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계획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
6.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9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계획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 시정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및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조기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96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며 '96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7인을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계획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보살핌과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 동기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서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제5조중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중 2-4항 소모품의 범위를 현행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소모품 구분 기준을 조정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모품의 범위기준 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라고 되어 있으나 가액기준이 현실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물품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모품의 범위기준 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6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에 따라 내무부 공기 13330-454('96. 7. 24)호 및 경기회계 13330-2022('96. 8. 2)호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시도 변화하는 행정 여건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문 준칙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가지수 파악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입니다.
소모품 종류는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여기서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 조금 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소모품 대장을 기재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맹명호위원 소모품 대장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소모품이라고 하면 1년이 내에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구입단가가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3만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그 외의 것은 비품으로 관리를 하는 항목이 많고 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가치성으로 봐서는 비품관리를 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10만원으로 기준으로 잡자는 얘기입니다.
상향조정해서 이 규정을 만든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3만원 이하의 기준을 10만원이하로 기준해 가지고 상향조정해서 10만원 이하짜리만 비품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제안 주요골자에서 "소모품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전의 표현이라는 내구연수가 1년 이상되는 소모품을 말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똑같은 표현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소모품 중에서 지금까지는 3만원 이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짜리 소모품 한 2가지만 알려 주세요. 그래서 이 개정안의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할건지 참고할려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3만원을 10만원을 올리니까 소모품 1년 이상 내구연한 가진 소모품 중에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짜리 2가지만 사례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제가 재물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파악해서....
○심장보위원 여기서 얼른 기억에 나오는 것 없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심장보위원 이거 안건처리에 참고가 되어야 돼요.
○회계과장 홍윤선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여기에 경기회계 13330-2022호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시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거에요? 신·구문 대비표 이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준칙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여기에 붙여주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발췌해서 중요부분만 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물품대장은 오래 걸립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가지러 갔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소모품이나 파손되는 물건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물품을 소중하니 다루는 마음이 결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10만원에서 3만원 이상해야 되겠지만 그 밑으로 하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모품이나 물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것을 한번 잘못되면 버려 버리거나 파손시키고 깨 버릴 수도 있으니까 가격을 하향조정하면 안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이 사항은 물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실에 안 맞는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건데 오히려 하향조정 하면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김상열위원 예를 든다면 이 컵 하나가 10만원 이하짜리인데 9만9천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다룰 때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얘기에요, 빨리 소모품으로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런데 이게 10만원짜리인데 이것을 7만원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사람 마음이 귀중하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높게 상향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김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입니다.
법의 취지도 그러기 때문에 비품하고 소모품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자면 능률면에서, 관리면에서 오히려 숫자를 줄여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골라서 관리하는 것 보다도,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많이 관리하는 것보다도 능률이나 질적인 면에서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또 준칙이 내무부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5만원이상 짜리로 조사를 하게 되고 다른 자치단체는 10만원이상 짜리로 조사하게 되니까 행정의 균형이 안 맞는 감도 있네요.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물품대장 아직 멀었습니까?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장은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시22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4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의결 받아 취득·처분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총 6건으로써 그 내용은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 등 건물 5건을 취득하고 토지 1건 3필지 34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추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으로 안산시 초지동 666번지 내에 8,516평 부지에 주경기장 5만석, 실내체육관 7천석, 야구장 2만석, 테니스장 10코트에 1천석 규모로 신축하고 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으로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가 숨쉬는 도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고잔동 산95번지 일원 2만1,499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3만6,446㎡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사회 참여기회 증대 및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초지동 604번지에 1,502평 규모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0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는 반월도시계획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한 시립수암어린이집 건물 및 대지일부가 편입되므로 인하여 잔여건물을 멸실하고 현대식 건물로 안산시 수암동 188번지 부지에 지상1층 연면적 97평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활용센타 건물 건립 사업으로 가전, 가구 등 중·대형 폐기물을 전량수거하여 이를 간단히 수리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보급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줄이고 근검 절약 정신의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안산시 선부동 1,070번지 부지 170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5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산경찰서에서 금년도에 신축한 파출소부지 3필지 344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에 매각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면 종합운동장 경기장 좌석수가 원래 2만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5만석으로 3만석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도 중장기 계획에 보면 1,050억인데 550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1,6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550억이 증액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95년도부터 건립하게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을 1년 늦게 건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끝으로 말씀하신 지연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의원 내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부지확정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조율하는데 있어서 별도 부지를 마련할 것이냐, 현 위치에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현 위치에다 약간 옮겨서 공공청사 부지를 빼놓고 옮겨서 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을 짓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한 문제가 당초에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도 5만석 규모로 우선 행정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도 예산이 장기적으로 2천년대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접근하는지는 아직까지 기본계획 조차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행정적인 계획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한 규모 문제가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이냐, 현재 월드컵에서도 유치하는 것이 최소한도 5만석 이상은 되어야만 국제경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FIFA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만석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또 5만석이라는 규모는 현재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금 지나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운동장 또 운동장을 앞으로 건립 중에 있는 대구라든가 부산, 포항 이런 데를 전부다 실무자들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2천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전부다 규모가 보통 5만석 이상 7만석, 8만석까지 이런 데이터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만석이나 이 정도 현실적으로 볼 때 3만석 정도면 우리가 수용하는데 또 관리면에서 크면 좋지만 비용면에서 적절한 것도 저희 실무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규모로 보면 5만석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선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그와 같은 규모를 가감을 다시 한번 전문가나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한번 거기에서 심사전에 규모를 한번 확정을 지어 가지고 실시계획에 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선택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규모라든가 이것은 가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장기 지방재정계획도 변경을 받을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초순경이면 기본계획 용역준 것을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0월경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정을 지어 볼려고 하고 우선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그 절차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이병옥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대형사업은 시 재정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비, 도비 자금 수급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중기계획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세웠었죠?
당초 중기계획에 보면 주경기장이 3만석 규모로 해서 총 예산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1,05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국비 8억6천, 도비 11억3천, 시비 1,030억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시설결정지를 변경한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실시 단계를 못 들어가고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가 다시 금년부터 계획을 세우는 건데 금년도 이번에 계획 낸 것을 보면 주경기장이 5만석으로 늘어났고 야구장이 2만석인데 참고로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의 잠실 종합운동장 말고 전국적으로 5만석 이상 되는 종합운동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회진흥과장이 현지를....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잠실운동장 말고 종합운동장으로써 수용인원이 5만 이상 되는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부산은 있어요.
○심장보위원 부산은 있어요? 구덕체육관이 몇 명 수용입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에 앞으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FIFA 월드컵 축구대회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지만....
○총무국장 최종복 월드컵 축구는 저희가 유치를....
○심장보위원 아까 FIFA얘기를 하셨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세계국제경기를 할려면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크게 해야 되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체육부에서나 또는 전문가들의 요청이 있고 그래서 확정은 안 되었지만 계획은 잡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장보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경기도에도 우리 안산시 규모보다 큰 도시가 네 다섯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 규모로는 수원종합운동장이 그것도 몇 차 증설을 해서 3만명 수용 규모입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대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회용보다는 장기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 규모에 걸맞고 또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이라든지 거기 수용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서 발전계획,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예산을 550억이나 증설시켜 가지고 1,050억을 1,600억으로 늘려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모한 계획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기왕 나오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운동장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서울이 7만석 규모이고 부산이 8만석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7만800석 정도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인천이 5만석짜리 하나가 있고 하나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이 5만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의정부는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5만석 이상으로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하면서 판단되었던 것이 크게 짓는 대구나 부산 이쪽에 그 다음에 포항도 완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53만평 정도에다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체육시설은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체육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와 체육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그 시설을 했을 때는 그만큼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지면서 인근에 대도시가 있게 되면 우리시 인구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안양이나 부천, 수원 큰 도시가 있으면 어떤 문화행사를 했을 때는 그 인구가 전부 우리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 오는 3만석이라 하면 재래식으로 해서 좌석만 만들어 놓고 축구경기나 하고 그런 정도로 하는 건데 앞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국제대회 규모를 유치할려면 5만석으로 하지 않고는 안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에 참여한 6개 업체에 자문을 받았을 때도 그 6개 업체 전체가 5만석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만석으로 하다 보면 준공이 되는 해에 가서 이미 모자란다는 좌석이 적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동장 만드는 추세가 체육만 바라보지 말고 선진국화되면서 문화와 체육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만석으로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5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대형 운동장은 인천만 완전히 건립되고 다른 데는 계획 추진중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다른 데는 하나도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심장보위원 경기도에서 제일 큰 수원에도 지금 종합운동장이 3만명 수용시설인데 몇 번 증설을 했고 3만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행사가 1년에 한번도 있을까 말까 입니다.
물론 애초에 시설할 때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그 시 규모와 수용가능 이런 것을 바란스 있게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해야지 너무 욕심만 부리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또 시설을 하되 우선 3만명 규모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수용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랬을 때 시설 확장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당초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여백을 두고 시설하면 됩니다.
당초부터 5만석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입니다. 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무엇으로 더 충당할 겁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600억이면 종합운동장이 10개년 계획이면 160억씩입니다.
운동장 하나에 160억씩 투자할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그런 면도 고려를 하셔야지 그냥 규모만 크게 한 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왕 나오셨는데 작년도에는 사회진흥과에 종합운동장 시설 예산이 서 있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심장보위원 작년도에 시설비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시설비만 35억 서 있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설계비죠.
○심장보위원 시설비가 예산에 서 있었어요. 결산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7월달에 결산검사 한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시설비 35억 중에 작년에 운동장 시설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공단에 운동장이 하나 조성이 되었고 장화운동장....
○심장보위원 예산서 부기에 분명히 종합운동장 예산으로 35억이 서 있었어요. 예산서 가지고 와 보세요. 왜 장화운동장 다른데 공단운동장 얘기를 하세요. 예산서의 부기상에 분명히 종합운동장 예산으로 35억이 서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종합운동장 시설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종합운동장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여기 결산서에 나온 33억 지출된 것은 무엇입니까? 결산서에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억은 불용액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나는 작년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시설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결산서에 지출이 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연계되는 건데 '95년 행정감사 때 보면 유보사유가 "운동장 부지가 도심위치로 교통혼잡예상,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재정능력 재원확보" 이렇게 중단이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향후 계획이 사동 남쪽해안 간사지로 하기로 향후 계획이 세워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그 내용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관계부서 건설교통부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시 소유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다는 전문가들 여러 가지 그간에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비교 검토한 결과 운동장 부지로는 거기 보다는 현 위치가 낫다, 우리가 수용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위치에다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수자원공사하고 '95년 11월 7일날 합의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소유로 오는데 목적을 운동장으로 할거냐 타용도로 할거냐 하는 얘기는 운동장으로 하는 것은 현 위치보다 부적합하다 그래 가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제일 큰 취지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또 중단이라든가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내용을 정확히 묻는 거에요. 다시는 중단이나 이런 사태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 납품단계에 있고 도시계획 절차도 다시 밟고 있는데 단 아쉬운 것은 저희는 언뜻 생각하기에 현 부지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면적이 다른 도시보다 적어요, 종합운동장 새로 계획한 것이.
그래서 아직까지 더 넓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타 부지가 적합하지를 않기 때문에 현 위치에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국장님 건립부지 확보가 몇 년도에 된 건지 아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당초에 1차 도시개발 할 때 그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89년 9월 28일날 되어 있는데 지금 96년 아닙니까? 저는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에요. 절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 단계에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약속을 지키세요. 기본계획 후에 필히 관계관과 전문가들과 시의원에게 사전 심도 있게 설명회를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총무국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도 시장님도 시의원들하고 설명회를 갖겠다 이날 이때까지 갖는 것을 못 봤어요, 말로는 잘해요.
이 자리에 시의원이 11명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꼭 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5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일부러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지적하는 것이 너무 예산이 방대하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 전문가들과 관계관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산의 문제도 할 적에 이렇게 분명한 설명회를 가지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나중에 예산만 올라오고 이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설명회를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업자금 계획을 다시 재조정 할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지금 나와 있는게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상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도 연차별로 분할을 해서 안산시 재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실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짐작하기는 원래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나 도 정부에 우리가 보조금을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가져와야 거기에 타당한 지방재정을 합쳐 가지고 사업을 꼭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질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두분이나 있고 민선시장님도 위에 가서 매달리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에요.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어차피 고잔들 시대를 맞이해서 인구가 얼마나 폭증하겠다는 것은 상상을 해 보시면 알거에요.
인구도 그렇고 고잔들이 보기에는 저래도 여의도 3배나 되는 땅인데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오는 종합운동장으로써 정말 후세에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 받는 것보다는 잘 지었구나, 처음부터 그래도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야구장 관계도 참고로 잠실야구장이 몇 명 수용규모 입니까? 그 다음에 수원 야구장이 몇 명 수용규모인지 참고로 자료가 있다면....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잠실은 3만석인데 다른 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수원야구장 몇 명 수용인지 내용 모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만2천명입니다.
○심장보위원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수원야구장 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1만2천석도 정말 빅게임 아니면 거기 수용이 다 차지를 않습니다. 야구장은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그렇죠? 야구운동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규모에 2만석 규모의 야구장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실무자 선에서 규모가 어떻게 적정하냐 저희는 전문가들과 같이 예측도 못하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중앙에서 권고하는 사항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염려가 됩니다.
우선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도 염려가 되는 것이 앞으로 투자하는 1,60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 해 가지고 적정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우선 이 모델로 용역이 되면 약간의 가감은 실시설계를 할 때 다시 확정을 지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실무선에서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선 작품을 심사할 때 그런 문제가 같이 토론이 되어 가면서 이것도 적정선으로 조정을 가능한 한 하고 다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을 절차가 승인부터 받고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하는 단계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우선 해 놓고 심사는 심사대로 의원님드하고 같이 모시고 심사하기 전에 그런 의견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실시계획 할 때는 반드시 공통된 의견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갈려고 합니다.
○심장보위원 간단하게 종합운동장 건립하고 다음 번에 설명하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이 종합예술회관은 5개년 계획으로 70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연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140억씩 이거든요. 140억+종합운동장 160억이면 300억이거든요.
두가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300억이 잡히면 우리 2천억 예산 밖에 없는데 다른 예산은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바란스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런 것도 계획이 잡혀 나가야지 한쪽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형아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두 가지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자면 간단히 300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예산은 무슨 예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합니까? 그렇다고 세입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우리 안산을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할리도 없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힘겨운 계획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히 합해도 연간 300억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소모품 중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짜리 2가지만 갖다 주시면 참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없나요?
○위원장 정윤섭 심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보면 대지매입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대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매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가 돈 액수가 나오면 그때 봐 가지고 감정가를 의뢰해 가지고 매입비를 산정해야지 현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이건 700억 가지고도 오히려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저희가 인수받을 부지입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구입을 안 하고 수공에서 받는 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착각을 한 모양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과 같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위치가 당초에는 종합운동장과 연계 해 가지고 한 라운드안에 할려고 했었는데 종합운동장도 몇 년 전부터 짓는다고 하다가 밀려 나왔거든요. 따라서 문예회관도 그래서 밀려나온 거에요.
지금은 이쪽 길 건너 고대 뒷산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보전녹지 지역인데 도시계획을 바꿔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겁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 안산시에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 이말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이병옥위원 다른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계획보다 1년씩 늦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왜 당초 중장기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서 건립을 할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당초에 계획대로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인구가 53만이나 됩니다. 도시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른 시에는 다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50만이 넘는데도 문화예술회관이 왜 없느냐 그래서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병옥위원 대지를 무상으로 시에서 인수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몰라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대지를 수공에서 무상으로 주는 배경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지가 제2단계 사업의 매립 토취장입니다. 토취가 끝나면 공원이든 복원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느니 시에 무상으로 줘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약정서 같은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도시계획 절차를 하면서 구두로 합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가 또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대로 양여해 주는 것이 실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그 건에 대한 관련 문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현 단계에서는 그 지역이 보전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났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직 안 났어요.
○심장보위원 그럼 도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유지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매수 보상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토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정지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단계가 완결될려면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그것을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계획은 명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98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심장보위원 중기계획은 내년도부터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으로 앞당기는 것으로 우리한테 내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현상공모비가 들어 있습니다. 현상공모부터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제3자가 보기에는 아직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실시변경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개인땅에 뭘 짓겠다고 한다면 그 토지주가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벽에 부딪칠 난항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보는데 사업 추진년도를 너무 미리 잡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건립계획이 2만6,400㎡ 약8천평이거든요. 공연장, 회의실, 시청각 이것은 전부다 건물이고 나머지는 야외공원장, 문화예술공원 이런 것은 건물이 아닌 상태로 외부에 설립을 하는 건데 평당 시설비가 약 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책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문화예술회관은 내부시설이....
○심장보위원 내부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인테리어비가 많이 듭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인근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근래에 지은데 인테리어 시설비 참고표로 나온 데가 있습니까? 1,500석 규모 이상되는 완전히 시설이 완료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참고표 있어요?
이런 계획서를 낼 때는 참고자료를 뒤에 붙여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참고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데 평당 시설비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건평이 6,657평에 얼마 들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245억이 들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도 건평이 6천평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6,600평입니다.
○심장보위원 시단위 문화예술회관을 8천평 이게 참....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설이 안 되는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인구를 바라봅니다.
안양이 56만 정도인데 우리 안산은 53만인구입니다. 우리 신장세가 급격히 되고 문화욕구 충족이 다른 시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장보위원 수원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건립할 계획을 지금....
○심장보위원 아직도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씁니다. 도 단위는 아무래도 도 단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시 단위 보다는 사용기간이 빈번합니다. 그런데도 규모가 6천평 정도인데 8천평이라면 이것도 비교해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죠. 문화예술회관 규모를 제가 알아보니까 광주가 1만4,210평이고....
○심장보위원 건평이 1만4천평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심장보위원 광주 광역시?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리고 과천이 1만1,387평....
○심장보위원 연건평이 1만 몇 평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연건평입니다.
○심장보위원 과천은 그거 지어 놓고 말썽나는 것 모르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또 부산이 9,707평, 안산이 8천평 경기도가 지금 7,700평으로 되어 있고 청주가 6,040평 그래서 8천평으로 한 것은 전에 수원시의 시민회관을 지은 일이 있는데 그거 지어 놓고 얼마 안 가니까 부족해 가지고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수원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는 2천년대 초에 가면 안산시도 100만이 넘는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 100만이 넘는 안목을 보고하자 그래서 저희가 8천평 규모는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경기도 문예회관이 7,700평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심장보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의 6천평은 무슨 얘기에요? 기획실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러한 방대한 시설을 할 때에는 연간 사용횟수라든지 또 사용횟수에 따라서 거기 참여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최대일 때는 얼마고, 평균치로 얼마고, 최소일 때는 얼마고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이런 계획도 세워져만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시민의 시설이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투자 시설인데 이러한 충분한 고려를 해서 참고표를 전부 가지고....
그럼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자료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경기도 인근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시설, 연간 사용횟수, 최대수용 제일 많이 참여했을 때는 몇 명이 들어갔었고 최소는 몇 명이 들어가고 평균으로 볼 때는 몇 명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것을 참고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당 단가가 900만원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설을 하자면 그만큼 들어간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인테리어 시설뿐만 아니라 무대장비가....
○심장보위원 장비든 그것을 최근에 2∼3년 내에 준공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문예진흥회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시설비, 장비 투자된 사례를 참고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좌석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타 시·군·구에서 7천평 짜리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 규모의 대회를 1년에 한건도 안하면서 좌석만 많은 경기장을 계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정회시간에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안산시청 설계한 분이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적다고 하는 판국에 후세에 가서 이게 줄여졌을 때 시의원들이 줄이라고 해서 줄였다고 이렇게 되면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게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보니까 위치가 지금은 자연공원 옆의 산으로 되어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현재 도면에 표시된 위치는 현재 시민시장 건립하고 있는 그 위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항남위원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총 공사기간만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 뒤에 보니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 정신지체 해 가지고 한 2,275명 되는데 이거말고도 장애인들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 가지고 이 작업을 활용할 그런 계획은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를 700평으로 저희가 현재 예상을 하고 아직 설계한 것도 없고 저희 자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돌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그래서 지하실을 많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만 파서 기계실을 유치하고 지상1층은 재활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에는 사무실하고 수화교실, 점자교실, 장애인 연합사무실 같은 것을 유치해서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새로운 지식, 정보 같은 것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난립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체니 시각이니 정신지체니 교통사고장애인협회니 그런 것들이 우리 50만 시민이 모여 사는 우리 안산에 재활작업장이 처음 신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에서 그쪽에 들어갈려고 그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2층에다 연합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무실 하나에다 연합사무실을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고 그 옆에는 수화교실, 점자교실 같은 것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물론 시가 주관이 되겠지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전체 건물을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항남위원 95년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재활작업장이 늦은 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도 선부1동의 장애인들이 최고 많이 있습니다.
한달 30일 중에 많이 올적에는 1주 이상을 제가 민원으로 시달립니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추진사항이 시에서 다 못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별 요구사항이 많아요. 재활작업장이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장애인 협회가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서로 많은 시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수혜를 입을려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연합회를 어떻게 구성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많은 난립하는 것들이 연합회장이 있어 가지고 단일화되어야지 여기 분명히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서로 좋은데 들어갈려고 아마 굉장치도 않으리라고 저는 예상이 갑니다.
사직하는데 벌써 "그게 언제 됩니까?" 이러는데 내년에 이게 되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시작이 되면 이거 그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미리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게 아마 재활용작업장 못지 않게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지 않아도 저도 1주일에 평균 두 번 내지 세 번은 그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 요구사항이라면 물론 사무실을 임대해 달라, 운영비를 달라, 어떤 측면에서는 편익시설이 왜 안산시에 이렇게 안 돼 있냐, 어디에 점자 보도를 깔아 달라, 소리나는 신호등을 해 달라, 시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냐, 엘리베이터 금년에 설치할려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왜 리프트 시설이 없냐, 1주일이면 제가 서너번....그 분들은 오시면 혼자 오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오시면 다섯분, 여섯분 이렇게 오시는데 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농아 이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행사를 하면 똑같이 제각기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연합회를 구성하고자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차후에는 김위원님한테 누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저는 누가 갈 건 없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제가 많이 접해 보니까 정상인들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핸디캡 때문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약간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억지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게 사회과에서도 특히 담당게장이라든가 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주 들어옵니다. 제가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가 부자유스럽다 보니까 몇 명이 같이 들어옵니다.
차를 하나 가지고 휠체어도 타고 목발도 짚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대화도 귀기울여 주고 서너명이 오면 귀찮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으라고 그러면 벌써 시각이 삐딱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을 이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시고 또 그분들 연합회 구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연합회 구성도 빨리 추진하시고 병행해 가지고 장애인들 하고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비해서 그분들 민원이 억지가 있고 그러더라도 많은 대화를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대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초지동 604-3번지가 원래 시민시장 부지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원래 시민시장 부지가 아니고 시민시장 위에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것을 용도변경 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그 밑의 블럭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을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금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604-3번지가 1,502평인데 여기에 재활작업장만 건립하는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내년에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내년에 한다 이거죠? 중장기 계획에는 원래 몇 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도 4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 저희가 반영하고자 관계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4월달부터 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비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아직 도에서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왜 확정을 못 짓느냐 하면 그분들의 얘기는 자립도가 높다 하는게 하나 저희가 핸디캡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도 두 번 찾아갔고 저도 찾아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안산시로 유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확정지어 줄려면 도 예산이 끝나야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시달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김항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늦었지만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회과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즉흥적이라기 보다는 물론 즉흥적으로 사업이 금년도에 바로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선부1동 문정프라자에 작업장 50평을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장을 쓰는 과정에서 임대기간이 내년 4월달이면 끝납니다.
50여평을 사용하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7명에서 1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좁아서 우리도 작업을 하고 싶은데 작업을 할 수 없다. 또 제가 그전부터 이 업무를 봐 왔으면 좀더 일찍 이런 생각을 했을텐데 전에는 제가 이런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그러한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시설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4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도비요청도 해 놓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1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도 중장기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해야지 예산이라는 게 바로 바로 즉흥적으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이번에 해 주시면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이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는 아주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윈도우브러쉬 조립 같은 것 주로 기아산업에서 갖다가 그게 단가가 제일 높다고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본드 같은 것을 붙이는 것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금년에 환풍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환풍기를 해줬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수족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못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조립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현재 거기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아직 착공도 안 한 단계에서 과장님께서 위탁관리 운영계획을 세웠다는데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위탁관리 운영계획을 세웠다는게 아니고 이게 건립이 되면 저희가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번에 공단역 지하보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맹명호위원 장애인 리프트 시설되어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건 건설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물을 내용은 아닌데 거기 지체장애인들이 리프트 사용하는데 시에서 지하보도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준공검사의 테이프도 제가 끊었습니다, 공단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결론이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탁상행정이란 이 자체를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 리프트시설이 시에서 지하보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지하보도 올라 가서는 전철을 탈수가 없어요.
역까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행정이 장애인들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실제 전철을 탈 수 있는 역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공사한 부분만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역사를 들어가면 전철타고 갈 때는 우리가 업고 다녀야 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베푼다 하면 연계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장애인들 작업품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하면 100평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우리가 미리 구성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부연해서 제가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하도가 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전부 리프트시설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 공문을 아직 발송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방문을 한 결과는 철도청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하도만 리프트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관내에는 평면으로 가서 타는 데는 없고 전부 2층으로 올라가든지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인데 거기서도 같이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연계를 해야만 효과가 큰 거지 시에서만 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철도청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갈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 편익시설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손을 안 댔던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노력해서 열심히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공사가 한 2년 걸린 공사입니다. 공단역 지하보도가 한 2년이 걸렸는데 그 안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우리가 준공을 보는 시점에서도 그런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듣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이런 일이었어요.
저도 공단역에 장애인회장단하고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여기서 거론될 내용은 아니지만 장애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긴 기간동안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베풀 수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으면 이런 탁상행정을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앞으로 연계해서 잘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은 아이템이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저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작업 아이템을 아직 구상을 하지 않고 현재 건립을 해서 작업장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별도로 일거리가 무엇이 있나 조사를 해서 후에 마련할려고 아직 거기까지는 착상을 못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건축을 해 놓고 보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문정프라자 말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또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 시각장애인은 현재 전혀 없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성격을 보니까 재활작업장보다는 장애인회관이라는 성격이 짙은 것 같아요. 재활작업장보다 이름을 장애인회관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아까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복지센터나 장애인회관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여기 보니까 사무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렇거든요. 성격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회관, 복지센타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재활작업장이라고 현재 고수하고 있는 사유는 도비를 줄 때 장애인 재활작업장만 도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지금 황철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 재활작업장인데 총 건평이 7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장 면적은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평 속에 200평이라는 것은 작업장 성격이 아니죠, 그렇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니죠.
○심장보위원 안됐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장애자 등록된 분들이 2,970명이나 되는데 만약에 700평 시설을 한다면 몇 명이 작업장에 나와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3월 1일 현재이고 8월말 현재는 3천명이 넘어 섰습니다. 3,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저소득층 장애인들만 유치를 하지 잘 사시는 분들은 않고 작업을 제대로 한다고 봤을 때 한 50명이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50명이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설명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심장보위원 200평에서 작업할려면 50명 밖에 수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3천명 이런 식으로 망라를 해 놓으시면 불과 1.5% 수용 밖에 못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고 또 시설의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설로 끝나는 거죠?
700평 시설로 끝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장애인들이 작업에 임하자면 작업도구라든가 기계, 비품 이런 것이 추가로 확보되어야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은 시설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예산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50%, 시비 50% 우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못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 도에 요구할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요구는 이미 해 놨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도비보조가 가능하다고 지금 장담 못하시죠?
○사회과장 전서규 변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차례 찾아가서 얘기를 해 놓고 그쪽에서도....
○심장보위원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해 보세요. 도에서 자신 있게 따 올 수 있다, 아니면 반반이다, 전혀 자신이 없는 편이 많다 어느 쪽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로는 6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60%면 자신 있는 것 아니에요. 76억을 요구할려고 그러다가 안 될 때는 5억이라도 따 올 수 있도록 해서 당초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래서 지난달에도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일부러 찾아갔고 저도 전에 몇 번 다녔고 그래서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내년도 도예산 확정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심장보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5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700평을 짓고 거기 모순된 것을 하나 더 지적할께요. 작업장은 200평인데 사무실이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150평씩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거에요.
차라리 사무실을 대폭 축소하고 한 50평정도 줄이고 100평을 더 작업장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정말로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지 작업장 200평 해 놓고 수용인원이 들여서 한다면 이것도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사업성과에 있어서는 너무 괴리감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평이라고 한 것은 확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좋게 1층에다가 물건을 2층까지 오르내리고 장애인들이 2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불편이 없게끔 1층에 작업장을 만들어 주고 사무실이 150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용이라고 해서 전부 사무만 보는 데가 아니고 수화교실이라든지 점자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통틀어서 편의로 사무실로 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심장보위원 구분에 사무실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장애인, 장애도 그렇잖아요. 장애자의 구분이 있고 시각, 지체 여러 가지 장애자가 있고 장애등급별이 있습니다. 그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급 장애자가 있고 3급 장애자가 있고 1급 장애자, 1급 장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달라야 되고 3급 장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달라야 됩니다.
이 시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분을 해서 대비해야 되겠고 기왕에 사무실을 계획한다면 축소를 하고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이걸 변경을 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신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지금 여기에 초지동 604-3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다시피 재활 그 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픈 상황이 되면 좋지가 않은데 제가 보기는 시민시장이라 해 가지고 저희 옆에 유도구역 내에 노점상이 곧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옆에 다니다 보면 대낮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시민시장 부지하고 이 재활작업장하고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에도 낮에 가 보면 아마 70, 80%는 차로 차 있을 겁니다. 시민시장이 거기로 이동해 왔을 경우에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가진데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작업장이라기 보다는 회관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자리에다가 휴게실, 회의실 이런 것이 난 미진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좀 잘 되어야겠다.
그 지역의 형편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운영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 볼께요.
예를 들어서 시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게 재활작업장을 몇 개를 지어도 해 주는 겁니까, 하나만 됩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 규정은 없고 재활작업장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 내에 8개의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50%씩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지원을, 그런데 저희가 다른데 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게 걸리는 감은 있어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도비 예시를 받을 적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우리가 꼭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선부1동의 13단지 530세대는 경기도에서 장애인을 선별해 가지고 안들어 올려는 사람을 영구임대 9평짜리에다 모아 놓은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모아서 갖다 놓은 곳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야죠. 그 점도 많이 강조하셔 가지고 이번에 꼭 예시하셔 가지고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에 대한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중복이 되었으니까 수암어린이집 멸실 및 재건축에 대한 질문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10개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암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수암어린이집이 포함된거죠.
○박명훈위원 어린이집의 설립 근본취지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 내에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맡아서 보육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 시설이 마련되고 그런 정책이 세워진 겁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아동입소순위가 제일 먼저 생활보호대상자들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박명훈위원 안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입증서류를 내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명훈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수암어린이집은 도로 때문에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재건축하고 하는 부지가 그전부터 있던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81년도에 시흥군 당시에 새마을유아원으로 건립했던 건물입니다. 시흥시에서 수암동이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저희한테 인수된 시설입니다.
○김항남위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린이들을 유아원에 맡기고 생활전선에 뛰어 들고 특히 유아원이 그런 목적에 쓰이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항남위원 그렇다면 6개반에 74명의 인원이 되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선부1동 같은 경우는 46개반에 아이들이 1천여명이 넘습니다. 과장께서도 인지하시고 있는데 거기는 유아원이라는 데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런 데는 앞으로 신축을 해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입을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6개반 74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개반은 지금 수암어린이집안에 학급수가 6개 학급이 있다는 얘기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 내 실정은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선부1동의 보육수요에 비교해서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희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필요해서 백방으로 사실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하게 확실한 답변을 드릴 단계가 못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최선의 노력만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정복지과 혼자 계획을 수립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말로 절실하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세울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올해가 벌써 하반기를 접어 들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조언을 한가지하고 싶습니다. 월피어린이집 가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황철연위원 거기 세면대 위치라든지 변기, 계단 그 내용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자리에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제 입장에서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90년도 초부터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매년 필요량의 건물이 세워졌습니다만 작년도에 월피어린이집이 지어지기까지 내부적으로 마땅히 시정을 해야될 사항이 시정 못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세면기가 어른 세면기가 들어가 있고 변기는 아이들 변기가 들어가 있지만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맞추느라고 상당히 그 당시에 힘을 들였었는데 이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설계에 직접 뛰어 들어서 검토하고 현장에 쫓아가서 지휘하고 해서 전부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앞으로 전혀 안 나올 겁니다.
○황철연위원 보셨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 위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변기, 놀이시설, 계단도 2계단 만들 때 3계단 정도 해야 되고 특히 세면대 같은 것이 어린이들의 목 정도 됩니다. 소위 말하는 어른들 세면대 위치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시정이 되리라고 믿지만 차후에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짓이죠. 조금만 신경쓰시면 될 것을 어린이집에 어른들 위치로 세면대라든지 구조물을 해 놓는다는 것은 상식이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쳐질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현재 그 건물의 보육아동이 62명이란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원이 62명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그 건물에 그러나 요청한 대로 재건축을 했을 때는 2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틀림없이 200여명의 수혜자들이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거기 실정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이 없어요. 수암동에 오직 그 시설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동수 공식으로 한다면 조금 복잡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아동을 추정해서 계수를 잡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대입해서 그 지역의 아동수를 잡아 보면 현재 보육대상 아동이 2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이 정도하면 그동안에 민간시설도 생기고 할테니까 충족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131명을 정원을 잡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제출하신 자료로 볼 때는 62명의 수혜를 위해서 예산이 10억원 되잖아요, 9억5천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송식위원 이렇게 투자하고 앞으로 운영할려면 지원금 나가고 해야 되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린아이 62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추상할 수 있는게 200명이라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육정원은 그 건물에 131명 정원에 3층 규모의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기존 건물이 지금 구획정리 사업으로 헐리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운동장, 놀이기구가 다 없어지게 되고 건물은 10평 정도가 잘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새마을유아원은 유치원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의 교육을 했었고 그렇게 필요한 건물이었죠.
그렇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시도하는 보육하기에는....
○김송식위원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거기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구역 내에 현존 건물이 어느 정도 저촉이 되어서 부득이 전체 건물을 헐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화장실하고 사무실에서 10평정도 잘려 나갑니다. 그리고 마당이 전혀 없어져요.
○심장보위원 10평정도 잘려 나가는 김에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건물 자체도 낡았고 그리고 보육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그 지역 보육수요에도 부족합니다.
○심장보위원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대지는 140평이 줄고 상대적으로 건축면적은 기존 건물면적이 97평에서 300평으로 증설을 하고 보육아동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62명에서 130여명 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는데 어린이가 쓰는 보육아동건물을 3층까지 이렇게 높이 지어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원래 2층까지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까지 할려면 바닥면적을 가지고 활용면적이 너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된 시설을 견학해 봤을 때 삼성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지었어요.
거기는 운동장도 꽤 넓게 만들어졌는데 다 3층으로 지었어요. 연령이 조금 높은 아이들은 3층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
○심장보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전의 애들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3층 꼭대기까지 활용하도록 건물을 지어준다 이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층 정도로 수정해 볼 용의는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131명외에 추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수용을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지역 보육수요에 비해서 131명도 충족되는 숫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민간보육시설이 생겨날 것으로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시립이 전부를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한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 지역이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이 어느 시기에 시설이 된다고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기엔 지역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역 아닙니까?
안산동인데 농촌지역에 누가 개인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보육아동시설을 투자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것도 그런 문제점에 해당이 되어서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교해서 반월동만 해도 하나 둘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면으로 볼 때 거기도 도심이 자꾸 형성되니까 민간시설이 생기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시가 다 안아 줄 수는 없죠.
○김송식위원 앞으로 다 무료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유료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럼요.
○심장보위원 3층은 2층 정도로 고려를 해 보시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는 그러면 우선 보육정원을 정할 때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육사업으로 연장사업이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그 중에 학원도 못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 코 묻은 돈 가지고 시장가나 배회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의 지도를 위해서 건전한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보육교실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면서 내년부터는 확대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3층에는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보육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심장보위원 바닥면적 1층을 조금 늘리면 3층 지을 것을 2층으로 지으면 건축비도 그만큼 줄고 정말로 아이들을 수용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고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재고해 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질의한 건에 대해서 내부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지 않게 구조가 된 데가 몇 군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작년 이전에 지은데가 다 그렇습니다. 5개소입니다.
○황철연위원 이거 변경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재로는 그게 공사상에 보니까 배출구 위치도 다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발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서 쓰고 있으니까 낡으면 보수하게 될 때 그때는 전면 낮춰서 아동용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철연위원 우선적으로 세면기라도 낮출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한다면 발판도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철거해 버리고 돈을 또 들여야 되거든요. 습관이 되어서 현재는 불편해도 불편 없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서는 좀더 낡으면 교체할 때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월피어린이집을 다녀온지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발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 하고 가면 20∼30명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시로 나가는데 민간시설은 시간적으로 부모들이 오전에 맡겼다가 오후에 찾아가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은 날이 갈수록 자리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부족해서 130여명 수용할 생각이지 더 많을 수도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활용센타 건물신축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재활용센타 건물신축 위치가 선부동 다이아몬드 그 지역이죠?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선부동 1070-8번지입니다.
○맹명호위원 거기가 현재 상업지죠?
○청소과장 이두철 일반 상업지역 미관 2종 지역입니다.
○맹명호위원 청소과장님 입장에서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배경부터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시행 이후에 재활용품 수거문제가 가장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나 대도시 지역에는 이미 시 차원에서 재활용센타를 건립해 가지고 무상으로 폐가전·가구류를 수거해서 간단하게 수리를 해서 염가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그런 좋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초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총 16개 구청이 실시되고 있고 인천시가 연수구, 남동구 등 2개 구청 대전시에서 유성구 그리고 울산시 등 대도시에서는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범지역으로 시단위에서는 안산시 군단위는 양평군으로 2개 시군을 선정해서 각 1억5천만원씩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부동 지역이 적합하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변두리에 있어도 좋겠습니다만 변두리에 두게 되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거기다가 작업장으로 쓰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신 대로 프라스틱 선별창고 내에 100평을 할애해서 페인트칠도 하고 수선을 해서 선부동 지역에는 전시만 하는 것으로 선부동 지역에는 저소득층의 규모가 적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원곡동 지역에도 보면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안산시에서 70%가 재활용을 쓰는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시장만 거기다 하실 계획이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처리 해 가지고 거기로 온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내에 프라스틱 선별창고를 3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300평중에 100평을 할애해서 안산시에서 나오는 폐가전·가구류를 모두 수거해서 간단하게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전시를 해 가지고 염가로, 실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선부동에서는 전시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대형 폐기물 전량 무상수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량 무상수거는 아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에 중·대형 폐기물이 3만 243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이 장롱이나 텔레비전을 배출할 때 장롱같은 것은 1만원에서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한 게 95년도에 1억5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량은 다 안 되겠지만 이게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1억여원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량 무상수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하나 냉장고 하나 버릴려고 해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사서 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활용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자제품 뿐이 아니라 큰 가구도 있을 것이고 쇼파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해 보신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폐가전·가구류를 거의 버릴게 없다고 봅니다. 조금만 수선하면 다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여기 나온대로 전량은 다 안 되겠지만 거의 90%이상 수거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제출하신 서류만 보고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역구가 선부1동이다 보니까 지역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제지역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려고 그러는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만 거기가 미관 2종 지역인데 거기까지 이것으로만 보면 고물상을 거기다 만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시만 한다고 그러면 이왕 경기도에서 시범지역이나 그리고 특히 거기가 많은 차량이 있고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그 주차장을 보고 그 장소를 확인하고 온 위원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주차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에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좋은 물건들을 싸게 소비자들이 갖고 간다고 그러면 많이 올 수도 있고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이것과 아울러서 더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량 무상수거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유상수거를 했을 때 장롱이라든가 전자제품 큰 것은 정말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게 많아요.
비도 맞고 뜯어져 나간 다음에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쓸만한 냉장고를 내 놨는데 그 다음날로 수거해 가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세한 부분 아닙니까?
괜찮은 물건을 빨리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줘야지 무상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잘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 앞에다 내 놨는데 한 20일 되어서 갖고 가면 그건 고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장기적으로 재활용센타가 활성화되면 수혜자가 가전·가구류를 배출할 때 수수료를 안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0%정도 활성화되면 나머지 10%만 수거하면 되는 건데 수수료를 안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저도 그것까지 생각해 봤는데 유상으로 했을 때 대개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샀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를 우리는 유선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연락만 해 주면 빨리 빨리 수거체계를 갖추게끔 해야 그게 빨리 되리라고 봐요.
그런 홍보를 앞으로 이게 다 되어서 건축이 되면 무상으로 하니까 연락을 달라 그러면 좋은 물건들이 나오면 빨리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과장님 어디 견학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서울에 갔었고 유성구도 갔다 왔습니다.
○맹명호위원 어때요?
○청소과장 이두철 굉장히 서울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수선한 재활용품을 안 살 것 같으면 그런 인상이 드는데 염가로 하기 때문에 고쳐만 놓으면 거의 나가는 실정입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와동 들어가는데 중고품 매매센타가 있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면 5천원 이 정도로 사다가 한 5만원 정도 받는데 많이들 사 갑디다.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시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데는 조금만 수선 해 가지고 칠만 해 놓으면 보기에 혐오스러운게 없기 때문에 많이들 사 가는 형편입니다.
○황철연위원 정리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이것이 도의 권장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을 해 줄테니까 시에서 한번 해 봐라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비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재활용품 수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종량제는 일단 성공했다고 보지만 재활용품 수거 처리문제가 실패작입니다.
종량제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에 못지 않게 여건이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시화지구 매립장내에 프라스틱 선별창고도 짓고 재활용품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시 보다 앞서 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폐기물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수차 올라가서 도비를 달라고 로비 해 가지고 따 온 겁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아까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비지원을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도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예산계상시 도비지원을 못 받았을 때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 6월 4일자로 도비 보조내시를 확정 받았습니다. 6월 4일자로 받았는데 지금까지 추진 못한 사유는 나름대로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취득이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취득승인을 해 주시면 2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바로 설계와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1070번지, 1070-8번지의 옆의 것도 시유지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한필지인데 분할만....
○심장보위원 분할만 되는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그게 합쳐서 800몇평이에요, 700몇평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확실한 평수는 모르고 한 800여평 됩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이게 구청부지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었던 자리인데....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그리고 핵심상가 큰 도로 앞이고 지금 계획에 보면 부지를 170평 활용해서 건축비 보니까 완전한 연속 건물로 짓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에 물론 창고하고 전시장만 있지만 그럼 지금까지 대형폐기물 수거방식은 그대로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못 쓰는 것 수리하기 전 상태는 못 쓰는 상태아니에요? 그것을 수거해서 가정에서는 스티커 붙여 가지고 수거비용을 별도 부담해서 수거는 일단 사동에 있는 매립지로 갔다가 거기에서 수리 해 가지고 수리된 물품만 갖다가 여기다 전시해서 판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저쪽에 수리센타도 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화지구 매립장내에 프라스틱 선별창고를 수백평 증축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하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수리 기능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못 쓰는 것을 고치는 정도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수리공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계획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안하고 위탁 주는 방안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심장보위원 직영이 되었든 위탁이 되었든 수리공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이거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기능 아닙니까? 완전한 폐품을 수거하는 장소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품으로 수리하는 역할 그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재활용에서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각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서울 16개 구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까지 주면서 강력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아직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직영을 하게 될 건지 위탁 줄 건지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건물 지은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재활용품 보수해서 한다는 것 위탁부터 생각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위탁부터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일반인이 사용불가능이라고 해서 버린 것을 갖다 수리하는데 수리비용이 부속품 갈고 하다 보니까 한 30만원 들여서 40만원이나 50만원 짜리로 했다. 거기에 간접비용 또 들어가는게 많죠.
운반비 이런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재활용수집장소에서 부대품 수리하느라고 비용 들어가는데 전시장까지 운반해 오는 비용도 있죠? 운반비용 들어가죠. 또 전시장에 근무하는 사람 들어가죠. 수리공 들어가야죠.
이것이 옥상옥격으로 그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러면 수리비가 10만원 들어간 것을 30만원 들어간 것으로 만들어서 할 가능성도 있고 재활용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신품 같으면 출고가격대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재활용품 보수해서 쓰는 것은 10만원 들여서 수리해 놓고 30만원 들었다고 해서 판매할 가능성도 있고 또 운반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전시장 수리센타에 들어가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단순하게 여기는 전시장으로서만 계획을 내 놓으신 거에요. 그거 보다 앞서서 수리할 수 있는 장소, 거기에 종사하는 수리공, 거기에 대한 인력확보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운반하는 폐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한 것을 전시장까지 재운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관촉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필요한 계획이 안 따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 짓기 전에 위탁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문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서울시나 인천,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게 전국 폐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하면 시에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1억이나 2억 줘서 임대해서 임대로 받고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대료만 받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직영하는 문제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에서 직영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취지는 좋은데 첫 번째는 직영해 보다가 여러 가지 직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완방법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위탁줄 생각을 하면 아까 지적했듯이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두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을 보완해서 일단 폐품을 수거하는 장소까지의 수거방법은 지금 종래의 방식대로 폐품 스티커를 사서 붙여 가지고 사동 매립지 창고 거기까지 보내는 것으로 하고 수리센타 별도로 창고를 일부에 만들어서 수리센타 역할을 하면서 또 거기서 수리가 된 것을 다시 전시장으로 선부동에다 하는 것은 전시장 역할뿐입니다.
전시해서 수리된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들을 필요로 하는 수용가한테 싼값에 주는 역할인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물량을 줄이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방법에서도 도움이 되는 구상을 한건데 그래서 내가 아까 지적한대로 그런 수리상의 문제 그것도 보완해서 여기다 다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타 수거하는 것은 스티커를 안 붙이고 무상으로 수거하게 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무상으로 수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을 버리는 사람이 부담했던 건데 무상수거하면 전부 갖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수리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몇%나 나오겠어요.
확률이 20∼30%도 안 나올 겁니다. 전부 못쓰는 것 아니에요. 무상수거한다면 그 비용부담을 시가 다 안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이두철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심장보위원 단순하게 승인만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까지 월간 대형폐기물 수거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1억5천만원이니까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장보위원 1억5천중에 수리해서 못 쓸 것 그럼 시가 1억2천이나 1억3천은 무상 수거해 주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까지는 쓸 수 있는 것만 고칠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쓸 수 없는 물건은....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는 것은 수거하는 방식은 종래의 방식대로 하면서 거기서 선별해서 수리가 가능한 것만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수용가한테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직영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수거방식이나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먼저 방식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제2종합상가 내에 200평 규모로 민간인이 재활용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KBS에서 삼풍백화점 다음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이라고 홍보가 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 200∼300정도 매월 적자를 보면서 1년여 동안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재활용협의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막대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임대받는 경우는 연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직영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전국적으로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대형, 중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군데라도 직영하는 데 있으면 거기를 가서 배워 가지고 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내일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과장님 다시 오셔서 의결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알아 봐 가지고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파출소부지 매각 계획에서 전부 다 새로 파출소를 지은 부지인데 본오파출소 부지만은 다른데 보다 면적도 넓고 컷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왜 3년 분할납으로 정했는지 그것을....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금년도 경찰청으로부터 배정된 금액에서 오바 되기 때문에 역시 상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3년 분할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대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런 안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지·파출소 앞으로 점차적으로 볼 때는 크게 한데 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중앙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일단 파출소부지로 확보되었으면 큰 것이 좋겠다고 중앙에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자 이렇게 방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정가격대로 매각하는 것이 재산관리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국가기관에 파는 거니까 수의계약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이 금액이 감정가격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감정가격입니다.
○맹명호위원 이번에 3개 파출소가 되는데 뒷장에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현황 해 가지고 11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경찰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 3건은 금년도에 부랴부랴 해 가지고 치안이 급증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안산지역에 다른데 보다도 파출소를 많이 배정을 해서 발족을 하는 건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국가에서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가에 대한 체면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연차적으로 유상으로 매입을 하겠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이 파출소 부지만큼은 바로 하고 내년도에도 1/3정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년도 계획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갈려고 합니다.
○맹명호위원 이 3건이 우리가 촉구해서 된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당초에 이것을 무상으로 할거냐 유상으로 할거냐 하는 문제가 한참 논의가 되다가 우리는 무상으로 기히 허가가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것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랬더니 중앙의 방침이 새로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소급적으로 정리를 하자 그렇게 경찰청에서부터 정해진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경찰서 예산 언제 떨어진 줄 아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한참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언제 떨어졌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못 받아서...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한테 요청 오기는 6월 달에 왔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알기로 3월에 예산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3월 정도에 떨어졌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처리가 늦어지는 예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공유재산 무상사용현황 대장 가지고 있죠, 최초 무상대부사용허가?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맹명호위원 연장 계약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93년도에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맹명호위원 허가 득 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맹명호위원 그 대장을 저한테 끝나고 보여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황철연위원 파출소 중에서 유상 사용하는 것 없잖습니까? 전부 무상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96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안행정용으로 무상사용중인 안산시 고잔동 514번지 4,125평의 안산경찰서 부지를 비롯해서 파출소부지 10개소 고잔, 원선, 원곡, 공단, 대학동, 성포, 초지, 선부, 반월, 선부동 파출소 등 945평을 오는 98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연기코자 하오며 향후 국가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앞으로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전에는 무상사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계약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년 전에 무상임대 때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최초로 경찰서, 파출소 부지의 무상사용허가가 '9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있었고 3년 단위로 금년에 만료가 되어 가지고 세 번째 연기조치를 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최초에 무상임대를 허가할 때는 어떤 절차로 그때도 의회 동의를....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황철연위원 1대때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황철연위원 기록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김항남위원 안산시만 무상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98년안에는 경찰청에서 우리시 것을 다 사기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아직 확약은 못 받았습니다. 자기네들 예산 형편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만 약속을 받았지 98년도 내에 다 매입을 하겠다는 약속은 못 받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다 댓가를 우리한테 지불하겠다 그런....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 경찰에서 사죠?
○회계과장 홍윤선 지방자치제가 실행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실시 이후에 그런게 모순되고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국가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자치단체에 체면도 세우고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기간 만료가 7월이고 연장사용 개시일이 7월부터인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윤선 그간에 7월달에 기간만료가 되었는데 회기하고 맞물리지 못 해 가지고 그 기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불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철연위원 회기가 없더라도 이런 사안 같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차후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6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공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안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위원구성을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축소하며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 6. 29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동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중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를 현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개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김상열위원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관계기관인데 세무서, 한국감정원 세무서는 과장급으로 되어 있고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협회에서도 한분 참여하시고 그리고 대개 지역별로 안배해서 외곽지역에서도 고루 지역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반월이면 반월, 대부면 대부 이런데도 같이 골고루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여태까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도 위원이고 관계과장들 토지평가와 관련되는 많은 국장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협회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15인 이내면 2명을 줄여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15인 이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더 줄여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15인 이내에서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아요. 빠지는 분도 많고 그래서 줄여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1년에 한번씩 토지평가를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수시로 개별지가 고시에 대한 절차상 필요하고 또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업무량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올해 회의는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4회 실시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의 신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84건입니다.
○맹명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지적과장 추광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어디쪽에 이의 신청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대부도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대부도가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해요?
○지적과장 추광오 대부도가 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도는 다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지적과장님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토지평가위원회가 지금 회의를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소리가 거의 기본형식에 그치지 않냐 이런 여론도 들리고 있어요.
정식적으로 평가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지적과장의 힘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부도 때문에 이의신청이 70% 들어온다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일단 이의신청 들어온 것 84건중에 70%가 대부도 것이고 전체 우리 관내 7만900필지가 되는데 거기서 84필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0.1% 밖에 안 되는 거죠.
○맹명호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회의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예,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
이병옥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최원섭 |
총무국장 | 최종복 |
문화공보담당관 | 이철현 |
사회진흥과장 | 이진복 |
회계과장 | 홍윤선 |
지적과장 | 추광오 |
사회과장 | 전규서 |
가정복지과장 | 홍숙자 |
청소과장 | 이두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