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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4차 본회의(1996.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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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후 시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의원 이범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송진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곡이동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팔곡이동 도시계획도로는 '95. 9. 21자로 보상계획이 공고되었고, '95년 10월에 다원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팔곡동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송진섭시장님을 비롯한 도시국장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시장께서 보상공고를 마친 필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95. 12월중에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분 5개 노선에 한해서만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리무중입니다.

나머지 부분 보상계획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9년에 도시계획에 묶인 이후 도시계획선에 접한 토지 및 철거대상 주택들은 17년이란 기나긴 세월동안 가옥수리도 못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3월중에 본오동에 조성중인 이주민 단지가 완공되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하니 열악한 환경속에서 17년이란 긴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주민들을 입주시켜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황호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의원 황호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가꾸어 가야할 안산의 꿈, 함께 만들어 가야할 건강한 안산은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도시 특유의 젊음과 역동성으로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젊음과 역동성이 갖는 강한 흡인력으로 인해 이상형의 도시에서 미래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속속 찾아들어 이제는 명실공히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아닌 당당한 독립주체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때맞춰 민주주의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일구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책임은 실로 막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산은 이미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만들어 가는 도시입니다.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 아직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그려야 할 많은 여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안산은 가능성이 있는 도시오,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사명감 역시 증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책임을 동반한 뚜렷한 방향 설정도 하지 못한채 양적인 성장논리에 밀려 당장 눈앞의 전시행정에 치우쳐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 역사의 한 장을 부끄럽게 넘긴다면 미래의 꿈을 갖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 앞에, 아니, 우리 자녀세대가 우리의 오판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1996년 이 한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조금이라도 밝은 미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문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언급코자 합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다소 초점이 흐려질 위험도 있습니다만 교육은 민족대계의 근본이며 이 사회의 기초이기에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기대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안산시내 각 중학교에서 자랑스럽게 내건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안양고 몇 명, 과학고 몇 명, 외국어고 몇 명, 한술 더떠 각종 사설입시학원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통계까지 내면서 인근 명문고로 진학할 학생의 숫자가 하나라도 늘어나면 마치 명문학원인양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안산시민이 소위 명문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미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 입학부터 좀더 나은 곳으로 보낸다고 새벽 2시에 나가 줄을 서서 입학등록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취학전 아동들의 교육의장이 얼마나 협소하며 왜소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취학전의 아동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곰곰이 생각게 합니다.

그리하여 취학전 아동들을 위하여 시립종합 어린이집을 만들어 자연학습. 체력단련, 예절교육, 민속놀이 교육 등 어린이 기초 심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개성을 존중하고 호연지기의 교육은커녕 50∼60여명이 한 교실에서 장래 다가올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위주 경쟁교육의 연습이라도 하는 듯이 점수경쟁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도 모두가 마찬가지이지요. 이 과정에서 일탈된 많은 청소년들이 약물중독, 탈선, 범죄 등은 이미 심각한 단계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년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방안이라 생각되며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과감한 투자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례화시키면서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울러 그동안 성과위주, 양적성장 위주의 사회구조속에서 희생물로 존재하는 탈선 청소년들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재원 확대와 지원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우리의 미래는 제대로 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살기가 나아졌다고 주머니에 여유 좀 있다고 당장만 만족하는 교육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바른 삶을 위한 조건을 형성해 주어야 하는 일에 전력투자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교육이 정신건강의 보루라면 의료는 육체건강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이제 우리 안산의 의료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인구증가율 1위라는 안산시의 의료실태를 어느 누구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제반시설,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수용능력, 기타 시설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후송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유일한 대학병원인 고대병원이 증축 완공된다고 하여도 인구증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미래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적어도 "안산은 병원이 문제야" 이 소리는 안 나오도록 종합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셋째, 도시계획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신도시개발 1단계 사업으로 안산은 이미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원곡동, 선부동 주택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택가는 슬럼화 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상부기관의 무리한 행정집행 등 여러 가지 주변조건의 결과물이고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어진 결과물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에 밀려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럽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문제, 의료문제, 도시계획 문제 등은 우리 삶의 기본이며, 우리 시대의 요구에 가장 절실한 부분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 머물고 싶은 안산, 함께하는 안산으로 자리 매김될 것입니다. 끝으로 안산시정에 대하여 언급코자 합니다. 안산시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을 펼친다는 시 방침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정을 믿고 따르기 보다는 점차 불신의 벽이 높아가고 있고 불법이 만연해 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이유는 시장의 강력한 집행력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것이 현 안산시의 행정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안산시정의 전반적 분위기로 공직사회로 까지 확산되어 가면서 나약해질대로 나약해져가고 있는 안산시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강력한 리더쉽의 발휘와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시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초대 민선시장의 주어진 조건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이고 뚜렷한 확신속에 정의로운 안산, 함께하는 안산의 시정구호는 실현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전국적인 ISSUE로 떠오른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부분 원상복구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경기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97. 1. 31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동기간내 신고자에게는 변경부분에 따라 사안별로 3개월 또는 6개월의 원상 복구기간을 주되 원상복구기간 초과시에는 6개월마다 과세시가 표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자진신고 기간내 미 신고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덧붙여서입니다. 이러한 발표에 접하면서 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당국의 정책에는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 현장의 사정은 일률적인 원상복구 지시가 얼마나 불합리하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례를 들고자 합니다. 원곡2동 주공 군자 1, 2, 3단지 APT로써 준공 당시 용도는 반월공단 기숙사용 또는 임대용 APT였습니다. 주 평수는 10평과 13평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일반에 분양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동 APT단지들은 현재 재건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 단지는 근래에 LNG를 도입하여 난방과 취사용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NG사용 세대의 거의 100%가 과거 연탄 아궁이식 새마을 보일러에서 입식 주방 형태로 내부를 개조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목재 마루바닥을 들어내고 모래, 자갈, 시멘트로 바닥 높임을 하여 거실을 구조 변경하였습니다. 발코니도 많은 경우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50세대 1동의 경우 1세대당 구조변경으로 인해 평균 5t의 모래, 시멘트, 자갈 등이 추가되었고 추정하면 1개동당 250t의 하중이 추가되어 건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250t이 다소 추상적이라면 80㎏ 쌀 한가마니가 결국 3천가마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되메꾼 부분의 상·하수 배관교체·폐기 및 경량재로의 대체 등 기타 원상복구에 최소 세대당 2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됨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모래, 시멘트, 자갈로 되메꾸어 굳힌 부분은 다시 햄머드릴이나 기타 공구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떼어낼 때의 진동으로 인한 울림은 반수가 넘는 상당수 동의 APT가 조립식임을 감안한다면 불측의 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래, 시멘트, 자갈로 되메꾸어 굳힌 마루부분을 다시 햄머드릴이나 기타 공구로 원상복구를 위해 떼어낼 때 그 진동으로 인한 울림은 반수가 넘는 상당수의 APT가 조립식임을 감안할 때 불측의 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대의 90%이상이 구조변경 하였으나 미구에 재건축을 목전에 둔 10평, 13평 서민아파트에 군자 1, 2, 3단지만 하더라도 대략 70억원 이상의 원상복구비를 지출케함도 불합리 하려니와 원상복구 과정이 오히려 불측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원곡2동 군자 1, 2, 3단지 APT 각 단지에서 가장 안전이 염려시 되는 1개동씩 단지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 선택해서 시측의 경비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조기실시, 원상복구 유예, 기타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토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초지동, 선부1동의 군자 3, 4, 5,, 6, 7, 8 아파트 단지도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되는 바 같은 문제와 대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시장님의 바람직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이범래의원님, 박공진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공사는 '92년 12월 26일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94년 4월에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착공 당시의 공사계획은 17개 노선 5.1㎞이었으나 주민이주대책관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원만하지 못해서 공사진행이 그동안 매우 저조했습니다. '95년 12월 공사대상 노선 가운데 현실적으로 개설이 시급한 8개 노선 2.7㎞의 도로를 우선 개설하기 위해서 '96년 4월 설계변경한 바 있고 잔여구간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공중인 노선이 완료된 후 연차적으로 개설해서 현재 기공하고 있는 노선은 '96년 12월 1일 현재 65%의 공정으로 '97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의 편입토지 분할은 이미 완료한 상태이기에 '97년 초부터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상절차가 완료되면 당초 완공목표인 '98년말까지는 마을 전체의 도로가 모두 개설될 것입니다.

본오동 이주단지는 신길동,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96년 4월 착공해서 '96년 11월 30일 현재 공정율 70%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지역내의 분묘이장 및 토지수용재결 신청중에 있는 토지 1필지(450평)의 보상 관계로 당초 '96년 12월까지의 완공은 불가능하나 '97년 3월중 까지는 계획된 대로 이주단지 공급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이범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장 취임이후 10월에 현지를 방문해서 그 당시 이범래의원님도 함께 계시고 또 도시국장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말씀을 드리던 중에 빠른 시일안에 저희가 보상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보상 이후에 바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 했고 또 지장가옥중에 일부 철거가 지연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공사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사업중에서 주민들의 수혜도가 높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8개 노선사업을 우선 실시했고 잔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명년 3월중에는 이주민 단지가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진척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일거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범래의원님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진척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2동 군자 1, 2, 3단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내부의 파손 또는 훼손 행위는 금지된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공동주택의 내부가 구조변경된 실정으로 '96년 10월 29일 경기도에서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기준안을 마련하여 구조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내력벽의 철거, 경량제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 높임 등의 경미한 사항은 허용되나, 그 외 구조상 영향을 초래하는 내력벽외 철거 등은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원상복구 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자 1, 2, 3단지 아파트의 구조변경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경미한 구조 변경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자 1, 2, 3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관련 구조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피,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은 재건축 대상입니다.

이때의 구조안전진단 실시 및 비용부담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바 시의 예산으로 구조안전진단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특혜가 되고 이것이 이후에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배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은 불가불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자 1, 2, 3단지 아파트 동의 재건축 문제에 대하여는 동 아파트 단지는 건설된지 17년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재건축 문제가 현지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중대한 당면현안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96년 9월경 재건축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동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문제, 도시설계 변경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 또 안산신도시 건설 및 인구수용계획과 또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과 같이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로부터도 상당한 우려와 문제지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경우만 보아도 아파트 재건축이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지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상당한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의 군자 3, 4, 5, 6,, 7, 8단지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강구해서 안산시의 도시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범래의원님과 박공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황호명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의 심각성은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중대한 사안으로써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풀어나가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느껴집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문제가 점차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치유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례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각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34회 운영,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키 위한 청소년 공부방 5개소 운영, 올바른 가치관과 예절관념을 고취시키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예절교육 27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활동 장소로 길거리 농구대 24개소를 설치하였고, 그 외에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제, 연극제, 하계수련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명년도에는 기존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주변 환경정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만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연중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더 좋은 시책들을 수시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황호명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신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계획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하여 모든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여 지난 '93년말 1단계 사업준공에 이어 현재 2단계 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그간 도시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산시에서는 도시구조상의 제반문제점 및 기존시가지 도시기능보완 사항을 안산신도시 건설사업 마무리 단계인 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 보완코자 '95년 10월 25일 28개 항목의 보완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와 1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상 너무나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15개 현안사항을 추가로 수공에 요청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 반년 계획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산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도시문제점 해소 및 보완사업에 대하여는 안산신도시개발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대한 모든 사업비를 부담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여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산신도시가 당초 국가개발목표인 전원공업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행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 보완시행할 주민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기발주 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과업에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로 확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안산신도시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의회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만승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호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의 보건의료 실태와 종합병원 비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보건의료 시설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으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가 타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어 시민보건행정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병상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인 고대안산병원에 150병상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에 240병상으로 종합병원 병상은 390병상 뿐이며 병원급인 서부공단병원 50병상 한도병원 100병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는 540병상입니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102병상으로 경기도 평균 150병상에 비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고대안산병원에서 '98년 3월 완공예정으로 517병상 규모 증축공사중이며, 산재안산중앙병원에서도 '98년도에 400병상 규모의 증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에 모두 합하여 약 400병상의 시설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원증축 및 신설계획이 완료되는 2, 3년 후에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현격히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고잔들 개발이 구체화 되는 시기에 맞추어 한양대학교 재단측과도 우리 지역의 대학병원을 개설하도록 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지역 공동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도 1개소만 설치 되어 있어 인구수에 비하여 보건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보건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 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10분 동안 나름대로 소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1970년대 '80년대 개발독재라는 미명하에 군사정권의 질곡에서 헤매던 때를 생각합니다.

저 자신 마침 그때 학창시설 이었고 분명히 기억나는 1980년 5월 17일 24시 황토흙 묻은 워카발에 의해서 팬티바람으로 학생회관에서 붙잡혀 나가 곤봉으로 하복부를 구타당해 땅바닥에 넘어지고 그후 24시간 이상 청량리 경찰서에 유치되었던 생생한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운동권이 어떻느니, 야유 내지는 조소를 하는 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 민주화 된 후에는 그분들의 힘이 적어도 어느 만큼은 분명히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나가는 동료와 선후배들을 경의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저 자신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차마 그러진 못하고 그들을 따르지 못하는 참 가슴 아팠던 과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옆에 계신 송진섭 시장님,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웬지 빛 바랜 시장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요지는 재건축도 아니고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안산시와 시흥시의 주택관리사 협회에 회장을 2년 동안 역임해 온 사람으로서 공동주택 관리령을 포함한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읽어 봤다고 외람되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리주체가 누구며 그것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처럼 큰 넌센스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제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군자 2, 4단지 아파트 구조변경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산시내 전 아파트 관리소에 배부된 홍보물입니다. 안산시장님 명의로 나가 있어요. 경량제 마루바닥을 들어내고 중량제로 되메꾼 부분, 분명히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고를 해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볍고 미미하니 별 의미가 없다. 추후에 액션은 필요없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경미한 사항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 반증으로 틀림없이 내년 7월 30일까지, 1월 30일이후 6개월안에 원상복구를 해야만 됩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 경미한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 다음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흉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 54회 임시회때 시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안산시 원곡2동 노점상 건에 대해서 증거보존을 위하여 비디오 촬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해관계되는 일이라서 소요의 여지가 있고 494개의, 처음에는 솔직히 완전히 불법적인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점상에서 나오는 소요는 무섭고 근 3만세대, 정정하겠습니다.

근 7천세대 3만여 주민의 소요는 무섭지 않습니까? 귀책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왜 구조변경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사람의 잘못입니다. 원래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그 집을 사 가지고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왜 못 살피고 왔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치십니다. 그러면 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7천여 가까운 세대가 불법 구조변경을 못하게끔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또는 회의를 했습니까?

저는 군자1단지 관리소장에 약 6년간 봉직해 오면서 아직 한번도 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제재를 받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최소한 시가 관리소홀과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책문제에 관한한 최소한 쌍방과실입니다.

실질문제를 들어 보십시다. 한 동당 대개 구조안전진단비가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십시다. 8개단지 해 봐야 2억4천만원입니다.

원상복구하는데 한 단지만 해도 70억원이 넘고 전체를 합친다면 1백수십억이 됩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우리 이말을 잘 씁니다. "형량하여" 보십시다.

140억 대 2억 4천, 원상복구를 할 경우도 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긁어 부스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평, 13평 되는 아주 못사는, 가난하게 사시는 그분들이 수십억의 돈을 들였다 한들 더 큰 위험성을 나타낼 소지가 큰 문제를 받아 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7천세대 가까운 주민들을 전부 1천만원의 벌금, 벌금은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와 다릅니다. 한마디로 빨간줄 갑니다, 전과자예요. 7천명에 가까운 시민을 전과자로 만드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3만에 이르는 시민의 문제, 그것도 생명이 담보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개인차원이 아니고 사회차원입니다. 바로 시장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례 운운한다면 저는 전혀 반대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3만여명의 생명이 담보되는 문제라면 우리 안산시는 향후 이것을 관리하십시다. 시에서 해 주십시다. 저의 형성된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3만의 문제라면 안산시에서 해 줘도 됩니다. 해 주십시다. 그렇게 모색해 보십시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래 초지동에 시민시장이 1차 설계가 무산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약 2억8천만원이 넘는 돈이 '다음달부터 그러지 말아라' 선에서 끝나면서 훼실 됐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고 관 두면 되죠, 다음부터 안 그러면.

3만명이 다 되는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은 개인재산이고 공동주택 관리령 3조에 나옵니다. 안 됩니까? 각종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는 어떻습니까? 그 보조가 과연 3만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목숨이 되겠습니까? 3만명의 1/10도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람되지만 바로 본인 스스로도 경의의 눈초리로 바라 보았단 바로 그런 부류의 송시장님이 되시기를, 이 건으로 인하여 송시장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음 선거에서, 죄송합니다, 선거 운운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들, 아마 40, 50년 후 송시장님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때 아마 떳떳하게 미소짓지 않을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이 아닙니다. 재건축은 앞으로 20년이 되면 그때의 시장님과 그때의 의원이, 또 그때 담당되시는 분들이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고 수돗물 다 개선해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법에는 분명히 저촉이 되지만 잘못하다가는 긁어서 부스럼, 큰일 날 소지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서 이것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송시장님의 정치적인 센스에 한번 호소를 해 본 것일 뿐입니다.

안된다면 하는 분들은 할 것이고 다시 원상복구 시킬 것이고 어떤 분들도 또 버텨 나가시겠죠. 저는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사실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바라건데 시장님, 3만의 못사는 분들의 생명이 담보로 되는 문제입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이범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팔곡2동 도시계획사업이 '94년에서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망 정비 및 소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8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노선을 축소하여 개발할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주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계획대로 도시개발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을 조속히 끝내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축소개발 할려는 것인지, 팔곡동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완료하겠다는 것인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의원간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우선 박공진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부에 파손과 훼손행위가 금지된 내용은 엄연히 존재하는 법률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양해하고 또 금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말 경기도에서 마련한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기준안에 의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마련한 기준안에 의거해서 가능한 대로 시민들의 불편과 과도한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조사를, 또 확인하는 사업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가능한대로 재정부담이 없는 그런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박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을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여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인하는 작업을 끝낸 이후에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문제는 사실 안산시 1단계 개발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중에 하나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신길동과 팔곡동 사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으셨는데 당초에 도시개발 해당되는 명목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당초에 있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 오랜 세월동안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당초에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취임 이후에 이 사업을 판단해 본 결과 도시계획 도로의 내용이 과도하게 세분되었다 이런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동의 도시계획 도로사업도 사업을 축소시킴으로써 사업비를 상당부분 절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신청과 허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산시 사업의 축소, 또 재정의 절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팔곡동에 현재 그와 같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장 본인의 생각은 여기도 세분화된 도로를 이렇게 시행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축소시켜서 상당한 재정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이범래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오랫동안 생활상의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 오신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민 단지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두분 의원님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논의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기하는 문제점도 우리가 충분하게 경청을 하고 참고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을 의원님이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존경하는 이만승부의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송진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의회를 사랑과 격려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였고 3당 통합을 해서 정권을 창출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의 과거사는 타인의 힘을 빌어 성공한 속이 시원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의 역량을 키우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야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의 힘이 선진 강대국의 힘(국력)에 미치지 못해 한민족의 문제를 미국 등 선진국들의 힘의 논란에 끌려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정치권은 수평적 정권교체 창출을 위해서 역량을 키우려는 의지나 노력은 부족하고 오히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로 인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좋은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우리 정치사도 이제는 반성을 하고 후배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약 30년동안 몇몇의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참민주 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과 역량을 키워서 정치권에게 눈물을 흘리며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작금 조선족 동포들의 가슴을 울리는 사기단 기사를 보고 이 민족의 통일이 조금 늦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족 대부분이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로 보살피면 연변으로 돌아가 남한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북한 전역으로 입에서 입으로 힘 안들이고 남한의 역량과 진실된 모습이 전달되어 통일의 분위기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몇 몇 사기꾼들에 의해 이러 좋은 기회를 놓치고 중앙정부도 사후약방문격으로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우리 동포에게 우리 경제성장 실상을 그대로 알리고 동포애로 동포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강대국중의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세계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져주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안산시 행정도 많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안산시에서 운용하는 기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제·개정하는 관련법령 입법예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인 안산텔에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획기적으로 제도개선 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안산시가 자치법규를 안산텔에 연결시켜 관리할 경우 시민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도 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담당, 공개행정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투명한 시정이 조기에 정착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집을 인쇄해 보관하면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등으로 매년 자치법규집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약 1천 2백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나 전산화할 경우 자치법규 관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이며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산텔과 협의하여 안산시의 조례규칙 및 훈령의 게재와 아울러 입법예고 등을 PC통신에 수록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전국적으로 출·퇴근시간은 항상 대 혼란이 일고 있는 줄 압니다. 안산시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본 의원은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없는 안산시를 보면서 출·퇴근시간에도 교통체증이 없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다가 방법을 찾기 위해 승용차로 교통체증 시간대인 출·퇴근시간에 현장을 직접 몸으로 돌아 보았습니다.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사 아저씨들이 교통의 흐름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안산시에서 수원, 인천, 안양, 화성 등으로 나가는 한쪽 방향은 거의 차가 다니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시간을 이용해 차선을 한차선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잘 검토 연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출·퇴근시간 만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와 같이 경찰서와 협조하여 가변차선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안산시는 시장께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단체들이 많고 환경문제로 인해 매스컴 등에 많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화호 문제로 안산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오염된 도시로 오인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화호 문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언젠가는 옛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산시는 모든 천이 시화호로 연결되어 있는데 진입 하천 주변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화호 오염방지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랑저수지옆 선부동 11단지 앞 유원지 부지내인 도심지역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또한 생활쓰레기를 몇 톤 정도 매립하였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면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시화호는 점점 오염될 것입니다. 아울러 매립한 지역은 앞으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매립지역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몇 년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또한 매립지역에 가스의 분출은 없는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해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계국장께서, 마지막 질문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은 작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래 소임을 맡은 기간의 절반인 1년 6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는 소외도 들긴 합니다만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고 주어진 사명과 책무를 생각케 합니다. 임기의 절반인 전반기를 보내면서 지나온 역정에 대해 되돌아 보고 한번쯤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한 것은 무엇이고 한계나 오류는 무엇인지 가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바로 잡고 미흡한 부분은 역량을 높혀 극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은 후반기를 마칠 무렵이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우리 안산시는 한국사화의 축소판으로서 한 전형이자 모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연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산과 들이 있고, 섬과 바다와 호수를 끼고 있어 우리 국토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요소가 두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85%라고 하는데 이에 걸맞게 우리 안산은 집위주 형태의 도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농어촌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게다가 생산지인 공단을 끼고 있어, 참으로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공업, 상업 및 서비스업, 농업 등 1, 2차 산업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구 구성상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팔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골고루 거주하고 있어 인구면에서도 전국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 안산은 환경이나 도시개혁 차원에서 참으로 풍부한 자원과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통합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한다면 다른 지역사회의 아니 전국적으로 하나의 모범이나 비젼을 아니 전국적으로 하나의 모범이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지방재정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서 주민의 의식 수준도 낮은 편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좋은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정을 감안해 볼 때 기초 자치단체중 전국 제1의 지역이 되는 것이 실로 그에 합당한 우리의 목표이며, 일로 매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일보 등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지표와 순위에 만족하거나 연연해선 안 되며,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앞서가는 도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께서 취임후 시정을 관장한 지난 1년 5개월동안 안산시가 시행한 제반사업중 다른 지역에 모범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자 하며, 있다면 무엇인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 안산에서 취약한 부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 또는 사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거나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것도 역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반면에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어려운 문제도 산적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치안, 교육, 청소년 문제 등일 것입니다. 그중 심각한 것이 청소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황호명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질문하셨지만 본의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리서치팀이 무작위로 추출한 안산 시민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매우 심각하다 36.1%, 심각하다 24.9%, 심각한 편이다 17.9% 등 도합 78.9% 시민들이 심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심한다거나 안심한 편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청소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보면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 퇴학한 학생수가 도내에서 성남과 수원에 이어 세 번째인 65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인구수나 학생수로 나누어 보면 도내 최고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 중퇴한 학생들 중 대부분이 타의에 의한 것이며 가출행위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안산 청소년 문제의 핵심이 바로 가출행위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가출후 이 아이들은 대체로 불법 용역업체를 전전하거나, 중국음식점 배달부, 주유소 주유원, 세차장 세차원, 다방이나 유흥업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이나 접대부 등 3차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수립하고 패거리로 몰려 다니기도 하고 자취방이나 여관방에서 혼숙하거나 때로는 길거리나 공원에서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음주,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부탄가스 흡연 등 약물중독에 걸린 아이들도 상당수 있으나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양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노동교회 김현수 목사님이 운영하는 예수가정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 아이들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가 친구들의 돈을 뺐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훼방을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량한 친구들을 나쁜길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입니까?

가끔 거리를 배회하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의 장래와 그 아이가 속한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변에서 아이의 가출로 인해 생업도 포기하고 아이를 찾기에 나선 부모를 본 적도 있습니다.

결국 가정의 안정과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그 뿐입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후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때 범죄라던가 갖가지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안정을 해치게 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당사자나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며,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 아래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환경의 파괴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간의 황폐화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보아야 마땅하며 그런 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보다 우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8일자로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듣고 본 의원은 족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방침의 두 번째 항목으로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연설을 통해 열거한 사업으로 오늘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안산의 청소년들은 마땅히 갈만한 데도, 쉴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회관 건립은 투자우선 순위에 밀려 계속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시 차원에서 청소년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안산청소년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종합정보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연구활동, 문화활동, 직업소개나 훈련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도 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하고 그달간에 네트웍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를 개설하고 이미 청소년 문제와 씨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개설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학교가 아닌 '보조학교(Side School)' 나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교육에서 이탈한 문제 청소년이 이러한 학교에 입교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비행청소년화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대안학교 운동이 한참이건만 일종의 이러한 새학교를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에서 이를 할만한 민간역량이 존재하므로 민과 관이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안산시가 자라나는 세대의 당당한 책임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안산은 더 이상 뿌리가 약한 도시가 아닙니다. 초·중·고생들중 안산태생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태어나고 앞으로 안산을 지켜갈 이러한 아이들이 꿈과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안산시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하며 외부의 힘이 아닌 안산자체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로 키워낼 수 있도록 앞에서 제기한 사항의 실행을 촉구하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 청소년 문제와 연관하여 교육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중의 하나는 학교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시흥시와 같은 교육청 관할이지만 안산만 떼 놓고 볼 때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비교해 보면 955명이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학교의 수도 부족하지만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불만과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안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한 여타 경제활동을 함에도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안산시 주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로부터 학교부지로 불하되었음에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성포동 594번지에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방치해야만 합니까?

한 도시의 흥망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안을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에서 학교부지를 인수해서라도 학교를 건립토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2단계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두어 학교부지를 불하받고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환매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명문학교가 없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우수한 학생이 관외로 가지 않도록 명문학교 유치나 육성노력 등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데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도 할 수 없고 지역의 발전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모쪼록 시민들이 교육면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앞에서 제기한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시장님의 시정방침의 제1은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반환경 사범이 판을 치고 우리 모두가 소중히 보호하고 가꾸어가야 할 환경자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의 고잔저수지나 시화호 인근에 천연기념물인 게리나 도요새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었으나, 밀렵꾼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의해 총에 맞아 죽어 사라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천연기념물 325호인 게리는 거위의 조상으로써 이곳에서 네 마리가 발견됐는데 조류학자인 경희대 윤무부 교수에 의하면 이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국내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마리나 총에 맞아 죽고 남은 한 마리는 이후에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천연기념물이면 안내판이라든지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화호 상류는 수천마리의 오리떼와 백로 갈매기들로 일대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풀숲에는 꿩이나 오소리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덫을 놓고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지, 꼭 총질을 해서 잡아 먹어야 되는 것인지 일부 시민의 잘못된 행태도 한심스럽지만 사전에 시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도 보트를 타고 오리 사냥을 다니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산관내에서 수렵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으니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으로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장면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시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도 좋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여기 사진을 몇 장 들고 왔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그 천연기념물인 게리입니다. 부리가 노랗고 다리도 노랗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리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게리가 밀렵꾼에 의해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화호 상류에 철새들이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밀렵후에 떨어져 흩어진 탄피의 모습입니다. 탄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역은 하루 승·하차 하는 유동인구가 3만명으로 안산관내 역중 상록수역과 더불어 가장 많은 승객이 입·출입하는 곳입니다. 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한데 문제는 많은 승객들이 편히 쉬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산역과 맞은 편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객관적 여건과는 조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행이 빈번한 역 맞은 편이 일반주거지역임으로 해서 주거환경도 나빠지고 있으며, 주거지역도 상업지역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교통, 높은 소음과 자동차 매연 등의 공해로 주거 조건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차제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거지역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명되면 일부는 역세권으로 개발하고 주택내에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상가들을 정비하여 한 곳으로 입주토록 하여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답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안산역 앞은 언젠가는 정비되어야 할 곳으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김수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원 총무위원회 김수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변함없는 애향심으로 깊은 관심 속에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속담에 "장부 일언이 중천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나이가 한번 약속을 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공약사항 중에 "안전제일의 도시건설," "사랑의 녹색운동"등이 포함되어 있어 저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지난 27일 송시장님께서 제55회 정기회 시정연설을 녹색도시, 미래도시, 문화도시, 풍요로운 안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데 대하여 본 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문화행정"를 펼쳐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년동안 내 고장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별망성예술제를 비롯해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찍이 신라의 원광법사는 화랑들에게 세속5계를 가르쳤는데 그 다섯 번째의 "살생유택"이 산 것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자연환경보호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환경조건은 날로 악화되어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꿈은 스스로가 저지른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수와 공기는 물론 해양과 토양이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에 의해 오염이 과중되고 그 피해는 물고기의 떼죽음이나 가로수의 고사에 그치지 않고 이제 국민 전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위기감과는 달리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 각자의 문제의식이 너무나도 미온적인데 대하여 본인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연자원은 무한한 것이며,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그러나 이것은 한정이 있는 것이며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갈된 자원, 파괴된 자연은 복원이 불가능하고 가령 복원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오랜 시간과 많은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발생은 그 지역 안에서 생기는 것이며 이 환경문제의 개선 역시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제10회 별망성예술제 행사중에 경기환경복지연구소의 주관으로 제1회 안산시 환경웅변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대회에 시장님과 의장님께서도 참석해서 축사를 해 주셨는데 53명의 연사들이 한결같이 푸른 내고장을 가꾸자! 환경의 파수꾼이 되자! 썩어가는 시화호를 살리자고 외쳤습니다.

신일영 도의원의 장학금이 붙어 있는 이대회의 청중이라고는 학부형과 지도교사 몇 사람 뿐 이었습니다. 연사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성원과 박수를 보내야 할 청중의 동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82년도 여름방학때 한국방송공사와 내무부 후원으로 저희 집의 막내 김호식이 새마을웅변 전국순회 발표회를 가졌는데 그 때는 어느 도시를 가나 수천명의 청중과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는데 실로 격세지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신일영과 김수영은 항렬자가 서로 같다고 해 가지고 친한 사이라 신의원의 부탁을 받고 저는 그 행사를 준비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연사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외침은 우리 인간이 살아야 겠다는 생존운동이요, 인류가 이 지구위에 살아 남기 위한 마지막 절규라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환경보호운동의 각성제가 되고 촉진제가 되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 알뜰히 가꾸고 다듬어서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자연환경보호운동!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나 어느 한 지도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범국민적인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돌풀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자연보다 더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은 풍성하고 자연은 은혜롭고 자연은 신비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보살피면 우리는 그속에서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복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연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니 저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한 겨레가 싸우고 죽이고 하는 북새통에 우리의 국토는 무섭게 황폐일로는 치닫고 있을 때 나는 향토의 청년들을 모아서 애림청년회를 조직하고 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1. 천고의 푸른산이 북서에 높이솟아

내고장 지켜주니 황매의 영봉이라

여기서 자라나는 젊음의 용사들이

신성한 이념아래 하나로 뭉치었네

애림녹화 화려한 삼천리 강산에

가꾸자 너도나도 우거진 숲을

2. 전원의 한가운데 우뚝한 애림전당

새나라 이룩하는 겨레의 희망이다

강물이 다시 모여 큰바다 이루듯이

내정성 퍼져가는 조국의 산을보라

애림녹화 화려한 삼천리 강산에

가꾸자 너도나도 우거진 숲을

바로 그때 어떤 행정관서에서 한 쪽에 "한해대책본부," 또 한 쪽에는 "수방대책본부"라고 써서 아예 간판을 하나로 만들어서 비가 오면 "수방대책", 비가 안 오면 "한해대책" 이리 저리 돌려가면서 간판을 걸고 있는 것을 나는 그때 보았습니다.

산이 벌거숭이가 된 채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과 논밭을 휩쓸어 가고, 비가 아니 오면 농토와 농작물이 타서 죽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마치 요즘 우리들이 텔레비전에 자주 볼 수 있는 지난 해 북한의 홍수사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에 숲이 울창하게 되면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나지 않으면 가뭄이 계속된다 해도 나무뿌리가 빨아 들였던 수분을 천천히 내뿜어 줌으로써 산 밑의 시내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맑은 물은 농사도 잘 짓게 하고 수력전기도 일으켜서 공장을 돌리고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믿고 저희는 산에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끝이 없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각설하고, 지난 여름에 환경부에 근무하는 저희 진주고등학교 후배들이 "사랑의 녹색운동"전국 지회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안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모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상록수에 최용신묘를 찾아가 그들을 견학시키고 함께 참배케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년전부터 "사랑의 녹색운동" 안산지회를 맡아야 한다고 졸라대어도 저는 감투 그따위 없어도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고 하길래 "술 한잔에 시 한수"라 조금 전에 그 시를 읊어 주었더니 그제서야 저를 확실히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치국의 근본이 되었던 "경국대전"을 보면 "소나무를 작벌하는 자는 곤장 100대로서 판결하고, 그의 가장이 만일 조정의 관리라면 파직하고, 천민이면 외방에 추방하고, 평민이면 곤장 80대에 일소를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녹색운동"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 시작해 놓고 봅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런던시민이나 일어나 뎀즈강을 살렸고 동경시민이 일어나서 동경만을 살려 내었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시화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고장에 푸른 산, 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제 시민운동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성포동의 노래가 도화선이 되어 전국 제일의 시범 동을 만들었는데 "쾌적한 환경속에 훈훈한 인정, 건강한 그대 앞에 영광이 있나, 나가자 앞장서자 세계를 향해" 이것은 성포동의 노래 후렴인데 동정지표와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역시 쾌적한 환경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것인가 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의사계장이 그때 우리 성포동의 사무장으로 3만여 주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하면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행히 새해에는 우리 안산에 환경국이 새로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환경단체들이 활성화되어서 인간생명존중의 실천운동으로 환경단체회원들의 활동이 많아지리라 예상됩니다.

신설되는 환경국의 주요업무 계획은 무엇인지? 이러한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에 동참하게 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봉고차 한 대라도 각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제53회 본 회의에서 의결된 안산시 자전거이용시설 문제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150억은 물론이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착실시 수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흔히 동료의원님들이 안산의 198㎞ 자전거이용시설은 "김수영의원의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자동차는 한 대라도 줄여야 하고, 자전거는 한 대라도 늘려야만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신념 그대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동안 묶어 두었던 자전거 이제는 제가 타도 되지요?" 하면서 5살짜리 꼬마손자가 한 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고장 안산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상록수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환경시장으로 이름난 송시장께서 이에 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은 누가 뭐라 해도 사화호가 썩어가는 공업도시가 아니요, 늘 푸른 상록수가 살아서 숨쉬고 아름다운 문화예술이 꽃피는 전원도시입니다. 잘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먼저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랑저수지 옆 생활쓰레기 매립경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곳은 초지동 667번지 주변으로서 선부1동과의 경계지점이고 반월출장소 개청당사인 1979년부터 1989년 1월까지 약 10년동안 안산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본오동 665-55번지에 있는 시화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해 보면 약 1만7,000정도 내로 생각되지만 이는 발생량 기준으로 현재 묻혀있는 쓰레기는 지금부터 9∼18년 정도되는 쓰레기로 썩을 수 있는 쓰레기는 이미 썩고, 수분이 제거되어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산신도시 설계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은 가능한한 해안매립 방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예산과 장비 그리고 쓰레기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안에 제방을 쌓아 매립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없었고 부득이 본 매립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중 발굴된 쓰레기가 약 4,500㎥ 정도로 전량 허가업체와 계약하여 반출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종료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이 1986년 제정되었고, 본 매립지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중에 발굴되는 쓰레기는 전량 반출하고, 지표면의 우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배수정리사업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랑저수지에 침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차수매트와 침출수 집수정을 설치하여 침출수를 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완벽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매립지는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구역으로 매립지 위에 잔디와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다른 지역에 비해 수범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신도시 계획에 의거 현재 1단계 공사가 끝나고 안산 2단계 신도시개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산시 혹은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이 충족되었다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인이 작년 7월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담당실무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시의 의견반영을 집약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작년 10월과 금년에 이어서 43개 항목에 대한 협약사항을 정하고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2단계 사업지구내에 13만평의 주변공원을 20만평으로 확대한다든가 주요도로변에 공동구 설치를 반영시켰던 문제라든지 교통혼잡이 심각한 고속도로 입구와 주요교차로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과 21세기를 맞이하여 기술 연구단지와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진기지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안산시 소유로 15만평을 확보하는 일이라든지 대부동 3만 6천평 유수지를 확보해서 매립지개발 등 앞으로 안산시의 자치재정 확충과 서해안 중추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과거 안산 1단계 개발을 통해서 시화 1단계 사업으로 이전해 간 개발비 1,600억원을 시화 1단계 사업을 정산할 때 전액을 안산시에 재 투자하기로 한 내용, 그리고 안산 2단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발 이익을 안산시를 위해서 전액 투자하기로 한 문제 그리고 안산시 소재, 그리고 대부동 소재의 토취장 부지를 안산시가 일부 필요한 부지외에는 무상으로 양도케 해서 앞으로 안산시에 장기적인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문제는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과 시정자문 역할을 담당할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지원, 상록도시 안산 21강령제정과 업무추진, 시민시장 신축공사, 안산시 이면도로 순환중형버스운행 그 밖에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의 운영, 시립합창단의 육성과 국악단의 창설 등은 이 자리에 계신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안산시의 중요한 업무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제안제도 추진과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재활용 선별보관창고에 새로운 신축과 시민들의 현장체험 등 시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시급히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안산시로 근래에 편입된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이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기존 자치단체에서도 낙후되거나 소외 되어왔던 농·어촌 주변지역으로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중요하고도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보존 대책 뿐만 아니라 수백억 이상의 사업비가 1차로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도로개설사업 등 국·도비의 과감한 지원이 없는 한 시 재정만으로는 즉시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과제로는 우리시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집결되어 있는 반면 도시와 공단이 분리되어 있어서 출·퇴근시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불편,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의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불만, 장애인들의 고충해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쓰레기 청소행정 등 해소대책이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될 단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산시의 과제로는 첫째 급격히 확대된 도시의 각 부분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일 시켜서 발전 시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도시 규모에 비해서 이미 훨씬 확대되고 넓어진 도시의 내용을 현 시점에서 올바르게 조정 통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안산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의 올바른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국가 공단과 연결된 중소기업 위주의 안산시의 지역경제 구조를 가능하면 빨리 우선은 정부와 경기도에 지원을 우리가 요구하면서도 산업구조 재조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중·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안산시에 가동중인 모든 제조산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와 직·간접 연관을 갖고 있는 안산시민의 보다 더 발전된 생활의 질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현재 시화 1단계 사업이후에 있게 될 시화 2단계 사업이 아무쪼록 환경친화적이고 그리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정책이 높은 그런 산업이 유치되어서 안산시에 종합적이고도 보완적인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문제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2월 19일에는 우리 정부의 국가 경쟁력강화 기관의 위원장이고 미디어밸리 유치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보컴퓨터의 이영태회장을 안산시청으로 초청을 해서 상공회의소 경영인 협의회 회장 또 안산시의회 의장님 등 여러 안산시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안산시의 중요 발전과제를 협의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시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뒷받침 해 주시기를 실로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역 주변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역 앞 원곡동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지금까지 상업시설 기능 유치를 위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행위로 주변 주거환경저해는 물론 전철이용객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세권 정비계획은 단순히 역세권 주변 정비 뿐 아니라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안산신도시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변화등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7개소의 기존 전철역사와 향후 계획중인 전철역사의 활용계획과도 연계검토 되어야 하는 등 정비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수립완료 후 동 지역을 포함한 안산도시계획구역 전체의 도시재정비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정비계획 수립여부를 결정코자 하오니 전철이용객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노세극의원님을 비롯한 박명훈의원님의 건설적인 의견을 중요하게 결정해서 유익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김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도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안산시가 보다 더 환경위주의 건전하고 주거환경이 더욱 더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의견을 항상 경청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의 조례·규칙 및 입법예고 등을 PC통신에 수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보화는 정보처리 기술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정보화와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개발하고 관리하는 지역 정보화가 지방화의 조기정착에 필수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망은 데이콤의 천리안, 한국통신의 하이텔, 나우콤의 나우누리 등 3개 사설 정보망에 가입하여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 단체내에서 지엽적으로 정보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우리 안산에도 서부지역관리공단내에 있는 사단법인 안산지역 종합정보센터에서 지역정보화 마인드 향상촉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행정 효율성의 증대, 생활환경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서부텔"이란 통신망을 개설, 현재는 3,000여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가입 시정홍보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현재 천리안에 신경기인 광장의 안산란은 개설 77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우리시 독자적으로 "안산시민의창"이란 정보망을 개설 시민과 공무원이 행정정보, 생활정보, 지역경제정보, 민원처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적극 검토하겠으며, 다만 자료가 방대하여 입법에고 등 경미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명훈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노세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황호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여 의원님께서 중점 질문하여 주신 중퇴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문제, 청소년 쉼터의 개설, 보조학교설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전국 중·고교 중퇴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중·고교 중퇴청소년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 중퇴청소년층 654명중 가출청소년 59명, 학교복귀희망자 122명, 직업훈련희망자 41명, 취업희망자 90명, 재활교육 11명, 기타 현재 만족이나 특별한 희망사항이 없는 청소년이 331명이나 넘도록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중 가출청소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협조로 전국 단위로 가출청소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의 재복교 및 직업훈련, 취업, 재활교육 등 중퇴청소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이들이 비행청소년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각 기관·단체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안산경찰서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현황을 파악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이들에게도 상담이나 연구활동, 문화활동 등을 전개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쉼터를 개설하고 청소년 문제와 씨름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쉼터는 현재 전국 1개소로 서울에 있으며 문화체육부의 보조를 받아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주로 가출청소년들을 일시 보호하는 기관으로 매우 호응도가 높아 인천과 부산에서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우리시도 청소년 쉼터 개설과 청소년 상담실, 보조학교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정보센타 건립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과 관련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하여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학교가 아닌 보조학교(Side School)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인 안산중앙실업학교 1개소가 있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근로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몇 몇 뜻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비정규학교 설립에 의지를 표명하는 시민단체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업 추진시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하도록 계획하고 향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계로 조직개편됨을 계기로 청소년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활성화 되도록 더 한층 시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포동 594번지의 학교부지가 불하되었음에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시에서 학교부지를 인수하여 학교를 건립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로 불하된 성포동 594번지의 분양자는 이철주로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나 빠른 시일내에 학교설립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서도 동 부지를 매입코자 분양자와 수자원공사를 수시 방문하여 매입을 위한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97년도 본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이며 토지 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공립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에서도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동 부지에 학교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학생이 관외로 가지 않도록 명문학교 유치나 육성노력 등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내거주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내에 있는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청과는 별도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하여 이미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사물함과 소각장 설치, 관악대 육성지원, 급식시설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한 바 있고 특히 애향장학금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차원의 지원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영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에 승합차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영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동사무소의 업무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승합차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동사무소 관용차량의 배정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정수배정)규정에 의거 각 동사무소에 사업용 소형화물차량 1대씩 배정되어 운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차량 1대를 증차할 경우 이에 따른 운전요원 증원 등 많은 예산소요로 효율면을 볼 때 합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되므로 앞으로 이 문제를 더욱 신중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용중인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차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고 우선 동사무소에서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추가 차량이 필요할 시에는 시외 버스를 지원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의원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노세극의원님과 김수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세극의원님이 질의하신 반환경사범이 자행되고 있어 환경자원이 손상되고 있는 사실과 무분별한 위해 행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물려준 무한한 혜택은 우리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많은 풍요로 인해서 생활을 쾌적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야말로 시급이 근절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 명령을 받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안산시는 어느 지역 보다도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기물 무단소각 등 환경의 파괴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한강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세극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환경적 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은 산과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안산시의 소중한 환경자원으로 환경자원을 이용하는 지역개발은 반드시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발한 부서의 미래가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지난해 안산시가 천명한 바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며 앞으로 안산시의 환경자원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 수립과 집행에 환경이 우선하여 고려되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환경적인 생활을 잘 보존해 주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화호에도 약간 사회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아직도 그야말로 자연의 혜택을 받는 철새들이 찾아오고 시화호속에서 노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밀렵꾼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렵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야생 조수의 불법포획과 밀매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우리 시의 산림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항시 감시토록 해서 앞으로는 불법 밀렵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세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수영의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환경업무를 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회국장으로 앞으로 환경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안산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면서 환경보전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김수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신설된 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도 환경국이 신설 운영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수립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미투자와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인구증가로 시화호 수질오염, 대기오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환경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행정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안산시가 조직개편되어 새로이 환경국을 신설한 것을 환경보전에 대한 집행부의 자연환경보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확고한 의지표명으로 받아 주시기 바라며 우선 지난해 7월 1일 안산시 환경선언과 환경보전행동 계획에서 선언했듯이 그동안 행정관서가 주도해 왔던 지역환경 보전사업을 사업자, 시민, 안산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며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반월·시화공단 공해배출업소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강환경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업무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5개 업체로 하여금 자비 14억2천만원, 시비 9천만원을 들여 TMS를 조기에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부터 '99년까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3개소를 확충토록 하여 안산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시화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386억4천만원으로 2차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99년까지 38만5천톤 규모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산시를 늘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한 녹지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오동에 8,500만원으로 완충녹지를 보완하고, 일동에 9억5천만원으로 식물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공단내 신규 임용근로자에게는 묘목을 1그루씩 나누어 주고 그 기념으로 기업체 녹화운동에 힘쓰도록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의 감량, 안전처리, 재활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5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쓰레기소각장 입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4억6천만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 40기를 설치 운영하고 본오동에 2억4천만원으로 재활용센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출·퇴근시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특히 출·퇴근시간대 일시에 차량의 증가로 인한 중앙로, 삼일로, 해안로 등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공단 입주 업체들의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의 주 원인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통행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공단 진입도로가 적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교차로가 평면구조로 되어 있어 통과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시내 주요간선 도로의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지선도로까지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의 입체화가 시급하며 평면구조로 되어 있는 사동, 별망, 신한은행앞, 공단입구, 매송I·C진입로 입구, 터진목, 선부사거리 등 7개 교차로에 대하여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입체화하고 도로 용량을 확대하여 통과 교통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해안로 7.4㎞를 '98년까지 8차선으로 확장하고 또한 서안산 I·C에서 공단 직통도로 개설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우회도로는 신갈∼도일간 2.6㎞와 월곶 I·C∼시화공단 진입로 2.6㎞, 해안로∼매송I·C 연결로 1.5㎞, 본오동∼화성군계간 1.16㎞ 구간을 4∼8차선 도로로 설계 및 기착공 중에 있어 '97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반월·시화공간의 출·퇴근시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명년 6월에 개통예정인 월곶I·C∼시화공단 진입로 2.6㎞구간에 대하여 보조기층 상태로 임시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의 시행자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동 타 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사업추진의 지연을 방지하고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지난 8월 23일 도에서 도지사 주재하에 안산시장, 시흥시장, 관계기관, 업자대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관이 참석한 반월·시화공단의 교통대책 회의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월곶I·C∼시화공단 진입로 조기 개설 등 25개 사항을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도로에 대한 교통소통 증대와 편리한 도로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발주한 교통체계관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3년동안 연차적으로 교통개선 및 가변차선제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요 체증구간에 대한 가변차선제 실시는 교통안전문제 또는 교통흐름문제, 도로여건, 사업비 등 제반사항을 심층분석할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선적으로 '97년에는 해안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가변차선제를 실시하고 중앙로 등 일부 간선도로에 대하여 버스전용차선제와 신호체계 최적화, 주요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사업 등을 지적하신 가변차선제 시설 등을 통한 도로기능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노선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와 자전거타기 운동전개 등 교통수요 정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면 교통체증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전반적인 교통대책은 물론 특히 지적하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김수영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교통 완화,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시책인 범국민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5년 1월 5일 제정 공포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4,800만원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며, '97년 7월 이전까지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한 후 내무부장관 승인 신청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총 예상사업비 198억원 중 국·도비 150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97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시가지 내에서 자전거가 이용될 수 있도록 1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경계석 턱낮추기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황철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계장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푼 꿈을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2회를 하였고 예산안 심사도 본 예산 1회, 추경예산 4회 등 5회를 했으며 몇 번의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선 본 의원의 가슴은 터져버릴 듯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시라는 배를 끌어가고 있는 선장으로서의 안산시장!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 7월 안산시의회가 지난 1년동안 안산시장의 역할수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잘 수행했다가 37%로 이 수치는 어쩌면 그렇게 6.27지방선거 당선되실 때 송시장의 득표율과 꼭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의 시정질문에서 저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답변을 잘 하는지 지금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본 의원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현문우답인지 우문현답이었는지는 시장이 판단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비판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공개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유리알 같은 투명한 행정실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수많은 의원이 공개요구하거나 제출을 요망하였음에도 특수활동비를 공개치 않는데 선거운동시 관선시장은 투명하지 않다고 공박하면서 정작 민선시장이신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먼저 취임사에서 밝힌 투명한 행정을 포기하시고 밀실행정을 행정목표로 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시부터 투명한 행정을 실천한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투명한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가장 우선은 모든 예산의 정직한 흐름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시민앞에 분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적봉 테니스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적봉 테니스장은 지난 1년간 테니스 협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지난 10월 8일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시점이 2개월여가 지났는데도 방치한 상태로 아직까지 재 위·수탁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의 무사안일한 건설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바른 행정은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최종 결재권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할 때 설사 그 행위가 법테두리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안산시에는 행정당국의 치밀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겪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안산시가 무사안일한 행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허가를 해 줌에 따라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하는 시민들이 떠안게 된 경우입니다.

지금 한창 건립하고 있는 안산시 건건동의 서해아파트, 신길동의 삼익아파트가 문제의 아파트로 이들 아파트는 정상적인 입주날짜가 '98년 4월초엔 입주와 동시 먹을 물이 없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안산시가 현재 먹을 물이 부족해 신길동 등은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들 지역에 각각 980가구, 682가구가 더 들어서면 물부족 사태는 뻔하고 물전쟁까지 일어날 조짐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도 안산시는 이 두 곳의 아파트 주택사업 승인을 해 줄 때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막연히 지하수를 개발하라는 조건만 달았습니다.

수천명이 사는 공동주택에 오염됐는지도 모르는 지하수를 파서 식수화하라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특히 안산시에서는 요즘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지하수 개발금지와 폐공되메우기 작업이 한창 진행중 아닙니까? 본 의원은 안산시의 모순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혹여 건설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

주민피해는 외면한채 건설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몇 개의 단서만 붙인채 승인해 준 것은 안산시가 이들 업체의 로비력에 말려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현재의 식수사정으로 볼 때 이들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는 '98년 4월께는 엄청난 물부족 사태를 빚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안산시가 이들 아파트 사업을 허가해 줄 때 물이 없으니 지하수를 개발하라고 승인조건을 붙였는데 이러한 행정행위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답변바랍니다.

과연 수천명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수가 확보되는지 또한 사용할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어 있는지 등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운동부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예로 삼일초등학교는 도시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동문회도 없는 실정에서 선수 학부모만으로 구성된 야구부 후원회 후원으로 야구부를 운영, '95년 도대회 3회 우승, 제1회 아산기대회에서 우승, 전국대회에 16강에 진입한 바 있고 '96년도에는 도대회 2회 우승, 도대회 3회 입상 등으로 전국대회에 출전권을 획득한 바 이로 인하여 안산시의 명예 및 안산시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95년에 2개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하였으나 시의 지원을 통하여 현재 7개교로 확대되어 있고 연간 1,000만원씩 보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일초등학교 야구부 합숙고 건립을 위한 비용 1,500만원 지원과 야구부 장비구입 등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순세계잉여금 판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0억으로 편성되어 있더군요. 시장을 보좌하는 1,3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정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세입예산액은 2,541억원이고 세수전망은 2,709억입니다. 168억의 초과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 10월말까지 집행액이 1,140억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44.8%입니다.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2달동안 과연 얼마를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11월도 사실 지났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858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0월까지 월평균 114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앞으로는 월평균 429억원씩 집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겨울에도 공사를 못하는 실정인데 말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해서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 마구잡이 집행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결과는 내년 3월에 가면 명명백백 밝혀질 것입니다만 53만 안산시민의 이름으로 시장님께 감히 제언하건데 53만 시민을 현혹시키는 행정은 하지 마시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홍장표의원님 나와 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마지막 시정질의자 도시건설위원장 홍연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승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시화호 문제와 안산 정주의식 부족에서 오는 문제 등 부정적으로 얼룩진 안산의 이미지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젊은 산업도시, 예술이 숨쉬는 멋스러운 문화의 도시로, 안산을 이뤄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그 어느때 보다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1년 6개월을 지낸 송진섭 안산시장님의 행정능력 부재에서 초래되는 시행착오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포도서관과 관련하여 취한 독선적인 행정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포도서관은 원곡, 선부동 일원 군자지구의 1,000석 규모의 관산도서관 건립에 이어 월피, 성포, 부곡, 고잔동 일원의 수암지구에도 일반인, 학생들에게 각종 도서, 기록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교양, 시사, 사회교육, 정보센타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노적봉 공원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50평의 660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여 1994. 12. 7일 19억 7천3백여만원에 건축공사를 경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95. 12. 8일 완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5년 12월 8일 준공인 건물이 내일 모레면 '96. 12. 8일이 되는 날인데 1년이 지나도록 성포도서관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성포도서관은 건축사가 열람석 660석 규모에 맞는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 적합한 설계를 하여 경기도로부터 심의결정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공사 스케줄에 맞춰 8개월간 잘 진행되던 도서관이 민선시장인 송진섭 시장님이 취임하자마다 '95. 8. 29일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운운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도서관 공사를 중지 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송진섭 시장님의 공사중지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속에서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는 근로 청소년을 위해 학습관을 마련코져 3층 건물을 4층으로 증축 설계 변경하는 일방적인 이유였습니다.

송진섭 시장님!

도서관 3층 건물을 4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려면 일방적, 독선적 공사중지에 앞서 우선 건축조사계획 단계에서 건축사, 구조 기술사로부터 건축의 제일 중요한 구조 안전진단, 설비, 전기 등 시설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한 후 타당성이 검토 인정되면 관련부서 등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송진섭 시장님은 도지사 등 중앙정부의 간섭을 싫어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사 및 구조 기술사로부터 구조계산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는 4층 증축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송시장님께서는 아집을 버리지 않고 아이솔 패널 등 경량구조로 4층 증축을 극구 고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회나 방송통신 대학생 그리고 경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커다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경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송진섭 시장님의 일방적인 공사중지로 '95. 12. 8일이 지나 '96. 1. 31일자 6억 8천만원 부도 발생으로 회사가 파산되었습니다.

경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송진섭 시장님이 공사중지만 시키지 않았어도 계약서 약관대로 '96. 12. 8일 준공 되었다면 10억여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6억8천만원 부도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견실한 중소기업육성에 앞장을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능력 부족으로 회사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3층 한식건물에 4층으로 무허가 같은 아이솔 건물을 증축할 것을 상상이나 해 보시죠.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가 아닌 양식복장 바바리를 걸친 우스꽝스런 광경일 것입니다.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건물에 시장님이 지시라하여 관련 공무원이 과잉 충성하고 구조기술사가 설계할 욕심과 공사업자가 공사금액을 늘릴 욕심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4층을 증축하여 성포도서관을 개관했을 경우, 삼풍백화점의 참사와 성수대교의 붕괴가 재연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방송통신 대학생 여러분과 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모두는 대부분 성포도서관이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4층 증축을 승인했을 것이며 지금도 대부분의 동료의원들은 학습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포도서관 4층 학습관이 안산시의회의원의 반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송진섭시장이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구조상 증축이 안 되는 곳에 선심행정과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증축이 안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95. 3월 개관하여 성포도서관이 안산시민에게 각종 도서의 제공과 기록자료 열람 등을 제공해야 함에도 1년이상 지연된 점에 대하여 송진섭 시장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독선적인 행정행위를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송진섭 시장님의 정책능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은 초지동 666번지에 5만석 규모의 주 경기장과 야구장, 실태체육관, 테니스장 등을 건립하여 시민 체력증진과 사회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1995. 6. 22일경 1천만원의 설계현상 공모를 통하여 발주 하였습니다만 송진섭 시장님께서 성포도서관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문화 예술회관과 같이 종합운동장 건립을 1995. 8. 29일 갑자기 건립유보 시켰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에 당선되더니 보이는 것이 없는지 우쭐한 기분에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초지동 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여 당선되자마자 돈이 부족했는지 땅장사를 하며 예산확보 후 사동 해안 가사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2002년 전 세계 지구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유치되는 마당에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 안산, 잘 계획된 계획도시, 인공적인 산업 문화의 도시, 안산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 후보지로 초지동 종합운동장에 유치 노력을 해야함이 마땅한데도 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여 땅장사를 하겠다 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송진섭 시장님, 안산시의회 초대 20여명의 의원과 그리고 역대 안산 시장들과 1,300여공직자는 그동안 송시장님만큼 똑똑하지 못하고 무지해서 운동장을 초지동에 두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송진섭시장님, 종합운동장 건립을 유보시킨 후 10개월이 지난 1996. 4. 17일자 토지이용계획 검토서를 보더라도 도시계획위원 신용배 교수, 김익기 교수, 박재송 교수, 강 경우 교수, 문정희 교수 등 하나같이 「사동해안 간사지의 후보지는 진행중인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계획 확정시 지역간 연결도로망의 편리성 및 행사시 도심 교통 체증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용자의 접근 및 대중교통 분산은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해안에 접해 있어 풍향, 풍속 등 기상 조건에는 다소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하고 초지동 현 종합운동장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등 기존 위치가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송진섭 시장은 초지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립 유보시킨지 1년만에 다시 정책을 원상복귀시켜 1996. 9. 23일 종합운동장을 현상 설계 공모하여 작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5만 안산시민 여러분!

송진섭 시장님의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독선적인, 독자적인 행정의 결정은 막아야 합니다. 견제 해야만이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앞서가는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송진섭 시장의 정책의 일관성의 결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내 일반 음식점 허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결과 정부에서 1976년 10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도시 계획법에 의거 도시설계를 함에 있어 계획과 개발을 지휘, 감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 즉, 서울, 안양, 수원, 부천, 성남 등은 자연 발생적으로 무계획하게 만들어진 도시이며, 안산, 창원의 경우는 정부가 호주의 캔버라 시를 표본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구를 미관 지구로 지정하여 전원도시, 공업도시로 만든 미래 지향적인 도시입니다.

개발초기의 안산시는 계획적 신도시이므로 상가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놓고 있었으며, 기성 도시와는 달리 주거지역에는 어떠한 종류의 상업시설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주거지역이 일찍부터 개발된데 반해 인근 상업지역의 개발은 매우 부진한 형편으로 점차 증가하는 상업수요는 주거지역 내에서 불법상점 등을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교통혼잡을 초래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초대 시의회때의 관선시장은 도시계획은 뒷전으로 하고 시민생활 민원 차원에서 문구, 완구, 비디오, 한의원, 부동산, 사무실 등을 허용하고 다시 2차로 다방, 부동산, 노래방,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등을 허용해 주자는 조례개정을 요구해 와 시의회에서는 격렬한 토론을 거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후 '96년 5월의 제50회 안산시의회에 안산시장으로부터의 일반 음식점 허용안이 제출된 바 이러한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의 실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에 합당한 정책방향을 설정함이 우선돼야 함에도 송진섭 시장님은 선심행정으로 일부의 민심만을 생각할 뿐 절대다수 시민들의 주변환경 침해 등은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로운 안산건설,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의 형태는 물론 색채, 간판, 조경, 시민이 통행하는 거리질서 등을 조화있게 하여 도시미관과 질서관리에 노력하는 것이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고, 지방자치 시대에는 행정기관이 통제나 규제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시민생활 편익 차원으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송진섭 안산시장은 노점상이나 불법업소는 적법화 시키고 일부 불법업소의 이익을 보호하는 시정을 펴고 있어 시의회의 조절을 요하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4종 미관지구 일반 주거지역내에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지 않는 시는 안산시와 창원시 뿐으로 창원시는 아예 일반 주거지역에는 슈퍼마켓 등 어떠한 근린생활 시설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먼저 건립함에 따른 상점부족으로 일반주거 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도시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300m 이내에는 상업시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하는 유흥업소는 상업지역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술과 노래, 그리고 카페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될 경우 상업지역에는 여관 등 유흥업소 밖에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송진섭 시장님께서 안산의 일반주거지역 어디에나 일반 음식점을 허용해 준다면 다음으로 단독주택 지역에 여관, 주유소, 종합병원의 영안실 등이 안 들어선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다른 것이 무엇이며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또한 얼마전 송 시장님께서 승인한 바 있는 안산시 시화지구 단독주택 부지도 도로폭 15m, 20m 이상에 접한 대지에만 일반 음식점 등을 허용하고 그 밖의 단독주택 부지에는 주택만을 건립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의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무곳에나 일반 음식점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니 송 시장님의 도시계획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일반주거 지역에 일반 음식점 허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차난, 소방도로의 혼잡, 일부 동에서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 음식점이 단란주점, 단란주점이 퇴폐업소로 변하면서 맞게 되는 청소년 교육문제 등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양성화를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가 및 임대료의 상승을 불러와 택지 소유자만이 이득일 뿐 다수의 일반 시민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민의를 최대한 수렴 주거환경 보호와 범법자의 발생예방 등을 내세워 도로폭 15m이상 접한 대지에만 일반 음식점 허용의 절충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조례 개정을 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4종 미관 지구내 일반 주거 지역에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겠다고 조례를 제출한 송진섭 시장님에 대해서 일반업주와 담합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공무원의 직무대만, 직무유기에서 벗어 나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장은 건축조례 동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익 보호를 위한 눈앞에 보이는 민원해결 차원을 떠나 근원적인 해결방법으로 더 많은 자문과 폭넓은 민의의 수렴을 통한 시정을 펼치기를 충고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종전 조례와 같이 지역개발, 무역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여 시의 세수 확대에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역 난방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한국 지역난방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실장은 답변바랍니다.

또 지역 난방을 할 경우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 입주시기에 맞게 열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역난방을 함에 있어 난방을 연료로 청정연료 도시가스가 아닌 저유황 벙커C유 같은 초저황유 LSWR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노적봉 공원내 예정돼 있는 골프연습장 대신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고잔2동 주민을 위한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민자유치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적봉 조성계획에 의하면 '95년부터 '97년의 추진 기간 동안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어 임간피크닉장, 야영장 외에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롤러 스케이트장, 조기체조장, 산업전시관, 민속놀이마당, 실외 골프연습장도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소수 특정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대신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고잔2동 주민을 위한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민자유치로 건립하여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로 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월드 스포션의 경우 주민 운동시설 및 생활편익 시설로 에어로빅장, 볼링장, 검도장, 실내 골프장 등 남녀노소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성포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변 근로자 아파트 및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거주하는 다수 시민에게 가족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곳이 소수를 위한 옥외 골프연습장 시설보다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로 시 재정을 살찌우고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대중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영장, 볼링장, 실내 롤라스케이트장, 실내 골프장, 에어로빅장과 어린이를 위한 정글린 등이 시설되는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국장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천 체육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고수부지에 요구되는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은 골목 또는 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를 야기시켜 교통흐름의 커다란 장애는 물론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산천 체육공원화 사업시 고수부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무질서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동산교회, 제일교회 부근은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 공업 지역으로 그 어느 곳 보다 주차 수요가 큰 월피동 중앙정비 일원의 주차장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국장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시장 송진섭 시장 취임이후 조례 및 지침 마련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대 안산시의회 관선시장 시대에는 조례나 지침을 제정하더라도 시민에게 강화와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이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국회의 경우도 어떠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거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합니다. 그런데도 송진섭 시장은 독불장군 식으로 제 멋대로 의회와 아무 상의없이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음식점 허용에 있어서도 송진섭 시장은 선심행정으로 전체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의회에 사전 협의없이 뜨거운 감자로 던져 놓아 의원간 갈등을 조장하여 마찰을 일으키는가 하면 불법을 자행하는 음식점 주인에게는 "나는 다 풀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막더라"는 동 초지동의 재활작업장과 재활용 센타 건립에 있어서도 송진섭 시장 자신만이 저소득 장애인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의회는 반대한다는 격으로 사전협의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 일반 주거지역에 종교시설을 450평에서 750평으로 개정함에 있어서도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산시장 송진섭 시장만이 종교인입니까? 선심행정, 인기성 발언 등으로 도시계획을 제멋대로 흔들지 마십시오,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공부 좀 하십시오.

또한 고잔동 산 95번지 일원에 종합문화 예술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도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사업을 민자유치 하겠다 하는 등 너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에 있어서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적합한대도 경기도 36개 시군에도 없는 개발제한 구역내 악법지침을 만들어 농민들을 괴롭히는 송진섭 시장의 저의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송진섭 시장에게 충분한 충고가 되었는지요. 앞으로 조례 및 지침 마련시 의회와 사전협의 할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실장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먼저 황철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공개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 필요한 경비 및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시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요경비로써 기관운영을 위한 시정홍보, 지역사회 안정, 군·경위문, 공무원 사기앙양, 조직활성화, 체육진흥을 위시해서 그 밖에도 여러 시정업무 분야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부딪치면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 또는 대책들을 논의하고 풀어 나가는데 시의 적절히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활동, 유관기관 업무협의, 주민과의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와 각종 행사, 불우이웃돕기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대경비로써 기관운영을 위한 연회비, 축·조의금을 행사와 관련한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데 시정발전을 위해 또 시장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저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경비의 사용이나 그 밖에 공무활동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황철연의원님의 지적한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같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또 부족한 점은 고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시장직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끊임없는 편달과 충고의 말씀을 보내 주셔서 저희가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시대의 문을 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내역의 공개는 본인도 수긍은 가나 그것이 시정운영에 도움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적봉 테니스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포동 소재 노적봉 테니스장은 지난 '95년 6월 정부의 공공시설 민간위탁 확대추진 지침을 근거로 민간단체의 우수전문 기술과 경험을 살려 공공체육시설물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인력낭비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시설물의 활용도를 극대화 한다는 취지아래 '95년 10월 10일 체육단체인 안산시 테니스 협회와 1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지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궁장 경기장도 마찬가지로 국궁단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안산시 테니스 협회가 운영해 오면서 동호인 저변확대는 물론 테니스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테니스 협회에서 노적봉 테니스장을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테니스 협회를 관찰하는 체육회 실무자로부터 지적이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여 원만히 처리토록 하겠으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 실무되는 의견도 테니스 협회의 위탁문제는 취소시키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운영상의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시키겠다고 하는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해아파트, 삼익아파트 입주에 따른 급수부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소재 삼익아파트와 반월동 소재 서해아파트는 '95년 7월과 11월에 각각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어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용수공급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8년 3월 30일 이후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공사중인 하남시 관내 팔당취수장이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므로서 '99년 9월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공문이 '96년 6월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되는 용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흥 계통에서 1일 2만톤을 할애받아 공단 지역과 신길동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신길동 배수관 시설공사는 금년 10월 완료하여 불편없이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비상연락관로는 시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황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신길동의 제한급수에 관한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수시설은 1일 39만 8천톤 중 급수량은 38만1천톤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약 1만7천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사용 시간별로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주간 시간대에는 공단 내에 있는 모든 제조회사들이 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야간 시간대에는 그 물이 전부 남기 때문에 저희가 주간 시간에 부족한 물량을 야간에 잔여 용수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 안산시가 현재 급수방식 전환시설공사를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고, 또 지난 임시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내용대로 선부동을 비롯한 여러 군데 배수지를 새로 만들고, 또 기존의 배수지를 잘 개선시켜서 잉여 급수량을 조금도 누수되지 않도록 보관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급수사용에 있어서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간대에 부분적으로 있게 되는 용수의 부족현상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흥계통에서 추가로 공급받기 위하여 관련된 우리 시와 한국 수자원공사 그리고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근원적인 해결책으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2005년을 기준한 광역상수도 6단계 물량 배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부처와 저희 안산시 공무원들이 긴밀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당초에 5단계 상수도사업이 '98년 3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정 되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 반월동과 신길동의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가령 그 지역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저희의 상수사정을 또 보아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대형건물은 모두 '99년 9월 5단계 상수도사업 완결이후로 준공되도록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삼일초등학교 야구부 육성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 관내 초·중등학교 야구부 운영현황을 안산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삼일초등학교와 관산초등학교가 야구부를 육성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중앙중학교가 야구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월피동 소재 삼일초등학교 야구부는 '94년 12월 창단하여 현재 선수단 17명으로 훈련비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후원회가 부담하고 있으나 재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창단식에서 1백만원의 지원금과 '95년도에 휀스 설치비로 8백만원, '96년도에 1백만원의 하계 훈련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삼일초등학교 야구부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부 육성에 관한 문제는, 물론 타 종목 육성 학교와의 형평성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삼일초등학교 야구부 운영에 따른 재정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본인은 합숙소 건립비, 장비 구입비의 지원에 황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욱이 월피동 출신의 홍장표의원님과 황철연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그리고 해당되는 부모님들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저희 시의 지원을 말씀해 오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주일 전 삼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체육교사, 야구부 선수, 학부형 등 10분 정도를 시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교육청과 의논을 하고,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다른 학교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내년도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 순세계 잉여금 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순세계 이영금에 대하여 지난번 임시회의시 황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으나 황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및 세출에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된다 하겠습니다. 가령 세입 예측을 적게하여 초과수입이 발생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과다한 예산 계상 또는 사업추진의 부진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는 등 모든 사항이 복합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단편적으로 예산집행이 잘못 되었다고만 단언할 수 없는 것이며, 물론 순세계 잉여금 발생의 대부분이 정확한 세입, 세출 추계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의 발생에 기인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의원님께서는 '96년도에 168억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9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에 예상되는 세입을 일부 추가계상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6년도 10월까지 예산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44.8%로써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계속비 사업등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행정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계획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6년도 3회 추경까지 총 규모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세입예산이 '96년 예산액 2,700억원, '95년 이월액 592억원을 포함하여 3,292억원이 됩니다. 이중 '96년 10월까지 징수금액이 83.3%인 2,638억원이며, 향후 징수 예상액이 654억원입니다.

향후 징수 예상액은 자동차세 등 납기 미도래분 지방세 165억원,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222억원, 지방양여금 1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국비보조금 등 보조금 미수령액이 250억원입니다.

'96년 10월말까지 징수액이 2,638억원중 지출액은 50.6%인 1,336억원이며 금고잔액은 49.4%인 1,302억원입니다. 년도 폐쇄기인 '97년 2월까지의 지출 예상액은 학교급식 교육비 지원 3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56억원, 공영개발사업융자금 11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10억원 등 확정액이 306억원이며,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안건비, 사업비 등이 366억원으로 총 672억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순수한 집행 잔액은 630억원으로써 향후 징수 예상액 654억원을 포함하여 '96년도 총 이월금의 예상액은 1,284억원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이월비로 계속비 이월 29건 957억원, 명시이월 35건 88억원, 사고이월 2건 16억원 등 1,061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18억원을 예상하고 그중 80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고,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97년도 추경재원으로 138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황의원님 말씀대로 명년 3월에 가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인지 밝혀지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향후 예견되는 세입세출 예상액을 심사숙고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96년도 말까지 2개월에 걸쳐 858억원을 지출함으로써 월평균 429억원씩 마구잡이 집행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6년도 예산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사업은 '97년도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함으로써 앞으로 3개월간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예년의 사례도 보아 연말에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 및 사업비 잔액 등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마구잡이식의 예산집행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96년도 493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50%이상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이월금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예산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운영이 건전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500억원에 달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산시의 재정운영이 구조상 불균형이라 할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그동안 우리 안산시에 매우 중요하고도 또 커다란 사업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그것을 나중시 되고 미뤄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시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안산시의 재정운영 구조가 건전화되고 이와 같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철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부의장!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않고....

(홍장표의원 의석에서-부의장! 답변을 막아 주세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 규정에 의하면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은...

(홍장표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미리 질문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시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홍장표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조례 및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폐사하고 지역난방사업을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고자 지방행정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성, 능률성, 민주성을 중시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주재원의 확보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금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목적으로 회사설립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민관공동출자사업 등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95년 5월 11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역난방사업, 유통사업, 도시개발사업, 무역사업 등을 추진키고 하고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과 유통사업 등은 추후에 추진하도록 동 조례에서 삭제됨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역난방사업과 무역사업 등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회사 경영진의 지역난방사업 관련 전문성, 전문인력, 회사운영 자금확보, 사용연료 불투명, 정부에너지 특별자금 융자확보 미흡,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공해방지대책 미수립 등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동 사업의 운영권을 맡김으로서 회사운영의 안정성과 조기 정착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역난방사업의 총 투자비가 1,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역의 입주 시기와 연계 추진되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 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들을 검토·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수익이 기대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성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자치단체의 세입을 증대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계속 존치하여 안산시와 안산 시민의 회사로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역난방을 할 경우 고잔 2단계 사업 입주시기에 맞게 난방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 2단계 지역의 공동주택 용지를 건설업체에 분양한 현황을 보면, 1차로 '95년 11월에 16필지가 대한주택공사에 등에 분양되어 '97년 11월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어 있으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어 가장 빨리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는 '99년 10월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고잔 신도시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동 입주시기에 지역난방열 공급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최초 주민입주시기가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맞추어 지역 난방시설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난방을 함에 있어 난방용 연료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아닌 저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총무위원회 행정감사시에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약 2시간에 걸쳐 도시개발(주) 운영 및 향후 전망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연료사용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95년 12월 29일 개정되고, 이에 동법 시행령이 금년 8월 31일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이 9월 14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연료사용과 관련하여 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난방은 연료사용량 감소와 오염원의 단일화 및 고성능 방지시설 설치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나, 그동안 사용연료 규제위주로 대기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지역난방 확대보급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청정연료의 사용)에는 연료사용량이 과다하여 청정연료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전달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규모 이하 열공급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청정연료 사용지역 내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는 액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행하려는 지역난방사업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으로 인한 연료사용량 감소와 고효율 공해방지시설 설치로 대기오염 방지효과가 큰 사업이므로 초저유황 벙커C유인 LSWR(황함유랑 0.3%이하)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LSWR을 사용함에 있어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저질소산화물버너, 전기집 진기 및 굴뚝 감사장치 등 고효율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정부에서 강화한 2001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주거지역에서 약 4∼5㎞ 떨어진 반월열병합발전소 인근에 지역난방 열원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열을 지하매설 이중 보온관을 통하여 고잔 신도시 및 기존 지구에 공급하므로써 환경공해 발생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조례 및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례라 함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2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침"이라 함은 일명 "예규"라고 하며, 이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내부문서로서 기관장의 결재로 발령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조례안의 입안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법적절차를 거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이해관련인들의 의견을 조례 입안시 반영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 의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사항 또는 의무적 사항은 아니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설명이 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안산시 신문, 유선방송, 사설정보망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홍장표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적봉 공원에 설치계획된 골프연습장 대신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민자유치로 건립하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적봉 공원은 '92년 11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823호로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된 이후 '94년 8월 9일 안산시 고시 제53호로 실시계획 인가되어 총 사업비 40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조성되며 현재 추진중인 1단계 사업에 14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적봉 공원 조성계획에는 다목적 스포츠센타 건립계획은 없으나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1단계 공원조성과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 연계성 그리고 입지여건과 지역여건 등 민자유치 타당성을 종합검토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월피동 중앙정비 일원에 주차장설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잔1동 소재 은혜와진리교회앞, 고잔2동에 있는 제일교회로부터 화정천과 안산천 고수부지에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 원활을 기할 목적으로 주차장 설치민원이 접수되어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차장 설치가 타당하여 원인자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하천 점유율도 매년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가 되었으며 월피동 중앙정비 일원에 안산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민원은 '96. 12. 4일 현재까지 접수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 검토후 처리할 계획이며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하천 고수부지를 가능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만승 부의장님과 동료 선·후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며칠 밤을 세우다시피 하고 저희 혈육인 대고모부님께서 별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전에도 못가 뵈고 이번에야 말로 시장님과 떳떳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특수활동비 공개부문은 다음 임시회에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적봉 테니스장 건은 본 의원이 알아 듣기로는 테니스 협회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 거기에 대한 명분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초등학교의 운동부 야구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이 도시역사가 짧은 관계로 운동부의 지원은 전액 학부모 자부담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이 운동에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중이 그만 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시의 지원 즉 시장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없다면 선수 선발은 물론 팀의 위기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 순세계 잉여금 판단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에 언급을 해 주셨다시피 저도 질문에 언급했다시피 내년 3월이면 누구의 말이 옳은가 밝혀지리라 생각하면서 그때 재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해아파트, 삼익아파트 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엎지러진 물을 돌리면서 시에서는 '98. 4월에 입주시기를 맞춰 급수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인조건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불편을 시장은 헤아려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체의 책임이 아니라 안산시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낮에 쓸 물, 밥에 쓸 물 따로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조금만 언급을 해 주시고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우선 먼저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이만승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보충질의에 송진섭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안산지역난방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독자적인 개발을 주장함에 있어서 안산개발주식회사가 손을 떼지 않는 부분과 둘째는 아파트 입주 시기에 지역난방 열공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셋째는 지역난방의 난방용 열을 LSWR에서 LNG 사용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난방이라 하면 안산 고잔 신도시의 지역난방과 기존 도시 아파트의 지역난방을 함에 있어서 지역난방이라 하면 우선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라든가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잉여열과 그리고 열이 부족할 시에는 보조 보일러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난방열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된 아파트단지에 난방열과 급탕열을 공급하므로 인해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므로 인해서 저렴한 난방비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1995년 6월 28일 납입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하여 현재 안산지역 난방사업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난방은 쓰레기, 열병합 잉여열, 보조보일러 등의 열원을 이용하여 집단 에너지 난방열을 이용해서 공동주택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초대에도 안산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안산개발주식회사는 무역, 지역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난방사업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난방과 취사를 함에 있어서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면 우선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하고 또한 설비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아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반면,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다면 아파트 부분에 난방을 할 경우에 그곳에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돌릴 수 있고 그 라인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취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난방을 할 경우에는 난방은 지역난방, 난방을 할 때는 지역난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병합 발전소의 잉여열이나 아니면 보조 보일러,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별도의 보조 보일러 설비를 해서 그 라인이 도시기반시설의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공급됩니다.

그리고 취사는 그와 똑같이 도시가스로 별도의 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비가 이중으로 들어 반대를 했습니다만 안산 고잔지구가 통상산업부 공고 1996-94호로 1996년 8월 2일자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산 고잔지역의 경우 지역난방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신규택지개발사업 시행중인 고잔지구내 인근 공동주택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 폐열을 이용하는 등 자원 재활용과 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 지역난방 사업지역을 직접 조사해 보았습니다. 부천 중동신도시, 안양의 평촌신도시,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수서신도시 등은 모두 지역난방을 전적으로 하는 한국지역난방 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안산시만이 지역난방사업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안산시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역난방을 한다고 해서 난방비가 저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어느 아파트나 원인자나 입주자가 시설비 포함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손익분기점이 2002년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는 시에서 지역난방사업을 하여 세수재원 확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정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대부도 택지개발사업, 신길동 온천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상업지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둔다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난방사업에 안산시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재원이 많이 소요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사업을 회피할 때나 공동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례를 보더라도 서울 양천구 목동의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의 규모가 적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개발주식회사가 주 사업인 지역난방, 무역에 향후 지역개발, 안산개발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할 경우 안산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만을 하는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어떻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개발사업, 무역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책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시는 지금부터라도 무역, 지역개발사업, 유통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지역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해야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무역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안산지역난방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역난방을 함에 있어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의 최초 아파트 입주시기가 지금부터 3년 뒤인 1999년 10월로 계획되어 있고 지역난방 열공급이 1999년 8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공사기간이 10층이하는 16개월, 20층이하는 공사기간이 24개월로 추정되는데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열공급 시설인 열병합 발전소와 열전용 보일러 설비가 지연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난방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소신있는 서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역난방을 함에 있어서 난방용 사용연료 문제로 여천공단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역난방시설 등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연료외 다른 연료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1996년 12월 4일자 일간신문에 시화지구를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보더라도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송진섭 안산시장님은 열공급 시설의 사용열을 통상산업부에서 안산 지역난방사업계획 승인시 대기환경보존법에 저유황 벙커C유 같은 초저황유 LSWR 대신 청정연료인 LNG도시가스로 교체할 수 있는지 서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및 지침 마련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이나 조례나 시행규칙 지침을 국회, 정부에서 개정하더라도 국무관련 공무원께서 사전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 협의를 한 이후에 그것이 절충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입법안이 되어서 바로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산시의회의 경우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주거지역에 식당을 만드는 일이거나 일반 주거지역에 교회를 증축하는 일, 이러한 모든 조례개정과 지침을 만드는 일에 있어 사전에 의회상임위원회와 협의가 된다면 절충안에 의해서 입법예고와 그것에 따라서 의회에 안이 제출됐을 경우 거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나 모든 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 및 지침 마련시 사전의회에 협의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안산시장님의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의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황철연의원님이 다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노적봉 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 협회가 운영을 계속하느냐 여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내부에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니까 불합리한 게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테니스 협회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저는 별 문제가 될 것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아파트 수돗물 공급대책은 이게 우리의 내부 사정이라기 보다는 외부요인으로 5단계 상수도사업 기일 자체가 늦어짐으로써 생기는 문제인데 현재 건축중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아마 황의원님 질의하신 취지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건건동의 서해아파트 지역이 제가 최근에도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만 현장소장의 얘기도 그렇고 실제로 반월동장님의 얘기도 그렇고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신길동의 삼익아파트의 경우에는 건건동 보다는 물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수 사정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적어도 1년여 기간 동안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삼익아파트에서는 상수도사업에 상수도를 사용할 때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의견을 또 한편으로는 참고를 하되 부득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수전환방식 시설공사, 또 배수지 추가공사, 그리고 현재 할애 공급받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또 수자원공사와 의논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협의내용을 우리 시에 유리하게 결정을 지어서 아파트 건축이후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한 분이십니다.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죄송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사실은 기대 했었습니다. 노적봉 테니스장 운영건에 대한 문제 만큼은.

그런데 또 시장님 특유의 말솜씨로 본의원은 심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노적봉 테니스장 위탁건에 대해서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참조)

보충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뒷면에 실음)


○출석의원(31인)
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박명훈
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한기복
장동호유승돈정윤섭변형관김항남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박선호
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
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박영철
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휴회결의

12월7일∼12월8일(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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