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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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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라. 도시계획국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도시계획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라. 도시계획국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평생학습원은 상임위에서 진행을 했고요, 의회사무국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크지는 않고 집행잔액도 굉장히 미미한데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 의회운영의 틀 속에서 결산에서는 재정운용 관련해가지고 그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인 거죠, 불용처리.

의정활동 자료 발간에서, 결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335만 원 중에 집행하고서 81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불용액 처리하셨잖아요?

이런 것들 적절하게 시점에 맞춰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액이 2,485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2,200을 집행을 하고,

박은경위원 사무관리에 보면 3,300이 있잖아요? 결산서 250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의사계장 채충렬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14만 8천 원이 남았는데요, 그 산출내역이 저희가 속기료 부분이 1,125만 원 중에서 1,125만 원 다 지출을 했고, 회의록제작이 1,3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양이 줄다 보니까 1,040만 원 정도 지출하고 27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의정활동 참고 자료집은 315만 원 중에서 저희가 11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관련 법규 제작하고 지방의회 운영 편람 제작 예산비가 약 275만 원이 서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걸 제작할 필요성이 없어서 제작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원 연구사례집 제작비 300만 원 중에서 약 240만 원 지출하고 5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약 8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라든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혹시 회기가 12월말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도 이런 법규집들을 구매를 했었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법규집보다는 의정활동참고자료 같은 거는 계속 제작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구매해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여만 원 중에 집행하고 11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거고 275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 된 거잖아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이, 그리고 일시에 예를 들어서 275만 원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무리 2차 정례회가 12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회기 중에 이런 것들을 다 소진할 만큼의 구매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 의회부터가 이런 재정운용에 있어서 더 모범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결산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반납하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어려운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낙찰잔액이라든가 준공이 끝난 사업들은 점검하셔가지고 부서에서 반납할 시점들이 충분히 있었으면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거기 다양한 의정활동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요. 거기도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니까 한 25%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홍보기능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계장 윤충오 홍보계장 윤충오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회소식지 우편발송 요금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웹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의회소식지는 작년에 저희가 후반기에 개원이 늦어져가지고 거기서 1회 축소 발행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우편요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모바일 웹 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저희가 연간 계약을 했는데 작년 9월에 유지관리업체가 파산해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안 했어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그거를 작년 3회 추경에 예산 남은 부분은 다 저희가 반납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안 된 부분이고 저희가 반납하고 난 다음에 업체한테 유지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9월경에 파산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반납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9월부터 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한 부분들 청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9월까지 저희 유지관리를 했고 파산은 8월에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9월분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는 다 됐는데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파산했다는 것을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아신 거예요?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가 10월말경에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10월말경예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9월에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후에 결재를 하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9월분 청구가 안 되고 10월분도 청구가 안 된 사항에서 저희가 업체한테 ‘왜 청구 안 했느냐’고 전화로 해서 유선으로 확인하는 과정 중에 8월에 파산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정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모바일 웹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업체가 파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홍보계장 윤충오 자체적으로 저희 임익수 주사님이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에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받으면서 임기응변으로 우선 작년 연말까지는 유지를 했고요, 올해 다시 계약을 또 다른 업체하고 했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때는 별 다르게 유지관리에 큰 문제는 없었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식지를 개원이 늦은 바람에 축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1회, 쉽게 말하면 소식지 발간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얼마 정도인데요?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가 1회 510만 원씩 저희가 5,450부 정도를 책정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우편요금 여기에서 축소로 인해서,

○홍보계장 윤충오 그것하고 저희가 재건축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사로 인해서 부재 이런 것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회별 한 550부 정도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550부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저희가 총 5,450부인데 지금 4800∼900 정도 우편요금이 나오고 있어요, 회당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회를 어쨌든 소식지를 발간해서 한 번 발간할 때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수가 몇 부예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산편성은 5,450부로 편성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1회에 한 번 5,450부에 대한 우편요금이 얼마였느냐는 얘기예요.

○홍보계장 윤충오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회당?

○홍보계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5,450부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로 인해서 부재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몇 부 정도 집계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홍보계장 윤충오 550부 정도 회당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50?

○홍보계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4,900부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4,800∼900부 정도가 현재 지금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17년 본예산에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되어서 의회소식지 발송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하고 체크하시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그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다중밀집장소,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민원실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신규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재건축이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내년 정도 입주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편요금을 5,450부냐 4,900부냐 라고 딱히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큰 비용 아니고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 저희가 필요하다면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몇 부 정도로 꾸준히 하고 계시나요, 2017년도에는?

○홍보계장 윤충오 한 5천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500여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가 추경에 또 만약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삭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중복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도 이사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환해야 될 우편물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경우도 드문드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 저희들이 의회소식지를 발간해서 배송하는 데는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시민들의 그런 굉장히 거주 여부가 많은 변동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점검하셔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계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김남림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경비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정승현위원 우리 교육경비가 지방세 세입액의 100분의7 이내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 전년도 시세 수입액의 100분의7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금 한 4.35%입니다.

정승현위원 4.35%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조례에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7%이내잖아요? 그럼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금 150억입니다마는 150억에 대한 혁신 예산까지 해서 하면 175억 정도 됩니다마는 285억 정도가 되어야지 한 7% 됩니다.

정승현위원 285억?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한 150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텐데 혹시 그런 비교자료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70만 이상 시의 대조를 했을 때 저희가 4위입니다.

성남, 수원 여기가 많이 앞서고요, 고양하고 용인만 저희보다 떨어집니다. 부천도 저희보다 훨씬 많고요.

정승현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비교해서 개량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생 일인당 교육경비 부담률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안산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할까 담보한다고 할까 좌우하는 굉장히 큰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물론 교육경비 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지방교육청 관할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 또 우리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인 만큼 지자체의 역할은 꾸준히 중요시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교육자치라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 또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 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자체의 관심 부분, 또 특히 지금은 자율학기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 역시도 어쨌든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자자체에서 이 부분까지도 저는 포함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결국 이것들이 우리 안산의 미래를 저는 좌우한다 라고 보고 있고 또 결국 교육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거듭날 때만이 그 지자체, 그 시의 저는 미래비전이 있다 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그렇다 라면 어쨌든 우리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 세입에 7%는 이르지 못할지언정 좀 근접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우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편성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게 대부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또 뒷받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시비가 좀 늘어나면 교육청에서 대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총액을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6대4로 대응을 해 오던 것을 5대5로 대응 조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늘린다면 그만큼 저희가 활용 여지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만큼 비용이 안산에 대응이 나옵니다.

혁신 예산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5억이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도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대응비율도 좀 높여서 우리 효과성 있게 하고 총액을 늘려서 우리 안산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관이나 체육관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거는 이용자들이 대개 수 백 명이 있는데, 이 교육경비는 잘 아시지만 10만 5천 명 정도한테 이득을 주고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가정이나 국가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응비율은 우리 지자체 독단적인 대응보다는 31개 시군구가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도교육청하고 5대5로 해서 저희가 대응비를 낮추고 도교육청에서 대응하게 하고 우리는 총액을 그렇다고 해서 줄이지는 않으면서 늘려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당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당초 3%에서 5%, 7% 이렇게 늘려간 것은 그 만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절실했고 또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늘려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늘려놓은 취지에 맞게끔 저는 따라야 된다 라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번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우리 안산이 인구가 지금 굉장히 정체되어 있거나 내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향후에 그래서 우리 시의 존립문제까지도 거론될 만큼.

그 상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전출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입에 있어서의 또 밸런스에 있어서도 또 문제란 말이죠, 우리 시 인구 균형적인 측면에서 본다 라면.

그래서 갈수록 노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시를 떠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주거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일자리랄지 직장 문제랄지 그런 경우라면, 또 주거환경에 대한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라면 그거는 누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안산의 교육환경이 정말 떨어지고 낮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주거지를 옮겨야 되겠다 라는 부분은 정말 없애야 되겠다, 제가 전출 통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 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통계 자료 혹시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주거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안산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환경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하 직원들도, 이거는 어느 특정 부서만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감소하느냐 라는 여러 가지 분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교육문제도 결부되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교육환경개선은 고등학교가 강하면 명문고등학교라든가 인기 있는 고등학교가 많다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당연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 6개는 그대로 나갑니다마는 일반고등학교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에 대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고등학교가 추첨제로 인해가지고 인근 학교로 다 배치 받는, 그래서 17개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교육과정에 있는 거를 좀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학교별로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장점을 가진 것, 예를 들어서 어학이 되든 과학이 되든 어느 자연분야가 되든 이런 부분들, 예술 분야가 되든 한 두 세 클라스를 특성화시켜서 자립형 학교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 안 가도 그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일반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또 교육청 쪽에서는 교사들을 그런 강한 분야에 희망하는 교사들을 모아서 배치해 주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다 보면 그 비용, 설치비용이라든가 유지하는 비용이 학교당 대략 1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연말 이전에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안산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신문보도에도 보셨겠지만 저희 안산시에서 요구해서 전국 최초로 다문화교육특구를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 교육부총리께서 담화까지 발표가 된 상태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안산시가 함께 올려서 특구로 지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과도기 중에 있어서 아마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비용부담도 교육부에서 내도록 두 번의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안산한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하고 있는 내국인 학생들이 피해의식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도 제2외국어로 해당 국어, 중국어가 되든 러시아어가 되든 간에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내지는 내년 정도 되면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접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좀 일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 과정이 중국의 교포들, 어른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통하는데, 한글과 한국어가 통하는데 러시아권 쪽에서는 한국어의 말살정책에 의해가지고 부모도 자녀도 한국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그 선일이라든가 땟골 쪽에 지역에서는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그 해당 언어도 같이 가르치고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대화도 자기들끼리 러시아어라든가 아랍어로 많이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수업을 여러 번 참관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참관을 해 봤는데 참 우리 안산만이 안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구조적 특성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교육부라든가 교육청 쪽에서는 그 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게 있었고, 작년에 우리 시장님이 지시해가지고 강력하게 그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과정을 해 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도교육청과 교육부 쪽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도 좀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지않아서 좋은 방안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안산과 시흥 일부를 다문화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고 요전 교육부총리께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들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관할 교육 상급기관이 어쨌든 우리 안산의 교육지원청이고, 그러나 교육지원청에서 갖는 어떤 책임감이랄까 의식이랄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시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어쨌든 관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은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많은, 그리고 또 적극적인 정책적인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하는 안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잡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다문화 학생들한테는 이 학교과정은 교육청과 안산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학교 끝나고 난 시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문화지원본부 쪽에서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심사위원으로 가보면 금액이 많지 않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교육부에다가도 그 부분 학교수업 외에도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답은 얻지 못하고 이쪽 안산에 대한, 다문화지역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갔고 서기관과 행정고시 합격한 사무관들 한 대여섯 명씩 함께 같이 와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함께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좋은 모습이 제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거는, 또 물론 이 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일정 부분 자율적인 시간을 두고 한 학기동안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줘 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 가지 인성에도 좋고 또 본인의 어떤 자아학습에도 좋고 진로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시정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 그리고 현장, 그리고 우리 시 관계기관이 관련된, TF팀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었으면서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학생들이 자율학습기간 동안에, 자율학기제 기간 동안에 어떠한 채용교육 또 내지는 어떠한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냥 학교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밖으로 끌고 나오자, 그래서 정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다 많은 거리들을 제공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안산의 소위 말하는 재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교육청과 저희도 경기도 교육청에도 그 분야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로지원체험센터도 수련관에 마련돼 있고 그리고 인근 6개 시가 자치단체장끼리 협의해서 체험처를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협약도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 시에서는 자유학기제 진로지원체험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학교별로 희망하는 학교에다가 한 600만 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도 체험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꼭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명사 초청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아마 저희 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조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또 신안산대학교도 작년에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마는 진로페스티벌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기업체와 대학들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금년에 예산 대응해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의욕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한양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개별적 접촉을 해서 교수진들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대학교 가서 체험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교수님도 모셔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희가 버스라든가 이런 체험경비를 좀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교육경비, 교과부에서 교육경비 편성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각 교육지원청에 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경비라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설 학교보다 노후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노후학교가 오래된 학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각종 유지보수비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개선, 또 각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율학기제에 대비한 다양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내지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경비지원도 이분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환경, 소위 말하는 건물시설에 대한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또 빈약해질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이 약한 학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화 시켜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 안산시가 설립된 지가 벌써 3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미 노후학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개선해 왔으면서도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150억에 6대4 정도, 시설환경개선에 60%, 프로그램에 40%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의 혁신교육예산으로 안산시에서 26억 정도,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7억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 비용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총액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노후경과 이런 걸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늘리는 것도 사실 예산 사정 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부담비율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 더 부담하게 해서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에 대한 시설경비에 대한 10% 계산해 보니까 11억 몇 천 만 원 정도의 활용여지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협의가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총액 늘리는 것과 교육청 부담비용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하다보면 좀 더 많은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소홀하지 않도록, 그리고 노후의 경과도에 따라서 우선 개선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에 관한 예산을 왜 지자체가 편성하느냐, 교과부 소관이고 교육지원청소관인데.’ 그런 의견을 혹자는 또 얘기하기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저는 교육에 관한 부분은 저는 그냥 지출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서 쫓아서 이주하는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또 내지는 ‘안산에 가면 참 보육, 교육하기 좋더라.’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인구유입정책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또 궁극적으로 저는 그게 필요하다, 결국 어쨌든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그냥 단순한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미래 안산에 대한 저는 투자다 라고 본다 라면 여기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조례상 세입의 10%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안들을 고민하셔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과장님 쭉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다행인 것은 교육청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진영이 갖춰진 간부님들이 약간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화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만 좀 대응을 잘 해주시면 염려 안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안산에 명문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육성이 돼 가면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힘든 게 예산부서 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시장님의 결재받기보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예산부서에 조금 이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여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자율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 자비를 통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고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입상해서 최근에는 LA에서 개최되는 댄스페스티벌에 출전자격을 얻은 팀이 있어요, 우리 안산에.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팀인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된 학생들이 매년 같이, 소위 말하는 댄스를 해 왔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국대회에 가서 안산을 대표해서 본인들 스스로 가서 입상하고 수상하고 해서 최근에 서울에서 열린 LA출전권 두 팀이, 상위 1, 2등이 출전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산을 본인들 스스로가 대표로 해서 나간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주세요.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전주에서 올라온 팀하고 0.4점 차이로 2등을 해가지고 LA에 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등록을 해서 시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단체 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숨어있는 예술분야의 관련자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찾아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를 더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줘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계에서 수련관의 동아리 활동비로 31개를 금년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혁신위에서 80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는데 팀별로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입상한 그런 아이들한테는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활용하고 나머지는 검토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이요. 실은 의회사무국은 사무국 직원들이 얘기할 게 아니고 지도부가 답변해야 돼요, 운영위원회나, 의장, 부의장,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의원들이 쓰는 돈이잖아요? 그만큼 저희들이 잘 써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담입니다만, 몇 가지만 점검할게요.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80만 원, 9.3% 정도인 1,000만 원이 넘게 잔액이잖아요?

공통경비 연간 사용계획 수립해서 다 의원들 공유하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의정계장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쓰는 비용들의 항목별로 배분해 놓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좀 더 자주 전체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집행이 더 되거나 아니면 또 안 되거나 서로 이렇게 이동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공통경비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서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거는 좀 더 의회 안에서 여러 의정활동 차원의 일들을 더 해보자고 해도 이런 비용이나 이런 애로 때문에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남았는데 우리 스스로 목표액을 정해놓고 절감하자고 이렇게 한 그런 비용도 혹시 포함돼 있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절감액을 미리 정한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의정계장 김영덕 여기 잔액이 남은 것은 주로 주요 원인이 우리가 연구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구단체 지원 배분비용이 3개 단체에서 900만 원,

전준호위원 300만 원씩이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9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2개 단체만 지원했다가 그나마,

전준호위원 하나는 반납을 한 거고, 그게 포함돼 있고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의사운영 관련해서도 거의 10% 가까이 남았잖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나 책자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홍보비는 아까 말씀하셨고,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책적인 내용을 채우거나 아니면 특별히 의회의 교류협력차원에서 외부인사들을 초청하거나 이럴 때 쓰자는 건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의정계장 김영덕 네.

전준호위원 의원연구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정책전문가들하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연구활동비 차원의 집행도 하고 하는데 의회 전체적인 외부의 인사들이나, 아니면 의회가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채워내기 위한 그런 수요를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세우지 말아야죠.

○의정계장 김영덕 네, 물론 소극적으로 보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대외적으로 활동범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적극적인 우리가 활동에 고민이 필요하다,

○의정계장 김영덕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금액보다 우리가 축소해서 잡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 전의 한 40% 가까이 줄여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축소 편성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예산편성 할 때 아마 의원님들께서,

전준호위원 좀 줄여서 하자,

○의정계장 김영덕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처럼 의미 있는 예산항목이 있는데 이처럼 다른 예산항목도 사전에 계획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가 알뜰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예 남을 것 같으면 전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다른 항목들도 축소해서 반영하고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의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6대, 7대 의회에 와서 상임위에 대한 보다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차원에 본회의장 같은 여러 가지 영상이나 회의내용 자체를 외부로 보내는 고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이 점은 이제 6대, 7대 임기 말이잖아요. 1년여 남았는데 8대 의회를 예비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앞선 의회에서 준비해놓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다음 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의회 공간이나 사무실 배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먼저 준비해놓고 새롭게 일 시작하도록 준비한 것처럼 상임위 활동에 충분한 공개방식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의원님들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최소화하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들의 검토를 좀 부탁드려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조금은 책임 있게 의회가 자기역할들을 좀 하고 마무리하는 선대 의회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699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비가 사고이월 된 부분이 523만 9,300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측량을 하면서 도시계획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발생이 돼서 이거를 확장측량이 좀 필요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측량비용이, 지금 재 측량을 하려고 이월시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지금은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경계선이 서로 달라서 빚어진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거 측량이 다 끝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지금은 마무리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때 측량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시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도시계획적으로 된 것과 실제 면적이 그 구역상 차이가 발생이 좀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차이가 발생이 됐다는 걸 측량을 통해서 발생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부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일부 부지 국토부 쪽의 면적이 조금 서로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편입 받을 때 측정을 하다 보니까 발생이 돼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것을 다시 후에 측정하고 마무리를 지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지금은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영근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2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거는 학교교육경비 부담을 작년에 징수를 67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이 부과는 0.8% 부과를 합니다, 그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3% 징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300만 원 정도를 안산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200만 원을 왜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200만 원은 포상금으로 나와서 연말에 징수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성격으로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이월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명시이월 시켜서, 반납시키고 차라리,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 반납할 건 아니고 도에서 징수포상금 성격으로 2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내려온 부분이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반월동 도서관 신축사업이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박영근 17억 3,100이 계속비이월 됐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위원장 박영근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된 거냐,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단일사업이냐, 계속비사업이냐,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 목록에 표기가 돼야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단일사업인데 사업이 계속 이월이 돼서,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계속비이월이 아니라 그냥 명시이월 시켰다가 넘겨야, 총 예산편성은 언제 했어요, 17억이라는 예산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게 아마 2015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까지 늦어진 원인이 뭐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진입도로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가,

○위원장 박영근 지금은 어때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은 다 해결되어서 아마 올 7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적극적이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공공사업의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세 번 이상 하고 나서 공탁 걸어놓고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적극적이지를 못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계속비이월의 목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비사업은 계획이 있어요. 몇 년 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단원구청을 짓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다 세워야만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하나를 단일사업으로 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이월시킨다 라는 목이 맞는가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요 수선공사, 결산서 24쪽입니다.

구축물 공사 관련해서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이 4억 8,200만 원대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미 추진했던 게 6억 5,700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이게 한 11억대 공사였나요? 용역이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이게 안산시 송수관로 64km와 배수관로 1,286km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배수관로는 얼마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286km입니다.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연결되는 관망이 1,186km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건데요. 그 예산이 남은 거는 2012년도 불량 수도관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불량 수도관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을 일부 기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삭감이 됐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했던 용역과 중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된 건데 처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기 추진한 게 6억 5,700억이고 2016년 예산이 4억 8,200인데 기 추진했다는 거는 몇 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2년도요.

박은경위원 6억 5,700이 2012년도 예산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2년도에 불량 수도관정비,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고 6억 5천하고 지금 4억 8천 이게 2개년도 사업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진단 용역을,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이게 용역이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서 한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개년에 걸쳐서 11억 원대 용역을 한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처음에 용역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하신 12년도에 기 했던 불량 수도관에 대한 정비용역이 있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 부분이 일부가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관을 세척을,

박은경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삭감된 게, 왜냐 하면 중복된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서 점검하고 미리 그런 부분들을 삭감조정해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2012년에 기 했던 정비용역, 그리고 또,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이 154km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54km인데 그게 예를 들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죠, 삭감내역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일단 확인하는 동안,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리고 또 거기 관에 대한 내용물 세척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25개소를 자체 인력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체 인력으로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절감하는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또 가끔 얘기하신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들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당초에 이 11억 원대의 기술진단 용역을 수립할 때 사업의 내용에서 아까 154km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들을 좀 더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집행하고 잔액이 2억 8,800인데 시기적으로 준공이 5월 27일날 마무리가 됐어요. 2개년 정도 걸린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용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로 추후에 이루어지는 무슨 절차들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거기 점검에 의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들이 방대해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들 보면, 물론 시설비에 대한 구축비용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지만 그에 반한만큼 집행잔액도 굉장히 커서 느슨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부서에다 결산심의하는 과정에는 그런 탄력적인 시기에 대한 부분들, 반납과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을 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는 3억 5천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 기 추진이라는 것은 이것도 15년에 했다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15년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6년에 예산이 1억 5,500인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박은경위원 1억 5,500에서 예를 들면 9,800 정도 사업비를 쓰고 5,700이 남았어요. 저는 전체사업비가 3억 5천이면 조금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과다하게 용역비가 처음에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안산정수장 용역비가 3억 5천이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연성정수장 전문기술진단용역이 4억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실시를 해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4억 5천이지만 미 집행액이 37만 7천 원 정도로 해가지고 양쪽 전체적인 용역비는 7억 4천에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발주 시점이 똑 같은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용역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한쪽 안산정수장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상대적으로 연성정수장에 대해서는 37만 7천 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보면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요.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노후관 교체가 2016년도 당초목표는 이게 지금 단위가 11로 되어 있는데 km인가요? 뭘로 해야 되죠? km죠? 노후관 교체를 11km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7km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업무가 조금 줄어드는 결과가 뭔가요? 이것 누가 담당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게 대형관을 위주로 했었는데 원래 노후관 교체는 아까 얘기한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30년 넘은 관만 별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 가지 해서 이게 도로굴착이라든가 중복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목표가 사전 예측이 충분해가지고 11km를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실질상으로 관 상태도 좋은 데도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은 다 하셨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몇 km 목표하셨고,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냐 하면 실제 땅을 파보지 않으면 다를 수도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는 11k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들은 충분히 조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지금 공사를 다 발주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1km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용에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특별손실이 있어요.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좀 1천만 원 정도 늘었기에 어떤 손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하단기에 보면, 사업비용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것 특별손실은 저희가 저소득층 옥내배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도비인데요, 그 도비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도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비하면 크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는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노후관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옛날에는 영세민들을 위주로 해서 별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 합쳐져가지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비가 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얼마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이런 교체공사 해 준 게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억 2,4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1억 2,400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0%면 여기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시비가 1억 2,40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의 사업을 하신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억 4,800만 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0%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입지출 결산에서 지출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27억 4,200만 원 사업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다 추경에 2억 3,600만 원을 더 반영하셨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출 다 하고 나서 불용액이 9,600만 원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예산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수 는 없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이 공사비가 기타 수선교체비가 급수 계량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낙찰차액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살림도 다 빼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또 신청을 했다가 반납 안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독촉을 했었는데 그것 미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라든가 지원사업성 시설비 이런 것들 보면 집행잔액들이 다 꽤 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할 수는 없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거기에 일반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을 당시와 나중에 사건이라든가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 성격에 대한 비용도 조금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급·배수 공사비 같은 경우도 26억을 세우셨어요, 신설 개조공사 포함해가지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년에 급수공사는 저희가 주민이 신청을 하면 공사를 예측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예측했어도 집행잔액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굉장히 불용액들이 단위가 커요.

그래서 그 사업의 특수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어떤 공사를 접수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것들이 진행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공기라는 게?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조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답변 드리면, 그게 우리 수도시설 설치한 지 30년 정도 경과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을 파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에 수도관을 하나 연결하는데 하나의 부속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추정을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수과요. 정수과에 보면 약품비가 있습니다. 이 약품은 구입을 어떻게 연간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약품은 저희가 필요시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12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3억 5,7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8억 6천인데 결국에는 또 4,8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절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그 동안에 수질상태가 금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조류가 발생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약품이 덜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때문에 수계전환을 해가지고 우리 시 정수장에서 가야 될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수계전환해서 물량도 좀 가고 하다보니까 약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조정을 하신 거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영이 된 거죠, 이런 약품비는?

○정수과장 최현숙 약품비는 예년의 수준으로 반영을 다시 환원해서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지금 수질이 어떤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동력비가 있습니다. 동력비를 21억 5,200만 원 잡으셨다가 추경에 8천만 원 삭감하시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3,8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남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절감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추계를 과다하게 해서 그런 건지,

○정수과장 최현숙 절감차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계전환에 따른 생산량 감소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를 하면서 잠깐 동안 생활용수 공급을 중단하면서 전기가 약간 절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수계전환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되고 그 다음에 안산정수장이 언제 공사가 들어갔죠?

저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정수장이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고 공기가 있을 거고 준공 때까지는 그런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저는 1억 3,800까지 굳이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않고도 정리가 됐던 시기적인 타이밍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여과지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과하고 저희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저희 정수과 주관이 아니고 시설과 주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에서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업 미수금 명세 관련해서요, 2016년도에 미수금이 8억 9,200만 원대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123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 미수금 명세 2014년 보면 이거를 좀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매년 부과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은경위원 부과하는 양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해 같은 경우는 68만 5천 원, 12년 전에는, 그런데 하여간에 2015년만 해도 3억 8천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현재 미수금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나와 있는 게 18억인데요, 그것 정리를 다 하고 지금 7,2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회계 상으로 기재된 것 보면 15년에는 3,800만 원대, 14년도에는 2,600만 원, 그런데 16년도에 8억 9,200만 원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더 있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런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이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과년도 미수금 해가지고 총계 보시면 18억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7,200만 원 정도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정리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인데 어쨌든 그 기말 잔액으로 봤을 때는 동일시점에 2015년이든 16년이든 14년이든 나오는 거잖아요? 동일시점에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기재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실질적으로 미수금이 발생된 부분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유독 왜 이렇게 16년에 많았는지, 왜냐 하면 다른 데는 기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16년에는 8억 9,200이었기 때문에 무슨 어떠한 변동 사항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계된 건가요? 누적된 것, 쉽게 얘기하면 16년 것만 얘기하면 7,300이고,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발생된 부분 있잖아요? 전체 결산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말 잔액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300이었다는 얘기이시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박은경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많았던 해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세적으로 미수금 명세를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반용이 보면 단가가 높은 원인도 있겠지만 미수액이 제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5억 6,400만 원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반용은 일반 가정용이 아니고요, 상가 있죠? 상가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 부분이 좀 납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장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조금 납부하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가정용에 비해서 일반용이 아까 말씀드린 상가의 그런 영업의 특성상 납부비율이 저조해서 미수금이 많으면 그 상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징수에 대한 그런 것들 고민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 경우는 지금 현재 2개조로 운영해가지고, 2명씩 2개조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체납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수금은 연말 되면 거의 많이 받는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것도 누적된 것으로 봤을 때 가정용은 2억대, 일반용이 5억 6천, 대중탕이 1,300, 공업용이 1억 1,300인데 저는 상가들이 요즘 같이 저희가 보면 안산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이런 상가의 변동이 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미납의 원인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 예측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현재 저희가 방문을 해 보면 경기가 안 좋은 이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번 방문해가지고 안 내면 저희가 정수처분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점주가 바뀜으로 인해서의 사용기간이 바로, 예를 들면 부과되는 시점과 사용기간이 좀 다르잖아요? 시간차가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지금의 추이와 미수금 명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팀은 전체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전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가지역에 대한 그런 특별한 고민은 없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런 건 아니고요, 구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도 어쨌든 미수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런 부분은 고액체납자로 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수도요금이 고액체납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이상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럼 고액체납자를 우리 수도 관련해서 요금을 얼마를 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는 정리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잡는다든지 5만 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박은경위원 유예기간은 예를 들어서 2, 3개월 주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한 2, 3개월 정도 잡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어쨌든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제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4억 8,000만 원이었네요? 이게 지금 용역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설계가 11억에 돼 있었고요,

정승현위원 기 추진된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5년서부터 추진해서 16년도에 준공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16년도에 준공을 마무리 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정승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11억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1억 4,000만 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12년도에 불량수도관정비 기본수립용역 시 반영된 중복된 154km를 제외를 했고 그 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관 세척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25개소를 저희 인력으로 관 세척을 해가지고 관 상태를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 관련해서요, 전체 세출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총 미집행금액이 47%나 돼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47%고 예비비가 아마 97.8%하고 실질적으로 불용예산은 2.2%입니다.

정승현위원 예비비 포함해서 지금 그런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비비가 지금,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비비가 97.8%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로는 47.5%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비비가 1,000억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전준호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전년도에 이월됐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끝났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상이 어디 지역이죠? 시 전 지역에,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결과 원래 기간이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전준호위원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후속조치는 환경부 사이트에다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을 입력시키게 되어 있고 저희가 사업비 추산을 해가지고 입력하는데 잠정적으로 나온 건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 산정을 하면 한 3,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조사가 아니어도 기존에 했던 계획에 의해서 우리 노후하수관로 유지보수개량에 대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하수도재정비에서 추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거를 앞으로는 CCTV 찍어가지고,

전준호위원 ‘확인되는 것만 지원한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지금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CCTV를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해서 많이 찍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당초 계획 대비해서 이거 3,000억 추가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 있어요, 증감이?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지금 재정비에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돼서 필요한 것만 3,000억이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꽤 들어간 거잖아요? 1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더 되죠? 17억 5,000.

○하수과장 박명섭 국비 70%하고 시비 30% 이렇게 지원해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집행한 부분에 기존에도 숙제로 있었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전 지역을 다 한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반영돼서 이미 해야 되는 곳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근데 그거 외에 추가로 3,000억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중복도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재정비에 나와 있는 그거는 정확하게,

전준호위원 그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재정비에 나와 있는 거로는 몇 천 억,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우리 하수도재정비계획에는 조 단위 필요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0년 이상 걸리고 이런 중장기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따르는 계획 대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17억을 들여서 그런 정부지원금들을 근거 있게 확보하고자 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정부에서도 그걸 제대로 실사해서 준비하라고 보조금을 보탠 것이고, 그렇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연차적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우리 계획하고 새로 조사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우선순위도 진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준비들을, 계획들을 저는 내실 있게 세우시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고 말씀하신대로 그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부분하고 연동해서 새로운 계획이 짜이지 않으면 지금 같은 현상들, 그렇게 계속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도 오접이나 여러 가지 노후로 인해서, 아니면 누수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엉뚱한 데로 물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고친다고 해도 오래 된 곳은 또 다시 어긋나서 그런 현상이 또 생겨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면 이 결과와 재정비계획을 연동해서 발 빠른 대비책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야 지금 같은 현상을 최소화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된 계획들이 이 용역 이후에 혹시 준비하고 계시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함입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용역에 보면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하고 우선순위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거는 바로 해야 되고 약간 우선순위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을 보면 2016년 올해도 반영이 돼 있지만 이 재정조달에 지금 변동요인은 없어요, 계획대로?

○하수과장 박명섭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추경이 작년에만 해도 1, 2, 3회 세 번 바뀌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대비 전체적으로.

이것이 넘어온 사업도 있고 올해 2017년도 사업도 있는데 추경에서 변동여지가 없느냐는 거죠, 우리 예산계획상.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정대로 충분하게 내려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전준호위원 아직까지는 변경의 요인은 없다,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국비지원은 차질 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되게 안 보인다.’ 이런 평가들을 도도 그렇고 정부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요, 국회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저희들이 이런 얘기 안 듣고 싶거든요, 의회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도비 따 내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밤낮없이 예산 확보하려고 불철주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듣고 싶은데 안산 공무원들은 가뭄에 콩 나듯이 보일랑 말랑 전화도 제대로 없고, 이런 얘기들을 불평삼아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직접 들어요,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국도비의 지원계획들이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제대로 되느냐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도 저희가 국회에도 갔다 왔는데요, 올해 신청한 국비가 한강유역관리청도 가 봤는데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에서 줄어들고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전준호위원 혹시라도요, 늘면 늘었지.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2017년에 추경 한 번 하고 지나갔는데 작년만 해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연속 3회 있었어요, 늘었든 줄었든.

○하수과장 박명섭 계속비 관련해서는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장기적이고 또 큰 돈 들이 들어가는 분야잖아요, 상하수도가?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 돈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과거에 법령까지도 바꿔서, 특히 스마트허브 지역은 노후 산단에 대한 특별법까지 개정하고 이러면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탬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예산하고는 별도인데요, 수도, 이걸 국장님이 말씀이 하셔야 되나요?

지금 지역 안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법정, 공식적인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돼서 체육시설은 아닌 임시체육시설들이 많아요, 실제로.

유휴지를 활용해가지고 교각 밑이라든가 또 놀고 있는 땅을 한시적으로 임시체육시설화해서 쓰는데 체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땀이 나서 물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식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씻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 안에.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급수시설이, 상하수시설이 같이 못 하게 되는 도시계획상 시설, 이런 이유로 해서 물 공급이 어렵다는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요청하면 그 토지지목용도에 예를 들면, ‘공원이나 녹지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을 해야 공사해 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공원·녹지에서는 ‘여기는 용도에 안 맞아서 상하수도 시설 공급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정작 시민들은 불편해 하고요. 또 그런 임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물 세 내겠다. 돈 내라고 하면 내고 급·배수공사에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관로 공사하는데 부담하고 계량기 달아주면 물 세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물을 주게 되는 것이 우리 시가 물이 없어가지고 급수가 부족하느냐, 공급용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급수인구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져서 물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의 생활 내지는 삶의 질, 또 여러 차원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간혹 그런 민원들이 오잖아요, 지역에?

그럼 서로 넘기는,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떠넘기면서 답을 못 내는 이런 형국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더 안 좋은 모습을 만들어 냅니다.

어디 옆의 화장실에서 관 빼다가 해가지고 쓰고요,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탈나면 그게 뒷감당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해야 된다, 어떤 데는 큰 통에다가 물을 기르러 다니고요, 또 어떤 지역은 자기들이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그 지역에다, 지하수 뚫는 거는 더 문제잖아요,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쓰는 동안에 탈이 안 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물을 그냥 막 쓰고 있고 어쩌다 관리 잘못 해가지고 동파되고 이러면 뒷감당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책임소재 가지고 사후약방문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간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지막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서로 부서 간에 그런 요청이 있는 곳이면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그냥 무상으로 막 쓰고 이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그것이 또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생활상의 편의, 이런 차원에서도 건전한 방식으로 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생기면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몇 백 미터 물을 끌어와야 되고 이런 지역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차원에 있는 일들을 잘 풀어주셔서 시민생활에 편리한 그런 행정의 모습이 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하수과장님, 결산서 15쪽입니다. 개량공사 관련해서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박은경위원 저도 큰 취지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공사가 23억이잖아요? 공사물량이라든가 시기에 대한 부분들 사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불용액이 4억 4,900입니다. 거의 한 2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보이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은경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신P2펌프장 펌프제작구매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은경위원 2억 9,400만 원짜리, 어쨌든 구입하셔서 7월 14일 날 준공날짜로 나와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은경위원 집행잔액이 7,700만 원입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P4펌프장, 거기 펌프도 제작 구매한 게 사업비가 3억 4,500만 원인데 어쨌든 제작해가지고 설치했던 게 7월 26일에요. 6,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이후에 그런 정리들도 적절하게 해주시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느슨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들이 그렇게 많아요. 단위가 커요.

일례로 보면 광고비 같은 경우도, 23쪽인 거잖아요? 거기만 봐도 예를 들면 광고비가 8,7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을 2,800만 원 남기셨어요. 그러면 30% 정도 남기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라든가 시간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재정운용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종료 이후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총괄 관련해서요. 영업수익이 사용료수익이라든가 급·배수 이렇게 해서 조금씩 결산에서 증액들이 됐는데 기타영업수익 있잖아요? 당초에 3억 8,200을 세우셨는데 5억 2,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어떤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기타영업수익이요?

박은경위원 네.

○하수과장 박명섭 탈리액 있습니다. 음식물 탈리액을 저희가 받는 게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음식물 탈리액?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거 처리비용,

박은경위원 처리비용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상하지 못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올해만 받는, 그러니까 그해 처음 받은 거였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계속 받는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럼 1억 4,000이 전부 탈리액에 대한 처리비용인 건가요?

지금 없으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죄송합니다. 탈리액이 24건에 5억 2,400만 원 들어간 내용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탈리액으로 늘어난 게 1억 4,100만 원 전부 그 금액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반입량이 약간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억 2,400 중에 1억 4,100만 원 늘은 전액이 반입량의 증가로?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점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때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정확히 음식물 탈리액을 어떻게,

○하수과장 박명섭 그게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활성화 돼 갖고 오니를 분해를 하는데 거기에는 영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설탕 부산물을 갖다가 투입도 시키는데 대신 그거를 쓰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음식물 탈리액에는 이게 영양분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예.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가지고 저희가 돈 주고 받으면서 그거를 또 활용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탈리액에 대한 그 만큼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거는 악취도 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만큼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일부?

우리가 물론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만 그 물량만큼의 처리과정에서 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것도 좀 들어가죠. 그거 저희가 처리비용하고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1억 4,000의 우리가 수익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또 지출이 있잖아요? 그건 몇 퍼센트나 보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봐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협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것들이 영업수익에 반영이 돼 있겠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 2017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세입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억 4,000 정도? 그래서 올해는 얼마 잡으신 거예요?

작년에 처음 그러면 이런 음식물 탈리액을 비용 받고 처리하면서 활용하게 되신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는 4억 7,800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유수율 있죠? 유수율이 2016년도에 92.7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유수율이 떨어진 부분은 노후수도관 교체를 대형관을 8군데를 했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물이 많이 방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수율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노후수도관 교체 과정에서 물이 많이 유수가 됐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리고 관에 있는 이물질을 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다 복구가 되고 정상적으로 교체가 되면 94, 5% 또 유지가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면 나중에 말씀 좀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주요도로나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우리가 교체공사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골목이랄지, 특히 원곡동지역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쪽 좁은 골목이나 큰 건물 내의 노후관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땅을 파기 전에 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여러 유관기관과 중복 굴착되지 않도록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협의를 하고요, 그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노후관 공사하는 것은 30년 이상 넘는 것만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상으로 지하관로에 통신관로, 여러 가지 하수라든지 이렇게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설치된 수도관은 압력으로 간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잘못 어떻게 보면 불균형하게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 사실 이런 누수율이라는 게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지금 땅을 파다 보니까 계량기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연결을 해 주는데 그 다음 이후 부분에 누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물주는 저희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도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요금 현실화 부분인데 지금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상태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94.75%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 현실화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하수과장 박명섭 15년도에는 57% 정도였는데 2016년도 결산을 하니까 한 70% 정도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주민 이용자 부담이 따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요금 현실화 부분은 완벽하게 현실화를 시키자니 주민부담이 따르고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하자니 계속해서 영업수익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깊은 고민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애초에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하수도요금을 올해 7%가 반영이 됐는데 올 7월부터 개편되게 됐는데 저희가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당초에,

정승현위원 지금 적자가 어느 정도 되죠?

○하수과장 박명섭 당기순손실은 지금 89억 정도,

정승현위원 우리 상수도는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는 나름 수도요금을 분석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물이용이 19억 정도가 손실 났었고요, 15년도는 15억인데 2015년도에 요금이 9.5% 인상이 되면서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4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현실화율은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상수도 쪽은 굉장히 양호하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8, 90억이 계속 영업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도 15년도하고 16년도에 15%씩 올라와가지고 작년도 결산기준에는 162억 당기순손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81억 당기순손실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16.5%씩 3개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조례 상정을 했었는데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주민들 부담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7%만 되는 바람에 7%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하수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게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전체가 합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지만 현실화시킨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는 요율은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올해 7% 올랐는데 일반적인 가정 1단계 요금 내고 있는 수용가가 거의 한 7, 80%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7% 올랐는데 10원 올랐습니다. 1톤에 10원 오른 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주민은 사실은 크게,

정승현위원 주민부담이 크게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바는 아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주민은 1단계 요금 거의 7, 80%가 적용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180원 정도, 1톤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정승현위원 우리 시로서는 전체를 보고 영업적자를 내면 이게 금액이 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현실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추세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만 올리는 게 아니고 3년, 5년 순차적으로 한 번에 조례 개정할 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인근 시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상수도보다 모든 지자체가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 현실화가 지금 굉장히 떨어진 편이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계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따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공공건물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된 건물 혹시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여섯 군데, 와∼스타디움하고 최근에 준공한 강욱순 골프 거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도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에 지금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되는 것 없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현재까지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단원구청은 반영되어 있나요? 마당도 엄청 넓은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산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 반영사항을 결산하는 의미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이용시설이 사실 기존 옛날 시설물은 아마 설치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의무화되어서 그게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와∼스타디움이나 지금 몇 군데 다섯, 여섯 군데 정도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자금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중앙의 예산 부분만 고려할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빗물이용처리시설은 아닌데요, 저희가 중수도와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얼마 전에 저희 5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투자해가지고, 중수도이용시설은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얼마 전에 5억 정도 지원해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수도과에 먼저 드린 이유는 빗물이용 관련은 수도법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수과장님 얘기하시는 중수도 얘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양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별 법령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 우리 시의 조례 정비도 필요하고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런 빗물이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중수도든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우리가 주변의 발전소 같은데 온배수 지역난방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활용하는 하나의 같은 개념이잖아요, 물 재이용 이런 차원에서?

그것 일부 진행되고는 있지만 조금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고 도시 자체가 재생되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복합적인 구상들이 같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도시경쟁력들이 상당히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신도시 뭐 이런 것 얘기 많이 하면서 예를 들면 90블록 같은 데, 우리가 그렇게 다 아시다시피 건축, 경관, 교통심의를 두 시간 만에 허가해 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곳에 얼마나 이런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들이 반영되어서 정말 좋은 명품 아파트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 볼 일이거든요.

의례히 법령상으로 해서 하고 있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챙길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요즘 같이 비 안 오는 상황에서의 엄청난 물에 대한 개념들도 재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예산상으로 조금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1차적으로는 조례 정비부터 하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숙제를 드리면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예산을 써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공원과 정규광 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있죠?

제가 아직 컴퓨터를 못 열어서 그러는데 올해 사용료 수입 세입 편성해 놓으신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공원과장 정규광 13억 1천만 원 징수결정을 잡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세외수입에서는요?

○공원과장 정규광 사용료 수입이 3억 6천입니다.

정승현위원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3억 6천밖에 안 됐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기타 사용료가 4억 3,400,

정승현위원 정확한 것은 하여튼 예산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져요. 좀 과하게 차이가 난 것 같아서 이거를 올해 거를 제가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지난 연도에 이렇게 과하게 차이가 났으면 올해 세입편성은 어떻게 했나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 것 예산서 보면 알 텐데 이거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도 지난 연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우리가 예산 세입 편성할 때 예년도, 지난해 것 다 감안해가지고 참고해서 하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수결정 시기하고는 또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똑 같이 당초 예산편성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세웠으면 좀 더 여유롭게 세우고 또 너무 여유롭게 세웠으면 좀 더 보수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이에요, 여기도 세외수입에서.

그런데 여기는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8분의1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올해도 거의 이렇게 아마 편성이 됐으리라고 보여져요.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추계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겠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공원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과 같이 이 부분도 참고해서, 이거는 너무 9천 가까이 세웠는데 징수결정은 1,300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제가 이후 예산편성 할 때는 고민하셔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강상봉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당초 편성된 예산대비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절반밖에 안 되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건 예산을 당초에 과하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작년에 특수하게, 이게 에너지 절감 대비 퍼센트를 따져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작년에 특별히 폭염이 높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률이 아무래도 줄어들어가지고 전년이나 그 전년 대비 인센티브 지급액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됐고 또 올해도 그런 게 예상이 되어서 한 4천만 원 정도는 줄였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편성 자체를 4천만 원 정도 줄였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 3회 추경 때 반납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여름 지나고 2회 추경 시기쯤 되면, 또 다행히 지금 한 4천 정도 줄이셔가지고 편성해 놓으신 것은 정말 잘 하셨는데 2회 추경 시기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다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3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면 2회 추경 때 반납하시라 그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김오천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정승현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정승현위원 이게 풍도융복합지원사업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집행잔액 20억,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19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계속 전년도 이월사업인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건 전액 국비인데요,

정승현위원 전혀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풍도에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타워를 건립을 해서 전기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국비 한 20억하고 자부담 한 30억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에너지 자립섬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전력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딘에너지 풍력업체, 그 다음에 윈드시너지 그 업체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전에서도 계통 연결을 시켜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4월쯤 에너지공단하고 산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풍도에너지 융복합사업을 개개인 주택에 3㎾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해서 올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완전히 변경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로 그렇게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논의가 분명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작년 말부터 한 6개월 이상 계속 협의를 했고요, 또 풍도 주민들하고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풍도 주민들은 개별적 혜택을 받는 그런 쪽을 원해서 각 가정마다 3kW씩 설치해주는 거로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가옥이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더 들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 진행을 하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올해 3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3회 추경 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정승현위원 3회 추경 때 해봐야 어차피 지출원인행위 발생하기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근데 계속해서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전철을 계속 밟다 보니까 전국 9개 자립섬 중에서 여기만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천수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정천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매년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도 올해는 꽤 많이 남아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난해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지난해 거.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근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예측해서 공공운영비를 세우는데 이게 관리를 잘 하면 더 절약할 수 있고 또 불용사유가 악취개선사업 준공일이 2월에서 10월로 연장돼서 발생한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월에서 10월로 연장이요? 그거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악취개선사업 준공이 새로 35억을 들여서 악취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근데 준공일이 당초에 2월로 예정을 했었는데 조금 지연돼가지고 연장되어서 10월로 발생에 따른, 그러니까 2월에 딱 했으면 그때부터 공공운영비가 나가는데,

정승현위원 그렇죠. 늦게 해서 그만큼 공공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늦게 준공이 됐으니까 한 10개월이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악취개선사업 35억 들여서 지금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정승현위원 한만큼 효과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제가 발령받고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준공을 해서 우리한테 넘겼는데 악취가 2,000하고 1,000짜리 두 개가 있는데 1,000짜리는 어느 정도 악취가 잡혔는데 2,000짜리는 지금 제대로 잡히지 않고 시운전을 하면서 이화에코시스템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7월 말까지 완비를 하는 걸로 해서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신 거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완벽한 악취를 측정해서 500대 이하로 나와야만 그게 완결이 되는데 아직 여러 번 시운전을 해본 결과 지금 1,000대까지는 낮췄습니다마는 500대에 근접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는데 이게 개선여지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악취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잡히지 않는데요, 다양한 공법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이화에코시스템에서 사비를 들여서까지 새로운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로서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한 사업이고 그 목적이 악취를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운전을 통해서 충분히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바대로 악취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연후에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완벽한 상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이 안 계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입니다.

정승현위원 부곡동 산림욕장 건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정상대로 잘 추진하고 1차 사업이 6월 9일 자로 완료를 했고요, 현재 우리 도환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안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하에서 이 회기 끝나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집행된 예산이?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전체 저희가 한 9억 6,000 정도인데요, 1차 사업으로 한 3억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서 최대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계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일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또 공무원들이 그런 특정 개인한테 어떤 이득을 주고자, 또 이익을 줘 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정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정승현위원 또 특히 이게 사유지에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산만 투입해놓고 쓸 만하면 또 우리가 시설을 공유하지 못 하고 결국 또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하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최대한 검토했고요, 또 법률자문까지 받았고 또 언론에 현재 타임지 한 번 중부일보에 두 번,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해명자료도 우리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정상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정승현위원 그런 여타 사회적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사업일수록 더 완벽을 추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예,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 어디까지 진도 나가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해안주택의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중지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중지하셨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중지 날짜가 2016년 3월 17일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용역 재개 안 하고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1년 3개월 지났어요, 1년 4개월 가까이.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그럼 민원과 관련돼서 1년 3개월 동안 진행된 내용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거기서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해안주택조합 땅을 제척을 하고 공원조성을 하는 방안과 보상, 협상을 위한 진행을 해서 원만하게 해서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해안주택조합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문서로도 보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에 한 804명이 조합원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율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장님이 사실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제척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겠다는 문서까지 전했는데 아직 회신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덜 돼서 강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어떤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기본적인 방침은 보상을 해서 포함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그런 기본적 방침입니다.

전준호위원 토지보상하고 수용한다는 거죠, 당초의 공원용도로?

○공원과장 정규광 예, 거기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다보면 우리는 2020년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척하고 우선 1단계에서 완전히 제척을 하고 2단계, 3단계에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 바탕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우선 제척을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회신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남은 8,73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2015년도에 확보된 예산이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작년에만 해도 25억을 계속비에 계획으로 해놓고 2017년도에 26억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2018년 이후는 36억,

○공원과장 정규광 장기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장기계획은 그건데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요, 1차적으로. 계속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16년, 17년 지금 다 손 안 대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살림살이, 말하자면 실제 돈이 들고나지 않았지만 계속비 조서상의, 장부상의 변경이 필요한 거죠, 실은, 실제상황을 반영한.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 저는 이 사업이 안 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숙제가 쌓여가는 거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020년까지 말씀하신대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에도 반영돼 있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공원으로 하겠다고 방침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죠?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저는 이 협의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공식적 절차를 진행해서 실시설계용역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절차이행을 하든가, 그것이 시의 분명한 방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민원에 떠밀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일을 진척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시의 방침은 공원조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민원 핑계대고 어중간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할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이 안 서있다고 보는 거죠.

계획상으로는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의지는 빈약한 거예요, 일 모양새를 보면.

○공원과장 정규광 집단민원이다 보니까 원만하게,

전준호위원 원만하게 해도 무슨 원만하게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원만하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수긍하게 되면,

전준호위원 수긍이 안 되니까 이렇게 수년 간, 수년이 아니죠, 수십 년이지 거의.

○공원과장 정규광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침을 분명히 정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소위 말하는 추진력, 답이 나올 일이었으면 그렇게 됐겠냐고요. 여러 안들을 제시도 하고 서로 타협했지만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시는 시대로 공원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거기는 끝까지 집 지어달라고 그러고, 안 되는 일이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죠.

근데 그런 방침을 시가 못 정하면 도시 미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하여튼 신속하게,

전준호위원 이렇게 가다가 2020년까지도 이거 1억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도 못하고 2020년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몰제 개념 적용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행과정이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전준호위원 근데 그걸 하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원과장 정규광 2020년이 되더라도 일몰제의 성립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몰제 대상이 안 되고 아예 계획자체도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일몰이 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계조차도 못 해가지고 2020년 지나면 법적인 구속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하여튼 신속하게,

전준호위원 그럼 2020년이 가서 설계 못 해도 공원은 계속 하겠다, 이 방침이시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전에,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해결을 못 할 것 같아요, 시의 일하는 일머리를 보면.

지금 3년째예요. 1억 예산 세워놓고 3년째 1,270만 원 용역 계약금 주고 만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1단계 사업에서 제외를 하는 쪽으로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빼놓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거기는 빼놓고 조성한다?

○공원과장 정규광 1단계에서 빼놓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에서 흡수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유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런 방침을 빨리 정해서 그 땅을 빼놓고라도 나머지 공원부지에서 활용해야 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런 정책결정을 빨리 해서 그러면 그 이해관계인들도 일단 이번 공원계획에서 빠져있으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진득하니 대안 마련할 시간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침을 얼른 안 정하냐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야만 신속하게 한다, 그러면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1단계에서 거기는 빼놓고 나머지 부지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 변경해가지고 다시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 입장이시라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지 빼고 나머지 실시설계용역 다시 재개해라.’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서도 대의원회의를 수차 그런 쪽으로,

전준호위원 아니, 근데 답이 안 오니까 말씀하신대로 제척하고 1단계에서는 포함시키지 말고 나머지 부지 가지고,

○공원과장 정규광 그런 의견을 개진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어디다 진행한다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쪽으로 문서를 제출,

전준호위원 그 방침을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의할 건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근데 민원의 차원에서,

전준호위원 민원에 걸려있는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방침으로 추진을 해야 정작 공원을 왜 만들려고 했냐고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면적이 빠지면 1단계에다가 다른 면적을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그 면적을 빼고 나머지 계획했던 1단계 면적만이라도 설계해서 필요하면 예산 빨리 계속사업비 계획에 맞게 반영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매듭을 얼른 지어주시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장님 선에서의 생각인가, 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정책결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척하고 1단계에서 빼고 하겠다는 생각은 과장님 생각 수준인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에서 진행을 하자고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유보를 해주고 그쪽은,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민원인들한테 동의 받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동의 받고 그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당초에 1단계에 그 필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행과정이 그래서 거기에 또 의견을 그래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서도 보냈는데 답도 없고 하니까 그쪽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라도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답이 안 나오니까 ‘전체 공원면적에서 1단계 부지를 빼고 우리는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 전달했습니까, 그러면?

○공원과장 정규광 그럼요.

전준호위원 답이 안 와요, 그것도?

○공원과장 정규광 예, 누차 지금,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 시 방침으로 빼고 하겠다고 결정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우선 조속히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20년도 넘게 있으면서 그런 민원도 있지만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우리 중장기 도시미래비전에서 필요하니까 계속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또 그런 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앞의 90블록, 89블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인책도 있고 또 주거환경이 그렇게 변하면서 배후 공원, 녹지 이런 것으로서의 부가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그런 시기에 맞게 뭔가 준비를 해줘야 우리 시 안에 그런 새로 동네가 하나 생기는데 유인책도 될 수 있고 누가 와서 살게 되든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변 환경이 같이 맞춰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생각하면 빨리 빨리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기하고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민원, 반대로 90블록에 지금 1차 짓고 있고 2차 분양하고 있고 그런 주민들은 거기 민원에 비하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 뭐예요. 얼추 다 들어오면 2만 명 넘게, 2만 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민원으로써 ‘왜 공원 조성 빨리 안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입지조건 보고 분양 받아서 ‘나 안산시민이 될 건데 왜 이런 것 빨리 계획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면, 숫자로 보면 그 민원이 더 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얼른얼른 정리를 해서 가셔야 된다, 적어도 올해 말에는 그런 방침을 확정해야 된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시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이 안 풀리면 제외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데 15분이 다 가버리네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례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박은경위원 세입 관련해서 결산서 123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수수료 수입에 당초에는 2억 5,200 정도를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한 2분의1로 줄었어요, 1억 2,800.

어떤 사유로 이렇게 감액된 거죠? 기타수수료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기타수수료, 잠깐만요. 이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현액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세입에 있어서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와요. 특히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네.

박은경위원 부서의 업무특성상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걸 전제했을 때 분명히 이 예산도 세입을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을 건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더 낮아졌기에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해서요, 예년에 비해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거 내용이 풍력 발전 전력판매 대금 관련 사항인데요, 처음에 REC하고 SMP 그걸 계산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전력 요금 조정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1억 2,800으로 실제 수납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판매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이 과다하게 했던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때 SMP하고 REC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SMP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과다하게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2,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거는 주유소라든가 LP, 미 보고 과태료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건가요, 실제적으로 징수액에 비해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거는 주간보고 이런 게 많은데요, 누락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일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적발이 되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동적인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정천수입니다.

박은경위원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도 여기 보면 19억 정도 잡았다가 23억으로 조금 징수결정액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19억 중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10억,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가 9억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은경위원 징수결정액이 당초에는 19억을 잡았는데 4억 정도가 늘어서 23억으로 징수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사유요, 세입.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게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등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배출증가로 해서 판매수입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대형폐기물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박은경위원 공원과도 수입이 기타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60만 원 정도 잡았는데 4,970만 원대예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미수납액도 있지만 증액사유가 어떤 부분에 요인이 있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증액 사유는 기타 수입에서 매점 이런 게 자꾸 공원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도시공사에 위임을 하는데 그게 수입이 임대료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새로 개점이 되면서,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게 좀 늘어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3천만 원 정도면 당초의 매점보다도 굉장히 많은 개수가 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답변 그대로 주신 것으로 한다면.

○공원과장 정규광 계속 유찰이 되고 사실 추정을 했었는데 한 1년간 매점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개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어디어디죠?

○공원과장 정규광 여기 수변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변공원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비해 수변공원이 개점함으로써 3천만 원에 대한,

○공원과장 정규광 예, 추정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1,200인가 나간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1,200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많이 줄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은 왜 생기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미수납은 기존의 매점 운영하던 사람들이 기권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화랑유원지 쪽에서 그런 게 생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매점이요. 세입 관련해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정책과장님,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폭염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의 참여자가 저조했던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어서 미리 예산에 대한 부분들 반영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물론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감의 그런 독려차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때는 고온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고 가뭄이든 점점 우리나라도 온대에서 어떻게 보면 아열대까지 변한다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안 하고 저는 그렇게 관점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적인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지 않으면 그냥 나 시원하니까 더우니까 당장 시원하게 틀고 하면 전기 대란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지구 온난화 사막화도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책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의 문제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러면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서 제가 다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를 인정해주시고 실제로 지금 가입세대는 2만 4천 세대 정도에서 7만 세대로 최근에 늘렸습니다, 사실은.

박은경위원 7만 세대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본다면 그렇게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도를 바꿔가지고 더 가입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함으로 해서 가입세대는 늘었지만, 그러니까 포인트를 높이기 전에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이게 프로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단순 프로테이지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절약의 한계가 사실은 가정에서, 지금 벌써 이게 한 10년 이렇게 진행해 오다 보니까 저도 가정 생활합니다마는 절약하는데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지급률이 조금씩 낮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으로 표현할 때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외 별도의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하겠지만 이 사업 말고도 또 다른 사업들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에너지 절감과 연관되는 사업들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인센티브, 더 절약할 수 있는 동기부여들을 제공하고 기술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 생활스타일이,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전력 소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의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절감에 대한 대안들은 나와야 되고 또 탄소포인트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어떤 기준을 약간 바꿔가지고 그걸 장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면 저는 그런 고민도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박은경위원 성포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과하게 불용처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유가 뭐죠?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조금 남았는데 그 당시 준공시점이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수목식재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준공날짜는 그렇게 되고 차액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게 국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잔액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시기적으로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12월달에 준중을 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12월 준공이라는 게 2016년 12월이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작년이요.

박은경위원 원래 이게 전년도에 이월됐거든요, 9억이.

그러면 2015년도에,

○공원과장 정규광 그 전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그때도 11월달인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서 설계를 하고,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도,

○공원과장 정규광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마무리가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정도만 했어도 추가 식재도 가능하고 그랬을 건데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불용처리액이 과하다 싶어가지고요,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관련해서 공원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2,3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됐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중도포기자가 좀 있고 생각보다 기간제근로자는 중도포기가 계속 생깁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예측도 못하는 그런 예산이 남은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인건비에 대한 성격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 가면 대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봤을 때는 한 사업의 잔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의 틀에서 봤을 때는 각 부서의 이런 집행잔액들이 추경에 적정하게 반영이 되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탄력적인 운영의 틀 속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앞으로 추정을 잘 해서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스마트허브 공단 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5억 5,500?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38억이니까 단위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15%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공단 삼거리 주차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박은경위원 계속비 이월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시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단에.

그래서 그 2개가 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원시동 주차장은 산에 돌이 많이 나오고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 같아가지고, 공단 삼거리는 거기에 비해서 평면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예산을 떼어서 저쪽 원시동 주차장에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 불용액이 다시 원시동 주차장으로 갖다가 붙이는 거죠, 예산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용처리됐지만 원시동 주차장 조성에 이 예산이 갔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시동 주차장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35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면 당초에 원시동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는 사업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 안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측을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암 조사를 해 보니까 연암으로 대부분이 산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물론 회계상으로 장부상에 결산서상에 남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차피 원시동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이지 않게 돈을 쉽게 얘기하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한쪽에서는 불용시키고 한쪽에서는 증액시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남는 거잖아요, 회계상에 결산서상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또 예를 들면 추경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여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왜 전혀 반영할 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원시동에 대한 부분들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시기 자체가 작년 하반기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시동 주차장은 언제 조성이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사발주를 했는데,

박은경위원 어떤 게 먼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원시동이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결산서상에 이런 부분으로 정리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집행 부분에 대한 것과 미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사업관련해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차량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이것 구매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난해,

박은경위원 16년 언제쯤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구입시기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늦게 했습니다. 마지막 12월말에 최종,

박은경위원 그래요?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이게 그러면 예산이 원래 언제 세웠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게 특정차라 공장에서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문을 하면.

박은경위원 주문해서 제작하는 그런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득시점이 추경에 반납 예산을 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중앙역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시설비는 전액 불용처리하셨어요, 2억 1,600만 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용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중앙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이것 전액 반납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용역을 처음에는 추진하려고 하다가 두 번, 세 번 유찰이 됐습니다, 이게 달려드는 용역회사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중앙역에 어떤 철도공사하고 일부 투자를 하고 민간인이 거기에 20억 규모의 민간개발사업자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그런 그 사람들의 계획을 갖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도 결국은 그 사람들 도와주는 꼴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용역을 발주 안 하고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당초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어떤 민간개발사업자의 그런 이권에 우리가 편승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의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추진의 근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는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안 하셨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시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고 또 저 사람들이 그려오는 안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게 부딪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해도 큰 의미가 없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항상 용역을 할 때는, 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끼리의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부재 운영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부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편의적인 입장에서 우리 안산의 대중교통의 시스템의 장단점을 보고 그런 것들 도입하느냐 마느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근거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처음에 당초에 이게 어쨌든 전년도 이월액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용역비를 수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이런 개발 어떻게 보면 관련업자들의 입김에 휩쓸려가지고 오히려 이도 저도 못하고 주저앉는 모양새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그 분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지금 3차에 걸쳐서 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그래서 그것 참 고민이에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중앙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 대한 이런 용역들이 나와 줘야지 향후에 굉장히 우리 안산에 소사∼원시선이라든지 여러 전철역들이 지금 추가로 신설되면서 여의도도 갑자기 신안산선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그런 철도 교통 이런 편의들이 굉장히 확대되어질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중앙역은 우리 안산시의 철도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손 놓고 있다는 거는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 현실이 그러지를 못하니까 또 시에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꾸 시기적으로 밀리면 나중에 가면 조급한 쪽에서 딱 끌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편의시설이나 어떤 공적 부분의 시설이 많이 가미가 되는데 이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이윤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수많은 백화점부터 오피스텔 45층도 몇 동씩 짓고 이런,

박은경위원 저는 그 용역을 개발을 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관점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인 개발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중점을 가져가야지 그냥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손 놓고 있으면 결국에는 몇 년 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요구되어지고 시민 불편도 당장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그런 것 때문에 중앙역에 대한,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미온적으로 이렇게 시간 끌기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는 있지만 저는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스스로 반납해 버리고 그냥 시간을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으로 가는 거는 유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그러면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 안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떤 시 기준에 맞는 그런 용역은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용역을 과업지시를 내리면 되잖아요? 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부담을 가지고서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는지,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해 오시잖아요, 과업지시서를 하시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억을 출자한 그 조직이 해산되지 않는 한 거기는 누구도 개발을 못 한다, 어떤 그런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박은경위원 그 전제조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철도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에서 더 그런 부분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긍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에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철도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철도공사,

박은경위원 철도공사하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 가야지 철도공사, 민간투자자들하고의 움직임에 우리 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면 결국 그런 모든 불편들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심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4,600만 원 세우셨다가 불용처리 한 게 3,700만 원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3,700만 원 불용처분 한 거요?

박은경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CNG택시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상록운수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 분을 했는데 차량이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세 대만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을 하고 금년도에 그냥 하는 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차량이 출고가 지연됐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일반연료를 CNG로 할 수 있는 탱크 이런 구조를 변경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CNG? 그러니까 가스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출고되는 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용처리 안 하고도 사전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았나요, 시기적인 부분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연말까지 될 줄 알았는데 차가,

박은경위원 세 대는 언제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새 차를 뽑아서 아마 거기다 단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상록운수에서 자금운용이 가능해야만 그런 차를 새로 뽑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세 대는 언제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작년 말 이전에 나온 차량입니다, 그 세 대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대 중에 세 대 분만 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세 대 나오는 시점에서도 그 회사의 자금운용이라든가 그런 출고에 대한 계획들이, 차량출고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이 가능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치밀하게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따복버스 관련해서 올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따복버스는 두 대를 중앙역에서 광명 KTX역까지 연계하고자 두 대를 신설하고자 했는데 광명시에서 몇 번을 찾아갔는데 부동의를 해가지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하다가 포기를 했고 광명역까지 다니는 버스노선이 한 노선이 있기는 있습니다. 5601인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따복버스 제도는 작년 말 부로 접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도에서 먼저 광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인 조율이 안 됐나요, 예산 가져올 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시에서 50%, 모든 추진은 저희 시에서 하고 도까지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도비중재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얘기했는데 광명역에서 끝까지,

박은경위원 안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광명역에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과잉이기 때문에 특히 따복버스는 약간 중형 비슷하게 오는 이런 차는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해준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시행도 못 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어버린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럼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예,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동공원 1단계 사업에 계속비는 2017년도에 조정해가지고 2016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은 다 제로로 하고 2017년도로 이월해서 52억을 반영해 놨어요. 그러함에도 올해 일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조정했어도 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중앙역 앞의 차단녹지 수목식재를 어디서 하세요? 공원과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입니다.

아마 그쪽이 구청 관할 소관에 있고요, 아마도 중앙역으로 경계를 하면 단원구청 도시주택과나 이런,

전준호위원 신규로 나무 심은 거는 거기서 관리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전준호위원 그 녹지대 보완조성 이런 의미인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아마 가로수하고 그런 철로변 주변 이런,

전준호위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녹지관은 산림하고 저희가 진짜로 완충녹지, 수자원에서 과거에 조성해놨던 이런 지역은 저희가 큰 데는 하고요, 그런 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진이 좀 있는데 전광판으로 연결이 안 되네요.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그 건은 아마 건설과 소관이니까 다음 타임에 한번 물어보시죠.

전준호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공원과나 녹지과 소관은 아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해당부서에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이 가뭄 통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를 못 해가지고 거의 상당수가 다 고사하고 있어요.

관련된 부서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급하지 않고 시급하게 뭘 안 해도 되는 일은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성장기가 아닌 그런 시기에 옮겨 심든가 뭐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면 돈도 덜 들고, 이건 낭비죠. 어차피 하자보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어서,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런 세심한 계획을 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써, 다 죽어가지고 안 해도 될 부분을 무리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고무줄로 뿌리 보완해가지고 옮기면서 감잖아요? 요즘은 안 풀어도 상관없나요? 녹지 관련한 과장님,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인데요, 아마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전의 거는 철저히 앞으로도 저희가 업자들하고도 사업을 할 때 유념하겠고요, 아마도 생육을 위해서는 최초에는 옮길 때 뿌리 보호차원에서 했지만 그걸 식재하고 나서는 향후에 관리할 때는,

전준호위원 해체해야 되는 거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그렇게 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기 같은 때는 오히려 잔뿌리들이 더 활착이 되도록 해체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야자수매트 그런 그물망으로 한 건 그나마 가능한데 고무튜브로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그대로 심어 놓은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전준호위원 더 더욱이나 땅하고 이렇게 접촉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수분 말라버리니까 그대로 고사하는 거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전준호위원 이런 건 상식적인 일 같은데도 계속 되풀이 되어서 하고 있는 현장이어서, 그런 데 다 돈 쓰고 또 죽고 나면 우리 책임 아니고 하자보수해서 업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다 사회적 낭비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철저히 점검을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신도시 방향에 중앙역 녹지에 쭉 심어져 있어요. 아주 숲이 우거져 있어요, 거기 실은.

근데 그 산책로에다가 단풍나무 심는다고 촘촘히 막 빼곡히 심어놨는데 아주 불필요한 사업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산을 잘 아껴 쓰고, 쓰고도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전준호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전준호위원 환경보전기금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전준호위원 올해도 10억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입금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전준호위원 아직 목표액은 다 못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좀 부족합니다.

전준호위원 부족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반영계획은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니까 2차 보전금이 목표 계획액보다 상당히 적게 집행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저조합니다.

전준호위원 3억 정도씩을 편성했는데, 지난 3년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2억이 채 안 되게 집행되는 실정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감액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도 3억으로 반영해 놓으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부득이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목표라는 게 환경보전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유해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음에도 상당히 저조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억이면 이거 갖다가 통합기금에다가 예탁해놔도 이자는 또 다르게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심하게 기금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이 기금이 지금 주로 우리 스마트허브 쪽에 많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데 환경보전액 범위로 보면 지금 우리 시에 앞선 자리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점검을 했는데 우수, 오수가 이렇게 오접돼가지고 시의 책임 있는 구간에서는 시가 정비를 하는데 개인이 자기 소유 구간에 있는 땅에서는 자기 집에서 시의 관로에다가 인접시키는 것은 자기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목돈이 조금씩 들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도 쓰일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천오염이나 이런 거 환경관리차원에서.

지금 2차 보전으로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기금 총액에 대비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융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개인한테만 책임을 전가해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하면 패널티를 먹으니까 하긴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흔히 있습니다. 집주인도 모르게 세입자가 식당하면서 그냥 허드렛물 그냥 우수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몰래 해놓고 적발되면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고민도 필요한 것 아닌가, 기왕에 기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또 유해화학물질도 넣었듯이 좀 더 그런 부분도 세심히 검토가 이뤄져야 되겠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데 돈이 쓰여지면서 환경보전에 목적달성을 하는데 기여를 더할 수 있도록, 기금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정천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소송 중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소송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가처분신청을 해서 인용이 됐고 2차 낙찰자 지위는 기각이 돼가지고 지금 심리 중인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왜 그런 소송까지 가게 된 게 발생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어떠한 공고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지 아마 가처분신청을 그쪽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식물처리장에서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산비만으로 그 실적을 하는 데는 여기 현재 안산시하고 의정부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래서 민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톤수 계산을 비정산비만으로 할 수 없고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에 그런 걸 예견해서 계약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우리 지침, 경기도 지침에는 계약 공고문에 그게 ‘발주청의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공고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게 상대방에서 시비를 안 걸 것인가, 사실 논란도 많았고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넣지 말자.’ 그렇게 결론해 갖고 결국에는 공고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는데요, 이 사항에 사전 규격공고를 3일 간 했을 때도 그것을 응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니스라는 곳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딱 있다가, 그리고 우리한테 공고 났을 때 그걸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는 지금 법률적으로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다시 이의신청하고 항고를 해서 고법에서 다시 다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에 그런 사례들이 혹시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타 시군에도 그런 우리처럼 대부분 공고를 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문제는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런 데는 가처분신청을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수용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항소를 한다고 하면 1심이 끝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1심이 끝나지 않고 가처분에 대한 것이 인용이 됐고, 그리고 자기가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것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도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다.’ 그렇게 해서 항고를 해서 고법에서 다툴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승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군데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승산이 있다는 데에 다시 계약을 변호사하고, 서초동에 있는 유명 변호사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이기면 그냥 그런 소송 과정에서의 비용이나 또 당초의 원인이 됐든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예산상이나 행정적으로 우리가 피해 볼 일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기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전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기능이 영향 받고 그런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업체에서 계속하고 있고 사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26명은 변동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전준호위원 꽤 오랫동안 당사자가 운영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15년 동안 했고,

전준호위원 과거에 옮겨가기 전에도?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제가 발령받고 났을 때도 사실은 거기 연장해 달라고 계약을 않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속을 좀 썩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건 우리가 일머리를 챙기는 과정에서의 부족함이 아닌가, 원인제공 자체를 차단했으면, 어찌 보면 그런 사례가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석이 됐으니까 편의하게 했다고 하지만 계약과정이나 말씀하신 대로 입찰과정에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그런 대항력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그것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산상이든 아니면 행정적으로든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마무리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 받은 결과 일단 재입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아까 앞서 질의를 했지만 악취저감시설 자체도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부실했던 거죠, 실은.

수십 억 들어가는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가 기술적으로 그 당초의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으면 그 사업 안에서 반영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사후약방문처럼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옮겨가기 전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운영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사전검토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2중, 3중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돈 들어갔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의 그 시설을 했다면 지금 사료화로 했을 겁니다. 지금 사료화를 했으면 지금 같이 악취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내용연수를 얼마나 보고 있죠?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으로부터 10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저감시설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악취저감시설 말고 그 전체 처리시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전체도 2010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내구연수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지만 또 저감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니, 저감시설 말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능으로서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퇴비화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공정으로 우리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이 10년 본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그럼 2020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른 방식들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더 검토를 해 봐 갖고,

전준호위원 법적 연한은 10년이에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운영계약을 몇 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운영계약이요?

전준호위원 네, 당초에.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어떤 운영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거 외주 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건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퇴비화공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 음식물 관련된 자원화다 뭐다 이런 거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그 대안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료화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설이 그럼 우리가 법적 수명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일부 보완을 해서라도 써야 되는 것이고 아님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체, 같은 방식의 시설을 또 하든 추가적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이런 자원화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2010년도에 291억 정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게 안산시 예산만 가지고 단독사업이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공법으로 바꿀 수 있지만 현재는 국·도·시비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 중앙부처의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거기 결론나면 새로운 공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10년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10년이 지나면 선택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했잖아요? 법적 연한을 얼마로 보느냐, 최소한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보조사업을 했으면 10년은 써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0년을 쓰고 나면 다른 선택을 우리 시비를 자체로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복안을 마련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거기에 반영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하면 됩니다.’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8, 19, 20인데 그런 예정 염두하고 준비를 하고 가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걸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꾸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또 외부에서 이런 공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상의도 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지만 아직은 지금 더 고민해야 되고 또 그 공법이 현재는 좋다고 그러지만 차후에 어떤 공법이 또 변동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의 힘을 빌려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 기본 계획의 주기가 5년 단위인가요, 3년 단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10년 단위요.

전준호위원 10년 단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언제 마련했어요, 기본계획을?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준호위원 안 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 주기에 맞춰서라도 우리가 검토는 해야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0년 단위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 처리를 자원화 하든 어쨌든 간에 폐기물로써 처리를 하든 자원화하든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어느 특정한 것을 선택하라 마라가 아니라 수명이 다 되어 가는 시설을 놓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장기적인 고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번에도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음식물 처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일등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어떤 방법이냐면 음식물쓰레기를 동애등에라는 곤충이 먹어가지고 애벌레가 되어서 번데기가 되면 그 번데기를 판매도 하고 닭의 사료나 아니면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자원순환의 획기적인 모델을 이번에 아이디어로 제공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음식물처리장에 한 동을 한번 적용하려고 지금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시범 중에 실증 사례들이 있나요, 그 방식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그걸 가지고 충북 곤충연구소에서는 자력으로 그걸 진행하고 있고요, 저쪽 서울시라든지 광원도 평창지역에서도 그걸 시범적으로 적용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출장 다녀온 바에 의하면 저쪽 김제에서 130억 원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서울하고 광주에서 사다가 그거를 공정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진도시에서는 그런 거를 아직, 우리가 선진 최초로 한번 해 보려고 제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말하자면 그런 기본계획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대안으로 모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직은 그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다음에 그거를 다음에 폐기물 기본계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범으로 해 본다는 거는 어디 일정지역을 정해가지고요? 아니면 음식물을 일부 갖다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음식물처리장의 그 한 공간을 활용해서 동애등에를 사육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서로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톤을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해요? 이해하기 쉽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얼른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물 1톤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면적이나 시간이나, 우리는 보통 지금 저 공정이 한 15일 걸리나요, 퇴비로 나오려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15일 걸리는데요, 이거는 1톤을 처리하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전준호위원 적정공간이 제공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적정 공간이 제공되면, 그런데 지금 음식물처리장,

전준호위원 그 곤충의 마리수도 있을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걸 제가 아이디어 공모 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들 연구과제 해가지고 우수 시상하고 이런 아이템으로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번에 100만 원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또 한편에는 대부도의 에너지 관련해서 바이오 쪽 얘기하시잖아요? 계획도 있잖아요? 바이오에너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 관련된 음식물쓰레기를 말하자면 발효과정에서 가스 생산해서 발전하고 이런 공정까지도,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런 공법도 있습니다. 한 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염두한 우리 에너지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세웠잖아요? 지속가능에너지 그 계획에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조달하겠다, 그런 것을 같이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든 뭐든 폐기물 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시범이라고 하면 그런 계획과 맞물린 것들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가든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이 반영되려면 폐기물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이클이 10년 단위가 오면 그것이 도래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지금 말씀에서 시범적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부도에다가 그런 바이오에너지 관점에서 시도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응용해서 실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시범으로 해서 그게 성공했을 때는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연구한 게 실증을 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이론적 사례 발표로써 지금 유효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현장에 출장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해 본 거는 아닌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실제는 안 하고,

전준호위원 벤치마킹,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벤치마킹해서 가능성을 타진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어디다가 해 보시려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음식물처리장 일부 공간을 비어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다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예산 또 들어갈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정산비에서 일부 2천만 원 정도 해서 기계를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소송 중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매년 과태료 지금 세입 잡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정승현위원 지금 당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징수결정액은 지금 예년도 지난년도 것 이월액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그렇지는 않고요, 2016년도에 42억, 매달 거의 매월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데 16년도 당해 분입니다.

정승현위원 2016년도 당해 분 징수결정액이 42억이라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난년도 거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지난년도 거는 이 다음년도 이월액이 29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월되어서 체납액으로 처음,

정승현위원 이거는 2017년도로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금년도 1월달에 시작해서 263억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12억 정리하고 5월말까지 251억 가지고 지금 체납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매년 실제 수납액이 몇 % 정도 돼요? 지금 2016년도는 보니까 딱 29%네요? 징수결정액의 실제 수납액.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까지 합쳤을 때는 연도별로 한 51% 수납률이 보이고 있고요, 과태료만 봤을 때는,

정승현위원 30% 내외 정도 되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징수결정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과태료가 계속 지금 잡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매년 징수결정액이 한 40억 내외가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과태료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태료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 수납액은 30% 내외고요,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다 지금 이월이 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결손처분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정승현위원 지금 결손처분은 주로 시효소멸로 인한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무 재산으로 인한 게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당해연도 거는 무 재산, 그러니까 특히 공단에 폐업법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당해연도 거는 무 재산이 당연히 많겠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체납된 거는 시효소멸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재산 압류한 경우도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재산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법인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일반 개인한테는 재산 압류한 경우가 있나요? 자동차 압류 외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자동차의 7,500건에 42억 하고 있고요, 급여가 1,400건, 그 다음에 예금에다가 하는 것하고 부동산에 478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해서 공매를 하더라도 후순위다 보니까 실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징수하는 게 번호판 영치해서 운행 제한함으로써 납부해서 교부해 주고 그런 거를 취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의무보험 과태료 가입 안 해가지고 주가 과태료 발생된 것하고 종합검사 안 받은 과태료인데 솔직히 생계형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체납액 관리 자체가 어렵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7명이 체납관리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승현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압류를 해 놨더라도 선순위가 풀리지 않는 이상 후순위인 경우에는 압류해 놓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자동차의 압류에는 별 의미 없고요, 급여나 예금은 어쨌든,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자동차에 압류해 놓은 것은 후순위일 경우에는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에 압류해 놓더라도 후순위인 경우에는 큰 의미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미 수납액을 체납액을 계속 이렇게 수십억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냥 털 것 털고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결손처분 할 것은 깨끗이 다 빨리 처분해 버리고 가는 게 나을 건지, 물론 그렇게 가더라도 또 발생이 계속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가서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징수를 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봤는데,

정승현위원 그래도 우리 시는 별도 체납팀이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380억에서 지금 250억까지 줄였으니까 많이 징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단해 보니까 우선 고지서 송달 부분이 저희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이 많다 보니까 일단 고지서 뿌리고 나면 등기로 보내면 35% 정도가 송달률 보이고요, 나머지 거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반송된 거는 그냥 보내고 끝냈는데 그걸 한번 직접 송달해서, 이게 고지서 송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독려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 보니까 과년도 부분이 조금 징수율이 높아지고 특히 또 이게 발생을 줄이는 것도 체납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 행정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우편송달 내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송달, 그리고 납부기간, 그러니까 일부 체납 같은 경우 메시지로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중에서 다수가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민들이 납기기일을 잊고 그냥 넘겨서 체납한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납기기일을 잊어먹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메시지로 전한다든지 그러면 체납징수, 또 체납율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 방법도 같이 병행하면서,

정승현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말씀 주신 소유자들 전화번호가 파악이 되면 소액일 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20% 경감해 줍니다, 발생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발생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 30억 정도가 당해연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징수 방안이나 그런 것들 마련하면 훨씬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특히 악성 고질적 체납자 외에는 대다수는 사실 실질적으로 일부러 체납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납기기간을 잊고 지낸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지를 해서 납기를 잊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체납액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정승현위원 축하드리구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입 잡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제가 이번 결산하면서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또 이게 지금 계속 똑 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사실 이해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그리고 결국 미수납으로 체납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그 차이가 계속 이렇게 큰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선례고 사례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주인데요, 저희가 그린벨트가 단속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계고기간을 충분히 주고 또 이의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과를 연말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연말에 부과하다 보니까 납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체납된 것을 다시 징수하면 한 40% 정도까지는 체납이 되고요, 60% 정도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관리를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단속 나가면서 적발하고 우리가 자의적으로는 사실 거의 않고 있잖아요?

어쨌든 또 민생현안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단속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자의적으로 적발하러 다니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않잖아요?

이게 민원 내지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주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박병호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일반 부담금 세입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개발부담금이요?

정승현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정승현위원 이것도 부담금이 결정도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부과기간이 6개월이에요, 발생일로부터. 우리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체납액이 거의 없고요.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정승현위원 이것 지금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시설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정승현위원 규모는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연면적 말씀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전체 예산규모 당초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사업규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총 사업비 225억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아닙니다. 지금 마무리가 아니고 실시설계 초반에 있어가지고 7월달 경에,

정승현위원 언제 발주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1월달에 현상공모 해가지고 기본실계 확정해가지고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마무리는 언제쯤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금년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규모를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실 이 부분이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또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투융자 심사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향후 운영계획들을 가지고 심사를 받고 결국 통과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 운영계획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투융자심의 받을 때 수영연맹이라든가 스킨스쿠버연맹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가 최종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이관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거를 건설하는 것만 담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하게 또 어떻게 보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에 있어서 등한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또 짓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연찬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정승현위원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이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다 완료됐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이게 16년도 3월 25일날 준공이 됐고요, 이게 종전에 14년도 이월액,

정승현위원 계속 이게 이월사업이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행정행위가 지연됐던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늦어져가지고 토지보상비 공탁금 수수료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탁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다 내고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겁니다. 1억 8천 중에 저희가 공탁 자체가 1억 2,480만 원 그렇게 공탁이 되어가지고 지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여러 군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일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랄지 또 협의가 지연되면서 행정행위가 계속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질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예산확보 문제로 있는 연차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 시기 연도 도래 이전에 저희가 계획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투입을 해서 저희가 끝내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일단 도시계획도로 기존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는 저희가 2020년도까지 저희가 완료계획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추진과정에서부터 향후계획에서부터 완료까지 이 사업계획이 서면 주민들이 더 빨리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향후계획, 그리고 사업완료 시점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한 게 현실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돼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사업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연차별 투입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물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이거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 자체를 추정을 할 때 조금 약간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다른 사업비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담당이 도시계획과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016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에 2017년 사업비 하면 지금 줄어들어 있는 거죠? 전년대비 해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2017년도 똑같이 세출예산 3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말보다는 30억 수입이 적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16년도에도 30억이고요, 17년도에도 30억이고요.

전준호위원 수입이 지출보다 지금 적은 거잖아요, 당해 연도에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수입은 매년 20억씩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플러스해서 30억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올해 계획대로 30억 쓰고 나면 15억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16년도 거요?

전준호위원 17년도.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17년도요?

전준호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17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30억 지출하고 나면 지금 26억 하고, 한 16억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전준호위원 지금 조성돼 있는, 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해당부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유지관리는 주차장은 우리 구청의 교통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면 주차장 관련된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이런 데에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회계로 그대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전준호위원 쌈지공원은 그러면 구청 이런 데 소관 부서에서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구청의 도시주택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복지시설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복지시설이야 뭐 그렇고 쌈지공원이나, 조성해 놓은, 예를 들면 주차장에 이 기금으로 조성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그다지 흡족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금용도를 조성에만 쓰고 있는 거고 사업유지관리는 해당 관리부서로 이관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중단하니까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금을 징수 안 하다 보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무상으로 쓰니까 일부는 막,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구청의 인력은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수요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해서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당초에 연도 말 조성한 것보다 이런 흐름으로 쓰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기금이 계속 축소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기금이 현재 내년까지 지금 존치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전준호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마련을 해도 계속 절대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통합관리기금이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진단해서 연장할 건지 폐지할 건지 하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간도 도래하고 지금 확보해 놓은 기금, 조성된 기금액수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존치 가능성,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결산 시에 제출한 성과보고서에는 계속 필요한 불가피성 정도가 상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존치해야 된다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랬을 때는 일반회계에서라도 좀 더 출연을 받아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련된 기금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부분도 용도가,

○주택과장 김헌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사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기금을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비기금의 용도 외에는 아예 우리가 못 쓰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다른 도시재생과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별도의 조례가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따로 있죠, 조례가.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래서 어떤 정비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도 지금 주택법에 저희가 주로 관련돼 있는 건데 이건 나대지의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들여다보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기금이 집행되는 실적도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올 말부터는 재건축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다고 보겠죠.

전준호위원 상대적으로 기금이 규모로 보면 꽤 많은 예산들이 조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기금이?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금의 용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전준호위원 법으로 기금도 만들고 법으로 용도가 정해진 부분이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외의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이 인정할 경우만 쓰도록 돼 있는데, 정비사업이 아니어도 이 기금에 대한 조성 당시의 목적 용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비 같은 곳에도 쓸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배분을 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지금 도시정비기금,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예측은 되지만 우리가 연도별로 얼마 정도 든다고 이렇게 확정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예정대로 막 되는 것도 없고.

○주택과장 김헌태 예측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50억에서 60억 정도 소요되는,

전준호위원 연간?

○주택과장 김헌태 예, 연간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만 됐지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그 시기에 도래돼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현장들에 나간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 지금 사실은 보전해줬고요, 올해부터는 지금 단지로 여러 가지 보면 50억에서 60억, 내년도와 유사하고요, 우리가 꾸준히 한 2020년 초반까지는 어떤 그런 기금에 금액으로써 소진될 걸로 판단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충당되는 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재산세 당초에 15%에서 올해 5월 20일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10%로 하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재산세가 높다보면 높겠지만 나름대로 기존의 금액에 비해서는 약간 하향적인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그 부분만 아니더라도 재산세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항목이? 부담금도 있고 초과이익환수에 관련된 것도 있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쪽에서는 아직은 재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없고 저희는 단지 재산세 10%에 대한 그 부분만 저희가 조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 지금 410억 정도인가요, 조성돼 있는 게?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조성된 게 344억입니다.

전준호위원 올 연도 말에 가면 410억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큰 규모의 예산들을 배분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 법이나 조례상으로의 가능성, 가능하면 필요한 용도를 조례로 정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예치금을 통합기금으로 넣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오면 통합기금에서 다른 기금, 아까 말씀드린 15억밖에 안 남은 도시정비기금이라도 넣어서 수요가 있으면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운용의 요령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통합기금도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계속 넣어놓고 있으면서 실제로 쓰는 돈들은 별로 안 되면 이자가 많이 붙는 것도 아닌데,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돈 써야 된다고 하면서 목표된 대로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우리가, 특히나 기금 당초 계획대로 꼬박꼬박 출연도 못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검토를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려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477쪽 하단부에 보면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관련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은경위원 사업비를 전부 반납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게 2007년도에 주민제안으로 시작됐던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학교에서 학교용도 폐지해가지고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15년도에 폐지돼가지고 2016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 변경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폐지가 결정돼가지고,

박은경위원 폐지가 결정?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은경위원 근데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게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게 당초에 학교하고 복지관하고 운동장, 주차장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체육관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기대심리가 있었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에 이런 것들을 다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주민하고 협의해가지고 체육관 대신 다른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걸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관을 다른 데다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은경위원 그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체육관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복지타운이라는 게 체육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수긍하나요?

왜냐 하면 몇 년 동안 그런 기대심리를 가져왔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주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치하고 그런 걸 정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결지으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일동복지타운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폐기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요, 시설해가지고 집행잔액은 2억 8,000인가요? 2억 8,400,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이요. 결산서 479쪽이요.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작년 11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11월에?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왜냐 하면 집행잔액이 2억 8,4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거는 입찰차액인데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입찰차액에 대해서 어쨌든 입찰이 끝나고 나면 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른 더 이상의 지출이 없다는 전제하로 잔액으로 처리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말고 추경 때라도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반납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시기를 지금 제때 못 맞췄는데 차후에는 사업이 완료돼야지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중간에 불용처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앞서서도 항상 저희들이 결산하다 보니까 불용처리 된 그런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상당 규모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반영하려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곳곳의 부서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그런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준다면 서로의 그런 협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더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인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은경위원 건설과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박은경위원 화정천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은경위원 보행로 흙길개선 해가지고 5억 예산을 세우셨다가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비이월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당초에 5억이 국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위원님들 혹은 주민의견들도 그렇고 ‘흙길포장을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자연상태로 나둬야 된다.’ 이렇게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지금 사업을 손을 못 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사업이 거의 한 25억 내지 30억 정도를 전 구간에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억 갖고는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계획으로 이월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국비가 지원됐을 때는, 그러면 국비를 그냥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공사를 전제하로 해서 받았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흙길포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견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 일부 사전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설명회를 함께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지 국비 받고 시비는 전혀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이게 2016년 몇 월에 언제 내시됐죠?

○건설과장 이승인 작년도 아마 11월 정도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일자는,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2017년도 상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 자체를 의견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견이 ‘흙길이다 아니면 포장이다.’ 이런 부분이 의견이 분분하고 또 한 가지는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시비를 투입을 해도, 가정을 해서 50대50으로 매칭 사업을 투입을 해도 10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의견이 절충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흙길로 그냥 놔두고, 어디는 포장을 하고 이렇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더 충돌이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지 아는데 그 이후로 이거에 대한 진척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한동안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의지를 갖고서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단일로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태고 예산은 예산대로 국비라고는 하지만 지금 전혀 어떻게 운용할 계획들이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2016년도는 그랬다 하더라도 2017년도 올해는 지금쯤이면 입장이 정리되든지 어떤 추진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 안 세우신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5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도의원님께서 당초 감사원에 감사자로 하여금 그게 데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결론은 데크를 설치할 때 지금 홍수위 자체가 제방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했을 때 범람이 되었을 때 어떤 지장물로 되기 때문에 그 데크 설치는 좀 불가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총 저희가 25억 내지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5억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박은경위원 당초에 지금 사업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재정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국비든 도비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닌 거고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줬을 때만이 국비, 도비도 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국비 받고 도비,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시비 세우지 않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고 지금 다시 점점 서서히 그런 민원들이, 흙길에 대한 얘기들이 집행부에서 작년 연초에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로드체킹 했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의지를 갖고 하는 듯 하더니 그 이후에 아무 결과물이 없으니까 물어봐요, 주민들이.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분명히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지 않고 그냥 예산 있으니까 불용처리하고 아니면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일의 추진에 대한 여부들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돈이 당초에는 흙길포장에 대한 이런,

박은경위원 자꾸 돈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은,

○건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이 사업비 자체가 어떤 흙길포장을 하는,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요청에 대해서 한 2, 3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국비 자체가 5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딱히 또 흙길포장을 완료를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가 국비 자체가 내려온 게 사업비도 적지만 좀 모호한 이런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흙길포장에 대한 것을 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주민불편이 있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재정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놔두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일부 이견이 있어가지고, 또 아까 데크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만 그것도 어쨌든 지금의 상태가 불편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제안된 거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편익의 관점에서 해야 될 그런 접근방법은 뭔지 지금은 나와야지 그 이후로 손 놓고 이렇게 가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가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궁색한 변명을 저희들도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랬을 때 재정에 대한,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한 30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하면, 그 말씀들 하세요. 90블록 땅 매각해가지고 굉장히 재정운용이 탄력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방대해지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다는데 지금 굉장히 그런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점점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화정천에 대한 민원 반복되는 것 다 내용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실무부서에서는 어차피 예산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세워주시고 대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답변하시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사업 자체 구간도 저희가 설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사업비가 저희가 5억 갖고 매칭을 해서 10억에 대한 사업을 연차별로 몇 년을 둬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지금 사업 초기 집행 구간을 어디로 할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류 쪽을 해야 될 거냐, 중간 쪽을 해야 될 거냐, 하류 쪽으로 해야 될 거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우선순위를 어느 쪽으로 잡을 거냐, 그런데 상류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흙길포장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자연상태로 놔둬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렇다고 앞을 떼어놓고 중간만 또 갖고 가서 그 사업비를 갖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류 부분을 갖고, 그래서 지금 봉착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잘 아시지만 저희가 화정천을 조성을 해서 한쪽만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그 다음에 한쪽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장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태로 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을 진흙 같은 황토로 해서 사실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결론은 쓸려져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원님 연락 사무실에서도 우리 과장하고 계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해서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일단 집약이 되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집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여% 이상이 포장을 해 달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0%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과연 시비를 들여가지고 반대를 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일단 상류로 할 것이냐 하류로 할 것이냐 어디를 정해서 보자,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봉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 시에서는 판단했을 때는 그것을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하더라도 그러한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생태에 대한 그런 형태를 띠면서 이게 비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쓸려 내려가지 않는 이러한 구조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까지 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한 5km 길이 이렇게 되죠. 그 구간을 보다 보면 양호한 흙길구간이 있고요, 굉장히 질퍽거리면서 불편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흙길이든 또는 포장이든 당장 시행되지 않더라도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포장상태가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해 보면서 조금 느껴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지 그런 평가들도 있을 건데 전체 포장에 대한 부분 30억만 갖고 얘기하면 쉽게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런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요철이 심한 구간, 그리고 상시적으로 조금만 비가 와도 질퍽거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시민들은 상부에서 하부든,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든 한번 다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시민적인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손 하나도 대지 않고 전체 예산이 크다, 그리고 또 그 예산 대비해서 찬반이 이렇게 엇갈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 있으면 그러면 시민들은 언제까지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 지금 이미 시민들의 의견들은 거기까지는 확인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지역구 시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거고 요철구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월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19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액 이월을 하셨어요, 계속비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바로 밑에 반월천 정비사업이요, 19억.

○건설과장 이승인 예산서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바로 밑에, 그러니까 결산서 498쪽 화정천 보행로 흙길공사 바로 밑에 반월천 정비사업 19억 63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1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는 전혀 진척사항이 없이 계속비로 이월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19억이요.

○건설과장 이승인 반월천 작년도에 19억 내려온 거요?

박은경위원 네.

○건설과장 이승인 그게 총 39억입니다.

국비 5억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도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5억, 도비 얼마요? 이게 19억이 도비인가요?

도비가 19억이고 국비가 5억이고 시비는 그러면 얼마를, 여기 있는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이승인 이게 국비가 5억이고요, 도비가 29억이고,

박은경위원 29억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총 39억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 39억?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예산서에는,

○건설과장 이승인 2016년도에 19억,

박은경위원 이게 도비만 왔고 그 이후로 시비가 세워졌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 시비는 17년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는 반월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19억만 있는데 이후에 국비 5억과 도비도 또 추가로 10억이 더 왔겠네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6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요, 저희가 시비로 4억 정도 18년도에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선 이게 1년도 사업이네요? 원년 사업으로 일단,

○건설과장 이승인 2개년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개년 사업인데 처음으로 도비가 내시되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계속비사업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9억하고 아까 말한 대로 국비하고 시비가 아직 이 예산서상에는 매칭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19억만,

박은경위원 확보만 한 상태로만 2016년도에는 다른 추진사항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이게 도비가 확정됐죠?

○건설과장 이승인 작년 11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큰 예산이 어쨌든 간에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진척사항들이 여기에 예산지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작년도 11월 9일날 그게 교부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11월 9일날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전부 확보됐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예산은 18년도 4억만 빼고는 지금 35억은 확보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이 진척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한 80%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9월까지 일단 용역을 완료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9월에 용역 완료하고 그러면 착공은 언제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착공은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저희가 한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동절기여가지고 2018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네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큰 예산이 있으면 일이 진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정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여기에는 도비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도비 지원이 있어서 더 진척이 빠를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일단 화정천은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흙길포장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상숙신성철정승현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이경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의회사무국장여환규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정관근
건축과장홍한경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승인
토지정보과장박병호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자원순환과장정천수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평생학습과장이규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양태호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신효성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윤순동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박명섭
U-정보센터장김태균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의정계장김영덕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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