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계획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9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되었던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번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과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계획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6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및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를 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조기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96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며 '96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7인을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계획의건을 추진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추진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는 여기에 모이신 위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계획된 도시이고 전원도시라고 일컬어지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가 무허가 집단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된 실태를 무허가가 동별로 얼마가 되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뽑아 가지고 있습니까?
뽑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료를 요청하고 앞으로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서 무허가를 근절시킬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산시 관내에 대한 일반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희 관내에 1,015개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점 용도 전용 내용은 건축허가시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소매점으로 허가가 되어 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게 979개소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일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36개소, 그래서 모두 1,015개소로 확인이 되었고 확인이 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동별로는 그 현황을 저희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전체 현황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오늘 이 안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로써는 9월 30일까지 자진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1,000여개소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항도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원도시, 계획도시가 당초하고 다르게 변질되는 게 일반음식점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안산 인구수용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많은 인구가 짧은 기간동안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거주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불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건축조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고 저희로서는 과거의 도시계획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현 시점에서 현실을 중요시해서 변경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주택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책임 없는 대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천여개가 난립하도록 만든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1천여개의 일반음식점 무허가 대상을 고발 조치한다는 것도 무리다 하는 얘기는 최초에 1천여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초에 한 두 개, 10개, 20개가 됐을 때 왜 근절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책임을 나는 주택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건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또는 통과된다고 봤을 때 정말로 지금 대형화된 음식점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음식점이라고 해 봐야 대규모....
어느 규모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사동 먹자골목 오리탕집들이 있죠?
그것은 전반적으로 건축을 한 부분 일절 다 전면 다 지금 음식점을 차리고 있습니다. 원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거의 50%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저희 관내는 지하층하고 1층까지만....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1층 바닥면적 몇 %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비율은 없습니다. 1층 전체 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1층 전체 면적을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한기복위원 그러면 1층 전체 면적은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전체 면적에 대형화된 음식점이 들어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이라고 해 봐야 약 40평에서 50평, 60평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전체 연면적이 200평이 넘지 않기 때문에 1층 면적만 기준으로 한다면 약 40평에서 60평 정도로 이렇게....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잘못한 거죠. 1층 전체가 식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 연면적의 1/2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한기복위원 지금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닥면적 전체를 음식점으로 차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하층하고 1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하층 전체와 1층 면적의 전체를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 줘도 관계가 없다?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한 동이 200평이면 주택은 100평으로 해야 되고 근린생활시설은 100평이하로,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의 1/2 이하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2층, 3층은 필히 주거용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추후에 2층도 개조 해 가지고 허가되지 않는 사항을 무허가로 한다고 할 때 그때 가서는 또 2층, 3층도 풀어 줘야 되겠구만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층이나 1층 근린생활시설, 소위 소매점을 음식점으로 하는 사항은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의 위반사항이고 주택을 음식점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좀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가 있고 다만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음식점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뒷받침이 약합니다. 저희는 억지로 고발을 여러 건 해 왔지만 사실은 고발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옳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최초에 안산시가 개발됐을 때 왜 근린생활시설로 풀어 줬느냐 하는 문제점이 1대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일반 주택지에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숫자가 위법율 하는 사례가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의회에다 심의해 달라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2층, 3층 숫자 늘어나면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 안 올린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런 책임 없는 대답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안 해 주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이 건축조례안이 애당초 우리 안산시가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근린시설을 허용해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대 의회 때 일반주거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근린시설을 건축주가 요구할시에는 50% 한도내에서 근린시설을 허용해 줄 수 있다 해서 허용해 준게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유독 우리 안산시만, 다른 것은 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슈퍼니 약방이니 부동산이니 다 해 주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우리 안산시만 이 모법에서 근린시설에서는 음식점 등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만 조례로 이것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단속건수는 총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일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주택과장 황하준 금년에 고발건수는 모두 82건입니다.
○유승돈위원 단속내용은 주로 뭡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소매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모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법 위반이 아니니까 건축주한테 행위를 물어서 무슨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례에 의해서 음식점을 할 수 없는데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벌금형으로 부과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까지는 건축법 위반으로 준용해 가지고 고발을 해 왔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이 건축법 위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법 모법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음식점 등 뭐뭐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안산시만 유독 조례로 해 가지고 음식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건축법 위반이 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조례위반도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건축법을 준용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뒤따르지만 그렇게 취해 왔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건축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근린시설로 되어 있지 않는 일반주거지역 주택에서 무허가로 한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벽을 헐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건축주를 고발해서 구속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연히 이것은 법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조례로 했던 것을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축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건축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건축법 69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2층, 3층에도 나중에 무허가로 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층, 3층은 엄연히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거주지역이지 근린시설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건축주까지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80 몇 건을 단속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82건을 단속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총 1천 몇 건이라는데 82건만 단속한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이중에는 주로 사동의 소위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데의 13건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로 조금 심하다 이런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아니죠. 심하다고 하는 것은 다 불법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은 심하고 덜 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업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하고 안 심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총 1천 몇 건이라는데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조례개정을 반드시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속할 의지가 분명히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순수 주거지역에는 술먹고 고성방가하고 밤늦게까지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총 1천 몇 건이라는데 80 몇 건만 좀 심하다는 데만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단속공무원들이 단속할 의지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게 부조리의 온상이랍니다. 공무원들이 적당히 지나다니면서 봐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냥 적당히 눈감아 주고,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야간 노점상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심지어는 시민들이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는데 총 1천 몇 건에 80몇 건을 단속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두 번, 세 번 4/4분기로 나눠서 1년에 4천 몇 건을 못할망정 그래도 1천 몇건이면 한집에 한번씩은 단속을 했어야만 되는 거지 단속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지금 조례개정을 해다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조금 태만했던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말씀드린 82건은 고발조치를 취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5회에 걸쳐 가지고 자진 시정토록 계속 취해왔습니다. 다만 고발조치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가 그 동안에 단속을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강력히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게 고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미 고발했던 사항도 검찰에 나중에 벌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또 다른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전 단수까지 뒤따르는 게 더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지하층이나 1층은 음식점이나 다른 용도고 2층, 3층은 주택입니다.
또 거기는 한 두가구가 아니고 여러 가구가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단수를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언제까지 시정하라는 문서만 띄우고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입장에서 검토를 해 봤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현행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30일까지 자진 시정토록 최종시정 통보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을 병행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를 취해서도 이것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근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항간에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차라리 과태료 몇 번 물고 영업하는게 낫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몇 푼 내고 마는게 낫다고 그렇게 까지 하는데 이게 과태료만 무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영세업자들인데 자꾸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문다고 하면 범법자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근절을 하든지 자꾸 고발만 해 가지고 과태료만 물려 가지고서 우리 세수입에 10원 한 장 도움도 안 되는 것 자꾸 해서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계 현황하고 단속한 실적과 고발조치한 사항의 서류를 자료요청 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거기에 첨가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개업일자 있잖습니까? 언제 영업을 시작했는지 그 사항을 첨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금 이 명세를 주신게 전부 일반 주거지역만 명세에 뺀 건가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준공업지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준공업지역 단란주점....
○주택과장 황하준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송세헌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에서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면에다가 용도지역도 표시를 해 주고, 그래서 준공업지역인지 일반 주거지역인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연도별로요?
○송세헌위원 예, 개업일자라든지, 그 다음에 비고란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횟수라든지 날짜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빈 칸으로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쭉 명세서 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부동이나 안산동, 반월동, 초지동, 공단동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조사를 안 하신 건지...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게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음식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른 다섯 개 동에는 그런 사항이 없느냐 그 말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대부동이나....
○주택과장 황하준 대부동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안산동은요?
○주택과장 황하준 우리 안산에서도 안산동, 팔곡동, 신길동은 그냥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1층부터 3층까지 다 음식점을 하든 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내의 일반 주거지역에 4종미관지구로 지정이 된....
○송세헌위원 반월동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초지동은요?
○주택과장 황하준 거기도 4종미관지구입니다.
○송세헌위원 거기도 대상지죠? 초지동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단동도 없고....
○주택과장 황하준 공단동은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현황자료에 보면 15m 이하에는 289개소고 15m 이상은 726개소로 이렇게 파악이 됐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m 이상만 허용을 해 준다 하면 15m 이하의 289개소는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주택과장 황하준 현재하고 입장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1,015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범법자만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이것을 풀어 줘 가지고 세수익이나 우리 시를 위해서 부과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다든가 그런 부분요?
○김정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일반음식점과는 별도로 지난번 제가 목욕탕과 자동차중 정비 등 조례하는데 개정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어떻게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카센터가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리 바와 같이 지금 심의중인 안건이 결말이 나면 바로 이어서 종합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안에 카센터 문제, 또 일반 목욕장 설치문제, 기원설치 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카센터도 슈퍼처럼 가깝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비공장은 몇 개 되지도 않고 조그마한 빵꾸하나 떼울려고 해도 정비공장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일반음식점을 허용한다면 카센터 또한 목욕장 같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원문제 같은 부분도 개정안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저희가 상당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더라도 월피동의 불법건물을 비교해 봤거든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8m 8개, 15m 4개, 20m, 61개 자료가 15m 4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면에 그려진 것을 보면 이게 4개만 되겠습니까? 당장 보더라도 노란선 친 도면 한번 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20개가 넘겠네요. 노란선이 15m 아니에요? 이것이 준 자료예요.
이 쪽 광덕동 빼고 벌써 9개 자료가 나오는데 다 허위자료에요. 자료를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고 나오세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언제 조사한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건설과하고, 준공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내 사항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 것 아니에요?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건축주가 순전히 90%이상이 외부 지주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세를 줬는데 앞으로 영세성을 띤 업자들이 세에 부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외부 건축주한테 이렇게 허가를 내 줘 가지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는 이렇게 해서 건축주에 대한 그 사람들이 우리 세외수입이나 세입이 있는데 답변 말씀 부탁드리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숫자, 수치보다도 선부동 그래 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본다면 제가 있던 지역입니다만 한 5년 전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지역만 가 보더라도 자꾸 늘어 가지고 먹자골목이 되고 있고 주차난 문제 또 보행질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한가지 여쭐 것은 이런 기반시설이 약한 부분에서 하수부터 수도며 모든 문제가 서로가 맞아야 될텐데 이것을 허가 내 줘 가지고 자꾸 양성화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부대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외부 건축주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안산시의 많은 토지 소유자가 외부인이라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조사관계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천개가 넘는 불법 허가가 안 된 업이 있는데 현재 1년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증가되는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이렇게 일제 조사를 한 것은 지난번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고. 그래서 이 조사한 내용이 5월말부터 6월 30일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가 증가되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증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마는 무질서한 법 파괴가 여기서부터 된다는 말씀을 동료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뿐이 아니라 안산은 계속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논의하게 된 과정도 실지 보호차원이냐 아니면 그 지역을 양성화 시켜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에 득과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m 도로변에 주택을 건축한다는 경우는 사실상 주거환경상으로 검토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소음이나 매연 이런 것 등등을 볼 때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득과 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당초 우리 안산시의 인구수용이 계획보다 현재 배가 증가된 거고 또 음식점이라는 용도는 혐오적인 그런 용도도 아니고 안산을 제외한 전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주택과 음식점이 같이 혼합이 되어서 건축이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자꾸 증가가 되는 건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단속만 한다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몇 건이 됐든 증가가 될 수 밖에 없을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부언해서 말씀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건 여기만 국한된 얘기가 아닌데 실지 인근 도시에서 안산 오면 무허가 내지 포장마차가 제일 잘 되는 지역이고 안산으로 전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안산시에다 쓰는 게 아니고 광명, 안산, 성남 이쪽에서 포장마차촌부터 모든게 안산으로 전부 총집결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우리 안산시가 향후 후손들한테 이걸 꼭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조례개정만 돼 가지고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굴러갈 것이냐를 한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갖다 주신 자료가 몇 월 며칠것으로 조사된 자료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아까 1,015개소라는 수치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개월 동안에 걸쳐 저희가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1,015개업소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는 불법업소가 1,015개 업소라고 했는데 자료라면 여기에 1,015개 업소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부곡동에 월피동, 원곡동에 1,015개 업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옛날 내역이에요.
1,015개 업소인지 세워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1천개인지 500개인지 모르고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주셨는데 그러면 6월 30일까지 조사한 게 1,015개 업소다. 그러면 이 자료에 1,015개 업소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1,015개 업소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사회과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식품위생법하고 건축하고 다르죠.
○홍연표위원 맨 뒤에 보면 1,032개 나와 있어요.
○한기복위원 주택과장께서 이야기한 소리는 1,015개를 파악한 수치로 종합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통계가 1,015개란 말입니다. 1,015개로 나와 있는데 실지 원곡동 같은 경우에도 46m 도로에 25개만 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이주민단지는 일반음식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주민단지는 거기 숫자가....
○한기복위원 원곡1동에는 이주민단지라는 것이 없어요. 일반주거지역 초등학교 앞에 골목골목마다 전부 상가를 터 가지고 음식점 같은 것을 해 먹고 있는데 29개만 되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요.
○위원장 홍장표 주택과장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자꾸 과장님이나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타 시군의 그런 내용을 비교해서 안산만 안 된다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도시계획을 했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있죠. 안산이 지금도 상업지역을 너무 많이 만든게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고도 아파트내에 있는 편의시설 있죠, 상가요?
예를 들어서 신안에 있는 신안상가라든가 본오동의 세반상가, 월피동 세반상가, 선부동에 있는 세반상가 있죠. 그것의 면적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한 세대에 0.3㎡를 두도록 법에 되어 있던 거에요.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한양 이런 사람들과 유착이 되어 가지고 3㎡ 10배를 튕겨 줬어요. 모법에는 3㎡이지만 배로 잡아 가지고 6㎡라고요. 생활시설하고 근린시설이요. 6㎡면 약 2평에 가까운 면적에 그 면적은 도시계획에서 아예 상업지역으로써 빠져 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0.3㎡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3㎡늘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관계공무원 장본인이에요.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난 뒤에 지금 또 그걸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한다는 부분이, 그리고 안양이나 수원, 의왕이나 광명 같은데는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창원과 안산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와 공업지역을 그렇게 해서 주거 인구비율에 의해서 만든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안산만이 유독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십시오.
엎어지면 코 닿는 동네 시화지구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다 풀어 줬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면 고잔들에 대한 사업이 착공이 되는데 대부분 고잔들이 아파트만 그것도 도시계획을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잖습니까?
일반 주거지역 이주민단지를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송시장님의 입지가 거기에 뭐였습니까? 이주민단지에도 상가가 안 들어서게 할려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주민들도 75평을 줌에 있어 가지고 55평을 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20평을 근생지역으로 별도로
빼 줄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 의견이 맞서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자꾸 안산만 형평에 안 맞다고 주장하신 부분이, 안 맞다는 부분이에요. 시화지구나 당장 고잔들 문제도 그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전체를 풀어준다는 부분이요.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또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초대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문구, 완구, 비디오, 한의원, 슈퍼 이런 부분이 1차로 풀어준 부분이고 2차에 대한 부분은 휴게음식점이 만들어진 거에요. 예전에는 대중음식점이 있었습니다. 휴게음식점이 다방이란 부분하고 거기에 제과점 부분이 들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방이 허용되고 노래방이 허용되는 부분을 상당히 갑론을박하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기존에 그냥 그대로 다방과 노래방이 허용되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주거지역에 다방과 노래방이 어떻습니까? 수면을 방해하고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삭제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문구, 완구, 비디오, 슈퍼, 한의원 이것을 왜 풀어 줬겠어요. 이것을 풀어 준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초대의회와 시에서 이것을 왜 풀어 줬겠는가 그 이유와 입법취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때 당시 건축과장님이 하신 거에요. 건축과장님이 한번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왜 풀어 줬겠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 당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시에서 감안을 하고 또 노래방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길때는 순수하게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주거지역내 풀어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입법취지가 있을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기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반 점포 같은 것은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애당초 도시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주택지에서 작은 상행위를 한번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가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문제가 있다 해서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는 풀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건 과장님 말씀이죠.
그것을 초대의회에서 풀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의회에 들어서 풀어 준 이유가 핵지구라든가 이런 주택공사가 집을 짓도록 먼저 유도를 했어야 돼요. 상업지역 같은 인근부분을. 맨 처음 1순위, 2순위 주택에 대한 순위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런 주택공사는 집을 안 짓고 민영업자도 집을 안 짓고 주택 먼저 순위에 의해서 집을 짓는 거에요.
그럼 독립된 가옥의 집을 다 지어놓고 물건을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때는 술을 하나 사고 싶고 담배를 하나 사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업지역으로 갔어야 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의 정책이 잘못된 거에요. 그 당시부터 시장에 대한 정책이. 핵지구에 대한 주택공사가 짓는 집을 먼저 짓게 했으면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 들어섰다는 거에요.
상업지역은 정말 나대지로 있는데 어디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런 상권에 대한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때는 풀어준 이유가 되거든요. 지금은 300m 이내에 상업지역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다는 거에요.
일반주거지역에는 300m에 다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 주거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비교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모법에도 있습니다. 개발지역에는 그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과 생활편익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식당의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을 수 있는 법이 개발제한구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만 풀어 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규제를 하고 법으로 안되는 것은 지금 허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천여개가 늘었다는 것은 단 시일내에 늘은 것도 아닌거고 10여년 이상을 두고 계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자니까 강력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고발해 보면 가서 벌금 몇십만원 내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1, 20만원 밖에 물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6개월마다 두 번씩은 물릴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3, 40만원 낸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3, 40만원만 내면 되는 거고 세금은 안 내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이 강력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세상돌아 가는 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서 전부 없앨 수가 있느냐, 일소 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마 도저희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왕에 다 되어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늘을지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그대로 방치할 거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의 재정에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했으니까 이 점 널리 검토하셔서 원안 가결되는 것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세금 얘기를 하셨는데 식당을 풀어 줘 가지고 안산시 세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방세와 국세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식당을 풀어 줘 가지고 안산시에 지방세 세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안산시만의 세금 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고 국세 나가는 것도 세금을 거둬 들이면 그 만큼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꾸 지방세에 대한 세수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나 요식업계에서 쓸 데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저로서는 차라리 그런 방향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송세헌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단속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단속을 해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때도 수차에 걸쳐서 어떻게 단속이 되어 가고 있고 조치가 됐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여개 됐든 2천여개가 됐든 그 업소들에게 얼마만큼 조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마음에서 인정되지 않고 이해가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국장님께서 고잔들에 대한 일반 주거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잔들에 대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를 어떤 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주민들은 거기를 원곡동과 같은 그대로 해 달라,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시에서는 동네가 그런 식이 되면 앞으로 주거생활 환경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 75평중에 55평은 주거로 쾌적한 주택을 짓고 20평은 빼 가지고 다른데다가 상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절대로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주민단지말고 일반 주거지역 단독 필지도 몇 개 있잖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거기로써는 전부가 단독필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전체 면적을 75평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가 이주민단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과장님, 일반단지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 계획은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계획이 나왔을 때는 일반분양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다시 이주민단지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안 나옵니다마는 일부는 나올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 주거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숫자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고잔들 신도시 문제는 주거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도시를 풀어 준다는 것은 행정편의, 한마디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결론적으로 민선시장이 하나의 선심정치를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왜 그동안 규제하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냐 이거죠. 고잔들 그런 문제를 시장이 일관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기존에 있는 도시도 똑 같아야죠. 시장이 선심적인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하고자 해도 시는 막아야 돼죠.
○도시국장 이찬영 선심행정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홍장표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선심행정이라는 부분은 일반 주거지역내에 식당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허용되는 부분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선거의 영향으로 모는 부분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식당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 얘기인데....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이 같은 부분이에요. 법으로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규제를 하고, 지금 안 된다는 부분을 풀어 주려는 이유가 선심 행정 아니냐 이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계속 무허가로 놔두고 하는 것보다, 이게 1,015개가 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며칠전에 시장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일 이번에 개정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은 9월 30일까지 계고한 다음에 이것은 강력히 고발을 하고, 고발해 봤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1천여개가 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서를 만들든지 과에서 해 가지고 그것만 계속해서 다룰 수 있는 담당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식으로 이것을 해 줄 거냐....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고잔들 문제가 타결이 안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풀어 줄 바에는 고잔들 75평 있죠? 근생 허용하게 하는 것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허용하게 하는 겁니다. 원곡동 그대로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위원장 홍장표 그러한 부분이 거의 1년 가까이 싸워온 이유가 바로 시장의 일과성 행정 때문에 싸워 온 것 아닙니까? 주민은 75평을 종전 이주민단지처럼 원했던 부분이고 시에서는 55평과 20평 차원 때문에 의견이 거의 1년 가까이 대립했던 부분 아니에요?
정종옥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지가 않아요. 7, 8월달부터 강력한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전까지는 원곡동과 같은 그러한 쪽으로 해 준다 했다가 우리가 그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안이 나온 것이고 그 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이행을 해 주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51회 임시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각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도시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께서는 안산에 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의 실질적인 고통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실지 여기 위원들은 안산에서 기숙을 하고 사는 위원으로서 심경을 털어 놓자만 지금 카페 또는 단란주점이라는 부분이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지금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시고 세시고 한시고 간에 술먹고 골목길에서 싸우면서 아이고 사람 살리라고 하는 비명을 안산시민들은 듣고 밤에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건축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 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나대지 속에다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알류미늄 샷시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단 근로자들이 밤일을 갔다 낮에 한숨을 잘려고 그러면 심지어 쇠써는 톱소리에 잠을 깨는 이런 폐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 한번 제대로 단속해 봤습니까?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했으면 왜 무허가 건물하나 철거를 못합니까?
그래서 시가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시민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고 이런 것을 올려 줬어야만 되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내가 관리하게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양심을 시 공무원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론을 마치기로 하고 다만 아까 우리가 자료 요청한 중에 비단 무허가 음식점만 자료요청이 아니라 일반적인 연립같은데 공동주택에도 불법으로 하는 옷가게 내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포장을 쳐 가지고 가내공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실태까지도 자료를 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위원장께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내에 건축용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산시 건축조례로 지금 현재 1단계 지구내에서 이주택지는 일반주거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현재 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잔들 주민은 당연히 1단계하고 현 조례상으로 적용이 되는 그 지역을 그렇게 용도로 해 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충분히 지금 안산시 조례가 그 이주택지 부분도 특별지구로 해서 제정이 되든지 아니면 이주택지 건축조례로 아마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의 당연한 의견이 지금까지 관철이 안 되어 가지고 도시설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홍장표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까?
○정종옥위원 사실상 '92년 3월 11일 고시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종전의 이주민단지처럼 그런 식으로 근생을 허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시개 55평과 20평에 대해 분리하는 요구안은 내 놔 가지고 그것이 주민하고 마찰 때문에 타결을 못 보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죠?
○정종옥위원 그것은 주민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고 같은 시에서 1단계 내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축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현재 고잔들 지역만 특별하게 못 해 주겠다 그런 실정으로 무려 거의 1년여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신도시는 사실상 맨 처음에 계획이 될 때 주거지역이 용도지역별로 해서 다른 도시는 전용주거지역 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3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개발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챙겨주게 됐는지 어쩐지 몰라도, 땅의 부가가치를 넓히고자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 했는지 몰라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용도지역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안산도시에 전용주거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기히 했을 때는 다른 도시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전용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20m 도로 15m 도로로 완충녹지를 계획해서 세워 줍니다, 도시계획상.
그런데 여기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현재 20m 도로, 15m도로가 주거환경으로 쾌적하느냐 그러니까 기왕에 쾌적하지 않으니까 바꿔 주자 이런 실정이고 또 지금 건축법상 허용되고 있는 것을 안산시 조례로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제한되는 부분이 자주 밀려나면 전용주거지역이 없고 안산시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인데 전부 카페, 음식점이 다 들어서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머지 않아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는데 보통 말하는 카센타 업소가 전부 들어서면 주거환경은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안산시 주거환경은 파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 조성된 도시기반시설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파괴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기반시설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앞으로 안산시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어서 전부 주거환경이 파괴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대에서 충분히 근생부분을 풀어 주면 검토가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도시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라 하면 전용주거라든가 일반주거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인구 밀도 개념에 의해서 전용주거지역은 인구밀도를 낮춰 가지고 그 말대로 순수한 전용적으로 주거환경만 조성하는 게 목적이 됐었는데 안산시 1단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그 대신에 전용주거를 구분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안산시 개발을 할 때는 도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도시설계대로만 그것이 안산시가 운영이 됐다 한다면 오늘날 같은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그 동안에 수차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되면서 단독주택부지에 다가구 주택이 허용되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쾌적한 도시가 점차적으로 퇴색되어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기존의 도시에서 순수하게 도시계획을 한다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2단계 사업도 국가에서 계획을 하면서 일단 도시설계를 전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설계대로만 도시 관리가 된다면 1단계 같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당초에 개정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방금 답변에서와 같이 안산시 일반주거지역은 다른 도시의 전용주거지역하고 같이 동일격으로 도시설계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을 설정 안 했다고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게 건축법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조례로 제한을 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이 자행하게 되면 앞으로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법상에 허용이 되는 것은 다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거환경이 보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계시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도시기반시설도 물론이고 따라서 건축법상에 있는 것이 불법이 많이 늘어나면 다 풀어 줘야 된다는 거에요. 조례가 뒷걸음질 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허용이 되는 업종만 해도 30여종이 다 되는데 건축법상에 허용되는 것은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불법이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도시를 조성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 도시과에서 용도지역 관리를 하면서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다루는 문제는 기존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갖다가 치유할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항인데 기존 도시를 다시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있는 상태에서 최적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충분하게 의견교환이 되어 가지고 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아까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업지역 비율이 지금 2단계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1단계보다도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주택지마저 상업용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제한을 할려는 의도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2단계에서도.
그런데 1단계에서도 기히 다른 도시의 주거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 설정 도시계획 부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넓습니다. 넓게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런 근생부분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화로 당시 도시설계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신도시 만들때나 그게 가능하지 이제는 못한다 하면 이제 포기상태라는 말씀하고 같단 말씀이에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법상 다 허용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상태다 이겁니다.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 계통은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건물에 건축되어 있는 그런 기존 도시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 가는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무슨 대책이 나오기는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정종옥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동 예를 들겠습니다. 전번에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그때 당시 신문을 보니까 신문지방지에 오늘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마는 일간지에 보니까 한 면을 다 할애해서 그 지역의 광고가 나왔어요.
광고가 나온 것을 보고 전 의원들이 상당히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일반주거지역에 일반 음식점을 지금 풀어주게 되면 일명 먹거리촌이라는 데는 거의 가든식 식당입니다. 2층에 방이 꾸며져 있고 3층에 방이 꾸며져 있으니까 1층에서 음식을 제조를 해서 2∼3층에 손님을 유치하는 그런 식으로 그쪽이 변해가고 있어요.
단지 1층, 지하만 일반음식점만 허용이 된게 아니고 이용은 2∼3층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현재도 변해하고 있다 이거에요. 말하자면 기업형 가든이 들어서는 거에요, 소방도로 안 골목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번에도 수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업집에서의 물사용량하고 일반 가정집에서의 물사용량은 굉장한 차이가 있고 물론 하수도하고도 굉장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도시기반이 무너지는데 명약관화하게 들여다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그러면 상·하수도 확장공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검토해 보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 면에서 예산같은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층을 쓴다면 그것은 단속하기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전·단수를 강력히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도 단속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단속이 지금 객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 있고 간판까지 걸어서 하는 단속도 불가능하고 1천개가 넘게 늘어났는데 일부 허용된 그 건물 내에서 2, 3층은 그대로 주택으로 설계가 되어서 방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을 유치할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단속이 훨씬 더 불가능하죠, 그 부분의 단속이.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거환경이 좀 쾌적하다 하는데, 아니면 산밑에 특히 이런 데에 음식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주차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민들 의견이 질타가 대단해요.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 허용이 된다 하고 소문이 나니까 지금 일반주택단지에 있는 가게세가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된 상태지만 급등하고 있어요. 한가지 예로 1,500만원 하던 것이 주인이 8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한다고 대출신청을, 제가 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려 50%이상 지금 현재 세액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시기반시설이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상의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소요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면 개정조례가 사실상 가결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한 바가 없다면.
○유승돈위원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수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식당으로 된다 해도 하수도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먼저 임시회때 속기록을 보면 알텐데 거기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지금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상수도, 하수도, 주차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없느냐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상수도, 하수도만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음식점 정도 하는데에서는 사실 상·하수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말씀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이 몇 만 필지가 된다고 볼 적에 가정을 해서 허용이 될 경우에 그것이 절반이 될지 전량이 그렇게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정위원님이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쟁점화 되면서 시간도 오래 끌어왔고 그래 가지고 각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간담회도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주민들간에도 상당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한 면이 있었는지 또 없다면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지난번 Y·M·C·A에서 간담회에 있었던 내용을 예로 들었고 그 외에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반반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 물 사용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으면 당연히 하수량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동의 먹거리촌에서 표본조사로 한 다섯 개 업소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쓰는 물 사용량하고 또 일반음식점이 아닌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하고의 비교를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한 다섯 개 업소만 표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질의종결을 하기에 앞서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옥위원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협의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여지껏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수자원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분양을 할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층 하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라도 건축을 해서 오늘날까지 주택지와 상업지역의 세금 관계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 왔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라고 했을 때 주거지역에서 풀어준다고 하면 그 기능 자체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거의 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상업지역에서 현재 막대한 고가로 분양을 받고 오늘날까지 세금을 물어 온 토지주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쪽에서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거기까지 깊이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상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상업지역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디까지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그 기능자체가 거의 상업지역의 기능을 갖고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게 완전한 정도는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향후 어떤 민원발생이라든가....
○도시국장 이찬영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다 허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차이는 엄연히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기능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 주는 건데....
○도시국장 이찬영 완화를 시켜 줘도 완전히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런 행정적이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상업지역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했을 때 그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음식점을 상업지역에서도 하고 주거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완화했다고 해서 그 지역 지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기능 자체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어떤 세금 차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분양받을 때 분양가격이라든가 현재 세금을 물어 나온 거나 또 앞으로도 주거지역에 같은 음식점이라도 상업지역에는 세금을 더 물게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대단한 건데 거기에 극히 일부분의 행위를 더 해 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범래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반 음식점을 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본오동에도 두군데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범래위원 그래서 일반 대중음식점 도로변에 허가해 준 것을 상업지역의 상인들이 반발한다고 생각은 저도 안 하거든요.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차원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들이 들어가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개 업종이 다 허용이 되면서 일반음식점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근린생활이다 보니까 1층하고 지하층이 일반음식점이 허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1층이 음식점이 되다 보면 또 2층도 개조하고 3층도 개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국장 이찬영 1층, 2층 어느 정도의 주거로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주거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저희는 단전, 단수 이런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로 볼 때.
그러면 그 위까지 그런 것으로 쓰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하기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제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2층, 3층은 주거로 분명히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주거로 된 건물을 불법용도 개조 해 가지고 2층에서 음식점, 1층은 홀로 쓰고 2층은 식탁을 놓고 칸막이를 막아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래서 2층, 3층을 불법으로 쓴다면 단속하기는 더 쉽지 않느냐, 제 말씀은 1층만 근린생활 음식점으로 쓰고 2, 3층을 주거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는 단수나 단전은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현재는 2층하고 3층하는 데는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소수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음식점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2층이나 3층도 현재는 소수인데 그게 자꾸 1층 모양으로 계속 불법이 되어 간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문책이나 어떠한 징계 같은 경우도 받을만한 그러한 사항으로 확실히 단속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물론 각오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변조되어 있는 것을 전부 고발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복위원 김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초에 안산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일반주거지의 1층에 상업행위를 일체 근절시켰습니다. 해 먹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을 시에서 결과적으로 막지 못하다 보니까 1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또 후일에 가서 3대, 4대, 5대 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2층, 3층이 또 불법을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국장 말씀이 그 대답은 겉핥기식으로 그냥 웃어 넘어가는 말씀으로 하는 얘기뿐이 안 들려요, 책임의 소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제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위원들이 물으면 그저 겉핥기식으로 "어떠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고발조치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국장께서 도시과의 제반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내가 목을 걸어 놓고라도, 내 자리를 걸어 놓고라도 정말 앞으로 이러한 일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 줘야죠.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물론 책임지고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감자골 같은 부분의 식당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단속의 손이 못 미치고 또한 예를 들어서 대동서적 같은 경우도 용도 관계 규제가 어렵다고 주택과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동서적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이 들어간 거에요. 두동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 됐는데 왜 조치 안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그런 것이나 식당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에요.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처럼 강력하게 해 보라 이거에요. 거기다 사람들이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런 의지 없이는 불법 이런 부분이 안산에 다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에는 단란주점이 한 개소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개 소를 놓고 풀어주자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요구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하면 꼭 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기지역만 해도 준공업지역은 안 해 줘도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조례안은 한꺼번에 만들겠지만 그쪽 지역은 주거생활에 무슨 지장이 있는 자리가 아닌데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전한 방식의 휴게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공업지역에서는....
○송세헌위원 만약에 음식점이 허용되게 되면 단란주점도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준주거지역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문제하고 일반주거지역 음식점 문제하고 별개 문제죠?
○건축과장 남궁호 별개 문제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6년도 현황에 '96년 9월 6일날 고발조치가 72건인데 무려 1천여개의 업소중에 72건만 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고발조치가 해당되어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서 고발조치가 되고 이런 형평성을 잃은 고발조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전체적으로 해 줘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고발한 내용은 음식점은 아니고 단란주점이 24개소, 당구장이 18개소, 주택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게 29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문제는 저희가 사동 먹자골목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고발을 했고 나머지 음식점은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9월 30일가지 자진 시정토록 계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점포한 건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점포 한 건은 뭐에요? 점포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알 수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고발조치 72건 중에 대동서적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대동서적은 '94년도에 고발이 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가 고발하고 수원지검에 조치 의뢰 자료를 제출해서 이번에는 고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런 부분은 계속 해야죠. 벌써 몇 년째입니까? 판매시설에 가서 하라 이거죠. 근린생활 용도에도 맞지 않아요.
○한기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실질적으로 고발조치한 72건에 대한 고발조치 서류를 자료로 달라고 그랬어요.
믿기가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갖다준 자료를 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내 놨습니까? 엉터리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가져 왔다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빼 가지고 온 것이 실제 27건, 20건, 24건, 점포 1건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조차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들 말만 듣고 자료제출한 것으로 그냥 확인하고 말까요? 근거를 확실하게 제출을 해 줘야죠.
○정종옥위원 자료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이 간판까지 걸어 놓고 영업을 할 정도로 24건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도 2층, 3층에 만약의 경우에 불법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면 어쩌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충분히 단속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판을 내 놓고 장사를 하는 집도 이렇게 어려운데 건물내부에서 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란주점이 24건이나 불법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단란주점 24건이 대략 언제부터 생겨났고, 고발조치 했으니까 24건에 대한 내역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이 성행할 정도가 된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정확한 발생년도는 제가 발언을 못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고발조치하면서 대략 보셨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고발장에도 현재 용도하고 바닥면적만 기재가 되지 최초 언제 발생이 되어서 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고발장에 있지 않습니다.
○정종옥위원 언제부터 한다는 것이 조사가 안 됩니까? 고발조치할 때 이 사람들 일종의 조서 비슷하게 안 받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개인들로부터 진술서는 받지 못하고 진술에 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장상태를 면적하고 용도하고만 확인해 가지고 바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사실상 안산시 조례를 어겨가면서 1천 몇 건이 발생하도록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1천 몇 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불법 측면에서 보면.
더욱이 내용에서 당구장, 단란주점까지 무려 40 몇 건이고 사무실 용도변경 현황은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을 일반 개인 또는 일반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종옥위원 그러면 2층, 3층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2층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무실이나 당구장, 단란주점도 단란주점의 경우 바닥면적이 약 45평까지는 그 역시 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매점이나 일반 슈퍼나 사무실이나 당구장이나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저희 건축조례에 단란주점, 당구장, 음식점은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당구장, 단란주점이 극성스럽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주택과장 황하준 조례개정 내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종옥위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언제부터 발생했는가를 지금 현재 주무과장께서 잘 모르시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일반음식점도 허용이 안 된 자체에서 단란주점까지....
○한기복위원 주택과장님께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1천여건의 불법 음식점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단란주점이 자행이 됐는데 주택과장님께서는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와 같이 방치해 뒀다는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으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방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기간내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고 또 변화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 몇 사람이 단속을 소홀히 했다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현 사회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과장님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원제도가 있어서 청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막아 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의회가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니 일용직 인원이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올렸다면 그것 막겠다는데 예산 안 주겠습니까? 그런 책임 없는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옳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1천여개의 업소가 늘어났으니 이것 해 줘야 됩니다." 하고 올려놓으면 이것 해 줘도 의회가 욕먹고 안 해 줘도 의회가 욕먹습니다. 의원들만 죽일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나머지 부분은 잘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수도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주거단지에 보통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은 건평이 180평에서 190평 사이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가 1층하고 지층은 근생 부분으로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고 주거부분은 주거부분대로 별도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정종옥위원 그러면 180평에서 190평되는 그 건물의 1년 수도사용량, 그리고 순수 다가구 주택으로 180평에서 190평으로 지어서, 거기는 계량기가 주거용이니까 하나만 들어 있거든요. 1년 수도사용량 그 두가지를 샘플로 뽑으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종옥위원 오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일로 출장가셨기 때문에 하수과장님 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면적이 40㎡에서 227톤 사용량이 자료로 나왔고 또 다가구주택에는 적어도 면적은 현재 명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1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는 305톤 사용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면적이 40㎡ 가구에 하면 다가구주택의 1세대 가구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27톤이고 305톤, 물 사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검토해 보기 위해서 실제 사용량을 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 일동을 보니까 일동에 불법 영업소가 이 자료에 의하면 48개소거든요. 이 동의 경우는 53개소 토탈 101개 업소인데 건축주 명단을 제가 세워 보니까 101개 업소중에서 12개 집만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지 나머지는 전부 외지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내지는 안양 기타, 결국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은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 건축물의 소유주가 상당 부분이 외지 사람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신청서에 보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용도를 일반음식점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산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잖아요? 영업자한테 고발조치한 겁니까, 건축주한테 고발조치한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고발은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영업자에게는요?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는 영업자한테 하지 않고 건축법상에 건축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처분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송세헌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반음식점을 풀어주면 말하자면 일반주거단지는 사실상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아마 중개사에서 소개도 했을 겁니다. 중개업법 위반으로 해서 불법으로 용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원천봉쇄 차원에서 그런 고발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봉쇄할려면 다각적으로 고발조치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업자는 어느 과에서 고발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사회과에서 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는 현재 주택과 자료입니까, 사회과 자료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이 자료는 저희 자료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말까지 기간 중에 일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고발한 자료 건수하고 사회과에서 고발한 자료 건수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계도 행정차원에서 고발보다는 자진 시정토록 이렇게 계획을 취해 왔고 고발사항은 당구장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그리고 사동 먹자골목에 있는 음식점 그 정도를 고발해 왔고 나머지 사람은 대부분 자진 시정토록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세헌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사업자등록은 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택과장 황하준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서 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관계에 있어서 주민세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세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다는 전제로 본다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풀어준다면 적어도 세수에 어떤 차이는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현재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례를 풀지 말고 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겠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행정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사유라면 저희가 굳이 의회에 안건 상정을....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까 1,015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하는 사람들 현 주소지가 다 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뿐이지 현재 영업자 개개인들의 주소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저희가 그것을 알아야 실질적으로 안산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하는 거지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면 아침에 와서 장사하고 저녁때 싸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주택과장 황하준 영세영업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시관내에 거주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알기로 포장마차도 시흥시나 인근시에서 저녁 때와서 장사하고 갔다가 장사할 때면 또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인근시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하고 있는 거냐 또 아니면 여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시민이 몇%나 하는 건지....
○주택과장 황하준 영업장소가 이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로 보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가 건축과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과에서도 관련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장동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확실하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처음에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일체의 상행위를 주거지역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업지역 분양가격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건축을 해서 거기 건물에 분양을 들어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일부 들리는 얘기가 만약에 이 건축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그 쪽에서 지금 현재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부가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에요. 일반주거단지에서 일반음식점을 허용을 해 주므로 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건물을 분양받았든지 상업지역으로 분양을 받았든지, 그래서 그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소송제기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행정상의 대비는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써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 아까도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것으로 또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만 가지고 거론이 됐지만 사실은 소매점이 됐든 수퍼가 됐든 휴게음식점이 됐든 점포 용도가 허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용되지 않는 일반음식점 용도가 추가로 허용이 된다고 할때는 현재보다 토지 건축물 이용률이 높을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정도가 상업지역하고 비교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기능적으로 볼 때는 현재나 앞으로 조례개정 이후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만 일반주거지역이지 부분적으로 상업적인 기능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도시계획이란게 필요에 따라서는 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그때그때 도시실정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런 내용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큰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결과적으로 피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간접적인 피해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고잔동의 어느 음식점하고 본오동 어느 지역의 음식점하고는 용도도 다를거고 그런 지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부동산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 하나 때문에 도로 하나로, 아니면 경계선 하나로 상업지역이 되는가 하면 같은 전이나 답 할 것 없이 하나는 상업지역이 되고 하나는 주거지역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땅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어떤 땅은 그로 인해서 그린벨트라든가 보존녹지라든가 이렇게 심지어 많은 제한을 받는 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법이론이 형평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개발이익부담금이란 것도 일종의 그런 형평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법 취지가 지금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그쪽 상업지역 지주나 상업지역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참아왔다는 거에요.
무려 30여종 풀어준 것만 해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왔는데, 이번에 갈라 묶어서 소송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 도시의 일반주거지역안에 조례 세가지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똑같은 일반주거지역이면서 미관지구고 우선 그 사항만 보더라도 이주민단지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차등을 두고 있고 조례의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팔곡동이나 신길동, 안산동 같은 일반주거지역하고 4종 미관지구 일반주거지역하고 또 조례적용이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일반주거지역 안에 세가지 조례를 운영을 함으로써 또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주거 구분이 이쪽은 4종 미관지구고 이렇게 지구가 있잖습니까? 그걸고 계획된 선상에서 땅을 구입을 하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바뀌게 되면 토지소유자 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한기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장께서 바닥 면적 1층에는 전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 일반음식점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에 집을 지은 것들의 가게가 대부분 세칸 정도 뽑아 있습니다. 세칸 정도를 뽑은 것이 지금 철물점이다, 약방이다, 무슨 통닭집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바닥면적 40평이면 40평, 30평이면 30평을 전부다 일반음식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밀려오는 손님, 지금은 음식을 먹더라도 전부다 자가용을 갖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주택가에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현재로써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10가구가 거주한다, 그런 경우는 야간에는 사실상 도로상에도 차를 대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간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대에는 도로변에 차를 대겠지만 오히려 야간에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주택 거주자들이 주차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소형 음식점이 됐을 때도 세사람, 네사람이 가면 4대의 차가 갑니다. 그러면 음식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할 때는 열사람도 갈 수 있고 스무사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다 끌고 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곡1동의 원곡초등학교 앞이 일반주거지입니다. 그것이 최초에는 단독세대로만 구성을 하게끔 도시계획을 해 놨다가 어느날 갑자기 다세대주택으로 허용을 해 줬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심지어 야간에 불이난다 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 줘요. 야간에 만약에 불이 나 가지고 시민의 재산이 손실을 당했을 때 그게 개인의 재산이자 시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헤아려 주지 않고 편의주의의 행정만 할려고 한다고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진짜 행정을 해 줄려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불편한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을 하여 주신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하수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과 노후관로 교체 등 하수처리시설 용량과 보급률 증대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하수도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95년 5월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의 시달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사용료 요금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5개 업종에서 상수도 업종과 일치시킨 6개 업종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95년말 하수도 원가 산정 용역결과 50.3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상승 요인 및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9.9%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환경부의 조례 기준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 수량의 1/10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용량의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는 그 비용의 2/3 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고 타 공사 및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와 공공하수도를 손괴 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며 하수처리 구역 내 시설 또는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는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량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으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본 건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중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의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지침 훈령 제294호('96. 5. 4) 및 하수도 시설의 노후관 교체비의 필요성과 '95 하수도 원가 산정결과 발생된 인상요인에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부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개정 지침이 294호로 전면개정 필요성 있어서 전면개정하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산정원가 상승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가 이상요인이 발생했는데 1㎡당 77원에서 많게는 380원까지 평균 9.9%가 인상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요금체계의 효율성을 도모코져 하는 업종을 종전에도 상수도에서도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만 하수도도 이와 병행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5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상수도 업종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정부의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지침과 시의 하수처리 산정원가 용역보고서의 결과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요인 발생과 노후 된 하수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개정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체계 및 문구의 미비 등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총 몇%가 인상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현재 9.9%가 인상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평균 9.9%이고 6개 항목으로 나눠서 어느 것은 몇%, 어느 것은 몇%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조정안에 따른 사용대 비표에 보면 가정용에서부터 0∼10톤까지는 8.57%, 10∼30톤은 8,89%,, 그 다음에 전용 공업용이 10.59% 총 평균이 9.9%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금 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각종 물가상승요인을 억제시켜라 해서 정부당국에서도 억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맞춰서 하수도요금을 인상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꼭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요인이 발생됐다고 생각은 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서 이것이 시민들의 원성을 살 소지가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다 올리면서 일반 물가상승요인을 어떻게 억제할려고 드느냐 그렇게 해서 형평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조금 늦추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할 때 같이 인상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죄송합니다. 사실상 올 연초부터 하수도 요금을 나름대로 올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되었으나 사실 조례안 검토하는 실무회의 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여러 가지 세부 공고상이라든가 안산시 물가대책회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에 조금 무리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 하수사용료가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여기 하수도 사용량은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사용량은 상수도량을 가지고 수도요금을 측정하는 겁니다. 상수도 물량으로요.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몇 년도에 인상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까지는 한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정철위원 처음 올리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현행 요율이 몇 년도부터 된 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86년 7월 1일자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 계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안 올리고 그냥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인상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가정용이 적게는 8.57%에서 많게는 10.53%까지 인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하수도 요금을 다 내는 것으로 되는데 올리는 폭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올리는 양이 9.9%인데 다른 업무용, 영업용 욕탕이라고 할 때 욕탕규정은 전부 다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율이 거의 다 비슷하게 올려지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욕탕이나 대중성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부담이라니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인상을 더하고 가정용이 실질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량은 똑같은데 %수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인상폭을 인하시켜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95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용역비를 1,635만1천원을 줘 가지고 청운회계법인 한테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에 크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용역업체에 회계사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을 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가정용이 약 10%정도 오른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하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인상됐지 않느냐" 분명히 언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무슨 저기는 없는데 하수과장으로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정용을 조금 줄여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개정사유가 하수도 사업의 투자재원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87년, '88년, '89년, '90년 가까이 보게 되면 정화조 시설을 합법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최종 맨홀에서 막바로 오수관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하수과장 이태윤 정화조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는 정화조 없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한번인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어요.
○박영철위원 지금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법으로써 최종 맨홀로 바로 시 오수관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던 그때 당시의 집이 몇 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8만5천톤을 '97년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2차 처리시설이 되면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를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2차 처리시설이 안 되고 하수처리구역 고시만 되면 오수정화시설은 안 해도 되지만 정화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2차 처리가 안 됐지만 하수처리 고시되어 가지고 정화조도 안 하는 것으로 조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가지에 냄새가 나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 다니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원성이 생기고 해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정화조는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고시하고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을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앞으로 그런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대책은 없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정화조는 하고 오수처리장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2차 처리가 준공이 되면 정화조하고 오수처리를 다 안 합니다. 다 안하지만 만약에 하게 되는 사람은 정화조 비용하고 하수처리장 공사비 들었던 톤당 비용이 있습니다.
톤당 비용중에 싼 금액을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만드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인 집에서 정화조시설을 요구했을 때 그때는 개인 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승돈위원 불응했을 경우에는요?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이지 내가 임의적으로 정화조 설치를 안 한 것은 아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것은 관계없고 신규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는 환경오염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정화조가 들어갑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30㎜면 30㎜가 들어가는데 그 전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재원 확충인데 그 사람한테도 어떤 혜택도 줘야 되고 사용자가 만약에 전액 납부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전액 부담을 하고 시공료 부담하고 요금 부담하고....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투자재원 확충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2차 처리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 양여금이 53% 지원 되지만 시비 부담도 23.5%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재원 얘기입니다. 기히 해 놓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어느 부분을....
○박영철위원 지금 하수도 사용 개정조례안 사유가 뭐에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이것은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자가 부담을 할 건데 투자재원이 그쪽으로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환경오염이라든가 대계를 본다면 기존 옛날의 정화조 없는 집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나도 정화조를 하겠다 했을 때 그 사업비를 누가 해 주냐 이 말이죠.
투자재원만 확충하고 내가 어떤 정화시설을 필요로 해서 만들겠다 이거에요. 신규가 아닌 이미 기히 '88년도 이전 집에 만약에 내가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니까요?
○위원장 홍장표 집 주인이 내야죠.
○박영철위원 그것을 집 주인이 왜 내요. 그때 시에서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의무규정이 아니었는데....
○김정철위원 거기에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각 동별로 정화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화조 없이도 신축을 해도 준공을 냈습니다.
정화조없이 해도 상관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런 집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실태조사 하는 것 같은데 실제조사를 했을 때 그 집에는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화조를 신설하라 하면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느냐 시측에서 만들어 줘야 하느냐 이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정화조는 저희가 신설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앞으로 2차 처리가 되면 정화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기히 집 지어져 있는 사람은 관계없고 새로 집 짓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요즘 실태조사하러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수과장 이태윤 안해도 되는 거죠. 기안해도 되는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2차 처리가 되면 법적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어요. 추가로 집을 지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동에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100㎏ 썼다 하면 하수도도 100㎏ 쓴 만큼 흘러 내려 갔을 테니까 그것은 산정이 될 수 있는데 지하수를 쓰는 사람에 한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물론 썼으니까 하수도로 물은 내려갔으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못하고 있는 실정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상수도를 기준으로 하되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장이 있어서 지하수만 추가로 하수도료를 더 부담을 시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유승돈위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수도 요금을 별도로 물린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도 요금을 물립니다.
○유승돈위원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물립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수도과에 주는 거죠. 줘 가지고 이것을 같이 받아 달라 해서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그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장동호위원 일단 수돗물을 100톤을 썼으면 100톤을 쓴 하수처리에 대한 것은 징수하기가 쉬운데 지하수 같은 것은 그게 잡히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수도요금 하는데다가 지하수 사용을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수도과에 넘겨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는 거죠.
○유승돈위원 내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하수에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붙이라고 해서 붙여 놨습니까?
○장동호위원 시골같은 데서 무슨 계량기를 달고 먹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우리 지하수는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양까지 측정이 다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하수를 먹는 사람이 계량기를 부착 안 시켰다 했을 때는 강제규정으로 하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지하수도 법에 의해서 가지고 임의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되면 지하수도 나름대로 신고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 거죠.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 시골마을 같은데...
○하수과장 이태윤 시골마을 샘물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정식으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 가지고 계량기가 부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료를 저희들이 받는다 이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여기 조정안에 따른 사용료 대비표를 봐 주세요.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는 업종 신설이 되는데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 그렇게 해 가지고 업종폐지를 했는데 공공용하고 공중용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안 기준이 시달될 때 9개 종목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보면 6개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개 종목으로 했다가는 요금 받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은 폐지를 시키고 상수도 요금 받는 것하고 마쳐 가지고 사실 개정을 한 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공공용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종전에....
○하수과장 이태윤 상수도에는 공공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도 폐지를 시킨 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항목도 없는 건데 있었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래서 공공용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업무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9개에서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은 다 폐지시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폐지시키고 업무용으로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7조4항 아까 말씀과 똑같은 건데 오수 정화시설을 여기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말씀입니다. 안 하되 그 비용을 하수처리장 비용의 톤당 가격하고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하는 가격하고 하지는 않으되 싼 가격을 물도록 되어 있는 거죠.
○홍연표위원 하지는 않으되 비용만 문다?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에서도는 똑같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사용료는 똑같고 사용료 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려면 어차피 오수정화시설이나 기타 정화조는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 비용을 설치 안 해도 되니까 설치는 안 하되 비용은 문다는 거죠.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에서도 차등을 둬야죠.
○하수과장 이태윤 사용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용료는 그 업종에 따라 영업용이면 영업용에 대한 사용료, 가정용이면 가정용에 대한 사용료이고....
○홍연표위원 그러면 전부다 설치를 안 하고 비용만 부담하면 정화조가 있는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추가하니까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익이죠.
○유승돈위원 그러면 청소는 안 해도 관계없죠?
○홍연표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앞으로 2차 처리시설이 되면 정화조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이과장님, 정화조 설치하지 않는게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의거 32조 제4항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안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차 처리시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정화조를 중간에 두지 않다가 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슬러지로 인해 가지고 배출에 대한 것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정화조를 둔 부분이거든요.
2차 처리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정화조에 대한 룰이 면제될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2차 처리시설이 되면 그런 부분이 여러 분야로 해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
○위원장 홍장표 아니죠. 2차 처리되는 것은 하수에 대한 방류 P·P·M에 대한 것이 높으냐, 낮으냐는 낮게 떨어지는 부분이지 여기서 펌핑하는 과정에서 슬러지 문제와 그것이 막히고 관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둔 것 아닙니까?
정화조를 둬서 인분에 대한 것은 같이 내려가지 않고 일단 거기에 걸러서 물만 내려가게 만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처리시설이 되면....
○위원장 홍장표 그런 것을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이런 룰을 만들어 가지고....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가 들어와 가지고 1차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과정에도 지금 들어가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오수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정화조만 설치하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이범래위원 지금 반월동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생활오수가 굉장히 오염되어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 재정비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차집관과 펌프장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해 놨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리고 팔곡동 앞에 풍진화학, 화성제지, 에스콰이어 피혁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1차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리한 물을 그 아파트에 하수관을 묻어 가지고 빼돌리고 있는데 실제 가 보면 폐수처리가 안 된 상태로 시커먼 구정물이 나와 가지고 오염되어서 발을 디딜수가 없어요.
장마때도 거기에 들어가면 금방 무좀이 올 정도로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단속은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저희 동네 앞이기 때문에 자주 들르게 되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눈감고 아웅식으로 밤이면 방류를 하고 낮에 적당히 처리하는 척하다가 밤이면 또 내 보내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시화담수호가 오염된데 큰 주범역할을 한 걸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공단에서도 일부 우수관에다 폐수처리 안 하고 방류한다는 얘기도, 몇 사람 고발된 것도 신문지상에 나왔고 그런 문제를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단속 안하고 한쪽으로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하수 맨날하면 뭐 합니까? 돈 거둬서 뭐할거에요.
한쪽을 빵구나는 것은 틀어막지 않고 돈만 쳐 바르고 실제로 이용이 안 된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풍진화학은 지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일종의 소규모 공업단지인데 거기서 1일 폐수가 내려오는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안 그래도 그전에 저희가 하천공사 감독을 나가다 보니까 풍진화학 쪽에서 우리 하천으로 물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했어요.
하천에 이런 물이 빠지는데 그냥 놔 둬도 되느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색깔은 아주 보기 흉한테 법적 기준에 미달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1일 쓰는 폐수 톤수가 집계가 됐느냐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폐수량 말이죠?
○장동호위원 예, 거기가 풍진화학이나 도금공단이나 화성제지가 순 물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대략 몇 톤이나 하루에 방류가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장까지 그 양이 다 들어오는 건지....
○하수과장 이태윤 처리장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거기는 전부 다 하천으로 빠집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시화호로 방류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거기는 하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처리장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이범래위원 매송면 건너가는 다리 앞에 가 보면 진짜 발을 디딜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오염된 것이 시화담수호로 간다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안 세우면 하나마나라고요.
○홍연표위원 과장님, 앞으로 2차 처리시설이 완공됐을 경우에 정화조 청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하수도법상에 2차 처리가 되게 되면 정화조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청소과하고 협조를 해서 괜찮은 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법에 보면 2차 처리시설이 아니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을 거기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거기에 공사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화지구를 예를 들면 시화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위원장 홍장표 지금 거기 시화지구에 정화조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시화지구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시화지구도 아직 부분가동만 하고 있는 것이 준공인가가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 100%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확실히 여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 1차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2차 시설이 될 경우는 설치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그런 법은 있어도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과나 아니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런 룰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는 과정에 정화조 설치 안 하고 집을 여러 채 지었다가 공장이든가 일반주택을 지었다가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시설을 안 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과 같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시행착오라는 것도 생긴다는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법이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시행할 때는 청소과에서 그 내용을 다시 개정을 해서 할겁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환경기초시설 미비로 지적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정적인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서라도 환경기초 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우리 조례 17조 4항을 보면 그것하고는 오히려 역행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 설치가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가축 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축산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규격을 법 선에서만 딱 해 놓고 제대로 가동도 안 하니까 천이 오염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 시설을 안 만들어도 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17조 4항이.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추세는 모든 환경단체와 국민의 관심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이 점에 있었다는 거에요. 환경기초 시설의 미비, 여기에서 바로 그 원인을 크게 잡고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니까 안산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의 톤수처리량이 초과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도 한때 정화조시설이 안 갖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초과되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도 초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화담수호가 바로 그래서 오염이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어도 기초시설만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느 하천,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이 이렇게 오염이 안 돼 가고 있는 거에요.
○홍연표위원 과장님, 안산시 도시계획 구역안에 하수관로 지도가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저희 하수관로가 한 1.111㎢정도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지도가 다 그려져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위치 다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와동이라든가 옛날 그쪽에 우수관으로 통하는 하수관 같은 것 지금 처리 됐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을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계속 C·C·TV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해서 아마 내년 3∼4월까지는 오접된 부분을 거의다 잡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와동같은 경우에 하수관로 없는데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일부분 있는 것을 수자원공사와 상의를 해서 시정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시정은 했는데 제가 듣기로 우수관에다 연결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수관으로 연결시켜 왔다고 그러던데 해결된 것이 아니던데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C·C·TV를 조사하면 우수, 오수부분에 잘못 연결된 부분이 거의 지금 마무리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는 사용료 대비표 있죠? 그것을 봐 주세요. 영업용하고 욕탕 1종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거에요. 욕탕 1종은 대중이 사용하는 일반목욕탕을 뜻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욕탕1종은 일반목욕장입니다.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목욕탕 구분에 대한 수도라인하고 영업용에 대한 수도라인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 요금이 배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우진빌딩에 있는 목욕탕, 그 부분이 과연 목욕탕으로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여지껏 계산이 됐느냐, 아니면 분리되어서 계산이 됐느냐, 그 내용 알 수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요금은 라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요금 결정할 적에는 영업용이냐, 욕탕용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요금 결정으로 나오잖아요? 요금 결정할 때 영업용하고 욕탕1종하고 예를 들어서 400t을 썼을 경우에 영업용인 경우는 10만원을 내요. 그 다음에 욕탕으로 계산이 됐을 때는 3만800원만 내면 돼요.
10만원과 3만원에 대한 차이가 그 수도라인이 과연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목욕탕으로 수도라인을 끌었느냐 아니면 영업용으로 끌었느냐 미터기를 따로 따로 둬야 되는 거에요.
따로 따로 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수도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하수도 사용료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도는 영업용 따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목욕탕이 따로 들어갑니다.
계량기를 따로 둬도 아래에서 그 부분을 싼 목욕탕 요금을 받아서 그것을 영업용으로 돌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하 저수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옥상의 물탱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장치가 시에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진빌딩 목욕탕 같은 경우는 400t을 자기가 썼다고 그래요. 썼는데 이걸 영업용으로 받으면 10만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목욕탕 요금으로 받으면 3만원만 내면 된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시의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량의 허점이 나온다는 거에요.
지금 우진빌딩이 당장 무엇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목욕탕 계량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못 받은 부분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 미터기가 정말 하나가 들어갔다면 그분들이 영업용 비싼걸로 하겠어요?
목욕탕으로 등록을 했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수도과하고 상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도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미터기가 분리해 들어가더라도 목욕탕 부분은 확실히 체킹을 해야지 사용료 부분이 거의 2/3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지역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대부동 준농림지역내 개발붐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 저해 및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96년 3월 16일 안산시 조례 제684호에 의거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에 의거 구성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지역 심의를 위하여 '96년 8월 14일 지역주민대표 4인, 의회의원 1인, 관계전문가 3인, 공무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황금산 주변 임야에 대하여 제한지역 추가검토 및 대부남동 말부홍지역에 대한 일부 제한지역 해제요청 등을 수용하고 오늘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지역 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동 전체면적 40.843㎢중 준도시지역 1.063㎢, 준농림지역 4,449㎢가 되겠으며 동조례 적용을 받는 준농림지역은 35.331㎢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35.331㎢중 제한지역은 18.813㎢로 53.2%가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6.862㎢,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이 0.852㎢,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유원지,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제한지역이 11.099㎢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의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 승인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시과장으로부터 도면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준농림지역내에다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만 일단 제한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동하고 안산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 재정비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재정비는 내년 하반기로 보고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은 금년 말까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으로 되기 전까지 준농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음식점하고 숙박시설을 제한하게 해서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 가지고 현지를 몇 번 답사를 해서 일단 이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한하는 것은 여기 메추리섬 일대하고 여기 점 몇 개 선감도를 해 놓은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임해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일단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동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공원으로 해야 될 자리, 그러니까 시화사업을 하면서 토취장 일부 그 잔여지라든가 토취장 부지는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안산시에서 인수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그 공원자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망은 우리가 건설과하고 용역업체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여기에 임해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이만한 도로기반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도 미리 제한을 해 두자 해서 건축제한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도로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약간 파란색이 있는데 이 지역은 해안으로써 임상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해안경관이 빼어난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숙박업소라든가 이것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준농림지역의 53.2%가 이번에 일단 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반 기본시설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건축을 제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4일날에 조례 정한 바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4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분들은 각 지역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들 4명하고 그 다음에 대부동 의회의원이신 노영호의원님 그래서 다섯분이 주민을 대표로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는 부시장하고 도시국장 둘은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발언은 거의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민의도로 우리가 한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은 한양대학교의 교수라든가 도시계획분야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 그 분 3명을 추가로 해서 10명이 심의를 한 결과 처음 이 지역의 임상이 양호하고 해안변의 경관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존녹지로 일단 제한을 할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의회 노영호의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에 한 4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전체를 다 묶일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이번 건축제한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묶어 가지고 앞으로 종합적인 개발할 때 해안변에 대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봤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동에 가시면 황금산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건축을 허용을 할려고 했는데 대학교수나 주민대표들이 이 황금산 산 정상쪽으로 해서 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를 건축을 제한해 달라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의견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간다면 그때까지 이렇게만 제한해 뒀다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수립을 한다 이러면 경기도의 임해관광단지 계획하고 저희 안산시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대부동이 앞으로 한 3만 인구가 일단 주재하는 걸로, 그 다음에 유동인구는 경기도에서 파악한 것은 연간 200만명 이렇게 봤습니다. 용역에서 추정하기를.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안산시민으로서 주재할 수 있는 인원은 3만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5천명 조금 상회하는데. 그래서 주민들도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색깔들이 건축제한이 되는데 대부동에서 왜 자꾸 건축을 제한을 하느냐 이러는데 그 분들의 생각이 무슨 건축제한 하니까 모든 건축허가가 중지 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달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없습니다. 마을 취락지 옆에 여관 들어오고 하는 게 주민들한테 큰 보탬이 안 되는데 외지인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참 많은 피해를 입죠.
그런데 그 주민들은 나중에 우리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세부적으로 한 것은 그래서 5천도로 만들었습니다.
5천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동별로 북동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이 파란 색깔이 지금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흰 색깔은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이 도로망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큰 이견 없이 넘어간다면 다시 도면을 작성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앞으로 부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든가 그런 제반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고시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공원지역 아닙니까? 도로망 그리고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역 이것이 이대로 용역을 주고 있는 대부도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용역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까? 도로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과장 최화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유승돈위원 만약의 경우 그것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해 줬다가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로라든지 다른 가스관이 지나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집을 또 다시 보상을 주고 헐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80∼90% 이상은 도시계획이 거의 다 확정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주민들도 지금 현재 이것으로써 어느 지역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20년 장기 구상 계획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앞으로 도시 재정비 할 때 어차피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주 골격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제한은 준농림지역만 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소 등 이것만 제한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만 제한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준농림지가 공원으로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에는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먼저 대부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할 때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점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조례를 만들 때 그 제한지역을 고시하는데 원래는 조례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바꿔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회의 의견을 받자 그런 사항만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제한사항은....
○한기복위원 제한사항은 그때 의결 안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제한사항은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으로 제한이 되는 거죠. 조례상에. 그것만 지금 제한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유승돈위원 저쪽 세부도면에 파랗게 칠한데만 규제를 하겠다는데 숙박업소하고 기타 음식점 등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만 규제를 하겠다? 다른 데서는 허가를 해 주겠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이 준농림지역 내에 제한하겠다는 그런 부분의 지번이 여기에 지금 실리지 않았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그 지번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국토계획은 지번 고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만필지를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는 도면으로 관리하고 부지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그것은 분야별로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 7-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16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거기를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그 일대를 묶었다는 표시지 지번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아까 숙박업소 이런 것이 제한이 된다고 하셨는데 기히 이것이 어떤 계획 서기전에 숙박업소 접수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접수 신청을 한 이후에 이것이 시정이 되어 가지고 다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보류시켜 놓은 것들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파랗게 칠해 놓은 것 외에는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사이에 건축신청이 들어와서 계류중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다시 풀어 주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신청된 것이 만약에 있는데 이 지역 외 지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없으니까 해 줘야죠.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지역고시가 되어 가지고 안 되는 지역이니까 앞으로는 안 해 주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게 안 된 상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 민원 접수가 들어 왔단 말씀이에요. 나는 여기다 숙박업소를 짓겠다, 휴게음식점을 짓겠다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반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고시되기 이전에 민원이 들어 왔던 사항은 행정당국에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지 그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민원 신청한 것을 반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니고 지금 들어왔던 것도 저희들이 반려를 다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앞으로 대부동의 종합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안산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저촉 없을 때 허가를 내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게 통과됐으니 반려시킨다 이건 아닙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지역 표시되어 있는데다 허가를 했을 경우 건축을 지은 다음에 도시계획 발표된 후에 도로망 같은 것은 전혀 안 걸립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간선도로는 안 걸리는 거죠.
○이범래위원 만약에 차제에 부락별로 도로계획....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망은 여기 노란선에서 계획이 되는 건데 이 노란선 안은 주거지역이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없죠.
○이범래위원 그런데 하얀선에서는 도로망이....
○도시과장 최화영 여기에는 도시계획이 되더라도 자연녹지나 보존녹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상에는 도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지역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로 하나가 특별하게 날 수는 있겠지만....
○이범래위원 소방도로나 그런....
○도시과장 최화영 소방도로는 이 노란선안에서만 앞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유승돈위원 그러면 메추리섬에는 지금 그 현 도면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한을 다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다 허용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면설명)
가운데 이것만 허용을 해 줬는데 이것은 앞으로 허용해 주더라도 주거단지는 아니고 자연녹지 차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망이 필요없는 거죠.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하얗게 된 거기서는 허용을 해 주겠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한기복위원 그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할애를 해 줬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왕 도면 봤으니까 시도 1, 2, 3호선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 이성원 (도면설명)
이쪽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3호선이고 2호선이 여기서 꺾어서 나가는 게 2호선입니다. 1호선은 같이 중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동사무소쪽이 지금 현재 어디에요?
○건설과 이성원 (도면설명)
○한기복위원 그럼 그게 지금 2호선이에요?
○건설과 이성원 1호선하고 2호선하고 같이 물리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선하고 1호선하고 삼거리에서 물리는 거죠.
○건설과 이성원 여기서 지금 750m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대부남리간.
○도시과장 최화영 도로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을 이렇게 잡았고 용역회사에서 앞으로 인구 3만하고 유동인구 200만으로 봐 가지고 이 도로는 30m 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도로는 25m 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 도로가 선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30m, 나머지 25m....
○한기복위원 대로 2호선이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대로 2호선이죠.
○김정철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흰색은 해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흰색 전체 부분이 전부 준농림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원래가 다 준농림지역입니다.
○김정철위원 준농림지가 아니고 농림지도 있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농림지가 있는 것은 별도로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준농림 지역만 갖고 다루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흰색 부분은 전부 준농림지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정종옥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해서 계속 산림으로 보존할 지역이 6.862㎢,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취락마을이 0.852㎢,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무려 11.099㎢입니다. 그런데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다는 말은 이해가 쉽게 가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거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단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해관광단지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 공원부지도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로망, 이런 것도 시장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를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제일 많은 겁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제한을 받고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원래 농림지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갖고 저희들이 다루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준농림지역내 제한지역 조서 해서 1-1, 1-2 그랬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도면상에 뭘 표시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면상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보시면 번호를 매겨 놨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을 쪼개다 보니까....
○유승돈위원 지번 고시를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1는 어느 지역인데 면적은 얼마, 그것 때문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민병종위원 88건이 전부 그 지역에 묶이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민병종위원 88건이 묶이는 지역인데 주거형태의 지역은 고려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것을 통과시킬지 안 할지 저희도 막막한데 하여간 주거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있는 데르를 우리가 20가구 이상을 주거지역으로 해 줬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조그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건설교통부에 가면 웃을 일인데 일단 주민들의 요구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하여간 밀고 나갈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면상으로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조잡스럽게 된 것을 한번 크게 묶어 가지고 대단위로 주거지역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없나....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안 되는게 대부동의 독특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도심지가 형성된다는 것도 전체 장래로 봐서 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다 있는 데를 조금 넓혀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살아가는 공터입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까지, 다 수용할 단지를 만들기는 어렵고 유동인구만 감안한 교통망하고 그 주민 자체에서 늘어난 인구수하고 그것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5천명정도 되는데 우리가 3만을 봤으니까 6배 정도....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숙박....
○도시과장 최화영 원래는 숙박이라는 데는 여관이 주거지역에 못 짓고 또 자녀를 키우는 집 옆에다 여관을 짓는다는 것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빠진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국토이용법에 준농림지역이라면 일반주거지도 들어갈 수 있고 공장도 들어갈 수 있고 다용도로 본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안산시가 대부동을 도시로 계획하기 위해서 결론은 묶자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숙박업소하고 음식점만....
○한기복위원 그러면 일반 주거는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일반 주거는 그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지을 수 있고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법으로는 허용이 되고 지역 여건은 어차피 허가가 저희도 봐야 되는 것이지만 집을 짓더라도 우선 공터로 된데는 지하수 없는데다 집 허가해 주겠다 이런 문제는 개별법에서 반대, 국토계획이라는 차원에서는....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원녹지나 도로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일반 여관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안 되지만 개인 주택단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주거지역에 왜 안 되는가 하면 공원같은 경우는 시화지구의 토취장 부지이기 때문에 다 사 놨기 때문에 개인이 허가할래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시화지구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한테 무료로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용도로 놔 뒀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사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주민들은 공원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공원으로 저희들은 계획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원녹지나 도로용지로나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데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게 다 제한되고 안 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시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거의 확정적이라니까 도로망도 그렇고...
○장동호위원 일단 파란 것이 현재 시화지구 토취장으로 흙을 까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으로 묶여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상안을 갖고 저희들이 금년말에 기본계획이 되면 재정비를 할 때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에서 다시 다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공원화를 만들고자 하는 토취장 부분이 일반인의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수자원에서...
○한기복위원 수자원에서 사 가지고 토취장으로 준다 이거네요?
○장동호위원 주위에는 다 개인 땅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제한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 없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리 여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세 번을 단체로 오시고 한 두 분씩 오시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것으로써 허용을 하므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하는 지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준농림지역 제한지역 중에서 주택하고 체육시설하고 교육연구시설 인·허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한지역 대상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지역이 만약에 숙박업소 등이 아닌 주택하고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같은 부분이 들어가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국토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상위법에서 일단 법적으로 묶었고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볼 때는 어차피 이 지역이든 이 지역이든 간에 숙박하고 음식점을 제외한 시설은 일단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법으로는.
그 다음에 하위법에서, 건축법이라든가 각종 산림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개별법에서 다뤄 주야 될 거고 저희들은 상위법이나 국토계획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 왔다 할 것 같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지역적인 사안하고, 단지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일단 허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국토이용관리법도 관련되는 산림법이라든가 관련법과 그 다음에 제한지역에 그런 게 룰이 걸리지 않는다면 교육연구시설과 체육시설 같은 부분은 인·허가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우리 법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시설은 안 돼죠.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것은 해 줄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우리 법으로 다 허용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법에서 각자 개별법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건축 인·허가 신청되어 가지고 현재 잠정적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습니까?
숙박업소가 아닌....
○도시과장 최화영 숙박업소가 아닌 것은 없는 것으로....건축과의 근린생활시설....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이것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왜 시가 여지껏 잡고 있었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건축과에 알아 봐 가지고....
○위원장 홍장표 건축과장님 오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미 법으로 허용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뿐만이 아니라 숙박업소와 관련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같은 부분이 전자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제를 못했다는 거죠, 준농림지역으로.
그러한 것이 6년, 1년까지도 보류된 그런 건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걸린 건이 많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지금 만약에 현재 보류되어 오다가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제한지역을 결정했을 경우에 그 지역은 보류되었던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허가 처리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해당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도 고시를 할 때는, 보류시킬 때는 민원인한테 앞으로 대부동의 장기 구성안에 의해서 저촉이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보시켰는데 고시가 된다고 하면 현재는 개별법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해 줘야죠.
○위원장 홍장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이 고시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제한지역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는 이미 됐지만 제한지역을 시장이 결정 승인만 할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조례로 만들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 했기 때문에 처리 기준이 시점이 되는 거죠.
대법원 판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 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무조건 불허가 처리된다 이거죠. 바로 시가 이런 강화와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조례 같은 부분은 경과규정을 둬야 되는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을 유발시키고 민원에 피해를 준다고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조례 다루면서 누차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시가 그런 것을 다뤄 주지 않았다는 거에요. 지금 만약에 제한지역이 결정되면 100%불허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100% 필지는 어차피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해당과에서.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제한지역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보류했을 경우에 먼저 인·허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부분이 지금 만약에 보류됐을 경우에는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의 입장도 이게 보류가 된다 할 것 같아도 건축제한이 일단 계속 보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할 때 대부동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거기에 저촉이 안 될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전부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보가 된다면 어차피 그것도 유보가 되어야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민원처리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처리기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일주일이고 열흘이면 10일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안 해 주고 싶으면 법이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서 100일도 지체할 수 있고 1년도 지체할 수 있고, 10년도 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하신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법정 기준을 다 지켜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민원서류처리 기간이라는게 법정 기한이기 때문에 당연처리는 해야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도 높게 그것을 적용을 했다 할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초대의회 할 때도 시가 공개행정이 돼 가지고 저런 제한지역에 대한 부분이 유인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적인 번호를 부여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이것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사항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런 부분이 유인이 돼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가 돼 가지고 위원들이 저 부분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임의적인 번호를 부여 해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의회할 때까지는 저런 부분이 다 유인물로 나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비밀공개 행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눠 줘 가지고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저 부분은 알려지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게 재산권의 저희들과에서도 이 도면을 안 갖고 있습니다. 하루 와서 보고 가면 그 날짜로 용역회사에 보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란 게 모든 용역업체도 자기들이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전부다 참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나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대로 결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이 도면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지번별 고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면고시를 하는데 유인을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봐야 이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관리는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하루 이것을 보시고 다른 의견을 주시면 하더라도 미리 배포하기는 사실 업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한지역에 대한 부분이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제한지역의 저 부분을 가지고 삭제라든가 삽입이 될 부분인데 저런 부분까지도 도면에 유인이 안 돼 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 서류 위원들이 아무리 보면 뭐 합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안건이 넘어 왔을 때 지적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러한 내용을 같이 첨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단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도면을 붙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못 붙입니다. 미리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무실에 있으면 각 기관 여기저기에서 오는 전화가 몇 번지를 좀 알아봐 달라, 그것을 얘기 못하니까 아예 보내 버립니다.
갖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그게 뭐 비밀이라고 안 알려준다' 자꾸 이러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그것은 그렇게 안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재정비 기본계획 이런 부분은 그렇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공개가 되어 가지고....
○도시과장 최화영 이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결정이 안 되어도 어차피 그 안에서 심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이 도면이 5천도 축적인데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릴려고 할 것 같으면 2만5천도나 그런 걸로 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갖다 놔 봐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최소한 5천 정도는 되어야지 판별이 되지 1만도, 2만도 가지고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연표위원 과장님, 행위제한 구역에서 혹시 공공시설 학교라든가 이런데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학교는 나중에 자연녹지 등 보존녹지 정할 때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 개발구역안에 보존녹지나 행위여하를 안 해 주지만 일반적인 자연발생적인 도시에서는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면 허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 구상안에다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표시 못합니다. 나중에 재정비 별도로 할 때 그때는 학교위치까지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홍연표위원 제 얘기는 학교나 이런 주변에 건축제한 하는데 음식점 같은 것을 지어야 된다면 불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딱딱 안 해 줬다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재정비를 다룰 때 완전히 다루기로 하고 그것도 감안을 해서 일단 내 놓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금 대부도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한 시설, 건축 인·허가가 계류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먼저 이관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취소해서 가져 가거나 또는 반려 시켰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현재 행정심판 소송에 걸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 있는 게 2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홍장표 근린생활시설 건은 몇 건이나 있어요? 숙박업소 등에 대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요.
○건축과장 남궁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시가, 그리고 협의회로 들어가면 넣지 말라니까 건축사업도 넣겠습니까? 건축사업 그것 넣으면 시가 당장 징계 때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인·허가가 못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법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무부의 과거지침이라든가 도에서 또 공문시달된 것이 준농림지역에 농민들과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설들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하도록 이런 공문지시가 있고 또 현재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라든가 허가를 넣더라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가지고 허가를 못 내는 거에요. 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만들어져도 항상 그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행위에 대한 부분은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눌러서는 올바른 행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오늘 그 자리에 모신 겁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
홍연표 |
○출석전문위원 | |
최병덕 |
○출석공무원 | |
도시국장 | 이찬영 |
도시과장 | 최화영 |
주택과장 | 황하준 |
건축과장 | 남궁호 |
수도과장 | 조자선 |
하수과장 | 이태윤 |