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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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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다. 복지문화국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다. 복지문화국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부해양관광본부, 양 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복지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 때 공보관, 감사관을 제가 질의를 안 해서 예결위 때 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드론 영상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드론 관련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관련된 신산업 그런 쪽에 고민을 해 보자 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드론 관련된 여러 가지 대회라든가 또 저변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걸 주문하고 그랬는데 마침 공보관에서 드론 영상공모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예산 운영한 부분에 너무 과한 부분 있다.

○공보관 정상래 시상금 쪽에서요?

전준호위원 예, 시상금 쪽에서.

물론, 예산을 의회가 승인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다양한 시민의 참여 또 드론 동호인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보다는 상금이 대상 천만 원씩 이렇게 집중되는 부분에 상당히 당초의 취지와는 다른, 사실 드론을 저도 배우는 겸해서 가끔씩 이렇게 날려도 보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상금만 2200만 원, 행사운영비는 400만 원, 이게 너무 지나치다.

우리 단원미술제 대상이 얼마죠? 2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수준.

그래서 너무 처음 하는 이런, 많은 시민들이나 참여를 하는 취지에서는 너무 이게 안 맞다. 그리고 이 영상 촬영 자체가 그렇게, 물론 고도의 기술은 필요합니다. 저도 운영해 보고 또 전문적인 촬영을 하는 곳에도 이렇게 참관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천만 원씩이나 받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 예를 들면 5분짜리 컬러 오브 안산 저 동영상 봤어요, 5분 35초짜리인데. 그걸 찍는 거에 말하자면 이마만한 추가적인 비용 이런 걸 계산하면 천만 원이라는 상금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보관 정상래 애초에 시작할 때 는 시상금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었고요. 행사운영비가 많았었고 상금이 적었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 받는 과정에서 드론의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상금이 많아야 또 전문성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상금을 높여 달라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대폭 줄이고 시상금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작품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컬러 오브 안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제작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에도 게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꼭 저희 시를 벤치마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상금을 높여서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해 봤지만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시상금을 높여서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꼭 다 자치단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상금을 높여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만큼 충분한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돈으로 하면 뭔 일을 못합니까. 예? 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 국제적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드론 기기 가져 와서 이런 그냥 영상이 아니라 360도 촬영하는 카메라 장착해서요. VR 수준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돈만 주면.

그런데 이 취지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영상공모전이 그 의도가 단순히 사람이 가서 찍지 못하는 시의 좋은 풍광들을 담아서 시민들한테 홍보한다, 그런 취지면 드론이라는 기자재를 동원해서 시가 홍보하려고 하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도에서 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5분 35초짜리 영상을 드론이 아닌 사람이 찍으려면 헬기 타고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천만 원 상금 걸고 싼값에 시가 홍보하려고 하는 홍보물 취한 거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실상 드론으로 찍는 거면 이렇게 비용 드는 정도 아니에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수준 높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만 했다고 그러면 맞는데 드론문화 확산 취지 플러스 우리 시의 아름다운 풍광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같은 테마로 하기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는 안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에 대한 산업적인 부가가치 이런 것들 강조해서 우리 시가 입지 조건도 좋고,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안산만큼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좋은 조건과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런 거를 봐서 가능한 곳이 안산을 손꼽고 있어요, 동호인들이나 마니아들이.

이런 차원에서 안산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여보자고 했는데, 그런 취지로 영상공모전 같은 걸, 이게 레이싱도 있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있고 그냥 취미로 여기저기 자기들이 날려보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영상공모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동호인들이 또 마니아들이 드론과 관련돼서 안산에서의 이미지 메이킹 또 산업적 가치의 선점 이런 취지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예산도 승인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영상공모전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금만 잔뜩 올려서 시상하는 이런 정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취지에 안 맞다. 더군다나 이것을 산업적 가치로써의 그런 측면이면 산업지원본부나 아니면 지역경제나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영상공모 이래 가지고 공보관이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는 건 의미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사람이 직접 가서 못 찍는 곳에 대한 이런 영상을 드론으로 취하려고 한 부분의 의도성들이 곡해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 공보실에서 추진한 건 드론문화 확산 취지도 있지만 시 이미지 홍보가 주가 됐던 거고요. 이것 저희가 처음에 접수할 때 접수 자체를 유튜브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돼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홍보 효과는 상당히 달성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되고요. 처음에 하면서 시상금을 높였다는 게 저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계약됐던 부분인데 와서 판단을 저도 의아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라가 있고요.

전준호위원 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공보관 정상래 네.

전준호위원 당연히 영상 자체는 볼만 하죠.

○공보관 정상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은 새로 이런 드론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테크노파크가 과학축제 때 작년에 드론 레이싱을 했어요, 한양대 좁은 공간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 지면 우리가 이렇게 2200만 원 상금 주는 걸로 나가서 홍보효과도 있지만 대회나 이런 것들을 열면 엄청난 마니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비용을 치르고 가는 부분만 해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죠. 그런 것을 해 보라고 주문도 했었고, 예를 들면 우리 놀고 있는 땅들 많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공간에서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면 동호인들이 늘상 와서 그것 날리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의 그런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미 실현 가능한 영상 촬영 이런 것만 얻으려고 하면 이건 지역의 부가가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돈 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공보관뿐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조금 고민을 여러 부서가 같이 하면서 일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물론,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받아서 구급차를 양 보건소에 1대씩 구입을 했는데 혹시 구급차인가요? 아니면 다른 그런 차인가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앰뷸런스 구급차입니다.

이상숙위원 구급차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연식이 상록구와 단원구가 같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이상숙위원 같은 해에 차를 샀습니까? 연도 수가. 혹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여쭤 보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6년도 구입한 거,

이상숙위원 2016년도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 이전에,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전에는 상록수 같은 경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보건소는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007년도요, 네.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004년 식이에요?

상록구는 2004년도에 했고, 단원구는 2007년도에 했어요. 같은가요? 구급차는 똑같은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일반구급차입니다.

이상숙위원 일반구급차인가요?

일반구급차 환자가 생겼을 때 이렇게 동원하고 그런 차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앰뷸런스 일반구급차는,

이상숙위원 앰뷸런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환자,

이상숙위원 그 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역할이. 구급차의 역할이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편하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일반구급차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지금 이 차를 사는 것.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큰 규모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대비용으로 가서 웨이팅을 한다거나 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는 의료기관처럼 전문 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급환자나 이렇게 아주, 가벼운 환자들만 저희가 거기서 후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궁금했어요. 차를 연도 수가 같은지 아니면 양 구청의 연도 수가 같은지 아니면, 지금 똑같아요. 차 똑같이 신청한 것도 한 날이고 과연 연도 수가 같은가, 그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작년에 앰뷸런스 구입으로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그것은 메르스 이후에 특수구급차를 사도록 복지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일반 보건소에서는 일반구급차를 사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구급차를 사고, 그러니까 특수구급차 예산으로 일반구급차를 샀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입니다.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세웠는데 다 명시이월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상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영아 인플루엔자 예산입니다. 이것은 영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요. 2016년 6월에 태어난 아기들을 12월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2회 접종이기 때문에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또 2016년 12월에 1차 접종을 한 아기들은 2017년 1월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3일까지 저희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에서 설명 드린 거와 같은 내용이고요. 이 사업이 전년도 10월에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이고 대상자들이 2017년도까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명시이월이 된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영유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새로운 사업이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불가항력 했다, 예산을 세워서 쓰지 못하는 그런 불가항력이었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양 보건소 다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 반월동에 보건소 청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반월동.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반월동 보건지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운영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저건 없나요? 혹시 저희 지역도 보건소 개설한 지 몇 주뿐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은 농촌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한 번 보고 있는데요. 물론, 세대수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나 그냥 한 번 여쭤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반월보건지소는 단독 건물로 반월보건지소로써 운영이 있고요. 수암보건지소는 총 5층인데 1층은 필로티고요. 그래서 2층하고 3층을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4층하고 5층을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개소한 지 6월 7일 날 했으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그 지역의 도서관 관리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도서관도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요. 상록수보건소 과태료 부분입니다. 보면 예산현액은 2300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6400만 원대예요. 이런 과태료 부과를 당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어느 이렇게 평균적으로 일정한 부과율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잡지 않으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세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징수결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기준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수납액이 25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적인 그런 것들도 점검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올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체납 독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세정과로 이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예, 넘어가는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징수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징수에 관해서는 과태료는 보통 건강증진법을 위반했을 때 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세수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징수율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수적으로 낮춰 잡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계속 이월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부과하고 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제고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는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서 압류가 53건이고 체납이 212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회계연도 내에서는 그 법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문서 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들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과태료 부과를 일단 저희가 과태료, 그러니까 건강증진법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조례에 나와 있는,

박은경위원 금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금연구역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사실 이것은 홍보가 처음에 목적이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과태료 부과 과정에 있어서도 약간의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 우리가 금연에 대한 홍보들을,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래서 금연벨이라고 해서 정류소 5m 이내에 표지판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벨을 설치해서 흡연을 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하는 이런 것들 또 버스 안내, 버스 안에서 그런 지정 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금연에 대한 문화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금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 홍보 계도기간이 지나고 사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금연하거나 흡연율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낮춰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례나 법에서 이런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수긍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에서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금연율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했지만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 보여 지고 실질적으로 금연율이 크게 제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가 금연에 대한 부분들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담뱃세 세수를 보면 늘고 있어요. 물론,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검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율 또 여성의 흡연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과 현실이 엇박자가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물론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그 추이를 보면 그래도 이게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청소년이나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말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중장기인 그런 검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요. 그외수입에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4억 정도, 4억 3천이죠. 세입이 상향 조정됐어요, 징수결정액이. 그 이유가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 트라우마센터 위탁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박은경위원 그 집행잔액이 얼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4억 2474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4억 2천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트라우마센터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에서 직영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4억 2천만 원을 저희 시에서, 운영비가 1년 40억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40억에 4억이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4억이 반납됐기 때문에 이 4억에 대한 부분들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남았는지는 분석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그런 4억에는,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 사업비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 좀 분석했을 때 우리가 직접 직영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잖아요. 시민에게 더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의 확장성들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4억에 대한 부분들을 줄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소장님 대신 운영위원회를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 부분들이 주로 운영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을 좀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업의 방향을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시 의견들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견 제시되고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운영위원회 저희 소장님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출 관련해서요.

앞서 구급차량 구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원래 당초에는 특수차량을 구입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양 보건소에 다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일반차량으로 구입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구급차를 구입하는 게 메르스 때, 저희가 환자 이송을 하려면 격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 갖고 있었던 구급차들이 격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나 시군의 보건소도 마찬가지라 일괄적으로 질본에서 예산을 내려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특수구급차는 간단한 수술이나 이런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그럴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건소 많은 부분들이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많은 보건소,

박은경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또 이런 특수차량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제기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력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의라든지 응급구조사 1급구조사라든지 전문 간호사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병원하고도 같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원 같은 데는 이런 구급차량이 특수구급차량이 필요한 사항이고 보건소에서는, 저희는 이 예산으로 구급차를 샀지만 다른 부분 의료장비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급차가 급했기 때문에 구급차를 저희가 선택을 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우리 메르스 때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특수차량 구입의 예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엇박자 나는 행정인 거잖아요. 지원책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일단 그때는 메르스가 갑자기, 저희뿐만이 아니라 준비 없이 상황이 벌어진,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보강을 해서 갖춰야 될 그런 필요성은 가지고 있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어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데 그렇게 전문 치료는 저희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수구급차량이 굳이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소농도 조정 지자체 보조 관련해서요. 43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상록보건소요.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반월정수장 약품기구가, 기계가 그러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부적합이 나와서 그때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때 잠정적으로 중단된 그 시기에 약품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5월 11일 날인가 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반월정수장이 언제 고장이 났죠? 기계 고장이?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고장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시기적으로 불산이라는 강산 사고가 전국적으로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 여기도 그 불산은 아니지만 불소가 그런 유형의 산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도 반입하는데 안전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중단하고 그 시설을 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불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불소도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했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그래서 불소 주입을 어느 정도 기간이 중단되니까 그 약품비가 남은 걸 반납하고 해서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6년 12월 19일 날부터 신청을 해서 검사 신청을 4월 11일 날 하고 적합 판정을 5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2016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6년 12월 19일 날 검사 신청을 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이 아니고? 2016년?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6년이요. 2016년 12월 19일.

박은경위원 잠깐만, 그럼 중단한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12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중단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5월,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나요? 5월이면 올해라는 얘기예요?

저는 정확하게 이런 것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의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됐느냐는 얘기죠, 어느 기간 동안. 왜냐하면 1년 예산이 89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얼른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반 년 정도, 6개월 정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이것 공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반월정수장에 2016년 4월 14일 날 시작을 해서,

박은경위원 4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7월 30일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 며칠까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6년 4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근 3개월? 4개월 정도 봐야 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죄송한데요.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불소에 대한, 불소 주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불소 주입을 중단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약품비가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약품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일정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전적으로 반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사업만 보면 작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불용액들이 합쳐지면 2016년 재정 운용에 있어서 더 탄력적으로 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부서에서의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에요. 물론, 상록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변경, 전용도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의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연유가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발의 조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청구인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전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여행들이 많아지면서 지카바이러스가 작년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역 활동에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어떻게 보면 예비적 예산이잖아요. 예비적 성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보건소는 주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나 이런 성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 때도 안전사회지원과의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수보건소였나요? 금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었죠. 금연 관련해서 민간이전 구료비가 좀 많이 남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페이지 576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사용하고 남은,

박은경위원 금연보조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참여율이 어떤가요? 거의 30% 정도가, 예산이 30% 이상이 남은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금연등록자가 감소해서 금연보조제를 구입을 덜 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금연등록자 예상은 몇 명 정도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전년이 더 많았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2015년에 한 3,600명 정도였어요. 3,610명인데 2016년도에 2,4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0명이 감소해서 그런 사항이 좀 남아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3,600여 명 정도 2015년도에 등록해서 했는데 그 성공률은 몇 프로나 돼요. 혹시 그런 것은 피드백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성공률이 나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정부합동평가의 어떤 지표가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피드백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게 시군마다 그걸로 지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디는 소변 니코틴 배출량으로 하거나 머리카락에 뭐로 하거나 이런 지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지표이다 보니까 전화로 해서 “나 했습니다.” 이러면 통과를 하거나 성공률의 기준이 모호하니까, 이게 천차만별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표에서 없어지고요. 저희는 한 30%대가 성공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지표의 여러 가지가, 소변검사도 있을 것이고 머리카락의 분석도 있을 건데 우리는 어떤 걸로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확실하게 와서 소변에서 니코틴,

박은경위원 소변검사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6년에도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6800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4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30% 이상이 감소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작년에 담뱃값을 인상하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00명은, 담뱃값이 인상되면 오히려 금연율이 높아져야 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공률이 몇 프로나 나왔어요, 2,400명에 대한 성공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성공률 한 30%로,

박은경위원 2016년에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거의 비슷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됐나요?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 조금씩 금연등록자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냐는 얘기예요. 올해는 예를 들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는 전년 대비 한 2,500명 정도로,

박은경위원 예산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보조제 사놓은 게 전년도 2015년도에 등록자 수가 3,600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한 2,400명이어서 보조제를 많이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을 가감을 해서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얼마 세우셨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는 한 2,500명 정도로, 올해는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8천만 원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2015년도에 금연보조제 구입을 많이 해 놨다고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도에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게 2400만 원인데 그때도 그러면 재고량이 있었다는 건가요? 물량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재고량이 많았었고,

박은경위원 재고량이 많다는 게 2015년 것이 많았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2015년도에 구입한 게 많았었고 지금은,

박은경위원 그런데 구입한 게 그렇게 많았으면 2016년도에 예산도 어쨌든 2015년도에 준해서 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물량이 있었으면 이것도 이렇게 불용처리하실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조율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금연보조제를 가지고 이렇게 몇 년간 계속, 재고는 소진을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금연보조제는 몇 군데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매년 철저하게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적정한 교육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재고 있고 한데 예산을 세웠고 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등록자도 줄었고 그러니까 불용 처리하고, 그런데 올해는 또 8천만 원을 세웠다는 게 쉬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2015년도의 이월량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의 사용량을 비교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거기에 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8천만 원을 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입하게 되는 게 니코틴 보조제도 있지만 거기에 행동강화물품이라고 그래서 치약칫솔세트라든가 구강세정제, 은단, 비타민제 이런 것,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6년도 연말에 일단 24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부분은요. 아까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재정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반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7도에는 어쨌든 그런 재고량과 사용량을 예측해서 8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상반기 이제 지나가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예산집행 얼마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조정하셔 가지고요. 여기에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산집행이 2017년 것,

박은경위원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6년 것은 나왔는데 2017년 것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지금이 6월 말이고 그래서 4월 분기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과 구입량하고 현재,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고로 분기별로 했을 때 지금 얼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분기별로 이게 4월 말에, 그런데 이게 홍보비까지 다 나와 있는 거라,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제가 결산에서 어떤 것을 질문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풍도보건소 다 지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년도 연말에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이월된 상태고요.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6년도, 2017년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6년 12월 말에 저희가 도 특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계획은 2016년도 지금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됐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됐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2016년 12월에 저희가 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2016년도에 받았으면 2016년도, 2017년도, 준공 연도가 언제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연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2017년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럼 2016년도, 2017년도 하면 그냥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몇 년을 두고 이렇게 공사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단원보건소처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저희가 올해 목표는 12월 말 완공이 목표이긴 하지만요. 조금 일정에 따라서 혹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이월로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

○위원장 박영근 계속비이월에 대한 근거가 2년 만에 하기 때문에, 좀 명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속비이월이라는 그 자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 특별교부금인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연말에 사업이 완공이 안 되면 이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런데 반납을 해도 되는데 설계상에, 그러면 그냥 명시이월 시켜도 반납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올해 안에 쓰지 못할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조금 전에 제가 전화로 잠깐 우리 전문위원, 우리 상임위 소속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라,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룰 때는 보통 몇 년을 두고 공사를 하는 것을 계속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1년, 2년 단위는 명시이월시키 거나 또 사고이월시켜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자체 2년 기간을 놓고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것이 옳은 건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한 번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단원보건소의 정신질환보건 외주 주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탁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어디에다 주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고려대학교병원에,

○위원장 박영근 고대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정신보건사업은 사실 단기간 내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우선 이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정신보건센터의 목적이 사회복귀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재활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이나 회원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결산·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신질환 외주에 대해 고대에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 트마우마센터를 또 따로 운영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 군데에 뭉쳐놓으면 예산적인 부분이 절감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대상이 다릅니다. 트라우마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아니, 목을 2개로 두면 되죠. 예산 국가적인 부분인데 전에부터 세월호트라우마를 중심으로 해서 트라우마센터를 만든 것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장 박영근 처음에 제가 그것을 할 때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이게 병행, 복합되는 부분 있는데 왜 꼭 그렇게만 접근을 하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깊게 들어가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대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제가 봤을 때 고개를 잠깐 흔들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사업이 트라우마센터는 경기도에서 위탁을 준 사업이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안산시에서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 주는 기관, 발주기관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발주기관이 다를망정 경기도에서 주면 우리가 그 트라우마센터 한 번 생각을 하면 거기다 다 외주를 줘버리면, 같이 병행을 해 버리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누가 주든 어쨌든.

하여간 전에 트라우마센터를 구상할 때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게 못 들어갔던 부분인데 제 생각은 일단 그랬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 질의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요. 전체적인 거 민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교육들 그런 거 하잖아요, 한글 가르치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들을?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2년 전부터 대부도는 대부도 스스로들 학교에 모아놓고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따로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선생님들 두 분하고 했는데 다 우리 통장들 스스로들 돈 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부도 출장을 갔었거든요. 가 갖고 대상 학생들한테 방문학습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님들을 한 40, 국제결혼 한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전에 한글을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다보니까 A·B·C 반으로 자료 교재 갖다놓고 선생님들 두 분 지원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기를 다니셨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이 맞벌이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식당 그런 데 가서 일 하다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 예산이나 모든 것 지원을 놔두고 과연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있습니다. 시간을 하루 종일 뺏기게 되니까 모두 너무 힘들다 해서 거기서 한 거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인원을 파악해서 대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적정 인원만 만들어진다면, 단 5명이라도 저희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한테 따로 의뢰하는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만 저희 안산시에서 가신 분들 없어서 시흥시 대교하고 저희가 삼자계약을 맺은 게 있어 갖고요. 대교에서 학생들만 지금 가정방문해서 가가호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분들도 해야 되는 건 저희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요청하시는 분이 따로 없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없는 게 아니라 지원하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니, 사람만 모아지면 저희가 지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했는데 통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주머니 터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선생님들 두 분을 교통비도 우리가 드리고 또 교재도 우리가 사다 드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16분, 17분 이 정도로 오시더라고요, 배우러 오시려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A·B·C 반으로 나눠야 되는 부분이 각 나라가 워낙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 있고, 캄보디아 이쪽에서 오신 분 있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 각 나라다 보니까 너무 더딘 분들 있고, 한국어를 조금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좀 낫고 그래 가지고 반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시내는 잘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는 너무 무리이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신성철위원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그것 그냥 저번에 들어보니까 분향소 끝날 때까지 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 계획상으로는 어차피 3년여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종자 수습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거기에 합동영결식 끝나면 아마 정부합동분향소도 조만간 철거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분향소에 지장 줄 거라고 봐요?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가 직선거리 한 100m 정도인데 다른 시설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신성철위원 캠핑장에서 100m밖에 안 돼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직선거리는 한 그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난 주민들, 시민들한테 그 자리를 다시 돌려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도 하고 투자도 한 것들 있고 그래서, 왜 또 그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가족끼리 가서 있고 싶어도 못 있는 분들은 또 그만큼 얘기를 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생태관광 활성화 예비비 있죠. 행사 주최 수수료 지출한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지난 해 1월에 시장님께서 ESTC 우선협상 대상으로 해서 미국을 다녀오실 때 갑자기 협약체결을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1월 27일경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1월 28일 날 2400여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양수산과요.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은 90% 이상 남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 과에서 집행잔액이 한 4.5% 정도 남아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낙찰 잔액이라든지 또 공사 집행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타 부서보다 여기가 많이 남았어요.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신성철위원 조기 예산 집행비율이 관광본부에서 얼마나 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조기집행은 지금 현재 한 110%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별 중에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너무 많이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해양수산과가 전체 예산 중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비중이 큰 데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는 해양에서 국도비 관계 이런 부분에서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길어지는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간에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매칭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도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물량장이고 뭐고 다 1m 이상 더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계획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쪽 지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그쪽 지역의 도로 개설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연안정비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로 진입도로 해안선 부분은 연안정비로 들어가야 될 테고, 물량장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물량장도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계획고는 다 나왔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수립 단계.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요.

친환경 새우양식장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신성철위원 명시이월 했다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또 지급했어요, 이것 매칭으로 안하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작년도에 회계과에서 나온 공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22일에 행자부 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각 실과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이와 같이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이나 모든 사고를 안내려면 보조금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괄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보조금 통장은 그 사업비만 가지고 한 가지만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질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질권 설정을 해서.

신성철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번복된 얘기인데 실제 친환경 새우다 하면 새우만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장어 그런 걸 넣다보니까, 나중에 그것 회수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연구용이라도? 그런 거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설해 놓고 다른 물건이 들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부분은 저희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험동에서 장어를 키우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실험동에서 새우를 길러야 실험동이지 왜, 목적은 모든 돈을 다 받은 거나 어민들한테 기술 전수하고, 무슨 바이오플락 이런 거 나 좋은 기술인 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민들한테 기술 전수할 수 있는 배양장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어민들이 인수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밖에 안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우, 장어 양식이니 뭐니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2대8이 아니라 8대2가 장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갖다 그렇게 활용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시험양식이에요, 그게 8대2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양식동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실험동에서 일부 장어도 키우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남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더라도 일부 조금만 실험을 해라,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바이오플락으로 새우가 돈이 안 되니까 장어를 키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참,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단호하게 목적에 맞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에 맞게끔 모든 것을 이제는 관리 감독하셔야 돼.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렇게 관리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2700만 원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신성철위원 잔액 발생했는데 그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하게 편성했다가 이렇게 남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 금액은 현재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항상 매년 똑같은 금액을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약간 변경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육도 어촌어항 및 연안 관리 있죠? 물량장 지금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신성철위원 몇 % 정도 지금 됐어요?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 넘겨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공정률 70%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다 끝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사업기간이 2018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018년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신성철위원 6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신성철위원 이것 계속해서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에 계속비사업에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봐서는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건 아니고 제대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탄도 수산물직판장 건립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신성철위원 이월했는데 수협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자부담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래서 자부담을 경기도의 승인 받아서 줄였습니다.

신성철위원 줄였으면 그럼 규모 축소가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규모도 축소가 됩니다.

신성철위원 얼마 정도에서 얼마로 줄이기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800㎡ 정도에서 400㎡ 정도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돈 얼마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400으로 반으로 줄여놔요? 무슨 얘기에요? 돈 금액의 비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 사업비는 16억 6천만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고 10억으로 줄었으면 그래서 면적도 반으로 줄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설계 단계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층에서 1층으로 줄어드는 그 정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층에서 1층인데 2층이야 어차피 공사비 더 산정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단층에서 6억이 줄었다고 그래서 면적이 반으로 준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제가 정확한 설계 내역은 보지 못했는데요. 그 정도 줄어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담당 계장 누구죠? 면적이 그렇게 반으로 줄어요?

○해양개발계장 황선태 면적은 정확히 안 나왔고요. 수협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그걸,

신성철위원 실시설계인데 계획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 벌써 대비 나오면.

○해양개발계장 황선태 면적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설계 용역사에서 나와야,

신성철위원 뭔 얘기야.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데 면적도 없이 주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6억에서 도비 3억, 시비7억 4천 그다음에 자부담 옹진수협에서 6억 6천을 부담키로 되어 있어갖고 건축면적이 884.2㎡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자부담 비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4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면적은 884.2㎡에서 전체 사업비 10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 2층 당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1층에 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면적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사업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더, 그것은 최대한 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신성철위원 치어 방류사업이요.

작년에도 2억인가 우리가 반납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이월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업자가 폐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못한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신성철위원 전면 전년도 건 반납이 된 거고 올 새로 한 게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년도 거는 반납된 게 아니고요. 2억이 이월돼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으로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니요. 금년도 본예산 10억이고요. 2억은 별도로 이월된 걸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2억을 가지고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신성철위원 올해는 추진하는데 차질 없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월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번 달 안으로 끝낼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번 달 안으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신성철위원 두 가지 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신성철위원 치어 방류 사업과 어패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어패류입니다, 어류·패류요.

신성철위원 예, 어패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촌계원들하고 어촌계장님들하고 협의 좀 하시고 그래서 지역 실정을 다 아시겠지만 너무 더울 때 넣어도 안 되고 너무 추울 때 넣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미리 준비했다가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촌계장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어류나 패류 이런 걸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같이, 예전 같이 수입 갖다 넣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혹시 정승현 위원님, 하실 거 없으신가요?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양수산과장 근호입니다.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연락 받으셨어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비 말입니다. 이 사업 다 끝났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안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2016년에 끝나기로 한 사업 계획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전준호위원 왜 안 끝났어요? 2015년부터 예산 나간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사업비 등이 변경돼 가지고 설계 변경도 좀 됐고요. 또 설계 변경되면서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 시기가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조금이 100억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보조금이 60억입니다.

전준호위원 60억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에 100억 아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건 전체,

전준호위원 총 사업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건 총사업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자부담 40억 빼고 보조금이 60억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전준호위원 2015년에 총 사업비가 66억, 2016년 33억.

우리 예상 계획대로는 돈이 나간 거죠? 편성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억을 다 줬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체 사업비는 다 나갔고요. 사업비 사업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5억 3800이 나갔습니다.

전준호위원 돈은 이미 줘 놓고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아까 답변에서도 그러신 것처럼 그것은 사업이 돈이 필요해서 집행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에 그렇게 주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입법 취지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법률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공문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하자가 없다고 하겠죠, 돈이 나가도.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나가도 된다고 하는 이 취지는 제가 상식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만한 돈이 필요해서 빨리 받아 써야 됐을 때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속 집행 관련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아니, 신속 집행이든 어쨌든 간에 조기집행을 의미하더라도 요즘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고 있지만 조기집행도 실은 돈을, 실제로 지출행위 일어나서 우리 시에서 결재한 의미로 조기집행 실적 계산하잖아요. 실제 돈이 나간 것을. 그런데 그 돈이 나간다는 의미는 일을 그만큼 하거나 아니면 기성금이 아닌 착수금일 경우는 그만한 요건이 됐었을 때 돈이 나가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렇게,

전준호위원 관리자의 성실의무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 집행 관련해 가지고 이런 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서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내려 보낸 취지가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네? 돈을 줄 만할 때는 그렇게 주라는 취지로, 그렇지 않으면 못 주니까 주라고 개정을 해서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하면 일이 안 된다, 우리가 사업발주를 해도 최소한의 비용은 갖고 있어야 발주가 가능하고 사업 시작하니까 예산의 최소 금액은 편성해야 되고 설령 필요 이상으로 확보됐다고 평가가 되더라도 그런 정상 참작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고 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평가들이 있잖아요. 각 상임위 감사 때도 나왔었고. 여기서 그 행위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만, 시가 관리 보조금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챙겼냐 이거예요. 그 관점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 챙겼으면 직무유기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처벌도 받아야 되고 책임도 져야 돼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더욱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 보조금 나갈 때마다 어느 절차로 정산 검사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사업자가,

전준호위원 한 목에 돈 다 줬으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사업비,

전준호위원 절차상으로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들이면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해도 공사 입찰해서 기성금 주지 총액 다 줍니까? 이런 이유로? 안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출은 됐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해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정했고 또 업자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보조금만큼 질권을 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단 질권이 설정돼 있어도 돈이 나가면 회사는, 보조금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회사의 재무제표가 달라져요. 그렇죠?

혹시 이 회사 재무제표 봤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는 못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돈 100억을 가지고 보조금이 60억이 나가는 사업에, 민간에 주는 돈들의 회사의 재무 상태들을 과장님이 한 번 안 본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법적으로 보라는 의무는 없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제로. 관리자로서의 성실의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집행부의 책임.

저는 질권이 설령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돈이 나감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상황들이 엄청 커요. 이 회사 40억 자부담 현금으로 냅니까?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최초에 저희가 서류 접수했을 때 현금으로 내지는 않고 회사 통장에 예치돼 있는 사항만 확인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40억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는요? 사업비로 썼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현재는 사업비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산 승인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되게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아직 기다려 봐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을 때 평가를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전준호위원 왜 100억짜리 사업이 120억으로 늘어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사업자가 보기에 설계를 했는데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네? 이 계획대로 2016년도에 여러분 돈 쓴다고 업무보고 한 자료대로 보면 그런 계획들을 그러면 제대로 점검 안 하고 돈 주고 보조금 심사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시 일도 그렇게 하죠. 하려다 안 되면 그냥 미루고 이월하고 계속. 저는 이런 사업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는 데서 오는 일이라고 봐요, 실제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은 너무나 자주 듣는데 지금 그런 실적 때문에 일이 제대로 준비 안 돼 가지고 가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시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 실적이나 이런 집행의 성과가 중심입니까, 돈이 제대로 쓰여 지면서 당초 사업의 목적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는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답변해야 덜 책임이 있겠죠. 냉정하게 따지면 당초에 목적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죠. 돈 먼저 집행해서 실적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져서 선순환 돼야 실적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거에 월급도 미리 집행하라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죠. 그러한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면피하고 편의적인 대답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일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목표 달성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기집행, 근본이 안 바뀌는데 조기집행해서 실적만 올리면 뭐 합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아주 웃겨요, 우리가 보면. 그 돈이 제대로 선순환 됩니까, 지금. 그렇게 풀려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에요. 재활용 가능하고 인력으로 해도 될 일 돈 계산만 해 가지고요. 실적 집행한다고 빨리 쓰라고.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팍팍 긁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주라고 그래도 주지도 않아. 이런 관점으로 일하면서 실적만 얘기해. 그렇게 실적하니까 준비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일도 안 되고. 이런 살림살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례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 끝납니까?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 늘어났으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올 말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보조금 집행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보조금 집행계획은 사업자가 중간 중간 각 업체한테 지급된 서류를 갖고 오면 저희가 그 서류를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미 돈은 다 가 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질권을 해제해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 우스꽝스러운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돈 우리 시에다 놔두면 이자라도 붙잖아요. 그것 공문 보내서 실적대로 안 하면 처벌합니까? 조기집행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60억 다 미리 안 주면 처벌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플락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금 보조금에 대한 일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했듯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2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저희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됐을 때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2개월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됐다고 그러면 일괄 지급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다시 재차 확인한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떤 사업의 문제의 소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 중에 질권 설정을 저희가 해 놓고 지금 현재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사 추진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수산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부나 경기도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부분에서의 문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선책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감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실질상으로 감리단 이런 부분을 설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공사 감독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설계가 바뀐 때가 언제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 실시설계가 완료된 게 한 4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본관동이 본 건물이 건축법 11조에 의해서 4개 동이 나가 있는 상태고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고요. 양식동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로 해서 6동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시험동 한 동이 설치가 돼서 대부도 지역의 지하수하고 해수에 대해서 양식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험을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충청도에서 실질상으로 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험이 되고 또 생산도 되고 이런 부분이고, 실질상으로 여기에 있는 물하고 바이오플락이라는 이런 부분하고 실험을 해서 양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명력이 가장 강한 장어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물 배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2015년에 선정됐잖아요.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조금도 2015년에 주기로 결정했고. 행정 절차인 도시계획 심의도 2015년에 했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전준호위원 설계를 2016년 1월 달까지 한다했어요. 1월 달에 한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 변경해 가지고 120억이면 100억에서 20% 늘어난 거예요. 변경된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제야 실시설계가 나왔다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토공 작업이 당초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받은 게 6월 30일까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이렇게 업무보고 한 자체가 허술하고 허위였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 일을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일하겠다고 그러고 그 전에는 이보다 더 부족한 내용으로 예산 심의 받았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은 이제,

전준호위원 그때 여러 얘기했어요, 예산 심의할 때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행정 절차상에 실질상으로 계획돼 있는 공정을 지금 못 지키는 부분은 그 사업자 측에서도 그런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일이 늘어지는데도 여러분 이것 언제 지급했어요? 2016년 6월에, 설계도 안 된 놈의 사업을 2016년 6월에다가 59억,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100억에 대한 기본설계는 수립이 됐고 지금 현재 민간사업비가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일이 빨리 진행됐어야 되고 돈도 더 제 때 제 때 집행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1차적으로 토공 작업이 부지 조성이 끝나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초 계획된 부분이 변경이 되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식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돼서 부지 조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행정 절차상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고 또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 계속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제대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업에 뭉칫돈이 들어가 가지고요. 별 실효성도 못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12년부터 먹거리 어떤 이런 차원에서 해수부가 친환경 육성사업을 진행했고, 일부 신문에서는 새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이 사업자는 자기 토지비용 30억 이상 비용과 그다음에 60억이라는 이런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새우를 선택한 것은 자기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승부를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식 기술에 새우가 어렵다고 그러면 친환경 육성사업 신청했을 때 세부 품목을 다른 걸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장어를 하든 새우를 하든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래서 저희,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는 사업이면 제대로 계획된 기간 안에 일이 진행이 돼 가지고 재정이 투입된 만큼 실제로 사업이 전개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봐 보세요. 돈은 2016년, 2015년 해 가지고 2년간 예산 따박따박 해서 줬는데 지금 집행된 게 얼마예요? 사업실적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17억 집행됐네요. 썼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현재 민간 포함해서 17억이 지출이 됐고,

전준호위원 17억인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국도비 보조로 해서 지급된 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나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5억 3천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5억 3천인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돈 60억을 통째로 줘 가지고 있다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질권 설정,

전준호위원 그 1년 기간 동안 60억 이자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얼마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공사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아니, 정산을 해도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죠. 네? 그런 얘기는 나도 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는 일이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안산시의 어떤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준호위원 성공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시작하는 일머리 자체가 성공이 안 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일괄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변경된,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은요. 본부장님, 일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제가 다 확인을 다 한,

전준호위원 무슨 확인해요. 일의 진척이 안 되고 설계도 다 안 된 일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통째로 돈 줘놓고 여러분들은 집행실적 올리려고 하는 목표 말고 뭐가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서 실질상으로......

전준호위원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줘도 되는 것이지 줘야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침,

전준호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로,

전준호위원 2개월 이상 사업이면 의무적으로 돈 다 주라고 의무사항이냐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 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선택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실질상으로,

전준호위원 그런데 60억을, 지금 보세요. 60억 준 지가 언제예요. 2016년 4월 달에 나갔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6월 달에,

전준호위원 6월 14일, 1년이 지나도록 60억 준 것 중에 5억 쓰고 있는 사업에다가 돈 60억을 다 줘 놓고 잘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액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자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준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자가 쓸 수 없는 정도를 질권을 설정을 해서 지금 공사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니, 돈을 안 줬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일을 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장치라든가,

전준호위원 질권 설정을 60억을 제 때 제 때 집행이나 기성금이나 선급금 따져봐 가지고 집행하면 될 놈의 일을 60억을 먼저 줘 놓고 질권 설정했다고 괜찮다고 하는 논리가 무슨 말이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질권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준호위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요. 그 돈이 없으면 사업자가 사업 안 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사업자가,

전준호위원 60억 다 안 갖고 있으면 사업이 안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자기가 선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데 60억을 줘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면피를 하려고 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준호위원 재정 운용의 기본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나중에 평가 받아야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것은 저희가 정산 절차라든가 향후에 진행되는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고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절차나 그런 것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에서 평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업 시행할 때 통장에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재무제표 상으로 적자 나는 회사였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최종 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 해수부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를 보면서 자금 관리를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순이익 나고 통장에 40억, 자부담 40억이 아니라 400억이라도 있으면 안심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가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하면 더 더욱이나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입장이 근본 아니겠냐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 온 것이 드러나는데 인정은 하기 싫고 책임 면피는 해야 되겠고, 제가 무슨 법적 책임지라는 것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그리고 시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잘 쓰라고 맡겨놓은 입장에서 성실한 관리자의 자세로서 보라는 거예요. 규정이나 그런 것 위반해서 책임지는 일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 부분이라든가 바이오플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식선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1년 전에 준 60억이 이제 5억 나가고 말았는데 그것을 미리 집행해 가지고 거기에 놔두고 질권 설정했다고 하고, 그게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거냐고요. 살림 좀 잘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거를 그냥 해양수산과 해당 부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결산하는 게 아니고요. 시 전체 살림살이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 다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나 한 번씩 보나 몰라. 한 번도 안 읽어보는 부서가 수두룩해요. 돈이 얼마나 남아도는지 아세요? 세입대비 세출 실적 한 번 보라고요. 조기집행하고 돈 쓸 만큼 돈이 제대로 되나,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억지로 돈 집행해 가지고 이런 일이나 생기게 하고. 돈 많은 안산시라고요. 소문 다 나가지고 좋은 얘기도 못 듣고. 공무원들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일등 시가 안산시라는 그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상급기관한테.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살림살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살림하고.

그런 면면들에서 나오는 결산 지표로 다 나타나고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는 게 이런 것이고. 살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세입 관련해서요. 임시적세외수입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4364만 9610원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다시 한 번 말씀,

박은경위원 세입 관련해서 결산서 150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해 가지고 변상금 및 위약금 있습니다, 4364만 원이요.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징수액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기타수입인데요. 징수결정액은 300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탄도항 수산물직판,

박은경위원 잠깐만, 여기 예산서에 보면 4364만 9610원이요. 해양수산과 변상금 및 위약금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이자수입 4만 원이 아니라 임시적세외수입해 가지고 변상금 및 위약금 4364만 9610원이요.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4255만 9180원, 미수납액이 109만 430원 있습니다.

지금 내용 확인 어려우신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공유수면 변상금입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수면 변상금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박은경위원 어디 공유수면에 대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불도 무허가 횟집 17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무허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박은경위원 미수납액은 9만 원 정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요.

어업지도선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가 7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됐어요. 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어업지도선 해상계류시설 보강 사업을 한 건데요. 이건 낙찰 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이게 낙찰이 결정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사업기간이 작년도 10월부터 작년도 말까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말까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관련해서요. 우리 안산바다호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취항식이 11월에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11월 중순쯤에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어쨌든 불용액이 6억여 원 되잖아요. 이런 것들 시기적절하게 반납한 건 어려웠나요? 조정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때는 추경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공사비 다 이렇게 준공, 준공은 언제 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준공도 작년에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작년 언제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0월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박은경위원 10월이면 3차 추경에 가능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준공 떨어지고 나면 이런 것들은 다 결산 보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게 조달청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 잔액인데요. 도비 다 있고 그래 가지고 국도비 때문에 한꺼번에 반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는 얼마인데요, 시비 얼마이고 비율이.

저는 해양수산과에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 추진이 원만하게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봤을 때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재정 운용 특성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저는 부서 전에 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국도비 지원 관련해서 정산에 대한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것은 제가 그러면 이해를 하더라도요. 얼마 정도 그건 모르세요? 비율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도비 12억이고요. 시비 28억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집행잔액에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대 몇.

여기서 그러면 국비는 얼마 반납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도비,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왜 결산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불용액이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은 저희 자율관리 공동체가 12개 있는데 매년 해수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게 한 2개, 3개 정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낭곡 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지침에 따라서 2년간에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어장은 그 사업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낭곡 어촌계가 그 사업에 대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7200만 원에 대한 거는 전액 국비 지원인 건가요? 전액,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국비 4천하고 시비 3200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도 조정이, 예를 들면 이런 취소 결정이 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다가 취소가 되면 이런 것들도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면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비하면 불용액으로만 봤을 때는 50% 정도밖에 추진이 안됐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5600이었는데 불용액이 3100 그다음에 어업어선보험 가입 지원 사업도 4620만 원인데 2400만 원 대, 김양식 재해보험 가입 지원도 5500만 원을 세웠다가 3400만 원대를 불용처리하고,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이런 것도 500만 원대인데 400만 원 정도 그대로 다 불용처리했어요. 결국은 이게 민간, 쉽게 말하면 보조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에 대한 자부담도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굉장히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그런 자본이 같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호 그런 것들이 협력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예들 들면 재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더 사업량을 늘렸던 거죠, 그런 것들 예측하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매년 사업량은 비슷한데요. 불용액이 좀 남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4톤 미만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톤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이 돼 있고 또 여기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일부 가입을 안 하는 어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저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면 어선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2015년 결산에는 2천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 56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년에 대비해서 본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그 근거들이 있는 거잖아요. 준해서 세우는 건데 의욕적으로 어쨌든 간에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500만 원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눈에 보듯이 50% 미만의 추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걸 고민하셔 가지고, 특히 보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셨어야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옹진수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직접 수협에서 어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금년도에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2016년도 이런 결산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세워졌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소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올해 예산 얼마인가요?

평가를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예산 세워 가지고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진척을, 옹진수협에서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진단들 하고 계시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매년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옹진수협,

박은경위원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일례로 그러면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은 475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4750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박은경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됐어요? 상반기 거의 다 지나가는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은 연간 사업으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보험료 지급 안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은 옹진수협에 지금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지급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가입자에 대한 부분들 점검 안 하시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상반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반기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보험 가입기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연 단위로 계약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연 단위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획 세워 가지고 4750만 원에 대해서 보험 개시일이 언제예요? 다 다르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가입자마다 다르죠.

박은경위원 다른 데 저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가입자마다 다른데 적용 시기는 1년을 다 적용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가입 시기가 다른데 어쨌든 가입 하는 시점에서 1년인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상반기 정산은 저희가 7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7월 달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7월 이후에는 조정이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4750만 원이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선보험 가입 지원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금년도 36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3600이요?

어쨌든 간에 2016년 결산에 비해서는 더 상향해서 다 반영이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5500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그대로 다 됐네요?

이런 것들요. 상반기 지나서 옹진수협하고 점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점검하셔 가지고 추후에 현황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비효율적인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율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옹진수협에 그냥 위탁해서 맡겨놓고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인 노력들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옹진수협 자체에서 보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옹진수협은 어떻게 되면 보험 상품을 파는 분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데는 무슨 뭔가가 한계는 있다고 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얼마 마큼 지원해 주고 다시 되돌려 받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보험이 효율적인지, 물론 자부담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5년이고 2016년고 과년도에 이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 혜택들 얼마만큼 받는지에 대한 그런 효과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 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상반기 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은 아예 사업자가 포기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몇 개의 그런 사업장에 지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개 사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디 염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동주염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포기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 사람이 매출 감소하고 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제반 공사를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우선 거기에 투입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한 시점이 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한테 2016년 10월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렇게 뒤늦게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염전은 일조량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물론 여름에 장마도 있지만 시기적인 문제들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월에 와서야, 가을이고 겨울 돼 가는 시점에서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것도 동주염전 측에 우리 부서에서 빨리 이런 의향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기민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결단을 내리셨어야 되지 않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사전에 의향은 파악을 했는데요. 자기 자본 문제로 어떻게 해결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자본금 문제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겠다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동주염전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사실 매출이 이 동주염전 말고도 다른 마을기업들 저희들이 점검해 보면 굉장히 매출이 저조했거든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립하는 데 있어서 한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으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다시 한 번 이 업체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지가 있는가 확인해서 의지가 있다면 향후에라도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처음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서부터 발단이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염전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염전시설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염도 측정이라든지 수문을 원격 제어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당초 처음에 분명히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것 어렵게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이런 내부적인 그런 사업자의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됐는데 그런 것들 불용처리에 대한 시점도 잘 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박은경위원 테마파크요. 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테마파크 이용률이 어떤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올해 이용객은 9,206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6월까지 6월 14일.

박은경위원 올해요? 아니면 작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올해요.

박은경위원 올해 9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206명.

박은경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41,430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지금 점점 내방객들이 줄고 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박은경위원 테마파크에 대해서 어쨌든 수목이나 잔디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다 전액 소진되다시피 했는데 이것 위탁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은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임금이 덜 지급된 것 같습니다. 관리인 4명인데,

박은경위원 임금이 덜 지급된 이유가 뭔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보험료하고 이런 것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채용 돼가지고 지급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분들의 나이에 대한 제한 때문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몇 분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게 지급되지 않은 거예요? 몇 분이 이걸 하시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3명 중에서 2명이 60세 이상이 채용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그러면 채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테마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원자를 뽑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왔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용객이 굉장히 점점 현격히 줄고 있잖아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 2016년도 예산성과보고서 보면 연중 테마파크 및 근린공원 관련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만족도를 2015년도에 80% 해서 실적이 80%에서 100%이고 올해는 달성 목표를 똑같이 80% 잡았는데 실적이 81.2%에서 101%로 달성률을 높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과분석표가 좀 더 질적인 부분으로, 내용적으로 채워질 수는 없는 건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만족도 조사, 기 하는 성과지표가 좀 더 정량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부분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표 하나 가지고 테마파크라든가 공원에 대한 목표가 달성됐다고 성과분석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목표율을 이렇게 채우는 건지 저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오신 분들에 대해 설문 조사해서 한 건데요.

박은경위원 저는 오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그 전에 가 봤던 분들 입장에서 반복돼서 간다면 분명히 그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더 더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는 게 정말 객관적으로 지표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기 매년 하는 성과분석에 있어서 그런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그런 지표들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친환경 양식장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경설계 끝나셨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당초 설계하고 변경설계에 관련된 설계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따른 공기 있죠, 공기. 공정표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목공사해서 지금 성토해서 부지 조성은 끝났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토지등기 달리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토지등기요?

전준호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자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는데 지금 상당한 형질 변경이 됐고 또 그 효용 가치나 이런 재산상의 증감이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는.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직 지적 변경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토지등기상에 사업 중에라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되면 등기가 이전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것 마음대로 담보 제공하거나 막 양도 못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사업이 끝나면 저희 시에서,

전준호위원 보조금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저희가 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사업이 끝났을 때 한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부기등기하게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끝나야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왜 토지는 이미 조성이 끝났으면 그것 정리를 해서 미리 해 놓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요? 그것 담보 잡혀서 막 저기 하면 어떻게 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는 토지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만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래요? 토지에도 돈 들어갔잖아요. 토공비 줬는데, 5억씩이나. 2억 8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성토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네. 토지의 형질이 바뀌는데 보조금이 기여한 바가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이 120억에 대한 사업비는 실질상으로 토지 구입비에 대한 비용은 제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저는 구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120억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상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간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양식동에 대한 부분은 시험동만 하나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간 관리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은 지금 그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별개 사항으로.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이 당초에 그게 무슨 땅이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염전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염전이 성토해 가지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성토,

전준호위원 대지로 바뀌죠. 대지로 바뀌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준공 나면 대지로 바뀌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건 건축물 준공 이후에,

전준호위원 나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땅에 대해서 성토비를 우리가 여기 2억 5800 지원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럼 땅의 부가가치가 변하는데, 기여했는데 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고 토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부대토목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 때문에 그것과 같이 시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흙 필요량에 대해서 현장에 도착이 돼 있고 도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선에 의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 사항을 주장 안 한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지금 그것은 개인이 이 사업비 별개로 투자를 한, 비용을 충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했을 때 조건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분이 신청했을 때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토지의 형질이 바뀌는 성토 공사는 자기 돈으로 했어야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건물 준공, 이제 전체적으로,

전준호위원 자기 돈으로 하라고 했어야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이제,

전준호위원 건물 안 지어도 땅의 용도가 바뀌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개발행위허가 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급한 비용은 기성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연구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17억 중에 5억 정도가 지급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보조금이 들어간 것에 대한 적극적,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것은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권리 주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땅을 담보 잡히거나 땅을 양도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앞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면,

전준호위원 달라지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준공 후에 지목 변경이 가능토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

전준호위원 그때 가서 판단하신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게 완료가 되면 그때 준공과 같이 지목 변경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물위판장 건립 사업이요. 이월 사유가 도비 보조금 교부가 12월에 됐다고, 2016년 12월에 됐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 16일에 도비 교부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돈이 온 게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 잡히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안 잡혔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잡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제가 2016년 예산서 보고 있는데요. 위판장 건립 사업비 11억 2740만 원, 이것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도비 교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 추경에 같이 세운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이게 당초 예산에 11억이 들어와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럼 편성은 되고 실제로 돈은 2016년 말에 줬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교부 결정도 그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언제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2월 16일에요.

전준호위원 2016년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럼 2016년 예산서에 이거 편성한 것은 뭐예요? 도비 2억 2500, 다른 사업인가요? 수산물위판장 건립 사업 이게 그 사업 아니에요? 틀려요? 18억 7900의 60% 해 가지고 11억 2천. 다른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게 말에 그거 같이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2월 말에 같이 편성을 한 거죠. 매칭 비율에 따라서요.

전준호위원 2015년 말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2016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전에 저희가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아니, 지금 이 이월사업비 내역은 2016년도에 돈 안 쓰고 이월했다는 자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럼 1년간 이 돈을 못 썼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2015년부터 사업 신청을 해서 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2015년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해서 2016년 12월 달에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가 2016년에 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1년 간 뭐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거죠.

전준호위원 뭔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 사업에 대해서요.

전준호위원 아니, 예산을 줬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6년 말에 준 거죠.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에는 당초 예산에 잡히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나요? 2016년도 예산서에, 당초 예산서에 11억 274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 편성했잖아요. 2016년 결산이니까 2016년도에 돈 쓰고 남은 돈 이월액이 지금 12억이나 이월됐잖아요, 예산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은 제가 안 봤으니까 추가됐다 치고 있으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혔다가 2017년도로 이월이 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1년 간 아무 일도 못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작년 말이니까 금년도에 추진하게 된 거죠.

전준호위원 예산은 1년 전에 잡혔잖아요, 2016년 예산서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세웠는데요. 12월에 교부 결정이 나고 교부를 해 가지고 2017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이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이 예산 말고 추가로 온 예산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럼 수치상 안 맞아요, 예산서하고 이월사업비 예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사업비 총액으로 해 가지고, 부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 사업비가 16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는 조정 안 하나요? 그렇게 줄었으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추경에 이거 삭감시킬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제요? 그러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는지 아세요? 추경 없다고 하셨으니까. 세출예산으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6년도에 12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12억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럼 제가 2016년 예산서 보고 있는 것은 틀린 건가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다른 사업 부대사업비가?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위판장 건립 사업 18억 7900만 원에 60% 해 가지고 11억 274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어요. 틀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 예산이 16억 6667만 원이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예산이 제로였어요. 본예산 대비니까 2015년 추경에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온 것 아니면. 그럼 총액이 얼마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6억 6667만 원이요.

전준호위원 16억,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6666만 7천 원.

전준호위원 그럼 이중에 남은 돈 이월하는 게 12억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럼 4억 6천을 썼네요? 2016년도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확인하잖아요. 예산서에 11억 2740만 원이 잡혀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추경을 확인했는데 추경 없었다면서요, 2016년 추경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월했다고 하는 예산이 12억이고 총 사업비가 16억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2016년 예산서하고 뭐가 맞냐는 거죠. 그것이 확인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결산을 어떻게 했어요? 예산서 대비해 갖고 안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 답을 해야지 결산장인데 어떻게 확인해. 그럼 만약에 이게 틀리다고 하면 이렇게 놔두고 결산 승인하라고요? 돈이 지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저도 확인하려고 추경 예산서까지 보고 있어요.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추경 없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이 사업 항목은 맞는 거잖아요, 2017년 예산서 세출액. 도비 2억 2500, 시비 9억, 이 사업 아니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무슨 업무도 아니고 결산장이잖아요. 아니, 결산하는데 예산하고 대비해서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2016년 예산서 가지고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 제가 확인,

전준호위원 그거 예산서 720쪽 보세요, 2016년 예산서 720쪽.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거 보고 설명하세요. 주무계장님이 하시든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얼마 차이 나요? 11억 2천이면 7300만 원 차이 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7400만 원. 74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전준호위원 안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이 11억 2740 말고 다른 항목 예산에 있는 것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조금이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렇죠? 사업비 시설부대비도 아니고.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도비, 시비 온 것은 맞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 도비 실제로 얼마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도비가 1억 8천입니다.

전준호위원 2억 2548만 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1억 8천이라고요? 실제로 온 게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것을 실제로 결정해 준 게 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 사업비가 변경된 게,

전준호위원 보내준 게.

이것은 가내시한 걸로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2016년 예산은 2015년도에 가내시한 걸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얼마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실제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3억입니다, 3억.

전준호위원 3억을 보내줬어요? 확정 내시하고 보내준 게 3억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3억은 아니고요. 2억 2500입니다.

전준호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억 2500이요.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서상에 지금 그렇게 있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요. 아니, 지금 12억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11억 2천 갖고 하지 마시고. 12억이라면서요. 확인이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저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전 위원님,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준비도 좀 할 겸 하실까요?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렇게 할까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정회시간에 좀 확인을 했는데요.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변경되어서 증액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가내시돼서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실제로 확정 내시는 2016년 말에 했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1년이 다 지나간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진도는 얼마 만큼 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올해에는 다 사업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내년,

전준호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까지 가야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 6월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준공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이것도 자본보조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사업도 혹시 그냥 다 전액 지출했나요? 이월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5월 달에 지출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찬가지로 전액 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준호위원 상당히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한다면 예결위원들께는 전체적으로 서류를 다 1부씩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준호 위원님께만 하나 주신 것 또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준호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내일 오전 안으로 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플락 관리에 대해서 60억 원을 선지급 하셨어요. 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을 하나 한다면 그렇게 선지급을 안 했다면 우리 시에 이자라든가 이런 게 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을 하시고 일이 진척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로 올 연말까지 바이오플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대리 이상숙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보훈사업 국가유공자 지원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액이 총 5억 3천만 원인데 5억의 경우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내진 보강비 특별교부세가 12월 말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했고요. 또한, 3천만 원은 2016년도 저희가 복지사업평가에서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12월 30일에 교부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금년도에는 다 집행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똑같이요.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인근 31개 시군에서 우리 안산이 몇 번째로 명예수당을 잘 주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딱 몇 번째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상숙위원 5만 원씩 주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참전자는 5만 원, 그 외 참전자가 아닌,

이상숙위원 3만 원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3만 원인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중간보다 조금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다루는 사항이긴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지역복지 강화 사회복지 기반 조성 조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떤 것.

이상숙위원 388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388페이지요.

이상숙위원 네, 지역복지 강화해서 전년도에 이월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5억 3천만 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게 그 내용이군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전년도 이월액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있었는데요. 사동복지센터 건립이 2015년도에 그것도 말경에 교부가 됐는데 그래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을 추진하려 했으나 2016년도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국비이지만 불용처리하고 새로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이상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시행을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이상숙위원 401페이지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전년도 이월금도 있어요. 2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별문제는 없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네.

이상숙위원 그냥 한 마디로 “네 네” 하시면 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명시이월 된 게 5억 1800인데요. 그중에서 4억 9300은 분향소 집행한 잔액이고요. 나머지 2400만 원은 저희가 원래 토론회를 올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2월에 지출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도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괄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난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사고이월은 저희가 4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국내 공연 지원해서 천만 원 있는데 그때 천만 원은 저희가 공연을 하면 CD 제작비인데 작년 12월에, CD 제작하려면 이게 저작권 심의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좀 지연돼서 1월에 지출이 끝났고요. 금년 1월 달에 지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이것도 그때 당시에 3억 37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1억이 있는데요. 1억 화림선원의 화장실 개축 관계인데 현재 지금 이것은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착공 못하고 설계 작업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언제쯤 착공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착공은 7∼8월 되어야 더,

이상숙위원 7∼8월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몇 개월이 걸리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화장실은 금방 한 1개월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좀 있어 가지고요.

이상숙위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 8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쌍계사 생활관 건립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안에 끝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 끝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설계가 7월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설계는.

이상숙위원 7월 초면 끝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설계되면 바로 입찰 들어가니까요.

이상숙위원 바로 입찰 들어가서 한 달 안에는 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요. 오래 갑니다. 그것은 9∼10월 되어야 합니다.

이상숙위원 9∼10월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호기념관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 이월비가 있어요. 407페이지입니다. 8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긴 하지만 남는 액수가, 통 털어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가 한 4200만 원,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성호기념관 운영비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보험 가입부터 우편요금부터 했는데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을 절약해 가지고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259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남고 그리고 도시가스가 1100만 원에서 930만 원 쓰고 한 180만 원 정도 남고 그리고, 다양하게 조금씩 이게 남은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것은 감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왜 깊이 여쭤보는가 하면 성호기념관에는 LED 등을 다 달고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이나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절약되고 했나 해서 주의 깊게 여쭤본 것입니다.

최용신기념관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 이월금도 있어요. 그죠? 800만 원 좀 넘게 있는데 명시이월을 또 시켰네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

이상숙위원 408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300만 원,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15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억 5천.

이상숙위원 1억 5천이요. 네, 1억 5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억 5천 그것은 최용신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월된 건데요. 옛날 최용신기념관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애들 체험을 많이 오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디지털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다양한 주민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현재, 내일모레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 과정이 잡혔는데요. 이것 시설은 금방 하는데 거기 주민의 욕구, 학생들 욕구에 맞게끔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하셨군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디지털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7월 3일 날 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의견 한 번 최종적으로,

이상숙위원 그 분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 번 마지막 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같은 문화예술과네요.

아까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립합창단 국내외 공연에 무슨 문제가 좀 있었나요? 사고이월로 약 천만 원도 했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까 그게 CD 제작비, 저작권 CD 때문에.

이상숙위원 이것은 하나의 CD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CD 하는 건 사실 저작권이 있다는 걸 부서에서는 감안하지 않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작권 심의가 있는데 지연이 돼 가지고.

이상숙위원 왜 지연이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작권 심의는 우리가 하지 않고 별도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거기서 지연돼서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사항이네요.

그 아래 보면 일반보상금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무슨 보상금을 드리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

이상숙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천만 원을 사고이월로 남겨서 왜 그런가,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411페이지 맨 위에 중간 시립합창단 국내외 공연 지원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시립합창단 일반보상금 인건비입니다.

이상숙위원 인건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인건비. 인건비가 남은 이유는 원래 합창단이 한 50명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다보면 휴직자가 있어 가지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출산휴가 들어가고 하니까 해마다 3∼4명이 약간 결원이 생깁니다.

이상숙위원 몇 명이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50명.

이상숙위원 50명중에 보통 한 3명 내지 4명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3명에서 4명이 중간에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좀 낟은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그런데 이것은 예산 50명분을 세워 놔야지 또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미리 적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상숙위원 417페이지인데요.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이 아까 그 맥락으로 보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고이월이 나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9억이 아까 화림선원 화장실 개축 사업 1억이고, 쌍계사 교육관 건립이 8억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거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쌍계사 교육관.

이상숙위원 아, 쌍계사.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설계 거의 돼 가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같은 내용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가 보통,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보통 여성 장애인들이 안산시에, 혹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들에 대해 어떻게 처우 개선도 하는 건지, 상임위 활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보통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산은 2800만 원 정도 있지만. 420페이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해서 혹시 몇 명 정도가 되는지.

42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하는 것인지, 얼마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출산비용 지원은 200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1인당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매년 한,

이상숙위원 안산시에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매년 열한두 명씩,

이상숙위원 열한두 명.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있는데 못해 주는 건가요? 정확한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이상숙위원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상숙위원 있는데도 못 주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매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0명에서 12명까지.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데도 우리는 못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이 충분히 남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예산은 괜찮은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여유 있게 합니다.

이상숙위원 약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여유 있게 두세 명 정도는 추가로 항상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 아래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각 동마다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동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이상숙위원 행정도우미 각 동마다 하나씩 있나요? 아니면 어떤 단체가 도와주는 것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행정도우미가 총 37명 있는데요. 각 동에 1명씩 있고 시청에 1명,

이상숙위원 동에 하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구청에도 있고, 구청에 주차단속원 한 1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주차단속까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단속요원까지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장애인주차장 단속,

이상숙위원 단속요원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구청에서 단속요원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 분들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같이 동행해서 각 지역의 장애인주차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요. 사실 아마 구청이나 동이나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다 제일 앞쪽에 이렇게 선정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원이 꼭 있어서 ‘이리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 주차안내가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차량,

이상숙위원 25개 동도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건 동에 있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예, 동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동에 17명 있고요. 시청에 1명, 구청에 2명.

이상숙위원 그러면 없는 동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는 토털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상숙위원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계속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양 구청에 장애인주차장 단속요원들 6명씩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로 장애인 중에서,

이상숙위원 어느 단체에 의뢰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근로 능력이,

이상숙위원 어떻게 그 분들을 뽑으시게 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상숙위원 공개모집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개모집이면 어떤 방식인가요? 저희 일자리,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일자리 차원에서,

이상숙위원 차원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상숙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이상숙위원 어떤 기준에서 그러면 뽑는 건지 데이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렇죠.

이상숙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런 거 전체적으로 판단,

이상숙위원 네,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동에서 각 25개인데도 불구하고 17개 동만 있어야 하는 이유와 구청이나 주차단속을 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료 있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 2800만 원 좀 넘게 남았어요. 어떤 뜻에서 이런 게 성년 후견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나,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는 않으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예산이 좀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요. 국도비 내시 과정에서 과다 내시된 부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우리 시로써는 예산이 과다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서요. 이런 것 내년에는 좀 더 국도비가 얼마큼씩 내려오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박은경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요. 당초에 1억 3300만 원 잡으셨는데 결정징수액이 3억 9100만 원대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삼백구십,

박은경위원 아니, 그건 잔액이고, 이월액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3억 9179만 원대이고 수납 총액은 3억 8700만 원대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합창단, 국악단 외부로 나갔을 때 협연료 받는 거 하고 보통 합창단이 어디 다른 데 나가면 외부로 공신력 있는 데는 천만 원 정도는 받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할 때 수입, 공연에 따른 예당에서 해도 합창단 공연할 때 수입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억 9천만 원 정도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술단의 공연 수입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수입료와 협연료.

박은경위원 예, 협연료.

그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어느 일정 정도 예상이 되지 못하나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어쨌든 간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다 전체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시기 시기 분기별로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추경 때 반영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금년부터는 저희가 정확히 예측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히 예측은 어려울 수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어야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시기적으로 어떤 공연을 다녀온 시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들이 잡히면 저는 추경에 이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공연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여기 앞서 어쨌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는데 도 지정 목조건축물 방재 시스템 있잖아요. 3억 9600만 원하고 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700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이것도 사고이월 3억 370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도 지정,

박은경위원 목재 문화재 방재시스템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건 지금 사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은 종료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종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종료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4월에 종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도 지정 문화재라면 목조 문화재 이것은 몇 개의 문화재에 대한 시설 보완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가 이게 4개.

박은경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2천만 원대가 남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사실 공사 발주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다 끝났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연말에 2천만 원에 대한 불용처리액에 대한 것들을 그 이전에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시점들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도 지정 저희가 이것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가 잔액을 쓰기에는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입찰해서, 그러면 입찰하면 이거 입찰잔액으로 보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입찰 시점 있으면 대부분 잔액은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크게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입찰은 꽤 오래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는데 시점이, 사고이월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사고이월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원인행위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입찰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어요? 올 4월에 어쨌든 종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확인해서 한 번 날짜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재정 운용에 있어서 불용액들이 이렇게 전 부서에서 취합하면 굉장히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부서 간 이런 협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반납하기에는 어려운 예산도 있지만 그런 입찰 잔액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사업이 더 확장성을 갖는지 안 갖는지 그런 판단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관련해서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처리된 게 6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결산서 39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394페이지요?

박은경위원 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차상위계층한테 정부 양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좀 과다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보다도 수요 대비 사업비가 과다 교부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나요? 왜냐하면 양 구청에도 어쨌든 양곡 지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양 구청에도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본청에서는 차상위고 수급자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양곡 지원 쌀의 질에 대한 문제들도 좀 제기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들은 해 보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결국은 나라미 정부에서 책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당해연도 쌀이 아니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난 쌀이고 또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것들 저는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건의는 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지원 받아서 하는 데에 있어서 자칫 하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쌀의 질에 이런 아쉬움들이 더 있어서 약간의 그런 것들에 대한 더 불편한 심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쌀의 관리, 보관 그리고 유통과정에서의, 저는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내줌으로써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만 많이 줄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수혜를 입는 시민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쌀을 받았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써 국가가 해 주는 정책에 대한 수혜자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받긴 받지만 쌀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의 또 역할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아요. 당초에는 1억 원대를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7억 61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1030쪽이요?

박은경위원 네, 1030페이지. 그리고 수납총액은 24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17억 정도, 그중에 결손처분이 1100만 원, 이월액이 17억 정도 돼요.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에 있어서 차액이 나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부분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 징수결정액이 거의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기타, 그외수입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부당이득금으로 돼 있는데요. 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희 세입이 아닌 시군구 사업 외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국가로 우리가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체납으로 남는 이유가 비의료인 부당이득금입니다.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과다하게 이렇게 통보가 돼 가지고 징수결정이 나중에 일시에 되다 보니까 이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당수익에 대한 건데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예방 차원이, 저희가 한 번 예를 들어보면 비의료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지는 행위를 2015년에 일괄로 이렇게 통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박은경위원 10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10년간에 이루어진 것을 일률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통보됐는데 이미 통보를 받았을 때는 폐업이 돼 가지고 전혀 이분들에 대한 재산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문을 닫아버리고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폐업돼서 전부 이미 구속이 됐다든지 또 소송 중에 있다든지 이미 그런 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약 96%가 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 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또 결손이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저는 행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시만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국가 전체적인 문제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우리 행정에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박은경위원 물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겠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인건비는 지원해 줍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실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비의료인 개설 위반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도 없고 적발할 수도 없고 조치할 수도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올 2016년만의 문제인가요? 그때 유독 많았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집중적으로 2016년도에, 2015년도 하반기에 통보가 돼서 2016년도 징수결정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징수에 대해서는 누가 징수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시군구에서 징수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저희가 합니다.

박은경위원 직접 우리 부서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징수에 대한 현황들은 파악하기 쉬우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월액으로 넘어와 있지만 2017년도에는 보면 좀 더 17억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가부가 그런 것들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현황들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징수되거나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나와 있나요? 현황들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의료인 개설 부당이득금이 전체 우리 체납액의 9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지금 돼 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6월이잖아요. 분기별로든 어쨌든 분석을 하셨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계속 재산 추적 조회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7억에 대해서는 좀 더 징수한 그런 실적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없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소액의 이런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분납을 받든지 일부는 압류도 조치하는데 이런 고액체납자는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실태 파악하고 그런 징수를 하기 위한 인력은 몇 명이 충원되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의료보장계 직원 담당 팀장을 포함해 가지고 3명하고 또 의료사례관리사 4명 이 정도해서 7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은 난제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징수율이 거의 7%, 5%에서 7%밖에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료보호의 어떤 사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저는 이게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의 질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의 제한적인 역할들은 있겠지만, 우리 시가 이런 비의료인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많은 건가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저희가 비의료인 부당이득금으로 체납된 데가 총 12개 기관 중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납으로 이렇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 기관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나머지 8개 기관은 체납인데 이 체납자는 전혀 지금 받을 수 없는,

박은경위원 그 12개 기관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리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체납자 중에서 1개 기관 요양병원이었는데요. 요양병원 1개 기관 체납된 것이 11억 1500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폐업될 당시에는 이미 다 재산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일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아까 제가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도 지정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저희가 2015년 사업이 있고 2016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 2400인데 2015년 사업 1억 4990만 원하고 2016년 사업이 3억 7410만 원인데 아까 불용된 것은 2015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016년도에 불용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01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제 얘기는 그 불용액을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2015년 사업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한 불용액이니까, 지금 2016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게 결국은 또 이월돼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고 거기에 대한 2천만 원에 대한 불용액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2천만 원, 2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준공이 되면 반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관련해서요. 일단 예산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용의 사유는, 3천만 원 정도요. 3083만 원. 기타 보상금에서 3080만 원을 감액하셔 가지고 재료비로 전용을 하신 건데 어떤 사유였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실래요?

박은경위원 네, 결산서 431쪽입니다.

그냥 단순 회계상의 목 변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정비 사업에서 9개월 사업으로 재료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083만 원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당초 기타 보상금에 예산이 남아서요? 쉽게 말해서 전용하게 된 사유가 정확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걸로 재료비를 15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1400 남아 있어요. 전용하게 된 사유와 집행하고 불용액의 사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환경정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좀 부족해서, 종량제봉투 구입이라든가 장갑 이런 장비들이 부족해서 거기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골목길 청소하잖아요. 거기에서 재료비가 당초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보상금에 다 포함돼 있던 거였나요? 아니면 그걸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가 전용을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비용 인건비 같은 건 문제가 없는데 재료비가 부족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남았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저는 어쨌든 전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측이 가능해서 이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서는 4천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저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았냐 하는 관점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재료비를 얼마 세우셨어요?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17년도도 비슷하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남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동에서 수요 인력을 파악하다 보니까 나중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네, 좀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소일거리가 생기고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들 굉장히 저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측치 못했던 그런 일들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었고 저희가 교육도 좀 시키고 안전장비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은경위원 네, 잘 챙겨주시고요.

노인신문 있잖아요. 신문 보급 관련해서요. 지금 이거 구독료인가요? 구독료가 남은 건가요? 500만 원대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599만 9천 원이 남았는데요.

박은경위원 네, 왜 당초 구독,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것은 2016년도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7개월 동안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요.

박은경위원 6월부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2월까지 7개월 사업이요. 이것을 각종 노인단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 쪽으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도에서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다 내시됐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올해는 폐지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기도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폐지를 시키는 걸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마을공방 육성 사업이요.

공방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일동에 하나 있고요. 선부동에 하나,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비 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것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1억을 편성했는데요. 도매시장과 선부동에 효성상가 두 군데에 입찰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입찰 잔액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관련해서요.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돌봄사업 도우미,

박은경위원 그거 놔두시고요. 435쪽 하나 봐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폐지 줍는 노인 지원으로 해서 재료비가 9천만 원 중에서 불용처리 된 게 2900만 원입니다. 거기 불용 사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것도 경기도 지원 사업인데요. 당초에 경기도에서 1인당 2만 원씩 200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했었거든요. 그거 몇 개월 집행하다가 이게 중복 지원이다. 그래서 4800만 원을 지급하다가 중단 결정이 내려져서 4800 예산이 290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중단 결정해 가지고, 그럼 이 사업은 이것도 폐지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전체가 폐지된 건 아니고요. 2015년도에는 생계비를 1인당 2만 원씩 200명에 한 4800을 지급하다가 2016년도 한 4월쯤에 이게 집행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재료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해라,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방법을 못 찾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방법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8개 정도 장비를 한 397명에게 전체적으로 지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장비를 지급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로 야간조끼 그다음에 손전등 이런 것들을 많이, 총 8종을 지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8종 하는데 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1인당 이게 지급되는 이런 아까 보조 그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평균 한 78,000원 정도 되고요. 수급자는 약 한 12만 원 정도 그 정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관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다니다 보면 주택가고 도로고 그분들은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397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떤 분들에게 이것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줬는지 그런 기준들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하게 된 건데요. 이분들에게 안전장비 지급을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교육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한복 지급이나 야간조끼 이런 것을 지급을 해도 착용을 안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수레에 잔뜩 싣고 가면 시야가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체력도 굉장히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기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위험한 상황들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기 저희들이 그런 복지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만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기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든 파출소든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397명에 대해서 안전장비 지급한 것, 그것 좀 세부 내역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94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면 더하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3800이 넘는데 한 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거 더하기 프로젝트란 혹시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2016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배움터지킴이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게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지도나 취약시간대 학교 순찰 등을 도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학교 관내 초등학교 12곳에서 신청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이게 중복 사업이다 해서 금년부터는 이 사업이 폐지된 겁니다. 신청 자체도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좀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사실 도 교육 지원 사업비라 할지라도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단위로 본다면 각 특성에 맞게 잘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폴리스라든가 또 학교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지원 사업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프로젝트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할 때 꼭 따라야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에 이렇게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 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폐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금년부터는 안 세웠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비는 전혀 없고 100% 도비 사업으로만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도비 100%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그 아래 395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약 한 2600만 원 남았는데 위기돌봄 지원 사업이라면 그때그때 다르겠죠. 계절별로 다르다 월별로도 다르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어떤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구금이라든지 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가지고 주 소득자의 소득이 없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생계가 곤란한 자한테 긴급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사업 있고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는데 원래 긴급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무한돌봄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국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도비가 남은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예산이 이 부분도 과다하게,

이상숙위원 과다하게 책정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교부가 됐는데 이걸 조정을 할 필요성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잘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과장님 397페이지입니다.

노숙자 지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노숙자요?

이상숙위원 네, 우리 안산시에 노숙자는 보통 몇 명이나 있나요. 단원구 다르고 상록구 다르겠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실질적으로 노숙자가 한 20여 명이 항상 있습니다, 20여명.

이상숙위원 아니, 단원구·상록구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로 20명.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거리 노숙인이 보통 한 20명 내외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그분들 아닌가요? 지금 현재 노숙자가 20명 정도 있다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노숙자가 20명 있다면 똑같은 사람의 맥락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그분들 거소 임시 시설로 수용돼 있는 인원이 한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상록구에 있지 않나요? 거리 노숙 거점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지금 현재 진생도쉼터라고 해 가지고 상록구에 한 군데 계시고 또 단원구 쪽에 돌봄의집이라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 노숙자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때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제도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노숙인 자활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는 아직 노숙인 자활시설은 없고 임시 거주시설만 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이 일반 민간 종교단체에서 지금 자활시설 승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승인이 되면 이 분들에 대해 단순히 노숙인 잠자리나 이런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하면서도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나오셔서 당장 한두 달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활을 시키고 교육을 통한 그런 알선 업체로 해서 직업도 이렇게 함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영구적으로 이분들을 구출해야 되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노숙인들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그게 썩 쉽지는 않지만 저희도 그분들의 단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떠나서 보호하면서 자활해 갖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문제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무한정 돌봄이라고 계속 지원을 한다면 그분들 일 안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무한정 돌볼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그들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앞에서 쓰러지면 와서 데려가서 병원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럼요. 일단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아프면,

이상숙위원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그들의 생각이 지배적으로 ‘그래. 조금 편히 있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순환시키다 보면 점차 젊은 세대, 그래도 보통 40대도 있나요? 30대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젊은 사람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지 소통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노숙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달라 가지고 이게 상당히 관리가 우리 시만이 아닌 어느 전국 지자체에서도 노숙인 관리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도 노숙인, 그래도 저희 시는 다행인 것이 타 시에 비해서 노숙인 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똑같은 페이지 396페이지 한 번 보시면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내일키움통장에는 아무나 등록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들을 수가 없죠. 내일키움 10만 원을 내가 해서 1년, 2년 그런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붓고 나면 똑같은 금액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사업인데요. 1개월 이상 자활사업단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월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동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장려금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3년을 하게 되면 한 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어려우시다 보니까 적립을 꾸준하게 3년 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납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낼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페이지 수 467페이지입니다.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즉 말하면 화장장 건립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5개 시군이 광역화장장으로 해 가지고 종합장사시설을 화성에 5개 시군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화성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언제쯤이면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게요. 이게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지고 올해 9∼10월 달에 착공하면 2019년 7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21% 지분을 가지고 한 21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63억씩 들어가고 내년에 85억 정도 들어가면 저희 시는 부담금 완료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9년 7월 말경이겠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준공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준공 예정이면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애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가서 화장을 치르게 된다면 100만 원 이렇게 냈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2019년 7월에 완료 된다면 시민들에게 부담하는 건 보통,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거기 장사시설하고 봉안시설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화장장 같은 경우는 저희 투자한 5개 시군은 한 10만 원 정도로, 5개 시군이 협의해서 하는데 1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른 차질은 없겠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완벽하게 차질 없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상숙박은경신성철전준호정승현
○청가위원(1인)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정명현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감사관박경열
복지문화국장박광옥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복지정책과장손경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박양복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박근호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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