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와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2억 5,239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117억 5,156만 9천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5억 82만 1천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18.9%에 해당하는 28억 6,073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87억 5,173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6%에 해당하는 29억 6,349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예비비 60억 3,796만 5천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7억 251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6%에 해당하는 9,51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6,523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2%에 해당하는 205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관산도서관은 7억 3,290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8%에 해당하는 560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주요 경상사업비는 총 4건에 1억 2,24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판로개척, 중소기업 경영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이벤트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8,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또한 안산시 신문인쇄비가 1부에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과직제로 들어가기 전에 세입예산에서 금년도 이자수입을 보면서 '95년도 이자수입이 21억 2,50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96년도 이자수입이 실제로 기정예산액이 '95년도 보다 2배가 넘는 65억 7,700만원이에요.
다시 2회 추경에 또 50%가 넘는 35억 8,400만원 이라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95년도에 비하면 5배에 가까운 이자수입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고, 이것이 금년에 기획부서 예산부서에서 이자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윗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자금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 공무원들이 지금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의 자금운영이 좀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득 상품을 활용을 해 가지고 금방 쓰지 않는 자금은 구분을 해 가지고 고소득 상품의 높은 이자율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예치를 하고 정기예금도 있고 CD도 있고 각종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금 수급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고소득 상품을 골라 가지고 예치를 한 결과 이자율이 많이 높아 졌습니다.
이자소득이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당초, 사실 세외수입계에서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 쪽에서 충분히 예측을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95년도 하고 '96년도에 예금 별로, 물론 이자가 많은 고소득 상품을 지금 현재 이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상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가계예금, 장기예금 이런 예금 별로 품명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하고 예금된 액수같은 것 해 가지고 대충 자료 같은 걸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자료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지금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회 추경금액에 35억이 더 증가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상 판단,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좀 잘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 중에 우리가 작년부터 확인한 사항인데 재원의 이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 대출해서 운영하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 높은 것을 위해서 특별 대출하는 것 있죠? 시 예산 가지고······
○기획담당관 임종호 CD라든가 특정금전 신탁이라든가 이런 거요?
○심장보위원 예. 13%인가 14%인가 받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는 게 있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CD ······
○심장보위원 작년에 600몇억인가 나갔었는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특정금전신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 소관인데 자료를 가능한한 자세히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자금이 거기에서 발생한 이윤이 상당히 나오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불용예산 이월 되는 것은 연간 계속해서 이자발생 가능한 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다른 일반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은 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물론 몇 개월 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기적으로 한 평균 6개월 보면 됩니다. 그렇죠?
상반기 들어온게 있고 하반기 들어온 것을 상쇄해서 6개월로 보면 되는데 오히려 나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어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이자 발생을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까지 포함해서 101억이라는 이자발생이 있는데 당초 예상책정할 때는 25억만 발생하리라고 예상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 몇 배 이상, 한 60, 70억 이상은 예측이 가능한데도 당초 이자수입을 안 넣었죠? 그렇게 된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이걸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왜 이자발생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 충분히 넘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촉구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도 안하고 세무 부서에서 사실은 판단해 가지고 온 걸 일단 넣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예년 세입이라든지 세외수입해서 세입면에서 예상치가 있단 말이에요.
2천억이면 2천억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세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간 이자 발생은 가능하지 않지마는 6개월 주기로 보더라도 예상되는 이자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80% 이상은 당초 예산에 책정이 돼야지 왜 25억만 책정해 놓고 추경때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처럼 하느냐 그거에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당초 예상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가용자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데 이자를 여기다 책정을 안해놓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예산을 책정을 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가시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어떻게 당초에는 25억만 넣다가 1회 추경에 60몇억으로 넣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자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연초부터 이자발생 가능성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좋은데 너무 적게 세워 놓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본예산에서도 예비비 가지고 말씀한 게 있어요.
당초 예비비는 예산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올려도 삭감된 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 가니까 왜 이렇게 예비비 많이 넣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성립이 안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이자예산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연간 이자발생 예상치에 100%는 못넣는다 하더라도 80% 가량 기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열심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분명히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성포도서관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계약위반으로 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6월달에 5억 7,900 받은 것 있죠?
건설공제조합에서 5억 7,900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세외수입에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잡수입에서 잡았습니까? 세입 잡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언제 잡았어요. 세금외 수입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5억 7,900을 우리한테 했으면 세입을 잡아야죠.
어디 세입 잡아 놨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걸 제가 알아봐 가지고······
○심장보위원 세입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금 여기는 안 잡혔습니다.
○심장보위원 안 잡혔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입수치가 안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분명히 세입으로 잡아야죠.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말씀 드릴까요?
경리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았는데 그 사업 돈이 들어온 것은 이 다음에 또 혹시 예산이 도서관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더 쓸 수 있다 하는 말씀인데······
○심장보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 관리를 합니까?
일단 세입이 들어왔으면 세입을 잡아놓고 총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또 결정해 가면서 하는 거지 이것은 뭐 도서관 짓는데,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는 하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세외수입 잡아 가지고 그걸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써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시 예산인데 그건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요.
하여튼 알았어요. 세입조치가 안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안돼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세입 잡을 건 잡아서 세출도 책정해 가지고 예산 관리를 해야지 세입이 안잡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앞으로 금년도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회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어요.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이벤트 용역이라 해 가지고 8,800만원 세웠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 심의하실 때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관계 해 가지고 관리계획 올라왔던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건데 전시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거든요.
전시를 하는데 전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초 조사를 여러 각도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되고 시설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고,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전시장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해 가지고 기획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어떤 걸 개발해야 되겠느냐 이런 등등 연구용역하고, 그 다음에 되겠느냐 이런 둥둥 연구 용역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전초 단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전시장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의 높은 관심을 자아낼 수 있는 관광이벤트를 개발하고 국제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시설유치를 해 가지고 시세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용역으로 세웠습니다.
○이병옥위원 계획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계획서가 잡혀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니죠, 잡혀 있지 않고요. 용역을 하게 되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병옥위원 의뢰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이병옥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60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감액된 게 나오는데, 예산을 60억씩이나 집행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뺀 이유가 뭐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비비인데 우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것을 투자재원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비비 과목에서는 60억이 빠져 나온거에요.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돈을 빼가지고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예비비로 넣던 금액 아니기 때문에 집행않고 다시 예비비로 다 뺐다?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죠. 우리가 예비비를 뒀었는데 예비비에서 60억을 빼가지고 사업예산으로 돌린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3% 수준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때 올릴 적에 그렇게 했는데 삭감된게 전부 예비비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1.3%가 아니라 3%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3% 수준만 놔두고 깎았습니다.
다른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깎은 돈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안산시민 신문이 당초에 40월씩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번에 60원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가 인상된 금액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50% 정도의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최초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거에요. 물가 상승 요인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95년 10월경에 잡았는데 그때 생각에는 그 현시가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그 도안 물가상승 인쇄비, 이런 것이 상승하다 보니까 도저히 40원으로는 우리가 산출을 잘못했다는······
○맹명호위원 50% 정도 인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년동안의 물가상승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50%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이에요?
부수를 줄일 용의는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1만 7천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가 큰 만큼 명년도에는 좀 더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액수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50%라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물가 자체가 지금 국가에서 10% 억제책, 공무원 봉급 동결, 대기업 인원 감원 이런 상태에서 50% 정도의 상회하는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최초에 예산 책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에요.
50% 올린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부수 줄일 용의 없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명년도부터 늘릴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요.
○맹명호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50% 정도를 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올려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공보담당관님 한테 질문 좀 할께요.
지금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배부된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안산시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시민이 53만인데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가구로 하는데 가구가 17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주는 곳은 주로 영세가족한테, 본인들이 희망한 사람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배부대상이 영세가정 먼저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생활이 괜찮은 지역에는 배부 안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합니다. 거기서부터 10만부를 맞춰서 희망자, 본인들이 구독을 원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희망자를 무슨 방식으로 파악해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한테 안산시민신문을 자기 집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심장보위원 안산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 전 가구대상이라도 맞지 않고 지금 얘기대로 10만부라면 배부대상이 누구냐고 묻는 것은 담당관님 얘기는 서민층하고 희망자부터 한다는데 그게 한 두 가구가 아니고 대상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다중 집합소나 사업소나 시청이나 이런 군데군데 시민이 보기 쉬운데다 많이 뒀습니다.
○심장보위원 배포방식은 그렇게 합니까?
다중 집합장소에다 뿌리고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8만부는 신문에 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신문 보는 층이 영세민 위주로 됩니까?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오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요즘에는 신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전 가구를 줄려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배부대상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좀 원칙이 없단 말예요. 그렇죠? 10만부라는 배부대상 원칙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8만부를 삽지로 보내고 2만부에 대해서는 각 동에······
○심장보위원 2만부는 군중 집합장소에다 갖다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도 있고 동에서 영세민들 한테 많이 배부합니다.
○심장보위원 시정신문은 시정소식을 알려주는 건데 알려줄 의무와 권한 이건 다 같이 알려 줘야지 선별해서 알려 주는 건 잘못된 것 아녜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특별히 선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순서를 영세민······
○심장보위원 발간 양도 그렇고 배부방식도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선별해서 서민층 주고 또 신문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골고루 배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포방식을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발간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배포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방향전환 모색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딱 숫자 맞춰서 10만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15만부 정도 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삽지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삽지는 신문에 끼워 넣는 것을 삽지하고 그럽니다.
○심장보위원 아니 15원짜리 삽지가 대개 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안산시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심장보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신문을 예를 들면 동아일보든 조선일보든 거기다 넣어주는 것이 15원입니다.
○심장보위원 삽지는 또 8만부 밖에 안되어 있단 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8만부가 나갑니다.
○심장보위원 신문에다 넣어서 할 적에 삽지도 별도로 유인된 유인물이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말씀이 아니라 신문을 끼워넣는 것을 보고 삽지라고 그럽니다.
안산시 신문을 동아일보 사이에다 넣잖아요? 그 사용료를 말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삽지비든지 삽지료 그래야 되는데 삽지 그러니까 신문에 어떤 유인물을 같이 포함해 넣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삽지료죠? 신문에 끼워 넣어 주는 간접적인 비용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삽지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한 장의 유인물을 별도로 끼워 넣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삽지료지,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삽지하고 삽지료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8만부를 신문에 끼워 넣어 주는 대가료를 이걸로 지불한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표시가 조금 잘못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말씀 중에 8만부를 삽지로 넣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동에 2만부, 애초에 말씀 하실 적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동에 전체 2만부 가는 게 아니고 다중집합소하고 동하고 해서 2만부, 그러니까 8만부는 삽지죠.
○박명훈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안했잖아요.
2만부 동으로 보내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2만부내에서 우리 시청에 있는 것하고 출장소, 다중집합하는데 넣고 나머지는 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1만 2,000부 정도는······
○박명훈위원 삽지 끼는데 몇 만부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8만부입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말씀하실때는 분명히 5만부하고 그랬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5만부로 말씀했다면 잘못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계산이 안맞으니까 그렇다 하고 또 10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4대 일간지 중에 안산시 10만부 보는데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4대 일간지에 그렇게 넣는게 아니고······
○박명훈위원 4대 일간지중에 10만부를 보는데가 있느냐고요.
저는 비교를 해보는 거에요.
없었어요. 많이 봐야 2만부 보는데 전 세대에다 안산시 신문을 발행한다는 자체는 홍보차원에서 어쩔지 모르지만 유선방송이 있거든요.
유선방송이 실제 다 들어가고 일부 아파트지역에 안들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문도 들어가고, 유선방송도 들어가면 2중 부담으로 들어가고 유선방송 비용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본예산 같은데, 그러니까 홍보가 너무, 지금 홍보가 홍수예요.
안산시 신문을 한번 검토해 보면 다 들어가야지 의회소식 들어가는 것을 보면 3단, 2단 조금 들어간 것밖에 없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의회 말씀하셨는데 의회는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 준 만큼 넣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무국에 협조한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보낸 것 만큼은 다 들어간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원고가 넘쳐서 어느 부분은 못낼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많이 싣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신문 전체를 갖다 보시면 거의 한 특정인을 위한 신문인지 그것이 안산시 홍보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실까요?
그런 입장에서 안산시에 의결 기관이 있는데 의결기관을 맨 끝에 내놓고 그리고 10만부씩 안산시에 신문이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유선방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중 낭비라고요.
유선방송에 나오는 내용이나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유선방송이 안들어 가는데 주든지 그래가지고 부수를 줄여서 서로 형평에 맞게 하든지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15만부를 더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자꾸 낭비, 솔직히 종이, 펄프도 나지 않는 나라에요.
이런 건 관청에서 좀 줄여 주셔야지 오히려 더 늘린다는 얘기는······
○이병옥위원 공보담당관님 한테 하나 물어 볼께요.
회의실 방송장비 보강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대회의실에 무슨 기자재를 보강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1회의실 하고 대회의실이 있는데 장비가 오래 됐습니다.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시설 때 하고 손을 안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느껴 보셨겠지만 회의대 앞에서 말씀하면 뒤에는 웅웅거려 가지고 잘 알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500만원 들여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있냐하면 대회의실 같은 경우 앰프 같은 것 스피커 이런 것을 하고 제1회의실은 오디오믹스나 마이크 같은 것이 불량해서 그런 것을 손을 볼려고 합니다.
○이병옥위원 마이크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몇 년 됐다든가 10년이 됐다든가 오래 되어야 바꾸는 거지 성능이 안좋다고 마이크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오래 됐어요. 청사 지을 때, 그러니까 아마 15년 정도 이쪽은 된 것 같고 저쪽은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옥위원 처음으로 바꾸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래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선도 바꿔야 되고 장비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 7,500만원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전부다 바꾸는 걸로,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다 바꾸지 말고 나쁜 것만 바꿔라 해서 줄이고 줄이고 한 것이 2,500만원으로 된 겁니다.
보수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공보담당관님, 베타캄 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언제 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의원님들이 전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것이 6월경에 들어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6월달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체 들어온 검수증에서부터 넘버까지 있는 것, 그 다음에 예산소요된 것 있죠? 그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기획담당관님, 이벤트 사업개발을 위한 용역 있지요? 8,800만원.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맹명호위원 올해 이루어집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마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몇 개월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언제 쯤으로 잡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한 3개월 걸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에도 탐문을 했고 실질적으로 조회가 있는 분하고 수시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타당성 그 다음에 전시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운영의 효율성을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짓는 것 하고 그것까지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맹명호위원 아니 국제규격 그것까지 연결해서 용역이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건 아직 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규모로 해 가지고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를 하겠다는 것을 담아 가지고, 제 복안입니다마는 담아 가지고 앞으로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호소할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적지라는 것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를 합치면 적지다 적절하다 이 타당도를 같이 조사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단순히 전시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만 계산할 때 8,800만원이 그렇게 소요가 안됩니다.
○맹명호위원 사업용역까지 다 하신단 말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조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윤곽은 그려줘야 자금 조달 문제라든가 행·재정적인 협조를 받는데 유리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것까지 연결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공보담당관님, 안산 시기하고 무동 이것을 예산으로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 시기가, 일본 국화 벚꽃을 시각적으로 다룬 70년대 일본에서 만국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표지가 유사하다 해서 주체성이 상실됐지 않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도 있었고 또 한측에서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상열위원 바꾸기로 결정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바꿀 계획입니다.
○김상열위원 방금 얘기 했듯이 꽃이 일본 국화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벚꽃은 일본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것이에요.
원산지가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벚꽃이 일본 나라꽃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김상열위원 우리 시기를 보면 꽃 이파리가 벚꽃도 5개지마는 무궁화꽃도 꽃잎이 다섯입니다.
보편적으로 식물 꽃을 보면 이파리가 5개로 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처음에 착상하신 분이 어떻게 착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궁화꽃은 우리가 꽃잎을 떼어 내버리면 씨방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시기는 꽃잎이 떨어진 씨방을 펼쳐놓고 봤을 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기하고 똑 같아요.
물론 표절 시비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고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벚꽃 자체는, 벚꽃이라고 자꾸 매도를 해 버리면 그것이 벚꽃이 되지만 이것을 무궁화꽃이라고 우기면 무궁화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 생각에는 벚꽃 개념도 있지만, 70년도 엑스포에 사용한 것이 우리가 한양대학교 박대승 교수님한테 용역을 의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신 것이 우리 시기가 거기하고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열위원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지리적 조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무를 표절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나 일본하고 온대지방이니까 거의 비슷할 거에요, 제 상식으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나쁘다하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본의 엑스포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이것은 현실 감각에 안맞으니까 현실 감각에 맞게 고친다고 하면 차라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발상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우리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시기하고 무등을 보니까 왜색이 너무 짙다, 그러면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왜색하고는 가까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예산을 올리고 한번 바꿔볼 그런 계획으로 한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왜색이 너무 짙다는데, 사실 보니까 비슷해요.
왜놈들이 쓴 것하고 우리 안산시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더라고요.
○김상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같은 온대지방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을 상징물로 내 세운다면 비슷한 수밖에 없지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기획실장님 연계되는 건데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언론 보도에도 이게 표절시비가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착상을 했던 교수가 표절로 판명이 나면 돈 회수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당초에 제작한 거요?
○맹명호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판단할 때는 회수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맹명호위원 표절확인이 정확히 되면 회수를 해야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맹명호위원 표절확인이 되면 교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반환해 줄리도 없고 우리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시기 상징물 보면 당초 제정될 때 안산시 마크에 한글 풀이한 안산이라는 “ㅇ” 받침이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5개로 하면서 잎새가 전부 펴졌습니다.
그게 “ㅅ”자 받침 그것을 요약해서 집어넣은 거고 아마 해설이 있을 거에요.
해설에 안산시가 개발도시다 보니까 무한대로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다섯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으로 풀이가 된 게 있을 거에요.
물론 공교롭게도 일본의 국화라고 하는 벚꽃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초 이걸로 제정하게 된 배경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정말로 많은 시민의 의견도 듣고 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은 개선이 돼야지 우리 몇몇 사람이 앉아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장·단점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모해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일단 공고를 해서 공모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께요.
○심장보위원 거기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수 시민의 의견이 집약된 공청회라든지 그런 과정에서도 안산시기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또 바꿔야 할 명분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더 추려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박명훈위원 제가 더불어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지금 안산 시기가 제정이 된지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조례가 된 것이 '86년 5월 30일날 안산 시기 조례가······
○박명훈위원 5월 30일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96년이니까 한 10년됐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바꾼다는 근본취지는 일제를 모방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일제 모방도 하고 엑스포 그것도 있고 우리 시민이 시각적인 감각이 다르다고 그런 분이 많아서 제가 보니까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포천 이런데 많이 바꿨더라고요. 가평, 김포······
○박명훈위원 다른 데 바꿨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역사 10년을 한 것을, 사실 일제 거라고 판정을 받은게 있습니까? 신문에 난 것 보여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전통있는 데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일제의 어떤 상징이 있다고······ 신문에 대충 난 것 말고 전통 있는 데에서 이건 일제거다 이런 것 받은 것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안산시 예협 같은데 만화가 협회 지부장 정재용씨 그렇고 협회 이런데서도 일본풍이 많다 이런 걸로 해서 여러군데에서 많이들······
○박명훈위원 만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만화가가 그걸 판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안산시 역사 10년동안 했던 것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어패는 있단 말에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행정 공무원들은 뭐에요?
일제 판정을 받은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린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안산의 역사를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여지까지는 우리가 흡사하다는 걸 잘 몰랐는데 작년부터 흡사하다, 흡사하다 했는데······
○박명훈위원 비슷한 것하고 흡사한 것하고 틀리지······ 예를 들어서 저것이 전통있는 기관에서 안산 시기가 일제거다 판정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흡사하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람 얼굴 다 비슷비슷 하지 안 비슷한 사람이 어디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표절시비가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박명훈위원 표절시비를 어느 공인 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안산시 10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얘기는 신문에 몇 글자 났다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모했던 것은 하루아침에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해 가지고······
○박명훈위원 그전에 신문에 한번 틀린 것 갖고 여론 조성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 얘기는 이런 것이 정말 역사 기관에 물어보고 다 해봐서 판정을 받으신 다음에 그때 진짜 '일제거다' 그러면 그때는 위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겠지마는 막연히 비슷하니까, 흡사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 놓은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바꿨어요 다음 번에 보니까 또 이것이 비슷하다 해서 또 바꿔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의뢰를 받으신 다음에 천천히 해도, 사실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늦진 않는단 말에요.
정말 일제 거다 하면 내일 당장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지금 역대 시장이 몇 명 거쳐 나갔습니까?
역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거쳐 나갔겠어요. 즉흥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누락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것을 발견을 못했던 거죠.
○박명훈위원 발견을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흡사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흡사하다는 것 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자꾸 돌아가는 데 안산의 역사가 10년이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10년 동안에 고유의 기로 알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어떤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정말 이렇구나 시민의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해야지 공모부터 하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 안산시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을 의견을 받아서 천천히 해 가지고 일제 것이다라고 판정이 나면 그때 당장해야죠.
그런 것이 아니고 흡사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심장보위원 68쪽의 성포예술광장에 김홍도 사인물, 지금 몇 점이나 설치했고 시설이 영구 시설로 해 놨습니까, 잠정기간만 설치하는 걸로 해 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영구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포예술광장에서 지하도 양쪽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두 개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양면을 보수하다 보니까 사면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다농마트 앞에 바로 보시면 길 건너에 하나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굴 지나서 바로 사거리 바로 못가서······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한 재원은 뭘 가지고 한거에요? 독지가가 회사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3,750만원 들여서 '92년 4월 12일날 한 겁니다.
○심장보위원 먼저 두점이 3,700만원씩 들어 갔는데 300씩 해 가지고 뭘 할려고 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3,750만원은 시설을 한거고 시설한 것에서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림이 회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시설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면을 다시 그리는 거죠.
○심장보위원 벽면에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아파트 벽면에 해온 것?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파트 벽면이 아니고 거기 가보시면 높이가 5m 정도 폭이 2m 정도······
○심장보위원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된 것을 새로이 만드는 거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시설비로 들어와서 묻는 거에요.
그러면 보수차원 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보수차원입니다. 도색······
○심장보위원 300만원씩 4면 시설비로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에요.
72쪽에 감사담당관실 누가 나오셨어요?
○김수영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안산시 상징물에 장려작이 50작 이렇게 해 놨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50개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왜 50개 까지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받다 보면 많은 응모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선작을 한 2작 정도 내고 우수작을 2작 내고 또 많이 낸 분들한테는 2만원짜리 시계 하나라도 해서 주는, 장려작으로 응모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김수영위원 너무 낭비인 것 같고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 위원님들 하고 전부 해 가지고 안산시에 이런 시기에 조예가 있다거나 뜻이 있는 분들 해 가지고 폭넓게 구성······
○김수영위원 제가 10년 전에 경험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시민의 노래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을 9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 날 마침 한 분이 결근을 해 버렸어요. 안나오셔 가지고 8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태 교수가 네 사람, 제가 작사한 게 네 사람 이래 가지고 4 대 4가 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 위민실장을 하면서 “형님걸 가지고 하세요” 이래 가지고 이경태 교수한테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금 500만원이 적은게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구절이 잠깐 생각이 나는데 반월·수암·군자가 한데 모였네 이런 구절이 이경태 교수 가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월·수암·군자 출장소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7개동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도 그래 버리니까 한 두 달 후에 새로 지어 가지고 당선작이 두 달 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원칙은 이런 게 있어서는 안되고 그 당시 즉석에서 발표가 되어야 되고, 50작이 상당히 낭비고 어떤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 50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한테 참여해 주느라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분해서······
○김수영위원 아무튼 심사위원들을 홀수를 해 가지고, 그리고 공정하게 해 주세요.
제가 10년이 넘어도 심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잠깐 기억에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사를 홀수로 엄정하게 잘 해 주세요.
각 방면에서 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72쪽 하단에 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 한 대가 들어왔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어느 때 어떤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건지 그거 좀······
○감사담당관 최호진 현재 저희가 감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진으로만 보고는 현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것도 연속적인 것을 촬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을 한다 그러면 감사의 실효성도 있고 또 우리는 검증을 남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임야 훼손이라든지 형질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비디오가 필요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촬영 전문기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비디오는 아무나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안내서만 보고도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촬영기사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유지 하는데는 우리 직원이 교육을 잠깐만 받아도 촬영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주로 불법 건축물 같은 것 발생전과 발생후 발생과정 이런 것을 비디오로 생생하게 촬영해서 감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심장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변동 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6 기정예산 562억 9,301만원보다 11억 4,129만 2천원이 감소한 551억 5,171만 8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9.7%인 549억 8,929만 2천원, 특별회계는 0.3%인 1억 6,242만 6천원으로 새마을소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23개동 소관 '96.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이 159억 1,998만 2천원으로써 '96 기정예산 158억 8,914만원보다 3,084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각과 및 사업소, 동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4건으로 17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안산시 학부모들의 가사노동 경감과 학생들의 고른 체위향상을 위한 학교급식 시설비 30억원을 편성 하였으나 시군구의 학교경비지원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당초 계상된 예산과목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3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동 마을안길 포장 및 측구정비 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도로 양쪽에 측구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경사도가 심한 방향에 우수량이 증가할 경우 가옥침수가 예상되며 또한 산을 접한 방향에 측구설치시 유속이 빠르게 되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한쪽 방향만 측구를 설치하고자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동과 편입동인 안산동, 부곡동, 사2동, 선부3동에 동 안내표지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각동에서 자체 시설을 완료하였기에 1천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총공사비를 1,000억원 규모로 추정하여 '95년 예산에 설계비를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공사 공모가 심사결정되어 공사비가 당초보다 600억원이 증가예산됨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용 증가액으로 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2회 추경에 요구된 신규투자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휴가의 분산실시 효과, 1회 휴양소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제거 효과를 얻고자 금년 1회 추경시 계상된 휴양소 임대예산중 절감잔액 7,800만원을 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25평형 콘도미니엄 3구좌를 구입코자 7,800만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달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육상팀이 연습장 조차 없어 인근 시군으로 연습을 다니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린 육상 꿈나무들이 좋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전천후 육상트랙을 설치코자 2,7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청사에 내방하는 장애인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본청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7천만원을, 최근 안보태세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 각종 상황을 사전예고하여 알릴 수 있도록 난청지역 2개소에 민방공 경보시설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보시설중 4개소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1억 6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건에 3억 4,554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규투자 사업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국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등 선거대비 예산을 불용하게 됨에 따라 2억 3,300여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가족 및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2월중에 한마당 잔치를 개최코자 4,4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무우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인사의 형평성 유지 및 조직운영상 위화감 조성 등이 예상되어 7,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정홍보판 부수비 1,200만원, 세금고지서의 신속한 출력으로 업무능률에 기어코자 고성능 프린터기 구입비 5천만원, 복합사무실 옥상 방수공사비 2,500만원,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정수기외 3종의 물품비용 650만원과 민방위재난관리를 위한 장비중 철근탐상기외 11종과 수난사고 구난대책장비인 고무보트외 7종에 5천만원등 총 44건에 2억 9,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직제 순서에 의거 우선 총무과,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86쪽에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동예산을 2,400만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당초 예산이 어떻게 돼서 책정이 됐는데 한푼도 집행을 안하고 삭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에 저희가 선거관련 종사원들이 시·동 공무원들이 거의 다 종사원으로 투입된 것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나 동의 선거업무 추진이나 공명선거 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전액 국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쓸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보궐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선거관련 여비로 사용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보궐선거 사유도 발생이 안됐고 그래서 이걸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할려고 그런 겁니다.
○심장보위원 시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보궐선거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존치시켜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이죠.
○심장보위원 시의원은 작년에 선거 끝난 거고······
○총무과장 권영하 선거관련 여비는 국회의원이나 어느 선거를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선거가 됐든 간에 선거관련 여비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마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까지는 사유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사유가 안 생겨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너무 보궐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이거를 존치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네요.
그러면 국고로 지원된 예산 여비는 다 썼고, 전액 시비만 남은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년도도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한푼도 안쓴다는 것은 다음 예산 정립에 참고가 돼요.
○총무과장 권영하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고가 사실은 선거를 예상해 가지고 미리 국고 책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예산요구를 안 하는데 그것이 예상이 없다가 이번 국회의원선거때 얼마를 여비로 국고,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 부담이 원칙 아닙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국고 부담금이 내려오니까 그것 예상을 하기 전에 내려올 것을 사실은 예측을 못했다가 예산요구를 하게 된거거든요.
그랬다가 국고 부담금이 내려오니까 그걸 사용하게 된겁니다.
시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은 국고 부담금이 여비로 저희들 지방공무원까지 내려 오리라고는 크게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심장보위원 그래서 바로 내년도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책정했던 예산은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에요.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88쪽에 자산취득비로 5,700만원이 4대 중점업무 전산운영을 위한 기기구입 이거든요.
4대 중점업무 사업인데 계획이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무산된 게 아니고 저희가 전산업무 4대 중점업무라고 그러면 첫째가 지방예산회계관리 정보시스템, 두 번째가 농림수산 정보시스템, 세 번째가 지역경제 정보시스템, 네 번째가 민원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대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산업무중에서 중앙에서 개발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기관별로 우선 개발된 시스템을 가지고 안산시에서 시범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예산회계 정보시스템을 저희 안산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을. 그랬는데 이걸 저희가 시범운영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기 구입을 하는데 주기억장치, 하드디스크 등 4대 중점업무 전산운영을 위한 기기구입 비용으로 저희가 1억 1,1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조달청에 조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낙찰율이 48.555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반 값에도 사실 안 된거죠.
그래서 낙찰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했다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충족될 수 있는 기기를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달단가가 조달청에서 낙찰을 붙인 결과 50%가 못 미치는 낙찰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남는 차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본 예산에 들어올 때도 품목이 다 따로따로 부기 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건 구입이 안됐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거는 다 일괄 우리가 조달의뢰를 해 가지고 그 기기가 하나하나 본예산에 부기돼 있는 내역대로 다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한 결과 낙찰을 48.55%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겁니다.
○맹명호위원 예산절감된 게 나머지 회계, 농림, 경제, 민원 이게 지금 현재 구입한 상태로 다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보시스템은 안산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타 기관에서, 예를 들면 부천이라든지 이런데서 4대 중점 시스템 중에서 한 가지씩만 우선 시험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는 해당이 안된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회계 운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범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심장보위원님 질의내용 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번에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 전부 되나 안되나 예산 세워놓고 위원들한테 승인이 안되면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이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또 안 쓰게 되니까 예측을 못했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편의주의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보다는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시급한 예산을 세우시고 나중에 예측을 못했다고 해서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포상금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근무우수공무원 특별수당이라 해 가지고 본예산에 62만 4,100원으로 해 가지고 이게 120명이 올라온 금액이거든요.
여기 전체 금액이 또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직내부에 경쟁력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심사를 해서 특별상여수당을 줄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에 의해서 업무실적 그 다음에 직무태도, 그 다음에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건데 이게 특별실적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은 객관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공 서열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또는 동료와 상·하급자 간의 갈등 요인 유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공직내부의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주는 것 보다는 안주는 것에 따른 폐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안주고 그냥 삭감을 시키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62만 4,100원으로 인원 120명 이래가지고 부기까지 표기되어 있거든요.
62만 4,100원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액으로 나온건데······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그간에 고심을 많이 해왔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적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관계법이 바뀐건데요. 전 공직자 다입니다.
국가공무원도 그렇고 교육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지방공무원도 같이 제도를 개선해서 아까 같이 우수인력을 뽑고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성과를 올려보자는 그런 취지는 좋았으나 역시 운영하는데 객관적인 판단기준, 그것도 10% 범위내 든 사람은 수당에 얼마, 전액 또 20% 범위내는 수당에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3등분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평가를 해서 전 공직자에 20%에 해당하는 걸 등수를 매겨서 주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평가하는데 전 직원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고 여태 연구를 한 결과 기 실시하는 타 기관 중앙이나 학교 이런데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로 환원해 가지고 중지시키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중앙에다 물어보니까 그건 기관장이 판단해서 임의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답을 받고 저희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시에서 실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공직자들이 포상금 내용을 거의 알고 있을 텐데 사기측면 이라든가 이런 부분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걸 본예산에 7천 몇백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부분도 어떤 크나큰 계획없이 추진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계획이 없이 추진 됐다는 것 보다는 이거를 시도를 해서 객관화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화 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또 남들이 평가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20%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전체 직원들이 과연 그 사람이 특별상여수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물론 특별상여수당을 줘 가지고 받는 사람이 많은 도움을 받고 옆에서 보는 받지 않은 사람이 받은 사람을 상당히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 참 좋은 제도이면서도 본래 뜻하는 취지에 맞는다고 보는데 기히 저희가 실시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론이 우리 선생님은 받고 저쪽 선생님은 못받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저런 것도 하나 못받는다고 상당히 학생들한테 선생님들 평가 자체가 이상하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져 봤을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안하는 게 오히려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는데는 낫다고 하는 판단들을 내려셨던 겁니다.
○맹명호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도전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받고 안받고 이전에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시행은 안했지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실시를 안하는 시·군만 해도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다 안하기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어느 시·군은 하는데 우리는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조율을 맞춰 가려고······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더 많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던 공무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분명히 예산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무슨 제도가 시행할려면 보편타당성이 있어서 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사가 백명있으면 백명을 1, 2, 3등에서 100등 까지 나눠 가지고 1등 한 사람 얼마, 2등 한 사람 얼마 20% 잘라 가지고 주라는 얘긴데, 사례를 들으면요.
그런데 그게 시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맹명호위원 그러면 이걸 애초에 안 세워야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세워놓고 연구를 하죠.
○맹명호위원 시행을 못하고 삭감을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건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관계규정이 중앙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일단 제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수당을 세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건데 시행을 할려고 다각도로 자료며, 뭐며 평정 기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끝나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94쪽을 보면 국내여비를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이수자 비용 증액에 대해서 기능직 실무과정하고 기능직 보수과정, 신임관리자과정, 초임관리과정 이것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교육비 전체로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훈련기관에 저희 공무원들 교육입교 명령 내가지고 교육을 받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과정이 상당히 다양하고 교육을 위탁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교육훈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9월말 까지는 314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정 별로 보면 좀 모자라는 데가 많고 또 이미 교육수료를 다 마쳐가지고 예산은 남아 있는데 교육이 끝난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걸 조율해 가지고 모자라는 교육과정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이후에 교육들어가야 될 사람이 106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게 잔액으로는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3,500만원 정도가 아직 소요될 그런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는 겁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차 다녀오신 분들 명단 전부 다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다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것 참고로 한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기왕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께요.
99쪽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65/1000 맞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 전에 기정 본예산에는 1회 추경인가 55/1000 로 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55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때 총무과장님이 저하고 답변하실적에 어떻게 답변하신지 기억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잘 기억 안납니다.
○박명훈위원 이따 속기록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지금 일반직하고 청경이 약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분명히 65/1000 인데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55/1000 로도 전체 금액상으론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제50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부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1억 5,000씩 증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같고······
○박명훈위원 “했다면”이 아니라 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잘못됐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55/1000 였었거든요.
그래서 심장보위원님도 며칠 전에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55/1000가 제가 1회 추경 때에 55/1000 가 맞다고 말씀드렸고,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면 55/1000로 개정된지 제가 모르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법적인 싸움은 저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55/1000 라고 맨 처음에 우기시다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중에 날짜까지 대며 75/1000로 법률은 그렇게 됐고 시행령에는 65/1000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 속기록에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 답변하신 과정에 55/1000 하고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에요.
그 당시에 저하고 법적인 싸움까지 했어요.
그 때 답변이 분명히 55/1000 로 하고서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부족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상금 목인데 공무원 가족 및 통·반장 초청위로 마당놀이 공연에서 공연료 하고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도의 지침에 보면 각 실·국장들 보상금은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을 얘기 들으셨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기획실장님이 회의 다녀오신 것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특히 보상금이 공무원 가족에 굉장히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 휴게소, 콘도미니엄, 휴양소, 휴양소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런데 공무원 가족 및 통·반장 초청위로 마당놀이가 원래 없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없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없다 하더라도 그 외 보상금이 약 2억 3,400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범위의 보상금 갖고도 안됩니까?
굳이 이런 것을 4,400 더 집어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사실 먹고 노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거는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하게 된 배경이 공무원 가족들하고 통·반장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연말되면 공무원 가족 송년회 밤 이런 것 보다는 공무원하고 통·반장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MBC나 KBS에서 명절날 마당놀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을 초청을 해다가 하면 돈도 적게 들면서 상당히 효과적이면서도 흥겨운 마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고 공무원 가족들 까지도 초청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반응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루에 위로도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공연료로 이거를, 저희가 거기서 먹이고 그러는 것 보다는 초청한 출연진에다 공연료를 지불하는 거로 해서 송년 위안의밤 이런 것 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3,500만원 이라는 금액을 주면서 굳이, 도의 실·국장들 회의에서도 보상금은 되도록, 그래도 하다못해 우리 보사경제에서 노인들 목욕비 보상금을 조금 올려야 된다 해도 안된다 하는 판에 이런 것 줄여서라도, 노인들 목욕료도 안된다고 기획실장이 가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방향······ 오히려 이건 일종의 공연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면 휴양소,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별로 안 들어 왔는데 민선시대가 되어서 많이 공무원들 사기앙양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박명훈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로써는 이런데 연구를 하고 우리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지혜택, 후생복리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새로운 사기앙양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공무원 가족들, 공무원 가족들 해가지고 말로는 제도적으로는 많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실 다양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하계 휴양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거를 보면 돈들어 간 것 만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 입장에서는 공무원 가족들하고 통·반장들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복지혜택을 후생복리 쪽으로 자꾸 뭐를 해줘야 될건가 그거를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소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쪽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우리한테도 잘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쪽에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박명훈위원 내가 보기에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참 답답하게 하시네요.
굳이 공무원 가족에 맞추면 안되거든요.
공무원들은 분명히 공무원법에 보면 행정대민 서비스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거기만 맞추지 말고, 여기보면 지난번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이것도 거의 7,800 이란 돈을 삭감을 했죠?
운영을 한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했다는 얘기네요.
했긴 했지만 그만큼 삭감을 한 다음에 여기 또 이런 금액이 들어오니까 총무과장님이 전 공무원을 대신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고맙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보상금목에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말씀 드렸던 사항이요?
○황철연위원 예.
○총무과장 권영하 표기상으로는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예산요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송년 위안의 밤이라고 해서 예산요구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승인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같은 명목으로 또다시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것보다도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통·반장까지 해서······
○황철연위원 그러면 장소를 어디서 하실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장소는 현재 저희 구상은 올림픽 기념관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거기 공무원 가족하고 통·반장외 일반 주민이 참석한다면 막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좌석이 허락하는 한 입장을 시켜줘야죠.
○황철연위원 입장을 시킨다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94쪽 95쪽에 교육여비가 부기상에 보니까 1주짜리나 6주짜리나 24주짜리나 똑같이 20만 1,600원으로 부기가 돼 있어요.
어떻게 기준이 24주짜리나 1주짜리나 다 똑같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게 주당 20만 1,600원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고 많은데 따라서 전체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기준액 해 가지고 주로 계산한게 아녜요.
기본예산이 20만 1,600원 해 가지고 똑같이 산출돼 있어요. 내용을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20만 1,600원이 예를 들면 기능직 보수과정 그래 가지고 20만 1,600원×1주×8명 아닙니까?
그러면 1주에 20만 1,600원이고 거기에 보시면 20만 1,600원×1주×8명, 그 다음에 20만 1,600원×24주×2명, 그 다음에 20만 1,600원×6주×10명 그래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것은 교육여비 기준경비니까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주당 20만 1,600원이 맞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89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군경위문 특수활동비로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또 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누가 쓰는 활동비인지 하고 기히 책정됐던 1,000만원은 얼마나 사용해서 얼마나 부족하길래 또 추경요구를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군경위문금은 연말연시나 아니면 경찰초소에 교통초소하고 그런데 위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때에 금액 1,000만원중에서 추석때까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왔는데 연말에 군경위문금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300만원 정도만 예산을 계상해서 연말연시때 군경위문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300 가지고 연말위문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기준경비 실링범위내에서 또 오버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 금액에 들어간 겁니다.
저희는 모르고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그걸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오버 됐어요. 오버 됐는데 또 오버가 됐어요. 실링범위에서 오버 됐어요.
실링에서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오버가 됐거든요.
각 동에 100만원씩 다 집어 넣는 것 때문에 실링범위내에는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 또 올라오면 또 오버가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계에서 확인을 한 결과······
○박명훈위원 예산계장하고 기획실에서 할때 시인을 했어요.
얼마 안남았는데 각 동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오버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링기준에서는 또 오버 되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부대 같은데 행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버해서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 보다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가 전달하고 행사 때문에 쫒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 좀 봐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102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거기도 보상금인데 지역안정 대책 특식비라고 해서 당초 9,000만원을 세웠다가 6,400이 이번에 감액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1/3을 감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예산책정이 잘못된 건지 또는 이런 활동 자체가 무의미해서 그런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대책 특식비는 우리 시에 집단민원이 발생 되었을 때 경찰병력이 투입되는데 따른 식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식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났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들어서 거의 경찰병력을 저희가 지원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적었고, 현지 출동하는 사례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0만원을 세운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불과 41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금년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2,200만원 정도는 남겨 놓고 6,4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삭감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사실상 기정예산에 10% 정도도 안썼다는 얘기 아녜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식비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을 주는게 아니고 빵하고 우유를 사주는 건데 이게 한번 병력동원이 되면 2개 중대, 3개 중대 그러면 수백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빵한개, 우유한개 값을 따져 보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많은 병력이 동원될때는 여러차례 거치다 보면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다행입니다마는 그러한 대단위 병력동원을 한 집단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마는 바로 내년도 예산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용할 사안이 줄어드는데도 원인이 있겠지마는 작년까지는 경찰경비 지원을 다른 시설비 지원은 안되되 의무경찰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예산지침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하는 것을 예산실에서 전도를 해 줬습니다.
전도를 해 줘가지고 경찰에서 사용해 왔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경찰에서 전도하지 말라는 권고도 도로부터 있었고, 또 경찰 자체에서도 전도를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간식을 주로 빵류를 사다 주니까 빵류가 값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도 집행하기가 어렵고 또 경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학교하고 전부다 차단돼 가지고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건도 적었지만 집행절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103페이지 임차료에서 라스베가스시 학생단 관광 차량 임차료 15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당초에는 라스베가스 학생 방문단이 저희 시에 왔을 때는 버스를 임차해서 저희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시 보유 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각 동장님들이 쓰시는 겁니까?
무슨 목적에서 누가 쓰는 거에요, 560만원 증액 되는 거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장님들 한테 가는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기구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직 기구인력을 개편하는데 따른 특수활동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사회진흥과장님, 113쪽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설계를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설계는 금년 완료가 어렵고 내년 10월 까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요.
○맹명호위원 언제쯤 발주가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공모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맹명호위원 공모 확정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맹명호위원 업체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119쪽에 5,000만원 고성능 프린터기 구입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부기가 맞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예. 저희가 고지서 발급하는데 상당한 양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발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 고성능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맹명호위원 5,000만원 짜리 거든요?
안산시에 처음 들어오는 기계입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다른 과에서 5천만원짜리 쓰고 있는 것 있어요?
○세무과장 이진우 지금까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사회진흥과 110페이지 상단에 시정홍보판 보수 그래서 1,200만원이 들어 왔어요.
이게 어디있는 홍보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수자원공사 앞에 한양대학교 역쪽으로 가는 사거리 옆에 삼각형 화단에 크게 세워진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옆에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판이 철판입니다.
그래서 녹이 슬어 가지고 보수를 하려니까 보수해봤자 다시 녹이 날걸 같아 가지고 스테인레스판으로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심장보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가운데가 이만큼 뻥 뚫어졌죠? 뚫어져 가지고 녹이나 있죠? 그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겁니다.
○심장보위원 1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동 안내도 1,000만원 세웠다 깎는데 어디 설치하려고 그랬던 걸 전부 깎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이 신설동, 안산동, 부곡동, 사2동, 선부3동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동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청예산을 깎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동예산으로 설치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설치할 때는 동예산으로 설치하도록 시 본청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112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국궁장 다목적활용 비품구입 이렇게 해서 14종 비품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비품 한 세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이 야외예식장을 할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인데 예식장 예식할 때 쓰는 연대, 탁자, 교자상, 폐백옷, 초례상, 드레스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14종입니다.
○심장보위원 국궁장에서 야외혼례를 할 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잔디밭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잔디밭에?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국궁인들이 아침에 잠깐 쓰고 오후에 잠깐 쓰고 하기 때문에 온종일 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시민들한테 서민들이 결혼식 올리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국궁장에 필요한 비품이 아니고 우리 전통 혼례식을 하기 위한 비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전통혼례가 아니고 예식할 때 필요한 신식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심장보위원 국궁장에다 비품까지 확보해 가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공간이 없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노는 장소, 자연학습장을 한다든가 그런 장소로 하고 그 외에는 예식장이 가장 적절할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식장으로 개방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장소에서 예식장으로 할애한 일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없습니다. 집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서 예식 하기를 희망한 신청 사항이 있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신청사항은 없었고 저희들 보기에는 잔디밭이 하기가 좋을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심장보위원 아니죠. 우리 관측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활용해도 좋다는 판단만 느낀 거죠?
거기서 넓은 공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식같은 것 해도 좋겠다, 그런 장소로 할애해 달라는 신청이 전혀 없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신청이 없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고 그러면 많이 알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상하는 것하고 시민적 요구에 의해서 정말로 넓은 공간인데, 좀 그러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이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하고 구분이 달라서······ 시민적 요구는 없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시민의 요구가 없더라도 저희가 간혹 보면 우리 공원내 길가의 잔디밭에서 야외결혼식 하는 거를 제가 목격을 3건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야외에서 하기를 원하는 일반 서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이도 와서 놀도록 하고, 시민이 자주 찾는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갑연, 또 비가 올 경우는 야외에서 혼례식을 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직접가서 보니까 만일 비가 오게 되면 그 안에서도 넓지 않지만 그대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갑연이나 예식을 할 수 있고, 지하실에는 피로연으로 활용하면 되고 그래서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찾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도 그만하면 주차시설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시민들이 그런 장소를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으면 더 이게 좋지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데 저희가 올림픽기념관에 가서도 처음 야외예식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윗분들도 다른 예식장에서 그런 걸 하게 되면 나쁘게 볼거 아니냐, 자기네 영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없었고 첫해에 5개월동안 17쌍을 한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지면 다른 복잡한데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야외에서 하는 거를 오히려 선호할 걸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113페이지 하단에 좀 보세요.
양궁경기장에 육상트랙 설치공사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양궁경기를 위한 경기장인데, 물론 우리 안산시에는 육상선수도 경기도를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육상선수가 있지만 트랙이 없어서 연습도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보니까 전천후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내에 학생 선수들하고 저희 선수들 해서 거의 600여명이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학교 체육대회나 이런데 나가서라도 진짜 본대회 출전할려면 수원이나 안양으로 가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4트랙 정도를 갖다가 깔고 나머지 가운데는 잔디를 심어 가지고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궁경기를 하는데도 파란잔디 위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심장보위원 운동장 전 라운드를 다 트랙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니, 가운데 축구장은 빼고요.
○심장보위원 육상경주를 할 수 있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4백트랙 네 코스를 만들고 그 안에는 잔디구장 만들고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다른데서 보니까 전천후라는 것은 우천시에도 연습이 가능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다목적으로 사용한다는걸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전천후는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심장보위원 전천후에요, 아니에요?
어디 계획서를 보니까 전천후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천후로 할 때는 우천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양궁경기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예요.
그랬을 때는 이 요구 자체가 부당하지 않냐, 어떻게 된 겁니까? 바닥트랙만 하는 걸로 계획 잡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바닥만 하는 겁니다.
다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다른 계획서를 보세요.
전천후로 표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본 걸 느꼈어요.
전천후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거는 비가 오고 바로 끝나면 흙바닥에서 하면 질고 그런데 그거는 비가 그치고 나면 금방 또 뛸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아마 전천후······
○심장보위원 전천후는 뭐냐하면 비닐로 덮어 가지고 비가 오든 겨울에 눈이 오든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천후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인가 보니까 전천후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궁경기장에다 전천후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바닥 트랙만 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양궁장에 시설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축구골대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이병옥위원 그게 그전에 제가 한번 체육대회 나가 가지고 한번 옮긴적 있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겨울에 손이 달라 붙을 정도로 했는데 이거를 7, 8명이 들어서 한번 옮긴적이 있는데 그거를 옮기기 좋게 골대 밑에 바퀴를 달아 가지고 굴려서 옮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겨울에 한번 혼난적이 있어요.
조기축구 한번 하러 갔다가 맨 나중에 남아 가지고, 이 의원이 한번 들어 옮기라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무겁고 손이 딱딱 붙는데 바퀴를 달아 가지고 옮기게 끔 해 줬으면 해서 이 기회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글쎄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축구골대는 원래 고정식으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축구인들외 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옮겨 놓게 되면 항상 이동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보기가 안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옥위원 특별히 다른 경기하고 섞어서 연계해서 경기할 때는 치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럴땐 사람들 많이 가서 하는 거니까 같이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큰 예산이 안들어 갈텐데 그거 좀 하면 안돼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리저리 밀어 놓을까봐 그것이 더 우려되는 거죠.
○이병옥위원 일부러 옮길려고 그러겠어요.
일부러 굴리라고 해도 안굴리죠. 누가 굴려요.
어린애가 노는 것도 아닌데,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진복과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보수가 들어 왔는데 지금 연합대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계약서 사항을 검토해 보신적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거기에는 간단한 보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게시대가 부러지지 않은 것 보수는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연합대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 사람들이 보수하는건 나사가 빠져나갔다든지 조그만 고리가 떨어졌다든지······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보수는 새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니죠. 거의 많이 망가진 상태니까 반파이상 부서진 것을 보수를 할려고······
○박명훈위원 설치대가 반파이상 부서진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연합대 계약서에 보면 그들이 보수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0개소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0개소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어디에요?
그것을 나중에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보수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돈을 다 받고 있는데······ 설치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약서 상에도 있듯이 우리 돈으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포상금에 우수부녀 징세원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이것은 일용직입니다.
일당을 주고, 일당도 100% 안 줘 왔습니다.
시간제를 보통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부녀자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가정의 일과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1시간내지 2시간을 늦게 나올 수 있게 해서 계산해서 그 차액을 삭감하고······
○심장보위원 포상금이 삭감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할 때 보수를 줘 왔었는데 지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1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밖에는 포상이 돌아가는게 없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사기를 올리고자 시상금을 약간 세워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뜻에서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회계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청사 및 의회 온수보일러 보수공사가 있는데 의회가 준공난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수공사비를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하자기간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지금 본청사하고 의회청사의 보일러가 라인이 한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울에 온수 시설은 과거에 되어 있었는데 사용을 오래 안하다 보니까 온수가 같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도 안 나오고 또 본청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간단히 하면 양쪽에 다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보일러 라인이 본청사 라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본청사에 있는 보일러를 수리해서 가동시켜야만이 의회도 온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위에 관사축대 보수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 시장님 관사축대가 한 50m 됩니다.
○박명훈위원 고잔1동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거기에 축대가 있는데 벽돌로 축대 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올라가는 그 옆으로요.
그것이 15°경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어 오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수를 안하면, 저희는 예산이 계상되면 축대를 헐고 잔디로 밋밋하게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조경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거기 시장님이 살지도 않는데 공사해서 뭐할려고 그래요.
거기 시장님이 지금 주거하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거기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할려고 그러는데 사진을 참고로······
○박명훈위원 그리고 131쪽에 대형버스 대체구입이 있는데 대형버스가 다 되어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저희가 대형버스는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가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지난번에 수해작업 때 주민들 지원을 나갔다가 고장이 나고 그랬는데 '8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7년 잘 썼는데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교체할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대형버스 교체하는 것은 주로 의회에 배정을 많이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많이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차량 내구연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맹명호위원 대형버스는 몇 년 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7년입니다. 승용차는 6년······
○맹명호위원 승용차는 6년이고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이병옥위원 봉고차가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6년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지적과장님 나오셨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교육중입니다.
○심장보위원 139페이지에 고속복사기 한 대 1,200짜리 구입예산이 들어왔는데 기존 확보된 숫자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전혀 확보가 안되어서 새로 확보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기존 복사기 있는데 건축물대장 발급업무가 그전에 주택과에서 하던 것이 지적과로 넘어가면서 건축물대장에 맞도록 발급하는데 용이하도록 편리한 기종의 복사기를 별도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심장보위원 건축과에서 쓰던걸 인계 받으면 안돼요?
○총무국장 최종복 오래되고, 또 이것은 신속하게 다량을 단시간에 많이 발급할 수 있는 기종으로······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추가 확보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 장비구입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1회 추경시 답변하신 내용 혹시 생각나세요.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1회 추경한지 얼마나 됐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조직이 금년 1월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이, 계가 신설되고 나서 지역안전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상을 해 가지고 5월달 임시회 1회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상하는 시점에서 도에서 필수장비 구입지침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도비 특별교부세를 1,45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153페이지 상단에 수록되어 있는 4가지 장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450만원을 주면서 부문별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기계도 있고 가격도 차이나는 장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장비 보다는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장비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때 추경때도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그때 답변이 5월 10일자 도지침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바로 변경지침이 다시 온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변경지침이 아니고 그때 지침인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하는 이런 장비들이 금액도 차이가 나고 교부세와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타났잖아요? 통과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저희가 당초에 8,150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나온 것이 특별교부세 1,450만원 포함해 가지고 4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는 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151페이지에서 삭감하는 초음파탐지기하고 153페이지에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요구한 철근탐상기나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하고 이것이 기기가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초음파 탐지기하고 철근탐상기하고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는 콘크리트의 강도라든가 내부 결함 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 철근탐상기는 철근의 위치나 철근의 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왜 연계해서 질문하는가 하면 삭감하는 균열내시경이나 초음파탐지기는 사실상 불필요해서 삭감을 하는 것인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불필요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당초 저희가 1회 추경때는 균열내시경 같은 것을 2,0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나온 지침에는 그것보다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45만원짜리 균열확대경이라는 그런 것으로 권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심장보위원 그러면 기기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일부는 사용에 있어 가지고 전문성이 아무래도 저희가 약하기 때문에 용이한 걸로 도에서는 보고 권장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심장보위원 한쪽에는 당초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면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비슷한 측정기인데 감액요구도 하고 추경요구도 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할때는 이런 기기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취급하는 건축직이라든가 이런데 공무원들하고 취급하는 업자를 불러가지고 카다로그 봐가면서 연구해 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권장하는 품목은 전문성이 너무······ 기기자체는 전자화되고 좋지만 사용면에 있어서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연수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품목은 가급적 배제하고 간단한 장비로 선정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교부세를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바꾸게 됐습니다.
○이병옥위원 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형 TV, 오디오 구입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이병옥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설치할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거는 저희 공익근무요원들 사무실에 구입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153명이 저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 배치되어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점호도 취하고 비오는 날은 대기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건소 뒤쪽 가 건물에다 마련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하고 간담회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건축물대장 관리를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하셨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인원까지 재배치하지 않고 지적과의 이기작업 일용인부임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주택과에 있던 인부임이 지적과로 가 가지고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을 정리하는 겁니다.
인력도 거기에 따른 인력을 전부다 받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사업소 및 대부출장소, 동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대부동에 폐공 되메우기 공사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것도 1회 추경때 올라온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동장 박상득 대부동장 박상득입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 공을 예상을 하고 요구를 했더니 관 발주 이외에 개인이 팠던 것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오랜 기간동안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고 있었는데 특히 점적관수로 관장을 다시 상류에서 되메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공을 30개로 잡았던 부분을 어차피 점적관수를 하기 위해서 뚫으니까 다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주한 폐공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쓸 수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5월 20일날 제가 동에 가서 직접 물어본 내용인데 30개를 전부 찾아가지고 시멘트로 다 씌워놨다 이런 답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 검토 안하고 올린 부분이에요.
○대부동장 박상득 보고 드린 대로 점적관수로 재활용을 해서 뚫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래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본 예산에 안 올라가도 되는 부분입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예.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으로 보안등 설치가 이관이 됐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김상열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보안등 설치하는 필요한 경비가 사실상 각 동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발췌한 것을 보면 부곡동에 5개인데 70만원해서 350만원이고, 사동은 30개인데 30만원해서 900만원이 나와있고 원곡본동은 60개인데 25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나와 있고 월피동이 5개인데 70만원해서 350만원이 나와있고 본오동 같은 경우는 3개가 한전주에 25만원해서 75만원이 나와 있고 독립지부는 한 개 70만원이 나와있고 반월도 10개인데 거기는 50만원씩입니다.
설치된 것도 대부동이 70개인데 25만원씩 해 가지고 1,750만원이 예산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을 볼 때 너무나도 일관성이 없고 대부동이나 반월동 같은 데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안산시의 여건이 같거든요.
여건이 같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 예산이 일관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해 주세요.
○월피동장 이권헌 월피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피동장 이권헝입니다.
보안등 설치가 동으로 이관되어서 당초에 건설과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독립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소당 70만원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독립지주로 설치하는 것은 70만원이고 한전주라든가 기타 전부에다 시설하는 것은 아마 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상열위원 물론 그것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지금 본오 3동 같은 경우는 한전주하고 독립지주 별도로 해 놨거든요.
월피동은 70만원씩 해 왔는데, 또 원곡본동은 한전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사1동 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30개 900만원 올렸는데 30만원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사1동장 신윤동 사1동장 신윤동입니다.
김상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피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주를 이용하는 건 건설과에서 기준단가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기준 한전주를 이용하는 건 개소당 30만원, 그리고 감자골 운동장 보안등 신설 공사는 실제로 견적을 낸 겁니다. 여건이 좀 특이해서요.
그래서 개소당 150만원 6개소 900만원이 된 겁니다.
○김상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고잔1동장님, 263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원탁구입,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열린 동장실을 마련하면서 본 사무실로 동장 책상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동장 책상을 옮기다 보니까 민원인이 오면 대화할 자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간략한 원탁을 놓고 의자를 약간 구입해서 놓으면 거기에서 직접 손쉽게 대화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옛날 사용하던 동장실로 들어오지 않고서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고 현재도 그걸 추진을 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잔1동에 원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원탁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잔1동장 이종한 지금 저희가 원탁을 설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황철연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고잔1동장 이종한 외상으로 저희가 갖다 놨습니다.
○황철연위원 갖다 놨지요?
○고잔1동장 이종한 엊그저께요.
○황철연위원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외상으로 갖다 놓으셨다는 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는 사항은 위반입니다.
그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철연위원 고잔1동장님 들으셨죠?
○고잔1동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말씀이 나온 김에 뭐뭐 사전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원탁하고 의자 6개 구입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다른 것은요?
○고잔1동장 이종한 다른 것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직원 건강관리 운동기구 구입이 4종 25만원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기구입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저희 동에는 지하에 에어로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40여분이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헬스기구 약간을 구입을 할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황철연위원 지하에요?
○고잔1동장 이종한 예.
○황철연위원 그리고 행사용 천막 구입, 행사용 천막이 하나도 없습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폐기 처분을 해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일동장님, 시설비에 폐공 되메우기 공사로 해서 6공에 200만원씩 1,2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게 무슨 폐공인지 또 어디어디 소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일동장 김기정 일동장 김기정입니다.
이동 취락구조개선 마을이 고잔들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면서 관정을 뚫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전부가 2단계 도시 개발지역내 아니에요?
○일동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되메우기 까지 해줘야 되나요?
○일동장 김기정 지금 관정은 공사를 하면서 훼손이 안되고 그대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관정 판거요?
○일동장 김기정 예.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매수해서 보상준 지역인데 관정 판 자리를 우리가 원상복구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일동장 김기정 의무보다도 수질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폐공을 시킬려고 그러는 거지 안해놔도 불편을 느끼지 않겠지만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폐공을 시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개발지역이니까 지하수 오염은 연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데이니까······
○일동장 김기정 들어가도 관정을 뚫은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폐공을 안 시키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될 소지가 있죠.
○심장보위원 어차피 거기는 전부 메꿀 것 아녜요? 수자원 공사에서······
○일동장 김기정 메꿔도 흙으로 메꿔지지 폐공을 시키면 시멘트로 관정을 뚫은거를 다시 뚫어내면서 시멘트로 해서 완전히 해야 하는데······
○심장보위원 거기를 시멘트로 메꿔줘야 돼요?
○일동장 김기정 메꿔 줘야지요.
흙으로 메꾸게 되면 관정을 폐공할 필요가 없죠.
○심장보위원 오히려 그 개발지역내에 폐공 메꾸는 것을 시멘트로 메꾸면 더 이상해지잖아요.
흙으로 메꿔야 나중에 그 지역이 다시 재공사를 들어가더라도 굴착하는데 괜찮지 시멘트로 메꿔요?
○일동장 김기정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흙으로 메꿔서 다져지질 않게 되면 메꾸나 마나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꼭 메꿔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동장 김기정 안산시에 폐공이 있으면 안산시에서 메꿔야할 의무가 있는 거죠.
○심장보위원 그 깊이가 얼마나 돼요?
○일동장 김기정 관정이니까 한 30m~5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파는 사람도 아니고 있는 관정을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장보위원 관정이 50m 깊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일동장 김기정 지금 지하수 파는데 100m 이상은 파야 되니까······
○심장보위원 지하수 타설식으로 파는 거하고 옛날에 관정이라는 건 50m씩 그렇게 깊이 판게 있어요?
관정은 그래도 둘레가 한 2m 정도 이상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고잔2동장 이범구 파이프 관정이 있어요.
○심장보위원 타설관정은 파이프만 뽑아주면 되잖아요?
○고잔2동장 이범구 그런데 그 속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농경지로 재활용한다든지 그러면 메꾸는 건데 도시개발을 위해서 전부 다시 밀어 제끼는 자리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수질오염 차원에서는 그 장소가 뭘하든 메꿔야 되는데 여태까지 관리를 그렇게 안해 왔으니까 자꾸만 의아심이 나서 그러시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메꾸는 책임을 재정으로 할거냐······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보존지역으로 주변에 주민들이 계속 살면서 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메꿔줘야 되지만 개발지역으로 전부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들어가도 지하수가 어디 가서는 다 오염이 되는 거죠.
○대부동장 박상득 저희 지역에 하수과에 한번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정은 약 150m,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돌을 던져 보면 지하수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폐공이 됐지만,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흙으로 메꾸면 표층에 있는 모든 오물이 전부 밑으로 내려와서 지하가 오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하 오염이 되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관정으로 흘러나가서 폐수를 먹게 되니까 반드시 시멘트로 메꿔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월피동장님 한번 더 나오실래요.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로 올라 왔죠? 새로 시설하는 겁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월피동장 이권헌입니다.
기존에 시멘벽돌로 해서 소각로를 설치를 했는데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주민들도 말이 있고 태울 수도 없고 그래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그럽니다.
○맹명호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소형입니다.
○맹명호위원 소형이에요?
○월피동장 이권헌 예.
○맹명호위원 타동에 대기오염 관계로 이것 설치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사이 우리 신문지상을 보면 대기오염 관계가 여천공단보다 더 심하다고 안산시 전체가 나오거든요.
동장님들 그 신문 다 보셨죠?
(「예」하는 이 있음)
월피동이 제가 볼 때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전 동으로 확산되어야 됩니다.
○월피동장 이권헌 저희 관내에 마침 소형 소각로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가격 절충을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1,000만원 정도면 시설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학교 같은데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런게 먼저 이뤄져야 될 부분같아서 타동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묻고 지금 대기오염 관계가 굉장히 안산이 심각하다 할 정도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월피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 판단하셔 가지고,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 대기오염의 원인제공자가 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피동장 이권헌 예. 감사합니다.
○심장보위원 본오1동장님, 팔곡이동에 지하약수터 이전 설치비 한 개소 7,000만원이 들어왔네요?
어디서 어떻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이동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지하수 있는 자리에 소방도로가 나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도로 중앙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동을 하자면 새로이 채수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음용수로써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오1동장 김재섭 현재 있는 지하수를 소방도로를 피해서······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관만 다시 연장해 가지고······ 그러니까 굴착 자체는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초 굴착했던 지하수를 활용하는데 그 지점이 불가피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로만 이동하는 거죠, 관을 다시 더 연결해 가지고.
그겁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예.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선부 4동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선부3동장 최문기 선부3동장 최문기입니다.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선부4동 예산삭감안이 3천만원 들어온게 뭐에요?
여기 분명히 선부4동 예산안이 3,054만 9천원 삭감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오1동장 김재섭 당초에 세웠다가 의회에서 깎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삭감 시킨 겁니다.
○심장보위원 깎였는데 왜 또 재 삭감 요구가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분명히 지난번에 1회 추경때는 분동이 될 걸로 보고서 예산책정 들어 왔었어요.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전부 삭감시켜 놨는데 이번에 삭감요구가 또 들어왔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잘못 들어간 부분인데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심장보위원 완전히 이것은 선부4동 난으로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위원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합창단 간식비가 선부3동, 성포동, 본오2동, 월피동 이렇게 890만원씩 올라왔는데 합창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부3동장 최문기 선부3동장 최문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월피동하고 본오2동, 선부3동, 성포동 해 가지고 4개동에 어머니 합창단을 조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단식을 가졌는데 거기서 시장님과 간담회시 각 동에서 주부님들이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늦게까지 하시게 되고 시간을 내서 오시니까 간식비로 뭘 채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4개동에서 해봐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수영위원 다른 동은 지금 다 창단이 되어 있습니까?
○선부3동장 최문기 예. 했습니다.
○김수영위원 피아노가 있습니까?
○선부3동장 최문기 피아노가 이번 추경에 안 되어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포동은 피아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월피동은 있습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아직 피아노 없습니다.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수영맹명호 |
박공진박명훈심장보이병옥 |
○출석전문위원 | |
이순찬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최원섭 |
총무국장 | 최종복 |
기획담당관 | 임종호 |
문화공보담당관 | 이철현 |
감사담당관 | 최호진 |
총무과장 | 권영하 |
사회진흥과장 | 이진복 |
세무과장 | 이진우 |
회계과장 | 홍윤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임철웅 |
일동장 | 김기정 |
사1동장 | 신윤동 |
본오1동장 | 김재섭 |
월피동장 | 이권헌 |
고잔1동장 | 이종영 |
고잔2동장 | 이범구 |
선부3동장 | 최문기 |
대부동장 | 박상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