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4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김동수 지금 24대 넣으면 승용차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거기 자주 지나다니고 이러는 편인데,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3분의1 정도만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지금 현재도 24면이면 승용차 한 대도 못 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승용차가 이용하기는 지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지금 현재 월정을 끊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민간 계약기간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019년도 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19년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김동수 19년까지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겠어요, 지금 월정을 계속 끊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월정을 끊고 있는데 수시로 1일 이용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월정으로 끊은 게 24대이기 때문에 항상 3분의1, 그러니까 최소한 반 정도는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흔쾌히 자기가 시 사업에 허용하겠다, 그 대신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투자비만큼은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거기에 월정으로 끊는 분들이 한 달, 두 달 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동안, 10년 이상을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24대 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3분의1만 저희가 쓰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

○위원장 김동수 절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24대 대면 우리 택시들 몇 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왔다 정차하고 가는 사람들은 댈 수 있지만, 낮에는 댈 수 있습니다. 밤에는 한 대도 못 들어와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분명히 제가 그 면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전체가 다 크레인입니다. 전체가 크레인이 되는데 3면, 4면 차지해요, 그 차들이.

그런데 거기서 어디 택시들이 들어와서 휴게하고 간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가려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분의1 지금 차지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승용차는 거기 누가 대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마을 주민들이 대려고 하지도 않고 그 분들이 지금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9년도예요. 저는 19년 이후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분들이 월정으로 끊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어디로 옮겨 줄 건가,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일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의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3분의2를 남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수요는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어디로 나가라는 개념은 여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동수 24면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24면의 월정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계속 10년 이상을 끊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되느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3분의1만 자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몇 번 나가 봤는데 3분의1만 이용하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선부광장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점을 계속 낸 사람입니다.

거기가 설치하고 1년, 2년 후에 바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운전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많이 한 사람인데 그게 직선코스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몇 km로 감속할 건가, 낮에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밤에 어느 정도의 속도를 줄이고 거기를 갈 건가, 계속 의문점을 저는 제시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도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저희가 그 분들도 좀 생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7대 때 나가고 나면 8대 때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그때 가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염려되어서 계속 회의 때마다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이 했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큰 차를 해본 사람으로서, 승용차하고 다릅니다. 큰 차를 해 본 사람으로서 야간에 속도를 내면서 거기를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일단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진행사항이 있는 데에 대해서 의문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내용은 위원회 의견으로 접수가 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등의 용어 중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제10조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등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으로 안제3조 정의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중기계획 수립 시기를 10년 단위를 5년 단위로 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안 제5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안 제6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이것 기본계획을 우리 안산시가 언제 용역을 수립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2009년부터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9년에서 19년까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형성이 되면 발의한 시점부터 다시 용역을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19년 이후에 줘야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게 아니고 내년도 쯤 준비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30만 기준에 기본도시를 구상했잖아요?

그때의 도시교통정비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의 75, 6만 이렇게 가는데 지금하고는 교통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5년 주기로 바뀐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앞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고 ‘10년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내용과 용어 개정한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교통개선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안산의 교통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오전에도 아마 과장님 설명 속에서 있었지만 의견차이가 들리지만 선부동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또한 부분에 보면 9단지 앞에 있는 MTV 도로를 연결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향후에 내년부터 이게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과제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송산그린시티하고 안산시하고 또 MTV가 늘어남으로써의 교통량 수요가 있는데 개별적인 누구의 민원 가지고서 그 행위를 못 한다, 지금 그렇게 행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과제를 줘서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지금 대우6차, 7차 앞쪽의 도로문제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그것을 반영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거기도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다음에 용역할 때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픽스를 시켜서 뭔가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부광장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실무선에서도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지금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안 올라온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북방향으로 광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로 나는 부분은 지금 광장 쪽으로 도로가 새로 나고요, 외곽 밖의 남북방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는 대부분 주차장 내지는 진출입 부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회전각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내에도 50km 이내로 직선코스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부분을 50km로 제한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쳐다보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교통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들어간다는데 그 시설 갖고 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효과 자체가 100억을 들여가지고 교통개선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전부 상가 앞쪽에 포진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상가활성화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의 떼법에 발맞춰서 가면 안 되고 상인들의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문제로 해결점을 찾아야지 그냥 큰 그림을 흐트러 놓아 버리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단순하게 그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접근 방법이 아주 묘하게 접근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광장이 하나로 합쳐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떤 광장이 큰 대규모 행사나 이런 데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잔디광장 개념으로 이렇게 포진을 하면 어떤 그 주변의 동사무소 행사나 각종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연속되는 질문이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을 하나로 하려면 지하도 만들어 버리고 위의 뚜껑 덮어야 해요, 그래야 교통망은 제일로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돈이라 하면 그 지하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덮어버리고 위의 형성을 하면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교통을 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두고 자기 실속적인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반영한 거예요. 거기서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공청회의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산의 교통망이라고 하면 그 분들만의 교통망이 아니라 안산시의 전체 교통망을 크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표현을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지금 안산시가 교통정비를 한다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왜 진정하게 교통망을 쳐다보고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데 왜 시민들의 이기적인 떼법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가,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큰 그림에서 안산시의 교통망을 쳐다보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례안에서 10년 주기마다 했던 것을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상위법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상위법에 의거하여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차이점과 같은가 싶어서 말씀을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9년도의 교통수요보다 지금이 몇 배 정도 더 많아졌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양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한 30% 이상은 차량이 늘지 않았겠느냐, 그 동안에,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때의 대수보다 30% 정도 더 급증했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어떤 차량 증가수나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계획 단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단위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고 저희가 수립하는 거는 안산시 전체 교통망을 놓고 계획을 수립할 때 10년 단위면 벌써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건데 너무 계획이,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너무 긴 세월을 안 하고 있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것도 아니지 않는가요? 정책이 5년 단위로 급속하게 자꾸 바뀌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여기서 계획은 완전히 180도 이렇게 바꾸는 계획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약간씩 수정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때그때 어떻게 수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구에 대단위 주거지역이 들어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교통정비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 교통하고?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제5호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명칭 자체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그 동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상숙위원 수립과 영향평가란 뭐가 다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법 자체가 간단하게 교통영향평가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제가 여쭈어 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내용은 똑 같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내용은 똑 같은데 어떻게 평가와 분석이 다르잖아요? 분석은 말 그대로 있는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영향평가란 좋은 점만 따가지고 평가를 보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영향평가는 분석과 어떤 대책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축적으로.

어떤 평가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이상숙위원 저는 5호 사항 중에 교통영향분석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거지만 교통영향평가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아, 좋다.’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라는 거는 교통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풀어서 쓴 거고요,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만 사실은 다른 거지 뜻은 같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굳이 분석을, 외려 명확성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향평가로 이렇게 꼭 바꾸셔야 할만한 동기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글쎄, 모법에서 바꾼 거라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과거로 사실은 다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또 그냥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그 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이게 환원이 되는 건데 결국은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내용은 같다 라고 생각을 자꾸 하시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이게 풀어서 얘기한다 라면 교통영향분석과 교통영향평가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 이원현 용어가 전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갔다가 다시,

이상숙위원 다시 또 돌아온 이유가 뭐냐고요.

○의회사무국 이원현 이거를 법을 만드는 데서 그거를 알기 쉽게 풀어놨는데 다시 이게 혼선을 주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로 다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용어 정리를 한 겁니다.

○의회사무국 이원현 용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다시,

○전문위원 김학민 말하기도 쉽고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용어를 많이 써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영향분석, 교통 흐름이 있다, 우회전과 좌회전과의 교통 흐름이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영향평가로 봤을 때 그렇게 돌아가느니 이렇게 해서 돌아가거라 하면 그대로 시행되는 건가요?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그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표현만 다른데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면 이해가 빠른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란 뭐냐,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 해놓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인가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상위법에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로,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대로 따온 거잖아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그렇죠.

이상숙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대로 시행을 해라 라는 건데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해 보셨나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같은 내용이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고민은 안 해 보신 건가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네.

이상숙위원 그래도 여기 관련 법령 발췌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기는 하네요. 있기는 하나 이 법 체계를 제대로 보지 아니 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교통영향분석을 개선대책으로 해서 영향평가로 한다고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른 것도 그러면 제7조에 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평가심의위원회로 위가 바뀌기 때문에 7조도 바뀌는 건가요? 5조도 바뀌기 때문에 7조도 바뀌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조항이 다 바뀌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둘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는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는 지하수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안 제1조 목적에서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므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준수하고 조례 입법의 한정성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방향은 “이 조례는 지하수 법령 등에 따라 안산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안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은 조례입법의 기술 원칙과 명확성 원칙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방향은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경우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부령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안 제22조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는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방향은 “개발·이용자는 부령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안제23조 준용은 조례입법의 부합성 원칙과 합법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수정방향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영 제44조 별표7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알기 쉬운 법령 기준과 조례 입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문내용의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일부제외에서 제2항에 보면 ‘내부 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100mm 안에 우리가 수중모터를 놓을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그마한 관로를 별도로 거기 관 내부에다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비용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이 그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의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보니까 200mm 이상이나 가져야 수중모터를 넣지 실질적인 거는 100mm에서는 수중모터 자체를 3마력이 됐든 5마력이 됐든 넣지를 못해요. 케이싱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저희도 3마력 있고 5마력짜리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넣을 수가 없어요. 자체가 모터가 두 개가 있는데 들어가나, 들어가도 어차피 넣지를 못 하는데.

그리고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이거 이행보증금은 폐공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주목적이 폐공을 대비, 만약에 그 지하수를 방치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대로 사용할 때는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매년마다 3년, 5년 허가를 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절차에 의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또 다시 연장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폐공에 대한 게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폐공에 대한 거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농업용수나 농어업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더, 제20조 부과액 조정 신청,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통지를 민원인이 해야 되고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장한테 조정 부과금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서로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이거 왜 30일까지 잡은 거예요? 우리 민원처리기간을 14일 정도로 다 잡고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신성철위원 자체로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들 같이 회의를 해서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무선에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30일은 너무 길죠.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을 또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대개 우리가 민원처리기간은 14일 정도인데 그 정도 선에서 이것 조정이 안 되나요? 꼭 30일 정도 걸려야, 넉넉히 줘야 하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제가 보니까 거의 다 30일 이내로 해가지고,

신성철위원 타 시군이 그렇다고 우리도 해요? 우리에 맞게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표준 조례 그런 거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판단은 어차피 누가 해야 되냐 했을 때는 시장님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무선에서 다 나가서 할 수 있는데 14일 이내에 이게 처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민원이야 뒤늦게 절차 밟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거 하는 것 시간이 걸려서 시간 내서 한다고 그러는 건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통보해 줄 때는, 행정이라는 거는 최대한 짧게 정리해줘야 그분들도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처리 할 때 14일 정도 걸려서 하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시기를 맞춰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은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장 가보면 뻔하잖아요? 물량 초당 몇 초에 나오나 20리터 정도 나오나 계산해 보고 다 하는 거니까 금방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과기준도 어느 정도 부과액도 그렇게 하면 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4일 정도로 정확하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강수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잖아요? 그 한강수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들 대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 당 85원 정도,

신성철위원 톤 당 85원?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새롭게, 지하수,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하수에 대한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거기서 대답했듯이 지하수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한하는 것도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취수량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면 새롭게 만드는 법에 의해서 이왕이면 용어가 기존에 다른 법령과 이런 것들을 참조했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용어에 있어서 조금 쉬운 용어로 일반적으로 제안한 것들이 있어요, 수정방향에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니까 검토방향에 있어 수정방향에 그런 용어에 대한 변경 부분에 있어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면 확인하셔서 수정을 해도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새로운 법률에 대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

주미희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일반인들도 일반 용어와 편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 위원입니다.

검침을 하려면 검침원들이 동원되나요? 누가 검침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을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계량기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침을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누가 검침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합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가서 검침을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니요, 우리 공무직을 더 요청을 하든가 해서 저희가 검침을 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몇 개나 돼요, 지금까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우리가 5,00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과를 해야 될 대상이 한 510공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510공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제외되는 농업용수, 주로 관정 판 게 농업용수가 제일 많은데요, 아파트에서도 사용하는 게 있고 공업단지 내에서도 사용하는 게 있고 목욕탕,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파악해본 건 510공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10공 정도 되면 인원이 한 명 더 늘어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요금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상수에 대한 검침하고 하수하고 같은 검침 내역서에 들어가잖아요, 요금부과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검침할 수 있는 상수도 검침원들한테 이 일을 시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얘기하신 부분인데, 수도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런 데도 하수도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히 검토를 해가지고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500공을 해서 2분의1, 50%를 감면을 한다고 하면 이게 500공 정도 해서 총 부과금액이 얼마나 추산이 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저희가 추산해 본 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박영근위원 연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제일스포츠하고 대부도 골프장 아일랜드 같은 데서 전체적으로 두 개에서 내는 돈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얼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한테 신고한 걸 제가 가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제일스포츠하고 대부도 골프장에서 내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검침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 따로 부서를 형성을 해서 따로 인원을 둬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은 저희가 수도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하수요금을, 수도를 쓴 데도 안 쓴 데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비용을 더 플러스를 해서라도, 검침원들이 대부분이 그 근방을 다 돌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건 사실입니다.

박영근위원 병행을 해가지고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지하수를 판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계측기를 다 지금부터는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미 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지하수는 거의 다 계량기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것도 조례에 보면 지하수에 대한 계량기 설치자가 지하수 판 사람이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해주면서 계량기가 우리가 노후계량기, 다시 수도계량기 교체하듯이 그것도 검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박영근위원 하여간 부수적으로 이걸 부과를 하려면, 여러 가지 새로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금년도 이것 조례가 되면 내년도에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기준안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동네 안에 있는 지하수 관정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잔1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비상급수시설 설치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일단 관정을 팠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도시설과에서 파서 지금 저희가 3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최초에 팠으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 김동수 연립 지을 때 팠겠죠. 근데 관리부서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재난안전과도 아니래요. 관정을 팠는데, 재난안전과는 또 공원부지라 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니, 그게 어느 주체가 됐든 간에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거기서 팠기는 팠잖아요, 시설과에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판 게 아니죠.

○위원장 김동수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제가 구청에서 근무할 때도 그거를 옛날에 구청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담당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청에서 관리하다 그 계가 폐지되면서 시청 재난안전과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재난안전과에서 공원부지라고 공원과에다 또 맡기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용도 자체가 팔 때 비상급수시설로 판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재난안전과 거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부서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저걸 2년째 얘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 집 지어서 팔려고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주택과장김헌태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수도시설과장윤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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