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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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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안전행정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안전행정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차례로 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2016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1,811억 409만 7,07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099억 533만 5,06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3,150억 2,929만 6,8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948억 7,603만 8,177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8억 9,389만 8,600원, 순세계잉여금은 7,041억 9,644만 4,437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7,828억 2,385만 1,800원으로 1조 9,246억 7,869만 4,71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8,092억 8,263만 6,908원을 수납하고 130억 730만 892원은 결손처분하여 923억 8,875만 6,9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7,828억 2,385만 1,800원 중 1조 1,439억 7,754만 3,285원을 집행하고, 1,239억 1,653만 1,2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49억 2,977만 7,23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982억 8,024만 5,270원으로 4,344억 6,774만 1,204원을 징수 결정하여 4,006억 2,269만 8,156원을 수납하였고, 338억 4,504만 3,048원이 미수납 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710억 5,175만 3,602원을 집행하였으며, 578억 9,748만 1,8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693억 3,100만 9,8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3개로 사용액은 75억 1,275만 5,118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48억 3,711만 9,853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보면, 2016년도 채권은 11억 5,136만 5,842원이 발생하고, 9억 8,175만 1,527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9억 3,601만 3,463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억 6,961만 4,31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말 채무현재액은 45억 64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6억원이 감소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9,9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251억 3,508만 4,413원이며,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8,028억 8,476만 4,214원입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페이지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우리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8조 9,366억 7,447만 1,356원이며, 총 부채는 855억 9,828만 8,626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8조 8,510억 7,618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원가회계에 따른 비용은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일반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성질별·기능별로 재정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산시 총 수익은 1조 6,916억 1,668만 1,734원이며, 총 비용은 1조 2,509억 8,892만 9,908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406억 2,775만 1,826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13개 개별기금이 있으며,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액은, 2,034억 8,343만 4천 원에서 130억 6,623만 8천 원이 감소한 1,904억 1,7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개별기금 2016년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으로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016년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수금수입 150억 7,790만 9천 원, 이자수입 36억 3,953만 9천 원으로 총 187억 1,744만 8천 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금상환액 281억 7,242만 2천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36억 1,126만 3천 원으로 총 317억 8,3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1개 사업에 2,426만 6천 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의 사전 행사 주최 수수료 국제홍보비로 2,426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7 ESTC 개최도시가 당초 2016년 상반기 확정되어 행사수수료 국제홍보비를 2016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 12월 29일 우리시가 개최도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7 ESTC 안산시 개최 협약이 2016년 1월 27일로 긴급히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를 신청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 당 질의시간을 약 15분간으로 정하고 추가질의시간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 산업지원본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문육식입니다.

이상숙위원 76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서 남게 된 동기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금 잔액이 원 단위입니다, 이게 천 단위가 아니고.

이상숙위원 원 단위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래서 3천 원, 9만 7천 원,

이상숙위원 뭐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원 단위니까요. 잔액이 천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가 왜 이렇게 됐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3,120원, 2천 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총액 본 거예요? 저는 총액을 봤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전체 총액이요?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래요?

이상숙위원 총액을 보죠. 원 단위까지 뭘 보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총액 하게 되면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차량수리비와 차량에 쓰는 기름 유류비가 있어요. 이게 한 3,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예산 세울 때의 기름 값과 매년 기름이 떨어져서 예산이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가 과거에 비해서 고장이 아마 덜 되어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꼈다는 의미도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이상숙위원 아끼셨다는 의미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과다하게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남은 거는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렇게 판단은 않고요, 항상 예산은 전년 대비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 하면 차량과 유류비는 소모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기름 값이 떨어지고 차량이 고장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 3,800만 원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 상록에서 어디 혹시 다녀오셨나요? 역량 강화해서 지금 잔액이 6,510만 7,810원이 남았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몇 페이지이죠?

이상숙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769페이지.

역량 강화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769페이지요?

이상숙위원 네, 맨 위 단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역량 강화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리가 없는데요.

이상숙위원 저 이것 갖고 있어요. 이 책입니다. 지금 다른 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게 전체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역량 강화에 대한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네, 지금 결산검사 기간이니까 당연히 전체를 말씀드리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유류비니 차량수리비니 저희 과에 전체 예산 된 것이고요, 이게 역량 강화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세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산하다 보니까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5,600만 원이요? 6,500만 원이에요. 지금 남은 게 6,500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합산했다 하더라도 어디 다녀오셨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흥에 벤치마킹은 다녀온 사례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명이 가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35명인가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이상숙위원 35명이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각 동과 각 부서에 저희가 관계 되신 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버스 한 차로 해서 이렇게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돈 액수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량 강화에 대한 그 목에 대해서 많이 남은 거는 아니고,

이상숙위원 목은 같다 하지만 다른 것도 역량에서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걸?

그러나 저는 총계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까 말씀드린 총액에서 제일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아까 유류비라든지 차량수리비라든지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35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가서 하고 오셨나요? 장흥에 가셔서 뭘 벤치마킹 가신 게 무엇 때문에 벤치마킹 가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 안산이 숲의 도시 안산이지 아닙니까?

장흥, 강진 이쪽이 작년에 박람회도 있었고 그쪽에 숲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저희가 알아서 그쪽에 가게 됐었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때 같이 함께 계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는 안 갔습니다.

이상숙위원 안 다녀오시고 전임자가 하셨던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니, 제가 있을 때 했는데요, 과장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다른 직원이 갔고,

이상숙위원 갔다 와서 보고 받으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보고를 받으시면 과연 저희 안산도 숲의 도시예요. 다른 시도에서 저희 안산시에 벤치마킹 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 받아올만한 그런 게 있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있었죠.

이상숙위원 어떤 게 있던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 동에서 조성하는 숲의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비교가 됐죠.

물론 지역적인 위치도 있겠지만 저희가 배웠던 부분은 화단을 조성하는 모형이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됐었고요.

이상숙위원 장흥 그쪽에는 그러면 어떻게 작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는 데 가서 많이 보고 오셨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떤 게 다 기억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과장님이 안 가셨으면 계장님이 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가서 아무래도 장흥과 저희와의 큰 차이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화단조성이라든지 나무식재 이런 부분이,

이상숙위원 그거는 일상적인 말씀이고요, 장흥 쪽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돌에다가 시를 적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 부분 말씀은 제가 못 들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갖다 와서 접목을 해서 어디 하나라도 저희 상록에 그런 것 했었나 하고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런 거는 아니었죠?

특별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벤치마킹 가서 얻은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지출이 총액을 봤을 때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숙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771페이지 지방 재정 운용 및 물품인데요, 나눠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총 지출액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페이지는 읽고 계신가요? 남는 잔액이 5천이에요, 총 해서 5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자꾸 5천, 5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에서 돈이 얼마만큼,

이상숙위원 저는 총액을 본 거예요. 서두에 말씀 드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러니까 총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예산집행의 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목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 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도 하나, 그 뒤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리에서 1억 9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차도 하나 구입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잔액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차량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이상숙위원 네, 800만 원 정도 잔액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게 예산 대비 조달 차량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 단가의 차이입니다.

이상숙위원 단가의 차이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이상숙위원 800만 원 정도 조달로 해서 좀 싸게 사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이상숙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임재문입니다.

이상숙위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똑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장애인 수당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장애인 수당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페이지는 788페이지고요, 장애인 수당에서 약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장애인 수당에서 1500만 원이 남을 정도면 그 분들한테 충분한 지원과 대책을 했는데도 이렇게 남았나요?○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장애인 수당은 장애연금하고 다르게 등급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급하고 3급은 장애연금을 주는데 3급 이상은 장애인 수당을 받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두 번 조사를 다시 하고 관리를 시행을 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 또 자격이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공단하고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용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사항이라고 보고요, 일상적으로 지금 항상 수시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빠짐없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을 정도가 아닌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많이 남아서 어떻게 그랬나 하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상황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다음에 790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가정 복지증진해서 여기도 똑같이 예산은 많으나 많이 남았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동복지지원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전체 금액인데 그 위에서 보면 약 2,000만 원 남은 것도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약 한 2,000만 원이 남고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이렇게 많이 남고 그래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동복지지원 관련해서 75억 9,6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전체 집행잔액이 4억 8,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집행이나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 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90%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나 국비가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 별로 도에다가 수요나 현황을 보고를 하면 그대로 책정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연말에 이렇게 결산을 하거나 이럴 때 부족한 부분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 2년 전에는 단원구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변경해서 받아 쓴 적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특히 가정보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했다가 한부모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변동이 돼서 그 자격을 상실하지만 그 대신에 다른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저희가 예산 운용하는데 오히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쉬울 수도 있고요, 불용이라는 차원보다는 이런 국도비를 조금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를 매칭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 씩 더 남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도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집행률은 거의 99% 이상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사실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10원 한 장 벌 수 없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목, 항은 달라서 조금씩 남았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본다면 몇 천 만 원이 남았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기왕 책정이 돼서 했으면 그분들에 대한, 막상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보면 남으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질문내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생과 과장님, 안 들어오셨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상숙위원 79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하단으로 보면, 전년도 이월금도 있어요. 항목을 보지 않고 총을 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 9,660만 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청소근무여건 개선으로도 또한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요.

그리고 항목으로 또 그 아래에 보면 환경미화원 업무지원이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남은 게 왜 그런가 궁금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 이월금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이월금이 많이 남은 거는 사동에 157-1번지 대학동에다가 매립장에서 온 환경미화원들 쉼터를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김정택 의원님이 예결위에서 거기다가 다른 거를 할 용도가 있다고 그래서 대학동에 그 쉼터를 조성을 못하게 돼서 그 건으로 해서 많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797페이지 항목으로 맨 아래에 보면 위생업소 지원육성이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상숙위원 지출한 건 약 한 2,700만 원인데 위생업소라고 하면 허가를 내고 안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상숙위원 이게 어떤 데를 주시는 건가요? 797페이지, 그 뒷장입니다, 바로 뒷장. 위생업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지원하는 업소가 보통 어디 단체를, 어떤 순서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맨 하단에 있습니다. 797페이지 맨 하단 끝자락에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맨 밑에요?

이상숙위원 네, 맨 밑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게 위생업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외식사업아카데미’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외식사업 아카데미라고,

이상숙위원 외식사업 아카데미?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외식사업 아카데미, 음식점, 영업, 그 사람들한테 아카데미를 할 때 저희가,

이상숙위원 교육비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교육비입니다.

이상숙위원 교육비는 자부담은 없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자부담은 없고요, 시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위생업소라고 그러고 지원육성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외식사업에 있는 회원들이겠죠.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상숙위원 회원들에 한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주로 회원들 대부분하고요, 위생업소는 4,000개 정도 있는데 그 분들 홍보물도 해주고 영업신고 들어오면 홍보물도 해 주고 외식사업아카데미라고 한호전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12주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걸 신청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 분들은 각 양 쪽에 상록구, 단원구 외식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12주 동안 교육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한 군데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한 군데가 아니고,

이상숙위원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한 4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40명 정도 하고 또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다른 데도 또 시키나요? 아니면 여기만 시키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상반기는 단원구가 하고 하반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번에 교육을 40명을 하는데 지출한 금액이 2,712만 4,000원이 들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건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홍보비도 들어갔고 1,200만 원은 사업비도 있고 나머지는 홍보비 그런 것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 합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어지간하면 다 지켜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양 구청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앞서도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수반하는데 어려움은 있다고는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주거급여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생계비 중에 주거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기초생활보장지원 해가지고 주거급여 보면 잔액이 7,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이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시비로만 맞추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겠지만 상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경기도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의회를 준비하면서도 도 담당자하고도 물어봐서 ‘우리가 이런 지적을 몇 번 당해서 예산 비율을 우리 시비 매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도 있으시고 지적도 있어서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도 담당자도 사실은 국비를 내려 받으면서 자주 현황에 따라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고요, 다만 마지막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결손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다음 필요한 부분에 가용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가 더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이따 제가 하겠지만,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로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뒤에 보면 양곡할인도 마찬가지에요. 1,9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도 양곡할인 이런 것들도 전혀 예측이 어렵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양곡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지 모르지만 요새는 쌀 신청을 잘 안 하십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최근에 우리 식생활이 쌀 소비량이 많이 줄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양곡지원에 있어서 질적인 쌀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단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되게 싸거든요, 양곡이 2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 양곡의 질에 대해서 물론 이게 복지차원에서 하는데도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걸 받아다가도 그냥 떡 해서 돌려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이유를 단순하게 식생활의 변화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 하는 거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모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기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셋째아이 자녀양육비 지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비교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6억 1천만 원대인데 불용액처리가 1,300만 원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록구에서는 7,300만 원대 불용액이 돼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조율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상황이라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지금 이번의 의회 끝나고 2회 추경, 3회 추경 때 계속 감액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한번 찾아보고요, 가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들은 딱 돼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세팅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출산율도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는 거고 분기별로 그걸 산출하면 저는 평균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불용액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예산 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부서마다 굉장히 불용액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면 우리 안산의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한다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운용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박은경위원 예, 간단하니까 그냥 거기 서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쉼터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불용처리 된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쉼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원래 대학동에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전준호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김정택 의원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 이전하고 그러면 다시 거기다 공간이 나면 그 대학동 내에다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매립장에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다른 데로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지금 확실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 쉼터조성 관련해서 작년 일이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박은경위원 작년 몇 월 달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원래 2015년부터 추경해가지고 이월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그것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논란이 많았지만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에서 쉼터조성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박은경위원 지금 어떤 여건 속에서 있는 거죠? 몇 평 공간에 몇 분들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립장에 원래 당초 했던 1, 2층으로 가로 1반, 2반에 쓰고 있고요, 거기 당분간은 거기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미화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쉼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말씀을 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부의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셔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제가 사실 사석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회에서 쉼터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금은 보류가 됐고요,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보류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더 이상 아직은 진전 없는데 더 계속 협의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죠, 그 쪽 의원님들하고.

박은경위원 무기한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직은 당장 옮겨야 될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립장에 있고,

박은경위원 지금 쉼터가 몇 군데가 있죠? 아까 매립장 말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매립장 말고는 이쪽 이동에 또 하나 있어서 두 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동인가 있죠? 거기에 공간이 지금 컨테이너박스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평 정도 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크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입니다. 평수는 한 10평, 그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10평이 몇 분들이 거기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거기 상시 거주하는 건 아니고요, 한 30명 정도 왔다 갔다,

박은경위원 상시 거주하는 건 아니지만 단 한번이라도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월 한 번이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회의는 구청에서 해도 되는데 거기서 할 수가 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신다는 거는 알지만 조금 더 어려운 속에서 하는 무기계약직들의 그런 입장들도 저희들이 배려해 주는 게 저희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 된 그런 과정이 있었던 이후에 계속 꾸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까지도 마땅하게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나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생활이 열악한 거는 사실인데 저한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좋은 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조만간에 회의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내 주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시민의 행정이라는 게 공무원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일선에서 거리의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편해서 말씀하기가 뭐하는데 저한테는 또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저는 이 전용의 의미가 어떤 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804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 관련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70만 원을 전용을 하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불용처리액을 보면 인건비가 어쨌든 간에 3,200만 원이 남았어요. 불용처리 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일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70만 원을 전용한 의미가 뭐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건비 속에 피복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서 편성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골자만 말씀드리면 정규직 공무원은 사무관리비 속에 포함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녹지관리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건비 속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착오가 있어서 2015년도 예산 성립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도 12월 달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특별기동감찰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래 가지고 그게 적발이 돼 가지고 ‘그걸 시정을 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15년도 12월에 시달이 돼서 저희가 녹지관리원 인건비 속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270만 원을 빼서 인건비로 삭감한 부분을 인건비로 편성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270만 원하고 3,200만 원을 저희가 불용을 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렇게 해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3,200만 원 불용사유는 2016년도 12월 달에 마지막 인건비 지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산불감시원 12월 마지막 인건비를 국도비로 지급을 하겠다.’

박은경위원 뭐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녹지과에서 국도비로.

박은경위원 국도비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녹지과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시비를 절감을 하고 국도비로 대체하는 바람에 3,2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피복비는 인건비에 포함됐어야 됐는데 어쨌든 간에 회계 상의 편성을 잘못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편성을 잘못한 거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수에다가 270만 원을 포함시킨 거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이렇게 3,200만 원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녹지과에 있었던 국도비도 인건비를 대체해서 지급했다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대체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시비를 절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비를 절감했는데 전체적인 3,200만 원이 전체 인건비로 녹지과에서 그 정도가 나간 건가요? 아니면 차액이 또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어쨌든 저희가 불용처분한 차액은 3,2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인부임 근로내용을 녹지과로 통보를 해서 지출을 해서 전액 3,200만 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저희 2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27명에 대한 12월 한 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녹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국도비 반납이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글쎄요, 녹지과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부서하고 협의할 때 마지막 시점에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나요?

왜냐 하면 사전적으로 기 그랬다면 그래도 운영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물론 녹지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반영됐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조율을 하면 이런 불용처리를 3차 추경에 반납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재정 운용의 묘를 더 살릴 수 있는 시기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양 구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결산을 세세하게 항목별로는 살피는 거를 지양하고요, 몇 가지 사례로써 예산을 잘 썼으면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방을 듣고 싶어요.

올해 금년도 것, 작년도 사업 집행하면서 돈을 잘 쓰면 아끼기기도 쓰면서도 또 다른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처방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 이거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전준호위원 작년에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이 보니까 65억이었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 되고 그 중에 지금 도로보수, 포장보수, 경계석 유지보수 이거 해가지고 한 30억 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전준호위원 90% 달성을 하셨다고 그러고, 보도경계석만 작년에 7억 6,400, 본예산 대비요. 금년에 제 기억으로 아마 15억 정도 되죠,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전준호위원 단원구도 있어요, 다 비슷한 금액으로.

단원구는 작년에 보도 관련한 지적이 있었죠, 도시숲 조성해서 신도시 보행광장 정비하면서. 부서는 다른데 같은 보도였어요. 그것 블록을 다 버리려다가 다시 재활용으로 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활용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면 어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에서 간혹 가져가기도 해서 이런 재활용들을 하자고 해서 그런 사업요령을 지적하고 그렇게 답을 하고 실행을 해왔는데 금년에 와서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 13군데 사업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사업달성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시장님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와서 이것 전부 폐기물 처리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전준호위원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저는 공금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한 사업예산만도 한 4억 가까이 돼요, 상록구만, 보도정비 부분만, 전체 80억 되는 주민참여예산 중에.

그리고 집행부서, 회계과 같은 데도 계약심사나 감사나 이런 일상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하라고 주문했는데, 지금 건설행정과는 집행부서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설명하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실제로 공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전년도의 민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신청 들어온 거에 거의 3분의1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도블록 재활용하는 게 신규 사용하는 거하고 거의 비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현장 내에서 공사 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되면 조금 5%에서 10%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이걸 다른 장소에 이동해서 보관했을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기본자료를 이렇게 써봤고 또 교체하는 보도블록은 보통 10년 이상 된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는데 강도가 최소한 5 이상 나와야 되는데 10년 이상 된 것은 강도 측정을 했을 때 5 미만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게 재활용해서 2, 3년 후에 다시 또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폐기물 처리비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제가 올해 사업으로 한대앞역 이 사업을 보니까 1억 6천 짜리 사업인데 2천만 원 가까이, 폐기물처리비만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비용대비의 관점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냥 돈 계산만해야 돼요.

그 관점을 바꿔서 그것이 현장 도심에서의 보도블록을 쓰게 되면 그런 오래 되고 강도도 있어서 오래되어서 차가 다니거나 비상시에 장비가 올라오거나 이런 데서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하면 깨지지만 그것을 그렇게 보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민들이나 예를 들면 농민들이나 어디 농로포장의 대용으로나 조그마한 소로들, 이런 것에 활용하면 2, 3년이 아니라 5년도 씁니다, 실제로, 자연부식 되어서 막 깨지지 않는 한.

그런 것을 정리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운반비요. 제가 우리 시 안에 보관장소가 그렇게 없을까, 가까이에, 폐기물 처리비로 가는 데도 1만 얼마가 들더라고요, 운반비만, 처리 톤당. 그것 처리비가 또 1만 몇 천 원, 상차비 따로, 철거비 따로, 예를 들면 이 지역 한대앞역 교각 밑에 협조 받으면 보관할 데 수두룩 많아요, 연간 물량 계산하면.

우리 시에 놀고 있는 땅들 수두룩해요, 근거리에.

포크레인으로 푹푹 담아서 버리니까 말씀하신대로 돈 적게 들죠, 당연히 인건비 안 들고 파레트 쌓는 것보다.

하지만 그것을 이 품셈표만 갖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돈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품셈대로 제 날짜에 일 했습니까? 안 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공사기간은 다 맞춰가지고 법적으로 적법하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춰서 하는데 그 품셈대로 일 안 하잖아요? 보도블록 포크레인으로 한번 긁어가지고 안 깔고 며칠 있는지 아세요? 2주 동안 안 깔았어요. 한 현장에 대해서 해당구간을 보도블록 긁어냈어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몫에 덤프트럭 대고 포크레인으로 쓱쓱 긁어서 실어 내놓고 부직포 한 장 깔아놓고 2주간을 시민들 보러 비켜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밟고 다니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걷어내고 뒤 따라가서 까는 공정이 안 되느냐 어렵느냐, 이 날 좋고 비도 안 오는데, 하고도 남죠.

이런 품셈으로만 일을 접근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모든 현장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대체로 보면 이동 꽃마을 앞에 조금 화원 측에서,

전준호위원 꽃마을이 아니고요, 고향마을 앞의 용하공원도 그래요. 다 돌아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는 돈만 갖고 일하라면 진짜 공무원들 필요 없어요. 컴퓨터 나 놓고 알파고 시켜가지고 다 계산하라고 하면 그냥 버튼 누르는 마우스 누르는 로봇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저는 그런 사고의 행정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중심, 2주 내내 서 너 번을 돌아다녀봤어요. 그런 일머리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요. 원가가 조금 더 들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면 그것이 환류되는 부가가치는 훨씬 더 커요.

2천만 원 계산하니까 10만 원 짜리 200명, 거기에 절반만 인력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가 환류되죠. 일자리 만들어지죠. 장비업체 입찰해가지고 그냥 그게 선순환 됩니까? 세입세출 예산 집행대비 효율만 나지 선순환이 없어요. 폐기물 처리 이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소형 파쇄장비 하나 있으면 그것 갖다 재생골재로 해서 우리 동네 주택가 나대지 임시주차장에 깔고도 남아요, 비싼 골재 사다 안 써도.

그것 왜 기계 못 삽니까? 재활용팀에다가 아니면 도시공사에다 줘서 운영하라고 하고 우리가 한번 해 보세요. 땅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돈이 없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내년부터는 공사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결산을 그냥 돈만 놓고 장부만 놓고 그런 결산 말고요, 일머리 결산, 여러분이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과 예산서, 돈 집행실적만 놓고 성과 90% 났다고, 작년보다 1% 떨어졌어요, 실은.

이런 성과 평가 말고요. 택시기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올 여름 날도 더운데 돈만 펑펑 쓴다고, 그 돈으로 물 사다가 나무 죽는데 물이나 주지, 이런 얘기를 듣고 다녀야 되는 시 상황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를 내는 돈을 쓰고 그 쓴 돈도 돈으로만의 결산, 이렇게 전용했느냐 이용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성과로 평가를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결산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 대목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큰 사진을 세 번을 띄웠어요. 오늘은 다 아실 거니까, 여러분이 주신 사진 나중에 공무원들 다 보면 ‘뭐 저런 데를 바꾸나.’ 싶을 정도예요. 실제로요.

언론인들이 이런 데 막 해서 혼이 나야 될 상황이지만 시가 민망하니까 얘기 안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 봐보세요, 진짜로, 현장을 못 가 봤으니까. 너무 한다니까요, 너무 해.

그래서 이런 일머리를 저는 개선해 주십사, 여러 부서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거지입니까? 쓰던 것 쓰게’ 이런 얘기했다고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실무자가 답변하는 이 형국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랍시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도 주문 드렸어요. 해당부서에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과정에서 돈을 쓰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고 과정도 현장에서 보고 평가해라,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이다, 여러분 공문만 보내고 말았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바꿔 주십시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했던 데 보다 훨씬 불량한 데가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만 해도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안 하고 있어요.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일도 해 주시고, 그런 데부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방식을 진짜 개선해 주세요. 이것만 갖고 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결산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세출 관련해서 지금 지적들을 다 하고 있고, 또 내용들이 다 나와서 저는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준호 위원님께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세입도 세출 못지않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세입을 얼마만큼 훌륭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세출이 결정이 되고 또 세입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규모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편성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사실 쭉 보니까 정말 세입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예년도 결산자료도 충분히 참고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여기서 각 과별, 또 목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보면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일부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적게 잡혀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대부분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월등하게 많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지금 예를 들면 일부 과 같은 경우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러는데 이 세외수입은 특히 우리 시 예산을 얼마만큼 예산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을 2억 8천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31억이에요. 세입에 15억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23억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더, 그래서 제가 이걸 올해만 그랬나 싶어서 예년도 결산자료를 쭉 보니까 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편성을 해 놨더라면 이 세입에 맞게끔 우리가 세출 사업예산도 별도로 또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앞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연간 사업하고 회계연도 폐쇄하고 난 이후에 보면 집행잔액과 불용액 매번 똑 같은 이유로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느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느냐, 그런데 이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과장님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다 집행잔액 내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매년 똑 같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뻔하죠. 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계획축소 내지 변경,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도저히 집행불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 편성, 국도비가 그렇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우리 시 현황에 맞게끔 내려온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매칭할 수밖에 없고 그게 뻔히 연말에 다시 집행잔액 내지 불용액 처리 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회 추경까지 가져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사업변경 내지 사업계획 축소됐었을 때 이 예산이 연말에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될 거다, 아니면 불용처리될 거다, 거의 2회 추경 시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저는 파악이 가능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3회까지 가지 마시고 2회 추경 때 반납할 거는 다 반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다시 또 우리 시민들, 또 서민들 필요한 부분에 그 예산을 다시 세출로 또 예산계획을 세워서 편성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2회 추경까지도 반납 않고 3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결산자료 봐도 똑 같이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정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편성할 때 정말 좀 더 타이트하게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편성하시고, 그리고 세출에 대한 예상되는 집행잔액 내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납해서 그 예산들이 다시 세출로 잡혀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매년 똑 같은 예산들이 1년 내내 사장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큰 틀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반복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문육식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관용차량이 상록구에 몇 대예요, 단원구는 몇 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 상록구가 52대입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도 유사합니다.

신성철위원 대수를 얘기하라는 건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54대요.

신성철위원 54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신성철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목까지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예산서를 단원구가 됐든 양 구청이 너무 고생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과하게 잡았으면 과하게 잡았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조정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차량이 단원구가 더 많은데 관용차량 관리가 아무리 고치지 유류비가 하락이 됐다 할지라도 1억 9천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신성철위원 단원구 얼마 잡았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1억 3,800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만큼 더 잡은 게 남은 거잖아요? 왜 인정할 것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변명의 여지를 늘어놓느냐고요. 어디는 유류비가 안 내리고 어디는 절약 안 합니까, 유류비 다 똑 같지?

1억 9천하고 1억 4천만 원 남으니까, 딱 4,800 남은 거잖아요, 저기는 90 몇 만 원 남았고, 차 대수는 단원구가 더 많은데?

그 아래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3,900만 원이 왜 남았는데요, 단원구는 다 소진하고 몇 십 만 원 남았는데. 단원구거랑 액수차이 좀 보세요. 일반운영비 1억 1,800만 원 잡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1억 1,800이 그 밑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합쳐서 그렇게 된 금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단원구가 얼마인지 보실래요? 9,300 잡았어요. 다 상록구가 과하게 잡아놓고 액수가 다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거라는 거죠. 이걸 타이트하게 계산해서 전년도 된 것 있고 올해 한 것 있고 또 연식을 보면 알잖아요? 이것 올해 더 돈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는 차량이 고장 안 나고 유류비가 하락해서 절감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안 맞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깔끔하게 위원님들한테 인정할 거는 하고 앞으로 이것 잘 시정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과하게 양 구청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서 더한 만큼 딱 남잖아요, 두 가지 다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서로가 예산할 때 보니까 다 의논들 하시는 것 같은데 웬만큼 맞춰서 해 주시면, 여기는 돈 백만 원 미만에서 남은데 여기는 다 4,800, 3,900 이런 식으로 남잖아요?

세무2과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신성철위원 범칙사건 금액이 여기 있네요, 보니까.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 1,227만 5,000원을 잡아가지고 1,09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맞죠? 상록구 세무2과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신성철위원 틀립니까, 맞습니까? 대답들을 하셔야지.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산액이,

신성철위원 1,227만 5,000원 잡아가지고 1,09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신성철위원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게 도비인데 이게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 체납세 정리 우수 시도에다가 예산이 배분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집행기준이 극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신성철위원 포상금 성격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신성철위원 이 성격이 뭐냐고요? 포상금 성격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려주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일반적으로 지금 내려와서 특별한 경우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특별한 사항이 뭔데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에서 이렇게 과하게 우리한테 예산 줄 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금징수가 잘 돼요? 100%입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칙 체납자가 납세를 기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조사관들이 조사를 해서 형사고발이나 체납처분을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136만 4,000원은 쓰셨네, 집행하셨네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는 있었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거는 몇 건 안 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인지세나 송달료, 이런 내용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배분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똑같이 배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지방세 조사활동 범칙사건에 대해서 숨기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좀 덜 했다는 얘기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만큼 맞춰서 우리한테 준거는 이만큼 건이 있기 때문에 내려준 거라고 보거든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아니면 이 돈을 그냥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반납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참 기가 막혀서, 오늘 첫날이니까 하고 징수율 제가 이따 볼게요. 우리 그렇게 징수율이 높은지, 실제적으로 우편 값만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추적을 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타 시군에도 이거 많이 활용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난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내려온 돈 보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체납징수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어찌됐든 저희 세무부서에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지방세 범칙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경비, 범칙사건 관련 처분금지, 가처분, 공탁금, 대위등기비용,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료,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본 위원이 더 찾아보는 거로 할 테니까, 과장님, 충분한 얘기는 설명 들었으니까 그거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신성철위원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862페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사랑의 지팡이사업’ 이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3,145만 6,000원을 해가지고 2,553만 7,000원을 썼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도 59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어버이날 보니까 각 노인정 별로 여덟 개씩인가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다 좋은데,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처음 예산 계상했을 때 인건비로 12개월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가 10개월만 승인이 났습니다.

신성철위원 10개월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래서 2개월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이 미 발생했던 게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는 2016년 7월부터 생활임금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 적용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추가로 했는데 그 부분 잔액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지팡이사업 하는데 이렇게 10개월씩이나 걸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식재하고 관리하고,

신성철위원 봄에 우리가 4월 달 정도부터밖에 될 수가 없는데 싸리나무는, 명아주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나무 기르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도 관리합니다, 제품 만들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도 12월 달까지 다 완료해도 제가 봐서는 8개월이면 종료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10개월을 하는데 12개월을 잡아놓고 예산이 반납이 됐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일정 좀 보시고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 많은 돈이 남은 거는 아닌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결과가 또 이러면 별로 기분이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고, 우리 상록구는 이런 사업은 안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저희는 아직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상록구는 지팡이 안 줘요? 어르신들 없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지금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는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거기 공유지도 많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사업 하니까, 전에 어버이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허리 등 굽으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은 ‘가볍고 너무 좋다’고, ‘더 줄 수 없느냐’고 그러는데 개수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록구도 이런 사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00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인데요, 여기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해서 사고이월이 있네요. 단원인 것 같아요.

단원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김두수입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1,005페이지고 세출결산이고 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이상숙위원 7,991만 5,710원이에요, 사고이월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저희 부서 사고이월은 없고요.

이상숙위원 네, 어디인지 설명을, 여기에는 그렇게 썼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아마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이상숙위원 늘 여기에 같이 붙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교통정책과도 똑같은 건가요? 지금 여기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교통경제과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렇죠? 401-01 시설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났는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페이지 수가,

이상숙위원 894페이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대부도 간판설치하면서 728만 원 사고이월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거 대부마을에 종합 안내간판 설치하면서 준공날짜가 12월 26일이었어요.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근데 업체에서 규격미달 제품을 설치하다보니까 저희가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말까지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728만 원을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완해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 89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 그게 전년도 이월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800만 원 정도요? 853만 2,560원이 있고 2016년 본예산에 3억 2,120만 원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또 사고이월이 728만 원이 또 발생을 하고 거기에 또 불용액은 600만 원 대가 남게 된 사유가 뭐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게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광고물 제거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12월 30일까지 하고 그 대금이 다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래서 853만 2,560원은 사고이월 하게 된 거고요, 당초에 사업비는 8,800만 원이었는데 기성금으로 다 지급되고 그 나머지 금액만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600만 원 남은 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계속 시기적으로 사고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시설비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기간에 따라서 연말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사고이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2015년에도 이월액이 있었는데 16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15년도 거는 광고물 정비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년도 거는 간판설치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규격미달제품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기간이 12월 26일까지였어요. 그때만 정상적으로 준공이 됐더라면 12월 말까지 지급이 되는데 보완사항이 나온 겁니다, 규격 미달 품으로,

박은경위원 이게 사업이 준공이 됐어야 되는 시점이 언제였던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12월 26일.

박은경위원 12월 26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업체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때 준공계는 들어 왔는데 업체에서 규격미달 품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됐었던 거죠? 그것 사전적으로 점검이 어려웠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가로수녹지 관련해서 여기에도 533만 원을 전용을 하셨잖아요? 이거도 아까 앞서 상록구하고 비슷한 그런 유사한 사안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거하고 산불감시 310만 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박은경위원 533만 원이 전부 피복비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명에 대한 피복비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녹지관리인원 10명에 대한 피복비가 지급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10인에 대한 피복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아까 산불감시원에 비해서 피복비가 두 배 정도 고가이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산불감시원 피복비는 310만 원 전용된 거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까 270만 원이었는데, 상록구청 같은 경우, 그래서 피복비가 고가이고, 530만 원이 10명에 대한 피복비이고 그 다음에 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됐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거는 기간제 인건비인데 우천으로 인해서 비가 올 때는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못 한 거하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놨던 건데 퇴직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거는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녹지과를 통해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인건비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거는 산불감시원에 한해서고 가로수관리 그거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산불감시원에 한해서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재정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반납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성과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부서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고요, 상록구청에 환경위생과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박은경위원 혹시 예산성과보고서 있으신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따로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그런 성과에 대한 지표들이 너무 정량적으로 수치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거예요. 정성적 그런 분석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냥 단속건수나 그런 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데이터들이 의미는 있겠지만 그거로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늘 수도 있는데 예산이 늘면 그냥 단순하게 성과가 100% 이상 달성된 거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783쪽에 보면 성과지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상록구 쓰레기배출량 감소율,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홍보 및 점검실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지표를 설정하셨는데, 일례로 2015년도에는 쓰레기배출량 감소율을 5%로 잡아서, 5% 실적해서 100% 달성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3%로 해서 100% 달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불법투기는 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투기를 보면 굉장히 이거는 풍선처럼 방금 얘기한 대로 쓰레기배출량이 줄었다면 상대적으로 똑같이 불법투기도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하고 부과액을 지표로 삼으셨어요. 혹시 그 책자 있으면 보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주세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목표를 2015년도에는 80건으로 잡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1,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100건이 나왔고 부과액이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건수를 늘렸어요. 불법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85건으로?

그리고 부과금액도 1,250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투기건수가 219건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2015년에 비해서 200%가 부과, 쉽게 말하면 불법투기가 늘은 거잖아요? 부과금액도 2,962만 5,000원.

그럼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부과 많이 했고 과태료 많이 걷어 들였으니까 목표율은 거의 200% 이상 달성해 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단순한 성과지표분석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기 하는 성과분석이니만큼 너무 숫자에 연연하는 그런 정량적 평가보다는 좀 더 정성적 분석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들을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불법투기는 신고도 있고, 요새는 신고건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시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신고가 되면 우리가 즉각 가서 현장에 가서 투기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불법투기가 늘고 있습니까, 줍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계속 늘고 있죠.

박은경위원 결국은 이러한 성과 달성률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정말로 예산이 집행돼서 우리 부서에 효율성을 얻었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는 지표들이 향후에 어떤 새로운 대안을 이렇게 고민하는데 있어서 모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의 주민복지과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806페이지인데요. 저소득가정 아동지원이요. 쉽게 말하면 지원율에 대한 부분이겠죠. 2015년도에 5.9, 달성률 100%입니다. 2016년도에는 6.0으로 잡았는데 지원율이 마이너스 17.73%이에요. 그러면 성과표로 보면 이거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예산으로 지원하는 율이 줄었으니까.

그럼 이 17.73%가 지원율이 줄게 된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결식아동지원수도 그냥 몇 끼를 지원했느냐에 따라 똑같이 2015년도에는 94만 5,000 식수를 했고 올해는 백 끼니라고 얘기해야겠죠. 조금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94만 5,000 식수를 그대로 지급을 했고 2016년도에는 줄었어요. 당초 목표에 비해서 90만 3,060 식수니까 결국은 4만 2,000 정도의 도시락 지원이, 쉽게 말하면, 줄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지원들도 1.8%에서 1.9%로 2016년도 약간 상향조정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율이 마이너스 2.44%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제대로 성과를 달성한 걸로 보이지 않는 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지원율이 낮아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석하시고 검토해 보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안 그래도 이것 좀 받아서 왜 이렇게 됐나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수혜자 대상자가 감소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출 산식이 상록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이것 변경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산출서식을 신규대상자수 분의 전체 대상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하셨다니까 저도, 제가 사실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부서에다가 확인할 때 그나마 나름대로 그 결과 치에 대한 부분들이 2017년도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이것도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의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지표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상록구 관내 노점 숫자를 목표로 잡으셨어요.

2015년도 9,500개, 2016년에도 9,500개예요.

그런데 실적 2015년도에 9,857, 16년도에 9,850, 그래서 달성목표율이 1%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조치 해가지고서 2015년도에 150건을 잡았는데 달성목표 150건, 그대로 해서 100% 됐거든요.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40건으로 조치건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140건 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줄고 있는 게 현실인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몇 몇 부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에 대한 그 한해의 어떻게 보면 성과를 분석해서 좀 더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보고서이니만큼 조금 더 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들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개발하시고 그런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장석원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소화전도 안전행정국에서 관련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길거리에 있는 소화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위치 장소 같은 거는 소방서하고 수도시설과하고 맞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불 끄라고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 긴급하게 금방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쓸 수 없으면 그 소화전이 필요한가요?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 자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60개인데 60개 다 철거해야 돼요, 대부도 것.

왜냐 하면 무용지물인데 괜히 돈만 써서 만들어 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거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수도시설과하고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철거하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소화전을 만들어 놨으면 소화전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제 밤에도 새벽 1시 반에 육도 불 난 것 연락을 드렸지만 결국은 거기도 역시 소화전으로 불을 끌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소방호스가 있어요? 아니면 열 수 있는 파이프 렌치가 있어요? 그걸 대부도 전역에 풍도, 육도까지 60개인데 한 개도 없다는 게 문제죠. 자연부락에서 불나면 어떻게 꺼야 되는 거예요? 소방차 올 때까지 다 탈 때까지 기다리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마을회관 있잖아요? 최소한 마을회관 20개 통이면 20개 통에다 마을회관에다 파이프 렌치 열 수 있는 시설하고 소방호스는 있잖아요? 그거는 비치를 해 놓게끔 예산을 그런 데다 투여하세요.

여기 많은 예산들 그렇게 써 가면서 오지만 기금들 조성해서 우리가 뭐에다 쓰는 거예요? 그 정도 20개 세트 구해 봐야 얼마 돈 안 들어가잖아요?

이번 가뭄에 너무 너무 힘들어서 보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 하러 있는 거냐 이거죠. 그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엄청난 돈 들어가잖아요? 시설을 해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나머지 완전장비는 갖춰줘야 되고, 또 하나는 소화전 그런 것 재난관리기금에서 한번쯤은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가끔 가다.

한 두 동네 선정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훈련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올해부터는 각 가정마다 소화기하고 가스 누전 이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한 5,500 정도 들어가지고 일단 수급자, 어려운 분들한테 소방서하고 협조해가지고 나눠줄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화전은 아무나 또 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신성철위원 불났을 때 끄는 거는 어느 법에도 누가 열어도 안 걸린답디다.

그걸 갖다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면 모를까 재난이나 이럴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열 수 있는 거나 쓸 수 있는 데가 시청의 상수도과에 와서 가져가든지 소방서를 불러서 쓰든지 방법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소방차 이미 출동했는데 그 먼 데 자연부락에 7, 8km씩 소방차 물 싣고 가면 다 끝나는데 그것 비치해 놓는다고 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비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풍도하고 육도는 그런 거를 한번 고려를 해 보겠고요, 일단 대부도는 소방파출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만약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쪽에서는 풍도하고 육도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신성철위원 남동지역은 어떤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남동이요?

신성철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하여튼 거기서 한 10분 이내는 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소방서에서?

신성철위원 날아가요. 승용차도 10분 이상 걸리는데, 무슨 소방차가 물을 한 차를 싣고, 그 사람들이 스프링을 1년에 몇 번씩 고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요철 그런 거를 다 없애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담당과장으로서,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빨리 검토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해서 각 마을에 비치하시려면, 20세트 그것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냥 마을회관에 안전 통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출동 오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자연부락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에다 비치 해 놓으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상수도사업소에다 얘기하면 안전행정국에서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고 서로가 핑퐁 행정해서 내가 그날 야단친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핑퐁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의논하셔 가지고 빨리 비치하시고, 이번에 또 하나는 이만한 가뭄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 기금 여기도 올라와 있지만 이 많은 기금을 모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기금 관리하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 사항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성철위원 질문 아직 안 했어요.

작년 말 이것 해가지고 우리 243억이나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신성철위원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작년에 10억 정도 썼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초계획은 27억이었는데 실제 10억 써서 37%밖에 안 했네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신성철위원 재작년에는 78.4% 썼고, 42억에서 33억 썼고, 이러한 것이 있고 여기 보면 기후변화 선제적 예방사업 이런 것도 다 예산집행 한 것도 있어요. 그죠? 작년도에 2억 1,300만 원 썼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가뭄 때 재난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저희가 영상회의도 하고 생명산업과에서 예산요구가 되면 저희가 예산 올해도 2,400 물 차량하고 관정하는 것도, 관정은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시장님 모시고 영상회의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관정이 혹시 모자라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일단 물차 정도만 지금 본오동 쪽하고 대부도 쪽에 가뭄이 심하니까 우선적으로 집행이 2,6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뭄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사항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도 큰일날 사람 중에 하나네요. 전에 똑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6일날 비온다고 5일날 물차 안 대려다가 댔는데 6일날 비옵디까? 지금 내일, 모레 비 온다는 장담 있어요? 5㎜ 내외라는데 정확히 들어봤어요? 오늘 내가 관측소에다 아까 다 해서 131번만 누르면 딱 나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생명산업과에서 조치를 해서 저희가 관정이나,

신성철위원 이거를 지금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안전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이잖아요, 실무과장이 기금도 만지고 있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 가뭄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심합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진행을 하든지, 지금 물차 돌린 지가 벌써 5일날부터죠? 벌써 며칠이에요. 그러면 물차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 관정 한번만 뚫어놓으면 이번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시군은 지금 다 기금에서 풀어가지고 다 하고 있고, 다 중앙에까지 손 벌리고 있는데 우리 중앙에다가 요청한 것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응급조치 예산으로 해서 3억 1천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관정이나 이런 것 지원 나갈 예산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생명산업과 자체적인 또 예산도 있고 거기에서 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는 즉시라도, 어느 지역이라든가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들도 이것 심각성 좀 이해하세요. 아니, 이름 자체가 안전행정국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깊숙하게 비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것 되겠느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매년 오는 건데 2015년부터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이미 국제적으로도 다 발표된 나라고 매년 지금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거기다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봄부터 가뭄이 여태까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대책을 안 세우고 물차나 보내서 될 일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내셔서 빨리 관정 하나라도 해서 매년 쓰게끔 하든지, 그러면 덜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기금을 뭐 하러 모으느냐 이거예요.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좀 서둘러서 계획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장석원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정승현위원 282쪽인데 시설비 1억 3,800 잡아놓으신 것 있죠? 그래서 300만 원만 지출이 발생하고 다 명시이월 시켜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시설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82쪽,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운영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작년에 3천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올 때 3천만 원 쓰고 1억 3,500을 받은 건데요, 저희가 그 돈에서 긴급,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비용은 하천변 재난예방 시스템설치공사로 해서 CCTV하고 경고방송기를 4대, 4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시설 마무리 다 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마무리는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하신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올해 다 마무리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뒤에 경기도 안전자치 공모사업에 시설비 3억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것 작년에 공모사업해서 지금,

정승현위원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대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정승현위원 올해 다 마무리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도비사업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정승현위원 마지막 추경 때 내려왔던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출을 못 하셨던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정승현위원 293쪽이요, 이것도 시설비인데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네요, 12억 계속비사업.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거는 신길동주민센터,

정승현위원 주민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그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2015년 12월 말일에 특교세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실시설계가 올해 마무리되면 건축비 예산을 세울 그럴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문병열 과장님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도비 지금 1억 내려온 것 있죠, 실내 테니스장 건립 건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1억이 아니라 8억인데요.

정승현위원 8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정승현위원 특교세,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작년에 내려온 거요?

정승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아마 사업이 무산이 되어가지고 이것 예산을 삭감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반납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실내테니스장,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실내테니스장이요.

정승현위원 그것 왜 못하고 반납을 했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통일이 안 되어서 그랬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이게 아마 사업부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비, 특히 시책 가져올 때는, 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잘 했다, 잘 못했다가 아니라 이 예산이 어쨌든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 예산 내려올 때 우리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사업신청서를 도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 절차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에다 시책을 요구를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것 줄 테니까 사업요구를 해라 해서 올렸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아마 도의원님이 요청하신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요청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화랑유원지에 당초에 했다가 원고잔으로 변경이 됐다가 공유재산 취득심의 때 아마 부결이 되어서 사업을 무산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부서가 더러 가끔씩 이런 난처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시에서 정말, 또 각 우리 부서에서 정말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 시책비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하고 그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들한테 요구한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시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상급부서나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 보내 준, 또 내려 보내 줄 테니까 또 사업계획서 올려라 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행히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굉장히 큰 신뢰성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 결국은 우리 시책으로 내려왔다가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크게는 전형적인 예산 비효율적인 운영의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신뢰성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했었을 때 요청을 해야지 이것 갖다 줄 테니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말 마치 필요한 사업이고 또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돈을 갖다 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와 우리는 크게 지금 필요 없는데 위에서 그냥 내려 보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당장은 서로 간에 서운해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는 경우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체육진흥과를 나무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마지못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입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갈게요, 대부분 다 세출만 얘기해서.

회계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정승현위원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지금 세외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570만 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은 5천만 원이 넘게 잡았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몇 페이지입니까?

정승현위원 제 자료에는 6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3억 8천이에요. 그 중에서 과오납 반납이 3억 6천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납은 1,100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원래는 저희가 징수결정을 4억 7,7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승현위원 징수결정을,

○회계과장 김종철 4억 7,700이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매각 세외세입 전체,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수납액은 4억 7,700을 받아들였고요,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 사항 3,800만 원에 관련된 것은,

정승현위원 3,800이 아니고 세외수입 전체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변상금 및 위약금 편성이 당초세입에 576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은 5,019만 8천 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수납액은 3억 8,100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과오납 반납액이 3억 6,900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납은 1,100이 됐단 말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첫째 이거예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또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천인데 수납액은 또 3억 8천이라는 것, 그 중에서 3억 6천을 또 반납을 했어요, 과오납으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일부 설명을 드리면 변상금이라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 주고 난 뒤에 이러한 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적발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다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예산편성 시기와 결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수납액에 있어서 이렇게 또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런 건지?

○회계과장 김종철 그 수납액 3억 6,900하고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이걸 지난 연도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과오납 되고 수납액 차이 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지난 연도 결산액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난 연도에도 당초 예산은 570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4,0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미수납액이, 이 부분은 또 당연히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도 대비 보면 올해 지금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1,100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400이에요.

그래서 미수납액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시에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나, 적어도 2,000까지는 잡아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올해 세입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올해는 세입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도 거의 이렇게 세워졌으리라고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세입처리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추계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거는 저희가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도 계시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환경감시단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1,900만 원인데 2,0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2015년도에는 민간운영단체에다가 위탁으로 줬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직영으로 돌렸어요.

전준호위원 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직영으로 돌렸을 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근무조 시간이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됐고요, 2016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시간뿐이 하루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거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15년도에 비해서.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서 상으로는 추경이 있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우리 결산서 상에는 1억 1,900인데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추경에 4,200이, 왜 그러냐면 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해서 전체가 매칭비율입니다.

전준호위원 매칭으로 해서, 이거 매칭으로 부담하는 비용이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몇 명이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0명입니다.

전준호위원 10명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8명이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당초에도 2015년도 10명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16년도에는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6년도에도 10명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단지 시간이 순찰하는 횟수가 하루에 세 번 돌리는데 2015년도에는 평균 여섯에서 일곱 시간으로 돌렸고요, 2016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섯 시간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섯 시간으로 순찰을 근무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반장은 6시간, 단원은 5시간, 점검 지원단은 6시간, 주말활동비 5시간은 별도로 따로 일하나요? 주말에만 나오시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5시간씩 97일.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말에 다섯 시간, 두 명이 하는 분들은 평일에도 하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분은 저희가 순찰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주말에는 합니다, 주중에도 하고요.

전준호위원 주중에도 하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전준호위원 주중에 단원으로서 5시간을 하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주말에 또 다섯 시간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다섯 시간 또 하고요.

전준호위원 주말에도 5시간을 또 두 명씩 추가로 하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이 6명에 포함돼 있네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주말에 하시는 분들이요?

전준호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총 정원은 10명이라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10명 중에서 반장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거의 근무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은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경기도에 점검 나가는 분으로 경기도로 한 명을 보냅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 가지고 3개조로 해서 조를 짜가지고 돌리는 거죠.

전준호위원 10명을 이 시간대로 해서 이 인원으로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전준호위원 그럼 동시투입이 8명씩 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동시투입은 안 되고요, 보통 아침 7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2시부터 5시, 5시부터 10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해서 하루에 이렇게 3개조로 돌리는 거죠. 오전, 그 다음에 낮, 밤 이렇게요.

전준호위원 총원이 3개조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럼 이 5시간대로 한다고 보면 15시간 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하루예요?

전준호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하루에는 5시간만 하는 거죠, 1인당은요.

전준호위원 5시간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그러면 주휴수당을 왜 여기는 주휴수당이 반장, 점검지원단, 단원 해가지고 10명이 다 들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건 1주일 단위로 반장하고 점검단원은 그 사람들도 계속 1주일 동안 근무를 하죠.

전준호위원 그 10명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주일을 계속 근무를 하는데, 5일 동안 근무를 하는데 단지 시간대가 다른 거죠.

전준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총 인력이 3교대로 한다고 하면 이 계산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저희 예산편성하고.

반장 1명, 단원 6명, 점검지원 1명해서 8명이 한 타임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3교대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한 타임에는 보통 반장하고 점검지원은 하루에 6시간씩 일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분은 보통 10시부터 나와서 여섯 시간 일하고요, 낮 시간동안에, 그리고 단원들은 보통 8명이 남잖아요? 8명이 어떤 조는 2개조, 어떤 조는 3개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2명, 3명이 한 개조로 해서 아침에 다섯 시간 일하고요, 낮에 다섯 시간 일하고 저녁 때 다섯 시간을 교대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루에 다섯 시간을 일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물론 시간표대로 체크해서 계산하겠지만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순찰표대로 했으면 나중에 다시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대로 하면 주휴수당은 전원 10명이 다 하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간식비는 시간대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간식비는 근무자들의 예산편성에 의하면 시간대별로 간식비를 얼마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포함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 인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10명이 매일 어쨌든 다섯 시간이든 여섯 시간이든 근무하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주말에는 2시간 또 일하고, 그러면 평일 간식비, 반장 1명, 단원 6명, 점검지원 1명, 그럼 8명밖에 아니잖아요? 2명은 어디 갔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근무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거는 전체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거지 그게 바로 지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지출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정산할 때는, 그래서 결산 때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안 맞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 잡았잖아요? 이게 세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돈 쓸 때는 이렇게 안 쓰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거는 전체적인 거로 잡은 거고요, 실제 세부적으로 할 때는 다 거기에 맞춰서 순찰비를,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잡아도 편성을 제대로 하면 평일 간식비를 10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총원이 10명이고, 말씀하신대로 10명이 다 하루에 5시간, 6시간 일 한다고 했고 간식비는 낮에 하든 밤에 하든 나갈 거니까, 그럼 간식비는 10명분이어야죠.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에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편성과 집행, 그 다음에 사후평가를 통한 결산이 더 세부적으로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세입 세출도 제대로 짜일 수 있다는 한 예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왜 돈이 많이 남았을까를 지금 처음에 답변하신 그런 말씀만으로는 다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원이 줄고 이래서 기간제로 돌려서만 주는 건가, 예산서하고 결산서 보면 그 외의 다른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더 부족하게 편성한 거지, 이대로라면, 10명인데 8명분밖에 편성 안 했어요.

이런 살림살이의 모양새들이 좀 더 바뀌어져야 된다, 결산서 상으로 이월금액만 해도 집행잔액 빼고 다음 년도 이월금액만 해도 천 몇 백 억, 그런 거 계산해서 했는데 막상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처럼 세입에서 그런 이월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세입이 잔뜩 늘어나는데 징수결정은 더 줄어들고요, 또 전년도에 추경이다 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회, 3회 추경에 막 돈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하고 했는데 일머리 잘 만들면 그런 것이 상반기에 집행이 돼가지고 같이 이월금 포함해서 집행이 잘 되면 상반기 조기집행실적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적도 달성 못 해, 그리고 돈은 계속 쌓여요, 이런 악순환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살림살이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깊이 짜고 들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상황이다, 시민들한테는 엄청 손해죠. 이자도 많지 않은데 돈은 계속 쟁여놓고요.

제가 보니까 2조 6, 7천 억 되는 예산중에 월 평균 잔액, 금고에, 결산서 보면 나오잖아요? 금고에 잔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매달?

이런 거를 처음 예산 짤 때부터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2016년 3월에 선포식 한 뒤로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동양피스톤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실제로 예산이 국비가 얼마나 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동양피스톤 그거는 저희 시에서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공장추진단이라고 해서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그쪽에서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또 안 들어오지만 그 사업으로 당초 얘기했던 금액규모들이 있잖아요? 누가 기업에서 얼마 부담해가지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억 원인데요,

전준호위원 그거에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 당초의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점검들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 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은 지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동양피스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와 연계돼서 추진되는 건 아니지만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국비 40억 원, 자부담 40억 원, 현대차에서 지원하는 게 20억 원 이렇게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몇 년 간, 단년도에 100억인가요? 한 해에 목표로 100억이에요?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100억을 쓰는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거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뭘 파악하고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거는 동양피스톤은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AMC건물에 임시로 구축하고 있는 제조혁신센터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5개년 동안 165억 원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그럼 어느 정도나 진척이 돼요, 예산상으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거는 연차별 기반구축계획에 의거해서 장비 지금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실제로 예산이 얼마만큼 서로 부담해서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별로 각 예산투입 된 국비, 도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 구축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결산 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 또 4차 산업, 미래먹거리산업,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또 89블록에다가는 스마트시티, 그리고 한양대 땅 토취장 교환한 데다는 융복합연구집적지,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냥 거창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국장님 그 본부에 계실 때도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같이 이해하시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일에 대한 타이트한 점검들은 그냥 붕 떠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스마트 팩토리에도 통신, 아까 말씀하신 그때 선포식 때 참여했던 기관들, 업체들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는 거창하게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가 100억이 들어오기로 한 사업에 우리 시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반월 안산시화스마트허브에 있는 기업체에서 돌아가고 있고 우리 미래의 산업을 바꿀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하면서도 지금 말씀처럼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저희 의회도 테크노파크와 그 현장들을 현장활동 참여해서 다녀온 바 있고 테크노파크와 한양대에다가는 따로 점검도 해서 체크하고 있지만 그런 서로의 역할들이 그냥 1회성으로, 얼마나 그 청사진 날렸습니까, 이벤트 해 가면서?

근데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들을 못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와 함께 하기로 한 것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결산에서는 결산자료만 갖고 오셨겠지만 여기 보면 그런 데에 관련돼서 돈 쓰는 게 부지기수예요.

테크노파크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주는 돈, 사이언스밸리에 기술개발 하라고 주는 돈, 공단에 기업경쟁력 하라고 주는 돈, 환경개선악취저감 하라고 주는 돈, 다 그런 것들이 연관돼서 이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을 쓰는 만큼의 일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계획들의 상을 갖고 있지 않고 내용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안 계셨지만 오전에.

‘돈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결산이 아니다.’ 사업의 성과, 여기 있잖아요? 성과예산 거창하게 보기도 힘들게, 그것이 전부 집행액,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몇 %, 이걸 가지고 성과달성 90%, 95%, 99%, 100%, 이렇게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에서의 이것, 근데 다른 사업부서도 아니고 미래 산업을 이야기하는 하는 산업지원본부를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부서니까.

이런 거를 조금은 일을 하시고 돈을 쓰시면서 개선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5만 원 이거 장부에 제대로 입금하고 돈이 어디 다른 데로 갔느냐, 이런 거 의심 사가지고 감사하고 결산서, 증빙서 가져오라 이런 결산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시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과 결산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행정의 흐름 자체가?

그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20세기형 감사결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모 복지관은 실무자가 6억을 유용해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서 고발당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감사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워낙 투명해져 있는데, 돈이 오가는 흐름들은.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돈이 얼마만큼의 부가적 가치와 사업적 성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걸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주목하셔서,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든 산업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점검하고 체크해 본 바로는 안산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정부가 지정하는, 89블록을 그걸 지금 염두하고 있어요. 그 89블록에 들어가는 돈만 얼마인지 아세요, 계획 때? 1,200억에서 1,500억대예요. 예를 들면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 조성하고.

이런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같이 가면서 그걸 못 해주면 우리 돈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기업들도 돈 가 줘야 되는데 그런 구상과 계획들을 안 하고 있으면 맨 정해진 일로 이것만 떠들어 놓고 ‘썼느냐, 안 썼느냐’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정책적인 부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에 예산집행을 주문 드립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본부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안산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은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입장이고요, 각각의 사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되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래먹거리, 아니면 기업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예, 이상숙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과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장석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일반회계입니다. 28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말씀하시죠.

이상숙위원 거기 보시면 재해 및 재난관리에 사고이월이 났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이상숙위원 사고이월이 났는데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록수 119안전센터 안전체험시설 설치공사인데요,

이상숙위원 네? 상록수 본오동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본오동에 있는 건데 작년에 못 지어가지고 올해 사고이월 해가지고 올 10월 달에 파출소가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안전체험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작년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올해 본 설계해서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춰서 10월 입주 시점에 맞춰서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파출소라는 데는 그 안에다 아니면 어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니요, 밖에다.

이상숙위원 파출소 짓는 데가 완공이 되면 그 옆에 공간이 터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이상숙위원 거기다가 몇 평을 어떻게 안전시설을 짓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6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각종 체험시설이요.

그게 설치가 될 장소까지, 면적까지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안전시설, 기구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거기 소방안전체험하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 끄는 것 지진 이런 것 간단한 것, 어린이들 소화기 쏠 때 이런 연습 그런 시설이 저희가 테마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큰 공간이라든가 거기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 걸맞게 그 안에다가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체험시설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되어 있는 게 별도로 나온 게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저희가 설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설계까지 다 해서 거기 그러면 몇 가지 하는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여섯 가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이상숙위원 기대효과는 시민이나 어린이인가요? 어른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어린이이나 어른이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월피동 교육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월피동 2층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거기에 되어 있는데 본오동 쪽에는 없고 소방서 쪽에서 그쪽에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는 사항이고 본오동 쪽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소방서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소방서도 경기도잖아요?

이상숙위원 경기도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저희가 꼭 시에서 해야 되나요? 물론 우리 시민이기는 하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따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게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해야죠. 도의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당초에 그 건물 안에 안전체험시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 안에 안전체험시설이 들어가면 그게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 간에 많은 숙고를 해서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설비를 바꿔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도에서 다 설치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애로사항이 있었나 봐요.

이상숙위원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산 관계, 그 건물이 소방서 건물 짓는데 보통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2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네요.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도의원들도 많은 분이 우리 안산시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커뮤니를 가지고, 과장님의 역할이 그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모두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소방서 출동대 하나 설치하는데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본오동 쪽에 출동대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20억을 잡아서 도에서 15억, 시에서 5억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이상숙위원 그때 그게 기행에 있을 때, 제가 조금 기억을 하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본오동 길가에 있던 작은 소방서였지 않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상가건물 도로에 있었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 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쪽으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와 반론도 했었지 않았습니까? 녹지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철도변 옆에 KT 앞에 거기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그것을 현장을 가보고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만한 배려도 우리가 한 거잖아요? 땅을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안전체험, 물론 안산시 시민이기는 해요. 체험하는 사람들이 시민이기는 하나 그 부지는 그러면 컨테이너를 갖다 그렇게 해 주면 그 재산은 어디인가요? 경기도인가요, 안산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재산은 저희 겁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이상숙위원 사실은 이렇게 한다 라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안산동에도 그렇고 지금 반월동에는 아마 소방서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짓고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이상숙위원 안산동에서도 사실은 30년이 넘은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동장님 하셨을 때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의원님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이 알아봤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적당한 데가 없어가지고 못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그 전에 장석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산동 동장님으로 계셨었죠?

그래서 30년 전에 지금 현재 안산동 소방파출소 자리가 있죠.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SK주유소 옆에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안산동 불편한 거예요. 시흥시에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면 우리 인구가 작으니까 설치할 길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본다 라고 치면.

목감동에서 지금 신시가지가 설립되면 거기다가 소방서를 짓게 되면 우리 안산동은 영원히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0년 전에 명시해 놓은 것조차도 부지가 없어서, 거기 부지가 그 이상 어떻게 더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가는 것도 5분이면 실컷 가고도 남는다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방서의 위치가 시유지로 했을 때는 시에서 해주지만 그거는 소방서 부지가 되어 있는 거는 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서 소방서를 짓게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이상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 하나가 거기다 부지선성을 해서 바꿔 준 이유는 안산시에서 안산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자리가 형성이 그전에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대체부지를 거기를 그러면 사주겠다는 무언의 약속 하에 어린이집을 거기다 지은 거예요. 지금 한 10 몇 년 됐죠? 그렇게 해서 지어놓은 건데도, 그것 다 시에서 합의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하고? 해서 그렇게 양보했는데 주민들만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마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또한 이렇게 된다 라면 여기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동에 당장 지금 얼마나 불 많이 나요. 올해가 제가 생각해도 하우스 불 난 것도 3건에 산불이 하나 나서 4건이 밤에 터졌어요, 저녁 때 터지고요, 잘 아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안 하고 이게 더 급한지 어떤 게 더 급한지 사실은 그것도 해주시고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저희들이 말은 안 하고 주민들이, 제가 나가면 사실, 우리 정승현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이신데요. 정승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신경을 써야만 될 것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6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안전이 우선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가 도에도 요청도 했고 우리 고 의원님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재정법상 시에서,

이상숙위원 안 되는 것도 해 드린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본오동에서 설치하는 것?○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거는 저희가 우리 재산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는 도에서 땅하고 만약에 시설물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먼저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말씀을 충분히 잘 드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체킹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올해도 또 지나가고, 지금 3년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됐다 라는 것은 안산시 안전에 우선 된 시인지 아니면 쏠림의 행정을 펴고 있는 시인지 아이러니 하기는 합니다.

내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흥시에다 하나 소방시설을 한다 라면 안산동은 영원히 시흥시에 뒤쳐져서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 아주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결산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지금 과장님께서 능히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폭발물 처리장이 30년 전에 숙원사업인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폭챔버라는 회사가 충분하게 일을 다 해서 승인까지 받고 움직이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은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기폭챔버에 대해서 성능시험이 완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기폭챔버는 국방부에서도 승인은 하고 있으나 발표는 부득이 안 하지 않나,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님도 만날 안산동에서 그 말씀 하세요.

우리 고유의 천년의 역사인 거를 짓겠다 하는 것 등등의 말씀을 하시지만 실현되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년 동안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52사단장님이나 3군사령관이나, 그리고 국방부에도 문서도 보냈고 3군 사령관 대담할 때,

이상숙위원 저는 직접 갔다 왔어요. 국방부에다가 신문고도 다 해서 해 봤고요, 거기서 답변도 다 들어봤고요,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하느냐, 또 국방부에다 정말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것 등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시장님이 하나하나 다 챙기시려면 어렵지만 과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안산동에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님 만날 나오시는 공약사항을 이행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하는 부분이니까 결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지금 산업역사박물관 컨텐츠 용역하셨잖아요, 5천만 원? 그 용역이 언제 마무리됐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컨텐츠 용역이 2016년 2월달에 완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 2월까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해가지고 그 시점에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반납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한 시점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었지 않느냐는 관점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계약해가지고 언제 마무리가 됐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2015년도 11월달에 추진되어서 2016년도 2월달에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그러면 어려웠겠네요, 반납하는 시점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3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됐으면 하는 관점으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러면 컨텐츠 용역 이후에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면서 올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축하고 그 안에 전시시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컨텐츠 용역의 기본방향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소장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잘 확보가 되어 가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소장품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리 없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작년까지는 1,918점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114점 이렇게 저희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소장품 구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비 사업이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하셔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3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이월하는 게 24억 됩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굳이 이렇게 24억대 계속비를 이월할 거였으면 2015년, 16년에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 때 반영되어서 조정되는 게 탄력적인 재정운용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 반영이 됐는지, 2017년 본예산에는 사업비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금 명시이월 된 거는 전략환경평가용역이랑 기본조사용역을 한 건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5년 5월에 발주해서 2016년 8월에 완료했고요, 기반조사용역은 2015년 12월 발주되어서 16년 3월에 준공되어서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24억에 대한 부분들은 다 소진이 됐나요, 지금 시점으로 얘기하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거는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마무리 돼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거의 다 됐는데 심의까지 통과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언제쯤 보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게 금년 8월경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2개다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번 달에 중앙도시계획심의가 있고요, 다음 달에 산자부 또 그쪽에 심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시의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 대한 잔액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나요, 2017년도에?

왜냐 하면 예산과에서 했던 재정 분석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절감의 주문들이 주어졌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었는지, 올해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 말씀에 사무관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마무리 추경 때 털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기업지원과인가요? 기업지원과에서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징수액은 예를 들면 1억 4,900만 원대를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수납액도 거의 3분의1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표를 잡으신 게 6천만 원이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6천만 원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낮고 미수납액이 이월되는 게 9,200만 원 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들이 매년 점점 쌓여져 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과태료를 기업들한테 받다보니까 미수납액이 생긴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대비 징수액이라든가 수납액들이 많이 차이 난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한번 됐었고요, 그게 과징금이 그해 갑자기 올랐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적발건수가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때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6천만 원을 당초에 잡을 때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증액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하셨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아마 그거는 전년도에 약간 상승된 금액으로 했었는데 사실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 반영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2017년도 1천만 원 더 증액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지금 징수실적이 파악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프로테이즈를 해서,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중간 중간 점검이 되어야만 향후에 또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단환경과도 과태료 부분이요. 과태료는 또 5,360만 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징수액이 1억 4,500대예요. 물론 과오납도 있고 미수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 원인은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에 저희가 도로부터 수질하고 대기 4호점 관리권을 받았습니다.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때부터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초과된 거죠.

박은경위원 받은 시점이 언제인데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작년 3월달입니다. 2016년도 3월이요.

박은경위원 3월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추경에서도 세입의 부분들을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항상 보면 징수목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소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성과 분석하시잖아요?

이거는 어느 특정부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성과분석 자체가 보면 정량적 부분에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수치로만 접근할 수 없는 정성적 평가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인데요,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성과표를 내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소장품 수집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성과지표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건수 퍼센트로 그렇게 했거든요.

2015년도에는 20%를 잡아가지고 실적이 6%에서 달성률이 30%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목표를 좀 높이 잡았어요, 50%로. 그런데 실적은 38.36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소장품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성자가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수량이 2천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도 말로 해서 1,918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그 목표수량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16년도에 50% 달성하겠다는 건데 2천 점을 거의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목표를 5천 점으로 바꿔서, 그런데 거기 측정 산식에 목표를 2천 점을 5천 점으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고치고 밑의 평가에 프로테이즈 내는 거는 5천 점으로 산출함에 따라서 낮게 나온 건데요, 이거는 어떤 기재 착오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도 말까지 1,918점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보할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장품에 대한 목표건수가 5천 점이라는 얘기이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5천 점으로 잠정 잡아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로 하면 우리가 언제 개관하죠, 목표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19년도 정도에 개관,

박은경위원 2019년?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918점, 지금 한 2,000점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충분히 이런 소장품이 있나요? 5,000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들이 투입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콘텐츠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전시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5,000점을 목표로 하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5,000점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소장품들이 지금 다 파악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당장 우리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전에 소장품에 대한 부분을 용역 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의 이 분석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석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도 나름대로 검토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개관했을 때 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3개로 잡으셨어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그러니까 지원업체 수를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무역전시지원도 몇 개의 업체를 지원했느냐, 국내전시회지원도 업체 수로만 하기에는 저는 너무 이런 성과분석은 아쉬운 거죠.

왜냐 하면 예산이 있고 많은 업체들이 지원하면 목표율은 그냥 100%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에 있어서의 성과를 다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지표로?

저는 약간의 내용적인 분석들도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한번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해외개척단파견 관련해서 16년도에 23개로 실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해외무역전시회지원은 15년은 15개 업체가 갔는데 16년에는 8개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업체 수를 줄인 이유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개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11개 업체를 지원을 했어요.

또 국내전시회지원은 반대로 목표를 2015년 대비해서 200%로 늘렸죠, 20개로? 그런데 실적도 22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지원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2015년도, 2016년도 좀 차이점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요, 예산 자체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었는데 어떤 변수가 있었느냐 그러면 기업체들이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기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취소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외국 업체 바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어들이 캔슬을 놓는 경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신청을 해놓고 나서 가지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목표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단순히 기업체 수를 얘기하지 말고 금년도부터는 계약금액이라든가 그런 다른 변수로 해서 사업성과모니터링을 좀 더 면밀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금년도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산단환경과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내 환경정화활동으로 해가지고 그냥 횟수로 ‘1년에 8번 하기로 했는데 7번 했으니까 달성률이 87%다.’ 그리고 ‘자원순환협의회 운영을 7번 계획을 세웠는데 7번 했다.’ 이거로만 다 성과를 분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표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의 성과지표의 개발에 대해서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소관 상임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소관 상임위예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오시는 동안 말씀 좀 드릴게요.

책 보고 항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점검계획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과거에도 이런 걸 주문해서 한 번씩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예산상으로, 또 결산상으로 조금 지적되는 것이 세입대비 세출이 그리 크지 않고 이월이 많이 되는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월사업이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이것을 과거에도 예산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이월금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나라살림연구소 그 부분도 지적을 저희가 받았고요, 특히 공기업 부분에서 이월사업이 많은 거고 일반회계보다도, 그걸 저희가 그 부분도 전달했고요, 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한 76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처음부터 관리가 사실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절차 이런 부분은 거의 10년까지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는 재원상의 문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 또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재원규모보다, 그러니까 재원의 부담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연관된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가급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중기지방계획에 의거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계속사업점검 해서 전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을 회수해서 이렇게 다시 재조정하거나 이런 사례나 규모들이 좀 정리돼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건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을 좀 꾸준히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다시 재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거둬들이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향후에 억제되도록 관리를 잘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소위 말하면 구조화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면 시스템화인데 그거를 대체적으로 보면 해당부서에 공문 보내서 ‘점검해 주세요.’ ‘예산에 반영하세요.’ 이런 정도인데 그 선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실효성을 거두기가.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필요한 만큼 갖고 있는 돈 내놓기 쉽지 않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갖고 있고 싶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걸러내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모여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그 돈이 그만큼 더 쓰이겠다, 아니면 좀 더 나중에 쓰고 이 돈은 급한 저쪽에다 쓰자, 이런 조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저는 구체적으로 강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항목, 항목 아까 말씀하신 7, 80개 되는 항목을 계속 체크하면서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건 편성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돈이 지금, 이유는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보상비 챙겨놓고 ‘보상이 협의가 잘 안 돼서요.’ 이런 거로 얘기해 버리면,

○예산과장 전덕주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상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정해가지고 땅값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 절차를 가늠해 가면서 보상비를 투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적정한 기준을 몇 퍼센트,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짜임새 있게 운용해야 되지 않나,

○예산과장 전덕주 제가 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차피 재원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올해 진짜 이게 100억이라고 사업부서가 요구했으면 실제 진짜로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런 구체적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도적으로 선집행이라도 해서 조기집행 목표달성이라도 하려고 받아놨다가 그렇게 해석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실적을 보면 조기집행도 달성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대신에 그런 건 저희가 꾸준히 노력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나라살림연구소도 소개해서 진단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는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해본 데도 있고.

근데 그 안들을 제시하기에는 소위 말하면 우리 시가 너무 대가를 치르는데 인색한 거예요.

지난 번 그거 진단하는데 100만 원 내고 진단했더라고요.

○예산과장 전덕주 240만 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의미로 답이 나오겠느냐고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놓고 연구한다는 싱크탱크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뭐 대안 좀 내주세요.’ 하면 진단만 해주지 약값도 안 되는데, 진단비도 안 되는데 약 처방을 해 주겠냐, 이 말이죠.

꼭 그런 데다 돈을 줘서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례로 하셨다고 자료를 주시기에 제가 보니까 너무도 이게 빈약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일상적인 업무의 한 분야로 놓고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재정진단 부분은 특히 건전성 부분하고 효율성 부분인데요, 사실 건전성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어떤 채무나 그런 부분은 괜찮은 편인데,

전준호위원 그건 좋은데 운용측면은 점수가 그렇게 또 좋지 않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효율성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걸 충분히 할 거고요, 그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한 거도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보통 300억에서 500억 범위인데요, 그 정도면 한 3% 이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저희가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한 1,000억이 넘는 이월비가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그건 사업이 장기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건 공기업은 특별히,

전준호위원 그걸 조정해서 원활한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의 전입 전출을 운용하면서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도 공기업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농협에서 내놓은 자료 있잖아요? 금고 보관액이 얼마입니까? 다 합쳐가지고, 8,900억, 세입 세출 쭉 하면서.

○예산과장 전덕주 그건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89블록,

전준호위원 토지매각대금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것 3, 4,000억 빼도 늘 이렇게 잔고가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게 한 4,700억 정도,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자금 흐름들을 보면서 이자도 안 되는데, 그럼 필요한 곳에 돈을 써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 말씀하신대로 세출대비 부가가치창출이나 수익, 이거 별로 높지 않아요. 재정분석 보셨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경제는 어렵고 조기집행 하라고 막 쥐어짜고, 근데 돈은 이렇게 남아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 다 쓴다고 해서 막 어긋나 버리고 빚내야 되고 이것도 아닌 도시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저는 일상에서 실제로 사무로써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거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가 그냥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활동할까요? 그렇게 같이 다 예를 들면 계속비, 아니면 특별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봐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려면 개선이 되려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죠, 저희가.

전준호위원 예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식들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TF를 꾸리던가, 그래야 저는 우리 큰 살림살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경상비지출도 계속 늘어가잖아요, 지금?

○예산과장 전덕주 꾸준히 늘어가는 부분이죠, 지금.

전준호위원 물가인상이다 뭐다 씀씀이도 절약한다고 해도 고급스럽게 안 쓰면 절약할 수 있는데 전년도보다 15년보다 16년이 더 증가했어요. 46%대로인가, 이런 거는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실행해 주십사, 기다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오셨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정승현위원 전체 금액이 큰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결산 결과하고 똑같이 나타나서 그러는 건데 이거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정승현위원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똑같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국유재산이요?

정승현위원 예, 예산편성은 똑같이 해놨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얼마 되지 않고 대다수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겨져서 이거는 매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예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렇게 지출원인행위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이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똑같이 예산이 많은 액수가 한 60%, 70%가 잔액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굳이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정승현위원 예, 그리고 장학금사업이 있어요, 농업인자녀장학금사업.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정승현위원 네, 이거는 작년 결산 보니까 그거는 대부분 다 소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절반도 소진을 못 하셔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거는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인데요,

정승현위원 조건에 충족된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 30명이었는데 일반고가 있고 정보고가 있습니다. 정보고 다니는 학생들은 정부에서 장학금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해서 줄 수 없어서 그 인원만큼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그럼 전체 예산 편성액은 보통 어떻게 해서, 이건 이양사무라서 그냥 고정적으로 세우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3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분기별로 5명씩 한 20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빠지니까 이분들이 일반고에서 정보고로 갔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정승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정승현위원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정승현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지금 한 60% 정도 남아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경기도에서 3회 추경 때 1억 645만 8,000원을 갖다가 내시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그걸 내시를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3회 추경 때 내시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예산과장님,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예산과장입니다.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꽤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 같은 경우도,

정승현위원 지출원인행위를 도저히 발생시킬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늦게 이렇게 내시가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런 것도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도 미리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요구는 많고 돈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재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월사업비도 그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주요 원인이거든요.

정승현위원 특히 지금 매칭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결국 또 이후에 우리가 국도비 잔액 반납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고.

○예산과장 전덕주 예, 국도비 반납 부분도 있고 또 매칭사업이 당초 매칭보다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작해놓고 매칭 비용은 줄고 우리가 스스로 시비를 들여가지고 키워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정승현위원 지금 국도비 잔액이 69억이에요, 지금 반납액이, 총괄계정 보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그것도 또 이자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 쪽으로 이자 부분은 이렇게 안 내는 쪽으로 아마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문제죠?

○예산과장 전덕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도비 같은 건 보조금 주고 추후에 그 잔액에 대해서 이자까지 부담시키는 건 사실 국가나 도에서 일정 부분 매칭도 다 못 주면서 그것까지 받는 건 가혹하다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통해가지고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경기도 회의나 전국 지자체장들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과장 전덕주 예,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69억, 70억이 반납이 되는데 이게 전국 250여개 지자체에서 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거의 금액도 비슷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250개에서 이렇게 60억, 50억, 물론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시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진 데는 100억 이상도 반납한다고 봐야 되죠.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국비가 한 3,000억 정도 되고 도비가 한 900억 정도 해서 거의 4,000억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 대부분 시군이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반납되는 금액이 이건 보통 큰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전통시장 시설관리비에 시설비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계속 이월사업으로 내려오다가 결국 작년에 37억을 집행잔액으로 지금 불용처리하고 이게 사업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 못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게 2013년도까지 국비가 다 반납이 됐고요, 2014년도에 국비가 7억 2,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걸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16년도에 그걸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시민시장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 국비를 그냥 반납하자니 그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저희 시측에서도 그래서 시민시장의 시설을 보니까 지붕 쪽에서 누수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전기시설도 내부에 콘센트라든가 이런 선들이 화재에 대한 위험한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전기공사하고 지붕공사에 대한 필요한 거는 마지막 회니까 사고이월로 시키고 나머지는 잔액 불용처리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전체 국비지원이 얼마 됐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 사업 총액규모가 198억 중에 국비가 70억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23억, 시비가 105억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 한다고 용역비랄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됐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용역비도 좀 들어갔습니다.

정승현위원 근데 당초 목적대로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보강 사업하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용역비 같은 건 그냥 다 날리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내재돼 있고 또 일정 부분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고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안타깝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기타보상금, 투자유치기반조성 관련해서, 물론 이거는 전혀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억 4,500을 편성해 놨는데 전액 다 이렇게 반납이 되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잘라서 이걸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 기업이 상담을 하는 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예산을 줄여가지고 아예 작게 편성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과장님, 일부 사업부서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출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거나 축소가 됐다거나 또 내지는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거를 불용처리하거나 이월시키고, 그런 경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되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삭감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냥 놔둬가지고 불용처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경에 그런 부분을 삭감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걸 3회 추경까지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2회 추경 시기에 충분히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최고 마지막에 반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된다 라고 한다면 각 사업부서에 독려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가급적 반납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2회 추경에 반납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본예산이 적게 편성되어가지고 추가 재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굉장히 예산을 2회 추경 때 효율적으로 또 다른 데 세출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독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정승현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방세 수입인데 지난 연도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몇 %가 많아졌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0.06% 초과입니다.

정승현위원 아닌데요, 150억 잡아놨는데, 440억이요, 징수결정액이.

○세정과장 하순자 지난 연도 지방세 말씀하시는가요?

정승현위원 네, 지방세 수입.

○세정과장 하순자 지방세는 예산현액이 159억이고 징수액이 159억이고 그래서,

정승현위원 159억이고 징수결정액이,

○세정과장 하순자 101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자료가 틀린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1,014만 5천 원인데요. 몇 페이지이신가요?

정승현위원 우리 자료에 80페이지.

○세정과장 하순자 80페이지요?

정승현위원 예, 갖고 계신 자료하고 페이지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승현위원 159억인데 징수결정액은 441억이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전년도 체납액이 이월된 거예요.

정승현위원 전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기하고 징수결정시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회계연도 폐쇄하고 나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난 연도 게 들어와서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정승현위원 역시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될 수밖에 없네요. 수납액은 180억, 그래서 미수납액이 지금 280억,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다음 연도에 또 다시 이렇게 이월되어가지고 또 징수결정액에 잡힐 수밖에 없는 사항,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겠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결손처분 지금 75억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가압류하잖아요? 재산 압류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 후순위 채권이랄지,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처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압류형태가 있고, 압류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는 거죠, 압류만 해 놓고.

○세정과장 하순자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세정과장 하순자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부딪치는 부분은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서 다음 연도에 또 징수결정액에 또 올라가는 거고,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세정과장 하순자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곤란한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압류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예금압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모든 체납액에 대해서 정말 일사천리로 뭔가가 이렇게 쫙 될 수 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다보면.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유 똑 같은 거죠, 세외수입도 이렇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정승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님입니다.

정승현위원 금액은 많지 않는데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입은 잡아놓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징수결정만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내용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정승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178만 5천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아니, 36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게 아마 근로자임대아파트 수입 같은데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작년 것 한번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상숙위원 36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 등등해서 사고이월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사고이월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건 생활임금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지난해 1회 추경에서 반영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임금 관련해서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저희 기본적인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검토를 하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산시의 평균적인 여러 가지 생활임금에 대한 산출지표라든가 실태를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을 포함해서 2017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연구용역을 그래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 연구용역 한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결과가 지금 2018년도 생활임금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진행을 했는데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잠시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 그걸 반영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이상숙위원 페이지수가 371페이지 맨 하단에 농업생산시설 개보수가 나왔어요.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는 하셨는데 농업용 생산시설 개보수는, 즉 농사짓는 사람들 어디를 개보수를 해 주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신길동에 제기천 보가 있는데 제기천 보 공사를 위해서 전년도 2015년 12월 14일날 교부세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연말에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 공사 때 쓴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액이 약 4억 8,400인데 집행액은 4억 6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신길동에다 하신 사항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보 공사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그것 여쭈어 보기 이전에 안산시 전체 보면 단원구가 농업인들이 많은가요, 상록구가 농업인들이 많은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농업은 인구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총 농가수가 3,670세대가 되는데요, 농가수는 약 7,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의 약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거의 반반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단원구와 상록구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아마 단원구 쪽이 대부도가 있으니까 약간 더 오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다 보면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 포장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주로 G마크 광역브랜드는 대부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닙니다. G마크는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수산물인데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농수산물을 경기도에다 내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경기도지사가 인증만 해 오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인증마크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것 지역이 대부 같은 경우는 포도, 안산 같으면 시설채소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사항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저도 어쨌든 농사는 많이 안 짓지만 농어민으로서의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면, 특히 양상동 지역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뭄 대책도 있어서 갔다 와 보니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우선 토마토로 바뀌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양상동 토마토 많이 합니다.

이상숙위원 토마토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이야기가 그 전에는 벌꿀 없이 붓으로 찍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벌을 풀어서, 수정벌을 풀어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로 사항 중에 하나는, 벌 하는 게 그래도 비싼가 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벌통 하나가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선 그렇게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것 한 두 개 갖고는 안 되니까 지원사업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고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관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뭄이라고 그래서 올해 많이 느끼고 알았지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상록구 거기서 우리 해 준다고는 하나 그 관정을 하나 파기 위해서 물꼬를 내주면 그 금방 2km 이후에 있는 것까지 다 도장을 받아와야지 뚫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행정적인 절차지만 농업인들이 생각하기는 갑갑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담당자로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 관정이 18개가 있고요, 안산시에, 소형관정이 1,09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은 소형관정이 있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줄 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옆의 인근에 있는 소형관정이 다 말라 버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래서 그 민원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다 우리 행정기관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형관정을 갖고 계신 농가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저희한테 다 원인을 제공하면서 ‘왜 관정을 파줬느냐’까지 쫓아오고 ‘물도 제대로 못 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소형관정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서 지금 모들도 못 내고 그러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차 대고 다 그런 거잖아요? 물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왜냐 하면 올해 같이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형관정에 있는 관정이 다 말라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 대형관정 하나로 풀 때 그 물 갖고도 민원이 발생해서 자기들이 먼저 쓰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소형관정,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완화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이상숙위원 방법이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또 한전에서도,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큰 관정을 파서, 어차피 얕게 판 관정에는 물이 지금 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파서 얕게 판 관정은 물이 달려서 안 나오는 것을 대공을 파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거를 조사해서 대공 하나로 몇 m 물을 충분히 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소공을 다 막고 대공 하나로 해서 다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이 자기 농지에 관정을 갖고 싶어서 다 파 놓은 거기 때문에, 대형관정이 양이 한정되어 있고 그거를 분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들 한 집에 갈 때는 잠가놓고 또 한 집에 돌리고 이렇게 돌릴 때도 누가 먼저 하느냐 이런 것까지 따지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관정 파는데.

이상숙위원 그러나 어떻게든 실마리를 일단 풀어봐야지 그렇다고 민원과 민원 사이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자꾸 공청회라도 열고 그 분들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옳은 방향으로 가야만 되지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물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양상동 지역에 콩나물 공장이 문제가 생겨서 소형관정이 다 말라서 대형관정을 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앞으로 가뭄이 계속 심할 것으로 보고, 올해만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위해서 지금 대형관정도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사전 수요조사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정벌을 말씀,

이상숙위원 수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양봉산업 육성에서 예산이 1,450만 원 조금 못 되네요. 지원해서 이 양봉 육성을 어떻게 하시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양봉은 수정벌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이거는 뭔가요? 그냥 꿀 채취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일반 꿀 채취하는 농가한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육성이 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저희들이 한 40 농가 정도가 양봉하는 농사가 있습니다, 안산에서.

이상숙위원 그게 어디에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역별로 다 떨어져 있죠. 양상동에도 있고 사사동에도 있고,

이상숙위원 실태조사를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명단에서 제가 추려서 한번 나가서 농사 짓나 안 짓나 확인해도 될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될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명단 하나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아까 벌이 그것도 그렇게 어디서 구하기가 어려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수정벌은 저희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이상숙위원 알아요. 거기까지는 다 알아 봤어요. 그러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수정벌을 어디서 사 오나요? 우리 안산에는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안산에는 없고요, 수정벌을 사육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아마 7만 원에서 10만 원 선,

이상숙위원 6만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6만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 우리가 지원사업을 40%뿐이 안 하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에다 그것 사업할 때 지원율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지시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전달은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보조율을 높여서,

이상숙위원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분들 얘기 들어 보면, 다른 데는 별로 많지 않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죠.

이상숙위원 어디가 또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본오동, 팔곡동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쪽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처음 시작한 게 본오동, 반월동이 많이 했고요, 그 후에 추후로 양상동 지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단원구도 그렇게 있으면, 예산이 정확하게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대로 파악은 사실은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하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물도 안 나와서 물 퍼내느냐고 또 야단들이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명산업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침에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 안산시의 부채라고 그랬어요.

예산과장님, 부채가 얼마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결산한 거에 보면 총 자산이 8조 5,000억에서 부채가 855억이 잡혀 있고요, 실제 우리가 채무부담액으로 현금으로 있는 건 한 4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우리 안산시의 총 부채의 45억?

○예산과장 전덕주 아니요, 부채는 855억이요.

○위원장 박영근 855억?

○예산과장 전덕주 예, 8조 5,000억 정도의 자산규모에 부채는 855억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박영근 부채의 주 내용이 뭐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거는 보증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결산해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현금만 지금 한 45억 있는 거고,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다른 부채는 없죠?

○예산과장 전덕주 채무부담 한 게 현금부채가 진짜 부채인데요, 그게 한 45억 있는데 올해 수인선을 해가지고 25억이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결산하면 25억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편성은 안 해놨는데 그동안 낸 것 정산하다보면 거의 뭐 비슷하게 맞을 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공기업에도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한 6억 정도, 한 12억 정도 남은 게 공식부채입니다. 현금형 부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안산에 부채가 없다는 것은, 다른 어떤 지자체에 보면 부채가 많은 데가 많아요. 200%에서 300%가 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경영을 하는 데는 부채 없이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상숙신성철정승현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이경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행정안전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총무과장최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정보통신과장최경호
기획법무과장김흥배
예산과장전덕주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제교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이진교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정숙
상록구세무1과장원익희
상록구세무2과장조달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임재문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박종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왕수
상록구경제교통과장구병화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기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재근
단원구세무1과장노성우
단원구세무2과장이준승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상희
단원구환경위생과장박성국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조정익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두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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