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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1996.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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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여성상조례안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여성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0월 7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과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0월 9일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이번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비롯해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6건을 심사한 후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시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보사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건사회국 소관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여성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내에서의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시설 용도를 변경하여 현실에 맞는 대안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노인회관내의 취미오락실, 노인정의 현 운영규정을 주간 노인보호실, 상담실, 취미교육실, 이·미용실, 컴퓨터교육실로 추가 운영토록 변경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다양한 노인들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와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6. 8. 22부터 9. 10일까지 20일간을 한 바 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회관내에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용도를 변경하여 현실에 맞는 회관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노인회관내의 취미오락실, 노인정의 시설을 앞으로는 주간 노인보호실, 상담실, 취미교육실, 이·미용실, 컴퓨터교육실로 변경 설치하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성포동에 위치하는 노인회관내의 노인정이 '95년도에 폐쇄됨에 따라 노인회관내에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실질적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시설용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노인정이 폐쇄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폐쇄한 사유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을 보면 직할노인정이라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노인회관에는 직할노인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운영감사때 확인한 결과로는 3명 내지 5명 또 한분도 안계신 시간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는 실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규정에도 없는 하부조직이고 또한 활용도도 현실에 못 미치기 때문에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직할노인정이란 무슨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회에서 과거에 그런 직할노인정을 만들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노인정을 그 지역에 대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노인정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바로 그 앞에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아파트에도 노인정이 있고 그 인근에는 노인정이 다 있기 때문에 직할 노인정을 굳이 둘 필요는 없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 입니다.

취미교육실, 이·미용실, 컴퓨터까지 있는데 노인분들이 컴퓨터까지 사실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럴텐데,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분들도 보면 여성회관에서 컴퓨터교육이 있죠?

거기보면 처음에는 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시간이 가면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노인분들이 그게 꼭 필요할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현재 우리 노인회관에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20여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형이지만 노인들이 나오셔서 배우신 뒤에는 집에 가셔서 손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오락기를 하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실력을 아주 열심히 쌓고 계시거든요.

이만승위원 지금 이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어요.

그래서 그 교실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용도에 넣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주간 노인보호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런 시설이 설치된 다른 시, 군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경기도내에는 부천시에 있습니다.

부천시에 가면 우리 안산시의 노인회관 규모하고 비슷한 노인회관이 그 동안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 회관에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정도 규모의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시청 관련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참작을 해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노인회관에 우선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노인회관을 노인회에 위탁운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위탁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랬을 때 이런 주간노인 보호실도 노인회에서 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관리책임은 노인회가 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운영자체는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노인회관내에서 주간 노인보호실 만큼은 노인회와는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되죠. 노인회에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하나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회교육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안산지회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켰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갖춘다고 했을 때에 여기서 전적으로 다 관리책임을 소임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에는 전문인력이라고는 전혀 없고 또 노인회 규정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국장의 연령조차도 61세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상되는 노인이 적당히 운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지난 '96. 1. 1자로 위탁사항을 일단 정지하기까지 문제점이 많아서 6개월간 정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을 보고 다시 7월1일자로 정상화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힘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사업수행 인원이 총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신분이 보장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직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용규정이나 여기에 준해서 임용되고 활용되게 될 겁니다.

노세극위원 예산은 다 시에서 나가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노세극위원 노인회관 운영비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탁운영비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주간 노인보호실을 수혜자들이 이용할 때 비용은 부담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규정을 해 가지고 일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보건의료 행정하고 관계가 있는데 보건소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저희가 필요할 때 지원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주간 노인보호실 이게 지금 위탁운영이에요, 아니면 직영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탁운영하게 될 겁니다.

김장훈위원 전문인력도 노인회에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탁체에서 규정에 맞게 선발을 해서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전문요원 관리도 노인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책임관리를 합니다.

김장훈위원 주간 노인보호실 이것 할 때 노인회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인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미리 알았던 사항은 아니지만 선진시설을 부천의 시설도 그렇고 서울에 남부·북부종합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노인회 임원하고 견학할 수 있었고 그 뒤에 그런 사업을 하면 전국에 제일 활동을 잘 하는 노인조직의 지회가 되겠다는 희망도 가지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런데 노인회에서 이야기하기를 노인사업을 하는데 노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된다. 반영될 통로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동안에 적극 수렴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분별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 이런 관계는 노인지회에서 건의안을 접수를 해 가지고 이 대안을 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사업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인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행에 세 번째는 취미오락실이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취미교육실로 되어 있습니다.

취미오락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서 전부 오락을 즐길 수가 있겠고 취미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별로 따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옳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노인회관내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워낙 교육실이라 하면 한 두 장소가 아니고 이럴테면 바둑을 즐기시는 분, 장기를 즐기시는 분 또는 속된 말로 고스톱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취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교육실로 만들고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노인 건물로써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취미과목을 확대하기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에 보면 층마다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을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교육실로 쓰기로 이렇게 계획했고 또 시간대에 최대 활용하기로 교육을 해도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전, 오후라든지 시간대에 최대로 활용을 하는 계획을 이렇게 취미교육실을 바꿔 넣게 되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저께 주신 유인물을 보면 평면도에 부분적으로 다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써는 도저히 부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명심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 프로그램 문제인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별 강사해 가지고 전문직인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강의료를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무료로 완전히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예정하기는 최저시간 그래도 1시간 정도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와서 일을 한다면 점심식사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구인력 지원인데 관리 및 행정요원 해 가지고 사무국장, 회계정리 요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는 보통 몇 명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한 명씩이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한 명, 회계나 경리 행정을 맡아 볼 사람 한 명 그리고 다음은 전부 전문직으로 대치를 해야 되겠죠.

한만식위원 그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반 공직자가 거기 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일단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일을 하게 되죠.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어느정도 경험과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각 한 명씩 두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4명 정도는 가져야 운영할 때 경로당에 이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차원까지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복지사는 4명 정도 필요한 걸로 기초계획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사업보조 요원에 보면 취사원, 청소관리 이것은 그렇다 보고 운전기사가 들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별도로 운전기사가 들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별도로 봉고차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봉고차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주간 노인 보호사업은 그 동안에 탁노사업이라고 쉽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개칭이 된 거죠.

낮에만 노인들을 맡아서 보호해 드리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대체로 중풍을 앓고 난 병원에 계시지 않고 퇴원해 나와 집에 계신데 그 노인 때문에 가족들이 직업활동을 못해요, 살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모셔오고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족들은 건전한 직업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정의 가게를 돕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길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노당 현대화 5개년 사업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산시 내에 있는 경로당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시 노인분들을 수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대상시설 5개소 본오동, 본오동, 본오동, 원곡동, 선부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새로이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거기 소요예산에 보면 1회 추경때 하고 지금 현재 2회 추경때 하고 예산액을 보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5개 시설은 어린이 공원내에 설치하는 경로당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또 그동안의 기존의 주택에 입주된 이런 지역은 먼저 건립이 됐지만 늦게 입주된 지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노인회 회원이 도시에는 20명 이상이 되면 경로당 하나를 설립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이상을 웃도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 공원 부지내에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고 당초 금년도 1회 추경때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그때 확보하기는 1층으로 건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건물규모도 21평 내지 제일 작은 게 21평정도 되는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2층이상 지어 놓으면 모양새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1층으로 기존의 경로당들이 1층으로 다 지었거든요.

1층으로 짓기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업무하고 관계가 떨어져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시설부지를 매입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땅 사기가 어렵다는 이런 사항에 부딪쳤고 기왕에 건축하는 건물을 좀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안이 있어서 2층으로 건립을 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늘어나게 돼죠.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추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답변에 본위원은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대안을 세웠으면 1회 추경때 확실하게 했어야 될게 아니냐, 지금 1회 추경이 얼마 전인데 또 이렇게 변동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과연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되는 식으로 했다가 안되면 또 올리고 또 올렸다가 남으면 예산 반납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염려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노인들의 건강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2층으로써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치도 안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또 노인분들 중에서 건강이 양호하신 분들이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2층 올라가기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도 재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들이 주로 기거하시는 방은 아래층 1층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아이들 충·효교실을 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는 아이들의 충·효교실을 비롯해서 지역에 필요한 회의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만식위원 충·효교실 해 가지고 교육대안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학생, 장년, 청년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노인지회에서 그것을 실지 운영을 했을 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가서 그러한 충·효 예절교육에 참여하겠는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역의 충·효교실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고 주부들도 와서 배우고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노인정이 총 몇 개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30여개소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안산시 노인회하면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를 일컫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영웅위원 그러면 안산시 노인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경로당이 바로 산하조직입니다.

김영웅위원 거기 구성은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 회장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경로당 회장이 지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은 각각 자기 경로당의 회장 역할을 하면서 안산시지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와 가지고 회의하고 돌아가고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회원입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 노인회관에 상근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현재로는 상근을 하는 사람이 여직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노인회 지회장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상근을 본인들이 그냥 나와서 계시고 싶어서 나오신 거지 어떤 뚜렷한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이걸 왜 굳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안산시에 노인정이라는 것이 130여개에 달하는 각각 노인정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 노인정을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중앙과 아니면 시와의 어떤 연계를 필요로 한 안산시 노인회요, 안산시 노인회관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노인회관이 약 600평 정도 돼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300평입니다.

김영웅위원 300평 건물에 상근직원이 하나인가 둘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을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사무국장이 있고 회의장이 있고 상근 여직원이 있는데 300평이 됐든 그보다 크든 적든간에 효율적으로 노인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발상은 필요한 발상이다 난 이렇게 봐요.

각 노인정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식사도 거기서들 해 잡수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요.

위탁이 되어 있다. 위탁이 되어 있으면 위탁에 대한 연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회관 관리운영비가.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소정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금번에 올라온 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이야기이지만 약 1억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다른 건 다 장비구입, 기타 등등 이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지금 12명 인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급료를 줘야 할 12명이 나와 있고 자원봉사자 5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실비로 90일인가 3개월로 되어 있네요.

2백 얼마가 들어와 있고 2개월 상여금 포함해서 나머지 두달만 지금 남은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영웅위원 12명을 1,680만원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영웅위원 그러면 노인회관 노인회에다 위탁경영을 줬는데 오히려 노인회에서 이것을 운영 경영하는 것 보다 숫자가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미용실, 이용실 또 물리치료실 더군다나 여기에 물리치료산가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위탁이라 해 놓고 사실상에는 전부 직영체제나 마찬가지인 애매모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옳은 이야기냐......

김장훈위원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간 보호 탁노소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안산시에서 복지사업, 그동안 복지사업이 사실은 시혜적인 돈 주는 그런 의미 사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위에서 주면 받는 식에 이걸 벗어나서 사업복지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 없이 하는 그러니까 시혜를 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의미있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사회복지사들 간호사, 물리치료사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연 노인회에서 이것을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할 때는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볼때는 사회복지를 전문하는 사람들이 다 총괄을 하든지 사실 이전에 이거를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자들 물리치료사, 간호사들 경우 관리할려고 하면 의료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일반행정한 사람이 관리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인회에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든지 제가 볼때는 이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요원도 충원을 하는데 충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회 수준도 마찬가지고.

김영웅위원 다시 말하자면 노인회 회장이 위탁관리의 계약당사자니까 여기에 전문요원들이 그 사라들 수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연 잘 되겠는가 걱정이 미리 앞선다고 그럴까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노영호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것을 위탁운영을 맡게 되면 관리를 포함해서 계약자가 관리자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쉽게 이야기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리자의 봉급은 시에서 나가고 위탁운영을 맡긴 계약자가 그것도 관리를 한다면 뭔가 분리되어 있는......

김영웅위원 예산지원은 시에서 대지만 금액이 적어서 대지만 노인회장으로부터 급료는 받는 거죠.

노세극위원 아까 제가 이해하기는 과장님 말씀이 주간 노인 보수경우는 형식적으로는 노인회에서 위탁운영한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에서 직접 관여한 거다.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어쨌든 노인회관에 주요한 시설로 들어가 있고 또 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위탁운영 담당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조례에서도 다른 것은 다 노인회에서 한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간 노인보호실 같은 경우는 전문성도 요구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김장훈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복지서비스 차원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노인회에서 형식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선에서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국·도비나 이런 것을 받으면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감사 점검사항을 지원 자치단체에서 하게 마련입니다.

노인회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시에서 상당한 행정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목적 이외에 특별한 운영사항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관계는 없지만 이미 사고가 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복지프로그램이 없을 때,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을 때 노인회만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그 노인회 정관에 보면 먼저 말씀이 있었듯이 사무국장 한 사람 필요하고 거기 사무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전개하기에 따라서 직원을 증원할 수 있는, 일감이 마련됨에 따라서 직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규정 내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 노인회관이 노인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문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운영하게 된다면 여기 직제상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가 사무국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부천에 YMCA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YMCA 회장이 거기에 나가 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나가서 전담 책임을 지고 일을 합니다.

또 서울에 남부나 북부 종합노인복지회관에 법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체 대표이사가 나가 앉아 있지 않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이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잘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라는 단체와 노인회관과는 별개로 띄워놓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시 노인회는 회장, 여사원 들 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회도 있겠죠.

항상 상시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덩어리 노인회관의 건물, 기타 시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영웅위원 그런데 과연 노인회 위탁이 됐다고 해서 노인회에다가 이 프로그램 전체를 맡겨서 예산만 턱 지원해 줬을 적에 이것이 잘 되겠느냐 말이에요.

회관과 노인회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짠 것이 어떻겠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초 계획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구상도 사전에 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마는 활용면적이 없어져요.

노인회가 주장하고 2층하고 3층은 노인회가 다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3층인데 그렇게 내줘 가지고 복지를 어디서 할 수 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각기 따로 가져야 되거든요.

노인회가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실정에서 한다면 사무실 하나에 전문적인 요원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따로따로 하게 된다면 사무실을 따로따로 가져야 돼요.

2층 사무실을 노인회가 안 내놓을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은 그것이 노인들의 소유로 생각을 해요.

의식이 강해요. '우리거다' 언제인가 지하실을 그 동네 에어로빅을 하는 부녀들이 '새벽 8시부터 9시까지 한시간만 쓰겠다. 소정의 사용료를 내겠다' 했더니 한 두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수입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시끄럽게 젊은 것들이 벌거벗고 흔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 갔어요.

그래서 회관자체는 노인회 소유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 소유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옳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앞으로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노인회와 회관과의 그거를 어떻게 정립을 잘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사실은 예견되는 문제점이 전혀 없으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우선 기구부터 그렇고 기구, 인력, 운영방법 하면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웅위원 거기다가 노인회에서 노인정으로부터 월 정액회비를 받아 내요, 자기네들의 정관이 그렇다 해 가지고.

그것 금액 또 이것 앞으로 2개월간 예산인데 내년에 본 예산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운영할려면 아마 상당히 예산이 증액될 겁니다.

이걸 여기서 노인회측에다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처리과정이 나중에 까딱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하고 1층에 직할노인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산시지회하고 직할하고 별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회가 만들어 놓은 직할이었어요.

그래서 지회도 인준을 취하 했어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지원은 직할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없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직할노인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분들을 폐쇄를 하고 새로운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간보호 및 물리치료 사업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대상이 60세 이상의 주간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데 과연 주간노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을 보시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박종원위원 거동이 불편하고 심신이 허약하고 또 장애가 있는 결국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런 분들이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상의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치료를 받겠느냐 이거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용대상이 60세 이상 주간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라고 분명히 자료를 내셨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치료를 받겠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모셔 옵니다. 그런 과정을 돕기 위해서 또 노인을 돕기 위해서 차량으로 모셔 오고 차량으로 모시고 갑니다.

박종원위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고 나머지 노인분들은 실비인데 과연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이·미용실을 이용을 하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조례나 법 그런 조항만 삽입을 하셨는데 이 계획안을 삽입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에 맞게, 제가 얼마 전에 경향신문을 봤어요.

서울에 모 노인정에 보니까 노인분들이 다른 것은 못하시더라도 앉으시면 고스톱, 장기 그런 것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각 노인정에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하루종일 놀게끔 또 아니면 에어컨을 설치해 가지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다는 그런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는 우선인데 이것은 노인회 지회한테 위락을 줘 가지고 운영은 민간위탁을 준다 그 말씀인데 관리상의 문제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리는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운영은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니죠. 이원화가 아닙니다. 일원화입니다.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노인회 지회에서 다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수행인원을 보면 사회복지사나 또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들이 노인회 지회장님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안 듣습니까?

들어야죠. 지금 젊은 사람들 못 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따지고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 못 당합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현실을 보셔야 된다 이거죠.

과연 약대, 의대, 물리치료과 그런 데에 나와 가지고 노인분들이 '나 노인회 지회장이다' 해 가지고 '당신네 이런 것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잔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왜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고급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리치료사나 중풍, 치매노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 한방이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못 미칩니다.

안산시 노인분들이 한방이 개원 됐어도 전부 다 이용을 못 하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런 교육사업이나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일하시는 발상은 좋으신데 그런 것 다 감안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황호명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 볼께요.

노인회관을 굳이 노인한테 위탁관리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노인단체에 우선해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여성들한테 위탁관리 안 준다 말입니다.

청소년회관도 청소년들한테 위탁관리 해줄 이유가 없다고요.

노인회관도 시에서 차라리 직영을 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나 전문적인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노인양반들한테 위탁관리를 줘 가지고 노인들이 이 전문인력을 갖다가 박종원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문제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원대상도 1일 20일명이상 잡고 여러 가지 잡았는데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예상 인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조사들이 나름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계획이 세워 졌는가 그런 부분도 약간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렇다면, 물론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의욕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감안을 합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입장이지만 좀더 예견되는 문제점을 감안을 하시는 게 굳이 위탁관리 해 가지고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저희도 사실상 직영을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직영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볼 때 저희가 직제를 딸 수가 없으면 직영을 하게 되면 내무부 승인해서 직제를 따랴 되는데 직제를 못 땁니다.

여성회관은 거의 다 직영이에요.

전부 다 직영인데 이 노인회관은 직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관리측면에서 철저하게 오늘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신 또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규제를 강화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원만히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훈위원 아까 사무국장이 나왔는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채용을 할 거죠?

노인회에서 알아서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채용규정은 복지시설 종사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종사자 임용규정도 있고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준해서 안산시...

김장훈위원 지금 우선 형식적으로 노인회장이 책임을 맡겠죠.

그런데 노인회장이 이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사무국장이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사무국장이 어떤 사람이 올거죠, 임시직일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임시직이 아니죠.

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무국장인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의 종사자에요.

이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보수규정도 따로 나와 있고 다 그렇습니다. 단지 공무원이 아닌 것 뿐이죠.

황호명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질적인 운영은 직용체제나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노인양반들의 능력을 의심하고 무시해서가 절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산시 노인회에서 이런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갈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 같은데......

노영호위원 주간 노인보호실 사항에 있는 내용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건소에 있는 한방에서 연대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사업을 해 가면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그 쪽에서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어느 노인들이고 와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옮은 말씀입니다.

지금 계획된 내용들이 병원치료를 요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치료는 이미 끝났는데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회복과정에 악화되지 않기 위한 이런 과정의 기기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의사가 있어서 치료하는 기기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 운동이라는 것도 자기 몸의 저기를 자세히 숙지하지 못하고 운동을 했을 때 그 만큼 악영향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이 잘못 이용되면 괜히 신체에 힘을 가했을 때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을 봤을 적에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답변되신 게 아니고 이것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인력 없이도 어느 노인이고 자유롭게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이들 같으면 이런 방법이 적용될지 모르지만 노인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보조가 없이는 회복과정에 있는데도 어렵다는 판단이 서고 전국에 보건소는 다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에 보건소가 들어가서 관여하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시도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앞으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로 평가될 때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가까운데 지금 탁아소 개념의 보육시설이 있잖습니까?

탁노소 개념의 주간 노인보호시설이 있어야 되고 지금 거기서 더 발전한 데는 치매노인까지도 맡아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서 가정을 돕는 이러한 사업으로 복지프로그램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매사업까지는 못 가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신 중풍환자 내지 정말 허약하신 이런 일을 돕는 프로그램 정도는 시범적으로 시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노영호위원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이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노인회 현재 영향상 이런 일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까 운영위원회 의견도 나왔으니까 그런 형태로 집단적 책임을 지면서 기구에서 뒷받침을 해주면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을 지되 전문성 있는 사람들 또 관계된 보건소 복지사업계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서 또 여기의 수혜자들 가족들 해서 운영회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전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여성상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안산시 여성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거주한 여성들의 숭고한 부덕과 어진심성으로 경로효친을 솔선실천하고 사랑과 자애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온 여성과 투철한 박애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예술과 기능으로 명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여성을 발굴 표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상 시상부분을 훌륭한 어머니, 효행, 박애, 봉사, 예능의 5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1명씩 선정 시상토록 하는 내용이며 여성상 시상시기는 매년 5월 중으로 하며 여성상 자격은 안산시에 3년이상 거주하는 여성으로 각 부문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급 기관단체장, 동장 등이 추천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경기도 여성상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96. 8.26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조례안 목적과 여러 가지 사항은 유인물로 배포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제1조 목적,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 시상시기,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그 자격은 1. 훌륭한 어머니 부문, 2. 효행부문, 박애부문, 봉사부문, 예능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수상후보자의 추천 그 다음에 제6조 수상대상자 선정,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과 학계, 예술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사회적 저명인사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매년 임명 또는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진행 및 심사총괄, 심사선정된 수상대상자의 결정선언, 심사평 발표가 되겠으며 제 10조는 수상대상자의 결정은 각 부문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며 시장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수상대상자에게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게 되는데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여성상조례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숭고한 부덕과 어진심성으로 경로효친을 솔선실천하고 사랑과 자애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온 여성과 투철한 박애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예술과 기능으로 명랑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여성을 발굴 표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여성상의 시상부분 및 인원으로는 훌륭한 어머니, 효행, 박애, 봉사, 예능의 5개부분으로 하고 부문별 1명씩 선발하고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상후보자 자격은 안산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각 부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였고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 동장 등이 추천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 학계, 예술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사회적 저명인사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숭고한 부덕과 어진심성으로 경로효친을 솔선실천하고 사랑과 자애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온 여성 및 투철한 박애,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과 각고의 노력으로 예술과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조례제정 없이 지금 현재 경기도의 19개 시, 군이 여성상을 수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꼭 조례제정을 해야만이 여성상 시상을 가질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조례제정 없이 해 보고 나서 이것이 꼭 조례가 필요하고 반드시 뒤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제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안산시 여성상은 그동안 잠정적으로 제정없이 10년간을 시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도 역시 '85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규정없이 시상을 하다가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 지침을 내려주기를 시상을 하는 시·군은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규정화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시민의 날 행사때 여성들에게 주는 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최용실 봉사상.

노세극위원 그 부분하고 여기 봉사나 박애 부분하고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박애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데 봉사부분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저희 시청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최용실봉사상을 빼겠다하는 이야기들도 빈번히 나오면서 저희가 10년간 그동안 시상을 해 왔으니까 최용실봉사상은 중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빈번히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부의 날에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분들을 표창해 왔는데 앞으로도 표창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상은 금 50돈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상당히 큽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주 작죠.

김영웅위원 얼마나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에는 그냥 상패 하나 드리고 예산이 처음에는 독지가의 지원으로 금반지 한돈짜리 하나씩 드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금년하고 작년 2년은 시예산으로 2돈짜리 반지를 부상으로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높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죠? 여성상이라고는 1년에 한번 받는 상인데 그 상의 권위가 있을려면 주는 것도 조금 격상시켜야 될 거예요.

금 그까짓거 2돈 받아서 뭐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기도를 보니까 시상 수상받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목걸이도 이렇게 크고 상패도 각 부문자별로 그런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을 안했을 때 시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신년도 예산의 기초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규정도 어떤 조례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는 예산 책정을 못해 준다는 아주 엄격한, 금년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준비를 하니 참 다행스러운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전에 집행된 예산은 어디서 집행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예산으로 됐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규제가 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전에는 몇 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해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같습니다. 5개 부문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제12조에 보면 실비변상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안산시위원회에 조례가 됐어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종원위원 그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조례제정이 안됐을 때 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위원회는 그 동안은 시에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심사를 해 왔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만 심사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조례가......

박종원위원 각 단체장들의 참여가 안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례에서 하게 되면 민간지역 인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방금전에 답변하신대로 예산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없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문제점 있는 게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외의 문제점은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표창을 하자면 규정화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고 그러는데 위원회에 필요한 비용 등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수당을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급......

노영호위원 연중 비용을 얼마 정도......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연중도 여러번이 아니고 딱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만승위원 그럼 금반지 주는 것보다 더 들어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7명중에 공무원은 수당을 안 드립니다.

이만승위원 19개 시·군이 조례없이도 하는데 아까 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꼭 조례를 해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도 조례없이 했는데 도에서의 지침도 규정화해서 시상을 하도록, 지금 19개 시·군중 시상을 안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각종 위원회도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것 뿐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거의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웅위원 여성상이란 상 자체의 권위를 격상시킬려면 조례로써 하는 게 좋아요.

난 그렇게 봅니다.

이왕이면 1년에 한번씩 한 부문에 타는 건데 문화상을 제외한 권위가 있어야지 시시하게 공무원 몇 사람들이 심사해 가지고 금반지 하나 주고 '너가 이번에 무슨 봉사부문에 안산시 여성상 탔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도 못 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일반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도 아주 분명하게 상향조정이 될 것 같고 금이 방금 김영웅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수상자들의 공적이 뚜렷하게 심사위원회에서 밝혀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권위가 상당히 있고 또 여성들에게 상당한 본보기로 많은 홍보가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일 먼저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에게 1년에 한번인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조서를 보고서 결정을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은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시에서 얼마든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왜 공적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적조서는 어디어디에서 오느냐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보사국에서 그냥 공적조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각 동사무소별로 또 유능한 자가 속해 있는 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데 그 공적조서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심의위원회가 굳이 이것 되어야 하겠느냐.....

김영웅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달리 상설이 아니고 그해그해 공적조사에 의한 수상자를 선택할 임시위원회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옳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해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가 자동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때그때 전문가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주어진다 이거죠.

심의위원 임명장이 나가는데 위촉장이 나간단 말이예요.

위촉장이 나가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를 2년간 임기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여하에 따르겠지만 통상 위원회 임기가 2년을 둔다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3항에 '위원은 매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해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해임 또는 해촉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고 그 공적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규정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대로 그 해에 한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면 이런 위원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공적조서 받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고 상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수상이 되어야 되는데 공적위원회라고 임명이 돼 가지고 위촉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루 모여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려면 위원회 없어야 돼요.

충분하게 공적조서 들어오더라도 뒤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지 그게 수상자지 그럼 공무원들이 '이런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제1순위로 이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들이 뭘 압니까?

그 자리에서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하는 이런 전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위원회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위원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우려하는 바가 우려하는 내용대로 되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각 시·군에 올려진 공적조서에 의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말 여러사람의 공적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선별해 주는 거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과거에 할 때 저희는 그렇게 안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안했다고 자부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편애를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 공무원도 보건사회국장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분야 예술분야도 시상을 해야 되고 봉사분야도 있고 박애분야 여러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전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는 그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 서류는 허황되게 꾸며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식으로 공적조서가 만들어 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그 사람들이 그 해에 필요한 시기에 하루 나와서 서류만 보고 심사하느니 그런 심사위원회는 두지 말고 차라리 1년에 며칠 대상자가 올라오면 현지에 나가서 그걸 직접 그 주위 사람들이라든가 또 실지로 공적조서에 꾸며진대로 그런 상을 받을만한 사람인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최소한도 며칠은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이 누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위원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기관단체장, 동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한만식위원 이것은 공직자가 얼마든지 현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거에요.

꼭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다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이런 수상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말씀하신 5조 부문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이나 어떤 단체가 추천을 했을 때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 나가서, 과장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한 것이지 위원들에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점검을 하는데 위원들이 나가서 할 필요성 조치도 없고 위원회가 있어서 뭐 하겠느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아까 노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라고 앉아 가지고 물 한 컵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그 사람이 과연 3년이상, 1년이상 그 주거지에서 거주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서류상으로 보면 안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위원회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그 동안 전례들이 있잖습니까?

저희는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지만 전례가 많이 도출해 있죠.

이 전례를 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절차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적 심사만은 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리고 각 단체와 동에서 공적심사 후보를 올릴적에는 만일 예능부분 같으면 예능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하고 또 각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수상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전부다 취합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대상후보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올라온 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최용실봉사상과 안산시여성상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상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안산시여성상이 더 권위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간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주차장 조례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위탁대행료 산출 기준 및 급지구분의 불명확함을 명확하게 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의 불합리한 점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탁대행료를 납부방법이 수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안산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공공사업의 경영자가 우리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위탁대행료의 3개월 단위 선납조건을 1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주차장 관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수탁료 산정에 있어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 등에 따라 이용률, 수익률 등의 차이가 있으나 현행 산출방법은 면적×공시지가×요율 등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노상, 노외주차장, 지하, 조립식주차장, 주차빌딩, 환승주차장 등으로 세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대행료 산출이 합리적이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도심은 1급지, 기타지역은 2급지로 분류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급지구분을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1급지를 노상·노외주차장, 2급지를 환승주차장으로 하되 다만 1급지중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임을 감안해서 2급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행 주차장 운영시간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21시, 노외주차장은 23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차수요와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주차장 운영시간을 상업지역, 업무지역, 주거지역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하여 업무지역과 주거지역 등의 주차운영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의 야간 주차장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 주차장조례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및 급지구분의 불명확한 점을 명확하게 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의 불합리한 점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수탁대행료 납부방법이 수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안산시에 연고가 있는 자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위탁대행료의 3개월 단위 선납조건을 1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함으로써 주차서비스 제고와 수탁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획일적 산출방식에 의하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다양한 종류의 주차장 건설에 대비하고 주차장의 유형별 수익요율 등에 따라 산출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상, 노외주차장, 지하, 조립식주차장, 주차빌딩, 환승주차장 등으로 세분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으로 하여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도심은 1급지, 기타지역은 2급지로 분류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급지구분을 주차장의 2급지를 환승주차장으로 하되 다만 1급지중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임을 감안 2급지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현행 노상, 노외주차장으로 구분된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차 수요와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주차장 운영시간을 상업지역, 업무지역, 주거지역으로 세분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관리 수탁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운영적자로 인한 부실경영이 우려되어 수탁료 납부방법을 개정, 수탁자의 경영안정 및 원활한 주차관리와 지역특성상 노상·노외 주차장으로 구분된 주차장 운영시간을 주차수요와 이용시간을 고려, 세분화하여 원활한 주차관리로 시민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만, 제49회 임시회의시 수탁료 납부방법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선납할 경우 시민이 행정집행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수탁료 납부방법을 종전대로 선납토록 하고 공휴일 및 일요일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징수를 하지 않도록 수정의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참고로 조례개정에 따른 수지분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49회 임시회때 다루었던 문제인데 49회 임시회 이후로 주차장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49회 임시회 그때 당시에 주차장 운영에 대한 경영상태를 저희가 그때 한번 받아서 진단을 해 보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수지분석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월 주차장 수입실적을 월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또 한가지 3개월 단위 선납 조건을 1개월 단위로 함으로써 주차서비스 제고를 위함이다 하고 주요골자에 했는데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했을 경우에 주차서비스가 뭐 되는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경영상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주차장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 30초나 1분 정도만 초과해도 돈을 30분 요금으로 해가지고 500원을 더 징수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를 해 봅니다만 1분정도만 경과를 해도 거기서는 가급적 적자가 나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꼭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상당히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기분 상하지 않고 관련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위탁종사자들을 시에서 어떠한 주차하는데에 대한 모든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시킬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육은 저희가 애당초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주차관리요원이 실질적으로 월급도 적고 장시간 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수시로 바뀌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시에서 직접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위탁계약 당시 조건부로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급지부분이 1급지, 2급지 이렇게 2급지로 나누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2급지가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월동이나 대부동, 안산동의 경우 주차장 조례제정 되면 그런 유료화된 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반월동의 경우 지금 하천을 막아서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내년에는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주차장 종류에 있어서 노상, 노외 그리고 지하, 조립식, 주차빌딩, 환승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지하, 조립식,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급지구분에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조립식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전혀 없고 개인이 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이 개인이 사업을 할 때에도, 저희시도 작년도에 상록수역 앞에 그걸 검토를 했다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의 경우 1급지, 2급지 이렇게 나눴다 하면 어디에 포함되느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급지는 1급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상업지역 안에 들어 있으면 1급에 해당되는 주차장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도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안산이 계획도시고 블록별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수원이나 성남, 안양 인근 도시하고는 도시구조가 다르다 이겁니다.

도심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여기서 상업지역, 업무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지금 주차장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니까 아예 3개급지로 분류해서 상업지역은 1급지, 업무지역은 2급지, 주거지역은 3급지 이렇게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산시 전체가 안산동, 대부동, 반월동을 빼놓고는 전부다 도심에 속합니다.

도심에 속하는데 이러한 주택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을 3급지로 적용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주차요금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이용수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시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곡동 지역같은 경우에 그쪽 지역이 옛날보다는 주택지역에 대한 주차수요는 늘었습니다마는 상업기능,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주차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그 지역이 주차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주차수요가 과잉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싸게 한다거나 등급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실질적으로 안산시면 안산시 각처에서 이용하는 사람과 외지에서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다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을 해야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세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의 경우 지금 유일하게 원곡본동에 부부로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지역인 경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주거지역의 경우 바로 옆에 이면도로가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골목길까지 나중에 차고지증명제라든가 다 이렇게 유료화하지 않는 이상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주차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한다면 모를까 지금 보아서는 단기간내에 그런 조짐이 별로 안 나타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등화 시키지 않으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똑같이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해서는 안되다.

그래서 차등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지구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급지구분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보면 역세권 주차장만 2급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차장을 차 1대가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사실은 똑같은 땅에 똑같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세권 주차장을 2급지로 싸게 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급지를 구분해서 역세권 주차장을 싸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위한 유인시책입니다.

그래서 급지구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을 경우에 실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에도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녁 7시 이후에는 퇴근하는 사람이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주차장 운영시간과 연계해서 운영시간을 줄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역세권 주차장은 지금 현재 유료화 되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는 없고 내년에 저희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일정은 아직 1월부터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중에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대한상인 군경회원 태한경보에 2군데 수탁자가 매월 보고하는 월보 있잖습니까?

그것을 분석을 한 결과 지금 수탁하고 있는 수탁자들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좀 있다가,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정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49회 임시회때 수탁방법을 그대로 상정을 선납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공휴일, 일요일에 요금징수를 안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래서 주차관리한 사람이 없다보니까 무료면 안산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식장 주변에 보면 대형버스들 또 차가 빠져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교통혼잡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수탁자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식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이미 예식업주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주차장은 공휴일에 한번 가 보니까 우선 시민들이 주차선대로 대지 않고 어떤 경우는 2면을 차지하고 막 삐뚤어지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조금 혼란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향후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월보보고한 사항하고 대한상인군경회 태한경보 계약서 있잖습니까?

그것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시간을 조정한다, 또 3개월을 1개월로 조정한다 해서 소위 우리시의 세입이 달라지지 않아요, 감소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김영웅위원 위탁관리대행료의 4/4기준 및 1개분기를 기준으로 뽑은 액수죠?

현행은 2억 6,900인데 개정시에는 2억 1,100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감금액이 약 5,700이 나와 있네요.

그것이 시간이 줄어들면서 또 3개월을 1개월로 함으로 인해서 이자 감소라든지 이게 다 포함된 산출금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참고자료에 보시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운영시간이 줄면서 저희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고 맨 앞장에 나와 있는 이자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있는 이자부분은 1년에 이정도의 이자부분이 저희 시에서 먼저 받아 가지고 예금을 했을 때 이런 정도 이자가 더 발생이 되는데 1개월 선납으로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의 이자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운영시간이 줄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저희시 주차 위탁관리료 수입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 위탁관리대행료가 줄은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고 5,7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계산을 할때 지금 현재 다시 적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공표가 돼가지고 한다고 해도 최소한 금년도 분이 한 2개월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럴때는 2,700여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조례개정이 원안대로 이것이 가결이 된다하면 년으로 쳐서 얼마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거에요? 이것을 4로 곱하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1년으로 따지자면 1억 한 5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조정 또 3개월 선납이 1개월로 줄어들었을 때에 차감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업자들 하고의 계약금액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운영시간 조정을 하면 계약금액은 줄어듭니다.

김영웅위원 세입은 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주거지역에 7시로 시간을 한 것은 괜찮은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주거지역에 약 7시면 귀가들을 하는데 귀가한 시민들이 차를 댈때가 없어가지고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퇴근해서 주차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다른 사항을 한가지 교통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야간에 이면도로의 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내가 언젠가 밤 11시경에 와동 뒷골목을 한번 지나오게 됐는데 길양편에 전부 주차들을 해 놓다보니까 딱 한 대만 편도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상대방 차량이 오게 되면 서로 불을 켜고 으르렁 거리는 그러면 우리 일반 운전자들인 경우에는 결국 해결이 되죠.

그러나 만약 밤중에 무슨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119라든지 어디를 불렀을 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아주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 외국을 다녀볼 것 같으면 차도가 몇 m인 경우 인도를 몇m로 해야 된다는 법에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와 차도에 대한 경계석을, 지금 경계석의 높이가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한 15㎝ 정도 됩니다.

김영웅위원 소형승용차 대형이면 몰라도 경계석을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낮춰가지고 밤에는 인도에 다니는 사람이 전무하다고요.

그런 경우에 인도에까지 차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적어도 밤에 위급한 상황때에는 통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김영웅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관리령에 의해서 현재 차도의 넓이에 따라서 보도를 얼마로 해야 된다는게 도로관리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있는 보도블럭을 없애거나 철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도로율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도로율이 가장 좋다는 것은 어떤 측면을 이야기 하냐 하면 주차장이 많을 수도 있다는 뜻과도 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은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실지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주차장을 증설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법 때문에 실제 손을 못대고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에서도 일단은 지금 현재 시책이 차위주의 정책보다는 보행자 보행권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되는 보행자 위주의 시책을 앞으로, 선진국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보행자 위주의 시책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지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보도를 없애지는 않지만 보도의 턱을 낮춰서 그 부분을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공하는 것 까지는 물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용시민의 의식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놨을 때 보도를 낮추는 그런 전초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개구리식 주차장입니다.

그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일부 원곡동지역, 선부동지역, 와동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턱을 낮춰서 만들어 놓고 주차선까지 그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다 그것을 무시하고 보도전체를 점용해서 다 앞으로 갖다 댑니다.

그러나 결국은 통행을 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공을 했을 때는 보행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보행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금방 될 부분으로써는 연구검토할 사항이 많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면도로 정비가 아까 말씀하신 화재가 났을때라든지 긴급하게 병원에 죽을 사람이 있어서 가야 할때라든지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신 양쪽에 빽빽이 차를 대 놓음으로써 도저히 차량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바로 이면도로를 정비해 나가자 금년에도 6,600면의 이면도로를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희시 전역에 대해서 다 이면도로를 일단은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에는 이면도로 정비를 한쪽에만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고 한쪽에는 주차금지선을 긋는데 양쪽에 주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서도 차량의 통행이 원만히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일단은 차량이 주차선에 그대로만 댄다면 밤이나 이럴 때 긴급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보도블럭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 아니면 관계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영웅위원 그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해 주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법에 의해서 차도나 보도의 비율이 나와 있겠지만 야간에는 소위 보도,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 숫자보다는 차량이 더 많은데 차량이 이 경계석으로 인해서 차도에다 불법주차죠, 따지고 보면.

거기다 대놓고 보니까 그 인도, 보도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차량통행이 매우 불편한 상태다 하면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시민들이 살기좋게 그리고 원곡동이나 몇군데 그걸 시행을 해 봤더니 담까지 빽빽이 댔기 때문에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더라. 그것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시에서 또 단속을 하든지 홍보계몽을 해서 주민들끼리 통행까지 막아 놓은 차량이 있으면 넘버를 적어서 시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스스로 캠페인화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밤에 이면도로를 다녀볼 것 같으면 안산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잘 소통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안산시 대형트럭과 버스들 이것은 큰 길이든 적은 길이든 왜 그렇게 많은지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닥쳐오는데 대형트럭이나 버스는 초저녁부터 시동을 걸어놓고 밤새도록 붕붕거려요.

이건 대기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 밤에 잠 자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이것 그렇게 대 놔도 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강구책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대형화물차하고 버스가 주택가에 지금 많이 서 있는 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사항이 화물이나 버스운송사업계가 상당히 소자본을 가지고 사업주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송 사업법에 보면 지금 현재 운수사업용 차량은 지입, 소위 지입이라고 그러죠.

지입이라든지 이런 게 법으로 절대 금지가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시행을 오면서 이 법에 의해서 면허취소가 된 예가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아마 한 두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수사업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95% 전체가 다 지입입니다.

화물운수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대서 전 자본을 가지고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차 1대에 사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해서 그걸 집으로 가져 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중에서 관광버스라든지 시내버스 이런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가에 이러한 화물차량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 시는 또 다른 시와 여건이 틀린 게 우선 고잔들 개발 그 동안에 신도시개발, 시화사업개발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화물차량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차량이 다른 시보다 특히 많이 유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면서 자기가 사는 집에 차를 대 놓고 저녁때 퇴근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관계법에는 분명히 자기 차고지에다 차를 대 놓고 퇴근을 해서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자기가 자가용이 있다면 자가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일하던 차량이 자기 차고지가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차고지에 갖다 대 놓고 거기서 버스타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거를 단속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시민여러분께 건의가 들어오면 '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면 도저히 땅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대형화물차량이라든지 버스 이것은 사업용 차량은 아니고 자가용을 가지고 하는 차량입니다.

그 분들도 안산시민으로서 안산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대형화물차량이 주택가에 있으므로써 다른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소음부터 대기오염에 이런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대형화물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장을 시외곽지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 대고 일단 자기 집에 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렇게 유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교통행정과장하고 난 견해가 달라요.

외곽에다 아무리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도 그 사람들 안 가져 갑니다.

방법을 내가 이야기 해 드릴까요?

아까 회사에 지입차량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또 화물자동차는 고잔들 2단계 작업차량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버스의 경우 지입차량이라고 하면 밤에는 지입한 소속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월공단이라고 가정해 보면 거기 밤에 텅텅 비어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거기다 놓고 버스를 타든지 다른 차량을 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자고 새벽에 나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왔다 갔다 그게 싫어서 결국 자기집 옆에다 대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화물차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고잔들 대 놓을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자기 잠자는데 가까이 가져오는 거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봐서 주차위반이에요, 주·정차방법 위반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주차금지 구역에 댔을 때만 적발할 수가 있고......

김영웅위원 지금 대는 게 주차금지 구역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주차금지 구역으로 해서 차도 옆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다 댔을 때 주차위반으로 돼서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물론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밤에 주택지역에 주차위반 지역에 다 대놓은 차량이라도 강력하게 단속하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조치를 해 봐라 이겁니다.

운전수 한 사람의 오고가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건데 지금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요.

이 겨울에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부언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차장 위반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에는 5분 예고제에 의해서 5분 예고를 한 다음에 그때까지 안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행해서 단속을 하고 고정배치 방식이 아니고 안산시 전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돼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14명과 공익근무요원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보조요원이 26명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단속권한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김장훈위원 그러면 보조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보조요원은 지도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10월초부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우심지역, 도로지역, 상업지역 중에서 그런 지역에다 고정배치를 시키면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차를 대지 못하도록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분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5분 예고제라니까 5분 동안은 주차를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원이 있지만 그 사람을 무시를 하고 한 사람이 됐다가 5분후에 나간다 하더라도 계속 차는 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특히 원곡동지역에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다 다 주차를 대요.

안산에는 법질서도 없는 도시같아요.

특히 원곡동 지역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가 2차선에다 대지 못하고 1차선에 대고 있거든요.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제안일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가 볼때는 그 동네 노인들이 주차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물론 법적인 상황도 있지만 노인들이 그쪽 지역을 잘 알거니까 싸움이 일어나도 막을 수 있겠고 그 지역사정을 알면 봐줄 것은 봐 주고, 이거는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특히 노인복지차원에서 지금 특별히 일거리도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에 소형차가 아닌 대형차가 주차할 경우에 주차요금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현재 2면을 차지했을 경우 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걸리면 2면을 차지해서 다른 차가 댈 수 없기 때문에 2면 값을 받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대형차가 일반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러 들어왔을 때 거부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서 저희한테......

박종원위원 가령 대형화물차가 일을 보러왔을 때 차를 댈 수 없으니까 주차장에다 돈을 주고 대야겠다는 마음에서 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형화물차가 들어오면 보통 서너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도 있다 이거죠.

주차장에 대형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들의 임의대로 주차요금을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3면을 점했을 경우에 1시간을 댔다 그러면 면당×3을 해 줍니다.

500원씩 3면을 점했으면 1,5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동원빌딩 앞이나 금산빌딩 앞에 대형주차장에서 일요일날 이렇게 보면 대형버스 하시는 분들하고 실강이를 많이 하시는데 버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임대를 해 가지고 왔는데 주차요금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면에 대한 정상적인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수탁자들이 매월 월보보고를 할 때 이런 것은 삽입이 안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 혹시 경차에 대해서 주차시에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현재 저희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정부 방침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국민차 티코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을 50%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주차장법에 그렇게 명시될 가능성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조례도 그렇게 따라가야......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2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혼여성의 취업지원 및 복지증진과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창출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95년 6월부터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근청어린이집 보육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주·부식비 등 일반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타기관 어린이집 보육료 징수 현안 및 정부 물가시책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보육료를 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어린이집 보육료중 만 3세이상 1인 1개월의 경우 5만 6천원을 6만원으로 하고 만 2세 1인 1개월의 경우 8만 4천원을 9만원으로 또 2세미만 1인 1개월의 경우 9만 1천원을 10만원으로 평균 8%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혼여성 불량주거 환경개선과 실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자 '86년 12월부터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아파트 관리비에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아파트 임대료중 일인당 보증금의 경우 1만원을 1만 400원으로 일인당 월 임대료의 경우 5천원을 5,200으로 4%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료는 관계법규에 의거 1년내에 5%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개월 분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혼여성의 취업지원 및 복지증진과 저소득 계층의 근로소득 창출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근청어린이집 보육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인건비 및 주·부식비 등 물가인상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보육료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근청어린이집 보육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은 3세 이상의 유아는 5만 4천원에서 6만원으로 2세일 경우 8만 6천원에서 9만원으로 2세 미만일 경우는 9만 1천원에서 10만원으로 9.8%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드리면 기혼여성의 취업지원 및 복지증진과 저소득 계층의 근로소득 창출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내 부설로 "근청어린이집"을 '95년 6월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최소한의 보육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임대아파트 관리비에도 절대 부족하므로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아파트 1인당 임대료를 보증금 1만원에서 1만 400원으로 월 임대료를 5천원에서 5,200원으로 4%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근로청소년 복지행상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인상분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청아파트 현안 및 수지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근청어린이집의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23명 밖에 안돼요. 그렇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예산규모가 '96년 예산규모대비 수입 현황으로 연간 수입액의 경우 총 지출예산의 45.4%다. 27명 정원에 23명 밖에 없는 이 인원에 꼭 올릴 필요있는 거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김영웅위원 지금 우리 시 세출예산에 부담하는 게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올려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근청관장 허상희입니다.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사립이나 국립 이런데에 비해서 1/3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평균 8% 올렸던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립어린이집에 대비할 것 같으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좀 올린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27명 정원이면 270명이나 2,700명이 몰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해요.

지금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에 이걸 꼭 올려서 인심쓸 바에 아주 쓰는게 낫지, 근청회관의 임대료도 그래요. 400원, 200원 올려서 뭐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도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딴 데에 비교해 보면 이야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정도 현실에, 그렇다고 8% 올렸는데 50%, 100% 이렇게 올릴 수는 없고 보통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다할 수는 없고 이번에 올리고 또 다음번에 올리고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8% 올렸고 또 임대료 문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청임대료가 '86년도에 개원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다섯 번 개정해 가지고 올린 것이 2천인가 이렇게 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주해서 올려야지 그냥 놔둘 수도 없고 한번에 올리자니 20%, 30% 올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시만은 우리나라 전체 딴데 보다는 획기적으로 싸다. 이런 것이라도 폼내는 게 낫지 이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가 10% 두자리 숫자 이것이 염려되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23명, 또 200원 이건 시간낭비고 행정낭비에요.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 입니다.

정원에 보면 3세이상은 20명이 찼고 금년에 입학했을 때 정원신청이 몇 명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27명 정원 한도에서 들락날락 합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우리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노영호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찬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원이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27명 한도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들어오면 안됩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원이 항상 오버된 실정이냐 아니면 항상 미달된 실정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오버되는 실정은 아니고 그 인원에서 넘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린이 부모들과 인상에 대해서 토의해 본적 있습니까? 대화를 나눠 보신적이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어린이 부모들과는 전부는 안했어요.

일부 1/3 이상은 대화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우선 학부모들과 대화를 충분히 한 다음에 현실성에 맞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수준에 맞게 끌어 올려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만큼 값이 싸면 그 만큼 내용적으로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도 있고 타 어린이집보다 더 내용면에서 충실하게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부모님들과 항상 대화를 나누면서 토론을 갖고 값을 현실에 맞게 끌어 올리면서 안산시내에서 여성근로자들이 너도나도 근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부분에서 이것이 노동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은 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그렇죠.

노영호위원 국비지원을 받았을 당시에 우리 안산시와 몇 년까지 하는 계약조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86년 12월달에 우리가 준공처리가 돼 가지고 개관을 해서 지금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국비지원이 되고 내년 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한 1억정도 됩니다.

10년간만 국비지원하다가 금년도 말로 끝납니다.

노영호위원 인원은 지난번 현장시찰 나갔을 때도 인원이 많이 비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원에 몇 명이나 못 미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임대아파트 정원이 495명 정도 거의 500명 다 차고 있습니다. 100세대에 1세대당 5명씩 해 가지고.

노영호위원 보조가 끝나는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임대아파트의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 안해 봤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그 전에도 위탁에 대해서 세밀한 노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근청, 올림픽기념관 종합적으로 계획 파트에서 위탁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위탁을 줘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저희 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여기 보니까 설치배경에 '94. 10. 1 재경원, 보건복지부, 노동부 합동으로 보육사업 확충대책을 수립하여 확대하기로 했는데 제가 볼때는 다분히 전시적인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정원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고 이것도 사실은 사회복지 부분인데 근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인상이 다분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중앙에서 지시했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면에서 볼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말하자면 사립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보육사의 질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먹는 것 영양사가 조리하는거라든가 시중 최일류보다 더 낫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면이나 보호하는 것 등등 교육스케줄이 시내 어느 일류 사립보다 낫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에 따른 질적으로나 모든 교육면에서 우리가 최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자꾸 확장해 가지고......

김장훈위원 정원 미달은 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제가 7월 4일자로 부임했었는데 정원이 25명 됐었습니다.

타도시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희가 35인승 버스로 아침에는 9시까지 데려오고 저녁에는 5시반에 퇴근시키고 그러는데 여러 운영면에서는 일반 사립보다 잘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상 또는 위치상 또 보호자들의 욕심상 우리한테 안 보낸 것 같습니다.

인원은 시설면에서 볼 때 적정한 인원입니다.

김장훈위원 예산은 100% 국비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산은 저희가 45.4%를 현재 시·국비로 지워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이것도 금년 말이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이것은 계속 운영 됩니다.

김장훈위원 인원을 확대할 수 없는 거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확대할려면 어린이집 면적을 더 넓혀야 됩니다.

김장훈위원 그럴 공간이 없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을 보면 15개 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목포시와 구미시 같은 데만 세대당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나머지 시는 1인당 똑같이 임대료 부과한 현황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86년도부터 노동부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8천원의 임대보증금에다 4천원의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의 1/2인 50%를 임대료로 처음부터 출발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15개 시의 현황에서 5개 시를 뺀 나머지 10개 시의 현황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보면 안산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보면 안산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려야 될 그런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그런데 저희는 년차마다 규정대로 올렸는데 다른 데 8,800원 보증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년마다 한번씩 올렸던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종원위원 임대료가 보증금이 400원에 다 이대료 200원인데 1인당 따지고 보면 액수는 얼마 안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근로자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시행령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이 금액을 올려야 타당하냐, 조례개정까지 내면서 인상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 이내에서 올리다 보니까 200, 400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종원위원 15개 시를 선정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5개시를 뺀 나머지 10개 시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교해서 빠지지 않는 임대보증금이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 거의 다 8,200원이나 9,200원 1만원 되는 데가 안산근로청소년하고 임대료도 5천원 하는 데가 안산시 밖에 없어요, 10개 시중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단 600원 이라는 부담을 주면서까지 과연 올려야 되겠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15개 시중에서 저희보다 낮은 임대료가 있는데는 해마다 5% 이내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사실은 올려줘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자료제출한 현황이 언제 현황 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금년도 현황입니다.

박종원위원 금년까지는 다른 시·군에 빠지지 않게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이 안산이 최우선인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다른 시에서 올리지 않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번에 올린다쳐서 타 시·군에서 인상을 해도 월등히 안산이 높다 이거죠.

단지 금액이 얼마돼서가 아니라 과연 이런 것을 개정조례안까지 내면서 올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죠.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올려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이거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9천원에서 1만원 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2∼3천원을 올리고 거기를 너도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정원이 오버될 정도로 이런 마음의 충동을 느낄 수 있게끔 내용이라든가 문화공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충실히 작성해서 올리더라도 무슨 대안을 제시해서 올렸어야지 200원 올리자고 이것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 조례안을 낼적에도 200원, 400원 현 시대에 이게 돈입니까?

1만원 보증금도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 5% 이내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올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노영호위원 안 올리면 돼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매년 그렇다면 영원히 못 올리는 거에요.

노영호위원 올리지 말고 시비를 더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요.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가정복지과장홍숙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허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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