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52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6.09.1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96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파악한 사업별 추진실태를 근거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96 시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국장별로 질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과 안산시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안산시도시개발, 교육청은 금번 위원회 활동 중에는 질의 답변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정확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셨죠?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96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 주업무가 기존 반월열병합발전소의 여열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측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측을 못한 책임이 당초 시작단계에서 물론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책임이라든가 의무라든가 모든 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추진 부서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계속 신규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그래서 추가재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에는 한 773억이 총 사업비가 그렇게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나중에 수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1,500억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배 이상 가까이 되는데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조금 전에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여열을 활용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차질이 있다 보니까 전혀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여열을 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열병합발전소 여열을 쓰게 되면 열원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열원용지를 최소한 2만평을 추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26억이 드는 것으로 잠정치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판단을 못했나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는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되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는데 나중에 '96년도 1월달에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추가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건설비용 나중에 발전소의 가동인력 등 애당초에 도시개발에서 추구하는 지역난방사업만이라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역난방사업이 워낙 대규모 사업입니다. 자료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5만3,647호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특히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달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수용가 부담금을 56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금을.

그 다음에 자체 자금은 50억 밖에 없고 나머지는 914억이 되는데 이것을 차입을 하든가 차입을 하고도 모자란다고 그러면 증자를 한다든가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당장 증자요인이 발생한다든가 당장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건 장차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주원료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LSWR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허가가 나야 되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얼마 전에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안산의 대기오염 주범이 반월열병합발전소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연료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공해는 따르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했는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환경부에서 공해문제를 엄밀히 다루기 때문에 LSWR 이것을 썼을 때도 공해에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전제하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공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결론을 맺자면 지금 도시개발 자체가 모든 것이 예측가능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불확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본 위원은 분명히 정기회 행정감사시에 다시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역난방 열원용지 확보해 가지고 2만평 자료 주신 부분에 "용지조성은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열원용지 조성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열원용지 2만평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원가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가 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취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원가로 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로 들게 됩니다.

어림잡아 해도 100만원 내지 120만원 드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산시가 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정하기는 평당 30만원이면 될 것으로 일단은 내가 봅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정산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주 싼값으로 열원용지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붙여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화사에 팔더라도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자금압박에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하고 표시한 것은 조성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용지부지 부담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예산을 우리 안산시가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을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우리가 매립을 해 가지고 2만평을 조성합니다. 우리가 직접 조성을 하면 싸게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에 주면 도시개발에서도 싸게 들고 우리는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수익이 오르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열원용지 조성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 하는데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요청은 어디다 하라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원요청은 이것은 키를 건교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계획 관계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공하고 건교부하고 거쳐야 됩니다. 건교부에서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리면 안산시에서 열원용지 확보를 위한 사업시행을 해도 좋다 라는 게 떨어지면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떨어지면 결국은 수자원에서 우리에게 용지를 줘야 되는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수자원을 거치면 굉장히 비싸니까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주면 우리가 조성원가로 줄 수는 없으니까 다만 얼마의 이익을 붙여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그런 측면도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도시개발주식회사는 한 절반 값에 취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으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최초에 지역난방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투자할 부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하고 증액된 부분 이런데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지는 열원용지 확보 이 문제는 애초에는 있지도 않았던 얘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열원용지부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왔는가 하면 열병합발전소 여열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반전이 되어 가지고....

김송식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열병합발전소의 열을 잉여열로 해서 우리가 전부 공급해서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해서 기대가 대단했었어요. 초대 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통과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새로 시작하는 거에요.

거기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주식 % 부분으로 다 감당을 하는 겁니까? 대지는 시가 다 안고 있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어차피 대지 구입비도 회사가 더 안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열원용지 부지는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가급적이면 싸게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되면 비싸고 안산시가 매립사업을 해 가지고 안산시로부터 넘겨받으면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싸게 받을 수 있는데 제 말은 가격이 어떻게 되었든 대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시가 안는 것 아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시가 안는 것은 아니죠.

김송식위원 도시개발에서 맡으면 그 %대로는 우리가 부담은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주식 배분비율별로 하는 거죠. 배분비율별로 하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측으로 봐서는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히 수익이 많습니다. 많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수익을 붙여 가지고 팔더라도 도시개발주식회사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주는 것보다는 절반 값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지난해 저희들이 감사 때도 토론을 직접 과장님하고도 했지만 도시개발을 말하자면 우리가 지분을 줄였잖아요. 줄였을 때도 절대 문제가 없게 하겠다 모든 것은 우리가 관여해서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주고 말하자면 이 사업이 우리의 뜻대로 벗어나는 일은 책임 지시겠다고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번 의회 우리가 열어 가지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알아서 이 자료를 받은 거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변동될 때 이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 하셨어요?

만약에 이번에 의회가 안 열렸으면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역난방이 우리가 51%에서 42%로 떨어졌죠? 떨어진 이후에 말하자면 자꾸 증액되고 투자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요구대로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얘기는 달라지잖아요.

지난해 12월에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대답한 내용하고 눈에 보이게 벌써 변화가 있어지잖아요. 이러한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1%를 주장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안심이 되도록 이런 변화가 있어도 심히 염려가 안 되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여건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드리고 추진상황이라든가 진행상황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 한데 대해서는 불찰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거나 여건이 달라지면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 또 동의를 얻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잉 투자해서 경제성과 실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이게 안 맞을 때는 차라리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하는게 나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혜택을 입을 각 가정에다 그냥 무상으로 주더라도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다는 이건 제가 가상으로 말씀하는 건데 왜내 무모하게 그저 확장만 하는 사업은 안 된다, 항상 우리하고 상의를 하고 사전에 머리를 맞대서 의원 다 하고는 안 되지만 위원장님하고 간사도 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신경을 썼던 문제인데 우리가 의회 열어 가지고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에 이렇게 덜컥 나오면 시작부터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를 보는 눈이 과장님은 온전하신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의회를 보는 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변화해야 된다, 모든 것은 의회심의를 거치고 이 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전에 해서 그러면 늘어나면 할 수 없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가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사업의 장기적인 전망이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또 회수가 늦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기에 걸쳐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가 늦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은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언제 회수가 되느냐,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투자만 되니까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사업분석을 해 볼 때는 나중에 분명히 흑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와 있고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실패한 예도 없었고 지금 하고 있는 각 사업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잘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자승자박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여열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는데 거기에 착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난해 우리가 51%를 양보하는 토론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분분 했습니까? 그리고 염려를 그 당시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신 분이니까 벌써 시작부터 황당무계한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막 변화되는 것 갖다 내 놓고 이제 예산 올라오는데 우리는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상의 기구로만 된다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시개발사업 만큼은 신중하게 한국난방이 51%의 막강한 그게 있더라도 그 차원을 넘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수익성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의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협조를 잘 하세요. 그분들이 당신 회사의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우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 기획실장님께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회사 발족이래 이사회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세 번 참석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 들어서 발족한지 1년이 넘었는데 주주총회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주주총회를 제가 기억나기는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연말에 한 것 같습니다, 결산에 따른 주주총회를.

심장보위원 주주총회를 연말에 합니까? 주주총회에서 정관 같은 것 변경하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심장보위원 거기 참여 하셨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심장보위원 정관이 4월 12일자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는 지역난방사업하고 무역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해서 집단에너지사업과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관련 부대사업으로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사업목적이 변경이 되었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사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사님은 여기 주식 참여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돼요.

○기획실장 최원섭 변경된 내용이 먼저는 지역난방사업이었는데 개정한 것이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심장보위원 내가 왜 연계 시켜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이게 문구상으로는 좋습니다. 농수산물 이게 부피도 크고 대상사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수집장소라든지 보관장소라든지 이러한 조건을 또 갖춰야 됩니다, 옥상옥으로.

그렇죠? 그러한 생각지 않은 문제점을 파생시킬 염려도 있고 지금까지 발족이래 15개월이 지나갔는데 어제 간단히 저쪽 회사에서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소요예산에 경상비가 4억6,500만원, 투자예산 이렇게 해서 12억1,800만원이 있고 여기에 조달재원이 똑같은 바란스로 맞춰서 했는데 지금까지 경상경비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까지 경상경비 집행한 것은 우리가 자본금 50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까지 이자 따먹기 식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잖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현재로서는 사업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을 하는에 있어서 별도의 집하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집하장을 시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수입업을 중개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이건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발생이 됩니다. 투자계획이 단기사업으로 서부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잉여열량을 공급 못 받게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제시한 대로 '99년 8월 이전에 이런 시설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열공급 체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에 단기사업으로 끝내야 되는데 1,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금 확보된 것은 50억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476억을 3년 동안에 확보해야 되는데 천상 자금 확보주체는 한국난방하고 안산시가 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획은 공사비 부담 562억은 총 투자비 40%로 해서 이렇게 분류만 해 놓으셨는데 이거 역시 두 회사가 대주주인 한국난방하고 안산시가 거의 부담을 똑같이 해야 될 입장이고 차입금 914억이 있습니다.

이 차입금도 어떤 조건의 차입금인지 어떤 방법으로 차입금을 끌어다 쓸 건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우선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도 8월까지 최초 열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 봐야 3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1,526억이 한꺼번에 다 드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526억이 듭니다.

우선 거기에 하는 것은 열병합발전소를 '99년도까지 다 못 짓습니다. 2천년도인가 2001년도까지 짓고 우선 열병합발전소를 짓기 전에 열전용 보일러를 지어 가지고 일부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9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연차적을 하게 되는데 금년만 해도 예산을 옛날 석유개발기금이라고 요즘은 에너지 특별회계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금년에 재경원으로부터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국회에까지 가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점점 늘려가는 추세로 해 주는 것으로 사실은 확답이라기 보다도 그런 암시를 받아 왔고 또 900억이라고 그러면 사실 큽니다.

나중에 부족할 시에는 그것은 우리가 주주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증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모형식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 훗날 얘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석유개발기금은 차입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조건이 연리 7%이고 7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인데 이게 상당히 조건이 좋은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장보위원 결국은 빚내다 쓰는 겁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어차피 이것은 빚 안 내 가지고 자기 자금만 가지고는 쓸 수 없죠.

심장보위원 어차피 주식회사기 때문에 소유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자금 충당도 해야 됩니다. 그럼 42%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책임을 지는 거에요.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재정부담에도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입니다.

석유개발기금 차관 얻는다고 연리 7%를 안고 우리가 빚을 내서 쓰는 거에요. 결국은 42%에 대한 재정부담은 거기에 1개 주주로 되어 있지만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사님 한분이 가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시비예산 책정해서 인출할 때 어떻게 이걸 받아낼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장보위원 어떻게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562억 공사비 부담금은 어디서 재원 염출할 거에요? 914억은 차입으로 쓴다고 해도....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일부 수용가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심장보위원 수용가는 공급단체, 설치단계에 갔을 때 부담시키는 거지 그 이전에는 천상 대주주들이 재정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설을 해서 열공급 단계에 가야 수요자한테 공급시설을 해 주죠.

시설을 할 단계에 가야 수요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아내죠. 그 단계 이전까지는 천상 한국난방하고 시가 재정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게 금방 예를 들어서 500몇 억인지 1∼2년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심장보위원 한 3년 안에 562억을 시하고 한국난방이 질 수밖에 없어요. 곁들여서 지금 주식 7% 남은 게 있죠? 쌍용 5% 하고 농협 2%인데 쌍용하고 농협이 5%, 2% 주식지분을 남겨 놓기를 바라서 남겨 놓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남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율이 되었습니다. 주식이동이라는 것은 주주끼리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든가 기술력이 부족한 쌍용에서 하는 것보다는....

심장보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초 쌍용건설이 31%의 주주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5%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럼 5%만 가지고 있겠다고 희망에 의해서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건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럼요, 자기 희망에 의해서입니다.

심장보위원 쌍용을 묶어 놓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건지 그것을....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쌍용하고 저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저는 당초에 쌍용도 아예 빠졌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5%라도 남겨 놓고....

심장보위원 그럼 극구 5%만이라도 남겨 놓겠다고 희망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심장보위원 그럼 거기 곁들여서 한번 여쭤 볼께요. 쌍용해서 주주총회에 참여한 일이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당연히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주주총회에 참여를 안 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주주총회를 참여해야 되지만 그쪽 회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상법에 보면 433조에 주식회사로 되면 주식의 과반수이상 가지면 의도대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 주식지분 가진 회사에 통보를 안 해서 안 온 건지 통보를 했는데도 내가 미치는 역량이 적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건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주주총회하는데 주주들한테 통보 안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죠. 홍보를 했고 주주총회가 실장님이 잘 기억이 안 나셔셔 그러는 것 같은데 쌍용이 참여를 했습니다.

옵서버로 갔었는데 아마 한번은 안 했을 거에요. 주주총회를 몇 번 했거든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주주총회 그동안에 두 번 했다고 하셨는데 회의소집 통보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안산시도시개발주식회사는 당초에 초대 때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인정하시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아까 김송식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셨는데 당초부터 이것은 분명히 많은 논란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립자금이 8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변경 후 200억원으로 되었거든요. 그 변경 사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설립자금이 50억이고....

박명훈위원 80억.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닌데 수권자본이 200억이고....

박명훈위원 분명히 보시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준 것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안산시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보면 80억이라고 설립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고잔 신도시 지역난방사업에 의해서 준 설립자본금은 200억이라고 분명히 줬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설립자본금이 50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80억을 할려고 그러다가 50억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수권자본금은 200억이고...

박명훈위원 그럼 '95년 2월 9일날 기본사항 결정에서 80억이라는 것은 시가 49%, 민간이 51%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박명훈위원 자료준 것 페이지 수는 없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액된 이유가 뭐냐 설립자본금 200억이, 120억이 늘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열원용지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냐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아니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설정은 분명히 80억이었는데 200억으로써 120억이 증액된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수권자본금하고 틀리죠, 설립자본금하고는.

박명훈위원 수권자본금하고 설립자본금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어진 자료가 둘 중에 하나가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이 주신 자료가 거짓말이든지 시가 낸 자료가 거짓말이라든지 둘중에 하나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어떤게 틀렸다고 80억이든 무엇이든 수정을 하세요.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을 두 곳에서 제출한 자료가 자료입니까? 얘기하고 물어서 맞춰 봐야지요.

박명훈위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설립자본금이 처음에 안산시가 51%의 대지주였거든요. 지금은 42%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51%는 한난에 줬는데 대지주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한난의 기술적인 것이 없다 라고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다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거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의 출자금이 1/2이하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42%로 조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난에서 51%를 가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거죠.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쭉 과정을 거쳐서 더듬어 보니까 맨 처음부터 한난하고 그게 있었어요. 교섭이 있어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우수한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난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하면 가장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한난에서 51%의 경영권을 갖지 않으면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 대우하고 쌍용건설하고 삼부토건 이렇게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데 대우가 처음에 결정이 돼 가지고 했다가 중간에 대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쌍용이 들어 왔는데 쌍용이 들어와 가지고 쭉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쌍용이 우수한 건설회사이긴 하지만 지역난방 공사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쌍용에게 맡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사업 재검토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업 재검토한 것도 알고 있고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한난이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임시장이 바뀌면서 지시를 내렸던 사항이지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쌍용을 최초부터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들어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 답변 시인하십니까, 안 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명훈위원 쌍용이 들어왔을 당시는 전임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후임시장에 와서는 지금 한난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지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쌍용이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도 기술적인 노하우를 분명히 갖고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도 쌍용을 준 이후에 한난으로 바뀐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한난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분명히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시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쌍용, 상공회의소, 농협 지분들을 상공회의소 같은 곳은 아예 다 포기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포기했죠.

박명훈위원 완전히 포기한 데는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완전히 포기한 데는 상공회의소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농협이 10% 갖고 있다가....

박명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자본금을 설립할 때는 그들한테 다 공문을 띄워서 들어와 달라고 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랬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주식을 그들한테 뺏은 현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뺏은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권리행사는 어디까지나 권리주체....

박명훈위원 권리행사를 했다가 어떤 이유든지 분명히 포기 했잖습니까? 한난이 들어와서 어떤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포기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기했을 때 안산시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신문에 났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안산시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인 지금까지 한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아무리 행정을 잘 한다면 뭐 합니까? 수시로 변하는 것이 지금의 안산 일정이란 말이에요. 처음 초대 때 얼마나 저희들, 쉽게 얘기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발목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출자금을 언제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입금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95년도 6월 28일자.

박명훈위원 '95년도 6월 28일요? 이때 몇 %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우리가 49%였죠.

박명훈위원 이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49%면 24억5천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51%의 주식을 가졌을 때 입금을 안 했습니까? 분명히 처음에 우리가 51%의 주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처음에 51%가 아니라 49%죠.

박명훈위원 변경되어서 49%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2%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니에요. 처음부터 49%이고 왜냐하면 1/2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49%였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51%했던 것은 그 당시에 잘못했던 거네요. 51%로 분명히 처음에 들어 왔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공사로 할 경우에는 51%이고 도시개발주식회사를 할 때는 49% 과반수 1/2를 넘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49%가지고 시작이 된거에요. 처음에는 공사를 할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박명훈위원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릴께요. 초대 때 51%로 왔다가 수정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95년 6월 28일날 24억5천만원 49%했는데 42%로 우리가 주식을 포기했을 때 그때 날짜는 몇 월 며칠이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우리가 7%를 한난에 주게 되었을 때는 지분조정하게 되었을 때는 '96년 4월 3일인데 그때 관리계획 취득승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질문도 있었고 제가 답변도 드린 바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95년 6월 28일부터 '96년 4월 3일 42%가 될 때까지 날짜 계산은 내가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자는 받으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받았죠.

박명훈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율은 시중 금리 적용으로 12%했습니다.

박명훈위원 12.5% 아니에요? 나는 12.5%로 아는데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12.5%네요.

박명훈위원 기간은 며칠이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210일입니다.

박명훈위원 이 금액이 얼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3억5천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24억5천만원에서 3억5천을 빼니까 21억만 우리가 출자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5천이 원금인데 거기서 이자 붙여 가지고 3억7,516만5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자가 2,516만5천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입금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입금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경영수익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원래 얼마 남겨 놓으셨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기억으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를 25억을 편성했다가 24억5천을 입금하고 아마 5천만원이 남았을 거에요. 남았다가 다시 3억7,516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박명훈위원 다 입금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입금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한난 사장님한테 묻겠어요.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박명훈위원 사실 한난이 저희 지역에 와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공무원들의 여태까지의 안일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제가 한난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을 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열병합발전소가 빠져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데서는 빠져 있고 저희들이 7월 10일날 지출했을 때는 열병합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용신청서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아닙니다. 열병합발전소 포함되어서 사업신청을 지금 내 놓은 상태입니다, 통상산업부에다가. 아직 허가가 안 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한테 자료낸 것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낸 자료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에 보면 분명히 열병합발전소가 빠져 있어요. 잉여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면 앞으로 건축을 지었을 때 건축업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용자....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산부에서 그것은 특별법으로 제정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지역지정고시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지역지정고시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산 고잔신도시 내에서는 지역난방 설비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아파트건설회사나 빌딩건설회사는 별도 보일러실을 설치하지 않고 저희 열을 받는 것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질의를 잠깐 중지하고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한난 사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지방 열공급이 되는 시설이 10개 업체가 서울, 경기가 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안산이 공급대상이 5만3천호이고 양산 지방이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것 같은데 '97년 하반기에 열이 공급되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양산 같은 곳은 현재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주주로 참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주주로 참여하는데는 안산 한군데 밖에 없고 다른 데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린 자료로 말씀드리면 지역난방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강남, 송파 그 다음 목동 부분은 서울시가 하고 있고 분당, 안양, 부천, 고양, 수원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이 저희가 안산시하고 출자형태로 하고 있고 대구는 단독으로 하고 있고 청주, 김해는 단독으로 할 계획으로 사업승인으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청주는 착공이 되었고, 김해는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산은 경동도시가스가 단독으로 하고 있고 해운대는 부산시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주식으로 참여하는 데는 우리 안산 밖에 없네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가 49%, 한난이 51% 지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차질 같은 게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식지분을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정해진 날짜에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지정고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열공급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날짜라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다른 일반 공사와 같이 연기사유로 해서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민이 날짜를 정해서 계획세워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날짜를 연기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저희들이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이 되면 딱 제날짜에 저희들이 안 하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입주세대라는 것이 100세대, 1000세대 한참 많을 때는 저희가 1만세대까지 신도시에서 한달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연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99년 8월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나고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가 '99년 9월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아파트부지를 매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사용 승낙이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정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추정 날짜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대개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아파트건설회사도 일단 땅을 매입하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아파트건설회사의 자료를 받아서 추정한 겁니다. 실제 확정된 날짜는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그 부분은 제가 잘....주택경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부분은 사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 자체 한국지역난방으로서는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과정이 워낙 긴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고 앞으로도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최선을 다해서 시가 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동안 안산시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가 기획상의 차질이랄까 시측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노정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난에서야 우리시를 위해서 참여를 해 주시고 좋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결국은 많은 시행착오를 앞으로는 줄이자는 그런 자리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난은 공사로서 수익성과 공익성 양자를 다 균형 맞춰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을 도외시 할 수 없는 거죠.

공사를 잘해야 직원들 보너스도 많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난 정도 되면 우리 안산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무작정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이만하면 나와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섰으니까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그 기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되는 사업계획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세전에서 적자가 안 나는 부분이 앞으로 6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후로 보면 10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7년에서 10년, 12년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감가상각비까지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6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분석상으로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한난에서 보는 안산시의 지역난방 지금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현재 문제점은 저희가 5월달에 와서 보니까 우선 반월열병합발전소에서 잉여열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쪽에 설비용량도 공장이 늘어나니까 계속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 계획할 때보다도 저쪽에 수요가 늘어났고 또 설비도 설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안 되겠습니까? 실제 받을 열이 없기 때문에 부지가 제일 급합니다. 부지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탁상에서 하더라도 현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열원용지 부지확보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1,50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략 따져서 560억 한 40%정도는 수용가 부담금, 수용가 부담금을 잠깐 설명을 올리면 아파트건설이나 빌딩건설 하시는 건축주는 별도의 보일러실 설비를 안 하고 저희 열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저희들한테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설비를 안 한 것만큼 내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부담금 받아들이는 것이 56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40% 그리고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보통의 경우 사업비 30%정도 우리가 융자를 받는다고 보면 그것이 한 450억 그러면 30%정도가 부족자금으로 보는데 자금융통해서 그것도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빚이니까 여건만 나은 빚이지 일단 차입금으로 봐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인데 이 부분은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인 저희하고 안산시에서 시기에 따라서 자금 조달 방법은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문제하고 용지확보 문제가 우선적으로 급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우리 안산시의 행정부하고 안산시의회에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 저희들을 많이 도와 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건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채찍질 해 주시고 저희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모든 자료 저희도 어떤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통상산업부 감사받고, 감사원 감사받고, 국정감사에서 의원 특히 지금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자료 계속 요청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일단 공기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하면서 전문성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현장을 방문했다든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하려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당초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쌍용이 들어왔던 것을 쌍용을 양보시키고 전문업체를 영입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과라든가 이런데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위해서 몇 년 2∼3년후에 교체가 되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공백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먼저 서류 인계인수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난에서 모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경영까지도 책임을 지겠지만 최소한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제대로 살림을 알고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해야 그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자기는 살림도 못하면서 며느리만 나무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술직공무원을 지역난방사업에 깊이 있게 알 수 있게끔 키울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방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나오시고 기획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로 지금 대답하시는 것 공부하셔서 나와 대답을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만일 그 부분을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뒤에 보좌를 했다면 굉장히 수월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1∼2년 후에 여기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 6년에서 7년 후에야 흑자사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인력을 우리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3명이라도 이 부분에 충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지금부터라고 키워서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러분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현 시점에서 안산시가 도시개발에서 손을 뗀다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뗀다고는 생각을 안 해 봐서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추정치라도 계산을 해서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추정치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도시개발 난방사업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죠.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한난사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교육청도 같이 와 가지고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오셨습니다.

황철연위원 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1회 추경예산을 다룰 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총무위원회 전원 지지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절대적인 찬성으로 해서 20억을 증액시켜서 30억을 가지고 안산시 관내 18개 미실시 학교를 전체 급식을 실시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들에게 "선심성이다" 하는 그런 책망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증액을 의회에서 시켜서 18개 학교를 전체 급식을 실시하도록 한 배경에는 시의원부터 대통령까지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부터 대통령까지 공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수용태세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작 일선 학교의 행정을 지원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였지 않느냐 하는 그런...어제도 현장방문 시에 학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줄여서 지금 학교급식이 지연되는 이유를 우리시측에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교육청에서 사회체육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사회체육과장님도 교육청에서 30억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18개 학교를 전면 실시하도록 그렇게 51회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양해를 구해서 교육청 사·체 과장님한테도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간단하게 급식이 지연되는 이유를 시측과 교육청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가 지연되게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황위원님하고는 자주 말씀도 나누고 이랬는데 학교측의 수용태세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도 일부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교육청하고 수시 연락을 가졌던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수용태세가 안 된게 일부 학교를 보면 후원금 모금이 전제가 된 연후에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 후원금 모금이 전혀 안 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랑초등학교라든가 석호라든가 시곡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자칭한 것이고 그 다음에 후원금 모금이 되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모금되어야 되는데 아주 미미하게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들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제 학무국장님이 아마 소상히 모르셔서 그랬는지 자금지원이 안 돼 가지고 그런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체 과장님하고 수시로 말씀을 놔눴습니다만 우리가 예산교부 결정만 되면 기존의 자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금교부가 늦어진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과목이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달라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다만 과목을 경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은 5월달엔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도에서 승인절차가 있었습니다.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이후에 내려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내려오고 나서 또 예산과목이 경정이 되어서 그 과목으로 직접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머물고 있는 상태고 교육청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물론 그 당시는 20억만 증액을 해 주면 무리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업무량이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18개 학교를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사실은 한정된 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안산교육청 관할의 시화지구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많은 학교가 명년도에 신설됩니다. 신설되자면 학교를 짓기 위한 행정수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학교 수용태세가 일부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사·체과장 입니다. 우선 30억이 있으면 다 가능한지 그게 가장 관점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개 학교 총 사업비가 50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30억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교특을 16억정도 지원을 하고 자부담 학교 후원금이 4억4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특에서 저희들이 확보된 것하고 후원금 확보된 것만 하다 보니까 저희 계산상으로 7억6,900만원이라는 액수가 부족분이 되었습니다. 이 액수만 놓고 보면 이 돈 부족하면 사업을 못하나 보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일단 30억을 확보하고 난 뒤에는 비교적 그래도 모든 액수를 100% 이상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30억이라는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물론 방침은 70%이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 액수를 줄일려고 또 저희들은 도 교특을 따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7억6,900여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도교육청 보건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건과에서는 그 돈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다시 공문이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3차례에 걸쳐서 오고 가는 와중에 도에서 3억8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3억8천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측하고 계획을 했을 때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액수였습니다. 이게 추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총 액수가 3억8천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것을 보면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뽑지 못하고 비교적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 액수도 100%를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88%, 85%가 되게 되면 여기서도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되고 시설구입비라든지 기구구입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10∼20%씩 감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 계획 금액에서 3억8천이 부족하게 되는데 저희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저희들이 감축할 요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어제 신문에도 나왔던데 학교 후원금을 부담시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런 적은 없었고 저희 계획은 후원금에 관한 문제는 사실 많이 걷는 학교는 5천만원, 6천만원 걷는 학교도 있고 하나도 걷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걷는 학교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히 교장선생님께서 5천만원 걷은데나 하나도 안 걷은데나 다 해 주면 5천만원 걷은데는 후원금을 낸 학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이 문제가 뭔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걷지 않은 학교 걷은 학교 어느 정도 중간치는 정해 가지고 걷지 않은 학교는 그래도 자체 부담이 좀 늘도록 유인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어느 정도 여론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해 줄려고 하는 기구 구입보다는 좀더 많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볼 때 시에서 30억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내년 새학기에 18개 학교를 전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관점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 집행부측 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책정이 바로 안 돼 가지고 조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시측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교육청예산 가지고 되는 대로 지금 4개 학교 발주를 했고 그런 식으로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3월 1일 학기에 100% 급식은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되도록 많은 학교를 실시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100%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나 내년 1학기 내로는 100% 지금 현 상황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20억 증액 시켜서 30억을 지원해 주면 18개 학교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20억 승인을 관철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시에서 낸 자료에 보면 7억6,900만원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설계발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비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예.,

황철연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특에서 지원금이 여의치가 않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어제 학무국장님,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 자재상승비, 인건비상승비 그런 것을 계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체 과장님이 도교육청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저희들이 한 20여일 전에 도에서 나머지 학교 지정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7억6천이 부족하니까 교특에서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도에서 빠꾸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갈 돈이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안산교육청 자체적으로 확보대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하고 약국장님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다시 재차 요구를 해라" 안산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배려를 하는데 더 이상 지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공문을 띄웠는데 추가적으로 그때는 "교특에서 확보"이렇게만 썼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확보를 해 달라"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다 보니까 도에서는 나름대로 그 문구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문구를 넣었고 또 교육장님 의견도 내서 "안산시에서 30억 지원하는데 우리가 7억 정도 부족하다,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안산시에 돈을 반납해야 되는 형편에 있다" 그런 과격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지금 싸우자는 거냐" 사실 이런 말까지 오고 갔었습니다. 도에서도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와중에 "안된다, 다시 확보대책을 해서 보내라" 다시 2차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차 하면서 서로 의견 접촉을 봤습니다. "그러면 반은 도교육청에서 3억8천만원은 확보를 해 주겠다, 나머지 반은 안산교육청에서 후원금을 늘리든 뭘 어떻게 하든 확보대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공문이 다시....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사·체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학부모 후원금 그 부분을 언론에 난 것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체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네요, 학부모 후원금을 더 늘리겠다 하는 말씀?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그 내용은 말을 하면서 학교를 줄이든가 교육청에서 확보를 하든가 자부담을 늘리든가....

황철연위원 학교를 줄이면 안 되죠. 18개 학교를 전면 실시를 하기로 해서 20억 증액시켜서 의회에서 30억을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학교를 줄여서 하면 안 되죠. 어느 학교를 줄이겠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그래서 "학교를 줄이게 되면 30억 돈을 반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지금 5천만원, 2천만원 후원금 액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지역간에 빈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해서 5천만원 후원금 모금한 데는 먼저 실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2천만원 걷은 데는 조금 더 걷어라, 학생수가 5천만원 걷은 데하고 현저하게 적고 또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에 후원금 걷으라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사실 지금 형편으로는 할 말도 못됩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상 일을 하다 보면 5천만원, 7천만원 걷은데 하고 전혀 걷지 않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에서 걷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전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20억 승인요청 할 당시에 아마 담당관님이나 교육청 관계 사·체 과장님하고 많은 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억 증액만 시키면 18개 학교가 적어도 내년 학기부터는, '97학년 1학기부터는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어떤 학교는 6학년까지도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 난리에요. 왜 난리입니까? 6학년까지 받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졸업을 하는데 단돈 5만원이라도 낸 사람들이 그냥 졸업합니까?

정문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반납해라 이거에요. 그런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시행되지 못하므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점 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하여튼 아까도 사·체 과장님이 "내년 1학기에 18개 학교가 전면 실시되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3월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3월 그러면 2학기부터는 18개 학교 전면 실시가 가능한 겁니까, 100%?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지금 현 상황으로는 가능합니다.

황철연위원 내년 1학기에 실시할 수 있는 학교는 대략 %로 몇 % 정도 보십니까, 18개 학교에서?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금년에 완공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30일 준공할 학교가 11개교가 있고 4월 30일이 2개교이고 7월 30일이 선부초등학교 마지막 1개교인데 이 학교는 분교를 하게 되면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30일날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내년 1학기에 18개 학교가 거의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시에서 안 내려보내고 계산한 방식이 시에서는 20억중에 30억을 일괄해서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자부담 30%해서 학교마다 시에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그런데 이게 자부담 30%라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꼭 30%를 자부담을 해야만 지원을 한다는 그 근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원을 해 주는데 일괄로 하기보다는 우리 처음부터 출발선상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자부담이 꼭 학부형으로부터 나온 자부담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교특자금을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형평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었고 또 그렇게....

황철연위원 교감이 되었어요? 사·체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보완자료도 요청해서 보완자료가 오늘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범위라든가 지원기준에 대해서 여러번 협의를 했어요.

여러번 협의를 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학교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70%이내만 해 준다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금년 내로 30억을 다 지원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월이 된다든지 불용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큰 일 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우리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금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여기서는 끝납니다. 끝나고 나중에 이월된다든가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몫이죠.

황철연위원 교육청 산하의 사·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촉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에서부터 대통령까지 공약을 한 부분이에요, 이 급식이. 왜 공약을 했습니까? 선심 쓸려고 공약을 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급식을 몇 년도까지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부분인데 안산시에는 도의 승인이 날지 안 날지 그것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20억을 증액시켜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학부모의 어떤 열망하고는 관계없이 자꾸 시일이 늦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도 교장선생님이 참 난감한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각 학교마다 후원회가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사·체 과장님이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학교의 어려운 현실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 지역구인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삼일초등학교나 성포초등학교에서 급식혜택을 받고 오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광덕초등학교는 전부다 영세민입니다, 한 5%정도 빼 놓고, 맞벌이 세대에요. 그런 학교가 실질적으로 급식혜택을 받아야 돼요. 혜택이 아니라 급식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급식이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이 운동회 시즌이에요. 저희 지역구에도 내일 운동회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전학교에 급식을 실시하는 게 안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 답변이 다르고 교육청의 답변이 달라요.

여기에는 제가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전국 최초로 전학교를 실시하는 그것을 이루어낸 진짜 전국에서 최고의 시의원이 모여 있는 총무위원회에요. 갖다 주는 예산도 못쓰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 시에서 돈을 안 준다, 교육청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력이 없고 18개를 동시에 설계하자면 그건 다 그 기관의 문제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오셨으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그게 모든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사·체과가 급식학교를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파트도 시설과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나눠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과의 절대절명 과제가 바로 급식학교 추진인데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급식학교가 중요합니다만 거기는 신설학교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수중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인원이 급식학교에 투입을 못하고 신설학교에 투입을 하게 되고 일부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항남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협조를 안 하고 예산을 빨리 안 줘서 안 되는냐 이 얘기에요. 그런 겁니까? 아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빨리 안 주고 그런 겁니까?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늦어지느냐 이 얘기에요.

그 얘기만 하세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안산시처럼 교육청하고 협조 잘 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결론은 교육청에서 늦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럴리야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동네에 가면 여기 있는 시의원님이 아주 만만한 사람들입니다. 내일 가면 학부형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5월달에 30억을 줘서 올해안에 다 될줄 알았더니 올해는커녕 내년에도 안 되고 돈만 걷는데요" 이 소리 나와요.

시중에 하는 얘기로 생색은 다른데서 내고 시의원들 여기 11명이 있습니다만 각 교장선생님이 "고맙습니다, 총무위원회가 가결해서 곧 실시될 것 같습니다" 전화 한번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빨리 빨리 안 하니까, 그리고 안산시처럼 이렇게 협조 잘 하는데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모든 그런 책임은 시나 교육청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만만한 시의원들이 다져요.

저 내일 분명히 운동장에 나가면 몇 마디 들을 겁니다. "아니 이거 언제 되는 거에요"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있는 것을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이런 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심기보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과목변경을 말씀하셨거든요. 변경사항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에는 민간자본이 전 과목을 주기로 했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조정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부의할 겁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부의한 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10월달 추경에....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담당관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시골 농특자금 하나 얻을려고 해도 어디다 쓸거냐, 얼만큼 되느냐 아주 까다롭습니다. 또 하나 작은 단체에서도 계약서 하나를 쓸려면 제안설명을 해 가지고 솔직히 500만원 미만짜리 다 그래요.

사업계획서 내 봐라 다 그렇게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큰 안산시에서 우리 어린 새싹들한테 주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만 20억이라는 큰 돈을 제공하면서 적어도 어떤 사업계획서라도 한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돈을 주기 때문에 타당도를 검토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체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유가 왔으면 그러그러한 사유로 홀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하셨다면 지금 이런 서로 의도가 생각하는 바가 맞지 않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에요.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 아까도 그래요. 한난 있죠? 해 놓고, 틀리고, 다시 하고, 그동안에 딜레이 되는 시간과 물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지적말씀을 드려서. 참고로 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질문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당초에는 초지동 61-1번지에 짓기로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변경사유는 대학교수들의 자문이라고 답하시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도 있고 우리 시측에서나 담당자가 판단해서도 그 장소를 우리 공용의 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중앙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담당자 입장이나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문화예술부지는 고잔동 산 95번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다 평지로 만드는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거는 등고선, 지금 고대병원 뒷산 있잖습니까? 그거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등고선 정도만....

박명훈위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래서 그 위에다 건립을 한다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거기까지만 파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절개지가 형성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게 형성됩니다.

박명훈위원 절개지를 형성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굳이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보기에도 뒤끝이....

박명훈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사업비보다 많이 증액됐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사업비는 뭐라고 판정을 못하는데 설계도 해 보고 공모도 해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650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인건비도 상승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조경비도 오르고 주차장이고 전부 시설할려면 그래도 700억 정도는 계상을 해야지 여러 여건으로 봐서 가능하지 않냐 해서 대략수치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주요시설을 보면 당초하고 많이 변경이 되어서 오히려 줄은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그때 가서 85%로도 낙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물가상승분이 있고 인건비상승분이 있고 그래서...

박명훈위원 물가상승분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추정치이니까 우리가 추정치를 잡았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의원님이 계상할 때도 토의가 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됐을 때도 토의가 되니까....

박명훈위원 내가 볼 때는 주요시설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5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문위원들이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수도 없고 아직 설계공모를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시는 전문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한 700억 정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명훈위원 50억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 밖에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시설투자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 준공연장이란 거를 없애버리고 소공연장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좌석수 한 200 몇 석이 더 적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여기에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 외식부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에요.

박명훈위원 레스토랑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레스토랑 그러면서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만 뷔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민자유치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 거에요. 민자로 레스토랑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게 좋냐,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별개 동으로 해야 되느냐, 같이 하면서 임대료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측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박명훈위원 공공시설에다 레스토랑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박명훈위원 식사를 하는 식당이 아닌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가능합니다.

박명훈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가능해요. 레스토랑도 하면서 같이 예식장도 겸해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레스토랑은 누가 운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방침은 의원님들로부터 상의가 되어야 하는데 임대를 줄 수가 있고 우리시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직영을 해라, 직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 직영도 할 수 있고 추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그렇게 한 데가 어디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알아보니까 부산이나 인천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명훈위원 인천, 부산이 하는 증거를 한번 줘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식당은 이해가 가는데 레스토랑이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경양식이 됩니다. 우리 건축법이나 다 따져 가지고 한 거에요.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또 위탁관리 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제가 그렇다 할 수 없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탁관리가 과연 좋으면 위탁관리고시 직영하는 방향이 좋다 하면 그때 가서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이 먼저 들어 왔는데 우선 부지가 완전히 결정이 된 단계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지난 번에 잘못 들어 와서 삭제 했습니다마는 부지예정지 2만1천여평에서 사유지나 수공부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현재 미 매수지가 2,200평정도 그것만 남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다른 것은 다 매수협의가 된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런데 지장물건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 지장물건 주택하고 영업권, 농작물 이런 것은 전혀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도 안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 사는 것 내 보내고 나가도록 조치해 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가 삶의 터전이거든요.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철거를 하고 조성을 하고 이런 단계 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안 된 상태에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죠?

건물이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전혀 안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협의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을 언제든지 반대로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상가격은 얼마 안 되더라도 삶의 터전인데 아직 보상도 못 받고 이주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다 뭘 짓겠다 이런 경우를 접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을 보상 안 받고 토취장을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토취장으로 해야 된다고 자기들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을 협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선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토취장이 되었든 종합문예회관을 지으려면 부지를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성 전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응분의 보상을 해 주고 이주대책을 세워 주고 이것이 떠난 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조성이 되는 건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건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지부분을 하는 것이 두가지 중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우선 토지를 하고 이주대책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겠다고 해서...

심장보위원 여기 사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예정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부분은 이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시에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어디로 이주예정지를 계획 잡아 놓고 그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부터 마련해 놓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지관계는 관계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매듭지은 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예정지 어디에 그것도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행될려면 많은 시일이 걸려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사는 '98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

심장보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고 특히 이주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런 심정을 헤아려서 거기에 대한 완전한 이주대책부터 세워 가지고 보상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2만1천평으로 당초 3만5천평에서 줄였어요. 변경이 되어서 실외의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1만6천평으로 예정되어 있고 정말로 예술회관이라든지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불과 5천평도 안 됩니다.

계획이 바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공모를 한 연후에 설계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챙겨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포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성포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도 다녀왔고 이 계획이 당초에는 '92년도부터인가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94년도부터 성립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원래 1년 이내면 끝낼 수 있는 공사가 3년차 하고 있는 데도 금년 내에 준공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지연되게 된 이유를 자료 내 주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두 번이나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초 준공예정일이 작년 연말 12월 8일로 되어 있었죠?

10월달에 공사중지를 시키고 공사를 채근하고 독려를 했더라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사를 부도가 난 것은 금년 1월 20일에 났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월 30일이죠.

심장보위원 32% 진행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가 부진한 이유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일 첫째는 도급을 맡은 경진종합건설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 관계자, 감독자 공사의 각종 설비 및 감독자하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보위원 부도가 날 때 30% 공정 밖에 못한 것은 관계당국에서 채근을 하고 독려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인정하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 지출 내역보면 9억9,600만원 약 10억이 나갔습니다. 계약액의 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분명히 재계약한 회사 현장소장도 얘기를 했고 공보담당관님도 어제 시인을 했습니다. 공정율 몇 %로 보느냐 그랬더니 32% 내외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 지출이 49% 지출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사비를 지출한 것은 우리가 공사도급을 맡으면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이 4억9,500만원 '94년 12월 22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추진공정에 따라서 '95년 12월 31일자로 기성금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지급을 해 놓고 1월 30일자로 부도가 나니까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환급을 받았느냐 총액 5억9,700만원에서 계약 보증금 1억9,700만원을 받고 선급금 정산액이 있습니다. 정산액은 3억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1,751만4천원을 집행했거든요.

실제 도급금액 19억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21%만 지급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선급금은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96년 6월 14일자로 받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전부 입금 조치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다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입찰 받은 최초의 금액이 얼마였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9억7,377만7천원입니다.

박명훈위원 건축, 토목, 조경, 전기까지 포함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하고 토목, 조경, 설비만 그렇고 전기는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전기까지 포함해서는 얼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전기부분이 1억4,330만원하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20억이 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박명훈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부도가 난 이후의 잔액이요. 총 얼마를 가지고 시작한 거에요, 38억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38억 중에는 집기비 등 서로 다 다릅니다. 공사도급 건축, 조경, 설비가 그리고 전기가 1억4천....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49%의 계약금을 주었는데 지금 새로 발주 받은 사람들은 얼마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2억8,900만원에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32억8천인데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 거기에 집기 등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추후에 검토할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지금까지 공기하면서도 지체상환금도 하나도 못 받고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될 현상이 일어났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체상환금은...

박명훈위원 여기서 중지했으니까 못 받은 거지 본인이 짓기로 했으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시민의 혈세를 막 쓰니까 그런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동안에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지 관에서 요청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체상환금 부분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명훈위원 분명히 시가 저 사람들한테 원래 공기 내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때는 공기가 끝난 것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드린다면 공기가 그 안에 끝아서 못하는 것은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부도 순간까지는 지체상환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 전에 공기가 못 끝나게 되어 있는데 중지를 시켜 가지고 연기 시켜 준 것 아닙니까? 사실은 두 번을 연기한 것 아닙니까? 원래 지상2층으로 했던 건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최초에는 2층으로 했다가 변경해 가지고 3층으로 올린 거에요. 그리고 또 한층 올려 달라고 했던 거에요, 4층으로.

그리고 과의 공사중지를 과끼리 해서 담당관들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회계과에다 중지요청을 과장들이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사도급을 맡으면 분야별로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도형건축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도 했는데 감리의 의견과 건축감독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집약해서 결심을 가지고 보냅니다.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윗분들까지 결심을 받는데 회계과로 보낼 때는 제가 그쪽으로 과장간에 협조사항으로 보냅니다.

박명훈위원 윗사람들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과장님끼리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윗사람들하고도 합니다.

박명훈위원 공문 보낼 때만 그렇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윗사람한테 승인 받은 근거를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담당관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심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12월 8일날 원래 준공계획이었는데 준공을 못 본 제일 큰 주목적이 회사부도라고 그랬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부도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박명훈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설계변경이 잦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맹명호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냐 하면 모든 책임은 집행부하고 담당관실에서 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부도원인이 제일 크다고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굉장히 떠들었던 부분이 한층을 더 올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기본적인 문제가 제시되었던 거에요.

그런 부분이 동절기 작업중단도 시켰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책임지는 부분이 설계변경 지시를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에요, 한층을 더 올리라고 했던 사람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누가 특별히 지시한 것이 없고 우리 실무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층을 더 올려서 될 수 있으면 같은 뼈대에 한층을 올린 것이 새로 지은 건물보다는 면적확보가 좋은 예산낭비가 덜 되고 공공사무실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분명히 답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짚고 나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맹명호위원 작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게 아니었어요, 한층을 더 올리는 게. 양질의 서비스는 누구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다 알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방송통신대생들이 한 4만여명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을 담당관님이 지시한 부분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검토해 가지고 그 시설이 있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맹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부지는 선정하지 않고 어떻게 계획안이 넘어 왔느냐 해서 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저는 재선의원이지만 확실한 여러분들의 답변으로 기록에 남겨서 다음 사람이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를 1, 2번 전부 참조하시고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를 보면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시장은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지확보 없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다들 발언도 하시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모든 법조문이나 다 찾으셔 가지고 완벽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세요. 내일 의결전까지 제가 그것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아시죠? 지금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한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물론 공보담당관님이 하셔도 좋아요. 법무계장하고 다들 하셔 가지고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면 불법인가 혹시 그런 규정이 없나 그것을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맹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 짚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포도서관 설계변경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님이 윗사람한테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끼리가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관계되신 분 우리 직원들하고 위에도 관계되신 분들....

황철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서로 의논한 것은 기획실장님하고 담당관하고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건의를 드린 겁니다.

황철연위원 기획실장님 그래요?

○기획실장 최원섭 황위원님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정윤섭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계속 작년부터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황철연위원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성포도서관이 완공되므로 해서 수혜대상이 몇 명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좌석수는 600석인데 일정한 사람이 와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화보 보는 사람이 있고, 신문 보는 사람이 있고, 시청각실 이용하는 사람 다 다양합니다. 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잡아서 1천명 정도 온답니다.

우리도 하루에 500∼600명 선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분들이 잦은 설계변경, 공사연기 이런 등등으로 해서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거에요. 그분들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될텐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공사도 잘 돼 가지고 빨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도급을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건실한 업체가 아니고 서울에서도 경영이 부실한 회사하고 도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려고 생각했다가 늦은 감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담당자 입장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철연위원 그 내용을 안산시 신문에 게재를 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이 방법이 지시에 의해서 했든 우리끼리 올려서 건의를 했든 간에 시 신문에 한번 사과내용을 게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는 성포도서관은 우리시 전체적인 시민한테 영향이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산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어느 단체에서 와서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답변 좀 해라" 그러면 저희는 항시라도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 드릴 의향은 있으나 안산시 신문까지 게재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성포도서관 지을 필요가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담당관님 답변 중에 공사기간이 지연되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향이 없습니까? 작년 연말로 준공되어서 올해부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 부근에 있는 성포동이라든지 월피동, 고잔2동 이쪽 주민들이 관산도서관까지 가야 할 불편을 해소하고 근 2년동안 그만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어떻게 불편이 없다고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는 그쪽이 불편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영향쪽으로 따져 봤을 때는 우리 관산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성포도서관을 가지고 안산시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큰....

심장보위원 사과문하고 거기와 연관된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산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이따가 감자골도서관도 연계되어서 얘기하겠지만 주민들이 1년 동안 늦어져서 이용을 못하는 불편은 주민정서 그 고충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주민생활이 편리하고 유익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지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2년간 연기되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든간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야지 물론 신문에 사과문까지 게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미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간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이 부근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시 당국으로서 마음으로라도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여기에 대한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자골도서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감자골도서관 총 공사비가 월드아파트 5개 단체 아파트가 공동으로 돈을 예치해서 16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부담이 거의 24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가부담은 처음에 기금을 마련했던 그 업체에서 계속 부담이 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감자골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90년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일단 과거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그 얘기 나오기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90년도에 그 업체에서 돈을 걷어서 도서관을 지어서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값어치 되는 도서관을 지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 업체에서 서로 어느 정도면 이익을 추구하는 공사가 아니고 자기들 업체에서 지어서 시에 기증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물규모를 1천평으로 하고 도서관 좌석을 1천석 정도로 해서 하나 지어 주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금액에 대한 관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어 주겠다고 해 놓고 날짜가 지연되고 하니까 시에서도 지어 주겠다고 말만 그러지 무슨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왕에 할려면 시에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그 당시에 각 업체에서 이 정도면 원가계산으로 해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16억5천이라는 돈을 예치했습니다.

예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자꾸 공사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6개 업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공사를 그럼 어느 회사에서 맡아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지금 시공자인 월드종합건설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종합건설에서는 지금 적정한 시기에 모든 시에서 도와줘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지연되므로 해서 제 날짜에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가 오겠죠. 내가 지어 주겠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시에서 빨리 도와줬으면 적기에 했으면 우리도 그런 일이 없을텐데 내 돈 말하자면 추가금액이 부담이 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규모와 형태의 건물만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거에 대충보니까 16억5천이라는 돈을 한 2년여전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은행이자로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한 3억 정도는 이윤 발생하는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9억 몇 천 정도가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회사측에서도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돈 더 들어갔더라도 기일 내에 그래도 기왕에 늦긴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내용으로 건물을 성실하게 지어 주겠노라 그래서 지금 착공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에 대한 관념은 저희들은 그렇게 물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그 작은 돈 가지고 그만한 규모를 지을 때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게 지탱이 되겠느냐, 이렇게 염려들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맡은 회사측에서는 다소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일반 공사 식으로 얘기한다면 평당 따져 봤을 때 27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윤관계를 다 계산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모든 장비라든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을 전부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지만 순수한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이윤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까지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회사에서 조금 부담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무리 없이 진행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럼 추가공사비는 6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시에서는 부담이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물론 시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에서 추가분에 대해서 더 받겠느냐 그것은 6개 업체가 사업할 때는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뿔뿔이 헤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공업자도 이것은 어디에 가서 받아 낸다고 해도 받아 낼 재간도 없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드건설에서 모든 것을 안고서 공사를 하고 일단 공사는 조경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진입로 공사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시에서 별도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단순히 건물 하나만 그 자체만을 공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건축공사 자체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럼 부대시설은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진입로 공사라든지 조경공사, 토목공사 이것은 별개 공사로 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유독 '95년 11월 13일날 감자골도서관만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애당초에는 아파트 지은 업체에서 도서관을 지어 주겠다고 해서 얘기가 되어 가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공보실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담당이 도서관에 대한 관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로 가서 예를 들어서 모든 전체적인 주관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더라도 설계도면 검토라든지 부수적인 부지위치 선정이라든지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은 거기서 하되 예를 들어서 도서관 위치 결정하는 것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또 16억5천만원에 대한 기금 예탁하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지은 회사들이 하는 것이고 또 아파트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주택과니까 주택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이렇게 도서관 기본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라든지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맡고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든지 하여간 추진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백이 생기고 누구하나 주인의식도 없고 임자가 없다 하다 보면 서로 일이 미루어지고 분담을 해서 맡은 주택과라든지 녹지과, 건축과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바쁘니 네가 하면 되지" 전체적인 추진을 맡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할 일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누가 맡아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부시장님실에서도 여러번 회의가 있어서 결국은 건축과에서 떠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도서관 문제는 계속 건축과에서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감자골도서관에 한해서입니다. 다 지은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야죠.

맹명호위원 건축과장님 이번에 해 보니까 어때요? 종합적으로 네가 하니 누가 하니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세월이 계속 흘렀잖아요. 앞으로 건축과에서 하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내년 3월까지는 완료를 시킬려고 그랬는데 조금 무리가 가고 그래서 일단 4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4월말로 잡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을 하나 명령을 내 놓고 감리자도 상주감리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성실한 건물이 되어서 나중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적어서 부실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건물이 하나 들어서거나 그런 계획이 나오면 현장 방문을 자주 합니다. 저도 자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 이관이란 이런 문제점까지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행정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질문할려고 그랬어요. 현재 건립비가 시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등한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물론 직접적인 감독관은 아니더라도 그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을 지정해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명령을 내 놨습니다.

심장보위원 현장에 가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독려하고 그러는 직원이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돈 관계 때문에 부실하게 될 까봐 신경을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안타까운 것은 3년째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립기금은 '94년 7월달에 완료가 되어서 허가 조치하고 건축에 필요한 준비조치를 해 달라고 '94년 3년 전에 이미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 10월 12일날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도시국장님 답변이 그때까지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답변이 그때 질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금년 초에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한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게 무려 3년째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게 있어요. 3년이 지나가도 이제야 어제 가 보니까 현장이 저는 수십번 갔습니다. 이제 지하층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갈까지 작업.

거의 1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니 나는 내년 3월이나 4월에도 이게 과연 그 안에 공사가 완료될 거냐 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가서 직접 현장소장하고 대화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공사비가 당초 모금된 것보다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네 판단으로도 추가로 10억 이상이 될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추가재원에 대한 것을 어디다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는 그냥 시공만 하는 현장장소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나가 보셔서 물론 건축 시공과정에서 뒷받침되는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이루어야 되는 면적은 1천여평 3층 면적에 1천여석의 건물을 갖춰놔야 될테니까 혹시 우려되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지도 모르니까 바쁘시더라도 자주 나가셔서 독려도 가 하시고 기왕에 늦었지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은 질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그간 추진을 해 오셨는데 작년도에도 설계 현상공모를 실제 냈던 일이 있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게 10개년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나 종합운동장이 완성되는 단계인데 이것을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한 7개년 계획으로 앞당겨 볼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현재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1,600억 정도를 예정하다 보니까 다른 대형공사가 어려운 상태로 갈 것 같아서 현재 메인스타디움만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10개년 계획을 7개년 계획으로 조정을 해 볼 용의는 전혀 없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물론 당겨서 할 수 있겠죠. 다른 사업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물론 설계공모 작품을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받겠지만 설계과정에서 앞으로 고잔 앞들이 개발됐을 때 현재는 중앙로 북쪽에만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남쪽에도 앞으로 5년안에 도시가 완전히 형성된다고 보는데 남쪽에서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이런 것도 설계에 고려된 그러한 작품을 구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공모설명을 할 적에 앞으로 고잔들쪽으로 지하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운동장시설에다 바로 지하를 뚫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통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라도 지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발생하면 거기까지고 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궁장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국궁장 공적비 문제를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공적비가 세워진 과정과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서 국장님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온당한 건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여러 가지 불찰인지 몰라도 이 국궁장내의 공적비 문제로 요새 거기에 대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근래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한번 한 3일 전에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모나 또 이런 것을 보면 생각한 것 보다 상당히 크게 규모있 게 해 놨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궁장내에 이와 같은 시설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국궁협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조차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 봄에도 아마 우리 계장은 알고 그 당시에 관리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언성을 높여 가면서 질책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도, 조사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국궁인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내지 40명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동호인들간에 그와 같은 공적에 공감이 갔으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세웠으리라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와 같은 좋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얘기를 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이라든가 또 공적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상식 외의 또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비를 새겨서 존치를 했다는 것은 위치로나 내용으로 볼 때 현재 시설에 큰 손괴를 하거나 또 국궁장 체육시설 이용에 큰 지장을 가져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철거한다든가 또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아직 구상을 해 보지도 않고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립이 되면 협회와 관련한 주최측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그에 대한 경위하고 투자재원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런 것도 진위를 저희가 따져 볼려고 합니다.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제 정말 놀랐어요. 얘기는 들어서 "어, 그럴 리가 있느냐, 절차가 다 거쳐서 만들어 졌겠거니" 그랬어도 저는 문제를 삼을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인식의 결여라든가 사전협의가 전무했다는 이런 한마디로 불법으로 그냥 우리 시민이 관리하는 재산에 덩그러니 공적비라고 세웠는데 저도 우리나라의 공적지를 여러군데 많이 다녀 봤지만 그렇게 크게 세워 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적게, 자그맣게, 아담하게 그 사람이 좋은 일한 그것을 기록했거니 했는데 보신 바와 같이 황당무계하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 걱정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안산시민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민의 재산이고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실 것이 그게 영구히 의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견을 통일해서 거기에 우리가 안산시에 상징적인 박물관을 짓는다 했을 때 당장 변화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만든 공적비를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되지 않는 일을 했다. 그리고 공적내용이 참 어처구니없이 그보다 더한 각 사회단체장들이 많습니다. 두려운 것은 종합운동장 같은 데다가 안산시의 축구에 기여했느니, 배구에 기여했느니 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공적비 너도나도 갖다 세워 놨을 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말하자면 문제삼지 못하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너무 비약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무조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무국장님께서 의원들의 심기도 다 읽으셨을 거에요. 설혹 여기에 마음은 있어도 발언하기에 곤란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철거하셔서 법을 집행하고 또 아무리 안산시에서 영향력있는 단체들도 누구누구를 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세울 수 없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것을 철거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철거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그랬을 때 오늘 국장님하고 다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연말 의회도 있고 감사 때도 있고 하니까 재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이 현명한 답변을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었던 정성이나 잘 몰랐던 부분을 일깨워주는 형식으로 해서 조용히 넘어가면서 그것을 철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제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철거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이냐 또 하면 언제쯤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가 단독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되고 하여튼 그와 같은 분위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또 절차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같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기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뜻을 한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또 여타 주민들이 당장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또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건물자체에 손상이 가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방침을 구해 보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광덕정에 과거에 예산지원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초대의회에서도 항상 분쟁이 있었던 것은 국장님이 아실 거에요. 그냥 지원해 본 일이 없는데 이번 이 일로 피차가 협조하고 또 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철거를 해 주면 그건 정말 그 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로 치부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의회에서도 마련하겠지만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공이 있다는 그분에게도 누가 되고 또 광덕정이라는, 지금 하루에 보통 10명이 사용을 안 합니다. 이건 조사를 해 보세요.

전체회원은 26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분쟁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고 거기 운영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몇 몇 사람이 즐기는 레포츠센타지 시민이 말하자면 유익하게 사용하는 스포츠시설이 아닙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표면화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일절 지원도 못하고 그 국궁장 자체를 우리가 문제삼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국궁인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방법을 가서 대화를 하실 수 있잖습니까?

우리 의원들 핑계를 대고, "의원들은 아우성인데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연말 의회가 다시 열리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국장님,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전부터 복지쪽이 그 여타보다 우선한다고 항상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없는 자와 가진 자 사이에서 없는 자는 가진 자를 내리지 말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국궁장을 돌아보고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분의 아호가 무기더라고요, 없을 무(무)자에다 기(기)자 해 가지고. 그러면 얼른 볼 것 같으면 생각난 것이 대단히 초월적이고 나는 없다.

그런 분이 구태여 그런 공적비까지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현시적이고 과시적이고 전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고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사회에서 적어도 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각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없고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인재산도 그렇지만 자기 재산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불법 무단점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 무단점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합법적인 점용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즉시 역순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다른 대답이 필요 있겠습니까? 전 솔직히 그 분의 아호대로 무기라면 유기적인 행위를 하지말고 당당하게 스스로 뭔가 보여 줬으면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잘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께요.

이 국궁장은 전 처음 가 봤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의 관리자가 예산에 올라 왔을 때 제가 질문도 하나 했었던 문제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공공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면서도 그쪽에 실질적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밑에서 살림을 하고 개를 키우고 이런 문제도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기에도 눈이 별로 좋게 안 보이는데 일반 시민들이 낱낱이 봤을 때는 아마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궁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예부터 했던 거라서 그런 스포츠의 일환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대단히 사치스러운 것이고 웬만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스포츠입디다. 차라리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천연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구청부지를 한다든가 문화회관부지를 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보기에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습디다. 그리고 약 6,200평이 되는데 건평 130평짜리 건물이 돼 있는데 그것도 너무 초호화판이고 아무런 세수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한가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서 해 봤습니다. 만일 구청부지나 문화회관부지라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걸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런게 또 곤란하다면 다른데로 이전하면 거기다가 우리 세수입증대를 위해서 안산시가 무지하게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전시간에도 우리가 다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7년, 8년 돼야 겨우 흑자나고 1,600억씩 우리가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데 그런 곳에다가 저 개인적으로 대중들이 요새 많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유치를 하고 개설을 하면 적어도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약 15억에서 20억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이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다른 것을 하면 다른 쪽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먼저 의원님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도 그와 같은 공감을 합니다. 또 많은 논란이 오고 가고 지적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활용하는 시민이나 수혜측면을 보더라도 예산투자의 적정성과 조화,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또 그와 같은 공감을 하는 시민들도 많고. 현재도 그걸 활성화 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궁발전과 이용률을 제고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아까 김송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명 내외이고 우리가 보고 받기는 30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 가 보면 20명도 안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편이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규모나 투자면을 보더라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용면에서 아깝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상 공원입니다. 옆에 있는 공원을 도시국에서 실시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같이 조화 있게 해서 진입로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되면 그 일대를 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원화, 누구나 접목할 수 있는 유원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이용을 할려고 누구나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계획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들하고 시에서 시장님께 한번 상의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잔디밭이나 넓은 시설을 우리가 한번 서민들이 누구나 와서 놀고 또 공공장소로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야외예식장, 야외회갑연 또 야외예식장을 만드는데 우기 때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활쏘는 터인가요? 그 안의 실내도 비가 올 때는 임시로 마련하더라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지하실도 식당이나 접객업소로 활용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 그것만이라도 우선 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이동식 비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거를 행정계획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활용율을 제고해 보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충분히 대답이 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향후계획에 그런 말씀이 충분히 있었던 거고 도시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라도 그렇게 좋은 장소는 이전을 하고 좀더 나은 시설로 쓰는게 좋겠다 하는 대안의 의견도 내 놓고 마지막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사는데 보니까 아주 별장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데에 그렇게 좋은 장소에 가서 산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가지고 있는 별장이지 관리자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닐 정도로의 그렇게 좋은 시설이에요. 그런 면을 좀더 우리가 민간단체에게 위탁했다 하더라도 우리시 시설이니까 감시, 감독을 자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감사합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관리감독은 무슨 과 소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국장님, 거기 공원이라고 하셨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 인근이 공원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국궁장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녹지과 공원계에서 하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안산의 중앙로타리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느 도시를 가나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클럽의 상징물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왜, 관리감독 부서가 어딘가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월피동에 가면 도시공원 있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녹지과 공원계에서 각 공원을 각 사회단체에다 명칭을 붙여 줬습니다.

거기가 바로 로타리공원으로 명칭을 받은 뒤로부터 연간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식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데 JC공원, 라이온스공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에서도 로타리 상징물을 세우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결의를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로타리공원이라고 시에서 정해준 데가 바로 도시공원이고 매년 식수를 하고 또 한 300명의 회원들이 청소도 하고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로타리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과로 공문을 보내니까 공원계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한 세 번 정도를 빠꾸를 당하는 요인을 제가 실지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면이라든가 정식적인 사양을 제출을 해 가지고 통과돼 가지고 지금 상징물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글씨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봉사문구 들어가고 클럽명 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근 두달을 걸려서 시에서 결재가 나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비추어 본다 하면 국궁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위치에 어떤 우리 모위원님이 힘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계통도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넘어가는 이런 입장일 때 이런게 제 나름대로는 안타까운 심정이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던 그 점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체육시설은 청원경찰 한 사람이 보통 이틀에 한번씩은 확인을 하고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적봉 테니스장하고 국궁장만 위탁이 되다 보니까 수시 확인을 하지 않고 저희가 분기별로 보통 돌아 보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행위가 나는 거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세워지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힘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집행하는 과정이 형평성을 어긋나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하면 원성에 대해서는 거의 감수하면서 행정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기에 또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제 국궁장 현장시찰을 했는데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개가 여러 마리가 요란하게 짖고 개분비물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공공건물에서 지하에 개를 길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기가 겁이 나고 또 냄새가 지독해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에서는 개사육을 금지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물론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겠는데 거기가 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집기라든가 이런게 저녁에 비우면 없어지기 때문에 협회에서 사람을 거기서 거주를 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지켜주는 걸로 해 가지고 회원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돈을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개가 없으면 한 세대만 살다 보니까 겁이나서 길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광덕 국궁장 활터라든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민간자본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민간자본 투입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완전히 공공시설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 활터부지도 완전히 매수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매수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부지 2만㎡하고 건평 130평하고 합친다면 재산가액으로 대략 얼마로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그것까지는 따져 보지를 못했는데요.

심장보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일체 민간자본은 전혀 투입이 안 된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탁자와 계약관계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계약관계에서는 그거를 계약서상에는 명시를 안 했고 그야말로 위탁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다만 저희가 드문드문 한번씩 가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답변이 확실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국궁장 위·수탁계약서 여기에다 내시고 13조에 보면 지도·감독 "갑은 국궁장 관리운영실태에 관하여 을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불이행 시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게 잘못 준 겁니까? 여기 보면 "시장 송진섭" 안산시 궁도 협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방금 전에 하신 답변이 잘못된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국궁장이 얼마 전에 공적비의 행사를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진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협회에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참석대상은 누가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참석대상은 모르고...

박명훈위원 거기는 아무도 안 나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명훈위원 참석대상이 시장님이 나가셨는데 관계공무원이 안 나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건전생활계장이 나갔는데 그때 궁국대회를 한 7개 시·군이 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제막식 하는 것, 비 세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분명히 여기에 보면 공적비 세운 것 잘못되었다고 전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진섭시장이 위탁계약서에 서약을 해 놓고 위탁이 잘못되었을 때는 16조에 해지를 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위탁을 싸인을 하고서, 계약을 하고서 지금 불법을 용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용납을 해 준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 그 내용까지는 다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 후에 문서화하지 못하고 계속 이전조치 하라든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입씨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훈위원 입씨름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시장이 수탁자에게 운영권을 줄 때에는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지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럼 분명히 여기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불법점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빨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국궁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박명훈위원 사회진흥과장께서 책임지시고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과장님께 한마디 곁들이면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몇 몇 그러니까 특수층이 즐기는 레포츠를 위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들어간 예산 이런 것 다 문제삼았을 때는 많아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불거졌을 때는 이거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혹 문제를 삼았을 때는 더 큰 결과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다 입심이 세고 믿는 데가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의원들이 이렇게 조용히 밝혀서 자외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우리들의 지적을 받아 주면 그분들이 하는 스포츠, 말하자면 즐기는 레포츠가 긍정적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을 안 듣고 과장님이 무성의했을 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모든 게 크게 불거져서 시끄럽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음 의회 열리기 전까지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위원장 정윤섭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년간 계약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다른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1조부터 14조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계가 한 2년간 쓰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가상각비 그것을 예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 위탁받으신 분들이 운영상에 어제보고 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큰 마이너스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적자인지 흑자인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를 전부 어디에 예치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치하는 구좌가 우리 안산시 구좌에다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YMCA거기에다 넣은 것입니까? 그것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입니다.

어제 현황보고 말씀드릴 때는 감가상각비는 수영장 운영을 한 결과 연말에 법인에서 공인된 회계사에서 실시결과 이득이 발생할 시에는 그때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시가 지정하는 구좌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매월 수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연말 기준해서 그때 이득이 나면 감가상각비를 예치를 하고 그래도 남는 돈은 시에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위·수탁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득이 대략 잔액은 현금가지고 있는 게 1억4천여만원이 되는데 실지로 이득은 한 8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당장 지금 예치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결산을 한 다음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탁구좌는 저희가 아직 개설한 바가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회계연도 말에서 한다 이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회계사무소의 회계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의 감리를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의 결산내용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김상열위원 그럼 3월 2일날 오픈 했잖아요? 매월 재무사항이 기념관장한테 그게 보고가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위·수탁계약에는 매월 보고하라는 규정은 없어서 매월 보고는 받지 않고 이번에 제가 발령 받은 이후에 의회에 대비해서 현황은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총무국장님을 잠깐 뵙자고 급히 연락이 왔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관장님, 혹시 9월 프로그램 보셨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봤습니다.

맹명호위원 프로그램 매월 올라오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매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올림픽기념관 사무실로 전부 이것 보내 주고 공무원들이 다 보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는 채널은 없고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수시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설명까지 들은 부분인데 올림픽기념관이 조금 있으면 YMCA기념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더라고요. 팜플렛 자체도 지금 현재 실제가 그래요.

그리고 체육관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속 확대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용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지금 연초보다는 많이 늘은 실정에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최초에 수영장레인이 어떻게 해서 된 줄 아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레인의 정규규격이 25m, 50m 그래서 50m 길이로 해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간 규격은 25m로 해서 10레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국제규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최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반대로 레인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어제 우리가 셔틀버스 문제가 또 나왔었거든요.

셔틀버스 돈 받는 그 자체는 사무실에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인은 8,000원, 청소년은 6,000원 받는 것 자체까지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 하루만 지나가도 티켓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는 이런 원성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거의 같이 들었지만 셔틀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8월 24일로 올림픽기념관장으로 발령 받아서 올림픽수영장 운영실태를 제가 상세히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서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셔틀버스 운행이 유료로 해서 돈을 받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YMCA하고 얘기를 해서 상호 의논을 해 가지고 기왕에 9월분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안 받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10월부터 요금을 안 받는 걸로 버스 무료 운행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맹명호위원 이런 부분이 저도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보람을 느낀다는 게 이런데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해서 일단 지금까지 운행한 자세는 몇 월달부터 요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제 기분에 이런 큰 실효를 얻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올림픽수영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맹위원님이 얘기한 거와 같이 공감하면서 말씀을 위원님들께 건의 삼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요금 책정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보내달라는 민원을 제가 1주일에 두 세번은 전화로 꼭 받습니다.

오늘도 본오동 심지어 반월동에서도 버스를 보내 주라고 '왜 올림픽시설을 우리는 이용 못하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아시다시피 홍보가 자꾸만 돼 가지고 엄청나게 활용하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만내용은 위원님이 현지에 가 보셨지만 대개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샤워시설, 사우나시설 다 협소하다' 사람이 많으니까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한 것은 늘려야 되겠지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현재 수준으로 절대 늘리지 못하고 하향조정하는 걸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늘어나느냐 하면 이용료가 절대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 근 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이용료를 내더라도 싸니까 버스이용료를 내는데도 불만 없이 내게 되고 기타 부대시설 이용료도 다른 데 에어로빅하면 4∼5만원 하는데 2만원 그러니까 절반수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균형적인 조화가 안 맞아서 사설업체는 사설업체대로 시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경제에 대한 정의를 아느냐' 무슨 '시장유통과정을 아느냐' 이래 가지고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에 대한 이용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여기 아시다시피 1년 평균 겨울에는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현재로는 이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더 남으면 여기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득에 대한 배분은 절대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이 남으면 시세입으로 되느니만치 적정한 요금에 대한 인상을 필요로 하니까 미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항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총무국장님이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에서부터 얼마나 분분하게 말이 많았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YMCA가 위탁경영업체로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어디를 가도 YMCA에요. 10월부터는 YMCA를 완전히 없애고 올림픽수영장이라고 할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게 할렵니다.

김항남위원 아주 약속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YMCA소리를 거기 한마디도 쓰지 마세요. 프로그램에도 쓰지 마시고 여기가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YMCA, YMCA제가 아는 상식으로 YMCA는 비영리단체로 기독교산하에서 운영하는 단체였지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10월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경기도에서 최고 시설로 그렇게 자랑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도 사용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복지차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95년도인가 약 2억의 적자를 보면서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맹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8명의 주부들이 있어서 사용하고 나온 주부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절대적으로 야외휴게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여기 시설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샤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적정한 인원이 사용하는 게 약 1,500평정도여야 되는데 약 3,000명이 사용한다 그러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이용료를 조금 받다 보니까 많이 몰려와서 명수가 많아 질거고 또 적다 보니까 많이 수용을 해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니까 약 3,000명까지 거의 배에 달하는 인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시에서도 시 공공시설이니까 서비스차원에서 적자 운영한다 하는 것을 각오를 하겠지만 적자운영을 해도 그 좋은 시설을 지도자 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7∼8명을 가르친다는데 여기는 3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을 못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충분하게 수영장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을 맺으면서 셔틀버스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지금 더 문제가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얘기하면 이건 개선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막 일어나고 신문에 터질 것 같고 의원들이 들고일어날 것 같으니까 10월부터는 안 받겠다, 안 받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막 들고 일어나기도 그렇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자기네 시설 이용하러 온 사람을 돈 받고 이용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에요. 다행히 10월달부터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젠 발생의 소지가 없어지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지도단속을 할 때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매점있죠? 매점의 아줌마 얘기가 임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탁자인 YMCA에서 다시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위·수탁계약에 대부시설은 운영측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근거조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영장의 안전관리라든지 지도감독 계속하고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운영에 관한 분야는 저희가 수영장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내용을 깊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데도 내용들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심도 있게 본 적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냥 방치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방치는 아니고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깊이를 조정하는데 어린애들이 깊은 데서 수영을 배치한다든지 겉보기에 우리가 느끼는 정도의 안전은 저희가 지도를 하지만 그런 분야는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

황철연위원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도는 다 해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여태까지 그런 게 한번도 없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보기에 안전에 위험하다 하는 정도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느끼기에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철연위원 한달에 월 3,019명이 이용을 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최근 평균입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서 회원과 비회원이 있는데 회원권을 끊으면 정회원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이용하는게 있죠? 개인이 이용하는 사람은 한 달에 몇 명정도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회원만 우대를 하고 비회원은 홀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거기 운영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냐 하면 회원들로 하는 데는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개인 자유수영 시간대 사람들은 운영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원들 운영시간외 자유수영 시간으로 해서 운영을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수영부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까? 알고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인근 도시 타 시군처럼 수영부한테 어느 정도 배려를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쭉 해 왔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느 정도 까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다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얘기듣고 확인을 계속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대로 그 시간을 특별히 할애를 해 가지고....

황철연위원 수영부학생들이 몇 명정도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숫자로는 제가 기억하는 게 없고....

황철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동 말씀 드린게 아니고 수영선수...

○총무국장 최종복 수영선수도 우리 시비에서 지도자 보수도 주고 그러잖아요.

황철연위원 그것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올림픽기념관장님한테 질문할께요. 관장으로 오신지가 언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지난 8월 24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아직 한달이 안 됐죠? 답변이 미흡하거나 감독이 불충분했던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수영장을 만들 때에는 그냥 보통으로 생각해도 안산시민중에 수영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은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김송식위원 수영 못하는 사람들 수영가르칠려고 만든건 아니에요. 수영 잘 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수영장이에요, 우리가 통상 누가 이해해도.

다만, 수영 못하는 초보자를 데려다가 가르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한 것을 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일반시민이 항상 언제나 저도 지금 의회가 끝나면 집에 가서 보따리 놓고 옷을 갈아입고 수영하러 가서 입장료 사서 들어가면 자유수영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시민의 수영장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기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방향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수영장의 개념이 우리가 20명 '야, 수영하러 가자' 하면 가서 자유수영하는 장소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이 자유수영장이 없고 전부 시간으로 배정해 가지고 회원시간,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자유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때 들어와라 이랬는데 이건 올림픽관장님이 그 라인이 10개면 10개중에 3개면 3개를 자유수영 라인으로 해서 여기는 아무나 자유수영할 사람이 와서 자유수영은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깊거나 낮거나 안전성도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는 빠져서 사고날 사람도 없어요, 수영하는 사람은. 그러한 개념으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 의회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의원들이 이 문제를 삼더라' 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삼아 아무 때고 가서 입장료 사 가지고 수영장에 가 보겠어요. 제가 자유수영 할 장소가 있나 이걸 확인을 해서 만약 이게 조치가 안 되면 다음 연말 의회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으로 말씀을 하겠어요. 관장님, 이해하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김송식위원 그래야 올림픽수영장이 안산시민의 것이지 못하는 초보자를 데려다가 연습시키는 것은 지도자 강습비를 받고 그 사람들의 운영방법이지 수영장을 만들 때 최초의 뜻하고는 그게 아닙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들어갈 수 있게 라인을 몇 개로 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선을 보니까 본오1동은 노선이 전혀 없어요. 한양아파트까지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수영하러 다니는데 버스가 안 온다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본오1동은 노선이 없어요.

노선도 본오1동사무소 앞으로 한번 지나가면 중심지니까 일동사무소 앞을 돌아 반바퀴만 돌면 되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 말씀이 올림픽수영 시설이 여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가장 이상적으로 바람직한데 지금도 포화상태에서 조정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수영장 하나 가지고 반월이고, 안산이고, 대부까지 수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그런 민원을 전화로 많이 받았어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고 또 그런 점을 불만한단 말이에요. 그 시설은 왜 어느 동 것만이야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오늘 전화 받은 곳이 어디냐 하면 사동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자들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8천원 셔틀버스 요금을 받게 되면 일반 수영장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본오동 지역이 거리가 멀고 버스도 안 들어오니까 세반을 이용하거든요. 셔틀버스요금 안 받고 버스가 잘 다니면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8천원을 받기 때문에 일반 수영장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현재는 사용자들이 넘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인원이 과다로 회원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올림픽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일용직, 정규직 합쳐서 26명입니다. 정규직이 15명, 일용직이 11명입니다.

심장보위원 조례상으로 정원 승인나서 한게 34명인가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조례상에 애당초에는 34명이었는데 중간에 계가 하나 축소되어 가지고 정원이 17명입니다.

심장보위원 현원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현원은 15명입니다.

심장보위원 일용직, 기능직 전부 합해서 몇 명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26명입니다.

심장보위원 수영장하고 나머지 회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자료요구를 미리 했었는데 분명히 수영장에는 따로 수돗물 쓰는 것 거기도 계량기로 따로 들어가죠? 나머지는 공연장이라든가 사무실 기타 수영장을 제외한 지역의 관리는 올림픽회관에서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상·하수도 요금이 금년 6, 7, 8월하고 작년 6, 7, 8월을 비교를 한번 해 본 거에요.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관리하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약간의 늘어날 소지는 있는데 어떻게 그게 30배 내지 50배가 늘어나서 이것을 시비로 부담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도계량기가 올림픽기념관에는 계량단위는 1초침이 넘어가면 10㎡로 계량기 단위가 되어 있었는데 가정용은 1숫자가 1㎡단위이고 그 단위가 가정용으로 오인을 해 가지고 물 사용량이 1/10로 감축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검침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정상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 작년까지는 실무자 검침하는 사람들이 계량기 숫자 읽는 단위를 이해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영장으로 해서 물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심장보위원 수영장에 들어가는 수돗물 계량기 따로 있고 기타 나머지 따로 있잖아요? 계량기 별도로 되어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죠. 계량기 단위가 1, 2, 3, 4로 단위가 넘어가는데 가정용은 1검침은 넘어가면 1㎡인데 업무용 올림픽기념관은 물 사용량이 많은게 1초침이 지나가면 10㎡랍니다. 그 차이를 이해 못해서....

심장보위원 내가 수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다면 수영장은 많이 나가야 되고 나머지 기타는 사무실, 화장실 정화조 빠져나가는 그런데 사용하는 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하수도하고 합해서 무려 작년도에 비해서 50배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작년보다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드나드는 사람이 이쪽에도 와서 화장실도 보고 할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수도요금 고지량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관리상에 잘못이 있다든지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량측정을 검침할 때 1/10로 줄여서 실제보다 작년도에는 검침이 되어 가지고 1/10의 사용량이 적게 사실은 부과가 작년도에는 잘못된 것이고 금년도부터는 실 사용량이 10배로 늘어난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량기 1눈금이 넘어가는데 작년도에는 1㎡로 계산이 되었는데 실제는 1㎡가 아니고 1눈금이 10㎡랍니다. 그 차이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이 금년도에 갑자기 많이 된 거지 사용량 자체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어떻게 작년에는 수도사용량을 적게 내고도 되었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런데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0로 줄어들었을 때는.

심장보위원 연간 예산책정하는 데도 많이 참고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검침하는 과정에서 기계자체가 1눈금의 차이의 단위양 때문에 그 차이가 났답니다.

심장보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눈금 차이가 30배 내지 50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도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일정량이 지나면....

심장보위원 그전보다 거기 출입자가 많다 보니까 늘어날 소지는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 관계는 별도 자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계량기 눈금 차이가 심지어 50배까지 늘어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물 사용량이 아니고 사용량 자체는 10배로 줄여서 계산이 되었고 누진과세가 되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감사 과정에서도 작년도에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다행히 전기요금은 큰 변화없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무려 50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영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수도, 전기계량기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그래야 수영장을 직접 올림픽회관에서 운영을 안 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지불하는데 있어서 큰 차액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구체적인 내용 사용량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영장 월평균 인원이 3,019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은 월평균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상시 이용하는 데는 독서실하고 취미교실은 상시 이용을 하고 있는 공연장이나 체육관은 불특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4∼5천명 정도입니다.

박명훈위원 올림픽기념회관 정원은 아까 26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현원이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영장 정원은 월평균 3,019명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35명이나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용용도에서 보면 올림픽기념관이 더 많이 하는데 많은 인원을 책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통계수치상으로는 수영장이 관리인부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강사들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도 지도자들이나 수영강사들이 프로그램이 더 많다 보니까 강사쪽에서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인부는 올림픽수영장이 저희 관리인부 보다 숫자는 적습니다.

박명훈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수영, 에어로빅, 특별행사 등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몇 개 되지 않는 프로에서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인건비가 어차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판기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영장 직원들이 상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위탁해 줄 때 허가조건에 분명히 "옥내시설에는 병류 및 캔류의 음료수 반입을 금지한다"라고 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옥내에는 반입이 수영장 풀 내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죠?

박명훈위원 수영장 풀 내를 얘기라는 겁니까? 옥내가 그 개념이 아니고 수영장 풀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죠. 시설안전상 옥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수영장 풀장만을 한정을 해 줘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자판기의 사용료 수익이 우리한테 잡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자판기는 직원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수익으로는 계산이 안 되죠.

박명훈위원 그리고 상점하고 매점을 분명히 허가조건에서는 전대를 못해 준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보증료가 얼마 들어왔냐 하면 매점이 2천만원, 체육용품점이 3,500만원 분명히 허가조건에도 그런 것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대를 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운영계약서의 제7조 8항에 보면 대부가능 세부시설은....

박명훈위원 그러면 운영계약서를 잘 못만든 거죠. 안산시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분명히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잘못된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현재 계약서에 의해서 매점하고 수영복판매대는 어느 수영장이나 필요한 부분이고 시민들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를 했다는 거에요. 임대보증료를 받았다는 거에요. 임대보증료 7조 몇 항에 나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대부계약서 7조 8항에 거기에....

박명훈위원 분명히 안산시 국민생활관 조례에 보면 허가조건에 규칙에 보시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겠죠. 시인 안 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건 제가 규칙을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박명훈위원 읽어 줄께요. "양도의 금지" 이후에 보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허가사항이고 시설의 일부 대부하고는 개념이 분리가....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전대개념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전대개념이 아니고 운영이라 하면 우리가 허가사항은 일반적으로 수영장....

박명훈위원 허가 받은 사람 측에서 일부 시설을 임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대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허가사항을 전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수영장 전체운영을 허가받았는데 운영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는 내용이 되고 허가사항을 전대한다는 조항은 박위원님이 맞습니다만 있는 세부시설, 부대시설은 당연히 다른데 수영장에도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전대했으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시행규칙을 박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사항을 우리가 사항을 전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법규해석은 허가받은 본래의 목적을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일부 시설을 전대를 해서 안 된다는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부 시설은 전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다른 시설의 대부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탁계약서에 정해줬기 때문에 그 계약서 진위여부는 저희 조례하고 맞는지 여부는 저도 명확히 검토를 안 해서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일부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부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명훈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위탁계약서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설치조례하고 운영조례하고 위탁계약서....

박명훈위원 상위법이 조례인데 계약서가 맞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점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수영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침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원래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조례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일반 시설물들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05시30분부터 19시까지이고 야간에는 오후 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하계에는 05시30분부터 10시까지이고 동계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박명훈위원 10시까지인데 1시간을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영장의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을 일단 시민들이 들어와 있으면 물을 역수시켜서 거르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을 여과지에 걸려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수영을 하게 되면 거르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물은 22시 이후에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런데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물을 완전히 역수시킬려면 실제로는 완전히 빼고 할려면 하루가 넘습니다. 24시간이 넘고 30여 시간 걸러야 물을 빼고 완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수하는데는 그 정도는 안 걸리더라도 아마 시간이 걸려서 그런 점이....

박명훈위원 30몇시간 씩이면 매일 빼면 매일 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전체 물을 빼고 충전할 때는 3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역수할때는 그 시간은 안 걸리더라도 여과시간은 걸려서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봐서....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수영장에서 운영하면서 제출내역에 보면 시설투자비가 7,200이나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시설투자를 한 건지 그 내용 아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대강적인 것은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무를 보는데 관리하는데 기자재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자산이냐, 유동자산이냐 이동이 가능한 자산이면 만약에 계약기간이 지나서 가지고 가면 되지만 고정자산을 투자할 때는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유동자산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심장보위원 7,200만원이 어떤 시설인지 컴퓨터만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컴퓨터도 있고 일반 위수탁관계하면서 다 시설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수위조절판 있죠? 깊이가 원래 깊기 때문에 낮은데서 할 수 있도록 바닥에 조절판 설치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수영장 개장 전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죠.

심장보위원 수위조절판이나 그런 것은 수영장 기본시설에 들어가야 될텐데 안 해서 나중에 설치한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영장을 본래 경연장으로 해서 사용할 때는 조절판이 필요가 없는데 일반 초보자들이나 어린애들이 사용할 때는 물이 깊기 때문에 조절판이 필요해서 추가로 설치를 한 겁니다.

심장보위원 관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관리계장, 7,200만원 중에 대략 무슨무슨 시설인지 기억이 나면 얘기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위조절판에 5,200만원이고 에어로빅실 바닥하고 벽면 유리공사에 1,200만원이고 바닥은 무릅에 충격이 안 가게 하는 공사입니다. 당초에 헬스장으로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헬스장이 현재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로빅실이 더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칸막이 제거 등 공사하는데 나머지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왜 이 분야를 질문드려야 하면 나중에 위탁계약이 끝났을 때 계약만료와 동시에 철수할 때 문제되는 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완전히 짚고 넘어가고 이런 시설할 때도 일방적으로 편리하다고 그래서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회관에서 그러한 계약만료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한 말씀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각종 시설을 할려면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부대시설을 임대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관장님한테 임대를 분명히 허가사항은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다 하고 물으셨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미진한 것 같아서 환영받지 못할 초청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그럴 경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역으로 반대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에서 위탁할 때 Y한테 매점을 할려면 허가를 받아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 것만 봐도 반대해석을 하면 그런 것은 사회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위탁의 개념이 뭡니까? 사용, 수익, 처분, 처분행위는 안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행위 같은 것은 가능한 겁니다. 대답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한부만 복사해 주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소관 '96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총무과장권영하
사회진흥과장이진복
건축과장남궁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유동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임흥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이상만
안산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심기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