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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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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계획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계획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0월 7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0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이번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계획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6년도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청취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및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조기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96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며,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4인을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현장확인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을 하여 주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하수처리시설의 확장사업과 노후관로 교체 등 하수처리시설 용량과 보급률 증대사업에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하수도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86년 6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 이래 10여 년 간 동결되었던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95년 5월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의 시달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사용료 요금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5개 업종에서 상수도 업종과 일치시킨 6개 업종으로 변경·조정하였으며 '95년 말 하수도 원가산정 용역결과 50.3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상승요인 및 기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9.9%로 인상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환경부의 조례 기준에 의거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하수관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 공공하수도 계획 수량의 1/10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용량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는 그 비용의 2/3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고 타공사 및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에 공공하수도를 손괴 시킨 행위를 한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며 하수처리 구역 내 시설 또는 건축물에 신·증축을 하는 자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한 경우 배출량에 따른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 몇 제로 인하여 오히려 수질오염이 악화되리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 처리방식은 표준활성 슬러지 방법으로써 일정농도의 수질이 확보되어야만 처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선진국의 예로 표준활성 슬러지 법으로 처리하는 처리장은 일정수준의 수질확보를 위하여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지하수 또는 희석시키는 맑은 물을 차단하거나 순수한 오수만을 유입하기 위한 관거 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한 수질오염의 악화는 초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아무쪼록 집행부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지침 훈령 제294호 ("96. 5. 4) 및 하수도시설의 노후관 교체비의 필요성과 '95 하수도원가 산정결과 발생된 인상요인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부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지침이 시달된 바 있고 하수처리 산정원가 상승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며 하수도 사용료 요금체계의 효율성을 도모코져 업종 변경을 상수도 요금과 같이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정부의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지침과 시의 하수처리 산정원가 용역보고서의 결과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요인 발생과 노후 된 하수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전면 수정에 해당되는 사항과 주민의 부담이 수반되는 요금인상 요인 등이 있어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우리 시에서 타 시군과의 관례가 대조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인근 타 시·군 수원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조례대조표가 있으면 참고적으로 위원들한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참고표는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안가져 왔는데 바로 후에 돌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하수과장님,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처리비용은 저희들이 2차 처리시설 공사를 하는데 현재 1,090억입니다.

1,090억하고 기타 부지가격을 감정해 가지고 그 금액을 더해 가지고 38만 5천톤을 나누는 가격을 톤당 처리비용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로 산정 되어 있어요?

하수도를 올릴려면 톤당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톤당 얼마가 드는데 인상하는 건지......

○하수과장 이태윤 톤당 처리비용은 지금은 나름대로 산정은 안 했고 앞으로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비용이 만약에 1천만원이 나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93억하고 부지가격하고 곱해 가지고 38만 5천톤을 나눈 가격하고 비교해서 싼 가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톤당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액수도 모르고 인상요인이 발생해요?

○하수과장 이태윤 조례 개정하는 내용말고 이번에 용역한 톤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표위원 예.

○하수과장 이태윤 그 가격은 톤당 115원 80전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가정용 같은 것은 아무리 올려도 어차피 적자라고 보시겠네요?

가정용이 톤당 49원이고 51톤 이상일 때는 105원으로 나와 있는데 인상을 해도 가정용에 대해서는 적자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50.3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실지로 9.9%밖에 인상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정용에 대해서는 적자라는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확실히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상율이 적정한지 알 것 아니에요?

모르니까 현재로써는 추상적인 가격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50.39%의 요인이 생긴 것을 전체 내용이 9.9%를 인상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가정용도 조금씩은 다 오른 사항인데 가정용 부분에 적자, 영업용 부분에 적자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전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만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86년 6월부터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86년 6월부터 징수하기 이전에는 하수도사업은 어느 명목에서 예산이 나가서 사업을 했던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처리장이 생긴 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개시해서 사용료를 받았는데 그전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안 받은 겁니다.

유승돈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나서부터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게 된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지금 여기 조정안에 따른 사용료 대비표라 해서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또 공공용, 공중용은 업종을 폐지했고 일시사용도 폐지했고 업종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업을 어디에다 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업종요율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조례는 내용이 틀리는데 저희는 요금을 수도 사용량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상수도 업종을 가지고 지정된 5개 업종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먼저 번에는 상수도 요금의 업종에 준한 것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받았었는데 지금은 상수도 업종에 맞춰서 하수도 요금도 징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먼저도 맞았는데 상수도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됐고 하수도 부분도 개정이 되는데 하수도 부분은 상수도하고 틀리게 환경부에서 조례 기준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상수도하고 맞춰 가지고 5개 업종으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유승돈위원 5개 업종이면 무슨무슨 업종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욕탕1종은 뭐고 욕탕2종은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욕탕1종은 일반 목욕장 업입니다.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이고 욕탕2종은 특수 목욕장으로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등이 욕탕2종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가격이 욕탕1종하고 욕탕2종에서 욕탕2종 요금이 훨씬 비싸겠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조금 비쌉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별표1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라고 나와 있는데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380원이고 초과 사용했을 때는 1㎥당 49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영업용은 기본요금을 700원으로 해 놓고 초과 사용료는 ㎥당 70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도 영업용은 처음에 설치한 기본요금은 상당히 비싸지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업용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책정이 됐고, 또한 기본요금도 비싼데다가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영업용은 수도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하수도도 똑같은 물을 버리는데 영업용이나 가정용이 비슷해야 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가정용보다 영업용이 사실상 비싼데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지 사용하는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으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옛날부터 세금을 더 물리듯이 사용료를 더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단에서 면밀히 검토되어 가지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뜻의 취지는 저희가 설명하기 힘듭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전기도 보통 영업용은 기본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도 그렇게 책정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실지 상가 내에 목욕탕이 있는 건물이 있죠?

복합상가에 목욕탕도 들어 있는 건물......

○하수과장 이태윤 예,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건물에는 여기에 보면 목욕탕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내의 일반 음식점이나 거기에 있는 근린생활들은 수도요금으로 지금 이것을 책정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랬을 때 그 라인과 목욕탕으로 올라가는 라인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현재 영업용이 0에서 10통이 1톤당 70원이 되는 거고 욕탕1종은 톤당 77원이기 때문에 욕탕이 조금 비싼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분리되어 가지고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는 비싼 가격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하고 좀 상반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목욕탕은 수도요금이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욕탕으로 올라가는 라인을 중간에서 연결해서 일반 근린생활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이게 됐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수도요금 관계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물론 하수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올릴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속에서 우선 안산시에 국한되어 있는 전 시민이 하수도 사용료를 올림으로써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하수과에서 심도 있게 고려했는지 묻고 싶고, 지금 목욕탕비를 일반인에게 2,500원을 받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2,500원이 비싸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징수 요금이 인상된다고 했을 때 또 목욕탕비가 올라가게 우리 시가 부채질을 해 주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하수과에서 생각을 해 봤나 하는 문제를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조 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사용료를 '86년도부터 징수하기 시작해서 인상하는 것이 10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 조사한 결과 50.39%라는 그런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소한 단위인 9.9%를 인상해서 이 하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금년도 하수도 사용료 총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세수하고 지출예산하고 각각......

○하수과장 이태윤 사용료 수익은 69억입니다.

송세헌위원 지출예산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154억입니다.

송세헌위원 69억에 154억이요?

그러면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총 집계를 안 냈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하는데 모자라는 돈은 저희들이 계속 은행에 적금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1차 처리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송세헌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보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보조금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일반회계에서 사실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특별회계 공기업에서 자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95년도에는 됐던데 '96년도에 없을 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사항도 시비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출예산이 154억인데 69억 세수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나머지 금액은 그전부터 남은 금액을 정기적금 해 놓은 사항을 뜯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송세헌위원 정기적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167억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안 자료에 보면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원가 인상요인이 50.39%가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50.39%라는 인상요인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대상기관을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총괄원가를 산정 한 후에 그 요율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요율을 책정한 %가 50.39%입니다.

송세헌위원 평균 9.9% 인상을 하게 된다면 세수 69억의 근 10% 가량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86년 6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징수한 것이 지금 현재 167억이 흑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런 뜻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번도 안 올렸다 해도 그 안에는 흑자였기 때문에 올릴 필요성이 전혀 없어서 안 올린 것이지 어려움 속에서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처음에는 국가 건설부에서 1차 처리시설을 해 준 겁니다.

해준 사항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계속 흑자를 냈는데 38만 5톤의 2차 처리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1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도 중앙정부의 100%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한 것이 그대로 남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160억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흑자가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86년 6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징수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처리장을 국가가 했든 지방자치단체가 했든 처리장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국가가 1차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해 줬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말하자면 예비비라고 할까 예비비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아서 자축을 해 놨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받지 않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반월공단이라 해서 특수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국가가 반월공단의 하수처리장을 해 줬습니다.

다른 일반 시 지역은 옛날부터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하여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되 하수종말처리장은 타 시군은 국가가 100% 지원을 안해 줬고 우리 안산시만 국가가 100%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쓰지를 않고 여태까지 예금통장에 넣었다가 지금 적자요인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빼서 쓰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처리장 비용 외에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1차 처리시설이 됐더라도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2차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라도 사용료는 관계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을 왜 받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흑자가 생겼다는 요인은 그 만큼 많이 세수를 받아 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덜 받아도 되는 건데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발생했어도 그것으로 여지까지 충당했었는데 지금 흑자 발생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기에 다시 하수도 요금을 상향조정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근본취지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사용료가 그전에는 정부에서 얼마 정도 받는 기준이 일정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에 벗어나서 아주 싸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기준치로 해서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이 다섯 가지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공용하고 공중용하고 일시사용은 어느 요금에다 적용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공공용, 공중용은 업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일시사용은요?

○하수과장 이태윤 일시사용은 업종이 폐지되어 가지고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타 시군의 대비표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안양이나 수원 같은데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대비표를 안양, 수원은 하지 않았고 춘천시, 의정부시, 마산시, 창원시, 제주시, 청주시, 시흥시, 거제시, 진주시 이런 일부만......

이범래위원 인근 시를 조사해 봐서 인근하고 가격차이가 뚜렷하게 났다면 얘기가 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근 시하고 비슷한데 여기만 9.9%, 한 10% 가까이 올리면 진짜 목욕탕비 같은 것은 덩달아 올라간다고요.

구실을 못 붙여서 못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 안양에서도 9.8%를 인상 추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는 55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우리 보다 싸게 받고 있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안양하고 의왕, 과천 이런 데는 우리 보다 싸고 그 다음에 의정부, 구리 기타 이런 부분은 저희 보다 더......

의정부 같은데는 톤당 104원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인접 시에서 흔히 듣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듣고 본대로 다른 데는 얼마 받는데 여기는 많이 받고 있다 했을 때 목욕탕업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적용할려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를 물어 본 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사정이 2차 처리시설이 준공도 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적자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9.9% 이상이라도 올려서 적자폭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경기도 전체 평균 인상율이 거의 9.8, 9.9%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상요율을 인근 시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9.9%로 인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업종은 몇 개 업종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원인자 부담금은 앞으로 새로 건축을 해서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조를 할 대상되는 사람에 한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 대신에 2차 처리시설이 되면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낸다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집 지을 적에 전부 다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 명목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으로 차라리 부담을 시키고 인상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올리게 되면 틀림없이 목욕비하고 공공요금이 또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인상시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의원들이 맨날 물가나 올린다고 틀림없이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은데......

○하수과장 이태윤 도시개발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될 위치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이라도 인상하는......

이범래위원 지금도 요지는 많죠.

고잔들 개발이 2차 단지 개발지구가 굉장히 큰 면적을 갖고 있고 지금도 아직 본오동 같은 경우에도 1/3 밖에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만 충분히 적용한다고 해도 큰 금액이라고 나는 내다 보는데요.

그래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의원들이 맨날 물가나 올리고 앉았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요.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천하고 화정천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 안산천, 화정천 원인은 저희들 하수발생량이 30만톤 정도 되는데 실지로 1차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용능력이 12만 1천톤입니다.

그래서 관로능력은 약 20만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로능력으로 해서 억지로 20만톤 정도가 1차 처리는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접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연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안산천, 화정천 차집관로를 거의 다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2차 처리시설만 되면 오접된 부분도 차집을 해 가지고 2차 처리시설로써 안산천, 화정천 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정종옥위원 2차 처리시설 가동시기가 언제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당초 '97년말 예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면 '97년말 예정이 차질이 없었는데 양여금 지원이 시기대로 안되어 가지고 159억밖에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상반기는 되어야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98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하·오수 처리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풀 해도 20만톤 정도밖에 처리 못하니까? 지금 발생량은 30만톤인데......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10만톤 정도는 처리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정종옥위원 개정안 제17조 2항 4호에 보면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이 말하자면 환경기초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제는 원인자 부담금만 내도 정화조나 환경기초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도 처리시설 능력이 부족한데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되면 천이 더 많이 오염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주택을 지을 때 정화조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니까 정화조를 후에 설치하게끔 되었단 말이에요.

'98년 상반기라면 아직도 굉장한 세월이 남아 있는데, 38만톤의 처리능력을 가질려면, 그런데 그 안에는 안산시내에 천들이 더 오염이 심각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차 처리가 되고 난 후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98년 상반기전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정종옥위원 '98년 상반기 전에는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군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안산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개정안에서 경과규정이라든가 보칙이라든가 이런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여기에 "2차 처리시설이 되고 난 후"라는 게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모법 32조 4항에 나와 있단 말이죠? 모법 32조 4항에 "2차 처리시설이 완성이 된 경우 그 구역 안에서만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정종옥위원 32조 4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시면 앞으로 세차장 같은 것도 오수정화시설을 안 만들어도 원인자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2차 처리시설이 완공된 '98년도 이후에는,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데 현재 안산시에서 처리구역내에는 오수정화시설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분뇨정화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수정화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세차장 같은 경우는요?

○하수과장 이태윤 세차장 부분은 관계법에 의한 사항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에서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정화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내의 세차장업이 전부다 세차를 하면 오수가 어디로 흘러 갑니까?

천으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자체 정화시설을 하도록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옥위원 자체 처리시설이라면 오수정화시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환경 관계법에 의한 무슨 시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수정화시설은 하수법이나 청소 관계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우리 시 인근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축산농가의 분뇨정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분뇨정화시설에서 한번 더 거친 오수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하수과에서 관여 안 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여를 안 합니다.

정종옥위원 분뇨정화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것은 우수관을 통해서 바로 천으로 떨어집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처리구역내는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분뇨정화시설의 오수가 하천으로 간다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거친 오수는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바로 모법 32조 4항 법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2조 4항에 의해서 거기에 2차 처리정화시설이 완공되는 '9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죠, 원인자 부담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하수과장 이태윤 오수정화시설은 현재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분뇨정화시설은 2차 처리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2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조 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 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부담시켜 본 적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는 공공하수도를 손괴 했을 때는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원상복구를 다 시켰습니다.

이범래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시의 관계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서울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위법했을 경우에는 행위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몇 십억 가까운 엄청난 벌금을 물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단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해서 우수관으로 연결시켰다고 했을 경우, 그리고 그것이 또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책임자를 구속까지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하게 다루는데 이런 것도 엄하게 다뤄 가지고 벌금을 호되게 물리든지 하면 세금을 굳이 올려 가지고 부담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벌금규정이 없습니까?

얼마 이상이면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조항을 차라리 삽입시켜 가지고 엄하게 다루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공단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청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전부 벌금을 물리고 구속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옥위원 잠깐만요. 32조 4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는 중이니까 더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21일 22일 양일 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서 안산천 및 화정천 사업지구를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거기가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사업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듣고 싶어서 현장방문 일정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 한강환경관리청이 담수호가 오염이 된 주원인이 안산시에서 하·오수의 오접에 따른 천의 오염이 원인이 됐다고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받으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임과장님으로서 그에 따른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 안산시의 오접 개수는 2,684개로 조사되어 가지고 거의 시정이 다 됐는데 오접 원인을 살펴보면 수자원 공사에서 처음에 공사를 해 가지고 인계인수를 하기 전까지 오접된 부분이 넘겨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넘겨져서 건축주가 공사를 하면서 오접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건축주 오접 부분은 단속 못한 책임이 안산시에 있습니다만 사실 반월출장소부터 안산시에 있습니다만 사실 반월출장소부터 안산시가 되기 전까지 하수과라는 체계가 없었고 담당자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하수과 협의를 받아야 건축 준공이 되지만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절차로 인해서 하수과 협의도 없이 그냥 건축준공을 해 주다 보니까 오접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에 하수과가 생기고 부터는 저희들이 건축을 준공할 때는 꼭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오수가 오수집수정의 오수관로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는 준공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접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강환경관리청이 안산시를 고발한다고 까지 보도가 나왔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말씀은 저희도 한강환경관리청에 알아 봤는데 거기서 얘기한 사항은 없고 신문기자가 그렇게 추측을 해서 낸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 지금 우리 안산시의 일반주거지 또는 다세대주택지역 내지 공동주택 이런 부분의 재래식 변소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안해 놓고, 사실 재래식 변소에서 무단 인분 방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시가 그런것부터 처벌을 못 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청소과 소관이고 청소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하수도에 관계되는데 어떻게 청소과 소관입니까? 하수도관으로 그게 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데 정화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사실상 하수도관으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정화조로 나가면 청소과 소관이라고 하겠지만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직결로 방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이 건축주 오접입니다.

그런데 건축주 오접을 저희가 나름대로 원인자는 원인자 대로 밝혀 가지고 근 1,500여개를 시정을 했습니다.

2,684개 중에 약 1,500여개가 건축주 오접인데 그 원인자별로 시정을 해 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 9월 달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전 구간에 CCTV를 투입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조사를 해서 오접을 100%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하수도법 32조 4항에도 그냥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고 2차 시설 완공 시점이 '98년도 상반기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32조 4항에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상반기에 하수처리 능력 용량이 38만톤으로 늘어나는데 지금은 태부족으로 12만 1천톤 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20만톤까지 풀가동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도 10만톤 가량의 하·오수가 오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실정인데 32조 4항이나 조례개정안 17조 2항 4호를 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나 법적으로나 ’98년 상반기까지 정화조나 환경기초시설을 제한 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자면 지금도 부족한데 원인자 부담금만 내면 환경기초시설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므로 해서 더 오염이 됩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시가 된다”는 얘기는 수질기준법에 의한 BOD, COD, SS 이런 부분이 20PPM 이하로 기준이 되어야만 사실상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2차 처리시설부터 시행하겠다는 날짜를 시행규칙에서 못 박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다가구주택에 원인자 부담금은 대략 얼마나 산출이 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처리장 총 공사비에다 부지가격을 더해서 38만 5천톤을 나눈 톤당 가격하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작은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얼마정도 되는지 나오기 힘듭니다.

정종옥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샘플로 보통 평균치로 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계산 안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조례안에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는 부분이 나와야지 시행규칙에서만 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 상반기 2차 정화 처리시설 완공 이후에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안 해도 적은 비용으로 바로 17조 2항 4호 적용이 시행규칙에서 시행시점을 정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에 명시가 안되어도 되느냐 이 말이죠.

조례안에서 시행시기를 규칙으로 위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한데 조례안이라든가 법을 보면 제한이 없어요.

통과되면 원인자 부담금 산출은 돈만 내면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오수정화조는 하지 않고 있고 분뇨정화조만 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2차 처리시설이 되면 분뇨정화조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뇨정화조를 안 하는 이유는 분뇨정화조로 해서 정화가 되면 2차 처리시설이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수가 없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2차 처리시설이 됐을때는 분뇨정화조를 안 하는 것이 하수도 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2차 처리 후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조 4항에 “하수처리장의 개시후”하는 것은 2차 처리가 된 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집행부와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위원간 심도 있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17조 2항 4호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를, 제2차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이 '98년 상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규칙에 그때까지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칙에 확실하게 넣겠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98년 상반기에 하수처리장이 완전히 준공이 되지만 현재도 시화 하수처리장이 2차 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부분 가동에 대해서 2차 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준공도 중요하지만 2차 처리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정확한 날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유승돈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하수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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