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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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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세입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3,275억 8,450만 2,750원으로 징수결정액 3,288억 4,502만 8,724원 중 99.5%인 3,270억 8,715만 6,733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7억 5,787만 1,991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44만 7,390원은 채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었으며, 0.5%인 17억 5,242만 4,601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 예산액은 3,275억 8,450만 2,750원으로 이중 43%인 1,409억 4,138만 8,22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5.9%인 518억 4,423만 3,72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41.41%에 해당하는 1,347억 9,888만 80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995억 1,570만 6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현액은 1,168억 4,957만 6,100원으로 이중 76.9%인 898억 3,745만 9,965원의 예산은 집행되었으며, 21.3%인 248억 3,989만 142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21억 7,222만 4,71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예비비 294억 8,782만 8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현액은 817억 3,139만 2,650원으로 이중 62.6%인 511억 392만 8,257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33%인 270억 434만 2,30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36억 2,312만 2,09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서 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518억 4,424만 3,720원입니다.

이중 12개 사업 72억 528만 1,73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8개 사업 446억 3,895만 1,99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의 경우 2019년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원시동과 안산동의 배수지 신설공사와 2017년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비 235억 377만 7,67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안산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산단4호로 및 신선로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사업 13억 3,611만 3,750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는 2017년 5월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는 2019년 완료 예정인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와 안산 주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017년 완료 예정인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총 211억 5,717만 4,32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준설토 처리시설 환경 보전성 검토용역 등 10개 사업 58억 6,916만 7,980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및 평균 호봉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절감 분, 그리고 각 공사별 계약 및 입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원수구입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16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정수장 고도설치 시설 사업 등과 7건의 하수도사업에서는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3건 예산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맞으시죠? 맞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이월 사유에도 큰 예산이 수반되는 큰 사업 시설인 만큼 빨리 재촉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당초 사업 설계 시 계획된 사업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체감하는 불편사항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의미와 함께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소요예산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전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중 올해에도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안산정수지 고도정수처리하고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원시배수지, 안산배수지 공사, 안산정수지 확장공사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수도 분야에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우기철이잖아요? 장마철 우기철인데 계속 이월사업비 올해도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지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안산정수장 고도처리하고 정수지 확장공사하고 연성정수장은 아직도 공사를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못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토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금년도 6월 경에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6월 경에는 공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인해 본 결과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협의해서 한다 라면 날짜는 6월이 넘어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런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각 부처끼리 협의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부처끼리 협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 간에 협의는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연성정수장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정수장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고 정수장 부지 내에서 건축물만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생각하지는 않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국토부 담당공무원하고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빨리 속도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을 했고요, 두 번 정도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담당사무관이 바뀌어서 다시 또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쪽에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획은 뭐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와 정수지 확장공사가 주 안건이 되겠는데요,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공사착공계 할 적에 모든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확인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편성되어 있는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기철 앞두고 풍수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협조를 해야 된다 라는 상황도 지역의 현황을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상하수도의 잘못된 역류 현상 등등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사가 사실은, 저도 회기 기간 중에 민원 하나 처리를 받았는데 하수도 역류 상황이라 그래서 사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담당부서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보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제대로 못시키는 것 같고 전화로만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기 끝나고 현장 방문할 때 그런 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사실 우리 상임위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하는 등 수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상임위 쪽에는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설명을 드렸지만 더 상세하게, 특히 저희들 연성정수장이라든지 정수장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토부 관련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도 저희들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른 쪽 방향으로,

이상숙위원 왜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대안 대책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 일이 진행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언제 내려올 때 바라고 앉았거나 한다 라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날로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자꾸 저희들이 지역 다니다 보면 문제가 야기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현장 안 나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16년도 상수도 물 사용량이 2015년보다 약 1.5배 증가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유수율이 2015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와요.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또한 유수율이 2015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거는 2014년도에서 15년 될 때는 좀 늘었고요, 2016년에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소가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이상숙위원 상수도 누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교체공사를 8군데 하다 보니까 대형관로에 있는 물을 적수가 있는 부분을 빼내다 보니까 물을 많이 빼고 그러는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관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보통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한 달씩이나 걸리고 그러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공사별로 공사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다 달라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60일 짜리도 있고 30일 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이상숙위원 플랜카드 붙이기는 하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물 먹는데 관로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관로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행이군요. 그러나 사실은 가뭄으로 많은 농민들이 지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나 등등해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라고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는 하나 유수율 향상을 위해 누수방지에 대한 진단과 상수도 관망 정비 같은 경우 사후관리하는 것을 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도송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을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관로의 제수변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그럼 안산시 전체의 틀에서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추진 중에 있고 하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거의 6월도 중하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017년도 용역이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상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실질상으로 누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응급복구해서 보수조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진단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하게 되면 보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수도에 대해서도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동은 혹시 어디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일부 대부도 지역인가 안산동 지역이라든가 수돗물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 음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의무도 있지만 수돗물 먹고 싶은데 개인이 투자해야 될 비용이 많습니다.

급수공사를 하니까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먼저 번에 보고도 드렸듯이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이렇게 절차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돗물 먹는데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 대부도나 안산동, 특히 대부도는 어차피 전체적인 틀에서 나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실질상으로 작년도에도 대부도에 수도관로를 묻어놓고 저희 예산으로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를 소요해서 관을 이설한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가 건설되면서 수도관을 같이 묻는 게 맞는데 그 절차를 안 내고 또 건축을 할 때 자기들이 한 10여 가구 정도 건축을 하면서 지하수를 파면서 물을 먹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수돗물 안 놔 줬다는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지하수 관정을 파서 먹겠다 라는 말씀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건축허가 심의 받을 때는 음용을 한다고 그러고 지하수 자체 수질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매년 받게 되니까 수질검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으로 수도를 놔달라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떠나서 아까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안산동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 주택가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사실 지하수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하수를 병균이 얼마 있나 없나 하는 것조차도 아마 시행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록구 위생과에다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수도의 길이가 가까운 데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에 본 위원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 파악도 아직 덜 되어 있다는 것도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결산서들을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이월되어서 계속비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수장 고도화시설이라든지 하수도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잘 봤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잔고라고 할 수 있는데 자재창고 선부배수지 가 봤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가보니까 이게 자재창고관리는 수도행정과고 사용은 수도시설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재 나갈 때 사용 후에, 기재판이 입구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바로 수도시설과에서 사용하겠다고 가져나갈 때 바로바로 거기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연간 사용량에 의해서 매달 재고 부분에 대한 것은 알아 봐가지고 주기별로 사고 있습니다. 일정 재고량을 보유를 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입구에 현황판이라든지 아니면 수도행정과에서 잔고 파악시점은 언제쯤으로 되고 있나요? 월말이에요? 그달 그달 현황판에 기재하지는 않아요,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거는 수시로 입출고는 되지만 그거는 자주 낼 수 없고 월말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얼른 그날 보니까 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하고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기재하는 것 월말로 결정을 하면 잔고라기보다 자재 물량이 파악은 된다고 해도 시간차가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이나 효율성,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자재 있잖아요? 입출고 할 때나 그때는 무조건 수도행정과하고 시설과하고 같이 가서 합니다, 항상.

주미희위원 그 자재를 출고할 때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입고가 되든 출고가 되든 저희랑 같이 갑니다. 키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수도시설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보통 보면 우기철이라든지 그 외에 수도정비라는 부분에 있을 때는 한 달이면 몇 번씩 일어나는, 그 직원이 일단은 같이 동행해서 개수 파악도 해주고 그러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도시설과 그렇게 해서 같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매주 한 번 이상은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매주 한 번 이상?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주미희위원 그때 일괄로 그러면 출고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때마다 급수공사를 시행하면 우리가 관급자재를 지급해야 되고 거기 보신 자재 중에서도 관급자재 우리가 지급할 자재를 거의 매주에 한 번씩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입출고 현황에 있어서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 행정과와 시설과와 같이 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 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아직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아직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설과도 확실한 얘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면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매주 한 번씩 가고 월 말에 잔고, 그 물품에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입출고 현황을 기재하기 때문에 문제점 지금까지 없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재관리와 사용 부분에 있어서의 두 부서가 다르니까 실용성이나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군데가 지금과 같이 행정을 같이 하면 어쨌든 확실하게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담보할 수 있겠네요? 한 팀에서만 가는 게 아니니까, 한 과에서만 가는 게 아니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게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수도행정과에서 재산관리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하고 이원이 돼 있더라도 그렇게 현황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양쪽에 같이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더 기할 수도 있다, 일정 부분, 그럴 수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 부분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듯이 이것도 관리하는 부서하고 사용 부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지요, 이제 우기철 오는데 좀 확인을 하셔서, 하수도도 그렇고, 우기철 대비해서 모든 시설 같은 것, 민원들이 보면 비 왔을 때 전부 다 하수도 그렇고 배수지도 그렇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방해서 다 정리하고 계십니까?

하수도는 지금 민원들이 보통 보면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우기철 대비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저희는 연초에 동에 빗물받이라든가 그런 것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고압제트로 해가지고 빗물받이에 대한 것 막혀 있는 것 준설을 계속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 우기철에 한꺼번에, 지금 가뭄 들었다가 갑자기 장마 올 그럴 겨를이 많잖아요? 상하수도라든지 전부 다 배수지라든지 우기철 대비해서 특별하게 사고라든지 문제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토지매각수입이라고 2억 1,900, 어디 땅을 매각한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거는 수인선 철도 그거 하는데 P5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P5펌프장이 지금 사용을 안 하는 펌프장인데 거기가 농수산물센터 근처에 있는 펌프장인데 거기가 일부 면적이 편입된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매각을 했으면 수익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매각을 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철도시설관리공단.

박영근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 매각을 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수인선 철도가 일어나는 그게 포함이 돼 갖고 매각을 한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거기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토지 일부하고, 그리고 또 울타리 부분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몇 평방미터나 돼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 내용은, 잠깐만요. 면적은 255.4평방미터이고 울타리는 62.8m 이렇게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255.4?

○하수과장 박명섭 255.4평방미터.

박영근위원 감정가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하수과장 박명섭 3개 감정평가원에서 했는데 평균된 가격으로 해가지고 잡종지인데 255.4평방미터는 1억 6,400, 울타리는 62.8m인데 4,0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게 2억 1,938만 8,000원 그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지난번 예산부분, 다루는 부분도 있었고 상수도시설사업이라고 다음 연도 이월이 35%잖아요? 예산액에 대해 지출하다 보면 이월액이 35%, 하수과는 33%가 이월됐다는 얘기예요. 회계연도 결산 보면, 2페이지에 보면 35%, 33%가 이월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는 이월은 예산현액 대비로 하면 24% 이월된 걸로 이렇게,

박영근위원 하수도사업해서 예산회계가 지출액 빼고 나면 다음 해서 퍼센트가 33%로 나왔잖아요, 하수과는? 수도시설과는 35%가 나왔고, 퍼센트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과, 맞아요, 35%?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저희는 연성정수장 게 많아가지고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료 2페이지 보세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 부분은 예비비를 빼고 한 건 33%고요, 예비비를 치면 여기 결산서 9페이지 거기에 보면 24%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를 빼고 한 거거든요, 금액 이거는. 예산현액 대비로 하면,

박영근위원 20 몇 %나 33%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과다한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1차 추경예산에서인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특별회계라고 해서 막 잡아놔 버려요.

지금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35% 잡았다면 248억을 이월시켜버려요. 하수과 같은 경우는 270억 이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계속비가 대형공사가 3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속비를 과하게, 공사를 안 하는 그 성과 퍼센트를 보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아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정해진 일은 안 하고, 공사는 안 했어요. 조금 부족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도에 100억을 했다면 50억을 했대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50억을 빼줘야 대충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50억 남은 거는 계속 이월시키면서 올해 년도에 다시 그 금액을 또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는 늦어지고 이월금액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된다, 이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그거 약간 내면을 보면 이 국비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70%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매 회계연도마다 국비가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추진이 잘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잘 되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돼서 이월금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총 예산이?

○하수과장 박명섭 장부에 저희 통장에 남아 있는 게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6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통장으로 따지면.

박영근위원 600억이 지금 이월된 금액 합친 금액인가요? 총 금액이라고 하면 이월된 금액 합친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현재 저희 통장에 적금한 것 다 합쳐서 현금성자산으로 하면 한 600억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1,112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512억 지출됐고 예산 이월된 게 270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3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330억에다가 이월된 것이 270억 정도?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게 합치면 저희가 현금성으로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60억 정도 예금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논리는 뭔가 하니 이월된 금액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 통장에 다 넣어두나 저 통장에 넣어두나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지금 다른 일반회계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나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다 이유야 되겠죠. 건설과 같은 경우나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도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월된 금액이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국비 지원받는 대형공사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허브 관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집행잔액은 많지 않은데 지금 이쪽 2, 3호 처리분구는 실 착공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액이 적었던 거고,

박영근위원 그 공사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장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 중점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이 스마트허브 쪽에 있는데 각종 지점을 가스부터 해가지고 열병합, 여러 그런 게 있었고 또 민원 걸린 부분도 있었고 토지 매입해 놓은 것도 있었고 중점은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됐고요, 2, 3호 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국비가 지원돼서 편성이 됐는데 설계심사 받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총 설계승인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9월 이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을 늦게 하다보니까 올해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이게 사업이 정상화가 되면, 지출액이 많이 증가가 되면 이월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의구심이 더 가는 부분이 뭔가 하니 설계를 내다보면 지장물이 많고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설계 들어갈 때 이미 다 그 예상했던 부분 아니에요? 설계서에 가스, 통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 지점에는 그 모든 구축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설계를 넣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이설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이설을 하면 거기서도 예산을 수요처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예산을 잡고 또 그것을 공사하다보면 많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예측 못 하는 그런 지장물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중점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상당 부분 많이 생겼었고,

박영근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유통상가 쪽인데요, 유통상가 안산역 있는 쪽인데 기존 하수관이 대지 경계 쪽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위로 방류되는데 기존 자기네도 수해 입은 적이 있는데 옆의 3단지에 있는 우수까지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배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서 자기네가 피해를 더 볼 확률이 있다 그렇게 해 갖고 연장을 해서 해 달라, 그런 민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정수장에 확장사업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안산정수장고도처리하고 정수지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예요? 공정까지 어느 정도 갔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58%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58%인데 준공이 17년도 말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액이 이월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쓴다, 이렇게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늦어진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부지 매입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기존도로에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암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부지 매입, 제가 지난번에 안산정수장을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그 공사가 영 진척이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토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암이 얼마나 나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술대학교 쪽 부분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지금 정리가 됐고요.

박영근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대충.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00㎥ 정도로, 그래서 그건 매각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설계될 때 사전 코어를 안 뚫어봤나요? 지질검토를 안 하고 그냥 설계를 넣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질조사는 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하부 부분에 그게 발생이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원인 2,000㎥를 쳐 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시간이 지금 연말까지 가면, 연장을 얼마 시킬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저희가 그래서 촉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정 공정표 상보다 동절기에 공사 중지 한 부분 때문에 지금 공기가 연장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공사를 발주를 할 때는 동절기 계산 다 합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를 다 계산을 넣고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넣을 때는 토질 다 검수를 하고 다 코어 뚫어가지고 그 토질이 뭐가 나오는가 해서, 그래야 이게 설계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설계에 대해서 잘못 됐다든가 그 비용 부분, 동절기 이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넣는데, 그럼 이게 지금 연장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11월 중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준공이 가능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금년도.

박영근위원 17년 올해 11월에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도정수 공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연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고도정수 공사를 해야 한다?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안산정수장 고도처리 부분에 대한 국비 부분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산편성 당초에 했던 데보다도 예산계정을 바꿔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일단 국토부하고 이게 연관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그것 때문에 환경부도 두 번 갔었고요, 경기도 예산편성 부분에 예산과에도 가서 방문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이 당초 계획된 국비는 다줬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환경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덜 온 부분이 국비가 얼마 정도와 도비 얼마 정도라고 생각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비가 57% 지원됐고요, 도비가 4%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환경부하고 도하고는 협약이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산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도,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별로 자기들끼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지 못 한다는 공문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상하수도과를 두 번 정도 제가 방문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상으로 국비가 경기도에서 받는 금액 중에 그 국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 배분되는 비율이 실질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내년도 안산정수장에 대한 국비는 제가 여러 번 방문하면서 30억 정도까지만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요. 공무원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지금 안산에 행정적인 부분이 어디에 모순이 있느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제기가 돼요. 안산은 국도비를 끌어오는데 노력은 않는다, 이게 다 대체적인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경기도비 형성한다 하면 법적인 부분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그런데 중앙정부에 별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안산시는 오지를 않는다.’ 이런 것이 논리이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소속 과는 아닌데 예산편성이 되면 그 국회의원 찾아가 버려요. 국회의원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부서에 가서 국토부면 국토부 가서 몇 번 사정을 하다가 이게 막힌다,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 국회의원의 힘도 이렇게 서브를 받는 것이 맞는데 그냥 쉽게 쉽게만 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 국회의원이 ‘정말 안산이 왜 이러느냐, 본인들은 노력도 안 하고 국회의원한테 그냥 질러봐라, 예산 따와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파고 산대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방법이 도의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안산시는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게 전반적인 그런 논리더라고요.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 고도화정수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도의원하면 타깃으로 딱 주고 도에 가서, 또 환경부에 가서 정말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에 혼신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만히 있어 버리면, 비근한 예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내에는 그린벨트를 푸는 총량제가 있어요. 경기도 내에 안산시한테 딱 몇 평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주지를 않았어요. 경기도 내에 그린벨트를 푸는 총량제가 있는데 경기도 다른 타 시군에서는 다 찾아먹고 있어요. 안산시는 찾아먹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량제에 나중에는 안산시가 ‘해 주시오.’ 하면 ‘물량 없습니다.’ 누가 가서 먼저, 송정지구 있죠. 군포의 송정지구 그린벨트 풀어서 다 개발을 했습니다. 저기 호매실동 있죠. 그린벨트 다 풀어서 했습니다. 이쪽에 물왕리 저수지에 다 풀어서 했습니다. 총량제 다 찾아먹고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산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누구도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도 똑 같아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나 환경부나 도에 가서 정말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말 노력을 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는 애한테 젖 빨리 준다 라는 얘기 있듯이 우는 애가 아파서 우는가 배고파서 우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관심 안 갖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연성정수장과 고도화 정수처리시설은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여기는 예산이 편성이 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당초 편성된 대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공사는 착공을 안 상태에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전부터잖아요, 실시가 된 부분은?

그러면 그 전에는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신청이 됐었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가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절차가 국토부의 사전심의를 받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이게 국토부 승인 받은 거를 법에 보면 1년에 두 번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경기도 지역정책과를 두 번 이상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과장님, 스마트허브의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게 지금 아까 구축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허브는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올해 말이면 준공이 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지금 국비 지원을 얼마 받은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총 사업비가 190억인데 국비가 70%인 130억 받은 거고 시비는 58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국비를 받는 부분이 지난번 법 개정 이후에 국가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140 몇 억 이게 다예요, 총 우리가 받은 금액은?

○하수과장 박명섭 스마트허브는 그렇고요, 또 중점관리도 있고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70%씩 받아서 하는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스마트허브, 공단 안 전체를 스마트허브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스마트허브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서 한 거고 또 내년에도 하려고 지금 환경부에 신청한 놓은 상태가 있고요, 중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해나 풍수해 대비해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260억 정도 받은 게 있고 또 2, 3호 처리분구라고 해서 이쪽 주거지역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세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준설토 처리시설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있잖아요, 8,400만 원?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이것 설계 다 끝났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공법 선정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설계 안에 공법선정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대충 안은 나왔는데 그 기계나 더 좋은 제품이 없는지 그런 것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설계는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기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지금은 준설토를 준설원들이 준설을 하거나 고압제트로 해서 준설토가 발생이 되면 2처리장 있는 인근에 바깥에다 놔가지고 중력식에 의해서 아래로 탈수가 되면 그게 마르면 그것을 김포매립지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준설토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계식으로 처리를 해서 준설토를 모래하고 준설한 오니하고 분리를 하고 협잡물을 제거를 자동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또 악취탈취도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박영근위원 장소를 어디에다 할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2처리장 뒤쪽에 방류관거 있는데 그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버리는 데 그 위치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기존에 있는 거는 그쪽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그거는 일단은 폐쇄를 하고요, 임시거든요. 그게 정확한 시설이 아니고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설토도 적법하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냄새 안 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박영근위원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있잖아요?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디에다 처리를 해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슬러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 282톤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214톤은 저희가 자체 소각을 하고요, 나머지 68톤은 외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체 소각하면 우리 소각장에서, 적환장 소각장 있는 데 거기에서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처리장 내 소각장이 2기가 있습니다. 150톤짜리하고 100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68톤이 외부로 나가는데 68톤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하고 됐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게 소각시설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1년에 한 6, 70억 되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정확하게 금액은 그게 한 30억 정도,

박영근위원 30억?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이것 소각하는 업체가 바뀐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올 4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요, 소각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인데 소각하는 것은 한솔EM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저번 업체하고 똑 같고 나머지 처리하는 업체는 바뀌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 세출 부분 좀 볼게요. 9페이지, 수도행정과요. 사업보고서에 보면 총 예산은 우리가 2,163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 47%인 1,016억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예비비 부분하고 예산절감 1억 1,700만 원 그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집행잔액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운영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반납액들 보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나요? 타이트하게 잡아서 할 수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하여튼 그 부분은 예비비는 어쩔 수 없고요,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최대한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매번 똑 같은 얘기를 감사 때마다 하다 보니까, 예산 다룰 때도 하다 보니까 그러시지 말고 문제점이 뭔지를 잘 분석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개선점을 찾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힘들더라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 동안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용역도 줘 보고 다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월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자체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최대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그 사이에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용역진단해서 이게 2016년도 예산이죠. 4억 8,2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8,800만 원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사업 발주할 때 기존 자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역시도 예산대비 당초 과하게 계상된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전 지역에 대한 진단 용역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또 용역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용역비를 줄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소 예산편성 시에 산출기초 1식 하지 말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잘 검토해서 예산이 그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산출기초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봐도 이것 역시도 잘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가 없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수과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신성철위원 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2016년도 예산현액이 112억 원이죠? 그 중에서 예산액 이월시킨 게24.3%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이 29.77%고,

○하수과장 박명섭 네.

신성철위원 타 사업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이것도 역시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이월하고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들어갔던 거고요, 집행잔액에서.

예비비가 294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총 33억에서 예비가 294억, 그러니까 실지로 불용된 것은 36억 정도, 한 3.3% 불용된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36억 적지 않죠.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신성철위원 하수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이 544만 7천 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미수납 처리부분이죠? 몇 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발생했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여기 135만 원 한 것은 120건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20건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저히 이거는 저희가 결손처분까지 갔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분하고요, 2012년도 분 2회에 걸쳐서 500만 원 결손된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토지의 처분에서 2억 1,933만 8,420원이 발생했어요. 이것 어디죠?

○하수과장 박명섭 여기 농수산물센터 앞에 하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 부지가 지금 수인철도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이 편입이 되어가지고 편입토지하고 울타리가 일부 걸려서 그 비용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전년도 전기 대비해서 106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172억 정도가 돼요. 그 상승된 원인이 뭐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몇 페이지입니까?

신성철위원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급격하게 이렇게 한 70억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신성철위원 지금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유출액이 있잖아요? 15년도에는 107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6년도 단계에는 우리가 172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70억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현금 유출액이 별안간에 어떻게 70억 이상이 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감사보고서가 없나요, 재무제표에 대한 것?

매년 이게 원래 늘면 2, 30억 내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15년 대비 16년도에는 70억이 넘게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아직 숙지를 못해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이거는 그럼 정리되시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정과장님, 그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아까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도 그 말씀 올렸는데 이원화되어서 그랬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어차피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시스템을 정리해서 간다 치더라도 잉여자재 그날 한 것 다 등록시켰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등록을 했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했을 겁니다.”가 뭐예요? 등록을 했으면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확인해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잉여자재 관 송수관이고 그렇게 놔두면 엿 바꿔 먹어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등록을 그날 현장확인하고 와서 등록을 시켜서 우리 재고량으로 잡아야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얼마를 했는지 물량 그거 나중에 산출을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우리 하수과장님 계시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종말처리장에 국비 그 문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도 사람이라 대부도 대부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몇 군데 해 놨던 데는, 진짜 아직도 가정용 정화조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니까 대부 남동지역에는 한 두 군데는 빨리 해야 된다고 도거든요. 국비 확보를 빨리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설과장님, 제수변 유지관리 우리가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GV나 BV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 쪽에 그거를 하는데 쓰는 거를 동일해서 못쓰고 다 라인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수변이 사다리 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3m 부분도 있고 깊은 데는 성포동 같은 데는 한 5m 이상 부분들도 연결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통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게 있고 이 제수변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1만개 정도 되는데 10년이 경과됐는데도 한 번도 안 열어본 데도 있거든요. 실질상으로 그러면 그 기기가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수변을 지역별로 물 찬 데 양수작업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누수된 부분의 지역에 있는 제수변은 저희가 한번 가서 작동을 시험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DL가 우리 쌍구죠? SS가 단구고 그죠? 대개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제수변에서 DL을 쌍구라고 하잖아요? DL을 쌍구라고 그러고 SS를 단구라고 안 그래요?

제수변 중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한다면서 쌍구, 단구도 모르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단구가 되겠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냐고요. DL을 쌍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SS를 단구라고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라인 전체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를 다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DL 쪽에도 있고 SS 단구 쪽에도 있어요, 쌍구하고 단구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제수변을 관리하면 기본 네 가지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GV나 BV를 좀 알아야 되고 DL나 SS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나나 보려고 해요, 그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저번에 제출한 거예요. 그거는 단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산출할 때 내용 좀 알았으면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가격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오수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수비용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우수관로 오접이 발생했든 아니면 새로 설치할 때 우리가 맨홀도 설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네.

신성철위원 ㎜수 증설도 하고 그럴 때, 지금 저희가 우수관로로 해서 지금 얼마나 쓰고 있죠,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하수과장 박명섭 우수관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하수비용 받은 데서 쓰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일반회계에서 우수관로 설치할 때 연간 얼마 정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작년에 6억 5,000 저희가 전입금 받았고요.

신성철위원 6억 5,000?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리고 올해는 9억 6,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9억 6,000 편성?

○하수과장 박명섭 예.

신성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자꾸 우리가 하수관로 요금 받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우수관로 설치하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신성철위원 그래야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에 제대로 잡히고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수도사업 이월해서 계속비사업들 내시잖아요, 자료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손관승위원 부속명세서를 보면, 이월사업비현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 해서 내고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내시는데 중요한 거는 아닌데 왜 여기에 이월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월명세서를 보면, 79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개별적으로 그쪽에 돼 있는 건 아는데 부속서, 저희한테 결산서 넘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거는 다음에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에 계속비라고 해서 이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저희가 이런 자료들만 보면,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뤄진 행위는 아니죠? 지출원인행위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된 건 아니거든요. 지출액을 보면 174억 4,700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요, 수도시설과에서 같이 했네요. 수도시설과에서 했네요. 급수불편해소사업 해가지고, 시설비목인데요, 수도시설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출원인행위가 우리가 예산서 상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정 부분 행위가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실 건지, 그렇죠? 명시이월을 하실 건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만 맞췄어요. 그냥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결국엔 지출원인행위액 마이너스 지출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에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죠, 아니죠.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일어난 집행액이죠. 결국에는 지출액만을 공제한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그럼 저희가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보면 있겠죠.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는데 원인행위액이 어느 부분까지 일어났는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원인행위를 했다는 부분은 계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요. 계약관계가 이뤄졌으니까 원인행위액에다가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약은 하고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174억 4,700 정도,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 돈을 지출하려면 물건이 완성이 됐든가 시설물이 뭐가 되지 않은 상태,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니까, 단일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사업이 아니고 계속 집행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아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회계목상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주시면, 잘못 비춰지면 계속 사업비를 매년 편성한다, 아까도 그런 질의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급수불편해소사업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수질이고요. 이건 그렇고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손관승위원 앞에서 세출결산서 보고 집행잔액은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산할 때 재무제표도 같이 작성하시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잘 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저희가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잠깐 보다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81억 7,300, 예산 때도 얘기한 것 같고 다른 때도 충분히 얘기는 했는데요,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계속 결손액이 결손금처리항목으로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전년도 전기분하고 결산 연도 당기분하고 계속 합산돼서 넘어 오거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 계속 부채는 증가하는 거고 부채 증가분만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누적 적자로 이렇게 갖고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도 말에는 162억 정도가 당기순손실이 됐고요.

손관승위원 예.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는 2016년도에는 81억 정도가 지금 당기순손실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자료는 봤는데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서 순손실은 일정 부분 됐고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2017년도 결산하게 되면 어차피 하수도요금이 증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비용추계를 다시 하실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2016도에 올라가지고 하수도요금만 한 58억 정도가 사용료 수익이 됐고요, 올해도 또 7%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을 하면 한 30억 정도 이렇게 사용료 수익이 더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손관승위원 얼마나 발생할 것 같아요, 예상치가?

○하수과장 박명섭 그건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서 당기순손실이 한 80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실제 여기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빼면 일단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만 따지면 약간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얼마나 예측하시냐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당기순손실이요?

손관승위원 예, 요금 증가분 대비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수준 정도 약간 있지만 저희는 올해 또 투자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집행을 해 봐야지 알겠지만 비슷한 수준 정도, 약간 개선이 조금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세출결산 대비 예산미집행 총액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손관승위원 이거 맞죠, 1,000억?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1,000억인데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손관승위원 예비비가 거의 이 정도 되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렇죠, 거기에서 1억 1,700만 원 예산절감만 빼면 예비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월액도 248억 3,900, 예산이월액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이거는 계속비 이월 다섯 건이고 명시이월 두 건 해 가지고 일곱 건에,

손관승위원 예, 봤습니다. 잠시만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상태 상 가동설비자산 부분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부분,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는데, 이게 책정을 어떻게 하나요, 감가상각비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예산서에 작성을 하시는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하여튼 저희가 먼저 화요간담회 때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렸지만 회계사하시는 분이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손관승위원 기준이 연도별 기준단위나 퍼센트가 있는 건지,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정액법이라고 그래가지고 5년, 12년, 20년, 구축물 같은 경우는 5년 해가지고, 정액법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의 5분의1씩, 5년 간 이렇게 정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114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건지.

구축물 같은 경우는 원래 전체 구축물 가격이 최초 구축시점 가격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그 평가액 대비 매년 감가상각비가 책정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구축물을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잖아요, 별도의 비용들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손관승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전체 설비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설비비용을 증액시켜서 거기서 다시 감가상각비가 책정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런 하여튼 일련의 절차는 저희가 결산검사용역을 줄 때 회계사 그쪽에서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하수과에서 얘기했지만 정액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비용을 맞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파트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량공사 부분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죠?

손관승위원 17페이지인데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17쪽인데요, 여기서 어떤 특별히 사업비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것들 있잖아요?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 있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고 한데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준공이 완료된 사업들 중에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결국에 이거를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넘기시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사업이 끝나지 않은 사업은 미집행이 없을 텐데요.

손관승위원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는 예산들 중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부분 다 준공된 사업들입니다. 여기는 준공이 완료된 사업들로 나오는데, 부속서류에서 아까 다섯 건이죠. 다섯 건, 두 건인가 되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 다섯 건이요.

손관승위원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개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공기업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속비사업들 같은 경우요.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매년 일정 부분 필요한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추계된 비용은 변동이 없더라도, 설명이 안 되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하여튼 일단 이월액조서를 보시면 지출원인행위액 있잖아요? 거기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되는 개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출행위 이후에, 그러니까 집행액을 뺀 나머지가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이월이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잔액으로 남는 게 아니고 이월액으로 보시면 되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사업 같은 경우들은 일정 기간 사업의 종료시점이 있죠? 그래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설 관련 사업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계속비로만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계속비사업에서 그 공사가 준공이 되면 연도별로 계속비사업은 1년 내에 공사가 끝나지 않고 한 3년 이상 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죠. 그걸 유지보수 관리하는 예산은 또 별도로 세워가지고 해야겠죠.

손관승위원 제가 정리가 좀 안 돼서 설명을 뭐라고 못 드리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앞에서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집행액이 발생하고 집행액 이후에 나머지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넘기신다는 거고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만약 사업종료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공사 사업이 연장되거나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게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책정한 그 사업비를 넘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한 거죠.

손관승위원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그 이전 처음에 사업 시작부터 계속 집행된 과정을 못 보고 지금 2016년도, 15년도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광범위해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전체적인 계속비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단기간 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나의 여러 가지 대형공사라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기계장비라든지 전기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단일 사업 별로 그 공사가 완공이 됐으면 그 부분에 차액 되는 부분도 계속비 조서에서 계속 남아서 그 사업에 그 돈을 투자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급수관로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중장기사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단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라든지 5년 안에 사업을 종료하기는 어려운 사업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급수공사하고 노후관 갱생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예산을 어느 어느 지역에 얼마 얼마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투입처럼 연차별 사업비가 쭉 있는데 매년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에 계속 추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계속비사업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개별사업으로 다 분리해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차별로 계속 할 때는 여러 가지 또 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단순하게 수치상, 서류상 보면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많다거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단일사업이라고 하시면, 연차별 단일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종료시점이 도래하면 결국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더라도 집행잔액이, 매년이요, 매년 사업단위 집행잔액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하면 이십 몇 퍼센트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까 말씀대로 단위사업 할 경우에는 그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 그 단위사업이 그 해에 끝나지 못 할 경우에 이월을 시킨 거고 그 외에는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계속비사업으로 한 거고, 조금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공기업특별회계도 재정투자계획 세워서 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반회계처럼?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손관승위원 계속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매년 재정투자계획대로 예산들을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존 사업들은 우리가 일반 집행부 사업부서처럼 단일사업이나 아니면 해당 단위사업으로 딱 딱 끊기가 모호한 사업들이라는 거죠

사업구간은 틀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급수시설 개선이든 하수관로가 됐든 결국에는 중장기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재정투입 계획대로 해서 그 사업 내에서 다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편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들이다 말씀이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단 재정 계획에 넣으려면 사업을 만약에 100억을 했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급수불편 해소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지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왜 이월사업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할까요? 어떤 원인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몇 년차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누락될 수도 있고 상급기관하고 부서 간 협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안 맞는다, 이게 중장기사업이고 대부분 건설자산사업비들이 계속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월한 금액에 한 40% 정도,

손관승위원 그거는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국비보조사업들은 이월하실 때 사업집행을 못해도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관급자재를 구매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 말은 사업 기한에 제한이나 이런 것 없나요? 사업 기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집행 못해서 예산이 이월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사업기한 제한 내 상관없이 그냥 그해 그해 집행한 사업만치만 지출액을 잡고 나머지가 계속 이월되느냐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체 금액에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이월시킨 거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게 사고이월 처리되는 겁니까? 사고이월이라고 봐요 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그 예산은 가져가는 거죠.

손관승위원 사업비 집행을 못해도 그냥 계속비 사업이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재차 이월 못시키게 하거든요, 사업을 못하는 경우들은요.

그러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노후관 공사 같은 경우도 그거는 이월을 시키고 그해 당해연도만 이월시킨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설명해 줘 보십시오. 연성정수장 금방 얘기하셨으니까요. 그게 사업종료시점이 언제예요? 시작이 언제고 종료가 언제인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9년 1월 5일로 사업종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작이 언제였어요, 처음에 국비를 받은 시점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3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정을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종료가 2019년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예산편성이 매년 내려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2년부터 예산편성을 계속 해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을 따로 주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환경부 것, 맞죠? 결국에는 재무제표 상 예산서 상은 그게 부채로 잡히죠? 부채로 잡히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월액으로 잡히는 거죠. 부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환경특별융자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비 사업은 국비는 내려오면 아마 지출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재확보를 위해서 조달청에다가 금액을 줄 때 국비를 우선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 이런 부분,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비용은 이월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의 대부분이 국비는 사용을 합니다, 기간 내에.

손관승위원 그게 당초 국비 처음에 지원액이 70억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비가 24%입니다.

손관승위원 24%,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국비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13억입니다.

손관승위원 113억 중에 연차별로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7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국비는 114억 다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사업비는 다 받으셨고 집행은 그 만큼 안 이루어진 거죠, 현재.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 부분에 개발제한 관리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미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 전부 다 국비 받은 비용에서 관급자재를 일부 구매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예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보조금이니까요. 예산집행이 안 되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반납해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보조금인데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사용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년을 얘기하거든요. 국비를 받았을 때 2년 이내 사용 안 하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돈부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돈을 관급자재를 작년도에 일부 구매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매년 보조금을 받으신 거는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계속 매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사업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비를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받고 16년도 매년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국비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로 받으실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보조금 목에서 집행할 사업량이 있었는데 그 만큼 사업을 못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일정 부분 자재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사업비를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다시 국비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국비는 다 받은 상태고요, 설계비, 관급자재비 그런 데서 일단 지출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집행잔액들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최장 연장할 수 있는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넘길 수 있는 게 2년이란 말씀이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비를 받았을 때 보조금을 2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받은 시점부터 2년 안에,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못 해도 2년 안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2년 안에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하고 그 중에 한 10%만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출원인이 있었으니까 계속 이월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니요, 반납을 하라고 그럽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용실적에 대한 것을.

그래서 반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만 설계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예산하고 국비보조금하고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국비는 2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결국에는 특별회계 갖고 있는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차피 같이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시비 부분을 제일 많이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이월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사업비 이월 목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행위원인이 일어난 후에 사업비 잔액이 발생을 해서 1차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이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특별회계에서 지자체 분 또 편성을 하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속 과도하게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못한 사유는 있겠지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이월액 남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결국에는 국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이게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사업계획 추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추정하고 사업비 투자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서 실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런 상태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재차 이월이 되면 결국에 당초 사업기간 안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국가보조금으로 자재를 구매하시는 설계비를 쓰셨으니까 그런 것들이야 준비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 특별회계 갖고 있는 예산은 최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종료 기간까지 집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경에 결정이 될 것 같은 예감에서 지금 시공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업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공기에 마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만약에 과장님 그러면 사업종료시점까지 사업을 다 종료를 못했어요. 사업종료를 다 못 했다고 과정을 하고,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잘 하시면 되는데요, 못했다고 하고 만약에 그 시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명시이월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잉여금으로 다시 보냈다가 다시 사업계상을 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다시 얘기하면 사업기간을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계약한 2019년까지 공사가 안 되고, 만약에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사업기간을 연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와 연관되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9년까지, 지금도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부터 7월경에 개발제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될 예정으로 해서 지금도 준비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 시점까지는 계속비 사업이, 표현이 그러는데 사업을 못하게 되면 과도하게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결산서상?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럴 것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구매한 관급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염려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결산에 대해서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년마다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72억 1,638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2억 4,252만 143원이며 수납액은 93%인 169억 8,272만 4,183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979만 5,960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732억 3,794만 2,290원으로, 지출액은 51%인 897억 4,014만 1,24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인 748억 3,191만 8,940원입니다.

4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82억 3,168만 2,290원으로, 지출액은 53.3%인 897억 3,487만 2,592원이고, 이월액은 44.4%인 748억 3,191만 8,9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인 36억 6,489만 758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50억 626만원으로 지출액은 0.1%인 526만 8,650원이며, 집행잔액은 99.8%인 50억 99만 1,35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48개 사업에 748억 3,192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30억 7,311만 1천원, 사고이월은 3개 사업에 15억 7,940만 4천원, 계속비이월은 40개 사업에 701억 7,940만 6천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7개과의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일반회계 35억 7,790만 5,737원과 특별회계 50억 48만 8,45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2015년도말 34억 6,488만 9,737원에서 8억 1,130만 5,747원이 감소한 26억 5,358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2015년도말 277억 1,928만 2,985원에서 66억 8,456만 3,190원이 증가한 344억 384만 6,175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5년도말 11억 4,779만 6,630원에서 6,362만 5,810원이 감소한 10억 8,417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6년도 기금결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58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확보 분 250억 확보는 되었나요?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58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기금이요?

이상숙위원 네, 기금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제가 보고서가 없는데요.

이상숙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얘기할 때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확보 분 255억이 확보되었는지, 또 가능한지,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은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실제적으로 미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5억이 됩니다.

그 간에 저희가 조성된 것은 344억 원이거든요.

일반기금에서 기금을 전출하다 보니까 시에 일반기금이 없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전출금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5억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전출금으로 받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의 예산에 한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5억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재건축 정비사업이나 지원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사실은 저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한번 보고 드린바 있겠지만 저희가 재산세의 한 15%를 그간에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말부터 꾸준히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기금의 일부를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아직은 344억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적정히 사용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우리 기금이 344억 원이 있는 것만 가지고 확보를 못한 입장에서는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기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아직은 지금 우려하는 그 수준만큼의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344억 조성된 금액을 적정히 이렇게 사용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안산시에는 재건축 사업이 많은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사업하는 재건축에 있는 부분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344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많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간의 기반시설 금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부분으로 한 개 단지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조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 있지만 향후에 또 이렇게 많이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 감안해서 최대한대로 미 조성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더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노력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 본다 이런 희망은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작년 분도 그간에 사실은 이렇게 조성을 작년 2016년도에 61억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물론 그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90블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수입도 발생한 바 있고 했기 때문에 지원했고요, 올해 2017년에도 또 그와 연계되어서 이렇게 한 64억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조성토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정은 아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정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상숙위원 예산이 그와 같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그나마 다른 해에 비해서는 형편이 낫지 않나 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단위가 크고 계속적인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사업이 많은 관계로 예산이 이월되지나 혹시 또 않을지,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매년 예산편성 시 많은 부서에서는 한정되고 부족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잔액이 많이 또 발생하는 부서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잔액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 부족한 예산 확보뿐만이 아니라 사업비 잔액도 반납하실 그런 내용도 혹시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기금으로 정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같이 그해 당해연도 편성해서 세출에 의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기금은 해마다 적립함으로써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상숙위원 255억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344억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도시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미 조성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과 잘 하시리라 생각은 들겠지만 지금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비춰볼 때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사실 있지 않을까, 현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90블록에 대한 예치금도 있고 해서 무난하지만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 라는 개념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회계연도 결산인데요, 건축과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건축과장 홍한경 이거는 이행강제금이 저희가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하다가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거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다가 세정과로 이월을 시켜서 세정과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저희가 계고 보내서 이행강제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거는 끝나고 못 받아들인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연도에서 세정과로 넘깁니다.

그럼 거기서 대책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새로이 재산압류, 가처분 이런 것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신원남 국장님, 건설과나 토지정보과나 일반회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비슷하고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압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 별도로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특별회계 같은 페이지인데요,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같은 페이지 밑입니다. 4페이지 맨 아래쪽 특별회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이거는 그것하고 다르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2008년도에 폐지되어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기금이고, 하나는 수암구획정리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는 구획정리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음 연도 했을 때는 여기도 세정과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지금 같은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돈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관리를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2016년도에 17년도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17년도에 넘어와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어떻게 특별회계 관리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이거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법이 폐지되어가지고 지금 11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별도로?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11건 지금 허가가 유지되는 것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건이 지금 허가 취소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그것 7건 취소가 되면 지금 4건만 남아서 4건에 대해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허가취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허가부서에서 허가 취소되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줍니다, 기존에 낸 거를.

이상숙위원 환금을 또 해 주면 그 액수를 그대로 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기존에 낸 금액을 다시 환급,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이 정비기금 말씀하셨는데 좀 더 보강 드리면 실제 344억이 있지만 한꺼번에 255억을 우리가 하려면 전에도 저 있을 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꾸준히 일이 닥쳐서 한꺼번에 목돈을 갖다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니까 기금조성을 평상시에 조금 나눠서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우리가 짜가지고 가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계획에 차질이 빚는 것 아닌가요?

2, 3년에 몰아서 250억 다 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1, 2년에 그렇게 될 우려성은 없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은 재산세의 15%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일반회계 많은 부담적인 요인도 사실 그간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실제적으로 적게는 7억, 많게는 61억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 바 있고요, 우리가 재정상태가 열악한 2015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분의 재산세를 추계하게 되면 주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세워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하면 64억 정도가 2017년도에 주택정비기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부서에서 항상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이 예산이 점점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어요.

대개 보면 제가 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 몇 억씩 60억씩 가져온다 할지라도 벌써 4년치 이상이잖아요? 그죠?

주는 해 있고 안 주는 해 있고 그건 그만큼 자기네들이 340억이라는 돈을 믿고 그러는데 법정기금은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꾸준하게 가져왔을 때 땅 팔 때 달라고 그래야지 이게 되겠어요?

지금 여유자금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되레 안 주고 있으니까 이런 기금을 빼놓은 연도 없이 꾸준하게 가서 우리 목표달성 금액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77페이지,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 공사 예산 28억 반납했어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신성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총 사업비가 28억 3,700인데요. 2,8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이게 당초 이 부지에 주차장, 학교, 체육시설 등을 계획 했었는데 과도환급 토목공사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상에서 폐지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돌 문제도 있고 현장여건 여러 가지 여건에서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기간에 이월되다가 작년도에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와서 중장기계획 다 잡아놨다가 이번 회기에 금회 우리 의회에 폐지안에 대해서 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판단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부분이 지금 일동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위치를 두 군데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 우리가 지정을 하면서 학교부지, 그 다음에 체육관, 여러 가지 등등을 했었는데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암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없애다 보니까 주민들은 체육 관련 시설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 일부분에다 해달라는 데가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원에다 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행정적으로 미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무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더라도 도시관리 결정해서 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가 전후를 살펴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적, 공간적 모든 인적인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처음부터 아무런 주변 고려를 안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선상에 관리계획 결정해 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아니죠. 일단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만이 일단 해결이 된다면 거기서 학교시설을 매각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자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근본적으로 학교부지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죠.

신성철위원 그거야 학교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많은 시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 485페이지요.

위원회 운영이 연간 몇 회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4,000만 원 정도 넘는 데서 3,3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이것 연간 몇 회 중에서 몇 회 한 겁니까?

○건축과장 홍한경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연간으로 계획을 보통 두 달에 한 번꼴로 잡아 놓는데요.

신성철위원 두 달에 한 번이요? 1년에 6회?

○건축과장 홍한경 건축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 있고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있고 구조 있고 기술 있고 징계위원회 있고 위원회가 8가지인가 7가지 있는데 보통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회 했고요, 건축위원회는 8회, 그 다음에 건축경관공동위원회 3회, 구조위원회 4회, 기술자문 2회, 징계위원회 4회를 했는데 총 3,700만 원에서 저희가 한 3,000만 원을 쓰고 700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수가 접수가 돼야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지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해마다 적게 설치를 하고 있지만 건수가 접수가 돼야 한 달에 한 번 하는 해도 있고 건수가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건수가 적어서 운영위원회를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계획보다 못 미쳤다?

○건축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지금 징계위원회 4회 했다 그랬죠?

○건축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그거는 뭐에 대한 징계를 했어요?

○건축과장 홍한경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 건축사가 안산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건축법 위반으로 감리나 이런 게 적발돼서 오면 저희가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신성철위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요?

○건축과장 홍한경 시도 걸리고 외부에서도 걸려서 오고 하여튼,

신성철위원 저번에 구청에서 우리들이 대개 인허가부서들 하다보면 우리 건축과로 보내주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근데 구청은 한 건도 없다고 그러던데, 올해.

○건축과장 홍한경 이게 우리 관내에서만 적발되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이번에 얼마 있었어요?

○건축과장 홍한경 올해요?

신성철위원 작년 2016년도에.

○건축과장 홍한경 16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4회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지만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양 구청에 있냐고 이번에 감사하면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구청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 건축과로 넘겨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렇죠.

신성철위원 근데 우리 건축과는 지금 있다고 그러고 거기는, 그럼 어디 본청에서 발생한 건가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적발되면 오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로는 우리 시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주택과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도 집행잔액이 1억 2,400만 원에서 반납이 3,290만 원이나 많이 반납 됐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그 낙찰에 대한 그 차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퍼센트가 너무 많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퍼센트가 주로 87%에서 88%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건설과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건설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494페이지 맨 아래요.

그린영농조합 진입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이 1억 6,9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사업이 제 지역인데 하는 건 봤는데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준공이 16년 12월 말입니다.

신성철위원 12월 말?

○건설과장 이승인 예.

신성철위원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건 당초에 계획대비 예산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100m를 진출입도로를 하는데 계획대비 이게 당초 예산액이 한 6억 7,000 정도 예산수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집행이 한 5억 700 정도 그렇게 돼 갖고 잔여액이 한 1억 6,000 정도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없애야 돼요. 저 이거 돈 만드느라 100m 정도 하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엄청 욕 들어가면서 이 예산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통과시켜서 해 줬는데 다른 공사는 못하게끔, 또 낙찰차액도 아니고 진짜 이 정도 이 금액을, 이 큰 금액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 돼요? 6억 7,000에서 1억 6,900을 반납을 해요? 이런 게 계획수립 자체가 우리가 잘못한 거죠.

예산 만들어서 하느라 고생하고 반납해서 다른 데에 못 쓰고, 그렇잖아요?

이거 계획수립 자체가 이런 거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설계해서 그 근처 변경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집행 하면서 어차피 결산에서 당연히 남는 돈 반납은 해야겠지만 계획수립 앞으로 이런 거는 잘 좀 해주세요. 나 이것 그때 하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무슨 100m 하는데 6억 7,000 들어가느냐.’고, 근데 결국은 1억 7,000만 원 돈이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이 만큼은 다른 데다 못 쓴 거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사고이월 부분에서,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주미희위원 공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꽤 남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주미희위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게 분야가 세부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하나의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금액으로서는 이러하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남은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유지보수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인데,

주미희위원 제일 큰 비중이 남은 게 어떤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게 보통 거의 다 유지보수 관련 사항이 많고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업자를 지정을 해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 금액이 거의 한 11억인가 18억 중에서 한 1,200 정도 유지보수가 남고 그러는데 이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공간정보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가 있고,

주미희위원 이게 유지보수관리비라든지 그 외 조달청에서의 수수료인가요? 차액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집행잔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집행잔액을 다 더한 금액이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주미희위원 합쳐서 이 금액이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주미희위원 18억에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보수관리에서 18억 중에서 1,200이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주미희위원 1,200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공간정보유지관리에서 입찰잔액이 한 3,100만 원 이렇게 또 남았고,

주미희위원 어떤 게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공간정보 앞마당이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거기에서 저희가 계약금액에서 잔액이 조금 남았고요,

주미희위원 계약금액에서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4억 8,000에서 3,100, 입찰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계약금액에 대해서 이것도 예측을 좀 못했던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하나 이거는 뭐냐 하면 유지보수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업체들이 거기서 입찰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어떤 잔액,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담당,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주미희위원 조성한 대비 옥외광고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그 외, 행감 때도 나왔지만 이것 기금형성에 따라서 필요했을 때는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결산 전체에 들어온 세입보다 저희들이 지출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조금 증가가 됐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제 증가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빛에 대한, 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 여러 가지 안산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려는 차원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옥외광고기금이 형성돼 있는 만큼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지금 기금형성에 목적을 두지 말고 얼마만큼 적절한 데에 사용을 해서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적사업에 있어서 조금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기금 쪽은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집행을 좀 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기금사업이 아닌 예산을 세워서 일단 용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형성은 하겠지만 그것의 사용도에 대해서의 의문점을 많이 갖는 시점이 됐잖아요, 기금 형성은 많이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필요로 하는 데에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예,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신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 보면서 저도 이때 예결위에 있으면서 이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든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금액에 대해서도 많이 그때 당시에도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은 지금 집행잔액 다른 개설사업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설 잔액들이.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점이 그런 거였어요. 대단한 금액들이 되게 많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집행잔액들이 또 많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이 많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라는 것들이 예결위원회 때 답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왔잖아요? 근데 집행잔액에 있어서 적절한 예측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금도 그렇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본예산 때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느냐’ 할 때 ‘미리 토지보상비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토지 값이 오르기 전에 보상해주고 개설하는데 더 편리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측했던 금액들의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제 틀리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효율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예측을 하셔서 집행잔액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금액이 남았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늘 얘기했지만 90블록을 판 대금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들 하고 싶은 사업도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만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결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님, 좀 더 올해에는, 앞으로 지금 본예산 있고 1차 추경에서 그 이후의 과정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해둔 게 있으면 적극적인 집행을 하시고 추경을 더 잡으실 때는 조금 확실한 예산으로 잔액이 남아서 열심히 하시고도 사업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부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제일 변수가 많이 일어난 부분이 보상 부분입니다.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할 적에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자료조사를 전부 다 못 하니까 1차적으로 공사지가로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할 때는 거래신뢰가격이라든가 지역의 거래가격, 그 다음에 공시지가, 주변사항 이런 걸 전부 다 넣어가지고 감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 예산 세운 것보다 초과할 때도 있고 또 맞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고 그게 상당히 폭원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유지가 거기에 또 얼마나 포함이 돼 있느냐 당초에는 토지에 대한 국유지조사에 대한 1차 국유지조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필지에 대한 이런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을 저희가 확정측량을 해갖고 거기에 따른 국유지라든가 사유지에 따른 면적 조사가 1차적으로 나와 줘야지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감평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전체면적을 가지고서 일단 저희가 예산수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그 예산하고 실제 비용하고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금액이 크게 형성됐을 때 질문했을 때 그 필요에 의한 시작 부분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한 금액을 갖고 있었어야지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일단은 지금 결산서를 봐서는 예측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또 언제 어느 때에 예산이라는 것은 늘 풍족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과정에서 세심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세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을 많이 했는데, 세입을 보면, 도시계획과장님, 세입의 원인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행강제금이 있고 국비 지원받는 게 일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게 미수납금액은 이행강제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럼 이행강제금이 전혀 안 걷혔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요.

박영근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을 단속해 가면서 저희가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 2, 3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고 또 단속대상자들의 그 의견에 의해서, 임대기간만료예정일, 이런 거에 의해서 연장을 좀 해주고 하다 보니까 12월경에 부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16년도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한 89%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또 납부기간이 지연되고 해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도 별로 부과된 금액 가지고 징수율을 보게 되면 70%에서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연도 말에 부과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입금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2016년도에 부과된 거는 41% 정도가 징수됐고요, 2015년도에 부과된 건 한 68% 정도가 징수됐고요, 2014년도 거는 한 75% 정도가 부과됐고요, 그 이전 거는 한 80% 이상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린벨트 내에 있는 이행강제금 사례가 많이 있죠? 늘어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부과 건수로 보면 2014년에 288건, 2015년에 278건, 2016년에 185건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는 보입니다.

박영근위원 근데 지금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지 않으면, 이게 늘어나면 한계가 와버리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단속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오니까 철저하게 허가를 내주는데도 신중을 기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강력하게 해야 줄어들고 줄어들어야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원칙을 좀 준수해주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래서 GB 내에는 이행강제금이 일반주거지역보다 징수가 잘되는 편이고요, 또 GB는 또 원체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토지정보과도 꽤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 같은 경우는 부과기간이 6개월이에요.

박영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부과를 했다.’ 하게 되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현재로써 체납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개발부담금 국가 귀속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박영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럼 전반기, 후반기 6개월마다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 시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과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발생이 됐다 하게 되면,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부과기간을 6개월 준다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6개월 치 부과한다면 그 이전의 6개월 치가 이 부과하는 기간에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런데 그거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또 잡습니다, 세입을.

그건 뭐냐 하면 세입 잡는 방식을 세무과에서 그렇게 총괄을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냐 하면 하나의 세입을 당해연도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런 부분으로 이걸 또 세입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박영근위원 6개월 치가 부과가 되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이 준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거는 세무과에서 잡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미수납금액 2억 7,800 정도는 세무로 다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은 받은 거는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별도로 잡는 거죠.

박영근위원 8억 7,900에서 6억 정도를 지금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받았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그 나머지 2억 7,800은 세무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개발부담금 금액이죠, 세입부분이?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개발부담금입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박영근위원 대부도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은 작년 예산인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작년 예산인데 지금 대부도 주민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돼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협의과정하고 설계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아니, 지금 땅 위치 때문에, 당초에는 두 개로 나눠서 했던 걸 하나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협의과정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잡을 때도 저희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 체육시설을 과연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금액을 지급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논리 때문에 저희도 그랬는데, ‘사이좋은 사2동 만들기’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사동 준공업지역 있는 데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거기 녹지를 가로공원 만들어가지고 주민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공간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기에 계속비사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월시켜서?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이게 지금 한 단위사업으로는 조그마한데요, 지금 4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기간이 가다 보니까 2년 이상 걸려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자금운용 면에서.

박영근위원 사2동만 특혜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는 다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도시계획도로 건건천 주변과 황제아파트 주변 있잖아요? 이게 계속비가 언제까지예요? 몇 년까지 마감이에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계획이 있습니다.

건건천 장기미집행도로는 2018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 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황제아파트는요?

○건설과장 이승인 황제아파트는 원래 당초 계획은 2017년도말인데요,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당초 2020년 12월까지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계획 변경을 한다, 그 계획 변경하는 데는 과에서 그냥 변경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산확보에 따라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성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건건천 주변 거기는 18년도까지 끝을 낼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이것도 저희가 예산확보가 건건천 주변도 다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장기 2020년까지를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1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확보에 따라서 이것도 연장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두 군데 다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기에 계속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확보된 금액에다가 예상된 금액,

○건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일동복지타운이요. 처음 계획 잡은 연도가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2007년 5월입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이 편성된 해는, 28억이 편성된 해.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2009년입니다.

박영근위원 2009년도에 예산편성이 됐고 교육청한테 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해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2011년 10월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예산 28억이 언제쯤 반납해야 하는 시점인가가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 돈을 편성해가지고 2011년도에 폐지가 교육청에서 왔다 하면 최소한 이 사업은, 그리고 그 공사 과정 속에서 어렵다, 돌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11년도 가면 이 계산을 해서 입금된, 지금 계속비로 계속해서 넘기고 넘긴 부분을 갖다가 그때쯤이면 반납을 시키고 이 공사가 진짜 다시 편성이 된다면 다시 책정을 하더라도 반납을 해야 되는 시점이 2011년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 과정에서 다른 데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그게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반납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위치선정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수용시설 그런 것 다른 것 대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영근위원 변경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 예산은 그 예산하고 별개로 봐야죠. 어떻게 그 부지 예산을 가지고 별개로 봐야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홍한경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게 2011년도 10월에 교육청에서 왔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12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빼고 체육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주차장 이 3개만 가지고는 안 되느냐고 계속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를 우리가 경기도하고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학교를 뺀 걸 가지고 경기도 산림과인가 거기에 협의를 봐 가면서 주민들이 이 3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학교를 빼고는 나중에 학교를 별도로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게 그런 민원을 우리가 감수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 이내에는 반납을 했어야 돼요, 여유롭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28억이 묶어져 있었다 라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에 와서는 편성된 예산과 일반회계에 넣어둔 예산과의 이게 뭔 큰 문제냐 하지만 그래도 반납처리가 되어야만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잘 아시지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게 그때부터도 계속 대두가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이 사업 어렵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넣어놓고 있었어요. 왜냐, 돌무더기를 캐내는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제가 아까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는데 마무리를 짓는 결정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걸 행정적으로 축소시켜서 빨리 이게 결론을 내버려야 하는데 그게 너무 길어졌다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 활용하는데 활용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조기 집행예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 일반 행정 부서는 콩나물 값 따지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는 진짜 빌딩 값이잖아요? 하나만 하면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잖아요? 몇 %나 우리 이월시키고 집행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가 지금 예산대비 50%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 한 65% 그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 가면 웬만큼,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올 하반기에는 다 집행이 되지만 이게 상반기 안에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공사에 대한 발주서부터 시작해서 공사에 대한 공정에 따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조기집행하면 그냥 우리가 건설과, 도시개발과 이런 데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도 사실상 우리가 욕을 먹거든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것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건설회사 같은 데는 이게 기성금을 받아 가려면 보증서를 받아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부채가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좌우간 아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 얘기지만 일동 같은 것도 옛날에 우리가 오죽하면 석산개발해서 돌을 팔아먹어도 그 돈 나온다는 소리까지 우리 부서에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고 현행 이월되는 금액이라도, 빨리 연기된 거라도 다 갖다, 조기집행 말씀대로 공기대로 주는 거니까 차질 없이 공사감독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정관근
건축과장홍한경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승인
토지정보과장박병호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윤순동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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