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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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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범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과 10월 23일 총무위원장, 보사경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95년도 결산승인안과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짧은 시간내에 알차고 내실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앞서 '95년도 결산승인안 및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95년도 결산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나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8분)

○위원장 이범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95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91억 8,802만원이나, 2,633억 2,5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4%에 해당하는 2,485억 8,51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36.3%인 901억 4,896만원, 세외수입이 48%인 1,195억 4,647만원, 지방교부세가 0.1%인 3억원, 지방양여금이 0.8%인 20억 7,400만원, 보조금이 9.3%인 232옥 6,658만원, 지정재원이 5.5%인 132억 4,91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1,991억 8,80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8억 5,168만원으로 총 세출예산현액이 2,300억 3,970만원입니다.

이중 61%인 1,398억 9,954만원이 집행되었고, 13%인 309억 2,16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6%인 592억 1,854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57건으로 명시이월이 11건에 140억 7,348만원, 사고이월이 27건에 74억 3,809만원, 계속비이월이 19건에 377억 697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방관리 절개지복구사업에 예비비 3억원을 지출하였고,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5페이지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459억 4,585만원이었으나, 1,438억 2,89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에 해당하는 1,419억 5,13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안산도시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2.4%인 1,312억 5,529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0.1%인 2,354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0.1%인 1억 7,842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0.6%인 8억 7,343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0.3%인 4억 5,08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0.8%인 11억 5,924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인 54억 4,861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9%인 25억 6,193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47억 4,382만원이었으나 701억 35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에 해당하는 696억 8,39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6%인 318억 1,949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1%인 286억 5,322만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인 92억 1,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6페이지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세출예산액 2,459억 4,58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68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59억 9,265만원입니다.

이중 52%인 1,272억 4,046만원이 집행되었고, 48%인 1,185억 1,18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억 4,03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1건으로 안산도시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 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설계용역 공사비 2억 4,03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은 세출예산액 647억 4,38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9억 1,614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06억 5,996만원입니다.

이중 55%인 388억 7,341만원이 집행되었고, 17%인 125억 2,8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7%인 192억 5,77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79억 8,847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58억 6,923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4억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래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7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48%나 되는데 유독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평균 48%인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한 86%되고 교통사업비가 88%나 되고 또 어떤 것은 1% 밖에 안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불용액 중에서 특별회계 소관별로 불용액이 많이 된 데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 하셨습니다.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들한테 연 6%로 최대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95년도에는 18건에 7,800만원 밖에 저희가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가 잘 안되어서 융자가 안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30건에 1억 4,500만원을 저희가 융자를 해 줬고 아직 잔여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영세민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셨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사회과에 온지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장들 회의때 회의서류에다 넣어서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2배 정도 9월 30일 현재 융자를 해 줬습니다.

김항남위원 유선방송에 몇 회나 하신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자막으로 여러번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이것 좀 더 하셔야 될 거에요.

86%를 그냥 불용액으로 한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한 거고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연 이자가 6%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갖다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같은 게 생각보다 까다롭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게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규제가 까다로우니까 말로만 허울좋게 갖다 쓰라고 그러지 갖다 쓸 수 없는 내용 까다로운 것 요즘 시중은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로 들어서 중소기업도 융자해 준다고 그러고 대출서류 갖고 가면 맨날 보증인만 갖고 오라니까 그것이 됩니까?

우리도 이것 좀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바꿔볼 그럴 의향 없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현재 문제는 재산세 2천원이상 내는 보증인 2명을 세우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주는 것만이 저희가 일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고 회수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못 받는 사례도 있고 금년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분이 중학교 다니는 딸하고 본인이 살았는데 중학교 다니는 딸이 가출하고 없는 바람에 본인이 계속 술만 잡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증인 2명이 50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증인을 안 세우면 나중에 회수를 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번 보사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러면 보증인을 한 명 세우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사례 하나 들어 주신 것은 정말 0.1%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다음 '96년도 결산할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86% 안나오게 그렇게 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459억원인데 불용액처리된 게 1,185억입니다. 거의 48%라는 %가 줄용액 처리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범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실무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여 주시고 관련 실·국장님들은 업무연찬 등을 친절히 하고 회의장에 참석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총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아래에 전부다 회계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불용액이 많은 %가 있는 것을 해당과장들이 소상하게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들어보시면 이해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앞서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사업규모나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탁상행정으로 서류만 가지고 하니까 50%이상이라는 금액이 다 불용액 처리되는 게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잘 파악을 하고 편성을 했을 때는 선 사업을 하는 게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불용액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 됐거나 사업진행에 적극성이 없었거나 뭔가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만큼은 그 목적과 사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달리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대략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하면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 기금은 유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들으시고 사업별로 소관별로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거나 그런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특별회계에 대한 의의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85억 1,100만원중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불용액이 1,086억 3,600만원 한 90%정도 되는데 이것은 고잔들 보상금액이 1,051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사동에 대한 보상관계 또 지장물 보상관계가 안 돼 가지고 지출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업권 보상이 나갔고 또 개간비 보상이 지출이 나갔고 지금 사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 가지고 그게 끝나면 바로 보상하겠습니다.

다른 것 보상은 됐는데 가옥에 대한 보상이 아직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해 줄 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보고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309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 의회, 동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불용액된 금액인데 이러한 금액들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2페이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서 지방세 부분에 징수결정액이 1,036억인데 예산액은 838억으로 잡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납액이 901억 징수결정액 보다 지방세 예산액을 약 200억 가까이 적게 잡으신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3페이지 세입금 결산사유에서 지방세가 3억 835만 4천원이 시효소멸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100만원 합해서 세입금 결손이 3억 3,900여만원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방세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지 않느냐, 당초에 목표를 잘 못 잡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 같은데 우리가 지방세 징수목표를 결정할 때는 과거의 징수실적, 전년도의 징수실적 또 전년도 뿐만 아니라 한 5년내의 징수실적의 추계 이것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의 안산에 대한 징수전망 특히 지방세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징수 증가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측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참고를 하면 그래서 내무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징수목표가 위에서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징수목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거기에다 근거를 두고 징수목표를 산출해서 징수목표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액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징수목표에 약간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안산 신도시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것이 다소 증가가 된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실적이 조금 예산액보다 많게 징수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효소멸결산은 지방세 체납이 계속 누적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지 또는 2번 정도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5년 시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넘거나 또는 징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집계에서 나온 이와같이 3억 3,900만원의 결손이 된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기억이 나시면 3,100만원 세외수입 결손이 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자료를 소상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역서를 발췌해서 이따가......

정종옥위원 그러면 세입금 결손 사유내역서를 본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항남위원 아까 설명하시다 만 것 마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좀 전에 김항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중 46억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46억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다가 저희 예산 집행잔액이 기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저희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 수입을 교통사업 중에서 주·정차 확충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도 일정금액 도시계획서의 10%를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예비재원으로 계속 확보를 해서 향후 저희시에 주·정차장을 확충하는데 쓰기 위한 예비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써 불용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적립이 되어 있는 이 재원은 금융기관의 최고 높은 이율에 전액 지금 현재 64억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항남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은행예금이 46억이 아니라 64억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10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여기 나오기를 그렇지 않잖아요.

예비비가 불용액이 46억인데 지금 64억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은 작년도 결산말 현재에 46억이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64억원이 예금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아 있는 사업중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95년도 4월 20일자로 시흥시에서 사업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수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시흥시에서 기히 작성한 계획을 기초로 해 가지고 체비지 매각을 전제로 해서 '9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인수를 하고 보니까 각종 민원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이 아주 부진해서 작년도에는 거의 사업을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작년도에 체비지 매각 예상을 좀 과다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항남위원 다음 부터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앞으로 체비지 매각계획을 적게 저희들이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나머지 불용액이 많이 남은 데는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20% 전후해서 이렇게 불용액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시면 일반회계 총 미수납액이 147억 4천만원이나 되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미수납된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더 박차를 가해서 금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가피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수납이 불가능한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증자료를 증빙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게 3억 3,900만원인데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시한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같이 여러 가지 항목별로 지방세 같은 것은 5년이 경과되면 징수시효 소멸로 해 가지고 없어지고 또 수납 대상자가 사망이나 여러 가지 또 수납 대상자가 사망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에 아무 징수할 재산이 없을 경우 그렇게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한 것으로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95년도 일반회계 147억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시민들이 알면 과연 미수납액을 안 내도 되는 구나, 또는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147억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최대한 내년도 '96년도 예산결산 때 이것보다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총무국장 최종복 줄어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항상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이 해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해 가지고. 세수입도 물론 약간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서 중점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가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기구도 확장을 하고 또 인력을 늘려보고 제도면도 보안을 해서 강력히, 심지어 요사이는 전직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감소시키는데 총력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평가 되는대로 기회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월을 시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계속해서 5년간 관리해 가면서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미수납액에 대해 최대한 집행부의 각자가 의지력을 가지셔 가지고 독려해서 단 1원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결산서 부속서류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미수납액의 사유가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 해 가지고 재산임대가 3,500만원이고 사용료도 4,700만원이나 되거든요.

재산임대라면 시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 내역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래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용료에 대한 결손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재산문제나 이런 것 별도로 있고 사용료는 대략 도로사용료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세한 결손 명세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가지 더 지적을 드리자면 오늘 결손처리를 해야 할 것이 3억 3,900여만원이 있는데 이 결손사유 조서가 예결특위에 제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범래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립니다.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67페이지 급양비에 시립합창단 연주회 급식비에서 올라온 내역입니다.

기정에 200만원에 계상됐던 것이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부족액이 있어서 이번에 2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노영호위원 1회 추경에 5천원씩 50명 2개 단체에서 6회에 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개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국악단 2개 합창단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200이 더 계상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1회 추경에 계상된 게 있으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국악단이 나중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올린 겁니다.

노영호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시립합창단에 200, 시립국악단에 250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1회 추경에 2개 단체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2회 추경에 2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시립합창단 인명수가 많이 늘은 것 같지도 않고 1회 추경에 계상하기를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주회 급식비 지원계획이 없었어요?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1년 급량비지원에 있어서 계획없이 그때그때 급식을 해 주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그때 세워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이 공업도시라 해서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문화와 예술이 결핍된 도시라 해서 문화시민들이 욕구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같은데도 공연을 많이 하고 특히 일반단체에서 초청을 하면 우리가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도 갔고 이번에 의왕시청에서 요구해서 갔고 그러다 보니까 급양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더 올린 겁니다.

노영호위원 100% 이상이 증가가 되는건데 당초 계획수립에 있어서 시립합창단 연주회가 1년에 몇 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1년 계획서에 계획이 짜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50%가 증가가 되었다면 사전에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세운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 이후에는 좀 더 연구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예산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지금 급식비로 다 나간 부분입니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이벤트사업 개발을 위한 용역비 8,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나마 그 경위부터 말씀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이벤트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면 제품판로를 넓혀주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되고 또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행정직, 재정적 지원을 주선해 주고 아울러 TV 방송망과 그 다음에 중앙언론매체 또 관광공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등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부랴부랴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서울 전시장 실태를 견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성황리에 전개되고 있는데 경기도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일환으로 전시장을 유치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여러차례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화랑유원지내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는데 잔디광장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전시장을 건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기대하는 만큼 실효를 거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호응도가 좋을 경우에는 국제규모의 컨벤션 센타를 건립해서 우리 안산의 면모를 부각을 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계기로 삼아 볼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때에 건물취득 계획안을 올려 가지고 총무위원회의 승인을 이미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벤트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8,8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본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령 용역내용으로써는 사업타당성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시설의 적정규모 판단도 내려야 되고 효율적 운영방안도 강구를 하고 재원조달 계획도 수립하고 효과적인 홍보대책 강구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전부의 가능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개발해 가지고 당면사항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컨벤션 센타 유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계기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반월공업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 지금 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또 업무차 해외를 갔을 때 안산시에서 위치하고 있는 반월공단에서 나온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이 구상을 하기를 반월공단, 시화공단 이 쪽에 있는 제품들을 주로 전시를 하고 물론 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도 아이디어 상품이라든가 주요 상품도 전시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인센티브는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국제규모의 컨벤션 센타를 건립을 해 가지고 지금 장소를 화랑유원지에 있는 잔디공원 거기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민들이 화랑유원지다 하면 유원지라는 개념하고 이런 컨벤션 센타 중소기업 제품을 비교를 해서 전시를 해 놨을 때 과연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타 이야기도 제가 조금 드렸는데 그것은 우선 이 전시장을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되면 앞으로 컨벤션 센타 건립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왜 여기가 좋은가 하면 첫째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데 많이 운집하는 곳이라야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유원지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주차시설이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경기도 유원지내에 이런 전시장을 시설한 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런 전시장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전시장은 서울에 잘 아시겠지만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도 하고 인력 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엑스에 주문이 들어온 게 3년치가 지금 밀려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지난번에 8월 1일부터 여의도에 중소기업 전시장을 마련했는데 거기도 하루에 10만명이 운집할 정도로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각 시도별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거의 집결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해 가지고 기왕에 좋은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막혀가지고 홍보가 안돼 가지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판로를 넓혀주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책이 아니겠느냐, 또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10% 확보 이런 차원에서도 시기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건립에 따르는 용역비란 말이에요.

안산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화랑유원지 잔디공원에다가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용역회사에다 거기다 적정하다 해 가지고 과연 거기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반응이 휴식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화랑유원지가 운영이 됐을 때 제품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이 알겠느냐 이거죠.

일단 나부터는 유원지다 하면 개념이 '가서 먹고 놀고 쓰는 그런데다' 그런 사항인데 유원지내에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유원지내에는 이런 전시장이나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유원지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상승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원위원 유원지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을 실질적으로 유원지내에다가 해 가지고 과연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봤을 때 '반월공단에서 저 제품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만 하지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에는 부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완제품 생산한 곳도 있는데 상설전시장하고 그 다음에 순회전시장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계통별로 1주일씩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설전시장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생필품도 전시를 하고 아이디어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시를 합니다.

또 수출품도 전시를 하고 그래서 외국 바이어들이라든가 국내바이어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이벤트를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금 경쟁이 붙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천같은 경우는 이것을 할려고 '왜 안산에만 주느냐'하고 경기도에다 반문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부천에는 입지 여건이 우리만 못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억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또 파악한 바로는 그 이상 지원을 받고 또 행정직 지원이라든가 특히 TV 3사라든가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관광사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사 이런데에 까지 카다로그를 만들어줘 가지고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홍보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질문한 요지를 보면 감사담당관에서의 답변이 대부도의 불법형질 변경과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 후의 현장보존과 사후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독 답변사항에서 볼 때, 그렇다면 대부출장소에서 이 항목에도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대부동 뿐만 아니라 안산동, 반월동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사항이 한 두건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감독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체증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대부동을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답변요지에 대부도의 불법형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대부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법형질변경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이런 것을 하자면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는 각 동사무소나 출장소에 이런 예산항목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게 하다보면 각 동에 장비를 전부 다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있는 불법행위라든가 무질서행위 이런 것만 체증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23개 동을 다 사줘야 되거든요.

노영호위원 그렇다면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감사관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 나가서 이걸 촬영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76페이지를 보면 관산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에 휀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에서 휀스 설치공사까지 겸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관산도서관 가 보시면 도서관 뒤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냥 두니까 돌도 굴러내려 오고 또 외부 사람들이 침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휀스를 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부분을 동으로 이관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관산도서관 시설비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항목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소요 부서에서 지금까지 발주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획담당관께서 아까 말씀드린 전시판매장 이런 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또 관산도서관 휀스공사는 관산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예산을 세워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시공을 하는 거니까 별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산도서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설부서하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동으로 이관이 되거나 건설담당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모든게 완벽하면서도 적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관산도서관에서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계약상 처리규칙을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 해서 국궁장 다목적 활용비품 구입해 가지고 98만 5,710×14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8만 5천원 14종이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1,380만원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사회진흥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3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 그런 이야기이시죠?

김정철위원 어떻게 비품을 구입하는데 똑같은 비품을 98만 5천원짜리를 14종으로 해 가지고 곱해 보니까 1,380만원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것을 14종 구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예산편성상 편의적으로 실무자들이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고 그 내역은 단가별로 전부다 종류별로 다 기 합니다.

김정철위원 이러한 일들이 잘못됐다고 행정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도 많이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항상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에요.

실무진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지 예로 들어서 98만 5천원짜리를 14종 해서 1,380만원 올렸다는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총무국장 최종복 14종을 앞으로는 쭉 나열을 해 가지고 예산서가 더 복잡 다기 하더라도......

김정철위원 괄호라도 쳐 가지고 상세하게 해야지 저희가 봤을 때는 98만 5천원짜리 14가지 똑같은 금액을 주고 사겠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잘못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총무국 소관 8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일반수용비에 계도용 시설물등 제작설치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말씀하신건데 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때 계도용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유인물 그 다음에 대장이라든지 직원교육용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거관련 예산은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고 그러는데 국비가 좀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집행을 하다가 국비를 정산을 하고 시비 남은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혹시 보궐선거가 있을까를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보궐선거 사유도 안 생기고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되는 사유들입니다.

노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64쪽에 보면 시정뉴스제작센터 편집용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1년에 비디오테이프 몇 개가 소요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테이프가 1년에 한 3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편집용하고 촬영용, 녹화용이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번에 기종이 베티캄 투에서 변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던 기종이 방송국 기종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50개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박종원위원 1회 추경때 베타캄 테이프하고 촬영용, 녹화용 두가지가 1회 추경때 올라왔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올라왔습니다.

박종원위원 2회 추경때 촬영용, 녹화용, 편집용 세가지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분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1회 추경때에는 테이프 단가가 다 틀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종원위원 1회 추경때는 130개가 테이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2회 추경 앞으로 불과 10월, 11월, 12개월 3개월 동안에 150개를 구입을 한다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전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한 6,800만원 정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 장비를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타캄 투에서 형식이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가 비디오테이프를 더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원위원 65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죠?

시정뉴스제작센타 스튜디오 전기접지공사 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전기공사를 안함으로써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전기 주파수가 고르게 가야 화면이 선명하고 좋은 화면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주파수 조절이 약함으로 해서 우리 시정뉴스를 보는, 유선방송을 보는 측면에서 화면이 떨리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전기를 고르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현재까지 안산시 유선방송을 잘봐 왔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금까지 잘 나오는데 시민들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대폭 보강을 했거든요.

박종원위원 스튜디오 조명시설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64페이지 자유공론 설명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자유공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추경때 자유공론에 위원님들께서 얼마를 해 주셨냐 하면 84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을 구입할려고 보니까 4,000원에 100부씩 12개월을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자유공론에서 우리한테 계속 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구독요구도 증가되고 해서 우리가 12월까지 구독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장훈위원 12개월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아니고 부족분을 더 했습니다.

전번에 3개월을 계상해 주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김장훈위원 84만원이 3개월 분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7개월 분입니다.

그때 해 주실 때 4,000원에서 30부씩 7개월분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신 건데 시민들의 욕구도 많고 해서 각 기관에, 또 의원님들한테 가는 것도 많습니다.

김장훈위원 시민들 욕구가 많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의원님들이나 기관에 가는 것이 많이 있어서요.

김장훈위원 보라고 압력이 들어왔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유공론사하고 자유수호연맹을 같이 하는 자유공론사에서 이 책이 발간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대개 시의원이나 도의원 또는 우리 기관 이런 데에 많이 배포가 되는데 우리 시국이 그러니까 안보사항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구독을 할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압력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처음에는 84만원 올렸다가 4배에 달하는, 그렇죠?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이 올라온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총무과 소관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동업무추진지도에서 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당초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6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노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만원하고 560만원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구개편에 따른 소요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그동안에 도나 내무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서 저희가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받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세운 겁니다.

노영호위원 동업무 추진비는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동행정 지도가 저희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바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앞으로 늘어나는 기구개편에 따른 대책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기정에는 300만원이 섰다가 56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건데 당초에 300만원은 어떤 뜻에서 세운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기구개편 작업을 거의 1년만에 결과를 보는건데 구청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때부터 사실은 예상을 해서 계속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구청은 무산이 됐고 그래서 시 본청하고 사업소, 동에 또 의회에 인력을 늘리는 것을 주 골자로 해서 기구개편 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소요되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또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이 비용이 총무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시장님들이 쓰는데 필요한 활동비용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주로 총무과에서 쓰게 되고 국장님도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해 오셨거든요.

앞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마무리 작업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노영호위원 기구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노영호위원 돈이 없으면 기구개편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을 한다, 꼭 필요하다기 보다 상당한 인력이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직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명시할 수 없는 그런 활동비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직원관리하는 데도 유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예산상으로 남길 수 없는 것이라 하는데 요새도 불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차제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방범대원 피복비를 기정에 전액다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방범대원이 파출소에 방범대원 고용으로 나갔다가 본청의 지도원으로 다시 전부 환원조치가 되었습니다.

원대복귀한 상태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방범대원의 피복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서 옷을 해 입힐려고 했었는데 지도원으로 들어오니까 방범대원이란 명칭이 없어졌거든요. 임무도 변화가 됐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비가 일절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켜가지고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예산에다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삭감한 것은 전부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95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간부 양성과정 해 가지고 거기서도 242만원이 기정에 섰다가 삭감시켰고 그 밑으로 쭉 영어교육반, 일어교육반 5주 과정 이렇게 전부 다 삭감시켰거든요.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공무원들도 자질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재테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다 삭감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쭉 교육과정도 있고 어느 것은 부족해서 늘어나고 또 어떤 것은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비가 3,5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깍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정별로 보면 위탁기관도 여러 기관이 있고 과정도 여러 과정도 있고 여러 개로 나뉘어서 저희가 교육을 보내는데 깍인 것은 이미 교육수요가 다 끝나서 더 필요 없는 교육비가 되겠고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게 교육을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연간 교육비를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수요가 필요에 의해서 더 늘어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포상금 근무 우수공무원 특별수당 7,489만 2천원이나 삭감이 되었거든요.

근무 우수공무원 특별수당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상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공직내에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직원 2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줘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 우대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이런 제도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본 예산에 요구해서 시행을 할려고 검토를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객관화 해 가지고 일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이것이 기대되는 효과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공직내부에 오히려 갈등요인을 조장시키거나 이러한 폐해요인이 더 크게 우려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고 또 결론은 상여금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시행하거나 안한 기관 여러 가지 비교분석한 결과 안하는 쪽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이것 취지가 나는 바람직하고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동기 부여가 되고 그러는데 원 취지는 좋으셔서 예산에 요구를 하셨던 말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이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공직 내부의 갈등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행을 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시행 한번도 안해 보시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삭감을 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시행을 해 보신 경험이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 객관화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인사요인 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별 평정을 가지고 전부 작업을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평정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점수를 주는 건데 그 점수를 가지고 과연 잘 했다, 못 했다 인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20% 범위내에서 상여금 대상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가를 할 때에 고참들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진급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시행한 데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학교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선생을 평가할 때 우리 선생님은 특별수당 상여금을 받았고 우리 선생님은 못받았다 그래서 학생들간에도 선생을 벌써 비교평가를 해 가지고 못받는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시행을 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마는 과에서 한 사람이 예로 들어서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받을 자격이 특별하게 다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받았다하더라도 과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회식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상·하급자 간에도 갈등요인이 생기고 또 계장이나 과장이 또는 국장님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한 과장이나 국장님들 아니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급자들에 대한 불신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정종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 이 예산요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제도가 '96년도부터 처음 시작하게 됨에 따라 저희도 상당히 경쟁원리에 있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요구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중앙부처나 학교 아니면 타기관에서 했던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건데 역시 장점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격려도 하자. 그래서 좋은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저희가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누가 객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 볼까하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대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기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도 운영하는데 안 맞을 것 같아서 내부의 갈등요인이 심화될 우려도 많고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의 분위기를 촉구하기보다는 전체 화합이나 공직 공동체의식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 방침으로 안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될 것이고 근무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도 시행을 안해 본 상태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래 위원간 자체조정 등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1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66만 6천원이 계상됐다가 수정예산에는 64만 9,350원으로 2회 추경에는 61만 4,8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당초에는 77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신청당시에 일동 부녀회장 한사람하고 부곡동 부녀회장 그래서 두사람이 그만 둠으로 해서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총 77명 중에서 73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4명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4명분에 대한 삭감한 것이 266만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직......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현직입니다. 지도자가 그만 두면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것도 안 줍니다.

노영호위원 전직 새마을지도자들이 포함이 안되게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대부동 마을안긴 포장 및 측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에 2억 5천이 섰다가 5천이 남은 돈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노영호위원 처음에 마을안길 포장 및 측구정비 설계를 들어 갔을 때 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하신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측구를 양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류가 돼 가지고 가옥의 침수 우려성이 있다해 가지고 그쪽 것을 안하다 보니까 5천만원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측구정비한 쪽하고 일부 한 4/5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지역에는 측구가 되어 있고 측구를 꼭 해야 할 데가 안되어 있어요.

장마가 한번 지게되면 그 쪽에는 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도랑이 되어 있고 이쪽 한쪽에는 측구가 안되면 장마만 지면 농경지가 훼손이 되고 그런 일이 해마다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때는 자주 농경지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에 지역주민과 함께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서 좀더 완벽하게 했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다. 돈은 많이 들어 갔지만 현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 잘못 되어 있다'는 지적을 지역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하는 단계에 현장을 10여차례 이상 다녀봤는데 제가 주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으니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남기고 하니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때 당초 설계할 때에 동장도 현장에 같이 가고 주민들 몇분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고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필요하다든가 어떤 것은 더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 설계를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농산물창고 이용하는 쪽에 올라가다 보면 언덕이 있죠?

거기는 장마때가 되면 땅이 파헤쳐져 가지고 길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농경지가 채소를 심으면 전부 매몰되는 일이 그동안 수차례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쪽은 꼭 해야 될 지역이고 지금 측구한 지역은 임야 밖에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안해도 충분히 소화가 될뿐더러 훼손될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같은 가지고 했을 적에 불필요한 지역에 촉구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어느 업자가 그것을 맡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또 부실공사쪽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뜯어서 다시 하게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준공할 때는 틀림없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79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29억 4천만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시설 30억을 당초에 세워 놨었는데 그때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세운 후에 7월 11일인가 그때 과목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전부터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과목이 있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시군 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준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중 자본적 보조금' 이렇게 됐는데 과목을 경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세운 것을 깎고 이번에 기획실로 세웠습니다.

김정철위원 원래 총무과에서 급식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실로 올리느라고 총무과에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과목자체가 변경이 돼가지고......

김정철위원 민방위과 157, 156페이지 보면 다른과에는 그렇지 않은데 순간 온수기니 또 대형 TV니 오디오니 이렇게 해서 총 490만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원래 없던 것을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처분하고 다시 새 것으로 사겠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청웅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한 153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이 과거에는 별도 청사가 없어가지고 지하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하실 환경도 안좋고 또 지하실도 저희가 을지연습훈련이라든가 독수리훈련 할때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보건소 부근의 가청사에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름철이나 산불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땀을 흘리고 들어왔을 때, 또 겨울철에 따뜻한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식수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정수기와 온수기를 구입하게 됐고 또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 자질이 조금 낮습니다.

정서적으로 복지차원에서 TV나 오디오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공익근무요원들하고의 간담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153명이라고 하셨는데 153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150페이지에 안전점검요원수당 보상금에서 기정 225만에서 추가로 125만원을 계상했는데 안전점검요원이 정기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밑에 보면 재난관리 장비구입해 가지고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660만원, 전위차 계측기 구입 1,500만원, 저항율 측정기 구입 990만원, 균열내시경 구입 2천만원, 초음파 탐지기 구입 3천만원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전점검요원들이 무슨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안전점검요원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라든가 한전 또는 삼천리 도시가스, 건축사회 이런 민간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를 위해 가지고 점검요원 수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보다 점검대상물이 수시로라든가 또 타시에 어떤 사고가 터질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워놓은 것이고 나중에 말씀하신 정비관계는 당초에 도의 지침이 오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금년 1월달에 안전지도회라든가 재난관리 조직이 보강이 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관련기술직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또 이런 장비를 취급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1회 추경을 다룰 즈음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 비슷한 장비를 구입하라는 내무부하고 도의 권장 장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153페이지 상단에 있는 네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권장하는 네가지 정비는 특별기획 부서에다 1,45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세운 것을 변경을 안하고 구입하려다 보니까 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사용법 같은 것을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계획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장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상한 것은 금액상으로 약 8천만원이 되고 장비자체도 굉장히 정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점으로는 기계가 초정밀기계이다 보니까 사용법을 배우는데 습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만약에 직원들의 교체시에 금방 배울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도 그 보다는 약간 가격이 싸고 사용이 금방 익혀서 쓸수 있는 그런 장비를 권장해 가지고 부득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다 아시겠지만 지난 21일이 성수대교 붕괴 2주가 됩니다.

사실상 안전점검이란 대책이 바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비 현대화 문제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항상 여론으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책임과장의 말씀대로라면 상부의 지침도 그렇고 하니까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햄머,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균열확대경, 철근탐상기까지 포함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4가지입니다.

정종옥위원 4가지가 위의 지침대로 구입을 하고자 151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줄이고 추경으로 지금 구입을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과학적이고 또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해 가지고 안전대책에 충분한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당초 저희가 세운 것은 안전진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 위주로 1회 추경때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균열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 2,000만원짜리를 세웠는데 도에서 권장하는 것은 약 45만원짜리 균열확대경으로 기능은 비슷한 콘크리트 균열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비슷한 유형이지만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53페이지에 있는 4가지 품목에 대한 것은 이미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구입은 안되어 있고.....

정종옥위원 여태까지 안전점검요원들은 장비 하나도 없이 안전점검을 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저희가 하는 것은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가스공사라든가 한전측에서는 주로 자기들 장비를 가져오게 되고 저희 건축부서에서도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가지고 나가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장비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할 만한 그럴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부동 11단지 같은 경우에 1106동이 우려가 돼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주택공사측이 전문진단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장비로 계속 관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투입된 적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특히 우리시는 그렇습니다.

안전점검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서해안 지구에서 특히 이쪽 지구는 서해안 섬에다가 원자력폐기물 저장소를 만들려다 취소가 된 경우가 있잖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것이 항상 예기치 않고 오기 때문에 이런 장비 현대화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기술관리라든가 기술습득의 편리성만 생각해 가지고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고 예로 들어서 정밀적으로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박 겉 핥기식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쉬운말로 싸구려 장비구입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런 것은 아니고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부분 그것은 관련 법에도 저희 일반 공무원들도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일정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하게끔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안전점검같은 것도 다른 기관에서나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되어야지 수박 겉핥기식 안전점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잘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청사 및 의회 온수보일러 보수공사해서 2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1회 추경에 보면 온수보일러 배관교체 및 보수공사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온수보일러를 보수공사하면 일괄적으로 배관하고 보일러가 종합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박종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보일러 공사비는 의회나 본청의 보일러시설이 '82년도 청사준공시에 같이 시설이 돼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돼서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랬을 뿐더러 온수보일러 시설을 가동을 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본청이나 의회에 겨울에 온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수리를 하면 본청이나 의회에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리했던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지금 현재 온수 안 나온 것을 2천만원만 들이면 의회나 본청사에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고 지금 온수가 안 나옴으로 해서 청사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화장실 같은 데 얼어서 터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본청이나 의회에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회 추경에 올라 온 배관은......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도 다 수리를 했습니다.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고 이것은 온수라인이 '82년도에 온수보일러 시설한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 의회가. 그래서 온수라인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 말씀은 온수보일러 하고 배관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1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매년 추경에 뭐 고친다 해서 부분별로 올라오는 게 실질적으로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회계과장 홍윤선 그 라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하고 따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적과 135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가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가 지적과에서 쓰는 겁니까, 건축가에서 쓰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 이라든가 건축물대장 관리를 여태까지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업무직결 창고 업무만은 민원실 지적과에 같이 배치를 해서 민원을 처리해 왔었는데 중앙에서 그것을 일원화시키고 능률을 기하고자 해서 금년 하반기 7월 1일 부터는 전담부서도 생기고 지적과 내에 전담부서계를 지금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이번에 승인의결을 받을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택과에 세웠던 인부임을 사람까지 예산까지 해서 지적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지적과에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주택과에 당초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임이 1명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적과에 새로 편성된 것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일단 정리작업을 할 때까지는 일용인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1명 더 플러스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 3명하고 건축물대장 발급보조 인부 1명해서 일수가 100일로 계산됐단 말이에요.

10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부임 기본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100일은 금년도에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금년도 말까지 밖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일용인부는 쓰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쓰는 일용인부임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증액예산 승인이 안되면 고용중지하는 것 밖에는 없는 거죠.

될줄알고 불가피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일원화 작업이 몇월 며칠자로 됐죠?

○총무국장 최종복 7월 1일자로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3명의 일용인부임을 더 쓰면 건축물대장 큰 문제는 없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민원인 한 사람이 건축물대장을 떼러 왔다가 1주일 동안 못떼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것을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까지 쓰면서도 건축물대장 하나 떼는 것도 1주일을 넘겨서 못떼는 사례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물대장 업무는 부동산 여타 토지와 같이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적과내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을 해서 전담화시키고 인력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사무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편익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징수과 소관 124페이지 포상금 내역에 우수부녀징세원 시상해 가지고 500만원이 2회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서 있던 예산을 다시 5명을 2회로 했다가 10명을 2회로 한 내용인데 우수부녀징세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1개동에 한사람씩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 21명을 고용해서 우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성이 잘 안 맞고 타지로 전출해 가는 분도 있고 해서 1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모집을 안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평가를 해 봐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지속해서 증원을 해서 할 것이고 또 거기에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평가해서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우수부녀징세원 현원이 14명이란 말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영호위원 14명중 10명을 시상한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지금 부녀징세원에 대한 제수당이 역시 불만요인이 흡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도 많이 있으면서 또 이와같이 최대한으로 부녀징세원을 활용하고 사기도 올리기 위해서 보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시상을 많이 해 가지고 촉구하는 뜻에서 시상금을 포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레이져프린터기 구입해서 당초 600만원 서 있던 것이 추가로 400만원 올라온 내역인데 1회 추경에는 3대로 구입예정으로 해 놨고 지금은 5대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저희가 세무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고 또 그러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력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1개계 또 세무과에 1개계를 곧바로 증설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와같은 장비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1회 추경하기 전에 3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승인이 된 사항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영호위원 3대 구입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2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3대를 구입해서 쓰다보니까 아직도 부족분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2대를 늘려야 겠다는 내역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청사앞 울타리 페인트 도색공사해 가지고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29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내부도 아니고 외부를 도색을 했을 때에는 견고성도 없고 또 빨리 퇴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꼭 올라와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외부에 페인트 작업하는 것은 영하이하로 떨어지기전 까지는 작업이 충분하고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이전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염려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정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왕하는 것 봄에 하면 견고성이 있는데 겨울 동절기에 꼭 도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홍윤선 봄이나 11월말 이전까지는 영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작업에 지장이 없고 도색한 후에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총무과 안산시 전산사업에 대해서 4대 중점업무중 하나인가 보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방행정에서 전산 4대 중점업무가 예산회계 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농림수산 정보시스템, 지역경제 정보시스템, 민원 정보시스템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중에서 중앙정부하고 전산망을 연결해 가지고 전국적인 망을 지금 구상하는 게 4대 행정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긴 해야 되는데 개발된 각 정보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4개 정보망을 한꺼번에 운영하는게 아니고 저희 안산시는 지방예산회계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산운영을 위한 기기구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토탈기기 구입을 우리가 조달청에다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낙찰가격이 48.5%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96페이지에 보면 P.C 통신망 구축 도-시간 온라인용 이것도 삭감이 됐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각 시군간에 연결하는 온라인망이 되겠습니다. P.C 통신망인데, 기존에는 행정전화망을 이용해서 각종 문서를 전달을 했는데 문서 전송을 해 온거죠.

그런데 이것을 고속정보망으로 바꿔 갑니다.

그런데 다중화 먹스라 해가지고 먹스화를 시켜가는 장비인데 내년도에 정보통신망 교환기를 도입을 해야 되고 내무부의 다중화 장비 설치계획 등에 따른,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나은 고속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하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먹스 다중화 고속망에 다 맞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91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국제화추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시에서는 국제화추진을 제일 먼저 라스베가스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교환방문을 하고 있고 라스베가스시하고는 학생교류방문 그 다음에 노인회교류 방문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공무원들도 환경문제라든지 도시문제라든지 교환을 해 나가고 있고 중국 안산시하고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방문단이 갔고 금년 11월달에도 경제사절단이 저희 안산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는 국외 공무여행을 분야별로 내보내서 선진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가서 견문을 넓히고 행정에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개인별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배낭여행을 상당히 많이 보내면서 국제화에 따른 저희 시각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장훈위원 추진협의회가 별로 열리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추진협의회를 운영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장훈위원 라스베가스하고 중국안산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교류수준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국 1도시간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장훈위원 내용의 수준을 높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잘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타시군의 국제 교류를 하는 수준을 보면 저희 시가 사실은 라스베가스 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타시군에 비해 주변 여러갈래로 교류하고 있는 게 낫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국제교류 전문 담당기구가 생기면 거기에서 좀더 폭넓은 수준 높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관사축대 보수공사 어느 관사를 말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시장님 관사인데 거기에 축대가 한 5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한 3.5m 되는데 적벽돌로 쌓고 거기다 흙을 채웠는데 그게 한 15도 정도가 기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붕괴에 대비해서 받침대를 세워 놨는데 동네 아이들이 가끔씩 와서 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붕괴가 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화단식으로 그것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관사 뒤편에 축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바로 앞쪽입니다.

관사앞쪽에 경사있는 부분을 적벽돌로 쌓고 거기다 흙으로 2∼3m 쌓다보니까 그게 한 15도 정도 기울여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철거를 하고 화단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참고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당초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지금 관사에 입주를 않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기왕에 공사를 하시면서 자연학습장에 걸맞게 설계를 뽑아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 버리고 화단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벽돌을 다 철거하고 거기다 흙으로 경사지게 해서 잔디 심고 나무 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이 몇 평쯤 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연장이 한 50m 되고 높이가 2.5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추정치인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금액에 맞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자연학습장에 맞게끔 지금 현재 축대보수공사도 하시겠다 했는데 시장관사를 지나 다니면서 보면 정원 뜰에 자연학습장이 아니라 보도블럭을 다 깔아놨거든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고요.

정종옥위원 제 이야기는 기왕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시장님께서 관사에 입주를 안하시는 입장이니까 전면적으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만 해 가지고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지금 거기다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자연학습관으로 활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축대가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보수하면 더 이상 예산을 거기다 투자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시장관사 입구 마당같은 데 보면 거의 보도블럭 비슷한 적벽돌 같은 것으로 전부 깔아져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거기는 주로 주차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잔디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 보강하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자연학습장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래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는 '96년 10월 2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범래김상열김수영김장훈김정철
김항남노영호박종원이병옥정종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총무과장권영하
사회진흥과장이진복
회계과장홍윤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철웅
사회과장전서규
교통행정과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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