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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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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년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683억 5,202만 4,5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34억 2,635만 6,07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84억 8,109만 2,786원이며, 미수납액은 49억 4,526만 3,2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315만 2,4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6,211만 840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084억 2,013만 2,140원으로, 지출액은 81.63%인 1,701억 2,556만 8,910원이고, 이월액은 9.11%인 189억 8,169만 1,740원이며, 집행잔액은 9.26%인 193억 1,287만 1,49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41억 1,606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6억 8,580만 2,214원이고, 수납액은 335억 5,961만 5,364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 2,618만 6,85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315만 2,450원을 결손처리, 30억 4,303만 4,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이어서 4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42억 3,596만 5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7억 4,055만 3,862원이고, 수납액은 349억 2,147만 7,422원이며, 미수납액은 18억 1,907만 6,44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은 총 1,698억 4,093만 7,620원으로, 지출액은 88.99%인 1,511억 3,940만 570원이고, 이월액은 7.73%인 131억 2,844만 3,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8%인 55억 7,309만 3,450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총 예산현액은 385억 7,919만 4,520원으로 지출액은 49.21%인 189억 8,616만 8,340원이고, 이월액은 15.17%인 58억 5,324만 8140원이며, 집행잔액은 35.61%인 137억 3,977만 8,040원입니다.

각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발회계 총 이월액은 131억 2,844만 3,600원으로, 명시이월 55억 5,889만 2천 원, 사고이월 15억 8,764만 430원, 계속비이월 59억 8,191만 1,170원입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8억 5,324만 8,140원으로, 명시이월 1억, 사고이월 7,991만 5,710원, 계속비이월 56억 7,333만 2,430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1억 9,378만 4,030 원이며 15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7억 9,608만 9,89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233억 4,072만 609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4억 5,917만 8,385원으로 14억 5,917만 8,385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중 악취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조금 1억 5,791만 6,768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13억 126만 1,617원이 증액된 246억 4,198만 2,226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첨부자료 866페이지 한번 보시면, 녹색에너지과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이상숙위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 일부가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투어사업으로 개발행위 등 허가일정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신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부분이 다섯 건인데요, 그 중에서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및 교육투어 홍보사업으로 해서 3억 1,500 이게 1차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비고요, 그 다음에 시민햇빛발전소 같은 건으로 해서 2차 사업인데 이게 3억 8,400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교육투어 사업으로 해서 2억 6,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9억 6,300 정도 되는데 시민햇빛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사업 이 관계는 당초에 올림픽기념관을 검토를 했었는데 구조안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보완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점검은 시엘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일부 보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일부 변경이 된 게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사업은 작년도 11월 3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에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로 이월해 놓은 사항이고요, 대부도 태양광발전 이것도 경기도 선도사업인데 2억 6,40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할 때 특별회계에서 6억 4,600을 플러스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6억 4,600을 반영을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진행사항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계속해서 녹지과하고 같이 묶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답변은 제가 묻는 것 끝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이월사업비가 다 똑 같이 있어요.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해당과 과장님들 답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 알고 계시죠? 그 이월사유도 사실은 또 다양해요. 그렇죠? 준공지연이라든가 등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사고이월 된 예산집행이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각 부서별로 녹지과 과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녹지과장 직무대리 김용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6년도에 명시이월 6건, 그리고 사고이월 1건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제가 추후 말씀드리고, 사고이월은 우리 산림욕장에 2015년부터 본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 동절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가 중지되어서 사고이월 시켰고요,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추워서 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동절기에 보통 공사를 하면 부실도 발생하고 완벽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 미 도래로 해서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명시이월인데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 조성 완충녹지조성이라고 본오동 지역에 과거부터 방앗간이 있습니다. 본오동 농민들이 사용하는 방앗간인데 현재 감정평가를 금년도에 했으나 지난해 9월하고 6월에 했는데 아마 보상가가 조금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조금 더 1년 재 감정을 하자, 이래서 금년 9월에 영업보상이나 토지보상을 다시 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느라고 이게 됐고요, 하나는 꽃묘장 운영관리입니다. 저희가 보통 꽃묘장에 보면 보통 우리 시 직영 꽃묘장에서 72만본의 꽃을 조그마한 새싹을 사다가 저희가 3, 4개월 육성을 해서,

이상숙위원 간추려서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더블캡 2.5톤 마이티라는 트럭을 현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요즘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1년 이상 걸려서 지난해 했던 게 금년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이상숙위원 그것 실행한 사항이네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그리고 주요 꽃길 조성사업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지금 안산천에 튤립하고 백합하고 야생화를 심었는데요, 특별조정금으로 3억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그때 늦게 도착해서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명시이월 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거는 행정절차 개발행위 승인지연으로 해서 현행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1차 사업이 미 시행으로 인해서 아마 금액을 또 이월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아마 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도의원님이 따오신 건데 이것도 기간 안에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정상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진행은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이상숙위원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본오동 감정평가를 주민들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도 사실대로 현 시가를 존중해 주지 않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감정평가,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갭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현 시가와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인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게 있는데요, 보통 농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원하고 저희가 보상감정을 할 때는 농민 측에서 한 업체를 추천하고 저희가 하나를 이렇게 추천해서 2개 감정평가사가 협동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각은,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나마 저희가 작년에 6월에 했고 9월에 해 줌으로써 영업보상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으켜진 사항이라 가능하면 그래도 주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최대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은 공원과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공원과는 이월액이,

이상숙위원 다른 거는 제가 보고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황사항 진행이 얼마만큼 됐느냐만,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는 이달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시설물 5억 원은 이게 상록수공원에 문화예술과에서 최용신 기념관 관련해서 정비차원에서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데요, 상록수공원 옆에 소방서가 있어요. 그거를 철거와 동시에 그거와 맞물려서 공원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게 정리가 되면,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정비를 합니다. 하고 사업은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도 똑 같은 사항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는 대부분 주차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56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우선 공단의 원시동 노외주차장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17억인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잔동 산35-1, 138호도 도시계획 절차를 밟느냐고 지연이 되어서 11억 9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지금은 공사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부동 144호 이런 게 조금 이월이 됐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 지금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무리하지 않게 기간 내에 다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저희는 명시사업하고 2건하고 사고이월 2건인데요, 첫 번째로 2층 버스 구입사업인데 이건 도에서 예산확보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독일 만사 제품으로 2층 버스를 구입하는데 6월달에 2대가 나와 있고 9월달에 3대, 12월달에 1대해서 총 6대를 12월말까지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올해 하면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명확하게 운영이 잘 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2층 버스 2대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개통식을 갖고 내일부터 정상 운행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대중교통 수립용역은 이게 중앙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이 올해까지 늦어져가지고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7월말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123번 랩핑은 기간이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사업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수립을 위한 용역 공고료가 있는데 이것도 대중교통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마무리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4건입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는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송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사유는 2017년 월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게 123번 랩핑하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123번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그게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10월달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계속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원활하게 진행은 다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기간이 올해까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충분하게 지급하는데 있어서 과에서는 과연 명확하게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다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결정하는 시점이 연말도 출납폐쇄 일정이 임박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의문이 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의 내역을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행위 날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과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하는 과장님 있음)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에 지금 국장님, 예산조기집행 사업진행에 대해서 몇 %나 돼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현재 100% 넘어서 109에서 1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10%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신성철위원 이월액 전체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진행,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지금 많이는 하셨는데도 아직도 남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일단은 조기집행 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조기집행 내역 좀 줘 보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환경정책과 508페이지부터 볼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신성철위원 공공운영비나 그 아래 행사운영비 보면 다 1,500만 원 넘게, 1천만 원 넘게 이렇게 해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말씀하신 이클레이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원래가 3명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결재 과정에서 2명만 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그래서 한 명이 빠졌다거나 이런 여비들이 남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주로 저희가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내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집행잔액들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신성철위원 이것 우리가 추정했을 때 이렇게 크게 날 수 있나요? 우편요금도 마찬가지고 여비도 이렇게 인원이 변경되어서 돈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집행액보다 어떻게 된 게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서 이것 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사례가 한 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2명이 가게 된 것은 그 중에 여비 중에는 통역비라든가 이런 것 별도로 편성을 했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등록비를 면제를 받음으로써 빠졌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계획은 누가 잡은 거예요? 어느 부서 어느 계에서 잡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개별로 전부 업무는 다릅니다.

신성철위원 더군다나 해외 나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여비를 가지고 가는 거를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원래는 지금까지 계속 3명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결재 과정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신성철위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하고는 잘 관리 좀 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무리수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 절약하면 잘 쓸 수 있는 돈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신성철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51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신성철위원 보상금 예산이 우리가 2억 4,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9,700만 원인데 이 부분에도 역시 당초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동안은 2014년이나 15년도에는 거의 2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년 2016년도에는 폭염이 너무 기승을 부려가지고 결국 에너지절약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건데 작년에는 부득이 에너지절약 그게 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인센티브 지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5%에서 10%까지 그걸 환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지급대상자가 줄어든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는 1만 9,000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전년도 같으면 거의 2만 3,000세대씩 이렇게 주다가 작년에만 특별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2017년도에도 국비와 시비, 5대5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17년에는 2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4,000만 원 정도가 줄어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럼 이것도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또 남겠네요? 올해도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폭염이 시작됐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이야 뭐 넉넉히 잡아놓으면 좋겠지만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계획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 놓으면 무리수가 오지 않나요?

여기 지금 그 아래 일반보상금도 실무부서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신성철위원 2억 4,000 잡아서 거기도 9,700이라는 집행잔액이 거기도 남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게 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보상금 문제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는 각별하게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올해도 이렇게 여름이 또 길다고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한 4천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신성철위원 벌써부터 완전 본 여름보다 더 더운데 잘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풍도, 녹색에너지과요, 521페이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풍도 융복합지원사업이 44억 5,800만 원 중에서 19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당초 풍도 융복합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에너지자립섬 쪽으로 해서 산통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20억 플러스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융복합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융복합지원사업의 지침에 보면 전력판매가 어렵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풍력 참여업체가 있는데 오딘에너지라고 있고 또 윈드시너지, 이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2015년에 시작이 된 거죠, 선정이 돼서.

신성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는지 아세요? 그 업체 문제가 이미 나왔을 때 계속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고름이 살 안 된다고, 분명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신성철위원 박양복 과장님 있을 때 이미 얘기했던 부분인데 끝내 끌고 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네.

신성철위원 그럼 본 과장님이 거기서 발령 날 때까지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오천 과장님이야 새로 오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그 기업에서 안 된다는 걸, 자기네 이득이 안 남는다고 재산권을 다 넘겨달라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이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빨리 포기를 했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전체 재산권을 보조금을 이만큼 줘 가면서 재산권 이관해 주기 전에는 안 한다, 그럼 MOU체결하든 협약체결을 하든 했을 때 이미 판단이 서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이행 안 돼서 기간 동안 몇 번 통보하고 안 하면 빨리 포기를 해야지 2, 3년씩 끌고 오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로 해서 25억이 불용처분이 됐는데 교부는 10억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10억은 국고로 반납이 돼 있고 10억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에너지 공단에서도 2015년에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에 9개 에너지자립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만 이게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또 철수하면 중앙부처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해달라 그래서 풍도에 의견수렴을 상당히 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들, 어차피 전력판매는 안 됩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태양광설치라든가 또 그 공공시설에 태양열설치라든가 ESS설치, 그 문제를 가지고 에너지공단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그러면 각 가정마다 개별 태양광설치를 하는 걸로 사업변경을 해서 1차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연말에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집단으로 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풍도 집 구조상 각 가정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슬레이트 건물에 뭐를 갖다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실사를 끝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융복합 자립섬이라 그래가지고 풍도 해가지고 엄청난 청사진 보셨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번, 세 번 거르고 걸러서 참 멋있게 해놨어요, 그림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신성철위원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결과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년 끈 것도 아니고 올해만 공원 정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할 것 하고 할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지, 단일사업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예산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예산편성 시에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기업들하고 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신성철위원 또 조금만 잘못하면 민사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됐을 때 우리 스스로 빨리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완전 포기한 거죠, 그 기업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기업에서는 포기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 기업에서 포기했으면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빨리 마련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지과, 531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여기서도 1억 3,1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돈 많이 남은 건 아닌데 문제는 녹지과에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며칠 전에도 전화했지만 그때 자치행정과하고 한 거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희망사업단.

신성철위원 네, 좀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신성철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내가 어저께까지 불러다가 자료 받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고잔1동 재건축에 대해서 의견청취로 들어와 있다고요, 이번에.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신성철위원 근데 놀이시설을 개발하는 거 뻔히 알면서 2, 3년 후에 할 수 있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1,530만 원씩 들여서 시킨다고 합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저도 어제 아마 이것 공부하면서 담당계장한테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고잔동 지역에 아무래도 재건축이 시행이 되니까 그런 사항에는 예산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놀이터에다 밑에다 돌기둥 박고 다 했던데, 그 사진 조사 시켜서 보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도시계획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위원들한테만 물어봐도 알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단순히 어떻게 추진했냐고 했더니 통장님들의 희망사업이니까 시에서 1,500 내지 3,000만 원 주니까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자담도 없고 집 짓는데 재건축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뭐 돈 준다는데 싫다는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 할 만한 데가 많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신성철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들어갈 자리에다가 그런 놀이시설을 갖다 다 그렇게 한다, 그게 뭐예요, 예산낭비지.

그랬더니 어제 자치행정과는 왜 야단을 맞았느냐, 국도비, 시비매칭이다, 국비는 우리가 세금 안 내고 도비는 세금 안 내요? 우리 세금이지.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하시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신성철위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저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우리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금방 할 거를 뭐하러 해요.

지역주민들한테 해주고 사랑 받는 게 아니라 항의 오고 전화 오고, 그리고 인터넷상에다가 일단 민원을 녹지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넣었으면 그걸 명확한 해답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답 준 거 보니까 시원찮게 줬어요, 주기를.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접수를 못 봤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철위원 자료 제 방에 있어요. 어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민원 제기한 거에.

이런 거를 할 바에는 아예 다른 데에다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CCTV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오히려 이렇게 제안까지 했더라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CCTV는 여기는 상관없지만 U-정보센터에다 해서 그건 대체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서 다른 곳으로 방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사인하니까 여기 인원 많으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각 있는 분들은 그렇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참 ‘어, 우리 재건축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른 데다 공간 빈자리에다, 또 지저분한 데도 많아요, 다녀보면.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신성철위원 굳이 그걸 가지고 거기다 해서 곧바로 몇 년 안에 다 파헤칠 자리에다, 앞으로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안 하시죠? 1회성이잖아요, 그냥?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아닙니다.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신성철위원 아니, 관리를 누가 할 거냐고, 그 많은 거를.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관리요? 원래는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함께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사례가 금년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그겁니다. 이거를 아무리 잘 해놓으면 뭐할 거냐, 2년, 3년 후에, 지금 시흥 옥구공원 가면 굉장히 흉물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논점이라 저희가 마을 주민을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문가를 같이 함께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믿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신성철위원 주민들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옛날같이, 나도 농촌동 출신이지만 대부도에서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는 진짜 내 땅도 내놓고 다 배수로 쪽 삽 가지고 괭이 가지고 나왔어요, 낫 가지고 풀 깎고.

지금 구청에서 다 해주고 관광본부에서 다 해줘요. 풀 하나 안 깎아요, 삽질 하나 안 하고. 지금 누가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여기서 해 놓은 걸 주민들이 다 관리하고 가꾼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래서 위원님 경기정원문화박람회도 소생길에다가 조성을 하거든요. 정원마을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중간보고회 때 ‘그럼 거기도 전문 정원사를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관리하면 주민들이 쉽지 않느냐.’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성철위원 남동 가는 길에 메추리섬 가는 데 이팝나무 심은 것도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도로변에.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대부개발과에서 옛 마을 숲 복원하면서 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복원하면서 뭘 해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로 넘겨준 거지. 이거 아니에요. 녹지과에서 했었어요. 근데 옆에 도로변에다 가로수 식으로 심었는데, 주민들이 심어달라고 해서 잘 했어요. 근데 첫해는 와서 같이 주변에 풀도 깎고 같이 도와줬는데 지금 이팝나무나 그 옆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확인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관리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만날 나무 심는다고, 푸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저번에도 주미희 위원께서 쌈지공원을 조성만 할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증액을 했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 계장님, 잠깐만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점검하신 것 들었죠?

○U-City계장 한동일 예.

신성철위원 지금 일제점검계획 세우고 있나요?

○U-City계장 한동일 일단은 일제점검 세우고 있고요, 유지보수업체에다가 점검지시를 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신성철위원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비상시에 하는데 그러다가 다 납치당하고 다 진짜 사고 나겠더라고요. 대답이 그렇게 늦어가지고 뭐가 되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쪽, 저쪽 음성은 들리는데, 마이크 이렇게 대고 하니까, 여기는 스피커가 저 위에 있어가지고 다 낮춰야 돼요, 스피커 높이를. 우리가 말하는 게 잘 거기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U-City계장 한동일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신성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카메라 안 도는 것, 비상벨 안 되는 것,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CCTV 도는데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되지도 않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일제점검계획서 세우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여기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쯤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건 안전이 우선이니까 비상시에 쓰는 거니까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U-City계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수조사해서 고칠 것 고치고 가로수 칠 것 치고, 낮출 거 낮추고 해서, 학교 앞의 것도 안 되는 게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개 봤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밖에 안 돼요. 되는 게 퍼센트가 너무 낮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범죄를 잡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 오시면 빨리 계획 수립해가지고 전수조사 하시고 거기에 맞는 각 개별로 다 조사하는 대로 빨리 고치고 수리할 수 있도록 계획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U-City계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유인물 3페이지, 오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일반회계 세입현황에서 미수납액이 30억 2,300만 원 중에서 8,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9억 4,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신성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다 할 생각 하시지 말고 미수납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61억 징수결정액 해서 31억 수납하고 30억이 미수납 됐는데요, 미수납은 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활동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실효성 있는 번호판영치활동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급여나 예금, 부동산압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촉구, 하여튼 작년보다 훨씬 더 배 이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든 저렇든 8,300만 원이나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되고 나서도 아직도 29억 4,000만 원 이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서 결산보고 할 때까지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하여튼 최대한 우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은 무재산하고 주로 행불자들 결손이 된 거고요, 시효 도래 5년 지나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계획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해서 계획수립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작년 정도에 이미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하수도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공기업특별예산 결손처리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것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혹시 세입 총괄 따로 관리 안 하시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죠?

혹시 국장님, 총괄표 갖고 계시죠?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표.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손관승위원 차량등록사업소 8,300만 원은 금방 신성철 위원님이 금방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게 부서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31억 2,600만 원 정도 발생하잖아요? 주로 이게 다 과태료 부분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세입의 미수납액은 전체 등록사업소 소관 겁니다. 과태료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전부다요,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일정부분 그냥 결손처리하고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자 이런 경우들, 그리고 계속 이게 이월돼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이월 돼서 지금 현재 금년 시작을 체납액 263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5월 말 12억 정리해서 251억 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누적돼서 넘어갑니다. 이거 실태는 제도의 문제도 있거니와 타 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7년도 회계로 넘어오면서 총 누적 미수납액이 200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평균 3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 정도씩 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합쳐서 한 50에서 55% 정도 징수되고요, 나머지는 체납돼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지금 지난번에도 주미희 위원님께서 공매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손관승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그게 실익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압류, 교부해 주는 게 우선순위가 과태료, 수수료,

손관승위원 징수결정액을 차량대수나,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가입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로 하게 돼 있죠? 당초에 매년 세입 편성할 때. 2016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을 미리 잡는 건가요,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량 등록대수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통상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통상 한 12억, 13억 정도가 걷히기 때문에 그 정도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포함해서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 그러면 매년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당초에 징수결정액을 하실 때, 비용추계를 하실 때 다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비용추계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적 징벌이라 과태료,

손관승위원 징수결정액을 임의로 낮출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산출근거가 뭐예요, 징수액이?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과태료 부과 발생된 건수 금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책임보험미가입자, 정기검사미필자,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손관승위원 우리가 사전비용추계잖아요,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이 된 거를 그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죠.

손관승위원 발생된 시점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손관승위원 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 거네요? 제일 금액이 큰 게 여기도 세입 부분인데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교적 못했다고, 잘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못했다고 하기도 그런데요, 여기도 미수납액이 18억 1,900, 뒤의 자료들은 아까 내셔서 잠깐 봤는데,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징수액을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는 징수액이라는 거를?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결산서 따로 주신 거에 있거든요, 전체금액으로, 총괄표로 주신 거 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발생했어요. 특별회계에서 교통정책과에서 16억 5천이 발생했고요, 대중교통과에서 1억 6,800이 발생해서 18억 1,900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미수납액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면요, 징수결정액은 지난 연도까지 못 받은 금액 있잖아요? 이월되는 금액을 일단 1월 1일자로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금액 전체를 이월시키면서 현년도 징수결정을 해 주고 또 당해연도에 징수할 예상액을 플러스시켜서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은 항상 실제 수납액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은 금액 전체를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미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높고 실제 수납액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 미수납액은 이게 주로 과징금인데 버스회사에서 배차간격이 미흡했다든가 이러면 과징금을 내는데 이건 버스회사 거는 아니고요, 주로 책임보험을 안 들면 유가보조금을 줬던 것을 환수합니다. 그 환수에 따라서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체납액 수입으로 저희가 잡는데 이거를 저희 거는 거기에 미수납액이 1억 6천 정도 발생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결국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 원래 다음 연도에는 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렇죠. 이월된 금액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받으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수치로만, 올해 예상 부과분까지 플러스해서 계속 수치로만 가면 이게 미수납액 관리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못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미수납액 관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 내지는 1년에 두 번 씩 고지서를 출력해서 전체 분에 대해서 재고지 비슷하게 해서 납부독촉이라는 거를 하고요, 또 수시로 체납액,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거 고지서 비용이 더 나오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월시키시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1년에 두 번 정도 보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미수납액자 전체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또 수시로 재산 조회 같은 거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차량이나 재산도,

손관승위원 방식은 저희도 알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데, 뭐라고 할까요? 징수결정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를 할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절차상 부득이하게 시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계속 발생한다든가, 그 원인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매년 이것 수치로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그때마다 똑 같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받으십시오.’ 이러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인력이 물론 많으면 여기다 인력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또 다른 평상시 업무하면서 이것 이월된 체납액을 독려하기 때문에 여기다 전담할 수 없는 인력 구조상도 이유가 됩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징수도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시죠, 세정과나 이런 데서 넘겨서 하지 않으시고?

세정과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전문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일반회계 일정금액 이상 되는 거는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요, 과태료에 대해서.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각 특별회계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거는 저희가 하고 교통정책과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구청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해서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노력들 하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것 매년 나올 때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교통정책과는 주로 이거 어디입니까? 여기는 특별회계가 거의 사업예산으로 나가는 예산들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공영주차장 1권역 거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비가 나가는 곳인데, 징수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 만큼 발생하시기에, 통합 결산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특별하게 뭘 문제제기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1,700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내용은 알아요. 뒤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폐차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상차량들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좀 줄여서 타이트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을 줄여서 세우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사업대상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 같은 경우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폐차라고 해야 되나요?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량도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기 폐차 제도들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런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일반운영비 범위에, 이것 실링으로 책정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했다고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조금 과도하게 책정하신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남은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녹색에너지과를 비롯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들 하세요. 그렇죠?

국장님이 하시죠. 부서들 따로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질문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명시이월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계 마감될 때까지 그냥 계속 가시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셔야 되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기시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빼시고, 거기까지도 인정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도 사업진행 못하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명시이월 안 되니까 사고이월 치시고 숫자로는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 하실 때 각 사업부서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참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뭔가 조금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공기부족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동절기 공사 못했다, 이런 표현들 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동절기 공사 못하실 것 뻔히 아시면서 사업비 받은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업기간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기간에 동절기가 포함되어 있고 동절기에 토목공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공사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이고, 부서마다, 이해는 합니다. 사업비 배정받을 때 어려움들도 있고 하시니까 충분히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 잘 했네 못 했네 얼마가 남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조기에 부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마감까지 계속 사업 연장 연장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집행잔액 발생하시고, 그죠?

그러면 아까 대중교통과 이장원 과장님, 공감은 해요. 해외에서 해외발주해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니까 이월은 맞다,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그러면 올해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만약에 못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이월시키실 건데요. 그냥 지출원인행위 했으니까 계속 사고이월로 쳐달라?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니요, 금년에 다 들어올 겁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안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만약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 불용액을 시킬 건지 아니면 더 계속 내년도로 다시 사고이월 시킬 건지는 또 연말쯤에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도 물품 구매 조달로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손관승위원 조달에 선 지급해 놓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지출원인행위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층 버스는 지금 경원여객에서 구입하고 저희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 이거는 원인행위,

손관승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외산 자재 얘기를 하시기에, 자재 중에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물건이 있으시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게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그거는 저희가 원인행위는 안 했고요, 경원여객에서 사는데 등록을 한 이후에 돈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는 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손관승위원 원인행위 없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원인행이 없이 그냥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했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계약도 안 한 거죠. 계약은 경원여객에서 만사하고 계약을 해서 6월달에 나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 회계가 단년도 회계이다 보니까 회계 종료 마감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사업비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미리 예상하거나 미리 판단을 통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기간까지는 종료 시점까지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없나요,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가 지금 회계가 12월 30일인가요? 회계폐쇄가 12월 30일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손관승위원 차라리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 2월 28일 때보다 두 달 때문에 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떤 좋은 대안 없을까요? 조기에 조금 더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하든 그거를 뭐라고 하려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공감은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들 공감은 하는데 그게 그냥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년 그냥 그런 식으로 똑 같이 받아들여서 오면 이것 차라리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아까 풍도 같은 경우 사업이 취소되어서 발생했거나 이런 문제라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지적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조기에 체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확보가 목적이 아니고 그 확보시점 그거를 집행계획을 잘 분석해서 확보시기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할 때 사업비를 의회에서 의결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불찰들이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사업공기를 확인했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그때 조정을 시키든가 아니면 사업을 단계사업으로 나누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부서에서 항상 사업비가 필요로 하세요,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매년 보상지연, 계약관계에 관한 계약 지연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 구조상 그런 거는 공감을 합니다. 구조상 저도 뚜렷한 어떤 대안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전에 체크를 하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대로 가고 또 다음 연도에 본예산 때 예산 또 편성 받아야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당초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서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조기에 체크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하시면, 나중에 또 예산 와서 제가 이런 것 갖고 예산 자르면 또 서로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배정 받았는데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또 갑갑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앞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은 많으나 마지막에 보면, 그거는 저도 계속 의문점은 있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의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비해서 도시환경위원회가 금액이 크다, 일정 부분 또 금액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정책들이 일단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으로만 또 따질 수는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타 위원도 아마 그랬던 거를 지적한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너무 관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다시 한 번 또 다른 국에서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90블록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예산이 조금은 전보다는 여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월액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인정이 가능하지만 불과 1년 전에는 정말 차입을 해서 사용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우리 국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이월 부분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관례라든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타이트한 집행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염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이런 차제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해 놔야 된다는 또 그런 위압감도 갖고 계실 거예요, 편성하시기 힘드니까.

그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나 지금 금액적으로 조금 과다하게 잔액이 남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수반에 있어서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만전을 기하시거나 확실하게 하시거나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는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았는데요, 이게 환경정책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원금은 계속 보전을 하면서 이자 부분에 있어서 이 목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업체는 많은데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 궁금점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전에도 늘 집행부의 그런 생각과 의원들의 그런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들이 있었다고 확인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건데 어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과 관련되는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데 이게 초창기에는 저희가 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호응을 얻으면서 각 환경 관련 경기도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 등에서 똑 같은, 그 다음에 지속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가 더 유리한지, 예를 들면 다른 지속위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예를 들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효율이 높아지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제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조금 줄어들어서 그럼에도 지금 선택하겠다는 업체들은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건 자부담이 아니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들였으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자보전을 퍼센트가 만약에 3이 나오면 1.5, 1.5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이자를 부담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전체 이자를 전부다 부담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원금에 대한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면 그 이자차액 보전을 하는 거라는 그런 원리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시 못하는, 업체 측에서는 일단은 효율적인 운영이죠. 혜택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안산시에서 하는 것 정도였는데 지금은 3개 정도의 그런 혜택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생겼다 이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안산시에 지금 이런 기금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업체들은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시에다가 지원해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필요성에 의한 거니까 적극적 행정을 해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액에 대한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그 이후에 이 금액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 증가분에 있는 거라서 딱히 또 이게 증가하지 않았다 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매년 나왔던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유독물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원대상에, 지금 확대를 시켰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홍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홍보는 되어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단속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속하면서 단속 이외의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책과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는 남은 하반기 6개월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사업을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생각하셨던 사업에서 몇 % 달성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돈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는 공단환경과에서 주로 공단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주로 협조를 해서 더 홍보를 강화해서 배 정도로 저희가 늘려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위원들이 나왔던 그 의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공단환경과하고 협업하셔서 남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세입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등록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박영근위원 대책 세워야 하겠어요. 지금 공무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얽매어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체납관리팀이 지금 7명이 있고요, 거기에 시간선택제 전문직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작년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세정과에 새 팀이 생기면서 3명이 갔는데 그 분들이 채권 추심까지 하는 세무전문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징수하는 게 상당히 율이 높고, 그 분들 봉급은 230∼40만 원에다가 나머지는 과년도분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줍니다. 보통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 라는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기간제근로자 고용 문제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의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그 길밖에는, 그래서 타시군도 다 조사해 보지만 이건 제도상 이래가지고 체납액을 진짜 2, 30%대로 떨어뜨린다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변명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못하는 거는 아니고 중상 정도는 됩니다.

수원시가 좀 앞서는데 거기서도 어떤 징수기법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업무보다 이게 말 그대로 시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250억을 걷으면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타 업무에 우선해서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해결하는 방법론을 모색을 해야 해요. 그 모색 자체를 소장님 혼자 결정한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 시장님하고 해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혼자 떠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한번 어떤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그 방법을 선택을 하면 다른 시군보다도 더 우월한 그러한 징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세입이 있죠? 그 특별회계 자원순환과인가요? 쓰레기매립장에 지출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출이 7,600만 원이 이게 지금 뭐 하는데 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125쪽 말씀하시나요? 쪽수 말씀해주시죠.

박영근위원 이 부서의 5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5쪽이요?

박영근위원 이게 없습니까? 특별회계에 지출, 예산액에 1억 400에서 지출이 7,600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잠깐만요. 특별회계 지출이 5,576만 6,000원이 있고요,

박영근위원 지출액이 7,680인데,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5,576만 6,000원인데요.

주미희위원 특별회계, 특별회계.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러니까요, 특별회계. 뒤에 또 2,104만 7,000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출원인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출원인이요?

박영근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첫 번째로는 쓰레기매립장 시설물 철거공사요, 그리고 석면철거공사.

박영근위원 시설물 철거공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7,600이 들어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첫 번째 1,642만 7,000원은 매립장 시설물 철거공사, 그리고 매립장 불용시설 석면 철거공사가 1,498만 5,000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관리동 철거가 1,684만 5,000원, 이렇게 쭉 내역이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세입에 들어와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세입 부분은 그때 당시에 종료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계속 운용해왔던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8개 시군.

박영근위원 그 음식물처리장 철거하는데 1,600 들어갔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내역을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립장 시설물 철거공사, 퇴비화시설 관리동하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빔으로 해가지고 흉물처럼 돼 있는 것이 그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정확한 그 건물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송 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

○자원시설계장 송기선 지금 보시면 퇴비화동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600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내역을 발주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1,600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게 고철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고철을 갖다가 나온 부분은 매각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시설계장 송기선 공사해서 아까 나온 고철은 감하고 공사비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따로 한번 주세요.

○자원시설계장 송기선 예.

박영근위원 내가 봤을 때는 문제 있습니다.

고물상한테 그거 철거 해 나가라 하면 그냥도 해 나가고 돈을 받고도 해나가요. 그런데 1,600이 들어갔다? 예산에 대한 결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비슷한 예로 상록수역 철거를 할 때 안산시가 ‘2,500만 원 들어갑니다. 상록수역 주차타워 2,500만 원 들어갑니다.’ 하니까 제가 세게 주장을 했어요. 그걸 공개입찰 시키라고, 최고가, 그러니까 최고가 우리가 2,500만 원 들어가는데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3억 6,000을 되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이 누군가가 철거업자가, 그런 것을 구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 결산을 하면서 공사방법에 의해서 결산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자료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7,600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출이 됐는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어요? 2,700인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집행잔액은 총계가 그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2,700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2,700, 그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쓰레기매립장 특별관리회계의 집행잔액이 2,775만 원, 집행잔액 그게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언제까지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은 끝났습니다마는,

박영근위원 이 잔액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올해 도에서 5,000만 원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관리동도 지금 입구에서 출입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다른 거 있고, 그리고 축구장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또 구청에서 오솔길은 관리하고 그렇게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매립장에 특별회계로 책정된 금액은 여덟 개 시군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넣으면서 얼마씩을 걷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특별회계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박영근위원 그 이후에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힌 부분은 없어요. 그 돈으로 계속 쓰고 있다가 지금 이게 종료가 되면 2,7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계속 펌프장 운영하는데 쓰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아니, 종료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종료가 되면 그 자체는, 뭔가 하니 경기도 부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경기도 부지한테 넘기면 경기도가 관리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2,700이면 올해도 다 소진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향후에 침출수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운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해요. 경기도한테 인수인계를 하면 그 부분 시설까지를 인수하는 건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경기도 도 정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공사 착수가 들어가면 다 인수인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까지는 우리 남은 금액하고 또 도에서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이월에 대해서 녹지과,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녹지과장 직무대리 김용선입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녹지축에 대해서 정미소 있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박영근위원 쌀 연구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박영근위원 9억이 잡혀 있는데 6,745만 원의 지출이 있었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무슨 금액이에요? 감정가격인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일부 보상을 해준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일부 보상?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거기는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높으니까 농민들이 얼른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미소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이나 토지보상에 대해서 현 시가에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재 감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감정을 1차적으로 끝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박영근위원 그거 얼마 나왔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최초 할 때 한 7억 정도 상회하다가 두 번째 영업보상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 했더니 한 8억 조금 넘었는데 저희 예산은 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번 재평가를 하자.’ 근데 재평가 시점이 지난해 9월에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추진할 걸로 아마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장님,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박영근위원 이기적으로 안산시 행정을 끌고 나가서는 안 돼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박영근위원 저 이 소리를 하면 내 지역구에 있는 그 연관된 분들이 표 안 찍어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을 못 하는 것은 바보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박영근위원 이것은 공공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세 번 이상 협상을 해가지고 세 번 이상이면 공탁 걸어놓고 끌어올 수 있어요, 법적으로.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박영근위원 지금 팔곡산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산방법이에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박영근위원 방법도 있는데 결산을 이런 식으로 미뤄놔 갖고 예산이 더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어디가 논리가 맞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박영근위원 정하고 행정하고는 달라요. 분류를 딱 시켜야 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무리 내 아버지가 와서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여간 이 소리가 들어가서 저한테 불이익이 떨어져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 행정이라면.

원칙은 그 녹지 차단 녹지예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를 계획도시로 할 때 그 수자원공사가 매입을 해서 안산시한테 넘겨줘야 해요. 근데 안산시가 인수받으면서 그것도 놓쳐 가지고 그걸 안산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산방법의 하나 방법이고 우리의 실책이라 이거예요. 9억이 왜 들어갑니까? 수자원공사가 이것은 주장을 하면 지금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녹지축을 끊어놓고 그렇게 해서 넘기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과거에 실제를 바라보면, 안산시를 내다보면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투입하지 못 했다면 그 민원만을 생각하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더 주면 좋겠죠, 그분들이야. 그러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박영근위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야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저희가 그래서 현지를 가서 감정평가 관련법이나 이걸 잘 쌀 연구회 회원님들과 회장님께 설득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중요시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용역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작년에 입찰이 유찰되다가 결국에는 용역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방침을,

박영근위원 용역을 안 했다면 지금 이걸 작년 말에 반납시켜야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용역비는 반납을 했고요, 사업비는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용역비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2억 1,600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박영근위원 용역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용역은 끝냈어요? 용역 자체가 아예 시도도 안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용역은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일부가 지출된 것이 뭐예요? 거기 용역만 하는데 공사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거죠. 하부공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2,500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박영근위원 14페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 이 부분이 발주가 안 됐어요. 1차 발주하니까 용역업체가 없어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서 더 했는데도 2차까지도 했는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죠. 계산 안 들어갑니다. 이거 민간업자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안산시가 포기해야죠. 그럼 불용처리 해줘야 하는 것이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불용처리 됐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기 구성된 그런 민간 어떤 컨소시엄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박영근위원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것은 민간인이 용역을 해야지 왜 안산시가 용역을 하고 자기네들 사업 하는데 자기네들 타당성을 자기들이 검토해야지 왜 안산시가 하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저 솔직히 밀렸습니다. 숫자적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장을 했을 뿐이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빨리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불용처리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하부공간개선사업도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일부 집행은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역사가 개발할 거를 감안해서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최소한의 금액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느끼는 점이 있어서 제가 앞에다가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나 녹지과, 공원과 이런 데는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아까 동절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설계를 넣을 때는 동절기까지를 다 계산해서 공사기간으로 다 책정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계산을 해 갖고 전부 일정을 잡습니다, 공사계획을.

그러기 때문에 동절기라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지체보상금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라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방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공사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늦어졌으면 지체보상금을 업체한테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의 흐름을 보면 거의 그런 핑계대고 그 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것은 뭔가 하니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 2층 버스에 대해서 오늘 시범운행을 하는데 안산의 실정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2층 버스를 운영하다보면 조건에 맞지 않거든요.

서울시 같은 데는 정류장이 가운데, 중앙선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잘 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아까 과장님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도시환경위원회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걸 할 때 한 번씩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모르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저희도 나중에 지역구를 돌다보면 그걸 알거든요. 이미 때는 늦어요. 안 해도 돼야 할 걸 한 거거든요.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 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63억 8,487만 1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206억 3,369만 2,14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억 1,789만 9,670원이며, 미수납액은 129억 1,579만 2,479원입니다.

그중 결손처분액은 3,489만 5,380원이고 이월액은 128만 8,089만 7,0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72억 5,065만 7,740원 중에서 88%인 151억 8,055만 3,590원을 지출하고 10.4%인 17억 9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6%인 2억 8,010만 4,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149억 5,409만 5,740원 중 86.4%인 129억 1,558만 1,240원을 집행하고 12%인17억 9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851만 4,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2억 9,656만 2천 원 중 98.6%인 22억 6,497만 2,350원을 집행하였으며, 3,158만 9,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이월사업비는 건설행정과 예산현액 85억 7,718만 6,740원의 20.9%에 해당되는 17억 9천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보도포장 보수사업비 중 4억 원은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월 8일 착공하였으나 안산 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연으로 2월 10일자로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억 9천만 원 중 5억 원은 2016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 안산2교 내진공사로 교부 받아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7월경 발주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시비 9천만 원에 대하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시설물 설치 사업비 8억 원은 일동, 부곡, 월피, 안산동 조명시설 정비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2016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사항이며 금년 8월 25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500만 원 이상 주요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시설물 등 6건의 집행잔액 6,754만 9,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6건의 집행잔액 1억 811만 2,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예산현액 98억 6,315만 3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301억 4,486만 1,219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3억 8,356만 2,221원이며, 미수납액은 197억 6,529만 8,998원입니다.

그중 결손처분액은 11억 5,873만 8,253원이고, 이월액은 186억 656만 7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68억 7,145만 560원 중 94.6%인 159억 5,317만 4,300원을 집행하고 3%인 5억 7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인 4억 1,099만 6,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44억 3,483만 4,560원 중 93.8%인 135억 3,575만 8,050원을 집행하고, 3.5%인 5억 7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인 3억 9,179만 6,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총 예산현액 24억 3,661만 6천 원 중 99.2%인 24억 1,741만 6,250원을 집행하였으며 0.8%인 1,919만 9,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의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원, 사고이월 728만 원으로 총 5억 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는 대부도 마을 종합안내판 준공계가 2016년 12월 26일 접수되었으나 보완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지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시설비는 화정교 보수보강공사 추진 건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2016년 9월에 2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그 후에 추진하고 부족사업비 5억 원을 2017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6쪽, 500만 원 이상 주요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사업 중 불법광고물 정비 건에 대하여 604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와 녹지대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 총 6건에 대하여 8,168만 3,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에 대하여 3,634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중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시설비에 대하여 628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중 도로 보도 포장보수 전기시설물 관리 등 총 7건에 대하여 1억 5,918만 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 운영 및 재해재난 예방 행정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하여 1,847만 2,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사실 책이 이렇게 많아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열심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고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시에 있는 주무부서한테도 물론 하지만 또 크고 작은 일들은 양 구청에 계신 여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같이 함께 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큰 역할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사실 또 제가 크게 나눠서 양 구청장님, 경제교통과 과장님, 몇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세출 결산 총 통합결산서 첨부를 보면, 27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27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사유가 모두 시효소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효소멸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상록구부터 하시겠어요, 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경제교통과장 구병화입니다.

5년 지난 것 처리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만 그냥 간단히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것이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이상숙위원 단원구,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김두수입니다.

결손처리 근거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그 내용이 소멸시효 완성된 것에 의한, 5년이 지난 것에 대한 결손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양 구청이 다 똑 같이 이렇게 나왔기에 이거에 대해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간단하네요. 시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와 단원구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등이 거의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양 구청이.

양 구청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폭의 행정적 요인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배의 차이가 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상록구는 제가 세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일단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배는 아니지만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로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차이가 나서 주정차 위반 딱지라고 그러죠? 그냥 편하게 말해서 딱지라고 그러는데 그 딱지가 정말로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체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예.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지금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질문에는 답변이 그렇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75%대의 납부율을 가지고 있고요, 당해연도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체납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세금과 달리 과태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이 어떤 강제성 같은 거에 대한 부담이 덜 하다 보니까 차가 나중에 연식이 오래되어서 폐차처분하거나 이럴 때 주로 임박해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납부율은 한 75% 정도, 80% 정도 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내지 않는다는 게 주목적이기는 하나 체납이 누적이 되면 뭐 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나요? 재산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하지 않나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서, 압류 쪽으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게 작게 들어서 3만 원 짜리라고 친다면 그게 열 번이면 30이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몇 번까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만,

이상숙위원 그래도 알고 계신 거는 있지 않을까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지금 사실 개인별 차량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대상자는 고액 체납자라 해서 세정과에서 지금은 별도로 그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넘어갔어요, 세정과에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그래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제도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차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사가지고 10년 이렇게 쓰는 게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고 이렇게 이관할 때 그때 받는 거는 100% 받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그렇죠. 그럴 때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이 우리 제도가 다 되어 있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이상숙위원 물론 안 내는 분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또 나아가서는 행정적인 절차도 명확하게,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것 등등해서 그렇게 오래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그런 경우에는 반송이 되거나 하면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계속 그거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지가 오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체부가 그걸 빼 가지는 않잖아요? 일단 전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훌쩍 넘어서 한 달, 두 달 넘어서 하면 한 6개월 정도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그게 압류시점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6번 정도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라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6번 정도 저희가,

이상숙위원 혹시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문자 넣거나 그런 상황은 없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그런 제도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현실은 또 알려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법이 있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모두 세입이 있죠.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모두 세입이 있어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이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제가 드린 답변이 정확히 들으시고자 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징수결정액은 사실 아까 과태료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3년도에 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들을 누적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또 예산현액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된 그런 금액들을 추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 일렬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 구체적인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한번 체납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의 강남구나 충청도의 천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압류를 자동차에 사실 한해서 하고 있는데 예금 압류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 심도 있는 검토는 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도입이 가능하면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저희들이 하나에서부터 일거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보니 이것 그냥 이대로 방관만 해서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산시 전체 특별회계 미납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있는 게 약 288억이에요. 288억 가운데 약 270억이 구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양 구청의 담당과장님은 물론 우리 구청장님들 문종화 구청장님, 이규환 구청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도 정말 10원이라도 더 걷으려고 노력하는 다른 과도 세정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준법정신이 가장 필요한데 그게 안 지켜지는 어려운 점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좋은 예가 있다면 우리 시도 한번 해서 정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양 구청이 좋은 안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우리 상록구, 단원구 똑 같은 얘기인데요, 조기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상록구는 얼마고 단원구는 얼마죠? 구청장님들.

○단원구청장 이규환 저희가 80%고요, 상록구가 아마 72% 정도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단원이 80,

○상록구청장 문종화 저희들이 약간 더 낮습니다, 단원구보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73, 4%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상록은?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신성철위원 문제는 이거죠. 다른 게 아니고 하신다고 많이 하신 거예요. 이달 말이면 웬만큼 다 될 걸로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답답한 게 매년 저희는 다루는 일이지만 공기를 알면서 우리가 연내 세출을 어떻게 털 건가, 명시이월 시킨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걸 활용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시켜 놓고.

대부분 보면 천재지변에 의한, 아니면 월동, 또 공기가 짧아서 이렇게 해서 다 내용을 달아서 올리시는데 그런 것들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취지를 잘만 이해하신다면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또 역시 그걸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또 재차 쓰는 것도 우리가 사고이월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잘 활용하면 여건만 충족시키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계속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니까 오히려 마음만 조급해서 일들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쪽에 구체적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도시주택과장 박종민입니다.

신성철위원 802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돌렸나 봐요, 이용에 있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일반운영비로 돌린 건 아니고요, 산불감시 기간제 인건비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원래 저희가 2억 9,400을 세웠는데 녹지과에서 국도비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작년 12월 급여를 한 번 대신 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200 정도 불용처분을 부득이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절감을 그만큼 한 거죠. 그래서 남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3,800이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지은 건가요, 아니면 아직 더 남은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날짜가 돼 있어서, 지금까지 또 진행된 게 있고 그래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 이월된 금액 중에서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여기가 명시이월 돼서 온 4억 예산인데 하수과에서 이동 지역 하수관거 일제정비사업이 진행한 후에 저희가 도로포장을 해야지 깔끔하거든요. 근데 하수과에서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기다리느라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 부분만, 광덕초교는 사업완료 했고 조명공사 8억은 관급자재 구매했고 입찰해서 업체가 결정돼서 지금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역시 여기도 인건비를 533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한 건가요? 895페이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산불진화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맨 위의 가로수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가로수 유지관리 인건비 그거 2,300만 원 남은 거는 비가 올 때에는 기간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놨는데 퇴직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너머 896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2,700에서 1,200이나 남았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녹지대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적게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유지관리비에서 그 뒤에 기간제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두 가지 합쳐가지고 불법행위 철거 미집행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미집행한 거하고, 그 다음에 장비관리 수수료 및 수선비로 절감한 비용이 1,100만 원입니다, 합쳐가지고.

신성철위원 절감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신성철위원 절감이 아닌데 이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수리비하고 유류비 감소, 이런 것 여러 가지 합쳐서 덜 지급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너머 898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339만 원인데 지금 185만 원이나 남고, 여기도 적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지금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3,800만 원이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이월액은 10억이 아니고,

신성철위원 10억 3,800만 원 아니에요, 전년도 이월액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거기서는 나머지 집행을 다 끝낸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지금 이게 15년도에 넘어와서 16년도에 된 게 원곡IC교에 대해서 내려온 거고, 그곳은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5억 내려온 거는 화정교 보수공사를 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오늘 날짜로 준공계가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완료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관리에서도 9억 7,800만 원 이월된 것도 다 정리가 된 거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만 봐야지, 이거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단원구 건설행정과가 이월금이 많았었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화정교에 5억 내려온 거하고 국비 원곡IC교 내려온 거하고 그것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명시이월 시켰던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신성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상록구 주택과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박종민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아까 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저도 그 잔액이 많아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남았다는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70만 원이 전용돼 있어요.

상록구 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말씀하십시오.

주미희위원 기간제근로자 금액이 270만 원이 전용돼 있는데 이게 전용이 가능한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가 마이너스에서 기간제 보수로 전용됐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270만 원이 이렇게 전용 가능한 거예요?

○전문위원 김학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서, 국가에서 납입을 해줘서 아꼈다 라고 얘기돼 있는데 운영비에서 보수비로 전용이 돼 있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승인을 받고 재배정을 받으면 쓸 수 있는데 어느 항목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했는지는 제가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상록구 공히 똑같아요, 단원구도 지금 530만 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아까 절감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보수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대납을 해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그냥 보수로 바로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양 구청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제가 그 변경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변경시킨 거는 감사 지적사항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못 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맞게 쓰기 위해서 예산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변경해서 쓴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피복비는 보수로는 전용이 가능하대요, 그 항목에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기간제 거기 때문에 변경하면 가능한 걸로 저희가 답변 받아서 예산계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과에서 답변 받아서 그렇게 전용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감사에서 자체에서 처음에 사무관리비로는 안 된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전용으로 기간제 보수는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해서 전용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맞는데 상록구 주택과장님 답변에 있어서는 일부분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국가에서 대납해서 그렇게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불용이 3,200만 원 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12월 인건비를 국도비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단원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상록구도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같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아마 같은 사안일 겁니다.

주미희위원 정리하셔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전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항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보수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기는 한데 이게 얼른 보면 항목에 맞지 않는 전용을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건 안 되는 것 아시고 계시죠?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다른 데와 다르게 사고이월이 있죠, 주택과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약 720만 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고이월 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곳에 어떻게, 여기 미준공이라고 해서 보완지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에 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12월 26일까지 공사기간이었어요.

주미희위원 어디 간판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대부도 입간판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주미희위원 상점가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마을 안쪽에 표시 방향 안내판을 표시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요? 전체 정비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두 개를 설치하는 건데 거기에 공사기간이 12월 26일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규격대로 설치를 안 하고 폭을 10cm 줄여서 하고 높이도 30cm 줄여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면서 사고이월 하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갑자기 문제됐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준공검사에서 지적돼가지고 준공처리를 못 하고,

주미희위원 예측하지 못 했던 거라서 사고이월로 넘기셨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보완을 받은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확인돼서 준공 났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설계대로 다시 보완을 받아서 저희가 준공처리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보완 업체의 문제인데 그거 다시 비용 들어간 건 아니죠, 이대로 그냥 이 금액만큼만 사용한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시 규격 맞춰서 한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 업체에서 규격에 맞춰서 재설치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단원구 보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유독 상록구에 비해서 이번에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차액이 나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주미희위원 상록구는 3,600인데 단원구는 8,100이에요. 위의 다른 것 항목까지 사무관리비까지 하면 8,600이 되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 많이 남는 사유가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라든지 일반시설물, 지하도에 하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인데요, 1년에 약 한 16억 정도가 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나온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정도, 보안등이 3억 8,000, 승강기라든지 펌프 이런 게 1억 2,00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본예산을 세울 때 한전에서 고시단가기준으로 해서 추정금액으로 본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효율로 많이 바꿔가고 특히 96년도에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2015년도에 456개, 서울반도체에서 가로등을 LED로 바꿨습니다.

주미희위원 LED로 전환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주미희위원 400 몇 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456개, 단원구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LED로 전환하면서 절약된 전기료 부분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램프라든지 보안등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금액은 일단 전기세에서 남은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전기세에서 남았는데 그 추정은 왜 그런가 추정해 봤을 때 LED로 바꾸면서의 그 절약되는 부분이고 또 램프 교환에 있어서 절약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말쯤에 좀 삭감을 시킨다든지 이랬어야 됐는데 사실은 지금 고효율에 대한 저희들도 얼마만큼이 절약이 될 건지,

주미희위원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이런 부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LED로 교체한 거는 언제쯤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LED 교체율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공사를 하면 약 38% 예측하고 있고,

주미희위원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주미희위원 그럼 이걸 예측하지 못 했다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체했던 기간이? 그렇게 연초에 교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주미희위원 지금 이 금액이 전기료에서 남았기는 했는데 전기료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 예산을 추계했을 때는 이게 전년도 대비 추계한 건 맞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절약은 되어 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그게 실제로 집행액을 봤을 때 14년도에는 16억 6,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15년도에는 16억 9,000만 원, 16년도에는 약 16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대비해서 약 3%가 절감이 된 약 5,300만 원 정도가 실제 요금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직 이 5,300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지만 딱 분석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17년도를 지내보면 확실히 정리가 되겠네요, 대략적인 그 전기료에 대한 추계예산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조금씩.

주미희위원 그럼 올해 17년도 본예산,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얼마로 추계 하셨어요? 본예산 받으셨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본예산은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전년도 대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전년도 대비.

주미희위원 16억 3,000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17억 정도 지금 반영된 걸로,

주미희위원 왜 더 오버해서, 지금 5,000 정도가 남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이건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그랬고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주미희위원 예측 못 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9월 달 쯤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 한번 정리를 해서,

주미희위원 정리를 해서 그 다음 결산 때는 미리 그걸 하셔야 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상록구는 LED등 전구교체 안 했던가요? 단원구만 해줬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서울반도체에서 중앙로 안산역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 중앙로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거의 90%가 단원구 지역이고 한 10% 정도가 상록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미미합니다, 그 절감액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봐서도 LED등 교체한 거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요인을 그냥 추론할 수는 있겠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크게는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한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인을 분석을 하셔서 미리 납부하든가 그 다음에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또 예측하셔서 하시는 게 맞고요, 상록구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차이 난다면 양 구청이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제에 내년도에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미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질의를 한 것 같아서요, 세입에 대해서 양 구청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요.

2015년도에 이월금액이 한 113억이었죠? 상록구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이 143억에다가 30억 정도가 16년도 예산현액이고 하면 합치면 113억 정도가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이렇게 추산되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193억 정도가 15년도에서 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맞죠? 대충 그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서 무엇을 느끼느냐 193억, 또 상록구 같은 경우는 113억의 예산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6년도에서 다시 1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상록구 같은 경우는 102억이에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167억이에요.

그런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냥 업무니까 안 내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가 아니라요, 선뜻 이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느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징수방법이 있어요. 아까 예금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모든 걸 다 추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아마 김왕수 과장님이 거기 있을 때 그걸 알 것입니다. 징수방법 있어요. 왜 경제교통과에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적극적인 도전, 적극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뭐냐 하면 그 예금이나 재산에 대해서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전부 압류를 때립니다.

이게 징수방법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방법이니까 양 구청이 100억, 113억 190 몇 억, 이거 누가 보면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거의 90 몇 %, 거의 100%가 다 돌아갑니다.

생각의 차이가 이 만큼의 차이가 그런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결산내용에 ‘돈을 어떻게 받고 이게 남았습니다.’ 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이 결산에 대해서 안산시의 세입, 충분하게 걷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같은 집행을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경제교통과하고 비근한 예를 하나 딱 들었는데도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정말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색 안하고 과거에 주어진 방법대로만 징수를 하는 방법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가 사람이라면 더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쓰고 아이템을 구성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다. 이게 얼마입니다.’ 이렇게는 누가 못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의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 방법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시스템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미 구축이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누구 통장에 어디에 금액이 돈이 있는 건가까지 다 추적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징수율이 거의 100%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역시 그 제도를 누군가는 그런 것을 모색해갖고 징수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결산보고하고 예산편성하고 이거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누구나 해요. 이건 컴퓨터가 있고 두들기면 다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징수할 수 있느냐의 방법을 모색하라 이거죠.

오전에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세정과에 넘겨가지고 하니까 세정과에서는 전문적인 근무자를 몇 명 둬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걷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결손처리를 하면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 3,489만 원을 결손처리 하고 단원구가 11억 5,000을 결손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손처리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것을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 하고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 했다.’ 저도 이렇게 봐요.

그러나 내막적으로 보면 왜, 상하수도사업소 형성을 보면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방법을 양 구청의 경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가서 그 내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방법을 모색을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0억, 167억이 이월되는 금액을 한 50%, 50억씩을 더 걷는 역할을 하면 아마 과장님들 포상 받아야 돼요. 나부터도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진급이나 점수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야 이게 능력 있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작년 재작년 그 몇 년 전부터 하는 방향, 하나도 안 바뀌니까 이 상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압류의 우선권도 경매가 되면 우리 세금이 우선권은 아니잖아요, 압류의 우선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경매처분 되고 난 다음에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산시가.

압류하는 비용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과에서는 노력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잘 하는 분을 시장님은 진급도 시켜야 해요.

그런 것이 능력이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잔소리는 그거였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화정교 내진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이게 지금 2차 추경에서 5억을 편성했나요, 2016년 9월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9월이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작년 9월입니다, 16년 9월.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서 17년도 본예산에서 안산시 추가로 5억을 또 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공사비가 10억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공사비는 그 정도 됐었는데요, 실제 낙찰차액하고 나서는,

박영근위원 지금 현재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지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사 6개월만에 완료됐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니 9월에서 12월까지면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5억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지나간 게 아니고 그때 5억이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예산액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었던 겁니다.

박영근위원 실시설계를 했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실시설계를 하니까 공사금액이 추정 금액이 나와서 부족분에 대해서,

박영근위원 실시설계를 했으면 5억이 이월이 안 되고 실시설계비가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이 이월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5억이 그대로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9월부터 12월까지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 기간 내에 1월달에 용역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16년 12월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완료됐다면 용역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5억에서 지출 용역비용만큼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만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5억이 전체가 다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약만 하고 금액을 지급 완료가 됐을 때 지출을 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행위자체는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보강 지주대가 몇 개나 설시해 주는데 한 10억이 들어가는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화정교 같은 경우는 교량 받침대가 93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93개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박영근위원 지금 계속해서 교량에 대한 예산이 상록구에도 월피교하고 안산교하고 계속 10억씩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적인 부분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시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한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자원순환과장정천수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박종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왕수
상록구경제교통과장구병화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조정익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두수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녹지과장직무대리김용선
U-City계장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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