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범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범래 의사일정 제1항 제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보건사회국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367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그동안에 노인회관으로써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성포동 소재 노인회관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간노인 보호사업과 이·미용 운영사업, 상담사업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취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주내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한 장비구입비와 인건비가 계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활용도가 거의 떨어져서 없는 이런 실태의 회관을 최대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370쪽에 보시면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이 6개가 있거든요.
새로 금년에 추경에 올린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새로가 아니고 그 사업은 금년도에 경로당을 지을 계획이 당초에 있었고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당초계획이 1층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노유자시설 부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에 부딪쳐서 기왕에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2층으로 증축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 조사 용역비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정예산에 없는 3천만원 조사용역비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준비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안산시 보건복지 시범사무소가 전국 5개소 시범사업 운영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 업무는 저희 사회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3개소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또 우선 순위도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 필요성은 보건과 복지의 통합형 서비스제공이고 주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요구파악, 주민의 보건복지 이용방안 강구,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의 우선 순위 결정, 보건복지사무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보건복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여기서 조사하는 내용은 노인과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실태 및 이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구를 조사해서 분석 연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1천세대를 표본조사하고 설문조사는 각급 기관이나 관련된 단체를 설문조사하고 자료조사는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약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보건복지 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모델을 여기서 제시를 하게 되고 계통별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이 3천만원이 보건복지서비스 용역비인데 그러면 인부임으로 해서 3천만원이 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여성,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1천세대를 표본조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을 사들인다는 겁니까? 용역비로 해 가지고 노임을 3천만원 계상한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연구단체나 용역업체에 저희가 줘서 그 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계약체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보건복지 직원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이것 할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능력으로는 이것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 경로당 신축 해 가지고 5억 4천이 올라왔거든요.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느 경로당 6개소가 2억원씩 이렇게 신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은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협소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현대시설로 바꿔 드리는 반면에 경로당이 없어서 또 필요한 이런 지역에는 새로 경로당을 지어드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질문해 주신 경로당 신축이 어디어디인지는 본오동 887-6번지 어린이 공원내 시설과 모두 어린이 공원내에 건축계획입니다.
또 본오동 976번지, 본오동 1130번지, 원곡동 850번지, 선부동 1123∼7번지 이상 5개소에 신축계획을 먼저번 말씀드린대로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종옥위원 경로당이 어린이 놀이터에 신축이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몇 평이상이여만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전체 면적의 5/100입니다.
○정종옥위원 보통 경로당이 지금 몇 평씩으로 증축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어린이 놀이터에 경로당이 지어질때는 20평서부터 그 면적에 따라서 크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면적이 대략 몇 평 이상이어야 돼죠, 5/100로 20평이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경로당 건평이 20평 이상이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예로 들어서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하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500㎡ 상당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면적이 453평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야 경로당 신축허가가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을 수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6개소는 전부 다 453평 이상 면적의 놀이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원곡동 850번지가 제일 작은데......
○정종옥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385㎡로 나와 있거든요.
건폐율을 계산해 보면 작은 경로당이라도 하나 지을 수가 있어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정종옥위원 418평이네요. 5/100면 20평이 못되네요, 어린이 놀이터 건평이.
알겠습니다.
○김수영위원 367페이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먼저 조례개정안을 상정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노인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올렸는데 보사경제위원회 심의에서 적절치 않다는 이런 판정으로 조례안이 부결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경로당 연면적이 5/100면 적어도 453평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놀이터가 1,500㎡ 이하인 놀이터에도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경로당시설을 원하면 경로당 신축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돼죠.
○정종옥위원 그런데 고잔1동 같은 곳은 수차에 걸쳐서 그것은 요구를 했어도 가정복지과에서 도저히 5/100 이상 연면적이 20평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이후로는 그런게 가능하나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375페이지 모범 보육시설장 선진국 견학해서 10명이 1회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모범 보육시설장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작년에는 여성환경유공자 차원에서 시설장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시설장 중에서 보육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의해서 갔다오신 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과 소관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랬으면 갔다오신 성과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일본에 갔을 때 계층별로 규모가 크고 작은 또한 건축이 오래되고 연력이 오래되고 연력이 짧은 각계 각층의 시설을 두루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육정책과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었고 또 각급 보육시설의 운영상태 거기에는 공립도 있고 또 민간시설도 있었습니다.
교재교구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아동보육을 하고 있는 현황도 살펴볼 수 있었고 폐자원 재활용실태도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현저하게 찾아볼 수 있었고 또한 건전한 소비문화와 소비절약의 생활화를 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도 비교해서 볼 수 있었고 시설의 교사들과 부모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아주 보육이 잘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깊이 읽고 왔고 또한 보육정보 교류라든지 보육관련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그 나라 양질의 국민을 키워내는데 보육사업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살펴보고 왔었습니다.
그 뒤에 귀국해서 그들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당시 57명의 보육시설장들이 한자리에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보육현실과 개선점을 비교해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제작된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의 보육시설의 장비라든가 현황 또한 교재교구 제조활동 실태, 일본 자치단체의 보육시책과 장학제도 또 보육교사들의 아동을 지도해 나가는 요령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보육실태를 비교해서 설명을 잘하는 이러한 보고회를 가졌고 그날 교사들이 실천강령을 채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훌륭한 국민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보육사업의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 안산시의 경우는 '93년도부터 보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바탕이 연조가 짧고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제대로 제도적인 뒷받침도 일본의 50년 가까운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짧은 교육정책하고는 상당히 비교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춰서 교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시설장들이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이끌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의논들을 해 가면서 이렇게 실천강령도 채택을 하고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육시설에서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어린이들한테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해 가지고 시설에 분리수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설마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여러 시설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지도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주식 점심 내지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당히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자원 재활용 운동도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 아이들이 폐자원을 활용한 교구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왔고 우리나라는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어 쓰는 이런 데 상당히 선호하면서 실천해 왔던 이런 모습을 비교해서 배워온 나머지 각 시설에 폐자원을 활용한 교재교구를 많이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거기에 따른 운동도 학부모 교육시에 상당히 강조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폐자원 재활용 분리수거도 학부모 교육시간에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금년도 11월중에 빠르면 11월 하순......
○노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든든지 아니면 정회시간을 따로 내서 강평을 몇시간 듣든지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범래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빠르면 11월하순 늦으면 12월 초에 교재교구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녀온 시설장들은 모범시설 보육시설 만들기에 또 양질의 내실있는 보육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립을 비롯해서 많은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장들이 선진국을 견학하고 와서 또 배운 바 그대로 실천의 의지를 강하게 가질 때 우리나라의 보육사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에서 견학계획을 넣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대체적으로 교육환경이라든가 운영 이런 것을 우리 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배워 오셨다.
다만 시설 장비면에서 좀 부족하다 그러셨잖아요?
375페이지나 377페이지에 살펴보면 보육아동에 대한 시설지원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아동별 보육료 지원도 4,40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지원 2,400만원, 보육교사 수당도 300만원,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원도 350만원 등해서 상당한 액수가 사회복지회관 운영도 기정으로 1억 400이 있었는데 전액 다 삭감을 했고 시설장비면에서 이렇게 부족하고 아동들 교육의 필요성은 모든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전담시설 그러니까 여기 아동별 보육료 지원은 신청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때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감액요청을 했고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은 민간시설차원의 수정놀이방하고 진달래동산, 오순도순 이런 시설들이 정부가 단가를 지원해 놓은 단가이하로 싸게 보육료를 받으며 보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범 보육시설로 해서 간식비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순도순 보육시설이 연내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줄었고 저희가 예상했던대로 좀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요구를 했고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역시 저희가 민원을 접하게 될 때 영아나 장애아 보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는데 안산에는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특히 영아 전담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영아는 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대체로의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해 놓은 보육단가를 받고 보육할 때는 2세미만은 5명에 교사 1인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2세짜리는 교사 1인에 7명이 됩니다.
교사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보육을 기피한다는 이런 견해에서 그러면 영아전담을 하겠다는 시설에는 교사인건비를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계획한 만큼 정부 차원의 영아전담시설이라고 하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5명만 놓고 영아전담시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5명 이상의 영아를 모아놓고 교육을 할 때에 전담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 미쳐서 신청하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전담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시민들한테 여전히 나오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보육교사 수당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대체적으로 민간위탁금 부분에 1억 9,500만원을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일을 안하시는 게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복지회관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1억 1,000이 계상이 됐는데 기정에 1억 6,000이 됐는데도 이번에 1억 1,000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복지관 활용의 필요성은 다각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 이 문제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복지관을 개보수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하게 될 때 저희는 보육시설쪽에 등기에 유아원으로 되어 있고 상부기관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현행 등기상 또 공보상에 유아원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어린이 집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에 따라서 보육시설로 활용할려고 우리가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계정을 했고 보수작업을 시작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공사장마다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방지위원들의 의견도 상당히 들어서 참작을 했는데 역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부실공사 차원만 지키는 게 아니고 주민의 욕구를 저희가 계획한 이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육사업을 하고자 했던 부분보다도 보수를 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기정의 1억 6천가지고는 복지회관 개보수비로는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육시설을 같이 병행할려다 보니까 1억 1천이라는 돈이 계상이 더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육시설의 병행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보육시설을 할 것을 기본계획안으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 쪽에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쓰고 있으니까. 또 그 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보수계획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복지회관이니까 만지는 김에 깨끗이 다 보수를 해 주는게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참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6,75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소라고 했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 1천이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1억 1천 정도 예산이 더 들거다 해서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은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래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회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과장님, 540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1억 4,8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도 7월 5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동법 제5조에 보면 시장문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군단위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된 일로부터 2년이내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수립하게 됐고 용역비가 수립이 되면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7년 7월 4일 이전까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11월경에 용역을 발주해서 4월말까지 납품을 받아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7월초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수원시라든지 과천시 인근시군의 사업계획을 보면 재원조달 확보계획이 우리가 국비가 50%, 도비를 25%, 시비 25%를 올려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대로 재원조달이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군은 이 룰에 의해서 7월 4일 이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본위원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있지만 애당초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예결특위에 넘어온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을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설명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개괄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대략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198㎞에 대해서 198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승인을 받으면 결과에 의해서 개략사업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나 소용이 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승인받도록 우리가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내무부 장관의 승인만 떨어지면 그 율이 이행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만약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기본조사 설계비만 낭비하는 게 되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50%, 25%, 25%는 요구사항이고 이것이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지원이 안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비가 50%에서 30%된다든지 그런 일은 있어도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아까 국비 50%, 도비 25% 관계법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양여금법에 보면 국비는 50%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50%가 확정이 안됩니다.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30%가 됐다가 40%로도 되고 20%도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지원이 안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514페이지 신길온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신길온천 지역의 부지매입은 현재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짓는 것으로 해서 취득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법 제40조, 공기업법 시행령 39조 2항에 의하면 예산승인 받을 적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주요 재산 취득처분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면 예산승인과 동시에 주요재산 취득처분 승인이 난 걸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자료제출 하신 부분에 취득자산 목적에 보면 '예정 부지로 매입하여 주택 및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택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길온천 부지매입해 놓고 여기는 주택 및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냈는데 지금 이 부지를 사가지고 주택 및 복합건축물을 건립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이 현재 도시설계나 여건상으로는 주택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을 내고 주택건설 사업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을 매수후에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설계가 변경이 되면 목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성이 유리한 사업으로 변경할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건축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온천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시에서 사 들이고 나서 계획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현재 거기가 온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온천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는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택 및 복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사들이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고 나서 건축을 건립하지 않고 신길은 천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가능하면 찾을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자는 이야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법을 이용한다고 그렇게는 생각은 안하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을 때 저희가 한다는 거지......
○노영호위원 그러면 취득자산 목적에 온천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및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거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서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주택건설계획을 거기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건 변경이 되면 사업성이 유리한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35억인데 기업회계등용자금에서 신길온천 부지매입 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 주신 자료에 보면 주택 및 복합건축물 건립 목적이고 여기에는 신길온천 부지매입으로 해 놨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기업회계 등용자금난에 주택 및 복합건축물 건립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 후에 그 다음에 건축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부지도 매입 안하고서 건축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주택 및 복합건축물 매입 해야지 신길온천 부지매입 항목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신길온천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건설 부지매입 한다는 것이 맞는데 그전부터 습관성이 되어 가지고 부기를 신길온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짙은 의도는 신길온천 쪽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일단 주택건설 사업부지로 샀다가 사업성이 있을 때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특별회계하고는 달리 이익이 많이 남으면 그리로 사업 여건이 변경된다 할 적에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익이 많이 남으면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장사하는 목적이 있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불법을 했을 때의 이야기죠.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82쪽에 직영묘포장 관리원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묘포장 관리하는 인부가 있었는데 관리원이 지난번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상하는 겁니다.
지난 5월달인가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난 5월달에 사고가 날 당시에 시에서 보상이나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지난 5월달인가 6월달로 알고 있는데 시기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그때는 일체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줄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직영묘포장에 있는 관리원이 일용인부임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일용인부입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의 총 일용인부임 가족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장사비를 지급해 주고 유족보상금을 지급을 해 줍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근로기준법 82조에 의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직영묘포장이 일동에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볼께요.
사망하신 분이 몇세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47세 였습니다.
○김항남위원 유족보상금 3,600정도 가지고 원만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항남위원 드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거기서 문제 제기하거나 아직 그런 것도 없고 이것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시면 이것이 5월인가 6월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시잖습니까?
그런데 5, 6월은 확실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지난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민선시대 아닙니까?
특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목적이 이런 것들은 1차 추경에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지급을 해야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2차까지 올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1차에서 해 가지고 빨리 유족보상비를 주면 그 분도 고맙고 좋고 시에서도 성의가 있는 것이고 시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서 좋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왕 주는 것 어떻게 주라고 했잖아요.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것 늦은 감이 있잖습니까? 벌써 10월달인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이런 게 있다면 빨리빨리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유족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시간을 끌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에요.
여기에 그 누구도 반대할 의원도 없을 것이며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예.
○노영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그러셨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가해자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차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차량이 가해자 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자기 차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일동에서 가로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노영호위원 상대성이 없이 본인이 가로수를 받고 사고가 났다 자기 차로 그랬다고 그랬죠, 오토바이가 아니고.
○도시국장 이찬영 예.
○노영호위원 그 차에 보험같은 것 안들었나요?
○도시국장 이찬영 보험은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으로 썼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병옥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 용지 매수계획 자료 제출했죠?
여기에 용지매수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지금 수공것으로 보상금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공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할 수 있어서 2회 추경에는 안했습니다.
○이병옥위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현재 해안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부터 본오동쪽으로. 그런데 이것으 8차선으로 늘리고 또 현재 주유소 지은 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직선으로 해서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금 개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장구간하고 새로 고속도로 진입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상하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분할측량해 가지고 면적이 확정 되는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확장공사 끝나는 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 회기 되어서 공사기간이 도래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병옥위원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다음에는 수공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준공예정일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주유소앞 교차로에 지하도로로 한다고 그림에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기술적인 것은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해안로에서 수원방향으로 가는 것은 4차선을 지하차도로 뽑고 매송 IC에서 해안도로 굽는 것은 고가, 오버브리지로 해 가지고 공단방향으로 논스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옥위원 본오교회 앞 쪽 농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하통로를 한다고 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고 먼저 확인 한번 해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공문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8차선 계획이 수립이 되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부언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이것이 기존에 4차선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농토를 지키고 있던 농민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주단지로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주민단지가 있고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계획이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얼마전에도 겪었던 사항이고 지금 본오동 지역의 232㏊가 농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기에 농가수가 본오동 지역만 140호 됩니다.
그리고 반월동이 302호고 다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고 같이 하는 사항인데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 편하게 지을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차선으로 확장공사가 되다보면 과연 인접해 있는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군데 말씀 하셨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한 세군데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도시계획 8차선이 되면서 최대한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도로에 횡단보도를 경운기나 트랙터, 콤바이를 끌고가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경찰서에는 도로교통법으로 간주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일반 경운기나 농기계를 끌고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농민한테 간다 이겁니다.
지금 어떤 한분은 경운기를 끌고가다가 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 분이 지금 정신착란증이라든가 치매현상 이런저런 생각없이 막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 자가치료비도 물고 차량수리비도 전액을 물어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과연 농민이 자기 코 앞에 있는 논에 갔을 때 마음놓고 가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본오교회앞 쪽하고 지금 그 위로 사동쪽으로 가다 보면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팔곡동 이주민단지 조성한다는 끝지점하고.
그리고 팔곡동의 한 군데하고 세 군데가 있어야 적정하게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수자원이랑 구체적으로 협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평면으로 해서 원래 계획이 4차선으로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주유소가 신축되고 허가가 나는 바람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버브리지 비슷하게 고가로 해서 돌아오는데 그런 비용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원위원님이 지하도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지금 도로를 8차선으로 하면서 지대를 높여 가지고 넓힐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넓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아직 실시계획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을 못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도로를 높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병옥위원 도로를 높이게 되면 현재 그 밑에는 오수, 우수박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하도로를 못하는건데 이 지대를 높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중간에 논으로 가는 지하통로 박스만 간단하게 내 놓으면 쉬운데 도로를 높이지 않으면 지하도나 이런 것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용으로 본오교회 앞에만 하는 것으로 먼저 설계를 했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저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이 지대를 한 2∼3m를 높여서 도로를 넓히면 군데군데 박스 하나씩만 놓으면 드나들기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런데 종단구배가 우리 도로구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박스 한 두 개를 위해서 이렇게 파도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이병옥위원 전체적으로 높이면 돼죠.
논 있는 데만 1㎞ 정도 높이면 마음대로 드나들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승하고 또 토지매입이 엄청 어렵잖습니까?
경사난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토지가 상당히 많이 편입이 되죠.
○이병옥위원 농민들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에요.
약 230㏊ 농지가 넓은데 농민들 다니는 것을 생각을 안하니까 그렇죠.
그 넓은 벌판에 한 군데만 드나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거에요.
애초의 계획이 잘못된 거지 지금이라도 높혀서 어차피 도로를 확장할 때 지대를 2∼3m 높여 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엊그제 한 명이 사망했잖아요, 며칠전에.
그렇기 때문에 8차선으로 하게 되면 지하통로로 가라고 길은 되어 있어도 이리가면 빠르니까 몰래 봐가지고 순식간에 뛰어가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그때 사고가 나는 거에요. 200m에 하나씩 있어요. 나오는 농로가.
거기다 박스 하나씩만 하면 참 좋죠.
도로를 개설할 때 한 1㎞ 구간만 하는 농민들은 마음대로 다녀도 관계 없죠.
그것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수공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서류에 보면 10페이지 자본적수입에 고정부채수입이라고 해서 139억이 잡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에서 차입해 오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기금에서 차입한다는 것은 국비나 도에서 차입한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게 아니고 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도 차입을 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고정부채수입은 매년 이렇게 차입을 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물론 자금이 모자랄 때에는 차입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5단계 정수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차입을 했을 때에는 이자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자도 물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7%가 되고 재정자금은 6.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부 도비로 지원해서 상환하는 그런 금액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도비 및 지역개발차입금이 고정부채 수입으로 이렇게 내역을 잡아 놨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건설과 53페이지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관리 보상금 그 다음 페이지 노점상 생업융자금 삭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산시 노점상에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 보상금은 저희가 인건비 용역비입니다.
지난 번 중앙동에서 포장마차를 단속하다가 인근에서 한 20명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워들이 10몇명에서 한 5명이 450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송치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중단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 노점상 생활융자금은 저희가 1인단 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업 자금입니다.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여쭈어 보실 때 신청하지도 않는 것을 왜 세워 놨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법률에 의해 계속 홍보를 하고 전단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래가지고 전업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도자금이 없으면서 유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치 과목에 일단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노점상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대역 앞에서부터 안산역까지 그 다음에 스타프라자에서 원곡1동 까지는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여타 포장마차는 저희가 법적인 뒷받침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법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로법 제54조 7항에 의해서 물건을 계고하고 바로 한 두시간 이내에 실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매를 맞는 것을 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개선요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잔동같은 경우에는 중당동일대에서 파출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셔 가지고 지금 포장마차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잘 이루어서 파출소장님 한테 협조를 구할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하고 경찰서가 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봤을 때는 협조가 그냥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여태까지 해 나온 사항인데 협조가 됐다, 안됐다는 말씀 드릴 수 없고 조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고잔파출소장님은 우리가 부탁도 안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앙동 제일 어려운 지역을 다 평정을 시켰어요.
○김장훈위원 안산에 노점상 협회라고 있죠? 그 쪽하고는 어떻게 대화는 해 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전국 노점상 연합회 안산지부가 있는데 노점상하고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대화를 수백번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인데 대화가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담당부서 있으나 마나한 일이죠. 말이 안돼요.
○김장훈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다 위법 사항이고 그것을 묵인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화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보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한 5시간 상주단속을 하면 그 시간을 한 시간으로 줄여달라, 또 가급적이면 단속을 일주일에 한번만 하고 말아 달라, 나오지 말아 달라, 생존권을 보장해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됩니다.
○김장훈위원 그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근에 선부3동 세반 앞에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심관보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마을 주민과 노점상이 대화가 됐습니다.
두 쪽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반상가가 대화를 안할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법에 보면 노점상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이 묵인을 한다고 해서 행정관서가 뒤로 미룰 수 없는 사항이고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을 안하면 안됩니다.
주민이 500명이라고 일례를 든다면 500명 중에서 다 찬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499명이 찬성했다고 일례를 들면 1명이 이의신청하면 1명 한테서 온 이의신청을 처리한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법제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허락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늦추거나 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점상하고 아파트 주민하고는 대화가 됐어요.
상가가 대화가 안 되는 거에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대화할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다른 방안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야기로는 법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고 일례를 들어서 다른 지역을 하면서 선부3동을 단속을 안하게 되면 금방 이의 신청이 들어 옵니다.
'선부 3동은 돈을 얼마나 받아 먹고 봐 주고 우리는 철거를 시키냐' 민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사항은 장애자들이나 노인네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식들이 전혀 돌보지를 않아요.
그 양반들은 그것을 안하면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전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감싸줬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들먹거려요, 새파란 사람들이. '우리는 치우고 왜 노인네들은 안 치우냐' 항의가 들어오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541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가 있는데 기정에는 4천이 있는데 200개소 추가로 만든겁니까?
저희들도 차가 있으니까 많이 다니는데 안전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만 규정이 있잖아요, 높이는 얼마큼 하고. 그것이 어떤 데는 잘되어 있고 어떤 데는 불룩해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번 부터는 시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규정대로 사람도 안전해야 되지만 차도 보호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상대성이에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잘해 놓으면 '이것 신경 썼구나' 이것이야말로 돈 안드는 지방자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밑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규정대로 원만하게 해서 양쪽에 다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한 쪽만 아니라, 그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구조령에 의해서 규격화된 지가 한 1∼2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과속방지턱이 그런 게 많고 저희가 그 법이 제정되면서 시에서 시행한 공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려운 사항은 너도나도 전부다 그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온통 도로가 과속방지턱으로 뒤덮일 우려가 많습니다.
○김항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535페이지 김장훈위원께서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상 2억 4,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1억 5천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일을 못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번에 과장님 답변에서 중앙동에 단속을 나갔다가 10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해 법률위반으로 입건이 되어서 벌금이 450만원 나갔다고 그러셨는데 전체가 45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10명중에 용역업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10명은 조사를 받은 거고 입건된 사람은 저희가 4명인가 될 것입니다.
전부다 단속원 될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시청공무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시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안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사항인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모양입니다.
○정종옥위원 수사기관에서 지금 현재 450민원 벌금이 나왔다는 것은 공무상의 정당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450만원 벌금을 물때는 물론 사건의 조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이 과잉단속이라는 차원으로 사건처리가 됐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 공무원이나 단속원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가 없고 붙잡으면 그게 바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법을 안 어길려면, 또 20명이 나와서 각목을 휘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맞고 있습니까?
도망을 가든지 붙잡든지 해야지 그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정도의 법률상식은 아시리라 보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반을 가장해서 방해를 했다하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하고 각목과 이렇게 해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했을때에는 이것은 엄연히 형법상에도 정당행위로 간주가 돼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450만원 벌금을 부과할 정도면 뭔가 단속을 하는 시청에서 용역업체를 관리하면서 단속을 나갔을 때 적어도 과잉단속, 업무의 범위를 초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 때문에 노점상 단속에 따른 예산을 2억 4천만원을 세워놨다가 무려 1억 5천만원을 삭감시키면서 했다는 것은 이제 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거에요.
노점상 문제는 사실상 사회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안산이 노점상 천국이 돼가고 있다는 거에요.
이에 따른 강한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련법규나 유권해석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450만원 벌금을 물 정도가 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단속과정에서 과잉단속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밖에 안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 직원이 수사를 받은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다친사람 진단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2주 정도......
○정종옥위원 다친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조사를 받는 자체가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벌금부과가 되었다는 부분은 이쪽에서 과잉단속을 했기 때문에 450만원 벌금부과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선에서도 어렵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행정력의 보루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나 행정집행의 윗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일을 터 줘야 돼요.
안 터지면 안산은 대한민국에서 노점상 도시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도시환경 다 망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2억 4,500에서 1억 5천을 삭감시키고 추경에 올라 온다는 것은 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돼요. 책임과장 이야기가......
단속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그게 공무상 집행방해가 되는가 안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엄연히 현행법규 가지고도 충분히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정당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행정단속이 이제는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저번에도 전국 노점상 연합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을 때 경찰서에서 밤을 세워서 타자를 쳐서 검찰청에 넘겼습니다.
다음날 이 사람들이 가서 2만원씩 벌금을 물고 10시 이후에 다시 와서 데모에 참가 했습니다.
경찰에서 하다 못해서 다음 번에는 전부 다 태워가지고 대부방조제 넘어서 갖다 버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더 무섭다는 거에요.
검찰에 가면 2만원만 내면 되는데 대부방조제에 갖다 버리고 오니까 올려니까 몇시간씩 걸린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죠.
○정종옥위원 물론 책임과장의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 공장매연, 자동차 배기가스로 숨이 막히는 실정입니다.
아까 540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이 문제인데 우리 실정에 자동차는 한 대라도 줄여야 되고 자전거는 한 대라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전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근검절약하는 정신에서 상당히 좋고 권장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선진국에는 전부 차가 줄고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화급을 다투는 문제인식을 가지시고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30쪽에 보면 녹지과 소관인데 시설비에서 부부로 완충녹지 보완공사 해 가지고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원곡동 부부로에 하는 건데 부부로에 완충녹지를 시설해 놨습니다만 나무 식재도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완충녹지라도 쉴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부로에 시설이 제대로 안된데를 보완하고 또 지금 시설된 데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완충녹지를 제대로 시설을 해 놓을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종원위원 완충녹지 보완공사내에 자전거도로로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녹지내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자전거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거기에는 없습니다.
산책로만 이번에 설치합니다.
○박종원위원 자전거도로가 아니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박종원위원 그리고 529쪽에 보면 공원내 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1,300만원이 다시 2회 추경에 올라 왔는데 시설물 보수를 공원내에 어느것을 주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시가지 전체 공원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보수를 했는데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더 세워서 완전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일동 묘포장 옆 산업도로에서 보면 여름에 가끔 분수가 올라 오죠? 그것도 일종의 시설물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주로 휴식시설, 의자나 이런 건데 이번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것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공사가 되고 그게 따지고 보면 얼마 안된 겁니다.
안산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유일하게 분수대가 설치된 데입니다.
가서 보니까 분수대내에 돌로 다 붙여 놨는데 돌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수용도 한 아이들이 있고 그러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뭐냐, 시설은 잘 해 놨다 이거에요.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도로공원내에 관리원이 다 있죠?
그러면 능히 발견을 해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런 보고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아직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수가 되어서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교육중입니다.
○김항남위원 공원내 시설물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완벽하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빼겠습니다.
아니면 시정질문에 넣겠습니다.
군자공원하고 성포공원이 대표적으로 도심의 큰 공원인데 어제밤 6시 40분부터 7시 40분에 걸쳐서 제가 왕복 네 번을 현장확인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포공원은 불이 환하게 켜 있고 화장실도 개방이 되어 있는데 군자공원은 컴컴한게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쪽에는 주간에 공익요원이 3명 이쪽에는 2명, 관리요원도 많은데 관리요원은 네 번을 찾아가도 한 사람을 못봤어요.
그러면 군자공원에는 전기세가 밀려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전기세 안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거기에 켜져 있는 것은 보완등을 지금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가 끝나는대로 점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지금하세요.
어떻게 성포공원은 조각품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들어가면 앉아서 볼거리도 있는데 군자공원쪽에는 없고 영세민만 살아서 그런지 전락을 했어요.
돼지고기 구워먹는 파티장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한 사람도 안구워 먹어요.
그러면 여기는 수준이 높고 거기는 무식한 놈들만 삽니까? 제대로 이 공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라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당초 계획을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획대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이 되는 모양인데 공원은 같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도 다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하신 답변을 책임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이제 공원으로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고 들어가면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면 성포공원은 수준이 있어서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사색도 하고 거기에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는데 군자공원은 무조건 고기 두근 사가지고 소주 두병 가지고 가서 구워 먹어도 말하는 사람 없고 저녁이면, 오늘 저녁에 제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가보세요.
청소년들이 벤취 위에 하여튼 야해요.
불이 꺼져 있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가로등도 정비하고 불도 훤하게 켜도 제대로 해 놔야지 이런데는 하면서 시설보수비 1,300만원 가지고 하기는 뭘 합니까?
할려면 제대로 해야 일 답게 하고 그것이 민선시대 지방자치에 걸맞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제대로 안해 놓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군자공원을 제대로 정비를 하시면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그것은 빼겠어요.
답변을 확실하게 한번 하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쪽 성포공원은 거기 예술인들 아파트도 있고 해서 예술적인 감각에서 아마 그런 시설을 해 놨는지, 저도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서 해야 될 시설이라면 내년도라도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눈뜨고 보겠습니다.
관심가지시고 녹지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니까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래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획실 소관에서 3,490만원, 총무국 소관에서 1억 2,265만원,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2억 702만 8천원, 도시국 소관에서 7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7,177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이범래황호명김상열김수영김장훈 |
김정철김항남노영호박종원이병옥 |
정종옥 |
○출석전문위원 | |
이순찬 |
○출석공무원 | |
보건사회국장 | 정득복 |
지역경제국장 | 김유선 |
도시국장 | 이찬영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이만표 |
사회과장 | 전서규 |
가정복지과장 | 홍숙자 |
건설과장 | 심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