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20일(금) 오후 14시1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2.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
4.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미디어밸리안산시유치촉구건의안
6.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
8.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9.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0.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변형관의원외24인발의)
3.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미디어밸리안산시유치촉구건의안(박명훈의원외9인발의)
7.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시장제출)
8.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15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월 12일 보사·경제위원장, 9월 13일 총무위원장, 9월 1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변형관의원외24인발의)
(14시17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변형관입니다.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9월 5일 위임받은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을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현임의원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시정 및 의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안산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2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9월 5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소모품의 범위기준 중에서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외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 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된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1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경우 비품의 범위가 축소되어 소모 또는 파손되지 않을 물품도 소모품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으며, '96. 9. 13자로 사회문제가 야기된 바와 같이 물품의 구입, 사용, 폐기 등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대식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제공을 마련코자 종합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 증대 및 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재활작업장을 신축하고, 건물 노후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암어린이집을 멸실 재건축하여 보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재활용센타를 건립하여 소시민들의 근검절약 소비문화 정착 도모를 유도하기 위한 건물취득 5건과,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안산 경찰서에 무상사용승인 파출소부지 3필지를 매각하는 등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53만 안산 시민의 숙원 사업인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조기 건립키 위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도 절감하고 있는 사안이나, 건립 예정부지가 현재 안산시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유·무상 구입여부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공공시설을 함에 있어서 선행 행위인 부지 확보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취득승인을 선행함으로써, 집행부측 행정 행위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소외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은 되나, 동 부지는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이 설치되기에는 시민시장 등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교통 집중현상이 우려되어 타 부지를 선정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키로 하며, 재활용센타 건립에 대하여는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당부지가 2종 미관, 상업지역으로써 토지의 효용도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요지이며 대형 폐기물 가전제품 등을 무상 수거할 경우 과소비 조장우려와 무단방기 등이 예상되는 등 시기상조라고 우려되며, 자치제 부활에 따른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세외수입 증대에 역행할 우려가 예견되는 한편, 재활작업장과 재활용센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제반 행정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는 사업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경찰서 및 파출소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안산경찰서에서 무상사용중인 경찰서 및 파출소부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허가하고 향후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 동의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미디어밸리안산시유치촉구건의안(박명훈의원외9인발의)
(14시29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5항 미디어밸리안산시유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선호입니다.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9월 5일 위임받은 미디어 밸리 안산시 유치 촉구건의안을 9월 12일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밸리 안산시 유치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1세기 고도정보화, 과학화, 지식화 사회를 선도할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인 멀티미디어 산업육성을 위해 최적의 입지조건과 사업의 연계성, 교통, 기후 등 자연조건을 갖춘 우리 안산시가 최적의 입지임을 감안하여 안산시가 주체가 되어 「미디어밸리」단지 조성 및 사업추진을 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안산시에 건의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과 보사경제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역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디어밸리 안산시 유치촉구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간 자체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20일 박명훈의원외 22인으로부터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7.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시장제출)
8.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0시34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 의사일정 제8항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니다.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9월 5일 위임받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부의 하수도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충코자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시달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조례 전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아니하고, 기준 조례의 과태료 조항누락 및 원인자 부담금 문제 등 전반적인 조문배열 형식 및 체계상 상당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부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지역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대부동 지역 준농림지역 내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소의 난립을 제한하여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제한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한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한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산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 제한지역이 향후 도시계획 결정시 대부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결정된 제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선부동 소재 초등학교 학구 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어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 학급수 36학급 1,900명과 비교 현재 53학급이 초과한 89학급 4,74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부지 확보가 불가피하여 기존 주구운동장 및 공원부지를 활용코자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지 제1공원의 일부를 초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은 방과후 및 공휴일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 학교 운동장 사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 설치된 주민편익 체육시설물 등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인근에 조성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부지 인접도로가 경사도가 심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공사 시 학교인접도로의 고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당초 본오동 990-1번지의 자동차 정류장은 보전녹지 및 완충녹지 주변에 계획하였으나, 시측에서 추진중인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전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 시설시 차량의 소음, 진동, 공해 등 지역 내 민원이 예상되며, 동 부지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유발로 당초 25m 도로에서 40m도로로 확장됨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이 2,600㎡에서 2,150㎡로 변경 축소되어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정이 정한 결정 기준에 미흡한 실정으로써, 본오동 990-1번지의 자동차 정류장을 인근 지역의 본오동 728-2번지의 자동차 정류장 부지와 합병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결정되어 있던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인근 자동차 정류장 부지와 합병할시 교통체증 유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및 도시설계 지침상 현행대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본오동 상록수역앞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및 전철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수립된 지하도로 기본계획(안)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지하도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건설계획은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현재 계획된 지하 주차장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1개소 밖에 없으므로 월드프라자 앞 지하도로와도 연결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법률 제4919호 및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안산시 건축조례중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연면적 2,000㎡이하 4층이하 건축물을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로 확대하고, 준공업 지역 안에서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이 가능토록 하고, 일반 주거지역내 4종 미관지구에 일반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무허가 업소의 구제와 범법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과 당초 안산시 개발 목적에 상치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와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내 일반음식점을 허용함에 있어 15m이상 도로와 건축물 연면적 50㎡이하의 소규모만 허용하자는 소수의 의견 등이 대두되어 표결에 부쳐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이상 5건의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선부초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지 제1공원의 일부를 초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은 방과후 및 공휴일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 학교 운동장 사용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 설치된 주민편익 체육시설물 등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인근에 조성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부지 인접도로가 경사도가 심할 것을 감안할 때 향후 공사시 학교 인접도로의 고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자정류자)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당초 결정되어 있던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인근 자동차 정류장 부지와 합병할 시 교통체증 유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및 도시설계 지침상 현행대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안산시 본오동 상록수역앞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및 전철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건설계획은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현재 계획된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1개소 밖에 없으므로 월드프라자 앞 지하도로와도 연결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96년 9월 20일 박명훈의원외 22인으로부터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동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이면서도 도시건설 건축조례의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은 역사의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누구나 좋은 일만 하고 악한 일은 안 한다고 하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촛불이 타는 심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된 건축조례안 심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측의 의견대로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내에 일반음식점을 전체 허용할 경우 유흥업소들의 난립으로 인한 주차난과 소방도로의 혼잡을 가져오게 되므로 주거환경의 저해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만을 허용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 외 22인 의원의 동의를 받아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명훈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으로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산회)
○출석의원(33인) |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만승김상열 |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
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
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 |
김장훈박영철노세극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하영수 |
기획실장 | 최원섭 |
총무국장 | 최종복 |
보건사회국장 | 정득복 |
지역경제국장 | 김유선 |
도시국장 | 이찬영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이만표 |
○의안제출
·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박명훈의원외22인발의)
- 발의자
박명훈 홍장표 박영철 김정철 정종옥 장동호 송세헌
이범래 민병종 한기복 김수영 김항남 이병옥 박공진
정윤섭 김송식 김상열 이만승 변형관 황호명 심장보
황철연 김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