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96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청취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파악한 사안별 사업별 추진실태를 근거로 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에 대해서 소관 과별로 질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정비 및 공원화 사업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하면서 당초에는 저수로를 석축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어소블럭으로 바뀌었거든요.
어소블럭 공사비하고 석축 공사비를 어제 현장에서 비교된 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라 했는데 가져 오셨어요?
어소블럭으로 교체하므로 해서 8억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선 지금 현재 당장은 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고 할지라도 어소블럭이 당초 석축으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내구성이 약하거나 견고하지 못해서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교체를 다시 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비교해서 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소블럭으로 변경이 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 안산시에는 안산천, 화정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안산천에는 석축으로 해 가지고 찰쌓기를 해 가지고 저수로 호안을 했었는데 화정천도 똑같은 방법으로 찰쌓기 석축으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차집관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완료되어 가지고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게 되면 하천수질이 크게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천정화를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애초 방침이었기 때문에 하천에 보면 침수하천지역 호안이 있고 생태계 보존 호안이 있고 경관보존 호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소블럭은 주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호안과 침수하천 이용하는 호안에 쓰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소블럭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생태계 보존도 하고 그래서 어소블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과정에서도 자연석 설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거론 됐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석은 공사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어소블럭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어소블럭으로 변경하게 되니까 당초에 찰쌓기 석축보다는 약 8억 9천, 9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석으로 하면 사실 경관보존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생태계보존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찰쌓기 보다는 어소블럭이 돈도 싸고 또 고기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해서 어소블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어소블럭으로 설계변경된 게 언제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96년 9월 11일자에 현장보고를 해 가지고 결심을 맡은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최근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최근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소블럭으로 했을 때 생태계도 보존이 되고 예산절감도 된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금상첨화격인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천변의 축대를 석축으로 합니다.
그것 잘 모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멘트에는 유해독소가 많이 검출되어서 심지어 박물관도 시멘트공법을 안 씁니다.
그리고 하천이 거의 시멘트로 공사를 하고 다리 같은 것도 전부 시멘트로 하기 때문에 환경학자들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먼 훗날을 내다 봐서 석축으로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학술들도 나오고 논문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학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정 반대되게 시멘트로 만든 어소블럭으로 하므로 해서 생태계가 보존된다는 말씀은 말하자면 고기가 드나드는 장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생태계가 보존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주 잘 모르고 계시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어소블럭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강 상류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용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하고 지금 현재 화정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화정천은 굉장히 오염도가 심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수 차집관로 공사가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천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는지 몰라도 수질이 사실상 어류가 살 정도로 개선되리라고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 하·오수가 상류에 있는 자연부락에서 축산폐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의 눈을 피해서 천변으로 흘러 나올 염려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소블럭으로 해 놓으면 고기가 드나드는 장소에 오히려 오염물질이 끼여 가지고 시멘트 부식이 빨리 옵니다.
어소블럭을 천변에다 석축대신에 쌓아 가지고 내구성을 몇 년으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정학한 내구성은 지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20∼30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석축으로 공사했을 때 하고 어소블럭의 견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교체했을 때, 8억 9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고 하셨는데 8억 9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보다도 어소블럭 공사비를 아예 원래대로 석축으로 다시 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하고 그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비교도 안되고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어소블럭으로 어느날 갑자기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예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하수과장 이태윤 위원님 말씀은 사실상 맞는 말씀인데 석축 찰쌓기는 그전에부터 소하천 같은 데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소하천 부분에서도 소하천 정비법이 생기고 소하천 정비방식 모델도 나오면서 거의 자연석 목재 이런 종류로 만힝 바뀝니다.
그리고 어소블럭쪽으로도 지금 바뀌고 있는데 사실 석축 찰쌓기는 산에서 부순 발파암을 가져 와 가지고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가지고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석처럼 그렇게 강도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석하고 어소블럭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엄청나지만 석축 찰쌓기는 발파암에다 모르타르를 채워 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석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는 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릴 것이고 우선은 원래 설계대로 석축으로 했을 때 석축 공사비하고 어소블럭 공사비 하고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받고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다 나눠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어제 안산천 상류에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안산천 하류에 가면 물이 썩어 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상류부분은 저희들이 축산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오수를 각 부서에서 많이 정화를 해 가지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장부터 하류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수처리장 38만 5천톤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 오접을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못잡은 부분이 우수토구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날 다시 하천으로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다 못 잡았기 때문에 하류부분은 오염이 아직까지는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차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 됐다고 해서 오수관으로 들어 갈 물이 우수관으로 흘러 가지고 개천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애당초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종말처리장이 완공 안되면 썩은 물이 악취가 풍겨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난리친다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하천에 나오는 것은 그래도 환경오염 되지만 사실상 화랑유원지 옆이나 대학동, 부곡동 여러군데 시가지에서 그냥 하수가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너무 조급하게 처리장을 12만 1천톤을 계획하고 인구증가를 건설부에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2단계, 3단계 하수처리장 사업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무리 정화가 잘 되면 뭐 합니까?
주택단지안에서 냄새가 풍긴다면 그것은 시화담수호만 중요하고 주택가에 있는 오물 썩는 냄새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주위환경부터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시화담수호를 따져야죠.
집주위에 똥 냄새가 풀풀나는데 시화담수호만 깨끗하면 됩니까?
거기는 나중이고 우선 주택가의 환경부터 미화해서 정수를 해야죠.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오접을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되면 거의 오접이 조사가 완료되어서......
○이범래위원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천정비다 뭐다 해 가지고 똥물 내려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에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왜 예산만 낭비하느라고 자꾸만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우선 고칠 생각은 안하고...... 보기만 좋으면 뭐해요, 냄새나고 썩은 물이 흘러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놀기는 누가 놀아요.
근본적으로 우선 주택가의 오수관부터 철저히 추진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안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을 보면 '95년 4월 25일부터 '96년 11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공사를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가능합니다.
○유승돈위원 오늘이 10월 22일입니다.
그러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달안에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공정 때문에 혹시 준공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가지고 현장소장하고 그 관계자하고 몇 번 토의를 했는데 후속공정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공정이 아니고 또 우기철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일부 지반이 연약해서 수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발파되는 토석을 채워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당초에 자전거도로에 보조기층을 30∼40㎝를 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부분은 괜찮은데 일부 부분은 지반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시 보조기층을 봐줘서 설계변경을 할려면 여러 가지 시간도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암구획 정리에 남는 토사가 있으니까 그 무대를 가지고 와서 지반을 단단하게 해서 시공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된 사항은 아닙니까? 일부 지반이 연약해서......
○하수과장 이태윤 왜냐하면 무대를 그냥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안 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무대로 한다고 해도 우선 운반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돌은 거기 있는 것을 갖다 쓴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올려면 운반료도 포함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어떻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 자체도 그것을 설계하고 결재맡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보다는 그렇게 나오는 흙이 있어서 본인이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당초에 안산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6억 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상정비를 1차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맞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6억 9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상정비할 때는 오수차집관로를 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때 당시는 2차 처리시설이 계획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하더라도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생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를 하더라도 2차 처리시설 38만 5천톤이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차집관로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1차 하상정비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90년도∼'91년도 정도쯤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는 후에 하상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2차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 그 계획은 오수관 차집관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2차 종합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상정비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하상정비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상정비를 했다면 자꾸 중복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 예산은 있으면서도 하상정비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한 것을 또 다시 파헤치고 거기다 또 차집관로를 묻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것 하상 뿐만이 아니에요.
도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그렇게 된다고요.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상정리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2차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오수차집관로를 매설할 때 그때 가서 하상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런 식으로 자꾸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1차 하상정비사업 한 것이 몇 년도에 하상정비사업을 했고 2차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이 됐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최초에 의회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지금 계획과 여러 부분에서 많이 변경이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변경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아까 정종옥위원이 얘기한 어소블럭이라는 부분도 자연석으로 할 부분을 변경시킨 거고, 그렇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자연석은 아니고 석축 찰쌓기 라는 부분을 변경시킨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리고 잔디 심을 부분을 줄여 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놔둘 계획도 많이 수정변경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들이 미리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을 줬다고 하면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수정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산을 준 담당하는 위원들은 뭔가 사전에 좀 알아야 이런 것이 변경이 됐구나 이런 예산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만 주면 공무원들이 주물럭 주물럭 마구 변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횡포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는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구장을 많이 할려고 했던 부분을 줄여서 자연적으로 풀이 나는 부분으로 일괄 정리할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안산시에는 실지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선부동의 하천부지를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선부동의 아파트를 지나 한양주유소 앞 부분에 개구리주차식으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실지 이용하는 인도가 그 만큼 줄어듦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다고......
○한기복위원 보행하는 사람한테는 불편을 줬지만 물론 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줬겠죠.
그러면 차를 갖고 있는 사람만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행하는 사람한테 꼭 불편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수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십시오.
그 판단이 과연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서 낮에 거기에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수정보완을 했으니까, 수정계획을 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는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주차장을 하면 우리는 하천에 대한 정비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유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꼭 필요하다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천부지에 주차시설을 해 준다면 안산시에서 반대할 주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교통행정과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꼭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유승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안산시에서 기본적으로 하천에다 쓸어 묻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 합니다.
하상정비한 부분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저께 나가 봤을때 중앙정비 공장 건너편에,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갈을 이용해 가지고 자갈접촉 하수시설인가 뭐라는 부분이 그 돈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있죠? 영구과제로 물론 우리 시에서 자료로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무용지물은 아니고 현재 일시 효율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데 계속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서 물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곳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물을 직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본위원이 거기 현장에 나가 봤을 때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게끔 방파제를 쌓은 부분이 좀 얕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비가 와서 조금 물이 많이 내려갈때는 그 방파제의 구실이 제대로 기능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 봤고 지금 현재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거기 자갈속에 묻혔는지 아니면 지하에 묻혀 있는지 5억이라는 돈이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막대한 세금입니다.
하수과에서 물론 면밀한 연구검토한 끝에 그것을 시행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무용지물로 상당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이 어저께 얘기에 저것으로 인해서 연구검토 과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연구검토 과제로 5억원을 땅바닥에 쏟아 부었다는 부분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하수과에서는 그 부분을 조치해서 과연 시민들이 볼대 "정말 그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더니 우리 안산천이 참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가 논다 참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다"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어소블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행정감사식의 질문이 아니고 뭔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소블럭에 대해 유해독성분이 나온다면 석축쌓기는 내가 보기에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축도 문제되는 게 영구적으로 갈려면 풍암이냐 경암이냐 청암이냐 여기에 대해서 종류의 문제가 있을 거고 석축쌓기라는 것은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해서 한단 놓고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한단 쌓고 최종적으로 모르타르 마감인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돌이 풍암이었을 때는 콘크리트 어소 보다는 못할 부분도 있어요.
또 유해독성분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축쌓기는 우리도 시공을 하지만 풍암으로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되면 30년 채 못가서 돌 자체가 금방 부식이 돼요.
그러면 주저앉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한다든가 막대한 예산이 다시 들어 가는데 그게 견고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소블럭이 두가지 성분을 가지고 고기도 기르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계획대로 장기적으로 30년을 본다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답을 주셔야 되는데 유해독성분이라면 시멘트에서 나오는데 몰타로 해서 양성을 안 시키는 부분에서 바로 쌓기 때문에 유해독성분이 더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만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르신데 어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보존기간이 30년이다 이런 것 보다는 석축쌓기 보다 나은 점이 이거고 어떤 데이터로 해서 답을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정확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시공할 때 풍암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보통 발파암을 가지고......
○박영철위원 발파암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태윤 발파암이니까 거의 풍암이 많죠.
○박영철위원 풍암을 예산으로 하는데 콘크리트 어소블럭이 그것하고 차이가 8억9천이 난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소블럭으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정확히는 몰라도 내구성이 20년에서 30년 정도가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안산천에 쌓는 것은 호안블럭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호안블럭입니다.
○유승돈위원 호안블럭하고 어소브럭하고 내구성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호안블럭이 아니죠.
호안블럭은 법면에 쌓는게 호안블럭이죠.
하상에 쌓은 것은 석축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지금 법면에 쌓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아니죠. 하상에 어소블럭하고......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안산천에 쌓은 호안블럭하고 어소블럭하고 내구성이 어떤 게 오래가느냐 그런 얘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안산천의 바닥에 있는 것은 석축쌓기고 법면에 있는 것은 호안블럭인데 호안블럭하고 어소블럭하고 비슷한 종류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구성 문제에 대해서 어소블럭 보다는 호안블럭이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어소블럭이라는 것은 어제 처음 봤습니다.
어소블럭이 뭔지도 모르고 봤는데 가운데 구멍 뻥뚫려 가지고 본위원이 얼핏 생각해 볼 때는 건축용 담장 쌓는 그 블록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블록으로 담장 쌓는 것은 불과 5∼6년, 많이 가야 10년만 되면 부석부석 해가지고 그것을 못쓰게 되거든요.
하물며 담장도 10여년만 되면 다시 쌓아야 할 판인데 물속에다 그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어소블럭으로 시공을 해서 과연 몇 년이나 가겠느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서 설계변경을 했어야지 당초에는 석축으로 시공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내구성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담당과장이 "내구성을 정확히는 몰라도 20∼3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정확히 전문가한테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게 100년이 간다든가 50년이 간다든가 사실상 석축공사를 풍암으로 했을때는 몇 년인데 풍암으로 쌓을 대 보다는 이게 내구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해가지고 만부득이 설계변경을 했노라고 이렇게 답변해야만 되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예산절감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 안들어 간다 해서 아무렇게나 막 시공해도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앞으로 무슨 설계변경을 하든지 뭘 할때는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소블럭으로 했을 대는 몇 년이 간다 또 석축으로 하는데 석축도 풍암으로 했을 때는 몇 년, 어소블럭으로 했을 때가 좀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서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시장, 부시장님, 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히 내구성도 얼마인지 모르면서 이것을 설계변경했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수과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다 국·과장님 계시지만 무슨 설계변경을 했을때는 반드시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 봐서 이렇게 해야만 이게 옳은 사업이다 그랬을 때만 설계변경을 해야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설계변경하는 자체는 큰 의문점 내지는 큰 문제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에 존재하고 있는 하천들이 항간에 얼마전에는 시청의 과장님들도 그렇고 안산에 세느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욕도 많이 가지신 분도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짧은 시간 내에 하천을 살린다든지 물을 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천으로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하수구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는 천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들을 여태까지 쓴 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속에 들어가서 돈을,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쳐 놓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다른 시들의 예를 보면 결국에 가서는 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종국에 가서는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 중간 중간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이든 어떻든 교량 구간구간을,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는 들겠지만 차라리 그 돈을 복개를 해서, 아까 주차장 말씀도 나오고 그랬는데 주차장을 그속에 들어가서 댄다는 것도 문제가 사실 있다고 봐요.
장마 한번 오면 물이 차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오물도 끼고 관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하상도 연약지반이라서 하는 데도 많은 공사비가 들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라리 복개를 해서 민자를 유치하든 예산으로 하든, 전체를 할 수 없으면 구간구간별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물론 하류쪽에 가서는 지금과 같은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상류 도시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검토된 바가 있으신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여기에 대해서 복개하는 것을 검토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복개를 할 경우에 하천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또 거기에서 오수가 내려 온다 하더라도 복개를 해 놨을때는, 하천이라는 것은 자정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 오면서 공기중의 산소와 접촉을 해서 빨리 정화가 되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국가 정책상으로도 복개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화정천이라는 것을 위해서도 하천으로 그냥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지금 우리가 정책상으로 정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차집을 하고 뭐 하면 고기가 살고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앞으로의 생각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현실과 맞아서 진짜 고기가 놀고 깨끗한 물이 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시민과 우리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안산천이나 화랑천에 체육공원 조성한 것 아닙니까?
하천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주차대수가 필요치 않는지 법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법적인 주차대수......
○위원장 홍장표 예. 하천을 체육공원화 했을 경우에 그때 과연 주차장이 법적인 주차대수가 필요한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선 그곳에는 차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또 농구골포스트도 있으면서 또한 거기에는 배드민턴 치는 장소가 있고 자연학습관도 있는데 과연 주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법적인 면적이 필요치 않아 가지고 주차를 안 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하천안에는 차를 가지고 가서 배드민턴이나 농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예 계획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한 시설이 들어 섰을 때 공원화 조성한다 하더라도, 근린공원이라 하더라도, 또 예술광장, 선부광장, 군자광장이라 하더라도 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었거든요.
그것은 법적인 면적에 의해서 확보가 된 거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공원화 해 가지고 주차장 없이 만든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사실 저희 하수과의 하천관리법에서는 사실상 체육공원이나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사회진흥과나 환경보호과 이런 데에서는 환경미화를 위해서 하천에도 체육공원을 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집관로를 하고 사회진흥과 같은 데서 공원화를 하게되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인데 사실 하천을 정화하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에 농구골대나 이런 것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위에 있는 부유물질이나 가마니가 내려오다 걸치면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한 시설만 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하천안에 있는 것이 큰 위락시설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이지 멀리 있는 사람이 차타고 와서 하천에서 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계획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박달동이나 안양천이나 광명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 부분을 체육공원화 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한강고수부지하고 이것은 차이가 크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적인 근거가 과연 그냥 필요한 어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답변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광명도 체육시설 하면서 만든 게 아니고 주차장만 별도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 이용하기 위해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체육시설이나 기타 시설에서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니고 별도로 필요한 부분에서 주차장 허가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안산천을 정비하면서 거기다 주차장도 같이 계획을 할려도 오히려 하천을 정비하는데 주차장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오일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검토해서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는 체육시설외에는 차에 대한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처음 1대 때 거론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 쪽에 주차장이 세군데가 검토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주차장이 검토가 됐나 이거죠.
전자에는 그렇게 1대 의원들이 많은 아우성을 쳐 가지고 주차장을 요구할 때 답변이 뭐냐면 하천을 정화하면서 거꾸로 주차장을 만들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실태를 만든다 이래 가지고 주차장을 절대 불가하더니 지금에 와서 주차장 세군데를 허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여기 자료에도 주차장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관계라면 의회에 간단한 보고회도 있을 수 있고 원고잔공원 조성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한번쯤 의회에, 요구하지 않아도 어느 기회에 시설물이니까 해당지역구 의원님이나 도시건설분과이니까 설명회를 가지면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생각은 거기에 이용하는 자에 대한 주차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한기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제가 반대되는 의견이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선부동 화정초등학교 앞처럼 그런 하천 부분쪽에 4차선 도로에 인도가 양쪽에 두군데가 있죠.
하천변쪽으로 노상주차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어차피 아래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편쪽은 사실은 이용하지 않는 인도거든요.
안산천이나 화정천이나 그런 부분이 주차가 검토가 되어야만 이용자도 단독주택가나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저녁시간에는 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안산천, 화정천 법면에 내려가는 기존계단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기존계단을 이용할 거죠?
없앨 것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안 없앱니다. 산책하는 사람이 계단 내려가도록......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서 그 쪽 반대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잠수교가 상당부분 누락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쪽 동네사람, 저쪽 동네사람이 서로 건너가서 일을 볼 수 있는데도 계단만 내서 내려갈 수 있지 저쪽으로 통과하는 잠수교가 500m, 600m를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면에 계단이 있는 부분은 하상부분에도 잠수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신길천, 반월천 그쪽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신길천도 기타 지역으로 해서 차집관로할 계획이 되어 있고 반월천도 용역을 해서 차집관로를 다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언제까지요?
○하수과장 이태윤 올해도 예산을 추경에 용역하는 것 하고 세울려고 했는데 도에 투자심사분석을 올렸더니만 현재 안산천하고 반월천의 차집관로를 묻게 되면 38만 5천톤의 능력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없다 해서 투자심사 분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안산천이나 반월천이나 신길천 이런 지역에 빨리 차집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처리장이 준공되면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가도록 할려고 합니다.
○홍연표위원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반월천 하상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을 해야지 꼭 여기서 거기까지 끌어갈려면 그 비용도 몇 번 펌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도 재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해 봤습니다.
외국 같은데도 한자리에 5만톤, 3만톤 전부 분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도 안산에다 하나 하고 반월에다 하나 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할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하수도 관망이나 기타 우리 시 여건상 경제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 안을 채택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외국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다 해도 신길천 같은데는 그냥 시화담수호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신길천은 차집관로를 하면 제 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반월천은요?
○하수과장 이태윤 반월천, 안산천은 거의 목표연도까지는 사실상 그것을 넣을 수가 있는데 도에서는 만약에 목표연도에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월천하고 안산천에 차집관로를 만들면 우선은 가능한데 '99년 목표연도에 수치가 안 맞으니까 사실 도에서 안 해 주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에서 안산천이나 반월천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도에 들어가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 끔 설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에 상정할려고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안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시화호로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장동호위원 시화호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 내지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런 오염의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주로 반월천이나 안산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셔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수과장 이태윤 꼭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반월천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하잖아요.
용담부리 다리 밑에도 있고 풍진화학 밑에도 양회포를 막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농민들이 그 물을 쓰기를 상당히 꺼려 하고 있다고요.
중금속 오염된 물도 있고 생활하수로 나온 여러 가지 오염된 물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농사짓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고요.
쌀에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에다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류에도 나름대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된 물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거기다 의존한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군포같은 경우에는 반월저수지에 물이 오염됐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의 신청 할려고 계획까지 있었는데 나름대로 대야동에다 폐수정수장 시설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즉시즉시 처리함으로써 오염된 물이 장기간 흘러내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죠.
반월같은 경우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시화담수호까지 내려가는 거리가 한 6㎞, 7㎞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농업용수를 전부다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고요.
그것 어떻게 연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세요.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여기서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화정천 정비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가 당초 예산이 62억 2,400이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예산 증감이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앞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9억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62억 2,400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총 사업비가 변함이 없었다고 말씀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정종옥위원 어소블럭으로 공사가 변경이 '96년 9월 11일날 설계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8억 9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고 하셨는데 8억 9천여만원이 절감되면 추경에서 경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어소블럭으로 납품까지 받았다면서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납품까지 받았습니다.
○정종옥위원 경정이 되어야 옳습니까, 안되어야 옳습니까?
8억 9천여만원이 그 사업비 내에서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없습니다. 사업비 잔액 남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 변경된 것을 최종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까지는 어떻게 사업비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 계산이 남으면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8억 9천여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약 9억원이 되는데 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9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하기 위해서 어소블럭으로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9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공사때까지는 이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일례를 들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건설공사에서는 지하시설물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소블럭은 8억 9천이 감이 됐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 준공단계에서 최종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9억원이라는 돈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석축에서 어소블럭으로 바뀌어 놓고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떻게 또 변경이 될는지 모른다는 명분으로 9억원을 지금 현재 경정을 안 시키고 계시군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사기간 중에......
○정종옥위원 그게 아닌게 아니라 실제 변경된 것도 없고 9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내가 자료 몇 가지를 의회도서실에서 가져 왔습니다. 시멘트 유해론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석축하고 풍암이 됐든 무슨 발파암이 됐든 어소하고 개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어소하고 돌하고는 발파암이 됐든 어떤 암이 됐든간에 내구성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망치로 한번만 두드려 봐도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석축이 됐든 어소블럭이 됐든 간에 시멘트 모르타르 공법으로 쌓아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석축도 모르타르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하천이 아주 맑은 물이었을 때 어소블럭으로 쌓을때는 거기에 고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효과를 위해서 어소블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염도가 거기는 앞으로 정화가 된다해도 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어소블럭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끼여 있는 오염물질 때문에 하천에서 썩은 냄새라든가 이런 악취가 더 심하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은 그렇지만 차집관로만 되면 오염도는 축산폐수가 어쩌다 일부분 내려 오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오접되어 나오는 우수박스를 그대로 차집을 하기 때문에 상류 부분에 축산폐수나 이런 부분만 아니면 사실상 오염이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하수과장께서는 오수 차집관로 공사가 완성되면 화정천이나 안산천이 정말로 물고기가 뛰어 놀 정도로 맑아진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천정화에 공원화를 하는 사업은 하천이 너무 지저분 하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지저분하니까 시민들도 쓰레기 같은 것을 마구 버려서 우선 깨끗하게 해 놓으면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1차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질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정화한다는 차원이지 단시간 내에 물고기가 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안산시에도 정말 물고기가 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제가 오수우수차집관로가 공사가 되어서 바로 단기간 내에 맑은 물, 정말로 물고기가 어소블럭을 통해서 놀 정도로 맑아진다고 기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뒤따라 주지 않습니다.
명약관화하게 지금 보다는 좀더 정화는 되겠지만 차집관로 공사가 완성이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물이 어소블럭을 사용할 정도로 정화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오염물질이 어소블럭 사이로 오염이 되니까 그 어소블럭도 내구성이 만약의 경우에 20년이다 한다면 10년 정도로 단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부식이 훨씬 빠르니까, 이물질이 끼기 쉽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천변에서 악취도 심할 것 아닙니까, 이물질이 빠져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우기때는 엄청나게 수면이 높게 급류가 흘러 내려오는 데입니다.
그리고 어소블럭이 과연 우기철에 급류가 많이 흘러 내릴 때 어소블럭이 견고성을 가지고 지탱을 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현재 어소블럭 쓰고 있는데도 위원님께서 한강에서 대부분 쓴다고 말씀하셨듯이 한강도 넓은 하천이지만 유속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소블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소블럭을 쓰는 데가 전국에서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에 하천이나 기타는 거의 자연석을 많이 씁니다.
그 대신 돈이 비싸지만 자연석으로 전부 유도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써는 자연석을 써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어소블럭을 많이 써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다 견고하게 잘하기 때문에 비가 와서 지장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어소블럭으로 쌓아 가지고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20∼30년후까지 만이라도 버텨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염이 있는데서 어소블럭이 빨리 부식이 되어 가지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석축으로 또 교체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어소블럭 공사시공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산절감을 지금 8억 9천여만원 한다는데 이것 보다는 먼훗날을 위해서 애당초 석축으로 아주 완전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어제 현장에서 분명히 석축공사비하고 어소블럭 공사비하고 비교표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 자료가 제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됐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최근에 납품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경정시켜서 다른 데로 예산이 활용되게끔 해야지 나중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변경될는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소블럭을 의회에다가 하나 직원을 시켜서 갖다 놔 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어소블럭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질의해 주세요.
○이범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2차시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화방조제를 막는 것을 시에서는 검토를 안해 봤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국가계획으로써 사실상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안산시에 협의를 하거나 그런 세부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화담수호를 막기 때문에 방류관거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해양방류관 12㎞ 되는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50% 이상 돈을 들여 가지고 그리로 방류관을 만든 겁니다.
○이범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방조제를 막음으로써 지금 시화담수호가 썩고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인접한 시로서 담수호 담당을 해야 할 위치 아니에요?
그런데 정수장이 완전히 완공이 되기 전에 막음으로써 앞으로 이럴 것이라는 예측같은 것을 생각 안해 보셨냐 이거죠.
강력히 사전에 얘기를 했다면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사실 그 부분을 국가가 통제를 해서 수자원공사나 자치단체나 부서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가도 조정능력이 안됐기 때문에 안산시의 여건으로써는 그럴 형편은 안됩니다.
○이범래위원 결과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결과는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강력히 제지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무방비로 그냥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내 버려 뒀더니 그게 안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안산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방류관거를 만들었는데 처리장 준공될 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말라는 얘기는 저희 시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시화담수호가 사실 안산시건데 실지로 안산시에서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결국 국가에서 정부지원이나 받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뚜렷한 안이 없잖아요?
지금 인천 지나서 강화를 건너가다 보면 사실상 거기가 훨씬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담수호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안되고 있다고요.
바다로 들락날락 하니까 그것까지 지원능력도 없고 관장을 안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아직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큰소리 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막지 않았다면 물이 썩었네 하고 데모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에요.
그런데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정수장이 끝난 후에 막았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완공된 후에 방조제를 막아야 된다는 강력한 얘기를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시에서도 뭔가 의지를 보여야죠.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강력히 나갔으면 그것 좀 지연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제가 오기 전이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의지는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있어서 미시공 관로 및 펌프장 설계변경 2016년 목표 이 내용이 뭐죠? 설계변경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96년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요.
○하수과장 이태윤 제가 처리장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011년 목표인구가 65만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재정비를 해 보니까 2011년 목표가 82만입니다.
그리고 2016년 목표는 인구가 97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8만 5천톤하는 관로를 그대로 묻게 되면 2016년 목표 97만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250억이라는 돈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예 묻지 않은 관은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큰 관을 묻어서 그 만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97년 이후 잔여 사업비가 442억원이라고 했는데 '97년까지 입니까, '97년이후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97년도 공사는 공사비가 44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승돈위원 '97년도 공사비가 442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442억을 다 소화를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97년 이후라고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사업비가 442억이 있어야 완공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442억중에서 양여금은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시비 투자되는 것은 얼마죠?
○하수과장 이태윤 양여금이 53%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42억의 반에서 조금 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30억 정도로 보면 되고 도비가 23.5%로 시비가 23.5%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97년도에 442억중에서 53%가 양여금이고 23.5%가 도비인데 그것이 지원이 되어야만 '97년도에 완공이 가능한데 그것이 만약에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97년도 완공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442억은 '97년도에 거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하는 공사비라도 442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예상된다는 얘기는 올해 300억을 해야 되는데 159억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억 못한 것을 내년에 442억을 할려니까 1년 동안에 442억을 소화한다는 것은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말 예정이 '98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양여금이나 도비가 53%, 23.5% 다 지원이 돼도 1년 동안에 442억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8페이지 도시과 질의해 주세요.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불허가라고 되어 있죠.
안산시 신길동 253-8번지 해 가지고 김수경외 8건 이것이 불허가 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 측에서 주장하는 21세대가 안된다든가 아니면 지주와 같은 소유자가 아니었을 때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불허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1번에 보게 되면 허가된 차병찬씨 있어요. 그것 한건 하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박영철위원 오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 허가 기준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법에 있는 규정하고 또 시가 특별히 규정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어제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있는 법을 그대로 보면 전부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음식점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모든 음식점들이 전부 가든이 거의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시만 해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이것 저것 다 합쳐보면 한 50∼60건, 또 누구나 다 음식점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지역이 음식점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난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도 위배가 되고 또 우리 전 시민들이 환경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그린벨트에서 왜 이것을 풀어줬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것을 풀어준 이유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20년 동안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그린벨트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가지고 보상차원으로 이것을 완화해 준 부분이에요.
옛날 관선시대때도 전국 단체장 시장군수가 중앙정부에 엄청난 질의와 건의를 해 가지고 하부조직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중앙정부가 받아 준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을 왜 국장님께서 이런 지침을 만드냐 이거죠.
입법취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입법취지로 볼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일반음식점 허가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의 혜택보다는 투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거의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러한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상황을 볼 때 전시민이 쾌적한 환경, 또 그린벨트 지정한 그런 목적대로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실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된 것이 '93년 11월 18일날 건교부가 아니라 옛날 건설부 장관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구역의 추가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이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민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규정의 마련과 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골자를 만들었어요.
이런 이유로 해 놨는데 시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막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먼저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이것이 단위부락내 5% 이내인 호수이거나 20% 미만되는 곳에만 '93년 이전에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법을 다 완화해 가지고 그린벨트는 지정 당시 5년 거주자 이런 사람한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6개 시군 다 해 주고 있어요.
안산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린벨트 주민은 안산시민이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볼모냐 이거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타 시군은 아까도 말 했지만 전체 다 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투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보자 이거죠.
대한민국이 무슨 국가입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A라는 집을 지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명의이전이 된 부분이에요.
시장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투기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기존에 해당되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용도변경 신청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미연에 예측하는 자체가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한가지는 쾌적한 환경이 법으로 허용하는 부분도 식당을 안해 주면서 일반주거지역에 식당 왜 다 풀어 줬습니까? 쾌적한 환경 유지해야죠.
주거환경 지켜야죠. 이런 못하는 부분하고 일반주거지역에 가로수 빠진 부분 많습니다.
그런 것 하나 심어 봤습니까?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는 그런 부분을 지켜 줘야죠.
왜 애꿎은 그린벨트지역 주민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가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지침을 어떠한 근거로 만들었냐 이거죠. 법적인 근거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법적인 근거는 말씀드린대로 환경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별도로 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흥시를 보자 이거죠.
시흥시는 시장이 아주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축 같은 부분도 안산은 500m, 100m 밖에 안돼요.
이축에서 200m, 300m를 시흥시는 당초에 하던 것도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500m까지도 해 줘요.
○도시국장 이찬영 다른 시는 나름대로 해줍니다만 우리 시는 별도의 그러한 정책상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린벨트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고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 보면 명의만 대여 받아 가지고 집 짓고 그 다음에 해서 다시 자기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그런 부분도 그린벨트 주민이 일반주거지역에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돈 버는 것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린벨트 주민에게 그런 혜택을 줘 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어서 팔아 가지고 이득을 봤으면 그것이 20년 동안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이라는 거에요.
어차피 누군가 해도 할 부분을 왜 막느냐 이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뭡니까?
저희들은 정치적인 하나의 견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린벨트 주민은 이 지역에 그래도 누대를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송시장한테 미움을 사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 도시과에서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그런 부분을 소신을 가지고 관철을 시켰어야죠.
누구 의견으로 이것 만든 겁니까? 국장님의 의지가 여기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데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으로 더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기 찍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꽉꽉 묶어 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제가 국장님 한테 드리는 말씀이 소신있게 일하시라 이거에요.
상위법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왜 자꾸 이런 규정을 만들어 내냐 이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국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해서는 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킬수 있는 거라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시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풀어 놓는 부분을 왜 유독 안산시 송진섭시장만 묶으냐 이거죠.
특별한 이유가 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묶었을 때 상위법에 분명히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시국장 이찬영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이 문제로 7번인가 행정심판이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4건이 우리 안산시의 행정이 옳다 해가지고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꼭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지 않죠. 그것은 시장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그러니까 해 줄수 있는 범위내는 해 주고, 그것이 면적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집을 이축하거나 기존에 있는 집이 용도변경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면적이 수평적으로 전혀 그린벨트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200㎡ 이내로 그런 부분을 만들었던 거에요.
어디에서도 그것이 있을 부분인데 안산시에서 그런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있던 게 그대로 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축하면서 최대한 면적을 다 확보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불법훼손을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주차장도 이미 용도변경을 하면 100㎡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안산에 불법이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연립에서 장사하는 것이 다 불법이지 그것은 온전할 줄 알아요. 노점상 마찬가지고요.
왜 애꿎은 그린벨트 주민만 건드리냐 이거죠.
또 한가지는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해 가지고 준공후 2년이상 경작하여야만 건축부지로 사용가능" 건축 행위와 동시에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데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그런 것은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해 놓고 그 다음에 농사한번도 안짓고 목적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해 놓고서 거기다 금방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목적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해 놓고 금방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 하니까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홍장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하고 나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맞춰 가지고 건축행위가 들어가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외딴집 판단기준 설정에서 "음식점 건축을 위한 도로변 진축 억제" 건설과장 그래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얼마든지 건축행위에 의해서 사도 개설이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놨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여기서는 큰 도로를 얘기하는 거지 사도나 이런 것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여기서 어느 큰 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큰 도로면 어느 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적어도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11m 정도 2차선 이상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린벨트에도 막다른 도로인 경우는 6m, 일반도로에는 3m 하면 다 허용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규정을 만들어 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 "20호 이상 단위부락의 최외곽의 주택부지와 50m 이내 주택"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종전에 이런 법을 '93년 12월 30일자에 다 없애 버린 거에요.
많은 그린벨트 주민과 엄청난 사람들이 건의해서 완화된 부분을 이런 악법을 또 만들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독립가옥이 되어 가지고 전부 가든 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농림지역에서도 그런 게 자꾸 훼손이 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계획 시행규칙에 관련된 영과 법과 시행규칙은 이미 그런 쪽으로 업무가 하달이 됐는데 여기다 20호 이상 되거나 50m 이내......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준농림지역 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도시주위의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장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허용하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미 완화조치를 해 놨는데 20호 이상 단위와 50m 이내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20호 단위라는 것은 하나의 자연부락 근처에다 이축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립가옥이 자꾸 늘기 때문에 독립가옥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민원이 되어 가지고 다 완화한 부분을 구법을 왜 적용하냐 이거죠.
이것은 지침을 만들라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지침 만든 목적이 총체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점, 가든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가든이나 주유소나 이런 부분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완화해 준 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왜 통제와 규제해 가지고 민원을 사고 있습니까? 겁이 나서 건축사가 일을 안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 수립"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건축을 하는 데에서 어떠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넣은 겁니다.
우리가 혹시 허가를 한다든지 불허가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심의위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기억으로는 일단 미관관계만 저희들이 보고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난번에 차병찬씨 것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용도변경이 미관심의의 대상이 됩니까?
건축허가와 준공이 다 나가 있는 부분을 미관심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심의 대상에서 용도변경도 건물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라는 것이 크게 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는 미관지구만 심의하고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난번에 미관심의 위원들이 전부다 "해당사항을 거론할 바 조차도 없음" 해 가지고 이것 빠꾸 시킨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심의를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시장이 의뢰가 와 가지고 "거론할 바가 아님" 해 가지고 전부다 그때 빠꾸 시킨 것 아닙니까? 건축심의 위원들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법이 '93년 12월 30일로 완화된 부분을 왜 시에서 자꾸 이런 민원을 사고 있나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주민을 상대하니까 정치성이 결부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드릴 수도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서 완화했다고 합니다만 진짜 그러한 혜택이 간다면 그것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그러한 면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도 위배되는 그러한 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또 그 보다 좀 못한 준농림지역에서도 엄격히 일반음식점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또 현재 우리가 행정심판 올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 옳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작을 했을 때 앞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대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전 시민들의 더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행정심판건에서도 아직 행정소송이 끝나지도 않고 지금 그린벨트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주유소도 허용되고 식당도 허용이 되는데 그린벨트 주민에 대해 지금과 같이 허용하는 사람은 해 준다고 해 놓고 50m 이내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된다고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룰 자체가 투기행위가 되는 사람은 사법처리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데 여기가 공산국가에요?
이미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팔고자 하는 문제를 왜 시가 관할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너무 월권행위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계속 많은 양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평적으로 그 부분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그런 답변하면 그린벨트 주민이 안산에서 다 이사 가야죠.
소신있게 국장님이 일을 하셔 가지고 이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허용하는 법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그런 내용을 시장한테 철저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의견수렴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쓰다듬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어야죠.
일부 층에서는 본인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강한 법을 만들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는, 제일교회 같은 부분에 그런데 주차장을 왜 만들어 줍니까?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좋은 법을 만들어서 완화하고 본인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 당시 거주자 원주민에게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악법을 만들어도 좋다는 겁니까?
심층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안산시 지도상에 그린벨트선 그어져 있는 지도가 있죠?
그것 자료 부탁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예산관계때도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는데 신길동 온천지구 부분에 그린벨트 선이 이상하게 잘려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현장가서 느꼈는데 시에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알고 계셨으며 지금 생각을 계신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온천지구도 역시 그린벨트 이었잖아요?
그런데 시화지구사업을 하면서 주택지화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일부 도로변 쪽으로 그린벨트 부분이 그냥 필지화 되지 않고 공터화 시키면서 평면작업만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상하게 주택지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어떠한 경우에서 그렇게 된건지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다 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도시화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신길온천 지구는 지금도 그린벨트입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직까지 해제된 적이 없고 개발제한구역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규칙난에다 신길동 시화지구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화지구 사업하는 부분이 그린벨트가 많이 포함이 됐는데 그린벨트에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화지구 사업소는 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용지, 법률적인 용어로는 그냥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하나의 도시계획법으로 본다면 주거지역이 되는데 그렇지만 도시계획법상에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아직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은 온천지구로 잘려져 있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고 지금 주거지역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선이 이상하게 길쭉하게 남아 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화지구 2단계 사업을 그리다 보니까 그리는 과정에서 신길온천지구 얘기하는 것은 주거용지 지구로 용도지역을 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용도가 녹지로, 이런 차원으로 되면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을 갖다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삐죽나온 지구는 어차피 수자원공사 사업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세헌위원 예.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에 음식점 허가를 도시과에서 해 주고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유승돈위원 주로 단속계에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단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양상동 쪽에서 발생한 이축건이 대부분 신길동, 선부동으로 몰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규정상에 원래 입접지역에 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본인의 땅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인근 동까지는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자기 소유 토지가 전혀 없을 때는......
○도시과장 최화영 없어 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인근 동으로 가야 되겠다면 그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양상동 쪽에서 발생한 이축건이 양상동에 집만 가지고 있고 전혀 임야나 토지가 없는 사람들의 이축 건이 신길동이나 선부동쪽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허가를 해 준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허가 해 준 게 '95년도에 일부가 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 드렸지만 작년하고 '94년도 2개 년도를 거쳐가지고 거의 38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게 분포가 대개 신길동쪽으로 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쏠리는 입장입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상동의 이축건이 신길동이나 선부동쪽으로 이축이 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건수별, 내용별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 것은 사실인데 몇 건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시 음식점 허가관련 허가처리 지침 그렇게 해 놓고 5번에 가서 외지인의 부동산투기 파악을 위하여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일치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해서만 음식점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유승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가옥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집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축을 하고자 할때는 자기가 집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땅을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없을때는 타지 소유가 됐든 누구 소유가 됐든 그 사람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이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이축을 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축은 되는데 그 지침은 음식점 허가관계입니다.
이축은 일단 했다가 음식점은 최소한도로 주소지에서 그 건물하고 토지 소유하고 일치가 되어 가지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다면 해 주겠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로 이축을 하는데 남의 땅을 가진 사람한테 토지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이축을 했더라도 그런 사람한테는 음식점 허가를 못해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여지까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가 좀 들었는데 실상은 이게 그린벨트 지정고시 이전에 거주한 사람에게만 용도변경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다 타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막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그렇더라도 하여간 특혜를 주는 것은 지정고시되기 이전부터 사는 사람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기 위한, 기본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더라도 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 먹을 수도 있는 거에요.
팔아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 만큼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부동산투기 쪽으로 이상스럽게만 보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한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서 실지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팔아 먹더라도 일단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다시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이지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간에 20년 가까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있던 사람들이 이주권을 팔아 먹더라도 그게 하나의 보상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들어보면 딱지들이 6천만원, 7천만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6천만원, 7천만원에 딱지를 팔고 나면 어차피 그 양반 생활터전을 잃어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외딴집에서 가든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외모만 보더라도 3억, 4억 들인 거대한 가든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가든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도심지 사람이나 외지인이 본다 이겁니다.
그 주민들한테 6, 7천만원 딱지에 대한 보상차원은 된다고 할지언정 비록 그것을 팔때는 그게 어떤 보상차원이 될지는 몰라도 장래를 봐서는 그 분들이 오히려 생활터전을 잃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무제한으로 내 주다 보니까 여러 시군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어떤 규제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계획이 되고 그린벨트는 계획도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했는데 그것을 마을안이면 모르는데 외딴 데다 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불허가 처분해 가지고 혼자서 얘기 하니까 힘이 약하다 해 가지고 15∼16명씩 집단으로 해서 수없이 저희 과에 와서 일도 못하게 하고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을 볼 때 깨끗하게 해 주고 고맙다는 소리 듣고 그러면 저희들이 마음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지침도 지침이지만 우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도시의 확산을 막자는 그 취지가 있으니까 이 계획도시도 다른 시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 더 나중에 문제 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의 소박한 마음에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충분히 잘 알겠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행정관청이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정고시이전에 거주하던 사람이 거기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가든을 해 가지고 그 수익을 살림에 쓰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실상 잘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그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을려고 하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축건을 팔아 먹든지 아니면 이축을 했더라도 그것을 허가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축건이 3천만원 가던 것이 근린으로 용도변경하게 끔 해 주면 이것이 5, 6천만원이 간다면 우선 2, 3천만원에 대한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이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면 더 바람직하고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도 생각해 봐서 그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재고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마을 인근에서 가깝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500m다 100m다 라는 인위적인 거리제한을 둔 것은 부락을 떠나 가지고 외딴집에 가서 가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전체 그린벨트가 여기저기에 가든이 들어가니까 당초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그린벨트내 기존부락의 인근에다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율 100m로 할 것이냐 50m로 할 것이냐 그것은 막연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냥 인근으로 해 놓을 것 같으면 공무원들한테 재량권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50m로 잘랐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재량권을 없애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것은 저 사람 허가는 그래도 타당하다 지침 상에 위배가 없다 그렇지만 부락의 인근으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에게 재량도 많고 그게 세월이 가서 변질이 되다 보면 공무원한테 부정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당초에는 인근 부락에 한해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이 인근 부락이라는 정의가 몇 m까지를 인근 부락이라고 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게 없습니다.
공무원 생각하기 나름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불법의 온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유승돈위원 몇 년전만 해도 인근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m내에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100m든 특별하게 기준은 없었습니다.
○유승돈위원 도시과장이 오시기 전에 인근 부락에서 허가를 해 줄 적에 정확한 지침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단속계에서 할 때는 100m로 기준을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100m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말입니다.
허가 서류가 들어 왔을때는......
○유승돈위원 하여간에 그 당시에는 인근 부락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적에 100m 이내로 했던 것인데 허가처리 지침에는 3번에 50m 이내로 했는데 그것이 먼저 번에는 100m로 했던 것이 50m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전에 100m로 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냥 인근 마을 이래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대부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를 만들었죠?
그러면 대부도에 여관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대부도에 토지소유자가 여관 짓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대부도의 준농림지역까지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준농림지역은 워낙 방대하고 그린벨트는 말씀 그대로 옛날부터 규제를 그렇게 받았지만 참아 온 것이 우리나라 정책중에 제일 성공한 것이 그린벨트 관리 하나 뿐입니다. 건설분야에서는.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수없이 그것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를 하고 남은 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사유가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것도 있었겠지만 공무원들이라든가 정책의 의지가 그린벨트 만큼은 타지역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성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 생각은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에 가든을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지인이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신 거에요.
대부도에 여관 같은 것 짓는 사람, 이런데 아파트 짓는 것 있죠. 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보겠습니까?
외부사람이 건물지으면 그 사람이 돈 벌어 가니까 건축허가 내주지 말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토지소유자에게 혜택을 줬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꾸 그린벨트 훼손 운운하시는데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더라도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한 취지가 바로 소득증대 차원과 주민의 생활편익으로 풀어 준 거거든요.
안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경기도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93년도에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선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거꾸로 더 강한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장·차관 하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도시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한 거지 그것이 장·차관이 할 일을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법 취지라는 게 법 취지상에 그린벨트는 도시확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이 입법예고를 해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완화하도록 만들었는데 시에서 자꾸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없는 부분을 만드니까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은 저도 알죠.
그것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좀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내 그린벨트에 사는 시민들은 타시의 그린벨트에 사는 시민들보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다고 봐야죠.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그린벨트가 몇 %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29%입니다.
○장동호위원 29%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골동네고 변두리인데 지금 시에 사시는 사람들의 환경을 맞춰 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단체도 생겨 가지고 중앙부처 까지 수차에 걸쳐서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데모도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만 아까 그린벨트 음식점 허가건에 대해서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려 주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20, 30년을 살면서 현 시점에서 먹고 사는 쪽에 이런 음식점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겠다 싶어 가지고 순수한 자기 소유물권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현재 이 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죠. 마을 안에서 지금 현재 있던 곳에서 하는 것은 막는 게 아니고......
○장동호위원 마을 안이 아니고 집단 촌에서도 독립가옥으로 운 좋게 도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제약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장표 20호 이상되는 곳으로 묶었으니까 안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기존 마을에서 인근에서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m로 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블록에 붙었다고 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거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지금 대개 가든 짓는 것이 외딴 데 가서 농경지나 임야를 훼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촌 20, 30호씩 살면서도 독립가옥으로 해서 동네하고도 100m, 200m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현행법으로는 인정을 안해 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부터 살던 사람들인데 외지사람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갖기 위해서 투기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순수한 사람들이 생태터전을 잃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우리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그런 데 위치를 해서 할 곳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가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이축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살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장동호위원 관계법을 만들기 전에 어떤 순수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원주민으로써 행위를 할려고 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놓고 관계법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이런 관계법만 만들어 놔 가지고 그냥 일괄성 있게 똑같이 안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소송까지 들어 가는 건데......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안산시에서는 없었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전부다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가든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침이 그렇게 된건데......
○장동호위원 이축도 그래요. 자기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집을 이축을 하겠다는 것 하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공공시설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집이 옮겨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내가 여기 땅이 없고 천상 내가 나갈 때는 도로주변 저쪽에 이 만큼 땅이 있는데 거기가서 집을 짓겠다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주거를 살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상 100% 본인들이 원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린벨트 자체가 규제 업무입니다.
어떤 허용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생을 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전체 원안대로 다 해 준다면 규제업무가 아니죠.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이 나감으로써 우리 안산으로 나오는 전철관계로 인해 가지고 옛날 가옥이 부서져서 이축을 한 건데 이것은 또 고속전철로 해 가지고 또 이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은 임야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리 옮길려고 하니까 그린벨트 임야 훼손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가적인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두 번이나 없어지는 건데 이축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허가 내 줄 때까지는 나 집 못 옮기겠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저희 시의 지침은 지침이지만 그린벨트에 각종 규정자체가 전부다 규제규제 일변도가 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저희들도 마음 편한데 그것을 규제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 보니까......
○장동호위원 이유는 어떤 환경파괴나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억울하므로 인해서 완화되어진 상황을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을 다시 또 보존한다고 묶어 놓으면 안산시 자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만 인근 시 그린벨트 주민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제약을 받는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피해를 받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국가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린벨트가......
○장동호위원 국가정책에서 완화시켰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완화시켰다고 100% 다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완화시켰다는 것은 이 정도까지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시 군에서 지역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지 법에서 허용됐다고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100% 다 되어야죠.
○장동호위원 법에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지역시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시를 관장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건의도 하고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할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풀어 놔 준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묶어놔 버린다면 안산시 그린벨트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딴 곳의 가든을 막기 위한 그 방편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린벨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몰라요.
나도 살림잡이 지금 그린벨트에 있지만 대지위에 차고를 하나 이동식으로 해 놔도 때만 되면 와서 부셔 놓고 들어다 내 버리고 1년 두세번씩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누구를 위한 희생이냐 그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종전에 안산에 식당이 허가 난 부분이 감사원이나 상급부서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없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정당성 있게 용도변경해서 허가를 내준 부분이에요.
그리고 토지가 수용되므로 인해 가지고 생활근거를 상실해 가지고 주택의 이축도 그 지역이 아니라 마땅한 곳에 이축을 함으로써 거기서 나름대로 식당이나 주유소 이런 소득증대 사업을 하도록 완화해 준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시가 가능하면 그런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줘야지 최악의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 16명이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심판 운운하죠. 또 소송 운운하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조치가 되면 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불허가 할 바에는 법원에 가서 허가내죠.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안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현저히 그린벨트가 훼손이 된다거나 없는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받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불허가 해 가지고 행정심판이 돈 1천만원 듭니다.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것은 훼손이 되니까 이 정도선은 규제를 하고 이 정도선에서는 이것은 완화해 줘도 좋겠다 이런 물을 만들어야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요.
원주민들도 외지인이 와서 식당하는 것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행위가 정상적으로 일어 났다 하면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딱지를 샀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도 그 사람이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원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사람이 원주민의 이름을 빌려서 허가한다는 그 자체가 관을 기만하는 거죠.
왜냐하면 딱지를 6천만원이고 7천만원에 샀으니까......
○위원장 홍장표 거기에 있던 집을 가진 사람이 건축허가 다 내서 그 사람이 준공을 봐 가지고 파는 거에요.
이러한 부분을 아주 강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도 '93년도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아주 적법한 법이라고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오시는데 그렇다면 그린벨트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그린벨트 주민들이 음식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이 대형가든을 막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린벨트 주민전체가 무슨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저희들이 막고자 하는 순수한 뜻은 지금 현재도 신길동이라든가 양상동 이런 데 몇군데 있지만 대형가든이 되므로 인해서 인근에 어차피 주차장도 확보하다 보니까 아무리 법에 100㎡를 허용해 줬지만 그것 가지고는 모자르다 보니까 또 불법으로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거듭되고 고발조치하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면 어차피 외딴 데에 그런 가든이 들어선다면 인근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을 안쪽으로 유도를 하자 해서 이 규정을 만드는 거지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유효적절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으면 무조건 안내 줄려는 법이에요.
지금 송시장이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한건의 허가밖에 나간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자골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20여개 식당이 들어서도 그런 것은 왜 못막냐 이거죠.
그런 것은 허용해 줘도 좋고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억지로 악법을 만들어도 되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쭉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음식점을 법에서 허용해 준대로 허용을 해 준다면 1년 사이에 100여개 이상이 더 늘어 납니다. 이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안산지역의 요소요소 좋은 지역은 다 가든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지침이 만들어진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그것은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식당의 입지 요건이 맞아야 돼요.
공공사업, 공익사업으로 들어간 부분만 이축이 가능합니다. 생활근거를 상실해야 돼요.
양상동, 부곡동, 안산동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산시내 어딘가 이주하더라도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공익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타인 토지에 있는 집들이 이제는 다 자기 땅에 있는 집이에요.
타인 토지에 있는 집은 거의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 양상동 마을에 있고 안산동 마을에 있는 것이 옮겨 올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허용이 되어 봤자 50여개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안산의 도시민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제공해 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어디만 보겠습니까? 콘크리트만 볼 수 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도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유익한 편익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규제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지금 당장하면 안산에 그린벨트 5천세대인가 몇세대가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이미 이축도 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더라도 한두개 늘어나 봤자 50여개도 안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너무나 터무니 없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길동이라는 원주민이 건축허가를 냈는데, 사실 그것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상적으로 실질적인 건축주는 개똥이인데 허가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법일망정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나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억제차원이라고 한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개똥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줘서 소유권이 명의변경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자금 출처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세무서에서나 국세청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허가를 안해 주고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에서 우리는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 해 봐야 끝이 없고 이 문제는 실·국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고시이전에 살던 원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자료가 도착이 됐기 때문에 자료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8억 9천여만원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석축 찰쌓기하고 어소블럭하고 공사비 비교 현황표를 보니까 무려 9억 8,66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조금 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어제 보고를 할 때 8억 9천만원이 감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총 공사비에서 8억 9천만원이 감되는 거고 어소블럭에서는 9억 8,660만원이 감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정산을 해서 8억 9천이 되는데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그래서 그 부분을 9억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8억 9,300만원 해 놓고 오늘 또 9억 8,6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아시지만 예산상 헷갈리기 때문에 9억여원이라고 아까......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어소블럭 하고 석축 찰쌓기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자료하고 답변하고 틀리시면 안돼죠.
지금 자료에 석축 찰쌓기 해서 공사내역 서 있고 어소블럭 설치해 가지고 공사내역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애당초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넣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만든 자료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공사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넣은 자료가 아니라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화정천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전면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권한까지도 전부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다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관청은 서로 업무연락을 주로 하고 공사관계는 책임감리 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드 서류는 감리부서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이 자료가 무려 총공사비가 석축 찰쌓기는 19억 3,855만 4,051원, 1원까지 이렇게 자료가 붙어 있고 어소블럭은 총공사비가 9억 5,195만 4,598원, 원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전에 수작업을 할 때는 전부 천단위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1원짜리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자료가 정확하다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요즘 컴퓨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축 찰쌓기 어소블럭 설치자료를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공사비에서 윗 부분 자료비 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어소블럭은 1억 400만원, 순공사비가 석축 찰쌓기는 3억 1,900만원, 그래서 어소블럭 설치보다도 석축 찰쌓기가 약 2억 1,500여만원이 더 많죠? 순공사비에서 재료비 말입니다.
순공사비 위의 합계금액이 2,300만원, 10만 3천원, 1,100만원 이게 재료비 누계가 많죠?
노무비도 3억 425만 4천원이 순공사비 누계고 이것 합한 금액이 1억 400만원 아닙니까?
이것 합한 금액이 3억 1,900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액이 2억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석축 찰쌓기에서는 재료비가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깬돌이니 석축붙임이니 이렇게 다 순공사비 위로 올라가 있는데 어소블럭 설치에서 자료를 보면 어소블럭 1억 8,700여만원이 순공사비 밑으로 현재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억 1,500만원이 순공사비에서 재료비가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는 순공사비에서 2,850만원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순공사비에서 2,850만원밖에 재료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석축 찰쌓기에는 자갈 50mm, 150mm 이게 지금 현재 어소블럭에는 빠져 있고 또 막자갈 운반, 자갈 운반, 막자갈 부순 1억 400 등 이런 게 어소블럭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경비가 석축쌓기에는 5억 6천만원이고 어소블럭에는 2억 2천만원입니다.
약 3억 4천만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석축하고 어소블럭하고 순 재료비 차액은 2,850만원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석축 찰쌓기의 운반비니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10억여원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또 제경비도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어제가 성수대교가 붕괴된지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부실공사 때문에 전국이 비상이 걸려 있어요.
어소블럭 설치공사 내역서를 보면 부실공사가 명백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10억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다르게 활용을 하실 계획도 없으면서......
원래 석축 찰쌓기 공사 내역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과다하게 공사내역서를 했거나 아니면 어소블럭 설치가 부실공사가 될 것이 명백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천공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석축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건데 어소블럭으로 했을 때 9억 5천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오염물질이 끼여 가지고 시멘튼 부식도 세배가 빨라요.
이런 것이 관계서적에 다 나와 있어요, 환경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그래서 단기간내에 다시 석축으로 쌓았다고 했을때는 10억여원 예산절감 할려다가 오히려 1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석축 찰쌓기 공사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든지 어소블럭이 부실공사가 되든지 둘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그런데 두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재료비 차액은 2,850만원 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경비에서 3억 4천만원, 도급공사비에서 11억 1,500만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봐도 더하기 빼기 하는 사람이면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소블럭 설치가 부실공사가 명백하게 자료만 봐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석축은 석축을 쌓을 대 기초지반이라든가 시멘트포라든가 연약지반을 보완해야 되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한 것이고 어소블럭은 관급자재를 신청해 가지고 그 만큼 기초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약되는 건데 순수한 자재를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축쌓기는 부수자재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어소블럭은 부수자재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석축쌓기는 시멘트만 해도 모르타르가 7,759대가 되지만 어소블럭은 3,445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찰쌓기 면에 하는 시멘트만 해도 7,759, 거의 배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찰쌓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안되는 부분이고 어소블럭은 어소블럭 놓는 자리에만 조금씩 넣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부실공사 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멘트가 7,759대 또 여기는 3,445 해 가지고 600여만원이고 1,300만원인데 700여만원 차이 밖에 없습니다.
화정천이나 안산천이 우기때 물이 내려가는 데를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하천의 물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지금 이 일은 적어도 석축 찰쌓기 정도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소블럭처럼 이렇게 엉성하게 해 놓으면 고수부지위에다 체육시설 해 놓은 것 다 망가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억 예산절감 할려다 오히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까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어소블럭 설치하고 석축하고 견고성이 어디가 더 많이 있겠어요?
석축 찰쌓기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갈이니 막자갈이니, 자갈도 이런 돈이 다 들어가고......
○하수과장 이태윤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새마을 사업을 옛날부터 해 가지고 시골에 거의 찰쌓기 매쌓기를 해서 석축공사를 많이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석축공사가 그렇게 생각보다도 오래가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찰쌓기나 석축은 지금 지양하는 형편이고 이게 자연석 같으면 아주 권장하는 것이지만 석축 찰쌓기는 조금 지양하는 형편입니다.
어소블럭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자연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지만 석축 찰쌓기 하고 강도면에서 거의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옥위원 석축 찰쌓기를 어소블럭으로 교체하자는 제안한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수원천이라든가 이런 데 때문에 신문에 여러 가지로 난 게 많았습니다.
하천을 그 전에는 치수기능만 늘 했지만 앞으로는 이수기능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이런 면을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신문발표가 난 뒤에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으로 화정천에는 고기가 서식하도록 해야 된다면 그냥 견고한 상태에 있는 찰쌓기 부분보다는 어소블럭 쪽으로 넣으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도 어소블럭이 얼마만큼 단가가 싼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가격도 싸고 한강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찰쌓기는 조금 적용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소블럭으로 했는데 어소블럭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96년 9월 11일날 설계변경 허가가 났다고 하셨는데 업자를 보호할려고 내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업자는 틀림없이 여기에 따른 예약도 해 놓고 재료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준공시점이 '97년 몇월달이죠?
공사기간이 '97년 1월 11일인데 불과 몇 개월 안 남겨 놓고 석축에서 어소로 바뀌는데 예산절감이 된다 하는 것에 편승을 해서 이렇게 되면 업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지장초래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어소블럭 밑에 1억 8,700만원까지 합하면 순공사비에서 재료비 차액이라는 것은 2,850만원 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소블럭을 납품하는 사람이 업자하고 같이 도모해서 이렇게 변경을 요구한 것 아니냐, 어소블럭 업자의 로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태윤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7일자에 어소블럭을 조달청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조달청에 신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4회에 걸쳐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어소블럭 업자가 없어서 서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구입하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 온 것이 거의 6월달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입찰공고를 '96년 6월 18일자에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96년 7월 6일자 했습니다.
우리 쪽에 와서도 사실상 입찰이 안되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하고 유착이 될려면, 조달청에서 4번이나 유찰되고 우리 쪽에 와서도 유찰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 제품이 귀해 가지고 계속 이것 때문에 화정천이 몇 달 동안 공사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소블럭을 생산한 업체가 지금 품귀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건하고는 아예, 저 자신도 그 회사의 과장이나 계장하나 까지도 모릅니다.
감독이나 그 내용을 알지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소블럭 납품도 하기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심의를 했는데 3번이나 시험에 불합격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가지고 완제품이 되어서 지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다시한번 말씀 더 드리자면 순공사비에서 재료비는 차액이 2,850만원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무비니 경비니 제경비니 이런데에서 차액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단 말이에요.
바꿔 말씀드려서 애당초 석축 찰쌓기 공사 내역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니죠. 어소블럭은 관급자재에서 거의 원자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재품목이고 석축은 깬돌을 가져오지만 주 원자재의 프로테이지 수가 50, 60% 포함되는 거고 어소블럭은 시공할 때 그 원자재가 70, 80%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소블럭이 불량자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하천에 말하자면 저수조가 흐르는 곳입니다.
수심이 가장 깊은 지역이고 비가 와서 하천이 범람할 때도 거의 하천제방에서 50㎝ 밑까지 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소블럭으로 설치하는 공사내역서를 살펴 보건데 굉장히 부실공사가 염려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절감 10억 할려다가 오히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까 봐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재료비 같은 것을 보면 부실공사가 거의 명백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어소블럭이 단위가 ㎡로 되어 있더라고요.
1만 3,085㎡인데 어디를 따지는 건지 그것한번 설명해 주세요.
1만 3,085㎡인데 어디를 따지는 건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1만 3,085㎡인데 앞에 나와 있는 가로 세로를 얘기하는지......
○하수과장 이태윤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면을 얘기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윗면 아랫면 옆으로 가는 선하고 높이하고 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전체 어소블럭의 연장길이가 7,789m 아니에요?
그 길이가 한쪽 말고 양쪽을 다 따지는 길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양쪽을 다 따지는 길이입니다.
높이가 1m 정도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로 하면......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7,789m 에다 곱하기 2 하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말고 양쪽이 전체 7,789 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음식점을 허용해 주는 목적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편익시설로 허용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시이전부터 살던 사람에 대한 생계유지 차원에서 허용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원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던 사람들의 보상차원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일단은 처음에 했었습니다. 건설부에서 허용을. 그래서 그 규정이 쭉 운영되어 오다가 '93년도 그 규정이 일단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음식점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국·과장님도 계시고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지만 실상은 그린벨트내에 음식점을 허용해 준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인근 사람들의 편익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허용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상 거의다 농촌지역입니다.
음식점을 허용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점을 사먹을리가 없습니다.
된장찌개가 됐든 김치찌개가 됐든 자기네 집에 가서 먹지 그 지역 인근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편익시설로 허가를 해 준다는 자체는 큰 모순된 점이 있고 그것을 허용해 준 그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므로해서 생계대책 차원에서라도 조금 보탬을 주고자 해서 보상차원에서 해 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변경 신청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불허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이용과 무관한 위치로 허용목적에 부적합 하다" 반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년도 전까지 건설부 지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의 허용취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국한했습니다.
그 규정이 있다가 '93년 12월 31일자로 건설부에서 그 지침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지금 목적은 건설부 유권해석이 규칙이 개정이 된 이후에는, 도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의 개념이 추가는 되었으나,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 추가는 됐습니다.
추가는 됐으나 개발제한구역밖의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로의 허용취지는 아니다, 현재도 건설부 해석은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허가 불허한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이용과 무관한 위치로 주민이 이용할수 없는 위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반려 내용이 될 수가 없죠. 불허 내용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부 지침과 조금 상이한 문제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것이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안쪽이 아니고 외딴데 떨어져 있다는 그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담은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건설부 지침이 도시 주민들이 가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음식점이 사유가 이렇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주민등록 이전 후 미 입주자로 부동산투기 행위로 판단되어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주민등록 이전후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등록상만 이전을 해 놓고. 그렇다면 구태여 문서상에 이렇게 부동산투기행위, 부동산투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국세청에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행정관청에서 이것은 부동산투기 의혹이 되기 때문에 안해 준다, 그렇다면 여기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은 전임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법하지가 않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이지 부동산투기 행위로 판단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춘자라는 사람이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여간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투기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반려사유를 행정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그린벨트가 하도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강력한 뜻이 담겨진 내용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하더라도 그 사유는 표시를 해서 묘미를 살려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를 반려할 때는 문구하나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려사유를 하면 안되겠고 먼저번에도 말했듯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이용과 무관한 위치에다가 허가가 들어 왔기 때문에 반려를 하겠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사유가 그게 한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문구를 같이 담는거죠.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 주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반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있는 주유소는 지정당시 거주자만 기름을 넣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담당 사무관의 해석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입법예고에는 분명히 도시민에 대한 생활불편과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서 풀어 준 부분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꾸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융통성 있는 법 규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이런 강제성 있는 조항을 따랐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
홍연표 |
○출석전문위원 | |
최병덕 |
○출석공무원 | |
도시국장 | 이찬영 |
도시과장 | 최화영 |
하수과장 | 이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