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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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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회계연도 결산

8.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6회계연도 결산

8.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친환경 양식어업장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손관승위원 대표발의)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6회계연도 결산

8.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시운동장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의 건은 원시운동장이 향후 원시역이 입지할 경우 안산시의 주요한 위치로 향후 개발 가치가 높은 부지이므로 안산스마트허브 내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안산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인근에 운동장 대체 부지를 마련할 것 등을 검토할 것과 통합 선부광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와 주요 간선도로인 삼일로를 폐쇄하고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만큼 차량의 완전한 통행을 위하여 차량통행 흐름, 교통량, 기존 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방지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택시 휴게쉼터 조성, 주차장 축소의 건은 안산시에서는 주차장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장을 축소하여 택시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체부지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의 의견제시를 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고잔동 은혜와진리 교회 주변 지역에 주거하는 초등학교들이 원고잔공원 주변의 도로를 통하여 고잔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원고잔공원 주변 도로 폐지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의 의견 제시를 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부동 지역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기존에 허용되던 소매점을 불허하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대부동을 포함한 안산시 관내의 보전녹지지역 중 전, 답, 대지, 잡종지 등으로 이미 보전녹지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지에 대하여는 현실 여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의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의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하여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수립 시 다음 연도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기와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도 단위사업별로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 중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연도별로 확보하여야 할 예산이 차질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계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관승 위원님께서 친환경 양식어업장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손관승위원 발언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발언기회요? 예.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감사청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산시 도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한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44-139외 9필지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하여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관승 위원님께서 친환경 양식어장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님이 계셔야 합니다.

손관승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관승 위원님이 발의하신 친환경 양식어업장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 양식어업장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친환경 양식어업장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손관승위원 대표발의)

(18시43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 양식어업장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관승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감사 청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 기간 중에 발생된 친환경 새우 양식장 개발행위에 관한 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기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감사 청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44-139외 9필지 3만 7,565.6㎡, 진입로 4,507.6㎡로 민간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2017년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이 부지의 현장 확인 결과 건축허가 부지의 지반고가 변경되어 건축허가는 설계변경 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고 당초 설계된 성토물량 약 6만㎥보다 많은 토사가 반입되어 현장 확인 결과 약 8만㎥의 토사가 반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지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성토작업 및 가설건축물 설치가 미완료되어 있고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존치기간 또한 2018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소관 부서인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는 있으나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개발행위 변경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진입도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인데 이 사업자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지 또한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로 토지사용동의서에는 2015년도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 부지 또한 성토 시 재활용 골재가 반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험굴착 결과 휘발유성 냄새가 나는 검은색의 골재가 나오고 개발행위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성토하였음을 현장감사를 통하여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으로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요청한대로 공익감사 청구를 안건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손관승 위원님이 감사원 청구 내용 보면 저희 상임위와 또 문화복지 상임위가 지금 겸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 안건에 대해서는 허가 문제와 토사 문제가 지금 이 감사청구 문제로 여기 청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의 다른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사안이고요, 그 요건을 갖추다 보니 기타 저희 상임위 외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감사청구의 주요 감사청구의 사유로는 대부남동 144-139외 9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지금 감사청구 사유에 1번 첫 번째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다, 이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2017년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란 말이에요, 허가기간.

그런데 지금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어서 개발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에 대한 것이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성토량이 우리 서남부도로에서 7만 4천㎥가 나갔고 입고된 부분이 7만 4천㎥라고 주인이 주장을 하고 또 126대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서울 현장에서 그 양이 다시 입고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부지에 대해서도 진입도로가 4,507㎡ 개발계획에 허가를 받은 부분이고 또 한 부분에 그 도로 부분이 주인이 허가권자가 그 금액을 내나 다른 부분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금액을 청구 하나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정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재 부분은 지금 우리 바이오플락 외의 부지에 대해서 저희도 상임위에서 가서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굴착 부분에 휘발성 있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더 한 것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하니 이 사건이 검찰에 지금 수사의뢰가 되어서 안산시에서 자료를 제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청구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조금 저희 상임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외의 허가과정이나 여러 가지 손관승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내용을 갖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정확한 심증은 안 갑니다.

그건 손관승 위원님의 주장이지 제 머리 속으로 서류를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봅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청구를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저희 공모사업에 대한 금액을 바이오플락으로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돈을 못 쓰게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 놨기 때문에 더한 부분의 지출은 지금 되지 않을 거니까 검찰의 내용의 수사결과를 보고 저희가 감사청구를 하면 어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이 주장하신대로 현재 검찰수사 후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공익감사 청구 요구를 한 주된 목적은요, 이 사업장에 대한 개발행위 전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검찰에서 할 부분은 어떤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리적 사안에 따른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 기초의회 한계성 때문에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당초 이 사업 시작부터 개발행위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증명된다면 반대로 안산시가 이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입니다.

그리고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청구인의 범위가 정해지고요, 청구인의 범위에는 지방의회,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민간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따로 거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안산시 사무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요지를 작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6월 30일까지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다, 예, 맞습니다.

허나 청구대상 요건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규정 제5조1항1호에 보면 주요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4호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 제외사항 중에 제2항에 보시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에 보시면, “다만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가 국비를 포함한 보조금 60억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안산시가 질권설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는 하나 당초 계획된 보조금사업이라 하면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통장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사업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사업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던 사업이었고요, 1차 사업비 20억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당초계획 100억에서 20억을 증액한, 그러니까 사업비의 현저한 증가라는 사유로 120억이라는 사업비로 2017년 6월 30일까지 1차 사업이 연장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감사 기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도시계획과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는 행위허가변경에 대한 서류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셨고요, 본 위원이 취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자로 설계납품용 설계계획서 전체 사업비 170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설계계약서가 안산시에 제출되어 있는 바입니다.

이런 의문점들을 놓고 볼 때 당초사업계획 100억에 보조금 60억에 자부담 40억의 사업장이 현재 사업연장을 통해서 기간연장을 받고자 한다면 전체 사업비 170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현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자가 개발행위 이전부터 현재 사업을 연장하는 이 기간까지 과연 자금 조달력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또한 개발행위허가 당시 문화복지위원회 행감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이 사업자는 대상토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였습니다.

사업자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제가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합니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는 사업대상지를 확보하지도 않는 사업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개별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단일사업자를 선정하여 이 사업을 준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당초계획이 해수부 2014년 9월 22일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써 안산시 지자체가 응모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응모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사업 공모 마감일 전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보한 지자체, 또한 사업프로세스를 갖춘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사업자는 행정감사 기간에서 위원님들도 들으셨다시피 2014년 9월 22일 이전인 2014년 초부터 이 사업을 안산시와 함께 준비했다는 정황 근거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자는 2015년 4월 안산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단독 선정된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안산시는 2014년 9월 22일자 해수부에 공모사업을 응모하려면 사업대상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절차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이행 없이 민간사업자를 사전에 선정해 두고 2015년 4월자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무한한 특혜를 주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시면 2015년 백지 월 백지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할 때 가장 문제시되는 게 진입로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설들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심의나 사업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자 또한 본인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했다면 2014년 9월 22일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기타 사업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허나 안산시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는 2015년 백지 월 백지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류 또한 신빙성을 갖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행정 전반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모 언론을 통해서 안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서인 행정기구인 안산시는 더욱더 시민사회 앞에 시민들께 안산시의회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를 하셔야 되고요,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당성을 가려보자는 취지에서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질의 더 안 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는 부분이 개발행위허가 부분하고 토사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 문제, 해양수산과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은 그 내용만을 지금 손관승 위원님한테 들을 뿐입니다, 라고 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제 생각의 개념은 뭔가 하니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나서 이 청구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안 되느냐 이 주장과,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의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 조사 기관, 문화복지 소속에 있는 위원들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된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의 허가 문제라든가 그 자산, 재무제표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사용승낙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특위를 해서 그 부분을 밝혀가지고 그 뜻의 생각이 똑 같아졌을 때 감사청구를 하면 어떠냐,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 김동수 위원장님 명의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배부됐고요, 거기에는 속기록을 포함한 일체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조사특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에 관한 행정절차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이 사업의 시작부터 이 사업의 생성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저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시정요구 권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사의뢰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초에 해수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개발행위의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이 사업의 공모 당시부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급기관인 해수부나 경기도를 상대로 저희가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박영근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위원장 김동수 일단 우리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설명 끝났어요.

○위원장 김동수 예,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조사와 의심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시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가져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와 타 상임위가 병행되는 사업으로써 앞서서 청구한 위원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구심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비리라든지 예산낭비, 횡령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것이 그런 문제점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히거나 없어진다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데 우리 행감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고 그것들에 충분히 행감 기간 동안에 당 국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현장답사까지 했고 그래서 확인한 결과 지금 설왕설래에 있어서의 의견이 손 위원의 생각하는 것과 또 저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아까 협의과정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인지해서 검찰 내사가 들어가고 또한 그 내사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또한 도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감사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력했던 우리 상임위에서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밝혀진다면 거기서 밝혀질 거고 묻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감에서의 목적달성은 감사청구라든지 고소고발해서 결과를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그 동안 행감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과 질의 답변에 있어서의 결과로써는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권 설정을 해서 예산낭비가 있다면 보조금 환수라든지 그 외의 제안, 주문, 지시, 실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행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부담스러운 감사청구를 통해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거에 대한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앞에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청구사유서가 있을 겁니다.

감사청구의 범위를 보면 다른 상임위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의 범위에 담아 있지 않고요, 금방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기초의회입니다.

집행부의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지방자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상급기관을 통해서 당연히 저희는 요청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저희가 안산시 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이고요, 공익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견을 명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를 하시자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자는 건지 그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안건을 발의하지 않고 협의했는데 협의 내용에 있어서 손 위원이 생각하셨던 여러 가지 의구심에 대한 충분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느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의견을 들었고 또 집행부의 답변도 들었더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 봐서는 안건까지 이렇게 올려서 협의 때 분명히 그 감사청구에 대한 부당성 약간의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손 위원은 이 과정에 있어서 손 위원이 갖고 가는 그런 행감에 대한 적절성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안을 받아서 속기하면서 근거자료를 남기면서 하되 제가 얘기했듯이 행감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감사청구의 방법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다는 의견으로 종합하시면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징적인 얘기나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안산시의원입니다.

안산시의원으로 그 누구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대리인자로서 더 어떤 시의 행정절차나 정책사업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거기서 한계성을 느낀다면 상급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당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당하고 어떤 점이 불합리한지를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집행부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저희 안산시의 피감기관이기도 합니다.

피감기관의 답변서를, 그 답변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답변과정에서도 옳은 점이 있고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미처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정한 다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밝혀보자고 요청을 드리는 바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종합적으로 아까 단어 선택에 있어서의 무게감에 있어서 부당성은 그 의견에 반박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당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언어가 맞지 않다면 그거는 취소하면서 다른 말로 돌리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아까 협의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손 위원이 행감으로써의 역할과 충실성과 지금 이 사업의 중대성, 이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낸,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철저히 하신 손 위원의 노고는 치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 방법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이 필요한데 목적달성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사업이 완결되지 않아서 앞으로 차후로 지금 어떠한 고소고발 조치보다는 또 손 위원이 얘기했듯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하고 있고 밝혀질 방법도 있고 앞으로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행감의 방법적인론, 결과론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로 구사할 수 있다면 굳이 이 감사청구란 것을 제안하기에는 그 부당함이, 손 위원이 했다는 얘기가 아까 그 부당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불편함, 아니면 부족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거기에는 맞지 않다 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는 거죠.

손 위원이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맞지 않다,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청구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 라는 단어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행감의 여러 가지 목적은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가 꼭 감사청구에 있어서는 반대한다 라는 의견으로 결과를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저도 반론하겠습니다.

공익감사 규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이니까 감사청구 요건에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거나 감사청구를 하거나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청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에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행정적 특혜나 또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제가 이 감사청구로 인해서 본 위원의 판단만으로 방향성에 있어서 실수를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과정 또한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제가 시민사회의 욕을 먹더라도 저는 의원으로서 가장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 꼭 주장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정치적 공격 아니냐, 제가 여기서 안산시 공직자들도 계시고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라도 정치적으로 집행부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활용하거나 이용한 사례는 없다고 저는 의원으로서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다른 상임위도 있고 강평도 제가 봤고 현재 진행 상황 중인 사업이고 해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조언하고 싶고요, 이걸 또 저희 상임위에서 잘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을 선포합니다.

(19시25분 전자투표시작)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전자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감사는 물론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도시계획과장신현석

○의안표결

·친환경 양식어업장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손관승위원 대표발의)

-재석위원 : 5명

김동수 이상숙 박영근 손관승 주미희

-찬성위원 : 2명

손관승 이상숙

-반대위원 : 3명

김동수 박영근 주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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