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적극 지도, 편달하여 주신 박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6년도 보건사회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907만 3천원이 증가된 370억 7,398만 6천원으로써 4.8%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2억 2,350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8,55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회과 예산은 1,373만 4천원이 증가된 15억 915만 6천원으로써 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압류오락기처리비 1,500만원,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현충탑 보수비 1,428만 8천원, 공설공원묘지 9-1브럭 하단정비 및 측면배수로 옹벽설치비 1,506만 5천원,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조경비 314만원을 공사완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8,55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7억 659만 2천원이 증가된 80억 8,323만 2천원으로써 9.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내역별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목욕요금 지원금 5백만원, 노인회관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원,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경로당을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변경 신축함에 따라 시설비 5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노후된 어린이 놀이기구 교체에 1억 1,200만원, 복지회관 개·보수 추가공사비로 1억 1천만원, 선진국 보육정책 및 보육실태를 견학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녀복지사업으로 요보호여성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요보호여성 보호의 집 "쉼터"를 설치하고자 846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진국의 환경보호운동 운영실태를 견학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6,719만 1천원이 증가된 5억 5,233만 3천원으로써 13.8%가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방제선 임대료 260만원, 방제작업 폐기물 처리비 1백만원, 기타 방제장비 구입 700만원 및 팔당상사원 수질보전시설 부담금 인상액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4억 5,821만 7천원이 증가된 246억 6,367만 1천원으로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책으로 인한 적환장 근무자의 노임상승으로 적환장 위탁금 1억 1천여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인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 8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매립장 침출수 펌프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 재활용 사업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에 5,800만원, 재활용센타 교육장 장비구입에 1,600만원, 적환장 소형소각시설 설치에 4,800만원, 쓰레기 수거용 5톤 암롤트럭 구입에 3,100만원, 기타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형건설폐기물 수집을 위한 특수규격 마대제작비 7천만원, 페이로다 구입잔액 5천만원 등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예산은 '96년 6월 24일 안산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 정원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을 감원함으로써 2,22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사회국 업무수행에 철저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사회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 전담요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야간단속 뿐이 아니고 저희 사회과는 위생관련 계가 3개 계가 있는데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공중위생계 이렇게 있는데 위생감시계 직원이 주·야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사회과 직원내에 7명의 단속요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윗 부분에 불법압류오락기 처리비(특정폐기물) 이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작년에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다 1,9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오락기 처리비로 1,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불법압류 오락기는 주로 슈퍼하고 다방에 설치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 놓은 건데 한번 돌아다니다 보면 3톤 트럭으로 1대씩 수거를 합니다. 현재 매립장에다 임시로 쌓아놓고 있는데 10톤짜리 5대분을 저희가 수거해 놨습니다.
당초 금년에는 작년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가가지고 금년에는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키판만 뺐었는데 키판만 빼가지고는 근절이 안되고 계속 키판을 갈아끼고 하는 바람에 잘 안돼 가지고 금년에는 전부 수거해서 쌓아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처리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12월말까지 5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하루에 5톤 정도......
○사회과장 전서규 아니죠. 이것은 특정물 폐기업자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합니다.
○노세극위원 적환장에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바로 매립하는 데다가 기계를 통째로요?
○사회과장 전서규 통째가 아니고 특정폐기물 업체에 가보면 분류를 해 가지고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이 텔레비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로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특정폐기물 업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1년에 50톤이란 말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현재 50톤 정도 쌓여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중에는 새것도 있고 중고도 있고 고물도 있고 할텐데 새것까지도 일괄하여 준부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분류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회사측에서 다시 인수를 해가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없이 일괄적으로 폐기물로 처리를 해 버립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오락기 자체가 불법오락기입니다.
어디서 허가를 받은 오락기가 아니고 불법제조업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쓸 수가 없는, 저희한테 오락실 허가받은 업소에서는 이런 오락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제조를 한다면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를 찾아가지고 행정조치를 우리 시 뿐이 아니라 도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복지부에서 키판번호가 다 있습니다.
또 오락기협회에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것은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시 자체에서 수거를 하면 검찰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특정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이런 불법오락기를 제작하는 그런 것은 정식허가 맡은 공장에서 이것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데에서 제작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납품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적발되면 가차없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불법오락기를 수거를 하다가 처리하는 것은 연대해서 청소과로 옮겨주면 청소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검토는 안해 보셨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청소과에서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저희가 수거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김포매립장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정지당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반입중지 되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포로 들어가는 성격이 못 됩니다.
○이만승위원 오락기 자체가 불법이고 또 불법업소에서 하는 것도 불법으로 해서 처리수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락기 자체도 불법으로 나온 것이 있고 허가 받지 않은 그런 업소에서 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도 불법으로 하지만 허가 받지 않는 오락실은 저희 관내는 아직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아까 허가 받지 않은데도 대부분 그런 것을 사용한다면서요?
○사회과장 전서규 슈퍼 또 다방에서 이것 오락기 1대가 쌉니다. 한 10만원정도 되는데......
○이만승위원 오락실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해로운건데......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돈 넣고 따 먹기 같은 것하고 상품나오게 하는 것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인정을 못 받는 오락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처리를 해 버려야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어서는 안될 그런 오락기입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오락실로 허가 난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오락실 허가 많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불법오락기를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모양 자체가 허가 난 오락실에서 쓰는 것하고 다방이나 슈퍼에서 쓰는 오락기는 좀 적습니다. 허가난 오락실은 제조 남바가 다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면 한 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키판을 빼면 거기에도 일련번호가 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다방이나 슈퍼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허가가 안 났으니까 다 불법오락으로 판정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허가를 낸 업소에서 불법영업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오락기를 갖다 놓고 운영하는 것은 단속의 제재가 덜 받지 않습니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회과장 전서규 허가가 났어도 무허가 제품을 사용을 하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만승위원 건설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단에 들어가 보면 콘테이너 박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도 돈 넣는 오락기......
○사회과장 전서규 오락기라 해도 근본적으로 무허가 사행성 오락기라든지 일반사행성 오락기는 본래에는 시 보다도 경찰서 소관입니다.
○이만승위원 산업근로자들이 급여도 많지도 않은데 거기 와서 다 털리고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래서 금년에 두 번을 저희 시 하고 경찰에서 시청 시직원들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진두지휘해서 전부 일소한 적도 있고 사행성은 주로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자체도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2의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만 안간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게 진정서가 청와대까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청와대에서 특별지시가 내려가지고 검찰청에서......
○이만승위원 강력하게 말려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죠?
○사회과장 전서규 특별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소각하고 잔재만 다른 데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이것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모니터 부분도 제가 볼때는 환경오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 안산에서 그런 것 처리하는 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김장훈위원 그러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폐기물 처리업체 다섯군데에서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는가요?
○사회과장 전서규 잔재는 일반폐기물로 두거든요. 특정폐기물 처리를 하면. 그것은 김포로 갖다 버릴수도 있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잔재는 화성사업소로 들어갑니다.
○노영호위원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복지업무가 작년 7월 1일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복지업무가 보건소로 일부 이관되면서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구분이 됐다하더라도 엄격한 구분도 없고 또 시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현재 일을 해 왔다는 것도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섯 군데 보건복지 시범사무소중 저희 안산시에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시민들의 욕구사항 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쪽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응코자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사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등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한 시설과 필요한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고 1천세대만 표본으로 방문조사를 하고 보건복지하고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설문조사를 하고 일반 자료나 각종 통계자료 같은 것은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해서 연구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도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잘 좀 해 보고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보건소 쪽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용역은 어느 단체에 줄려고, 선정이 됐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보건복지에 대한 이것을 계획성 있게 준비한 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복지업무는 저희 사회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보건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 사회과도 필요하고 보건소도 필요하고 가정복지과도 필요합니다.
3개과를 대표할 수 있는 부서가 사회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혹시 안산 21세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과에서 계상해 준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물론 21세기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그전에는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이런 조사를 한번도 안해 봤지만 옛날 것 답사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범 보건복지사무소가 생겼습니다마는 실지로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회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정복지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회복지조사를 22억인가 들여가지고 전세대를 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표본조사 한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보면 조사한 인건비가 17명이고 재료비 등 설문지 이런 조사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3과에서 조사한 인건비 등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업무 공무원과 함께 직접 보건복지에 필요한 모든 조사내용을 용역을 안 주고 실지로 한번 뛸수 있는,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만 한다면 조사야 하겠지만 조사를 해서 연구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것 가지고는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노영호위원 직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지만 용역을 주기 이전에 전문가라든가 조사해 온 인건비도 직원이 아닌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해서 하면 되는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연구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도 전문가도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서라도 실지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직접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도 전문화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용역에서 한 그 내용만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100%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과에서 같이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 행정수요가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조사할 만한 그런 인력도 없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단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연구분석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구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저희가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황호명위원 이런 부분이 안산의 보건복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초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액수가지고 할 수 있어요. 3천만원 너무나 적은 것 아닙니까?
겉핥기식의 이런 조사라면 가능하겠지만 이왕하시는 거라면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사회과장 전서규 처음에는 5천만원 들여가지고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찾아다니는 것도 많이 할려고 했는데 우선 1차로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나중에 다른 분야는 달라 조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는 이것만 가지면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만식위원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조사 용역비 해 놨는데 앞서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생각하기를 굳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러면 안산시의 전세대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힘에 벅차고 여러 가지 인력관계도 있다고 하겠는데 표본조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표본조사를 약 1천여세대를 상대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설문내역이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몰라도 설문내역을 가지고 1천여세대에 우선 기본적으로 조사할 때는 담당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민단체 내지는 법정단체에 주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된 그런 전문가들은 초청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러한 형태는 아닌가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사만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책을 한 권 만들어내기 까지는 저희 직원이 감당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가 시민단체 이런 데다 주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일반시민단체에다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다 줘야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복지사업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안산시 같으면 보건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삼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이런 기회에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빠진 사항인지 용역을 해서 분석비교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문가들 내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한 세 번 정도 자문을 듣고 또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도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셔다 놓고 세미나 비슷한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끝나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한결같이 '기초조사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기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든지 뭐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펼쳐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막연하게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만식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성은 있는 것인데 전문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교수들의 설명도 1차로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대충 1천여세대면 1천여세대를 표본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나왔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와서 무의미하게 책임성 없는 무턱된 말만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1차적으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런 것을 취합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사회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합된 내용들이 대충은 있을 것 아니냐......
○사회과장 전서규 무엇무엇을 조사할 것이냐 그 말씀 입니까?
○한만식위원 예.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본 자료인데 지난번 제가 드린 자료는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 조사라고 저희가 하나 드렸을 겁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고 간추려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전국에서 다섯 개 밖에 없는 보건복지시범사무소를 안산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배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지역보건법이 발효가 되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보건복지 역할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보건과 복지의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주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주민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보건복지사무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을 하고 보건복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을 시키는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실태 및 욕구 즉 수요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방문조사는 1천세대를 하고 설문조사는 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를 하고 자료조사는 각종 통계자료 등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1월 내지 2월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기대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 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모델이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계통별 문제점등을 파악을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다소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표본조사가 되면 전문적인 용역에다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례적인 대안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무조건적으로 맡겨 가지고 의논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일반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작 실익이 있는 그런 수렴이 되지 않겠는가......
○사회과장 전서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등을 취합해서 바로 주무부서에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력과 시간 모든 것이 주무부서에서 모자란다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꾸며 나가면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주관하기는 어렵고 이런 사업을 주관할 것 같으면 아예 이런 말씀도 안 드리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의도한 것과 저희들이 의도한 것을 충분히 믹서를 해 가지고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안산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그런 것을 볼 때 거의 다 공무원들한테 거꾸로 물어본다는 이야기에요.
노위원과 한만식위원의 이야기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공무원과 사회단체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크게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선진국형으로 보면 그림 같은 이야기도 다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1만불 시대에 맞는. 아니면 그 이하에 맞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누구는 그림 같은 것을 몰라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만약에 아르바이트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분석 비교해서 높은 차원의 복지를 구상하면 역량이 여러 가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교수나 학자 이런 데에 저희가 용역을 줘야만 그 사람들이 1차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과장 전서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전문가 그 사람들이 제시한 의견을 흡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지 공무원들이 실제 나가서 조사하라면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더 낫고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모든 것을 복합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믹서를 해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것을 도출하면서 용역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애당초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아까 낭독해 주신 그 내용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러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아까 불법압류 오락기 작년에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우리가 처리를 작성해서 회계과에다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차에 싣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것은 특정폐기물 업체에서 그것은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불법매립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볼 때 이것이 환경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처리과정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고 안산에서 폐컴퓨터를 재활용한다든지 물론 이렇게 하면 돈은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러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신고엽서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신고함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그럼 기정예산이 있잖습니까? 42만원.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기정예산을 세워서 함을 설치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좀더 할려고 이걸 금년에......
○변형관위원 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제작은 일부해서 작년까지는 없었고 금년에 했는데 업소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해주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변형관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몇군데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일반 큰 슈퍼같은 데 이것은 부정불량 식품이거든요. 각 동, 시청 그런데에 설치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거기에서 지금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분들이 직접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러면 지원해서 더 만들 필요 없잖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도에서의 지침이 어느 어느 건물까지는 엽서함을 제작하고 거기다 엽서를 비치해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체제는 저희들이 갖춰줘야 됩니다.
○변형관위원 함을 설치해도 아무 실적이 없잖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래도 안 했을 때하고 해 놨을 때하고 저희들은 틀립니다.
○변형관위원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유선같은 것으로......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363쪽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9-1브럭에서 하단정비 및 측면 배수로 옹벽 설치 해 놨는데 지금 설치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 또 이상이 있는 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옹벽설치하고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보수는 지금 끝났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상태입니다.
○노세극위원 현충탑 보수도 마찬가지 입니까? 공사가 이미 완료 됐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여기에 있는 3건은 공사가 완료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공설공원묘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를 이번에 다 삭감이 됐는데 세입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됐어요?
22페이지에 와동 공설묘지 사용료 2,100만원 삭제처리 됐잖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공설공원묘지 사용료는 동에서 1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공설공원묘지 전반적인 운영은 사회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데 수수료 받는 것은 와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세극위원 그러면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회관에 필요한 사업장을 배치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먼저 상담사업을 할 수 있고 이·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간보호, 종전에 명칭으로는 탁노사업이라고 합니다. 노인주간보호 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계획이 있었고 회복실 내지 보호실이 곁들여 설치 운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중풍노인이나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보호자 교실을 운영할까 계획했었고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노인대학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를 연중에 운영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인사회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활성화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노인회관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변형관위원 지난번 예산에 삭감된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산은 지금 다루는 거고 먼저 조례 개정할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367쪽에 노인목욕요금지원이 2,500원 1,000명 했는데 1,000명의 기준을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에서 인원 1천명이 명단 나온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노인 자원질서봉사대 활동하시는 노인이 50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20개소에서 담당하고 계신 노인들이 보조자 해서 2명 정도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4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노인개인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로 지정해서 있기 때문에 8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82명을 산출기초에 넣었고 기타 거리정화 활동이라든지 노인들의 체력증진이나 건강을 바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사 드린 게이트볼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고 계신 노인들을 통계 해 보니까 한 950여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이나 노인 프로그램에 현재 참여하고 계세요.
○노영호위원 게이트볼 하는 사람이 950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모두 합해서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분들을 합하면 950명 정도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래서 금년도 11월, 12월 두달밖에 안남았고 금년에 1천명정도 계획을 해서 빠져서 서운한 분이 나오더라도 추가할 계획을 하고 추진하면, 그래도 최저 노인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방향을 완전히 전액을 지원해 드리되 활동에 참여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우수경로당이라는 뜻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우수경로당이 게이트볼도 경로당별로 하고 있거든요.
거리정화 이런 활동도 경로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경로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우수경로당 표현이 아니고 노인회에서도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게이트볼 이런데 해당되는 노인분들을 위주로 목욕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회 산하 경로당이기 때문에 노인회하고 경로당이 중복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노영호위원 그런데 우수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몇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막연히 선정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별로 그런 특수활동을 어깨띠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경로당도 있고 특수활동을 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을 우수경로당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 950명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영호위원 그 명단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명단은 따로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거리질서 같은 경우에는 수거료 조로 일인당 월 2,500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명단이 있습니다만 다른 활동은 저희 특별 예우해 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명단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대상자가 950명정도로 선정이 거의 됐다면서요?
앞으로 두달 11월, 12월에 지원해 줄건데 아직까지 지원해 줄 대상명단이 없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미리 조사해 놨다가 만약에 못해 주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일을 해 오면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계수를 잡아 가지고 산정해 봤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빨리 조사가 되어 가지고 1천여명에 대한 예산요구가 된다면 11월, 12월 차질없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노영호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지원해 줄 명단이 나와 있어야지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연합니다. 명단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차질없이 책임질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지만 의결해 주신다면 차질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1천여명에 국한 시키는게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노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만......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조금 보조해 주는 보조금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청소는 보조금이 없고......
○이만승위원 띠 두르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없어요.
○이만승위원 아까 있다고 한 것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거리질서......
○이만승위원 계몽운동 하는 사람들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깃발 들고 횡단보도에서 하시는 분이 50분이 계시는데 거기만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아까 변형관위원이 얘기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먼저 조례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선진국 예를 들어 보면 지방자치가 마이너스, 쉽게 얘기해서 벌이는 1만원 밖에 안되는데 쓰는 것만 신나게 1만원을 쓰면 지방자치는 죽는 거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례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병행해서 뭔가 되어야지 자꾸만 너무 그림같은 얘기가 계속나와요.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례개정할 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사업이 안산시에서 복지프로그램으로써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준비한다고 아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여러군데 다녀 오셨고 준비도 해 오셨고 특히나 노인회에서도 같이 몇 개월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유감스럽게도 조례가 부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이 됐었고 지난 토요일날 노인회에서 10분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근 2시간에 걸쳐서 몇몇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노인들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또 한가지가 왜 부결을 시켰느냐 계류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3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도 토요일날 저녁때 의회에 다녀 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어야 활동할 수 있는 일이고 지원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은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염려해 주셨던 그 내용대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의 복지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잘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획안이나 복안은 아직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의회의원들이 보기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사전에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집행부 복지전문가들하고 같이 풀어 나갈 생각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생각을 가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복지사업으로 필요하시다면 적극 지원 협조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을 노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장소가 많이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내에 상담실이나 이·미용실,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노인들 복지,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이나 그런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 올리자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커다란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현실을 볼 때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고 할 까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민간단체들, 노인회 부분도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준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3박자, 또 필요하다면 복지전문가들 하고 같이 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서로 이해가 안된 부분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목욕요금 지원에 대해서 1회 추경때 목욕요금 지원을 1,500원×1만 634명×6회 해가지고 1억 4,070만 6천원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 노인목욕요금 지원 해 가지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 해가지고 2,500원×1,000명×1매×2월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1회 추경때 올라 왔던 항목을 변경해서 2회때 예산이 축소되어 가지고 올라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회 추경때 올렸던 자료는 사실상 일부 노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계획으로 짜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1회 추경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본인으로서도 심도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복지사업을 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있는 사례도 위원님들께서 들어 주셨는데 복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막연히 지급해 주는 이런 방법의 복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산시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목욕요금은 월 1회씩 전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복지사업계에서 관장을 하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때 계획했던 목욕요금은 막연히 노인들을 위해서 도와 드리는 측면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역시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 역시 시인을 하고 어디까지나 반대급부 예산을 썼을 때 얼마만큼 도움이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이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초적인 생각에서 이번에 2회 추경을 다시 축소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 1억 4천이 되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안산시장께서는 실질적으로 각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이나 공식행사장에 가서 분명히 지원을 해 드린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도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들한테 거짓말을 한 사항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올라 왔을 때는 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에 모든 결재를 다 수반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시장까지도?
1억 4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때는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당초의 계획안에 시장이 수락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도 다니시면서 목욕요금을 지원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당초에 먼저 상임위원회때 예산안 심사를 할 때 1,500원을 2,500원 전액으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에 의해서 노인목욕요금 지원을 해 주는게 타당치가 않다 해 가지고 2회 추경때 2,500원 전액을 해가지고 1,000명에 국한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1,000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본인으로서는 현재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에서 2,500원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생색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1,500원 해가지고 1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게 1,000명으로 국한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시장도 거짓말을 했고 시의원들도 전액을 다음 추경때 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시의원들도 다 거짓말을 시킨 부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안산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계획성이 수시로 변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산의 규모가 크든 예산의 규모가 작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같은 방법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1회 추경때 전액을 다 보조를 해 주는 조건 하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본위원 역시도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2,500원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생색내기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초에 1억 4천이면 추경예산에 1,600만원만 더 삽입을 시키면 안산시내 1만 5,634명의 전 노인분들이 전액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켜 버리고 500만원에 대한 생색내기 2,500원 전액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해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노인사업의 활성화, 차후에 점차 더 발전할 수 있는, 내년도에 1만 6천명이 아니고 먼저 경로승차 요금때도 우리가 승차표 제도를 할 때 다 안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목욕요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저한테 노인들의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렸던 거냐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답변을 못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목욕표를 노인들이 다 지급받아 갈 자신이 있어서 계획세웠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 역시 대답을 못 했습니다.
조사 안 했고 승차권 제도할 때도 2/3정도밖에 안 찾아 갔으니까 이 목욕표도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림짐작이지만 답변을 못했던 이런 사항등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복지는 무조건 퍼붓는 것 만이 복지가 아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복지이겠다 하는 이런 차원도 저는 일을 하면서 많은 참작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1회 추경때 1,500원에 대한 지원이 일부 보조하는 그런 예산 1억 4천만원이 통과가 됐다하면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집행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당시에는 전문가한테 자문도 못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겠죠.
○이만승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기분대로 하신 거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1만 5,630분이면 1,500분만 해도 1/10이에요. 1/10도 안되는 인원인데 1천분 정도를 계상해서 그분 정도는 목욕비를 찾아가실 이야기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위원님께서 나무라시는 사항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전례나 이런 사항에 근거해 가지고 계획을 짜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복지사업을 하면서 욕구조사나 실태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확고히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가끔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시장의 결재를 다 수용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을 무시하고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시정질문을 왜 했습니까, 또 노인분들이 그날 왜 몰려 왔습니까? 오신 노인분들이 한 두분 입니까? 안산시내 각 경로당 회장님들은 다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그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을 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추경때 전액을 다 보조해 드리는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금 2,500원 전액을 다해 가지고 1천명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준들 그 노인분들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차후에 들어본 이야기도 2,500원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그런 것에서 생색내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에요.
노인분들을 2,500원을 줘도 살고 안 줘도 산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노인분들을 가지고 우지좌지 해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노인분들을 농락하고 시의원들도 노인분들 농락한다는 그런 편견을 듣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 또 각 지역의 조사 모든 것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건강진단 수수료 368쪽 현재 건강진단을 마치고 기정예산에서 돈이 남아서 삭감시킨 부분입니까, 사업이 끝나지 않은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부분은 아직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 내시가 지난 6월달에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시는 분 실태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가 약 96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내려온대로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96명만이 노인건강진단을 받는다는 조사가 됐다는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동안에 의료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시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해 해 왔던 사항인데 와서 건강진단을 해 봐도 별 특이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300여명이 넘는 예산을 세웠던 이유는 뭐에요. 그때는 조사도 안해 보고 예산 이만큼 가지고 한 300명 건강진단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세워 준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전례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작년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준해서 예산계획을 넣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저희도 당황하면서 대안을 세웠습니다.
○노영호위원 96명이 건강진단 받기 위한다면서요. 그러면 당초에 320명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무리 국·도비 내시가 안됐다 해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지 무조건 국·도비가 따른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국·도비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필요하고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데에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당연히 국·도비가 내시가 되든 안되든 우리 시에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체크를 해 준다면 당연히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김장훈위원 건강진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기본적인 몇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가 보면 수족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시력이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기본체크 있잖습니까? 청진기로 진찰하는 정도 이런 정도밖에......
○김장훈위원 공무원 건강진단하는 그런 수준?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런 수준입니다.
○김장훈위원 피 검사하고 이것 국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국비가 80%선입니다.
○김장훈위원 이런 부분이 내용있게 지역사회 의사회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있게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도 돈이 남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있게 지역사회 의사회같은 데와 협조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96명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되신 분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65세이상 어려운 계층의 노인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영호위원 밑에 보상금 내역에 신규등록 경로당 난방비 해가지고 17만 5천원씩 22개소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개소가 새로 생겼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경로당의 난방비는 연탄을 1천장 기준해서 30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만 5천원이란 근거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예산에 보면 220개소에 3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연탄을 300원짜리 1천장해서 30만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여기에 17만 5천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황호명위원 바로 그위에 경로당 운영비 3만원씩 22개소 12개월 되어 있는데 소급 지급해서 12개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것도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경로당 운영비도 7만원씩 나가는 거죠?
그런데 3만원씩 되어 있어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여성의 '쉼터' 위탁운영비 했는데 846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민간위탁금을 예산에 계정하게 된 것은 상담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직재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직제를 올린다해도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우리 안산시 현재 경우를 본다면 상담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우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했고 그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급여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비나 전화요금, 보호되는 분들의 급식비 필요에 따라서 발생할 의료비 또 운영하기 위한 집기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쉼터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불화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매 맞고 학대받는 여성이라는 표현들을 또 가정폭력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런 내담자가 있을 때 상담결과 확실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때 이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면서 귀가시키든가 아니면 필요한 뒤처리 조치를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요보호 여성의 집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1회 추경때 요보호 여성의 집 임차료 해 가지고 5천만이 오른 상태에서 삭감이 됐는데 장소가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당시에 삭감을 해 주실 때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장소만 마련되고 운영비가 없다는 그래서 실효 불가능하다는 조언을 주신 뒤에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은 이 자리에 있는, 이야기만은 외부에는 비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를 이번에 세우지 않는 이유가 지금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몇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방법의 시범운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차료는 빠지고 운영비만 들어왔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이 민간위탁금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우리 안산시 행정 공무원들의 관사에다 민간위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관사라기 보다 그 사업자체를 운영하는 거니까......
○박종원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이고 운영비고 인건비니 그 사람들은 민간인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박종원위원 민간인들이 일반관사로 지어 놓은 데 그런데에 들어가서 위탁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정상적인 계약절차 없이 위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분명히 관사가 여러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 말씀 하셨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운영비 다 받아가면서 시에서 지어놓은 실·국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판사에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우선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지침도 계셨고 또 저희 생각도 일단은 시 소유건물이지만 쓰지 않고 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의 방침이고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가령 일반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에서 인건비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시청에 어디 건물하나 임대해 주시오. 비워 있으니까' 임대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의 공공건물이고 실·국장님의 관사입니다.
관사에 어떻게 민간이 들어가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요보호여성이 1년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사용할 수 있는 관계는 제가 관계규정이나 관련부서에 의논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하고 실적을 물어보니까 10명이내란 말이에요. 10명 이내를 과연 민간인한테 또 봉급도 주면서 시장이 아닌 실·국장 관사를 주면서까지 과연 10명미만의 실적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운영비, 급식비, 의류, 집기 그런 것이 있는데 전화 설치비도 시장 관사인데 전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보면 요보호 여성의 집 해가지고 숙식비, 기학여비, 피복비 그런 게 다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요보호 여성의집을 단지 쉼터라 해 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예산이 자꾸만 올라오는데 저희들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예산을 삽입을 해 가지고 입씨름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앞뒤가 타당치 않은 그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자꾸 입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장소에 전화가 있어도 행정전화 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행정전화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가지고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1대쯤은 꼭 필요합니다.
○노세극위원 이와같은 쉼터가 타 시·군에 설치된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행정기관에는 아직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시·군에 쉼터를 설치하는 데는 없습니다.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서울의 경우 이것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서울에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쉼터까지는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우려되는 게 관사를 쓴다는 것은 어떤 관사를 쓰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이야 다음에 될지 안될지는 봐야 아는 거고 국장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새로운 국장이 왔을 때 그분이 와서 관사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거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의원입니다. 맨 처음에 질문했던 노인목욕요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난번 2회 추경때에 1,500원 계상해 가지고 1만 5,634명인가 월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연6회였을 것입니다. 6달 기준으로 해서.
○한만식위원 일부 노인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 말씀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에.
○한만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2,500원씩 해 가지고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노인전체에 대한 요청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말씀하셨듯이 일부 노인이란 표현은 간담회시 참석했던 분의 의견에 따라서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일부 노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금번 계획은 저희가 하여튼 노인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욕구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1,500원 목욕요금을 계상하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키고 난 이후에 풍문이 어떻게 돌았냐 하면 '시장께서 1,500원 이상은 추호도 안 한다. 다음 역시 2회 추경 때도 1,500원으로 계상할 것이다' 이렇게 항간에 소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러한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1,500원 계상밖에 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번 2회 추경때 보니까 2,500원씩 계상해 가지고 1천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회 추경때 보다 더 현저하게 예산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는 복지를 없는 것을 자주 새로 찾는데 올라왔던 것을 삭감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일례를 든다면 다른 특정국가에서 복지문제로 하여금 국가가 망한다라는 나라도 사실상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현 실정으로 봐서는 복지를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전체로 볼 때 또 우리 안산시 행정전체로 볼 때도 복지를 지금 현재 우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차원에서 이미 올라왔던 그 금액을 더더욱 삭감시켜 가지고 적게 올려서 그 돈 이상은 안된다하는 그런 뜻은 도저히 어디에 저의를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노인대로 불만과 집행부나 의회를 불신을 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별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 아까 줄줄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한 선정과정도 문제가 있을 터이고 노인들 전체에 대한 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말할 수 없이 지금 현재 고조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불만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해소해 주는 것이 집행부다 이거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조되고 있는 불만을 해소 못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복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허울좋게 말만 내놓고 노인들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 우리 보사경제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건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측의 자료시간을 주고 우리 위원들의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아까 정회하기 전에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그 전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복지차원의 예산이지만 예산을 쓰고 난뒤에 얼마만큼의 우리 시 행정차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인지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일인당 월1회 목욕료 전액으로 하되 시정에 적극 참여했다든지 지역사회활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정이라고 하면 지역사회활동을 지칭하는 겁니다.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든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활동한 어르신들께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일을 해 오면서 활동하신 분들을 집계해 볼 때 900여명이 조금 웃도는 이러한 인원이었기 때문에 금년 남은 두달정도를 계산해서 그런 분들께 월 1회 2,5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맞춰서 열심히 일하겠고 그 점은 깊이 검토해 주실 것을 제 입장에서는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1만 5,634명이 연 6회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1회 추경때 올라온 것은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회하고 11월, 12월 두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두달을 한데 묶어서 1회로 하되 대상인원을 지난번 1회 추경때 올렸던 그 인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목욕요금 전액을 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다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가정복지과에 예산편성된 노인목욕요금 지원에 대한 예산증액을 요구하기 위하여 한만식위원께서 기획실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리고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올라온 인원과 이번 2회 추경때 이렇게 계상되게 된 사유를 보건사회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1,500원씩해서 1만 5,634명에 대한 노인목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과의 의견이 모범노인들에게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에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만 2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2개월 분으로 2,500원 전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노인인구 1만 5,634명에 대해 2,500원씩 지불을 한다면 그 차액이 3,413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획실장이 오면 협의를 해서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증액요구하면 3,413만 2,500원이 아마 전 노인에게 목욕료 2,500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잘 들어 주세요.
우리 안산시의 예산과 안산시의 살림살이가 빈약해서 지난 1회 추경때 약 1억 4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시켰고 2회 추경때에는 빈약하고 여러 가지 돈 쓰임새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보사경제위원들한테 어떤 도전적인 형태로써 이러한 계상을 해서 올렸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것은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전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금년 회계가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모범 자원봉사자 등 우수경로당에만 배부토록 해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느냐 하면 지난번에 1,500원씩 계상을 했을 때 노인 한분들 한테 목욕요금 전액 2,500원을 계상시켜서 다음 2회 추경때 해 주십사 서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500원에 국한되는 금액만 올렸단 말이에요. 500만원과 1억 4천여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의 금액이 난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 보사경제위원들한테 도전적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 안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올려 가지고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고 또 위원들한테 사정을 했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 당시에는 1,500원씩 예산을 올렸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2,500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별적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2,500원 전액으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만에 하나 지금 현재 2,500원씩 계상해 가지고 1천명 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1천명의 노인분들한테 물어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없앨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노인분들한테 도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왜 1회 추경때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 해당되지 않는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또 1천명이라는 이 인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겁니다.
노인지회 회장님들의 여론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려면 말아라 이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방금 한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1천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선정하기도 상당히 기준이 모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도있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보건사회국장님은 주무과장이나 관련부서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협의하고 한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올릴 때는 금년 11월, 12월 2회만 있기 때문에 우수노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다음 시행하는데 자극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무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사경제 박선호위원장에게도 이것을 사전에 계상시키기 전에 한번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 도전적이 아니라고 나는 얘기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절대 의회에 상반된 의견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만식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2,500원씩 해가지고 1만 5,634명에 대한 돈을 계상시켜 줬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쉼터의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분명히 시청내 관사를 어느 한군데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관사관리 조례를 읽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휴식시간에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관사로써의 행정재산이지만 용도를 바꾸면 할 수 있다는 견해고 현재 쓰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박종원위원 쓰고 있지 않은 관사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종원위원 회계과의 자료를 보면 지금 안산시에 관사가 7개가 있습니다.
시장관사를 뺀 나머지 6개인데 부시장님이 하나 쓰시고 경찰서장님 관사가 하나 있고 또 소방서장님 관사로 되어 있다가 매각이 되면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현재까지 쓰고 계시다가 현황이 나와 있고 또 현재까지 도시국장님도 쓰고 있고, 지역경제국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까지 해서 관사 6개가 전부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회계과의 자료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사용해 왔었지만 쓰지 않고 있는 곳이 두군데 있다고 자료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군데중에 한군데를 선택해서 쓸 가능성이 있다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방금 점심시간때 자료를 갖고 온 건데 그 자료를 언제 받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그 전에 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사를 쓸 수 있느냐고 물어 보셨잖아요?
○박종원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관사를 어느 한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관사를 쉼터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오전에 물어 보셨잖아요?
○박종원위원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 봤죠.
과장님께서 분명히 관사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 들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사관리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소속 공무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부시장님 관사를 뺀 나머지 5개 관사는 3급에 준하는 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나 거기에 따른 임대하는 거나 그런 것은 다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관사를 관리하는 조항이나 그런 것을 다 보시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건지......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문제에 사실상 임차료를 우선 절약하자는 의미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바르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적법한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운영비나 전화설치비 그런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까?
○노세극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일이 잘되고 잘못되고 이것은 향후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종원위원 지금 일이 잘되고 잘못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다른 각도에서 물어 보겠는데 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서울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세극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 차원에서 하다가 올해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운영비조로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대표자하고 통화한 게 아니라 사무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데 약 2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면 매맞는 여성들이 한국여성평화의집 그쪽으로 찾아 오면 비밀장소인데 그리 모시고 간다는 거에요.
거기에는 함께 숙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불우한 여성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동거동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위탁운영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여성의 전화와 같은 그런 단체를 상정하고 위탁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도 산하조직을 지회라는 명목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여성의 전화도 있고 또 다른 단체들도 전문성을 띠고 상담활동을 하면서 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는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할려고 그렇게 예정을 했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진행된 부분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운영비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시 예산으로만 책정할 것이 아니고 일반 종교단체 큰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런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일부를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상담사업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지역에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YWCA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쉼터에 대해서 필요성은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논한 바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 조례에 의해서 상담실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이런 문을 여므로써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제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건전가정을 제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저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원곡본동에 50대 주부가 굉장히 들어가서 남편한테 구타 하여간 폭력 이런데에 많이 시달려 가지고 제가 YWCA 상담실로 안내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와 같은 여성이 안산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도피처, 피난처 이런 부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총론이 아니라 각론,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까지 완벽하게 해서, 지금 단체도 제대로 거론된 적이 없고 또 아까 관사 말씀하셨는데 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지금 관사 사용된 현황에는 할만한 데가 제출된 자료에는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제반조건까지 충분히 뒷말이 안나오도록 예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김장훈위원 노위원이 한 말씀에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복지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직제상 인원을 뽑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한다 그렇게 말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전문상담원을 시에서 뽑는 것으로 약간 혼재된 형태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뽑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침을 줄 수가 있죠.
위탁하면서 저희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김장훈위원 지금 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예산도 없는데......
○김장훈위원 앞으로 위탁할 생각인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다면 바르게 운영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 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의 관리법에 보면 제51조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대상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소속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무주택자에게 허가 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한만식위원 알고 계신다면 관사에 이런 쉼터를 이용한다. 지금 현재 무엇이냐 하면 장소 때문에 이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이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성 쉼터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장소는 각 실·국장이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쓰지 않겠다 하는 그런 관사가 있는데 이 쉼터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사람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누구다 하면 서로 다 알기 때문에 만일 가출을 하더라도 어디인가 알면 남편이 따라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관사를 비울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사 1개소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 됩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꼭 요보호여성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보호인이라 해야 되겠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학대받는 여성들을......
○한만식위원 만약 학대받는 남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아직 그런 차원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관사 사용자료에 보면 비어있는 관사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서로 의논해 가지고 어느 관사를 하나 비워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지금 현재 비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의논해 가지고 어느 관사를 비어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쉼터로 만든다고 하면 관사관리에 대한 조례하고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관사용도에 대해서는 시장이 타용도로 사용할 수 ......
○한만식위원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도 임시직은 아니되고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사용 임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이것 예산이 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 문제가 주무국에서 주무과까지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이 쉼터관계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관련과에 그런 자세한 것은 하지 않고 우선 쉼터 운영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관련법규를 들춰봐야 되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요보호여성 해가지고 말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1년 해봐야 10여명 정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허다하게 많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관사에 또 하지 못할 일을 관사에 꼭 집어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쉼터를 운영한다. 또 학대받는 여성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도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 질의에 앞서 한만식위원께서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출장중이어서 기획담당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을 출석요구한 이유는 지난번 1회 추경때 노인들 목욕요금 관계입니다.
1회 추경때에는 1,500원을 계상해 가지고 1만 5,634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 금액이 약 1억 4천여원 됐었는데 2회 추경때에는 2,500원을 계상해서 약 1천명에 달하는 노인에 한해서 목욕요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가 1회 추경때 하고 2회 추경때에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지난 1회 추경때 연 6회로 계상을 해서 이 금액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것은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두달을 1회로 2,500원씩 계상을 해서 1만 5,634명에 대한 목욕요금을 증액해 줄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한만식위원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1회 추경때에는 1만 5,634명에 대해서 일인당 1,500×6회 이렇게 해서 1억 4천여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2회 추경때에는 1천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500×2회 해가지고 500만원 밖에 안 올렸는데 재정이 몇 달 사이에 빈약해서 그러는지 이런 말씀이죠?
○한만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재정이 빈약해서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당초 2회 추경때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해당부서의 저간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쪽에서 심의를 받을 때 이번에 1천명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적에 1천명은 자원봉사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증액문제 1만 5,634명에 대해서 1회라도 좋으니까 증액을 시켜서라도 한번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예산편성권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오늘은 못 드리고 내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경상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비상구로 탈출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차원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경쟁력 10% 강화방안 지침이 세워가지고 시달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특히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며칠전에 도청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아주 개념을 달리하게 됩니다. 가령 법규, 법이라든가 조례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줄 수 있고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띄지 않는 보상금은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응분의 문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지침대로 한다라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은 내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그것을 반영해서 올린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니죠.
○이만승위원 반영도 안했는데 1천명분을 왜 이렇게 올렸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나고 만일 그것을 반영했으면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 조사 용역비 3천만원 또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추경까지의 예산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지침에 따른다 하면 노인에게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띄지 않는 보상금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상금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만식위원 내년도 편성지침에 의한다면 노인들 목욕요금은 내년도에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한다면 예로 들어서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만승위원 그것은 잘 됐어요. 선심성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망해요.
○한만식위원 아무튼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오늘 말씀드려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내일 아침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기획담당관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내일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심사에 앞서 확고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공무원들한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중에 일을 열심히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열심히 할 것이고 삭감시키면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성 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쉼터를 운영할 시에 연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리라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 경우에는 전해에 연간 10여명이 있었는데 사실 상담업무도 제대로 상담실을 별도로 갖추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이용자는 몇 명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여성회관도 상담을 하고 있고 지역의 단체들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데 작년 숫자보다 훨씬 웃도는 대상이 발생되지 않겠나. 상담업무가 활성화 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설문조사 같은 것 이용해서 데이터 뽑아 놓은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작년 수준보다는 몇 명 늘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내에 제대로 운영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발생되는 인원이니까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또한 지역의 단체들도 하니까 거기에서도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참고로 할 때는 훨씬 웃도는 대상자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정확한 계획은 없죠? 1년에 몇 명이 이용할 것이고 어떻게 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활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서는 전혀 안 세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상담업무에 관해서는 물론 일반적인 상담이야 연례적으로 늘 해 오니까 1년에 600∼700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특례적인 상담이 몇 건 정도 나올거다 이건 실태조사로도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전보다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추정해 볼 때 과거보다는 훨씬 윗도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설문지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시에서 위탁운영할 시에 우리 시민이 거기를 한번 이용해 보겠다하는 설문조사는 돼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상담을 하고 있는 단체나 상담소를 통해서 실태조사는 할 수 있겠죠. 시민개인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러 단체에서 상담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상담사업을 했을 적에 거기에 연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쉼터는 상담만이 아니고 상담에 의해서 문제의 대상이 나왔을 때 일시적인 보호를 하는 곳이 쉼터입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연대해서 만약에 상담해서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만약 장소가 지정이 되면 거기를 이용하게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정식으로 받아서 보호를 하는 거죠. 이용이 아니죠.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 보상금내역에 여성환경 유공자 선진국 견학이 있어요. 여기 내역서에 보면 여성단체장 6명하고 부녀회장 4명으로 계획이 되신 거죠?
그러면 여성단체장들이 여성환경 유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동안 환경운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우열을 가리다 보니까 전원에게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여성지도자 선진견학해서 125만원씩 16명을 계획했었죠?
16명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10명으로 하향조정이 되어가지고 세운 게 집행부측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본예산에는 16명으로 보낼려고 하다가 2회 추경에 10명으로 줄여서 보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전에 정확한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가고 또 그 다음장에 보면 보상금내역에 모범 보육시설장 선진국 견학해서 10명으로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 보육시설장이 모두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50여명이 넘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서 모범 보육시설장이라고 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육정원이 많은 쪽에 우선하고 그리고 보육시설이 계속 운영되어온 연력을 참고로 해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력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견학시킬 필요도 없고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국내에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전국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우선 모범이 아니고 부실한 시설장들을 초빙을 하다가 차라리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 안산시 보육시설에 대한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여기서 모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부실하게 운영해 온 이런 시설은 대상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에 그렇게 답변드리고 그리고 아직 국내에서 시설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제가 알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내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차원의 정책에 의해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비슷비슷하게 모순된 점만 수시로 지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그래도 정책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 가서 잘하는 시설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시설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견학하고 와서 우리도 잘하는 쪽으로 지름길이 되어서 보육을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안산시의 보육시설이 타 시에 비해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다기 보다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잘못된 것은 많이 드러나고 있어도 잘된 게 드러나는 데는 아직 제가 자료를 찾아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우리가 보육시설장이 한 150군데가 된다고 하셨는데 좀더 오래 되고 보육인원이 많은 곳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많고 오래 됐다고 해서 무작정 모범이라고 선발해서 보낸다면 우리 시에서 보내는 뜻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해외선진지에 갔다 오므로써 앞으로 보육시설이 향상되고 보육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향상이 되고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오래되고 이것 여행성 식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선진국 견학이 몇 박 며칠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2박 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모범 보육시설장이나 여성환경유공자 공히 다 2박3일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세극위원 모범 보육시설장의 경우는 국·공립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그 동안에 잘 운영해 온 보육정원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보육 교재교구 전시회 출품작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게 자체 전시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동단위 부녀회장은 어떤 부녀회장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동안에 부녀회장님들이 모두 열심히 다 일을 하셨습니다.
○이만승위원 새마을부녀회장이에요. 아니면 아파트단지내 부녀회장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새마을부녀회장입니다. 거기도 연조를 찾자면 오랫동안 일 했고 저공해 비누, 특히 제조 보급실적이 아주 탁월한 이런 동으로 저희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대상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선정은 저희한테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매달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참고로 하되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시 부녀회장님하고 마무리 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호명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84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 전문인사 점검수당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보호과장 한상호입니다.
당초에는 업체가 몇군데 있었습니다.
전문 기술자를 지원해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지도를 할려고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전문기술자가 입사되는 바람에 필요치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삭제시킨 겁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해배출업 소수가 줄은 게 아니고 직원을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줄었다 이건데 이게 점차 심각해지고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액수를 더 늘려 가지고 더 강도있는 기술지도 내지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줄은 게 어이가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계획과 구상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특별한 계획구상은 없고 제가 담당계장 직원한테 확인했습니다.
왜 이것을 삭제 시켰는가 그랬더니 그 업체에 기능인력이 훌륭한 분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업체에 방지시설 운영료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제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382쪽에 보면 해양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2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 홍보물제작은 유인물을 새로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겼기 때문에 대부권역쪽에 해안을 끼고 있어서 특별히 자료를 수집해서 해안오염예방에 대한 홍보물을 유인하고 또 때로는 프랑카드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를 올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2천매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연안주변을 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 위의 도서구입 20권은 어디에다 배포할 계획입니까?
도서관 장식용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해안오염방지법 책을 3∼4권 사는데 지금 20권이라고 그랬는데 해안오염방지법이 한 4∼5만원 갑니다.
그래서 4권 정도 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료집 책자를 2∼3권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너무나 많아서가 아니라 20권 사가지고 도서관에다 그냥 비치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0권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2천매도 기왕 홍보를 할려면, 2천매를 어디 뿌릴 거에요?
과감하게 환경 이런 부분은 좀 통크게 해보시지 왜 이렇게 작게 하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황호명위원의 질문에 공감이 가는데 환경보호과장은 너무 위원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캠페인에도 참여해 보고 홍보물도 우리가 나눠 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할려면 사실 홍보물제작도 이 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해양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배포할 것이 아니라 날짜별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게 한다면 2천매는 턱없이 부족한거죠. 이런 것도 감안하게 해서 이미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 홍보물로 홍보를 하는 차원이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고 도서구입 관계도 그렇습니다.
도서구입 관계도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주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고맙습니다.
도서구입은 저희 직원들 직원용으로 구입할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구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과감한 홍보 작전을 펴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가지 설문을 조사해 본 적 있는데 홍보방법에 가장 환경보전에 따른 홍보방법이 어떤게 가장 좋은가를 설문을 500명 중에서 받아 본적 있었습니다.
그때 TV가 가장 많은 시청을 하니까 TV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설문 답도 가져 본적이 있고 해서 이 유인물은 좀 특색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구역내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구상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383쪽에 해양오염 방제인부 인건비 했습니다.
2만원×50명×10일 했는데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인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혹시나 해안에 유류사건이 터진다거나 할 적에, 물론 해양경찰대 지원도 받고 이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금년도가 두 달 남았으니까 이 정도 범위로 책정을 해서 세워 봤습니다.
○김장훈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건데 보육시설장 선진국 견학에서 추경자료에 보면 보육아동이 많은 시설이 시립이 주로인데 시립만 가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립이 12개인데 지난해 무료교원으로 계신 두분이 다녀 왔습니다. 인원순으로 해서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10분이 다는 아니죠.
○김장훈위원 민간하고 가정도 포함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김장훈위원 여기에 시설장만 들어 갔는데 앞으로는 꼭 시설장 뿐만 아니고 보육교사라든지 부모들,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갔으면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 입니다.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예산이 이번에 1억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는 2,500만원×3개소로 해가지고 올라왔고 1회 추경때는 4천만원×4개소, 한 개소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1억 1천만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초에 3개소에서 4개소가 됐던 것은 양지유아원이 추가 됐기 때문에 4개소가 됐거든요.
특히 금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그동안에 복지회관내의 활용방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한 것은 주로 보육사업쪽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정을 했었는데 그 뒤에 원래 건물이 낡고 헐다 보니까 세워진 예산 가지고 보육사업쪽만 하니까 건물이 그냥 때로는 내부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고 도색도 안되고 이런 상태로 내역이 잡힙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의 건의도 있으셨고 시장님의 뜻도 있으셔서 나머지 부분 도색도 깨끗이 하고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고 필요한 내부를 전부 보수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고 특히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들에 상당히 의견대립도 많이 있었습니다. tit다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건물자체가 샷다를 하기에는 참 어렵게 생겼거든요.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결국은 주민들이 쓰기 견고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쪽으로 보수하는 내역을 다시 뽑아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라는 개념을 어디다 두고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처음부터 활용계획을 저희한테 지시하시고 저희가 받게 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보육사업 쪽으로 치중해서 계획도 짰고 그 동안에 추진방안도 세웠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추경때마다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당초 1억 6천만하고 1억 1천만원, 2억 7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개·보수......
그러면 애초에 지역에 가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사항을 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시의 운영방침이다 해 가지고 그것만 달랑 예산을 뽑아 놓고서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지역 여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자꾸만 올라오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건물에 대한 완벽성, 마무리 지을 때까지 총 예산을 뽑아야 정당한 건데 당초에는 2,500만원으로 세웠다가 그 다음에는 4천만원 그 다음에는 6,750만원 그렇게 증액된 것이 명분화된 견적내역이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먼저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복지회관 개·보수에 대한 견적서나 전년도에 예산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실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데는 그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고쳐주고 다른 와동이나 일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안하면 안고쳐주고 이게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는 공사장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활동이 얼마만큼 활발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신경을 써서 해 주고 그냥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견적서대로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동 같은 경우나 와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계획된 것만큼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다 벌려놓고서 일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기존에 시설하는 데를 할머니방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면 날이 춥기 전에 얼른 시설을 해 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공기가 조금 남았는데 공기 안에는 완벽하게 다 된다고 했으니까......
○박종원위원 공기가 느긋하다 해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셔 가지고, 지금 해만 넘어가면 쓸쓸합니다. 노인분들이 늦게 가시는 분도 있고 일찍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환경보호과 385페이지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시설 부담금 5천만원이 추가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여주, 이천, 양평, 용인, 가평, 남양주시에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간이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대폭 확장되고 보강이 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 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 해 가지고 매립장 침출수 펌프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2개소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2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당초에 1천만원인 예산이 2회 추경때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게 펌프시설 유지보수하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매립장내에는 펌프장이 2개소가 있는데 10마력짜리가 2개 있고 20마력짜리 2대, 40마력짜리 한 대가 있는데 특수수중모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침출수는 유독성이 많고 또 하루에 5백톤∼6백톤을 펌프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고장이 잦은 것은 설치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교체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도 보수를 일단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 대비해서 11월중에 수리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 저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현장시찰을 갔을 때 침출수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웅덩이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압니다.
○박종원위원 외부에서 누가 어더라도 쓰레기 적환장의 얼굴인데 따지고 보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외부에서 와서 과연 웅덩이로 파진 상태에서 침출수로 흘러 나와서 외부에서 지나 다닌 사람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당장 시급한 게 그런 문제에 투입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시찰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박스설치도 할려면 단기간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정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6천만원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내년 상반기면 6개월인데 6월안에 마무리 지으실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저희가 거기 가서 봐도 쓰레기 오만가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침출수가 외부에서 다 보이니까, 또 기존적인 시설이 뚜껑을 안덮었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웅덩이식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 나간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하셔야 될 게 청소과에서는 급선무 같아요.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짓고, 그런데 모터가 고장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최대한 빨리 사업을......
○이만승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거꾸로에요.
어떤 박스가 설치되고 기계가 설치되어야지 설치된 것을 다시 기계로......
○청소과장 이두철 거기는 기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여지껏 감사에 지적된 게 없어요?
다 땅으로 스며드는데......
○청소과장 이두철 거기는 차수막이 설치되어 가지고 펌프장으로 다 가는 겁니다. 결국은 가는 건데 외관상 나쁘고 냄새나고......
○이만승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럿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것도 추경 예산에 안 섰나 보네요?
그것 시급히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안 섰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장을 거기다 짓기 때문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마침 현장견학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본예산에 계상하는데 최대한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93쪽 맨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지도원) 여비 했습니다.
이게 단속이 월 대충 몇건이나 단속이 되는지, 또 단속을 하면 단속원들의 단속일지를 과장님께서 매일 점검을 하시는지......
○청소과장 이두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말까지 1억 5천만원 정도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기간 대비하면 작년 연말까지 1억 1천만 정도 했으니까 4천만원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봉급주는 경찰서 방범대원 13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방범대원이 필요 없다 해서 금년도 6월 27일자에 저희가 13명을 인수받아 가지고 2명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단속원으로 활용을 하고 11명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불법지가 심한 11개 동을 선정해서 동사무소에다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건수와 과태료 징수가 많은게 그런 이유가 되겠고 저희가 여비를 11명 20만원씩 계상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경찰시에서 근무할 때는 주로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으로 해서 현재 저희한테 근무한 것 보다는 40만원정도 더 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시청에 오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라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여비를 20만원씩 계상을 했고 그런데 여비를 20만원씩 계상한 이유는 그린벨트 단속하는 청경들과 비교해 볼 때 청경들도 월 20만원씩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한만식위원 단속원 지도요원이라고 했는데 우선 단속원 지도원보다도 혹시 담당 실·과내에서 업무보조원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한만식위원 보통 보고를 하게 되면 단속일지에 의해서 합니까,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과태료를 끊을 때는 경찰서 스티커 끊은 것처럼 스티커를 끊고 매일매일 단속일지를 지금 청소과내에 청경이 3명 있는데 매일 단속일지를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394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주로 어떤 재해가 발생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현재 이 사항은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근무중에 미화원들이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그러면 집에 와서 금년에는 한 분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랬을 때 산업재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24/1,000를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산재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22/1,000만 내다 보니까 예산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고혈압도 산재가 돼요?
○청소과장 이두철 근무 중에 하는 것은 산재가 됩니다.
산재보험금을 타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394쪽에 콘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34개소 해가지고 25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재활용품 콘테이너가 각 동별로 각 단지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이 사용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발견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수요도 조사를 하고 위원님께서 서너군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결과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만식위원 시급합니다. 빨리 결과보고 받으시고 빨리 공공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공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개인이 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받으시고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로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지난해 8월 4일날 일반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금년도 2월 5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거기서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계 다량이라든지 생활계 다량이 일반다량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 또 신고다량 폐기물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기존 용어가 잘못된 부분을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2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약 9천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그만큼 과태료 부과가 많아진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27일자로 방범대원들이 불법투기 단속원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활동실적이 많아 가지고 수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연 1,200건?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393쪽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저번에 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은 무슨 이유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각 과의 자료를 받을 때 추석전에 2회 추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자로 미화원 체육대회를 실시했는데 그 안에 예산승인이 날 줄 알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기히 기정 예산으로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397쪽에 비디오 프로젝트 해 가지고 1,500만원 책정됐는데 1대에 1,500만원 기기 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재활용 선별작업장에 식당, 샤워장하고 또 상설교육장을 단일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교육장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시민들이 와서 견학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제가 가든지 재활용에 가든지 해서 구두로 설명해 드렸는데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비디오물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비디오 제작한 것은 수용비로 제작을 하고 틀어줄 수 있는 영상기계 설치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
○출석전문위원 | |
윤동재 |
○출석공무원 | |
보건사회국장 | 정득복 |
기획담당관 | 임종호 |
사회과장 | 전서규 |
가정복지과장 | 홍숙자 |
청소과장 | 이두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