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0월 7일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4시01분)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총 12억 9,494만 2천원으로써 이중 81.1%인 10억 5,043만 4천원이 지출되고, 18.9%인 2억 4,450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1억 891만 9천원 중에서 7,007만 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정활동비 5억 6,406만원 중에서 의정공통운영비에서 4억 5,146만 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사무처 운영비 6억 2,196만 3천원 중에서 기관운영비가 5억 2,660만 9천원, 전문위원실 운영비 228만 4천원 등 5억 2,889만 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목별 주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의회소식지 제작비 절감 및 윤전인쇄기 구입에 따른 복사지 절감운영 등으로 3,700여만원과 재료비 기타 속기 일용인부임 150여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제1대 의원 의정활동 자료 기록보존실 설치경비 8백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공통운영경비 1억 939만 1천원이 절감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의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 참석 보상금 32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무처 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상여금, 수당 등 기본급 및 수당 1,424만 1천원과, 의회운영 각종서식 및 회계서식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400여만원과,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 공무원 국외여비 940여만원이 절감 운영되었으며, 신축 의회청사 준공식 초청자 기념품 구입 보상금 9백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신축 의회청사 각종 집기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절감 운영으로 2,5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실 비치용 집기 및 워드프로세서 등의 미구입으로 1,1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기타 의정운영비에서 32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는데 그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기타 운영비 320만원 미집행 부분은 예산 표기상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설명회 참석 경비였습니다.
당초에 연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의회 여건상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는 초대의회의 반년 그리고 2대 의회의 반년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겹쳐서 이러한 설명회라든지 모임에 당시 지방선거법상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50페이지 보상금 목에 보상금이 301-01하고 301-02 포상금 2개가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이 나간 금액이 있거든요, 24만 7,500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 미발생이 아니라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거기의 집행사유의 미발생 부분은 다른 것은 다 집행이 되고 일부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부분이 의회청사 준공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와 2대가 대물림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치 못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보상금의 목에서 산출근거중의 하나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쓴 금액은 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12분)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 6. 27일 인사발령에 의거 속기요원 1명이 증원됨에 따른 대민활동비 및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추가분 등 기준 경비 216만원과 원만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96년도 정기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의록 작성보조 일용인부임 인건비 56만 5천원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물품 및 집기구입비 42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기정예산액 16억 7,588만 1천원보다 0.4%가 증가된 692만 5천원을 증액요구하여 12억 8,2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6억 7,588만 1천원중,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8억 9,098만 1천원보다 692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9,7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세출예산 요구액 692만 5천원중 의회사무국 속기사 증원에 따른 추가기준 경비 216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96년도 정기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회의록 작성보조 일용인부임 추가분 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기 2대 및 의회도서실 잡지서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2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특수업무 활동비란 속기사가 1명 증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40쪽에 재료비라 해 가지고서 삭감이 340만 1천원하고 증액이 다시 396만 6천원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임시 썼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지금 우선 속기록 작성을 위한 속기사의 의회사무국 여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가 세분 중에 한 분이 출산휴가를 2개월 동안 떠나고 지금 현재 2명의 속기사가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임시회의부터 다음 정기회의 동안에 속기사는 좀더 추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종전에 우리가 예산책정한 1일 단가 1만 7,600원보다 사실상 2만 2,030원으로써 속기사에 대한 1일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속기사의 대다수 1일 단가를 2만 2천원 이하로써는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본급을 1만 7,600원으로 계산하느니 보다 정기회의 상임위원회 보조인부임으로써 우리가 예산의 내용을 변경 편성할 경우 2만 2,030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단가를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1만 7,600원 이라는 것은 급여성의 고정직급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일당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일당지급 할 수 있는 문항 좀 줘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일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간 계속 고용하는 인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속기사를 별도로 1일 단가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2만 2,030원 일당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모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만 7,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인부임 단가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속기사의 인부임은 2만 2,030원으로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만 2,030원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결원사유가 생겨 가지고 못 나오기 때문에 대체인부로 일당 속기사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지금 현원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대체인부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3명이 있을 때에도 잠깐잠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부는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2명을 쓰는 것은 2명을 37일간 쓰는 부분을 4명을 45일간 정기회의 때 일률적으로 쓰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1만 7,600원을 가지고 증액계상한 편차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박위원님의 질문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오히려 물어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1만 7,600원으로 2명을 써서 저희들이 37일간을 쓰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2만 2,030원으로써 단가를 상향조정해서 정기회의 동안에 45일 중에서 35일을 쓰고 나머지 10일은 임시회의 동안에 쓰겠다 해서 396만 6천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정 340만원은 삭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은 56만 5천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1만 7,600원의 2명을 안 쓰고 삭감을 하고 새로 2만 2,030원 단가로 줄 수 있는 4명으로 증원을 해서 새로 396만 6천원을 세우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계수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
변형관홍연표김장훈노영호박명훈 |
박영철장동호황철연 |
○출석전문위원 | |
이순찬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창규 |
의사계장 | 민화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